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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매일][기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제는 소득중심으로 바꿀 때다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1296
의원 김장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제는 소득중심으로 바꿀 때다

       

충남도의회 윤리특위원장 김장옥 의원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77월 지역과 직장조합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가 비교적 싸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건강보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율을 보면 5.89%로 일본 8.2%, 독일 14.86%, 프랑스 13.85%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고, 건강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대수명은 80.7(OECD 평균 79.8), 인구 1천 명당 영아 사망률은 3.2(OECD 평균 4.6) 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몰라보게 향상된 것은 정말 평가 할만하다. 더구나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우러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국가 상황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할 즈음의 경제여건과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이고 적은비용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이렇게 빠르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가 없기 때문이란다. 우리보다 50년을 앞서 건강보험을 시작한 일본을 찾지 않고 한국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 등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07월부터 지역과 직장조합이 통합되어 단일보험자 조직이 되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 할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로,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산?자동차로 보험료를 부과 하는 등 복잡하게 되어 대부분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 되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어있다, 건강보험제도 시행 초기 소득 파악률이 10% 밖에 되지 않던 1990년대 말의 부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집과 자동차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납부하였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고 재산과 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매우 적게 내거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얼마 전 이웃의 한 지인이 건강문제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 당연히 건강보험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으로 전환되자 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56,700원 정도 납부하던 것이 107,600원으로 거의 두 배나 오른 것이다.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고 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및 자동차 또한 가족 구성원들까지 모두 부과기준에 반영되어 부과되기 때문이다. 렇게 공정한 보험료 부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과 직장가입자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들 간에도 발생한다고 한다. 가입자간에 개인의 보수액만 같으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 재산이 얼마든지 간에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은 똑같다 하니 과연 이것이 사회보험의 형평성의 정의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또 일정액 이하의 연금?금융소득 및 재산이 있어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에 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하는 문제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다.

 

공단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공단에서는 현재 79.7%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고, 양도?상속세 등 국세청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추가하면 95% 정도의 소득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부과 기준을 공단의 개혁안처럼 이제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수긍할 수 있는 단일화된 공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퇴직자의 경우에서처럼 소득이 없음에도 퇴직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형적인 경우는 없어질 것이다. 또한 이를 가정한 모의 시험결과도 전체 가구의 92.7%가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하니,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단지 7.3%만이 인상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97.9%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 89.7%도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소득이 있었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던 241만명의 부담이 늘것이고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8090%는 부담이 내려가고, 1020%는 올라갈 것이다. 또한 연간 6,400만건에 이르는 공단의 부과관련 민원도 자연스럽게 줄어 이롸 관련한 업무 담당직원을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근무하게 함으로서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들에게 골치아픈 민원으로 각인되어 온 건강보험 부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최근 중산층 세금부담문제와 연관지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의 신호탄이 될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환영하며 조속히 추진해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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