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고/칼럼

기고/칼럼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충청투데이. 투데이 칼럼]갈길 먼 우리나라 지방자치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866
의원 김정숙

 

김정숙 충남도의회 의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스무 살이 된다. 성년의 나이로 이제는 스스로 앞가림을 할 때가 됐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모 일간신문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보도된 것을 보았다.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한 수치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거듭될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가야 할 텐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충남도청의 경우 26.8%에서 24%, 대전광역시청은 72.3%에서 52.1%로 떨어지는 등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36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2%에 불과했다.

 

부족한 나머지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모두 충당해 주는 형국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에서 부족 재원을 보전해 주면서 사용처를 하나하나 명기하니 지방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할일이 거의 없다. 25% 해당하는 재원에 한해 심사를 한다고 보면 맞는 것이다.

 

시장이나 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예산을 짜면 그만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이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를 그대로 방치해 지방만 허덕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필자가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방의원들의 승인이나 동의 권한을 법적으로 차단해 놓은 법령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작년에 도의회에 제출된 충남도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실·국·본부·사업소 명칭과 사무분장만 나열됐기 때문이다.

 

어느 실·국·본부에 어느 실·과가 속해 있는지, 실·과 명칭은 무엇인지 조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다. 알아본즉, 실·과 명칭은 법령(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됐던 것이었다. 결국, 도지사가 규칙으로 만들 실·과 명칭을 보고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승인하라는 법령이었다.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권한마저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지방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에 의한 자치 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함께 세원 신설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특히, 충남도와 도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도 우리의 진정한 권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 신묘년 새해에는 토끼와 같은 빠른 발걸음으로 갈 길 먼 지방자치의 길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