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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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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조례안 심의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3-10-15 조회수 935
위원회 교사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기)는 2003. 10. 15(수)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의,

    원안가결하였다.

 

  ①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차 성 남 의원 >

     - 교육청 조직은 현실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업무성격과 업무량의 변화에 맞추어

        정원조정 등 적극적으로 조직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최 운 용 의원 >

     - 혁신관리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원을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으로만 구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②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최 운 용 의원 >

     - 현재 증지발행에 있어 인쇄 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전자 수입증지 발행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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