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제173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조례안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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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3-10-15 | 조회수 | 935 |
위원회 | 교사 | ||||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기)는 2003. 10. 15(수)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의, 원안가결하였다.
①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차 성 남 의원 > - 교육청 조직은 현실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업무성격과 업무량의 변화에 맞추어 정원조정 등 적극적으로 조직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최 운 용 의원 > - 혁신관리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원을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으로만 구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②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최 운 용 의원 > - 현재 증지발행에 있어 인쇄 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전자 수입증지 발행 검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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