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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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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관 2003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2건)심의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3-01-23 조회수 980
위원회 교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기)는 2003. 1. 22(수)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 2건을 심의하였다.

 

주요질의내용

 [ 최운용 의원 ]

  - 고등학교 교과목중 철학과목을 선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일선 학생들

     대부분이 입시위주 교육에 치우쳐 인생의 목표설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유환준 의원 ]

  - 우리 2세들이 성장후 사회생활을 함이 있어 필요한 한문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최민기 의원 ]

  - 효행을 생활화하는 이성교육 추진에 있어 학교내에서 학생·교직원간의 인사말로

     「효도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 나누기 실천운동 전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검토해주길 바람.

 [ 류병기 위원장 ]

  - 공고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임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관련대책이

     누락되어 있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함.

     공교육 내실화 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람.

     ⇒ 앞으로 교과별로 부진과목에 대하여 특별지도 실시강화하겠음.

 [ 차성남 의원 ]

  - 목적사업비 사업변경가능 여부 ⇒ 불가능함(근거법규제출)

 [ 최민기 의원 ]

  - 소규모 영세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예를 들어 학생수와 직원수가

     같은학교, 학생수보다 직원수가 많은 영세규모학교 등은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학생교육 등을 감안 통·폐합이 필요함. 이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상학부모

     대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 주길 촉구.

 [ 정선흥 의원]

  - 의원이 도정질의한 사항을 집행부인 도교육청이 의원 개인에게 근거자료 요청한

     교육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의정활동 저해행위와 교육행정 발전적

     의견수렴 정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행위는 없도록 해야겠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관리국장과 교육국장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요함.

 

□ 조례 2건 심의

 ◎ 충청남도교육감소속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차성남 의원 ]

    - 조례개정을 지연한 행정처리는 앞으로 개선하고 이로 인하여 소속공무원이 피해입는

       사례가 없도록

 ◎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최운용, 유환준 의원 ]

    - 상장 내지색깔과 디자인 색깔, 그리고 의미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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