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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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3-06-26 | 조회수 | 899 |
위원회 | 행자 | ||||
ㅇ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심정수)에서는 2003. 6. 26. 10:30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가졌음.
ㅇ 이 안건중 -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산만권 신시가지개발사업을 지역현실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강된 인력 4인을 도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과대한 지방공사 신축을 게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사규모와 설계 면적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다 더 충분한 심사를 갖기로 하고 보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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