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원회활동사항

위원회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3-06-26 조회수 899
위원회 행자

 

ㅇ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심정수)에서는  2003. 6. 26. 10:30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가졌음.

 

ㅇ 이 안건중

   -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산만권 신시가지개발사업을 지역현실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강된

      인력 4인을 도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과대한  지방공사 신축을 게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사규모와 설계

      면적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다 더 충분한 심사를 갖기로 하고 보류하였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