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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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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결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2-09-13 조회수 945
위원회 행자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조)에서는  2002. 9. 12(목) 11:00 제164회 정례회 제3차  행정

    자치위원회를 개회,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음.

 

   - 이 개정조례안은 제16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9.11)에서 위원들의 보다 충분한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담당 인원 3인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금강수질

      관리업무 담당인원 4인,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업무 담당을 위한 한시정원

      2인 등  총  9인을  행정자치부 승인 받아  도정원으로  책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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