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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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2-09-13 | 조회수 | 945 |
위원회 | 행자 | ||||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조)에서는 2002. 9. 12(목) 11:00 제164회 정례회 제3차 행정 자치위원회를 개회,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음.
- 이 개정조례안은 제16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9.11)에서 위원들의 보다 충분한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담당 인원 3인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금강수질 관리업무 담당인원 4인,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업무 담당을 위한 한시정원 2인 등 총 9인을 행정자치부 승인 받아 도정원으로 책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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