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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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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심의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3-10-16 조회수 889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3. 10. 15(수)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주요 질의내용

 

[정종학 의원]

  ㅇ 융자금 이율인하로 인하여 지역개발 기금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박태진 의원]

  ㅇ 융자금 이율 조정결정을 도정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기금융자율의 이율은 3.5% 정하였지만 도지사가 이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종건 의원]

  ㅇ 최근 자치단체에서 채무없애기 운동에 의해 지역개발기금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데

     -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책이라 볼 수 있는데  도에서   이러한  시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것인지

 

 [오찬규 의원]

  ㅇ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없는  기금을 과감히 정리하여 일반회계에 편입 도민이

      꼭 필요하는 SOC 투자 등에 확대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ㅇ 현재 관리하고있는 기금중 기금조성 실적이 저조하여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기금은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 심 사 결 과

 

 ㅇ 원 안 가 결

 

 

<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ㅇ 원 안 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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