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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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3-10-16 | 조회수 | 889 |
위원회 | 행자 | ||||
□ 일 시 : 2003. 10. 15(수)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주요 질의내용
[정종학 의원] ㅇ 융자금 이율인하로 인하여 지역개발 기금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박태진 의원] ㅇ 융자금 이율 조정결정을 도정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기금융자율의 이율은 3.5% 정하였지만 도지사가 이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종건 의원] ㅇ 최근 자치단체에서 채무없애기 운동에 의해 지역개발기금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데 -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책이라 볼 수 있는데 도에서 이러한 시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것인지
[오찬규 의원] ㅇ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없는 기금을 과감히 정리하여 일반회계에 편입 도민이 꼭 필요하는 SOC 투자 등에 확대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ㅇ 현재 관리하고있는 기금중 기금조성 실적이 저조하여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기금은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 심 사 결 과
ㅇ 원 안 가 결
<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ㅇ 원 안 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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