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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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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의(복지환경국 소관)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3-09-01 조회수 861
위원회 교사

○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 차 성 남 의원 】

 ㅇ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운영되는 곳은 도내 몇 개소이며 기존의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과 이 본 제정조례안의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규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ㅇ 본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충전소 설치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 최 운 용 의원 】

 ㅇ 제1조중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설치목적과 주요기능은 무엇인지?

 

【 최 민 기 의원 】

 ㅇ 사업비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에 대한 예산부담은 없는지

 ㅇ 이와 관련하여 도비와 시군비 부담 등 상호 사전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 차 성 남 의원 】

 ㅇ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지도·단속에 있어 인원부족과 업무량 과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 최 운 용 의원 】

 ㅇ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은 대기보전차원에서 필요함. 다만 조례상 제한지역을 좀 더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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