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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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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3-07-08 조회수 854
위원회 행자

 

6월 26일 보류되었던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 3일 다시 상정하여 원안가결

 

 - 이 조례는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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