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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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3-07-08 | 조회수 | 854 |
위원회 | 행자 | ||||
6월 26일 보류되었던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 3일 다시 상정하여 원안가결
- 이 조례는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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