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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림수산국(계속)

일  시  1992년11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수산국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사항이 계시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순서는 어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능별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진 위원님께서 식생활변화로 밀의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밀 재배에 대한 도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우리 밀 살리기 운동에 대한 참여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밀은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식품으로서 소요량의 99% 이상을 현재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밀 재배 현황은 '70년도에 9만6,740헥타, '80년도에 2만7,868헥타 '85년도에 3,070헥타로 감소되고 저희 도의 경우에는 '85년 이후에 재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된 원인은 첫째 소득이 보리보다도 낮고 둘째 재배기간이 보리 보다 7-10일이 길어서 논에 재배하기가 적당치 않을 뿐 아니라 수입산에 비하여 재분율이 떨어지며 회분등이 높아 품질이 낮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배계획은 원종장에서 밀 종자를 생산 희망하는 농가에 한 하여 보급시킬 그러한 계획이나 정부수매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밀 살리기 참여는 금년에 아산군 인주면내 7농가 4,000평에서 재배되어 2,800㎏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에 전량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강신국 위원님과 윤용일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국 산하에 있는 유사 사업소를 통폐합할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소는 기능이 서로 다르고 또 업무의 특징으로 봐서 통폐합 문제는 전국적 차원에서 중앙과 타도의 예 등을 분석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강신국 위원님께서 도내의 화훼단지 조성 성과와 재배농가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내 화훼재배 현황은 총 화훼면적이 280헥타입니다.
  비닐하우스가 87헥타, 노지 193헥타입니다.
  재배농가는 530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절하가 3,961만1천 본, 분화가 3,853만6천분, 구근이 717만2천구, 기타 193만4천주가 되겠습니다.
  조수익에서는 156억3,600만원으로 호당 평균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실적은 지난 '86년부터 '92년까지 9개 단지 36헥타입니다.
  참여농가는 90호 지원액은 12억6,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조수익이 19억2,200만원으로서 호당 평균3,300만원입니다.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꽃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산 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재배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건축규모가 200평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크지 않느냐 건축규모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화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강기세 위원님께서 물으신 기계화 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의 보조비율, 그리고 영농단의 지속적인 지원사유, 소형기계 생산에 대한 지원대책, 영농단과 도내 주요 농기계의 공급회수,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의 중장기 공급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조비율은 유인물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화 촉진법에 의거하여 '81년부터 '92년까지 마을당 1개소씩 지원토록한 장기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고 드린 것은 '92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농업기계화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이 금년 4월 2일 농림수산국에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지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공급대수는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수요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분담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시용 대상면적이 석회질 비료가 8만2,000헥타, 규산질 비료가 14만 헥타가 시용 대상면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총수요량은 석회질이 16만4,000톤, 규산질이 35만톤으로 4년을 1기로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량이 석회질에 있어서는 37%, 규산질은 16%만 공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농가의 희망을 받아 금년도에 공급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강기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촌진흥원에서는 집하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벼의 집하재배는 생산비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도에는 21농가에서 7.2헥타, '92년도에는 130농가에서 117.1헥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초제 사용이라든가 입모율 향상 등의 재배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농가 보급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도 기관에서 계속연구해서 재배기술이 정립되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성과 분석과 내년도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과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강과 삽교 위탁 영농회사는 저희 도에서 지원했고 웅천과 비홍같은 위탁영농회사는 자율적으로 한 회사입니다.
  4개회사에 대한 저희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운, 정지, 육모이양 등 완전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에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떤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체로 수입에 있어서는 작업료가 95% 기타 5%로 되어있는데 54%가 지출이 되고 46%가 소득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회사별로는 다릅니다.
  금강회사의 경우에는 25%가 소득이 되고, 삽교는 53%, 웅천은 42.8% 비홍의 경우는 49.9%가 소득으로 나와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하나의 법인체로서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관리기술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도의 위탁영농회사의 지원계획은 35개회사에 31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 당 9,0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 지방비25%, 융자40% 자담 10%입니다.
  '96년까지는 읍 면 당 1개소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다음 양희철 위원님께서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계속 증산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 쌀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의 재배면적이 지난해 보다 약 4,000헥타가 원예특용작물로 전환되고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기계화가 어렵거나 생산성이 낮은 그러한 논은 영농을 위탁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매년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92년 추곡가 결정에 있어서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전년보다 생산비가 3.2%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수매가를 결정한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느타리버섯의 재배를 권장해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버섯재배와 생산량에 있어서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1인당 연간소요량이 2.8㎏ 정도 일본의 경우 2.6㎏, 대만은 4㎏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동향에 있어서도 ㎏당 1,600원 내지 2,300원을 하고 있는데 국제가격은 4,700원에서 6,900원이기 때문에 국제가격의 1/3수준밖에 안되어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수출전망도 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님께서 현행 농업재해지원법을 보상법으로 개정하여 천재지변에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현재 농업재해지원은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기준은 보상적 차원이 아니고 피해농가 중 자체복구 능력이 부족한 영세농가위주로 지원함으로서 차기 영농활동을 원활히 도모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지원을 보상법으로 개정건의는 현재 우리 나라의 수백 종류에 달하는 여러 가지 산업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의 지원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경작규모 1헥타 미만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경작규모 2헥타 미만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양잠농가와 잠업의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잠업농가는 1,538농가이며 잠업의 전망은 농산물의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정부에서 선정, 선진국과 통상마찰이 가장 적은 품목이기 때문에 이 잠업을 앞으로 계속 권장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가 가치로 보아 누에고치를 100%로 볼 경우에 생사는 140%, 견직은 230%, 견제품은 300%의 그러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소득 향상에 따라서 실크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 농산물수출품목이 85개품목인데 수출액을 보면 8억3,934만 달러로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잠업, 견사에 의해서 수출한 것이 56만7,000달러로서 전체 농산물수출액 중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국내에서 잠업을 하지 않고 전량수입에 의존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통산업육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잠업을 지도 육성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축장과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계획을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는 경위를 보고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축장과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전계획을 사전에 명확하게 보고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축장 이전 배경은 대천시세 광장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데다가 현 위치는 건물과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종축개량 시험연구 등 기능발휘가 어렵고 종축장 부지 내 대천시 청사 부지를 할애해 달라는 그런 요망이 있어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축장 이전후보지 확정단계에 가서보고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3월 30일 이전방침을 내부 결의하였고 '92년 8월 20일 대천시청사부지로 일부 양여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리했습니다.
  관재담당관 주관으로 의회의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지 여건에 부합되는 후보지를 물색중이며 이전 사업비에 대해서는 321억7,1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성진 위원님과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축위생소 이전계획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위생시험소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건물과 시험검사 장비가 노후하며 업무수요증가에 따라서 시설장비를 현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3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토지소유자들이 협조를 잘하지 않아서 대상지 물색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강신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되지 가격하락에 따른 돼지 수매자금의 배정내력과 수매실적 그리고 현 종축장의 부지는 그 용도가 뚜렷한데 용도폐지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가격의 대책은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서 추석이후 하락하여 현재 도내 평균 10만원 선을 하회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 가격이 하락할 때는 생산자 단체인 지역축협에서 자율적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논산 축협에 7억5,000만원, 천안 축협 2억, 서천에 1억 해서 10억5,000만원의 수매자금이 배정되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실적은 11월 26일 현재 1만1,336두를 수매했고 농림수산국에서 주식회사 한국냉장에 수매자금 100억을 배정하여 수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10만원이하로 하락될 때에는 정부가 무제한 수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의 용도폐지 문제는 이 2만평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토지이나 종축장 이전을 전제로 대천시청사부지 할애와 대천시 발전 종축장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우선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산 축협식용유통 센타의 육가 공장의 운영상황과 원료육을 민간상인으로부터 돼지를 수매 가공판매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진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축협의 식용유통센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육가 공장이 84평 비축창고 190평 부설도축장이 220평입니다.
  그 공장의 운영상황은 허가 내용이 수입쇠고기 및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도록 허가 되어있습니다.
  하루처리 능력은 쇠고기 6두 돼지 200두는 처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의 생산실적은 수입쇠고기 855톤 돼지고기 470톤을 가공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돼지 수매상황은 관내조합원으로부터 수매하여 부설도축장에서 도축 가공 포장하여 소매업소 및 직판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업 구조개선 시책으로 추진 중인 축산단지 조성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단지 조성계획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는 논산군 광석면 득윤리에서 추진 중인 양돈단지로서 2만1,000평의 토지에 14호 농가가 참여하여 1만4,000두의 사육두수를 규모로 하여 정지 작업을 완료하고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융자 14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보조되고 자담이 12억4,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군데는 천안시 광덕면 무학리에 추진코자한 양계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인근주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참여 농가가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부득이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기 어려워서 제3회 추경예산에서 5,000만원의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수의가 지역 가축방역 상 필요하냐 그리고 공수의에게 투입되는 재원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양축농가에 배부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수의 배치는 수의사법 제21조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가축방역업무를 위촉하게 되어있으며 농림수산부와 시. 도. 읍. 면 단위까지 가축방역관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수의는 업무지역 가축전염병 예방과 치료, 진료시 전염병의 발생경위 조사연구, 예방주사실시협조, 가축전염병예찰, 양축농가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있고 우리 나라의 가축방역 및 진료체계는 법으로 공수의를 배치하게 되어있고 정부기관에서 담당케 된 방역업무는 수의직 공무원으로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수의 배치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초지 보완 또는 행위제한 허가 시 설계도면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 갱신을 위한 보완작업 시에는 설계도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초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형질변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희철 위원님께서 무허가 축사양성화 추진과정에서 농가의 기피현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신고분에 대한 조치계획과 추인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약 1만8,000농가에 3만 동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신고기간은 당초 '92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정부에서 10일간을 더 연장해서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일 현재 신고사항은 1만8,394호 축사의 3만2,176동 대부분 신고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시책이기는 합니다마는 추인 과정에서 축사설계비나 측량비 등을 경감해 준다 하여도 농가부담은 적은 것이 아니어서 농가에서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은 있습니다.
  건축사 협회와 협의를 하여 건축사협회에서 기본설계비의 30%만 받고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경감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닭의 산지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고기 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와 도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가격의 폭락에 따라 값을 정하도록 연동제를 했습니다마는 연동제운영에도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연동제를 '90년 12월 31일부로 폐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기업법의 판매가격은 자율지도 하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가격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행정관청에서의 조절기능은 없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님께서 '91년도 예산 중에서 미 집행된 사업과 그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미 집행된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천안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는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에 추진하지 못하고 도비보조 5,000만원을 삭감해서 제3회 추경에 감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초지조성 허가 후에 전용이 가능한가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지전용은 초지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초지 전용요령에 대해서 별지 유인물을 첨부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축장 부지중 2만평을 대천시에 할애한 후에 잔여부지의 관리 매각계획과 조사료 충당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천시에 양여한 후 남은 19만평은 종축장 이전 시까지 현 상태대로 관리하고 2만평 양여로 인한 사료의 부족 분은 '93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토지는 종축장 후보지를 구입하여 이전한 후에 용도폐지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악성전염병이 유입될 그러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악성전염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법정전염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항구 및 공항에 동물검역소가 설치되어 있어 축산물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입된 전염병을 시. 군 가축위생소나 공개업 수의사가 검색 및 예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유입된 돼지 오제스키병과 같은 질병은 혈청검사를 통해서 양성돈을 색출해 살 처분하는 박멸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연안통발 허가 건수가 499건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통발의 막목제한을 수산청에 건의하겠다고 하였는바 그 건의 결과는 어떠하냐 그리고 '91년도 단속실적이 12건인데 '92년도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안통발 막목에 대해서는 수산청과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수산업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보호령을 개정할 때에 참고하겠으니 그때 건의해 달라고 하는 협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 211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천수만 어장가치성 조사추진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천수만 어장가치성에 대한 조사반은 서산 A B 지구 간척매립공사로 인한 유속의 변화담수유입의 단절 등 해양생태계 변화로 천수만 내의 김, 패류어장의 가치가 상실되어서 어장가치성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개발방향을 조사하여 달라는 그러한 어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90년에 일을 추진하다가 어민들이 어장가치성 조사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당장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월부터 현대건설과 어민대표간에 보상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또 조사를 유보했습니다마는 당초 보상 외 지역어민들이 어장가치성 조사를 요구해 오고 해서 군별로 어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태안군의 경우는 어장가치성 및 향후 개발향상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보령과 홍성군은 김 양식장의 대부분이 홍. 보 지구 인근에 위치해서 보상계획에 있기 때문에 김을 제외한 타 품종의 가치성과 개발방향의 조사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날 부산수산대학교를 방문하여 조사소요액과 소요기간 등을 물어본바 있습니다.
  수산대에서 조사에 필요한 금액이 3억7,300만원 조사기간은 20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회답을 보내와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요청을 농림수산부에 다 했더니 현재 천수만 추가 보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대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농림수산부와 어민들이 힘을 합쳐 승소해야만 추가 보상문제가 해결가능하지 않겠느냐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어장의 가치성조사보다 도 행정 소송하는데 주력을 해야 하겠다하는 회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께서 어촌구조개선사업 중 어민복지회관은 투자액이 2억1,500만원, 어촌관광개발은 투자액이 1억2,000만원인바 이것이 전액 보조인지 일부 보조인지 그 내용을 밝히고 현재 추진상황을 밝혀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민복지회관은 2억1,500만원으로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그 외로 수협 자체부담 7,2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3억3,700만원으로 시설중이고 현재 외벽공사가 완료되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촌관광개발사업은 1억2,000만원으로 도.군비 3,600만원, 융자 7,200만원, 자담 1,200만원으로 외벽공사가 완료되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복지회관은 수협에서 어민편익제공을 위해서 직영을 하게 되겠고 어촌관광개발은 어촌계에서 어업 외 소득사업으로 직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양식어장관리선 지정에 있어서 기 비등록 어선으로 신고한 어선을 도 조례로 제정관리선으로 지정할 수는 없느냐 또 수산업법 제26조 제3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리고 선외기를 부착한 양식장 관리선을 '91년 7월 30일까지 어선으로 인정 면세료를 공급하다가 중단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 조례를 제정해서 비등록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 가능여부는 현행 법령상 도 조례로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법 제27조 3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선외기 부착어선을 동력선으로 등록하다가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장관리선의 지정제도가 설정되었으나 김 양식장의 관리선 지정기준의 미설정으로 신규 김 양식 어장관리선의 개조발주 허가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군별로 어업 허가 소지자가 몇 척이나 가지고 있는 지와 무동력 어선이 몇 척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느냐 그리고 미등록 어선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조업하는 어민에게 균형 있게 허가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 군별로 한 사람이 허가 받은 어선을 몇 척이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선세력조사는 매 분기별로 전산입력 자료를 조사보고 하면 수산청에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표합니다.
  '91년 말 저희 도의 무동력 어선 수는 867척으로 나왔고 미등록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불가하는 이유는 어업허가의 어선은 정수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수가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무신고 김 가공공장을 조사하고 중앙에 양성화를 건의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무신고한 김 가공공장은 420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앙에 무허가 축사양성과 마찬가지로 양성화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산청에서 김 가공업은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성화는 곤란하다하는 그러한 표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우리 나라의 경제수종은 무엇이며 우리 도에 적합한 수종 중 5개 수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경제림에 대한 식재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나라에 적합한 경제수종은 강송, 잣나무, 젓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해송, 리기테다소나무, 스트로잣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이며 이중 우리 도에 적합한 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해송, 느티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등입니다.
  치산녹화 1, 2차 계획과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현재 조림된 것은 15만 2,573헥타에  조림되었고 전체 임야 중 34%가 현재 조림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신국 위원님께서 안면도 자연휴양림선정 당시 비교평가와 관련하여 7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휴양림면적에서 대단위목장을 입지적 여건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휴양림면적에서 대단히 목장이 있습니다마는 휴양림에 이로운 점은 없으나 홍보교육목적으로 휴양림 내에 시설한 산림전시관 등과 연계해서 교육활용목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수도권과 대전권과의 2시간 거리가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도로망이 확충된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2시간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셋째 중국의 개방에 따른 국제관광지의 중심 및 선진국 임업국의 역할이 가능하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이어 총무처 주관으로 내년 봄 공무원 휴양소가 착공될 예정이며 국제관광단지로서의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가 끝난바 국제관광단지의 시설이 완료될 때 중국의 개방에 대비한 국제적 관광 위락의 중심이 될 것이며 도에서 시범적으로 조성한 안면도 자연휴양림의 역할도 가일층 돋보일 것이 아닌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넷째 대상지 여건변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양호한 산림휴양소는 대도시 및 수도권 레저인구한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안면도에 관리소를 두면 업무에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유재산 관리의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나 관리사무소 설치의 주된 동기가 안면휴양림의 관리를 위한 것이며 또한 도유림의 분포는 보령지구가 68%로 많으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 대부지는 상대적으로 안면 지구가 94%로 많아 안면도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면도 도유림의 초지 대부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지 대부 계약서 제7조 5항 단서와 초지법 제17조 제4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곱째 한국 야쿠르트에 '92년 8월 6일자로 재 대부 계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한국야쿠르트에서 대부기간 연장신청에 따라서 동 도유림은 공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끝으로 폐탄광 등 복구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석채취지는 대부분 급경사지 이거나 암석지로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해위험지는 중간복구로서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불능 암석지는 담쟁이나 칙 등을 식재해서 피복효과를 기하며 복구가능지는 특수사방공법에 의거해서 속성 녹화되도록 최대 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91년도의 조림실적과 '92년도 조림계획, '93년도 조림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 군별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기세 위원님께서 임도시설의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도 보수는 시설 후 2년간 수도급자가 하자보수를 해도 그후는 산주 및 수혜자가 관리합니다.
  보수사업비는 매년증가하고 있으며 '92년도 지원은 12km에 2,545만6,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보수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매년 확대하여 양질의 임도가 되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시험장 이전에 따라 금남의 양모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업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공주군 반포면 돈암리에 4만㎡의 묘포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포지의 묘목 14,255본을 우선 도남리 포지로 이식할 계획이며 금남 양조장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께서 임업시험장을 이전함으로써 현재 위치보다 얼마나 더 효과적이 라고 보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 임업시험장은 총 면적이 30헥타로서 건물이 협소하고 시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상을 했으며 이전 대상지는 총면적이 267헥타로서 휴양림기능을 겸비하고 산림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험연구 및 산림사료보존 및 전시기능이 동시에 충족되며 우리 나라 중부온대림의 임업기술 첨단지로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전 업무추진 과정에서 주민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냐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토지매수 및 보상 등의 관계로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끈질긴 설득과 주민의 협조로 해서 현재 99%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잔여1%는 매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이주가 완료되었고 현재 집단이주가 12호, 자유이주가 14호가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장 수목이식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총 1만 8,689본 중 희귀 수종 등 품종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이식대상 14,255본은 이식에 어려움은 있으나 완벽한 뿌리돌림과 전기 전정 등 철저한 이식지도로 활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식이 불가능한 4,434본은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임업시험장 및 산림박물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제시된 대평리 - 돈암리 간 기존 도로를 이용토록 하겠으며 잠정적으로 국도 32호선의 마암리 - 돈암리간 금강변의 가설 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사방댐 야계사방 준공식에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에는  반드시 위원님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표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과 수입버섯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표고의 생산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전국에서 1,761톤 저희 도에서 503톤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생산량의 29%에 해당됩니다.
  수출량은 882톤이고 수입은 652톤입니다 마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격을 비교해 보면 국내산은 1㎏에 2만3,000원 중국산은 1㎏에 1만4,500원으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며 수입임산물의 검역기능을 강화하고 밀수근절 대책강구와 이에 대한 관세율 인상 등을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위에서는 유통정보 및 식별방법을 소비자에게 호봉하고 계통출하 및 직판상설시장을 확장하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며 원산지 표시의무화를 하여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개선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님께서 국내 불법 산림훼손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발생건수는 108건에 2헥타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주로 묘지, 토석 채취 농로 등이며 처리 결과는 구속 5건, 불구속 101건이고 2건은 입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158건 7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93년도 임도시설이 78km인데 km당 318만원으로 시설과 보존이 가능하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93년도 임도시설 사업비는 78헥타에 31억5,900만원으로 km당 4,049만8,000원으로 단비가 일반도로 사업비보다는 월등히 부족하여 절성토 보호시설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단비가 상향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도내 임야면적과 앞으로 수종변경 시 획일적인 방법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금후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임야면적은 총 44만6,872헥타로서 국유림 2만328헥타, 공유림 2만1,948헥타, 사유림 40만4,596헥타입니다.
  앞으로 수종갱신은 병충해 피해지역 및 산림피해지와 불량 활 잡목지 등을 중점 실시하되 우량 활엽수림지는 천연림 보호사업으로 대처하고 농촌의 노동력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대면적 집단조림을 지양하고 임지별로 적지적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공사입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공사 입찰에 대하여는 재무국으로 발주 의뢰하여 입찰을 실시한 바 8개 업체 등록에 4개 업체가 응찰해서 대산건설이 예정가격의 8%로 낙찰되었으며 입찰과정에서 업자간의 담합의혹이 있는 것으로 방송 또는 지상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업소 보고는 잠시휴식을 취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송석규    농산물원종장 소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순서는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일품벼의 생육기간과 일품벼의 특성 및 장단점 그리고 일품벼를 계속 장려품종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품벼의 생육기간은 약 180일 정도 되는 중만생종 품종입니다.
  일품벼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미질이 상당히 좋아 밥맛이 좋습니다.
  둘째 수확량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시험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추청벼보다 10% 내외가 더 많습니다.
  출수기가 추청벼보다 4-5일 빠르고 도복이 강한 품종입니다.
  단점은 숙색이 안 좋다는 것 때깔이 안 좋다는 것인데 추청 벼처럼 수확해 놓으면 벼가 노랗지 않고 약간 거뭇거뭇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에서 탈곡이 잘 안되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탈곡이 잘 안 되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저희 도가 우박 때문에 동진벼에서는 감소를 봤습니다마는 일품벼에서는 하나도 감소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탈곡을 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품벼 장려품종 결정 년도는 사과 말씀드립니다마는 1992년도가 아니라 1991년도입니다.
  특히 일품벼는 일본에서 가장 밥맛이 좋다는 고시히까리 보다도 우수하며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도 본 품종을 계속확대 장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첫 번째 압력을 가해 올 것이 농산물이라고 사료된다 또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원종 9개 작목 중 7개작목이 열세인데 이들 종자를 계속 생산 공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또 특수작물에 신경 써 주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종 용으로 재배하는 농작물은 주요 농작물종자법 제2조 1항과 동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작물로 채종사업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도지사가 대행케 되어 농산물원종장에서 채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작물은 종자를 바꾸지 않고 장기 재배할 때는 종자퇴화 등으로 인해서 수확량은 감소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사가 있는 한은 당해 작물의 종자는 주기적으로 경신할 수 있도록 생산 공급해야 합니다.
  특수작물의 채종은 종묘관리법에 의거 종묘업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산하게 되어있어 원종장에서 특수작물의 채종사업은 불가합니다.
  다음 이근용 위원장님이 농산물원종장에서 상용하는 인부의 노령화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적기영농을 위해서는 기계화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 고용하는 인부의 노령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기계화가 부진하더니 보리와 콩의 수확작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벼, 보리, 콩 세 가지 작업을 수확할 수 있는 클라스콤바인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국고지원을 받아 정선기를 대형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땅콩 수확기와 건조기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것들도 점차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종장 소관보고 드렸습니다.
○잠업검사소장 이인상    잠업검사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님께서 '92년도 상묘 생산업자의 명단 및 생산량과 보급실태를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상묘 생산은 생산자 13명이 133만8,500주를 생산하고 공급은 전년도 생산분 32만3,500주를 춘기에 보급하였고 추기에는 금년도 생산분 57만4,000주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산분 중에서는 남아있는 것이 76만4,500주가 되겠습니다.
  이 남아있는 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봄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 상묘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묘 생산은 저희 나라 생산자들이 1인당 30-50만주를 생산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물량이 적어서 생산은 10만주가 되고 공급은 1인당 평균 4만5,000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생산이 되어서 1인당 생산하는 것을 판매해 보면 월 20만원 정도 소득밖에 안되어 생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3명인데 내년도는 5-6명밖에 남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종장장 김광영    잠종장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근용 위원장님께서 잠업진흥에 대한 격려와 용기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업이 한달 농사에서 15일 농사로 단축이 가능한가와 인공사료의 국내 제조공급이 가능한 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잠업이 한달 농사에서 15일 농사로 단축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누에 사육기간  한 달은 상족 기간 1주일을 제하면 사실상 누에를 키우는 기간은 23-25일에 불과한 데 두의 전체량을 잠종장에서 어린 누에 1령-3령까지 7일 동안 인공사료육을 해서 누에를 공급한다고 할 때에 실지 농가에서 사육하는 기간은 13-15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어린 누에를 인공사료로 사육할 경우 15일 농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사료의 국내 제조공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인공사료를 국내에서 현재 제조 공급하여 사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3년도에 잠종장에 인공사료사육장 1동을 건축할 계획으로 국비 3억과 지방비 3억도 합6억을 예산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한 달의 농사가 15일 농사로 줄어들 때 잠업을 기피하던 농가들의 노력 절감으로 양잠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홍순국    가축위생시험소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세 위원님께서 유방염 감염조사 사업량은 3,500두이고 그 실적은 2,807두인데 그 사업량을 책정한 근거와 대상목장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조사효과는 어떠한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량은 농림수산국의 년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젖소의 사육두수 사육농가 및 시험소의  직원수를 감안해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유방염 검사는 사업량을 월별로 분할해서 농가의 의뢰검사 또는 집유장의 우유검사검진업무수행 시 병행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세균을 분리 약제감수성 시험을 해서 검사결과를 농가에 통보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돕고 있습니다.
  한편 시험사업의 일환으로 사육규모별 선정목장 수는 1-10두 규모가 12농가 11-20두 농가가 18농가, 21-30두 농가가 13농가, 31두 이상이 7농가 도합 50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정기준을 말씀 드리면 선정목장은 산출규모와 본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 농가영농의 의지가 있는 농가주위에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가위생상태가 좋고 또 나쁜 것을 구별하여 상중하로 분석을 비교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해서 선정하고 그 지역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모범적인 농가를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의 가동율의 비교를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858두 중 1,470두가 감염이 되어 52%의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70% 밖에 못했습니다마는 2,807두 중 검사결과 1,096두 39%가 감염되어1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뇨가 '7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0여 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973년 당시에68%였던 가동율이 점차 낮아져서 현재는 39%로 격감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음은 내수면 개발시험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정규행    내수면 개발시험장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남호 위원님께서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대상수면 선정절차는 어떠한 것인가 방류어장에 대해서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방류를 하는 것인지 잉어류에는 향어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방류사업의 취지는 국민들이 자연산을 선호하고 고가로 판매되어 자연산의 증산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수면의 행정절차는 200헥타 이상의 수면으로부터 연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면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치어방류 희망여부의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군에서만 희망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어어장에 대해서는 본 시험장에서 생산하여 무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자원의 확보방법에 있어서는 뱀장어는 자연산 종묘를 수집하여 자체적으로 중간 종묘로 성장시켜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잉어류 메기에 있어서는 시험장에서 직접 부화하여 치어를 생산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잉어과에는 잉어라든가 향어 비단잉어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잉어류로 묶어서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도전양어의 현재의 결과도 좋지만 메기 도전양어의 성공 및 실패사례가 어떠한 것이며 앞으로 권장할 사업인지 또한 판로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메기 도전양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도 양어장이 앞으로 소득이 좋다고 하여 1990년도에는 5개소였었는데 1992년도에는 33개소로 급격히 신장을 했습니다.
  ㎏당 가격은 금년도 봄 1㎏에 9,000원이었는데 현재는 5,000원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양어기술발전으로 다량 생산되나 소비시장이 아직도 협소해서 어가가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이점 실무자로서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메기 도전량의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자료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장사업의 여부에 대해서는 메기는 성장이 매우 빠른 품종으로서 자가노력에 의한 복합 영농 양어가에 적합한 품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면 어장은 소비시장의 협소로 가격등락의 폭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현재 어가가 하락단계에 있어서 권장하기는 아주 곤란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판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종의 활어공판장의 미비로 적정 어가 보상이 곤란한 것이 현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로개척이나 보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마는 본 시험장차원에서는 메기양식업의 확대방제를 계속한다 든 가 소비홍보촉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납지 대단위목장으로 접근했다고 했고 또 교육활동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접근됩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저희가 해놓은 시설지구에서는 비과세지역입니다.
  다만 휴양림지역으로 산림청장을 통해서 105헥타를 고시했습니다.
  그 지역과는 접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놓은 시설에서 비과세지역입니다.
강신국 위원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아는데 대답이 오해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목장지대는 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 곳으로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용래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때 사정으로 해서는 시책 상 대두된 사업으로....
강신국 위원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승원리에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승원리와 휴양림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약 2.5km 떨어져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은 편견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관리사무소를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전시관 있는 쪽으로 옮겨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있는 사무실은 옛날 보호구역으로서 건물도 낡았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리고 교통발달로 대전권과 서울권이 두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과장께서는 이것이 언제 되리라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대전권 이라고 한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보고....
강신국 위원    언제 개통될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발주를 해서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완공까지는....
강신국 위원    당진에서 장항까지는 몇 연도 착공인데 언제로 보시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완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당진에서 장항까지가 1995년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공사가 언제까지 될 줄 알고 여기에 답변자료로 내놓았습니까?
  휴양림자체를 좋다고 하기 이전에 보는 시각이 너무 편견적이다 여러 사람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지 해야지 이건 이 과장 혼자 보시고서 혼자만 이해하는 답변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계약서 7조 5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시설물을 변상해야 한다는 건이 있다고 해서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임대계약 만료가 되면 안 해주는 것이 우리의 견해였는데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해주면 도지사가 시설물을 변상해야 합니다."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조항에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법적 조항에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계약서 조항을 따져야지 법적인 조항을 왜 따져요?
○산림과장 이용래    계약서 7조 5항 단서 제1에 보면「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1의 조항이 뭡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에는 계약을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렇죠, 도유림 쓰고자 하는데 공공용 아니고 타 용도로 쓴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다만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도 안 해봤고....
강신국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지 무슨 평가를 왜 합니까?
  7조 5항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도지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공공이용을 할 때는 배상하지 않죠?
○산림과장 이용래    그렇지 않습니다.
  제1항의 경우라고 했는데 그 1의 경우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계약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배상할 때는 어느 때고 배상 안 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배상 안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아니죠 계약 만료 후에는 계약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이용래    공용,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계약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도유림을 쓰고자할 때 도지사가 변상할 때 공용, 공공용 사용목적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엄연히 계약서가 있는데 그렇게 고집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공공으로 사용할 때는 예외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용래    예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계약서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강신국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초지법에 보면 도지사가 변상을 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에 관계없이 토지법에 의해서 한 것은 말하자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할 때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에 관계없이....
강신국 위원    초지법은 여기에 없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계약서로 봐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하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초지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조항만 가지고는 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지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조항만 초지법 몇 조로 나와있고 명문을 붙였으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조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번에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되어있거든요.
  지사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늘려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5년으로 되어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한국야쿠르트 같은데도 횟수는 3건이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같은 날짜가 아니죠?
윤용일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입니까?
○위원장 이근용    아닙니다.
윤용일 위원    이렇게 하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위원님께 일문일답 기회를 주고 어느 위원 님한테는 안 준다면....
○위원장 이근용    특별히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 질의사항 자체가....
윤용일 위원    질의사항 자체가 각 위원님도 다 동일한 거예요.
○위원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질의는 몇 시간하고서 답변은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하고 끝나도 우리는 말을 못하고 진행에 참여를 하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음 질의하십시오.
  그 사항은 답변시간에 다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렇게 불가하고 어려운 것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시정요구하고 상위법에 묶여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편익을 주는 복리 증진의 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가하고 어려운 것을 상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도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질의였는데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 문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이것이 금년도에 상당한 실적으로 이달 말일까지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허가 양축농가가 미 신고를 하고 답변에는 미 협조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농민이 기피하는데는 측량비 주차설계비가 상당히  과중 되는 측면에서 기피가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무허가 양축농가를 이 법의 양성화해 준 다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고 동참을 못하는 이유를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분석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악성전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대책을 질의했습니다.
  현행 항구나 공항의 동물검역소에서 완전히 검역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도내에 돼지 오제스키 병이 발발해서 도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검역소를 거쳐서 외국의 특산물이 들어오는 데에는 헛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에 대해서 묻고 싶고 돼지 오제스키병은 1종 가축전염병인지 2종 가축전염병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산림훼손에 대한 질의를 드렸더니 훼손유형별로 보면 묘지나 토석채취 농로 등으로 산림훼손을 해서 답변자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충남도내에 별장용으로 산림훼손을 한 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90여건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 질의했는데 별장용으로 산림훼손 된 것이 이 자료와 답변으로 본다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스컴에 보도 된 것이 허위인지 허위라면 보도 해명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만약에 별장용 산림훼손 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종장 우루과이라운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좀 달리 말씀해 주셨는데 농작물 주요 작물이라 하면 무엇 무엇이고 종자법 제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작물로 이어 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특수작물이라는 것은 농작물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농작물을 떠난 특수작물을 질의한 것이 아닌데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물로서 농작물 중에서도 일반 재래식으로 농사지어오던 벼나 두류나 맹류를 떠나서도 고추나 메론을 특수작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요작물이 무엇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법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오늘로서 농림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본 위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성의 있게 잘해 주셨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도내 실국에서 사업소에서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해 농림수산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몇 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의내용은 우리 도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그 법에 묶여서 피해를 본다고 보면 법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일 예로 무허가 축사양성화문제가 이제는 됐습니다만 이것이 무허가 양축농가가 전국적으로 70% 라는 무허가 양축농가가  조사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 자체에 모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법이 제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신 중에서 우리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위법에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를 해 주셔서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이러한 무허가 축사처럼 70%가 무허가라는 것은 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제법 문제도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민들이 천재지변과 같은 예기치 못했던 재해를 당했을 때 안심하고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농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농정의 농심을 따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 제출한 것을 성의껏 해왔지만 미비한 점은 일문일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 의사진행은 제가 조금전 전 위원님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은 오전 중에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점심시간도 5분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신국 위원    질의하는 동안에 동료위원여러분에게 퍽 누가 되었을까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고유의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럼에도 동료위원께서 신상에 누가 될 수 있는 불안을 공식석상에서 하는 것이 유감스럽고 아무리 석연치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후에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에 누가 될 수 있는 발언은 삼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산림에 관한 사항은 실증을 느낀 위원들이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자료도 나오고 해서 이전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도 산하 모든 사업소 기구나 신축건물이 계획되면 대전권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자료에 보면 공주라고 했는데 공주 내지는 논산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물색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는데 이것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언젠가는 도청이 중심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답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주변 아니면 산하기관의 신축건물 내지는 사업소가 거의 대전권으로 계획이 된다면 도청이 옮기나마나 일 것 같고 대천종축장 이전 시 부지를 선정할 때 우리위원회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그러면 오전 중 보충질의는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오전과는 달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윤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를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은 설계비가 많이 들기 때문 인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조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농수산부가 관계부처인 건설부와 협의하여 중앙건축사 협회에서 정한 설계비용의 1/3인 30%만 받고 하도록 해서 3,900만원-4,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설계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 기회에 신고해서 추진조치가 안되면 민원이 규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사육 두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해서 이 기간 내에 신고가 되어 추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훼손 중에 별장이 몇 개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중인 것은 호화별장으로 3건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90여건은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이중 2건은 '87년도 '89년도에 각각 발생이 되어 경찰관서에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전염병이 법정전염병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농작물관계는 축산과장과 원종장 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신국 위원님께서 사업소가 대전권으로 이양되어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축장 선정문제도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후보지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몇 군데를 가보면 30만평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지주가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있습니다.
  다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수용하면 가능하지만 사업소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설득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공주나 논산 부여 등을 가보고 합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한다고 하다가도 공해업체가 아니냐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대체로 어느 정도 후보지가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축산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시. 군의 신고기간이 끝나야 된다고 합니다.
  신고가 끝나고 신고를 독려하고 추징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농림수산부에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전염병이 검역소에서 검역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검역소에서 들어오는 것은 검역을 합니다마는 100%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돼지 콜레라 같은 질병도 사실 옛날에는 우리 나라에 없었습니다.
  해방 후에 외국에서 들어온 질병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가 계속 관련 병을 검역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한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제스키병도 1종 전염병이냐고 물으셨는데 오제스키병이 나가는 것이 옛날에는 광견병이라고 했습니다.
  1종 전염병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일 뒤를 보시면 가축전염병 법정전염병 예방법을 위원님들께 복사  해서 드렸는데 가스광견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제스키병을 일컫는 것입니다.
  축사수선이 법에 저촉이 되고 70%이상 건립하는 것이 법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축사와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사를 규제한다 든 가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농지전용하는 법령이나 이런 것이 축사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건축 불법으로 된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조금 종합해서 양성화조치 추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가서보면 그 이튿날 또 변하고 하니까 윗분 들에게 가서 어떻다고 보고 드리기가 쉽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신이 있을 때는 다 보고를 드립니다.
강신국 위원    그렇다면 무제한이라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적어도 내년 안에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윗분 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가 되기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되면 아주 좋지만 정 안될 경우는 전부 조사한 것을 펴놓고 이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놓고 결심을 받아서 장소를 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강신국 위원    강제는 안되고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문제인데....
○축산과장 이종화    돈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것 이상은 한 푼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정기관에서 감정되는 것이 사실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내놓을 의향만 있으면 매매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신국 위원    기존 시설을 없애가면서 한다고 할 때 합의가 안 된다 그럼 기존시설을 놔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사업소를 지금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잠업시험장 등 3개를 내년에 다 옮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이것이 공주 마티고개를 넘어 어디라고 했는데 대전권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특히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곳은 업무구역이 연기, 공주, 금산이 되고 보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고 강위원님 지역이나 더러 가서 상의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도 가서 처음에는 오라고 하고 10만원 어쩌고 하더니 엊그제는 20만원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으면 그만두라고 논바닥이라도 사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는데 아무리 오라고 하더라도 돈 많이 달라고 하면 감정가격이상은 못 주는 것이 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소모시설이 아닌 한 충남도청이 옮긴다는 것은 앞으로 언제든지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대전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설을 한다고 하면 충남도청을 옮겨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것은 연구시설입니다.
  그런 것을 제고한다면 그것이 도청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전부 대전권에 흡수된다면 충남도청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허사가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송석규    윤용일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주요 농작물종자법과 시행령이 명시된 작물은 무엇인가 또 고추나 메론 등 특수작물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부실했던 점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주요 농작물종자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작목은 수도, 댓벼, 겉보리, 쌀보리, 밀, 콩, 감자 등 7가지가 되고 거기서 주요 농작물 종자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작물은 고구마, 옥수수, 팥, 조, 수수, 메밀, 배추, 땅콩, 녹두, 참깨, 들깨, 호밀 등 1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관리법 제2조 1항은 농산물, 농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주요 농작물종자법 제2조 제1항의 농작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번식에 이용되는 종자, 과실, 경, 질경이 뿌리, 묘목, 수목 및 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종묘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작목은 1.채소의 종자, 2.과수의 묘목, 3.버섯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와 메론 등은 종묘관리법에 명시된 채소의 종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신국 위원    일품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품벼의 장단점중 단점이 완전히 만성종이라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원종장장 송석규    작물시험장에서의 시험성적은 아끼바리보다 4-5일 출수가 빨리 되어있습니다.
  다만 늦게 심으면 늦게 출수하고 일찍 심으면 일찍 된다고 하는데 재배할 때 일찍 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는 재배할 때에 일품벼가 빨랐는데 금년도는 가을날씨가 온도가 낮고 흐린 날이  많아 가지고 일품벼의 출수가 늦어졌습니다.
  특성상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신국 위원    양은 좀 많을지 모르나 희나리가 있어서 상품성이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원종장장 송석규    추청벼와 비교할 때 약간 많은 것이지 뚜렷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나리가 제일 많은 것이 성진벼였었는데 성진벼는 단위조합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도 추청벼와 비교를 해 봤는데 추청벼보다 약간 많은 것뿐이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신국 위원    진흥원에 똑같은 질의를 해봤는데요 진흥원에서는 이것을 막상 권장할 작목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봤는데 우선 1등급을 못 받습니다.
  매상을 하는데도 2등급 쌀값을 형성하는 시장에서 1-2천원 정도 또 떨어집니다.
  맛은 좋은데 숙색이 좋지 않아서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송석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물시험장에도 전화를 걸어봤고 농림수산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앞으로 품종별로 검사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깔이 나빠서 1등급을 못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농산품장에서 엊그제 검사를 했는데 1등급을 받았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검사를 받았는데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상조건이 나쁠 때에는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부 2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초지조성 보완 및 행위 허가 설계도면 필요여부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설계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초지나 농지를 기계화해야 되고 우량 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서 구릉지를 메우고 경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설계도를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고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이것은 축사의 발전을 위해 저해되는 법이니 이런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지일시전용 문제도 말씀드렸더니 농어촌 개발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그런 것을 고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흔적이 안보입니다.
  관계관청에서 허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허가를 하면 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구릉지를 낮추고 경사도를 조정해서 초지를 조성했을 때에는 앞으로 농축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답변서를 봐도 이것은 관계관청에서 허가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답변을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시지 말고 법 몇 조에 의해 이것을 해봤는데 안되었다든지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될 수 있게 끔 해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그간에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답변서에 내놓은 것처럼 형질을 바로 잡는다든지 구릉지나 경사도를 바로 잡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초지훼손이나 작업 같으면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계도 없이 바로 잡아가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것, 그러니까 흙을 파낸다든지 돋운다든지 그것도 소량이 아니라 많은 양일 경우에는 설계부적도나 도면이 없는 한은 아마 군수도 허가를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도 농림수산부에 건의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지금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언덕 밑에 집을 짓는데 1미터를 낮추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시장군수들에게 허가를 받을 때 훼손허가 라고 하여 부적도나 도면을 그려 측량하고 해서 내놔야 허가를 해 주지 그냥은 안 해 주는 것이 상습화 되어있고 법에도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훼손허가 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몇 미터만 한다 하더라도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부적도나 설계도면을 붙여야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한다든지 행위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흙이나 돌을 실어 나른다든지 엄청난 흙이나 돌을 갔다가 쌓은 다든지 하는 것 이외에는 도면을 거의 받지 않고 다 초지로서  보완을 충분히 하도록 초지법 상에 되어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형질변경을 한다는 말씀인데 구릉지를 메우고 경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형질변경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그것은 초지를 조성할 때 구릉지를 메우고 도랑을 판판하게 하는 것은 허가를 할 때 전부 허가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조성된 후에 형질변경이 수반될 때는 도면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김남호 위원    과거에는 기계화가 안되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었지만 요즈음은 기계화가 발달되고 했기 때문에 구릉지를 메우고 형질을 변경할 때 과거에 초지조성이 되어진 것은 당연히 초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축산이 위기에 놓여있는데 엄청난 금액을 들여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법에 묶여서 농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피해를 준다면 그 법은 악법이라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은 그 대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릉지를 메운다든지 경사도를 바로 잡는다든지 기계화하기 위해 초지를 훼손하는 경우는 도면 없이 허가가 다나가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하는 얘기인데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관할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달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저희들도 도면을 안하고 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설계하는데 돈을 내지 않도록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방법까지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군청에서 거기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김남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군수는 어디까지나 도지사 산하에 있는 시장군수입니다.
  농지를 일시 전용하는 것도 지금 현재설계가 필요 없다 하는 답변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누누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산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충청남도의 축산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 검토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문서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 때문에 서류계장이 두 번이나 출장을 갔었고 저도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 상으로 허가 할 수 있는 허가 관청에서 설계도면이 없이는 허가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까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수의에게 1년에 36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원 정도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현행법에 공수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공수의가 활동하는 실적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에 나타난 당진군을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당진군을 보면 6명이 예방주사를 7만5,128두를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만2,561두를 했다는 것입니다.
  1만 2,561두는 1년 365일간 하루에 32두씩 예방주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또 천안 같은 곳은 3명이 총 7,137회를 했는데 한 사람이 2,345회의 주사를 놓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숫자 나열식이지 않느냐 공감대가 도저히 형성되지 않는 다는 것이 지금 자료로서도 나옵니다.
  공수의 활동실적이 서류로 기록이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하는지 공수의 활동실적은 누가 감독하고 누가보고 하는지 실지 공수의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한 주 요지는 공수의가 그만큼 활동을 하여 정말 지역축산인들에게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런 질의를 받았을 때는 공수의가 그만큼 축산농가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의 경우 웬만하면 자기들이 약을 사다가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의사보다도 축산농가가 더 앞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공수의 보다도 약으로 배포해 주는 것이 더 혜택이 있다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이 숫자 나열식은 제가 억지라고 해도 좋지만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 장소문제 종축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일을 할 때는 멀리 내다보고 해 주셔야지 모든 것을 대전권에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의 출퇴근하기, 자기들의 생활권은 멀리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백년대개를 내다봤을 때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발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각오보다는 현재 당장 내 발등에 떨어져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직자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도 연기 논산 지역만 생각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공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돈준 만큼 일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안줄 수 없는 것이 공수의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공수의를 동원해 가지고 놓아달라고 하고 소가 죽었으면 검안 좀 해달라고 하고 살처분하면 진단을 내려 평가하여 보상금 신청까지 해달라고 하는 법률상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도 하고 공수의로 배치를 해서 지역에 놓아두는 것이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군에서 오늘부터 10일 동안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와서 일을 해달라려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철저히 10일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개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의 활동이 돈을 받은 만큼 했냐 안 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공수의가 하나도 없을 경우 어떨 것이냐 그런 방역상의 시급한 어떤 대책도 처리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공수의를 없애고 그 돈으로 농가에 약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첫해나 둘째해 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들에게 사준다고 하는 것이 예산상에 계상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첫해는 모르지만 그 동안의 예로 봐서는 다 삭감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대로 공수의들을 급파할 때 예방조사에 동원하고 방역대처를 할 때 동원하고 또 질병의 예찰 이런 지역마다의 파수꾼으로 생각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30만원 때문에 너무 얽매인다고 그만두는 공수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축병원은 공수의 수당 같은 것 바라지 않고 병원 잘되는 사람은 공수의를 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수의도 벌이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시. 군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할 때마다 공수의들을 동원하여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한 둘 정도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축산단지 조성문제도 장소를 잘못 선정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장소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양계단지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땅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복구 위원    부여의 초촌면의....
○축산과장 이종화    저희들도 거기가 어떻겠냐고 해서 동네사람들과 군청의 축산계 직원들과 현지를 가보았는데 장소는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다 동의하느냐고 그랬더니 동네사람들이 다 찬성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러더라 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추진해 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10리쯤 떨어진 동네에서 축분이 흘러 내려와서 안 된다고 반대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고 반대하는 진정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나 종축장 이전문제는 근무자들의 편의 때문에 대전지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래도 이용자들이 편리 한 장소를 선택해야 되겠다하는 입장이고  종축장같은 것은 지금 도청이 대전에 있고 종축장이 대천에 있다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이니까 이것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 것이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장소를 정하는 것이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 등은 기왕에 대천 가서 살기도 하는데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중 4개 기관이 이전계획으로 되어있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농림수산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계획서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수립에 장소가 포함됩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물론 포함됩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명시되어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렇죠.
김성진 위원    그러면 장소의 선정문제는 역시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끔 되어있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의 이전과 장소선정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것은 물론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77조에 의해 계획수립이 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35조의 재산취득과 처분을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77조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에 장소가 명시되어서 포함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재산을 사려면 지번 지목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는 의회에 관리계획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번 지목 지적이 다 나와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니까 위치선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성진 위원    1993년도 이 기관들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다른 관리계획은 대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만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산만 요구했지 지금 위치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제작할 단계가 못 됩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위치가 선정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다는 말씀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렇죠.
  지금은 예산만 서있고 예산자체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땅을 못사는 것이니까 관리계획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하간 사업소의 이전이나 출장소이전 등 이러한 관리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곳에 장소가 선정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소의 선정은 의회의 의결을 얻는 다고 볼 때에는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얻어야 되겠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 문제는 말입니다.
  지난번 안면도 휴양림조성을 하는데 휴양림조성을 하기 위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산통과를 할 때에 사업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제는 말하자면 내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내무부에 올린다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이제서 가져왔느냐고 해서 제가 내무부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이것 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결요구를 내면 의회 어디에서 의결을 하던 간에 의회 의장이 의결할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실지로 보면 이것이 재산을 다루는 재무국에서는 내무위원회에 내야하는 것이고 또 사업을 다루는 것은 농림수산국이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 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장소이전에 대한 의결을 얻는다고 보면 내무위원회가 업무소관이라고 보십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관리계획은 내무위원회소관입니다.
김성진 위원    관리계획은 내무위원회소관이고 사업주체는 농림수산위원회로 우리가 다루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은 재무국에 요구하고 재무국에서 사고 팔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관리계획은 재무국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여하간 사업의 주체가 농림수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조정문제를 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저희에게 조정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죠!
  의회자체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지요!
김성진 위원    업무의 한계성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충청남도 지사가 의회에다 요구하면 이것을 어디에서 심의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의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자체에서 조정해 주셔야지 저희가 조정할 성격은 못됩니다.
김성진 위원    여하간 조정안이 있어야 우리가 의결을 하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은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재무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내게 된다면 내무위원회로 간다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위원회와 재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합동하여 한다든지 아니면 양개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소문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의 관리계획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관리계획은 재무국에서 주관해야 하는....
김성진 위원    관리계획에 장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남호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천에 있는 종축장 2만평의 부지를 대천시에 매각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매각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하지만 그 사업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님은 당연히 그것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지금 어디로 이전한다 할 때는 그 부지선정이 결정되면 대략 이러이러한 곳을 지금 확보하려고 생각한다하는 얘기를 위원들과 협의하여 재무국에 요청한 다음 본회의를 경유하여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게 끔 해야 되는데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은 재무국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에다 한마디 말도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농림수산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농림수산위원들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위치선정을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하는 것을 내무위원회에 보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 관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내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기능별로 분류한 것인데....
김남호 위원    먼저번에 본회의에서 종축장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의안이 나왔을 때에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또 농림수산국장께서 그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부결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이의가 없다고 통과시켜 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되어졌을 때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애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도지사는 충청남도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회 의장은 그 분야의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됩니다.
  그것을 소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그 동안에 처리되는 과정을 볼 때에 물론 재무국이 내무위원회소관이니까 재산을 취득하는데는 내무위원회에서 하겠죠.
  그러나 엄연히 사업의 주체는 농림수산위원회입니다.
  모든 예산의 승인이나 결산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주체인 농림수산위원회가 하등의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로서 우리의 정당한 권한을 찾아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업무분담 문제라든가 조정문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모든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 이전문제는 나름대로 구상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공식이 되었든 비공식이 되었던 간담회식이 되었든 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국장님 현실 규정이 기도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관리계획서는 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통과가 안 된다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산안 통과가 안되면 땅을 못 사죠.
○위원장 이근용    재산을 취득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목적사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반드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관리계획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통과 못 한다할 때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종축장을 사야겠는데 관리계획서 가져와라 관리계획서 못 보면 통과 못하겠다 할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김위원 말씀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것이고 그 관리계획서를 재무국에 낸다고 하지만 우리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의 주체, 운영, 관리 등의 소속은 농림수산위원회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강신국위원지금 위원장님이    설명을 다하셨는데 예산을 세워 났는데 계획이 전부 나왔는데 지명만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재무국에서 내무위원회로 통보하여 의결하면 본회의로 직접 넘어가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예산안심의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계획이 안나옵니까?
  이 예산을 유보했다가 관리계획이 확실히 나온 다음에 추경에 다루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유보하고 필요시 추경에 반영한다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뒷받침하자면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필요할 때 추경에 다루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예산은 지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획을 내놔라 하면 지형이나 지적을 다 내놓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윤곽이라도 내놓고 양해를 받아야죠.
강신국 위원     윤곽이라는 게 뭡니까?
○농산과장 신서균    어느 지역이다 규모가 어느 정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렇게 라도 내놓으면 가능하죠.
○위원장 이근용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문제에 대해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이 충남에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감사 시에도 그랬고 몇 군데를 일부러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내구연수가 지나서 1991년 말 폐지된 영농단이 498개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498개가 전부 폐지된 것이 아니고 각 부락에 가보면 영농단이 실지로 없습니다.
  그 기계가 그 동네에 있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좀 어려운 질의일지 모르지만 농산과장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형편이다라고 하는 실정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작년도 회의 때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기계의 내구연수가 5년에서 7년 가는데 그것을 다 채운 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내구연수가 차서 떨어져 나간 것만이 아니고 그 영농단에서 3개의 기계를 구입했을 경우에 하나가 고장나서 못쓰게 되면 하나쯤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농단이 계속 존속을 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기계가 그 부락에 들어갔다가 금방 다른 곳으로 팔려나갔다는 말씀을 의회를 통해서 몇 번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애를 써서 찾아봐도 실제 영농단에 들어갔다 없어진 경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영농단의 문제점이 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열 사람이나 다섯 사람 이상이 조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직은 잘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계를 사는 것을 열 사람이 1/10씩 냈다든지 자기경작지분 비율대로 냈다든지 하는 것은 드물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진 자나 실제적으로 기계를 다루어야 할 사람이 자기가 돈을 내고 농협의 융자금을 갚아가면서 기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례가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그러면 이 영농단 조직규정에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열 사람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지어줍니다.
  또 열 사람 농사만 짓느냐 하면 더 짓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모를 심어서 평당6 0원씩 받았으면 원가가 50원이 되는지 40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썼겠죠.
  그런 것은 있는데 영농단은 1981년도 출발부터 도 경지규모 지분 율에 의한다 주식회사 형식으로 일정지분을 가지고 한다는 규정은 어차피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산을 해서 대차대조표가 나온다든지 결산보고 체제도 아니고 운영은 어차피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규정대로 구입이 안됐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만 이익을 볼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 부락이 10헥타 이상의 농사는 그 기계로 짓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강기세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자료에 보면 영농단과 위탁영농단, 전업농의 보조융자 자담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전업농은 보조가 20%로 되어있는데 이 비율도 농림수산부에서 정해 준대로 입니까?
○농산과장 신서균    비율이 영농단이나 영농회사는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이10%이고 전업농은 금년은 보조가 10%이고 내년부터는 20%입니다.
강기세 위원    이것도 농림수산부에서 시키는 대로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신서균    농수산부에서 시키는 것보다도 농수산부가 경제기획원에 가서 따온 예산입니다.
강기세 위원    꼭 이 대로 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산과장 신서균    그렇습니다.
강기세 위원    그러면 질의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나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농단이  되었든 영농회사가 되었든 전업농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고루 보조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계를 사는 사람은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야만 어려운 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에게 뭔가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는데 영농단이 한다고 하더라고 다 개인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영농단도 해보면 콤바인은 아무개가 갖고 트랙터는 아무개가 갖고 다 하나씩 가졌어요.
  이것을 부락에서 바인더니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가 공유물로 조합원 대신 열 몇 명도 신청하고 도장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다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 기계가 움직여집니다.
  거기에도 50%를 내가 보조를 주는데 전업농도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 개인이 가질 바에야 전업농을 더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같은 보조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전업농은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업용한테 이런 보조융자를 제대로 줘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 아닙니까?
  그쪽에는 주고 실제 농촌에서 일할 사람에게는 20%보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항상 농림수산부만 따르지 말고 건의해서 전업 농에게 똑같은 혜택을 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이 1992년 4월 2일 고시되어서 앞으로 1993년, 1994년 계속해서 영농단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농림수산부령인가요?
○농산과장 신서균    농림수산부령입니다.
강기세 위원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월 2일 고시된 추진계획 사본서를 다음 예산심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뜻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동안 영농단에 준 것은 농촌의 일손을 그만큼 덜어주자는 뜻으로 추진했었고 지금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은 후계자처럼 농촌에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정착적인 의미에서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김남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행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실제로 4개 군을 답사한 사람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시인하면서도 기계화 영농단을 만들기 위해서 선량한 농민들이 사무적인 절차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까지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기계를 사기 위해서 이것을 보조를 받는데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전부도장을 찍어서 개인이 전부소유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농촌에서 떠난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문제시하려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변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기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세 위원님 말씀같이 전업농 들에게 대폭적으로 약 50%씩 보조해줘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옳지 기계화 영농단이라 해도 그 영농단이 구성이 안되어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인장을 위조해서 찍어주는 행위를 안 하는 게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로 종결하자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농림수산부영역에서 명년도부터 다시 제기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위원회에 10명이 있는데 기계화 영농단 구성은 5명 이상이죠?
○농산과장 신서균    10헥타 이상이니까 10명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 사람들은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찍을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기계를 보조받아서 사줘야 되니까 도장을 찍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 찍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소유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업농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전체를 그런 식으로 구성하지 말고 한 사람이 기계를 다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옆 사람에 공동으로 사용하면 그 사람 것만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 사람이 공동소유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한테 과감하게 보조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제 생각에는 농산부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따올 때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가는데 기계화 영농단 이라는 사업계획을 보면 아주 근사합니다.
  그래서 돈을 준 것이고 전업농에게 개인별로 나누어준다는 문제는 숫자도 많고 특정인에게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따기가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그 시책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안 한다고 해서 넘어 가버리면 그나마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민자당 대통령후보께서 공약을 했는데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50%는 정부가 보조하겠다 그렇다고 보면 그 농기계 문제는 상당히 놓은 방향으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근용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산림과장님!
  금남 양묘장에 대한 것인데 지금 돈암으로 가지 않습니까?
  땅값으로 봐도 이쪽 못 팔으면 돈암으로 가면 다섯 배는 될 겁니다.
  경제적인 것보다도 유성에 있을 때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금남 양묘장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고 돈암 쪽은 그런 양묘장을 장만할 곳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돈암 옆에 금남 양묘장을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익보다 꼭 떨어져서 금남면에 있어야 좋은 것인가 아니면 양묘장하고 있으면 유기적인 여러 가지 관계도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용래    저희 사견입니다.
  양묘장을 장만할 때는 청와대자금을 가지고 치산효과를 끌기 위한 방법으로 양묘장을 장만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지가 상승에 의해서 도 재산은 많이 증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처분해서 돈암리로 간다고 하면 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집약해서 관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예 다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 취지로 농어촌에 건축한 창고를 건의해 보았는지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수산청이 신 가공공장만 건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농촌에 건축한 창고는 건의해 보았는지 몇 동이나 되는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이 아닌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이 선적이나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농가창고 문제는 저희가 조사한 바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고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면 어느 소관입니까?
○농산과장 신서균    창고의 기념을 어떻게 두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양정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루는 창고는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곡식 담아두는 것은 양정과 겠죠.
  그러나 농기계니 일반 가구 담아두는 건축물로 가건물이라든지 허가되지 않는 건물도  양정과에서 해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무허가 부속건물이 무엇이 되느냐?
  부속건물은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수산과에서는 김 가공공장만 나왔는데 제가 농어촌 문제도 같이 질의했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건물은 주택과에서 관장합니다.
이상돈 위원    어민이 아닌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이 배의 선적이나 허가를 가졌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를 들어 배를 등록을 해서 본인이 직접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빌려준다는 말씀입니까?
이상돈 위원    아니죠 국가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공무원이야 직업이 있으니까 안되지만 공무원가족이야 등록을 했다고 하면 제한 할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돈 위원    배도 출어를 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에서 부동어선이나 배의 소유자를 요구한 것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등록되었으면 자료에 나오지만 직업이 공무원인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남호 위원    국장님 저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생각합니다.
  가상해서 1개 주택에서 공무원이 양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문제된 일인데 산림계장이 본인은 못하니까 부인명의로 허가를 내서 양묘하는 데  보조받은 것을 계장이 받아 가는 거예요.
  실제로 명의는 동일거주지에 사는 자기부인인데 계장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지금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의는 분명히 부인명의라 하더라도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런 업을 할 때 공무원이 같은 직종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연계되어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공무원가족이라고 해서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근용    윤용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용일 위원    잠업관계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잠업이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 중에서 상당히 장려해야 될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공사료를 개발해서 인공사료를 주게 되면 뽕잎이 필요 없습니까?
○잠종장장 김광영    인공사료라고 하면 지금 까지는 인공사료육성에 대두박 이라든가 뽕잎을 주성분으로 해서 인공사료를 만든 것이지 뽕잎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서 만든 사료가 아닙니다.
  그 뽕잎을 넣어서 사료를 만들다보니까 사료가격이 너무 많아서 현재 1㎏당 3,000원정도갑니다.
  그것으로서 인공사료를 한다면 투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잠업시험장에서는 광식성누에, 가베스라든가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잡식성누에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아무풀이나 갖다 사료를 제조한다고 할 때 3,000원을 1,000원대까지 줄이겠다는 것을 1997년도까지 실용화시키겠다는 것이 중앙 잠업시험장에서의 약속입니다.
윤용일 위원    그러면 인공사료를 만들 때물론 뽕잎을 주종을 이루겠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인공사료를 주면서 춘잠, 추잠이 분류되어있죠?
○잠종장장 김광영    예.
윤용일 위원    그러면 춘잠이나 추잠에 줘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잠종장장 김광영    그렇죠.
  어린 인공사료는 지금 까지 시험사육으로 봐서는 누에를 5령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1, 2, 3령기를 어린 누에, 치잠기라고 하고 4령, 5령기를 장잠기라고 합니다.
  이 전령을 인공사료육으로 했을 때....
윤용일 위원    그것까지 전문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공사료를 개발함에 따라서 잠업농가의 관리나 인건비가 절약되고 인공사료를 쓰면서 상전이 적은 면적가지고 될 것이 아니냐하는 취지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종장장 김광영    인공사료를 했을 때 어떻게 농가의 노동력이 절약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인공사료로 한다고 해서 양잠 농가마다 인공사료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기계를 잠종장에 6억을 투입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특수한 기술자로 하여금 인공사료육을 하게 해서 3년까지 누에를 쳐서 누에로서 농가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1령, 2령, 5령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 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용일 위원    그러면 농산물 85개의 수출품목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기피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잠종장장 김광영    사실상 과거에는 잠업이 소 노동이 많이 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노동고용력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참 좋은 산업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계화가 발달된 오늘에 와서는 기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노동력이 부족한 잠업이 농가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1렬식으로 뽕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바인더식 뽕나무 예취기가 나와서 일일이 손으로 따던 뽕을 벼 베듯 베어서 갖다주기 때문에 노동이 절감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단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까지는 1단보 당 어떤 것이 수량이 더 나오느냐 하는 단위당 수량만을 위주로 해서 장려를 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뽕나무를 심을 때 두 줄로 심고 여섯 자를 띄우고 이것을 기주 식이라고 합니다.
  기주식 뽕밭을 지금 까지 심어왔습니다.
  그 기주식을 두 줄을 베는 예취기는 아직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한 줄로 베는 기계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충분히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농민이 그렇게 고소득 작물인데 왜 기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종장장 김광영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기계화함으로서 수지는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용일 위원    단순히 기계화가 안되고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했다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확량만 많고 돈만 많이 벌면 사람을 사다 인건비를 주고도 남는데 왜 안 합니까?
○잠종장장 김광영    문제는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이 문제인데 100만원이 벌린다해도 100만원이 인건비로 다 나가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를 해야만 수지맞는 양잠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것으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일 동안에 걸친 감사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모두가 그야말로 농어촌에 대한 구조개선이라든가 기반조성 나아가서는 농어민의 복지와 모두 연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에 집행부에 계신 여러 공무원들께서 이모든 사항이 도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가지 느낀 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선정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축산지를 유의해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누가 보든지 객관적인 선정이 되었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선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마는 6일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이제는 정부가 쌀 수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정립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간 정부가 주관해온 것은 쌀만은 절대수입을 않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단순히 의지표명을 하기 위한 표명, 정책에 대한 PR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정말로 우리 농민들은 쌀 수입이 개방되었다는 발표를 듣는 순간 너무도 충격이 크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당혹감도 가졌으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 속에서 공직에 계신 공직자들 여러분이나 저희나 나름대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농어촌 경제라는 것은 사실 산업화 발전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그 빈곤을 탈피하겠다 그 빈곤에서 해방되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 가운데에서도 싸우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한 자리수 물가가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그 한 자리수 물가에 기여한 것은 농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도 물가오름세라는 미명하에 국제경쟁력을 더 향상시킬까 하는 데에서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 성장의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늘에서 살아온 것이 바로 농어민이라 생각이 들 때 쌀마저 수입이 된다 정말 농민들이 갈 곳이 어디 겠느냐 하는 기우심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하고자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직접농업에와 관련된 부서로써 정말로 농민과 더불어 같이 사는 뜻에서 모든 공민이 이루어 졌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우리 현실이 그랬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농산 일변도의 정책은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 형식적인 지도 외형을 갖추는 농정으로 공무원들은 타성에 젖어왔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계수나열식인 형태는 전부 버리고 농어민과 더불어 같이 간다는 뜻에서 오늘 논의된 모든 사항이 직접 농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 공무원께서 솔선 수범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5일간 방대한 물량 또 거기에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잠도 편히 못 잤으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5일간에 걸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국장 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5일간의 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