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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어촌개발국, 농민교육원, 농민교육원천안분원

일  시  1992년11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개발국과 농민교육원, 농민교육원천안분원에 대한 '92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와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평소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앞으로 충남농정을 같이 할 농어촌개발국장으로 보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 4년 반 동안 일선 경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별로 취득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애농 애향의 마음을 가지고 농림수산위원여러분과 함께 농부의 심정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도에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이룩한 '9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간부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이철환 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업무를 맡고 있는 신정현 과장입니다.
  다음 기반조성업무를 맡고 있는 이건복 과장입니다.
  양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연식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농민교육원을 맡고 있는 김승기 원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농민교육원천안분원장 권태협 분원장을 소개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9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과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부록으로 엮어낸 '91행정사무감사 시 조치내역과 의회보고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농어촌개발국)

○위원장 이근용    농어촌개발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김승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민교육원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농민교육원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년도 교육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농민교육원)

○위원장 이근용    농민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본 위원장이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 감사는 일괄질의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청취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 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통해서 더 세밀한 부분을 알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비 중에서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지원농가는 약 50호로 이 중에서 7호에 6,000만원 보조, 약 9,000만원이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호를 선정해 놓고 7호에 6,000만원씩의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 6,000만원에 해당되는 농가 중에는 연간 1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영세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내에는 화훼단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내력을 보면 미미한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지원이 되고 안되고 보다는 화훼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꽃 속에 묻힌 듯한 인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 꽃 단지들이 상당한 실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중에서 약속어음의 원본을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어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복사내용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본을 제시해 주시고 이 약속어음이 효력이 있는 어음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상실된 어음이라면 숫자상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기금 중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를 집행하도록 모르고 했다고 했습니다.
  2, 3차를 집행할 때는 모르고 집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시자 마자 모든 것을 열심히 파악을 해서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것을 보니 모든 것이 좋게 보여집니다.
  지금 까지 절차에 의해서 아주 성의껏 보고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진흥기금을 가지고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시킨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90년도부터 실시하여 134명이 해외연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56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인원을 책정해서 보낸 것은 잘했다고 평가가 됩니다마는 하나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완전히 일방적으로 어떤 동의 같은 것도 없이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전체의원들을 경시한 처사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90년도에 144명 금년도 56명 '91년도에는 78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했는데 금년에 해외연수를 하는데 농어민후계자에게 전액으로 연수를 시키지 말고 본인이 50% 정도를 부담하면 금년에 56명이 연수를 한 숫자보다는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어민후계자들도 자부담을 하여 연수를 하고 오면 더 효과적인 연수결과가 나올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도시아파트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동안의 결과를 보면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11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완료 11개소에 추진이 12개소로 되어있는데 오늘이 11월 24일입니다.
  11월말이 다 되었습니다.
  직판장을 후계자나 농협에서 서울 등 대도시에 미리 설치하여 모든 것을 완료한 후에 농산물이 생산되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전에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계획이 잘못되어 공백기간이 생기므로 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되어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을 책정하여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보면 사전에 집행을 다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는 사업이 많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언반구도 없이 다 써놓고 농어촌개발국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각 실국이 다 그렇습니다.
  미리 다 써놓고 나중에 예산만 올려놓는 식입니다.
  과거의회가 생기기전 예산을 집행하던 때와 의회가 생긴 후의 예산집행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형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여 체질적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휴게소의 으뜸판매장 설치 같은 것도 지난번 강희복 국장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풀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라서 풀 경비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추경에 올려서 이미 사업은 다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11월 18일 본회의를 하고 20일 또 다시 본회의를 하는데 국장인사문제는 18일에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생활해야 할 송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냄새도 풍기지 않고 느닷없이 국장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국장인사발령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농림수산위원들이 소관국장의 인사발령도 모르는 난감한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사전집행을 하고 있는 문제는 꼭 동의를 얻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도정공장 라이스센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농촌의 땅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의 농지는 물론 경지위원회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농촌문제가 땅값이 너무나 헐값이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여러 가지의 생활에 사용하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싸서 팔 수도 없는 형평입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땅값이 더 떨어 졌습니다.
  도시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는데 왜 농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소외시키고 구박하는지 이 문제가 물론 여기 계신 국장 님이 도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풀어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정정책과 농지정책으로 농민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매년 10월만 되면 수매가를 놓고 정치적으로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민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매가가 농민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이 우리농민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느냐 하면 가을 추곡수매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수매가를 결정할 때는  꼭 수매가를 높이고 수매 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특 적자가 농민들에 의해서 적자가 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7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말까지 4조5천억원의 양특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민들만에 의해서 적자가 난 것이 아닙니다.
  쌀값을 가지고 물가안정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아주 낮추어서 팔고 있어서 적자가 난 것입니다.
  수매가보다도 아마 거의 3만원 가까운 적자를 보면서 소비자를 위해서 이중곡가제를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전국민입니다.
  공무원으로부터 상인 도시인 전체농민이 쌀을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을 헐값으로 매기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데 꼭 매상을 하려면 농민들에게 떼어 넘깁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농민 때문에 매상가에 의해 적자를 내어서 정부가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값을 너무 헐값으로 매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해서 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농민들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흥지역 농지거래법 양곡가격으로 묶고 대체 농지 조성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지를 팔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농민들이 파는 농지는 대체 조성지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땅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휴경지가 늘어가고 농촌이 노후화 되어 농촌일손이 모자라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이 판국에 무엇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바다를 막아 가지고 경지를 늘려가면서 농지 값을 떨어뜨리느냐 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흥지역으로 인해서 농촌의 땅값이 하락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우리 도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 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양특 적자 4조5,000억이 정부 빚이 되는 것이 아니다하는 점과 온 국민을 위해서 물가안정과 더욱 나아가서는 국가안위를 위한 차원에서 우리농민이 억울한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를 농민들에게 넘긴다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땅값을 떨어뜨리고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농민이 꼼짝없이 농사를 짓도록 만들었을 바에는 이 양국수매는 전량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된 쌀을 다 수매해 주지 않으려면 농지거래법을 풀어줘라 우리농민들도 마음대로 도시에 살도록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생산된 쌀을 다 사주어라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 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은 진흥지역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가 시작된 바로 후 농어촌의 진흥을 위해서 강희복 국장님이 계실 때에 '92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억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과장님들에게 사실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추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시고 수고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운영과정이 잘못되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2000년대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방법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무슨 골프장이나 이런 데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곳도 앞으로는 잘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도비에서 5억을 계상하여 '93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성하다가는 10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말씀해 주시고 2000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달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비에서 5억씩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10-20억씩 계상하여 지사 님에게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던지 해야지 5억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1년에 적어도 약 10-20억 정도 도비에 계상하여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는 비농조 관할 구역에서 농조관할 구역으로 편입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도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도 당국이나 농어촌개발국에서 강력히 중앙에다 건의하겠다 이랬는데 강력한 건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의한 후 회답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추곡수매가와 양의 조기결정예시 제도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여기에 간단하게 되어있지만 이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곡수매가와 양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 차례 말씀드렸고 또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의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여 년 전 지금 현재와 같이 정책반영을 잘하지 못하던 미숙한 정치상태에서도 추곡수매가 문제 때문에 농민이 고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점점 나아지는 농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 해가 가면 갈수록 농정이 이렇게 농민을 애타게 하는지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심히 우려하는 뜻에서 또 이것이 왜 농사를 지어놓고 정치대상이 되느냐 물론 현행법에 국회동의 안이 있습니다마는 국회동의 안을 받을지라도 조기에 해 주었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늦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주셨는데 이것은 물론 정부나 국회동의 안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 행정에서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를 충남 도에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남도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농림수산위원 발의로 하여 강력히 건의를 해도 될똥 말똥인데 충남 도에서 건의하면 지금 행정제재로 그것이 됩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전국 시도 농어촌개발 국장회의가   있을 때에 강력히 건의를 하시고 또 농림수산위원의 전체 의견발의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농어촌개발국의 '92년도 예산의 미 집행된 액과 사업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유통과정에 대해서 제값을 받게 할 수 없느냐 유통공사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다시 한번 유통구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농산물은 다른 것과 달라서 상당히 유통과정이 복잡합니다.
  채소류 같은 것은 300-400% 최저 몇 십%입니다.
  최저가 15%이고 보통50%로 나올 정도로 유통마진이 나오고 이 유통마진이 과대하게 나오는 것은 유통과정이 잘못되었다 라는 판정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도 비교해 가면서 상당히 자료에 심의를 기울 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나라 같은 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도매시장 등등을 구상하고 계신데 지금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는 상황에서 매수가격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 농산물도매시장문제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천안시 신부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다가 유명무실하게 우물우물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부지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시와 절충하는 그 지역은 제가 볼 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지 하나를 선정하는데는 백년대계를 가지고 하시고 농민상인들의 교통 등 모든 집합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선정된 지구는 그에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도매시장 부지를 그러한 적지에 다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이복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리농산품을 팔아주는 으뜸시장이라는 것을 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처리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우리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으뜸상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으뜸 농수산품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또 어제도 제가 농협조합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농협마크를 떼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이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으뜸상품도 으뜸농수산품으로 고쳐주시고 농협에서 이것을 우리 충남 망향 양평 삼거리 휴게소 등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 망향이나 양평에는 붙이지도 못 했습니다.
  천안삼거리 휴게소에는 저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뗄 때까지 붙이자고 했을 뿐 더러 전  강희복 국장님도 강력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행 이것이 서열에 밀렸는지는 몰라도 내무부에서 얘기하면 농산부가 꼼짝을 못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엄연히 농산물이 아닙니까?
  농산물이고 농협에서 파는데 어째서 농협마크를 붙이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으뜸상품입니까?
  이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농수산품 판매장으로 고쳐주시고 이것은 일반상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어거지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마크를 붙여주어야지 어째서 못 붙입니까?
  가뜩이나 "농민"과 "농" 자가 붙어있는 각급 단체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있는 마당에 왜 자기들이 하면서 그 마크를 못 붙입니까?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 및 우리 농림수산위원들께서 국장님이  아산군수로 재임 시 둔포에 현지 견학까지 하고 사업이 아주 농민들에게 상당히 바람직 하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감사 당시에 작년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현행 농로가 3미터도 안 되고 노폭도 일정치 않아서 5미터로 건의하기로 행정감사 시에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에서는 도시계획 시 신설도로를 낼 때 감정은 감정가격에 의해 사 가지고 도로를 내줍니다.
  포장도 하고 공사비도 다 됩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그 지역에서 안 하자니 손해고 하자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차량의 대형화 옛날의 우마차가 있을 때는 지금 현행 도로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에 맞지 않는 일종의 예산낭비라고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는 정당한 돈을 주고 사업을 하여 사업량은 줄이더라도 질적으로 금년에 못하면 내년의 연계사업으로 해서라도 그 지역의 도로가 꼭 이용될 수 있는 버스나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지 대형차량한 대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무엇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정부로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안 하면 반납이 되고 손해이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이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 민들에게 이 사업이 자자손손 대대적으로 잘한 사업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시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피해가 있어서 이것도 먼저 번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농작물이 잠을 자야 할 수확기에는 어떻게 소등을 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대책을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끌 수도 없고 조명의 밝기에 의해서 꺼지고 켜지고 하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위원 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사항인데 농어촌진흥기금이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2001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여 농어촌의 당당한 진흥기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제가 추경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으뜸 상품판매장이나 영농후계자 대회라든가 해서 선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이란 승인도 받지 않고 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썼는데 이런 것은 우리도 재정이 아무리 빈약하다하더라도 예비비 풀 사업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태여 미약한 농어촌진흥기금에 손을 됐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까지 10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기우에 끝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왜 또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사나 부지사가 그 기금예금 하는데서 쓰고 추경에 반영하자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자체가 개발이득금에서 한다고 하여 약속어음은 받아놓고 전혀 받지도 못하고 현찰 조금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썼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절대로 쓸 수 없는 어떠한 내규라도 있지 않는 한 금년도와 같이 선 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 전에 사용된 예산은 발생해서도 안되고 발생할 수 없다는 이런 사례를 남기고 이기금은 2001년 100억이 될 때까지 쓸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으뜸상품에 연계되는 것인데 우리가 농산물 애용운동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고 농산물 애용운동 스티커까지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으뜸상품으로 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덟째 추경에 반영된 천안분원의 토지매입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내의 휴경농지 발생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발생한 휴경농지 대책을 주말농장으로서 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휴경농지는 제가 눈으로 볼 때마다 아주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한 톨의 쌀도 증산을 하고자 하는 증산노력으로 녹색혁명까지 일으키는 이러한 노력도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속속 논밭이 잡초로 묻어지는 휴경농지가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 농민소유의 땅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도시의 돈 많은 부동산 투기꾼이 사 놓은 땅인지 이 현황파악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휴경농지에 대해서 시군별로 면적을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많아서 못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행정감사 후라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시군별로 휴경 농지면적을 파악하여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농림수산분야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할 얘기도 많고 할 일도 많다라고 하면서 계속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속이 시원치 않는 이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장작물이 우리 종합시범단지로 태안의 화훼단지라든가 예산이라 든 가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도에서 많은 기금을 투자하는 공정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이 사업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향후 '93 '94년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있다면 어느 지구에 어떤 성장작물 종합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자료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의 '92년도 업무보고와 '93년도 계획까지 상세한 국장님의 설명이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은 우리가 논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농업이 앞으로 기계화되고 또 상업 농업으로서 전향을 하여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우리농업의 전문인력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충청남도의 농업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어민후계자를 적극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농촌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젊은 세대들의 농업참여가 우리의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민후계자는 4H회원이 우리충청남도에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그 4H회원에서 농어민후계자로 전향되는 인력이 약 5,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농어민후계자에서 농촌지도자로 연계되는 인력이 약 7,000여명 정도인데 서두에 얘기한 바와 같이 젊은 세대의 농업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볼 때 과연 농업전문인력을 농어민후계자로서 연계해서 육성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님께서 일선군수를 역임하시면서 군 행정을 펴나가면서 농업전문인력에 대하여 그 육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구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5,000여명이나 되는 우리의 농어민후계자가 과연 앞으로 농어업을 할 것이 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의 사후관리를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어떠한 체계로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사항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에서 농어민후계자 56명이 연수를 했는데 그 중 농민이 53명 어민이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어민의 해외연수비율이 너무나 미약하다 따라서 농어민후계자의 해외연수 선정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으로서 3,2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3,220만원을 포함하여 6,4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농어촌 진흥기금부분만 3,220만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농어민후계자의 해외연수비가 3,737만9,1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 으뜸농산물 전시에 505만원이 보조되므로 농어촌 진흥기금사용이 4,240만9,1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3,737만9,180원의 해외연수비와 농어촌후계자회 연수비 3,220만원의 진흥기금 차액이 약 500여 만원이 나는 것으로 자료상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진흥기금은 충청남도의 조례로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GG금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충청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다만 얼마라도 책정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수입된 10억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중에서 5억을 이 진흥기금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지사는 이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를 우선 지적을 하고 이 진흥기금의 운영과 계획에 대해서는 10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용할 때에는 그 진흥기금의 운영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240만9,180원의 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제14조 2항에 명시된바 대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조례위반의 누를 범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정개발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시군간에 불균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이 관정사업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하며 거기에 대한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어촌 특산품 해외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 해외상설 전시판매장은 LA와 오사카 두 지점으로 책정이 되어 지난번에 5,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이 두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실적과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복구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농어촌개발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으뜸 농정상담실 설치운영은 지난해 1월 61회 임시회에서 농어촌개발국 특수시책으로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업무의 중복성과 유사기구의 운영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유사상설기구로 대체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으뜸 농정상담실은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시책입안 당시부터 기존유사상설 기구가 있었음에도 특수시책으로 발표했고 또한 상담실운영에 따른 회의개최보상금 1,080만원의 당초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으뜸 농정상담실 운영계획을 폐기하고 기존 상설기구로 대체 운영하게 된 것은 시책입안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조사 내지 분석 없이 즉흥적으로 시책입안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계획에 의하면 상담실운영을 위해서 전체위원회 30명분과 위원회 15명 정도를 농어민단체 학계 학외 전문가로 '92년 1월중 상담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촉을 하셨는지 위촉을 하셨다면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진흥기금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다른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이 현재 기업가성금 10억, 도비 출연금 5억, 이자수입 2억7,000만원해서 총 17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운영 조례에는 진흥기금의 조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축협의  출연금 내지 농어촌지원 관련기관의 출연 또는 기탁한 성금으로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 까지 기업가, 성금, 도비, 출연금 농수축협 등 관련기관의 출연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농수축협은 관련 농어촌이 발전 육성됨으로서 존재의 기초가 되고 또한 농어촌 및 농어민에 의해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발전을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농수축협 등 관련기관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기금조성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실적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복구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동료위원 님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한 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가공산업 및 해외 전시에 관해서 김성진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식품과 산지가공식품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분명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외전시장판매에 19개 업체에서 28품목을 전시했고 9억여원의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계속판매장운영비를 도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존업체들이 이미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왜 굳이 도비에서 계속지원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어민후계자와 인력지원 육성관계인데 지금 현재 실지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있는 상태에서 후계자자금을 아직 까지 지원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서 특산단지 육성이라든지 기타 다른 농어촌의 어떤 무엇을 지원하도록 대상자나 대상지를 선별해 놓고도 실지 사업이 연말이 다 가고 있는 지금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장자재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보다 더 우리농산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좀더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방법 또는 농산품의 운반이나 어떤 상품화에 도움이 되게끔 포장자재를 개선하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국한 된 사례이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은 포도주산단지 인데 거기에 금년도 4㎏들이 포도상자를 농협에서 바로 판매하는 칼라상자박사와 일반농가들끼리 모은 적인 조합은 아닙니다마는 모아서 단체를 형성한 이런 일명 포도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칼라포도 박스를 구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지원되어 나가고 있는 농업 협동조합에서 내는 칼라박사의 가격과 일반인들이 갔다 쓰는 박스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농협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락동 농수산시장이나 서울 쪽에 있는 기타 위탁판매소에 포도를 싣고 갔을 때에 포도판매업자들이 포도의 내용을 보고서 경매를 시키는 것이지 박사를 보고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박스를 쓰던 것이나 이 가격이 비싼 칼라박스를 쓰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박스가 일반 기존박스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재정적 손실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포장자재지원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그러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양곡 소비촉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을 현재 어떤 형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점은 없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양곡소비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복구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강기세 위원입니다.
  개별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총괄적인 문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체제가 대단히 관료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계가 다단계화가 되어서 자세히 얘기하면 농림수산부 도시군면 단위까지 가보면 4-5단계를 밟다보니까 농수산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와 또는 우리 도 단위에서 하는 의도가 제일 말단에 면 단위의 행정에 가면 전부 굴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독의 소홀, 좋게 해석하면 지방화 이렇게 표현될지는 모르지만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의도가 하나도 굴절되지 않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말단 면까지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면 단위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던 의도와 면 단위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나열 식으로 계획이 되어 실천성이 없는 계획을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장작목과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특산단지 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많이 나갑니다마는 면에 가면 하나입니다.
  이것이 실현성이 없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군 단위의 농어촌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농수산부에서 계획했던 것을 이제는 제일 말단인 면에서부터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안겠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던 정책을 아래에서 위로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가장 알맞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실지는 좋은 계획입니다 마는 사실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농정발전협의회에서 좀더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어떤 계획과실천이 되어야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위원들과 실국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여 좋은 일을 해 놨어도 이것이 말단에 가서 굴절되어 하나도 제대로 안되고 또 임기응변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농어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걱정이 되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계는 언론관계는 국장님이 직접 맡으시는지 아니면 주무과장들과 상의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림수산위원들 스스로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계획들이 시리즈로 나갑니다.
  무엇에 몇 십억이 투입된다 뭐 이런 신문을 볼 때에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것에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시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에 뒷받침도 없는 그러한 것이 매일 터져 가지고 일주일 정도 시리즈로 나가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농정을 불신합니다.
  특히 농수산부에서 42조 아니라 4,200조를 쏟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감하고 믿는 농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농수산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덩달아 춤추듯 언론에 자꾸 흘려 가지고 도에서 푸짐하게 하는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론문제도 좀 차분하게 농민들이 정말로 이것은 믿음이 간다하는 정도면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내주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행동에 옮기기 전에 어떤 구상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구상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문제에 대해서는 자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두가지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서너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유통시설확충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는 제가 얻은 자료로는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통시설 문제는 정말로 우리 농촌이 앞으로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관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작년의 예로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중소도시의 공판장 고속도로변 으뜸상품판매장 집하장이 7개소 개량저장고 6개소 수송차량 55대 간이집하장 96개 청과물종합유통시설 2개소 이렇게 해서 많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제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하시고 군에 지시한 후에 각 군에서는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변경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 가지고 밤낮 하는 상태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안되니까 어거지로 갔다 맡긴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몇 개소했다고 되어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유통시설이 원만하게 제대로 효과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생각을 하셔 가지고 도에서 몇 개소라고 하는 실적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가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간이 없으시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할 때  까지는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시설의 확충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충남에만 세워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의 농산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이나 대전 수원 등지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획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대전근교에 이런 전진기지와 같은 시설이 되어있어서 우리 충남의 상품이 대전직할시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는 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통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농업용수개발문제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농업용수개발 사업추진에서 자료를 보면 중규모 소규모 감정개발 농어촌용수개발을 한다고 1천 개 정도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수주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제가 자료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모인지 소규모인지 관농개발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업진흥공사에 자동적으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꼭 농진공에 두어야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업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충남업자가 농진공에서 수주해 간 것 중에서 50%는 하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왕이면 경쟁입찰을 해서라도 충남업자도 키워주어야 하는데 농진공에서  무조건 다 수주하고 그 나머지 일부는 농진공에서 시행을 하고 농진공에서 전부 시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충남업자에 몇 % 정도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진공이 전부 수주해야 될 법적 근거와 앞으로 충남업자에게도 경쟁입찰을 해서 충남업자도 보호할 만한 의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정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도정공장문제가 각 시군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면 농협에서 도정공장을 한다든지 일반업자들이 주된 공장을 한다든지 또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것을 도에서도 권장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소규모 각 부락에 있는 도정공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도정공장들이 같이 통폐합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임도정공장이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임도정공장에 대한 조례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의 의회에서라도 농협이라든지 미곡종합처리장 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부락단위 도정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조례를 분리해서라도 서로 보존을 해줄만한 가치는 없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하면 부락단위 소규모 도정공장도 존재해야 되고 농협의 도정공장도 존재해야 됩니다마는 현재는 같은 조례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피차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임도정공장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집 농어민회관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상담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고 에 보면 농어민회관 농어민의 집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어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담소는 물론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는 도에서 400평 정도의 건물을 '93년도'04년도 2차 년도에 준해서 이것을 세우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짓는 장소문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도청이 이전된다고 할 때 그것을 전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충남의 중심권에 위치할 정도로 신중하게 위치선정을 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말씀과 군 단위 농어민회관을 30평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없는 것만 못 합니다.
   왜냐 하면 부락단위 노인회관도 30평정도 가지고 모자라는데 군에 30평짜리 농어민의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 대단한 반발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정도가 되면 예산을 승인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적어도 100평이나 그 이상의 150평정도 되어서 군 단위면 1개 군에 농어민단체가 입주도하고 또 큰 회의실도 있어서 100여명 이상 모이는 장소 200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30평 건물을 지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로당도 아니고 부락회관도 30평 짜리는 별로 안 짓습니다.
  이것은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복구    강기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농지일시 전용에 대해서 그간에 각 시군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어떻게 해 주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본적이 있는지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오늘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제출된 서류를 보면 6각을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13-14가지씩 첨부해서 허가를 맡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몇 개 군을 다녀봤는데 설계를 해 주는 일 도시군을 가보면 몇 개의 회사가 있어도 설계가 잘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군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허가 서류를 보면 그 설계를 한 설계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간접적으로 개발국장과 도지사께 말씀드렸는데 현재 농조에 편입되지 않아 정부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늘진 곳에서 사는 농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발굴해서 정부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지에 국가가 군비에서 1,000여 만원씩 투자해서 양수장을 시설한다고 하면 그 간에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조에 편입된 곳은 평당 5원이면 되는가 하면 편입되지 않는 곳은 45원씩이나 막대한 돈을 내주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농조에 편입을 시켜 서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모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을 금년까지 2만342개 등을 설치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을단위에 가보면 설치해 주어야 할 장소에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편한 대로 시설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들이면 어느 장소를 하다보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부락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데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다보니 목적에 이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각 시군별로 세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구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현재 영농기계화로 농지정리 시 필지 당 면적확대는 자료로 다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도별로 약간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다르던 안 다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가 재래식농업으로 영농을 할 때는 블록 당 1,200평하는 것도 충분히 되었는데 지금은 경운기 트렉터 등 대형농기계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적어서 현행 농지정리법에 있는 면적을 우리의 영농방법에 적합하게 고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인 것을 가지고 현대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과감히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불행하게도 충남도가 우박피해를 당해서 피해농가가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라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상해 주는 보상법을 제정하여 농가가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상법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씩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겠지만 현행 우리 나라의 법 상 이런 법이라도 있어서 이 만큼이라도 해 주었지만 면적도 늘었고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우리농가가 천재지변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런 기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셔서 면적에 구애받지 말고 전액보상을 해 주는 보상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업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구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강기세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농업이 19개 지구에서 128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기는 19개 지구에 128가구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9개 지구에 19개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얼마 후쯤 가면 19개 지구에 19개 호이지 19개 지구에 128호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관광농업을 하면서 배후에 어떤 생산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집단이 있다고 하면 그 집단이 있는 배후에 한우가 키워지는 하나의 생산단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업농을 각 시군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업농가관광농업을 선정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전업농 역시 현재 전업농을 지정 받기 위해서 서는 거의 각 시군에서 몇 년 단위에서 농업에 아니면 축산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못 받습니다.
  오히려 자리가 잡힌 사람한테 이원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관광농업은 우리가 의도한 방향이 아니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한 인상도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면 그런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관광 농업 같은 것은 잘못하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과감하게 숫자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것은 해야 됩니다.
  관광농업자료제출을 보면 지구와 참여하는 호수만 되어있는데 어떤 지구에 누구라고 하는 것과 각 시군에 지정된 전업농의 인적사항도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복구    강기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청 이전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교육원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농민교육원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고 하면 장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에 얘기 없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사전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어 의회와 행정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계획은 어디에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도의 중심지역에 해서 농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복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도 많을 것입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자료를 만들도록 시간을 드리는 뜻에서 질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보충질의를 다소 더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그만 끝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복구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일 위원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국유지 매입 건이 나와서 거론되다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는 현재 농민교육원내에 국유지가 그것 말고 또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농민교육원천안분원장 권태협    그것은 개인이 장으로부터 전부 활용하게 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래도 부지자체가 농민교육원내에 속한 것 아닙니까?
  이 임대차계약을 농민교육원내에 있는 것을 개인한테 주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민교육원천안분원장 권태협    3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바로 기간이 끝나는 대로 사들여야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복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진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 궁금하시던 사항과 '92년도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금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성의껏 작성 하시여 내일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11시에 질의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 님과 간부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