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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어촌개발국(계속)

일  시  1992년11월25일(수) 오전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1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개발국소관 '92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어제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현황입니다.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단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10회에 걸친 회의 중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었고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논의된 사항 중에서 중점적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사항 5가지 이내로 발췌하셔서 처리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먼저 자료준비 상 개의를 늦게 시작하게 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강신국 위원님께서 태안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농가 50호 중에 실효에 대하여 6,000만원을 보조하고 9,000만원 융자를 지원하는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이시고 향후 영세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험단지 조성사업은 농수산부지침으로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재원별 지원비율 등을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단가는 입찰가격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참고로 이 사업의 지침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상 농가의 선정기준은 첫째 주산단지 내의 참여희망 농가 그리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고 농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해당 작목 재배 경험이 있고 농어민후계자 또는 전업농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원별 지원 비율은 비닐파이프 온실인 경우에 30% 보조에 70%가 융자이고 철거 폐이트 온실은 보조가 40%에 융자가 60%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찰가격에 대한 온실사업의 평당사업비단가를 말씀드리면 비닐파이프온실인 경우에는 9만7,000원 여기는 43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철거 페이트 온실은 단가가 32만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7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사업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자연히 철거폐수온실 사업대상농가의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세농가에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지구로 선정된 주산단지 내의 참여희망농가는 영세농가라 하더라도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희망농가가 있다면 영세농가라 하더라도 모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도내 화훼단지가 여러 곳 조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실적이 어떤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의 전체 화훼단지의 자세한 상황과 실적은 농림수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농림수산국장으로 하여 금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 중 약속어음에 대한 원본제시와 자금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직접 질의해 주신 이복구 위원님 양희철 위원님 윤용일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미에 가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농조지역에 농조지역 편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질의하신 김남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 하셨기 때문에 김남호 위원님 질의 답변 시에 아울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도시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늦어진 사유와 11월 23일 현재의 개장상황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늦어진 것은 이 사업이 도에서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또한 군비가 70% 부담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군에서 추경을 하는 일자가 구구하고 또 늦어졌기 때문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외에도 군에서 직판장설치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고르다보니 자연히 천입이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늦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속히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3일 현재 대도시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설치내용은 연기 청양 홍성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등 7개 군이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 군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외의 것도 곧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사항인데 이위원님과 윤용일 위원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의 내 고장 으뜸상품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내의 내 고장 으뜸상품판매장은 내무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국 일제히 9월말까지 판매자원을  설치완료 하라는 지시가 '90년도 8월 21일 각 시.도 농어촌개발국장 회의 시 지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우선 설치토록 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 했던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지방의회도 개원이 된 만큼 중앙에서의 이러한 사업추진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 인사도 사전에 상의 없이 느닷없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인사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신 미곡 종합처리장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이 답변으로 가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추진중인 미곡종합처리 장소가 4개소인데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계설치는 12월까지 완료예정인데 전체공정은 65%를 올리고 있습니다.
  '93년도 사업은 본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도정공장에 대해서는 농민과의 계약재배 또는 위탁영농회사 등의 생산조직과 산물벼 수집계획 등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에 대해서도 2개이상 단협의 합병 또는 공동출자를 하거나 관내의 기존도정시설을 인수하는 단협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93년도 사업물량은 9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할 예정인데 현재 6개소의 농협 분 그리고 3개소의 일반도정 공장 분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양희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땅값이 하락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방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의 추진은 현재 필지별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절대농지 상대농지의 제도에서 많은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69년부터 농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에 대응해 나가고 전업적인 농업생산활동이 되도록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절대 상대농지의 지정면적과 비교해 볼 때 농업에 그리 긴요하게 소요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감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절실히 필요한 최소한의 집단우량농지만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실제로 영농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유리 한 제도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행 헌법상 정비하기 전에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정전보다 실지농민이 영농을 하는데는 각종 시설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진흥지역에 대한 홍보로 농민들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제도가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우려하는 농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도 농민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해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늘 파악을 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건의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4조5,000억원의 양특적자는 물가와 국가경제를 위한 쌀값안정 때문에 생긴 것인데 어떻게 해서 협회 때가 되면 양특 적자의 발생원인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느냐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농촌진흥지역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 만큼 거기서 생산되는 벼는 전량을 수매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자면 양특적자 4조5,000억원이 농민들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중곡가 제에 의한 양특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92년도 수매량의 수매가 결정을 위한 양곡유통위원회의  대 정부 건의 시에도 정부양곡의 수매 및 방출가격을 올려서 산지 쌀값이 적정 선에서 유지 될 수 있도록 양곡정책전환을 요구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지역 내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전량수매는 어렵다 하더라도 비지정 지역보다는 수매량 배정에 있어서나 어떤 조건제시에 있어서 우선권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양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농민교육원이 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윤용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곡수매가예시제 도입방안 건의에 대해서 행정적인 건의에 그치지 말고 전국 농어촌개발국장 회의 시 강력히 건의를 하고 농림수산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2년도 상반기 농업추진상황 보고 시에 건의하셨던 추곡수매 예시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즉시 농수산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는 전국적으로 시의회라든지 도의회 시군 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서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건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개발국의 '92년도 예산액 중 미 집행된 액은 얼마이고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예산사업 중 미 집행된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특산품 전시장 판매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4억원 두 번째는 으뜸농정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계상된 상담직원수당 명목의 2,080만원 그리고 174개소의 시군 농지관리위원회에 국비로 지원되는 운영비 3,700만원 등 도합 4억8,780만원이 됩니다.
  지금 까지 집행을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축산단지 상설전시판매장의 경우입니다.
  예산액에 비해 설립 예정지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관계로 적지선정이 지연되었었습니다.
  수차에 걸친 지가조사 끝에 지난달에서야 비로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지역 내에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에 포함되어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 사업은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취득승인을 의회로부터 얻어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으뜸농정상담직원 수당입니다.
  업무의 중복성을 기피하기 위해서 으뜸농정상담실을 기존 유사한 지구로 대치 운영키로 방침을 변경함의서 미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상금으로 계상된 2,080만원은 금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하여 주시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국비인데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내달 초에 농수산부로부터 배정이 되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배정이 되면 바로 시군에 송금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너무 커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농산물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노력을 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산물유통기준으로 농민들이 출하하는 농산물이 안정된 판로로 좀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시설확충 가공산업의 육성 거래확대 등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이 당초 신부동에서 신당동으로 변경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천안시장이 개설자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신부동에서 신당동으로 변경된 것은 신부동지역부지 가격이 당초 선정될 당시 평당30만원이었었는데 이지구가 유통지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터무니없이 5, 6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었고 예상되는 교통 및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라 각종 차량의 유입으로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다른 후보지를 물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신당동 지역이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신당동 지역으로 선정되게 되었다는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상 이 지역은 35미터의 외곽도로가 1번 국도와 접속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도매시장부지 소유자 11명중 10명에 대해서는 이미 부지사용 승락서를 받았고 세 개의 토지감정기관에서 평가를 의뢰해서 12월 10일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변경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의 내 고장 으뜸상품판매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첫째 으뜸상품을 으뜸농산품으로 표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시고 또 간판에 농협의 마크를 넣어야지 농협의 마크를 넣지 못하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도로는 내무부와 한국도로공사 간에 협의할 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협조하는 차원으로 현재 상태에서 협소한 고속도로휴게소에 무상으로 설치하되 전국적으로 같은 규모의 건물과 간판을 표기 부착토록 지침이 시달 되어있습니다.
  먼저 내 고장 으뜸상품판매장으로 규정한 의미는 여기에 진열도 상품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물론 농산물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공예품이라든지 축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물건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이라고 하지 않고 으뜸상품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간판문구와 농협마크 표시관계는 한국도로공사 측과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망양농산과 양촌판매장의 농협마크는 우선적으로 유리문 등 편리한 곳에 선팅 부착하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의 도로 확포장 사업 시 로폭을 현재의 3미터나 그 이하의 로폭을 5미터 이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편입되는 용지도 일반도로 개설 시에는 보상가를 다 주면서 농민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편입되는 곳은 보상을 안 해주느냐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양보다 질을 높여서 계획대로 보상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주권 개발도로 확포장 사업은 마을 내와 마을간 연결도로인 마을기반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기존도로망에 따라 일부 도로포장구간의 연결 등 지역적인 여건에 부합되도록 최대 한 로폭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확보에 따른 편입용지보상비는 전액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13억이 지급이 되어있고 '92년도에는 15억이 보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기존도로에 포장만 시공함으로서 보상비를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산군의 일부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로폭을 최대 한도로 확보해서 편입용지매입비는 전액보상이 되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여건상 확포장이 불가능할 때는 교차대비구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농민들의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정비에 최대 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가로등의 점멸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작물의 결실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군 단위 또는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3만5,046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9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기 설치 되어 있는 가로등의 저도로 인해서 농작물이 일부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농작물 예를 들면 참깨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단일성식물은 가급적이면 그 근처에 심지 않도록 지도지침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가로등의 스위치는 일광 자동점멸기와 누전차단기를 부착하고 있어서 평상시는 일광에 의한 자동 점멸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일몰 후에는 임의로 끄든지 키게 할 수 있는 동작은 누전차단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휴경 농지 면적 발생사유는 무엇이고 휴경화 된 농지의 소유현황을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느냐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휴경화의 주된 발생원인을 대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첫째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한 원인이고 둘째는 농작물재배에 대한 수지타산이 여의치 못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궂은 일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달관 적인 말씀입니다 마는 분석을 해 봅니다.
  휴경면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도 자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충청남도 농산 통계 사무소의 표본 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작년도에 7,287㏊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중에 논은 23.8%에 해당하는 1,777㏊ 46.7%에 해당하는 5,710㏊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시군별로 휴경농지에 대한 파악은 내년 연초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은 이미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대상지를 일체 조사해서 기관별 단체별 도시민희망농가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창고를 설치해서 주말농장이라든지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성장작목 시범단지조성 사업은 현재 태안 예산 2개 지구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93년도 '94년도에도 이 계획이 계속되어서 추진이 되겠느냐 와 작목은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3년도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의 후보지구는 아산군 염치읍으로 시설원예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청남면이 되겠는데 여기도 시설원예 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두 곳을 지난  5월 20일에 농산부에 선정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산부에서 지구선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완전히 지구선정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92년도에 전국의 시범단지사업이 11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1개 도에 2군데가 되고 있는 곳은 충남과 전북 만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94년도 사업은 확정이 되는 데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농기계가 계속 다양화되고 앞으로 이 영농의 여건이 달라지는데 경지정리를 할 때 필지 당 규모를 조정해서 늘려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경지 면적 필지 당 면적은 지구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지 법정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전까지는 농기계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대개 필지 당 평균면적이 900평 또는 1,200평 규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지정리 여건이 좋은 곳은 거의 실시되고 현재 남아있는 곳은 사면을 가지고 있는 경사지역 같은  그런 여건이 좋지 않는 곳이 남아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대형화추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산군 둔포면 신남지구 같은 시범지구에는 125㏊가 실시되었습니다마는 필지 당 면적을 3,000평으로 늘렸습니다.
  3,000평이라 하면 가로 세로 규모가 1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봄 마무리 사업으로 시행된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실시 된지 오래 되어서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실시가 되었던지 하는 지역을 재 경지정리 하는 경우는 역시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군 산동 지구 229㏊와 아산군 장곡지구 136㏊ 등 365㏊는 평균 필지를 2,400평 이상으로 대형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은 20% 이상 필지당 면적을 확대추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윤용일 위원님께서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농림수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군수를 역임한 바 있는데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어떠한 좋은 구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봐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 계획은 무엇  이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시 농민보다 어민수가 적은데 앞으로는 늘려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전문인력 양성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계 학생 및 4 H 회원을 중심으로 농정시책을 중점 홍보하여 예비후계자로 등록시키도록 하고 농촌정착에 뜻이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로 선발 육성하는 한편 후계자선정도 매년인원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24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둘째로 우수 농어민 후계자에게는 전업농육성 자금을 지원해서 농민의 선도적 교육장화하고 선도적 교육 요원화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셋째 농어민후계자 단체사업을 생활화시켜 육성하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가공 및 저장시설 유통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사후관리는 농어민발전을 위한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농어민후계자 연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민후계자 단체에 대한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지원하고 영농기술 보수교육 및 해외 연수 등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올해의 경우에는 126명의 우수 후계자에게 전업농 육성을 위한 산업자금으로 63억을 지원한 바 있고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활동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 교과과정에 영농경영 기술과목을 편성하여 농어민후계자 400명에게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시 어민의 비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 농민과 어민의 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어민이 적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민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91년도 '92년도에 실시된 관정 개발사업이 시군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관정개발 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정개발 사업의 시행방법은 암반층을 심층 개발하는 대형관정과 배수층의 지하수를 활용하는 소형관정으로 구분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의 선정기준은 한해 우심 지역 중 저수지나 기타 수원공의 개발이 여건상 부적절한 지역중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수맥조사를 실시토록 합니다.
  그렇게 하여 지하수 부존자원이 풍부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겠고 또 지역주민이 개발을 희망하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곳을 시장군수가 선정하여 보고  하면 도에서 시군의 수리 답 율을 감안해 중앙에 지원요청을 해서 매년 중앙의 지구선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형관정의 경우에는 그 선정기준이 산간오지 등 경사지대의 수리 불안전답으로  타 수원공 개발이 극히 어렵고 또 농민의 개발열의가 있는 지구 중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여 예산이 내려오면 배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군별 수리안전율과 지역별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각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는 소형 관정 기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특산품 해외상설판매장 즉 LA와 일본 오사카의 사업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실적을 물으시고 효과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특산품 해외전시판매장은 주식회사 고려무역이 주관하여 미국 LA와 일본 오사카에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는 현지 교민들이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국내대행기관에서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여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엘에이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8월 25일 전시판매장을 엘에이 현장에 개설하였습니다.
  내년 8월 24일까지 1년간 운영이 됩니다.
  이전 시장행사에는 도내 19개 업체에서 28개 품목을 출품하여 현재 활발하게 판매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2,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돈은 개설설치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13일까지 수출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표고 쑥 냉면 된장 고추장 등  9개 품목 7개 업체가 상담을 해서 그 동안 9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지 얘기에 의하면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이고 해외수출시장 개척에도 일조가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으뜸농정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지난 1월 임시회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보를 한 적이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받아보니까 업무의 중복성과 유사기구의 운영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기구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것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입안당시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으뜸농정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확보한 보상금 1,080만원 그리고 위원을 위촉했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다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월 임시회의에서 농어민의 의욕증대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농어민의 저변 여론을 수렴하여 농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으뜸농정상담실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정상담실에 지급할 보상금액 명목으로 1,0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당초 의견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유사기구로 대체 운영키로 변경하게 된 것은 여기계신 모든 위원 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전체위원회 및 각 분야별 상담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시군하고 도 본청의 상담 실과로부터 대상자명단을 통보 받아서 내용을 훑어본 결과 대부분의 인사들이 충청남도 농정발전대책위원회 협의회 위원 님들이시고 또 충청남도 도정 모니터 등 유사기구에 이미 위촉된 인사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설기구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듯에서 위촉하지 않고 대체 운영키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위원수당명목으로 1,080만원이 계상 된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3회 추경에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통식품과 산지가공식품이 혼동되기 쉬운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혼동이 되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앙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지침에 의해 구분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통식품은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고유의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식품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장 고추장 청국장 젓갈 김치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가공식품은 산지에서 원료를 확보하여 가공이 용이한 모든 식품으로 전통식품도 여기에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과실 쥬스는 산지가공 산업인데 김치를 농가차원에서 소규모로 가공할 때에는 전통식품으로 분류지원 되지만 비농가나 대규모로 가공할 때는 산지가공으로 분류되어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과 규모로 분류하는 기준은 전통식품은 농가나 생산자단체로서 예를 들면 농수축협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장면적이 70-130평정도 규모 사업비는 80-150만원, 1억5,000만원 정도의 규모이고 산지공장은 비농가나 생산자단체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사업비는 15억 이상의 규모가 되는 공장으로 분류가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왜 늦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올해 우리 도에서 새로이 선발된 농어민후계자수는 모두 1,2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지원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일반 농업 축산 어업자금 및 전업농어가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농지구입 희망자에게는 농지구입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지원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종가하고 축산 어업 희망농가 919명에 대해서는 137억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농지구입을 희망하는 39명에 대해서는 7억8,000만원 그리고 전업농가 육성자금으로 우수후계자 76명에 대해서는 38억원이 지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앙의 순기별 자금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아직 미 집행된 금액은 일반농업과 축산농업 희망자 191명 28억6,000만원 그리고 농지구입희망자 91명에 대한 18억2,000만원 전업농어가 50명에 대한 25억원  등 332명에 대한 7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돈은 12월중에 중앙으로부터 영달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영달이 되면 즉시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음을 주신 해외상설시장운영비를 향후 도비에서도 계속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어촌특산품 해외상설시장 판매장에 출품되는 업체는 농어촌 특산단지나 전통식품 등 19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들 대부분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는 아주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지원해 준 도비 2,500만원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사업장개설비에 따른 소요비 일부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한 두 번 정도는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결정은 내년 8월에 1년간의 판촉이나 실적을 판단해 보고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재 구입가격이 생산농가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농협이 구입할 때 더 비싸다하는 말씀이시고 또 농산물공판장내 도매시장에 가면 포장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포장물을 뜯어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지 포장을 보고하는 것이 아닌데 비싼 칼라포장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낭비요인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포장재 구입가격 차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이 더 비싼 이유는 농산부의 규격 출하지원사업지침이 농협을 통하여 공급 지원되도록 되어있는데 농협이 구입할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농민이 직접 구입할 경우는 이 부가가치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급 칼라소형박스를 사용하면 오히려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옳습니다.
  지금 포도의 경우에 그 단량 포장을 2㎏ 4㎏ 5㎏ 10㎏ 15㎏ 이렇게 다섯 종류로 하고 있는데 요즈음 소비성향을 보면 대부분이 2㎏와 4㎏ 등 소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포장을 주종으로 하고 10㎏ 단위는 비교적 가격이 낮고 포도 알 탈락을 잘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급 칼라포장출하의 경우에 낭비적 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또 내용을 확인한 후에 소포장단위로 거래되는 편리성과 소비자에게 지역특산물의 홍보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포장재 지원 시에는 공판장이나 도매시장 등 대형출하의 경우에는 칼라포장을 가급적 지양하고 소포장을 하는 소매나 도매의 경우에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하신 정부양곡소비촉진에 있어서 학교급식의 현재 상태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앞으로 양곡소비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구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07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학교 91개교 특수학교 1개교 유치원이 3개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학교들은 모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한 학교들입니다.
  급식시설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가 12개교가 있는데 도에서는 급식학교 중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정도로 양곡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가공식품 등을 개발하고 있으나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농산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있던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을 실례로 말씀들이면 아산군 당정면에 롯데에서 건설한 농심 라면이 있습니다.
  이라 면에서 쌀 크레커라고 하는 쌀 과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8톤이라고 하는 쌀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산지에서 조달이 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위원님과 공감을 같이 합니다.
  참고로 제가 군수를 하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쌀을 한말정도튀밥을 튀겼더니 몇 가마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정주부들이 사용하는 쌀통에 다 넣어 민원실에다 놓고서 아무나 튀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꺼내서 먹으라고 했더니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역시 쌀 소비하는 문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근용    국장님 오전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강기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는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침 관계로 인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은 농어촌발전의 관건으로 보는데 농산물집하장개량저장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다소 건립을 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숫자적으로 늘리려고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선정하여 운영되도록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도내농산물이 대도시에서도 판매되도록 구판장을 도시에 개설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은 매년 4월에 명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시군의 희망량을 파악하여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희망량이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의 집하장 희망량 24개소 중 중앙에서 배정된 것은 14개소이고 간이집하장 역시 152개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100개소만 책정된 형편을 봐서도 희망량에 비해서 책정량이 아주 적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에서 선정하도록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의 우리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도 특수시책으로 1개 군에 1개소씩 구판장을 현재 개설하여 운영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5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7개 시군이 이미 개설완료 되었고 8개 군도 이 달까지는 개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형관정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확정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농진공에서 50% 정도는 일반업자에게 재 도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여 도내 일반업자들을 과감하게 보호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리 불안전답과 천수답에 대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중규모농업용수와 소규모농업용수 그리고 관정개발사업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대형관정 개발사업 중에 착정공사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의 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농수산부의 지침인 농업기반조성 사업실시 요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관정 개발사업 착정공사 시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개발 분 중 소규모지하수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5곳은 전량 농진공자체로 시공하였고 농어촌용수사업 7군데 중 4군데는 하도급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농진공에서 하도급발주를 할 때 도내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업자 보호차원의 도 직접발주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수산부에 지침개정안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농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농협도정공장 일반지대 미공장 미곡종합처리 시설 및 소규모 임도정공장 통폐합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파악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소규모양곡 가공업허가 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한 개로 통합되어 있는 문제를 도 조례로 분리해서라도 소규모 임도정 공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곡가공공업은 법률조항으로 설명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양곡관리법 16조와 동법 시행령14조에 의해서 허가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 시행규칙 11조에 의해서 허가권이 위임되어 가공업의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충청남도 소규모양곡가공 농업허가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도정공장과 미곡종합처리장을 농협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곡관리법 제16조 가공업의 허가 규정이 배제가 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민원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서산군 대산읍 염탐리 전용배씨 외 16인으로부터 그리고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심완균 외 19인으로부터 그리고 농협도정 공장설치에 따른 연기군 동면 갈산리 유창수 외 12인의 민원 등 3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민원은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은 농업협동조합법 13조 규정에 의거 양곡관리법의 16조 허가 규정이 배제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통일된 관련조례를 분리해서 소규모 임도정공장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현재 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16조 규정에 의거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조례를 분리 추진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등록제실시에 대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금년부터 소규모 임도정공장 통폐합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제고와 양곡품위 향상을 목적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금년에 27개 공장을 4개 공장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미곡종합처리 설치대상자 선정기준에 5개이하의 소규모 도정공장이 병합 또는 공동 출자하는 경우에는 미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됨으로서 임도정공장의 경쟁력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임도정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93년도에도 5개소의 통폐합공장을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복구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 조례법 2조에 의하면 임도정공장이라 함은 정미업, 정맥업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장 여기에는 농협직영 양곡도정공장은 제외해 놓고 도 조례 4조 2항의 설치기준을 보면 설치허가는 1개 동리에 1개소로 한다 농협직영공장은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조례를 떠나서 상위법인 농협조합법 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산 같은 지역은 기존도정공장이 있는 곳에 불과 1km도 안 되는 지역에 임도정공장 라이스센터를 짓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4개 지역이 선정되어하고 있지만 '93년도 계획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은 즉 도정공장을 허가 해 줄 때에는 허가 해 준 자에게 그만큼 보호해 줘야지 오히려 보호하지 않고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허가를 해 준 기존업자들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하나의 충청남도조례인데 그러면 지금 도 조례는 무시하고 상위법인 농협법에만 의존해서 그런 지역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먼저 강 국장께서도 한참 고심을 했던 것인데 새로 오신 송 국장께서는 '93년도의 농협의 라이스센타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선정을 하는데 도 조례법도 충분히 감안하여 조치를 해야지 도 조례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농협법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임도정공장도 사실은 허가한 이상 보호를 해 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 라이스센타를 선정할 때에는 기존공장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세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마는 1개 리에 하나까지는 조례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이 농협이나 일반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라이스센터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면이면 면 군이면 군에서 조정되어야 됩니다.
  농협조합도 전부 조합원이 농민입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조례자체 이전에 농협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에서는 앞으로 민원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여 조정해 주어 농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그 허가법이 등록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임도정 허가 자체가 등록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어요?
  사실 임도정 허가업자들이 이것을 허가 제로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제 자체는 제가 아는 상식범위에서는 과거 우리 나라가 쌀이 귀할 때는 허가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허가제가 필요치 않습니다.
  정책상으로 봐서 등록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정공장을 허가 할 이유가 없어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 문제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님께서 또 질의하시기를 농민의 집과 후계자사무실 등 농민이 이용하는 사무실의 이름이 다양한 데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군 농민의 집 건립규모가 30-40평 정도라면 너무 협소하지 않냐 마을의 노인회관 정도도 안 되는데  100평정도 건립하여 복합 건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고 도 농민의 집 위치는 건립할 때 이전할 도청소재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의 집 명칭 관계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농민의 집에 걸맞은 명칭이 나온다면 통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농민의 집 건립규모가 30평정도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마는 이 군 농민의 집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히 있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사랑방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건물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농민의 집 건립위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계획과 확정전망 그리고 교통망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지역에 설치되도록 사전에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전업농 명단과 관광농업지구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제가 조금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농민의 집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양희철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고 그 뒤에도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얘기를 한 것인데 군에 있는 어떤 기존건물을 이용할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지도소 옆에 붙여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의도는 농민의 집을 군 단위에 좀 규모가 있는 것으로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모이면 정말 앉아있을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업이 존폐 위기에 있는데 남아있는 후계자나 4H 회원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농촌에 남아있어라 하는 하나의 사기를 돋구어 줄 수 있는 면에서 농민의 집을 각 군마다 하나씩 연차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30평 정도로 해서 기존시설에 하겠다하는 것은 그래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의도와 국장님이 판단하는 의도하고 조금차이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농어민단체들이 군에 가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자 해서 이름을 농민의 집이라 하여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에 이런 광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의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전체의사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저는 의사를 달리 하는데 시군의 농민의 집이라고 하여 좀 규모가 있으려면 10억을 가져야 합니다.
  10억을 가져야 할 농민의 집을 지을 바에는 그것 가지고 경운기 하나씩 사서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지금 농민의 집 사랑방 구실을 하면 되었지 10억씩 들여서 1개 군에 하나씩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한 두 위원 님들의 의사에 그쳐야지 우리 전체위원회의사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윤용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위원 님들이 답변 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충분한 답변을 위해 보충질의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 님들께서는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의사진행발언대로 일단은 일괄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놓았다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제가 현직 군수를 해 보니까 분야별로 회관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노인회관을 지어달라 부녀회에서는 다목적 부녀회관을 지어달라 또 상이군경 내 원호단체에서는 원호회관을 지어달라 농민단체는 농민회관을 지어달라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군수의 역량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수렴하여 종합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농촌차원에서 이런 종합회관이 들어서면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농민회관 역시 그런 차원으로 수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야에 관련된 것은 그 분야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새롭게 또 그 분야에서 질의를 한다고 하면 답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의사진행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왔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제가 질의한 것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위원의 보충질의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한 의도와 다른 답변이 나와서 그러는 데 어떻게 하든 위원장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보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과 거리가 멀어서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일 위원    제가 신상발언을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강기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회기일정에 의거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했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자료를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따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도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여러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계속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일시 전용 허가서에 법적 첨부서류는 6종인데 실지 시군에 가보면 14종류의 많은 서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설계도를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이 전문업체의 설계서가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여러 업체가 있는데 왜 특정업체가 설계하도록 해서 형평을 잃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는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 지난 7월말까지 모두 260건에 87헥타의 면적을 모두 전용해 주었습니다.
  지난 65회 임시회의 시 질의하신 첨부서류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면적 산출이나 기술적 사항에 필요한 현황 신축도나 설계서 등 행정적인 공증을 필요로 하는 자료첨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업무처리 시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문업체로 하여금 첨부된 설계서약에 있어서는 특정업체의 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시군에 있다면 저희들이 단호히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의 입지선정이 시공하기 쉽고 편리한 장소만을 선정하여 설치하므로 써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해야 할 것이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은 농어촌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는 사업으로 군내 모든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하여 9,402개 마을에 3만 5,00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8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설치장소 선정은 마을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선정되도록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 농업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지역주민의 야간 통행이 빈번한 장소 또는 마을여건에 따라 경계, 경비방법 등에 꼭 필요한 장소라든지 야간경영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없는 지역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설치는 기존한 전지를 최대 한 이용해 예산절감을 하여 많은 양을 설치해서 수해지역 확대로 효과를 거둔 바는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른 연차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설치됨으로써 분산된 부락의 마을에 다소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미 설치된 부락에 연차별 설치에 따라 집중설치 되도록 노력하겠고 역시 설치된 장소도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 님과 같은 내용을 강신국 위원 님께서도 물으신 사항입니다.
  비농조 구역을 농조구역에 편입시켜서 정부의 혜택을 고루 받도록 농산부에 건의를 해 봤느냐 건의를 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도내 비농조구역의 농지개량계가 1,507개입니다.
  그 농지면적은 2만 728㏊가 되겠습니다.
  이 농지개량계는 소류지나 양수장 보 등을 활용해서 영농중이고 그럼으로서 자체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9년부터 농지조합비가 5㎏으로 인하가 되고 보니까 그 부족 분을 결국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개량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농조지구와 비교하여 높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담이 많은 464개 계의 대부분이 농조 편입지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농조구역에 편입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농지개량시설이  있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받아야 하고 농민의 2/3가 동의를 해야 하고 대위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조개량계 관리시설물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고 용수량 부족으로 농조관리가 어려우며 농조구역 편입 때에 시설개수비와 보강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편입이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3회에 걸쳐 농조구역편입 요구를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공문으로 회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전화 상으로 누차 예산형편상 편입이 곤란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농산부의 얘기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3억을 요구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지개량계의 시설개수나 여타 경비에 대한 지방비 지원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위원 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표명해 주신 농어촌 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고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주시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 님께서 복사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사본을 가지고는 잘 확인이 안되니 원본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났을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기금을  3차에 걸쳐 집행하면서 왜 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약속어음은 물론 도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다시피 그 액면을 확인하고 기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사를 다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은 어음법 제70조에 의거해서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기일이 경과되었어도 3년간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법적 소송에 의한 징수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어음의 내용이 성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 또 어음을 제출한 기업가들의 사업이 원활히 안 되는 것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일정에 대하여는 이자발생 시점이 '90년 8월 1일자로서 100억원 목표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민후계자 지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진흥기금의 주요목적이농어촌 인력육성인 만큼 이것을 고려해서 부득이 9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9월 24일 도정자문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심을 얻어서 의회에 보고 후에 지출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변명 말씀 같습니다 마는 제 2차 농어민 후계자 연수 일정이 9월 30일로 확정됨으로써 1회에 한 하여 불가피하게 사전집행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66회 임시회의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안건이 개략적으로 결정된 상태이고 11월 임시회의를 예상해서 66회 임시회개의중인 10월 7일 의회계를 경유하여 의사담당관 실에 제출하였고 67회 임시회의에서 보고케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제출 이전에 이루어진 농어민후계자 연수비 지출은 연수권과의 사전약속 등 일정 상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것입니다.
  결코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위원 님들을 경시한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후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구 위원 님께서 후계자연수비를 본인이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연수효과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지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님께서 진흥기금조성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도비 출연을 지금 5억 씩 하다 보면 앞으로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40억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에 10-20억으로 올려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래 농어촌발전진흥기금 조성목표는 이미 확보된 17억 이외에 매년 5억씩 도비에서 출연해서 40억원 개발기탁성금 5억원 그리고 현재 출연한 약속어음 40억을 포함하여 2001년까지 1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속어음 40억원이 회원권 분양실패 등 회사의 사정으로 원래 목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회사의 사업추이를 보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립니다.
  도비 출연의 규모를 10-20억으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점차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 님께서 으뜸농산물 판매행사지원비를 예비비나 풀 경비에서 지원해도 될 것을 굳이 그 작은 진흥기금에서 지출했느냐고 물으시면서 그 경위와 선 집행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달라 그리고 목표금액 조성 시까지 지출을 금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른 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으뜸농산물 판매행사는 제2녹색시대 인사의 주요 사항임으로써 농어민후계 인력의 양성과 소득제고를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비는 농어민후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의 전체경비는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으뜸농산물판매행사는 후계자들의 행사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성격상 풀 예산이나 예비비에서 지출이 어려운 반면에 진흥기금이 허락된다면 목적에도 부합되고 당초 계획인 2,000만원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5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 집행하고 후에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름하고 지출억제에 대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절대목표가 달성되도록 까지 위원 님들의 허락 없이는 지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성진 위원 님께서는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지출금액이 500여 만원의 차이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운영계획서 제출 이전에 지출하게 된 경위와 책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500여 만원의 차액은 당초 계획수립시점에서 산출한 연수비는 3,2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9월말 집행당시에 연수일정과 장소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환율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소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지출하게 된 경위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돈 위원 님께서 농수축협 등 유관기관도 출연을 해야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출연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흥기금의 조성은 도내농경 관련기관이 자발적인 의사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아직은 역사가 미진한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에도 착수하지 않고 있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속적으로 다양한 계통을 통해서 추진이 되도록 권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진흥기금의 조성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이근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의회가 10회 정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있는데 이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을 몇 가지 정도만 열거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는 농업의 국제경쟁력강화 일환 책으로 농경 발전대책협의회 그리고 농경기획단 농어촌 발전 심의회 등 3개 지구를 활용하면서 시군 연구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모임은 10여 차례 운영을 거듭 했습니다마는 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 드린다면 시군 단위 농어촌 발전전략이라든지 또 수출우위 작목의 개발전략이라든지  농수산물 수출 대상국 확대와 품목의 확대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대비한 행정전략 등을 주 과제로 해서 다루었고 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실례를 실적을 들어서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92년도에 인삼제품 양송이 딸기 등 농산물 가공품의 외국수출실적이 '91년보다 나라수로 보면 6개 나라가  더 늘었고 수출실적도 4,000여 만원이 늘어난 것은 바로 이런 농경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모임을 통해서 이룬 조그만 성과가 아닌가하는 사례를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 님들께서 진지한 질의에 대해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낙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된 날짜가 일천하고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위원 님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용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김승기    농민교육원장입니다.
  두 분 위원 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 님께서 천안분원에 인접해 있는 산림청소관 부지 4,410평의 매입에 대한 완료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으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입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천안분원장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등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는 산림청소관 영림 부서에서 감정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 절충하고 노력을 해서 연내에 계약체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희철 위원 님께서 농민교육원이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이전대상 장소는 어디냐 와 결정이 안되었다면 가급적 도내중심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의 소중하신 시간입니다 마는 조금 할애를 받아서 근원적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농민교육원이전국적으로 9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도 단위 한 개소씩 있습니다.
  9개의 농민교육원 중에서 저희들처럼 본원과 분원으로 갈라져있는 것은 저희 충청남도농민교육원 한 곳뿐입니다.
  왜 저희들은 본원 분원으로 갈라져 있느냐는 연유를 잠깐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교육원은 '68년 5월에 충청남도 농촌개발요원 양성소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75년도에 농민교육원으로 재 충원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76년 3월에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4H 연수농장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4H 연수농장으로 전속을 시켰습니다.
  '82년 3월에 논산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농촌직업 훈련소를 또 편입을 시켰습니다.
  하나의 연수농장과 하나의 직업훈련소로 편입시킨 관계로 해서 천안에 기왕에 편입시킨 4H연수농장을 천안분원 근간에 편입시킨 농촌직업훈련소를 논산 분원해서 양 개 분원제도로 운영을 하다가 '87년도 7월에 논산분원은 한국직업훈련 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본원과 분원으로 갈라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 님들께 상식적으로 철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원과 분원으로 갈라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서 기본적인 관리예산과 인력교육장비 시설의 중복투입 등 비경제적이고 교육운영에서 대단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도 본원과 분원이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명제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시설이 문제입니다.
  본원과 분원으로 갈라져 있더라도 충분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어있는데서 교육원을 운영한다면 그대로 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설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너무 도 시설이 불비하고 열악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당은 저희 본원에 60평 짜리 강당하나가 있습니다.
  60평 강당에 154석을 집어넣고 보면 움직일 틈도 없습니다.
  강의실은 저희 본원에 34평 짜리 1개 분원에 43평 짜리 1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원에서는 50석 분원에서는 70석을 배정하고 있는데 저희 강의실의 경우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체적으로 좁은 감이 있는 것이 흠이고 분원의 경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고 느긋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되는 것은 말씀드리면 생활관입니다.
  생활관은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주무시는 장소입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방이 10개인데 한 방에 15분씩을 주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원의 경우도 방 하나에 12분씩 주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 방이 172평에 10개입니다.
  172평에서 150명이 주무신다는 것은 한 평 꼴 조금 넘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상태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농기계구입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구입장으로 저희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55평 분원에서 188평입니다 마는 바람직한 면적은 약 500평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보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결과 본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희 본원의 경우는 죄송하게도 사용하고 있는 토지자체가 저희 소유토지가 아닙니다.
  저희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전체면적 2,290평 가운데 1,290평이 내무부소관 국유지이고 1,000평이 재무부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 올릴 것은 2,290평 자체가 절대적으로 협소하다면서 사항입니다.
  땅 자체도 충남 도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투자 할 수 있느냐는 난관에 봉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본원을 천안분원으로 옮겨서 통합하는 문제가 가장 바람직 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현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하는데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투자가 소요된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육강의시설로도 대강당 소 강당 A강의실 B강의실해서 적어도 650평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생활관은 1,400평 정도는 있어야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너무 과분한 욕심인 줄은 몰라도 방 하나에 4분씩 모시고 방마다 욕조시설이 있어서 목욕도 하시고 호텔과 같은 수준은 안되지만 그에 준 하는 시설을 해서 교육을 오신 분들이 쾌적한 환경과 만족한 시설 속에서 흡족한 교육을 받으시고 정성어린 지도를 받으면서 그 중에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교육장이 약 500평정도 식당은 200평해서 소유부지가 3,300평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서 건축비만 85억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시설비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겸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이 85억원 기타 부대비용까지 해서 약 1,000억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어디서 염출 하느냐는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천안분원에 도유지를 팔아서 도내 중앙권역에 있는 적당한 위치에 3만평이상의 단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가능이 유일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천안이라고 하면 수도권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영향을 받아서 공장을 지을 사람들이 용지가 없어서 해 달라 아우성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도유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4만8,000평 거기와 연접되어있는 산림청국유지를 사들이면 5만2,000평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3,000평을 몇 년 후라도 사들이면 5만5,000평이 됩니다.
  5만평을 잡고라도 20만원씩만 받으면 100억원 30만원씩 받으면 150억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유일무이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기본계획표를 작성해서 지사의 결재를 받은 것이 7월말입니다.
  7월말에 결재를 받아서 여러 위원 님들께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 놓고 의회가 개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8월 31일날 전임연기군수 한준수씨의 발언관계로 파문이 있어서 바쁘게 돌아가는 바람에 도저히 보고를 드릴 경황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사님이 바뀌고 해서 도리 상 다시금 기본계획에 대해 신임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임 지사 님의 바쁘신 틈을 겨우 내서 10월말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 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그때 당시 두 가지 해야 될 당면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그때는 위원 님들께 보고를 올리는 사항과 재산관리국에서 재무국 관재담당관 실과 협의해서 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의 회기가 결정이 된 상태이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회기에 하도록 관재담당관 실과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관재담당관 실에서의 얘기가 그 지역은 국토개발계획상 금지 지역이고 대부분 95% 이상 97%가 전답이기 때문에 당신 네가 생각하고 있는 20만원이상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부터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고 또 지사께도 가서 판단을 잘못해서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천안부지의 매각 가능 금액, 지가 관계로 해서 형식적으로는 추진보류가 된 상태이고, 사실상으로는 와해 상태의 실정임을 보려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농민교육원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는 도민들을 모시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도민을 받들어 모시는 행정이라 그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그런 자리 정말로 오셔서 푸근한 환경과 만족스러운 시설 속에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기술을 익히시고 좋은 말씀을 들으시고 해서 뿌듯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안분원부지의 지가가 정당가격으로 되어서 그것이 팔려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여러 위원 님들께서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괄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위원 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자금 구입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재산취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농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반면 이 지원자격이 너무 극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금년도 계획이 92억7,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집행 실적은 62억3,000만원으로 67,2%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안됩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그야말로 앞으로 농촌에는 규모가 적어서 희망을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남겨놓고 집행이 안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규모를 늘려서라도 전액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규모가 적어서 집행이 잘 안되었다면 규모를 더 확대하여 자금이 남지 않고 전액소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아주 성심 성의껏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질의한 것과 조금 달라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경농지가 일본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휴경 농지화 해서 농민들한테 생산이 과잉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휴경농을 장려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현재 정부가 양곡적자니 이런 것을 전부 농민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방법을 우리 나라도 구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그 점을 유의해서 정부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농민회관을 농민의 집이라고 해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상담소라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조잡하게 30평씩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300평 이렇게 해서 농민회관이라고 해서 농촌의 유관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 주시는 방법으로 하고 아래층은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식당을 만들어서 관리운영비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적어도 300평정도의 규모로 해서 충청남도의 특정사업으로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지일시전용에 대해서 아까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지금의 현실이 농민이 어려움이 닥쳐있는 상황인데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논을 밭으로 만들던 밭을 논으로 만들던 신고만 하면 해 주게 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즈음 수렁뱀이에 농기계가 전혀 못 들어갑니다.
  트렉터가 들어가 콤바인이 들어가야 이것이 되는데 그것을 메꾸어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1,500평에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읍면장이 타당하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신고제로 변화를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 이것을 전체위원의 결의를 맡아서 해 주려고 발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농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국장님의 앞으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적재적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던 적게 들던 간에 적재 적소에 해 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로등을 덜했다 많이 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업자한테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고 읍면장 시장군수도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서 뜻을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도 단위 농민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칭문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문제는 '9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에 자세한 심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명칭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는 25개 시군중에서 약 15개시군이 바다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들도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해서 농어민후계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 단위의 회관만큼은 그 명칭의 농민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농어민이라고 하는 "어"자를 삽입해서 충청남도의 4만여 어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는 이러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윤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휴경 농지 발생원인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이외에 외지인이 땅을 사놓고 그 지역에 있는 분한테 임대농을 해서 하지 않는 농지도 있는데 거기에 자료가 빠졌습니다.
  답변자료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도 이유가 있고 또 힘든 일 궂은 일 안 하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휴경농지화 하는데도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신중히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도의회 개원이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단골메뉴로 계속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저희 위원들이나 답변하시는 농어촌개발국에서도 아주 신물이 날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자꾸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또 얘기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답변도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할텐데 이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가 이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고 다시는 이런 답변을 않도록 해 주시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물론 약속어음법도 있고 도에서는 상당량을 농어촌진흥기금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는 노고와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는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 한낱 허위보고에 불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약속어음 3장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송에서 9억 짜리  발행일은 '90년 8월 13일 지급 일은 정정했습니다마는 1991년 7월 19일 또 주식회사미송에 6억 짜리 발행일은 '89년 12월 10일 지급 일은 '91년 7월 19일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천안 레저개발에서는 25억 짜리 발행일 1990년 3월 7일 지급일 1991년 8월 30일 물론 약속어음법에 의해서 3년까지 유효하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곳의 발행처는 현재 상당히 사업의 지지부진 내지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을 약속어음 그대로 보관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지 이는 당초개발 이득금으로 하여금 찬조출연금으로 하여금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왜 100억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자꾸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심을 못하고 법정기일인 3년간 기다리고 있다가 그쪽사정에 의해서 포기할 것인지 이것은 분명한 태도를 밝혀서 해 주어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약속어음권에 대한 얘기는 안나옵니다.
  또 이것은 이렇게 했다 라고 보면 담당자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것을 징수하지 못하는지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를 보면 물론 아까 국장 님이 상세한 답변을 부임해 오신지 몇 일되지도 않는데 막대한 충청남도 행정감사를 위해 나오셔서 심도 있는 답변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 제14조 2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금 운영계획서와 제1항에 의한 진흥기금 운영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계획서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지방의회에서 운영기금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고 지출한다 라고 본 위원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 집행을 다해서 써놓고 물론 회기 일정이 뭐해서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선 집행을 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이 집행에는 제가 질의한 답변이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승인을 받지도 않고 선 집행할 수도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더니 그 답변은 안 하셨는데 이 문제를 이번 행정감사시점에서 완전히 내년 언제까지 시한을 둔다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지구입자금 현황 중 금년도에 92억7,000만원 집행계획으로 되어있는데 62억 3,000만원 67.2% 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소규모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기왕 마련된 자금전량이 소화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농지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가 발생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70년대부터 아까 보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류가 아니라 휴경 땅을 주어가면서 까지 가더니 오히려 과잉생산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농민들의 고통에 의한 휴경지지 정부에서 보상을 주고 자하는 휴경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양곡정책과 더불어서 식부 면적을 토대로 하는 규제가 언제인가는 꼭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나라도 이제 양곡을 비싼 돈으로 사는 데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보상적 차원의 즉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일본의 제도를 도입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회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방구실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 농민회관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남호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군수를 하고 있을 때에 적절한 장소만 마련이 되면 노인회, 부녀회, 농민회 원호단체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종합적인 회관을 지어서 농민들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집회장도 만들고 식당도 운영하고 가능하다면 이발소 목욕탕 등 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어떤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 공감하면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이 허용되면 시군 단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다면 사실은 읍면 단위까지도 필요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일시 전용이 악법이 아니냐 농민들이 논으로 해먹든 밭으로 해먹든 저희들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편리한 대로해야지 왜 법으로 규제를 하고 구속을 하느냐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농지라고 하는 것이 생산기계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의 영역 속에 집어넣은 것일 뿐이지 사실은 농사를 짓는 데에 대해서는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농지를 전용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들켜 쥐고 있느냐 읍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그래서 일정 규모는 읍면장한테 전부 위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정규모만 군수가 허가를 하고 일정 규모이상만 도지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가 문제가 되는데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각종 서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라면 일체서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 한 공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행정의 추세이고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닭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니까 50만원을 달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0만원 주고 설계하느니 차라리 닭 집을 사는 것이 낫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면 음식점 영업허가도 일정면적이 어떻고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떤 영업을 하겠다는 설계서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그려서만 붙여도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농지이용에 붙이는 서류는 읍면 직원들이 그것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연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도에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무시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등문제는 양에 과다를 불문하고 적재적소에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을 세우는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는 마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읍면장들이 확인을 하고 다시 군수가 사업배정을 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다고 하는 말씀을 시군을 통해서 읍면에 지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 단위 농민회관 명칭을 왜 농민회관이라고 하느냐 "어"자 하나만 넣어주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윤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했는데 죄송합니다.
  좋은 워드프로세스도 나오고 했는데 성의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발생원인 중에 국장이 보고 한 내용은 일부이고 외지인이 와서 짓는 부재지주가 상당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재지주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땅을 사놓고 결국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맞물려 들어가느냐 하면 농지를 임의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게 팔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아닌 사람한테 농지를 팔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휴경농지가 느는 경우가 초래되지 않았느냐 해서 농지를 사고 파는데는 허가를 받아라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재 지주가 개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는 명쾌하게 조사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 미송하고 천안레저가 지출하고 있는 약속어음이
  지불기일이 경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하는 명쾌한 답변을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아까 윤용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 개회사가 현재 경영이제계도에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개 개인과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충청남도 지사와 기업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지킬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꼭 받아내야겠다 못 받아내겠다는 하는 얘기보다도 꼭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13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운영도중에 운영계획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할텐데 어째서 사전 승락도 없이 돈을 썼느냐에 대해서는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항이 아까도 제가 날짜를 조급성을 들어서 61회 임시회의에서 보고하지 못한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회기가 이미 결정되어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구입자금에 대한 보고를 농어촌개발과장으로 하여 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철환    이건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지구입자금 금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매우 부진한 데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진흥법에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실적을 받아보니까 역시 금년도 92억7,000만원 목표에 62억원 지적해 주신대로 67.2%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시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농협에서 주관하다가 작년부터 농진공에서 이 사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혹시 지연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희 실무자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67%는 매우 정상적인 운영상황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신청자금이 지금 현재 지원을 지연시키고 있고 둘째 대상부지선정에 신청자들이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이 돈이 지출이 될 수 있는 기한까지는 신청이 매듭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12월말에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주신 위원장님께 자료를 보고를 드리던지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 님께 위원 님들께 약속어음관련 농어촌진흥기금의 관계에서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각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꼭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애의 떨리는 가슴으로 저희도 항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려야만 조금 속이 시원하시리 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람 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91년 7월 19일자와 8월 30일자로 각각 약속어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미송과 천안레져에서 받은 약속어음은 40억원이 됩니다마는 그간 이 진행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7월에 미송의 분양권을 1,1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분양을 해 봤습니다마는 23명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에 돌아갔고 기업에 악화가 거듭 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영진 건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한편 천안레져는 허가 구입한 용지일부가 뒤늦게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 바람에 약 18만 9,000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주로 보아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인근지역을 편입을 시켜서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지난 8월에 해당 관할 구역인 천안군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몇 일 내에 신청서류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사도가 깊어서 토사의 침식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노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 상 그 지역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천안군수의 일심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원 님들께서 채찍질을 여러 차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로서는 사실은 이 주관업무를 맡고 있는 개발담당관 실에 누차에 걸쳐서 촉구회의를 했고 저희가 직접 영진건설에서 인수한 미수금의 약속어음을 받기 위해서 이종환 회장과 천안레져의 대표이사 조계영씨를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만나 약속 어음의 약속기일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해당지역의 반응을 보면 성금은 이미 도지사가 아닌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의 기부를 약속한 바 다만 당초 약속어음을 써줄 때 사업착공과 동시에 5억원 회원권 분양 시에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하는 기존 약속어음에 규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4억원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기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뒤에 또 다시 한번 여러 차례 사정을 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고 드리면 미송의 경우에는 아까 전자에 영진건설에서 인수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대표이사가 이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전부 통보하고 다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지난 엊그저께 대표이사 선임이 끝났다고 합니다.
  한편 천안레져는 사업의 재 허가가 이루어지면 약속기일을 다시 써주겠다고 하는 확약서를 윤용일 위원님 첨부된 서류에 꼭 지급하겠다고 하는 자필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그 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받아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성금기탁차원의 약속어음인고로 어떤 법적인 강제징수는 사실상 지금 까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상당히 도의적인 면을 지켜 왔습니다마는 또한   이 사람들의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줄 것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서류로 저희가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잘 이행에 안 된다고 보았을 때 법 상 저희 국장께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급기일이 경과되어도 3년이 되는 '94년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강력히 이행을 촉구할 것임을 재삼보고를 올립니다.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이니 만큼 진척 도에 따라서 수시 어떠한 계기를 이용해서 라도 위원 님들에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미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김성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 단위 농민회관 사업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일부는 잘되고 있는데  일부 예를 보면 농어민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적인 이용대상을 정하지 않고 농지회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일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문제도 농어민단체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윤용일 위원께서 유통과 답변자료와 농민교육원 답변자료는 사실상 성의 없이 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어제저녁에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워드도 치고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준비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국장님께서 활용하시면서 자료로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바람에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인 만큼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의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석상 농어촌 개발국장 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장시간동안 진지한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 있는 진지한 감사진행과 농어촌개발국 직원들께서는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것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20만 농어민의 뜻인 동시에 또한 농어촌발전의 하나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도정 업무수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덧 붙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개방의 압력농산물수입의 개방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물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 자체가 오늘의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70년대 이후 경제의 불균형 정책에 의해서 누적되어온 농어촌의 구조개선의 모순 또한 후진성이 모두가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발전될 수 있는 수술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과 E C 간의 농산물협상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쌀만은 수입이 안되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조차 무너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나라의 정부의 노력이나 정치인들이 협력해서 예외규정이 관철될 수 있느냐 저는 관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보아서 과연 우리농촌의 앞길이 막연하지요.
  또 오히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그야말로 쌀마저 수입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 농민들의 설 땅이 없습니다.
  50% 이상을 농가소득으로 생각하는 미곡이 투입된다고 할 때 농민들의 생존권조차 위협하지 않느냐고 보면서 그야말로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만이 노력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최 일선에서 여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정치일선 또 행정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의 가시적이며 또한 전시적이고 계수의 나열 적인 이러한 농업행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진실 되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계신 여러 공무원께서 정말 솔선수범을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로 진실하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형식적인 전시적인 나열 식의 이런 행정은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정말로 농민들에게 보조규모가 적든 안 적든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행정 또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된다고 할 때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아니라 농업보조금이 삭감된다고 할 때는 농민들이 설 땅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것을 대처해서 행정을 다루는 여러 공직자여러분께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하셔서 진실 되게 농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감사는 10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