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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무원교육원

일  시  1992년11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요 부서로서 교육 환경개선과 교관의 자질향상 등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빈약한 예산 교관의 선임 등에 애로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위원 님들의 수준 높은 감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 정소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전반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교육원 전직원은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를 밝혀 드릴 것을 다짐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경환 서무과장입니다.
  정상동 교학과장입니다.
  한상기 평가 담당관입니다.
  조사분석 담당관은 공석중이며 박원태 자료 연구담당관은 병가 중이므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공무원교육원)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정소영 교수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정소영 교수부장!
  교수부장으로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교수부장 정소영    5개월 되었습니다.
김재봉 위원    교수부장은 외국연수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한번도 없어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외국을 한번도 다녀올 수가 없었다 그 동안 외국 좀 고루 다녀서 선진외국의 공무원들 교육제도 같은 것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네 요.
  이 다음에는 꼭 가세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금년도 교육은 내일이 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100% 완료됩니다.
김재봉 위원    100% 완료되는데 실적은 97%죠?
○교수부장 정소영    아닙니다.
  현재보고 드린 것은 97% 인데 현재 교육 중에 있는 것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3개 과정이 지금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3개 과정이 끝나면 전부100%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11월 21일 현재이고 3개 반이 남았다 여기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130명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다 끝내면 금년도에 100% 교육이 끝나는군요 그렇지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금년도 교육계획을 보니까 3,830명을 계획 세워 놨는데 11월21일 현재 3,727명이 교육을 완료해서 97%가 나타났으니까 현재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의 숫자는 집계적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103명이나 되는데 13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13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와는 왜 27명의 차이가 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모든 차출과정에서 계획보다 더 차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왜 그런 결과가 옵니까?
  사전에 교육계획이 일선 시군에 내려가야 교육 들어갈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그들이 맡아야 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대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될텐데 왜 계획에 세워져 있는 숫자에서 30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느닷없이 배정해서 그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공백상태를 만들어 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공백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인원이 더 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령 공적반이다 할 때는 당초에 우리가 40명을 잡았는데 대상인원이 45명이 된다든지 할 때는 부득이 45명을 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지금 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 계장 요원들이 전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배치되어있죠?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기술직은 하나도 없죠?
○교수부장 정소영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과장, 계장 요원 중에서 말입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교관들 중에서 기술직이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교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장, 계장으로 보직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데 기술직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술직은 필요 없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직제상에는 기술직이 배치가 안되었고 다만 교관요원만 기술직이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지금 교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 계장 직렬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장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기술직이 필요로 하는 직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그런 직이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없습니까?
  전부 지방행정사무관이 다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직제 상으로 기술직 요원은 직제가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누가 그 업무를 담당합니까?
  교육원의 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술이 요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담당해야 할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직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담당자가 있습니다.
  경리직이라든지, 기술직이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기술직이 있더라도 하위직이 아닙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하위직 입니다.
김재봉 위원    기술직 하위직이 행정직에게 요구했을 때 행정직이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몰라서 잘못 판단한다든지 할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게하고 또 그 이상의 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분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원을 이전하는 문제 등은 교육원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김재봉 위원    교수부장!
  교육원을 이전하고 하는 문제는 도 본청에서 합니다.
  도 본청에서 하는데 시설물관리는 교육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시설물관리는 교육원에서 합니다.
김재봉 위원    시설물 관리를 교육원에서 하는데 그 엄청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기술직계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기술직이 하는데 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본 청에서 해 주게 됩니다.
김재봉 위원    교수부장께서 거기 까지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못됩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엄청난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더 방대한 기술직을 관리해야 되는 데 직제상 기술직이 꼭 필요한 데 현재의 교육원의 직제로서는 기술직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수부장 정소영    기술직이 계장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청사관리라든지 하는 사항은 본 청에서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은 앞으로 계속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기술직이라고 하시는데 건축직이냐 전기직이냐를 구분해서 전기직 같은 경우는 직원이 현재 배치가 되어있고 건축직 관계는 본청에서 해 주기 때문에 교육원에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재봉 위원    교육원에는 기술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술직 직제를 개정해서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소영 교수부장에 의해서 이것은 필요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일선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장의 교육이 실시되었죠?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207명을 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충청남도 내 20개 시군의 별정직 읍면동장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전원을 다한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내 20개 시군의 읍면동장 숫자는 207명이다 207개 읍 면 동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2박3일 교육을 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읍면동장들에게 하는 중요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시책교육으로 주로 교육내용은 국도정 시책의 명확한 이해도모 일선 기관으로써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의 고취 민의에 바탕을 둔 대민 봉사 행정자세확립 등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 것일 테지요 당연히 그런 교육이 되는데 읍면동장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행정의 예술사입니다.
  중앙부처에 수십 개의 부처 도의 여러 개의 국과 과 또는 시군에 몇 십 개의 실과 에서 내려가는 행정이 면장한 사람을 거쳐서 결정되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가 되었든 도가 되었든 시군이 되었든 이것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행정이 집행이 되는데 면에 내려가면 최종결정을 하는 사람이 면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면장은 종합행정을 집행하는 하나의 예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읍면동장은 직접 대민 상대로 위민 봉사행정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지금 읍면동장만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고 군에도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관계는 군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읍면에서 하는 소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본 위원 얘기를 잘못이해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장은 최 일선에서 위민 봉사를 추진해 나가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제일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가장 먼저 측근에서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되었든 도 시책이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장 먼저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
○교수부장 정소영    예 맞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의 행정실적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서도 가장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장이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한 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도내 전 공무원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읍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되는데 금년에 실시했던 소위 별정직 읍면동장 207명의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도 해외시찰이 되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3일간하기 때문에 해외 시찰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해외시찰은 읍면동장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고 일선 공무원들만 해외시찰연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교수부장 정소영    읍면동장은 3일간을 하는데 해외시찰 할 수 있는....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2박 3일 그 동안에 해외시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 207명에 대한 별정직공무원들을 별도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예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앞으로 읍면동장들에게도 교육기간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선진행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교육원에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것은 교육원에서 할 사항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관 업무별로 가령 읍면동장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교육을 잡고 거기에서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부서로 떠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되면 할 수 없지만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교육원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봉 위원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 연구해 볼 수 있는 기본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덮어놓고 다른 부서에 넘기고 안된 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동안 관 주도형 행정에서 민 주도형 행정으로 전환이 되고 또 정부형태도 중립의지를 강하게 내비쳐가면서 공무원들이 민 편에서는 행정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초보적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계획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교수부장은 어떻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저도 동감입니다.
김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    원장이 아니고 교수부장이지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교수부장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 앞의 명패는 교육원장이라고 해서 나는 교육원장이 되셨는 줄 알았는데 명패는 누가 관여하는 것입니까?
○의사직원 나철순    저희에게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부장 정소영    그런데 제가 교수부장이지만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지난번에도 회의할 때 공무원교육원장이 아직 발령이 안됐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교수부장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원장권한을 교수부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대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 경우에 정판비나 기관운영비에 원장이 쓸 수 있는 것을 교수부장이 쓸 수 있는 것과 다같이 쓸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이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하고 원장이 몇 달간 공석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9월에 발령되어서 2개월 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원장이 쓸 수 있는 정판비가 이를테면 1,200만원이라면 800만원은 쓰고 400만원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됩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정판비 관계는 원장이 쓰는 것인데 제가 직무대리를 맡은 뒤에 사실은 정판비가 먼저 번 추경 때까지는 전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해서 세워진 것뿐이지 이전까지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먼저 번에 다 썼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조일동 위원    그러면 1년 것을 다 쓰고 나갔습니까?
  시중에 기관장들 이동하면 정판비를 다 쓰고 간다는 얘기가 맞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교수부장이 쓸 수 있는 정판비 원장이 쓸 수 있는 정판비가 합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2배인데 그러면 교수부장을 원장으로 정식임명하든지 해야지 한 사람이 두 사람 경비를 다 쓰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분이 덜 씀으로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쓰면 별로 절약도 안될 것 같은데 원장직무대리 하시는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정판비라고 하는 것은 교육운영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할 때는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정액 정판비가 작년에 대충 4,800만원 1,300만원 2,400만원 1년 것을 세웠던 것 같은데 먼저 원장님이 가기 전에 쓴 것과 남은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 삼아보고 다른 실국에도 이렇게 하면 안된 다고 하는 하나의 증빙자료로 필요해서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교육원에 버스가 한 대있지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조일동 위원    버스 87년에 사서 9,000km를 뛰었는데 그러면 1년에 1,000km정도 부산한번 갔다온 정도인데 교육하는 분들이 시찰하기 위해서 버스임대료로 1,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썼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것은 사용이 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외부 버스대절을 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대절을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있는 버스는 왜 안 쓰고 대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아니죠.
  우리 교육원에 있는 버스도 이용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절을 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올해 버스를 몇 번 대절했어요?
○교수부장 정소영    교육인원이 100명 200명 가까이 될 때 도 있는데....
  조일동 위원 한꺼번에 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업소에 있는 것을 갖다 쓰고 또 이쪽 것을 저쪽에서 쓰면 안됩니까?
  왜냐 하면 약 6, 7년 되었는데 9,000km밖에 운행을 안 하면서 운전기사 봉급은 다 줍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일단사면 우리 도민들한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쌌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데 기술적으로 조정이 안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것은 기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6, 7년 동안 전혀 쓰지도 않고 놔두면서 그것을 운영하면 안됩니까?
  운전기사도 놀고 월급 받는 것보다 가끔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 트럭이 하나있는데 다른 데 놀면 대절 않고 갔다 쓰고 우리 것도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묘만 있으면 다른데 것 갔다 쓰고 이쪽 빌려주고 서로활용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 부산한번 갔다올 만큼 쓰면서 7년 동안에 9,000km를 뛰는 버스를 사 가지고 운영비는 다 주는데 그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현재도 서로 상호공동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9,000km밖에 안 뛰었어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조일동 위원    이번에 대절할 때 다른 곳에서 빌릴 수 없었습니까?
  개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소나 이런 것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도 본청에 있는 버스는 상호 빌려서 쓰고 그리고 버스 대절비 관계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른데서 빌려쓴 현황 그것을 빌려준 현황 다음에 대절이 다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차를 빌려 썼는지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버스를 사놓고 얼마 쓰지도 않고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1년에 9,000km 쓸 것 같으면 자동차 없어도 됩니다.
  꼭 불이 나야 가는 것이니까 소방차 대용이에요.
  그렇지만 버스는 사람 태우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지방자치 의회 반하시는 교수 분 나오셨어요?
○교수부장 정소영    지방자치 반은 교수들이 과목별로 전부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조일동 위원    지방자치 반에서 의회문제 교육하시는 분 나오셨어요?
  왜냐 하면 도의회하고 군 의회하고의 관계를 저도 잘 모르고 해서 이 기회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상은 어떻고 의전은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 있어요.
  왜냐 하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도의원과 군 의원이 질서가 안 잡혀 가지고 준위가 높은지 소위가 높은지 잘 모르겠고 해서 도의원과 군 의원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군 의원은 기초의원이고 도의원은 광역의원입니다.

(웃음)

  그런데 지방자치반 관계는 외래강사를 주로....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원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원장이 없어서 직무대리 하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교수부장 정소영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교수부장 자리 하나 없어지고 원장자리 하나 없어져도 불편한 것 없고 일 다하면 월급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일하시는데 지장 없어요?
○교수부장 정소영    원장의 직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지요.
조일동 위원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은 것 같은데 언제쯤 임명될 것 같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것은 도에서 도지사 님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것은 제가 재촉할 사항도 못 됩니다.
조일동 위원    전산교육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교수 분들이 충분히 가르칠만한 자질이 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교관이 두 사람 있는데 전산교육 시 부족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조일동 위원    전산 가르치는 분들이 전산계통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를 들면 전산학과를 나왔다 든 가 자격이 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자격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서 조역을 해 주세요.
  외래강사와 내부강사 두 분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외래 강사들이 주로 강의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자체교관으로 강의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강의하고....
정선흥 위원    외래 강사들이 하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정신적인 것이면 정신적인 것이다 시사적인 것이면 시사적인 것이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수부장 정소영    전공적인 교과 관계 또는 기본정신 소양관계.....
정선흥 위원    정신소양관계가 주로 많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부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은 실무에 관련되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실무관계가 많습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동료위원이신 김재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결부되는 사항인데 일선 읍면장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그 읍면의 행정이 상당히 활력 있게 움직이는 곳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장들을 임명하는 임명절차가 잘못되어서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정년퇴임 될 때면 그쪽으로 다 밀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만 보내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부지런한집 문간은 깨끗하고 게으른 집 문간은 쓰레기가 쌓이듯이 읍면장 님들이 새벽부터 설치면 그 읍면은 활력 있게 돌아가고 그렇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가 침체되어서 밀립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주민들하고의 피부 적으로 같이 대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삽입이 되어야 하겠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보존 같은 교육을 읍면장들에게 많이 시키세요 왜냐 하면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도 보면 어떤 분은 새벽 4시부터 전 읍면을 다 돌아다니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 문제 같은 것을 교육을 해 주시고 또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남의 집 마당도 쓸어주고 자기 집 마당도 쓸고 하는 이러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내용이고 내년에도 읍면장 교육이 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있으면 제가 발의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해서 읍면장들 이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자기 관할을 돌아다니는지 또 한 달에 몇 번을 돌아다니는지 「앙케이트」조사를 해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정소영 교수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6페이지에 교재발간은 중앙교재가 153과목을 발간하고 자체 교재가 118권을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교재는 중앙에서 발간해 오지 않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아닙니다.
  원본만 내려오면 전부 여기서 발간하게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중앙시책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시도 예산을 쓰라는 얘기가 되는데....
○교수부장 정소영    중앙교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중앙의 시책관계가 아니고 교재내용을 종합한 것이 중앙에서 전문 분야별로 편찬을 하게 됩니다.
김진경 위원    교재를 받고서 공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내무부나 청와대에서 공무원교육원 교재로 발간해서 정부 시책 적으로 발간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도 교육원에서 발간하는 것보다는 중앙 부서에서 계획세운 대로 발간해서 내려짐으로 인해서 교재에 대한 소중성을 가질 것 같은데 굳이 저희들이 다 착안해서 시도로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발간해서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교재는 중앙에서 만드는 교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전문교재도 있고 공통교재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중앙에서 교재편찬 위원회가 있어서 편찬위원회에서 원본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1년에 교육원에서 전체적인 교재 및 각종 인쇄비가 얼마나 듭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교재관계가 1년에 약 5,000만원 됩니다.
김진경 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공주시로 옮기고 있는 교육원이 126억3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교육원 이전을 착수하고 있지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진경 위원    모든 집은 살 사람이 설계해서 살 사람의 의견을 포함한 건설이 중요한 데 교육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의 계획과 의견이 몇 %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남이 지어주면 지어주는 대로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원이 갖고 싶어하는 의지와 견해가 얼마나 참고가 되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교육원청사 관계는 공모해서 설계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육원청사를 짓고 내부설계 관계는 우리 교육에 합당하도록 교육원에서 관여를 해서 할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본 건물 짓는 것은 관여를 안 했고 내부시설 할 때만 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본 건물 지을 때도 현재 교육원을 이끌고 오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설하는 것까지 참여를 해야지 집을 짓는데 관여를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의견관계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청사관계는 공모에 의해서 전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교수부장님!
  혹시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한테 야단 맞을까봐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아니고 오직 충청남도를 이끌어가야 될 선구자의 교육장으로 교육원이 생긴 이래 교육원을 이끌면서 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거기에 부합된 건물을 지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짓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교육원에서 지적을 해서 시설을 다시 계획 수립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교수부장 정소영    제가 잘 몰라서....
김진경 위원    관심이 없어서 자기 집 지어주는데 목수가 와서 짓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할 때 3차에 걸쳐서 교육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설계도를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셨고 처음에 설계할 때도 참여를 하셨다는 말이죠?
○교수부장 정소영    세 번이나 협의를 해서....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어 놓으면 교육원은 영원히 백년이 지나도 후회 없는 건물이 되겠군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준비 하느라고 연일 고생 많습니다.
  교수부장님 맞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공   균 위원    원장직무대리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수부장 정소영    예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교수부장 하시면 교육을 제일 많이 깊게 아시겠고 원장님 대리라도 답변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 지방의 농어민후계자나 특작물 후계자 수협 영농단체 등 해서 조그마한 단체 도 해외에 안 다녀온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무원들만은 해외에 가는 길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다녀오는데 거기에 따른 세계적인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세계적인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원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조금 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원에서 현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시군 7급 공무원들 4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공   균 위원    잠깐만!
  제가 묻는 골자만 대답하세요.
  지금 각 실국장 특별한 사람들 차출해서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아주 적은 극소수의 공무원만 보내는데 그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요?
  교수부장으로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죠?
  많다고 생각해요?
○교수부장 정소영    그것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공   균 위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기초에 농협 임직원들이나 농업후계자나 특작물 협회나 수협 영농단체 등 조그마한 단체 등에서도 거의가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불과10%도 해외에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마당에서 교수부장한테 묻는데 생각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수부장은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적 없어요?
○교수부장 정소영    해외연수관계는 사실은 교육원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이고 다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장기교육관계는 군에 있는 7급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들은 교육을 하면서부터 해외연수를 겸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정소영 교수부장님!
  해외연수를 보내는 소관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다루는 교육원에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가장 적으니 그 문을 개방해야겠다는 당신들의 피력을 분명히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종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꺼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되고 앞으로는 그러한 교육방침을 교육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세계수준에 맞게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자리가 그냥 쉬었다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알겠습니다.
공   균 위원    그 문제는 지금 갑자기 물어서 답변을 못하는데 조금 후에 답변시간에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고 예정시간보다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도 교육과정에서 꼭 고쳐야겠다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이수 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직에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교육을 바빠서 안 받고 어느 시군에서 교육을 차출하고 있지요?
  교육을 1년에 몇 차례 시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금년도 33과정을 했습니다.
공   균 위원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33파트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수강자들을 모집할 때 충청남도의 1만3,000명의 공무원의 명단을 놓고 돌아가면서 다 차출을 합니까?
  각 시군에서 보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시군에서 차출을 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정교육을 하죠?
  교육제도를 몇 명씩 보내라는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내죠?
○교수부장 정소영    예.
공   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승진하고 무관한 사람은 교육을 한번도 안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단골손님으로 별로 할 일도 없고 한직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그 사람만 계속 돌아가며 받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진과 상관없는 사람은 교육을 안 받아도 아무런 조치도 없지요?
  교육을 안 받아도 어떠한 조치하는 기구가 없죠?
○교수부장 정소영    예.
공   균 위원    시인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전 공무원을 일정하게 똑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이 단골손님만 다닙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시간을 때우고 오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할 일없는 사람을 단골로 계속 보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고 본 위원이 강사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부 0.5, 0.3, 0.4, 0.1 다 0.입니다.
  근무연한을 자료 요구했는데 내무국에서 한 자료에 5개월, 3개월 된 사람들이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부장은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의를 해서라도 저는 도정 질문에 도지사한테 이것을 분명히 시정하라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교육원의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라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 좋은 교육을 하도록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후에 답변에 교수부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   균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전 충청남도 산하의 공무원교육현황을 '91년도, '92년도에 교육받은 사람말고 안 받은 분들의 명단을 차출해서 오늘 감사시간에는 못하니까 명단차출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명단관계는 시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공   균 위원    요청해서 받아서 시군에서 안 받은 사람 있으면 교육원에서 어떤 철퇴를 내려야지 그냥 묵인하면 안되니까 몇 주나 걸리겠습니까?
  다음 공무원예산 심의 전에 저한테 공무원들의 교육현황을 전부 빼서 충청남도 1만3,000여 공무원 전체를 만들어서 다음 심의 전에 보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공무원현황에 안 나와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수    정소영 교수부장님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답변하시고....
공   균 위원    노력이 아닙니다.
  다음 '93년도 예산심의 전에 저한테 충청남도산하의 전 공무원들 교육현황명단 나오면 그 사람이 몇 연도에 몇 번 교육을 했으며 교육을 안한 사람은 안한 사람대로 해 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 봐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교수부장 정소영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   균 위원    그때까지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공균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다 된 것인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소영 교수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방대한 양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고생한 직원 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시 내무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자하는 도민들의 뜻이라 생각하고 친절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