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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무국

일  시  1992년11월25일(수) 오전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재무국은 자주재무확보와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도정살림을 꾸려가는데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확하게 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곳인 만큼 의원여러분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 져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 준비와 진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재무국을 각별히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입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입니다.
  지적과장 서상필은 유고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재담당관 최규성 입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92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다음에 '93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재무국)

  시간제약이 있어서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장시간 박중규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에는 업무보고로 마치고 오후에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예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기채별 차용일자 기채 전체와 용도를 자료 요구했는데 제가 보려고 한 것은 돈을 내년에 쓸 것인데 금년에 기채를 해 놓음으로써 충청남도에서 이자부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채의 날짜와 사용날짜를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쇄 업체가 300만원 이상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에 대해서 어디에서 했느냐고 하니까 전부 대전 충남 인쇄 협동조합에서 했다고 했는데 인쇄 협동조합에서도 어떤 업종에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인쇄한 업체의 업체명과 충청남도인지 대전인지 그것을 표시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공공요금 예탁금도 10월말 잔액으로 했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재무국에서 이번 달에 쓸것이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2억원을 해다 놓고 1억원은 일반예금을 해 놓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됨으로서 이자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1월부터 9월까지 각 월별로 잔고 여기에 보면 사업소는 25억 몇 천만원의 잔고 현황이 나왔는데 재무국장께서 월별로 잔고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님!
  지금 조일동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재무국에 대한 업무 보고에 이어 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일동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조일동 위원     자료가 들어왔는데 기채별 사용일자는 아직 안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예산담당관 실 소관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쪽에 요청은 했어요?
      (○의석에서   예.)
조일동 위원     언제쯤 된다고 합니까?
      (○의석에서 오늘 중으로 된다고 합니다.)
조일동 위원     감사 끝난 다음 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답니까?
      (○의석에서 2시간 뒤쯤입니다.)
조일동 위원     오늘 감사시간이 끝날 때까지 안되면 그만두라고 하세요 다른 식으로 질의 할 수 있으니까 또 공공예탁금 각 기관별 월별 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일동 위원     며칠이 걸립니까?
      (○의석에서  내일까지입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질의에 앞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분 정도 질의하신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국과는 달라서 재무국에는 특별히 많은 자료를 자세히 빼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 님들의 질의도 있어서 우선 두가지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화력발전소 매립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2001년이죠?
○재무국장 박중규   예.
공   균 위원     준공을 한 후에 저희 도에서 받아야 할 세금이 무엇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공   균 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는 어디로 됩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공유수면 매립법 상 매립이 되면 매립하는데 드는 상당액에 대한 토지는 등록과 동시에 토지 준공 매립하는 사람의 소유가 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 소유로 됩니다.
공   균 위원     18만평을 매립했을 때 우리 도에서 받아야 할 세금이 있죠
○재무국장 박중규   물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재처리장 매립신청을 '87년도에 하고 지금 사용 년 월은 언제부터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 해서는 '89년 7월에 제방공사가 사실상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회처리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 11월부터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9년도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도의 무허가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합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영세민들의 적은 주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서천화력발전소는 이미 '89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의 목적을 회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매립이 이미 다 끝나고 준공처리는 안되었을 망정 준공처리 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제 처리가 전부 메꾸어 지는 2001년이 되어야 준공처리가 되는데 하물며 영세민들의 방한 칸 늘려낸 것도 재산세에 포함해서 받으면서 화력발전소에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우선 취득세를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 부과하는지를 설명을 올려야 이 문제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과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등기 임목  등과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이나 그런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부상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과세대상이면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은 입법건물이지만 그것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있는 건축물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데 공유수면 매립 토지는 준공이 되기 전 까지는 국가소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소유가 되는 시점이 준공 시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소유가 될 때 비로소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지방세법상으로는 과세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 부분만 다른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기를 냈든 안 냈든 그 유무에 상관없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취득을 하고 있다든지 무허가로 지었을 망정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다면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면 세법상 세금을 거둬들여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천 화력발전소는 이 목적에 사용을 '8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왜 2001년까지 세금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준공 처리가 안되면 지방세법상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소유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천 화력발전소에 18만평을 2001년까지 매립한다고 1구간 2구간 3구간해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벌써 제일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은 이미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사용이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그것은 이미 준공 처리가 되어서 과세가 되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그곳에 대한 세금은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둑을 막아서 시작한 날부터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 들여야지요
○재무국장 박중규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허가나 준공처리는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이 다 되면 준공처리를 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은 준공이 되면서 과세사유가 발생되니까 일단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할 때 등록세를 받고 또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공   균 위원    박중규  재무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서천 화력발전소를 2001년까지 방대한 땅을 부분적으로 준공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18만평을 전부 2001년까지 준공처리를 해 주게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특혜를 주는 것이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소관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국장 박중규   물론 특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일단 공유수면 매립법이나 인가 조건에 맞추어서 당연히 준공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안 했다면 허가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 상 현재 준공처리 할 단계가 아니라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준공 요건이 성립이 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저희들은 과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특혜는 아닙니다.
공   균 위원     국장님!
특혜 얘기는 아직 안 했고 어떤 목적에 신청을 했습니다.
매립신청을 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2001년에야 준공을 해야 한다는 법이 도 세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본인이 만약 세금을 취급하는 담당자라 한다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허가를 맡아야지 2001년에 허가 맡은 다음에 세금을 받는 다는 것은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무국장 박중규   예.
공   균 위원     그렇다면 왜 영세민이 집 한 칸 불법으로 지은 것은 세수가 되고 방대한 18만평 20만평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일 망정 개  인소유 건물이니까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공유수면 매립토지는 준공이 됨으로써 소유권 취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   균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공유수면 매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되면 계속 국가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처리장 같은 것을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아들이려면 건설도시국 인가 낸 부서에서 빨리 준공처리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그 동안 잊었던 것을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작년도 11월경에 제가 어디에 세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챙겨보는 과정에서 서천 화력발전소 제2차 회처리장이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까지 회처리는 이미 되고 있는데 준공처리가 안되고 따라서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세금을 못 받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차 건설도시국과도 수차 협의를 해서 현재 1년여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엄연히 건설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가해 주고 준공처리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준공을 안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는 것을 건설도시국에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고 그쪽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데 매립목적이 공장용 토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을 한다든지 하면 일단 제방을 막고 그리고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논둑을 다치고 그래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되어야 준공을 시킬 수 있고 또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한다고 하면 제방을 막아놓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터를 제대로 닦아 놓아야 비로소 준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천 화력발전소 같은 것은 회처리장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제방축조가 끝나면 매립목적이 끝난 것으로 보아서 준공처리를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5-6억원을 더 받을 수 있겠으니 그렇게 준공시기를 당겨서 해줄 수 있느냐 해서 건설도시국과 1년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쪽에서 검토단계이고 결론이 안 나서 저희들이 현재 세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과도 계속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준공처리 기간을 앞당겨서 지방세 몇 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   균 위원     국장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목적이면 집을 다 지어야 끝나는 것이고 회처리장을 받기 위해서 18만평을 이미 제방을 쌓아 났으면 그때부터 사용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에 없는 '87년도부터 허가를 받아서 '89년도부터 사용을 이미 하면서 2001년까지 세수를 누락시킨다면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나는 재무국 인줄 알고 재무국장께 단단히 벼르고 말을 꺼냈는데 이것이 건설도시국 소관이라면 건설도시국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라도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더 깊이 파악을 해서 재무구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건설도시국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도세를 4-5억원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것을 2001년으로 미루어 놓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더군다나 노파심에서 무허가 건물을 없는 사람이 지은 단 한 칸의 방도 세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사가 끝났던 안 끝났든 우리는 세수를 받아야 한다는데 그 법이 정해 져 있다니까 단 준공처리는 이미 제방을 쌓을 때부터 준공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심도 있게 우리 국 소관이 아닌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국장께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라도 우리세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예.
공   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찰 제도가 언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금년 8월입니다.
공   균 위원     그 뒤로 입찰을 한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2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을 한 업체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52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금액을 따졌을 때 수의계약을 한 예정금액이 426억원이 되고 낙찰금액이 384억9,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가 몇 곳이 되고 대전시에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소상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92억5,000만원짜리도 계룡건설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업체들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업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공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소재 문제는 절차나 규정을 확실히 알아보고 검토한 뒤에 재무국장님과 상의를 해 보고 공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재무국장님이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천 화력발전소의 인쇄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지요?
○재무국장 박중규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혹시 국장님은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 라는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을 하는 것은 전체가 매립이 되어야 그 허가를 받는 것이고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는 것은 제방을 쌓는 것은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저쪽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전체가 매립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쌓는 것은 그것만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립을 목적으로 한 허가를 받으면 매립이 완공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고 완공된 다음에 회처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해야 할텐데 잘못되었으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허가를 받았느냐고 사무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   균 위원     자료는 언제 제출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바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실무직원들은 이 시간에 가서 자료를 뽑으면 되지요.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오찬규 위원 질의하세요.
오찬규 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계약의 새 관행 정립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그 동안 계약의 절차나 관행이 잘못 되었다고 평소에 느끼셔서 강조하셨는지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시죠
○재무국장 박중규   모든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적지 않느냐 해서 조금씩 개선도 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데 지금 까지 입찰을 하는데 설계금액을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누설되는 부작용도 있고 한편은 설계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입찰에 들어와야 제대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입찰에 들어오면 문제도 나고 해서 입찰금액은 공개하는 것이 "터놓고 입찰에 붙이는 것이 좋다"하는 것이 조달청이라든가 여러 정부기관에서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입찰 방법을 따르게 되었고 설계금액을 공개하다 보니까 예정가격을 좀처럼 하나만 작성해서 하면 거의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의성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복수로 하는데 3개정도가 좋겠다해서 예정가격을 각각 3개로 만들어서 입찰 참가자들이 골라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하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정하고 입찰가격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개선을 한 것입니다.
오찬규 위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공사를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3개 단가를 하나씩 일러주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된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재무국장님이 전국 시·도 재무국장 중에서 세원발굴이나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집행하는 공사입찰은 다소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례로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작년도부터 관급 공사를 10억원 이상이 약 40여건 중에서 19건이 98% 이상으로 입찰되었고 1억원 이상 공사도 60여건이 넘고 97% 이상이 36건이나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9건 입찰이 정보가 유출되기 전에는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물론 공정을 기했다고 말씀을 하실 테지만 많은 도민들이 정부 공사입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공사는 도의 어느 분들이 누구를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다고 도민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또 이렇게 높은 %로 공사를 입찰할 수 있도록 혹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 높이 입찰된 공사는 공사가 아주 견고해야 될텐데 어떤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공사가 감독이 소홀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공사가 견고하게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적측량이 지적공사의 측량사들이 충분한 경험축적 기술축적이 안된 관계로 그런지 몰라도 경계분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3년 전에 측량을 해서 경계 목을 박아 놓았는데 금년에 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경계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관계 공무원들의 대책과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철저히 받아들이면서 하천 내 개인소유를 보상해 주지도 않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정편의 위주로 매사를 집행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 주지 않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속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울 테지만 전국 시·도 재무국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조금전 소유자의 거주가 불확실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래된 소유권이 현실적으로 소유자가 사망했다든지 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종중 땅 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이 옛날 어른들 앞으로 되어있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 거의 불가능해서 소유권행사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재산세 납부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특정기간을 정해서 현실적으로 관리가능한 사람한테 소유자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 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 시·군은 물론이고 도청 도 정수물품을 저희들이 본 결과 과다 보유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중기관리 사업소 같은 데는 옛날에 중기가 귀할 때에는 정부나 시·도에서 수해 때나 재해 때 장비를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많이 사 가지고 1년에 실질적으로 한 두 번도 안 쓰고 묵히면서 기사나 장비관리비를 계속 지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과감히 정리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올해 병원선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휴대폰을 구입해서 부착한다고 하셨는데 휴대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양군 정산만가도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대천, 서산 쪽은 현재 상태로는 휴대폰이 통화가 안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휴대폰 계획을 세우셨는지 해상에는 휴대폰의 통화가 가능한지 만약 에 휴대폰이 안 된다면 무전시설을 보강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품구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문제가 국장께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충남업체로 58.9%를 구매해 놓아라"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잘하신 사업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주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공주대명상사라는 곳에서 복사지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기천만원 어치 수령한 것 같습니다.
대명상사가 공주에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업체는 제가 아는데 과연 주소만 공주에 해 놓은 위장업체가 아닌지 대명상사주소가 어디고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류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경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류도 가급적이면 충남지역에서 구매를 촉구했습니다.
촉구한 결과 주유소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달까지 계속대전지역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차량용 유류 3,000ℓ를 153만원에 구입했고 5월에는 차량용 유류 3,000ℓ 149만1,000원, 8월에 6,000ℓ 351만6,000원, 7월에는 1만2,000ℓ 463만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도대체 기름값이ℓ로 계산할 때 ℓ당 가격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6,000ℓ가 351만6,000원이고, 3,000ℓ가 153만원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쉽게 국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는 국회위원들께 1인당 유류가 「쿠폰」제로 개인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쿠폰」은 전국 어디를 가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맹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그만 충청남도도 차량기사들에게 「쿠폰」식으로 나눠주면 몇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가맹을 맺어 놓으면 출장 가서 필요할 때 아무 곳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 별로 주유소허가 인쇄 자유화되어 주요소가 무척 많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주유소도 많습니다.
우리업체를 놔두고 굳이 제가 이름을 대겠습니다.
충남석유 충남 광유 충남주유소 여기에만 거래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금후 유류 구입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국장의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가축위생시험소가 내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을 보니까 후보지를 연기정도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를 이전하는 이유가 가축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북부 지역이 가축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왜 연기 쪽으로 부지를 선정하러 다니는지 여기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자기들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혀 우리도민 가축수용농가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발상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담당실무 부서와 협의했을 때 과연 가축시험소가 기히 이전하는 곳은 가축사용농가와 밀접한 곳에서 본연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는 천안에서 작년에도 종합체육시설해서 도비를 자치단체에 20억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20억원이 종합체육시설로 천안시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관재관계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소방본부는 도청산하 본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축중인 천안소방서 신축부지는 천안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충남소방학교 부지도 천안시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라는 측면에서 20억을 체육시설로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소방서부지 내지는 소방학교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돈을 주면 우리 도유재산 그리고 도청에 있는 직할부서의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전반적으로 이전 계획 중에서 현재 절·성토 공사가 이루어져서 신화 건축에서 5명의 감리사가 상주해 가면서 감리를 하고 현재 전체공정의 6%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어떤 예산으로 9월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 이전 예산은 '92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공사를 하는 업체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유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93년도 지방세 증대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세와 군세 그리고 세수입원 확충에 평균 161% 군세의 경우 121% '92년에 비해 '93년도에 증액이 100% 이상씩 세수를 증대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증대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약200% 300% 올려도 되는 것인지 내무부지시에 따라서 타도와의 비율이 충남은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사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측량업무나 지적업무가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는 물론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측량업무에 대해서 지적공사라는 특정기구를 놓고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남의 지적공사가 년 접수한 건수는 몇 건이며 수입원은 얼마인지 또 출연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에 보면 지목변경이 하루사이를 두고 토지합병 토지분할 내지 단축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토지 공사의 인력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측량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지적공사의 폭주로 인한 업무가 많다고 하면 대행기관이나 아니면 국가 어느 단체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도민의 피해는 물론 원성이 없어야 되겠고 또 측량업무의 능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현재 충청남도 내에 있는 발간실을 민간이 하는 인쇄소같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민간업체와 같이 시설을 보강하자면 거기에 드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전직할시내에 들어있는 충청남도 도유지의 필지와 평가금액을 자료로 받을 때 약 201필지의 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누락된 부분 5필지를 다시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206필지가 됩니다.
이것 외에 더 있는데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대전직할시에 들어있는 충청남도 도유재산을 위원들이 정밀하게 조사하려고 하느냐 하면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 소재지 이전문제와 결부시켜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정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감사자료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허술하게 되어있어서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가 총 206필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의 공시지가가 약 223억6,198만5,000원 건물분 131동에 평가금액이 52억4,235만5,000원으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서는 충청남도 청을 옮기는데는 엄청난 재원의 부족 현실만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206필지에 대한 현시가 조사 또 131동의 건물에 대한 현시가 평가액으로 조사하면 전체적으로 약 2,75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추상이 됩니다.
현재 재무국장이 재무관리를 정밀하게 하지 않고 평가금액을 현시가 대로 평가를 안 하므로 인해서 도청이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연약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의원의 생각과 도민의 생각이 도청출장소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는 206필지의 현 시가를 사실대로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며 또한 131동의 건물도 현 시가대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재무국장께서는 현 시가에 맞는 충청남도 도유재산 중 대전직할시에 들어있는 분을 명백히 확인해서 모든 자료를 내놓고 도청이전 문제와 결부되어서 하루속히 도청이전이 될 수 있는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자료 요청이 되었으면 예상 답변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하는데 고의적인 지연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의 엘리트공무원들이 한 시간 이상을 답변준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 님!
지금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보건 데도 조금전 위원 님들의 질의가 꼭 1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답변 준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편하게 해 주시도록 하세요.
○재무국장 박중규   죄송합니다.
사실은 대충 어떤 내용을 물으실 것이 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질의를 안 하시고 다른 것을 물으시니까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적당히 답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하천 내에 개인명의로 된 하천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제 하천에 대한 보상업무는 저희 재무국 업무가 아니라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대충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할 하천 및 지방하천은 지난 '86년도에 하천법이개정 되어서 보상규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95년도까지 년차 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저희 도내 총 보상액은 632억원 정도가 되고 이 재원은 직할하천의 경우는 2/3가 국고보조로 되고 1/3은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의 하천보상 실적은 10월말 현재 861만1,000㎡로 총 보상면적의 38%가 현재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지적공사 직원의 충분한 경험부족으로 최근에 경계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적관리 공무원에 대한 기술향상을 시키는 방안과 이들에 대한 감독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측량 제도는 1910년대 토지사정 당시의 측량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면을 오래 쓰다보니까 늘고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측량 결과가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의 토지라든지 구획정리 지구 내 토지 이러한 것은 소위 XY좌표로 하는 수치측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측량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해서 등록하고 있어서 최근에 하는 측량은 오차가 최소화되고 있는 입장이고 지적측량 성과가 달라서 해결이 어려울 때는 내무위원회의 지적위원회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적기술 연수에 입교해서 매년 새로운 기술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도 지적과에서 매년 시·군에서 측량한 결과를 단체검사를 실시해서 만일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하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묻 기도해서 측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소유권 이전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특정기관을 정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냐를 물으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90년 말경에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고 그리고 금년 11월 10일에 국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이 되어서 '93년 1월부터 94년까지 2년 동안 이 법에 의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소유권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을 시행하려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대상자들에게 널리 PR을 해서 이 기간 중에 혜택을 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오찬규 위원께서 '91년도 이후 관급 공사 10억원 이상이 40여건이 되는 데 이의 낙찰율이 98%이상이고 예상외로 낙찰된 것이 19개라고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낙찰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 예정가격이 사전에 누출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낙찰율이  높은 데도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이후 10억원 이상 공사를 한 것은 저희 도내에서  모두 43건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은 사업소나 시·군에서 한 것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 도 본 청이 발주한 것은 8건입니다.
그리고 도 사무소에서 4건 나머지는 시·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 도가 자체 발주한 8건의 지방도로 확. 포장이 6건이고 건축공사가 2건인데 평균 낙찰율은 도에서 한 것은 88%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에서 한 것이 98%가 된다든지 하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9건 중에서 도가 발주한 것은 금년 6월에 입찰한 삼인교 가설공사인데 이것은 낙찰율이 90%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는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특수기술 보유실적으로 제한 경쟁입찰을 붙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경쟁능력이 우수해서 예정가격에 가깝게 입찰이 되어서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낙찰율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 사업비에 서한 4건과 시·군에서 발주한 31건에 대해서는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쨌든 앞으로 시·군에 대해서도 입찰집행에 있어서 엄정을 기하고 추호도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 후에는 공사발주 부서에서 6개월마다 하자 발생여부를 검사해서 저희  회계과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어쨌든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희들은 계약업무만 회계과에서 관장해서 하고 공사감독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찬규 위원께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중기과다보유 등 정수물품의 과다 보유로 인해서 이에 대한 유지비와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과감히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내무부와 전국 시·도가 이러한 문제로 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써 장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운전원을 당장 감원할 수 없는 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무국과 건설도시과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합리 화가 되는 방향으로 정수물품도 정밀 검토해서 적정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연기군 쪽으로 물색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가축이 많은 서북부지역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도 역시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농림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소관 실·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어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농림수산국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수렴되는 쪽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선태 위원님께서 천안시 체육관 시설비 보조로 금년에 20억원 그리고 내년에 20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천안소방서와 소방학교부지가 천안시유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줄 것이 아니라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천안시 체육관 시설비 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천안시에 현재 보조하는 것으로써 저희 재산관리 차원에서 천안소방서나 소방학교부지 재산매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한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재무국의 입장으로써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따라서 이것은 별도의 특수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르는 소요예산과 시공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공무원교육원 이전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86억1,5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다만 타 시·도 업체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우리 도내업체와 반드시 공동 동업을 하도록 조건부로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시소재 계룡건설이 충남소재 업체인 풍산종합건설과 공동 동업으로 낙찰이 되어서 회사가 현재 시공사가 되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구매처 중에서 공주대명상사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등록 중에 의하면 현재 공주시대명상사는 공주시 교동 3-87번지 양근식 씨로서 전화번호는 53-0118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선에 휴대폰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 휴대폰은 청양 서쪽에서는 통화가 불가능한 데 이것을 검토해 보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느냐는 것을 물으셨는데 쾌속 수송선인 충남 506호에 기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지역에서 물품을 58.9%나 구매했다고 하는데 유류를 충청남도에서 아직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충남주유소 충남광유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를 물으셨는데 유류 구입은 조달기금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조달청 충남지청에 구입요구를 하게 되면 무료로 보관을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입케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각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가 자기상표 표시제품만 판매하도록 공정내 위원회에서 고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조달단가 계약체결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경인에너지 호남정유사이고 경유는 전 정유사에서 공급 가능토록 계약이 된바 있으므로 본 도의 경우 도청에서 가장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충남주유소와 조달청 계약단가로 구매공급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 님께서 유류공급을 도내 지역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지난 63회 임시회 때 지적하신 바 있어서 관용차량의 출장지역 방향별로 조달청 구입계약 후 보관 주입하려고 조달청지정 주유소에 11월 6일 관계 공무원을 현지 출장시켜서 그 뜻을 설명하고 11월 9일 공문을 발송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결과 연기지역의 삼정주유소에는 거기에 별 의사가 없고 그리고 공주 신강주유소 논산 안전주유소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서류가 도착이 되면 '93년 조달청의 단가계약 정유사와 주유소가 지정되는 즉시 우리 충남 도내업체에서 보관 주입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류 구입비가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 1월 25일에 6,000ℓ 그리고 4월 17일에 3,000ℓ 5월 22일에 3,000ℓ는 휘발유로서 단가가 497원에 계약된 것이고 그리고 7월 8일 휘발유 1,000ℓ는 조금 올라서 574원에 동일 자 차량 유류 1만2,000ℓ는  경유가 6,000ℓ를 197원 82전 무연휘발유 6,000ℓ는 574원72전에 각각 구입한 것이고 8월 1일 6,000ℓ, 9월 8일 6,000ℓ는 역시 단가가 586원 6전에 계약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로 해서 맞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 님께서 현재 지적공사에서 폭주하고 있는 충남 민원 중에서 총 접수건수와 수입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처리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공사의 인력을 가지고 단축처리가 가능한 것이냐 또한 대행기관을 여러 업체로 경쟁시켜서 측량업무의 능률성을 높여 나갈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년간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현재 18만1,200건에 수입은 약 68억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지적업무 체증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 드린 민원사무별로 처리기간을 하루 내지 이틀씩 단축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지적공사가 한 일이 아니라 저희 시·군의 지적과에서 민원처리 하는데 가급적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해 주기 위해서 하루 이틀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적업무는 국가의 고유업무로서 지적법에서 대행법인을 대한지적공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단체의 경우로서는 대행기관을 늘리거나 확보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내년 지방세 목표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특히 도세 같으면 161%나 늘었는데 이 목표액은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냐 타도와의 관계는 어떠냐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세의 목표액은 지난해 실적 금년도실적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이냐를 전망해서 내무부가 목표액을 통해서 각 시·도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말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죽어 라고 애써서 세금을 많이 받고 실적을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목표액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우수 도로써 상도 타고 상금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도 저희들의 세무조사실적도 전국에서 앞서 가고 있고 전체적인 지방세징수실적도 타 시·도보다 앞서 가고 있는 실적 위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잡은 것만도 당초 목표액은 715억원인데 1,030억원으로 이번 추경까지 늘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엄격히 최대 한 받으면 약 1,100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당초목표액에 비해서 약 60-70%를 더 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무부에서 충청남도는 지금 까지 세금 받는 추세로 보아서 내년도에 이 만큼 충분히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서 저희들에게 목표액이 무리하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라고 일을 많이 하니까 짐을 더 짊어 지어주는 결과가 되어서 과연 내년도에 벅찬 목표액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누락세원 없이 하나 하나 전부 찾아서 과세를 하고 또 체납세액도 많이 줄여나가고 해서 어떻게 하든 내년도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금을 잘 받아서 상금을 타고 또 부과를 많이 하고 싶어도 다음 걱정 때문에 못하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도민의 부담감이나 새해 세액징수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저희들이 세금을 더 받고 덜 받는다고 해서 도민들에게 법에 못 받게 되어있는 세금을 억지로 더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액이 조정되었다고 해서 법을 고치지 않고 세금을 더 받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느냐 또 세법내용을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세무조사도 얼마만큼 기술을 가지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덜 받고 더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세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납세의무자들이 정직하게 양심 껏 내주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내는 입장에서는 덜 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그것을 챙기고 찾아내지 않으면 묻혀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사 목표액이 늘어서 일하는데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도민들에게 법에 없는 부담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도 발간실을 민간업체처럼 계획적으로 운영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시설개선을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도 발간실은 민간업체처럼 운영하자면 천연색 옵셋 인쇄기 설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또 고급기술 인력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 발간실 운영강화에 따른 민간업계 반발 또한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도 발간실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강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검토도 하고 우선은 현재 시설인 경 인쇄 시설로써「마스터」인쇄기 등 6종에 7개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우선 내년에는「마스터」인쇄기 1대와 문서접합기 1대를 보강하는데 약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시중 인쇄업체와 동일수준으로 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위원께서 대전시내에 소재한 도유지 206필지와 건물 131평에 대한 현재 실제지가를 사실대로 조사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로 제출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표시가 되어있고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가격은 이 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저희들이 실제 매각하려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현 시가대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산가액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박중규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관계관은 이 자료를 급히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에 52개 업체에 공사내역과 수의계약내역을 밝혀 주셨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대전 권에서도 7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인천업체가 1개 들어와 있는데 수의계약은 국장이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에서.....
공   균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18가지나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하려면 내일까지 회기를 연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예산회계법에서 이러 이러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발주하는 소관과에서 지사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야겠습니다 라고 보고 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아서 이것이 법에 적정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가를 검토판단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재무국장이 임의로 재량권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   균 위원     박중규 재무국장님!
60년만에 도청 부지를 찾은 장본인이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알아들을 줄 알고 물어보면 골자만 얘기하지 왜 지사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어떤 업체를 입찰한다니 수의계약부분만 얘기했으니까 수의계약부분만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그렇게 수의계약부분을 답변 드린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입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물었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수의계약도 입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1:1로 하더라도 이 공사를 얼마나 해야겠다 좋다 이렇게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   균 위원     이것보세요.
재무국장이 지금 누구를 가지고 놀리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그 동안 존경하던 재무국장이 이렇게 답변한다면 수의계약이 무슨 입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와 같이 앉아서 입찰을 하든 상의를 하든 하느냐고 묻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국장이 합니까?
기획관리실장이 합니까?
지사가 합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재무국에서 합니다.
공   균 위원     재무국장 소관이죠?
○재무국장 박중규   예.
공   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쟁쟁한 또 많은 공헌을  남긴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타 지역에 또 대전지역에 편중을 주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이것이 불쾌하고 앞으로는 우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에서 주어야지 이런 자체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과거부터 모순된 관행이 내려왔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와 업체간 구조적인 관행이 하루아침에 근절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골고루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도 심혈을 기울 여야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입장에서 도에서는 인천에 있든 대전에 있든 그 업체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지역의 업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입찰을 한 자체도 불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문에서나 여러 곳에서 입찰에 대한 불신을 볼 때 이것이 하루아침에 많은 관행이 바뀌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가 감사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처럼 우리 내무위원들이 다 계시고 관계공무원이 있는데도 수의 계약을 입찰한다고 하는 말씀은 눈감고 아웅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뒤에 국장님의 소견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몇 개만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세외수입 내역별 과정상황과 체납액 및 결손처분 액을 요구했는데 제가 부탁한 것이 세외수입 입니다.
세금의 결손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세금의 결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여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기 때문에 결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손이 이렇게 엄청나게 '91년도, '92년도 43억3,000만원이라는 미수금이 지금 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있고 또 여기에 자동차세 미수금이 20억원이 됩니다.
작년까지 하면 대략 70-80억원의 미수금이 있는데 세외수입의 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제도적인 것이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뚜렸 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물건을 주고 임대해 준 다든지 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때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돈을 준 다음에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조항이 있을 텐데 그러한 조항을 전부 무시하고 차량세 말고도 4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 못 하면 조금 후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혜택을 주고 만약 세금을 못 받는 것이 있으면 즉시 허가 취소를 해 주든지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액이 7,78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도 임대해 주고 계약 체결할 때는 이미 돈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받지도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는지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한 가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청남도에 있는 차량운행현황을 자료로 자세히 받았습니다.
관계담당자가 수고는 했는데 그것을 받아보면서 첫 번부터 기분이 나쁩니다.
충청남도의 차량 숫자를 35대로 했는데 종류는 37개입니다.
개수가 틀렸으니까 그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의 차량운영현황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 들으시면 차량관리하는 물자계장 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물자계장 권갑순   물자계장입니다.
공   균 위원     충청남도산하의 차량이 326대이고 도청차량이 35대라고 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37대입니다.
도청 차만 보더라도 「그랜져2.4」는 지사 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이기 때문에 우선 접어두고 「그랜져2.0」을  '91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1만2,000km를 뛰었는데 경비는 92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그랜져」 하나는 '91년 2월 작년 초에 사 가지고 6.251km만 뛰었는데 경비가 91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를 가만히 세워놓고 막대한 경비를 주고 있는지 6,000km라고 하면 요즈음 자동차 주행시험만 해도 6,000km가 됩니다.
또한 가지는 「그랜져2.0」 1대는 '87년 10월에 구입한 차가2,000km 밖에 안 뛰었는데 1,100만원의 봉급이 나갔습니다.
인건비니 뭐니 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2,435km만 뛴 차의 경비가 1,100만원이 나갑니까?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계장 권갑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292호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방 들어온 10등급의 마지막 호봉과 오래된 8등급의 상위직급 봉급하고를 인건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공   균 위원     잠깐 내가 묻는 대목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져」 7576호는 6,200km만 뛰었는데 9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는지 그것을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물자계장 권갑순   차이가 나는 것의 주원인은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   균 위원     인건비가 아니에요.
왜 차를 세워놓고도 이런 경비를 내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물자계장 권갑순    차 1대 당 운전기사가 1명씩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전에 산 차량이 어떻게 해서 2,400km 만 운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그랜져」입니다.
○물자계장 권갑순   의전용 경호용으로서 운행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운행이 정지 되어있습니다.
공   균 위원     의전용이기 때문에 '87년부터 세워놓았다 이것이 작년 감사에서 제가 지적해서 차를 바꾸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물자계장 권갑순   예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2,400km를 운행한 것을 5년이 지났다고 바꿔야 한다고 여기서 새로 신청한 일이 있죠?
○물자계장 권갑순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성된 자료입니다.
총 누계가 아니고 1년간의 누계입니다.
공   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형차 3265호를 7,000km만 뛰고 금년 매각했으니까 내버려두고 1350호 「포니 엑셀」은 3,000km만 뛰었는데 인건비는 750만원씩 나갑니까?
시험주행만 한다고 하더라도 3,000km입니다.
○물자계장 권갑순   이것이 지금 비서실에 배정된 차량인데 운행 수요가 없어서 이미 지난 번 추경예산 심의 때 정수책정 할 때 운행수요가 없어서 감축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   균 위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봉고 9」승용차는 801km만 뛰고도 인건비가 1,050만원이 나갔는데 801km면 서울 한 번 왕복하면 나오는 거리인데 인건비가 1,055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타이탄 트럭」은 4,000km를 뛰고 9,6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물자계장 권갑순   예.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차량운행 일지를 전부 볼 때 전체적으로 1,000km 1만km 뛰고 인건비 나가는 것이 충청남도 산하에 3억6,900만원입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물자계장 권갑순   예 인건비는 3억100만원입니다.
공   균 위원     3억100만원인데 경비 기름 값까지 해서 운영비가 3억6,900만원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1,000km 1만km를 뛰면서 막대한 경비가 나갔는데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으로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에 어떤 소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계장 권갑순   역시 운행거리가 짧은 것은 빨리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1350호와 「봉고 9」2143호는 이미 지난번 의회의 처분의 결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이것 보십시오.
물자계장이라고 했지요 ?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물자계장 권갑순   권갑순 입니다.
물자계장입니다.
공   균 위원     물자과장은 없습니까?
  (○의석에서 회계과장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셨지요?
○회계과장 이완상    예 들었습니다.
공   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지적했지만 전반적으로 도청 산하의 차량운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회계과장 이완상    알겠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런가 안 그런가만 대답하세요
○회계과장 이완상   맞습니다.
공   균 위원     과거에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도청 차에 전부 의존했습니다.
심부름이나 과장계장이 어디를 갈 때 도청차량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전직원이 거의 다 여기 자가용통계에 나온 바와 같이 충청남도 본청 직원들의 차량이 400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청의 차「엑셀」이니 놓아 봐야 하나 쓰지 않고 막대한 경비만 나가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완상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각별한 대책을 새로 세워 가지고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이나 그런 분들은 차라리 차량운영비를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차량을 대폭 폐지를 해야 할 것 같지요?
○회계과장 이완상   예.
공   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후에 국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제시해 주시고 우선 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3,000km뛰고도 돈이 1,000만원 2,0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 몹시 안타까워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충청남도 산하에 획기적인 차량감축을 하고 그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과장 계장등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운영비로 배당을 해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예.
공   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 수입 지출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재무국에서 합니까?
  (○의석에서 교부세가 있고 교부금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공   균 위원     교부금을 수입 지출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의석에서 세정과에서 합니다.)
공   균 위원     기획관리실이 아니죠?
본 위원이 재무국에 제출한 자료가 예산담당관 실에서 올라와서 어제 시끄러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수입을 잡고 내주는 곳이 분명히 재무국인데 이 답변을 예산담당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어제 질의도 다하지 않고 자료도 다 받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잠깐 나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김두회 입니다.
공   균 위원     김두회 세정과장은 제가 교부금수입 지출내역을 밝히라는 자료요구를 받은 일이 있지요?
○세정과장 김두회   예 받았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왜 기획담당관 실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공   균 위원     작성을 했으면 우리 소관위원회에 직접 보내야지 왜 기획담당관 실로 보냅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공   균 위원     제가 그 점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교부금 수입 지출은 재무국에서 하는데 왜 기획담당관 실에서 관여를 하느냐 하는 것도 모순이고 각 지방에서 교부금을 징수하면 하천 사용료나 각 시. 군에서 교부금이 올라오면 그 교부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받은 익월 20일까지 보내주어야 합니다.
현재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는 금액이 충청남도에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3/4분기 분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내려보내지 못한 것이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102억원 정도 됩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3억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액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안 내려갔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됨으로 해서....
공   균 위원     추경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을 받았으면 익월 20일까지 법적으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각 지방에 내려주어서 시·군의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했는데 법적으로 넘겨주어야 할 날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매 분기 익월 20일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넘겨주어야 됩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10월 20일까지 넘겨주어야 합니다.
공   균 위원      3/4분기 이전에 밀린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전에 밀린 것은 없습니다.
2/4분기까지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   균 위원     기획담당관 실에서는 있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세정과장은 없다고 하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위에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 져서 각 시. 군에 지방자치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알고 이미 공사는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지연되어 원성이 그 지역의원에게 떨어지고 대금이 늦게 와서 도산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세정과장은 통감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예 알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교부금을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것을 재무국에서 해야 하는데 아마 다른 국에서 적당 적당히 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되고 그 지방에서 얼마나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기간 내에 꼭 교부금이 내보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예 알겠습니다.
공   균 위원     위원장님!
우선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공균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은 재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제가 질의를 해 놓고 서울에서 손님이 와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동료위원에게 제 답변을 뒤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는데 전달이 잘 안되었는지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가입찰을 하고 도 공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 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국장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만일 잘못되었다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공사감독까지는 내무국장 소관이 아닙니다.
오찬규 위원     물론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역의 여론이 빈번한데 재무국에서 확인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재무국장 박중규   저희들은 공사계약만....
오찬규 위원     압니다.
계약하고 공정에 의해서 대금만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역의 여론도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측량경계 감정을 했을 때 허용치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주거지역, 전·답, 대지, 임야라든지 부분적으로 다 다르겠지요?
○지적1계장 유광위   지적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안나오셨기 때문에 지적1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답변하시는 분이 계장입니까?
사실은 과장이상이 답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오찬규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과장께서 여기보다 중요한 곳이 또 있습니까?
○지적1계장 유광위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오찬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라도 제출했을 텐데 여기에 오지 못할 정도 되면 병원에서 어디가 아파서 이 사람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하는 확인이라도 받아다 주어야지 어디 바쁜 일이 있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혹시 어제 소주를 많이 드시고 안나오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찬규 위원님!
사실은 조금 전 권갑순 계장도 실은 과장이상 출석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이 안나오셨다고 해서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오찬규 위원     그대로 받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제가 별도답변준비를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공사의 측량하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삼년 전에 측량했던 것이 주거지역의 대지가 이 정도 차이가 나서 건물이 지어져있는데도 나중에 측량해서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적측량의 불 부합 문제가 자주 발생하다 보면 이웃간에 화합을 깨고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 군 지적과에 가보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실측도 만들어 오면 심사하고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분할 문제도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이만한 땅을 반을 나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평 중에 한 쪽에는 54평쯤 되고 한 쪽은 46평쯤 되어도 이 사람들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적업무가 소홀하고 부실하기가 한이 없고 그지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제기를 해도 지적공사나 지적 공무원들이 기술직이라고 해서 민원인들 얘기는 별로 귀담아 듣는 것도 없고 상부기관이나 윗 어른들 말도 잘 안 듣는 다는 얘기가 밖에 자주 나오는데 지적계장 사실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조금 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찬규 위원님!
조금 후에 재무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오찬규 위원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사용료를 다 받는데 하천 사유지에 대해서는 왜 보상을 빨리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요즘은 하천에서 골재 채취수입이 있고 하천사용료도 받고 그러면 그 수입은 하천정리를 한다든지 제방축조를 한다든지 하천내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우선 써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천사용료를 다른 곳에 다 쓰면서 자기네들은 하천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충분히 받아가면서 하천에 있는 개인사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유수 소통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그곳에 곡식을 심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천감시원들이 와서 "하천법 위반은 입건도 없다" 고 대단한 엄포를 놓고 한다는데 이것이 행정기관의 횡포 아닙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도 충분한데 그 사람들 보상도 안하고 무엇인가 눈감아주고 봐주어야 될 사항도 엄격하게 원칙만 고수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입산금지라고 써 붙이는 것은 산에 덮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금지 한다고 하는데 적용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산에다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러 산에 들어가는 것도 입산금지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하천의 자기 사유지에 뭐좀 붙이는 것도 절대 못하게 하면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가의 양여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충청남도의 경우는 특히 금강 천에서의 골재채취 수입도 타도에 비해서 많이 되니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각별히 유념 하셔서 시정해 주시고 하천내 사유지 보상한 예가 있다면 몇 필지와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잠시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즉석에서 대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해명서는 누가 했습니까?
대전일보인가에 「충청남도 발주공사 담합의혹 121개사 낙찰가, 예정가와 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해명자료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가 나면 꼭 해명 자료를 해서 돌리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요청해서 했습니까?
자의적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이 관계는 대전일보에서 일방적으로....
조일동 위원     자의적으로 했는지 누가 요청해서 했는지 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너무 과잉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해명내용을 보면「금년도 우리도가 발주한 1억이상 지방도 포장 공사는 모두 33건으로서 」신문내용은 34건인데 하나가 수정되어서 나온 것 같고 「총 예정가격 20억대 18억대해서 평균 낙찰 율은 91% 」라고 했는데 이것은 총액기준으로 하면 91%가 맞지요?
○회계과장 이완상    예.
조일동 위원     그런데 총액기준으로 안하고 건수로 하면 34건 중 96% 이상이 20개로 대부분 보도 내용과 맞는 것 같은 데....
○재무국장 박중규    낙찰율을 따질 때는 건수가 아니고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낙찰율은 물론 그것도 맞지만 신문에서의 보도니 30몇 건인데 96% 97% 하다보니까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실제 개수는 나오지 않고 금액만 했으면 해명도 할 수 있지만 건수로 보면 신문기사 내용하고 95.9% 이상 되는 게 34건에서 20여건이 되면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꼭 해명자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과잉반응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대전일보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건설업체들간에 담합이니 뭐니 이런 것은 상식화된 용어인데 꼭 이런 해명자료를 할 필요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해명자료 끝에 보면 「이를 도로과에서 의회 제출되는 행정감사자료 작성 시 잘못 이해하고 」누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도로과에서 잘못이해를 했습니까?
무식해서 모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의가 없이한 것입니까?
도로과하고 규명해 봤습니까?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잘못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도로과장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봤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예 잘못됐다 얘기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왜 잘못된 자료를 냅니까?
의회에 잘못된 자료를 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잘못된 자료가 많은데 또 도로과에서 조금 잘못 되었더라도 공식해명을 하면 우선 회계 과장님은 명예로울지 모르지마는 도로과에서 어떻게 됩니까?
같은 도청 내에서 이것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또 있습니다.
「충청남도 발주공사 입찰특혜의혹」이라고 해 놓고 해명을 보면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단일 공사로서 이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몇 조에서 규정해서 맞다고 하는 것이고 조경공사의 경우는 재량으로 분할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 안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임업시험소 이전 사업으로서 조경을 분리해서 다른 시기에 다른 업자에게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조경업과 공동 도급토록 하여 일괄 발주했다고 하는 해명인데 이 기사 내용은 이유설명은 안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만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낙찰율의 98.8%의 높은 이유 설명이 또 이상합니다.
「예산공개 설계가 사전 공개설계 내역서 배분 및 전국 품셈표 또는 가격정보 지적용 산출경험 축적과 견적능력 향상 등으로 입찰금액은 예정가격 근접가능 우리 도는 지난 8월부터 입찰방법을 개선하여 예정가격을 3개 작성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에 토건과 조경을 일괄발주해서 설계를 사전공개 함에도 98.8% 낙찰되고 다른 3개 사는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했다고 하는데 입찰할 때 예정가격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완상   낙찰업자를 결정하는데는 예정가격 밑으로 가장 가까운 입찰자가 낙찰자로 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런 정도의 상당히 큰 금액을 하면서 들러리로 선회사인지 모르지만 3개 사가 내정가격 공개를 했는데도 내정가격보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여기하고 담합이 아니라 저희들끼리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신문기사화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해명이 됩니까?
저는 해명이 전혀 안되고 오히려 해명함으로써 더 담합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명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시간관계상 많이는 안 하는데 과장님하고 언제한번 토론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도· 시· 군 발주 건축설계 용역의뢰업체 외래태반」인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있는데 두 번째 본 그 중 제한경쟁으로 발주한 8건은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대전직할시를 우리 도내로 보았기 때문에 모두 도내 업체가 낙찰되었다고 하는데 대전7 충남1인데 도내 업체로 본 것은 왜 도내업체로 봤습니까?
그때가 직할시 분리가 안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3년간은 같은 도내업체보고 이러한 공사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완상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사실은 11개중에 10건은 대전으로 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기서보는 것이고 그런데 뭘 이것을 해명을 해요 이것은 해명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언론사보도를 과잉 반응해 가지고 꼭 해명할 필요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과잉반응을 안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조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 님!
조금 후에 답변하시고 조일동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상당히 입장이 틀려서 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님 답변할 것이 있지요 ?
그때 답변하도록 하세요 조일동 위원님 아직 남았습니까?
조일동 위원     또 하나 화력발전소를 하면서 3억원짜리 어음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91년 '92년도 지역개발 환수금 그 지역에 환원된 내역에 한영철강이 당진군인데 4억원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받고 3억원은 어음으로 받았는데 만일 어음을 받을 때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역개발 이득금을 개발담당관 실에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런 것을 봤어요.
어떤데서 업자가 국가기관에 낼 것을 어음으로 주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음으로 받을 때는 어떤 경우에 받고 그것이 부도가 나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공균위원님이 물으신 화력발전소  취득세는 그렇지마는 제 생각은 바다를 18만평이나 이렇게 하면 일단 점용이 되는 것 같아요.
취득세는 점용이 준공이 되어서 취득되어서 등기가 될 때 취득세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18만평이라는 바다는 국가 것인데 여기서 사용료나 점용료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취득세는 모르지만 점용료나 사용료 왜냐 하면 화력발전소에서 필요로 한 폐기물을 그곳에 놓는다 든 가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세정에 밝으신 국장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선태위원이 질의하고 나갔는데 나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러는데 대명상사하고 직접 거래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용도계장 한 장   석    용도계에서 계약체결을 전부 다합니다.
조일동 위원     본래 공주입니까?
○용도계장 한장석    대전과 공주에도 집이 있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 사람 주소지는 어디예요?
○용도계장 한장석    주민등록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분명히 공주시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균 위원께서 세 수입은 다 특별한 대가가 있어서 받는 것인데 결산처분이 7,700만원이나 많으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천사용료인데 이것도 역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소멸시효가 5년이 넘도록 못 받는 것과 거소가 불확실한 것 재산이 전혀 없어서 강제 징수도 어려운 것들이 결손처분대상으로 해서 결손 처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43억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물으셨는데 이것도 내용이 저희 재무국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는 것이 못되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1억원인데 그 내용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2억원이 예산에 미 계상 되었던 것이고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4억원 하천사용료 5억원해서 21억원이 현재 미수된 상태이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원인데 그것은 대부분이 자동차과태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도 발주 2억원 이상 공사계약 50여건 중에서 대전시 업체와 7개 공사를 계약했는데 그중 4개를 수의 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대전시 업체가 금년에 수의 계약한 것은 한성건설이 판교천 개수공사 하는 것과 계룡건설이 금남-공주간 지방도·포장공사 그리고 연산-진산 간 지방 도·포장공사 그리고 경원건설이 화산-논산간 지방 도·포장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4가지 공사는 '91년도에 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계속공사로 낙찰이 되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공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91년도 당초 계약할 때 입찰을 붙여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고 그 이후부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약체결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공개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수의계약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도 일반 공개경쟁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다만 입찰을 하는 상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입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 써넣게 되면 그 사람을 낙찰자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만일 그 이상으로 써내게 되면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하는 경우에도 일반 공개경쟁과 마찬가지로 일단 그와 같은 절차는 거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을 줄이고 자가 운전비를 지급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가 운전지급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범 및 동 관리운영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과 직원한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 도의 경우는 총 26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 본청에 12명 사무소에 11명 연수원에 2명 기타 1명입니다.
그 외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의 업무용 차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댓수는 보유하여야 업무출장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지원이 가능해서 현재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용빈도가 낮은 차량은 감축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9,500만원이나 되는 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으냐고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날로 급증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세목에 대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비교적 적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다른 세금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차를 타는 사람이 별의 별사람이 다 탑니다.
신사만 타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자동차세를 낼만한 형편이 되어도 안내는 사람이 있고 또 행방불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사고차량도 나오고 무 재산자도 나오고 소유권이전 했는데 종전소유자로 계속 명의를 안 바꾸면 종전소유자로 나오는데 종전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도 자동차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읍·면 직원들이 길목을 지켜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때에도 체납세를 상당히 많이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번호판도 저희들이 400여대 영치를 하고 등록도 2,000여대 영치를 하고 등록업무 압류도 1만1,000대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하면 체납액이 덜 생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붙이도록 하게 되면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밀렸던 세금도 안 내고는 못 배기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민원인에 대해서 새로운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것이 좋은 개선 안으로는 생각하면서 또 한편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제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께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쳐 답변을 못 들으셔서 다시 물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유 하천 내에 개인명의로 된 하천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상이 안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도 보상업무가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은 지난 '86년도에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보상규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6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는 총 보상액이 632억원 정도가 된 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보상해 준 것은 10월말 현재 약 38%정도보상을 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준용하천은 보상규정에서 제외 되어있어서 소유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상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이 지적공사 직원의 충분한 경험부족으로 경계분쟁 때문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적관리 공무원에 대한 기술향상방안과 이들에 대한 감독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제도는 1910년도에 토지사정 당시 측량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 만들어진 오래된 도면을 지금 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적측량 결과가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라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측량방법을 써서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지적측량의 성과가 달라서 해결이 안될 때에는 내무부 지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성과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적기술연수원에 입교시켜서 시대에 부응하는 측량기술을 교육시키고 있고 도에서도 매년 발주검사를 실시해서 잘못 측량된 것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대민 관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적측량오차를 말씀드리면 최근 새로 도입된 수치지역으로 해서 수치방법에 의한 측량한 지역은 10㎝정도 기타 지역은 도면 축적별로 다릅니다마는 18㎝내지는 80㎝까지 오차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일동 위원님께서 서천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사용과 관련해서 준공인가가 되지 않아서 지방세 부과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용료 점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도 건설도시국소관이 되어서 그 쪽에 알아보니까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용 허가가 되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 사용료 징수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조일동 위원께서 3차례에 걸쳐서 신문에 난 것에 대한 해명 보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밤늦은 사건에 이것은 굳이 장시간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신문에 나는 것들이 더러는 사실과 다르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신문에 한번 잘못 나면 저희들이 애를 써서 잘 하려고 했어도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공직자들도 마치 재무국에서 큰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오해 될 수도 있고 도민들도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되면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명하게 된 것은 제가 재무국장으로서 하늘에 맹세를 하는 데 정말로 보도된 내용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른 신문기자들도 가서 이해를 안 시키고 해명을 안 하면 대전일보에서 취급된 기사가 옳다고 보고 중앙지나 다른 신문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내려가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어서 다른 기자들은 대전일보에서 보도한 것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인정을 하고 보도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문에 혹시 잘못 나면 이런 식으로 와서 설명도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더라 하는 기자실의 반응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도 "재무국에서 일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요즈음 신문에 난 것 보니까 형편없구나"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서 기왕에 만든 자료라서 도의원님들께서 도 한 부씩 참고로 보시도록 제가 지시를 해서 한 부씩 나누어 드렸는데 조일동 위원 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셨는데 실제 경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박중규 재무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저는 업무보고 자료 18폐이지 병원선 문제인데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78년도에 징수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78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죠?
○재무국장 박중규   보사부에서 아마 낙도지역....
정선흥 위원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예.
정선흥 위원     그러면 '91년 '92년 약 5년 동안 배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동안에 여기에 보면 월1회 1개 도에 가시는데 그 도로부터 운행일수를 늘려 받는 사례가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 다음에 타도의 경우는 이렇게 노후된 배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받은 내용 중에서 도청 내에 인쇄물 300만원 이상 구입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대전 충남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전부인쇄를 맡아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 충남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맡아서 대전업체에서 다하고 충남업체들에게는 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건을 계약한 것 중에서 실제로 충남업자들이 이의를 넣은 행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유독 인쇄협동조합만 충남 대전이 분리가 안되고 같이 묶여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공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조금전 질의 한 것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자동차과태료가 20억원 정도로 많다고 했는데 과태료징수는 고지서 받고 안 내도 됩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그렇지 않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그 문제는 관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재담당관 최규성   관재담당관입니다.
제가 관재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최규성 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 과목에 여러 가지 사항이 열거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잡수입으로 해서 자동차과태료로 나와 있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 같은데 그것은 실제로 과태료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전  공균위원 님께서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반대 급부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만은 반대 급부적인 성격이 아니라 벌금형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안 내는 사람은 어떤 처분을 합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지금 그렇게 많은 차이가 되는 것은 안 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공   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해 주신 세정과장님 계십니까?
'91년도에 하천사용료가 79억원인데 '92년도는 50억원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이수원    작년도 것은 결산 때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나온 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공   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박중규 재무국장 님!
여러 가지 요직을 두루 두루 거친 분이시고 더군다나 본 국의 국장도 역임하시고 각 시·군의 군수도 역임을 하시고 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도유재산을 매각하고 매각한 재산을 고루 조성한 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기만 하고 취득은 안 하나해서 걱정되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흐뭇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팔은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한 것은 역시 국장께서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도 재산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조달청에서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몇 가지 안 되는 물품이 주로 대전에서도 매입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충남에 있는 업체한테 정수물품을 구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중규 재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은 열의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재무국의 직원 님들께서는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준비와 금일 감사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더욱 열심히 해 달라는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정업무추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4일차 감사는 동 장소에서 오전 11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금일 재무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