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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

일  시  1992년11월23일(월) 오전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그리고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면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정의 중추적 기능인 기획, 감사 등을 하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기획관리실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5.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6.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7. 금년 1년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함께 해 주시고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특히 오늘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 기획관리실에서는 금년 한해도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지원의 노력을 수행해 옴으로써 도정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10. 앞으로도 내무위원들의 뜻을 깊이 새겨 가면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을 선도해 나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2000년대 꿈과 희망의 새로운 충남시대를 펼쳐 나가는데 큰 노력을 다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11.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8 실. 국. 원. 소 에 대한 충청남도 의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진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파악해 주심은 물론 도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수감공무원들의 진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정의 중추적 기능인 기획, 감사 등을 하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기획관리실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함께 해 주시고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금년 한해도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지원의 노력을 수행해 옴으로써 도정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무위원들의 뜻을 깊이 새겨 가면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을 선도해 나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2000년대 꿈과 희망의 새로운 충남시대를 펼쳐 나가는데 큰 노력을 다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김동완 개발담당관입니다.
  김현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용석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성련 법무담당관입니다.
  구영섭 통계담당관입니다.
  송언섭 전산담당관입니다.
  계속해서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린 다음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대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섯 분 정도 질의하신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찬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찬규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법정 기간도 아주 촉박한데 법정기간까지 어기면서 뒤늦게 도착한 자료라서 세심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두어 군데를 살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거의 부실하고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느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가 전체를 못보고 두어 군데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10억원 이상 공사 내정가, 입찰 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웅천 구룡 농공단지 조성 공사가 99.9%  로 낙찰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83%로 낙찰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홍성도립의료원 관계도 직원정수가 자료에 보면 현원 202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홍성도립의료원 실무자에게 받은 자료로는 1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도의회에 내놓고 그나마 구체적으로 검토, 비교할 수 있는 기간도 안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 은폐하려고 하는 저의가 짓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해명을 하기 전에는 감사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찬규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해명을 받기로 하고 2시에 답변을 듣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시겠지요? 그렇다면 오찬규 위원님이 양해하시고 오후2시에 내용을  물어 본 뒤에 진행상황을 결정하도록 하죠.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봉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 24페이지 천안, 금산, 대천시, 충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외형적인 소모성 행사에 상당히 치중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웬만 하시다면 사라지는 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내무위원회, 또는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고장의 사업을 단 한가지씩이라도 개발의 역점에 넣어 주셔서 전부 수렴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말로만 지사께서도 그렇고 기획관리실장도 그리고 그렇고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93년도 예산에 의원들 지역에서의 발전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하나씩이라도 수렴해 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하나가 되는 가장 발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심도 있는 답변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위원님들 오후 2시에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섯 분이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부실하게 만들어 졌는지 부터 확인이 되어야지, 이 자료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자료가 허위로 만들어 졌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감사를 합니까?
  이것을 종결을 지어주고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그 부분은 오후에 설명을 듣기로 했으니까....
오찬규 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자료가 확실해야 감사를 하는 것이지 자료가 부실 한 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공   균 위원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다섯 분의 위원들이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위원 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섯 분한다면 몇 시간이 흐를텐데 답변을 듣는 것과 질의하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하지 말고 자료요청한 대로 순서대로 일관해서 하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지금 공균 의원께서 이야기 한대로 자료 요청한 순서대로 상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운영을 하든지 하는 것은 오후에 상의하도록 하지요
조일동 의원    오찬규 위원님이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감사기간이 5일로 정해져 있는데 감사를 중지할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감사를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면 고의적으로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해서 오찬규 위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중지를 할 수가 있고, 중지 할 수 있을 때 중지 한 만큼 시간을 연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 사항은 회의 시작하면서 유권 해석을 받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는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휴게실에서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도 단위 기관장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이명수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얘기가 오늘 도지사도 외지에 출장중이고 부지사가 지금 천안에 출장중이고, 그래서 반시간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3시 반경에 이 자리에 들어온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기획담당관님 11월 20일자 대전일보기사에 충청남도 지역개발비 배분 불균형이 제목입니다.
  "홍성, 대천 등 6개 시. 군 편중, 지역간 격차심화 부채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이명수    예, 봤습니다.
조일동 위원    기사 내용이 제가 얘기한 그대로가 나왔는데 기사제목에 동의하십니까?
  이유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담당관 이명수    그 내용을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조일동 위원    내용이 아니고 제목에 대해서 동의 안 해요?
○기획담당관 이명수    일부 불균형 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일동 위원    대충 동의를 하고, 거기는 예산 배정이 불균형하다는데 그 기사제목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기획담당관 이명수    일부 동의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는 한 50% 동의합니까?
  일부라고 했는데 몇 % 정도 동의합니까?
○기획담당관 이명수    거기 까지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일동 위원    대충 동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균형 개발예산균형배분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에서도 예산편성이나 집행,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신경을 썼다고 하셨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신문제목 내용을 일부라도 동의하면 균형배분이 안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명수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마는 그 중에 일부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일부 그렇게 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피치 못할 사정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피치 못할 사정이 개인의 정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 고위관리나 고위관리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일 높은데 지사 이상 급에서 예산배정에 대한 압력을 넣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직. 현직 국회의원이냐, 기타 청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잠깐! 의사일정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관계가 선행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수    우선 답변 전에 잠시 잊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명수    예. 알겠습니다.
  오찬규위원님께서 앞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제출이 지연되었고, 또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0일부터 13일까지 2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별로 요구자료를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즉시 전파를 해서 신속히 제출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다소 양적으로 536권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양이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시. 군별 유관기관 단체별로 새로 조사하고 파악해야 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수집된 자료를 종합 편집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저희들이 갖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늦게 드리게 된 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우선 각 실. 국장 책임 하에 가급적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도록 수차 촉구도 하고 회의도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거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성범위나 시점, 방법 등이 다소 오해가 된데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유념을 해서 정확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봉 위원께서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개도 백주년 등 외형적인 소모성행사를 지향하고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 요구사항을 적어도 1건 이상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내년도 업무계획중 개도 백주년이라 든 지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와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 단계에 있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과거의 도정사를 살펴보고 오늘의 도정을 알고 내일의 도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라도 외형적인, 소모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때 충분히 유념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조일동 위원 님께서도 시. 군간에 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투자사업의 효율성이나 합리성 문제, 시. 군간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재정수요.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배분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다소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한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좀더 예산배분 문제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찬규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감사자료 지연내용이 불충분 하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오찬규 위원    그러면 불충분한 내용은 어떻게 보완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명수    진위여부를 제가 확실히 파악 안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다른 자료로 교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이렇게 많은 자료가 한두 군데만 잘못된 것으로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자료의 상당부분이 유사하게 만들어 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명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종합하고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범위나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면 끝나는데 빠른 시일 내라고 하면 4시쯤을 얘기하는 거요? 아니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주면서 성의 없이 만들어 졌는데 빠른 시일 내라고 감사기간 다 지난 다음에 보완해 준다고 하면 감사하는데 활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이 부피의 자료를 만들어 내면서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입찰 내정가나 입찰가라고 하는 것은 영구 보존되는 서류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이쪽으로 작성해서 올려보내서 일괄적으로 보냈을 텐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행정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내가 문제시하자는 게 아니라 의회의 대안은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의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서류보다도 정확해야 할 서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것에다 근거를 두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잘잘못을 따지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잘못을 확인할 수 없도록 교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명수 담당관님!
  지금 우리 오찬규 위원님 얘기하는 불충분한 자료내용, 감사자료를 사실상 규정 일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 5일,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라도 오찬규 위원님 한테 이해가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중에 민간사회단체의 풀 보조금이라는 사용처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유독 새마을 관계단체에 다섯 번 4,500만원을 풀 예산에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 장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새마을 충청남. 북도 회장으로 있는데 많이 준 원인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이 지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이 도 단위 사회단체장을 하는데 물론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현역 국회의원이 그 단체장을 함으로서 충청남도에 조금 세워져 있는 풀 예산을 가지고 더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를 올해 43개 기관 중에서 31개 기관만 했다고 그러는 데 나머지 12개 기관은 한번도 감사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관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각 시. 군에서 각종 성금들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돕기를 하는데 상조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입금된 돈 중에서 감사담당관 실에서 입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감사를 해본 일이 있었는지, 그 금액을 쓰는데 부정은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오는 성금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을 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군수 누구, 어떤 시장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써도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백제권 협의회를 9월30일에 구성했다고 하는데 백제권 협의회 구성 인원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백제권 개발문제는 기획관리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명수    개발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백제권 개발 문제에 대해서 1991년도의 보고를 보면 92년 상반기 중에 특정지역 지정을 마치고 실시용역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특정지역 지정도 안됐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무성의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신라문화권에 비해서 백제문화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개발이 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청권에서는 1960년대부터 수학여행, 관광여행 등을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라권 개발을 충분히 보고 와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을 아는데 지금 까지 같은 문화권이면서 어떤 지방은 상당히 발전개발을 하고, 그 개발이 10여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지금 까지 안한 것은 우리 도의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무성의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의 열등의식도 느끼게 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영. 호남대립에서 다시 충북권과 영남대결로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엄청난 일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담당관실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충청남도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충청남도는 하루속히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를 옮겨놓고, 옮겨놓는 계획의 바탕아래 모든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도의회가 생긴 이후 많은 의원들의 질타 속에도 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200만 도민의 바람직한 발전계획은 세우지 아니하고, 아직도 옛날의 공직에서만 생각하는 대로 충청남도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대전직할시에 들어 있는 충청남도 도유 재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충청남도 도청을 충청남도 도민이 1일 생활권의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안의 설명조차, 연구조차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직할시내에서 만도 약 201필지가 넘는 땅에 약 13만 4,000평방미터의 금액으로는 약 전체적으로 총 276억43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대전직할시안에 두고도 도청 출장소의 이전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루속히 도청과 출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충청남도도지사 이하 기획관리실장은 내무위원회에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까지 지내 오면서 모든 계획은 계획자체가 잘 세워져야지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기 가서 국 내지를 조금 들여놓고 저기 가서 조금 건드리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도민이 내는 세금이나 국민이 내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감사하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지금 내놓은 대전직할시내에 들어있는 토지지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표준액이 현실적으로 현지가 보다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 내놓은 200여 필지의 표준지가를 현 싯가에 맞는 금액으로 내놓은 것인가, 아니면 지분별 현 지가로 내놓은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정선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내년 8월 이곳 대전에서 열리는 대전 「엑스포」박람회, 우리 나라는 농사철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엑스포」가 대전에서 개최된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엑스포」는 대전에서 관광은 충남에서라는 거창한 「케치프레이드」를 내걸고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내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할 「엑스포」 기간 중에 실제로 「엑스포」  기간 중 외국에서 오는 엑스포 종사자나 또는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적물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우리고장에 와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92년도 1월1일부터 금일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지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다녀갔는지, 이들이 쏟아놓고 간 외화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료가 오늘 작성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이나 유적이 부끄러울 정도로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하는데 우리 나라 내국인들의 관광이란 먹고, 마시고, 흔들고, 두드리고 하는 악성 소비성 낭비의 비 생산성 관광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농번기임은 물론, 잘못되면 우리 고장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관광의 놀이문화에서 야기되는 관광공해만 우리 주민이 떠맡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서용석 예산담당관 님!
  방금 오찬규 동료위원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보면 감사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냥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92년도 교부금 수입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교부금 수입지출이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가장 크고, 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크고,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교부금이 병사교부금인데 큰 우두머리는 다 빼버리고 맨 꽁지인 병사교부금 4,500만원만 수입지출 내역을 해 왔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분주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백억원은 한 쪽으로 제쳐놓고 4,500만원의 자료만 제출한다면 감사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것은 공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미처 소화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세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저희는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교부금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것만....
공   균 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구한 제목이 92년도 교부금 수입지출내역 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수입 지출된 교부금의 내역을 전부 소상히 밝혀 야지 수백억원, 수천억원하는 것은 한 쪽으로 제쳐놓고 4,500만원의 교부금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앞으로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자료는 오늘 중으로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 교부금에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있고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현두 감사담당관님 충청남도 전반의 감사를 전부 다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중에 골재채취도 감사 대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현두    예, 됩니다.
공   균 위원    골재 채취가 치수과의 소관이지요 ?
○감사담당관 김현두    치수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고, 시. 군에서 골재 채취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의 감사 대상이 됩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치수과는 성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담당관 실에서 감사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현두    도 자체 감사로 가능합니다.
공   균 위원    가능하지요?
  그러면 금년에 감사한 실적을 조일동 동료위원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권이 자체감사와 내무부 감사, 감사실 감사한 실적이 소상히 밝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골재 채취입니다.
  골재 채취를 지난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금액만 얘기했는데 지금 골재채취에 대한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말이 많은데 감사 담당관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두    일반적으로 골재채취는 사실상 취약적인 업무가 됩니다.
공   균 위원    긍정을 해요?
○감사담당관 김현두    취약적인 업무가 되어서 이동감찰 같은 것을 해서 몇 군데는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런데 감사실적에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와 회계감사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정기감사사항만을 수록했고, 별도로 한 감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   균 위원    저는 감사 실적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어떤 위력이 있든지 있는 곳이라 감사 지적에 전부 빠졌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도내에서 혹시 골재채취 감사를 나간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두    별도로 담당자는 없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도내에 골재채취의 감시원이 127명이라는 인원을 두고 있는데 천안에1명, 공주시에 5명, 공주군에 26명해서 127명의 감시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   균 위원    여기에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감사담당관 김현두    그것은 제가 내놓은 자료가 아닙니다.
공   균 위원    치수과에서 넘어왔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감사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우리충청남도 산하에 600만「루베」의 골재가 채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00만「루베」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여기가 치수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끊어온 전표는, 예를 들어서 적은 「루베」로 전부 나가면서 다른 곳에서 팔기는 2배로 판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근거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충청남도 산하에 15톤의 경우 10「루베」의 전표로 나가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은 11「루베」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1「루베」가 공주는 6,300원부터 7,000원을 받고, 다른 곳은 7,000원을 받는 곳 도 있는데, 만약 6,500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게 나가는 숫자를 제외하고 알게 나가는 숫자만도 38억원, 40억원이 된다는 사실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모르지요?
○감사담당관 김현두    예.
공   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출과 일몰시간 외에는 규칙상 골재를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두    모릅니다.
공   균 위원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 수백억원의 세수를 소비하고 또한 가지 예를 들어서 15톤 차가 15톤의 골재를 실어야 하는데 20톤, 25톤의 골재를 싣고 다니면서 도로 파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 주고, 같이 통행하는 차들에게 불쾌감 주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 세수를 수백억원을 깍아 먹고 있다는 것을 감사담당관이 모른다고 하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골재 채취장에 있을 때 그 골재 채취장에 설계를 내가지고 고시를 한 후 공고하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낙찰된 업자가 그 골재를 채취하게 되는데 왜 충청남도 전반에 걸쳐서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공주군과 공주시만 나중에 낙찰된 업자에게 설계비를 받는지, 그것도 업자들에게 원성이 높은데 감사담당관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두    모릅니다.
공   균 위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안되겠는데, 그래서 수 천만 원의 부당 징수를 업자에게 물리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실에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지 우리 도에 우리가 구속력도 없이 동료위원들이 감사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때 지나면 그만입니다.
  오늘 이 중요성은 좀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에 일출이라고 하면 대개 7시부터이고, 일몰은 5시 30분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산하에 골재차들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 동안에 파 가는 골재는 하나도 우리 충청남도의 세수에 들어오지 않는 다는 사실을 감사담당관께서는 명심하시고 이것을 바로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두    바로 잡도록 해야 지요.
공   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10「루베」를 11「루베」로 받는 곳이 있고, 혹시10「루베」를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현대차는 10.1「루베」를 줍니다.
  0.1「루베」라도 돈이 4, 5억원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15톤차는 10.1「루베」를 쳐서 값을 가져가는 사람이 내고 갖다줄 때에는 11「루베」를 받는데 어디에는 11「루베」를 전부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그렇게 안 받는 곳도 있고 또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갑자기 골재차가 나갈 때 계근을 해 본다든지 어떤 조사하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여러 가지피해를 주는 골재차에 대한 단속을 다시 펴나가고 우리도의 자금 확보에 기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위원님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명수    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충고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값진 충고의 말씀이고 저희들이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앞으로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민간 사회단체 풀 보조 사용처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별도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명수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국민운동지원과를 통해서....
조일동 위원    저는 국민운동지원과가 내무국 소관인 것은 아는데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충청남도 예산을 절약을 해야지, 그 이유 때문에 풀 예산에 5개 항목에 걸쳐서 4,500만원, 기정 예산도 많이 세워주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되어 있으면 해야지, 현역 국회의원이 지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새마을 단체의 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이것은 내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은 지사가 주는 것이니까 최소한 정액예산은 모르더라도 풀 예산 4,500만원을 해 주었으면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줌으로서 우리가 6억원 정도세운 예산을 새마을 단체에서 다가지고 가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할 수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 같은 것을 해서 현역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이 회장을 맡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결의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명수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문제는 법령에 근거해서 일정한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의식해서 특정한 단체에 특별히 증액해서 보조하는 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한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좀더 그러한 배분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감사대상 43개 기관 중에서 31개 기관은 감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했고, 나머지 12개 기관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31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하고 12개 기관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12개 기관 중에서 이미 감사를 마쳤지만 처분 지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기관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연말까지 감사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시. 군의 성금관계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시장. 군수 명의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금관계 감사 역시 감사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까지 감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한 위법 부당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다만 일부 시. 군에서 절차와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지출된 일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조치를 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군수명의로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명의 사용은 상조금의 전달자가 시장. 군수로 되었기 때문에 되겠습니다마는 절대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장. 군수가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나 그러한 점들을 유념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물음을 주신, 백제권 행정협의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공주시. 군과 부여군에 기관장만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회 규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성인원은 공주시장, 공주군수, 부여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음을 주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에 특정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발담당관이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 위원님께서 도 발전을 위해서 도청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까지 말씀하시면서 지금 까지 검토결과와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고 또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전문제를 언제, 어떻게 이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이전 문제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원문제, 입지선정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 관한 실무적인 기초자료 연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께 보고드릴 만큼 크게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면서 하나의 좋은 바람직한 대안으로써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제출된 대전시내에 있는 도유재산의  평가산출 방법을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재무국 관재담당관 실 소관 사항입니다 마는 확인을 해 본 결과, 제출된 자료의 평가금액은 금년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평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엑스포」와 문화관광과 관련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엑스포」기간이 사실상 농사철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실제로 외국인이 우리 충남에 와서 관광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엑스포」행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도민모두가 참여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협조하고 이해해 주어야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큰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엑스포」기간을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유리한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관광대상과 관련해서는 주로 공주, 부여지역에 백제 문화유적을 세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곳에 집중을 두어서 내년까지 공산성 정비 등 20개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산인삼 타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러한 가시적인 관광 자원도 필요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세계 속에 심어주고 다른 외지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우리 도민의 친절하고 청결한 모습, 보이지 않는 관광자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외국인 관광객 수와 외화를 이곳에 지출한 액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행태와 관련해서 대상이 소비 지향적이고 악성인 관광 행태가 많이 있고, 이러한 관광행태가 「엑스포」기간 중에도 지속되어서 농사철에 농민들에게 상당히 사기를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관광문제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관광행태가 다소 놀고, 먹고, 마시는 소비성이라는 점을 다함께 우려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관광행태는 과거의 소비적인 행태 보다는 점차 학습하고, 쉬고, 건전하게 휴가를 보내는 관광행태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내년「엑스포」기간 중에도 함께 연결시켜서 관광객도 보다 수준 높은 관광객이 되도록 하고, 또 관광객을 맞이하는 도민들도 보다 친절하고 청결하게, 수준 높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교부금 문제는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 답변을 드리고, 골재 채취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더 심도 있고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문제를 기획관리실에서도 같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자료는 제가 질의를 하니까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명수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담당관 김동완    조일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지정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초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도가 그에 연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당초 계획이 지난 해 연말까지 건설부의 기본계획을 마쳐서 금년도 상반기에 특정지역을 지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도가 맡고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얼마 남지 않는 백제사에 대한 복원정비, 아울러 그에 연계한 관광과 기타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백제권 지원에서나 또 본회의에서 보고했던 바와 같이 많은 기관간에 상호 협조, 자문회의, 전문가들과의 사전 실무협의 같은 것을 다른 용역과는 달리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부의 기본계획이 지난 해 말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금년 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기본 계획에 의해서 각 부처간에 합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올린 바와 같이 몇 개 부처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표출되어서 조정과정이 약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도에서는 백제권 특위가 구성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따가운 질책도 주시고, 속보도 주셔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갈 때 그에 관련된 사항과 당시 보도했던 보도 자료를 일괄 취합해서 관계부처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도 상당히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서를 특위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올려준 것으로 인해서 현재로써는 이견을 가졌던 부처가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부로부터 공문을 회신을 받았고, 문화부가 곧바로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문화부에서는 백제역사 민속관을 짓는 것이 생활문화국 소관이냐, 아니면 문화재관리국소관이냐 하는 실무자간의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관께 보고가 되면 이견이 조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건설부에서는 현재 국무총리실에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 위원회를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일정이 잡히면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늦기는 했습니다만, 빠르면 실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11월말, 늦으면 12월초 정도, 국내의 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내용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어도 특정지역을 지정 받는데 따른 충실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는 내용 면에 있어서도 두 개 부처가 양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특정지역 지정에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 올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답변이 다 되었으면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백제문화권 개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제문화권 '91년도, '92년도 공사 대행한 내역을 보면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 내용 중에서 일신건설 발주현황이 약 80%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 등록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데 일신건설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둘째 사적지 및 명승지에 대한 완화문제가 누차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백제권 개발에 대한 문화재 전문가로부터 사적지 명승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고 15년 전 20년 전에 묶어 놓은 그대로를 답보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소산성내 입장료를 행정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데 그 안에는 사유지가 약 6만평이 있습니다.
  사유지 땅 사용료를 집행부에서 징수를 해 가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말할 수 없거니와, 한 푼도 보상도 안 해주고 개인 땅을 철조망을 쳐서 수입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전혀 무관심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백마강 금강상류에도 토사가 유출되어서 배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여에 고적지라고 하는 일류명승지가 그래도 백마강을 유람하는 것이 특이한 역사강인데, 댐을 막은 이후에 수위조정 이후, 수위가 부족해서 현재는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사정에서 군에서 실시하는 고수부지 개발과 금강을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굴착작업을 하겠다는 데도 문화재 전문가들이 모래 한 주먹을 만지지 못하는 사적지라고 하는 개념이 현실에 맞지 않고 백제권 특위 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로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의 문제점을 백제개발권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또 사적지, 명승지나 문화재 전문가들의 강력한 행정부의 지시는 공무원들이 다소 보신주의나 기피현상을 갖지 않는가 하는 의심도 갑니다.
  개발담당관 께서는 현실에 대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지역개발 고시와는 별개의 상황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 사항을 깊이 조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다음에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충청남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157건인데 그 중에서 '92년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조기 집행된 사업, 도가 발주한 사업과 시. 군이 발주한 사업, 도지사의 포괄사업비가 1, 2, 3월에 쓰여진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본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도 비 지원을 받은 사회단체가 41개 단체입니다.
  이 중에서 단체의 책임자중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11명입니다.
  11명 전부가 민자당원으로 되어있는 데 41개 단체 중 11명의 단체책임자가 이 단체를 맡고 난 뒤에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정당 원을 단체 책임자로 모셔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41개 사회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년간 6억5,52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억 5,524만원 중 한국 예총 충남지부에 약 5,250만원, 새마을운동 도 지부에 5,000만원, 한국 노총도지부 5,0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4,000만원, 자유 총연맹 4,500만원 등 6억 5,524만원 중 진정으로 도가 도와주어야 할 한국 농아복지회 충청남도 지부에는 500만원, 정신박약자협의회 300만원, 한국「걸스카웃」연맹 충남도지부에는 200만원이라는 미비한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대체 자생력이 있고, 큰 정당에 감투를 쓰고 있고,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단체에는 4,0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정작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정신박약자 협의회, 농아협의회는 떡값인지 껌 값인지 200만원 300만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무엇 때문에 이런 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연과 개발, 그리고 새로운 충남문화의 창출을 위한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투자금액이 약 28조8,900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국가 공공민간단체가 투자해 야할 금액이 약 13조8,7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15조115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10년간 충청남도 종합건설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됩니다.
  그런데 도가 부담해야 할 돈이 약 8조2,500억원 시. 군비 부담이 6조7,600억원 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금년도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약 8,700억원 이라는 돈이 내년도부터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충청남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9,100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국가민간 공공단체 도. 시. 군비가 부담해야 할 8,700억원의 재원이 어디에서 충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유재갑 위원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백제권 종합개발계획에 수년간 충청남도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특정지역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각 실무자간, 부처간에는 이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제권 문화개발 특정지역 거론조차 않고 있고 계획조차 미비한 상태인데 거창하게 충남만 백제문화권 개발이라고 들고 나오면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견해는 전혀 다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백제권 문화개발이 신라 문화권개발과 같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과거의 비슷하게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진대 중앙부처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도 서있지 않는 상태에서 충남이 과연 얼마만큼 백제문화권 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충청남도 당국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얼마만큼 백제문화권 개발과 특정지역을 지정 받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했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백제권 문화개발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도의회가 백제문화권 개발지원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한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 투자해야 할 금액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 당장 1, 2년 사이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백제문화권개발이라고 하는 충청남도가 역점을 두고 나가는 사업들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당국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재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92년도에 예산 10% 절감을 전개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10% 절감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산편성당시부터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10%를 더 편성하고 절감하도록 격식만 갖춘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느끼기는 빡빡하게 세운 예산을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어떻게 10%를 절감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예산이 여유 있게 편성되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김진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정 질문에서도 충청남도도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지적을 여러 번하고 촉구도 여러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내년도 예산에도 심지어는 타당성을 조사한 만한 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200만 도민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도청이전을 지사께서는 전혀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지사께서 의지가 있다면 도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이 어떠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1, 2, 3 후보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만들 어 가지고 도의회에 자료를 제공해야 성의를 다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도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지사가 전혀 뜻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 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천안-장항간 국도가 포화상태입니다.
  하구 둑이 개통된 이후에 전북지역의 자동차들이 대거 그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이라든지 서해안쪽을 왕래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지역 시. 군 의회에서 조속히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건의를 관계부처에 낸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에서는 건설부나 정부에 그 도로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는지 도로써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기획담당관 실을 처음에 감사할 때 오찬규 위원이 자료 미비로 감사를 종결하고  말자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충청남도 도유지가 대전직할시에 있는 땅이 대충 저 개인적으로는 약 750억원 정도에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늘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 교육원 자리 약 2,400평도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다.
  교육원 자리가 우리의회가 생긴 뒤에 충청남도 도유 재산으로 대전직할시안에 들어 있는 땅으로 되어있었는데 우리의회가 탄생된 뒤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처분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미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도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전직할시에 들어있는 도유 재산을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까지 재원 능력이 본 위원의 생각대로 750억원 정도의 재산가치가 된다고 보아서 충청남도 도청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담당관 말씀에 아직 의원들에게 내놓을 만한 연구. 검토한 결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만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요 의원들의 발언을 무시하는 행위로 본 위원은 아주 분통터지는 심정으로 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모든 행정까지 의회차원에 200만 도민 속에 살고 있는 의원들에게 행정까지 넘겨 줄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까지 어떻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1년 전부터 도청이전에 대한 첫 번째 관심사항으로 나와있는 문제를 전혀 무관심하게 도정을 이끌어 왔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 합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데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몇 군데 지명을 거명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21일자로 연기군에 지원한 도지사의 포괄 사업비 황룡선 도로확장사업비 1.4km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황룡선 도로확장에 사용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서 용도의 사용은 금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기군에서는 이것을 용도 외에 사용했음에도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사전에 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인데 사업 명 사업장소 보조금의 집행 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사업장소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에서 지원한 내역이 아니고 행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지 파악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비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에서는 지방의회가 생겨서 위원들이 자기출신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사업비에 있어서는 몇 몇 시. 군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 기히 지원된 도지사의 포괄사업비가 보령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시. 군당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령군의 경우에는 4억6,000만원,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3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 공균 위원이 무엇을 물으면 모른 다고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인상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골재채취면 다른 소관인데 왜 나에게 묻느냐는 인상을 받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공균 위원 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많이 듣고 제가 조금전 그 얘기를 듣고 몇 몇 위원들에게 물어봐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당연히 알아야 될 감사담당관이 모른 다고 하면서 전혀 미안한 느낌도 안 갖는 태도가 저로서는 못마땅하고 지금 나신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데도 전용한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전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나 또 하나는 각 시. 군에 보면 고의성 또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실수나 착오가 아니고 형사 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감사하는 동안 형사 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형사 적인 고발을 해 본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난번 제2차 추경심의 때 어떤 시. 군에 도로포장사업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거기가 필요해서 했는지 그곳 출신 세분위원이 있는데 위원도 하나도 모르고 군수에게 물어봤는데 군수도 그 사실을 모르는데 도대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하고 누구에 의해서 하는지를 1억6,000만원 하나만 하기가 곤란하면 1억6,000만원 계상된 지역에 왜 필요하고 왜 필요하다는 것은 그곳에 하려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꼭 필요해서 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도 왜 필요했는지 또 누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   균 위원    우선 골재채취문제는 후에 건설 도시과에서 오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서용석 예산담당관 님!
  관변 단체 명시요구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변단체가 간단하게 8개 단체만 기입이 되었는데 관변단체 장의 주소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동완 개발담당관님!
  '91, '92년도 지역 개발 환수금이 그 지역에 환원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것이 간단하게 몇 자 적어주셔서 간단해서 좋기는 하지만  '91년도와 '92년도에 지역 개발 환수금이 만도기계와 한영철강 두 군데뿐입니까?
  골프장이나 다른 곳은 전혀 없었습니까?
○개발담당관김동완 예   .    
공   균 위원    그러면 만도기계에서 '92년도 3월 5일 5억원을 입금시키고 한영철강에서 4월에 4억원 입금 중에 1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3억원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죠?
  맞습니까?
○개발담당관 김동완    맞습니다.
공   균 위원    이 지역 환수금을 3월에 받아서 아직도 지불 안한 금액이 있죠?
○개발담당관 김동완    예.
공   균 위원    그러면 환수금을 받을 곳에서는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있을 텐데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발담당관 김동완    그것이 앞으로 개선해 볼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받게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징수는 한 창구로 일원화 하되 수납창구는 이원화할까 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이 「빙산의 일각」밖에 안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기획실에는 적은 소관인데 이것이 재무국 소관에 엄청난 환수금을 지역에 보내지 않아서 각 시. 군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이 그 지역의 의원들이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를 주도해 가는 기획담당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한 내에 환수금을 받았으면 20일 내에 보내주도록 되어있죠?
○개발담당관 김동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역개발 이익금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   균 위원    예.
○개발담당관 김동완    이것은 저희가 그것과는 관련 없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씀 올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공   균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가 돈은 3월에 받았는데 아직 까지 지불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어차피 시. 군에 내려줘야 될 것이면 빨리 내려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어야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개발담당관 김동완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는 것은 서산군 것인데 서산군 것을 23억원의 규모가 되어서 금년도 10억원은 지불했고....
공   균 위원    그 일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환수금이 입금이 되었을 때 나중에 환수금이 얼마가 나간다는 것이 이미 받을 곳에서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봉급을 받을 때 내가 한 달 뒤면 월급 얼마 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듯이 그 월급 받을 것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면 막대한 지장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주도해 가는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 라는 얘기입니다.
○개발담당관 김동완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올린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검토 보완해 보겠습니다.
공   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92년도 사업예산 미 집행내역에 대해서 추궁하겠습니다.
  10월 29일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미 집행된 내역이 128억3,000만원쯤 됩니다.
  미 집행된 내역을 보면 예정지 국민관광지원조성지연으로 미 집행 또는 부지 확보 미 지원으로 미 집행토지 매입지연으로 미 집행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확고 부동한 계획과 결과가 동반되는 입장에서 계획을 세웠어야 할텐데 막연히 어떤 군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지나 가는 얘기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계획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언제까지 놓아 둘 것인지 또는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치수과장께서 오셨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님 먼저 치수과장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죠
공   균 위원    정갑철 치수과장 복잡한 일이 건설위원회도 많을 텐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데 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충청남도 세수에 막대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년간 '91년도에 자갈과 모래가 몇 만「루베」나 채취가 되었죠?
○치수과장 정갑철    작년도의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금년도 현재까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금년도에 647만6,000입방을 채취하려고 합니다.
공   균 위원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골재가 서울까지 가서 팔아도 차 운임이 나온다고 해서 충청남도 골재가 4,500원가는 것을 7,000원으로 올려서 충청남도 도내세수를 17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지원에 신체장애자들에게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준 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사장시키고 있나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게 물었을 때 너무나 모른 다는 얘기가 많아서 과장님을 초청했는데 그러면 647만「루베」를 생산하고 있는데 자갈이나 모래채취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내무부 종합감사나 그런 곳에서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자체 감사는?
○치수과장 정갑철    자체 감사는 도 전반적으로 받기 때문에 꼭 골재 채취업무를 지적해서 받는 다는 것보다도 자체감사는 1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아니 골재부분에서 세수에 막대한 10억원 20억원이 아니고 수백억원이 세수가 수입이 되나 안되나 하는 입장에서 충청남도 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지요?
○치수과장 정갑철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도와 시가 금년도에 물량을 얼마를 수급한다 해서 그것만하고 일선 시. 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의 감사과에서 나가서 감사 활동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시. 군에서 감사를 하고 세원이 충청남도의 세원도 되고 각 시. 군의 큰 세원인데 그것을 감사를 한번도 안하고 그냥 넘어 갔다는 말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그러니까 시. 군에서 골재채취를 허가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수입을 잡고 모든 행위가 일선 시. 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이나 이런 것이 전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 군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되었습니다.
  조금 전 감사담당관에게 물을 때 감사가 골재에 대해서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러면 또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톤차를 자갈을 한 차 실어주는데 몇「루베」를 잡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10입방을 잡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은 차가 업자에게 줄 때는 15톤 차가 공공연하게 11「루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저희들이 거기 까지는....
공   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루베」에 7,000원씩 잡더라도 그 세원만 하더라도 40억원이 훨씬 넘는 세원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충청남도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치수과장이 통감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공주에서는 모래를 채취한 다든지 재원이 있을 때 설계를 해서 공고한 후 입찰해서 낙찰된 업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감정을 한 것을 공주에서만 유독 설계비를 업자에게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아십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저희들이 골재채취허가를 고시할 때는 반드시 군에서 직접설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토록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용을 업자에게 받는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주에서는 공공연하게 업자에게 받고 있다는데 국장께서는 아시느냐는 말입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또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주군과 시가 금년도에 할당된「루베」가 얼마나 됩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공주시가 금년에 88만 입방이고 공주군은 240만 입방입니다.
공   균 위원    328만「루베」인데 업자들이 그때 신청해서 받은 배당 중에 공주에서 특별히 두 개 업체에게 많은 양을 맡겼는데 어느 업체는 1년이 지나도록 그 양을 다 못하고 넘어가고 어느 업체는 양을 추가 해 보려고 아무리 애원해도 쥐꼬리만큼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그것은 저희들이 골재관리를 하는데 5개 군이 연결이 됩니다.
  금강에서 채취하는 것이 연기군, 공주군, 공주시, 부여, 청양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7, 8월경에 약 82-83%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공주군이나 공주시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 시 군에 물건을 더 공급해 주고 자체적으로 수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허가 해 주어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주 군에서도 한 군데가 골재채취를 하고 있고 또 인근에 공주군에 60%가 골재가 채취되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뜻을 알겠죠?
○치수과장 정갑철    예.
공   균 위원    왜 대용산업이나 남부건업은 60만「루베」씩이나 주어서 그것을 반도 못하게 하고 어느 업체는 2월에 다 끝나 가지고 가서 채취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1년이 지나도록 다해도 못하고 다음으로 넘기는 어렵게 얻는 허가를 왜 특정업체에게만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그러니까 공주군 같으면 한 군데가 44만, 44만씩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현재까지 88.2%가 나갔고 하나는 51.3%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도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느 장소 한 군데만 가지고 논 할 수는 없습니다.
공   균 위원    과장님!
  시간절약 합시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몇 %를 하고 안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주에 7개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1년에 일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배려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겨울에 일출이라고 하면 몇 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지금은 일과시간으로 봐야 죠.
공   균 위원    8시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9시부터는 근무시간으로 봐야 죠.
공   균 위원    9시가 일출이라고 보고 지금 근무시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자갈을 허가 내줄 때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파가 라는 허가 시간이 있죠
  일몰과 일출시간이 있죠
○치수과장 정갑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몇 시를 일몰이라고 합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제가 7월 4일로 부임을 해서 거기 까지 깊게는 모르겠습니다.
공   균 위원    아니 정확성은 없어도 제가 묻는 뜻은 정확한 숫자를 대라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세원확보에 큰일을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국장께 본의는 아니지만 묻고 있으니까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일출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를 얘기합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요즘 같으면 7시 30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리고 일몰은
○치수과장 정갑철    일몰은 요즈음 같으면 5시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출이면 7시 30분 이전에는 모래채취를 못하게 되어있지요 ?
  허가 내주는 사항이 그러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런데 지금 새벽 4시 되면 차가 줄을 서있고 5시 되면 모래를 파 가지고 옵니다.
  곳곳에서 그래요 그러면 5시부터 7시30분까지 그 동안 파간 것은 그것이 어디로 가며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산하에 127명의 감시원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봉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주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127명이라는 막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중요한 일을 왜 공공연하게 새벽5시부터 덤프차가 줄을 지어야 되며 또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10「루베」를 말씀드렸는데 15톤 차가 20「루베」씩 싣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다른 도와 틀려서「루베」수를 한 차에 적게 책정해서 다른 곳은 차에 대해서 책정을 했는데 여기는 한 차에10「루베」를 정해 놓아서 도대체 25톤 차가 와서 싣고 가도10「루베」짜리 티켓하나 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중량의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15톤 차량은 10「루베」로 인정을 하라는 기준이 내려 와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15톤 차가 수북히 실으면 몇 「루베」쯤 됩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최고 많이 실으면 13입방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다니고 있는 차들이 어느 분은 5「루베」는 더 싣는다는 데 국장 말씀대로 3「루베」를 더 싣는다면 3「루베」가 647만 「루베」를 가산한다면 150억원 가까운 세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다 지킬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던 새벽부터 일출시간까지 나가는 반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저희들이 현장마다 청원감시원이 두 사람이 24시간 근무로 해서 한 사람씩 교대를 하고 그리고 부여와 각 시. 군의 골재반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기 때문 에 저희들도 수차 공문도 지시했고 직접 지사께서 지시까지 각 시. 군으로  시장. 군수에게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원을 청원경찰도 의심이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규직원도 교대로 해서 근무를 시켜라해서 그런 방안도 했고 또 저희들 도에서는 간부직 공무원도 한번 씩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쁜 짓을 얼마 나하고 있나....
공   균 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그 차를 「체크」 한 적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나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저도 현장에 나가면 골재 현장 같은 곳을 가서 직접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면 아무래도 감독기관에서 가니까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쉬쉬한다는 것은 뒤가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그것이 아니라 도의 간부국장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몸조심을 하고 몸조리를 하는 것으로 알지 무슨 다른 특별하게 나쁜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여를 가봤는데 부여도 정규직원이 정시에 나와서 근무하고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열쇠를 인계해 주고 나가는「스케줄」을 자기들끼리 인계인수해 주는 것까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공   균 위원    정갑철 과장!
  과장이 와서 쉬쉬하고 과장이 오니까 더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국장이 간다고 얘기를 안하고 언제 나가는 차를 잡아서「체크」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어디를 간다고 얘기도 안하고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갑자기 들어가서 하나 하나「체크」를 해 봤습니다.
공   균 위원    차를「체크」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달리는 차를 잡아서 반출증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지요?
○치수과장 정갑철    거기 까지는 안 했습니다.
공   균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공균 위원님!
  양해하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시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공   균 위원    국장께 한마디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받으셨는데 뭔가 국장으로서 단속해야 할 것을 덜했구나하는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지요
공   균 위원    더 노력해서 세수의 확보를 해야겠죠?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   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두 감사담당관!
  치수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가장 어려운 현실이고 또 내년도 예산에 세원확보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데 조금 전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체장애자들에게 그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가지고 충청남도가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수원 수백억원을 사장하고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 충청남도산하의 모든 예산을 재무국이 따로 있다지만 확보해야 될 세원을 확보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하고 치수과에서 지키는 사람만도 127명이나 두어서 많은 월급을 주면서도 차량 통행하는 것을 안 봅니까?
  도로파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같이 달리는 차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또 우리 충청남도 세수는 한 쪽으로 죽어가고 이런 일을 감사담당관께서 통감하시고 앞으로 세원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수 기획담당관 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명수    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갑 위원께서 백제문화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백제문화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 건설등록 업체 수와 사업특정업체의 특혜여부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 부소산성입장료 수입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침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국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마강 주운과 고수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측면과 상충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 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개발담당관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봉 위원께서 여섯까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지방공공사업의 조기집행실적을 밝히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 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공공사업의 조기발주시책은 농한기에 영세서민의 취로 비를 확대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관련 사업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서 생활편익을 증대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은 '80년도 초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중에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규모 토목건축 등 총 2,932건에 1,393억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도지사 포괄사업비 1/4분기의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2월 21일 천안시에 선경아파트 진입로 개설 등 총4 8건에 37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대체로 시. 군별로 두 세건 액수별로는 1억5,000만원 내지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 군별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비 지원단체중 단체장의 당적 문제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체장들의 당적 보유 여부는 별도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각 단체 별로 파악한 결과를 지난번에 자료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정당과 사전에 연계해서 단체장을 임명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당적부 일자와 단체장 임명일자를 별도로 파악해서 김재봉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비 지원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액 결정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미리 관련 단체로부터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등을 사전에 받아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 해주신 정신박약자나 노약자 단체 등에 좀더 사회복지 관련단체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특성이나 사업계획에 따라서 모든 단체에 균등 배분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각 단체간에 이러한 형평성문제가 고려되도록 더욱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물음을 주신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의 집행과 관련해서 내년도 민간단체 등의 투자액 8,700만원의 부담조치에 대한 물음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한 도의 노력에 대해서는 위원 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찬규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10% 절감이 격식만 갖춘 것인지 아니면 여유 있게 미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한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실적은 여비, 수용비수수료, 재료비, 정.판비, 공공요금 등 15개 과목의 경상비예산에서 10% 정도를 일률적으로 절감운영하고 기타 절감 가능한 과목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위원 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리 사전에 절감계획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들인 것처럼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집행부의 모든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면서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그 동안 타 시. 도의 사례라든지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수집과 기초연구에 착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 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다소 기초적인 문제들이 아직 까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도청 이전문제를 더욱 촉구해서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천안-장항간 국도 확. 포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천안에서 장항까지의 국도는 충남의 서해안 고속도로와 함께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동안 천안에서 예산까지는 이미 4차선 확. 포장이 되어있고 현재 예산에서 홍성까지 15km에는 작년에 착공해서 '94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성에서 장항까지 83km에는 1,6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홍성에서 광천까지 이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이 구역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금강하구 둑으로 인해서 특히 서천, 장항, 대천지역에 교통량이 폭주해서 이러한 도로사정에 감안해서 좀더 앞당기도록 하라는 촉구의 말씀을 유념해서 이 도로가 보다 원활한 교통수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교육원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예산전용에 대한 감사여부 감사과정에서의 형사고발 실적문제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예산편성문제와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도 역시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신찬 위원께서 금년 2월20일 연기군에 지원한 도지사 포괄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배정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 역시 나신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단체장 주소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흥 위원 님께서 금년도 예산의 미 집행내역을 밝히면서 미 집행된 사유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아직 까지 미 집행된 사업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제출해 드린 사유와 같습니다.
  대체로 예산운영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다른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현재 미 집행된 것 중 일부는 연도 말까지 일부 집행이 될 것이고 일부는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좀더 축소 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기획담당관 님 내년도 예산에서도 10% 예산절감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죠?
○기획담당관 이명수    예.
오찬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10% 삭감해서 예산비에 넣어놨다가 계획성 있게 1차 추경 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명수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10%가 절감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예산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되 집행과정에서 이것이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위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 에 가능한 한 절감하도록 노력하자는 1차 목표가 10%라는 말씀입니다.
오찬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0.23% 라면 모르겠어요 10%를 어떻게 절감합니까?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10% 절감이라는 것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지 10%를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당초에 줄여서 편성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혹시 힘있는 상부 간부는 관계없이 말단 공무원들에게만 여비에서 자르고 이런 저런 곳에서 절감해서 하급 공무원들에게 피곤하게 압박만 주는 결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그것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10% 절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10% 삭감해서 어려워도 1년 견디어 보라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많은 예산은 다시 큰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10% 라고 하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절감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우리가 얼마 절감했다고 하는 것과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당초에 내줄 때부터 10%씩 자르고 내주는 획일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실. 국에서 예산을 줄 때부터 10%를 자르고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 삭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명수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노력의 한 방법으로....
오찬규 위원    이것이 권한을 가진 예산 부서의 횡포지 예산절약 입니까?
  재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한 것 중에서 개발담당관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본 위원에게 안 해도 좋습니다.
  대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명수 기획담당관의 답변 내용을 살펴 볼 때 금년도 1/4분기 사업조기 집행내역을 대충 살펴보면 다른 연도의 3/4분기 또는 4/4분기에 집행했던 내역보다 약 4배 가까운 사업내용이 1/4분기인 1, 2, 3월에 조기 집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금년도 3월 24일 실시되었던 총선에서 특정 정당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기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지 기획관리실장 어떻습니까?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아닙니다.
김재봉 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또 하나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비 지원 받은 41개 관변 사회단체 중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11명이 있는 데 11명 전부가 민자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단체의 관변 사회단체장의 자리가 비었을 때 유능한 야당 민주당이나 기타 야당의 인사가 이런 관변 사회단체장으로 추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국민운동 단체장의 선임은 개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당해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회원들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 단체장을 추대하거나 임명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운동단체장의 선임은 기본적으로 당해 단체의 의원들이 선임할 문제지만 어느 당의 당적을 갖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가장적임이고 훌륭하다면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고 당적을 갖지 않는 사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봉 위원    야당도 좋고 도정발전을 위하고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의 마음이 조금 찔려도 민주당 사람도 받아줄 수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 단체의 회원들이 선임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김재봉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임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91, '92년도 2년 동안 시. 군 사회단체장으로 선임된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이 야당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 임명이 도로부터 취소 강요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봉 위원    정당을 떠났으니까 지금은 공직사회에서 그런 것이 없겠지만 '91년도, '92년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내용을 연락해 드릴 테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도 건설종합계획을 지난 번 임시회에서 발표를 했고 또 공청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 볼 때 일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 져서 혹시 도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살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 없을 정도로 도 2차 건설종합계획이 작성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이 다음에 도청이전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도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도청이전문제를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청 이전 문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을 의뢰했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은 그 지침에 의해서 수립한 용역회사에 기본구상을 도가 해 가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균형발전 계획에 어긋나는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마땅히 보완해야 되고 그렇게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렇습니다.
  20개 시. 군이 다섯 손가락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플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열 자식이 있으면 다 귀여운 것처럼 20개 시. 군이 설령 못 마땅한 시. 군이 있더라도 미운 자식 밥 한술 더 주는 격으로 더 개발을 촉진시켜서 20개시. 군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이 내용대로 10년간 2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면 충청남도는 정말 살기 좋은 복지 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 하더라도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개발담당관 님 답변하시지요.
○개발담당관 김동완    개발담당관입니다.
  김재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은 위원 님께서 양해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유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적지 및 명승지 지정과 관련해서 백마강 유역의 침몰 현상과 관련해서 걱정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아도 그 당시에 사적지 및 명승지를 지정할 당시와는 지역 여건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저희들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과 치수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금강종합 개발계획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현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께서 골재채취 부조리에 대한 공균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모른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답변을 했다고 지적하시고 감사담당관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왜 모르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아는 정보가 없어서 모른다는 답변을 내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른다는 식의 인상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공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골재채취장이 도세 창출에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됨에도 이런 부조리 현장을 잘 몰라서 지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께서 시. 군 예산보조금 전용에 대해서 감사실적이 있느냐 비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한 실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문제는 회계감사의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 군이나 사업소 감사를 가면 이것을 철저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의 전용에 있어서는 예산의 전용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보조를 해 준 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친 후에 전용이 되도록 하고 시. 군 감사결과 전용된 약간의 불합리한 것은 관서당 경비에서 4개 군이 적출 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유야 어떻든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절차를 틀림없이 받고 타당성이 검토되면 집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체 문책기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문책했고 형사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산담당관입니다.
  나신찬 위원께서 연기군 황룡선 도로포장비를 지원한 포괄사업비 2억원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주무과인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정산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서 합목적사용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할 것이며 이것이 목적 외로 집행이 되었다면 당연히 회수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주무과인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조해서 엄격히 정산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포괄사업비가 보령군에 시. 군 평균보다 많게 편중 집행된 이유가 무엇 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주민 민원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지원되는 경비로서 재산의 특정상 사유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관계로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배정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간 균형지원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일동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업 명을 명시치 않고 제3회 추경에 1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편성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락에는 지역 내 주민이 230가구에 950명 그 중에서 학생이 130명입니다.
  학생들 통학하는데 하루에 버스가 3회밖에 안 다녀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로를 포장함으로써 2회가 증차되어서 5회가 다니면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이 예산에 배정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   균 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도 전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습니다.
  관변단체의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관변 단체가 크게 8개 단체를 기입했는데 저희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와 분리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89년 1월 1일자입니다.
공   균 위원    몇 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꼭 4년이 되었습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와 독립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관변 단체의 회장이나 각 충청남도 회장이 대전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와 분리 된지 4년이 지난 지금 까지 다시 충청남도에 지도자가 없어서 대전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맡아야 하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원칙적으로 충청남도의 국민운동단체는 마땅히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충청남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인사가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9년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이후에 일부 국민운동단체가 분리되지 않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대전시에 거주하는 분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그 동안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체장 선임 시에 이러한 문제가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지금은 거의 모든 단체가 충남에 거소를 두고 있고 충남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만 한 두 개정도 국민운동단체장은 아직 대전에 주소를 둔 분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도 단체장의 고향이 우리 충남이고 충남에 대해서 다른 어느 분 못지않는 열정과 애향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분의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그 협의회에서 새로운 단체장의 선임문제가 논의될 때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균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공   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다음 임기가 끝나도록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 지났고 충청남도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관변단체의 장을 한 번쯤은 도의 살림을 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사퇴하라고 권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본적으로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간섭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소관 부서별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예컨대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는 내무국에서 계통을 통해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총은 문화예술과 여성단체는 가정복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당해 단체의 회원들이 스스로 단체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퇴하라 개선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이런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   균 위원    충청남도의 장애인협회는 200만원을 지원하면서 바르게 살기협회는 4,000만원을 1년에 도 에서 지불합니다.
  그런데 왜 바르게살기 하는 사람이 충청남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을 즉각 시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충청남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부금 수입지출 내역을 서용석 예산담당관께서 자세히 자료를 수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교부금이라고 하면 지방세를 징수한 후 20일 이내에 교부금을 보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238억6,500만원의 교부금을 지출할 것을 135억700만원만 지 출하고 103억5,80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는데 왜 교부금을 늦게 지출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지방세 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분기단위로 정산해서 시. 군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1/4분기는 2/4분기에 보내고 3/4분기는 4/4분기에 보내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도 세입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1분기 내지 2분기를 늦춰서 예산에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런 예가 있고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금년 4/4분기까지 법정교부금을 완전히 교부해서 해소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사항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분기에는 100% 교부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   균 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가 하면 재무국에는 이 보다 더 많은 몇 십배가 되는 교부금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 교부금을 늦게 지 출하는 바람에 20개시. 군에서 하는 공사가 엉망입니다.
  그 공사가 늦어지면 그 지역 의원들에게 불똥이 떨어집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것을 통감하시고 우리 충청남도를 원활히 균형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교부금을 제 시간에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은 성의 있는 감사를 해 주셨고 기획관리실 직원들께서는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 준비와 금일 감사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며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정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일차 감사는 동 장소에서 11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