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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

일  시  1992년11월24일(월) 오전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위원여러분!
  2.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내무국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업무 등 내무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 각종 새마을 사업의 시행, 문화예술의 진흥, 체육의 지원 육성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부서입니다.
  3.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고견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이 금번 감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4. 그러면 내무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내무국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업무 등 내무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 각종 새마을 사업의 시행, 문화예술의 진흥, 체육의 지원 육성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부서입니다.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고견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이 금번 감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내무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내무국에 각별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내무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금년한 해 동안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초점을 맞춰서 도정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도와 지원활동을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4대 총선거와 관련된 위주로 우리 충청남도민의 민의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데 대해서 선거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내무국 직원 모두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면서 행정의 선거 대 위업을 청산하고 주민에게 봉사와 책임행정에 매진해서 번영과 통일 년대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충남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동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원 지방과장입니다.
  김행기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만 민원담당관입니다.
  이해성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여인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이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 내무국)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금년도 추진사업과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 정도 질의하신 후에 일관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지금 1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질의를 몇 분하신 다음에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준비 하느라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행사 내역을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그곳에 질의하는 것보다도 어제 기획관리실을 감사하면서 충청남도 산하에 도 단위 관변단체 8개중에 충청남도 사람이 아닌 대전직할시 사람이 의장을 맡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그 문제를 추궁한 바 있는데 대전에서 충남이 따로 분리 된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충청남도의 모든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라도 그 문제를 내무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고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92년도 2,000만원이상 문화재 공사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소상하게 도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사업을 한 것을 '91년도에 보니까 전부 30건을 공사한 중에 일신 건설이 19건 충청남도 전체의 63.4%를 일신건설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특정 회사 아니면 감히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도 반절 이상을 일신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특정 업체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부에 등록된 업체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특수 사업이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남 대전권에 많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거쳐서 하고 있고 제한된 문화재 보수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거쳐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부터 공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국장님!
  문화재 보수를 한다든지 공사를 한 현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예.
공   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에도 문화재사업으로 두어 군데 일을 했는데 불과 11평이나 12평밖에 안 되는 보일러를 신식으로 갖다놓은 것도 아니고 다르게 한 것도 없이 요즘 나무 싼 데 약 10여 평 지은 것을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은 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향교라든지 관리사 라든지 관리하는 분들은 그것을 몇 년을 소망해서 겨우 그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자들이 어느 사업을 하는지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 날 와서 뚝딱 뚝딱 고쳐 놓고 갔습니다.
  5,200만원을 내려보낼 때에는 어렵게 여러 가지 거치고 서류도 제출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해 놓은 것이 너무 형평 없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그런 느낌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지만 문화재 보수공사도 설계에 의해서 검사를 다 받고 준공처리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당하게 공사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 관련되는 예를 들면 향교면 향교 측에 전혀 협의 없이 입회 없이 업자가 가서 공사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앞으로 공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관련 주최측과도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   균 위원    김흥태 국장 님!
  여러 가지 지방행정의 요직을 다 두루 거쳐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려운 사업을 이루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서 당신들을 도우러 왔다는 얘기쯤은 한마디하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났으면 끝났다는 얘기를 책임자들에게 해 주어야지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책임자들도 모르고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껄쭉 껄쭉하니 그냥 해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는 시각이 물론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통나무나 사다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10여 평되는 건물을 요즘처럼 값비싼 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배만 해 놓았는데 누가 가서 하루쯤 잠을 자라고 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생긴 집 하나를 짓는데 5,2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두 번째는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에게 설득을 시키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담당자도 좋고 또 그 지역의 의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 말 한마디도 않고 복원을 다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업자에게 원성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 문화재를 손대는 업자들은 전부 부자가 되고 군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주민과 상의해서 잘 이해를 시켜 가면서 일을 해도 될텐데 지금 어느 사회입니까?
  옛날처럼 위에서 누르는 사회입니까?
  국장께서는 그 점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계장께 전달 한마디해서 책임자들에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을 쌓이게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현장검증을 하도록 오늘 감사가 끝나서라도 내무국관계자들과....
○위원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신 현장을 내무위원이 답사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까?
공   균 위원    예. 논산 관리사와 향교 두 곳을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 사항은 내무국장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실정얘기를 더 하시고 공균위원께서 제의하신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그리고 자료로 설계도면과 사업계획 시방서 입찰경위를 관리사와 향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공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만 요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선 시군 가정복지 과장들은 대부분 별정직이죠?
○내무국장 김흥태    예.
오찬규 위원    가정복지과장들이 별정직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인사가 거의 없고 한 사람이 한 자리에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빈약하다는 지역 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도 타 시군과 별정직끼리 순환보직이 가능한 것이니까 순환보직을 해서 한 사람이 오래 근무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 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도 단위 사회단체 행사가 대규모로 있는데 옛날에는 정부가 관변단체를 육성해서 자기들 울타리로 쓴다든지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시군에 도에 지방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도정 홍보도 잘되고 지금 도 의원 55명도 의정활동을 전부 지역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했다든지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든지 하는 업적이 있으면 소상히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 큰 행사는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관변단체 지원금이 상향조정되어서 내무국에서 편성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얼마나 상향되어서 편성되도록 지침이 내려 왔는지 설명과 더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흥태 내무국장 그리고 관계 관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국장께서는 공무원이 200만 도민의 생활을 살피고 행정서비스를 하다가 잘못한 공무원을 좋은 자리로 인사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열심히 한 사람이 다소 생각지 않은 실수로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 징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가 어떤 업무 지에서 어떤 사안이 잘못되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이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조치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을 인사이동 시켜야 되는데 도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재산상의 손해 명예적인 손해 등 여러 가지 손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조치만 좋은 자리로 보내주면 이것이 200만 도민을 위해서 실시하는 행정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 금년도에 계장 과장 국장급의 인사이동 명세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개선 사업이 도의회가 생기기 전에 1년에 약 4만8,333건이 들어왔고 그후 의회가 생긴 뒤에도 약 4만3,000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민원사항처리 중에서 전과 후가 8건씩만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처리를 잘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약 50%는 처리가 되었고 약 50%는 상급관서 내지는 하급기관에 위임시켜 놓고 민의 해결을 제대로 안한 채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이 1년에 평균 4만4,0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처리 실시를 민원이 정확하게 처리된 것과 미비하게 된 것 미결된 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은 처리가 안된 것이 잔뜩 있는데도 8건밖에 미결된 것이 없고 나머지는 다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200만 도민들이 민원을 내놓고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된 것도 의회에 다된 것처럼 내놓으면 이것이 의회에서 신뢰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을 정확하게 자료로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진정 올바른 민원이라고 하면 행정부와도 의회의 차원에서도 이 민원을 해결을 해 주어야지 민원을 어정쩡하게 해결도 안 해놓고 100% 해결한 것처럼 자료를 내놓음으로 우리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가면 난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새마을 사업 내지는 지방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군수나 도의회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지역주민 한 두 사람의 입지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편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보내면서도 현재 도의원생활 1년 반 동안 우리의원 55명은 전혀 피부로 지역에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상의 한번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유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충남예술단의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이 약 8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에는 충남 국악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는 년 3회 째 학생농악경연 대회를 내년에 부여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군 단위의 학교 학생들이 금년에도 9개 팀이 와서 대단히 성황리에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에서는 전혀 현실 행정을 무시하는 것인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충남 국악인협회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민속경연대회 구미대회에서도 호상놀이가 충남이 국무총리 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최고의 상을 득 한 것과 다름이 없고 9회 민속 경창대회 제주도 실시에서도 백제민요인 산유화가 최고상을 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부여의 전통문화의 근거지인 부여에서 국악인 협회라는 지원 또 국악인 협회임원들의 노고의 대가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충남균형 발전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행정은 소홀하지 않느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현실을 파악하여 참작하셔서 지원을 바라고 또 심지어는 국악인 협회 임원들이 일본 남양 촌이라는 곳에서 한 달간 사물놀이 기술을 가르치고 오고 일본 사람들이 금년에 백제문화제때 실시한 KBS농악경연대회 때 배운 학생들이 부여에 와서 시연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제의 고도인 부여에서는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이념이 깊고 문화원도 그렇습니다.
  문화원도 같은 지원을 하시지만 특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행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 문화예술과 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이만 정회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죠
○위원장 이종수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봉 위원    오후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공균 위원께서 발언하신 논산군 문화재 보수현장 감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며 감사위원은 내무위원 중에서 2명을 선발해서 오후 2시에 현장을 출발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이 구성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재봉 위원님 동의에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하자고 했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명에 대한 소위원회 감사를 여기에서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재봉 위원    공균 위원과 오찬규 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공균 위원과 오찬규 위원이 소위원회 감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말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보수공사 현장감사를 오찬규 위원과 공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   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입찰경유는 해당 회계 부서와 연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1일은 시일을 주셔야....
공   균 위원    연락을 취해 놓으면 되니까 우리가 거기를 다녀와야 감사를 ....
○위원장 이종수    공균 위원님!
  감사는 오늘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가다가 준비가 된다니까 같이 동행하면 되죠.
  그러면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 전 논산 감사위원 선정관계를 속기록을 조일동 위원으로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전에 논산문화재 보수관계로 현지의 감사선임에 오찬규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사양해서 조일동 위원으로 정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일동 위원으로 정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오전에 위원 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신 일선 시군의 가정복지과장 별정직에 대한 장기근속에 따른 문제점을 순환보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에 가정복지과장 순환보직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이 지난 '91년 4월 26일자로 시군에 신설되었습니다.
  당시는 별정5급으로 특별임용형식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별정직의 특별 임용된 사람들은 2년간 전보가 금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사실전보가 불가능하고 다시 타 기관으로 이동을 하면 일단 거기에서 사표를 내고 임용이 되는 형식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 근속에 따른 업무의 침체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앞으로 특별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는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는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간 인사교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사교류가 법 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 해 주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내년도의 지원금 상향조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내년도 당초 예산지원금액은 지원 내시가 새마을운동 충남도지부에는 5,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충청남도지도자 협의회는 640만원으로 금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액수이고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는 4,400만원으로 금년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내시 되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지원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9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국 각 시. 도에 같은 기준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기 인상된 금액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18% 범위 내에서 세운 조정된 내시 액입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여러 가지 재산상이나 어떠한 과오를 입고도 잘못하는 공직자에게는 영전이라든지 인사 상 우대를 해 주고 성실한 공직자가 일을 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서 문책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신상필벌이 있게 되는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 도 산하공무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도 소속 공무원 1명 시군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보된 공무원은 1명으로 공무원인사 발령상 영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 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징계처분 상황과 이동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엄정한 중립을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인사에 반영시키고 열심히 일도 안하고 무사안일로 생각하는 것은 인사 상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인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한 잘못으로 어떠한 실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도청 계장, 과장, 국장급 인사명세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민원처리가 의회 차원에는 총 4만3,38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한 증감상황은 저희들이 민원실에 총 접수해서 처리 된 건수입니다.
  미결 8건이라는 것은 8자가 아니고 0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은 한 건도 없고 다만 전체 건수 중에는 3만6,202건은 각종 증명이나 주민등록처리 등 민원실에서 지원 처리한 창구 직결민원이고 나머지 7,200여건은 전체의 17%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소관 실. 과 에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도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여기의 처리 사항은 전체민원이 접수처리 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한 것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님께서 민원서류가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네 번째 질의 해 주신 금년도에 수많은 새마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결에 있어서 시장군수나 도의원들과 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새마을사업은 오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652건의 많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 시행함에 있어서는 농어촌새마을 사업이나 우수 마을 특별 지원사업 그리고 도 의 시범마을 육성사업이나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 그리고 새마을 다시 가꾸기사업 등 모두는 시장군수가 지원 책정을 하고 다만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지원요청을 받아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역개발비로 지원사업을 지정을 명시해서 위원 님들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개발사업은 위원 님들이 기히 심의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업지원은 포괄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에서 소요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재갑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백제의 고도인 부여는 전통민속 문화창달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백제민요나 산유화 가의 발굴 선양과 그리고 충남국악협회 부여지부에서 농악경연대회 개최 등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이 소홀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충남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초에 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0억원의 문예진흥기금 적립이자를 활용해서 모든 문화단체를 지원하고 지원규모를 연초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립된 이자가 약 30억원에 대해서 3억2,000만원으로 117개 문예단체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신청단체의 사업실적을 고려해서 형평 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현재 지원신청을 신문에 공고 중에 있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악협회 충남도 지부에 7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되어서 이 사업비로 부여에서 농악경연대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단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기금으로 많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내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지 사항 중에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유인물로 배포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 직렬의 불 부합한 인사조치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 책 내무부의 낙하산 식 인사지양에 대한 건의 등은 쭉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안 고쳐졌다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년여 동안 이 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단체 중 새마을지도자의 단체를 신청을 통한 대통령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소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지회장 등등이 이 단체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중앙에서도 금지 지시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대선에 이 단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직렬의 불 부합 인사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직렬에 맞지 않게 인사조치를 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묘히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전직할 수 있는 법을 악용해서 간호직을 행정직으로 축산직을 행정직으로 농산직을 행정직으로 '92년도에 전직 시험을 통해서 합법화시켜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간호직은 간호학교 출신 임업직은 농업학교출신 축산직도 농업학교출신 전부 학교도 그 직에 맞도록 전공을 했고 또 오랫동안 적어도 많게는 20년 작게는 10년 이상씩을 그 직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 자리에 배치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무슨 사유로 해서 이 사람들을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으로 전직을 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체육회의 계장 급 이상 직원이 7명입니다.
  그분 중 타 시. 도 출신이 다섯 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향이 충남도 아닌데 우리 충청남도에 무슨 애정이 있어서 도 체육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군의 5급 소위 과장요원들 인사를 연고지로 배치를 해서 그 출신과장들을 그 시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시군에만 있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라든지 타 시군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에 아주 나태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요원들을 순환보직을 시켜서 타 시. 도에 배치를 해서 타 시군의 예도 보아가면서 행정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또 한가지 '92년도에도 향토문화발굴에 대해서 문화원에 도 비와 군비를 부담시켜서 1,000만원씩 보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향토 문화발굴에 아주 열성적인 민간 자생 연구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화원에서 향토문화발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곳에 보조를 주어서 실질적으로 향토문화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향토문화발굴을 전혀 하고 있지도 않는 일선 문화원에 주어서 예산이 낭비성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나신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범죄와 폭력소탕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범죄소탕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업비를 이용해서 특정인이 자기이름을 새겨서 비를 세워 가지고 이를 남기기 위한 일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겨진 특정인의 이름을 없앨 생각은 없는지 공금을 가지고 하라는 일은 안하고 자기 비나 세우고 자기이름 석자나 남기려고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비에서 특정인 이름을 삭제해 주는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내무국장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시군에 선수를 배정해서 선수 육성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괜찮지만 지원을 안 해 주고 1년에 몇 억원씩 선수 몇 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지 이런 것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쓰면 더 효과적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을 해 주려면 도 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시군을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각별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말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하나 시군에 마련해 주지 않고 즉 예산하나 배정하지 않고 뭐 있으면 출전하라고만 하고 일반인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가 선용의 장소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생활체육을 실질적으로 도 계획대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 배정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공주군 연기군에 실내체육관을 현재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 체육관 규모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으로 적습니다.
  실내체육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작은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머지 않아 큰공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은 것은 예산 낭비인데 이렇게 예산 낭비만 하지 말고 아예 큰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마련해 놓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체육관을 건축하는 것이 그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리는 또는 큰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육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다음에 주차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다보면 차를 세워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막연히 차를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차를 갖지 말라고 하는 즉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면서 불법 주차하면 벌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년간 도에서 불법주차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군 과장 승진발령을 보니까 92명중 39명이 즉 42%가 도에서 53명인 58%가 시군인데 시군이 20개 시군입니다.
  39명을 도에서 한다는 것은 편중된 인사가 아닌지 내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기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내무국장!
  지난번 국회 충청남도 국정감사 시 충청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재봉 위원    157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서 그 당시 연기군에 보냈다는 당면 조치 사항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당시 연기군수 한준수씨가 양심 선언한 후에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시 연기군의 선거 과열이라든지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당면 사항을 정리를 해서 메모 형식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확실히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김재봉 위원    당면 조치사항을 국회에 자료로 제출했죠?
○내무국장 김흥태    저희들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당면 사항내용을 한준수씨가 소위 양심선언을 한 내용이 그대로 와서 알고 있지 저희 도에는 그런 당면 사항에 대한 서류가 없었습니다.
김재봉 위원    도에 없는데 어떻게 연기군에는 도착이 됩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그러니까 그것을 당시에 연기군에 보내면서....
김재봉 위원    그 내용을 내무국장께서 전혀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그 내용은 1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 하나 기억을 못해서....
김재봉 위원    지금 문제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
○내무국장 김흥태    예.
김재봉 위원    그런데 내무국장이 알고 있는 사항 중에서 당면 조치사항 중 내용이 한 준수 연기군수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해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라고 하는 내용은 없죠?
○내무국장 김흥태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도에서 전 20개 시군 행정력을 동원해서 야당성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국회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충청남도 지사가 작성한 야당성향 인사 명부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모릅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저희들한테는 명단 제출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재봉 위원    충청남도가 작성을 해서 나에게 제출한 자료목록에 충청남도 시군별 선거책임자 명부작성지시내용 다음에 충청남도 내 야당성향 인사명부가 나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모른 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당면 조치사항 내용사본이 있는데 그것을 내무국장께서 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그것은 나중에 봤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왜 못 봤다고 합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나중에 봤지만 내용을 제가 확실히....
김재봉 위원    봤는데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한다?
○내무국장 김흥태    기억은 일부 하겠지만 14가지 사항은 다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14개 다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됐습니다.
  금년 3월1일부터 3월24일 총선 전까지 24일동안 도지사가 몇 개 시군을 돌아 다녔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도지사가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사무실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시군에 당면 사항 확인 차 또 선거업무 독려 차 격려 차 다닌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도지사 출장업무 일지를 보면 나오죠?
○내무국장 김흥태    예 나옵니다.
김재봉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봉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월1일부터 24일까지 24일동안 도지사가 17개 시군을 돌아다녔는데 한 지역에만 네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지역에 네 번씩을 가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어느 군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충청남도 도 본청 내에 5급 이상 공무원의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214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부터 5급 공무원이 214명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충청남도 20개시군에 51개의 남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본 청 5급 공무원 214명의 공무원 중 충청남도 20개 시군의 51개 남녀고등학교 출신이 도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 보다 대전시내 출신 고등학교 출신자의 근무 숫자가 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내 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자의 5급 이상 공무원 숫자가 84명 214명의 도 본청 내의 5급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숫자에 20개 시군 51개의 고등학교 출신자보다 훨씬 많은 84명의 대전시내 고등학교 출신자가 충청남도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현재의 주소지는 대전시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충청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도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근무하고 주거지역은 대전직할시로 되어 있죠?
  그것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유능한 인사들이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많이 나오니까 도정이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것이 도 본청 내 또는 20개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괴리현상과 소위 불협화음을 자초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이 승진 또는 전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내무국장께서 특별히 구상하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내무국장 김흥태    지금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5급 이상 자들이 대전시내 고등학교 출신인데 대전직할시가 이제 충남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뿌리는 같은 뿌리라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모든 인사 상으로나 시군 관리를 할 때 어느 학교다 하는 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운영상 전혀 학교를 거론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봉 위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집단사회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연 혈연 학연으로 인해서 소위 계층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악습들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무국장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대전시내 고등학교 출신들이 충남 도에 근무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인간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다보면 지연 혈연 학연 관계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도 본청에 잔뜩 포진하다 보니까 혹시 다른 시 지역의 출신들이 소외 받거나 인사 또는 기타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테지만 그들이 그런 서로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내무국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무국장 김흥태    예.
김재봉 위원    그들로 인해서 인사가 잘못되었다 든 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지난번 3월 총선에 있어서 충청남도 내에서 총선 운동으로 인해서 통장 반장 이장들이 총선 운동에 가담해서 그 직을 그만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지난 13대 총선 시에 통반장이 125명이 그만 두었고 통 이장이 16명 반장이 109명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리 통장이 16명 반장이 109명 그 사람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리 통장 반장으로 재임명된 사람들이 있죠?
○내무국장 김흥태    한 사람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총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 통장 반장 이장을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13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이번에 정부가 통장 이장 반장 중에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직을 그만둔 사람들이 1년 이내에는 다시 그 직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죠?
○내무국장 김흥태    원래는 6개월입니다.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선거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들은 앞으로 통 반장에 임명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규정상으로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가 중립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공직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개입하지 말도록 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는 상당히 편하리 라고 보고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후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동안  선거를 치러 오면서 일선 행정 및 시군 행정을 통달하다시피 한 내무국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에 대비해서 득표 예상 수 투표율 재고 등등 그 전에 정부가 깊이 개입을 해서 공무원들도 깊이 개입을 했으며 특히 일선 시장군수 및 도의 국장급 공무원들은 분담 제까지 만들어서 그러한 선거에 깊이 개입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상 득표수 또는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까지 만들어서 실시했던 일이 있었지요?
○내무국장 김흥태    그런 일은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선거에 대한 담당자로서만 선거 율 제고를 위해서 일선에서 계도를 해왔죠
김재봉 위원    그런 것이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선거문화가 새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함은 물론 특히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더욱 솔선 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완전중립을 지키면서 다만 법적 업무에 전력을 다하도록 교육도 시키겠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도민의 생활민원을 위해서 2,652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342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쓰고 나아가서 으뜸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년간 20억원씩을 활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 읍. 면에 나가면 민원인이 요청하는 민원사업이 민원인의 대다수에 관계없이 어떤 지역주민이나 어떤 사람의 입질에 의해서 민원인이 적은 곳에 사업이 먼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도의회가 생긴 후 읍. 면에 다니면서 도의원의 입지가 아주 곤란한 도비를 보내주고도 도의원이 도민이 낸 혈세가 아주 쓸데없는 곳에 사용되는 것으로 해서 도의원의 입지가 오히려 도정을 이끄는 행정책임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쓰여지는 사업비로 인해서 입지가 곤란한 데 이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시군, 읍.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도 군수에게 포괄사업비로 몇 백억원씩 몇 십억원씩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읍. 면에서 오는 지역주민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민원순위에 올라오는가 해서 도에서 민원순위사업으로 추진해 줄 의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내에는 도청 내에 전체적으로 도청직원으로 되어있는 출장소 및 교육원 등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충 2,600여명의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2,600명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생활 1년 반 동안 의원들은 아프다 활명수를 먹고 혹은 다치면 약을 바르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해서 여지껏 의무실 공개를 안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그래서 의무실이 있다고 하기에 오늘 의무실에 가보았더니 의무실은 형식상의 의무실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 한 명은 각 시군 출장 내지는 개인볼일로 돌아다니고 현장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원 한 사람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의 건강을 지켜 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충청남도 내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공직자도 더러 있는데 이런 데에 인원을 보충해 줄 의사는 없는지 조금 전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이 있나하고 가보았더니 혼자 근무하니까 점심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점심시간에 잠가 놓고 있어요.
  의무실이 문이 잠겨있어야 되는가 말입니다.
  이런 데에 직원배치를 해 줄 의사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을 가보니까 각종시설이 환자치료 해 주고 닦아야 될 물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종시설이 어느 촌구석의 사랑방 구석 같은데 여기에 내무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내지는 우리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한청수 전 지사님이 계획한 것으로써 본인의 입지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고장 으뜸 가꾸기를 만들어 놓고 1년에 20억원 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를 좋아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현재 홍선기 지사께서도 내 고장 으뜸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내무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을 함으로써 지사의 입지가 좋아지니 이 사업을 계속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신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서두에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3건을 추진 중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일시에 완결처리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신찬위원님의 지난해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은 현재도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렬 불 부합이라는 명목으로 농업직이나 간호직 임업직 수산직 등의 직렬을 행정직으로 전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술직을 행정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시군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도지사 등에게 전직시험을 요구를 하면 도에서 지방공무원의 규정에 의해서 우선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토해서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서 합격자에 한해서 시장군수가 전직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시군에서 직렬 불 부합 인사를 해 놓은 다음에 저희 도에 전직 임용을 하는 악용할 우려가 있고 그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지난 8월 22일 보직관리 철저를 강력하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직렬 불 부합 인사와 무분별한 전직시험요구를 지양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나신찬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충청남도 체육회 사무처 직원의 계장 급 이상 7명중에서 5명이 본적 또는 거주지가 대전을 비롯한 타 시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남체육회 직원이 총 13명중에서 6명의 본적이 대전 또는 충북으로 되어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본적이 충북이나 대전에 있는 분들 모두가 성장과정이나 또 대전시 분리 이전에 계속해서 충남체육회에 공헌한 이와 같이 공헌도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사무처직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님의 뜻을 헤아려서 결원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충원을 충남에 본적을 가진 유능한 체육인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나신찬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시군 과장요원의 수당보직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현행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5급 이상 승진 시에도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중앙으로부터 연고지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 결과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시군간 행정수준의 차이가 있고 그 지역에서 너무 오래 있다보면 나태할 우려도 있고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과장급 인사 이동시에는 임용권자인 시장군수의 의견을 우선 들어서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검토해 보고 또 업무별로 시군간에 비교견학을 시켜 서 시군 과장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나신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향토민속의 발굴보존사업으로 각 문화원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향토를 연구하는 자생단체는 한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민속발굴에 비 열성적인 문화원에게 지원해서 낭비성 요인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향토민속의 발굴사업은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민속을 발굴보전하고 전수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저희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 문화원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발굴실적을 심층 분석해서 추진 상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고 또한 연말에 시군 문화원의 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의 계속추진여부를 판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를 연구하는 시군의 자생단체에도 앞으로 필요하면 문예진흥기금이라 든 지 이런 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범죄폭력을 소탕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범죄소탕 업무는 새 질서 새 생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에서 맡고 있고 다만 일선행정기관에서는 범죄폭력 추방에 대한주민들의 자정의식이 고취되면서 자율적으로 결성된 주민 자율방범대의 활동측면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범죄 신고 망 정비라든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일부 경비지원 비상 방범 벨 설치 등 이러한 사항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지 지원범죄와 폭력을 소탕하는 업무에는 참여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지원사업비를 이용해서 특정인이 비를 세워 이름을 새겼는데 그 비를 없앨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연기군의 으뜸 가꾸기 사업비 중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비를 세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군에 건립된 향약비 중에는 전액 군비로 건립한 것으로 향약의 내용과 충절을 새겨놓고 비에 당시의 군수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 이름을 지워라 비를 없애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기군에서 신중히 검토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것은 일선 행정을 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못합니까?
  도비가 아니더라도 시장군수의 지도 감독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물론 이기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군수의 송덕비라든가 이름이 위주가 아니고 향약비로서 그 뒤에 어떠한 건립물을 취지를 세워놓고 그 뒤에 당시의 군수이름을 새겨놨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기봉 위원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향약비 내용에 그 사람이 향약을 만든 사람이고 만든 비에 자기문구를 넣어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잘한 사람 같으면 지금 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하여튼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오늘 대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기봉 위원    비에 이름 석자를 남겨 놓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 같으면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얘기 안 합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다음 이기봉 위원 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시군의 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시군의 어려운 재정에서 예산 낭비가 아닌지 도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체육회가 89년 1월 1일자로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에 약화된 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 본 청에 2개 팀과 20개 시군에 1개 팀씩 모두 22개 팀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대전시와 분리 이후에도 전국체전에서 전체 성적이 도가 2만8,000점 중에서 8,000점을 획득해서 30%의 매우 큰 비중을 시군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도민의 명예를 드높혀 주고 충남 도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전국체전에 시군의 명예는 물론이고 도민 전체의 사기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시군 체육 팀을 육성하는 만큼 '93년도 당초 시군 소요예산의 30% 정도를 도에서 지원코자 본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시군에 일부지원을 해 주시면 그 만큼 충남체육 진흥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생활체육 문제입니다.
  도에서 여가 선용의 장소와 시설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든 지원해 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선용을 위해서 그 동안 도에서는 동네체육시설을 90년도에 7개소 91년도에 7개소 금년도에 11개소 등 모두 25개소의 군의 읍과 시의 동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국민생활 체육진흥기금에서 1개소 당 2,000만원씩 총 5억을 지원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군 당 1개소씩 20개소에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도 비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위원 님께서 내년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주시와 연기군에 규모가 적은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장래의 활용도를 고려해서 큰 실내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으로부터의 시군 단위 실내 체육관 표준 규모는 부지 면적이 1,800평 건축면적이560평 수용인원이 2,000명으로 중앙으로부터 고시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그 규모 가지고는 시군 단위에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4,900평 건축면적이 1,250평 수용인원 5,000명이고 연기군에 실내체육관도 부지 면적4,500평 건축면적 800평 수용인원도 3,000명으로 중앙의 표준규모보다는 약 배 이상이 되는 시설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입니다 마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매우 어려움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설도 조기 준공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 님께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연간 과태료 금액이나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지역 경제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태료금액이나 사용용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 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단속은 내무국소관이고....
○내무국장 김흥태    아닙니다.
  전체사업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총괄을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폭력소탕이라 든 지 이런 조치들이 총괄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각 소관별로 경찰국 지역경제국 보사환경국해서 실제업무는 다 취급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시군 과장 요원 승진 인사시 도 본청에 편중된 인사가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과장요원 승진 인사 시에 인사운영의 기본방침은 결원발생 원칙을 적용하면서 도에 시군간 형평을 유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군에 발생된 과장요원을 도에서 발령한다 든 가 시군에 불리한 인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승진인원의 도와 시군간 인사배정은 지난해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도가 42% 시군이 58%로 결원발생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기구가 신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승진시키고 도 발생결원에 대해서도 그 동안 인사가 적체되었던 시군에도 몇 사람배정해서 시군 인사에 숨통과 직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사 원칙을 적용하면서 시군 인사에 도와 시군간에 형평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환경개선사업 선정 시에 읍면이나 민원인의 의견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중에 주종을 이루는 농어촌새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 별로 사업비를 1억원씩 책정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읍면에서 선정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도시발전 추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주민들에게 특성과 자원을 다각적으로 찾아내서 가꾸어 나가자는 시책으로 지난  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시책의 계속 추진여부는 내년도에 소요 예산도 계상해 놓고 지금 의원에 요구 중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의무실 시설이 빈약하고 근무가 소홀한데 대한 인원증원과 시설개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도청 의무실은 큰 기업체나 회사에 비해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실은 지시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근무 중에 갑자기 사고가 나든지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조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구급약만 비치하고 보건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간호사1명, 의사1명, 의사도 본 업무가 결핵업무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을 때 간혹 구급실로 오도록 해서 단순 응급치료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혈압측정이나 소화제 지급 등 간단한 외상치료 등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급인원의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보사국에서 저희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증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선 현지 감사를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신찬위원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죠?
공   균 위원    그 문제는 내무국이 끝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그것은 뒤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신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나신찬 위원    국장님!
  시군의 인사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내무국장 김흥태    예.
나신찬 위원    감독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군의 인사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강력하게 지시를 한다고 하면 임명직 시장군수가 자기들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직렬을 적정하게 인사하지 않는 것은 지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여기서는 지시를 잘했고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잘 안 듣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회의 계장 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의도는 그분들의 본적지가 어디가 되었든지 열심히 만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금년도의 충청남도의 우수선수 발굴에 있어서 타도에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충남도체육회에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이 열심히 뛰지 않아서 우수선수를 타도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주대학도 있고 충남대학도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다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체육회에서는 열심히 뛰는데 충청남도체육회에서는 안 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충청남도에 대한 애정을 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분들 다 대전사람입니다.
  고향도 대전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근무하고 고향이 어디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한 것이고 다음 답변 중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문제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 새마을지도자 협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지회장이니 하는 분들이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그 조직인을 통해서 군 협의회장은 면 협의회장을 동원하고 면 협의회장은 기타 조직인들을 동원해서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 등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조직동원입니다.
  강력히 지시하셔서 언론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중앙회장도 조직을 통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 한 것을 본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강력한 지도를 해 주시고 또한 가지 조금 전 질의에 빠졌습니다마는 각 이장들이 정당의 사조직에 리 책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1개 군에 보통 몇 십명 씩 있습니다.
  사조직이 무엇입니까?
  결국 정당운동원이죠!
  이런 것도 지사가 이왕에 대통령이 중립의지를 천명하시고 공무원들이 절대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장 통장들이 선거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면 사조직에도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국민들이 믿습니까?
  그 동네 이장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믿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사 명의로 해서 강력한 서한을 보내든지 해서 절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시정 지시를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대통령이 정부가 총리가 천명한 중립내각을 해서 이 선거만큼은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나신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비로 읍면장들에게 년간 1억원 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읍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1억원 시장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5억원 내지 10억원 도지사가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돈이 50억원 총 얼마입니까?
  그리고 도의원들이 200만 도민의 머슴으로 이곳에 나와서 밥 사먹고 객지 잠자면서 떠들어대는 민원사업은 1년 반 동안 1,000만원 짜리 하나 해결된 것이 없어요.
  이러고도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까지 읍면장에게 준 1억원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현지 조사답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감사한 사실 있습니까?
  어찌해서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잔뜩 있는데 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혈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500만원 짜리 사업을 300만원에 해 놓고 500만원 어치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고 가느냐 말입니다.
  지금 55명의 도 의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역구 민원사업 한 건이라도 해결해 준 적 있습니까?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이러고도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간다고 보십니까?
  도비를 주고서도 시군에 내려가면 읍면장이 제돈 가지고 사업해 준양 선심 쓰고 다니고 도의원들은 쳐다도 안보고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도정이 전체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공무원을 이런 식으로는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서 시장군수가 민선화 되었을 때 시장군수가 도지사나 국장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돈을 그냥 내주고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도정을 운영해서 200만 도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풀 사업비니 목 외 돈으로 내주는 것은 행정자체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오는 민원사업도 5가구가 필요한 민원사업인지 10가구가 필요한 민원사업인지 100가구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조사해서 민원인이 많은 곳부터 사업을 해 주어야 진정도민을 위한 도정이지 이런 행정을 계속 옛날 식으로 읍면장이나 시장군수들이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결정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예산을 계속 쓰시려고 합니까?
  시정조치 할 의사는 없는지 내무국장님의 소박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내무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우선 나신찬 위원 님께서 답변 요구는 안 하셨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직렬 불 부합관계는 심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하고 앞으로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들의 선거관여 문제에 대해서 답변요구를 안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운동 지원단체에 대해서 일체의 연구에 관여치 말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중앙으로부터 계통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분이 답변이 필요 없는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도록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나신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은 안 해도 되겠어요 !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신찬 위원님의 보충질의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김흥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좋은 말씀인데 생략하시고 김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지요?
○내무국장 김흥태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도에서 시군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업들이 도의원도 잘 모르게 이루어지느냐는 말씀인 것 같고 읍면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 선정하는 것으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의 읍면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에서 전체를 지시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의 지원을 도에서 하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포괄사업비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도에서 선정을 해서 일선 시군에 사업을 배정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 사업비도 위원 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서 심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의 목적대로 선정해서 시행합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를 다 원하는 대로 추진시키기 때문에 아마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위원 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가능하면 위원 님들과 협의해서 위원 님들의 뜻도 반영하도록 하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 님!
  그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사업을 말단 시군, 읍면의 동네에 들어가면 어떤 동네는 1,000세대가 사는데 요구하는 사업이 있고 어느 동네는 20세대가 사는 사업물량이 있는데 읍면장들이 하는 일은 20세대가 사는 곳에 자기와 각별한 사람이 있으면 민원이 잔뜩 있는 곳에 안 해 주고 거기를 해 줍니다.
  위원들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의 양심은 민원이 큰 순위로 해 주라는 것이 지론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통째로 주어 놓고 보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국장 님!
  제가 위원의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국장께 묻는다면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풀 예산을 꼭 그렇게 기관장들에게 읍면장까지 꼭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읍면군에서 들어온 민원사업 순위의 사업비를 내보면 되는데 꼭 풀 예산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쓰도록 돈을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가 말입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풀 예산이 아니라 읍면 당 1억원을 기준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시장군수가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고 사업을 받다보면 1억원을 약간 초과하는 읍면도 있고 또 거기에 조정하다보면 1억원을 못 미치는 읍 면도 있어서 그 사업을 전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장이 지원 자기가 그때그때 풀 사업비 형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 님이 답변하시기 좋게 하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것으로서는 읍면장, 시장군수들이 지역에 나가서 직소 민원사업 내가 얼마든지 그때그때 얘기만 해 준다고 큰소리 치고 다니면서 자기들....
○내무국장 김흥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든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편리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순위를 찾아서 사업 시행하도록 앞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백제권 문화개발에서 문화재를 백제권 외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논산군이 73개의 문화재가 분포되어있고 다른 지역은 조금씩 있는데 공주시가 44개 공주군 62개 논산군 73개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있는 논산군 만 백제권 문화재에서 빠졌다는 것이 행정적인 미스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담당자가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논산에 유독 많다고 생각되죠!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예.
공   균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백제권 개발하는데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자연학습원 운영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연학습원에 몇 명의 사람이 왔고 돈이 얼마 들었다는 것만 간단하게 써서 보내 주셨는데 자연학습원에서 교육도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예.
공   균 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며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야지 자연학습원이 자료가 내무위원회에 올라오다 보니까 자료에 관심이 가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자료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섭섭한 데 이것은 자료로 저에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공무원교육원 교관이 주로 지방 사무관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연한을 기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근무연한이라고 하고 0.5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5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산하에 모든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교수는 특별한 여러 가지의 지식과 거기에 대한 해 박한 지식이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다른 곳에서 주사나 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0.4, 0.3, 0.5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수 노릇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공무원 교육원에 간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자료는 전문대학이상졸업까지는 공무원교육원에 갈 수 있는 교관이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교단에 서면 그 교단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되어야 명교수가 되고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도정 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교육원 교관이 지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학식과 해박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다 몇 사람만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공무원교육원의 교관 인적사항을 대라고 하니까 0.5로 들어가는 것이 과반수가 넘고 그 다음에 1.3, 1.5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적은 오래 않겠습니다 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박영동    예. 알겠습니다.
공   균 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도 차원에서 수준 높은 공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이고 또 그 기관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이나 2개월 5개월 된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공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일동위원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별도로 내일이후 모레 자료로 주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은 도본청 실국 중에 가장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시죠?
○내무국장 김흥태    예.
조일동 위원    내무부의 기능중 인사가 가장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인사는 저희들이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우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또 지금 시중에는 인사의 원칙과 불공평, 정실에서 인사가 된다는 불만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국장께서는 들은 일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본위에서 자기가 인사에 특별한....
조일동 위원    불만이 없다는 얘기네요
○내무국장 김흥태    저희는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인사는 총무과장 소관이십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총무과와 시군 인사 배정관계는 지방과 두 군데가 관련됩니다.
조일동 위원    총무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5급 승진자 현황에서 28페이지를 설명하시면서 비율이 도 본청이 42% ,시군이 58% 라고 했는데 비율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맞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 %를 본청과 시군에 대한 % 라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는 6급 공무원이 총 2,224명이고 도 본청은 312명인데 이렇게 해서 42% : 58%는 균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현재 이동된 사람 비율로 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도 본청에서 42%이고 시군에서 58% 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숫자대로 비율을 빼야지 도 본청은 42% 시군 58% 라고 하면 누가 봐도 균형이라고 생각할 만큼 도의원을 잘못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2,224명중에 53명, 312명중에 38명인데 %가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박영동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는 그렇게 비율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조일동 위원    다른 곳도 이런 비율로 나옵니까?
  예를 들면 진급자 비율을 빼라고 하면 사람숫자대로 해서 몇 % 라고 해야지 도본청과시군을 하면 그것이 올바른 데이터를 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들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저희는 통상적으로 자료를 내달라고 할 때....
조일동 위원    그러면 인원비율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그러니까 이동되는 대상자 전체를 가지고 그 중에서 도본청 대상자가 몇이고 시군 대상자가 몇 이냐는 비율을 통상적으로 따지는 관례이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이것이 공무원구성 비율과는 안 맞죠?
○총무과장 박영동    예 안 맞습니다.
조일동 위원    잘못 되었죠?
○총무과장 박영동    저희 나름대로 해석은 저희가 낸 자료가 큰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일동 위원    또 하나 제가 시군에 특채현황을 하도록 분명히 고용직도 뽑아 달라고 했는데 고용직 말고도 현 본청에 63명 시군에 410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예 자료내 드린것에 맞습니다.
조일동 위원    특채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채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특채는 특수한 직열이라서....
조일동 위원    여기 특채에 보면 기술자격증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채를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한 두 사람 있는 것을 가지고 공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시군에서....
조일동 위원    대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예를 들면 전산직 같은 것도 그렇고....
조일동 위원    전산자격증 가진사람이 공개채용하면 많이 있을 텐데 특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6급이 1명이고 7급이 1명있고 5급도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 또 왜 채용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왜 고용직을 안 뺐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지금 현재 고용 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능직이 되기 위해서 현재 일용으로 되어있는 사람 오래 있는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역경제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역경제과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 공업 교통 행정인데 군에는 지역경제과가 있고 시에는 없는 이유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군에 교통 행정이 시보다 필요 없을 것 같고 공업도 도시에 많은 것 같은데군만 지역경제과를 두고 시에 두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조직관리 면에서 .....
조일동 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관리 면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 해 보았습니까?
  저도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영동    그것은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또 지금 시에 보면 도시계가 4명 정도 되는데 한 시에 1년에 건축관계를 하다보면 약 200건 되는데 5명이 200건을 하게 되니까 전체문제가 건축관계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서 시에 건축계 4명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군만 있고 시에 없는 문제 또 시에 건설과 직원이 4명 정도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동    조일동 위원 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분명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조일동 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같은 도청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동    협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방과장님 나오셨죠
  방학 때 대학생들「아르바이트」하는 것 아시죠?
○지방과장 이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아르바이트」를 하면 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과장 이수원   지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시군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수원   시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이수원    예.
조일동 위원     행정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지방과장 이수원    행정계장은 오늘 출장중입니다.
조일동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어려운 학생이 있어서 방학 때 할 일이 있어서 시군 총무과장에게 얘기하니까 도의 지방과장이 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죠?
○지방과장 이수원    예 제가 받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다시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시군 총무과장에게 다시 해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경향신문에서 일괄적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배정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이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방과장 이수원    제가 시군 총무과장이 한다는 얘기는 「아르바이트」학생의 창구는 경향신문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저 한테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셨죠?
  왜 안 했습니까?
○지방과장 이수원    요전에 말씀하신 것 군의 「아르바이트」학생을 어디에서 취급하느냐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군에는 군의 내무과에서 하고 시에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선발하는 문제를 어디에서 하느냐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물어보니까 지방과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행정계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행정계장 얘기가 전부 원서를 내면 경향신문에서 선발해서 각 시군에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과장 이수원    학교에서 경향신문으로 냅니다.
  학교에서 경향신문으로 내면 경향신문에는 우리 시군에서 받아서 시도 별로 해당되는 인원은 경향신문에서 배정을 합니다.
  공주시에서는 10명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조일동 위원    선발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과장 이수원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조일동 위원    경향신문에서 안 합니까?
○지방과장 이수원    아닙니다.
  경향신문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10명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셨죠?
  새마을시설 등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단위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면적단위가 무엇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단위를 왜 안 썼습니까?
  다음에 밑에 %수는 면적에 대해서 %입니까?
  개수에 대한 %수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면적에 대한 %입니다.
조일동 위원    %수가 맞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것을 해 보아도 안 맞고 개수에 대한 것도 안 맞는데 의원자료 요청을 경시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또 하나는 "제가 급등 상승과 여건변동으로 토지 사용은 동의하나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능"이라는데 공공토지가 그것도 얘기가 안되고 여기에 내용을 다섯 가지를 썼는데 본 위원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대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죠?
  이번에 질의 편성 보셨습니까?
  내년 본 예산에 9개 부문 2,700만원이 서있는데 보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무슨 분야 말씀입니까?
조일동 위원     도문화상 부분.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예 봤습니다.
조일동 위원     얼마나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위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조일동 위원     추경에 말고 본 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내년도 본 예산은 2,700만원이 서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또 300만원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300만원씩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1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추경에 세우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아니 올해도 추경 때문에 그 난리를 쳤는데 추경 세우기전에 제가 얘기했죠 누구 마음대로 했느냐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예산을 아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500만원을 타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가 탈 수 있는 데 본 예산 300만원밖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다 탈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이왕 줄 것이면 다 세워 줘야 되는데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저희들이야 당초에는 추경에 세우기전에 당초 예산에 300만원  씩 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되었고 그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조일동 위원    아니 300만원씩 주어서 적다고 해서 500만원씩 주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본 예산에 500만원을 세워야지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00만원씩 했던 것을 추경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저희들은 추가로 해서 또 요청을 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기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조일동 위원    추경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대체 나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올해 제가 300만원 심의했다가 500만원 줬느냐고 200만원 과장보고 물어내라고 했죠?
  그러면 충청남도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놓고 깍을까 봐 사정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 놨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기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만든 곳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이 누구 장난입니까?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잘못 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잘못되었으면 다음에는 시정을 하세요
  됐습니다.
  다음에 도체육회장님!
  체육회의 예산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크게 해서 주었는데 체육회예산 사용내역 중에 예산하면 전체 토탈로 전부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비라고 하는 것 말고 경기단체 육성비 2억7,660만원과 취미선수 육성비 4억3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경리 장부 식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체육진흥비 7,284만1,000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리장부 식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관 나오셨습니다.
  자동차번호 주시는 것은 민원담당관이 하십니까?
○민원담당관 우춘택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왜 좋은 차는 번호가 좋고 나쁜 차는 나쁜 이유가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성이 있습니까?
○민원담당관 우춘택   어떤 자동차번호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조일동 위원     저도 몰라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제 생각에 차가 좋은 차 그렇지 않으면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번호를 갖고 있는데 번호를 줄 때 어떻게 감독을 하십니까?
○민원담당관 우춘택    자동차관계는 시군에 다 위임이 되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기까지 감독을 안 합니까?
  지위가 높고 차가 놓으면 번호가 좋다는 얘기를 안 들어 보셨습니다.
○민원담당관 우춘택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컴퓨터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성도 있는 것입니까?
○민원담당관 우춘택   제가 알기로는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현지 감사의견을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논산군의 문화재공사현장을 내무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정확한 확인은 못하고 제가 육안으로 본 문제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 문화재공사의 문제점이라면 우리 자료에 4건 중 특정업체에 독점을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의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논산문화재보수는 특정업체가 한다는 기정 사실화된 인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인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분 공사를 함으로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고치다가 다 쓰러져서 전부 했다고 해서 다시 하는데 다시 함으로서 새로 지으면 일반 집들은 좋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구형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데 업자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지은 인상이 짙게 풍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보수할 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재문제는 보수를 원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관리사를 가보니까 안채를 '89년인가 '90년도에 약 1,800만원을 주고 고쳤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상당히 기울여져서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논산군에서 나온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못하는데 저는 더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   인데도 보면 균형이 안 맞아서 위험한 데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보수나 신축할 때 건물 소유주가 따로 있고 관리자도 있어서 그 사람들과 사전상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사전에 함으로써 관과 주민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사업선정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서 지역출신도 의원 또 그 지역 유력 인사들 사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는 인상이 짙게 풍긴 점을 앞으로 도에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제가 시간관계상 건물자체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을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시방서나 건설도면을 보고 추후로 내무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늘 조일동 위원님 현지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공균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현지감사 의견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국장 님!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시군에 가면 읍과 면이 있는데 읍이 하나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읍장이 한 분가면 거기에 5년 내지 10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읍장이 없는 곳은 읍장과 면장이 근무지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읍장이 위라고 해서 면으로는 잘 안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인사이동이 가능한 것이지요 ?
○내무국장 김흥태    읍면장은 똑같은 별정 5급이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가능합니다.
김진경 위원    서산군은 안되어서 읍장을 면으로 못 보내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무국장 김흥태    우리가 관례적으로 읍 규모가 크고 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단 초임자가 몇 개 면을 거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읍장을 가기 때문에 읍장에 있다가 다시 면장으로 온다는 것은 본인 뿐 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례상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좌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읍면장 상호 교류는 가능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읍면장을 동일 급으로 놓고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읍장이 면장을 가기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죠?
○내무국장 김흥태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읍장이 싫은 읍은 그 사람이 정년 퇴직하는 날까지 읍장으로 모시고 있어야만 됩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그러나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 경륜과 능력을 봐서 읍장까지 왔으면 그보다 더 나은 면장이 있다면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까지나 인사권자가....
김진경 위원    많은 숫자의 읍면장들이 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나날이 발전되는 많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후배들이 빨리 빨리 큰 면에 가서 면장도 해보고 읍장도 해보는 것이 좋을 성싶은데 한 사람이 읍장을 5년 내지 10년을 해 버리면 나머지 면장은 그냥 면장으로 정년 해야 되겠네요?
○내무국장 김흥태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흥태 내무국장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은 열의 있는 감사를 해 주셨고 내무국의 직원 님들께서는 방대한 양을 즉시 자료준비와 금일 감사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내무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며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정 사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3일차 감사는 동 장소에서 오전11시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금일 내무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