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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보관실

일  시  1992년11월26일(목) 오전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방위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국은 항상 주민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부서라 생각이 됩니다.
  업무의 질적 향상과 관계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 발전과 특별히 민방위 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 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민방위국의 금년도 업무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입니다
  비상대책과장 황의철 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민방위국)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과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배전의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동원 민방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민방위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비바람이 몰아쳐도」라는 VTR을 1편22개를 제작하신 모양인데 제작비용과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 유선방송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137국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유선방송을 하는 업자들은 공보관실 담당이 됩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유선방송업체에 대한 홍보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보관실에 지시를 해서....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래서 도지사 서한문이 각 협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비바람이 몰아쳐도」라는 것은 폭우 시에 주민이 대피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협조를 얻어서 배우 두 명이 같이 연출을 해서 중앙과 같이 합작을 한 작품입니다.
  이것이 비용이 3,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충남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배부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이것이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시군에 다 나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시 제작해서 읍면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까지 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잘되었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답변 마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인명구조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도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요즈음 주민들이 평상복을 입고 가서 단속을 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도 민방위복장입고 완장이라도 차고 단속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이것은 잘못 인식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소방강사해외시찰문제를 가지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강사들은 전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 시찰하는 동안에 타 시군의 민방위강사들과 부딪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신 의원들이 잘하시겠지만 사전에 강사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몇 사람 끼니까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까지 겹쳐서 나중에 제가 해명을 하고 잘 알아보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데 우리 도의원들까지 겹쳐서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잘 하셔야 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술을 드시고 가서 호텔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는 일이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밤에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이드」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네들 「가이드」인데 밤에「가이드」를 나오라고 해서 안나오니까 욕을 하고 해서 우리가 한 것 같이 인식이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간 민방위 강사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챙겨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교통질서위반 심야퇴폐 변태업소라고 되어있는데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통질서의 위반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보니까 일단 어떠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담배꽁초라든지 환경오염을 단속한다든지 가래침을 뱉는 것을 단속한다든지 엄격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교통질서뿐만 아니라 환경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방위쪽에서 단속을 해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와야 되지만 지만 환경을 오손 시키는 사람에게는 범칙금을 강화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대책도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간첩범죄 신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도 민방위를 조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상에서 보면 30년 동안 고정 간첩이 와서 국내를 시끄럽게 하고 이제 탄로가 나는 현장인데 이것은 물론 간첩을 잡는 기관에서도 잘못한 것이 많겠지만 민방위가 더 좀 잘되었으면 이런 것이 사전에 노출이 되어서 일찍 잡히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챙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외국에 가서 엊그제 어떤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우리 나라에 6.25를 겪은 세대들이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도 6.25는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민방위교육시간에 소상하게 자세하게 말로만 남침이라고 하면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잘못 알아듣습니다.
  특히 요즈음 민방위를 받는 사람들이 전후세대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6.25사변 발발문제 하나라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나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것을 소상히 뿌리부터 파헤쳐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하나드리고 다음에 19페이지 조금 전에 김진경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매체 협조 재난극복필름 VTR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재난 중에 제일 큰 재난이 눈으로 안보이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재난보다 더 큰 재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재난피해를 삽입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정선흥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여름방학 때 주로 공주시와 금산에서 많은 효과가 있어서 공주시는 3명을 인명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병행해서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님들의 해외시찰시의 문제인데 사전에「오리엔테이션」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또 강사에 대한 위촉과 해임이 현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VTR에 대해서 제작하는데 환경오염을 포함하도록 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다같이 알겠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각종 재난에 대한 VTR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화재라든지 풍수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록화 된 것은 보도매체 지에서 단편적으로 끼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해서 그때그때 생방송으로 나가도록 VTR 화하는 작업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자들도 적극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특히 병원에 환자가 가서 진찰하고 의사가 "당신담배를 안 끊으면 죽습니다" 하면 절대 안 피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오염 같은 것은 환경오염으로 해서 우리 인체 적인 장애가 온다는 것을 필름으로 보아서 느끼는 것을 강력하게 상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국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민방위 훈련 시에 도시 같은 곳은 잘되어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읍면 지역에 통제가 잘 안 되는데 통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싸이렌」이 불어도 그냥 나다니고 그런데 대개 보면 통제하는 사람들이 읍면 민방위 대원들 읍 직원들 또 의용 소방대원들이 협조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듣고 웃어 가면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해 보던 것인데 경찰관과 협력해서 통제를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민방위 훈련 시에 불의에 어떠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 법에 의해서 대책이 세워지겠습니다마는 민간인들 즉 의용 소방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쳤을 때 대책 또 지금 까지 부상자 및 순직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업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조금 전 휴게실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민방위국이 그 전에는 소방분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여러 가지 권위가 섰었습니다.
  특히 국장께서 행정직이 아니고 별정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간부나 계원들이 여기를 떠나면 다시는 행정직이 아닌 민방위국장과 같이 근무를 안 한다는 바깥에서 들을 때 통제가 소홀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지않도록 근무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각 계원들께서는 특별히 그런 데에 관심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지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민방위국장님 현재 우리 도내에 민방위 강사가 몇 분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37명입니다.
김진경 위원    37명의 1일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시간당 3만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오전 오후 해서 1개 면에 2시간 나가면 6만원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김진경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114명이죠 1년에 세 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금년에 처음 나갔습니다.
김진경 위원    114명 2회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것은 연찬회 한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번에는 계획이 18명이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해외연수는 작년에 한번 처음 나갔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처음 나갔습니다.
  민방위가 창설된 후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우리도가 표본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지사 님께서 정신교육 가는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 도에서 다 주어라 그래서 시군도 비에서 개인부담 일절 없이 갔다와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강사로 위촉이 되면 기간은 몇 년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김진경 위원    민방위강사로 임명이 되면 3년간 민방위강사로 다니기 위해서는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효과는 있다고 봐서 민방위강사로 다시 위촉받을 경우에는 즉시 다시 위촉받는 사람을 연수 보내는데 우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3년 후에 다시 들어온 강사를 또 보내고 처음 들어온 사람을 안보내면 강사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강사를 보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민방위 강사가 1년에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교육시간이 자원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약 48시간 정도 됩니다.
오찬규 위원    하루 나오시면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통상 2시간 정도 합니다.
오찬규 위원    2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드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드뭅니다.
오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순직한 대원들 위령탑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순직한 사람은 조금 전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일을 하다 언제 순직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지금 오찬규 위원님께서 순직한 사람을 물으셨는데 '87년도 수해 시에 부여 풍산면에 신동균 씨라고 리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작업에 나가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민방위정신에 표상이 되지 않느냐 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주면 후손에게 도 보람있고....
오찬규 위원    1명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오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민방위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받는 교육장이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장소인데 민방위교육장에 의회가 개원 안 했을 때 도의원을 도 홍보차원에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를 시켜서 특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이동원 민방위국장님 이하 관계관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를 부탁했는데 민방위국 이라면 가장 핵심이 훈련일 것 같아서 훈련현황에 대한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해 주셔서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시도별 교육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 자료는 누가 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훈련계에서 냈습니다.
공   균 위원    여기에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비율을 100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대상인원에 100% 다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훈련받은 실적이라고 했는데 교육받을 사람의 계획이 천안시가 9,490명 실적이 9,49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계획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계획을 했고 실적에 9,490명은 계획한 대로 교육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큰 의미 있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런 자료 하나 하나도 사실대로 해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충청남도 산하에 9만1,092명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제 물음에 이해가 갑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데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때 빠진 사람들은 다시 전체적인 추가 교육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까지 주어서 100%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민방위과장님!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고 우리 위원들도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민방위가 창설되어서 지금 까지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충청남도에 9,1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100% 다 받았다는 것을 시군별로 내서100%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안된 사유가 상당히 많을 텐데 만약 90%만 받았다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교육을 잘 실시했다고 느낄텐데 지금 끝까지 100%를 다 받았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똑같은 주장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저는 똑같은 주장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100%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특별감사해도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회를 한번만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한번 줄 때 개인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   균 위원    아니 그것은 예비군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1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11개월 째입니다.
공   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자료를 누락된 것은 어떻게 해서 누락되었다 왜냐 하면 9,100명이 충청남도 산하에 전체에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100% 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단 과장께서는 자료상 이렇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에 100%니까 그냥 인정을 하지 말고 잘 봐서 앞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도 과장께서 100%가 교육을 다 마쳤다고 자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주의하세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공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권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 사람이 바빠서 못할 때는 대전시에 와서 교육을 받은 필증만 있어도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에 불응할 때는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전시와 분리되기까지 3명이 고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기회를 얼마 주느냐 면 법적으로 3회를 줍니다.
공   균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께서도 100%라고 긍정하시지 말고 100%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하셔야지 자료만 보고 100%라고 변명을 하면 안되고 이동원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작전 참모도 하시고 공을 많이 세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소에 존경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자료는 배제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명「보트」를 말씀하셨는데 구명「보트」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보트」는 가장 가까운 하천이 있는 면 단위에 주로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방대한 양의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한 직원 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시 내무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이를 토대로 앞서 가는 민방위행정을 펼쳐 항상 재해를 대피하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방위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민방위국 소속이었다가 금년 4월에 분리 미비한 소방시설의 확충과 정비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서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여 민원 또한 많은 부서인 만큼 위원 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솔직한 답변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충청남도 1만여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 소방 공무원교육원 설치 준비단장 박해현 입니다.
  행정과장 김정화 입니다.
  방호과장 임진철 입니다.
  소방행정계장 최웅길 입니다.
  감찰계장 강희일 입니다.
  장비계장 박광정 입니다.
  예방계장 전백중 입니다.
  교육계장 이도근 입니다.
  소방학교 설치준비단의 관리담당 이현영 입니다.
  시설담당 서동열 입니다.
  방호계장은 몸이 불편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업무 보고가 11월 초순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간에 변경된 내용이 숫자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소방본부)

!c(보고중지)c!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료와 본부장이 보고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장학생 자료는 변동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할 당시는 11월경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지급해서 이루어 진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장학금지급이 총 347명에 1억5,600만원입니다.
  시. 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퇴임 시 공로패 수여를 7명이라고 되었는데 2명이 후에 늘어나서 9명이 되었습니다.
  9명에 대한 도지사 공로패를 수여한바 있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봉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    김영원 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의 임무는 완벽한 소방태세의 확립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신속한 진화작업으로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임무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재봉 위원    금년도 10월말 현재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원 수가 현재 약 8,600여명 되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재봉 위원    금년도 출동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평균 출동일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파악이 될 수 있겠지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의용 소방대원 1인당 출동일수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연 17회로 잡았습니다.
김재봉 위원    실질적으로 의용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일수는 연 며칠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연 평균 17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회로 잡은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틀려지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지난번 소방본부장이 1년에 의용소방대가 대체적으로 23일에서 25일 정도 출동하는데 예산은 17일밖에 출동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근 7-8일 동안은 의용 소방대원들이 무보수 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은 소방도로가 소상인 및 잡상인들로서 점유되어서 유사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지금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소방본부장의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본부장으로서 소방도로 확보 대책은 없고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확보가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유사시 출동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수시로 피양훈련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들었고 지금 대형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려가면서 출동한다 하더라도 진행중인 각종 차량들이 대피를 해 주어야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현재 급속히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진행중인 차량이 급속히 대피를 못하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각 지역마다 밀집지역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소방도로 거의 대부분이 소상인 및 잡상인들로 점유되어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출동하려면 현장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으로써는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가 수시로 경쟁과 시 상공과와 합동해서 유사시 빨리 피하도록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훈련은 기본이고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잡상인들과 소상인들이 잔뜩 진열해 놓은 물건들을 갑자기 치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그 화재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재는 5분 이내에 결판이 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시각이 지나면 진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할텐데 소방관들이 아무리 열의를 가지고 진화작업에 임하려고 하더라도 소방도로가 막혀있으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조기 진압하기가 어려워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방도로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가 되어서 유사시 소방차가 자유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 방면에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아마 소방본부장도 본 위원과 인식을 같이 하리 라고 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충청남도 도내에 대형화재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스 및 유류의 대형저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후에 답변하시고 유류 저장소 가스저장소 같은 곳은 부주의가 되었든 어떤 결과가 되었든 간에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겉잡을 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광주직할시 가스저장탱크의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것은 조기 진화하려고 해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그럴진대 그런 것들이 현재 도시의 주택 밀집지역 및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에 가스저장고 및 가스판매업자 또는 유류저장소 및 유류판매업자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 시는 이 화재는 급속도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산재해 있는 주택 및 공공건물 등에 곧바로 화재가 번짐으로 인해서 대형화재로 확대 되어나갈 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남소방본부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체적으로 몇 회 정도 실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조치를 강구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현재 도내에는 44개소의 유류 및 가스저장고가 있습니다.
  검사는 연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데 저장소의 위치가 전부 인가나 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인가 밀집지역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리고 가스 유류 판매소는 거의 주택지역 또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연관이 되어있죠?
  그런 데에서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1회 정도 안전점검을 해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일선 소방서장들이 하겠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재봉 위원     다음에 건물이 신축된다고 할 때 소형건물 말고 중형건물 이상의 소방시설을 해야 하는 건물이 있지요 몇 평 이상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재봉 위원     업종별로 얘기해 보세요 일반주택이라든지 공장 건물이라든지 또는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 몇 평 이상이면 소방시설을 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330㎡ 이상이 넘어야 해당됩니다.
  공장 같은 것은 적어도 바로 소방시설을 해야 되고....
김재봉 위원     준공검사 필할 때 그 필 증이 붙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건축허가 동의라고 해서 시에서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소방법에 해당되는 건물은 저희 소방서로 시장군수가 서류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이 시설은 준공 전까지 무슨무슨 소방시설을 해라하는 부관을 붙여서 다시 회부를 해 줍니다.
  회부를 해 주면 그것을 붙여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준공이 된 다음에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시군에 신청하면 다시 넘어옵니다.
김재봉 위원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일선 소방서장이나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인명과 재산에 책임을 지어야 할 공무원들이고 일반 공무원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다수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아서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아주 미비하다 그리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소방본부로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방행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8,600여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출동할 수 있는 출동수당이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의용소방대가 전 읍면동 단위까지 전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광역화됨으로 인해서 시장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보조를 해 준다든지 또는 예산확보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군수들이 소방 연합회 회장들 시군 연합회 회장의 같은 운영보조비라고 해서 많이는 1,000만원 가까이 적게는 200만원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 일선 의용소방대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현재 소방공무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는 꼭 필요한 데 필요한 만큼 의용 소방대에 대한 예우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방본부장이 열심히 협력을 해서 그러한 데 소홀함이 없도록 소방행정을 펴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희 임무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영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2페이지에 보면 소방차고가 없는 곳이 17개에서 16개를 완료하고 1개소만 남았다고 나와있는데 12페이지에 '93년도 사무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10개의 소방차고를 짓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7개중에 16개의 차고를 짓고 1개만 미비 된 지역이 있는데 '93년도 계획에는 10개의 차고를 지었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방금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8,615명의 의용소방대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장의 능력부족인지는 모르지만 '93년도 예산편성에 의용소방대 출동비가 '91년, '92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는데 적게 세워진 내역을 충청남도20개 시군의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일반대원들까지 알고 있어서 소방본부출동 이후 소방관계자 일선 시군에서 봉사하는 대원들까지도 본부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대안은 어떠하며 실질적으로 '91년도와 '92년도에 20개 시군별로 출동비 지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내일까지 어려우셔도 '93년도 8,615명에 대한 출동비 '93년도 예산액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소방대원들이 도에서 총괄한 뒤로 엄청난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 하기는 커녕 예년에 협조해 주던 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중요한 소방업무를 운영해 가지고서는 이 업무는 충청남도 도정뿐만 아니라 도의회의원 55명도 지역에서 아주 어렵고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과정과 출동비를 줄이게 된 동기까지도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질의를 다 받고 준비하세요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현재 소방직과 소방기능직의 정수가 읍면 단위로 되어있죠?
○소방 본부장    김영원 읍면 단위도 그렇고 소방서에도 기능직이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정수가 소방서 내지 읍면 단위로 되어있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나신찬 위원    그것을 시군 단위로 조정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읍면 단위가 아니고 시군 단위입니다.
  시장군수가 임명합니다.
나신찬 위원    아니라는데....
○소방본부장 김영원    아닙니다.
  기능직은 읍면 단위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합니다.
나신찬 위원    소방직은?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직은 도지사가 합니다.
나신찬 위원    행정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정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저희도의 소방직에 대한 정원은 소방서별 파출소별 군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군 전체의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능직을 소방직화 시켰죠?
○소방행정과장 김정화    예, 32명이 되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것을 군 단위의 정수라고 한다면 구태여 예를 들어서 갑이란 면에 있는 사람을 을이라는 면에 발령할 이유가 없을 텐데 연고와 무관하게 배치를 해서 특히 소방직 운전기사들을 생소한 지역으로 발령을 해 가지고 어렵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정화    현재 기능직은 군에서 읍면 단위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소방직은 군 전체에 몇 명 어느 읍면에 소방직의 T/O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천군 판교면에 기능직의 T/O가 있으면 군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소방직은 비어있는 자리에다 소방관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기능직 32명을 소방직으로 특채하는 과정에서 내무위원님들 요구도 계셨고 시군의 의용소방대원들 요구도 계셨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소방직 T/O가 있는 데로 소방직을 배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을 특채를 하다보니까 자기 지역도 아닌 타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T/O관계는 저희들이 광역이후에 과도기적 성격입니다 마는 기능직이 군 지역에 소방업무를 위임하는 지역에는 군수가 기능직 T/O를 관장하게 되어있고 나머지 지역은 도에서 관장하다보니까 이원화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군에서도 소방직 기능직을 풀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소방관도 풀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나신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의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폐단을 가급적 없애고 소방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자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는 지난번 32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 보면 그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70%정도 나머지 30%가 타 지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약간 대두가 되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현재 기능직을 군 단위의 정수로 조정을 하는 문제를 지방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정화    그것은 군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신찬 위원    지방과의 승인이 없이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정화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것은 지방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천군에 10명이라면 10명에 대한 기능직을 서천읍에 1명 예를들어 기산에 한 명 시초에 한 명하는 식으로 두는 것은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정화    지난번에 서천군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능직T/O자리에 소방관을 배치해서 나머지 빈자리에다 기능직을 배치하도록 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소방차고를  '93년도에 전부 해소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93년도 당초 예산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나신찬 위원    다음에 소방차 미 배치 읍면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청양군 대치면 한 군데만 미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현재 안 들어온 곳도 있는데 이미 조달요청이 되어서 이 달 말까지 들어오도록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치면도 금년 말까지는 됩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전부 도내의 각 읍면에 소방차가 미 배치된 곳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금년 말 되면 해소됩니다.
나신찬 위원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시장군수가 1억2,4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얼마씩 지원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93년도 소방서 및 파출소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도 소방차고 10군데를 새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소방차고를 짓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청사 화재원인 규명이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청사 화재원인은 치안경찰청 화재감시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갔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오찬규 위원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런 것은 빨리 규명이 되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동절기에 화재원인이 되었던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홍보를 해서 화재를 줄이는데 진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화재원인 규명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희 소방본부에는 화재감시기관이 없어서 경찰에 의뢰해서 경찰청에서 와서 조사를 해 갔는데 아직 회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    다음에 6페이지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듯이 자치 소방체제확립으로 조기진화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는데 도민들에게 화재예방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관공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최근에 특별히 무슨 대책이 있는지 점검을 했으면 어떤 점검을 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관공서는 소방본부가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서 소방점검을 해서 화재원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지적을 해도 혹시 시정이 안 되는 일이 없는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찬규 위원    각 기관정부청사나 또는 도 관계기관청사 소방점검이 사실상 지금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소방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시를 해도 별로 말 안 듣죠?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산관계상 연기해 달라는 사항은 있어도 말을 안들은 일은 없습니다.
오찬규 위원    언제까지 연기해 주면 그 다음에는 잘 지켰습니까?
  어디 어디를 점검해서 지적을 했는지 연기요청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 자료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출동교육해서 연 인원 동원이 15만명 이상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형식적으로 자료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내실이 없는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출동 횟수 같은 것은 그날 5개 소방서에서 실제 훈련을 하고 업무 일지에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 통계를 뽑은 것입니다.
오찬규 위원    교육에 동원된 사람들의 명단이 소방본부에 다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본부에는 없고 일선 소방서에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    어느 것보다도 가장 철두철미하고 정확해야 될 소방행정이 혹시 전시효과나 노리는 소방행정이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선 소방서에서 공연히 여기에서 교육을 해라 뭐를 해라 그러니까 교육은 안하고 서류 상 적당하게 만들어서 올려 보내 가지고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잔뜩 나오지 실질적으로 알찬 교육이 안된 경우도 본 위원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려서하는 탁상행정보다는 확인행정을 강화해 주시고 특히 도청이나 도 산하 각 기관에 소방점검을 철저하게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된 사례 또 화재위험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연기를 해 달라고 했던 사례가 있으면 오늘이나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김영원 소방본부장!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 한사람이 3,357명의 주민의 인명을 담당하느라고 적은 대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내년도의 소방서 설치계획 자료를 소상히 뽑아 주셨는데 이 자료대로 계획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조금 전 소방시설 신고센타가 몇 군데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방시설 신고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각 소방서 및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보완이나 수리도 해 줍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를 들어서 A공장에서 "우리공장에 설치된 화재탐지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해 주세요" 하고 저희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면 나가 봐서 돈이 들지 않고 소방관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무료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신고 센타에서 신고를 받고 가서 봉사를 해 준 사항을 자료로 해 주시고 수리 한 것과 신고를 받은 것 신고를 받고 나가서 어떤 수리를 해 주었는지를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 사기를 높여주는 데 주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용 소방대에게 어떤 사기를 어떠한 식으로 높여주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조금 전 말씀 올린 대로 우선 자녀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재보다는 더 확대해서 자녀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고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의뢰해서 산화출동이나 소방대원 출동 시 시군에서 급식비라도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전에는 의용 소방대원들 출동 시에 식사도 안 먹였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 전에는 출동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화 경방 요원이라고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요원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선 동. 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군수 회의할 때 지사 님께 말씀드려서 산화 경방 요원이나 소방요원을 위촉할 때는 의용 소방대원으로 위촉을 하라는 지시를 하고 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
공   균 위원    그 동안 의용 소방대원들 출동하는데 식사도 안 주었느냐고 요.
  묻는 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출동비만 지급했습니다.
공   균 위원    식사도 안주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공   균 위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자진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평소에는 말고 출동 시 식사대접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소화기 갖기 운동을 한다고 장 장 하게 늘어놨는데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우선 1차 적으로는 한 가정 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계몽을 함과 동시에 소방서에 영세민 촌이나 주택 밀집지역에 소화기 기증창구를 설치해서 기증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제출되는 명부에 의해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만19대를 기증한 일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구입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에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판매할 때는 구입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소화기 구입이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운동을 확산하고 그러한 의지를 갖는다고 하면 많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정한 곳에서 하니까 지방에서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도 잠깐 피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건축을 시공하는데 전적으로 소방감독원의  결재를 받고 소방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영세업자나 영세 건축주에게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뜻은 건축시설을 하는데 소방에 안전을 기해서 중점적으로 건축을 시도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조금만 창고를 짓는다든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까지 도 일일이 와서 간섭을 해서 민원의 소지만 살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일반 창고를 짓는다면 몇 평까지 거기에 해당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모든 건물이 다 소방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 상에 해당되는 건물만 받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조금 전에 100평이라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주택의 경우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660㎡이상입니다.
공   균 위원    창고는 몇 평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의석에서 1,500㎡이상 되면 소방시설이 해당되고 그 이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   균 위원    1,500㎡면 500평 정도인데 그 이하는 상관없습니까?
      (○의석에서 용도별로 내용이 다 틀립니다.)
공   균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소방서에 중임을 맡고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항상 마음 조이면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년에 화재건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소방서나 지방대원들이 그 동안 틈나는 대로 대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에도 동료위원께서도 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지적이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박봉에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아니어서 나름대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일선 소방대장들의 임명장이 시장군수에서 지사로 바뀌는 바람에 지난 4월에 전부 다시 임명을 했지요 ?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510명 임명했습니다.
오찬규 위원    적어도 이럴 때 지사께서 주시는 임명장을 소방서장이 없는 지역은 군수라도 오라고 해서 정중하게 주면서 격려라도 해 주어야지 지사의 임명장을 갖다가 면사무소에 던져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소방대원들에게 집으로 던져주는 이런 사례가 지금 여러 군데 있어서 임명장 받은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대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군뿐만 아니라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사 님의 임명장을 갖다 그 사람들에게 소홀히 전달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도 없지만 소방대장이 바뀌는 일이 있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지금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검사 소방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이기봉 위원    의무적으로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금 까지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대폭 자율점검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업주가 자체점검을 하고 소방기관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군에서 검사하는 것을 줄이려고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소방본부장님!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벌인다고 했는데 소화기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화기가 지금은 파우다 라고 해서 분말이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분말소화기가 A, B, C급 소화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의 영구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영구 보존이 아니고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아니면 몇 달에 한번씩 흔들어 주어야지 안 그러면 굳어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실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서도 효능을 어떻게 발휘하여 사용할 수 있나하는 계몽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제가 소화기 사용법과 아울러서 보관법을 수시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 할 때 부녀소방대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부녀소방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부녀소방대는 고사하고 현재 의용 소방대도 솔직히 얘기해서 소방파출소가 설치되고 나서 소외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 의용 소방대는 이맘때쯤 되면 저녁에 불을 번쩍번쩍하면서 「마이크」를 달고 불조심계몽을 하고 매일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방파출소가 되고 나서 자율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의용 소방대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해 졌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소방본부장께서 종전 못지 않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의용 소방대원에게 군화나 의복 주는 것을 1년에 한 벌씩은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작업복이 찢어지거나 군화를 어떻게 해서 분실하게 되면 살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사고 신입대원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이 안되니까 돈 걷어서 자기네  들이 만드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리고 그 전에 국민학교에  어린이들이 소방완장을 착용하고 헬멧에 노란색을 칠하고 거기에 어린이 소방대라고 쓰고 불조심 계몽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근래에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딱총이니 뭐니 해서 아이들 놀이기구 중에 폭약사용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잠재우고 어린이로부터 불조심계몽을 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이 어린이 소방대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본부장께서 고려해서 그런 곳에도 예산을 세우셔서하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소방본부장님!
  위원 님들께서 질의 한 것 중에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방대한 양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고생한 직원 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시 내무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소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애써 일한 성과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 부서로 위원 님들이 평소 느끼셨던 점과 효과적인 홍보내용이나 기법 등의 제안도 함께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하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공보관실을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계속 보살펴 주셔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배 홍보기획계장입니다.
  허정회 홍보1계장입니다.
  최선규 홍보2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공보관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병하 공보담당관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균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공보관 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간단한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받으면서 이병하 공보관 님이 요직을 두루 거치어 또 일선 시군에서 몸담아오면서 여러 가지 행정을 다룸으로써 이런 자료를 기발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충청남도와 도의회 홍보비교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간단한 하나의 홍보비교표 중에 충청남도가 904건의 자료제공을 해서 보도가 661건이 되고 도의회는 76건의 자료제공을 해서 60건의 보도를 해서 도의회는 79%의 비율로 홍보를 했고 충청남도는 73%의 비율로 적게 홍보를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661건의 보도를 하고 충청남도의회는 60건의 보도를 한 자료를 기가 막히게 도의회 보도는 79%를 했고 충청남도의 보도는 73%를 했다고 오히려 거꾸로 통계를 희미하게 내서 보냈는데 담당관 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는 661건의 보도를 하고 충청남도의회는 60건의 보도  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의회가 79%의 보도를 해 준 것이 되고 충청남도는 73%의 보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공보관 이병하   그것은 어떤 목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된 사항을 비율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 것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적게 주고 많게 준 것에 따른 비율이 아니라 준 것에 대한 보도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   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도의 자료를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는 어느 정도의 홍보를 했고 우리 도에는 얼만큼의 홍보를 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담당관께서 이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을 %로 충청남도의회는 더 많은 홍보를 했다.
  그러면 661건의 도 보도와 60건의 의회보도는 불과 8.4% 밖에 안됩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를 내준 것은 79%의 보도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말씀한 대로 본 위원은 자료를 도의회에서는 안주고 도에서는 자료를 904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했다는 답변이죠?
○공보관 이병하    그런데 저희들이 비율을 낸 것은 도의 홍보와 의회의 홍보를 비교해서 도의회를 더했다는 비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언론기관에 의뢰해서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율이지 근본적으로 도와 의회의 비율을 따진다면 904 : 76이라는 숫자개념은 그렇게 될 것이고 다만 준 것에 대한 기사화 된 것 홍보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사항을 의회사항으로 비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제공한 것....
공   균 위원    담당관 님!
  보도 한 것이 충청남도는 661건이고 충청남도의회를 홍보한 것은 60건이 맞죠?
○공보관 이병하    예.
공   균 위원    그러면 그 비율로 봐서 8.4%밖에 보도를 안 했는데 %는 79%로 우리가 더 충청남도보다 많이 보도를 해 준 것으로 생색을 내셨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이병하    그것은 아닙니다.
공   균 위원    이 통계표를 볼 때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그러한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런 저의가 아니라 숫자를 감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충청남도가 904건이고 도의회가 76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부 보고를 드린 것이고 다만 우리가 보도 의뢰한 것이 기사화 된 것만 비율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4 : 76하면 바로 나옵니다.
공   균 위원    됐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생긴지가 2년이 다되고 또 우리 도의원들 활동은 충청남도민을 대표로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도의회의 홍보도 앞으로 충청남도처럼 그렇게 많은 홍보가 아니라 우리 홍보에도 어느 정도 비율은 주어야 되는데 8.4%의 비율로 홍보를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죠?
○공보관 이병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그 점을 이해하셔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너무 큰 격차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공보관 님!
  3페이지에 보면 민간 홍보요원은 3,280명으로 되어있는데 민간홍보요원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민간 홍보요원이 2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요원이 20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홍보요원의 수를 어느 것이 맞는지 수치개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보관실이 200만이 넘는 도민을 가진 충청남도 공보관실과 타도의 공보관실 중 충청남도 공보관실이 예산이 제일 적게 책정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92년도 전국 공보관실의 예산편성내역과 '93년도에 공보관실 예산 세워진 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유선방송에 대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유선방송에 대한 적절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방송은 충청남도 산하에는 난청지역이 많으므로 유선방송 시설 팀을 지원을 해서라도 T.V방송의 난청지역에 도정의 홍보를  활용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가지는 종합유선방송국 추가 업무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종합유선방송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며 어떻게 허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공보관 님!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도정홍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오늘 지사 님께서 어디 어디를 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KBS 방송국에 도정대담 방송을 갔습니다.
  오후에는 금강종합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찬규 위원    혹시 의장님은 어디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공보관 이병하    의장님은 서울에 협의회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을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의정소식 홍보강화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동정이나 의장님의 동정이 고루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한 쪽에 치우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제가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라든지 의장님 활동하는 동정이 기사에 거의 안 나는데 지사님 것은 꼬박꼬박 잘 나오더라구요.
  그것이 공보관의 책임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공보관께서 의회에 동반자적 관계라고 해서 똑같이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사례가 계속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정소식 홍보강화 한다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도정이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데 공보관께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밝은 면을 홍보해서 도민의 화합과 동참을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지적위주나 이런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반성과 교육의 사례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    참고만 하고 홍보는 못하죠?
○공보관 이병하    저희들이 홍보하는 입장에서 비판과 알리는 측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반성하면서 밝은 면을 비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그래서 잘한 것은 도민에게 홍보하고 잘못한 것은 홍보를 안 하니까 알권리를 가진 도민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적어도 동반자적 관계를 가진 도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동정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93년도는 도의회 동정을 더욱더 성의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공보담당관이 충청남도 공보담당관으로 재임하고 난 뒤에 도정「브리핑」제를 운영해 왔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정기「브리핑」을 31회 수시「브리핑」을 12회 도청 기자실을 찾아가서 각 실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자율적 참여 위에서 도정의 발전상과 참모습을 언론에 소상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폭넓은 이해를 함께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엊그제 기자실에 보니까 재무국에서 보도 해명자료라고 해서 지난번 신문에 났던 1억원 이상의 도가 발주한 각종 공사의 내정가격과 낙찰가격이 거의 동일시되었다고 하는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브리핑」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실국장 및 실과장들이 도청 기자실을 제대로 이용해서 이「브리핑」제도가 원활하게 이용이 되었더라면 그런 오해 소지의 보도가 나지 않았으리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보도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오해로 잘못된 기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 해명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자료처럼 이해가 잘못되어서 보도가 된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공보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하    저희가 정기 또는 수시「브리핑」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제안 사항이 되고 어떤 경우는 현황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의원 이랄까 자료는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제공되지 않으면서 지적을 함으로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과 비판기능이 똑같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사실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잘못 취재가 된 경우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막연하게 소상하지 않게 하던 것이 기사화 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한번뿐이 아니라 해명하는 자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보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숫자도 많지만 해명의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언론의 정정 난을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어떤 것이 옳으냐하는 것은 제가 하나 하나를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해명하는 경우에 위증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다분히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됐습니다.
  오해가 되었든 이해 부족으로 되었든 보도가 되고 난 후에 보도 해명자료를 돌린다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별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이미 기사화 된 것은 전체 도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사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될 진데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도정 「브리핑」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도정을 더 확실히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켜 나가는데도 또한 공보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공보관은 더욱 「브리핑」제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또 생활화되는 「브리핑」제도가 더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은 본 위원과 인식을 같이 합니까?
○공보관 이병하    예 같이 합니다.
김재봉 위원    국, 도정 홍보위원들이 8명이 있지요?
○공보관 이병하    예.
김재봉 위원    국도정 홍보위원들은 국정홍보와 도정홍보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라고 인식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필요한 제반 경비를 도비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공보관 이병하    도비와 국비가 동시에 부담이 됩니다.
김재봉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국도정 홍보위원들이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소위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8명의 홍보위원들이 지역을 분담해서 맡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국도정 홍보위원들이 포괄적으로 위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분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초청할 때도 있고 계획에 따라서 순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8명이 다 연설을 한다든지 하는 여건에 충족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어떤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어떤 경우는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현옥 위원은 지역에 다니면서 초청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는 계기홍보 사랑방 좌담회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데 그 들이 나가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할 때는 이번에 나가는 홍보활동은 어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려 홍보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미리 정해 줍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합니까?
○공보관 이병하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는 수시로 계속 줍니다.
  그것은 도에서 발간되는 모든 홍보물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홍보물도 다양하게 주어서 그 분들이 항시 홍보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의 계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으리 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국도정 홍보위원들이 일선지방에 분산되어 나가서 강연회 간담회 좌담회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정당 이를테면 집권여당의 홍보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혹시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을 느낀 일은 없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지금 특정정당에 치우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도에서 위촉할 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덕망 여러 가지 신임이라 든 지를 보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자기 자신의 위상이 손상된다든지 또는 대중이나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안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재봉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위촉된 8명의 홍보위원 중에 정당당원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이병하   당원관계는 제가 깊이....
김재봉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개별적으로는....
김재봉 위원    지금 8명중에 2명을 제외한 6명이 전부 특정정당 당원입니다.
  내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도정 홍보활동을 나가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은연중에 특정정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유도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병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마는 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세 분 강사 하시는 분해서 5명이 있는데 그 분의 반응을 보면 직장의 새 생활 새 질서운동에 대한 근검절약이라든지 또는 국가관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정당의 PR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라고 해도 제가 볼 때에는 안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벌써 김 위원 님께서 알고 계신 이상으로 저희들도 정보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제가 와서 1년이 되도록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면 파악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김재봉 위원    일선 시군의 공보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공보관실로 보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 공보관을 비롯한 도청 공보관실의 공무원들이 그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입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잘 들어오지도 않을 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계층간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도정 활동은 명실공히 발전해 나가는 국가의 발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민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알고 있도록 만들고 도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도정도의 발전현황 등을 소상하게 그 들로 하여금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국도정 홍보요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향후 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진정한 홍보위원으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서 그들이 소관 이외의 일에는 관여치 않는 방향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공보관께서는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이병하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재봉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관 님!
  위원 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예.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보관 이병하   김재봉 위원 님께서 홍보위원 214명과 3,280명이 중복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14명은 지금 김재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위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위촉한 국도정 홍보위원 8명과 그 나머지는 군에 똑같은 유사한 홍보위원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3,280명은 직접 우편제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록하는데 있어서 홍보위원이 아니고 214명은 국도정 홍보위원이고 그 나머지는 국도정 홍보위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와 각 시도와의 예산비교는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적절 활용문제와 난청지역 대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선방송뿐만 아니라 난청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먼저 회의 때도 공균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해소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있는데 9월 18일자로 공보처에 난청지 해소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공문이 있고 그 중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선방송이 적자하는 활용으로서 난청지역 해소하는 것도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미흡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유선방송 종합관계법은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사업구역이 안되어 가지고 공보처에서 후속 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령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다만 그 동안의 유선방송관계법은 그 동안에 68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종래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서 상당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한 마을이라든지 한 읍에 국한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공보처가 구역을 정한다면 1개 군이 될 런 지 2개 군이 될 런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약간 규모가 크고 넓고 동시에 소위 위성을 띄워 가지고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 나라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이것은 과거에 유선방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출자해서 사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운영하고 자기가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삼분법으로 되어 가지고 세 사람이 각각 분할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회발전이라든지 국가발전추세에 비추어서는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데 기왕에 된 업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어려운 입장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는 68개가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90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행사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서면이라든지 저희와 대화하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발표가 되면 바로 허가 과정에서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게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병하 공보관 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청취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공보관 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방대한 양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고생한 직원 님들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시 내무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일한 만큼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5일차 감사는 동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 공보관실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