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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일  시  2018년11월13일(화)  15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5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류순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순구 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자치의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류순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공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순구 이사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류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0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및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장학사업과 기숙사를 관리하는 충청남도 출연기관으로 장학생과 학사생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만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구 학사관리팀장입니다.
  안현승 행정팀장입니다.
  최형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민과 장학생, 학사생들이 만족하는 장학사업과 대전학사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서울학사 학생기숙사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류순구 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 맡기 전에는 충남도청 공무원이셨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오인환 위원   특채가 아니고 이사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신 거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장학재단 실무인원을 보니까 총원이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열일곱 분이 되시고 일곱 분이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17명, 상임이사님 빼고 열여섯 분이신데 열여섯 분의 파견 직원을 빼면 열다섯 분, 열다섯 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비정규직은 당연히 다 없앨 것이고 열다섯 분이 평생직장 개념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승진과 업무분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주일에 5일 동안 1년 내내 같은 직장에서 같이 보고 있고요, 실제 대전학사, 서울학사 생기면 공간적으로는 약간 떨어져있는 분이 몇 분 계실 테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인사위원회도 있고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도 거론하고 직원들의 근무내용도 점검을 하실 텐데 15명 밖에 되지 않는 직원들 간에 매일 1년 365일 좋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일의 선우문제, 일의 중요도 문제 그리고 책임과 역할 문제가지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사와 부하 내지는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죽 나열해 설명을 드렸는데 조직이 넓은 지역, 인원이 많은 지역은 같은 직렬의 같은 직급의 직원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겉으로는 표시 안 나지만 속으로 있을 때 인사고충을 상담하고 순환하거나 발령부서를 달리하거나 이런 효율성을 기하거나 인사의 묘미를 가미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을 경우 그런 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의 대처방법이 있으십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제가 와서는 직원들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재단에 사실은 제가 오기 전부터는 노조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전임 상임이사와 노조와의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협약되고 나서 그런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단초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인환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우리 도내의 도 산하기관이나 다른 일선 시군의 업무를 하는 조그마한 조직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상임이사님의 지휘 하에 그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학사 관련해서 노조와의 갈등 이런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데 노사협약 사항이나 갈등관계가 정리된 사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오인환 위원   또 하나 장학금, 우리 재단의 자산을 높여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는데 크고 작은 고민들을 여러 가지 하셨고 그안에 진행해 왔고 새로운 방법들,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들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기금을 많이 모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잠깐 하는 사례를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해외연수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공직자들도 많이 하시고 기관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하고 모범적인 사례, 좋고 나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업무에 참조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약간 힐링의 내용도 포함되고 선진사례들을 배우면서 여행 많이 하시는데 여행 끝나고 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전하고 남은 잔돈들이 많은데 어느 부서에서 연수를 갔다 왔다고 그러면 직원을 파견하든지 연락을 하셔서 자투리환전금액을 취합해서 기금으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또한 서울학사는 계속 미루고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으니까, ’20년 9월 개원목표라고 보고하셨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오인환 위원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에서 2017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경영평가와 연계한 업무지원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2018년 7월까지 완료했다고 그러고 곧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계속 산하기관별로 감사할 때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드리고 보완하자고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의 업무지원시스템 관련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을 2015년도에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준비해서 ’16년도에 우리 도가 10억 원 가량을 투자해서 준비를 했고 ’16년에 3억 원 가량을 투자해서 보완했고 ’18년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우리 재단은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포털기능하고 그다음에 인사, 회계부분, 경영평가 부분, 자료유통 부분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 사용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만 사용해서 전폭적으로 사용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단에는 모든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사용상에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따로 발견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저희의 모든 부분을 다 하지 않고 장학생과 학사생에 관련된 자료관리 데이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장학생과 학사생들의 네트워크라든지 DB구축은 따로 탑재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다음에 예산, 회계, 인사, 급여, 세무 관련된 부분까지 업무지원시스템 안에서 구동이 잘 안 되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재단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기관들은 특정회사를 거론해서 그런데 “더욱 좋은” 예명으로 그런 프로 그램을 쓰면서 오랫동안 세무회계프로그램 했던 노하우가 있는 회사의 제품을 써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업무지원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개선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답답하다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도 있었어요.
  우리 재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따로 없는지?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다른 회계운영이라든지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진행상에 약간의 문제 있고 하자있는 것은 토탈시스템 업체 A/S사후관리팀하고 계속해서 보완해가지고 우리 상황에 문제없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충청남도 업무지원시스템하고 다른 우리 장학생과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따로 구현해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오인환 위원   그러면 양자 간에 두 가지를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 아닌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현재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하는 통합시스템 과 업무시스템은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에 관련된 모집과 선발 기능까지를 하고 또 학사생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운영하는 문제니까 그 통합시스템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죽 보면 우리 기조실에서나 충청남도청에서 산하기관들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위해서 이런 업무지원시스템을 개발해서 권장하고 비용, 예산도 들였는데 이 부분들을 직접 사용하시는 기관들 보면 하여튼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잘 안 되어서 그런 측면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건지 이 판단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2개로 구분해서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충청남도와 함께 저도 같이 체크하고 확인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도 드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업무지원시스템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는 유지보수 관련한 비용을  충청남도가 부담을 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각각의 기관이 알아서 부담을 하시오라고 방침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도 그러면 이에 따라서 통합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 예산을 채워야 하는 건가요?
  2019년도?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비용은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인환 위원   예, 사실 확인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을 합할 수 있는 건지 원래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건지 체크해서 보완할 것은 주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인재육성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장학사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6년 이후에 지원대상이 거의 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저희 재단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재정은 지금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시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재정은 당초에 저희 도에서 구축된 500억 목표로 한 기금을 가지고 저희 재단 전체 운영과 서울학사 건립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은 금년까지 매년 23억 정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운영비와 인건비는 도에서 재원으로 주고 그건 출자 출연해 가지고 기금으로?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당초 기금 만든 것은 예전에 만든 기금 갖고 그 이자수입 발생되는 돈으로 장학생들의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전 같지 않고 이자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다른 방도를 확보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적극적 모집을 못하고 소규모 CMS라고 해서 소액으로 한 구좌 당 5000원씩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국비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사업 프로젝트 같은 것을 따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전에 도에 있는 공모사업을 일부 받아서 학생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거라든지 일본탐방 그런 건 일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장학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학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바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가지고 자꾸 유급이 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기왕에 하는 장학사업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꼭 이렇게 출연기금만 가지고서  하기에는 한정이 있으니까 노력을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원자의 결격사유가 기본 신청자격 미달로 되어 있어요.
  거주기간 부족이라든가 충남 미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신청할 때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닌지?
  충분히 숙지하게 해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친구들이 와서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항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신청 자격이 미달로 나온 친구들이 얼마나 되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제가 인원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접수하는 과정에 온라인이 되어서 접수자격이 안 되면 거기서 커트가 되고 그걸 온라인시스템에서 그 당사자한테 메시지가 가게 그런 체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와 각 대학의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좀 숙지가 안 된 게 있고 일부 대전과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아직도 충청남도라는 산하 시군으로 인정하고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거기에다가 써놓으셔야죠.
  “세종이나 대전은 충남이 아닙니다”라고 하나 써 놓았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공모제 장학금의 경우에 ’18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에 의한 접수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기본 신청자격 미달자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통합시스템 구축은 안 하고 그냥 온라인상으로 모집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럼, 지금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됐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됐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럼 이런 실수는 없겠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한영신 위원   다음에 대전학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한영신 위원   대전학사에는 몇 명이 수용되어 있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243명이 정원입니다.
한영신 위원   또 선발방식 이런 것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선발방식은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관련된 가족생활 정도를 60%, 성적 40% 정도 해서 소외계층이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또 서울학사도 지금 보니까 144실이면 144명이 혜택을 보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288명입니다.
한영신 위원   아, 두 명씩 들어가는군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한영신 위원   288명, 사실은 장소가 오류동이어가지고 약간 아쉬운 감은 있네요.
  서울에서도 약간 오류동은 좀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장소로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학생들의 안전  이런 것에도 조금 신경을, 주변환경 때문에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 신경 써 주시고요, 이렇게 정말 서울에 학사가 생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288명만 혜택을 본다고 하니 아쉬운 감이 많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잘 운영해 주시고, 기왕이면 정말 취업을 하고 일을 해서 등록금을 본인이 마련해서 가야되는 그런 학생들을 자세하게 살펴서 그런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서 이런 혜택을 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현재 기본재산에서 현금이 한 308억 9000이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목표를 우리 상임이사님이 500억이라고 하셨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목표는 2015년도에 우리 장기발전계획 충남도에서 해 온 것이 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자가 싸가지고 가령 얘기해서 300억 넣어야 이자수입이 3억 6000밖에 안 되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군 장학회도 보통 500억씩 돼요, 실은, 각 시군.
  큰 데는 500억 되고 좀 적은 데는 200억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도 단위, 이것을 출연금만 가지고 생각하시지 말고 현재 300억이면 목표 10배 해서 3000억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이자가 나오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좀 많이 해서, 장학금을 주면 세금이 면세되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기부금, 일반 소득공제 때 공제를 좀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금년도에 그러면 세입예산이 2억인데 어디어디 냈어요?
  얼마나 걷혔어요, 금년도에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금년에는 지금 2억 1100 정도 기부금 모집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낸 데가 어디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금년에 많이 낸 데는 농협이 많이 냈고요.
이영우 위원   농협이 얼마?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1억 냈습니다.
이영우 위원   농협이 1억, 그러면 하나은행은?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하나은행은 금년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마 연말에 한 4000, 5000 그 사이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농협하고 하나은행 빼면 타 기업은 어디가?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타 기업은 거의 없고요, 금년에 특이하게 서울에 있는 갈돕산학회라고 청양 출신 분이 예전부터 장학회를 운영하던 것을 어르신 나이가 많고 해서 그걸 해산했는데 해산하면서 해산 조건은 현행법에 의하면 해당 적용을 시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청산할 때 했는데 교육부하고 서울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저희 재단에 귀속시켰습니다.
  그 8000만 원 있고 홍성에 있는 소상공인 한 분이 20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기부를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소액으로 일부 장학생들도 50만 원씩 내는 학생들도 있고 CMS를 통해서 5000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기부를 해 주는 분들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 금고가 언제 끝나죠?
  도 금고가 아마.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내년인줄 알고 있는데요.
이영우 위원   끝날 거예요.
  그럴 때 도 금고에서 기부를 우리 인재육성재단에다가 100억을 내 놓는다든가 다른 데 세입 해야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더 적극적으로 금고계약을 할 때라든가 충남에 대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공기업인 중부발전, 현대에서 최소한 100억씩만 해도 금방 몇 백 억은 되잖아요, 세금도 면제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임이사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여기 이사회가 현재 15명이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15명 중에서 이사회를 보면 장학금을 기부하는 농협이나 하나은행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이사 중에서 장학금을 기부한 분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천안에 있는 모기업 대표께서.
이영우 위원   아니 여기 현재 이사 중에서.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허모씨라는 대표께서 1000만 원 납부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영우 위원   허영도?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그리고 청양에 있는 이사 한 분도 100만 원 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사 보면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한 분이 15억 정도를 기부해가지고 그 양반을 감사로 우리가 위촉하고 그랬는데, 도 단위 인재육성재단에 100만 원 정도는 내가 볼 때 돈도 아니고 나머지는 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사 같은 것은 많이 기부한 분을 위촉하시고 또한 많이 기부한 분들을 명예의 전당에도 뭐하지만 좀 이 양반들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 도내의 주요 명승지라든가 이런 데 관내 시찰 좀 시켜준다든가 또 우리가 도비나 시군비가지고 외국 선진지 견학도 많이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만약 1억 이상 기부했다든가 얼마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면 외국도 여행을 시켜준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충청남도 도지사 차원에서 지사님이 인정감을 주면 돈,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빌게이츠나 이런 양반들은 몇 조를 하잖아요.
  몇 조를 기부할 정도로 페이스북,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은 40조 원을 기부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부문화가 약한데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사도 위촉하고 뭔가 대우 좀 해주면 더, 우리가 300억 원이라는 건 시군 단위 운영 뭐밖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출연금에 의지하지 마시고 새로운 우리 류순구 상임이사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가지고, 행정도 하셨으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 만나셔서 기부금 좀 내라고 한 적 있으신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대기업 만나보고 해보니 대기업들이 대개는 자체 장학재단이 다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별도 저희들에게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기업 자체에서?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또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가 대기업 회장 만나기 좀처럼 쉽지도 않고요, 관련된 자회사들, 사장들 만나보고 해봤는데 오너가 결정할 문제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면 될 테지요, 뭘.
  하여튼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인재를 육성해서 220만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은 도민 및 그 자녀들에게 장학, 학사운영 사업 등을 통해서 충청남도 미래발전에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 육성,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대학생들은 비싼 학비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학자금 융자로 인해서 졸업하면서부터 채무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마저도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정규직 취업은 더더욱 요원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제도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반값 대학등록금을 너도 나도 주장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충남 출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만들어 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선영 위원   충남도민 출신 학생들 중에서 2016년에는 902명에 약 10억여 원 그리고 2017년에는 892명에 약 9억 6000여만 원 그리고 2018년에 494명에게 약 6억 70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비율은 얼마나 되고 장학금은 등록금 대비 몇 %의 금액으로 지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몇 % 받는지 제가 통계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장학금의 종류별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주는데 고등학생은 일단 CMS를 통해서 70만 원씩 주고 또 좀 불우한 학생들한테 시장·군수의 추천받아서 7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상환 장학금은 최대 150만 원까지 상환금액 원금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재능키움 장학생, 대학생의 경우는 3회에 걸쳐 120만 원씩 360만 원 또 일반 장학생의 경우 보통 취업디딤돌이라든지 점프업의 경우는 150∼200 정도를 맥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장학금, 도비유학 장학생의 경우는 국비유학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 2400∼3000만 원 정도 또 중국이라든지 거기는 적은 금액, 환율과 그 나라의 물가사정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해외유학생한테 지급률이 센데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건 국비의 70%입니다.
이선영 위원   국비의 70%?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국비지급 기준의.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등록금에 대해서 비율지급하시는 건 아니고 정액지급을 하고 계시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이선영 위원   장학금이라고 하면 그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충남도민 출신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대상자와 금액을 늘리는 것이 과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금액도 많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한정된 예산 갖고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몰과 새로운 신규장학금을 개발해서 효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선셋을 시키고 새로운 발굴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모집이 최대한 관건입니다.
  도비 출연금은 한도가 있으니 기부금품을 많이 모집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금모집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오인환 위원님의 해외연수에 관한 자투리 외화에 대해서 모집하는 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환전하다가 자투리 금액은 환전이 안 되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것들은 의미 있는 데 쓰여진다고 하면 이분들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철학적 가치를 갖지 않으면 단순히 장학금을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커라”라고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훌륭한 인재들이 성장해서 외국에 유학도 가고 그랬지만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학계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 때 그냥 외국에 눌러앉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인재육성만 했지 인재를 육성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철학적인 관점의 부재에서 온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남 인재육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충남에서 인재육성하자고 온갖 명목으로 장학금을 주고 하고 있는데요, 육성된 인재가 외지로 나가고 외국으로 유학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충남 차원에서는 인재육성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강에서 길러진 연어가 대양을 헤엄쳐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충남에서 길러진 인재가 충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꼭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특혜를 주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채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인재육성재단의 입장이 있으면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위원님 말씀대로 추상적인 인재육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학증서 수여해서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충남에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학금 지급 선발조건에서도 충남 기여에 대한 항목을 넣어서 면접심사 때 그런 걸 하고 또 자기소개서라든지 미래계획서에도 충남을 위해서 기여할 항목을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학금 받은 동안에 충남도의 특정한 곳에 교육봉사라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엊그제 토요일 날도 캠프를 했는데 캠프를 통해서, 자기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충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토론도 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처럼 충남인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지금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5명의 비정규직 중 단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유가 육아휴직 대체가 3명이고 질병휴직 대체가 1명, 재직기간 2년 미만인 자가 1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아와 질병휴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미만인 경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 못 했다면, 그러면 2년이 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정규직 전환 대상과 관련해서는 도와 정부의 방침대로 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대상인 조리사들의 경우에 내년도 1월 1일 자로 전환하기로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1명이 조리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이선영 위원   조리사 한 분 계세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이선영 위원   지금 2년이 되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2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기에 맞춰서…….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고 내년 1월 1일 자로 전환하도록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전환됩니다.
이선영 위원   자료에서 보니까 2016년부터 1명이 2년 미만이라고 계속 있는데 같은 사람이 아닌 거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10월에 전환심의회를 해서 2명이 내년 1월 1일 자로 전환되기로 결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2명이 전환 결정이 되었다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이선영 위원   여기의 현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기간제 2명이 지금 전환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이선영 위원   제가 아까 여쭸던 거는 2016년 2년 미만 재직자 그리고 2017년 2년 미만 재직자가 2018년에도 같은 분이 여기에 기간제로 계신 건지 그걸 여쭌 거였거든요.
  제가 별도로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거라서요, 폐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공휘   뒤에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혹시?
이선영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 12월 말일에 재직기간 2년 미만자가 1명 있어요.
  이분이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는지, 아니면 퇴사하신 건지.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2016년 당시 있던 분은 전환됐고요, 나머지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은 기간 상관없이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 자로 전환됩니다.
이선영 위원   ’16년도에 재직기간 2년 미만인 분이 전환된 게 언제인지 여기에는 전환 내역이 없어요.
  전환자가 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정윤자 씨라고 내년 1월 1일 자로 되는 분입니다.
이선영 위원   ’16년 12월 말일 자로 2년 미만 재직이신 분이 있었는데 ’19년 1월 1일 자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미 2년이 지났는데, 그렇지요?
  ’16년 12월 31일 자면 그때 재직하고 계셨으면 올해 12월이면 2년이 되는 거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분이 2년이 정확이 안 됐었답니다.
  2016년도에 있었는데 이분이 풀로 근무한 게 아니고 파트, 파트 타임으로 들어왔던 분이라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조리사분이었는데 자리를 뺄 때마다 그분이 대체근무자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 파트, 파트 해서 총 기간은 2년이 안 됐던 분이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었다는 뜻이네요?
  재직기간 2년 미만자라고 하면…….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최종 자료를 할 때는 기간제였으나 그전부터 근무했던 것은 파트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이선영 위원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건 저희가 작성 내용을 해 갖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규직으로 전부 다 전환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새로 직원을 뽑을 때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자꾸 비정규직을 뽑으시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업무라고 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뽑아서 직원을 채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별책의 181페이지, 10년간 장학기금 적립 및 지급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재단 자체 잉여금이 2014년도부터 5억, 2016년 6억 2600 그리고 2017년 7억 7900으로 계속 늘어왔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안장헌 위원   이렇게 잉여금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도의 기금출연금을 이 금액만큼 줄여도 되겠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잉여가 생겼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구에 쓰는 돈이 아니고 그 잉여금은 다시 사업비나 장학금으로 편입돼서 기금을 증식시키는 내용으로 쓰기 때문에 도비 출연금을 줄이는 것은 운영비 측면이기 때문에 그건 다소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장학금 지급대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대상이요?
안장헌 위원   예.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대상은 2008년도에는 5억…….
안장헌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2014년 660, 2013년 1000명 수준에서, 2016년 700명 수준에서 이제 2018년 600명 수준으로 금액과 이것들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학기금 자체를 지속적으로 서울학사를 제외하고 장학의 대상 자체가 전체 우리 도민과 출향민 그리고 그 자녀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금을 우리가 모으는 것들을 얼마 목표로 하고 있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기금은 당초 2015년도 재단의 기금수익 발전계획에는 500억으로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금액 갖고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전체 기금이 1000억 정도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학사에 285억의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고정자산으로 증가되고 현금이 축소되는 거라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안장헌 위원   서울학사 관련된 현금 보유 308억이 다 서울학사 비용으로 나갈 돈은 아니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렇습니다.
  그 일부가…….
안장헌 위원   일부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장학기금을 모아놓는 것과 앞으로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돼야겠다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눴고요, 183페이지에 최근 5년간 재단이사와 감사 변동상황을 보니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2014년 인사위원이 총 8명, 2015년 10명, 2016년 5명, 2017년 7명, 2018년 15명, 이런 엿가락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인사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인사위원은 저희 재단의 직원들 채용할 때 하는 위원들인데.
안장헌 위원   왜 이렇게 엿가락인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당초에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 규정에.
  참석인원이 잘 수배가 안 되고 해서 풀로 맞춰놓고…….
안장헌 위원   ’18년도에는 대학교수님을 대거 영입하셨네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들의 참석률이라든지 관련 파트별로 해서 참여하는 거지 이분들은 특별하게 저희한테 무슨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름과 소속, 경력을 다 했는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전부 다 비워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전체적으로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이름을 넣는 것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원은 전체로 성만 넣고 나머지…….
안장헌 위원   인사위원회나 재단이사·감사가 공보에 게시가 안 되나요?
  공보에는 게시가 안 되겠죠.
  그렇지요?
  이사·감사는 되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이사·감사는 됩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나 장학생선발위원회는 오픈이 되는 경우가 전혀 없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거의 오픈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선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그게 필요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보니 현직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 숫자가 2014년 6명, 2015년 6명, 2016년 6명이었다 2017년에는 3명으로 줄었고 2018년도에는 이제 딱 1명만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다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고등학교 교사 분들 참석을 시켰더니 출석률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학교에 골고루 분산해서 또 전공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가 가지는 고등학생들의 특별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현장감 있게 들을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가능한 교감이나 교장들로 하면 참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전혀 안 되고 모든 게 다 대학교수로 바뀐 것이 인사위원회와 장학생선발위원회의 특징입니다, 2018년도 현재.
  이런 특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저희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급적 그 사람들의…….
안장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다 빠지고 대학교수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대학교 교수의 비율, 참석만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히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고등학생들의 현장적 장학금 수요와 적절성을 따질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재능키움만 제외하고서는 다 추천제 학생입니다.
  재능키움만 공모제로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불리나 특정인에 대한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안장헌 위원   특정해 두지 않았으니까 상임이사께서는 대학교수 중심의 장학생 선발과 인사위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선발위원 30명을 늘리는 걸로 관련 선발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서 15명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일부 보강해서 하면 충분히 그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장학재단 조례에 있는 출향인의 기준은 몇 대까지가 출향인인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좀 애매합니다.
안장헌 위원   애매하죠?
  그런데 출향인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해 놓은 게 조례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정관에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장헌 위원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향인.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안장헌 위원   아니, 출향인에 대한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출향인에 관한 규정을 별도 따로 설정해 놓은 것은…….
안장헌 위원   설정해 놓은 거 없이 그러면 사업대상을 충남도민, 충남출향인 그 자녀를 상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면서 출향인이 2대인지, 3대인지 정확한 규정 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아마 출향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그 출향인들에 대한 지원 실적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거의 없는 건지, 정확히 없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아예 없는 거죠?
  조례에 정확히, 충남출향인이라는 것이 법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안장헌 위원   그리고 충남도 조례 어디에도 충남출향인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충남출향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또한 인적자원 개발·관리, 연구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여기에는 취업, 직업교육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례 규정이 아니라 실제 재단의 업무로써 기능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아까 인사위원회와 장학생선발위원회의 편향성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아까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지원 말씀하셨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국비장학생에 속해요.
  서울대가 국립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주는데 완전히 가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이 줍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
  돌아와야 되고 5년간은 모교나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으면 그래도 제약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쪽의 장학금을 또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학금을 반납해요.
  그러면 또 다른 인재가 그 돈으로 또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기왕 해외에 인재육성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충분히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시고요, 적은 금액을 많이 줘서 충분한 혜택을 못 보는 것보다는 정말 인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해서 그 인재를 육성해서 나라에 기여하고 충남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환 위원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의 기금이 서울학사도 건립하면서 줄어들 수 있고 추가로 더 모집을 해야 되는데 넓게 보면 어쨌든 2019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보다 1년 앞서서 우리 충청남도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예산을 편성해서 곧바로 우리 의회에 올라올 텐데요, 충남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산은 추계해서 보면 한 7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급식 지원,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하면 그 역시 730억 되니까 어찌 보면 충청남도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성격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데 일시적이지만 1500억 이상을 들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규모는 아니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또 추가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모집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추가로 장학금 신청할 때 신청서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 어느 학교, 몇 학년, 이렇게 신청서류 양식이 있죠?
  대학생은 학교로 되어 있고, 이 신청양식에서 대학생들은 열외로 하더라도 학교밖 아이들이 신청대상에서는 완전히 열외인 것 같아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학교밖 아이로 전락한 경우도 있고, 전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인이 정규과정을 탈피해서 다르게 공부하면서 대학 진학을 꿈꾸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신청서 조건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열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상임이사님, 별책자료 70페이지 보시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모금행위 실적 있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위원장 이공휘   아까 농협이 1억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는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10월 기준이라 차이가, 산정할 때 저희가 9월 30일 기준이라 그 차이가.
○위원장 이공휘   9월 30일 기준이고 지금 1억은 10월 기준이시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갈돕산학회가 8000만 원 맞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1억 8000에 제로원푸드가 5000인데 합하면…….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00만 원인데.
○위원장 이공휘   합하면 2억 3000이 아니라 2억 5000이 되는 거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제로원푸드가 2000만 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2000만 원이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여기에서 빠진 것이 CMS가, 모금 소액기부금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소액기부금은 어느 정도나 돼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소액기부금이 10월 말 현재로 한 1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1800만 원인데 금년 12월까지 한다면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CMS 소액기부자들이 인원수로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208명, 300명에서 2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매월 1만 원 정도씩?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5000원에서부터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 DB 입력을 보면 6335명이에요.
  그렇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위원장 이공휘   그 DB 활용을 좀 더 해서 CMS를 늘리는 것도 계속 지적을 하지만,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이 6335명이 지금 다 연락이 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메시지가 가도 회신율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이공휘   아마도 그럴 거예요.
  DB 구축은 잘해 놓으셨는데 계속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중간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을 하자면 공보관실하고 해서 도정홍보에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상임이사님도 페이스북 활동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잘하시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DB를 확보한 이 친구들도, 공보관실에도 도민감사단이 1356명인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 학생들 통해서라도 도정을 홍보할 수 있게, 현재 충남도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SNS 꽤 많거든요.
  이웃추가라든가 팔로윙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서 도정홍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면 계속 충남에 대한 인연을 놓지 않고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저희 DB구축된 인원한테 또 CMS로 납부한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재단에 관련된 소식들을 보내주고 있고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재단수익도 재단수익이지만 도정도 같이 접목해서.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도청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도정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괜찮은 것들 있으면 공보관실하고 협조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해결은 하셨지만 민원 발생된 거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결정되고 어쨌든 학생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장학사업이.
  그런 걱정은 이제, 우선 심사도 잘 해야 되지만 기왕에 심사해서 된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안 생기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류순구 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순구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자녀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류순구 상임이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저희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감사 회의장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바라는 인재육성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저희 재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충청남도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통하여 도정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함양하여 조직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공휘   류순규 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