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개발공사

일  시  2018년11월6일(화)  15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5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포신도시와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공공사업을 추진해 온 개발공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었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문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충청남도개발공사 권혁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공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혁문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권혁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공사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과 안장헌 부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는 도정을 집행하고 실현시키는 기관으로서 충남의 지역경영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착실히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순구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박종복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개발공사를 비롯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이익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행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정확히 만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별책 91페이지에 있는 최근 5년간 매출이익, 성과급 총액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이 1955억, 1690억, 1260억, 1000억 그리고 현재 6월까지가 726억입니다.
  매출 총이익의 비율을 매출액 대비 계산을 해봤더니 18%, 10%, 17%, 10%, 21%로 매출 총이익의 변동률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의 건설사가 순이익을 5% 이상을 상위하는 경우는 없지만 개발공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면 그 문제는 정확한 분석을 해서 보고를 서류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현황을 보니 228억, 38억, 40억, 51억, 현재까지 32억입니다.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판매비, 관리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상세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아셔야죠.
  판매비, 관리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도서관 관리를 도에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건 ’18년부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인원확대로.
안장헌 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리고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미분양비가 발생되어서 어려운 실정이고요.
안장헌 위원   판매비, 관리비를 정확하게 포션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 탓을 하는 건, 1년 밖에 안 된 도서관 탓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건 분석해서…….
안장헌 위원   제대로 분석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도 82억, 77억, 36억이었다 갑자기 작년에 175억이었습니다.
  영업외비용도 2014년도만 264억, 현재로는 3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동률이 큰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류로 제출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5년간 성과급 총액을 봤습니다.
  지급률이 사장이 ‘다’등급을 받는데 175%, 임원 137%, 직원에 대해서는 137, 145, 19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기준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지급기준은 얼마고 도지사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가 성과를 ‘다’등급을 받습니다.
  ‘다’등급을 받으면 사장은 지급률이 100~200%고요, 임원은 100~150%, 직원은 100~80%를 기준으로 해서 도지사님이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성과급, 성과에 상관없이 자체성과의 100%를 경영평가와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 관련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했을 때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92페이지 타 시도 개발공사와 매출이익, 임직원 평균 급여를 봤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11위 정도 순위입니다.
  실제 저희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공사도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위가 아니라는 건 인정하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9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손익 현황과 이익 증감 사유를 봤더니 대행사업은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대행사업을 해서 공사의 유지 기반은 되겠으나 이렇게 대행사업을 함으로서 시군이 할 수 없는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적 필요 이외에 이런 대행사업이 계속 마이너스 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대행사업은 저희가 협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를  수취하고 저희가 추진합니다.
  도, 시군에서는 저희한테 대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수익구조를 생각하면 저희는 하는 게 어렵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도 아까 보고 했다시피 대부분의 건축대행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이익률을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2억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것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연도별로 손익을 따지면 일부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손실 발생하는 일이…….
안장헌 위원   3년차로 봤을 때 마이너스 아닙니까?
  보상대행도 마이너스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 순간에는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그 사업기간을 전체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차원에서…….
안장헌 위원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니까 사업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이익 재투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연간 40억의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있는 개발공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3년간 1억 3000밖에 기부나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지역사회 기부하고 그러는 것이 저희도 좋습니다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저희는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충남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개발공사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발공사입니까?
  법인세를 낼 경우 우리 충남으로 몇 프로 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겨서 법인세만 많이 낸다면 그게 개발공사의 건립취지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 정도의 작은 규모의 기부와 후원 나눔경영은 분명히 경영철학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장애인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노력이 있습니다.
  장애인 구매실적 ’16년, ’17년 좀 크다가 ’18년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물론 아주 작습니다.
  혹시 사회적 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촉진한다는 조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는데 뭘 확인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확인해 보셔야죠.
  어떤 이행을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일정률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장헌 위원   일정비율이 얼마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정확한 데이터는…….
안장헌 위원   정확한 데이터, 장애인 물품은 몇 % 구매해야 됩니까?
  1% 아닙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최소 1%입니다.
안장헌 위원   올해는 그럼, 지금 1억 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나머지 비율을 채우시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안장헌 위원   매우 부족한 실적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대오각성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무상임대 사례를 보니 내포신도시에 주차장 용지를 홍성군에 임시주차장으로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공사의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무상임대하는 항목 중에 신도시에 주차장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
  그렇죠?
  있죠?
  여기 서류에 보세요, 97페이지 서류에.
  97페이지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대부분 도시개발을 한 경우에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도 그 도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용지를 구매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과연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성군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것은 홍성군에다가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매각완료 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매각하기 전에 임시로 쓰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무상임대라고 한 이 자료가 그러면 정확한 자료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지금 이…….
안장헌 위원   매각을 했다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현재는 매각완료 상태입니다.
안장헌 위원   매각완료 상태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정확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매각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음 98페이지 지역사회 이익재투자, 개발이익 부담금을 낸 게 이익을 재투자한 겁니까?
  당연한 법적 절차 아닙니까?
  개발이익 부담금을 낸 게 재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법적 절차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런 잘못된 자료를 넣고 지역사회에 12억을 냈다고, 이런 잘못된 자료는 절대 제출하지 말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또한 밑에 추가시설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추가 재투자라고 한 것 중에, 추가 시설한 것 중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추가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고 공사의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승인사항이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도대체 이런 요구는 누구한테 들어서 누가 결정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다시 한 번…….
안장헌 위원   12억 빼고 나머지 46억에 대해서 재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배임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도와 군의 요청에 의해서.
안장헌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한 번도 보고하지 못하고 군과 도가 요구하면 개발공사가, 예산과 관리감독이 있는 의회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앞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중에 109페이지 대전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당진 수청2지구 주차장 공공분양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공설주차장 건설계획을 했는데 개발공사가 왜 수용여부가 미지수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잘 못들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자료를 보고 계신 거예요?
  109페이지.
  자료를 보지 않고 지금 답변을 계속하셨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   지금 아무런, 증인이 행정감사 요구한 내용을 전혀 보지 않고 선언적으로 “예, 아니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성의 없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죄송합니다.
안장헌 위원   지금까지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당진…….
안장헌 위원   어떻게 지금까지 답변하셨냐고요?
  상식으로 잘 하셨나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됐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당진 수청2지구 주차장 공공분양 목소리 이건 주차장 건설을, 땅을 매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땅값을 비싸게 매각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비싸게 한 건 아니고, 그때 아마 80억인가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8억에 매각하는 걸로.
안장헌 위원   매각을 잘했다는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당진 공설주차장의 필요는 당연한 거고 이 수용여부가 미지수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것은 그 당시에는 땅값이…….
안장헌 위원   땅값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땅값이 그때는 아마 책정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땅값이 감정평가가 되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싸게 우리가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싸게 줬다는 근거 또한 …….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싼 건 아니고요…….
안장헌 위원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셨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에 어떻게 어떤 감정과정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충남개발공사 2018년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하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다면 이제부터 본 위원의 서면 질문과 그동안 개발공사가 해온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다시 또 인사위원회를 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왜 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징계 때문에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징계 때문에 왜 다시 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이나 했습니까?
  어떠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번에 행정감사 중에 안장헌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행위가 발견된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헌 위원   음주운전이 발견되었다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그전에는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제가 서면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확인했다는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제가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실…….
안장헌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말고 제 감사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직원들은 원래 음주 사실이 있으면 회사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원래 11월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까지.
안장헌 위원   11월 달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그런데 보고를 안 한 거죠, 사고 당시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 음주운전을 한 직원이 내부 인사규정에는 승진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죠.
안장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1일 인사에는 승진을 시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10월 8일입니다.
안장헌 위원   10월 8일 인사에 승진시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그게 잘못되어서 다시 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잘못되어서 다시 한 건 아니고요.
안장헌 위원   잘못하지 않아 다시 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해서 징계위원회를 연 겁니다.
안장헌 위원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징계가 필요해서 징계만 한 거다?
  10월 8일 날 인사한 것은 문제가 없었고, 하지만 승진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승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헌 위원   문제가 있는데 또 조금 전에는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위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때는…….
안장헌 위원   10월 8일 날 인사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인사는, 저희가 인사할 때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내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하지만 그게 인사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의 인사규정에 승진자가 승진을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사규정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승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인사규정에 있는데 승진을 시켰잖아요?
  잘못했죠?
  그래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한 거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잘못된 걸 바로 잡았습니다.
안장헌 위원   잘못된 걸 바로 잡았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바로 잡았습니다.
안장헌 위원   잘못했다는 걸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징계받은 직원은 감사실에 근무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이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왜 감사실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것도 제가…….
안장헌 위원   몰랐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것도 미리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안장헌 위원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 개발공사에 있는 인사위원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재책임이 관리이사, 사장까지 다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한 내부규정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걸 결재한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은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직원인데요.
안장헌 위원   내부의 규정조차도 어겨가면서 승진을, 인사위원회를 하는 인사위원회가 제 정신입니까?
  책임자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책임자도…….
안장헌 위원   내부 규정조차도 인지하지 못해서 잘못된 인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책임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조치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어떤 조치가 합당한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공휘   사장님!
  징계 등에 대해서 내부규정이 없어요?
  있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징계에 대한 규정 조문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뭐가 어떤 조항에 의해서 잘못됐고 인사위원회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감사실에 승진자를 배치했습니다만, 공사 감사규정 제6조에는 감사직원의 자격에 의하면 징계를 받은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감사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설명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없으므로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4급 이상 직원의 출장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유독, 그 내용은 한번 점검해 보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점검해 봤습니다.
안장헌 위원   유독 공주와 세종시, 대전에 있는 직원들이 1년에 50회 이상 월요일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인근지역으로 출장 간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파악하셨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위원님께서 출장을 개인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공주지역에 추진했던 사업이 공공건축 사업 3건이고 농어촌 개발사업 1건, 부도임대주택 이렇게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관련해서 출장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안장헌 위원   오해입니까?
  오해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니요, 오해는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안장헌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게 오해입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부적절하게 출장을 간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내부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는 부적절하게 갔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장헌 위원   아니라는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동안 공주 쪽에 사업이 많았었고 그래서…….
안장헌 위원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감사…….
안장헌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최소한 업무 차로 소속직원 조문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속직원 조문을 업무 차로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
안장헌 위원   소속직원 조문을 업무 차로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다 확인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기술 3급의 한 분은 1월 달에 무려 여섯 번이나,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공주로만 여섯 번을 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행정 4급 박모 씨와 이모 씨는 같은 지역에 같은 일로 무려 20회 이상 같이 갔습니다.
  3급과 4급이 같이 가는 일들이 이렇게 흔한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복무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3급과 4급이 함께 출장을 가는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업무에 따라서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금 출장신청 명령서 결재의 최종 라인이 누구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출장명령은 각 부장급에서 하고, 직급별로 다릅니다.
안장헌 위원   잘 모르시군요.
  지금은 본부장이 마지막 결재 라인이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임전결 규정상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위임전결상 본부장이라고요, 본부장.
  하지만 이 본부장이 가까운 직원들과 함께 주거지 인근으로 출장을 간 게 이 자료를 보시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청의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
안장헌 위원   동의하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
안장헌 위원   동의하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
안장헌 위원   동의하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감사 받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사실 현장방문을 저희가 갔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과 관리책임자의 사무실 면적이 79㎡와 45㎡입니다.
  이 사무실을 월 임대료로 예상하면 얼마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건 위원님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날 현장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방에 가셔가지고 나와서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자료도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과연 그 방을 넓게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정부청사관리 규정에 보면 장관급이 50평, 차관급이 30평이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이 광역시는 50평, 시는 30∼40평, 군·구 자체는 29㎡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79㎡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니요, 문제없다는 건 아니고 이분들보다 내가 더 크게 쓰면 안 되고, 그런데 사실 그 방에 와 보셨지만 제 집무책상 하나 하고 또 손님맞이용 소파하고 우리 직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원탁 테이블 하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안장헌 위원   전부인데 그게 79평이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79평이 아닙니다.
  79㎡입니다.
안장헌 위원   아, 79㎡이고요, 경제통상실장 34㎡, 기획조정실장 51㎡, 재난안전실장 46㎡, 보건복지국장34㎡, 국토교통국장 32㎡입니다.
  다른 인천도시공사 68㎡, 강원개발공사 57㎡, 광주도시공사 30㎡, 응답 안 한 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임대했을 때 수입을 얼마로 보고하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88만 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88만 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5층에 평생교육원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8억이죠?
  8억인가요, 10억인가요?
  사무실 다이어트를 하면 그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인사,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를 하고 그거에 책임지지 않는 자세 그리고 직원들의 출장이 주거지 인근으로 집중되는 일부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따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 많은 질문들을 하셔야 되고 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충남개발공사 예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행자위 소관 별책 8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018년 9월 기준 충남개발공사 예치 총계는 293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2930이요?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2930억, 예치 기간을 보니까 단기로 1개월씩으로 끊으셨어요.
  한 번만 3개월, 그렇지요?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만 3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1개월로 예치를 하셨어요.
  자금을 예치해 두는 거는 쓰일 자금이 얼마인지 예측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쓸 일이 있었나요?
  자금 일정과 맞물려서 예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8월 달까지 1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시고 계셨어요.
  자금은 자금 일정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탄력적인 운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예치 은행을 농협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농협이 우리 주 금고입니다.
  주 금고이고요, 공개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주 금고 은행을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KEB하나은행도 있고 두 군데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네고는 하신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는 농협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예금 금리에 대한 네고는 하셨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거기까지는 제가…….
한영신 위원   각 은행별 금리비교표 자료가 아마 있을 텐데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확인해 본 결과 은행별로 금리 네고표를 받고 있답니다.
한영신 위원   받고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그 표를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 운영하고 있는 상품도 정기예금으로만 하고 있는데 안정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고려해서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또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2930억 원에 대해서 금리를 0.1%만 더 하게 되더라도 월 이자수입이 2400만 원 늘어납니다.
  지금 이 금리 상황을 보면 그다지 우대되어 있는 금리라고 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은행과 정말 비교가 되어 있는지, 또 정해져 있는 은행이 농협하고 KEB하나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타 은행과도 비교해서 그쪽이 수익이 높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비교가 되어 있는지 그거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한영신 위원   그리고 예치기간을 이렇게 1개월로만 한 이유는 뭡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치기간을 1개월로만 한 거에 대해서…….
  차입금을 사업비 지출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까 1개월 단위로…….
한영신 위원   아니, 지출에 맞게 지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그 돈이 그대로 200억, 300억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한 달에 한 번씩 갱신이 됐고 2월에서 5월까지만 3개월 후에 갱신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것도 제가 지금…….
한영신 위원   그리고 이제…….
  설명 가능하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금이 이렇게 됐으면 이 사이사이에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답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해졌는데…….
한영신 위원   그거는 요구불 예금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상황을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정기예금인데…….
한영신 위원   정기예금에서는 지출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것도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자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한영신 위원   자금 운용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한영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8월 2일까지 해서 530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8월 30일까지요?
한영신 위원   8월 2일까지 해서.
  그런데 제가 9월 달 거 금융기관 예금거래 잔액을 달라고 했더니 “거치성 예금은 9월 30일 기준으로 없음” 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거치성 예금 9월 30일 기준으로 없다…….
한영신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없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실무자한테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있던 게 갑자기 9월 달에 없어진 그 이유가 뭔지.
○위원장 이공휘   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재무회계부장 이동영입니다.
  9월 30일 현재 거치성 예금이 없는 이유는 총 잔액은 911억 원입니다.
  그중에 자체 자금이 198억 원이고 대행사업이 713억 원입니다.
  자체 자금 198억 원이 남아는 있었지만 저희가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단적인 예로 LH에 정산금 368억 원이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11월에요?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11월에 되어 있고요, 10월 달에는 우리가 내포신도시와 당진 수청지구에 나가야 될 사업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단기성 예금 예치를 못 했…….
한영신 위원   10월에 나가는 건 며칠에 나가죠?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10월에는 매주 기성금이나 준공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신 위원   매주요?
  그러면 9월에서 10월까지 한 달 동안에 예치가 가능한데요?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198억의 자체 자금이 항상 남아는 있지만…….
한영신 위원   198억이 아니고요, 530억이에요, 8월 달 잔액은.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8월 달 잔액은 그랬는데요, 저희가 9월 달 추석 기성, 준공금이 나가면서 9월 말 현재 위원님께서 어제 요청하신 자료 시점으로 보면…….
한영신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저한테 주셨어야죠.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9월 30일 현재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그렇죠.
  “현재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라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는 거죠.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요구불 예금은 그냥 수시로 들고 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치성 예금이라는 거는 정기예금을 말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돈이 다 없어졌다?
  의문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야죠.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점으로 농협에서 통장 잔액을 떼어서 그것만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한영신 위원   이것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정기예금이고요, 지금 주신 거는 요구불 예금 내역을 주신 거예요.
  이것과는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평소에 들고 나고 계속 쓸 수 있는 돈들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 정기예금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예금을 해서 자금운용에 맞춰서 그동안 기간이 남을 때 정기예금을 해서 우리가 예치를 해 두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를 저한테 주셨어야죠.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답변을 잘못…….
한영신 위원   지금이라도 자료를 하셔서…….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예,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갑자기 530억이 없어질 리가 없지 않겠어요?
  없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부장 이동영   예, 지출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들어가세요.
한영신 위원   그리고 이 예금도 사실은 물론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수익성도 고려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수익증대도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자금운용의 다변화도 검토하여 주시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운용계획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보내주신 재무제표 보니까 사업 수익은 어느 정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6월 자료로 보니까 114억이 나왔어요.
  12월 연말까지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12월 연말까지는 정산해 봐야, 왜냐하면 토지가 지금 공급 공고 중인 게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포에 있는 단독주택지도 있고 수청지구 그것도 연말에 분양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이 매출이 올랐을 때 그때 아마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수청지구나 웅천산업단지나 다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수청지구는 분양이 잘됐습니다.
한영신 위원   다 됐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다 된 건 아니고요.
한영신 위원   몇 %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수청지구가 원래 올해 목표가 26%였습니다.
  26%인데 지금 55% 분양됐거든요.
한영신 위원   몇 년도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게 2020년도까지입니다.
한영신 위원   2020년도까지이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상보다는 많이 된 거라고, 25% 예상했는데 55% 됐으니까 많이 했다고 보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올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한영신 위원   탄력을 좀 받으시는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가장 어려운 사업은 뭡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지금 어려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포신도시 대학부지라든가 주상복합부지라든가 한 2753인가가 토지입니다.
  그게 분양이 안 되는 거하고 또 웅천산업단지 그게 산업단지 분양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 덩어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바위가.
  그것 때문에 좀 지체되면서 분양이 저조하고요, 나머지는…….
한영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내포신도시 분양, 위원님들께도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획변경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획변경…….
한영신 위원   계획변경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보고서 몇 쪽이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앞으로 분양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8월 달에 공급 공고를 했는데 10월 달에 유찰되었습니다.
  이 공공주택용지는 85평 초과 대형을 지을 수 있는 단지이고 7층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수익성 때문에 들어오는 회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특화상업단지 이런 것도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요구가 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용지도 현재는 주와 상이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6 대 4로 되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 9, 상 1로 계획변경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또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게 되면 앞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막연하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혁신도시 지정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혁신도시 지정은 안 받았습니다, 아직.
한영신 위원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한영신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받을 걸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 계획도 우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감사합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장님은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의원공통 답변사항 1065번에 미분양택지 현황 및 향후 대책이 있잖아요.
  1065쪽.
  대충 서류도 안 보고 “예,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미리 냈으면 사장님은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대충은 뭐 하셔야지 그냥, 손도 안 꺼내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따로는 놨습니다만…….
  1065페이지입니까?
이영우 위원   예, 미분양에 대해서 한영신 위원님이 대충 돈, 자금 하다가 말씀하셨는데 현재 내포하고 수청하고 탄천하고 웅천, 네 군데가 택지 개발했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당진 수청하고 공주 탄천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내포하고 웅천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포는 지금 가장 문제가 대학부지하고 종합병원부지 2개가 제일 문제잖아요.
  두 필지가 거기서 상업용도 있고 아파트도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주상복합부지도 문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도 최고 문제가 일단…….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단위가 커가지고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홍성에다가, 여기 내포에다가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홍성에 지금 대학교가 몇 개 있어요, 홍성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홍성에도 대학교가 3개가 있어요.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폴리텍대학.
  그런데 홍성에서도 대학교를 모집 못 해서 청운대가 전부 인천으로 3분의 2는 떠났어요, 4분의 3은, 대학교가.
  그래서 지금 홍성 저쪽 대학교가 세 군데, 혜전대하고 붙어있는데도 완전히 원룸이니 뭐니 공허화가 됐어요.
  한번 가보세요, 내일이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예산에 대학교가 몇 개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
이영우 위원   예산에도 대학교 하나 있잖아요, 공주대학.
  또 보령에는 몇 개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거는 제가…….
이영우 위원   지역을 그렇게 모르니…….
  보령에도 대학교가 하나 있고 청양에도 도립대학이 있고 또 서산에도 한서대학이 있잖아요.
  또 천안에는 몇 개 있어요, 대학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천안에는 단국대도 있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장님 너무 개념이, 내가 알기로는 천안에도 14개가 있어요.
  또 아산에는 몇 개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
이영우 위원   그렇게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서울 빼놓고는 대학교가 최고 많아요.
  천안만 해도 14개라니까요.
  홍성만 해도 3개가 있고 또 이쪽 예산도 있고 보령도 있고 청양 다 있어요.
  또 충남대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사장님이 충남대학교 총장이라면 여기로 옮기겠어요?
  세종시로 가겠어요, 여기로 오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기획실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기획실 얘기하지 말고 사장님 의견.
  사장님이 충남대학교 총장이라면 만약 다만 분교라도, 과라도 옮긴다 하면 세종시로 가겠느냐, 우리 내포로 오겠느냐, 사장님이 총장이라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슨 얘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도에서 충남대학교하고 MOU 체결했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의 정책적인…….
이영우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충남대학교 총장을 만나봤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도에서 만났습니다.
이영우 위원   분양 책임은 사장님이 있지 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으로서 소신 있게 충남대학교 총장도 만나고 공주대도 뭐 있으면 만나고 그런 걸 마케팅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사장실 넓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내가 볼 때는 충남대학교나 대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모델로 해서, 홍성에도 가 보시라니까, 내일.
  대학교 3개 있는데 지금 거기 원룸이 다 비었어요.
  그런데 홍성에 또 오겠느냐고.
  현실적으로 대학교는 안 되니까 뭐하고 병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홍성에도 홍성의료원이 있잖아요.
  의료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도에서 200억씩 투자해서 그런 마당에, 간호원도 모집 못 하는 마당에,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닙니까?
  천안에는 대학병원이 몇 개 있어요, 천안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 문제는…….
이영우 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 답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천안에 단국대병원 있고요, 순천향대병원 천안 쪽입니까?
이영우 위원   대학병원이 천안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논산 쪽에는 건양대학교 대학병원이 있고 충남대학병원이 대전에 있고 서천 저쪽에는, 호남 쪽에도 있어요, 원광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내포에 종합병원도 역시,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인구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빨리 현실에 맞게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도지사하고 담판을 지어가지고 해서, 사장님이 지역 다녀봐야 돼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에서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줘라 해서…….
이영우 위원   맨 용역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까 기획실에도 용역비가 1년에 50억씩 지출해서 하는데 다 써먹지도 않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관리이사님하고 부장님이 최고 전문가지.
  용역을, 용역회사 서울에서 와서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 관리이사님하고 부장님이 직접 땅을 분양하고 그러니까 더 잘 알지.
  그건 용역 해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총장 만나고 대학병원장들 한번, 몇 개 안 되잖아요, 서울.
  사장님하고 관리이사님하고 만나 봐요.
  “이런 땅이 있는데 올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의향이 없으면 뭔가 계획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장님, 발로 뛰어야 돼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이영우 위원   사장이라는 것은, 직원들은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 사장은 책상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출장을 다니면서 땅 파는 마케팅을 해야 돼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사실 작년에 내포에 관심 있는 포항에, 포항 지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항에 대학 방문, 총장도 면담하고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디 총장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한동대인가요?
이영우 위원   항공대학?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여기서 대학을 말씀…….
이영우 위원   항공대학이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항공대학?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한동대.
이영우 위원   한동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포항에 지진도 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계셔가지고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만나봤어요, 총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때는 제가 갈 단계가 아니고요, 마케팅 부장이 가서 설명하고요, 도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장님이 가보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증인석을 바라보며) 도하고 같이 갔죠?
이영우 위원   사장님이 내일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전국에 가능성 있는 대학들 순회하고 해서, 대학병원도 유치, 한번 돌아보고 해서, 이거 한 일주일이면 다 되잖아요, 하루에 몇 개씩 다니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 하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2개 산단은 뭐하고, 웅천산단이 현재 5% 분양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분양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5%는 분양이 저기입니다.
이영우 위원   무슨 기업을?
  4%.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웅천산단이 기업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영우 위원   현재 면적으로는 4%, 금액으로는 5% 분양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 지원시설을 우석건설에 대물변제 방식으로 공사비 대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건 기업 유치한 건 아니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34억 매출한 거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기업을 유치한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올해 보령시하고 저희랑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령시에서…….
이영우 위원   보령시에서 60%, 도에서 40%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보령시에서 지금 MOU 체결한 게 제이텍이라든가 KNJ라든가…….
이영우 위원   아니, 보령시 얘기하지 말고 도의, 우리 개발공사에서 유치한 걸 얘기하라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도 열심히…….
이영우 위원   하나도 안 했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지금 아직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포신도시하고 보령…….
이영우 위원   아니, 내포는 끝났고 지금 웅천 얘기하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웅천 이것도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요.
  웅천산단 유치는 우리 사장님이 어려워.
  그러니까 도청의 투자유치과장하고 투자팀장 있잖아요.
  그 팀을 활용해야 돼요.
  사장님이 다니셔야 안 되고 도청 투자유치 과장님하고 팀장, 그 팀을 활용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사장님이 다녀서 안 돼, 이것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 사람들이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이 수도권기업을 이전할 때는 옛날에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땅값을 75% 줬어요.
  그런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가지고 입지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1068페이지에 최근 수의계약 3년간 한 거 보면 지역업체는 71%, 공사가 75%, 용역이 78%, 물품이 53%인데 타 지역 업체를 이렇게 물품 같은 경우는 47%, 용역을 22%, 공사를 21%나 줬는데 내역은 왜 첨부를 안 했어요, 어느 업체에 줬나?
  그리고 왜 타 지역 업체를 줬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타 지역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뒤에 분들,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들, 국장님들 내역 없어요, 이거?
  타 지역 업체에 준 내역?
  그걸 첨부를 해야지 숫자만 써놓으면 뭐해요, 감사 서류에?
  담당부서가 누구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명단은 뒤에 리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예, 내역을 첨부해야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글쎄요, 숫자만 나와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이영우 위원   왜 물품 같은 경우는 47%나 타 지역 업체를 줬어요?
  내역이 뭔가 봐야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를 수의계약 줬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는 물품이나 용역공사를 하면서 충남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우 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전국입찰 건이 되다보면 이게 타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료는 드리면 되고요.
이영우 위원   가져와 봐요.
○위원장 이공휘   사장님,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입찰이 아니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수의계약,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수의계약, 여기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라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이영우 위원   1068쪽에 2016년~2018년까지 수의계약 현황해서 공사, 용역, 물품 3건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역업체 우측에 타 지역업체 그래서 공사는 1건 25%, 1억 해 가지고 3건, 용역은 55건, 물품은 37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왜 “예”“예” 만 하시고,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예”“예”만 하면 뭐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숫자로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우 위원   (웃으면서)기본적으로 말도 안 돼죠.
  감사자료에 이렇게 요구했으면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나?” 보시고 답변도 준비하셔야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수의계약 준 것을 내역 뽑으라고 했으면 내역 붙이지도 않고 그냥 숫자만 놓고 보지도 않았다면 사장님의 직무유기지.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내역을 내가 분석할 테니까 이게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절대로, 그렇잖아요?
  지방자치시대에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물품은 47%, 용역은 22%, 공사는 25%를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충남업체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첨부 않고 그렇게 했느냐니까요?
  자료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영신 위원   물품이 너무 많아.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다음은 업무보고 236쪽에 한옥마을 조성 있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236쪽.
이영우 위원   업무보고 아까 하신 거 얇은 거 있잖아요?
  한옥마을 조성.
  페이지는 나는 종합서류라 표지가 236쪽인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한옥마을 조성요.
이영우 위원   그건 위치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내포.
이영우 위원   내포신도시에다 하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내 말씀 들어봐요.
  한옥마을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전주한옥마을이 있고요.
이영우 위원   전주 한옥마을이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최근에 지은 게 은평한옥마을 있고요.
이영우 위원   어디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은평.
이영우 위원   서울 은평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이영우 위원   거기는 몇 가구나 돼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한 40여 가구 되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분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 말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고 가고 싶은 곳이 전주 한옥마을로 딱 이미지화 됐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이영우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면 어디를 한옥마을로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시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여기에 저기하는 것은.
이영우 위원   어디를 해야, 상식적으로 충청남도 하면 한옥마을이 어디에 현재 있고 어디를 해야 되느냐니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공주에도 한옥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당연히 백제 문화, 공주하고 부여에다 해야 되잖아요, 현재도 있고.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를 더 확장해야, 전주가 많으니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영국 여왕도 와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부여나 공주가 백제문화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다가 더 확장을 해야지 내포 여기 아파트만 있고 건물 있는 데다 한옥마을 70호를 뭐하러 만들어요?
  이왕이면 마케팅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전주 한옥마을을 이기려면 거기에 붙여서 지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제문화가 경주하고 우리가 다투는 문화 아닙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거기도 중요합니다만, 내포신도시도 상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영우 위원   여기 신도시에 무슨 한옥마을이 필요하대요?
  옛날 한옥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5천년의 우리 한민족의 그것을 잇는 것을 그대로 해야지 신도시에다 한옥마을 지으면 그게 역사성이 있고 뭐가 의미가 있어요?
  충청남도에 부여나 공주가 없다면 몰라도.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래서 특화방안, 충남역사 문화와 연계…….
이영우 위원   역사와 문화가 부여하고 공주가 있는데 뭘 새로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충남연구원에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여기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하려면 안 된다니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현재 한옥마을이 전주가 최고면 전주를 이기려고 생각해서 부여나 공주를 확장을 해야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공주를 제가 가봤습니다.
  공주 한옥마을인데 거기는 숙박지더라고요.
  숙박지입니다.
  여기는 주거지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야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숙박지로써 한옥마을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이영우 위원   얼라!
  답답한 말씀하시네.
  전주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백제문화인 공주, 또 부여는 가봤어요?
  부여도 차타고 가다보면 한옥마을 많잖아요?
  무슨 신도시에다 한옥마을을 지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구역으로 정해가지고 특화방안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의미가 뭐 있느냐니까.
  우리가 진짜 충청남도의 한옥마을을 발전시키려면 백제문화인 현재 부여나 공주를 거기다 확장해서 백제하고 부여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진짜 한옥마을가자 그렇게 하시려고 머리를 써야지 신도시에 한옥마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개인한테 분양할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분양해서 사람일 살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뭐 의미가 있댜?
  서울도 인사동이나 종로나 은평구 쪽에 옛날 기와집 그대로 보존하잖아요, 돈까지 주고.
  외국 같은 경우도 유럽 가보면 5층짜리 건물,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 다 때려 부수고 아파트 짓고 빌딩 짓지만 유럽은 전부 시내는 5층짜리 건물 이상은 못 짓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옛날 문화를,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에 한옥마을 짓지 말고 백제문화단지에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은 맞는데 여기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가 토지 매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2페이지 농촌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보면 5억 짜리, 개발공사에서 몇 억 짜리, 10억 짜리, 14억 짜리도 있는 데 이 개발공사는 기업이 아니고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각 시군의 사업을 싹쓸이 적은 것까지 다하지 말고 기준, 50억 짜리 이상을 한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수의계약 한다고 4억 짜리, 5억 짜리 다하면 시군업체들은 어떻게 살라고 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닙니다.
  위원님!
  토지 보상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토지보상 여기 있잖아요.
  5억짜리 홍성 학계리 창조마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건 저희가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여기에 인력이 많이 투여되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고요.
이영우 위원   아니 5억짜리를 왜 다른 업체는 못해서 개발공사만 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군에서 요청이 오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요청이 와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런 농촌개발 사업을 줄이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올해에 사실 ’18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끝나는 게 많지 만 올해 2개 끝나고 1년 연장했습니다.
  이 농촌개발사업이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1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가능한 한 위탁사업을 저희가 줄이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하기는 하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인원이 저희가 모자라서…….
이영우 위원   너무 금액을 적은 것까지 싹쓸이하지 말고, 개발공사는 수익남기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충청남도지사가 만든 충청남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싹쓸이하지 말고 조그만 건 기업을 주고 어느 정도 큰 걸 하라는 얘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해서 이익 남기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군에서라든가 시군에서 꼭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입찰하기 싫어서, 서류 만들기 싫어서 수의계약 주려고 하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지금 5억 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년에 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업자들이 질질질 끌면서 몇 년에 걸쳐서 5억짜리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고.
  5억짜리를 ’16년에서 ’18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다 싹쓸이하지 말고 일정금액 이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역업체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5억짜리는 어지간한 기업은 다 할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권혁문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위원님.
조길연 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몇 대 사장님이세요, 지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5대 사장입니다.
조길연 위원   5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조길연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 설립년월일 알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조길연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2007년 2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11년 됐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이 개발공사 설립이 어느 지사 있을 때 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완구  지사 때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완구 지사 있을 적에?
  그런데 충남개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목적이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로 되어있습니다, 설립목적이요.
조길연 위원   설립목적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 얘기를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부여 홍산산단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들 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처음에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다가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발을 뺀 그런 상태인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도에 규모가 43만 9000㎡, 13만 2000평 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48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시행요청이 와서 저희가 회신을 했고요, 2017년 8월부터 11월에 행안부에서 ’17년도 제4차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시행구도는 군에서 책임분양 면적을 60%로 하고 미분양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심사결과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해라 사업성 때문에.
  그래서 계속 군에서 요구하고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2018년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나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분양 활성화를 마련해서 2단계 심사를 해라, 조건부 심사가 뭐냐면 그동안에 재무성이라든가, 이번에 서천 군사지구 심의하시듯이 재무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입주 수요조사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결과 타당성이 없고 입주의향 기업이 전무한 겁니다.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출할 때는 여러 회사들이, 입주할 희망 있는 회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마 군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에 다 전화해보니까 “우리 거기 갈 의향이 없다” 그래서 한 군데도 갈 의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부여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옆에 농산어촌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산단지를 더 확장해서 하는 게 좋으냐 해서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성만 있으면 그리고 투자들어갈 수 있는 기업만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도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실에도 이것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부여 의원님이시라서 관심을 가질 것을 알고 저희가 늘상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들어갈 입주기업이 없어서 또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하는데 심사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지금 산업단지가 없는 15개 시군이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래서 정진석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부여에 산업단지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1차 중앙투자심사를 했을 때 재검토가 떨어졌고 또 재검토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2단계 심사를 해야 되는데 2단계 심사도 처음처럼 분양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저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조길연 위원   당연하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들어가서 분양이 안 되면 저희는 완전히 자금의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그동안 추진됐던 경위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래요.
  별도로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시고, 충남개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220만 충남도민의 복지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익만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민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지역이라고 무리하게 분양도 안 되는데 “하십시오” 그렇게 강요도 못하는 일이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부여에 산업단지가 올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도청의 문화체육부지사가 국회에 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보관도 국회에 가 있고.
  이유인즉슨 KBS 방송국 인사들 그리고 국회 방송위원회 분들을 만나서 내포신도시에 KBS 방송국이 꼭 설립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설득도 하고 강압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요,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 지휘부에서도 우리 내포신도시, 지금 텅 비어 있는 병원부지, 방송국 예정부지 이런 부분들 분양을 위해서 뛰고 계신 것을 유념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까지도 같이 함께 하자고 말씀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유념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앞서 위원님들  여러 질의 중에 우리 개발공사의 내부 업무에 대해서 도민들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부경영과 관련되어서, 인사와 관련해서, 회계시스템 관련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질의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갖추고 개선해 나가고 준비하고 계신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기조실에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충청남도 기조실에서 산하기관의 업무지원시스템을 혁신과제로 삼고 개발해서 19개 우리 공공기관이 쓰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예외입니다.
  지방공기업 지원단 평가단의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비켜나 계신데 우리 일반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내부의 시스템이 공개되거나 내부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시스템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은 들어본 바가 없고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우리 공기업은 15개 공기업이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클린아이라는 곳에 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게 거기에 자료가 다 떠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클린아이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해집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우리 충청남도 기조실하고 다른 기관들 간의 협조, 협업 그다음에 우리 도청과 협조관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일했는데 이것은 강제를 하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지방공기업 평가시스템 관련해서 그것을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우리 도하고의 관계, 법률에 따라서 또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도하고의 연관, 도에 공개되는 과제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가 공개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없고요, 모든 것이 클린아이를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클린아이에서 바로 정확하게 뜨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내포신도시의 예정부지, 우리 부채,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을 진행할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일 수도 있고 기존에 빠르게 여기를 마무리시켜서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 이 과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각 기관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기관별 예산현황과 사업별 집행내역 및 사업 성취도 현황, 최근 3년간 성주류화정책의 구체적인 현황 그리고 3년간 사회적배려 계층을 위한 정책 및 예산집행 현황, 콘텐츠 발굴 실적 및 지원현황, 투입예산 대비 성과 등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어떤 게 없는지?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제대로 안 왔거든요.
  제가 공통자료라고 요청한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산하 공통된 사항이라는 뜻인데요, 충남개발공사도 해당되니까 해당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별책 2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중장비사용현황입니까?
이선영 위원   건설자재 및 중장비 사용현황,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충청남도 일대의 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 및 중장비 사용현황을 살피면서 도내업체 참여율을 살펴봤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 공주시 농업교육관 신축공사에 33.3%고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BL3 연구시설 증축공사 34.6%,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공사가 32%,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공사 28.6%, 내포신도시 종합커뮤니티시설 신축공사가 27.7%고요, 내포신도시 보행녹지축 연결공사 15.9%, 중장비는 해당지역 시군장비를 100% 사용하시기는 했는데 건설자재 등의 기타 지출 등 도내업체 참여율이 40% 미만인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여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도 이 자료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도 왜 이렇게 저조한 건가를 확인했습니다.
  사업마다 거기에 대한 자재가 특수하거나 여기에 없거나,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재들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자재라든가 우리가 쓰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납품률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대부분이 건립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납품률이 낮은데요, 높게 달성한 곳들도 많이 있어요, 신축공사에.
  제가 봤을 때에 특수한 자재가 어떤 건지는 몰라도 충남에서 찾을 수 없는 자재였는지, 정말 이게 낮게는 15.9%에서 높게는 40%를 달성 못할 이유가 정말 이렇게, 15.9%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도 이 자료를 보고서 아까 실무진에 왜 이렇게 낮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은 실무진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업무추진비를 제가 봤어요.
  업무추진비가 분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장님이 지금 다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충남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가 보고 나서 우선 막대한 양의 자료를 복사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성실히 올린 점 이 부분은 칭찬할만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다만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공개하는 이유는 매월 집행내역을 발 빠르게 공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개중에는 7개월 치를 하루에 올리는 등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16년, ’17년 때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담당자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다달이 자료가 잘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18년 이후에는 그런 게 없죠?
이선영 위원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훑어보면서 본 위원이 충남개발공사가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경조금 금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은 잘 숙지하고 계신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집행 지침이, 사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선영 위원   사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수차례 교육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이선영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는 유관기관이 아니면 경조사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공무원, 시군의 공무원까지 일일이 경조사비를 챙기는 등 폭넓은 업무추진비 집행 행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이전에도 횡행하던 경조사비 과다 지급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언론인 등 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에게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제공이 22건이나 있었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언제?
이선영 위원   언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18년 이후에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선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점검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띠지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닙니다.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위원님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그리고 한 사람에게 사장과 관리이사가 각각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사장은 직원들이라든가 5만 원 합니다.
  그런데 관리이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명의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업무추진비요?
이선영 위원   예,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
  그런데 기관장 명의로 지출하려면 한 사람이 집행하시는 게 맞는데요, 한 사람의 경조사비에 관리이사님도 5만 원, 사장님도 5만 원 그렇게 집행한 1건이 있어요.
  이게 세 번이나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집계 낸 내역에 보면 간간히 증빙서가 빠트려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계 낸 횟수가 다 전체적으로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2016년 11월에 33건의 증빙서가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마 복사하시는 과정에서 자료가 빠트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누락 사례가 8건 있었어요.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증빙서에는 들어있는, 그리고 제출서류 누락은 홈페이지에는 공개됐으나 자료에는 없는 그런 게 9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경조사비를 주거나 아니면 한 사람한테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 그런 것들,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급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당연히 청탁금지법 지켜야 되고요, 저희도 식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실무진에 절대 이거는 오버해도 안 되고 위반해도 안 되는 거니까 항상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뒤로 저는 가능한이 아니라 꼭 지키도록, 제가 2월 14일 자로 왔습니다마는 꼭 지키도록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 안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수하셔야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제가 그거를 환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선영 위원   부적정 지급하셨는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건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시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괜찮다면, 가능하다면 감사하는데 회계감사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겨우 업무추진비만 본 건데 이렇게 많은 사례가 발견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 해서 회계감사가…….
○위원장 이공휘   답변이 왜 그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감사는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규정에 의해서 잘못 지급된 거면, 환수조치가 있으면 규정대로 하는 거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답변을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충남개발공사는 공기업이고 공기업의 이익이 충남도민에게 돌아갔겠지만 방만한 경영 역시 도민이 짊어져야 될 몫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절대 방만한 경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부적정한 업무추진비는 어떻게든 환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거는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분께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진 수청지구 담당하시는 분, 답변석에 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공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부장 유허재   지역개발부장 유허재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누구시라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지역개발부장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인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닙니다.
  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박종복   사업본부장 박종복입니다.
이선영 위원   당진 수정지구가 한창 개발공사 중인데요, 이 지역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병희 선생님께서 1년 3개월 지내시던 유허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동학기념사업회 및 동학 관련 제 단체들이 충남개발공사와 오랫동안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거쳐서 이전 복원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복원부지가 선정되었는지 이전사업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본부장 박종복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학협회 담당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하고 당진시하고 저희하고 5회 이상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최종 협의한 것이 당진 수청2지구 단지 내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자리에, 아파트하고 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린공원이 있는데 그린공원 내에다가 공원 내 시설 결정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부지는 만들어 주고 당진시에서 건축비는 지원해서 유허지가 워낙 공가로 오래 있어서 낡아갖고 그걸 갖다 다시 이전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거기의 일부 자재 이런 걸 선별해서 동학단체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일부 상향할 때 기둥이나 이런 건 쓰는 건 쓰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건축을 동학협회에서 원하는 대로 100평 규모로 한옥 식으로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충남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을 개발 보존하고 또 활용하는 데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요,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업본부장 박종복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동학단체하고 당진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건축 평면도나 입면도가 나오면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박종복   예.
이선영 위원   최근 3년간 홍보비, 상여금, 배당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별책 291페이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도정을 살피는 기관들의 자료작성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홍보비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각 기관의 전체 예산 중에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어느 신문, 어느 잡지, 어느 인터넷에 광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줘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통으로 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 해서 홍보한 횟수만 정리해서 주셨어요.
  보통 홍보비 자료를 요구하면 어느 신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했고 예산은 얼마 썼다, 또한 홍보 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이처럼 대충 작성한 자료 제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저 수치로만 자료를 제공하시면 저희가 그 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죠.
  제가 감사하는 데 진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자료 291페이지 보시고 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아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관리 책임자가 임용될 당시에 임원 공개모집을 2017년 27호로 공고를 했습니다.
  관리이사의 자격은 3급 이상, 4급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고 민간기업의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인데 지금 관리이사는 어떤 자격으로 입사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관리이사한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관리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 도순구   관리이사 도순구입니다.
  저는 충청남도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몇 년 동안 근무했습니까?
○관리이사 도순구   퇴직할 당시에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그랬고요, 또 제가 민간기업에서 부사장으로 한 3년을 근무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본사인가요, 지사인가요?
○관리이사 도순구   본사와 지사하고의 관계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사에 근무를 했지만 본사 회의에 매주 갔습니다.
안장헌 위원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고, 그 지사에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관리이사 도순구   제가 근무했던 데요?
안장헌 위원   근무하신 지사의…….
○관리이사 도순구   충청지사에는 한 10명 정도가 근무를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전에 있던 회사와 개발공사가 서면질문을 받아 보니 지금 소송 중이죠?
○관리이사 도순구   예, 소송하고 있는 한 건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전 직장의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해당 직위에 있으면서 그 회사가 아직도 개발공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 이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관리이사 도순구   위원님, 소송 관계는 서로 상호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제가 거기에 근무했고 안 했고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이 결과가, 재소한 것은 2017년 2월 20일이고 부임하신 건 그다음 6월 20일이죠?
○관리이사 도순구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결과가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0월 1일에 있었던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책임 인사위원장이셨죠?
○관리이사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승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관리이사 도순구   인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장헌 위원   인사규정에 나온 승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21조인가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이사 도순구   서열명부상의 배수 이내에서 선택을, 선정을…….
안장헌 위원   인사규정을 모르세요?
  인사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리이사 도순구   직원의 임용은…….
안장헌 위원   인사규정 21조 읽어보세요, 승진원칙.
○관리이사 도순구   승진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여덟 살 먼저, 열두 살 정도 나이가 많다.
○관리이사 도순구   그것은요…….
안장헌 위원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관리이사 도순구   위원님,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죠.
안장헌 위원   위원장이 인사규정에 합당한 말씀을 하셔야죠, 가장 중요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능력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 하셨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얘기만 하셨어요.
  잘못된 규정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거 아닙니까?
○관리이사 도순구   그것은 제가 그날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한 얘기 중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장헌 위원   회의록을 기준으로 저는 질의했고, 이렇게 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렇게 하신 건 사실이죠?
  인사규정에 합당한지 안 한지는 분명히 인사규정과 회의록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셨죠, 능력의 실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리이사 도순구   인사위원회는요, 공사의 인사권자인 공사 사장이 부의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인사위원장은?
○관리이사 도순구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정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안장헌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회의록에 다른 내용이 있었으면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신 말씀이 나이가 많다는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게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확인했으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공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안장헌 위원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음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인사규정을 어기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감사실장으로 임명하고, 이러한 거를 넘어서서 제보를 받기로는 회사의 일을 바깥에 얘기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러한 말이나 내부의 일이 있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여기 회사 직원, 여기 계신 회사 임직원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까, 회사에서?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1명이라도 있으면 손드십시오.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본 사장님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감사 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발공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언론보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개발공사가 열심히 자구책을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잘못을 인지하고도 개선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개발공사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감사와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대답없음」)

  사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요, 뭔가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쭉 지난 10대 후반기부터 봐왔지만, 본 위원장도 봐 온 상황에서 직원 분들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본인들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자부심도 갖고 일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자꾸 숨으려는 듯한 느낌만 주면서 의혹들만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고요, 위원님 별도로 뵙고 우리 조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진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도 그렇고 건설자재 부분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비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혹시 그게 2016년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인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지역에 있는 그런 조건이 될 만한 가능성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기술지원을 하든 그거에 맞도록 해서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개발공사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폐쇄적으로 지역업체만 쓰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애로사항을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해 주신 다고 했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업무보고를 본 위원장 앞에, 2016년 본 위원장이 행자위 왔을 때부터 지금 6개월, 반기별로 쭉 4개가 있어요.
  경영성과에 보면 항상 지역 공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있는데 지금까지 차질이 없는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내포신도시 한번 볼까요?
  2016년도 7월 18일 날 상반기 업무 주요계획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16년 말까지 61%를 계획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17년 목표가, 누계가 90%까지 한다고 하고 목표는 ’17년 목표 14%에서 ’16년까지 실적이 76%로 했다고 했는데 6개월 지났더니 ’17년 말까지 목표가 65%로 또 줄어들었어요.
  ’18년 올해 초에 뭐라고 했어요?
  ’18년 말 누계가 71%, 목표가 71%예요, 71%.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요.
  지금 ’18년 말까지, 오늘 업무보고한 것도 보면 71%고, RB6하고 RB8은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부지 착공 시점만, 날짜만 적시해 놨지 진행되는 게 거의 없고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길래 2년 반 동안 진척이 없으면서 계속 사업계획 구상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내포 분양은 정말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에 와 있어서 도에서도, 그래서 얼마 전에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왔고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 듣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공휘   지금껏 계속, 한계가 왔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계도 왔고 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실수요에 맞게 주택유형 및 상업비율 변경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계획 자는 빼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변경을 검토 중에 있는 걸…….
  그렇게 말씀을 제가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변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 사장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한계가 온 것일 수도 있어요.
  73명이 1300 매출하면 인당 17억이고 당기순이익 80억인데 1억이잖아요, 1억.
  그렇지요?
  1인당 당기순이익 1억 올린 거고 경상비로 157억 들어가나요, 170억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68억 정도 됩니다, 경상비는.
○위원장 이공휘   경상비 얼마 들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가 경상비가…….
○위원장 이공휘   2018년도 예산이 3000억이고 경상비가 197억이에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리고 열심히들 일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소리는 안 나오고 개발공사 전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거는 나중에 애로사항을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심탄회하게, 진실 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할 얘기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달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거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공휘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느끼는데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못 찾고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연명되어 오는 것 같아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나중에 위원님 뵙고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그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다음 기회가, 지금 봐요.
  자료로도 나와 있잖아요.
  다음 기회, 다음 기회 하시는데 자료만 봐도 계속 답보상태이고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면서 어떡하다가, 예산담당관님도 와계시니까 한번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단을 좀 하세요.
  열심히들 일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자부심 갖고 일하셔야지 왜 맨날 회의장에 와서, 이런 모습들은 별로 달가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위원장 이공휘   건건히 다 그렇습니다.
  업무내용 보면 계속 제자리걸음이라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문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위원장 이공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공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권혁문 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공사 업무를 치밀하고 꼼꼼히 봐주신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과 안장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시 수용하고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으로서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공사경영에 힘써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