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18년11월7일(수) 14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두선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두선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위원장 최두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최두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감사위원장 최두선 감사위원장 최두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서 조사과장입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면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수감, 자체감사, 조사추진 등을 통해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서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엄일섭 감사과장은 퇴직예정자 교육에 입교하여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면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수감, 자체감사, 조사추진 등을 통해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최근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 결과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분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충청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봅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 결과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분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충청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봅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먼저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요인을 보면 감사위원회를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게 그중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았고 또 저희가 일상감사를 1021건 해서 4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를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많이 분야별로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책임감사관제도 운영을 해서 감사관들의 감사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컨설팅감사제도, 사전예방감사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요인을 보면 감사위원회를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게 그중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았고 또 저희가 일상감사를 1021건 해서 4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를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많이 분야별로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책임감사관제도 운영을 해서 감사관들의 감사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컨설팅감사제도, 사전예방감사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우수한 A등급을 맞는 그런 데는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문책, 질책 이런 게 많이 있을 건데, 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없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만약에 억울한 사항이 혹시 있으면 재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재심사가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이, 재심 그러니까 한 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억울한 내용 또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새로운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재심을 하고 있고 또 재심할 때는 감사를 했던 사람이 참여를 하지 않고 제삼자가 참여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재심사가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이, 재심 그러니까 한 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억울한 내용 또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새로운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재심을 하고 있고 또 재심할 때는 감사를 했던 사람이 참여를 하지 않고 제삼자가 참여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겠고 공직자 갑질신고센터 설치·유지되고 있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여기 1명, 1건이 신고됐다고 그러는데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사가 완료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보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금년에 5000만 원 예산, 저희가 1100만 원짜리 신고를 받아가지고, 1100만 원을 횡령, 뇌물을 받은 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로 확인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거기에 따라서 열 배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열 배지만 금액으로는 5000만 원이 한도라서 예산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5000만 원 지급이 됐군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세금을 떼고 나니까 한 3900 정도 본인이 수령한 걸로 알고.
○조길연 위원 이게 1건이에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1건입니다.
○조길연 위원 더 이상 없고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조길연 위원 감사위원장님하고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를 한다고 갑질을 하신다든가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불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국에서 A등급을 맞은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3년 아니라 계속 충청남도가 A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 밑에 전 직원들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도정의 최우선과제인 청렴도 상위권 유지와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방감사 추진에 주력하시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열린 감사에 역점을 두고 일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회는 청렴문화 확산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감사를 하시고 고충민원 해결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부 위탁조사 증가 등에 따라서 피로도가 증가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비위공직자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공통자료 950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950페이지, 최근 5년간 공직자들의 비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폭력행위, 절도, 금품수수, 성범죄, 기타 등 총 106건의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102건에 대해 문책을 받았고 이 중 1건은 파면, 7건은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청렴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준범정신을 발휘해서 일해야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비위를 저질러서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비위현황에 대해 철저하게 엄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해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정의 최우선과제인 청렴도 상위권 유지와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방감사 추진에 주력하시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열린 감사에 역점을 두고 일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회는 청렴문화 확산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감사를 하시고 고충민원 해결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부 위탁조사 증가 등에 따라서 피로도가 증가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비위공직자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공통자료 950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950페이지, 최근 5년간 공직자들의 비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폭력행위, 절도, 금품수수, 성범죄, 기타 등 총 106건의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102건에 대해 문책을 받았고 이 중 1건은 파면, 7건은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청렴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준범정신을 발휘해서 일해야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비위를 저질러서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비위현황에 대해 철저하게 엄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해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폭력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해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폭력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해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안전관리실장이 11월 3일 자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경기도에서 이걸 받아들여 직위해제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한 사안이 있어도 인사징계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 사례를 보면서 감사위원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경기도에서 이걸 받아들여 직위해제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한 사안이 있어도 인사징계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 사례를 보면서 감사위원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아니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사례를 저희가 한 번 보고 저희 도내에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사례를 저희가 한 번 보고 저희 도내에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서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위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이런 비위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서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위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이런 비위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의원 공통과제 925페이지,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2014년도 538건, 2015년도 535건, 2016년도 477건, 2017년도 471건, 2018년도 246건 등 최근 5년 동안 총 226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고 시정주의 조치되었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공무원들이 각 기관별로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출장비 부적정 사용, 급식비 부적정 사용, 인사채용 비리, 시설 등 관리 소홀이고 강사료 과다지급, 훈련장비 관리 소홀, 정원 부적정 운영,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잘못을 저질러 지적받으셨습니다.
일부는 환수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가벼운 지적사항이 아닌데도 잘못한 내용에 감봉·면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2014년도 538건, 2015년도 535건, 2016년도 477건, 2017년도 471건, 2018년도 246건 등 최근 5년 동안 총 226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고 시정주의 조치되었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공무원들이 각 기관별로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출장비 부적정 사용, 급식비 부적정 사용, 인사채용 비리, 시설 등 관리 소홀이고 강사료 과다지급, 훈련장비 관리 소홀, 정원 부적정 운영,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잘못을 저질러 지적받으셨습니다.
일부는 환수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가벼운 지적사항이 아닌데도 잘못한 내용에 감봉·면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최종 징계처분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징계를 의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분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중징계요구를 해도 징계위원회 가면 여러 가지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 설명이 되면 징계양정이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감사 징계가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케이스별로 이건 회계분야, 어느 분야, 예산분야, 이런 분야별로 징계양정 표준기준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건데,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징계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는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이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업무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지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중과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양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솜방망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최종 징계처분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징계를 의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분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중징계요구를 해도 징계위원회 가면 여러 가지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 설명이 되면 징계양정이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감사 징계가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케이스별로 이건 회계분야, 어느 분야, 예산분야, 이런 분야별로 징계양정 표준기준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건데,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징계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는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이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업무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지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중과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양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솜방망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서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내려서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충남도정이 공무원 개개인의 인성과 업무능력에도 그렇게 돼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는 건수가 점점 줄어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일단 501페이지 감사원·행안부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엊그저께도 있었는데요, 개발공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17년 11월 29일 날 했었습니다.
그 결과 시범사업을 부적정하게 했고 업무태만이 있고 설치가 부적정하고 음주운전 비위 부적정이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충남의 공기업 임원이 이번 10월 달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음주운전자를 승진시키는, 내부규정을 위반해서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506페이지에, 엊그저께도 있었는데요, 개발공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17년 11월 29일 날 했었습니다.
그 결과 시범사업을 부적정하게 했고 업무태만이 있고 설치가 부적정하고 음주운전 비위 부적정이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충남의 공기업 임원이 이번 10월 달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음주운전자를 승진시키는, 내부규정을 위반해서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충남개발공사 사장에게 감사를 받을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고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충남개발공사가 이번 인사를 부적절하게 한 부분, 직원들이 월요일, 금요일을 틈타 주거지 인근으로 부적절하게 출장을 가는 걸로 의심되는 부분 그리고 음주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어제 감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최소한 개발공사는 시급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전체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산하기관의 감사를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께서는 충남개발공사가 이번 인사를 부적절하게 한 부분, 직원들이 월요일, 금요일을 틈타 주거지 인근으로 부적절하게 출장을 가는 걸로 의심되는 부분 그리고 음주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어제 감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최소한 개발공사는 시급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전체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산하기관의 감사를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론 출자·출연기관을 3년 단위로 정기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떠한 시급한 문제들이 표면위로 드러났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특정감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어제 행정감사 결과를 시급히 검토하고 조속한 실시를 요청합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2016년도에만 취득세 관련된 추징되지 않은 세금 5억 3000을 발견해 냈더군요.
이렇게 실제 누락된 세원을 발견하는 것들이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특히 중요한 도세와 관련된 누락여부이고, 특히 그게 우려되는 레저세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깊이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실제 누락된 세원을 발견하는 것들이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특히 중요한 도세와 관련된 누락여부이고, 특히 그게 우려되는 레저세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깊이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군에 가서는 과세누락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종합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 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 본청이라 하더라도 한번 감사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 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 본청이라 하더라도 한번 감사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신청한 설계변경 자문 내역 결과를 봤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한 설계변경 자문이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 설계변경 된다는 것은 예산의 증액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 그리고 최초 계획과 다르게 증액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그리고 추가적인 세금의 납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자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모든 건에 대해서 다 조건부 채택을 했습니다.
한 건도 자문내역이 부적절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한 설계변경 자문이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 설계변경 된다는 것은 예산의 증액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 그리고 최초 계획과 다르게 증액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그리고 추가적인 세금의 납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자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모든 건에 대해서 다 조건부 채택을 했습니다.
한 건도 자문내역이 부적절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최두선 설계변경제도는 지방계약법에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붙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조건 자체가 상당히 난해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억을 설계변경하겠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논산에서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하면서 5억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걸 설계변경으로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관련 부처, 그 법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라” 이렇게 저희가 자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실제로 해 보니까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처분을 하는 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조건을 붙입니다마는 그 조건도 상당히 나름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붙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조건 자체가 상당히 난해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억을 설계변경하겠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논산에서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하면서 5억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걸 설계변경으로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관련 부처, 그 법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라” 이렇게 저희가 자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실제로 해 보니까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처분을 하는 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조건을 붙입니다마는 그 조건도 상당히 나름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실제 자문 결과가 723억에서 그치는 아니라 증액을 실제 신청한 게 얼마였는데 그 증액을 조정한 게 얼마이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거는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설계변경 자문 내역을 감사하겠다는 이유는 실제 설계변경이 유효하게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감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구로 인해서 이렇게 도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리한 설계변경을 막았다는 성과로써도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감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구로 인해서 이렇게 도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리한 설계변경을 막았다는 성과로써도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하나는 본 위원이 금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도민들께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과연 도민으로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셨냐.
그런 것 중에 애석하게도 감사위원회 관련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코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청양군 시군감사 시절에 한 협동체험마을과 관련된 제보가 있어서 서류까지 요구하고도 향후에 확인해 보니 그런 적이 없다, 감사를 한 내용이 없다, 감사결과 없다라고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해 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어떠한 일들이 과연 도민으로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셨냐.
그런 것 중에 애석하게도 감사위원회 관련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코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청양군 시군감사 시절에 한 협동체험마을과 관련된 제보가 있어서 서류까지 요구하고도 향후에 확인해 보니 그런 적이 없다, 감사를 한 내용이 없다, 감사결과 없다라고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해 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제출한 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문서로 아마 그런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고를 받거나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통화상으로 아니면 구두상으로 그런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보고를 받거나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통화상으로 아니면 구두상으로 그런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장헌 위원 자료가 이렇게 와있는데 요, 답변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지역의 제보로 인해서 감사를 받았고, 감사를 받았지만 향후에 감사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이 됐건 감사결과로 남아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감사를 하면 민원인을 어쨌든 감사장으로 불러서 감사를 하는 순간, 시작되는 순간 그 감사의 결과가 “문제없음”이 됐건 어떤 형태로건 감사결과가 남아 있어야 되죠?
지역의 제보로 인해서 감사를 받았고, 감사를 받았지만 향후에 감사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이 됐건 감사결과로 남아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감사를 하면 민원인을 어쨌든 감사장으로 불러서 감사를 하는 순간, 시작되는 순간 그 감사의 결과가 “문제없음”이 됐건 어떤 형태로건 감사결과가 남아 있어야 되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건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건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 내용은 제보하신 도민의 답답함 그리고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답답함이 감사위원회의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감사진행과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한 결과로 인해서 심리적 아니면 개인적으로 매우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진정을 했으나 결과는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당부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위원장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보하신 도민의 답답함 그리고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답답함이 감사위원회의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감사진행과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한 결과로 인해서 심리적 아니면 개인적으로 매우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진정을 했으나 결과는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당부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위원장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충분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충분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2018년 행정감사 요구자료 2, 2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다시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제가 보니까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보니까 53건에 보조금 회수액이 22억이 넘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니까 훈계와 회수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훈계로 끝난다고 하면, 그럴 정도의 사안이라면 사전에 좀 더 지도를 잘하고 서류를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2018년 행정감사 요구자료 2, 2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다시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제가 보니까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보니까 53건에 보조금 회수액이 22억이 넘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니까 훈계와 회수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훈계로 끝난다고 하면, 그럴 정도의 사안이라면 사전에 좀 더 지도를 잘하고 서류를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조금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 내용을 잘 모르고 처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 내용을 잘 모르고 처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한영신 위원 주로 내용을 보니까 지원대상자 융자자격심사 부적정 이런 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기본 서류조차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기본 서류조차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만 자격이 되는데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 안 돼도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인구유입을 조금이라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냥 인정해 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만 자격이 되는데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 안 돼도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인구유입을 조금이라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냥 인정해 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건 아닙니다.
농림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법률이 아니고 지침입니다마는, 그런 지침을 약간 인정을 안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농림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법률이 아니고 지침입니다마는, 그런 지침을 약간 인정을 안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영신 위원 그런 경우에는 당하는 주민은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거 허용해서 해 줬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거 부정이다” 하고 회수를 하거나 훈계조치를 받는다면 그 주민은 굉장한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공무원이 져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거 허용해서 해 줬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거 부정이다” 하고 회수를 하거나 훈계조치를 받는다면 그 주민은 굉장한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공무원이 져주셔야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로 주민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게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 저희가 회수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그렇게 다양한 분야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융자부분하고 창업지원 대상, 농지구입자금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융자부분하고 창업지원 대상, 농지구입자금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213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귀농귀촌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보조금을 감사를 한 겁니다.
213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귀농귀촌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보조금을 감사를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인력과 이런 것들이 여건만 허용한다면 이런 것들을 세밀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과 이런 것들이 여건만 허용한다면 이런 것들을 세밀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신 위원 열두 번째에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자금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일을 계속하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주택구입 자금도 예를 들어서 주택만 구입하고 다른 데로 금방 이주를 했다든지 귀농귀촌을 하러 왔는데 실제로는 귀농귀촌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영신 위원 만약에 주택을 제공받고 왔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한영신 위원 뭔가 그런 규정이 있지 않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런 조건들은 다 있을 겁니다, 농림부에.
○한영신 위원 그런 규정들을 자료로 줘 보십시오.
○감사위원장 최두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사실 귀농귀촌에는요, 물론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해서 다시 못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혹시 아세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제가 얘기듣기로는 주변분들하고 적응을 잘 못한다든지 생각했던 것보다 농사일이나 이런 것들 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농사일들이 쉽지 않아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적응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하면 현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텃세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텃세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거기서 더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어서 돌아오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적응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하면 현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텃세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텃세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거기서 더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어서 돌아오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 얘기는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분들…….
그러니까 그 주변분들…….
○한영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신 위원 물론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만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감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귀농귀촌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각 맡은 부서에서 그걸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앞으로 감사하면서…….
○한영신 위원 우리는 감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 그런 지적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처분방안이.
○한영신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고 제대로 실행하고자 감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는 돈을 얼마 썼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는 왜 떠났나 거기에 대한 조사도 역시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는 돈을 얼마 썼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는 왜 떠났나 거기에 대한 조사도 역시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 감사하기도 상당히 벅찬 측면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 감사하기도 상당히 벅찬 측면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신 위원 관리하는 기관에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진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해주면요, 처음에는 다들 하는데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바로 지적해서 처벌을 하기 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서 제대로 보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사실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바로 지적해서 처벌을 하기 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서 제대로 보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사실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귀농귀촌 감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은 사실상 귀농귀촌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서 돈만 받고 다시 원대 복귀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감사를 사실 한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와서 보조금 타고 또 다른 데 이사 가서 또 받고 이런 사례들도 사실 있거든요.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와서 보조금 타고 또 다른 데 이사 가서 또 받고 이런 사례들도 사실 있거든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른 데 이사가 버리고 보조금만 받고 먹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수하고 만약에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을 할 사항들이 있으면 형사고발까지 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런 사업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게 전산화가 필요할 것 같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한영신 위원 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진짜 귀농귀촌하고 싶어서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차순위에 밀려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민감사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민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도민감사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는 겁니다.
제보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비리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제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안 지역에 천안 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를 공직자들이 잘못 알고 조금 틀리게 공고를 하는 것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됐다, 다시 재고해서 공고해라 해서 실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저희한테 제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보도 해주고 또 감사 참여도, 실제로 현장감사 이런 건 참여도 합니다.
또 민원이나 이런 거 분쟁이 많으면 저희가 도민감사관을 참여시켜서 그 분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 민원인 입장에서도 민간인이 도민감사원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기편을 해 준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도민감사관들 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제보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비리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제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안 지역에 천안 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를 공직자들이 잘못 알고 조금 틀리게 공고를 하는 것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됐다, 다시 재고해서 공고해라 해서 실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저희한테 제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보도 해주고 또 감사 참여도, 실제로 현장감사 이런 건 참여도 합니다.
또 민원이나 이런 거 분쟁이 많으면 저희가 도민감사관을 참여시켜서 그 분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 민원인 입장에서도 민간인이 도민감사원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기편을 해 준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도민감사관들 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한영신 위원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크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민감사관의 역량강화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분들이 또 하나의 갑질을 하는 저기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충분한 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하고 있나요?
이 분들이 또 하나의 갑질을 하는 저기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충분한 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분기별로 모임도 하고 있고요,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있고 저희 도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상하반기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감사하는 그런 것은 사실 지양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감사하는 그런 것은 사실 지양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제가 여기 감사위원장으로 와서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운 게 예방감사, 컨설팅감사입니다.
○한영신 위원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 코너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저희한테 질문하면 답변해 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는 면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도민감사관 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시가 8명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5명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 것 같은데 인원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천안시만 해도 굉장히 넓잖아요.
여덟 분이서 이걸 다 수렴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도민감사관이 많아지면 오히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분들이 가서 “그런 건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하고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보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5명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 것 같은데 인원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천안시만 해도 굉장히 넓잖아요.
여덟 분이서 이걸 다 수렴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도민감사관이 많아지면 오히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분들이 가서 “그런 건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하고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요즘에는 감사라는 게 서류만 감사해서는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감사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역량있는 분들이 도민감사관으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단은 인력증원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만, 인력증원도 필요하고 또 역량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특히 저희가 요즘에는 감사라는 게 서류만 감사해서는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감사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역량있는 분들이 도민감사관으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단은 인력증원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만, 인력증원도 필요하고 또 역량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한영신 위원 이 분들을 급료를 주시거나 하지는 않고 참여수당을 주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참여수당을 주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귀농귀촌 했을 때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몇 분씩 매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보조금의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몇 분씩 매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보조금의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도민감사관분들 의 활용, 그러니까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어쨌든 작년부터 이 도민감사관 제도 가 활성화가 상당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도민감사관분들 의 활용, 그러니까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어쨌든 작년부터 이 도민감사관 제도 가 활성화가 상당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신 위원 더 많이 활성화시켜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도 많이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바르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바르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평가한 것을 보면 외부에서는 1위인데 내부평가가 낮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간부들하고 직원들, 주무관들하고 소통이 덜 된다는 의미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업무보고 보면 4급 이상만 청렴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5급 이상이, 과장 이상이 간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팀장 이상을, 몇 쪽에 나오잖아요.
156쪽에 으뜸충남 이미지 구축해서 간부공무원 청탁금지법 교육을 4급 이상만한다고 했는데 5급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156쪽에 으뜸충남 이미지 구축해서 간부공무원 청탁금지법 교육을 4급 이상만한다고 했는데 5급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청탁금지법 생겼을 때는 전 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반복해서 정례적으로 5급 이상도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청탁금지법 생겼을 때는 전 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반복해서 정례적으로 5급 이상도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청렴교육은 다다익선으로 많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는 청렴평가가 1위인데 뒷장에 보면 시군평가가 상당히 낮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이영우 위원 시군에 보면 그래도 조금 높은 데가 청양하고 예산, 청양이 보면 25위, 예산이 7위고 나머지 시군은 60위, 70위 상당히 낮은데 각 시군의 청렴평가가 올라가가지고 도민들이 그래도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보다는 시군청이 민원이라든가 모든 게 밀접하니까 시군도 청렴평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군 감사팀장들도 교육좀 시키고 해서 시군도 청렴, 일반 시민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평가결과가 매스컴에 나오고 발표가 되니까 상당히 민감해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가령 얘기해서 보령시가, 천안시가 청렴한 도시다, 공무원들이 썩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시군 교육 좀 많이 시켜가지고 청렴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얘기해서 보령시가, 천안시가 청렴한 도시다, 공무원들이 썩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시군 교육 좀 많이 시켜가지고 청렴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는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해서 재심의 신청한 게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이영우 위원 재심의 신청한 게 2016년에 4건, ’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6건해서 11건인데 전체적으로 감사지시 내려온 것에 비해서 실은 많지는 않은데,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건데 뒤에 내용을 보면 경징계나 중징계 이런 것을 취소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개 보면 훈계 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2018년도도 보면 가령 얘기해서 징계 맞은 것은 경징계, 훈계는 따지고 보면 징계도 아니잖아요?
2018년도도 보면 가령 얘기해서 징계 맞은 것은 경징계, 훈계는 따지고 보면 징계도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훈계 맞은 것을 왜 취소해 달라고 계속했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훈계도 징계는 아닙니다만, 훈계를 받으면 근무성적 평가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면 요청 이의신청을 징계는 놓아두고 훈계 만 했길래 좀 이상한.
○감사위원장 최두선 징계는 만약에, 재심신청이라는 게 당초 처분한 내용보다 새로운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이래야 재심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징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문답도 받고 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고요, 훈계나 이런 것들은 일단 확인서만 하나 받아서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감사하면서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훈계도 명예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데 왜 훈계를 받냐 이런 재심청구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훈계도 명예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데 왜 훈계를 받냐 이런 재심청구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로 봐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감사를 상당히 공정하게 잘, 왜냐하면 대개 감사하면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심 신청이 적은 것은 또 징계 건에 대해서 재심 신청한 게 아니라 훈계 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위원회가 인정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많은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억울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심 신청이 적은 것은 또 징계 건에 대해서 재심 신청한 게 아니라 훈계 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위원회가 인정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많은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억울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도민감사제 운영에서 보면 인근 시군 감사관까지 합동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넣었는데 시군에서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시군 감사 오면 인근 시군 공무원들도 많이 위문오고 그러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가 볼 때 큰 그런 것이 인근 시군까지, 도민감사관까지 다 오라고 해서 너무 혼잡하고 뭐한 것 보다는 해당 시군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인근 시군이 온다는 것은 보통 격려하러…….
○이영우 위원 격려인데 그게 너무 무슨 뭐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도, 가령 얘기해서 우리가 15개 시군인데 천안 감사를 한다, 그런데 15개 시군 감사과들 한 번씩 와서 감사하고 도민감사관까지 온다면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감사 같은 것은 행사성이 아니니까 조용하게 하는 게 낫지 않으려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감사 같은 것은 행사성이 아니니까 조용하게 하는 게 낫지 않으려나…….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이영우 위원 너무 무슨 축제성 행사가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최대한 조용하게 해서 시군, 또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을이잖아요.
을인데 그렇게 일선 시군에서 다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랑같이 해서는 되지 않을라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인데 그렇게 일선 시군에서 다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랑같이 해서는 되지 않을라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 부분은 아까 저희 취지가 다른 시군의 도민감사관들 이 와서 감사를 같이 참여하기보다는 와서 같이 격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그거라도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고 도민감사관들이 수당만 받으시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수당만 받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연찬회, 워크숍, 역량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대우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이게 한국 사람이 권한을 너무 주면 으쌰으쌰 해서 시군 다니면서 나는 감사과 뭐라고 하면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압감을 가지니까 너무 강하게는 하시지 말고 적정한 수준에서 예우는 해주되 너무 뭐하면 그렇지 않아요?
일반 약자가 제일 무서운 게 감사 아닙니까?
일반 약자가 제일 무서운 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이영우 위원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서 예우는 해주되 뭐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가끔 그런 사례가,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려는 사례들이 가끔 어쩌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가끔 그런 사례가,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려는 사례들이 가끔 어쩌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라는 게 최고 무섭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깨끗하고 도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충남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942쪽에 보면 도민감사관 제보처리 목록에서 일률적으로 계속 보령시 것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담당관 답변종료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령만 계속 이어서 하고 담당관 답변종료로 했나, 가령 얘기해서 보령~죽전 간 도로개설 지연으로 불신이 초래, 관심을 갖고 추진요망, 가령 얘기해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활용도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 이런 거까지, 또 웨스토피아 운영관련 워크아웃 검토 이게 감사관 한 분이 와가지고 일률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얘기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깨끗하고 도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충남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942쪽에 보면 도민감사관 제보처리 목록에서 일률적으로 계속 보령시 것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담당관 답변종료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령만 계속 이어서 하고 담당관 답변종료로 했나, 가령 얘기해서 보령~죽전 간 도로개설 지연으로 불신이 초래, 관심을 갖고 추진요망, 가령 얘기해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활용도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 이런 거까지, 또 웨스토피아 운영관련 워크아웃 검토 이게 감사관 한 분이 와가지고 일률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얘기한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한 분은 아니고요, 전체를 다 저희가 모아서.
○이영우 위원 간담회 때 한 거예요, 이게?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정리를 한 거고 답변종료라는 얘기는 이 상황을 설명을 충분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령~죽전 간 도로개설 지연으로 불신이 초래됐다, 관심을 갖고 추진요망해라” 이거에 대해서 왜 지연이 됐고 이런 걸 설명을 해서 답변이 종료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이 도민감사관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알았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약간 오해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연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잘 몰라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오해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연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잘 몰라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영우 위원 그런데 다른 제보 내용은 거의 다 단순한 민원인데 이 보령 것은 상당히 단순내용이 아니고 보령의 현안사업이거든요, 거의 다 보면.
도로개설 이게 외곽도로 아니면 터널내달라고 해서 100억 이상이 드는 사업이고 또 스포츠파크도 한 250억 이상 드는 사업이고 또 웨스토피아도 근 1000억 이상 투자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상당히 큰 사업만 했길래요, 내용은 상당히 큰데 처리결과는 단순 답변 정도로 했길래 이상해서 하는 얘기에요.
도로개설 이게 외곽도로 아니면 터널내달라고 해서 100억 이상이 드는 사업이고 또 스포츠파크도 한 250억 이상 드는 사업이고 또 웨스토피아도 근 1000억 이상 투자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상당히 큰 사업만 했길래요, 내용은 상당히 큰데 처리결과는 단순 답변 정도로 했길래 이상해서 하는 얘기에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사실상 시나 도 입장에서도 당장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서 이해 설득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담당자가 담당관 답변을 종료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담당자가 담당관 답변을 종료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위원회가 전 직원들 이 남한테 따지고 보면 갑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만, 상당히 따지고 보면 본연의 업무잖아요.
고생은 하시는데 하여튼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뭐한 분은 많이 격려 좀 시군 다니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위원회가 전 직원들 이 남한테 따지고 보면 갑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만, 상당히 따지고 보면 본연의 업무잖아요.
고생은 하시는데 하여튼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뭐한 분은 많이 격려 좀 시군 다니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자료죠.
952페이지에 최근 5년간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있잖아요?
그거 보면 시군이 5년 동안 보니까 평균 71%가 넘어요.
그렇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장님!공통자료죠.
952페이지에 최근 5년간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있잖아요?
그거 보면 시군이 5년 동안 보니까 평균 71%가 넘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도 본청은 3. 04%고 직속기관, 사업소가 12.75, 출자·출연기관이 12.89% 정도 되네요.
시군이 매년 이렇게 70%가 넘어가는데 대책이라든가 자료를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엑셀로 추가요청을 했지만 혹시 이거에 대한 통계를 뽑아 놓으신 건 있으시죠?
시군이 매년 이렇게 70%가 넘어가는데 대책이라든가 자료를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엑셀로 추가요청을 했지만 혹시 이거에 대한 통계를 뽑아 놓으신 건 있으시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통계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시군별로 뽑아서.
○감사위원장 최두선 시군별로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공휘 제출해 주시면 상임위별로 참고하게,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주셔서 상임위에서도 참고를 해서 향후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우리가 또 시군 행정감사를 시작하잖아요.
참고할 수 있게 오늘 내일 중으로라도 통계를 내셔서 배부를 해 주세요.
참고할 수 있게 오늘 내일 중으로라도 통계를 내셔서 배부를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가장 중요한 게 예방감사 차원에서라도 활용을 좀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공익감사팀이 또 출범을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위원장 이공휘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감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지금 공익감사팀이 만약에 출범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의 아파트관리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검증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수요 감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공익감사팀이 출범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의 아파트관리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검증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수요 감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공익감사팀이 출범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위원장 이공휘 시군 지자체장들은?
본인들은 또 자기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차로 감사를 하는, 해당 시군에 있는 분들은 제외한 감사반을 꾸린다든가 아니면 도민감사반을 제외하고 다른 타 시군 분들이 감사반이 형성된다든가 해서 해야지 좀 제대로 된 감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또 자기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차로 감사를 하는, 해당 시군에 있는 분들은 제외한 감사반을 꾸린다든가 아니면 도민감사반을 제외하고 다른 타 시군 분들이 감사반이 형성된다든가 해서 해야지 좀 제대로 된 감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민감사관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공동주택 감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자기 지역은 아무래도 연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차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민감사관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공동주택 감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자기 지역은 아무래도 연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차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어쨌든 도에서는 시범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신다든가 하시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차로 할 수 있게 해서, 이 공동주택이 지금 몇 개 단지나 되죠, 보면?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공휘 자료 주신 거에…….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 1186세대인데요, 충청남도 전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 6세대가 아니라 1186단지인데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데가 673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호수로 따지면 한 38만 호 정도 됩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 6세대가 아니라 1186단지인데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데가 673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호수로 따지면 한 38만 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공휘 150세대 이상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하고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있는 공동주택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또 최근에 뉴스에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정 적용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법이 그런 데까지 포함되려면 개정이 돼야 될 걸로 예측됩니다.
공동주택법이 그런 데까지 포함되려면 개정이 돼야 될 걸로 예측됩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최두선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고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예방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고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예방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최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