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 시 2018년11월12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동체새마을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동체새마을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경 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경환 세정과장입니다.
임옥순 회계과장입니다.
김상중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7기 220만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경 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경환 세정과장입니다.
임옥순 회계과장입니다.
김상중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7기 220만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의 최고 핵심부서에서 민선 7기 양승조 지사님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도정의 세입이 총 얼마나 돼요, 충청남도 세입이?
우리 도정의 최고 핵심부서에서 민선 7기 양승조 지사님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도정의 세입이 총 얼마나 돼요, 충청남도 세입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조 7000 정도 목표로…….
○이영우 위원 지방세가 그렇고요, 세외수입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전체 지금 우리 예산 규모가 6조 후반 대입니다.
7조는 아직…….
7조는 아직…….
○이영우 위원 자립도가 그러면 몇 % 정도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립도가 저희가 26%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충청남도가 현재 화력발전소, 보령이라든가 태안, 당진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약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근무해서 경제적이라든가 인구유입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공해,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수도권보다도 더 공해가 심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기 온 화력발전소를 당장 옮기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많이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자원시설세를 ㎾당 0.3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0.3원에서 저희가 법 개정 요구를 한 것이 1원하고 2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이영우 위원 0.3원 할 때는 몇 억이나 징수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370억 정도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시군까지 하면 한 900억 이상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포함해서 370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양승조 지사님이 국회의원할 때는 얼마를 개정요구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2원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어기구 의원하고 현 지사님은 ㎾당 2원을 요구했고요, 정유섭 의원이 1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게 1원 요구하는 데 있고 2원 요구하는 데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입장은 얼마를,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지 충청남도 국회의원이 어디는 2원 요구하고 어디는 1원 요구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도의 입장은 얼마를 요구하는…….
도의 입장은 얼마를 요구하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양승조 지사님도 그렇고 어기구 의원도 그렇고 2원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원 요구하는 것을 계속 국회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원자력은 1원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력발전소가 2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수력발전소가 2원이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 국회의원도 1원 요구하는 데가 있고 2원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청남도가 2원이면 확실하게 2원을, 단일화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를 해서, 만약 2원을 징수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가 시군까지 주는 것까지 얼마 정도 되죠?
그래서 충청남도 국회의원도 1원 요구하는 데가 있고 2원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청남도가 2원이면 확실하게 2원을, 단일화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를 해서, 만약 2원을 징수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가 시군까지 주는 것까지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800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세입 확대가 됩니다.
세입 확대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1800억 원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현재 0.3원에서 저희가 1원으로 인상했을 때는 1250억 원이 증이 되고요, 2원으로 했을 때는 2500억 됩니다.
현재 0.3원에서 저희가 1원으로 인상했을 때는 1250억 원이 증이 되고요, 2원으로 했을 때는 2500억 됩니다.
○이영우 위원 2500억이니까, 증 하니까 총 근 3000억 이상 징수하잖아요.
상당하게 많은 세수가 확대되니까 단일안으로 2원이면 2원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정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 동의하시죠?
상당하게 많은 세수가 확대되니까 단일안으로 2원이면 2원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정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두 번째는 여성공무원이 도청에 현재 몇 %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24% 정도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정부 목표가 여성공무원 간부를 몇 % 정도로 권장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정부에서는 11%, 12%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2%밖에 아직 안 됩니다.
작년 말에 5.4%였거든요.
5급 이상 관리자가 작년에 25명 정도가 돼서 5.4%였는데 그동안 여성공무원 우대승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7.2%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3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직 비율이 아직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직도.
작년 말에 5.4%였거든요.
5급 이상 관리자가 작년에 25명 정도가 돼서 5.4%였는데 그동안 여성공무원 우대승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7.2%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3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직 비율이 아직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직도.
○이영우 위원 옛날에는 아무래도 할당을, 여성을 좀 적게 모집해서 나이 먹은 공무원들은 여성 수가 적지만 그래도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여성 우대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대해서 남성하고 뭐는 하지만, 그런데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여성이 한 1년 정도 빠르더라고요.
집계를 한번 봤어요.
빠릅니다마는 전국에서 최고 낮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 행정을 적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10% 이상은 올릴 수 있도록 발탁 같은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어느 정도 전국의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한번 봤어요.
빠릅니다마는 전국에서 최고 낮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 행정을 적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10% 이상은 올릴 수 있도록 발탁 같은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어느 정도 전국의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연초부터.
여성공무원들 지금 상황에서 발탁 비율을 더 높이고 하는 것만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사전에 6급, 7급서부터 보직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문제 원인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인사평정할 때 보면 거의 최하위로 그동안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평정자가 지금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데리고 있던 직원보다는 고과를 성적평정할 때 높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금년 10월부터 인사가점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공무원들 지금 상황에서 발탁 비율을 더 높이고 하는 것만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사전에 6급, 7급서부터 보직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문제 원인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인사평정할 때 보면 거의 최하위로 그동안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평정자가 지금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데리고 있던 직원보다는 고과를 성적평정할 때 높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금년 10월부터 인사가점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우 위원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어가지고 최고 문제고 또 양승조 지사님도 저출산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령 아이를 하나 낳으면 1·2점을 가점한다든가 둘 낳으면 4점을 가점한다든가 셋 낳으면 6점 가점 제도를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여성의 육아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지금 그렇게 이번에 제도 개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기간제는…….
○이영우 위원 정규직하고 기간제까지 총 도청에 출근하는 직원이, 구내식당까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일단 공무원 자체는 기존 조직개편 전에 소방직 포함해서 5005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92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근 6000명 정도가 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92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근 6000명 정도가 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청내에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또 여기 보면 사회단체도 입주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24개.
○이영우 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24개는,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406면 정도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406면이니까, 거의 다 요즘 한 대씩 차 타고 오니까, 한 1700명 내지 1800명이 근무를 하니까 거의 다 주차면이 실은 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도청 직원들은 고용자고 도청의 주인은 도민이죠?
따지고 보면 도청 직원들은 고용자고 도청의 주인은 도민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220만 도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도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주인이 오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들어올 때 PC가 1층 주차장은 몇 면 비고 해서 빨간색, 파란색 써 있습니다마는 도청에 처음 오는 시골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하 2층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30분 헤매고 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지하 2층이 한 230대죠?
그런데 도청에 주인이 오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들어올 때 PC가 1층 주차장은 몇 면 비고 해서 빨간색, 파란색 써 있습니다마는 도청에 처음 오는 시골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하 2층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30분 헤매고 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지하 2층이 한 230대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또 지상에 이쪽 북측하고 남측이 있는데, 남측이 319대인데 남측은 어디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정면 KBS 부지를 바라보는 남문주차장이고.
○이영우 위원 북측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북측은 의회동 뒤쪽을 얘기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도청 들어오면 대개 지하 1층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공무원들은 지하 1층은 자제하고 지하 2층하고 저쪽 남측이나 멀리 받치고 지하 1층 정도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인이 자기 집 오는데 주차를 못 해 가지고 30분 헤매고 안에 지하 1층 들어왔다가 또 밖에 나가고 너무 불편을 많이 끼치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공무원들은 지하 1층은 자제하고 지하 2층하고 저쪽 남측이나 멀리 받치고 지하 1층 정도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인이 자기 집 오는데 주차를 못 해 가지고 30분 헤매고 안에 지하 1층 들어왔다가 또 밖에 나가고 너무 불편을 많이 끼치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참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 1·2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통행시간을 해 보니까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게 한 2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월요일 날 갖다놓고 금요일 날 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계속 우리가 노조하고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노조에서는 주차를 저쪽 헬기장 있는 데 지하로 만들어 주거나 주차타워를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적게 들면 230억, 많이 들면 300억 정도가 소요되길래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세밀하게 분석을 같이 해 보자,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계측되고 있는 거를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장기 주차가 많아서 장기 주차를 우리 스스로 못 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해야 주차 해결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파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적정한 규모가 얼마가 되겠느냐 해서 이걸 저희들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노조하고 지난번에 부지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안건을 올렸습니다.
연초에 이걸 용역을 제대로 한 3개월이라도 정확하게 줘서 우리가 개선할 것 그다음에 케파에 관련된 증설 범주, 금액 이런 것들을 산출해 보고 그러고 나서 상의를 하자,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 1·2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통행시간을 해 보니까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게 한 2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월요일 날 갖다놓고 금요일 날 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계속 우리가 노조하고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노조에서는 주차를 저쪽 헬기장 있는 데 지하로 만들어 주거나 주차타워를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적게 들면 230억, 많이 들면 300억 정도가 소요되길래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세밀하게 분석을 같이 해 보자,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계측되고 있는 거를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장기 주차가 많아서 장기 주차를 우리 스스로 못 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해야 주차 해결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파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적정한 규모가 얼마가 되겠느냐 해서 이걸 저희들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노조하고 지난번에 부지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안건을 올렸습니다.
연초에 이걸 용역을 제대로 한 3개월이라도 정확하게 줘서 우리가 개선할 것 그다음에 케파에 관련된 증설 범주, 금액 이런 것들을 산출해 보고 그러고 나서 상의를 하자,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주차 문제는 220만 도민이 도청을 방문할 때는, 다른 거 건물 조금 늦게 짓더라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도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무원 전보기간 미준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적하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공무원 전보기간 미준수가 125명, 2017년은 87명, ’16년도는 43명, 자꾸 법령을 미준수하는 기간이 늘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공무원법 임용령에 당초에 아주 전문직 빼놓고는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죠, 금년 3월에?
그런데 법으로는 공무원법 임용령에 당초에 아주 전문직 빼놓고는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죠, 금년 3월에?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3월에 2년으로 올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때 국가에서나 일반인들은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뀐다. 도청 가보면 수시로 바뀌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2016년도부터 자꾸 증가하는 것은 잘못된 추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필수 보직기간이라고 해서 전보제한을 하는 것이 그동안에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금년 3월에 올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잦은 전보를 했을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베이비부머, ’58년, ’59년생들이 퇴임을 하면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갑자기 증가를 하죠.
’63년도까지는 계속 양이 있을 텐데 그러면 결원에 따른 승진을 하고 승진배치를 하면서 누군가 승진으로 그냥 결원만 나면 좋겠지만 더 그 자리의 적임자를 찾다보면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300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지금은 승진, 퇴직 그리고 일부는 가정사나 질병 때문에 요청을 해서 부득이 인사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잦은 인사는 분명히 행정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잦은 전보를 했을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베이비부머, ’58년, ’59년생들이 퇴임을 하면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갑자기 증가를 하죠.
’63년도까지는 계속 양이 있을 텐데 그러면 결원에 따른 승진을 하고 승진배치를 하면서 누군가 승진으로 그냥 결원만 나면 좋겠지만 더 그 자리의 적임자를 찾다보면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300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지금은 승진, 퇴직 그리고 일부는 가정사나 질병 때문에 요청을 해서 부득이 인사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잦은 인사는 분명히 행정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청이 조직이 크니까, 직원이 많으니까 꼭 선호부서를 안 가도 승진을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들이 근평만 많이 주면, 조직이 원체 직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보기간을, 선호부서를 요구를 해서 직원들 인사 잦은 게 많은데 자제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전문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보기간을, 선호부서를 요구를 해서 직원들 인사 잦은 게 많은데 자제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전문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다음은 도지사 표창 관련해서 1년에 도지사 표창을 몇 명 정도 주민들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도지사 표창은 각 실국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없고요, 확인을 해야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감사자료 1771쪽에 있잖아요.
도지사 표창.
보통 민간인은 2017년도에는 3000명, 2018년도에는 1200명,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2017년에 1500명, 2018년도는 2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포상의 추천권자는 누구누구죠?
도지사 표창.
보통 민간인은 2017년도에는 3000명, 2018년도에는 1200명,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2017년에 1500명, 2018년도는 2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포상의 추천권자는 누구누구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추천권자는 도의 실·국·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시장·군수, 사회단체나 이 쪽에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례 제19조에 보면 주민, 마을단체 또 도 단위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도의원된 지는 한 4개월 되었습니다만, 주민들 만나보면 도지사 표창을 이런 사람을, 가령 얘기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오육백 만 원도 내고 사회에 모범이 된다, 그런데 도지사 표창을 좀 줘야 할 거 아니냐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 의견은 여기에다가 도의원도 도민의 대표니까 추천권자를 우리 포상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바람직하지 않으려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은 여기에다가 도의원도 도민의 대표니까 추천권자를 우리 포상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바람직하지 않으려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한번, 저는 도지사 표창에 의원님들이 추천하시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방식이 의원님들이 추천하면 의회사무처장이 취합하고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현재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방식대로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에 대한 의뢰가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경우에는 좋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의원님들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을 표창 추천권자로 확대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절차가 아직은 있고.
다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방식이 의원님들이 추천하면 의회사무처장이 취합하고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현재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방식대로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에 대한 의뢰가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경우에는 좋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의원님들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을 표창 추천권자로 확대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절차가 아직은 있고.
○이영우 위원 의회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이나 이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직원뿐만 아니고 도지사 표창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여하튼 표창에 관련된 포상에 관련해서 추천이 되면 표창심의위원회에서 적절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런 절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합의가 되고 조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합의가 되고 조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냐하면 일반 주민도 할 수 있는데 도의원이 도민의 대표니까, 보통 도의원이면 6만 정도 인구의 주민이 뽑아서 대표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장도 할 수 있잖아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급 이상 승진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여기 보면 1796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7급에서 6급은 보통 승진소요연수가 5년, 6급에서 5급이 10년이에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급 이상 승진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여기 보면 1796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7급에서 6급은 보통 승진소요연수가 5년, 6급에서 5급이 10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그리고 5급에서 4급은 8년, 4급에서 3급은 4년, 3급에서 2급은 3년, 조직이 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피라미드 형식이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아래는 조금 빨리 승진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도청은 타원형으로 내가볼 때 5급이 승진하는데 6급이 보통 10년 걸리니까 조직이 내가 볼 때 가분수다, 4급하고 3급이 너무 많고 5급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령 얘기해서 9급부터 할 때 9급이 승진연수가 9급에서 8급이 1년 6개월인가요?
그런데 우리 도청은 타원형으로 내가볼 때 5급이 승진하는데 6급이 보통 10년 걸리니까 조직이 내가 볼 때 가분수다, 4급하고 3급이 너무 많고 5급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령 얘기해서 9급부터 할 때 9급이 승진연수가 9급에서 8급이 1년 6개월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그다음에 8급에서 7급이 2년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승진소요연수가 그렇게 당겨졌다고요, 4년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도청공무원들이 5급 승진하는데 10년이 걸리니까 내가 볼 때는 4급, 3급을 좀 줄이더라도 5급을 정원을 늘려서 어느 정도 피라미드 형태로 승진소요연수가 되어야만이 바람직한 조직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일반적으로 조직의 계층적 구조에는 피라미드 형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현상은 사실은 ’58년, ’59년, ’60년이 위의 상위직급에 몰려있어서 퇴직을 하는 게 늘다보니까 옛날에는 3급에서 2급이나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하는 연령층들이 상위직급에 몰려 있다보니까 그 비율이, 지금 예를 들어서 ’58년에서 ’63년까지가 우리 과장급 중에 72.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로 퇴직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죽죽 다 올라가고요, 지금은 그 밑의 급수에서 승진소요연수가 좀 짧아졌지만 향후에는 인사적체가 또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이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한다면 피라미드 구조가 되겠고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마 전 국가적으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년, ’59년, ’60년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위계층에서 승진소요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승진하는 것이 6급에서 5급이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직급별로 승진소요연수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상은 사실은 ’58년, ’59년, ’60년이 위의 상위직급에 몰려있어서 퇴직을 하는 게 늘다보니까 옛날에는 3급에서 2급이나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하는 연령층들이 상위직급에 몰려 있다보니까 그 비율이, 지금 예를 들어서 ’58년에서 ’63년까지가 우리 과장급 중에 72.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로 퇴직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죽죽 다 올라가고요, 지금은 그 밑의 급수에서 승진소요연수가 좀 짧아졌지만 향후에는 인사적체가 또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이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한다면 피라미드 구조가 되겠고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마 전 국가적으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년, ’59년, ’60년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위계층에서 승진소요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승진하는 것이 6급에서 5급이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직급별로 승진소요연수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보통 시군에서는 5급 승진하는데 몇 년 정도 걸려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시군은 도보다 조금 더 빠른 데도 있고 늦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5급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5급에서 4급 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시군은 자리 수 자체가 시군의 4급 자리가 부군수 그다음에 두 자리 정도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10년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죠.
○이영우 위원 내 말은 우리 국장님은 베이비붐 세대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 되어 가지고 직급이 상향으로 올라가서 그래요.
옛날에는 충남도청에 기획관리실장 한 분만 3급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충남도청에 기획관리실장 한 분만 3급이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3급 하나에 우리 과장님들은 다 5급이었고 또 시가 생기면서 천안시, 아산, 보령, 공주 거기만 부이사관이 3급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4급 있는데 지금 부시장까지도 다 부이사관 3급 생기고 너무 직급이 상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무원이 승진하는 건 반대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불균형,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4급 승진, 3급 승진은 너무 빠르고 5급이 좀 늦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직급을 또 부시장·부군수까지도 도에서 100% 현재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고유의 인사권이 부단체장은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4급 있는데 지금 부시장까지도 다 부이사관 3급 생기고 너무 직급이 상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무원이 승진하는 건 반대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불균형,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4급 승진, 3급 승진은 너무 빠르고 5급이 좀 늦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직급을 또 부시장·부군수까지도 도에서 100% 현재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고유의 인사권이 부단체장은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95년부터 우리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딱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관선직 때는 있었어요.
민선이라는 것은, 옛날에 관선 때는 도지사가 모든 전권을 쥐었을 때도 실은 부단체장을 시군에서 발탁이라는 승진제도가 있었는데 민선되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100%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게 지방자체가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교류를 우리가 1년에 아주 극소수로 하잖아요.
특히 6급, 7급 하위직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급이나 4급도 어느 정도 인사교류를 해가지고 도에서 시군직원이나, 우리 국장님 정도야 고시패스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존 뭐가 있다고 하지만 고시패스 안한 분들이야 도에 근무하든 시군에 근무하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인사교류를 해서 도에서 몇 년 있다가 승진해서 나갈 수 있고 국장도 도에서 근무한 분이 시군으로 내려가고 또 부단체장도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볼 때 시군과의 업무소통도, 지금은 부단체장만 도에서 내려갈 뿐이지 국장이나 5급 이런 것은 인사교류가 없잖아요.
간부들은 가능하면 인사교류를 하면 더 업무도 정책공유가 되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관선직 때는 있었어요.
민선이라는 것은, 옛날에 관선 때는 도지사가 모든 전권을 쥐었을 때도 실은 부단체장을 시군에서 발탁이라는 승진제도가 있었는데 민선되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100%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게 지방자체가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교류를 우리가 1년에 아주 극소수로 하잖아요.
특히 6급, 7급 하위직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급이나 4급도 어느 정도 인사교류를 해가지고 도에서 시군직원이나, 우리 국장님 정도야 고시패스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존 뭐가 있다고 하지만 고시패스 안한 분들이야 도에 근무하든 시군에 근무하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인사교류를 해서 도에서 몇 년 있다가 승진해서 나갈 수 있고 국장도 도에서 근무한 분이 시군으로 내려가고 또 부단체장도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볼 때 시군과의 업무소통도, 지금은 부단체장만 도에서 내려갈 뿐이지 국장이나 5급 이런 것은 인사교류가 없잖아요.
간부들은 가능하면 인사교류를 하면 더 업무도 정책공유가 되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인사교류는 도하고 시군 간의 인사교류가 정말로 필요하고 도에 있는 사람은 현장에 대한 감각을 더 많이 키울 수가 있고요, 시군에 있는 분들은 타 시군과의 비교도 하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합니다.
현재 저희가 5급에서 7급까지는 인사교류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시군에서 도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또 도에서 시군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서 저희가 인사교류 가점까지를 지금 제도화를 해서 주고 있지만 시군마다 어떤 시군은 시장·군수님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우리 시군을 위해서 도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도록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시장·군수님은 지금 괜찮은 자원이다 싶으면 당장 데려오고 싶은 것 때문에 시군마다 인사교류에 대한 편차나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도청이 내포로 오면서 지금 저희가 시군교류나 타 기관과의 교류에 하나 가슴 아픈 점이 대전이나 세종이나 공주나 이런 쪽은 교류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그런 여건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하튼 인사교류는 굉장히 저는 혈액순환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시정할 것들은 개선 보완해서 인사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급에서 7급까지는 인사교류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시군에서 도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또 도에서 시군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서 저희가 인사교류 가점까지를 지금 제도화를 해서 주고 있지만 시군마다 어떤 시군은 시장·군수님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우리 시군을 위해서 도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도록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시장·군수님은 지금 괜찮은 자원이다 싶으면 당장 데려오고 싶은 것 때문에 시군마다 인사교류에 대한 편차나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도청이 내포로 오면서 지금 저희가 시군교류나 타 기관과의 교류에 하나 가슴 아픈 점이 대전이나 세종이나 공주나 이런 쪽은 교류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그런 여건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하튼 인사교류는 굉장히 저는 혈액순환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시정할 것들은 개선 보완해서 인사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사교류를 1747쪽에 내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원하는데 원칙이 인사교류 협약이 희망부서에 보직을 부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고 교류자는 인센티브를 이행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도 시군에서 도에 들어온 사람을 희망부서를 보면 38%밖에 희망부서를 안 줬어요.
그런데 시군은 도에서 간 자원을 70% 정도 희망부서를 줬다 이거예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야.
더 떨어졌네, 37%.
그만큼 희망부서를 도에서는 시군에서 안 주니까, 가령 얘기해서 시군에서 올라올 때 내가 어느 분야를 시군보다 도가 넓으니까 근무를 하고 싶다하면 보직을 줘야하는데 도 자원이 시군갈 때는 그래도 거의 다 희망을 해줬는데 보직 배치를 안 하니까 더 선호를 않는 것도 있잖아요.
가령 얘기해서 시군직원이 도청 오는데 업무 배우고 싶어서 어디를 가고 싶다하는데 제일 변두리 사업소나 어디 보내면 오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시군은 도에서 간 자원을 70% 정도 희망부서를 줬다 이거예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야.
더 떨어졌네, 37%.
그만큼 희망부서를 도에서는 시군에서 안 주니까, 가령 얘기해서 시군에서 올라올 때 내가 어느 분야를 시군보다 도가 넓으니까 근무를 하고 싶다하면 보직을 줘야하는데 도 자원이 시군갈 때는 그래도 거의 다 희망을 해줬는데 보직 배치를 안 하니까 더 선호를 않는 것도 있잖아요.
가령 얘기해서 시군직원이 도청 오는데 업무 배우고 싶어서 어디를 가고 싶다하는데 제일 변두리 사업소나 어디 보내면 오려고 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에 일부 선호부서라고 하는 데에 시군에서 전입하는 분들이 몰려있어요.
저희가 교류하다 보면 인사충원에 결원자리를 봐서 희망 우선순위도 보고 결원상황도 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현장 쪽으로 교육원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도내의 실국, 과에서도 본인이 희망하고 매칭이 안 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요, 처음에 한 1년은 그렇게 하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인사하면서 본인의 관심과 노력 또 그 쪽에 장기가 있는, 각 실과에서 보면 또 서로 데려다 쓰려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오는 사람을 원하는 대로 희망보직을 전부다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희망보직과 결원상황 그다음에 실국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에 일부 선호부서라고 하는 데에 시군에서 전입하는 분들이 몰려있어요.
저희가 교류하다 보면 인사충원에 결원자리를 봐서 희망 우선순위도 보고 결원상황도 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현장 쪽으로 교육원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도내의 실국, 과에서도 본인이 희망하고 매칭이 안 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요, 처음에 한 1년은 그렇게 하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인사하면서 본인의 관심과 노력 또 그 쪽에 장기가 있는, 각 실과에서 보면 또 서로 데려다 쓰려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오는 사람을 원하는 대로 희망보직을 전부다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희망보직과 결원상황 그다음에 실국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들어오는 직원은 도청직원이 되니까 사업소 가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인사는 교류에 의해서 2년이나 3년, 가령 얘기해서 훈련받고 다시 시군 내려가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도 시키는데 도청 와서 좀 똑똑한 사람한테 배우면, 가령 얘기해서 도청 자원으로 완전히 되는 사람이야 사업소 거쳐서 올라오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교류로 바꾸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교류로 해서 3년이고 2년 도청에서 배우고 다시 내려가는 사람은 가령 얘기해서 훌륭하신 우리 이정구 국장님한테 배우는 거하고 또 사업소 기술원 가서 배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도청의 큰 흐름을 배우고 간 사람이 시군 가면 그만큼, 시군직원도 우리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교육도 1년짜리 정예공무원 교육도 시키잖아요, 시군 직원들.
외국도 보내고.
그러는 마당에 선호부서를 희망해서 교류가 되면 그걸 반영해서, 왜냐하면 시군 직원이 교류대상은 도청와서 승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시군 내려 보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도 시키는데 도청 와서 좀 똑똑한 사람한테 배우면, 가령 얘기해서 도청 자원으로 완전히 되는 사람이야 사업소 거쳐서 올라오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교류로 바꾸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교류로 해서 3년이고 2년 도청에서 배우고 다시 내려가는 사람은 가령 얘기해서 훌륭하신 우리 이정구 국장님한테 배우는 거하고 또 사업소 기술원 가서 배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도청의 큰 흐름을 배우고 간 사람이 시군 가면 그만큼, 시군직원도 우리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교육도 1년짜리 정예공무원 교육도 시키잖아요, 시군 직원들.
외국도 보내고.
그러는 마당에 선호부서를 희망해서 교류가 되면 그걸 반영해서, 왜냐하면 시군 직원이 교류대상은 도청와서 승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시군 내려 보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희망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희망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면 공무직 공무원들이 시군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대우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피켓을 봤는데, 공무원교육원 감사 때도 제가 그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간단한 교양이 아니라 그분들의 업무 매뉴얼을 파악해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소양교육하고 공무원의 자세, 같이 협업하는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는 공무원 선배들하고 협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내용에 꼭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주문을 드렸는데 실제 교육원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거고 결정은 우리 자치행정국 인사담당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정을 제가 주문한다고 결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면 공무직 공무원들이 시군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대우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피켓을 봤는데, 공무원교육원 감사 때도 제가 그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간단한 교양이 아니라 그분들의 업무 매뉴얼을 파악해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소양교육하고 공무원의 자세, 같이 협업하는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는 공무원 선배들하고 협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내용에 꼭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주문을 드렸는데 실제 교육원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거고 결정은 우리 자치행정국 인사담당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정을 제가 주문한다고 결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또 하나는 육아휴직과 관련되어서, 육아휴직 또는 공무원의 휴가와 관련되어서, 연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젊은 공무원들의 자유분방함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관리자급 선배 공무원들하고 일선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습들을 간간히 보기도 하고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죽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바빠 죽겠는데 꼭 업무가 몰릴 때 맞춰서 육아휴직을 내더라 이런 선배 공무원들의 불만을 접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축으로 우리는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그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 인사 근평이나 가점에서 소외되거나 마이너스 요인을 보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공무직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하면서 업무내용도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또 한 축으로 우리는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그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 인사 근평이나 가점에서 소외되거나 마이너스 요인을 보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공무직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하면서 업무내용도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오인환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지난 7월, 8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통일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안을 준비 중이죠?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오인환 위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면, 여기 오늘 8페이지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7번 항목에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7번 항목에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말씀 주셨습니다.
○오인환 위원 조례 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조례사항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통일교육.
○오인환 위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구분했습니다.
○오인환 위원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내용인즉슨 우리는 남북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표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분단모순을 극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전체 한반도를 위해서 이런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한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대상은 북한주민의 일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북한하고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공식적으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하고 자꾸자꾸 이 부분을 연계시키는 것은 저의 불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부분을 공식화에다 같이 합류시켜 놓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권적인 차원이고 이분들의 삶의 내용들을,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분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되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공식적인 내용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사례를 더 지적을 하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정상회담에 배석해서 같이 합류해서 간 경제인들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인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최문순 지사께서 같이 가시는 걸 봤는데 거기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우리 충청남도도 있지만 도민들이 물론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면서 이후에 남북교류의 상당부분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농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농산물, 산업을 하시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분명히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선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뺏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 내용들이 관례대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보고서를 봐도 “남북교류협력” 그러면 바로 “북한이탈주민” 같이 병치해서 놓고 시군에 무슨 통일관련 행사를 하면 거기 내용 안에는 항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권적인 차원이고 이분들의 삶의 내용들을,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분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되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공식적인 내용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사례를 더 지적을 하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정상회담에 배석해서 같이 합류해서 간 경제인들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인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최문순 지사께서 같이 가시는 걸 봤는데 거기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우리 충청남도도 있지만 도민들이 물론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면서 이후에 남북교류의 상당부분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농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농산물, 산업을 하시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분명히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선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뺏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 내용들이 관례대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보고서를 봐도 “남북교류협력” 그러면 바로 “북한이탈주민” 같이 병치해서 놓고 시군에 무슨 통일관련 행사를 하면 거기 내용 안에는 항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어렵게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요즘에 공무원에 합격해서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의 전출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합격하고 나서 시군에 발령을 받고나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나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오인환 위원 발령해서 열심히 일을 잘 선배들한테 배우고 교육도 받고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역량이 되어서는 열어주기는 했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에 있을 때는 대전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한 무리해서 시도 간에 전입이라도 신청을 해서 가고자 하는 인원들이 일을 많이 배워서 서비스를 웬만큼 할 정도가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봐서 하는 경우까지, 시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업무에 숙련도가 생겼고 본인이 정신없이 지내는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충청남도 각 시군, 일선 시군에 있는 것보다 대도시에 가서 자기가 근무를 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전출을 희망하고, 다른 시도 내지는 대도시로 희망을 하고 그것이 좌절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들은 더 심한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여기에 직접 관여하는 게 공무원임용 관련 법률이나 규정 관련해서 무리수가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필기시험 이외에 면접시험에서 거주지 관련 규정들을 면접시험의 내용을 강하게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방법입니까?
또한 무리해서 시도 간에 전입이라도 신청을 해서 가고자 하는 인원들이 일을 많이 배워서 서비스를 웬만큼 할 정도가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봐서 하는 경우까지, 시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업무에 숙련도가 생겼고 본인이 정신없이 지내는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충청남도 각 시군, 일선 시군에 있는 것보다 대도시에 가서 자기가 근무를 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전출을 희망하고, 다른 시도 내지는 대도시로 희망을 하고 그것이 좌절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들은 더 심한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여기에 직접 관여하는 게 공무원임용 관련 법률이나 규정 관련해서 무리수가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필기시험 이외에 면접시험에서 거주지 관련 규정들을 면접시험의 내용을 강하게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방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전에 시군 중에, 사실은 섬지역이나 섬이 많은 이런 시군에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시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 할당 비율을 높여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거주지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으면서 타 시도 그리고 서울 중앙부처로 가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의 신청도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두 번째 원칙은 일대일 교류 원칙입니다.
그 기관에 가고 누가 온다 그러면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도 면접까지 해서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도 전입·전출 동의에 오케이를 해 줍니다.
일방적으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고요, 본인의 희망도 봐야 되지만 기관에서 열심히 채용해서 인력을 들이고 해서 훈련된 사람을 쉽게 누구한테 따로 준다는 것은 또 다른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법령상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면접이나 이런 쪽에 명문화해서 하기에는, 법령상에 명문화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시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 할당 비율을 높여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거주지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으면서 타 시도 그리고 서울 중앙부처로 가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의 신청도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두 번째 원칙은 일대일 교류 원칙입니다.
그 기관에 가고 누가 온다 그러면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도 면접까지 해서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도 전입·전출 동의에 오케이를 해 줍니다.
일방적으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고요, 본인의 희망도 봐야 되지만 기관에서 열심히 채용해서 인력을 들이고 해서 훈련된 사람을 쉽게 누구한테 따로 준다는 것은 또 다른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법령상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면접이나 이런 쪽에 명문화해서 하기에는, 법령상에 명문화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강제화해서 규제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어쨌든 제가 시군에서 많이 보아왔던 것하고 느끼는 바는 일을,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할만하면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심리적으로 타 지역에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부단히 하고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던데, 젊은 친구들이, 젊은 공무원들이, 이런 분위기가 우리 지역의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줄어들고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내 지역의 생활권하고 근무지하고 다른 경우가 이것도 법률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것 또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대단히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만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관리·감독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분위기상으로, 느낌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난감해 하고 있고 오히려 대도시와 가까운 근무지로 발령받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소방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률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 누구 누구가 지원했고 누구 누구가 다음 차례이고 누구 누구가 아직 까마득한 순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인사 불만사항으로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은 못 찾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완책들을 “A안을 실시했다, B안 실시했다” 이런 노력들은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률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 누구 누구가 지원했고 누구 누구가 다음 차례이고 누구 누구가 아직 까마득한 순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인사 불만사항으로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은 못 찾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완책들을 “A안을 실시했다, B안 실시했다” 이런 노력들은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채용할 때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명문화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인사운영상에, 지금 우리 도내 중에서 최고 이 문제가 심각한 데가 사실은 서천입니다.
군산에 거주지를 두면서 서천군에 근무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보여서 거주지제한을 저희가 명문화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인사가점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방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군산에 거주지를 두면서 서천군에 근무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보여서 거주지제한을 저희가 명문화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인사가점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방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의 9번 항에 당진·평택항 관련해서 매립지 관할권 대응을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도가 받아들이기에는 불합리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후에 문제제기를 해서 오늘까지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거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다른 경우이지만 군산하고 서천하고의 경계, 정확히 얘기하면 장항하고 군산 사이에 준설토를 매립한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준설토를 새만금 쪽으로 가기로 했던 부분인데 가지 않고 그 앞바다에 매립을 하면서 대략 60만 평가량의 매립지가 생겼고 이것은 정확하게 군산하고 서천 장항하고 중간지점을 연결했을 때는 군산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안에 시설물을 하거나 개발하는 것과 관련돼서 군산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방적으로 다 권리를,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김관영 국회의원인가요?
군산 쪽의 국회의원들은 법률안도 제출했고, 통과된 안은 아닌 것 같은데,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도도 관심을 갖고 쳐다는 보고 있는데 군산보다는 대응 정도가 떨어져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치국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의 9번 항에 당진·평택항 관련해서 매립지 관할권 대응을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도가 받아들이기에는 불합리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후에 문제제기를 해서 오늘까지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거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다른 경우이지만 군산하고 서천하고의 경계, 정확히 얘기하면 장항하고 군산 사이에 준설토를 매립한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준설토를 새만금 쪽으로 가기로 했던 부분인데 가지 않고 그 앞바다에 매립을 하면서 대략 60만 평가량의 매립지가 생겼고 이것은 정확하게 군산하고 서천 장항하고 중간지점을 연결했을 때는 군산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안에 시설물을 하거나 개발하는 것과 관련돼서 군산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방적으로 다 권리를,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김관영 국회의원인가요?
군산 쪽의 국회의원들은 법률안도 제출했고, 통과된 안은 아닌 것 같은데,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도도 관심을 갖고 쳐다는 보고 있는데 군산보다는 대응 정도가 떨어져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치국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거는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지시도 있었고요, 그동안에도 서천 장항하고 군산 쪽하고 문제됐던 게 사실은 공동조업구역 이게 가장 표면화되고 갈등도 있고 그랬던 건데 조업구역을 공동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게 우리의 요청이죠.
그런데 군산 쪽에서는 싫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해수국이 대부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거.
그쪽에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상생협력하면서 전북 또 군산과의 협력에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하자.
예를 들어서 용담댐의 물 문제서부터 준설토 문제 그다음에 그쪽에 섬 개발하는 것까지 묶어서 상생협력을,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라고 해서 일단 기획실에서는 전체를, 상생협력에 관련된 총괄을 하고 세부 사업별로 각 국에서 아이템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국은 그게 도 간의 경계, 도계분쟁이라면 저희가 나섰는데 이거는 도계의 분쟁문제는 아니고 어떤 사업의 일정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여되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패키지로 여러 가지 묶어서 이건 상생협력 차원의 합의를 하고 MOU를 체결할 성질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쪽에서는 싫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해수국이 대부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거.
그쪽에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상생협력하면서 전북 또 군산과의 협력에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하자.
예를 들어서 용담댐의 물 문제서부터 준설토 문제 그다음에 그쪽에 섬 개발하는 것까지 묶어서 상생협력을,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라고 해서 일단 기획실에서는 전체를, 상생협력에 관련된 총괄을 하고 세부 사업별로 각 국에서 아이템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국은 그게 도 간의 경계, 도계분쟁이라면 저희가 나섰는데 이거는 도계의 분쟁문제는 아니고 어떤 사업의 일정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여되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패키지로 여러 가지 묶어서 이건 상생협력 차원의 합의를 하고 MOU를 체결할 성질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공섬, 준설토 매립장 이 개발계획과 관련돼서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전라북도에 용수를 공급하는 문제, 금강 전체를 같이 상생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은 도청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는 2003년부터 2008년 말까지 5년 동안 예전에 과장 때 근무를 했었고요, 행안부에 올라가 7년 있다가 지금 다시 국장으로 내려와서 3년째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서 개방형 공모제와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조길연 위원 그동안에 충청남도가 개방형직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인지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조길연 위원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해 공개채용하는 개방형공모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을 통하여 직위에 가장 적합한 외부인재를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보은인사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우리 도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혁신적인 정책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보은인사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우리 도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혁신적인 정책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지금 개방형이라고 공식적으로 그 자리,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위원장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도서관장, 세 자리를 과장급 이상 중에 개방형으로 했고요, 원래 법상에는 그 자리의 10%까지를, 10% 범위 이내로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균형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개방형이 많으면 일단 내부 승진자들이, 우리 내부 직원들이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를 누군가 외부에서 온다라는 것 때문에 사기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공무원들 사이에 한 조직에 들어오면 과장급 정도 되려면 적어도 25년,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자리를 보고 외부에서 항상 저희가 지적을 받는 것이 “고인 물 같다, 새로운 활력도 없고 새롭게 연구하는 것도 없고” 공무원 생활 초기에는 굉장히 의욕도 있고 하지만 웬만큼 올라가면 숙련은 되어 있지만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것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법상에 개방형직위를 10%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현재는 과장급 자리 3개가 개방형직위이고요, 추후에 개방형직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많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구정원에 관련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규칙으로 합니다.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거는 또 저희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여론수렴하고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감사위원장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도서관장, 세 자리를 과장급 이상 중에 개방형으로 했고요, 원래 법상에는 그 자리의 10%까지를, 10% 범위 이내로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균형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개방형이 많으면 일단 내부 승진자들이, 우리 내부 직원들이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를 누군가 외부에서 온다라는 것 때문에 사기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공무원들 사이에 한 조직에 들어오면 과장급 정도 되려면 적어도 25년,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자리를 보고 외부에서 항상 저희가 지적을 받는 것이 “고인 물 같다, 새로운 활력도 없고 새롭게 연구하는 것도 없고” 공무원 생활 초기에는 굉장히 의욕도 있고 하지만 웬만큼 올라가면 숙련은 되어 있지만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것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법상에 개방형직위를 10%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현재는 과장급 자리 3개가 개방형직위이고요, 추후에 개방형직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많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구정원에 관련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규칙으로 합니다.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거는 또 저희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여론수렴하고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예전에 이완구 지사님 처음에 취임했을 때 왔었는데요, 그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은이라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하는데 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기관들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은이라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하는데 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기관들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개발공사라든가 체육회 사무국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많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조길연 위원 왜 대답이 그렇게 한참 오래 걸리시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개발공사나 여기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조길연 위원 안희정 지사는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안희정 지사님 때도 정책참모처럼 자문위원단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직책은 글쎄요, 그때도 일부는 있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숫자가 몇 명이고 많다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부는 있겠다.
숫자가 몇 명이고 많다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부는 있겠다.
○조길연 위원 그걸 기안해서 올리는 분이 국장님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상 관련된 실·국에서 관장하고 출자·출연기관마다 기장의 임명, 선정에 관련된 자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안희정 지사도 건수가 많이 있었다, 보은인사 격으로 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조금은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인사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인사라는…….
○조길연 위원 비서도 자기가 임명해 놓고 고발당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그런 게 보은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안 그럴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요, 정무직은 정무, 비서실장, 비서진들, 여기는 정무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보좌해 줄 사람들은 몇 명까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보좌해 줄 사람들은 몇 명까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번 양승조 지사께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그분이 된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잘된 인사라고 봐요, 아니면 잘못된 인사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을 딱 드리기는 그런 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일단 여성정책의 전문가냐 아니냐 그러면 여성정책의 여성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안정적으로 조직관리·운영에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또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됩니다.
다만 지금 안정적으로 조직관리·운영에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또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됩니다.
○조길연 위원 말썽이 있는 건 국장님 못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조길연 위원 밑에 사람들이 보좌를 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선거대책본부장이나 또 같은 양씨 이렇게 되면 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싫다고 이렇게 됐어야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잡음이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무원들도 수근수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은인사가 없도록,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이 잘 흘러가고 결집되고 불만이 없으려면 인사를 잘해야지.
앞으로 보은인사 또 충청남도의 인사정책을 국장님께서 잘 수립하셔서 이런 말썽이 없는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 선거대책본부장이나 또 같은 양씨 이렇게 되면 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싫다고 이렇게 됐어야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잡음이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무원들도 수근수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은인사가 없도록,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이 잘 흘러가고 결집되고 불만이 없으려면 인사를 잘해야지.
앞으로 보은인사 또 충청남도의 인사정책을 국장님께서 잘 수립하셔서 이런 말썽이 없는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24.5%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사백…….
도 여성공무원 현황이 전체 공무원 중 831명이 되고요, 5급 이상은 442명 중에 32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여성공무원 현황이 전체 공무원 중 831명이 되고요, 5급 이상은 442명 중에 32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난번에 인재육성과에서 준 자료가 있어요.
2권의 1034페이지인데요, 말씀하신 자료보다는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공무원 1만 8032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6358명이고요, 그래서 여성공무원만 35.3%인데요, 5급 이상 공무원이 99명 해 갖고 8.5%가 되고 있어요.
목표치가 11%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1%도 미약하다고 보고요, 전체에서 지금 꼴찌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2권의 1034페이지인데요, 말씀하신 자료보다는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공무원 1만 8032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6358명이고요, 그래서 여성공무원만 35.3%인데요, 5급 이상 공무원이 99명 해 갖고 8.5%가 되고 있어요.
목표치가 11%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1%도 미약하다고 보고요, 전체에서 지금 꼴찌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꼴찌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전체에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승진에 힘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여성공무원들이 35.3%나 되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이 8.5%라고 하는 건 적어도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공무원들이 35.3%나 되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이 8.5%라고 하는 건 적어도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5.2%였어요.
1년 사이에 상반기 하면서 여성우대 승진도 시키고 또 여성공무원들을, 보통 직원들이 인사상의 선호부서, 가점을 받는다고 하는 데가 기획실, 자치행정국 이래서 여성비율을 굉장히 높였어요.
지금 6급, 7급서부터 보직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때 되면 5급 때 순위 안에 들도록 하려고 최소한 이거는 5개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가점제 이걸 둬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10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로 솔직히 어디 가면 창피할 지경이에요.
저희가 광역단체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이거는 목표 11%, 13%까지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루아침에 올라가기는 너무 어렵고 적어도 3년, 5년 동안에 쭉 올려놔야 나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도 고민해 왔고 앞으로 더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이에 상반기 하면서 여성우대 승진도 시키고 또 여성공무원들을, 보통 직원들이 인사상의 선호부서, 가점을 받는다고 하는 데가 기획실, 자치행정국 이래서 여성비율을 굉장히 높였어요.
지금 6급, 7급서부터 보직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때 되면 5급 때 순위 안에 들도록 하려고 최소한 이거는 5개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가점제 이걸 둬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10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로 솔직히 어디 가면 창피할 지경이에요.
저희가 광역단체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이거는 목표 11%, 13%까지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루아침에 올라가기는 너무 어렵고 적어도 3년, 5년 동안에 쭉 올려놔야 나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도 고민해 왔고 앞으로 더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129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공무원 승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여성과 남성의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놓으셨어요.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게 많이 불리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 수량 비교했을 때 인원이 많이 적어요.
남자분들만 있는 부서도 굉장히 많고요, 여성분들이 승진소요연수가 같거나 개중에는 빠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인원 면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거든요.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게 많이 불리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 수량 비교했을 때 인원이 많이 적어요.
남자분들만 있는 부서도 굉장히 많고요, 여성분들이 승진소요연수가 같거나 개중에는 빠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인원 면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채용 비율이 거의 앞으로는 역전될 정도로 되는데 과거에는 여성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종전에는 출산하면서 육아 문제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많았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지금 여성공무원 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기술직을 보면 토목, 건축, 공업직 이런 데를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굉장히 적어요, 남성이 많고.
지금 일반행정직이나 사회직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많고 신규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반면 기술직은 남성이 대다수고 또 그동안에는 여성공무원이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관리직이나 6급, 5급, 4급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공무원 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기술직을 보면 토목, 건축, 공업직 이런 데를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굉장히 적어요, 남성이 많고.
지금 일반행정직이나 사회직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많고 신규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반면 기술직은 남성이 대다수고 또 그동안에는 여성공무원이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관리직이나 6급, 5급, 4급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앞으로도 꼴찌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도청의 각 실·국별로, 지금 전체 자료를 주신 건데요, 실·국별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공무원 특채현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2권의 1823페이지에 보면 도립대 특채현황이 나와요.
제가 행감 요구자료 말고 추가 요구자료 할 때 충남도청하고 15개 시군에서 특채를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거를 요구했는데요, 온 자료에 보면 전부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이런 데서 비서직으로 사람을 뽑은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충남도립대에서 제출한 자료랑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도립대에서 도청이나 15개 시군에 특채로 들어왔다고 분명히 자료를 주셨는데 왜 도청에서는 이 부분들이 자료가 없는 거죠?
2권의 1823페이지에 보면 도립대 특채현황이 나와요.
제가 행감 요구자료 말고 추가 요구자료 할 때 충남도청하고 15개 시군에서 특채를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거를 요구했는데요, 온 자료에 보면 전부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이런 데서 비서직으로 사람을 뽑은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충남도립대에서 제출한 자료랑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도립대에서 도청이나 15개 시군에 특채로 들어왔다고 분명히 자료를 주셨는데 왜 도청에서는 이 부분들이 자료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도립대에서 장학생 특별임용하는 것이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2000년도에 생겼던 이유가 우리 도민의 자녀 중에 서울이나 어디로 가서 하자니 학업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 이게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도민들이 요구를 해서 도립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들이 조금 더 많이 도립대에 신청을 하고 다니면서 공무원 조직에 일부 특채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특채가.
2000년도에 23명을 처음에 뽑았어요, 특채로.
이게 조금 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고 그러다가 작년에 10명, 금년에도 10명 이렇게 해서 좀 줄였고요, 감사원에서,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립대 출신이면 특채로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게 그동안에 있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는, 도립대를 둔 데에서는 그 도립대 지역인재를 잡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공직임용에 관련된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해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점차 수를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특채현황을 달라고 그러니까 비서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잘못 나간 자료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진들은 특채라는 넓은 개념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거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그건 다만 채용을 할 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신원조회만 해서 그대로 기관 단체장이 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령상의 절차로 인해서 있는 것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특채라는 것으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생겼던 이유가 우리 도민의 자녀 중에 서울이나 어디로 가서 하자니 학업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 이게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도민들이 요구를 해서 도립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들이 조금 더 많이 도립대에 신청을 하고 다니면서 공무원 조직에 일부 특채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특채가.
2000년도에 23명을 처음에 뽑았어요, 특채로.
이게 조금 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고 그러다가 작년에 10명, 금년에도 10명 이렇게 해서 좀 줄였고요, 감사원에서,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립대 출신이면 특채로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게 그동안에 있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는, 도립대를 둔 데에서는 그 도립대 지역인재를 잡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공직임용에 관련된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해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점차 수를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특채현황을 달라고 그러니까 비서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잘못 나간 자료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진들은 특채라는 넓은 개념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거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그건 다만 채용을 할 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신원조회만 해서 그대로 기관 단체장이 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령상의 절차로 인해서 있는 것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특채라는 것으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한 건 도립대를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 특채현황을 알고 싶어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 자료 들어온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무직으로 뽑는 것이 특채는 특채니까 이 분들을 보고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도립대 졸업생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특채현황을 저는 요구를 했던 것인데 도립대 특채현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무직 외에 도립대 졸업생 외에도 특채현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른바 자치행정국에서 도립대 경력 채용자 수를 특정해서 올리면 도립대에서 선발해서 맞춤형인재육성 과정을 거쳐서 선발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특채를 요구한 현황이 있는지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도립대에다가 몇 명까지 육성해 달라고 시군에서도 요청하고 도청에서도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몇 명까지인지 해마다 얼마나 요청을 하셨는지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성실한 제출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을 포함해서 도립대 졸업생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특채현황을 저는 요구를 했던 것인데 도립대 특채현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무직 외에 도립대 졸업생 외에도 특채현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른바 자치행정국에서 도립대 경력 채용자 수를 특정해서 올리면 도립대에서 선발해서 맞춤형인재육성 과정을 거쳐서 선발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특채를 요구한 현황이 있는지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도립대에다가 몇 명까지 육성해 달라고 시군에서도 요청하고 도청에서도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몇 명까지인지 해마다 얼마나 요청을 하셨는지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성실한 제출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분명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대로 못 낸 건 저희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실무진에서 특채현황하고 시군 거 도립대를 별도로 따로 떼고 했다는 것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대 그다음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 기타 혹시라도 특채현황이 있다면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지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실무진에서 특채현황하고 시군 거 도립대를 별도로 따로 떼고 했다는 것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대 그다음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 기타 혹시라도 특채현황이 있다면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지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들어온 것이 혹시 특채현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숨길 것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도립대 출신 특채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과 관련 있다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나 추천이 있어서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특채현황을 자료를 준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분들이 고위공직자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립대 출신 특채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과 관련 있다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나 추천이 있어서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특채현황을 자료를 준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분들이 고위공직자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추천권자하고,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의뢰를 하면 학교에서는 성적 40% 이내자 중에 학교에서 대부분 성적순으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저희가 면접을 하고 선발고사도 보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진행절차하고 시군 및 요청한 것, 이런 것들을 일체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면 저희가 면접을 하고 선발고사도 보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진행절차하고 시군 및 요청한 것, 이런 것들을 일체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 특채 과정 중에 청양, 논산, 금산이 특별히 많으니까요 이분들이 도립대 출신을 특채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꼭 좀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이렇게 도립대 출신만 특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도립대가 생기면서 이 친구들이 취업과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취업진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일정한 부분을 채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2000년도에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그렇게 해 오면서 감사원에서도 우려하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 공정하게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임용을 하는데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특채가 될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도립대뿐만 아니라 충남에는 대학교가 아주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지금 유독 도립대에 대해서만 특혜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학교가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얼마나, 항의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보는데요?
도립대뿐만 아니라 충남에는 대학교가 아주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지금 유독 도립대에 대해서만 특혜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학교가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얼마나, 항의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처음에 초창기에는 의도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했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서울시, 타 지역도 도립대학교가 있는 데가 다 공히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소재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고 그 아이들도 물론 타 지역에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도내의 우리 도민들의 자녀들이고 도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립대만의 장학생 선발해서 공무원 채용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특혜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립대에 처음에 선발을 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도 일부 있고 한데 처음에 선발할 때 그러한 조건으로 선발을 했거든요, 학생들을.
학교 안내를 할 때.
그래서 그것은 신뢰성 문제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없애고 하면 또 다른 선발할 때 공지됐던 게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왔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소재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고 그 아이들도 물론 타 지역에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도내의 우리 도민들의 자녀들이고 도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립대만의 장학생 선발해서 공무원 채용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특혜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립대에 처음에 선발을 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도 일부 있고 한데 처음에 선발할 때 그러한 조건으로 선발을 했거든요, 학생들을.
학교 안내를 할 때.
그래서 그것은 신뢰성 문제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없애고 하면 또 다른 선발할 때 공지됐던 게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선영 위원 지금 충남도립대가 충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학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게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된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학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게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된다고는 볼 수는 없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단계적으로 저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도립대 출신이 아닌 공무원 지원자들이 수만 명인데 이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선영 위원 이것은 불법채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최소한 충남소재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기회를 주든지 임용현황을 공채든 경채든 모든 기관에 다 공평하게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도립대에서는 이 부분을 자랑하듯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공무원 육성과정에 대해서 특화되고 더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분들을 반드시 경채해서 충남도에서 채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충남소재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기회를 주든지 임용현황을 공채든 경채든 모든 기관에 다 공평하게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도립대에서는 이 부분을 자랑하듯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공무원 육성과정에 대해서 특화되고 더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분들을 반드시 경채해서 충남도에서 채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하나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 고민 중이 뭐냐면 도에서 수의직이나 간호직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의료원도 그렇고 민간병원에서도 그렇고.
뽑아놓으면, 공무원도 수의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3명을 뽑는다고 여러 번 공고를 내도 한 50% 정도만 지원을 해요.
그 중에 저희가 면접보고 다 해서 채용을 해 놓으면 1년쯤 되고 이러면 힘들다고 옮겨 달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러면 법정기간 동안 우리가 교류를 안 해줘요.
이것은 또 1 대 1 교류 원칙이고.
그러면 그 중의 일부는 시험 봐서 나가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간호직, 수의직하고 특정직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계속 고민을 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일정한 직렬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키우되 육성을 하되 도내의 의무기간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의 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더 많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도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 고민 중이 뭐냐면 도에서 수의직이나 간호직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의료원도 그렇고 민간병원에서도 그렇고.
뽑아놓으면, 공무원도 수의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3명을 뽑는다고 여러 번 공고를 내도 한 50% 정도만 지원을 해요.
그 중에 저희가 면접보고 다 해서 채용을 해 놓으면 1년쯤 되고 이러면 힘들다고 옮겨 달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러면 법정기간 동안 우리가 교류를 안 해줘요.
이것은 또 1 대 1 교류 원칙이고.
그러면 그 중의 일부는 시험 봐서 나가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간호직, 수의직하고 특정직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계속 고민을 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일정한 직렬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키우되 육성을 하되 도내의 의무기간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의 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더 많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도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그런데 도립대에 특채하신 분들이 기피하거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행정직, 보건, 사회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까지의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공정성의 문제가 있으니 점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분야는 그러한 방안도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분야는 그러한 방안도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와 시군의 인사관리에 대해 선발권과 인사권한이 충청남도에 있죠?
공무직 선발권.
공무직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와 시군의 인사관리에 대해 선발권과 인사권한이 충청남도에 있죠?
공무직 선발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공무직은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정원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시장·군수죠.
○이선영 위원 정원관리도 시장·군수가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시군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자체도 저희가 인사권은 독립되어서 시군에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요.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요.
○이선영 위원 지금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말이죠, 임금체계가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 시군 간 격차가 이렇게 난다면 이게 문제가 되어서 노사 간 갈등도 생기고 심지어는 노노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임금차이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직종이 여럿 있지만 단순하게 분류해 봤어요.
우선 의료원이 있는 천안, 공주, 홍성, 서산, 태안을 단순 비교했을 때 일반행정직, 주민생활, 주민건강, 도로관리의 4개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분들 중에 1호봉을 기분으로 해서 본 본봉이 월 168만 9200원 그리고 175만 7860원, 190만 8,930원 그리고 190만 2266원입니다.
천안과 태안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반면 공주, 홍성, 서산의 경우는 공주시의 경우 단순노무직은 157만 3770원이고요, 특수직군은 179만 270원이에요.
서산시의 경우에는 일반업무직은 1호봉이 183만 원이고요, 특수업무직, 도로보수원은 193만원, 홍성군의 행정보조원 1호봉이 157만 원이고요, 기술지원직이 177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10만 원 이상,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또 비교적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를 보면 계룡시는 사무직 1호봉이 121만 7300원이고요, 도로보수원이 151만 6000원입니다.
당진시 공무직은 1호봉이 192만 3330원이고요, 53호봉까지 있어요.
313만 6,490원입니다.
아산시는 또 모두 통합해 가지고 1호봉이 193만 7500원이에요.
다 나열하기가 너무 많네요.
예산군 행정지원직 1호봉이 164만 원이고 도로보수원이 203만 3330원이에요.
이렇게 시군 간 임금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똑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지역에 따라 임금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이게 말하자면 갈등의 원인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충남도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시군 간 격차가 이렇게 난다면 이게 문제가 되어서 노사 간 갈등도 생기고 심지어는 노노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임금차이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직종이 여럿 있지만 단순하게 분류해 봤어요.
우선 의료원이 있는 천안, 공주, 홍성, 서산, 태안을 단순 비교했을 때 일반행정직, 주민생활, 주민건강, 도로관리의 4개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분들 중에 1호봉을 기분으로 해서 본 본봉이 월 168만 9200원 그리고 175만 7860원, 190만 8,930원 그리고 190만 2266원입니다.
천안과 태안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반면 공주, 홍성, 서산의 경우는 공주시의 경우 단순노무직은 157만 3770원이고요, 특수직군은 179만 270원이에요.
서산시의 경우에는 일반업무직은 1호봉이 183만 원이고요, 특수업무직, 도로보수원은 193만원, 홍성군의 행정보조원 1호봉이 157만 원이고요, 기술지원직이 177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10만 원 이상,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또 비교적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를 보면 계룡시는 사무직 1호봉이 121만 7300원이고요, 도로보수원이 151만 6000원입니다.
당진시 공무직은 1호봉이 192만 3330원이고요, 53호봉까지 있어요.
313만 6,490원입니다.
아산시는 또 모두 통합해 가지고 1호봉이 193만 7500원이에요.
다 나열하기가 너무 많네요.
예산군 행정지원직 1호봉이 164만 원이고 도로보수원이 203만 3330원이에요.
이렇게 시군 간 임금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똑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지역에 따라 임금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이게 말하자면 갈등의 원인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충남도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공무직 임금책정을 하는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노사협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군수하고 시군 노조가 하기 때문에 시도마다 다른데 저희도 정말 이거 하면서 노조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공무원노조도 지금 3개가 있어요.
공무직 노조도 공공조합하고 우리 공무직 노조 2개가 또 있고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 도소속 근로자 전체가 986명이 있습니다.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하는데.
여하튼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간에 갭 차이가, 기준들이나 나가는 것이 차이가 나고 또 시군마다 차이가 나고 또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와 타 시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시군에는 공무직, 공무직 노조 중에서도 일반 공무직 노조가 있고 아까 건설 도로보수원이 있는 공공노조가 있는데 이게 시군마다 차이가 나면 시장·군수 입장도 그렇고 거기에 속해있는 공무직들 간에 비교가 되고 괜히 더 많이 받으면 덜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항목이라도 적게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고용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최저임금의 몇 %를 하고 최소한의 만약에 동일하게 하기가 뭐하다면 레인지를 좀 명시를 분명하게 해주고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들도 항목과 기준을 조금 표준안을 만들어 줘야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할 텐데 너무 러프하게 되어 있고 공무직 노조와 시장·군수 간에 협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 도내 시군마다 이렇게 편차가 나고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228개 시군구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또 시군구 내에서도 공무직 노조와 공공노조가 차이가 나고 기간제가 또 차이가 나고 이 임금에 따라서 구분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도 지금 공무직 노조 대표하고도 제 방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임금협상하면서 공무직 노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 중에서도 임금협상을 하면 호봉이 1년차와 10호봉, 11호봉, 18호봉 간에 공무직 노조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상박하후(上薄下厚)면 괜찮아요.
밑에가 조금 더 후하고 위로 갈수록 오히려 조금 박하면 좋은데 밑에가 굉장히 어렵고 위에는 커지면 초기에 10호봉까지 있는 공무직들은 얼마나 그 박탈감이 커지겠어요?
이 레인지도…….
그래서 지금은 시장·군수하고 시군 노조가 하기 때문에 시도마다 다른데 저희도 정말 이거 하면서 노조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공무원노조도 지금 3개가 있어요.
공무직 노조도 공공조합하고 우리 공무직 노조 2개가 또 있고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 도소속 근로자 전체가 986명이 있습니다.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하는데.
여하튼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간에 갭 차이가, 기준들이나 나가는 것이 차이가 나고 또 시군마다 차이가 나고 또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와 타 시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시군에는 공무직, 공무직 노조 중에서도 일반 공무직 노조가 있고 아까 건설 도로보수원이 있는 공공노조가 있는데 이게 시군마다 차이가 나면 시장·군수 입장도 그렇고 거기에 속해있는 공무직들 간에 비교가 되고 괜히 더 많이 받으면 덜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항목이라도 적게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고용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최저임금의 몇 %를 하고 최소한의 만약에 동일하게 하기가 뭐하다면 레인지를 좀 명시를 분명하게 해주고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들도 항목과 기준을 조금 표준안을 만들어 줘야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할 텐데 너무 러프하게 되어 있고 공무직 노조와 시장·군수 간에 협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 도내 시군마다 이렇게 편차가 나고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228개 시군구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또 시군구 내에서도 공무직 노조와 공공노조가 차이가 나고 기간제가 또 차이가 나고 이 임금에 따라서 구분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도 지금 공무직 노조 대표하고도 제 방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임금협상하면서 공무직 노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 중에서도 임금협상을 하면 호봉이 1년차와 10호봉, 11호봉, 18호봉 간에 공무직 노조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상박하후(上薄下厚)면 괜찮아요.
밑에가 조금 더 후하고 위로 갈수록 오히려 조금 박하면 좋은데 밑에가 굉장히 어렵고 위에는 커지면 초기에 10호봉까지 있는 공무직들은 얼마나 그 박탈감이 커지겠어요?
이 레인지도…….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저는 충남교육청에서 많이 교섭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좀 구조가 다르지만 도교육청은 도에서 전부다 교섭을 해서 일괄로 뿌리고 지금 시군 간에 격차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저는 충남교육청에서 많이 교섭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좀 구조가 다르지만 도교육청은 도에서 전부다 교섭을 해서 일괄로 뿌리고 지금 시군 간에 격차가 전혀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것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은.
○이선영 위원 구조가 좀 다르긴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다르죠,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지만 도청에서도 지역 시군 간의 교섭을 하나로 끌어 모아 가지고 도에서 일괄로 교섭을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거나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좀 하겠는데요, 이것도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요.
그래서 시군 공무직 노사협의하는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안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하다는.
그래서 시군 공무직 노사협의하는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안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하다는.
○이선영 위원 지금 도청에서도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 임금교섭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도 시군별로 각자.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각자 하죠.
○이선영 위원 시장하고 교섭을 하고 있단 말에요, 노사 간에.
그것을 업무위임을 하면 도에서도 분명히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에서 교섭대표를 불러다가 몇 년 전에 공동교섭을 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년 전인가요?
그것을 업무위임을 하면 도에서도 분명히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에서 교섭대표를 불러다가 몇 년 전에 공동교섭을 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년 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도하고 도내의 시군 간에 어떤 기준이 되거나 하는 것을 서로 협의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한번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한 밖의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나서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하고 시군 또 시군 간의 편차가 커서 오히려 그런 것이 위화감이 된다면 중앙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우리 도내에서도 한다면 각 노조위원장들하고도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협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권한 밖의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나서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하고 시군 또 시군 간의 편차가 커서 오히려 그런 것이 위화감이 된다면 중앙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우리 도내에서도 한다면 각 노조위원장들하고도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협의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조대표들도 그렇고 시장·군수들하고도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조대표들도 그렇고 시장·군수들하고도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더 있다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공휘 지금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길고요, 용어설명하고 사업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고민을 하셨으면 고민에 대한 결과가 뭐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든지 근거를 가지고 서류로 드려야지 지금 여기서 계속 설명을 하시고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너무 길고요, 용어설명하고 사업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고민을 하셨으면 고민에 대한 결과가 뭐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든지 근거를 가지고 서류로 드려야지 지금 여기서 계속 설명을 하시고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후에는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한 걸 보고 오셨으면 무슨 의도로 질문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요지를 말씀하셔야지 답변을 계속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한영신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새로운 의원들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초선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딱 두 장 올 거다, 한 장이나 두 장 올 거다,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면 또 몇 장 줄 거다, 그러고서 아무 말 안 하면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일이 이번에 벌어졌어요.
제가 일체 서류를 요구했는데도 딱 두 장 왔어요.
그런데 그거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계약서나 이런 걸 요구했더니 그런 거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자료를 들고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거는 외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죠?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새로운 의원들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초선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딱 두 장 올 거다, 한 장이나 두 장 올 거다,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면 또 몇 장 줄 거다, 그러고서 아무 말 안 하면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일이 이번에 벌어졌어요.
제가 일체 서류를 요구했는데도 딱 두 장 왔어요.
그런데 그거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계약서나 이런 걸 요구했더니 그런 거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자료를 들고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거는 외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동의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의원들한테까지 공개하지 못한 계약서라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알지 못해서 행감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자료를 안 주신 건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행정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알지 못해서 행감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자료를 안 주신 건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행정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위원님께 자료를 충실하게 첫 번째 제출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요구한 자료와 자료제출을 준비하는 담당자 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구했던 내용의 진의를 다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자료 계약서 내에 개인신상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고 직접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구했던 내용의 진의를 다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자료 계약서 내에 개인신상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고 직접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개인신상정보는 제가 가리고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리고 주셔야 되는 거였고요, 굳이 와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인데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보여주고만 가시겠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천재가 아닌 이상 기억해서 행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은 그런 상황이면 하실 수 있습니까?
보여만 주고 가지고 갔어요, 자료를.
그리고 당연히 가리고 주셔야 되는 거였고요, 굳이 와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인데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보여주고만 가시겠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천재가 아닌 이상 기억해서 행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은 그런 상황이면 하실 수 있습니까?
보여만 주고 가지고 갔어요, 자료를.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신 위원 초선의원들이 의원은 초선이지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겪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사회와 맞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눈으로는 초선의원이 제대로 잘 못할 거라고 염려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좀 더 성의를 보여주시고요, 또 이번에 온 자료도 ’18년도 거는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17년도 거를 달라 그랬으면 전부 일관되게 ’17년 거를 딱 주고 해야 되는데 용역 계산한 거는 ’17년 거 주고 또 이번에 이 자료는 ’18년 걸 주시고 해서 어쨌건 한 해 거를 쫙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해서 겨우 확인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찾아 헤맬 수 있는 자료를 주신다는 거는 저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 꼭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지금 행정감사가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눈으로는 초선의원이 제대로 잘 못할 거라고 염려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좀 더 성의를 보여주시고요, 또 이번에 온 자료도 ’18년도 거는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17년도 거를 달라 그랬으면 전부 일관되게 ’17년 거를 딱 주고 해야 되는데 용역 계산한 거는 ’17년 거 주고 또 이번에 이 자료는 ’18년 걸 주시고 해서 어쨌건 한 해 거를 쫙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해서 겨우 확인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찾아 헤맬 수 있는 자료를 주신다는 거는 저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 꼭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지금 행정감사가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감사할 때 이런 지적들을 아마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행정의 달인들 아니십니까?
‘어떤 자료를 주어야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자료를 주셔야지 ‘어떤 걸 줘야 행정감사를 제대로 못 하겠구나’라는 자료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리셔서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행정의 달인들 아니십니까?
‘어떤 자료를 주어야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자료를 주셔야지 ‘어떤 걸 줘야 행정감사를 제대로 못 하겠구나’라는 자료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리셔서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자료를 조금 더 요구하겠습니다.
최초의 용역계약서, 수의계약서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 4월 1일에서 2017년도 4월 30일까지 또 2018년도 12월 31일에서 1월 31일까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세 번의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매달.
그 수의계약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평가심사위원단의 평가가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심사결과 발표 나오셨죠?
발표지표요,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계속되어 있고 또 계약서를 보면 예산이 25개월간 5억 4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입찰정보를 보면 6억 126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틀린지, 금액의 차이가 왜 나는 건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입찰정보에 의하면 본 계약이 체결되는 3월까지 계속해서, 아까 제가 요구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수의계약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미루어 볼 때 계속 계약연장을 한 달 간격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2017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가 된 다음에는 3월까지 임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에 계약이 끝날 때쯤 해서 미리 공고를 내고 선정을 해야지 제대로 차질 없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일반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였는데 공고문을 들어가서 보니까 용역입찰 긴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한 달, 한 달, 세 달을 지금 수의계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했으니 빨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걸 긴급으로 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 상태 그대로 수의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최초의 용역계약서, 수의계약서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 4월 1일에서 2017년도 4월 30일까지 또 2018년도 12월 31일에서 1월 31일까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세 번의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매달.
그 수의계약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평가심사위원단의 평가가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심사결과 발표 나오셨죠?
발표지표요,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계속되어 있고 또 계약서를 보면 예산이 25개월간 5억 4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입찰정보를 보면 6억 126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틀린지, 금액의 차이가 왜 나는 건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입찰정보에 의하면 본 계약이 체결되는 3월까지 계속해서, 아까 제가 요구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수의계약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미루어 볼 때 계속 계약연장을 한 달 간격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2017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가 된 다음에는 3월까지 임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에 계약이 끝날 때쯤 해서 미리 공고를 내고 선정을 해야지 제대로 차질 없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일반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였는데 공고문을 들어가서 보니까 용역입찰 긴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한 달, 한 달, 세 달을 지금 수의계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했으니 빨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걸 긴급으로 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 상태 그대로 수의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이 보고를 받았던 것은 이게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두 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유찰된 것은 한 개사만 입찰을 해서 제안서를 접수해서 두 번 유찰되면서 계약기간을…….
두 번 유찰된 것은 한 개사만 입찰을 해서 제안서를 접수해서 두 번 유찰되면서 계약기간을…….
○한영신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유찰이 됐는데 들어가서 보면 일반적으로 2018년도 만약에 1월 8일에 공고 접수하면 기간이 1월 18일, 19일 이틀간만 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공고하고 이틀 동안 서류를 받습니다, 보니까.
또 장비가 포함된 이런 입찰을 1월 8일에 공고하고 10일 후에 바로 제안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자들은 준비할 기간이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경쟁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경쟁업체가 있을 텐데, 더구나 우리 충남도에서 입찰공고를 하는데 하나도 응시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찰이 됐는데 들어가서 보면 일반적으로 2018년도 만약에 1월 8일에 공고 접수하면 기간이 1월 18일, 19일 이틀간만 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공고하고 이틀 동안 서류를 받습니다, 보니까.
또 장비가 포함된 이런 입찰을 1월 8일에 공고하고 10일 후에 바로 제안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자들은 준비할 기간이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경쟁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경쟁업체가 있을 텐데, 더구나 우리 충남도에서 입찰공고를 하는데 하나도 응시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정확한 답변을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인재육성과장 김현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기간, 우선 제가 순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해야 맞는 것인데 왜 연도를 달리해 가지고 집행이 됐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계약을 했지?” 실무자들한테 물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처음 콜센터를 갖다 도입을 하면서 시설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앞쪽에 3월쯤에서 완공이 되고 계약이 처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기간, 우선 제가 순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해야 맞는 것인데 왜 연도를 달리해 가지고 집행이 됐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계약을 했지?” 실무자들한테 물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처음 콜센터를 갖다 도입을 하면서 시설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앞쪽에 3월쯤에서 완공이 되고 계약이 처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영신 위원 아니요, 오히려 ’17년도에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아니요,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요.
콜센터가 최초 개소가 돼서 운영이 되면서 그것이 다음 연도까지 걸려버린 겁니다, 12달 계약을 해 줘야 업체가 들어오니까.
콜센터가 최초 개소가 돼서 운영이 되면서 그것이 다음 연도까지 걸려버린 겁니다, 12달 계약을 해 줘야 업체가 들어오니까.
○한영신 위원 이게 지금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31일에 끝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18년도 거는 미리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1일에 끝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18년도 거는 미리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그렇게 되면 3월 달 끝나면 바로 이어서 4월부터 해서 그 이듬해로 12달을 맞춰주면 되는데 그 기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입찰 준비하고 기간이 그래서 한 달이 빠져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입찰 준비하고 기간이 그래서 한 달이 빠져버렸습니다.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입찰하고 나가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기간을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연도를 달리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입찰하고 나가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기간을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연도를 달리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영신 위원 협상에 의해서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예,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무 절차는 저희 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원가계산서를 받아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원가계산서를 받아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그거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되면 저희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감사위원회 조사과에다가 “이게 적정하게 잘 따져진 거냐, 한 번 더 봐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고 이상 없다고 통보가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정보화정책과에다가 보안성 심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공고와 더불어서 계약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문제는 저희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위원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콜센터 관련된 업체가 도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전에 KT 자회사입니다, 이게.
cs라는 데가 있고요, 그린씨에스라고 두 군데가 있고요, 도 외에는 30여 개가 있는 걸로 추정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고 이상 없다고 통보가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정보화정책과에다가 보안성 심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공고와 더불어서 계약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문제는 저희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위원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콜센터 관련된 업체가 도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전에 KT 자회사입니다, 이게.
cs라는 데가 있고요, 그린씨에스라고 두 군데가 있고요, 도 외에는 30여 개가 있는 걸로 추정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도에 30여 개 있다고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도 외에.
두 회사 정도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저희들이 주는 계약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다, 다른 데도.
KT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기들이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도 받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잘 안 들어와요, 저희가 좀 박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두 회사 정도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저희들이 주는 계약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다, 다른 데도.
KT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기들이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도 받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잘 안 들어와요, 저희가 좀 박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한영신 위원 그런데 무조건 박하게 책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원가계산했죠.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그 업체 측에서는 “이 금액 갖고 7명 다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박하더라”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됐습니다.
그 답변 들었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충남도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의회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그 답변 들었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충남도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의회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민간위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 자체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조에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받은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장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조에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받은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장님?
○위원장 이공휘 재위탁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의 문제점이기는 한데 한 번 위탁, 수탁을 받은 기관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두 번으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금 현재 우리 조례의 문제점이기는 한데 한 번 위탁, 수탁을 받은 기관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두 번으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한영신 위원 맨 처음에도 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이공휘 그때는 받았을 거예요.
○한영신 위원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공휘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전 회기 때 받았을 수도 있죠, 콜센터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2017년 작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영신 위원 2017년 몇 월이요?
(○증인석에서 3월 7일 날 받았습니다.)
3월 7일 날?
저도 나름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회계 또 채용계약, 이런 모든 자료들을 위탁기관이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하는데 유독 이 사업만 공개가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증인석에서 3월 7일 날 받았습니다.)
3월 7일 날?
저도 나름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회계 또 채용계약, 이런 모든 자료들을 위탁기관이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하는데 유독 이 사업만 공개가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1차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상세하게 다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아까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라고 했던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잘못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잘못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기대하면서요, 2018년도 충남도 예산서 283쪽에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한 장비보수 예산이 4690만 원 반영되어 있어요.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은 수탁업체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탁업체에 있는데 충남도에서 장비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 장비 보수유지 업체가 따로 있다면 장비 보수유지 업체의 선정 또 계약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신 계약서로는 인건비에 대한 용역계약서, 산출근거 이런 걸 주셨지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맨 처음에 최초 계약할 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최초의 계약서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기대하면서요, 2018년도 충남도 예산서 283쪽에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한 장비보수 예산이 4690만 원 반영되어 있어요.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은 수탁업체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탁업체에 있는데 충남도에서 장비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 장비 보수유지 업체가 따로 있다면 장비 보수유지 업체의 선정 또 계약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신 계약서로는 인건비에 대한 용역계약서, 산출근거 이런 걸 주셨지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맨 처음에 최초 계약할 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최초의 계약서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공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지금 말씀하신4600만 원은 유지보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원님께서는 이미 위탁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오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써야 맞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왜 지원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위원님께서는 이미 위탁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오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써야 맞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왜 지원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한영신 위원 예.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운영위탁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본 장비들은 저희가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장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냉난방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는 저희가 계속 시설을 개수해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장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냉난방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는 저희가 계속 시설을 개수해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대부분 그런 장치는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콜센터, 그쪽 KT에서 가지고 와서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람만 데리고 와서 하는 건가요?
대부분 그런 장치는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콜센터, 그쪽 KT에서 가지고 와서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람만 데리고 와서 하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대부분 인력하고 매뉴얼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만 가지고…….
○한영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가지고 오고 시설도 전부 우리가 한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저희가 세팅을 전부 다, 시설 구비를 책상에서부터 모니터까지 다 저희…….
○한영신 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뭐예요?
이 계약서에서 시설유지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 있잖아요.
충남도에서 할 일과 그쪽 용역업체에서 할 일들 구분해 놓은 거 있죠, 그 자료?
이 계약서에서 시설유지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 있잖아요.
충남도에서 할 일과 그쪽 용역업체에서 할 일들 구분해 놓은 거 있죠, 그 자료?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보지를 않아서.
저도 보지를 않아서.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그래서 그걸 보고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공고를 내는 것은 예정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영신 위원 아니요, 예정가액은 또 틀려요.
저는 예정가액은 이게 예정가액이니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안 했고요, 이거는 이미 위탁용역 상태를 공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여기에 ‘콜센터 계약현황’ 해 가지고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이 금액은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은 틀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추정하는 추정금액도 또 틀려요.
추정금액은 제가 이해가 돼요.
추정금액이니까 말 그대로 바뀔 수 있지만 이건 용역을 이만큼에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공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똑같아야죠.
그런데도 이 금액이 틀린 거는 또 무슨 이유인지.
저는 예정가액은 이게 예정가액이니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안 했고요, 이거는 이미 위탁용역 상태를 공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여기에 ‘콜센터 계약현황’ 해 가지고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이 금액은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은 틀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추정하는 추정금액도 또 틀려요.
추정금액은 제가 이해가 돼요.
추정금액이니까 말 그대로 바뀔 수 있지만 이건 용역을 이만큼에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공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똑같아야죠.
그런데도 이 금액이 틀린 거는 또 무슨 이유인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추정가액, 금액, 용역금액,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다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다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뒤에 한영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드려 보세요.
○한영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거뿐이고요,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력한 겁니다, 달라서.
그래서 아마 거기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인건비에 대한 것과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출내용이.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5억 얼마였는데 그 금액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장비유지비 이런 걸로 들어가 있나라고 추측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비유지비 이런 거는 장비를 모든 게, 그러면 이거 계약 자체가 여기에도 써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모든 시설의 장비 유지는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감독하는 그거로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가 따로 보충질문할 때 찾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서에 콜센터 근무자의 처우 관련해서 보면 전원이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정규직도 있습니까?
그리고 2018년 상담직원의 기본급은 157만 3770원으로 최저임금 금액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정규직의 급여가 맞는 건지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5억 얼마였는데 그 금액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장비유지비 이런 걸로 들어가 있나라고 추측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비유지비 이런 거는 장비를 모든 게, 그러면 이거 계약 자체가 여기에도 써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모든 시설의 장비 유지는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감독하는 그거로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가 따로 보충질문할 때 찾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서에 콜센터 근무자의 처우 관련해서 보면 전원이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정규직도 있습니까?
그리고 2018년 상담직원의 기본급은 157만 3770원으로 최저임금 금액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정규직의 급여가 맞는 건지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금년 4월 기준으로 상담사가 세전으로 월 199만 3000원으로…….
○한영신 위원 기본급은 157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수당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세전이 그렇게.
○한영신 위원 매년 왜 정규직인데 계약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의욕이 있어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충남콜센터는 도민이 전화를 해서 제일 먼저 받는 전화 아니겠어요?
민원을 정말 충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응대를 해야 되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도민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인데 본인들의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왜 고용계약이 매년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과연 정규직이 맞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의욕이 있어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충남콜센터는 도민이 전화를 해서 제일 먼저 받는 전화 아니겠어요?
민원을 정말 충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응대를 해야 되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도민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인데 본인들의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왜 고용계약이 매년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과연 정규직이 맞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것도 같이 이따가 확인해서 한꺼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영신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했을 때는 정말 행정의 달인이신 분들이 뭘 질문할 거라는 거 미리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실망스럽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 장비유지비 46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예산서에만 찾아봐야 나와요.
여기에서 주신 비용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된 내용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것은 이따가 잘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Ⅱ에 있습니다.
209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체납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상습 고액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일시적이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유지비 46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예산서에만 찾아봐야 나와요.
여기에서 주신 비용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된 내용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것은 이따가 잘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Ⅱ에 있습니다.
209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체납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상습 고액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일시적이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체납현황하고 회수방안에 관련된 현황자료는요, ’16년도, ’17년도 여기에는 보통 세금신고 5월 달에 하고 6월, 7월 달부터 작업이 저희가 체납현황을 파악하고 체납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8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게 12월까지인데 8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체납징수가 12월까지 한다면 전년도 ’16년도나 ’17년도만큼 거의 수준이 될 텐데 8월까지 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거고요, 저희가 체납액에 관련해서 일단 5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등록을 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충남도뿐만 아니고 행안부 등 관공서 홈페이지에 명단을 아예 공개를 하고요,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를 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합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명단이 700명이 조금 넘게 나와 있어서 11월 14일이죠, 내일 모레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8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게 12월까지인데 8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체납징수가 12월까지 한다면 전년도 ’16년도나 ’17년도만큼 거의 수준이 될 텐데 8월까지 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거고요, 저희가 체납액에 관련해서 일단 5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등록을 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충남도뿐만 아니고 행안부 등 관공서 홈페이지에 명단을 아예 공개를 하고요,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를 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합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명단이 700명이 조금 넘게 나와 있어서 11월 14일이죠, 내일 모레 공개를 합니다.
○한영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자동차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지방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의 상황을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 10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 현황은 개인이 500만 원 이상이 1639건에 금액은 259억 5300만 원, 법인은 517건에 401억 3900만 원이에요.
개인이 1억 원 이상 체납은 24건에 87억 원, 법인이 10억 원 이상 체납은 6건에 178억 원이에요.
이렇게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줄어든 것은 1위 체납자 한 사람만 조금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체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목표설정을 하셔가지고 체납액을 해야 되지 않나?
지방세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의 상황을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 10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 현황은 개인이 500만 원 이상이 1639건에 금액은 259억 5300만 원, 법인은 517건에 401억 3900만 원이에요.
개인이 1억 원 이상 체납은 24건에 87억 원, 법인이 10억 원 이상 체납은 6건에 178억 원이에요.
이렇게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줄어든 것은 1위 체납자 한 사람만 조금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체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목표설정을 하셔가지고 체납액을 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도하고 시군하고는 일단은 충남도만, 저희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체납에 관련된 체납콜을 저희가 합니다.
전화로 독촉하는 걸 도하고 시군 합쳐서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 충남도만 있는데요, 그래서 체납이 되면 체납 확인전화하고 독촉하는 전화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이 되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T/F를 가동해서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독촉하는 걸 도하고 시군 합쳐서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 충남도만 있는데요, 그래서 체납이 되면 체납 확인전화하고 독촉하는 전화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이 되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T/F를 가동해서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T/F팀은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영신 위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동이 되고 1억 원 미만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것은 도하고 각 시군에, 저희도 하반기에 벌써 세 차례 시군 세정과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징수대책 관련해서 세무조사도 도에 100개, 시군에 900개 해서 총1000개의 세무조사 대상을 저희가 뽑아서요, 세무조사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체납액이 아까 500, 1000, 5000, 그다음에 1억 이상 되는 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징수대책 관련해서 세무조사도 도에 100개, 시군에 900개 해서 총1000개의 세무조사 대상을 저희가 뽑아서요, 세무조사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체납액이 아까 500, 1000, 5000, 그다음에 1억 이상 되는 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그런데 2018년 10월까지는 743건의 등록이 되어 있던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체납자들이 다 돈을 낸 건가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보니까 돈은 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는데 건수는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지금 14일 날 708건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죠, 708건이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작년에는 2054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도에는 743건이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그러면 2017년도에 이 건수가 돈을 다 내서 줄어들었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도에는 743건이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그러면 2017년도에 이 건수가 돈을 다 내서 줄어들었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7년도에 2054건이 작년도에 체납액에 있는 체납 건수인데요, 작년에 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채권에 관련된 시효가 5년입니다.
’17년도에 안 낸 사람들이 금년도에도 카운팅이 좀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17년도에 안 낸 사람들이 금년도에도 카운팅이 좀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영신 위원 그러면 카운팅이 되면 이게 포함이 되어서 거의 3000건에 육박하는 수가 나와야 되는데 743건으로 줄어있어서 의문스러운 거죠,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54건 작년에 있던 것도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54건 작년에 있던 것도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748건과 합해져서 거의 한 2800 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저기까지 743건인데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체납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이 통계가 이리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저기까지 743건인데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체납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이 통계가 이리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세한 답변은.
○위원장 이공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한영신 위원 세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경환 세정과장 김경환입니다.
지금 우리 한영신 위원님께서 체납액 명단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한영신 위원님께서 체납액 명단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신 위원 예, 신용정보 등록현황.
○세정과장 김경환 그게요, 1년에 두 번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드릴 적의 자료는 8월 말 현재로 드렸기 때문에 10월 말에 우리가 정보등록 하는 숫자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줄어들은 겁니다.
○세정과장 김경환 아니죠, 10월 드릴 적에는.
○한영신 위원 10월 말 현재 지금 이 분들이 등록,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경환 그렇죠.
○세정과장 김경환 그렇죠.
○한영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에 ’17년도 거와 ’18년도 게 합산이 되어서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맞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건수라고 한다면 신규라고 포함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거든요.
신용정보 신규등록 현황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거든요.
신용정보 신규등록 현황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거죠.
○세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2017년도에는 2054건 등록된 걸로 드렸잖아요?
○한영신 위원 예, 그렇죠.
○세정과장 김경환 금년도에는 743건 등록된 걸로 드렸고, 그런데 10월 말에 다시 등록을 의뢰할 겁니다.
그 수치가 금년도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2000건이 되고 올해는 750건이 되는 거예요.
그 수치가 금년도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2000건이 되고 올해는 750건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경환 이 등록을 두 번씩 하는데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건 상반기 등록한 것만 드렸기 때문에 2018년도에 수치가 적은 겁니다.
○한영신 위원 아, 그 말씀 알아듣는데요, 그럼 2017년도에 등록된 2054건은 다 돈을 냈나요?
○세정과장 김경환 아니죠.
○세정과장 김경환 아, 누계로 다 잡혀야 된다?
○한영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정과장 김경환 해마다 신규등록한 숫자를 드린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에 그러면 “신용정보 신규등록 현황” 했어야 이게 맞는 수치고요, 그냥 “신용정보 등록 현황”이라고 하면 2017년도 2054건에 2018년도 10월 말에는 743건의 신규등록과 함께 ’17년도에 했던 건수가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 통계가 잡혀야 맞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경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이공휘 들어가세요.
○한영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액체납 1위가 49억 1700만 원에 대한 체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액자는 도대체 체납 최초 발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행했던 게, 이분도 그러면 신용등록에 신용정보 불량자로 등록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자 명단공개 또 여러 가지 한다는 거, 어느 조치를 취해 놓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 고액체납 1위가 49억 1700만 원에 대한 체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액자는 도대체 체납 최초 발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행했던 게, 이분도 그러면 신용등록에 신용정보 불량자로 등록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자 명단공개 또 여러 가지 한다는 거, 어느 조치를 취해 놓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 가져오셨으면 빨리 답변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경환 여기 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500, 1000, 1억 전부 다 신용정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500, 1000, 1억 전부 다 신용정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한영신 위원 잠깐만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제1위인 사람, 49억 1700만 원에 대한 납세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최초에 납세를 안 한 날이 언제인지, 언제부터 이게 체납이 되어서 49억씩이나 되는지 그걸 여쭙는 거고 이렇게 까지 얼마 기간 동안 하나도 회수를 못 한다고 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책은 어떤 걸 썼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제1위인 사람, 49억 1700만 원에 대한 납세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최초에 납세를 안 한 날이 언제인지, 언제부터 이게 체납이 되어서 49억씩이나 되는지 그걸 여쭙는 거고 이렇게 까지 얼마 기간 동안 하나도 회수를 못 한다고 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책은 어떤 걸 썼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 준비할 동안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받으시면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연도가 없어가지고 최초에 언제부터 됐는지,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연도가 없어가지고 최초에 언제부터 됐는지, 죄송합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들어가세요.
○한영신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자료를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떠한 질문을 하겠다,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다른 분들 질의하실 동안에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찾아서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지금 빨리 다른 분들 질의하실 동안에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찾아서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군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이정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여군으로 나갔던 거 알고 계시죠?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이정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여군으로 나갔던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갔다가 무산되었다는 내용도 이미 보고 받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도민의 입장에서, 주권자의 입장에서 도의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위임사무와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인적 소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현재 일단 법령상 또 행정사무와 관련된 우리 도 조례에 도에서 시군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규정대로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 보다는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결정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현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 보다는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결정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현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표 위원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분권을 역행하는 것인지, 국장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220만 도민 또는 주권자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쉽게 답변드리기가 좀 뭐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도 독립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선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역행 한다 안 한다 제가 판단해서 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왜냐하면 시군도 독립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선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역행 한다 안 한다 제가 판단해서 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홍재표 위원 그러면 도의회 법으로 보장된 도의원들, 220만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장님 입장이 아니에요, 답변하는 게.
도민의 입장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하기 곤란해요?
이건 국장님 입장이 아니에요, 답변하는 게.
도민의 입장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하기 곤란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홍재표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즉답드리기는 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노동의 본인의 노력과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만 거기에 걸맞은 보수와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표 위원 법에 적시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홍재표 위원 그러면 이어 묻겠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정년이 가까우면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법에 의한 겁니까?
규정에 의한 겁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정년이 가까우면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법에 의한 겁니까?
규정에 의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규정에 의해서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홍재표 위원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과 규정에 의한 공로연수, 우리 이정구 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행안부에서 이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제도를 없애겠다고 제가 그때 안을 만들어서 장관까지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시행을 못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그때 했던 것은 지금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로연수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퇴직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훈련기간을 최소한 주자는 취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공로연수로 6개월 또는 1년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일정한 보수가 나가는 문제, 무노동 무임금의 문제, 두 번째로는 인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각 노조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을 고리를 한 번 끊으면 되겠다 해서 그때 노조까지 협의된 걸 가지고 장관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재까지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규정을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면서 법과 제도 개정을 묶어서 한다고 한 단계에서 “이것은 묶어서 하겠다” 까지만 얘기를 들었고 제가 다른 자리로 가고 충남도로 내려와서 아직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제도를 없애겠다고 제가 그때 안을 만들어서 장관까지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시행을 못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그때 했던 것은 지금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로연수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퇴직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훈련기간을 최소한 주자는 취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공로연수로 6개월 또는 1년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일정한 보수가 나가는 문제, 무노동 무임금의 문제, 두 번째로는 인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각 노조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을 고리를 한 번 끊으면 되겠다 해서 그때 노조까지 협의된 걸 가지고 장관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재까지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규정을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면서 법과 제도 개정을 묶어서 한다고 한 단계에서 “이것은 묶어서 하겠다” 까지만 얘기를 들었고 제가 다른 자리로 가고 충남도로 내려와서 아직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오늘 한 기사에서 시군의 행정감사를 보고 지난번 토론회에도한 번 나왔었는데 도의원들의 행정감사의 능력이 매우 못하다, 시군의원보다 못하다, 전문성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시군감사 때문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 있는 곳에 감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실 세금 있는 곳에 감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0월 달에 태안에서 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때 도, 시군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태안에서 했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10월만 해도 도의회의 시군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한 중요한 얘기를 시군 부시장·부군수들과 실국 본부장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걱정을 좀 나누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현안이 이런 중요한 의회의 시군감사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었죠?
그러한 중요한 얘기를 시군 부시장·부군수들과 실국 본부장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걱정을 좀 나누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현안이 이런 중요한 의회의 시군감사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때는 일자리.
○안장헌 위원 예, 안 됐죠.
일자리만 하고 사실은 도의회에서, 아까 국장께서도 인정하신 이런 감사에 대한 현안조정을 뜨거운 감자는 피하고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진행된 게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만 시군감사를 한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특히 나 부군수·부시장들은 도청과 긴밀하게 논의할 위치 아니겠습니까?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뜨거운 감자를 피할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감사를 식혀서 함께 중지를 모아 나가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죠?
일자리만 하고 사실은 도의회에서, 아까 국장께서도 인정하신 이런 감사에 대한 현안조정을 뜨거운 감자는 피하고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진행된 게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만 시군감사를 한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특히 나 부군수·부시장들은 도청과 긴밀하게 논의할 위치 아니겠습니까?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뜨거운 감자를 피할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감사를 식혀서 함께 중지를 모아 나가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정확하게 지금제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시군 정책조정협의회에 제가 못 갔을 때도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시행이 됐고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실제 일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부시장·부군수 그리고 도의 실국장, 본부장들이 참여하는 회의인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이후에 공유경제에 관련된 아무런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없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유일한 조례가 아산시에 제가 제정했던 공유경제 조례거든요.
이러한 회의를 위한 회의만 하고 그런 게 아닌 건지 점검하기 위해서 특히 5회차 접목방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436페이지 당진항 소송 예산집행 및 사무분장 내역 보겠습니다.
이 세 분이 하는 일이 다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지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원, 이 세 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변론 2016년 10월 13일 이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충남도에서도 유일한 조례가 아산시에 제가 제정했던 공유경제 조례거든요.
이러한 회의를 위한 회의만 하고 그런 게 아닌 건지 점검하기 위해서 특히 5회차 접목방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436페이지 당진항 소송 예산집행 및 사무분장 내역 보겠습니다.
이 세 분이 하는 일이 다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지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원, 이 세 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변론 2016년 10월 13일 이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당진항 담당하는 3명은 누가 법 논리하고 누가 뭐 이게 아니고 같은 묶음으로 계속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16년 10월, 2년 전에 첫 변론 이후에 뭘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첫 변론 이후에 저희가 소송의 논리 중에 혹시 부족한 게 있는가,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억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안장헌 위원 5억의 수임료를 주고도 3명의 직원이 2년 동안에 논리개발만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당진시에서는 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냐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3명의 직원이 무엇을 했는지 국장님,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당진시에서는 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냐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3명의 직원이 무엇을 했는지 국장님,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논리상에 저희가 주로 했던 것이 태평양 등 세 군데 소송대리인을 수차례 만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만난 건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 3명의 직원들은 몇 번 만났다고 합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사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몇 번 정도 만났을 까요?
1년에 몇 번 만났을까요?
(○증인석에서 40번.)
40번 만나러 갔다 오고 또, 본 위원의 지적은 거기다가 예산만 해도 1710만 원, 1년에 1620만 원, 이거는 일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면 책자, TF팀 회의수당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사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몇 번 정도 만났을 까요?
1년에 몇 번 만났을까요?
(○증인석에서 40번.)
40번 만나러 갔다 오고 또, 본 위원의 지적은 거기다가 예산만 해도 1710만 원, 1년에 1620만 원, 이거는 일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면 책자, TF팀 회의수당 이게 끝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거의 회의수당입니다.
○안장헌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 세 분도 열심히 승소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나 우리 도청의 한 명 한 명의 공무원 인원을 늘려달라고 각 실국마다 아우성을 치는데 이 3명이 과연 그렇게 의미있는 일들을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사무분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38페이지 공무원노동조합별 단협 추진 현황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여기 있는 곳 두 군데 뿐입니까?
아까 국장님이.
이 세 분도 열심히 승소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나 우리 도청의 한 명 한 명의 공무원 인원을 늘려달라고 각 실국마다 아우성을 치는데 이 3명이 과연 그렇게 의미있는 일들을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사무분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38페이지 공무원노동조합별 단협 추진 현황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여기 있는 곳 두 군데 뿐입니까?
아까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다섯 군데.
○안장헌 위원 다섯 군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 아, 공무원이 아니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건 분명히 아니죠.
○안장헌 위원 공무원은 아니어서 이 자료를 안 넣었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요구하셨던 공무원노조라고 그러면 두 군데가 맞고요, 공무원노조라고 하면 전공노까지 해서 세 군데이고 공무직노조가 두 군데가 있죠.
○안장헌 위원 자료 자체가 이렇게 나와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정확하게, 아마 담당 제출하는 데에서는 공무원으로 한정을 해서.
○안장헌 위원 그것도 한 군데 빠진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두 군데라면 빠진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두 군데를 냈습니다.
○안장헌 위원 공무원 노동조합별 단협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했으니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은 안 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약간 씁쓸합니다.
공무직을 대하는 거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 정확한 법적 신분이 아닐 수 있죠.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단협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니 참 씁쓸하긴 합니다.
의회를 비롯한 개발공사에서 파견된 분들의 정규직 전환 잘되고 있나요?
공무직을 대하는 거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 정확한 법적 신분이 아닐 수 있죠.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단협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니 참 씁쓸하긴 합니다.
의회를 비롯한 개발공사에서 파견된 분들의 정규직 전환 잘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시설용역하고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환하기로 했는데 그게 다…….
연말까지 전환하기로 했는데 그게 다…….
○안장헌 위원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와 이러한 단협을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400명 중에 140명밖에 안 된 게 당연하다, 그 사례만 봐도, 왜 이렇게 충남도는 적극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시설용역이 따로 있지만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글쎄요,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타 시도보다…….
○안장헌 위원 다른 시도보다 늦지 않다는 자료를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있다면,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빠르다, 아니면 늦지 않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도청과 의회청사 청소하는 분들은 언제까지 됩니까?
그래서 본 도청과 의회청사 청소하는 분들은 언제까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계약 연장이 되어 있어서 내년 3월까지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인재육성과에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 부분도 공무원들 후생하고 같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 시에 전담팀 분리를 했습니다, 내부인원 조정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노조전담팀으로 그렇게.
○안장헌 위원 전담팀이 있어야 이 다섯 군데 노동조합의 니즈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별도 팀으로 지금.
○안장헌 위원 별도 팀으로 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도의 정규직 전환율이 늦지 않다는 자료는 꼭 오늘 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9페이지 민원콜센터 접수내역 분야별 조치 결과를 보겠습니다.
도정업무 전반으로 분류를 하니까 그리고 기타가 이렇게 많다 보니 어느 분야에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민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환경기반, 교통, 경제, 농축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도정업무와 기타로 하도 분류를 많이 해 놓으니까 도민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걸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통해서 행정감사를, 도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문제겠죠?
충남도의 정규직 전환율이 늦지 않다는 자료는 꼭 오늘 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9페이지 민원콜센터 접수내역 분야별 조치 결과를 보겠습니다.
도정업무 전반으로 분류를 하니까 그리고 기타가 이렇게 많다 보니 어느 분야에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민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환경기반, 교통, 경제, 농축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도정업무와 기타로 하도 분류를 많이 해 놓으니까 도민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걸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통해서 행정감사를, 도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문제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세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세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 440페이지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담당하는 팀장께서 오셔서 경제가 힘들고 하니 세무조사 내역은 별도 위원님한테만 제출하겠다,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여기 자료에다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담당 팀장은 하더군요.
그게 맞나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무조사 현황을 보고 세무조사에 불성실하게 해서 세무조사 추징액이 있는 회사, 법인 지방세를 잘 납부하지 않는 회사는 공개하신다고 했죠?
이 자료를 담당하는 팀장께서 오셔서 경제가 힘들고 하니 세무조사 내역은 별도 위원님한테만 제출하겠다,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여기 자료에다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담당 팀장은 하더군요.
그게 맞나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무조사 현황을 보고 세무조사에 불성실하게 해서 세무조사 추징액이 있는 회사, 법인 지방세를 잘 납부하지 않는 회사는 공개하신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안장헌 위원 공개까지 홈페이지 하면서 위원한테는 “경기가 어려우니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맞지 않습니다.
○안장헌 위원 맞지 않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안장헌 위원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불성실 납부액 1위부터 5위까지 2017년 기준으로 불러 주십시오, 어느 회사에 얼마인지.
공개 다 하실 거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불성실 납부액 1위부터 5위까지 2017년 기준으로 불러 주십시오, 어느 회사에 얼마인지.
공개 다 하실 거니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과 관련해서 불성실로 인해서 세무조사 추징액이 나온 상위 5개사 이름 불러 주십시오.
자료 없죠?
(○증인석에서 있습니다, 금방…….)
그러면 조금 이따 불러 주시고요, 441페이지 세입 분야별 변동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세가 큰 규모로 평소와 비슷하다가 많이 늘었는데 지방세가 2016년과 ’17년 대비해서 많은 비율이 올랐습니다.
이때 어떤 분야에서 많이 올랐는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자료 없죠?
(○증인석에서 있습니다, 금방…….)
그러면 조금 이따 불러 주시고요, 441페이지 세입 분야별 변동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세가 큰 규모로 평소와 비슷하다가 많이 늘었는데 지방세가 2016년과 ’17년 대비해서 많은 비율이 올랐습니다.
이때 어떤 분야에서 많이 올랐는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방…….
○안장헌 위원 지방세가 2016년에서 2017년에 많이 올랐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안장헌 위원 무엇 때문에 어느 분야에, 레저세가 많이 오른 겁니까, 어떤 분야가 많이 오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세 중에서 어느 분야, 레저세가 올랐는지 취득세가 올랐는지 이걸 해야 어떤 분야의 세원이 우리의 주요한 세원이구나, 이와 관련된 정책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주니 지방세 중에 어떤 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보조금도 2015년에서 ’16년에 2조 3000억에서 2조 600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느 분야의 보조금이 많이 증액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줘야 이런 분야에서는 국비를 잘 받아오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못 받아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의원이 판단을 해야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 국비확보 노력을 더 하라는 점검과 평가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료로 어떻게 그러한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니 지방세 중에 어떤 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보조금도 2015년에서 ’16년에 2조 3000억에서 2조 600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느 분야의 보조금이 많이 증액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줘야 이런 분야에서는 국비를 잘 받아오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못 받아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의원이 판단을 해야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 국비확보 노력을 더 하라는 점검과 평가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료로 어떻게 그러한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방세는 어느 분야에서 더 나왔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방세를 걷을 수 있고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내용과 국고보조금도 예를 들면 중앙부처별로 어느 부처의 국비가 더 많이 왔다, 특히나 2015년, ’16년부터.
그러다 보면 스테이블하게 더 계속 그 이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해야 우리가 실제 세입을 앞으로도 늘릴 걸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스테이블하게 더 계속 그 이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해야 우리가 실제 세입을 앞으로도 늘릴 걸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세목별로 통계치만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세목별로 통계치만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는 국고보조금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실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아마 묶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최소한 지방세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주셔야 우리 세정업무가 잘되고 있는지 어느 분야의 지방세가 의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세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도세에 관련해서는 주로 취득세였습니다.
최근 ’16, ’17, ’18년도에 대부분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에 부동산, 대단위 아파트 입주.
세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도세에 관련해서는 주로 취득세였습니다.
최근 ’16, ’17, ’18년도에 대부분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에 부동산, 대단위 아파트 입주.
○안장헌 위원 그렇게 말씀이 나와야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수치로 취득세가 이렇게 올랐다, 다만 레저세는 비슷한 상황인데 레저세를 올리려고 하면 뭘 유치해야 된다 내지는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게 바로 행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준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442페이지 기부금품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씩 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외에도 공동모금회나 여러 채널로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전회사에서 현금으로 1억씩 건강영향조사 추진을 하는 거 외에 다른 분야, 기부금품으로 하지 않고 예산에 산입되는 게 한 20억 정도 되죠?
앞으로는 그런 기준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442페이지 기부금품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씩 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외에도 공동모금회나 여러 채널로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전회사에서 현금으로 1억씩 건강영향조사 추진을 하는 거 외에 다른 분야, 기부금품으로 하지 않고 예산에 산입되는 게 한 20억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안장헌 위원 이러한 재원들을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여기에 보니까 심의 후 기부자 기부취소를 한 경우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기부를 받는 것은 공익과 개인의 이익과 결탁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받을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기부금품이 2억에서 3억 그리고 7억 9000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매우 긍정적이나 접수 후 이렇게 기부취소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내용,적립 비율이 얼마입니까?
447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내용,적립 비율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행안부 훈령에 1%로 되어 있어서.
○안장헌 위원 행안부에 1%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행안부 훈령에 포인트 적립하는 게 1%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안장헌 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안장헌 위원 그러면 협상이 불가능한 부분이군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하여 많은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군비를 이용해서 구축한 곳도 있고 이제 정부와 한국통신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추진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아니면 먼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시군에 대한 우선권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게 있나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하여 많은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군비를 이용해서 구축한 곳도 있고 이제 정부와 한국통신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추진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아니면 먼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시군에 대한 우선권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공공와이파이에 관련해서는 도내에 필요한 스팟,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한 곳에, 먼저 설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곳에, 먼저 설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지금 하면 국도비가 붙을 수 있지만, 사실은 2∼3년 전에, 아니면 그 전에 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 시군비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먼저 한 곳일수록, 그렇다고 설치 대수가 많다고 하여 거기를 제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했으므로 필요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거나 이런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직 안 된 데가 있어서 일단은 전혀 안 되어 있는 데도 조금 채워줘야 될 것이고요.
○안장헌 위원 그러면 시군비를 하나도 안 들인 데는, 오히려 늦게 한 데가 행정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의지가 있는 곳이 오히려 국도비 보조를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이런 구조의 맹점을 저는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열심히 하고 우선적으로 한 곳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보수이념을 표방한 단체, 청소년단체, 봉사활동단체, 복지시설, 노인단체, 한부모가정, 각종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애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활동하면 보조금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보수이념을 표방한 단체, 청소년단체, 봉사활동단체, 복지시설, 노인단체, 한부모가정, 각종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애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활동하면 보조금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최근 3년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 한 데는 총 7건입니다.
’16년도에는 이북5도 사무소, 충남 사무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고요, ’17년도에는 이북5도 충남사무소하고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이렇게 주었고요, ’18년도 금년도에는 네 군데입니다.
이북5도 충남사무소, 대전충남재향군인회,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주평통 충남지역회, 네 군데 관련해서만 저희가 보조금 지급했습니다.
’16년도에는 이북5도 사무소, 충남 사무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고요, ’17년도에는 이북5도 충남사무소하고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이렇게 주었고요, ’18년도 금년도에는 네 군데입니다.
이북5도 충남사무소, 대전충남재향군인회,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주평통 충남지역회, 네 군데 관련해서만 저희가 보조금 지급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애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활동하면 보조금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행정국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애초 설립목적과 다르다면, 보조금을 저희가 주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보조금 지급 목적에 맞았는지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지원했던 이유와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보조금 지급 목적에 맞았는지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지원했던 이유와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을 지지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한국자유총연맹이 그간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국정농단 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함께해 왔습니다.
이 단체의 비전을 보면 국민통합을 주도하는 역동적 조직, 청년세대와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조직, 통일국가 건설에 앞장서는 통일선봉대라고 공표해 놓고서 하는 행동은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활동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고보조금 지원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런 경우 보조금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단체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국고보조금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체의 비전을 보면 국민통합을 주도하는 역동적 조직, 청년세대와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조직, 통일국가 건설에 앞장서는 통일선봉대라고 공표해 놓고서 하는 행동은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활동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고보조금 지원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런 경우 보조금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단체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국고보조금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보조금 지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정산 결과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정산 결과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글쎄요, 제가 직접 지원했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런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서 활동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실무진 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자격 및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이를 보호하는 단체, 사익을 취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눔 하는 자원봉사단체, 미래세대인 건강한 청년단체,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을 케어하는 단체, 각종 문화예술단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단체, 참전 및 보훈단체, 3·1운동 기념사업회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봉사하는 단체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서 활동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실무진 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자격 및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이를 보호하는 단체, 사익을 취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눔 하는 자원봉사단체, 미래세대인 건강한 청년단체,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을 케어하는 단체, 각종 문화예술단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단체, 참전 및 보훈단체, 3·1운동 기념사업회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봉사하는 단체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회단체가 개별법상에 근거가 있고 개별법에 뭐가 있다면 그 개별법상의 목적에 맞는 그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에 근거가 있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법이 있는 한 그것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단체가 개별법상에 근거가 있고 개별법에 뭐가 있다면 그 개별법상의 목적에 맞는 그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에 근거가 있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법이 있는 한 그것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일단은 기준 마련도 필요하고요, 근거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태 보조금을 받으니까 계속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그 활동내역이 애초 목적에 맞지 않다면 환수도 할 수 있고 지원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보조금 지급 목적이 다르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권 1233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최근 3년간 지출액기준 주요 비목별 12월에 연간예산 30% 이상 집행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 63개 부서에서 320건으로 65.5%인 3000만 48억여 원 그리고 2016년 71개 부서에 360건으로 67.3%인 5865억여 원 그리고 2017년 71개 부서에 415건으로 67.3%인 1717억 원 지출을 했습니다.
12월에 집중 지출하게 된 건데요, 어떻게 연간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이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출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출연금, 시설비,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각 시설의 민간위탁금 등은 95% 이상 또는 100%를 지출했는데요, 보조금 및 출연금은 다음 해 예산을 미리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12월에 일괄 집행하는 겁니까?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2권 1233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최근 3년간 지출액기준 주요 비목별 12월에 연간예산 30% 이상 집행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 63개 부서에서 320건으로 65.5%인 3000만 48억여 원 그리고 2016년 71개 부서에 360건으로 67.3%인 5865억여 원 그리고 2017년 71개 부서에 415건으로 67.3%인 1717억 원 지출을 했습니다.
12월에 집중 지출하게 된 건데요, 어떻게 연간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이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출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출연금, 시설비,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각 시설의 민간위탁금 등은 95% 이상 또는 100%를 지출했는데요, 보조금 및 출연금은 다음 해 예산을 미리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12월에 일괄 집행하는 겁니까?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답변드리지만 더 정확하고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임옥순 회계과장 임옥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자료를 내면서 준비한 사항은 자치국 걸 기준으로 현황을 뽑아봤고요, 12월에 30% 이상 집행하는 사업비, 자치국은 총 61건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공사비라든가 연구용역비 또 포상금 등이 연초 계획에 의해서 12월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12월 종료에 맞춰서 사업비가, 사업비적 성격이 대부분 자치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다 보니까 12월에 30% 이상 집행되는 사업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면 연말에 집행해야 될 경우가, 업무특성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기가 12월에 지출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때 지출하는 것이지 사업을 해태했다든가 그래서 늦게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 성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자료를 내면서 준비한 사항은 자치국 걸 기준으로 현황을 뽑아봤고요, 12월에 30% 이상 집행하는 사업비, 자치국은 총 61건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공사비라든가 연구용역비 또 포상금 등이 연초 계획에 의해서 12월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12월 종료에 맞춰서 사업비가, 사업비적 성격이 대부분 자치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다 보니까 12월에 30% 이상 집행되는 사업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면 연말에 집행해야 될 경우가, 업무특성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기가 12월에 지출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때 지출하는 것이지 사업을 해태했다든가 그래서 늦게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 성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등은, 보조금 및 출연금 같은 거는 다음 해 예산을 미리 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옥순 아닙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주는데 민간위탁사업도…….
당해연도 예산을 주는데 민간위탁사업도…….
○이선영 위원 그러면 12월에 주시면 어떻게 운용하죠?
○회계과장 임옥순 민간위탁사업도 종료시점이 그때 되는 부분은 12월에 주는 경우가 있죠.
○이선영 위원 출자출연금도요?
○회계과장 임옥순 출자출연금도 성격에 맞춰서 그때 지출되는 게, 12월에 지출돼야 될 돈을 연초에 주면 그 돈이 그만큼 유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중에, 하반기에 지출할 돈은 최대한 그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이자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마 12월에 많이 된 것 같고요, 연초에 소요되는 출자출연금은 연초에 당연히 줘야 되고요, 사업순기에 맞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자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마 12월에 많이 된 것 같고요, 연초에 소요되는 출자출연금은 연초에 당연히 줘야 되고요, 사업순기에 맞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추경한 다음에 뒤늦게 교부되는 거는 저도 추경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사무운영비 이런 것들이 12월에 집중돼서 지출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 사무운영비 이런 것들이 12월에 집중돼서 지출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임옥순 사무관리비, 사무운영비 자세한 내역을 제가 지금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선영 위원 예를 들자면 재난대응훈련이라고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요,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965만 1840원, 96.5%를 12월에 지출하셨어요.
○회계과장 임옥순 그런 경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훈련이 연말에 있지 았았나.
○이선영 위원 아니요, 재난대응훈련은 5월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옥순 5월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이선영 위원 이상하죠?
○회계과장 임옥순 예.
○이선영 위원 제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12월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중해서 지출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도, 집행도 별로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월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중해서 지출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도, 집행도 별로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돈이 나가는 것이 대부분 용역비 이런 거라서 처음에 착수금, 중간 그리고 정산할 때 대부분 있어서 저희 국은 연말에 집행하는 게 많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부분의 공사나 사업들이 연중에 균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아까 재난 같은 경우도 90%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절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해당 시군도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원칙에 기본적으로 하지만 집행 배정을 받을 때 조금 늦춰도 되는 것들은 늦춰서 집행을 할 뿐이고, 공사 자체를 늦춰서 하는 건 아니고 집행을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은 늦춰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돈이 나가는 것이 대부분 용역비 이런 거라서 처음에 착수금, 중간 그리고 정산할 때 대부분 있어서 저희 국은 연말에 집행하는 게 많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부분의 공사나 사업들이 연중에 균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아까 재난 같은 경우도 90%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절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해당 시군도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원칙에 기본적으로 하지만 집행 배정을 받을 때 조금 늦춰도 되는 것들은 늦춰서 집행을 할 뿐이고, 공사 자체를 늦춰서 하는 건 아니고 집행을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은 늦춰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재난실입니다.
○이선영 위원 12월에 하상정비 그런 게 있어요, 하천정비.
이런 걸 12월에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관리비에서도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를 한다고 8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000만 원을 12월에 집행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꼭 12월에 집행했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걸 12월에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관리비에서도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를 한다고 8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000만 원을 12월에 집행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꼭 12월에 집행했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전반적으로 도 모든 실국에 공통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집행에 관련해서 기존 분기별로 적절하게 균등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을 매번 각 실국에 보내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부적정한 거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정확하게 왜 그런지 각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서 전반적으로는 균분하는 게 맞겠다 하고 저희도 그런 원칙을 각 실국에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각 사안에 관련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 일찍 줄 수 있었던 것은, 집행을 6월까지 할 수 있었던 거라면 6월에 집행하고 종료를 했으면 되는데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다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좀 일찍 줄 수 있었던 것은, 집행을 6월까지 할 수 있었던 거라면 6월에 집행하고 종료를 했으면 되는데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다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선영 위원 앞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런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노동자 휴게실 및 샤워실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산시와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시설규모도 큰 편인데 청소노동자 샤워실을 구비해 놓지 않았어요.
전부터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업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물을 뒤집어쓰기 일쑤다, 그러나 마땅히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서 퇴근할 때는 버스 타기도 어렵다, 그리고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도 더러 언론에 나오고는 하잖아요.
청소노동자나 환경미화원은 업무특성상 오물을 다루고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휴게실과 샤워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산시와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시설규모도 큰 편인데 청소노동자 샤워실을 구비해 놓지 않았어요.
전부터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업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물을 뒤집어쓰기 일쑤다, 그러나 마땅히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서 퇴근할 때는 버스 타기도 어렵다, 그리고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도 더러 언론에 나오고는 하잖아요.
청소노동자나 환경미화원은 업무특성상 오물을 다루고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휴게실과 샤워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선영 위원 컴퓨터도 반드시 필요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선영 위원 그런 것처럼 청소노동자에게도 휴게실과 샤워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시군과 협의해서 하루빨리 시설을 지원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각 시군과 협의해서 하루빨리 시설을 지원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 도청에 관련해서는 휴게실을 나름대로 또 샤워실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청소나 환경노동자에 관련한 샤워실, 휴게실 이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회의 때 이거에 관련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소관 자치국에서 해당 시군에 요구하라고 돈을 저희가 해서 줄 수 있는지 그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다는 확답은 미리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시군에는 이러한 시설에 관련해서 반드시 설치하라고 권고 공문을 보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청소나 환경노동자에 관련한 샤워실, 휴게실 이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회의 때 이거에 관련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소관 자치국에서 해당 시군에 요구하라고 돈을 저희가 해서 줄 수 있는지 그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다는 확답은 미리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시군에는 이러한 시설에 관련해서 반드시 설치하라고 권고 공문을 보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앞으로 청소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있는지 제가 지속적으로 눈여겨 볼 겁니다.
공공기관부터 노동자 처우개선에 솔선수범해야 일반 기업들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부터 노동자 처우개선에 솔선수범해야 일반 기업들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음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정책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권에 10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정책 및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주로 공보관, 여성가족정책관, 경제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등은 관련 정책과 예산집행 현황자료가 있는데 유독 자치행정국 산하에는 관련정책 및 예산집행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2권에 10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정책 및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주로 공보관, 여성가족정책관, 경제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등은 관련 정책과 예산집행 현황자료가 있는데 유독 자치행정국 산하에는 관련정책 및 예산집행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 할수 있는 틀은 장애공무원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 이런 게 저희들이 할수 있는 틀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단위사업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복지국하고 여성정책가족관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국하고 여성정책가족관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사업을 할만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글쎄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특정 부서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저희는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타 부서에서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은 따로 중복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든지 인사업무가 있으니까 장애인 관련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지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이것은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청과 15개 시군 관련 업무를 다 보고 있는 부서의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배려계층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정책 및 예산집행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자치행정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관련된 것을 눈을 더 크게 열고 저희가 인벌브하거나 할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중단되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폐지 공포 이후 전면 중단되는 등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삶의 기본요건인 인권조례를 그렇게 쉽게 폐지하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도 도의회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 중간에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당시 폐지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대거 낙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업무 시작하자마자 인권조례를 다시 10월에서야 제정이 되었는데요, 일선에서는 아직도 인권관련 업무가 재개되지 못하고 인권 센터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인권관련 업무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은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삶의 기본요건인 인권조례를 그렇게 쉽게 폐지하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도 도의회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 중간에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당시 폐지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대거 낙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업무 시작하자마자 인권조례를 다시 10월에서야 제정이 되었는데요, 일선에서는 아직도 인권관련 업무가 재개되지 못하고 인권 센터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인권관련 업무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제·개정되고 나서 10월 1일 날 발효가 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상의해야 될 분들이 인권위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를 열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 논의를 했고 12월 13일 날 다시 회의를 열도록 했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도록 했고요, 금년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당초 계획 세웠던 것, 다는 못했지만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에 관련된 교육 이것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를 열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 논의를 했고 12월 13일 날 다시 회의를 열도록 했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도록 했고요, 금년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당초 계획 세웠던 것, 다는 못했지만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에 관련된 교육 이것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선영 위원 공무원 인권감수성 교육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선영 위원 내년에도 인권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자치행정국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10억 이상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 살펴보니까 유독 CCTV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충청남도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10억 이상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 살펴보니까 유독 CCTV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충청남도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치행정국은 단위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우리 정보화정책과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 관련해서 마을에 무선방송을 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 관련 된 CCTV,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국가의 안전 관련된 특교세를 저희가 별도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서 그동안에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국비인 안전관련 특교세를, 이것도 정해져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서 매년 따와도 10억 남짓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도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중에 CCTV가 필요한 곳 그다음에 아까 공공 와이파이 이런 쪽에 저희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매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5년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계속 사업이 되었고요, 그 중에 계속사업이 아니었던 것은 저희가 최근에 발굴해서 좀 더 욕심을 냈던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사업예산은 대부분 정보화 관련한 일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정보화정책과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 관련해서 마을에 무선방송을 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 관련 된 CCTV,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국가의 안전 관련된 특교세를 저희가 별도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서 그동안에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국비인 안전관련 특교세를, 이것도 정해져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서 매년 따와도 10억 남짓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도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중에 CCTV가 필요한 곳 그다음에 아까 공공 와이파이 이런 쪽에 저희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매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5년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계속 사업이 되었고요, 그 중에 계속사업이 아니었던 것은 저희가 최근에 발굴해서 좀 더 욕심을 냈던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사업예산은 대부분 정보화 관련한 일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국비지원이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CCTV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국비 플러스 도비, 시군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보은인사라고 제가,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 지사나 이런 분들은 도정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고요.
다만, 선출직 공무원, 지사나 이런 분들은 도정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고요.
○이영우 위원 도지사 비서직은 어느 직이든지 자기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성, 도지사가 그 비서직 말고 임용한 데가 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경쟁을.
○이영우 위원 공모해서 하는 거지 무슨 보은인사 얘기를, 우리 국장님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시길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니, 보은인사라고 제가 판단한 적은 없고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데 글쎄, 제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요즘은 기간제를 모집해도 다 공모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공모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경환 세정과장 김경환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의 고액으로는 마론이라는 데와 버드우드라는 두 골프장이 있는데 마론은 67억,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산세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의 고액으로는 마론이라는 데와 버드우드라는 두 골프장이 있는데 마론은 67억,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산세입니다.
○세정과장 김경환 아까 고액.
○한영신 위원 예.
○세정과장 김경환 그래서 우선 고액 세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론 골프장은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산세가 67억이 체납이 됐는데 얼마 전에 채권압류로 해가지고 16억을 받았고요, 버드우드라는 골프장이 2012년 9월부터 재산세가 66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10월 12일 날 회생사건 결정한다고 했는데 11월 9일로 변경되었거든요.
금년 내로 결정이 되는 대로 공매가 되든지 어떤 절차가 되든 이것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서는 송윤섭이라는 사람도 내내 천안 사람인데요, 2017년 1월에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죠.
그게 50억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동안 예금압류로 해서 9억을 징수했고요, 나머지는 법원에 배당이익을 신청해 놨는데 이게 공매가 되는 대로 받아들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고요,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론 골프장은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산세가 67억이 체납이 됐는데 얼마 전에 채권압류로 해가지고 16억을 받았고요, 버드우드라는 골프장이 2012년 9월부터 재산세가 66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10월 12일 날 회생사건 결정한다고 했는데 11월 9일로 변경되었거든요.
금년 내로 결정이 되는 대로 공매가 되든지 어떤 절차가 되든 이것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서는 송윤섭이라는 사람도 내내 천안 사람인데요, 2017년 1월에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죠.
그게 50억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동안 예금압류로 해서 9억을 징수했고요, 나머지는 법원에 배당이익을 신청해 놨는데 이게 공매가 되는 대로 받아들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고요,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저는 이 분들이 언제부터 밀렸냐 그게.
○세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요.
○한영신 위원 2017년.
○세정과장 김경환 마론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 버드우드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 송윤섭 같은 경우는 ’17년 1월.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까 콜센터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것은 죄송하지만 인재육성과장이 파악한 대로 답을 드리도록.
○위원장 이공휘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콜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도 협상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만, 응찰자가 1개 업체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유찰되어서 재공고했는데 또다시 1개 업체가 들어온 바람에 부득이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콜센터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인데요, 4600만 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당초 위탁운영 계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원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말하자면 금년도 같으면 2억 1800만 원하고 유지보수비 46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에는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제비용 또 이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4600만 원의 예산액은 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도 협상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만, 응찰자가 1개 업체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유찰되어서 재공고했는데 또다시 1개 업체가 들어온 바람에 부득이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콜센터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인데요, 4600만 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당초 위탁운영 계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원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말하자면 금년도 같으면 2억 1800만 원하고 유지보수비 46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에는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제비용 또 이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4600만 원의 예산액은 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충청남도와 위탁업체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업무분담이 나와 있어요.
콜센터 운영사업자 수탁기관은 인바운드 민원상담 이런 거 죽 있고요, 거기에 전산장애 복구, 시스템 관리, 시설유지관리를 콜센터 운영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 위탁기관에서는 콜센터 운영업무 종합기획 및 관리, 콜센터 운영계약 및 관리, 콜센터 상담용 DB구축 및 상담사 업무교육 지원,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시책개발 및 서비스 개선 강구, 콜센터 운영 사업자와 업무 협력 및 연계체계 유지 등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시설유지관리비는요, 이미 계약할 때 거기에다가 다 준 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콜센터 운영사업자 수탁기관은 인바운드 민원상담 이런 거 죽 있고요, 거기에 전산장애 복구, 시스템 관리, 시설유지관리를 콜센터 운영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 위탁기관에서는 콜센터 운영업무 종합기획 및 관리, 콜센터 운영계약 및 관리, 콜센터 상담용 DB구축 및 상담사 업무교육 지원,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시책개발 및 서비스 개선 강구, 콜센터 운영 사업자와 업무 협력 및 연계체계 유지 등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시설유지관리비는요, 이미 계약할 때 거기에다가 다 준 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그런데 저희가…….
○한영신 위원 그래서 모든 시설관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준 돈으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저희가 원가 구성할 때 거기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한영신 위원 그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콜센터에서 가지고 오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게 장비거든요.
시설장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설장비를 다 했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 좋다 이거야, 그거 해줬어요, 우리가 시설관리를 해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돈을 주는데.
콜센터에서 가지고 오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게 장비거든요.
시설장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설장비를 다 했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 좋다 이거야, 그거 해줬어요, 우리가 시설관리를 해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돈을 주는데.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그래서 혹시 거기에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그게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순수한 금액으로 인건비 쪽으로 짜여져 있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콜센터 센터장하고 업체에 한번 협의를.
안 되어 있는 순수한 금액으로 인건비 쪽으로 짜여져 있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콜센터 센터장하고 업체에 한번 협의를.
○한영신 위원 이것은요, 최초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예, 그렇게 한번.
○한영신 위원 최초에 계약에서 이 업무분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충청남도와 위탁업체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도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확인을…….
지금 충청남도와 위탁업체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도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확인을…….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확인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콜센터 상담사 보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타 시도 수준에 비해서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조금 꼴찌는 아니고요,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가 세전으로 해서 월 급여가 202만 원이고요, 제주도가 182만 9000원, 저희가 199만 3000원, 대전도 189만 8000원, 인천도 187만 2000원 해서 중간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고용된 직원들이 고용불안 같은 거, 너무 적은 인건비로 인해서 이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KTCS와 협의해서 적정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게.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콜센터 상담사 보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타 시도 수준에 비해서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조금 꼴찌는 아니고요,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가 세전으로 해서 월 급여가 202만 원이고요, 제주도가 182만 9000원, 저희가 199만 3000원, 대전도 189만 8000원, 인천도 187만 2000원 해서 중간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고용된 직원들이 고용불안 같은 거, 너무 적은 인건비로 인해서 이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KTCS와 협의해서 적정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게.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아니요, 거기에는 KTCS에 소속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고용은 계속 승계가 됩니다, 그 분들은.
KTCS에서 운영되는 정규직원입니다.
우리 직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KTCS에서 운영되는 정규직원입니다.
우리 직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원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채용을 하고 돈을 줬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비정규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규직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정규직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거기에서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같이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한영신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KT의 직원이라는 것을 저도 이걸 하면서 알았어요.
보통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니까 도청직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도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니까 도청직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도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한번 더 들여다 보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또 수의계약이 자꾸 연장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찰되면 두 번에 걸쳐서 입찰절차를 밟다 보면 한 2개월씩 자꾸 길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준비하는 기간을 하다 보니까 소요되어서 두어 달 연장해서 준비해서 끌고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자꾸 연장이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준비하는 기간을 하다 보니까 소요되어서 두어 달 연장해서 준비해서 끌고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자꾸 연장이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최초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입찰부터 거쳐나가다 보면 그것이 2~3개월쯤 소요가 된답니다.
이행절차를 밟다 보면.
그래서 3월 달에 가서 익년도 3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행절차를 밟다 보면.
그래서 3월 달에 가서 익년도 3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영신 위원 그럼 한 달씩 세 번 한 달 한 달 계약하는 건 뭐예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그것은 다음에 입찰해서 가기 위해서 기간을 좀 더 잡는 겁니다.
앞에서 유찰되어 가지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유찰되어 가지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그거 한 달 연장된 거 그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영신 위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예, 한 달 연장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여기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입찰서류를 제가 관련된 회계과하고 한번.
○한영신 위원 이게 공고한 내용과 저한테 준 자료와 항상 일치가 안 돼요, 모든 부분에서.
사실 저도 이 급료문제만 해도요, 저기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하는 거라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미묘한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
그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더구나 공무원은 서류로써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기관인데 이 서류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준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사실 저도 이 급료문제만 해도요, 저기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하는 거라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미묘한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
그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더구나 공무원은 서류로써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기관인데 이 서류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준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체계가 사업부서에서 계약 입찰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그놈 가지고 등재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과 간에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계약금액이 5억 4000인데 시스템에 등재된 건 6억 1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호조하고 연계하고 있는 데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다는 회계과의…….
저희가 업무체계가 사업부서에서 계약 입찰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그놈 가지고 등재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과 간에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계약금액이 5억 4000인데 시스템에 등재된 건 6억 1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호조하고 연계하고 있는 데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다는 회계과의…….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한영신 위원 미리 그런 걸 공고하실 때는 충분히 체크를 하고 공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더구나 공고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이렇게 준 자료가 틀렸다라고 하는 건 설명이 가능하지만 공고해 놓은 자료에 있어서 도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일이 저처럼 질문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될 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이 충남콜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바로 다시 한 번, 이게 미래 인재육성과의 민원팀 그다음에 회계과의 계약 그다음에 이호조 담당하는 부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다 보니까 타이밍도 그렇고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솔직히 민원콜센터에 관련해서는 그쪽에 있는 7명 상담자들만 제 방으로 초청을 해서 제가 애로사항을 들어보기만 했고요, 세부적인 계약내용 이런 것들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여러 관련 부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부서 같이 모아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는 솔직히 민원콜센터에 관련해서는 그쪽에 있는 7명 상담자들만 제 방으로 초청을 해서 제가 애로사항을 들어보기만 했고요, 세부적인 계약내용 이런 것들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여러 관련 부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부서 같이 모아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신 위원 납득이 갈수 있는 자료로 일관성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지방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거기서도 보면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생계형으로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 가지고 체납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분은 하고 계신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지방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거기서도 보면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생계형으로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 가지고 체납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분은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체납자인 경우에는 체납이라고 그래도 아까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부동산정보시스템 그리고 금융정보, 예의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생계형 체납, 금액이 적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징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강도하고 상습체납자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저희가 접근하는 게 다르죠.
저희는 부동산과 금융에 관련해서 수시 모니터링하고 탈루세원 같은 거, 은닉재산 같은 것이 되면 바로 검찰에까지 고발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일단 그거에 관련해서는 상습이고 1억 이상이 되고 그러면 특별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시군하고 같이 TF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체납, 금액이 적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징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강도하고 상습체납자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저희가 접근하는 게 다르죠.
저희는 부동산과 금융에 관련해서 수시 모니터링하고 탈루세원 같은 거, 은닉재산 같은 것이 되면 바로 검찰에까지 고발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일단 그거에 관련해서는 상습이고 1억 이상이 되고 그러면 특별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시군하고 같이 TF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TF팀들이 가동이 되었으니까 그런 상습체납자가 아닌 정말 생계형 체납자들을 뭔가 보호하고 낼 수 있도록 분납을 해준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동안에는 체납이 당신은 언제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고 전화독촉을 하고 언제까지 게고문, 통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했던 거죠.
○한영신 위원 그냥 일방적인 통보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계속 독촉장 이런 것만 나가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한영신 위원 그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회생할 방법 보다는 저희가 이 세금을 안 낸 사람을 어떻게…….
○한영신 위원 회생해야 세금을 내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애로사항 같은 거 있는지는 여하튼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행감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선영 위원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실국별 현황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걸 보자는 이유는 남성들과 여성공무원 중에 어떤 현황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이걸 한 눈에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 실국별 현황만 죽 했어요.
그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또 남성들의 현황을 찾아봐야 돼요.
이런 자료를 줄 때도 전체 실국의 현황이 몇 명이고 거기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렇게 해 주는 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아닐까요?
그래야 서로 두 번 일을 하지 않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여성 것만 주고나면 남성 것도 주세요, 전체 것도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가 사실 비교하고 검토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선영 위원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실국별 현황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걸 보자는 이유는 남성들과 여성공무원 중에 어떤 현황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이걸 한 눈에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 실국별 현황만 죽 했어요.
그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또 남성들의 현황을 찾아봐야 돼요.
이런 자료를 줄 때도 전체 실국의 현황이 몇 명이고 거기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렇게 해 주는 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아닐까요?
그래야 서로 두 번 일을 하지 않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여성 것만 주고나면 남성 것도 주세요, 전체 것도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가 사실 비교하고 검토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저희가 받으면 어떤 의도이신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자료현황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감입장에서는 현황자료만 드리거든요.
어쨌든 자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저희가 받으면 어떤 의도이신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자료현황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감입장에서는 현황자료만 드리거든요.
○한영신 위원 지금 이선영 위원은 계속 여성공무원이 적다 이러면서 현황을 달라 했으면 비교자료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것은 비교자료가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줬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요, 그래서 앞으로 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비교자료가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줬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요, 그래서 앞으로 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의뢰에 맞는 자료제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 아까 답변하기로 하셨던 거 답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2014년, ’15, ’16, ’17, ’18년 관련해서 5개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17년만 읽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7년은 한국 서부발전 태안군 12억 4598만 8260원, 현대글로비스 당진시에 있는, 여기는 6억 2491만 3920.
세 번째가 국제자산신탁, 디퍼아울렛, 서산시에 있습니다.
여기는 5억 2429만 1800.
네 번째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정진종합건설 여기는 3억 3821만 6630.
다섯 번째가 논산시에 있는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 여기는 2억 2090만 67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국제자산신탁, 디퍼아울렛, 서산시에 있습니다.
여기는 5억 2429만 1800.
네 번째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정진종합건설 여기는 3억 3821만 6630.
다섯 번째가 논산시에 있는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 여기는 2억 2090만 67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큰 기업인 동서발전, 서부발전도 이렇게 세무조사에 추징을 당하는군요, 그것도 가장 큰 금액으로.
그러고서 몇 억 내고 생색내고, 세무조사조차도 이렇게, 정확하게 법인세도 내지 않으면서,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3년에 한 번씩 나가죠?
그러면 나갈 때마다 걸리는 거군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의 큰 기업인 동서발전, 서부발전도 이렇게 세무조사에 추징을 당하는군요, 그것도 가장 큰 금액으로.
그러고서 몇 억 내고 생색내고, 세무조사조차도 이렇게, 정확하게 법인세도 내지 않으면서,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3년에 한 번씩 나가죠?
그러면 나갈 때마다 걸리는 거군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발전사가 매년 한 번씩.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기준으로 할 때는 10억 이상 자산을 취득하거나 감면을 받거나 이런 명단을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안장헌 위원 이 발전소가 2014년도에 중부발전까지 하니까 다 걸렸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매년 한 번씩…….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이렇게 고액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안장헌 위원 사실은 민간기업 같지만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발전소이자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매우 힘든 곳입니다.
이런 곳이 세무조차도 이렇게 불성실하다는 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고 최대한 세정과가 도민이 바라는 원칙적인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세원 확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이 세무조차도 이렇게 불성실하다는 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고 최대한 세정과가 도민이 바라는 원칙적인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세원 확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발전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부탁드리고요, 464페이지 정보화시설,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하지 못했는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딱 금액을 맞춘, 유지비가 6억 4000인데 6억 4000을 딱 맞춘 경우도 있고, 6억 4000이면 아마 입찰이겠죠?
그런데 금액을 정확히 맞춰요, 6억 4000.
그리고 1억 2430만 원 이것도 정확히 금액을 맞춥니다, 그 전년도는 안 그랬는데.
이런 놀라운 실력, 업체들의 이런 놀라운 실력을 어떻게 선한 의도로 이해해야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경쟁입찰일 텐데 금액을 정확히 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1억짜리인데 뒤에 몇십 만 원만 다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딱 금액을 맞춘, 유지비가 6억 4000인데 6억 4000을 딱 맞춘 경우도 있고, 6억 4000이면 아마 입찰이겠죠?
그런데 금액을 정확히 맞춰요, 6억 4000.
그리고 1억 2430만 원 이것도 정확히 금액을 맞춥니다, 그 전년도는 안 그랬는데.
이런 놀라운 실력, 업체들의 이런 놀라운 실력을 어떻게 선한 의도로 이해해야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경쟁입찰일 텐데 금액을 정확히 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1억짜리인데 뒤에 몇십 만 원만 다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투찰 가격을 그렇게 투찰했다면…….
○안장헌 위원 보세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아주 영점 몇 프로 차이로 예산액이 계약이랑 거의 붙은 경우도 있고 똑같은 경우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전체적으로 소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아주 영점 몇 프로 차이로 예산액이 계약이랑 거의 붙은 경우도 있고 똑같은 경우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전체적으로 소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출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센터가 충남에 지금 몇 군데 있죠, 탈북민 관련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두 군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충남 하나센터 한 군데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나센터를 더 증설, 한 군데 늘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직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금 하나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더 필요하거나, 특히 지역별 편중이 좀 크잖아요, 하나센터가 담당해야 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안장헌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규모에 맞게 검토를 해서, 하나센터가 전부 국비로 운영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주차장 면수 계산할 때 도청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소방본부 인원들은 빠졌죠?
소방본부 인원도 도청에 근무하잖아요.
그렇지요?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당부드릴게요.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주차장 면수 계산할 때 도청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소방본부 인원들은 빠졌죠?
소방본부 인원도 도청에 근무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공휘 그 인원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7페이지에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해서 일곱 가지인가를 하셨죠?○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공휘 하셨는데, 저거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기획조정실 할 때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니까 도로교통과가 지방도 615호선하고 649호선 보면 소송비용으로, 우리가 패소해서 나가는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올해, 내년도에 전부 다 공간정보화하기로 하셨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에서 할 테지만 도로명 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남에 있는 도로도 한번 데이터화시켜서 도로공사하기 전에 우리 도의 땅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면적하고 공시지가를 넣으면 공사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예비비로 집행되면서 가산금이랄까 손해배상 청구당한 그 비용하고 원래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서 본예산을 세워놨을 경우 비교분석하셔서 그거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비비 사용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지난번 기획조정실 할 때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니까 도로교통과가 지방도 615호선하고 649호선 보면 소송비용으로, 우리가 패소해서 나가는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올해, 내년도에 전부 다 공간정보화하기로 하셨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에서 할 테지만 도로명 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남에 있는 도로도 한번 데이터화시켜서 도로공사하기 전에 우리 도의 땅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면적하고 공시지가를 넣으면 공사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예비비로 집행되면서 가산금이랄까 손해배상 청구당한 그 비용하고 원래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서 본예산을 세워놨을 경우 비교분석하셔서 그거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비비 사용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무선방송 설치를 하잖아요.
그것도 소방본부하고 화재진압차량 출동 사각지대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게 있던데 소방차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무선방송 설치하는 거를 미리 소방차 진입로 부분에다가 상가라든지 입주민들한테 미리 예보할 수 있으면 화재진압차량 동선이 확보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세입 예산액 초과징수 발생 최소화 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서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추진을 어떻게, 추계를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는 어떻게 추계를 하셨어요?
그것도 소방본부하고 화재진압차량 출동 사각지대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게 있던데 소방차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무선방송 설치하는 거를 미리 소방차 진입로 부분에다가 상가라든지 입주민들한테 미리 예보할 수 있으면 화재진압차량 동선이 확보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세입 예산액 초과징수 발생 최소화 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서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추진을 어떻게, 추계를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는 어떻게 추계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방세 내년도 세입 추계요?
○위원장 이공휘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방세 세입추계는 기본적으로 7월, 8월에 합니다.
7월, 8월에 하는데, 보통 추계하는 산식이 최근의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경기변동률 이런 것들 가지고 추계를 하기 때문에 충남도만의 세밀한 분석기법은 아직은 따로 없고요, 빅데이터 할 때도 지난번에 한 번 체납을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우리 경제에 관련된 것도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한 요소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8월에 하는데, 보통 추계하는 산식이 최근의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경기변동률 이런 것들 가지고 추계를 하기 때문에 충남도만의 세밀한 분석기법은 아직은 따로 없고요, 빅데이터 할 때도 지난번에 한 번 체납을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우리 경제에 관련된 것도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한 요소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7∼8월에 하면 어느 정도 상반기에 지방세 걷히는 부분들하고 추계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대략 보면 평균 2000억 정도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대략 보면 평균 2000억 정도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금년에 한 1200…….
○위원장 이공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1700∼2000억쯤 되는 것 같은데 그거면 삼사분기 정도 해서 추경할 때 그 정도 반영하는 걸 통하면 재원확보도 될 텐데 지금 한 10%가 넘어가요.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한 5년 평균 따져보면, 그거를 한 자리 숫자로 줄이는 노력을 내년에는 해 주십사.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한 5년 평균 따져보면, 그거를 한 자리 숫자로 줄이는 노력을 내년에는 해 주십사.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보니까 추경에 644억을 이번에 했고요.
금년도는 보니까 추경에 644억을 이번에 했고요.
○위원장 이공휘 반영은 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했고요, 여하튼 세수 추계하는 건 7·8월이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를 감안해서 당해연도…….
○위원장 이공휘 평균 보면 10%대, 11%, 12% 정도 계속 차이가 나요.
그거를 한 5% 정도대로만 줄일 수 있게 툴을 고민해 보시든지 통계 목을 하나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내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문이나 보충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한 5% 정도대로만 줄일 수 있게 툴을 고민해 보시든지 통계 목을 하나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내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문이나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구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오랜 시간 동안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충남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충남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정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