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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일  시  2018년11월12일(월)  16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6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찬배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충청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공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찬배 정책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충청남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말씀을 토대로 도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열 공동체기획팀장입니다.
  남성연 사회혁신팀장입니다.
  구자승 새마을봉사팀장입니다.
  김미화 협치정책팀장입니다.
  김응규 갈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공동체새마을정책관)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사항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김찬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회혁신 기반조성, 민관협치 실효성 강화 그리고 재난대응 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갈등관리 역점추진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사회의 해결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도민 삶의 질 향상의 주요 사업들을 하면서 각 주제들에 대한 과제해결을 위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조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 마을의 이장, 지도자, 소위 전문가라는 교수, 의사, 변호사, 건축가, 작가 등 사회적으로 자격을 갖춘 이들을 주로 해서 민관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평범한 사람들, 귀농귀촌하여 지역에 연고가 없는 실력있는 이들이 있음에도 지역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향도 있었고요, 우리만의 공동체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전제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지원사업의 체계화 및 연계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중 하나인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서 2015년부터 준비하고 2016년 10월 11일에 개소한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꾸준히 노력하여 시군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모두 조직이 되었나요?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예산은 얼마이며 주요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동체 지원사업 중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농정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가 7개 정도, 전체는 구성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계속 시군센터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주요사업이라든가 집행내역, 사업비 내용은 농정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농정국이구나!
  아, 그럼 마을 만들기는 말고 다른 거 여쭈어 볼게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공통자료 45페이지거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봤더니 연간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요,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넘어갈 거라면 위원회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2016년 또 2018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한 번 열린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데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41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지만 이 부분이 위원회를 열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부분이 대다수였고요, 또 일부는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올해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조건, 여건 그리고 성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맞을 때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 공개를 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또한 열렸다고 하더라도 딱 한 번으로 소집했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처리한 위원회가 더 많아요.
  더군다나 서면으로 회의를 했는데도 회의수당이 지급되었던데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서면으로 했을 때 보면 전문가들 또 일정이 바쁘시거나 촉박했을 때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고 서면 심의를 위해서 전문성 그런 부분을 감안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서면보다는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들 중에서 충남도정 관련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충남도정 또한 자문과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121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운영상황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민관협치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해 놓았습니다, 회의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되고 내실을 기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해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충남도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책자문위원회는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충남도정의 주요 안건을 거기에서 모두 수렴하고 자문 받으시는지, 위원회별 빈익빈부익부 현상 같아 보여서 말인데요, 위원회를 목적에 맞게 균형있게 운영해 주시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는 노동관련 위원회가 없고 협의회가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네요.
  그리고 노동정책협의회가 있어요.
  심의 및 자문을 넘어서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해서 노동문제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이 부분은 경제실장님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충남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동문제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선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도 위원회를 살펴봤었는데요, 위원회 중에서 진짜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하고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이렇게 몇 개 밖에 안 됩니다.
  가장 횟수가 많은 것은 정책자문위원회로 이것도 93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걸 보니까 위원회가 왜 필요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데도 있고 서면으로 한 번씩 한 데가 거의 반 이상이 돼요.
  제가 체크를 어제 죽 다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운영상황을 볼 때 형식적으로만 하는 운영위원회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들은 좀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부여를 해 주는 것도 사실 만든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으로서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순기능을 여기에 부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고 그런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존경하는 우리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해서 통폐합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쓸데  없이 필요도 없는데 막 위원회 열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다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각종 법과 제도가 계속 설계되는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는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위원회는 계속 늘어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유사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시고 아까 서면으로 한 데도 수당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전문가의 저기만 한다고 했는데 전체를 다 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그리고 서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우편비라도 들었을 텐데 하나도 안 든 경우도 있어요, 돈이.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어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수당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을 텐데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한영신 위원   못 받으시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못 받는 것이고요, 민간인 위촉되신 위원님들께 드리는 수당입니다.
한영신 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다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좀 필요한 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없는 건 통폐합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한영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정책과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결과물 같은 것도 다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정말 제대로 된 위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시고요, 의원공통 45쪽에 보면 갈등 사전 진단제 및 경보제 시행현황 및 실적 해서 757쪽 보면 천안 성불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관심단계 발령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표로 하나 써 놓으셨는데 성불사 갈등은 해결이 된 건가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10월 달에 건축허가를 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별다른 반발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환경피해 우려 걱정하셔서 천안시에서 적극 대응해서 주민들을 설득했고요, 지금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한영신 위원   건축허가가 났어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한영신 위원   데모는 중지됐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과 청년 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똑같이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거죠, 사업이?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한영신 위원   사업은 똑같은데 대상만 좀 다른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열악한 곳에 청년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물음을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1명을 뽑아서 열악한 곳에 배치는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청년활동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지 그렇다고 아무도 상근인력도 없는 곳에 배치를 하면 이 사람들도 곧 없어질 부분이거든요, 잘못되면.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그래도 2~3인이라도 상근인력이 있어가면서 함께 활동하시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성과를 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분들을 잘 다독거리고 또 보람과 긍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올 3개월이지만 내년 1년 가서 뿌리를 내릴 텐데요, 제가 만나봤어요, 이분들을.
  그런데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보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흐뭇했는 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그래도 어렵지만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학생들 이 희망한다면 배치토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정책관님의 편견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근활동가가 있다고 해서 활동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무슨 말씀인지.
한영신 위원   오히려 상근활동가는 없지만 그걸 맡고 있는 센터장이라든가 그 센터장의 능력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잘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셔야 커 나가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상근가가 있는 데는 거의 부속이 되어 있잖아요.
  위에 상급기관이 있다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3개월짜리 인턴을 준다고 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요, 큰 도움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무 지원받지 않으면서도 잘하는 곳 많이 있어요.
  정책관님은 그런 것도 더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NGO단체가 잘 성장하려면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원 다 해주고 나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지원을 안 해줬는데도 잘하는 단체, 몇 년씩 하는 단체 있어요.
  그런 단체를 살펴보시고 그런 곳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는 단체가요, 상근인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상근인력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상근인력이 없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저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공익활동 활성화나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에 맞는 거지 다른 것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지원받는 단체 그런 사람들에게 중복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장애인 풍물단 ‘얼쑤’라든가 마을활력소라든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 ‘벌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자력으로 하지 별도로 지원받고 그런 건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영신 위원   그런 부분,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도 다 지원받잖아요.
  다 지원받고 그 부서에서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걸 또 갖다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 곳에다 주셔야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우선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저희는 이 청년활동가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실 열악한 월급을 받고 들어왔는데 10개월짜리로 1년을 하거든요.
  하다보면 2개월 텀이 있어요.
  2개월 텀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같이 극복을 해야만이 넘기고 내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렇다고 자비를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 2개월 준다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설계할 때부터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한영신 위원   그런 맹점이 있어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이 분들 이 끝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는 주안을 두고 있거든요.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2개월을 다할 수 있도록 그걸 과감하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것은 정부시책이랑 맞추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영신 위원   정부시책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걸 해봐서 알겠는데요, 그런 2개월, 3개월의 텀이 있어요.
  그다음 내년에 또 사업을 똑같은 거 할 텐데 그 2개월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둬라 할 수도 없고 돈을 줄 수도 없잖아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정식화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이 우리 도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 방안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저희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에서 “새마을” 명칭을 삭제해서 “공동체정책관”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새마을봉사팀”이 “새마을지원팀”으로 명칭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새마을명칭과 관련되어서 새마을관련 단체들이 항의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우리 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지회, 새마을활동을 하는 봉사단체 하시는 분들의 활동이 없으면 일선 시군, 우리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자원봉사활동 부분을 채워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분들의 힘이 굉장히 크고 대단하다고 느끼고요, 우리 사회에 여태까지 우리 충청남도를 이끌어 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그렇지만 명칭의 존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 사회 속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신, 그 힘 가지고 여기까지 발전해 왔고 그러한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명칭의 유무 그것을 거대하게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담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관련해서 기본 조례도 제정했고 우리 도가 충남도민들과 함께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제반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관치가 아니라 민관이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자세를 갖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도정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직접 도정을 운영해야 마땅하나 각자의 생업도 있고 전문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정 정도 실무를 위임했고 또한 간접적으로 의원들을 선출해서 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감시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이미 협치에 관련돼서 공무원들도 여러 번 교육, 교양과정을 통해서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주문을 더 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 도정의 모든 정책들에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참여의 폭을 넓힐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는 도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아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멈춰 있는, 멎어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의를 열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과정만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집행 과정 일일이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때만이, 귀찮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 세세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집행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가 되고 우리 도정에 직접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관님 소관 업무 분야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 그리고 일선 시군으로 확산시켜서 집행 과정에서 위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위원들을 통해서 도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관협치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획 수립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의견수렴도 하는데 계획 수립한 다음에는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보면서요, 이번에 민관협치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민관협치회의를 구성하면서 위원회를 발족할 건데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또한 지금 말씀 주셨듯이 각종 위원회가, 121개 위원회가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집어넣어서 독려해 놓고 체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새마을 명칭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7250여 분의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서명서를 전달해 오셨습니다.
  새마을 명칭을 살려달라는 서명서를 보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과 새마을 시군 지회장님 그리고 5단체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도 한 번 가졌고요, 그리고 5단체장님과 부지사님과 함께 간담회를 가져서 시대정신 그러한 부분과 아까 말씀 주셨듯이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 영역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잘 보필하면서 공백이 없도록 이끌어나가겠다는 서로의 다짐과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셨는데 우리 도가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봉사시간으로는 모범적으로 시간도 많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으로, 또한 도 공무원들도 57개 부서에서 전체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충청남도에 자료요구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봉사 시간 입력을 부정하게 입력한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우리가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다 책임자들을 정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입력하는 건 예전에는 선의를 베풀면 숨기고 남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누구를 돕거나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의무일 수 있고, 봉사활동을 관리하고 함께하는 분들의 의무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주는 것 또한 의무일 수 있어서 행정에서 못 하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경쟁도 붙이면서 성취감도 부각시켜 주고 그런 내용으로 있는데 이러한 입력시간을 더 추가해서 1시간 봉사활동한 사람을 2시간 봉사활동을 했다 내지는 1시간 반 봉사활동한 사람을 2시간 했다, 이렇게 입력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양심의 영역으로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혹시 접하셨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희들 자원봉사 시스템에 전산코디가 1365시스템에서 입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증을 100시간, 50시간 넘은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증을 발급해 드려요.
오인환 위원   정책관님, 제가 잠시 더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도 너무 늦고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리를 해서 인정 보상해서 많은 분들한테 명예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줄 아는데 일단 성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느끼는 거는 1시간 50분 봉사활동한 사람이 2시간 입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청소년들,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것은 봉사활동 이전에 학생들 교육에 관한 문제이고 미래에 대한 문제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례에 관련돼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접하기는 활동시간 부적정 입력했다라고 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은 광주시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사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서 당황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청소년 그 문제는 반드시 확인토록 해서 정직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가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산코디들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오류가 나거나 부정을 취하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 교육상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봉사활동에 재난재해 관련해서 재난대응 봉사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런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재난재해 봉사단을 운영하는 단위를 보면 행정에서 재난안전 대응하는 과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명칭이 통일적이고, 적십자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재난 관련 봉사단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재해 봉사단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또 다른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군마다 공통적인 것은 대략 이 세 가지 봉사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주체들을 보면 실제로 구성원의 운영주체는 각각의 세 단위이지만 구성원을 살펴보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나쁜 일이고 안 된 일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군데 모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하는 내용들이나 지원되는 내용들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세 군데 모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느 시군은 한 80%, 70%까지 겹치는 인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유심히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우리 행정이나 단체에서 재난 관련해서 안전요원 내지는 특수영역에 자격이나 내용을 갖춘 분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주시고 겹침으로 해서 권장이 되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고, 많은 부분 중복해서 지원되고 중복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재난 있을 때는 어차피 세 군데 다 출동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질서나 운영상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재난 관련 봉사단체들의 장비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단위가 세 단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영비 예산에서 장비를 다 구축할 텐데, 안전, 구조, 구호 이런 장비를 구축해서 쓸 수 있을 텐데 그 관련해서는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중복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긴급하게 출동장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관련 법령이 있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인가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오인환 위원   이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도 시군도 다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의 자격들을 너무 과도하게 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조례나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센터장 또는 임원들을 선임할 때 자격요건에 관해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물론 단체장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정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같이 질의나 협조요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본래 단체 취지에 부합하도록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 형태에 따라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직원들은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우리가 권장했던 민간영역으로 가는 위탁 또는 법인화로 운영하는 단체는 정규직화로 가는 데에서 제외되고 법인에 맡겨져 버리는 격이 돼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 건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주문을 한 번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오인환 위원   지금 역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재난전문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첫 번째 물음을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업하여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재난전문 봉사단, 자율방재단, 적십자사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구상한 200명 중에 그리고 단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해 봤거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중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중장비를 갖고 있고 적십자사는 긴급 구호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계세요.
  이분들이 서로가 함께할 수 있을 때 시너지효과가 크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십자사에서 추천한 정예요원들을 모셨고, 자율방재단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구축을 했고요, 시군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복 사례로 인해서 자칫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게 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센터장님들이랑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원 선임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요, 법에도 근거가 있지만 지원 조례에 보면 자격요건이 대학교 자원봉사자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셨듯이 상당히 접근하실 수 있는 장벽이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센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 주셨듯이 직영체제는 시장·군수님들의 권한으로서 정규직화가 됐는데 법인도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위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8월 달, 9월 달, 10월 달 회의 때 센터장들 소집해서 “정규직화를 빨리 시켜라, 이렇게 가는 게 방향이지 않냐, 그리고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법인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갈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위탁 문제는 시장·군수님들께서 법인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든가 해야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재위탁 해갖고 그분들이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요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화하시든 아니면 직영체제로 하시든, 법인화 가는 게 원칙이다, 정부의 방향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권장뿐만 아니라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면 지도도 해 주시는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지원까지 합니다.
오인환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임 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사안인데 거점센터로 읍면동 단위까지 자원봉사 관련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하는데 점차 늘려가서 지금 대다수의…….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142개.
오인환 위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죠?
  227개 중에 142개소 되면 3분의 2 가량 조금 모자라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 면 단위 가 보니까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3일 근무하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던데 뭐가 잡히지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를 봤더니 급여를, 유급봉사자 형식으로 우리가 거점상담실 운영하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유급봉사자로 운영하지 않고 그냥 운영비 형태로 지급을 받아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매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걸 면사무소 내지는 주민센터 이런 데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전임 지사의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은 실핏줄처럼 보다 더 주민생활 밀착형으로 가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를 찾아내자 이런 취지에 동감하는데 정책을 집행해 보니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정책을 다시 원점에 놓고 이 방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정책의 환류기능, 한 번 평가해 보고 과감한 변화를, 혁신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계속 흘러가고요, 더 확장하는 게 정책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이 점검이 안 되고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앞으로 지금의 상황을 계속 늘려가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중간에 점검을 하는 것이, 제 주장은,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2개소의 거점센터에서 14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말씀 주셨듯이 주 이틀, 주 14시간 이내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수당 합쳐서 월 70만 원 정도, 운영비 합쳐서 이렇게 받고 계세요.
  한 43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셨듯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개선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이 금년도에 생겨가지고 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수상하시고 자원봉사대상까지 수상하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보령이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양관광도시인데 공군사격장이 2개나 있어요.
  그거 아시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사격장은 1년에 한 150여일 정도 발칸포라든가 대공포를 쏘고 또 웅천 무창포에 있는 것은 한 220일 동안 사격을 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환경권, 옆에 통화도 어려울 정도로 고난을 겪고 있고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방공포는 ’61년도부터 미군이 사용하던 것이 쭉 오고 있는데 정책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32가구가 거기 사시는 거 아시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32가구가 사는데 거의 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70세 이상.
이영우 위원   가구별로 암이 다 걸렸어요.
  현재도 암 환자가 3명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전국 최대의 해수욕장인데도 불구하고 바다에다가 그렇게 150일 이상 발칸포, 방공포를 쏘고 있는데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격장으로서의 위치가?
  정책관님 생각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적합하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안 해 주고, ’61년도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50위 국가였잖아요, 실은.
  그런 국가에서 지금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됐으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런 장소에서 이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그래도 다행히 우리 도에서 민간인들과 군부대와의 갈등이 있는데 갈등의 차원에서 보령시와 함께 돈을 7억 원 부담해 가지고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얘기하는 것은 방사능 부분의 조사가 빠졌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환경조사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농산물, 수산물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 그런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채취해 보자.
  저희들이 생태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느 지점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하자고 또 하셔서 그러면 그것까지 들어드리자 해서 이 지점 가서 굴을 채취해라 하면 그 지점 채취해서 지금 생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우 위원   곧 결과가 나오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지금이라도 결과를 주민들이 인정하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는 게 좋을 테고, 돈 6억이나 도비, 시비 투자했으니까.
  방사능 조사는 왜 넣어달라는데 안 넣었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 부분은 회의를 쭉 민관군협의체하고 전문가들이랑 했는데요, 방사능 조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다들 말씀을 주셨어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것도 항목에 하나 넣으면 큰 문제없잖아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논쟁이 있었는데 방사능 조사는 안 넣은 것으로, 다만 생물체라든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121명이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 이번 말까지 다 할 겁니다.
  주민들이 건강조사라든가 생물환경조사를 통해서 지역 그리고 바다, 주민, 삼위일체로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검증을 하자 이랬는데 방사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두들 우려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빠졌다.
  거기에 녹색환경운동연합이니 다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했었는데.
이영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길게 설명을 뭐하지만, 하여튼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포함해서 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인정을 할 거다 이거예요.
  또 문제는 환경부라든가 도 환경연구원, 여러 전문기관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게 많이 있잖아요.
  환경부 같은 데 조사할 때도 발암물질 있다고 실은 나왔었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일부.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할 때 이번 결과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가능하면 주민의 여론을 다 들어가지고 요구사항을 하는 게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대천해수욕장의 사격장은 그렇지만 웅천 무창포의 공군사격장은 근 220일 동안 쏩니다.
  사격을 해 가지고 올 봄에도 근 열흘 동안 집단집회를 400여 명이 했는데 여기는 문제는 소송을 해서 이기면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가까운 데는 한 500∼300, 좀 멀리는 200씩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음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돈 걷어서 주민이 재판을 해야만 보상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그걸 봐가면서 법적대응을 지역주민들이 1차 소송, 2차 소송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1차 끝나고?
  이게 계속 연결된 거라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이걸 당초부터 대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관에서, 보령시와 도에서 했다면 쭉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천해수욕장은 어업피해라든가 약간의 보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무창포 방공포는 아무 보상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판을 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는 아무래도 여러 자원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또 여기는 법률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더 나으니까 도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좀, 큰 갈등이잖아요.
  재판을 한 2000명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도민 2000명 정도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맨날 하고 보상을 몇백만 원씩 받고 돈 걷고 한다는 것은 큰 갈등이니까 현명하고 똑똑하신 정책관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잘 좀 해결해서 도민이 군사시설로부터 피해를 보지만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 현재 있다고 하면 다만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금번 공동체담당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아주 애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과 관련된 매우 신상에 부정적인 소문을 들 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공동체정책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존경하는 우리 안장헌 부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요구자료 관련해서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부정적인 소문 그러한 말씀을 들으셨다는 내용을 저한테도 말씀을 주시면서 했을 때 첫 번째는 황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제가 생각할 때도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고 그리고 혹여 그러한 부분이 발생했다면 진솔하게 사과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진원지를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재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는데요,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듯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감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정책관실 직원들 모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의회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도민의 권리를 찾고 행정작용의 불편부당함을 개선해 가는 과정일진대 도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랑기부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기부제 도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
안장헌 위원   설계 중이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올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죠?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왔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12월 말까지인데요, 거의 대충 다 나왔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별 업무현황에 보니 충남사랑기부제가 있더라고요.
  되는 걸로 오인을 하는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정확하게 담당업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읍면동 자율공모사업 257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와의 차별성은 뭐가 있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저희들이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배정해서 시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한다고 해도 시장·군수님들 그리고 시군 담당자들의 입김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이 많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리고 각 읍면동 단위에서 조직된 공동체 조직단체 이분들이 직접 읍면동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공모해서 읍면동장이 직접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개인의 자격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 이건 읍면동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차별성이라는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 차별성이 사업의 목적을 넘어서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 거고, 초기에 내년 예산은 책정해 놓은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연도별 갈등현안 중에 2018년에 아산 인주산업단지 조성은 이게 공공이 중점관리할 사안입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인주산업단지 조성은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안장헌 위원   왜 도대체 중점관리 사안이 되었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우선은 시작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큰 산업단지로 발전가능성을 보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갈등 해소에 대한 요구가 와서 넣은 겁니까?
  왜 넣었습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아닙니다.
  이것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이라는 사전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점들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안장헌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산업단지는 아산에도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고요,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있는 데는 다른 산업단지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걸 했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과 이것의 적절성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고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그 과정을 서면으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갈등사안이다, 그러면 모든 산업단지가 비슷하지 여기가 특별히 그럴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없는 갈등을 갈등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사전 진단제는 갈등을 관리하면서 사전 진단하는 것인데 5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123개 정도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리 전문가.
안장헌 위원   부서의 얘기를 듣는 게 도의 부서의 얘기를 들었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아산시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도의 부서에 어떤 문제가,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갈등사안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해가 안 돼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갈등사안이 아니고요.
안장헌 위원   중점관리 사안이잖아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장헌 위원   갈등명으로 되어있고, 이거 사람들이 보면 오해를 하기 딱 좋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아, 예.
안장헌 위원   선정에 유념해 주시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도의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떤 방법입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법인화되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법인으로 운영하게 하는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법인에 위탁한 겁니까?
  법인 자체가 운영하는 겁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안장헌 위원   그러면 법인이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대행하는 겁니다.
안장헌 위원   대행하는 겁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그렇죠?
  대행한다고 하였으면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저희들 이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요, 지도 권고.
안장헌 위원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언제 했습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2017년도에.
안장헌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그때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감사위원회에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행정감사를 했는데요.
안장헌 위원   큰 문제가 뭐가 뭐가 있었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시정이 2건이 있었고요, 주의가 3건이 있었고 처분이 4건, 9건의 적발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시정사항은 다 조치가 되었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서면 질문으로 죽 받아봤는데 이사를 어떻게 선임하는지에 대해서 정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사는 어떻게 선임하게 되어 있나요?
  정관상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구분하고 소집하고 의결하는 건 나오는데 이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정관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사를 뽑고 어떻게 이사를 선임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데 이 정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요는 뭐냐면 그래서 이 정관에 의하면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 회원으로 16명이라고 해놓았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그런데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44만 3000명, 49만 3000명이라고 회원을 또 했습니다.
  어떤 게 회원입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자원봉사자 전체의 수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안장헌 위원   여기에 그러면 회원내역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회원이 아니라 자원봉사 등록자 수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기인이 지금의 회원이자 이사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이런 구조가 다른 시도도 다 똑같다고 소명을 했던데, 그렇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아니 거의 비슷하고요, 몇 군데는 또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상식적으로 발기인이 회원이 되고 회원이 다 이사다 이러한 사단법인이, 사단법인이라면 최소 몇 명  해야 되죠,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단법인은 몇 명이 있어야 사단법인이 됩니까?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이 있어야 사단법인을 구성할 수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을 17명, 16명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등기는 났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등기는 났습니다.
안장헌 위원   등기는 났어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이사들, 회원을 더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이사를 확충하려는 게 아니라 총회를.
안장헌 위원   총회를 하려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총회를 하기 위해서.
안장헌 위원   총회를 발기인이자 첫 회원이자 이런 분들을 숫자를 늘린다는 거예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아닙니다.
  총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달에 왜 총회를 않냐, 제가 제안을 했고요, 이사회에서 총회를 구성을 하자, 그런데 그동안 왜 구성을 안 했습니까 했더니 이사회에서 회비문제를 거론하셨고요, 그리고 이사님들 간 의견이 맞지를 않으셨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사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처음에 이사, 사단법인의 이사는 누가 선임했습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도지사가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도지사가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이사장.
안장헌 위원   이사장이기 때문에?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의 문제점 그리고 총회의 구성원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장헌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 다시 총회가 구성되었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구성할 계획입니다.
안장헌 위원   구성을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자원봉사센터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팀에서 새로운 총회를 구성할 때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게 되겠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나요?
  아니면 지휘부가 결정하게 되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총회에서 합니다.
안장헌 위원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고요?
  그 사항을 그러면 정관개정을 하시겠습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한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정관을 들여다보고 요, 전체적인.
안장헌 위원   지금까지 그럼 검토를 안 하고 뭐했습니까?
  총회를 분명히 새로 열어야 되고 사람을 확충한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총회도 16명, 그 발기인들이 이사가 직접 해오는 잘못을 한 이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은 매우 부적절한 걸로 보이는데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간 타 시도도 죽 보니까 총회를 구성 않고 이사회가 총회를 구성한 곳이 7~8군데가 되는데요.
안장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작용을 다른 데가 한다고 다 똑같이 잘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안장헌 위원   똑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받은 것 중에 센터장 업무추진비 자료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력 간담회 식대 21만원, 젓갈축제 자원봉사 현장격려품 4만 8000원, 적십자 자원봉사담당 초청간담회 13만 원, 전국센터대회 참가 충남지역센터 관리자 연찬 51만 5000원, 치킨, 피자 해서요.
  강원도 우수봉사자 충남방문 접대 대하, 조개구이 해서 17만 6000원, 또 적십자사 초청 같은 해에 협력간담회 식대 15만 6000원, 충남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협회 볼링대회 지원기념품 엔젤리너스 내포신도시에서 25만 원, 직원 명절선물 38만 5000원, 또한 추석 명절선물 48만 5100원,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이 부분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추진비는 센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부분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당연히 시군센터를 격려해서 방문하고 각 시군 센터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정 정도의 선을 넘어서지 않기를 제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점센터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2개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제가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도 촉구를 했고요, 천안시가 좀 부족하다,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부여도 4개네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이렇게 부족한 곳에 거점센터가 없는 이유는 그동안 거점센터를 시군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관리하다보니 그러한 마찰 때문에 기인한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시군 통제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시군센터와…….
안장헌 위원   시군에서 직접 통제한다고요, 읍면동 거점센터를?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과거에도 그랬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계속?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도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지 않습니다.
안장헌 위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근거가 될 만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그리고 실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46회 또 소년체육대회에서 1억 9000의 예산을 받아서 실제 실비보상을 17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이러면 실제 계획했던 만큼 자원봉사자가 부족했다는 거죠?
  실비보상이 그만큼 안 됐다는 것은?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전국체전을 하면 체육청소년과나 해당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이러한 자원봉사 모집과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는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한 1억에서 1억 5000.
안장헌 위원   이거 1억 9000이었고 그 중에 실비보상 6100만 원 중에 43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700만 원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실비보상을 하는데 그 체육회라든가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 인력이 이 부분만 이 정도 인원이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안장헌 위원   그럼 계획이 잘못됐건 실제 뭐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 말씀을 지적드리는 거고 이것은 국비일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도민한테 더 줄 수 있는 실비보상을 1700만 원을 되돌려 보냈다는 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10주년 연계 자원봉사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을 그대로 집행했으면 이건 다른 데 위탁을 준거죠, 그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통째로 위탁을 줬죠?
  이 진행할 만큼의 실무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지금 그대로 위탁을 주거나 이런 사례가 꽤 많이 보입니다.
  직원 자투리 1% 나눔운동도 이 또한 3000만 원, 3000만 원 고스란히 다 집행했어요.
  이건 뭐냐면 직접 안 하고 대행을 주거나 했다는 겁니다.
  원래 대행 받은 기관이 또 위탁을 줄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직원 1%나눔행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1000원 미만 자투리를 자원봉사활동 기금으로 모집해서.
안장헌 위원   그래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것이 자원봉사센터로 가면,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나가면 이러한 부분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장헌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집행액을 3000만 원 맞췄다고요.
  이거 자체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00만 원도 그렇고.
  원래 사무위탁조례에 위탁한 것을 다시 위탁할 수가 있나요?
  재위탁이 가능해요?
  안 되죠, 원래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컨퍼런스 운영과 1% 나눔운동이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환경성질환 예방사업도, 이건 좀 잔액이 남았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직도 임원이 안 바뀌었죠?
  도의회 추천인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언제 바꿀 겁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인데 10대 의원이 아직까지도 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도 10대 의원이 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제출을 했잖아요, 센터에서.
  아직 못 바꿨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언제 바꿀 겁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직원들 중에 두 분이 11년 동안 근무를 하셨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센터에 두 분이 11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안장헌 위원   업무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지금 장기근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 객관적인 평가로 볼 때는 오랫동안 숙련된 그것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라는 평가고요, 직원들 간 화합과 그러한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시군센터와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평가가 기반이 되어서 센터가 거듭나는 데 기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년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 정관상에 실체가 없는 조직이 운영되었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조속히 정비를 하셔야 되겠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내포혁신플랫폼 건립을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선영 위원   설계하실 때 장애인 편의시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 샤워시설, 휴게시설을 반드시 좀 설계에 넣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선영 위원   저희 얼마 전에 국외연수 다녀왔었잖아요.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는데요, 페이스북하고 싸이프러스 평생교육원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장애인들이 접근할 때 문 앞에 장애인용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황영란 위원님 의정토론회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탈시설 정책에 관련되어서 의정토론회를 할 때 거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내가 장애인인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삼형 팀장님이 같이 여행을 다녀오셨잖아요?
  연수를 함께 다녀오셨으니까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하셔서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장애인이 그 장소에서 만큼은 내가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활동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회 운영이 26%가 넘는 비율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위원선정부터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대면해서 정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위원장 이공휘   평균 3년 자료에 보면 26.16%정도나 되는데 굉장히 많은 큰 비율이잖아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302회를 했다는데, 9월 말까지, 평균 2년 동안 따지고 보면 470회를 하는데 302회를 했다면 산술적으로 따져서 50회를 덜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위원회도 보면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4/4분기 쪽에 몰리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3/4분기 안에는 위원회가 열려서 끝나야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반영이 되어서 다음연도 정책으로 현실화될 텐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다 몰려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 뒤의 시간에 쫓겨서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위원장 이공휘   분명히 내년부터는 개선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든지.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정관 부분이라든가 한번 보시고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최소한 2/4분기에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당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공개인데도 비공개로 동그라미 쳐서 성만 나오고 제출된 사람들도 많아요.
  61페이지, 64페이지도 그렇고 80페이지, 85페이지도 그렇고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자료 제출할 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지금 1877명이 중복은 안 걸러진 거죠?
  중복된 분들도 있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 부분도 좀 점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121개 중에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 만드셔서 그 부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장이 실제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봉사시간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봉사개념이기 전에 아이들 인성하고 산교육이니까 그 부분은 각 직능단체들 이 분들하고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당부를 특별하게 하셔서, 아이들한테 그게 산교육이 되는 건데 잠깐하고 그 이상의 시간을 입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자율공모 지원사업 추진경과를 봤는데 이게 내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마을공동체.
○위원장 이공휘   마을공동체인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충남형 동네자치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충남형 동네자치는 시장·군수님들의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자율공모사업은 읍면동장과 지역단위에 있는 마을공동체들이 함께 협업해서 공모를 하셔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자체적으로 시장군수님을 통하지 않고 읍면동장과 주민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설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 이게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 아시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제가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시작했었고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아파트 이런 식으로 입주자 대표로 하셔서 200만 원씩 마중물 지원해 줬었잖아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위원장 이공휘   그거 받았을 때는 동네 마을잔치 같은 것도 하던데 그거 지나면 계속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위원장 이공휘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회에서 읍면동 행정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그 주민자치회를 8개 지금 만들어서 개소 당 5000만 원씩 지원하시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이 없어 보여서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만 공모를 한다는데.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주민자치회만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이공휘   주민자치회예요?
  직능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쪽으로 가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종 직능단체 그리고 마을단위에 지금 형성된 마을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지금 송악마을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그런 쪽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것을 잘 하셨으면 해서, 중복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의 읍면동도 거기에 7개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그 직능단체 활동을 오래하신 분들도 계시고 동일 직능단체에 몇 군데씩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하고 읍면동 행정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의견이 수렴되는 걸 개선해 보자고 충남형 동네자치를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중복되거나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는 의견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설사 내년에 못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충남형 동네자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언뜻 서류상으로는, 문서상으로 봐서는 큰 차이점이 없을 것 같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차이점이 뭔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새마을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찬배 정책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2018년 추진업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개선을 요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도정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상으로 2018년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찬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