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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제1소위원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11일(금) 15시4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15시42분 개회)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제1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위원장 공   균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밤을 새워 가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신 계수조정 위원 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계수조정소위원회 우지명 위원께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우지명 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균 위원장님,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보면 '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4,679억800만원 중 먼저 세입부분 심사는 가축위생시험소 매각비에서 40억원을 삭감, 종축장 매입비에서 291억4,800만원 삭감, 총 331억4,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은 기획관리 지방행정교육원 출연금 1억3,200만원 삭감, 예산 운영관리 사회단체 풀 보조금 6,000만원 삭감, 공보관리 국정 홍보를 위한 해외시찰 700만원 삭감, 공무원 교육원 교육 및 훈련비중 시장 군수반 교육위탁금 1,014만6천원 삭감, 지정 문화재 관리 논산 관촉사 정비 보조금 3억원 삭감,재산관리 임차사무실 유지관리비 4,878만8천원 삭감, 지역안정 경상사업비중 무전기 구입비 2,000만원 삭감, 계룡출장소 신도시건설 각종 화합행사 2,000만원 삭감, 농어촌 개발비중 한국농어민 후계자 도 연합회 사무실운영 유지비 1,200만원 삭감, 한국 농어민 후계자 신문 구독료 1,800만원 삭감, 농민회관 건립비 9억6,900만원 삭감, 종축장 장비구입비 10억9,100만원 삭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신축 등 18억6,320만원 삭감, 종축장 이전 신축비 125억2,000만원 삭감,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 이전 신축 시설 부대비 5,589만6천원 삭감, 종축장 이전 시설 부대비 3억7,500만원 삭감, 종축장 이전 부지 매입비 및 부대 경비 133억2,500만원 삭감, 잠업진흥비중 잠업농가 기술교재인쇄비 240만원 삭감, 토지감정 수수료 59만2,000원 삭감, 제세공과금 3,564만원 삭감, 잠업검사소 이전비 22억2,718만2,000원 삭감, 부대비 6,681만6,000원 삭감, 원예특작 관리 원예작물 사업투자 지침 유인비 200만원 삭감, 잠업검사소 운영비중 잠업검사소 시설비 7억366만원 삭감, 잠업검사소 시설부대비 2,111만원 삭감, 도시개발 관리비 중 예산 신례원 우회도로 개설비 5억원 삭감, 관광 관리비중 '93엑스포 관련 지역 토산품 생산 장려 보상금 1억원 삭감, 정판비에서 총괄적으로 1억5천만원을 삭감 총 356억3,643만원을 삭감하여 논산읍 소하천 복개 공사비로 3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천안군 소득원 도로에 2억원을 증액하고 또 홍성천 개수사업비 2억원 증액, 주차장 시설비 5억원 증액, 청양 노인복지종합회관 건립비에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6억6,484만5천원과 예비비로 11억5,843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고, 다음 특별회계에 의한 심사 내용을 보면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대죽지구 지방 공단 조성사업비에 6천만원을 삭감하여 신진지구 구조물 안전조사 공사용역비로 6천만원을 증액하기로 심사하였으며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공공투자 및 민자유치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농어촌 주택 관리 특별회계 32억7,600만원, 도로 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12억1,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6억3,9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억5,200만원,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5억7,300만원, 보령댐 건설 특별회계 1,089억5,500만원,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896억9,500만원, 지역 개발기금 659억1,900만원은 각각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93년도 채무 부담행위는 지방도 포장사업 32개 노선에 165억의 채무부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심사하였고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1,676억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19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   균    우지명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자치단체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안 부분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   균   감사합니다.
  도지사를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관리실장께서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남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계수조정을 위하여 어제 밤을 꼬박 세우신 계수 조정 위원 님 여러분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실 국장 여러분과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