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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제1소위원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10일(목)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가. 지역경제위원회소관
  4. 나. 건설위원회소관
  5.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6.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7. 가. 지역경제위원회소관
  8. 나. 건설위원회소관
  9. 다. 의회운영위원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4. 가. 지역경제위원회소관
  5. 나. 건설위원회소관
  6. 다. 의회운영위원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제1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9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격조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가. 지역경제위원회소관 
○위원장 공   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충청남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원회 일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예산심의와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지역경제국장님께서도 답변의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는 동료위원 몇 분이 끝나면 드리기로 하고 우선 지역경제국에서 유인물 15페이지를 봐주시죠.
  지난 해 수용비에 경제 리뷰지 발간 480만원, 경제백서 발간 300만원,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에 똑같이 편성했었는데 내용이 어떤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간부께서는 여유가 있으면 위원들 한 부씩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본 위원에게 지난 해 발간한 리뷰지와 경제백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규래 국장 님! 지금 요구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경제백서는 편집해서 인쇄 들어가서 아직 안나왔고 리뷰지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되는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윤용일 위원 질의하세요.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19페이지 211 국내여비 산출기초는 용기보증금 문제 및 가스안전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스안전 지도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가스용기에 관해서 현재 다른 것은 전부 표시되고 양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유독 가스용기에는 가스 량이 표시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용량 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셨는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521 일반출자금 LPG공급 배관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액은 1억7,2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동 19페이지 229 재료비 기타 영세민 가스시설 보수 재료구입으로 5,000만원씩 해서 500가구 영세민 가스시설 보수 재료비라는 것은 처음 듣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221 국내여비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도 점검해서 산출기초에 5만원  4명으로 2회에 400만원 상업사업계획 업무추진 200만원이 있는데 농공단지의 추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공단지 조성 후 인근 농촌지역의 기여도를 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그 지역의 농촌 인력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내 농공단지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441 자치단체 자본금 주차장 시설로 5억 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도내에 노상유료주차장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결과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요구와 더불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노상 유료주차장의 허가가 나오는가?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31페이지 441 자치단체 자본금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3억6,049만9천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물론 이 목를 산출기초에 전부 기재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안을 다루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금 포괄사업비 기존액 8억원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31억원 생활민원 대책사업비 15억원 물론 전년도에도 지역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또 금년에도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많은 액면이 계상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개발 포괄사업을 어느  지역에 어떤 당면한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에 쓰는 포괄사업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애매 모호한 산출기초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711 전출금 오지종합 개발사업 전출금 15억7,000만원이 사실은 농어촌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비슷하면서도 과목만 달라서 어차피 충남도내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오지 종합개발사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한군데 묶어서 농촌을 지원하는데 일관성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예산은 얼마 없습니다만 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역경제국이 얼마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해주고 계시지만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납득이 잘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윤용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18페이지 315 과목에 충남사업 및 문화 카다로그 발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 어떤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318에 출연금 비목에는 '93엑스포 충남관 설치 출연금으로 3억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단체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근거와 사용용도는 무엇이고 만약에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29 과목에 영세민 가스시설 보수재료비가 250만원이 들어갔는데 근거를 보면 5,000원씩 해서 500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5,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구입해서 보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집행 시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321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인주공단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보조해 준다면 아산군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아산군에서 인주공단을 관리 감독 시설투자를 해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공영개발사업단이 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산군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또 30페이지 출연금에 운수연수원 운영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운영연수원에 매년 운영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자립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일반 사회단체나 다른 유효시설이 된다면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34페이지 311 보상금 '93엑스포 관련 특산품 장려비라는 것이 2만 원 씩 해서 20종으로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엑스포 관련해서 특산품을 증산하도록 해서 토산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한 종목 당 2만원씩 주어서 생산장려 한다고 안 할 사람이 하고 안 되는 것이 잘되겠느냐?
  이것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는가?
  예산만 낭비하는 효과보다는 형식만 있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8페이지 441 자치단체 보조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표기가 안 된 데가 몇 개소 들어 가 있는데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좋지만 표기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시 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경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한가지 답변해 주세요.
  버스노선 업무는 어느 국에서 하죠?
  지역경제국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김진경 위원    시장 군수들이 버스회사가 있는 시장 군수는 노선확장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버스회사가 안되어 있는 시 군 시장 군수는 버스노선 연장신청을 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서산시의 경우는 1개시에 버스회사 사무실이 있고 2개 군은 벽지 농어촌 마을을 끼고 있는 군수로서 2개 군은 버스노선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것은 회사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도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운수회사를 관할하는 관할소재지 시장이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웃 시 군 시장 군수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버스회사는 어느 시에 버스노선이 전혀 없는 수입을 직접 보지 않는 데에 본사가 있고 우리 나라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만 본사가 서울에 있으므로 서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격으로 회사도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시 군을 상대로 돈을 버는데 시 군에도 버스회사를 허가내줄 수 있는 용의는 계신가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버스허가를 시 군별로 분리 독립을 요구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버스업체가 영세하게 되는 경영압박이 와서 도산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지가 적정히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계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권한이 없는 군수들이 회사가 있는 군수나 시장한테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기 지역의 업무가 아니니까 나태해 져서 본 위원의 경우는 도의원 되어서 15개월 동안 40세대가 사는 10km의 마을에 버스를 넣고 싶어서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만 15개월 동안 버스를 못 넣고 있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해결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전화사업비가 7억8,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농어촌에 전기 전화가 안 들어 간 곳이 충청남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리 단위로 본다면 몇 개 마을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공   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전화 전기가 안 들어 간 곳이 몇 군데나 있죠?
  3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금 보조 각종 농로포장이 있는데 농로포장은 일괄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농로포장이 지역경제국 소관은 아니고 오지개발 사업이나 도서 낙도사업은 지역개발사업에서 하고 농로포장 하수정비 등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소 도읍 가꾸기를 7개소한다고 했는데 소 도읍 가꾸기를 할 때 당시 많은 사업비를 책정해서 소 도읍 가꾸기는 면소재지에 해당되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내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면 소 도읍 가꾸기 하는 당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전면에 있는 땅은 지역주민들 것을 그냥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그냥 내놓으라고 해서 소 도읍 가꾸기하고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자기 땅 내놓고 나면 뒤에 국 공유지 도유지 군유지 중앙부서 땅이 조금씩 연결되어서 자기 땅과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 도읍 가꾸기를 하고 나면 보통 2-30세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소 도읍 가꾸기를 하면 지가가 올라갑니다.
  앞의 전면은 몇 십 년 몇 대를 살았는데 그냥 놔두고 뒤의 땅 도유지는 지가가 오른 땅이라 1-2백만 원을 받습니다.
  소 도읍 가꾸기를 한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대개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에 의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정가의 100% 정도를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20% 정도만 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협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도시개발 사업과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작년 재작년의 소 도읍 가꾸기 한 것을 보면 우선 전면만 지역주민들로부터 희사 내지 1-2만원씩 노상에서 유치하여 사업을 하고 난 후 지가가 오른 뒤에 1-2백만 원 간다고 하여 그렇게 내고 몇 개씩 깔고 있는 것 사라고 하니까 소 도읍 가꾸기 할 때 국유지가 들어 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지었는데 국유지가 들어 가 있는 사람들은 집도 못 짓고 자기 땅을 그냥 내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행정의 오차가 생깁니다. 협의할 때에 국 공유지가 들어가는 문제를 전부 지역주민들에게 불하를 해주어서 소 도읍 가꾸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난에 엑스포 관광루트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엑스포사업은 우리가 거국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각 부서마다 엑스포에 대한 얘기가 귀에 젖어있습니다.
  이 엑스포 관광루트 가꾸기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38-39페이지까지 유재원 위원 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 도읍개발부터 도서종합개발 또 도서시범개발 전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시 군별로 그 내역을 종합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이시우 위원입니다.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국장 님 관계 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의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 단위 소비자보호단체 작년 당초예산에 2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소비자보호단체라면 통상 알고 있는 도내 소비자 고발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전국 주부교실 충남지부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주부교실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도민들이 신고한 고발사례 또 고발 접수된 것의 처리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정예산액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의회 임시 회를 통해 결과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도의회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네 분이 두 차례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제가 조금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기정예산 편성이 안 되었었는데 두 차례 도의원들과 관련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다녀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19페이지 예산항목 521 일반출자금 LPG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출자한 후 사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국내여비 금액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불법공산품 사례가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92년도의 단속사례와 결과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공지구조성 사업 이것은 윤용일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 마는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4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개의 농공단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시설비에 횡단사고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표지 제작 설치비에 주의와 지시표시가 있는데 예년에도 교통안내 기타 위험표지판을 제작한 사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느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이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6페이지와 관계된 임차료입니다.
  청사 임차 보상금으로 463만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 거주용 주택 전세금 인상 3,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공업유치사무소 근무직원 전세금 및 사무실 임차료로 쓰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업유치사무소의 '92년도 충남 도에서 공장을 유치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자치단체 보조 본 위원이 지난 번 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과 국립해상공원인 만리포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만리포의 노후 된 관광안내판 교체비로 1, 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립해상공원 구역 내이기 때문에 국립해상공원 관리공단에서 안내판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장기일 위원 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술도로관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정비 20개 시 군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밝히기 사업 5,000만원 이것은 어느 시 군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종합복지회관 5동에 교부세를 포함해서 6억8,800만원이 투자되는데 해당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 분의 위원 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자료 준비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 님께서 가스용기의 용량이 외부상 보이지 않아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연구 검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윤용일 위원 님과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스용기를 외부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가능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법적으로 실용화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지금 가스 외에는 용량표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것은 연속 개발 연구하셔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 주시고 기왕 가스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15개시도 중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가스판매업 허가를 우리 도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 도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입법예고가 되어서 가스판매업 규제를 정부에서 전부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되자 전국에 있는 가스판매업자들이 일제히 파업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스 판매업이 지금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공급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사람이 없는 것이야 허가를 받는 사람의 사정이고 경기도도 다 완화조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가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가스업자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해서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화하도록 해라해서 저희 도에서는 규제를 전부 풀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여 이익이 남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내년 6월 30일까지 가스업체가 가스용기를 2개씩 확보하여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지역은 그냥 두되 하지 않는 지역은 T. O를 풀겠다 이렇게 결과를 보아 가지고 규제를 풀려고 합니다.
윤용일 위원    어떻게 되었던 도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충남도내에 농협이 있습니다.
  단위농협은 면 단위까지 들어가는데 그 농협에서 가스판매를 해서 지금 현재 농협이 농민을 위한 단체이냐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비료 사업 농약사업 같은 것은 농협에서 했습니다.
  이 가스도 농협 같은데서 한다는데 이익단체에다 주는 것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농협에서는 대개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이 농협의 조합원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서 한 것이지 특별히 농협에 권익을 준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도 17개 면에 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농협으로 하여금 주민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지역 민을 위해 기여를 한다고 하니 우선 17개 면에 자진해서 들어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국장 님 말씀이 물론 특정업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 도는 200만 도민의 44%가 농민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에 4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농어민이 금방 잘사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부터 해소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알겠습니다.
  일반 출자금 LPG공급 사업현황과 출연금의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투자되는지 수익도 있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LPG는 액화 천연가스로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확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로서는 평택에 LPG기지가 있는데 평택으로부터 주 배관망을 1,300km를 설치하는데 투자되는 돈이 1조3,759억 원입니다.
  그래서 '9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자금은 가스공사 자체자금이 18%, 각 시도가 17%, 차관 9%,  차입이 56%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법에 근거하여 '90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각 시도별로 배당되었습니다.
  저희 도에 배당된 금액은 8억원입니다.
  이 8억원은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일정비율로 출자하게 되어있고 연도별로 출자금액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출자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주식투자 방식인 수익증권 투자로 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관계는 '91년도에 9,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익배당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45만1천원이 배당되었습니다.
  매년 주식배당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이 배당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가스시설 보수 재료구입비 23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도시지역의 영세 서민들의 가스사용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스사용 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주는데 필요한 자재로서 가스호스 중간 벨브 밴드 등기타 자재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에 실시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00가구 선정은 시군 별로 25가구 정도를 대충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사안에 따라서 이 내용은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에 있는 시공기술자로 하여금 점검 시공하게 하고 재료비로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윤용일 위원께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도 점검여비가 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농공단지 업무의 중요도로 보아 매우 당연한 예산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기여도와 농촌 농공단지 조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가 추진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간 균형 개발 농어촌 소득향상을 통해 도 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의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9개소를 지정하여 210만평을 조성해서 현재 597개 업체가 입주 유치되었습니다.
  고용인원은 1만3,340명이고 이중 현지주민에 대한 고용이 67% 인 8,941명입니다.
  따라서 70% 가까운 인원이 고용되었는데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5억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노상주차장의 허가가 가능한지 특히 차도와 인도 구별이 안 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차장 시설비 5억원은 저희 도가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 군에서 집행하는 주차장 부지확보라든지 포장시설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도에서 보조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부족 되는 것은 시 군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를 주는 이유는 시 군에서 물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서 시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여 가중되고 있는 주차 난을 해소하는데 박사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의 유료 주차장 허가는 현재 시장 군수의 권한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보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가 시 군으로부터 받아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니다.
  현재 저희도내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차장 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천안시에서 내년도 3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7일 제가 자료요청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정확하다고 하셨는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노상 주차장이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데는 유료주차장이 없다고 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 시청 앞 구룡동 소재의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았는데 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의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도 주무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완전하다고 믿고 질의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유료 주차장이 없다고 나와있습니까? 그래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노상 유료 주차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를 놓고 볼 때에 법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인도가 없는 데는 절대로 허가를 불하해야 될텐데 허가를 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요하면서 노상 유료 주차장을 차도에 설치할 때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유료 주차장허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윤 위원 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시장 군수가 지역사정이라든가 도로여건 등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지적해 주신 보도이용 주민에게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허가 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윤용일 위원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가 없는데 다 주차비를 받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법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업무파악은 사전에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더군다나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가 틀렸는데 정확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죄송합니다.
  31페이지 교통안전 시설확충 3억6,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내역은 교통센터 전자 시스템 신호기 설치 각종 교통안내판 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태안군 지역개발 사업비 3억 포괄 사업비 기준액 8억 기타 37억 45억에 생활민원대책 사업비로 세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안군 3억은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어 가지고 군 세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데 다 군 청사를 이번에 새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 재정 예산이라든가 태안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동안에 지방 애로사항 등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군청 청사 준공을 앞두고 진입로 500m를 개설해서 인도로 확장하는 사업에 필요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8억원은 시 도지사 기준액 입니다.
  그 외에도 자체 포괄사업비는 '92년도와 같이 3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개 시 군에서 예상치 못한 각 지역의 생활민원 등에 꼭 필요한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시군 별 사업액 물량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 예산이 대개 전년 말에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놓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많은 주민과 지역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불시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사업에 대비해서 포괄사업비가 각 시 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이 포괄사업비가 물론 꼭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1, 2, 3회 추경을 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정식으로 사업 명을 명시해서 쓸 수는 없는지 연구 검토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각 시 군에서 각 시 도에서도 똑같이 위원 님과 같은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는 내무부 장관에게도 각 시 도지사에게도 도정 전체를 수행하는데 불요불급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예산이 편성규정의 원칙 때문에 가정살림과 마찬가지고 불요불급하고 생각치 않은 문제가 생길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대책 사업비 15억원은 포괄 사업비와 달리 보안등 가로등 시내버스 승강장 사각로 반사경 하수도복개 공중 변소 개량 등 아주 필수적으로 주민생활에 조그만 예산이 들면서 주민이 많은 애로를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20개 시 군별로 조사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용일 위원    버스 정류장까지 하신다 구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가 버스정류장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지역에 갑자기 학교가 생겼다든지 공단이 생겼다든지 하면 주민의 불편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소규모로 지원해주기 위한 겁니다.
윤용일 위원    버스 정류장은 건설도시국 소관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이 예산은 도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과 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운동지원과가 새마을과에 있던 사업인데 항목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윤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39페이지 전출금 15억7,000만원은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지방 양여금 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업인데 군도 정비 70.5%,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11.5%, 수질오염방지 17%, 청소년 육성사업 10%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해서 10년간 시한법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내무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부당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 엑스포 대비 충남산업비 문화 카다로그 발간을 위해 2,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카다로그는 판촉에 사용되는 최대 홍보자료로 엑스포 대비 충남산업 및 카다로그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는 약 9,600만원으로 1만 부 가량을 발간할 의욕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도 재정 형편상 '92년도 예산에 이것만 반영해서 '93년도에 명시이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사업비로 2,5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천연색 영문판으로 200면을 할애해서 여기에 수록되는 업체는 200개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그 생산품을 엑스포 기간 중 국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쇄비 사진촬영비 제작비 지급 수수료 통신료 출장 여비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시도관의 그 동안 추진 내역과 추진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엑스포 시도관은 엑스포 현장 내에 도약의 장이라고 해서 654평을 각 시 도가 공통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각 도별로는 47평이 할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은 영상관이 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2억원이 소요되고 각 시 도에 5억8,3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부담하였고 내년도에 3억8,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6개업체 중에서 공산한 결과 시공트랙과 용역계약의 체결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엑스포와 관련하여 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개발 숙박시설 확충 향토특산품 및 관광상품 개발 등 3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인주공단 조성 용역비가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7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산군에서 이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도에서 공영개발단은 있는데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산 인주공단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5년 동안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주민들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금년 11월 4일 건설부에 지방공단 재정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도가 충남 공업화계획에 의해서 1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개는 완료되었고 1개는 부지를 조성 중에 있고 4개는 공단지정 단계에 있고 4개는 지정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지방공단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군수가 그 지역실정에 밝고 용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시장 군수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현재까지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의 개발을 도나 공영개발단이 관장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한 방법에 오히려 시 군에서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산군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인주공단에 대한 사업비와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인주공단은 두 부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3만평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자동차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공단이 되겠는데 여기에 피혁이 15만평 들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0억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업은 입주희망업체를 선정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103만평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유재원 위원    그런데 1,700억 정도 되는 103만평 대규모 공단인데 이것을 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현재로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잘 되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끝난다면 각 시 군에서 현재까지 해오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 맡긴다면 용역비도 아산군에서 선수금 받아 할 예정이니까 아산군에서 기채로 하든 자체 자금가지고 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비가 일반회계로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이 지방공단은 원래 도지사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 연례공사를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현지시정에 맞도록 하게 하면서 당초 이 사업이 착수단계에서 필요한 설계 용역비 같은 것은 도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 군의 예산은 도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업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나중에 그 돈이 상환이 되나요 아니면 소멸예산인가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도비는 지원으로 끝납니다.
유재원 위원    지원으로 끝나면 소멸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그 문제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 있어서 따졌었는데 그 돈은 상환이 됩니다.
  분양해서 상환하도록 분명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공단조성을 하는데 더군다나 실지 들어 가 투입금액에 대한 원가조성을 시켜서 분양을 할텐데 도비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주고 돈은 상환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시 군에 대한 보조는 결국 공단조성에서 조성비 10%까지 시 군 자치단체가 이익금을 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개발이 되고 나중에 분양가격에는 이것이 포함되어서 군으로 가기 때문에 도는 시 군 전체의 이익은 도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지방공단 지정은 언제쯤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금년 년 말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운수연수원의 자립방안과 시설을 활용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겠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운수 연수원은 유 위원 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88년도 창립되어서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아직까지는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게 되어있고 운수 연수원에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으로 자질향상이 도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사고가 많고 운수업체의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필요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대외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20회에 걸쳐서 이 시설을 다른 기관에 대여해줘서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가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말씀 하신 대로 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비 지출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운수연수원이니까 교통관련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교통 벌칙 금을 걷어들이고 있죠?
  그 예산이 운전면허시험장 운영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전입시킬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개발국장 노규래    운수연수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 안 일부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아예 국장 님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 항상 얻어 쓰는 것이 안되도록 규정을 지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연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개발국장 노규래    지금 주창장 문제가 심각해서 앞으로 시 군별로 주차장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서 시 군에서 과징금 받은 것이 그쪽을 들어가도록 되어서 지난해 3개 올해는 7개 나머지는 내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찰국이나 법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국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다음에 유 위원 님께서 93엑스포관련지역 도 생산품 장려금으로 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점 당 2만원씩 장려금을 줘서 그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마지해서 많은 관광객이 저희 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외국인의 방문도 사상유래 없이 저희 도로써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지역토산을 권장해서 외화도 올리고 대개 지역토산품 업자는 아주 영세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역도 활성화하고 지역소득도 증대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점 당 2만원씩 장려금을 계상한 것은 2억원을 세부적으로 따지기 어려워서 편의상 한 것입니다만 2억 원만 가도 저희업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만 중요한 이슈가 있기 전에는 예산 과정에서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서는 도내 관광토산품 업체가 82개 가량 되는데 내년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획기적으로 지출 요청을 예산 부와 협의했던 바 처음 계상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계획을 계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응용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지역토산품이라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꼽을 수 있는 것이 대체로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당진의 해옥이라든지 공주의 금속공예, 보령의 벼루, 연기의 인조진주, 붓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광 토산품이라고 있습니다.
  도비를 줘서 도청 앞 지하도에 가면 왼쪽에 공예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시장 비용은 저희가 도비를 줘서 도내에 있는 82개 업체들이 물건을 전시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들러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소청빌딩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도로 내려와서 매상도 많이 오르고 있고 주문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토산품 업체들을 위해서 그 동안 지원실적도 펴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유재원 위원    종목별로 업체에 주는 지원금이지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가 물건을 사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기품도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지갑 피혁제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얘기가 좀 다르네요. 국산품을 우리가 오는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것을 사서 오는 손님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과 달라지는 데 우리가 사주는 거란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사주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그래서 충청남도관 등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엑스포를 겨냥해서 많은 손님이 올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를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소량 물품을 사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김진경 위원께서 농어촌에 전화가 안 들어가고 있는 마을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공   균    자료로 달라는 것은 자료로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규래 국장 님 다음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엑스포 관광루트 가꾸기 사업의 개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엑스포 관광루트는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저희 도내에 12개 코스로 지정했고 저희 도 자체에서 10개 코스를 지정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많은 관광객에 저희 도를 안내하고 찾고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안내판 안내조명 상수도 급수도 설치, 쓰레기 처리 화장실 설치 책자 리프렛 등의 여러 가지 사업과 노변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스별로 시 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 군도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군별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차량 사례와 처리건수는 얼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도, 시 군 읍 면 동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 고발센터가 있고 전국 주부교실 충남도 지부와 시 군 지부까지 합친 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접수된 것은 2,933건입니다.
  2,933건의 대부분이 행정기관의 고발센터에 접수된 것보다는 주부교실 충남도지회 시 군 지부에 접수된 것입니다.
  거의 90%가 민간단체에 접수되었습니다.
  품질과 관련한 것이 1,134건 가격과 관련된 것이 291건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이 796건 서비스 기타에 관련된 것이 712건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된 내용은 민간단체에 들어 온 것은 대개 민간단체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은 저희가 처리합니다만 환불시켜준 것이 279건, 수리해 준 것이 552건, 교환시켜 준 것이 436건, 합의해서 배상을 해준 것이 536건, 사직당국에 경고한 것이 22건, 기타 시정이 996건 등으로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 님 '92년도 신고사례의 대다수는 당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주부교실 조직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거의 신고가 되는군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혹시 공정거래 제소까지 가는 사례는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가 22건 고발한 것은 있고 공정거래 제소한 것은 공정거래 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일부겠지만 소비자들이 불편한 것을 시정 해 달라고 최종적으로 공정거래까지 제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한 과정에 가야만이 업체에서 반환을 해주고 시정조치 해 주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고맙습니다.
  다음 해외 시장 개척사업을 금년에 2회 운영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항목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2번 한 것은 사실이고 금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해 당초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빠진 것입니다.
  1차는 1,000만원이 추경 때 계상되었고 2차는 풀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역경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도의원 네 분과 몇몇 부서 간부들이 다녀오셨는데 당초 '92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고 '92년도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나머지 차액은 풀 경비로 다녀왔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2차를 기획관리실 풀 경비에서 보상 과목에서 썼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1회 추경이나 풀 경비를 건드리지 않고도 '93년도에 계상한 것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이것도 한 회분입니다.
  다음 추경에 나머지는 2차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회분이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하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예산형편상 이번에는 빼기로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불법 불량 공산품 단속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불량 불법 공산품 단속은 총 5회에 걸쳐서 도와 시 군 합동으로 실시하였는데 제조업체가 147개, 판매업체가 427개, 합하여 57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고발이 17개 업체, 판매금지가 340개, 품질표시 명령이 63개, 개선명령이 154개 업체를 행정조치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사례가 감소된 겁니까, 증가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업소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도 감독은 해도 오히려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추세라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업소가 늘고 해서 유통량이 늘기 때문에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시우 위원    불량공산품에 대해 계속 지도 감독 잘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고맙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31페이지 교통안전표지 제작업체는 누구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 업체는 아산군 배방면에 있는 삼주화학입니다.
  대표는 이병주입니다.
  이 예산은 경찰청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0개 단지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내년도 10개 단지 조성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은 청양의 비봉, 화성, 청양, 보령의 주산, 서산의 수석, 부여 장항, 태안 남면, 예산의 운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시우 위원    지금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당초에 추진했던 계획은 참 좋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여러 가지 입주한 업체의 기술축적 문제라든지 뒤따르는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국비입니다.
  그런 추세가 있는가 하면 지금 10개소는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농어촌 공업유치 사무소에서 금년도 공장유치 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업유치 상담이 금년도에 325건, 공장유치 실적은 48건, 공업입지 및 도정홍보가 20회 농공단지 뉴스 등 언론매체 홍보가 4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의 공업화 계획을 계속 본격화 해 나갈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업유치 사무소는 서울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 위원 님께서 만리포 국립해상공원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을 왜 도비에서 부담하는지 공원관리 공단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만리포 해상공원에 설치된 관광 안내판은 저희도내 전 관광지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리포 서산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내 전 관광지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우리 도를 찾아 주십사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대천 해수욕장에 설치된 안내판이 예산, 천안, 금산이 다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대천이 아닌 다른 지역의 관광지 관광계획도 도내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필요할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고 저희도내 전역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자기 자치단체 내의 관광안내를 하고 저희는 도내 전역을 상대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술도로 관리내용 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추진 내용, 거리 밝히기 사업, 면 종합 복지회관,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 3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광산의 경험도 많이 해봤고 한때는 국내 무연탄생산의 10여%까지 보령지역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탄산업 판매업 합리화 계획으로 전부 폐광하고 보령에 몇 개소만 남았어요.
  과거에 광산이 활발하게 될 때는 비산탄 설치라든지 광산이 개발되는 지역에 도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국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다수가 폐광을 하고 있는데 3개소에 대해 도비가 7,700만원 부담하는 군 요?
  이것은 어떤 유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세입재원 2,000만원이 교부세로 나오는 것인데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1개소인데 보령군 성죽면 광산입니다.
이시우 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국비, 교부세,  도비 부담이 예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폐광하니까 감소추세가 될 거에 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예. 추가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도서개발 5개소라고 되어있는 것이 모두 미스프린트이고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 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 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윤용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포괄사업비 일반지역개발에 5321-5 주요사업비 계상한 것이 '92년도 당초 사업에 편성이 안되고 1회 추경 때 계상되었죠?
  본 위원이 지난 번 제2회 추경 때 포괄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요청했는데 11월 17일 제2회 추경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액 30억 사업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월 17일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30억 중에서 13억3,000이 미 집행했고 집행을 안한 것인지 비고란에 16억7,000만원이 있기에 그러면 3,000만원 계상된 것이 11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16억7,000만원이 남아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런 사업은 지사께서 현지 시 군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수렴을 해서 집행을 해줍니다.
  지금도 이 항목으로 많이 남아있습니까?
  남아 있기에 일선 시 군에서도 만약에 불가피한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회계 년도가 얼마 안 남았지만 어딘가 집행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님 그러면 11월 17일이 약 보름정도 지났는데 지금 얼마쯤 집행했고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국장 님께서는 이 예산 항목은 지역경제국으로 편성만 해 놓았지 국장 님 고충을 잘 알기에 답을 안 받고 담당관 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1억여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현황을 제나름대로 쭉 빼 보았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포괄사업비 유형으로 각 시 군에 지급해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제가 일전에 기획관리실장께 각 시 군에 재정자립도가 몇 %냐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92년도 빼다 말았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에 보조해 준 내역이 있고 이것은 지역경제국소관이 안 되는 것도 또 앞으로 '93년도 도비 보조액에 자치단체 보조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것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각 지역에 예상치 못한 생활민원이 불가피한 것이 있으면 차액은 집행해야 지요?
  담당관 님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리고 포괄사업비 내에 13억3,000만원 11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내용에는 공히 도의 시범마을 숙원사업비로 20개 시 군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63회 임시회에 6월 2일부터 11일까지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반 지역개발사업비 POOL집행 내역을 받아 보니까 43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시 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한 시기는 지난 '92년 2월 3월 총선 직전에 집행된 것인데 실례를 들어서 도의 윗 분들이 참고 하셔야 합니다.
  국장 님 관계하시지 마세요.
  선거가 한창 벌어졌을 때 저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도의원이 출마한 것도 아니니까 국회의원 각 당 후보들이 여기저기 뛰어 다닐 때에 어느 후보가 무슨 사업을 두 가지 멋들어지게 공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비로 주었는데 국회의원이 공약을 해서 주위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탕발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해서 두 가지가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도의원인 저로서는 매우 불쾌한 것이 도의원이 너희 지역에 뭐가 두 가지 나간다 차라리 알고나 있어라 얘기나 해 주어야지 다 지나고 나서 그 양반이 국비 좀 갖다 하는가 했더니 도비로 갖다 했대요
  이런 것은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고 나서 직후에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는 슬쩍 도의원들한테 대천시에 가던 논산에 가던 연기를 가던 의원 여러분께 슬쩍 한마디 흘려주면서 생색이나 내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섭니다.
  다 벌려 놓고서는 그 뒤에 몇 달 가서 그래서 이시우는 그 지역에서 선출해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건 지난 번 선거 때 누가 공약했지만 돈은 도비에서 내보냈어 나도 한 몫 했지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보다 윗 분들께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위원들 입지도 고려해 주셔야 겠습니다.
  담당관 님 어떠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위원 님께서 15차례의 진지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 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도 시범개발과 광산지역개발이 5개소와 3개소가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산액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1개소에 5건인 사업입니다.
  도 시 군 개발사업이 1개소인데 사업건수가 5개인 내용입니다.
  39페이지는 도 시 군 개발사업은 태안군 법화동 인데 사업물량은 5건입니다.
  그 다음 광산지역개발사업은 그 동안 예산군 부여군 보령군이 나갔습니다마는 부여군에서 개발사업 신청이 없고 해서 현재 보령군 송죽면 만이 해당됩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예산내역이 4,000만원씩 1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70/100인데 1억4,000만원이 나옵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세입이라는 것이 1개 군인데 사업물량이 3건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님 되었습니까?
장기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공   균    다음은 유재원 위원 님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포괄사업비가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어느 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과 군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어느 군에서 먼저 해 주어야 우리 군에서 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 군과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관 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지요.
유재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남아 있는 예산 중에서 시 군이 서로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사업의 성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서 미루고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불확실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담당관 서용석    제가 사업내역을 모르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재원 위원    지원은 어느 곳이든 다될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제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하면서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   균    예.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15페이지와 16페이지와 같이 보아주세요.
  어느 부서나 정보비는 마땅히 필요합니다.
  동료위원 님들께서 금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별로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보비가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면 편성만 해 놓고 윗 분들이 대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면 아마 표기한대로 잘 써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2년도 기정예산액은 500만원이었는데 금회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92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전체 '92년도에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 집행된 것은 정보비는 2,5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으로는 원래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형성되는데 저물가 정책 소비절약 등 국민들의 내핍생활에서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던 숙박료 목욕료 음식료 이 미용료 이런 것이 자율화되었는데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그 동안 인상을 억제를 시켜 온 것은 관에서 기여한 것으로 압니다.
  사실 지시하는 중앙정부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2,500만원 가지고 이 업무를 집행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역시 '93년도 금회에 1,000만원을 계상 했지요?
  '93년도 1회였든 2회였든 얼마가 더 계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상된 금액이 근본적으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한낱 이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윗 분들이 쓰시는지 모르지만 국장 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물가 인상 골치 아픕니다.
  기여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   균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위원 님께서 8차례의 진지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심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 중 지역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과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위원회소관 
○위원장 공   균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김좌영 위원    22페이지 441목입니다.
  읍 면 상수도시설 11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321목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분할측량 감정 및 등기이전 수수료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전등기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산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등기 수수료를 도지사가 부담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폐천부지에 대한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불도우저 사용 시간이 700시간, 600시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연중 700시간 600시간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69페이지에 보면 111-7기타사업수입에서 도급공사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92년부터 '95년까지 122개 지역에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서 이것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기로 되었습니다만 계획하는 용역비 30%를 도지사가 군에 보조해 주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어서 지금 군에서는 군비만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지사가 군에 지시를 해 놓고 도에서 예산조치를 안 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김좌영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각 국별로 사업계획을 우리 도의원들의 입지를 생각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어촌도로사업을 대충 넣어 주셔서 본 위원과 더불어 다른 위원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국에서는 이런 내용이 별로 안나왔는데 건설도시국을 보다 보니까 지역별 안배를 잘해 주셔서 우선 고맙고 두 번째로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환수 이득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서·태안 3개 시 군 쪽에 '92년도에 큰 사업체를 허가해 준 경우가 있는가 해서 지난 번 회기 전에 자료를 받더니 많은 중소기업 내지는 아파트업자가 들어 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개발환수 이득 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및 상수도 이런 것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들의 이득을 위해서 허가를 해 줌으로써 지역에서는 지금 농어촌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표수 물을 먹고살고 지표수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하수를 막 퍼서 업자들이 쓰니까 지역에는 요즘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이권을 줄 것이 아니라 다소 지역개발환수 이득 금을 받을 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업체가 '92년도에 허가해준 업체를 자료를 받아봤더니 허가해 줬다고 하는 자료 이상의 다른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료가 미비한 것인지 허가를 안 맡은 업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서 태안 3개 지역의 '92년도에 허가해준 중소기업 아파트업체 등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낙후지역 도로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골고루 넣어주신 부분이 되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또 26페이지에 보면 안흥항 연육교 추가공사비가 10억 원인데 이것이 예상외로 들어가서 10억원을 더 추가하신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안흥항은 충청남도공영개발에서 추진하므로 안흥항 연육교도 도 공영개발에서 했어야 할 것인데 건설도시국에서 10억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사업비 책정된 것 중에서 다시 어차피 불가항력적인 부족으로 해서 투자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1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예상을 안 하셨던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44페이지에 보면 하천편입토지 보상비중 지방하천 보상비 11개 시 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 보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내지 10년, 어떤 것은 약 20년이 되어도 보상을 안 해주는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내에 개인소유의 재산이 하천부지로 들어간 땅이 얼마이며 11개 시 군의 하천부지로 전체적으로 단가를 내 놓은 것이 자치단체 보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보상해 주는 금액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인 개인보상 쪽으로 금년과 내년에 예산을 편재해서 개인이 억울하게 재산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소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하천 수문 보수 및 개량사업에 사업비가 10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이며 1개소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는 개발을 늘어만 놓고 확실히 거두어들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둔산을 본 위원이 두어 번 가보니까 전라남도 쪽은 같은 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완전히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 충청남도 쪽은 한 시 군 아니면 읍 면 정도가 개발한 것 같이 터만 잡아놓고 있는데 이 개발사업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할 것이므로 여러 개 사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매년 1억 2억 늘어놓을 아니라 한꺼번에 금년도에 세워진 계획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개발을 빨리 해야 될 곳부터 자본보조를 확실하게 해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 님의 소견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산을 보면 대개 농로하나를 포장할 때 1억의 예산이면 될 것을 2,000만원씩 5년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도립공원 같은 개발지구는 매년 조금씩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중요한 사업부터 투자를 해서 화끈한 도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의 소신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김진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 군별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물품 구입비에 굴삭기라든지 차선도색기, 아스팔트 캇타기날 구입이라고 있는데 도로사업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 동안 전혀 없다가 다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44페이지 시설비에서 맹곡천 공사지구 편입사유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 맹곡천이 천안군 어느 지역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전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자치단체 보조에 있어서 하천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물론 재원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천안군 같은 경우 수십 년 전에 하천제방을 쌓기 위해서 개인토지를.
  그런데 전혀 보상은 고사하고 이것이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과거에 농지로 있던 그 장소에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못해 줘도 세금은 부과하지 말아야 할텐데,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20개 시 군 도로보상 율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다음은 윤용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104 기타수당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참석수당해서 심의수당 3만원씩 11명해서 10건 참석수당은 3만원씩 11명 4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의 장기적인 건설을 위해서 노고는 치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0페이지 211 국내여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사항 확인해서 5만원  6명  5회 해서 15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만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내의 사업현장에 있는 사업자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의 건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첨부서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변경을 한 사업장이 있는지 있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위임한 후에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민영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자체업체는 특혜를 받고 있는지 시공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은 특혜업자는 사업승인만 받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아서 사고가 발발한 현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한 후 주체업체가 시공까지 하여 민원을 해소할 방안은 강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공영개발 단입니다.
  111-3 시설부대비 공영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분양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1/1,000 해서 6,813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사업에 전년대비 84억1,573만3,000원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도가 전국 15개 시 도에서 도로 율이 가장 적다라고 나왔는데 금년도 증액을 한 후 우리 도에 도로 율은 전국대비 몇%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29 재료비 기타 장기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천편입토지 및 용지보상업무 보조원 인부임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도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고의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하천보상법이 '86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신속히 보상을 해 줘야지 왜 이것을 못해 줬는지 본 위원이 벌써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청원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윤용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관사임차료 인상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에 있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에서 보면 관 600 공영개발사업수익 4억5,000만1,000원, 관 100 자본적수입 896억4,000만1,000원, 관 부호가 빠졌습니다마는 자본적수입 29억6,599만5,000원 합계 930억5,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을 보면  1,591억4,300만원이었는데 무려 660억8,700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억원이 들어왔는데 수입예산을 대폭 줄여야 할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할 사유와 법적 근거야 여하간에 예산운영상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 공영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경제에도 어려움과 또 사회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역시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실정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공기업뿐이 아니고 사기업 나아가서 개인의 가계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상당히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정말로 전문적인 경영차원에서 사업 안목이라든지 수완 그리고 철두철미한 계획이라든지 분석 재무구조 확충 여러 가지 전문인력의 양성 등 많은 현안과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단장께서는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전 지역에 대한 일반의 여론이 있음을 알고 계신지 이를 계기로 인해서 정말로 지방화시대의 필수요건인 지방재정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여한다는 뜻에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구조라든지 조직운영 사업성 등 전반에 걸쳐 일대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 또 지사께 건의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과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관 100 자본적수입 부분을 보면 649억5,990만원, 이것이 160과목에 보면 유동부채수입 210억6,000만원과 과목 170 고정부채수입 449억원은 계가 659억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약 10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착오가 아닌지 살펴봐 주시고 140페이지 173과목 감액된 공채부분입니다.
  399억원중 173-2과목 교부공채 79억원을 빼면 320억원은 나머지 무슨 공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이동욱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보령 댐 소장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민원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133페이지 토지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비가 478억7,668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2년도 '91년도 토지를 매입한 시가와 같은 시세로 '93년도에도 매각이 덜 된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큰 사업을 할 때 토지를 가진 지역주민들은 토지를 실질적으로 수용시기에 매도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토지를 넘겨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개인이 안 내어놓으면 결국은 토지수용을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뺏기는 식으로 내놓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므로 보령 댐 지역에 다소 행정절차나 법을 아는 주민들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은 염려를 안 하고 개인이 세금 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용을 해서 강제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들의 생활형편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잘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단장이 볼 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도 누 대를 살아온 원주민을 이주 내지는 그 지역을 활용할 때는 이런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의사를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김진경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 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건설도시국장님과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사업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시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속히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해 주시는데 대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위원 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천 부지의 등기 이전 수수료를 도지사가 부담하는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등기 이전 수수료는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 있는 폐천화 된 하천부지를 충청남도지사가 건설부로부터 양여 받아 충청남도지사로 등기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수이며 이는 도유 재산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용역조사에 의거 발생되는 폐천 부지는 170만㎡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폐천부지를 도지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비를 도비보조 해주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에 의한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그 개발주체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개발 용역비 개소 당 소요액 1,50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총 계획 지구가 122개 지역 중 '91년도까지 6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 당 450만원씩 지원해 주었고 '92년도 및 '93년도에는 도 재정 형편상 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시행 주체인 국가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가능한 도비를 계속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흥면 안흥항 연육교 추가 공사비 10억원 계상 사유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흥항 연육교는 신진도에 건설중인 신항과 근흥면 정중리를 연결하는 621호의 용역비로써 '89년부터 93억을 투입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93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교량은 연속 압출 특수공법으로써 공사를 중단 없이 시행해야 될 형편으로써 '92년도 추경에 10억원을 '93년도 상환조건의 채무부담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신진지구 매립공사와는 별개로 지방도 620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도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는 얼마이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단가가 개인에게 보상해 주는 금액인지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의 보상대상은 총 9,905필지의 2,275만㎡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632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단가는 도내 평균 보상 단가가 되겠으며 각 시 군별로 지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격의 단가에 의해 시 군별로 편입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완료시기는 건설부 계획에 '86년부터 실시해서 '95년도까지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의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수문 보수 위치 및 개소 당 사업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문 보수 개소가 공주에 1개소 공주군에 1개소 부여군에 2개소 보령군에 1개소 홍성군에 2개소 예산군에 2개소 아산군에 1개소로 총 10개소가 되겠으며 개소 당 보수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개발 시 대둔산이 전북보다 개발이 뒤지고 있는데 도립공원 개발사업을 1개 지구씩 중요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3개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시설 중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화장실 주차장 정비 등에 우선 중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 상 위원 님 말씀대로 집중투자가 바람직합니다마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공원탐방 객에 대한 최소한의 편익시설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집중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맹곡천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천안군 지역의 하천 편입 토지가 보상이 안되고 있으며 언제쯤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맹곡천은 천안군 목천면 도장리 지역이 되겠으며 '84년도 천안 군수가 새마을사업으로 직강 공사한 구간으로 본 공사로 인하여 폐천 부지가 6,800㎡가 발생되어 편입된 개인 사유지와 교환요구에 있는 지역이나 공사시행 인가는 득 하지 아니하여 법적 교환은 불가하므로 동 폐천 부지를 매각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천안군 지역의 직할 및 지방하천은 '82년도 개정된 보상규정에 의거'86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용하천은 규정에서 제외되어 준용하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중앙 관계 부서에 수차 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타 수당 중 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및 참석수당 계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의 구성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8조 2항 및 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있으며 도의 각종 종합 계획 수립 시 심의수당과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회 구성은 총 17명중 교수등 대외인사가 11명 관계공무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사항 확인내용 또 공동주택 사업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사업승인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런 사례는 있는지 세 번째 공동주택 주체와 시공업자를 단일화하여 이와 같은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현재 본 도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총 14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확인 내용은 기존 등록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유무 매년 3월중에 실시하는 신규등록 업체의 확인 타 시 도 전입 및 관내 주소변경 시 사실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사업승인 특혜 의혹의 부분은 사업 승인 시에는 시공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방지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파산이나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를 보호하고 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주택 촉진법 개정을 추진 동 법률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여 '9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93년 3월 1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이전에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법규가 보완되면 하자 등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은 해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마는 사업승인 검토 시 주민의 편에 서서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시공 불가 시에 다른 사고 시에는 11월 달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사고 시에는 주택사업공개조합에서 책임 시공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장 군수 위임 건수와 사업승인 후 승인 변경 사실유무, 도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 군별 배정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무부로부터 세부추진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시 군의 희망물량과 인구 가구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서 형평에 맞도록 시 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 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비 증액에 따른 도로 포장 율 신장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포장사업은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장기계획 사업으로 그 동안 충남도의 포장 율은 전국 도로포장 율보다 저조했지만 양여금 배부는 미 포장 도로 연장을 기준으로 배부됨으로 금년에는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어 '93년 계획사업이 완료되면 도의 지방도 포장 율이 '92년 말 74.6%에서 85.2%로 10.6% 신장되어 포장 율 격차가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타도와의 포장 율 비교는 현재로써 예측이 어렵습니다. '91년 말 포장율은 지방도의 경우 전국 72.6%, 충남도가 70.1%이며 양여금 배분 비율도 '92년도에 전국의 10%에서 내년도에는 11.3%로 증액 배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용일 위원 님이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86년도에 제정되어 보상하고 있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위원 님의 토지보상 청원 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하번편입 토지보상 대상은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총 9,905필지에 2만2,750㎡로 보상액은 631억3,900만원이며 '92년 말까지 보상은 5,270필지에 8,611㎡로써 167억900만원으로 38% 보상이 되었습니다.
  하천편입 토지 보상은 '86년에 개정된 하천법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형편상 일시보상이 어려워 보상청구 접수 순위에 따라서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보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원성동 김종철의 편입 토지에 대한 위원 님의 청원 건에 대하여는 천안시의 '93년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로관리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침 도로관리 사업소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장으로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   균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형 국장 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일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일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다 답변하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윤용일 위원    23페이지 711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전출금 질의했는데 답변 안 하셨네 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셨는데요?
윤용일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전출금,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5개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진척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출금 내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   균    이 국장 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시우 위원    윤용일 위원 님 5개시가 아니고 5개 시 군 아니에요?
  아직 시 해당이 안된 데가 있어요.
○위원장 공   균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 님께서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진척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과 진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원 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천안의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1년도 부터 '93년도까지 시행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써 천안은 발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택지조성이 필요해서 공동주택 용지를 총 8만5,000 평 입니다마는 3만평에 대해서는 선수공급 협약을 저희들이 추진하였던 바 3만평 중에 2만평은 대림사업에서 약 1만평은 동아건설에서 선수금을 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신청이 와있기 때문에 약 500억원의 선수금을 수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중 12월초까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2월 20일 이후 93년 2월말까지 현지 소유자들 또는 지상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년 내 입찰을 해서'93년 중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93년도 하반기까지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 님께서 공영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사항과 아울러 몇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로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든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당초 1,591억4,30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의 규모는 930억5,600만원으로써 약 4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이월사업비를 재 계상치 않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 지구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고 또 사업 특성상 보상비에 비교해서 실 공사비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안 신부지구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중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진 석문지구에 국가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도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되는 경우 500여억 원에 이르는 개정 수입이 도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를 수립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키로 당초에 사업추진 이전에 관계 부서 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총 6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3년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받기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2회 추경에 10억원을 지원 받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10억 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이것은 계속해서 추경할 적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영개발사업의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전문적 경영문제 또는 기회 전문인력의 양성문제 등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과 함께 크게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영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택지 또는 공단조성 위주로 조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흐름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시행하고 있는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 지구에 금년도 사업이 완료됨으로 저희들은 자체 계획으로 금년까지의 사업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평가와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해 보고 정책건의 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바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12월 24일 의회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93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2,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내무부 산하 자치단체 경영연합회가 있는데 그곳에 의뢰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단과 택지조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운 점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민간참여 부분의 확대까지 도모할 수 있는 범위로 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역균형도 지금은 택지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안 일부만이 사업이 국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 군별로 지역주민 복지사업 위주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한 민간자본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직관리라든지 경영관리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아울러 연구시켜서 내년부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면개편 문제라든지 일대혁신 문제는 중앙에서 공기업 법을 개정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라든지 시도가 여러 가지 공영사업을 하면서 공사 또는 공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시 군 전체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고 그러한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공사나 공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방향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도의 공영개발사업의 공사문제도 '93년도 이후로 내무부에서 연구해서 지금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이러한 방향에서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자본적 수입의 계 난에 10억 차이가 나는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40페이지 그것 정부채 수입 및 잉여금 수입을 합해서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착오가 없습니다.
  다음에 교부공채와 관련해서 325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기술상에 실무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저희들이 3호 공채 즉 은행의 차입을 325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선수금과 지역개발 기금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정 충당을 하고 '93년도에는 이러한 3호 공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계정과목이 없이 누계상 해서 325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   균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항상 보령 댐 건설에 주민들의 억울함에 또한 공사의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누차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료 인상 분의 근거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91년도에 저희 직원들 관사용으로 두 번 '92년도에 한번 세 번을 해서 5,500만원을 새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물가도 인상되고 각종 임차료 규정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동 당 300만원씩 한번에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동 당 3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기일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전혀 안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짐긴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째 항으로 민원처리 제가 보령 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사업소 발주이래 크고 작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와 저희들의 협조 끝에 당초에 보령 댐 민원들의 대책회의가 처음에는 보령 댐 건설 반대투쟁 위원회로 되었다가 다음에는 생존권 투쟁회로 되었다가 지금은 생존권 대책인으로 명칭마저 바꾸어서 서로 협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민원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개인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4가지 사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이씨 입제공 후예의 일부 반대입니다.
  저희 수몰지구에는 입제공 영당을 위시해서 영제신 수연사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서 2종이 있습니다마는 수연사 영제신 사당은 이미 협의를 봐서 이전 지까지 확정을 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제공 영당은 아직 협의를 못보고 있는 상태 현재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귀추에 따라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종중에게 누차 이해 설명을 시키고 지금 지역에서는 별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에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과 또 우리 서해안개발 측면에서만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서도 명쾌한 답이 내려오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둘째 항으로는 일반 보상 중에서 영농보상 문제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보상은 공특법 시행 규칙에 근거해서 농촌진흥원장이 발표한 표준 소득액에 근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노지 딸기와 마늘의 특산지이기 때문에 농산물로써 전년도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해 봄에 수확하는데 표준 소득을 적용하면 실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을 절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반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 농촌진흥청장에게 '92년도 분 표준 소득이 조사가 되었으면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광산 노동자의 민원사항입니다.
  광산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면 여러 가지 이득을 보는데 공특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차액을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광권주와 협의할 적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한 수단과 모든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산업 합리화 신청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특법을 수용하든가 하라고 해서 처음에 일부 광산 노동자는 산업 합리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도중에 저희 사업소도 알지 못하게 광산노동자도 알 수 없게 철회를 하고 공특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수령금액이 채권 채무 내지는 법원 압류 사항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법원 공탁을 하고 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광권주인데 민원관계는 저희들에게 항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기를 첫째로 광권주가 해결을 못할 때에는 법적 제재 조치도 강구를 하고 그리고 산업 합리화 조치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저소득층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풀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이주단지의 민원입니다.
  당초에는 이주단지 희망자가 99%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대천시에 소유하고 있는 종축장 부지 일부를 할애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그러한 이전계획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근자에 대천시청 부지할애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도와 관계 부서가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시 해결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네가지사항들을 지역의 안정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면서 풀어 나간다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부지에 대한 염려로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사항은 금년도에 가설 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여수로 공사를 합해서 전체 공정의 1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는 현재 추진사항은 약 7% 정도입니다.
  보고서 제일 뒷면에 사진 두 장을 첨부했습니다마는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토공사업이기 때문에 12%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겠으며, '95년 말까지 당초 계획을 했기 때문에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셋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보상 금액이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보상을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대종의 댐은 한전부담에 대종을 이루기 때문에 예산확보 측면에서 실지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치 못한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집행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양도소득세 관계는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19조에 금년 말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재무부에 문의한 바 매년 1년씩 1년씩 경과 규정에 조정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금년 말 현재로 각종 사업에 인허가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93년, '94년이 간다하더라도 그 시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앞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업무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민원 사항을 하나하나 주민에게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해결하면서 저희 업무는 정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위원장 공   균    공병선 보령 댐 건설사업 소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조금 전 윤용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위원장 공   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출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70%와 도비 15% 시군비 15% 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38억8,200만원을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할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 도시는 천안 공주 온양시와 조치원읍 그리고 계룡출장소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 님들께서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관계관께서도 요점만 심도 있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추가질의 보다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도로사업소장이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 공   균    그러면 도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입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중기사용료 수입에 불도우저 사용 시간이 6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상정한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에서는 중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관리운영 조례에 표준 가동시간은 연간 1,20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불도우저 모토 그레이저의 일부 중기가 내구 연한이 5년이나 저희 사업소에 있는 보유중기는 15년이 경과되어 노후 중기로 고장 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모토 그레이저는 사리도 노면을 정리하는 장비로써 포장 율이 증가됨으로 인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용시간을 예측한 바 있고 정한 수치이며 점차적으로 포장도로용 신규 장비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공사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중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연의 도로관리 업무추진 이외에 장비의 유효기간을 최대한 활용 관 발주 및 일반 토목공사와 차선도색 공사 등을 수주 받아 장구 및 인력을 투입하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도 및 일부 시 군도 차선도색 공사 이외에 농촌진흥원에서 발주한 논산 예산 청양 등 3개 시설에 대한 재배 연구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수주 받아 직영 시공한 바 있으며 본 소가 도급 시행공사 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므로 공사비의 약 20%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차선도색기 굴삭기 등 물품 구입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도로 추후정리 및 공사용으로 자주식 굴삭기가 1대로 20개 시 군의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주식 굴삭기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은 지소를 배치하여 서해안 지역의 도로유지 보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며 차선 도색 차는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날로 변화하는 도로의 여건과 포장 율의 신장으로 차선도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색기는 8년 이상을 사용하여 노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원용 시공방식으로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윤창식 차선도색기를 신규구입 시공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는 물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스팔트 카타날 구입비는 현재 사업소 보유 아스팔트 카타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이므로 구입비를 필수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현 사무실이 어디 있으며 직원이 얼마나 있으며 사업소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천안에 있는 고속도로 사업소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저희들 도본청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주시와 공주군의 경계되는 장기면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옆에 있습니다.
  또 저희 도로관리 사업소는 모든 지방도 포장에 대해서 유지 관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가 파손되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직영 처리해서 직원들이 포장을 부분적으로 댐 질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지방도 농노 같은 지방도로 나가는 사업을 도로사업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그래도 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한 20% 절감될 텐데 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지방도 도로 포장공사는 우리 도 건설 국에서 신규사업은 모두 거기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 도로 관리사업소는 유지 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장비에 대한 것을 임대해 주고 그것으로 활용해서 그 수입을 잡아서 그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준 위원    장비가 전부 5년 시한인데 15년 되었다고 그랬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예.
전영준 위원    그렇게 낡은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업무 수행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2대 폐기처분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리도포를 위주로 한 장비가 보유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포장 율이 증가가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포장에 유지하는 장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93년도에 대체할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93년에는 예산편성이 굴삭기 1대하고 차선도색기 1대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도로문제인데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도로보수의 장비가 낡아서 대체 안 된다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텐데 그냥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나 도지사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장비 대체하는 것은 5개년 계획에서 장비구입을 건의를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15년 된 것을 5개년 계획으로 어떻게 교체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일시에 교체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전영준 위원    업무수행이 안되면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저희들이 지금 시에 주로 집행하는 것은 차선도색 또 지방도로에 대한 측구 정비 말하자면 포크레인을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제 생각에는 다행히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도로 포장율이 제일 낮으니까 그런 장비 갖고 되는 게 아니냐 도로포장 율도 제일 낮고 장비도 제일 낡았고 그러면 업무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문제나 이 지역간의 격차문제를 따질 때 도로 포장 율을 따지는데 충남이 이와 같이 낙후된 도로포장을 가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세워 놓고 일하지 말더라도 해야지 낡은 장비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니까 예산을 안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낡은 장비를 바꿔야지 만약에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난 제일 중요한 예산이 반영 안되어서 왜 충청남도 도로포장 율이 전국에서 하위인가 했더니 사업소 자체가 이러니까 하위가 아니냐 그나마 도로 포장이 안되었으니까 그 장비 가지고도 유지되는 것이지 도로포장 율 높았으면 장비가 더 모자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건의하실 겁니까?
  시정책을 얘기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낡은 장비 가지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저희들이 도 재정 형편상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낡은 장비를 폐기처분 시키고 포장도로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굴삭기 하나하고 저희들이 도로포장에 대한 차선도색이 ...
전영준 위원    포장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님이 안 하시면 제가 지사 님한테 건의를 할까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포장인데 이렇게 업무수행을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업무태만입니다.
○위원장 공   균    전영준 위원 님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이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공   균    김만식 사업소장님 지금 전영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쪽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93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좀 올리세요.
전영준 위원    장비 현황을 자세히 주시고 구입 년도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소요예산 정도를 계산해서 주세요.
○위원장 공   균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님 질의하세요.
이동욱 위원    조금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장 답변을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질의요지에 충족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처 질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73페이지 74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방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황 '93계획중 도 공영개발사업 소관 원금과 이자 113억3,200만원과 예산안 6-3번 163페이지 원금 부채 상환 316억8,000만원 159페이지 지급이자 상환 73억9,200만원 합계 390억7,200만원의 차액 277억4,0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수준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계상치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3권 141페이지 세입 중 차입금 및 교부공채를 217억원을 차입하면서도 159페이지 163페이지에 예비비로 7억2,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광휘 개발단장 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면 김좌영 위원 님 더 질의하시죠?
김좌영 위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설계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92년도 계획은 6개 지역에 도비 부담액이 2, 2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조치가 안되었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많은 돈 같으면 모르는데 '92년도가 나왔는데 2,200만원이라는 많지 않은 예산을 조치 못했다는 것은 도지사가 취락개선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고 답변 말씀에 군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또 '93년도는 전년 예산 조치가 또 안되었는데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93년도 1차 추경에 계상한다 든 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군수가 전액을 부담해서 하도록 조치한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   균    김좌영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김좌영 위원 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그러면 이기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동안에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본래 국도이용관리법 상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저희 관계 실 국에서 도비라도 일부를 비단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부분의 사업도 그전에 행정을 다루다보면 시 군에서 예산 없다는 핑계 대고 이런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앞장서서 안 해요.
  그래서 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해라하고 못을 박아 하라 하면 따라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을 시킬 자세를 가지고서 사실은 작년도에 일부 30%라도 도비를 얻어 가지고 주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그런 비율로 주어 보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시장 군수 사업인데 왜 도비를 줄려고 하느냐 해서 다른 여러 위원 님들의 요구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군수를 끌고 나가는 방향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나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김좌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군에 강력히 법 취지에 따라 촉구하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김좌영 위원 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좌영 위원    예.
○위원장 공   균    이기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채의 원리금 상환 계획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채무를 지고 있는 총액은 289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금년 말까지 천안 신진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을 도에서 100억원 충청은행에서 329억원 등 해서 420억원을 신규 차입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총액이 709억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이자는 금년 말까지의 현금차입 추정 액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해서 계상한 것이고 원금상환은 시기가 도래된 80억,000만원과 신진 내동지구가 분양이 잘될 경우에 조기상환 할 236억 정도를 계상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원금과 이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본 예산의 예비비 산출근거는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가 재고자산에다 가동설비 자산을 플러스하고 거기다 도정부채 상환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채 재원을 뺀 금액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3년도 자본예산 예비비 산출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6억2,000여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이동욱 위원 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이동욱 위원    돈을 꿔다 쓰면서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산에 있어서 재고재산과 가동설비재산 고정부채 상환에서 '93년도 지방채 재원을 뺀 것에 1%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많이 계상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   균    답변되겠습니까?
이동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공   균    조광휘 개발단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일 위원 님 간단하게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건설도시 국장 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읍 면 상수도 시설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11개소가 어떤 지역인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23페이지에 재료비 기타 난에 교통량조사가 인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자 하니까 충남도내 각 지방도에 작년도와 금년도 교통량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그러면 지금까지 세분 위원 님께서 심도 있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 중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공병선 보령댐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운영위원소관 
○위원장 공   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기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장기일 위원    어떤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이제 횟수로는 '93년도에는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별로 도정 현장시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는데 그때마다 본 청에서 승합차를 해 주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좀더 많은 활동들이 기대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의회사무처에서 위원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25인 승 정도의 승합차를 하나 구입해 주고 항시 필요할 적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총무담당관 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승학    방금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의회가 1년 반 운영하는데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 님들이 많은 현장답사도 하고 시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집행 부서에서 준비된 버스나 25인 승 승합차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위원 님들 모셨습니다만 근간에 상임위활동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한정된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할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이승학 총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 답변되시겠어요?
장기일 위원    예.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님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이 자리에는 의원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방향 제시해 주시는 담당관 님 두분 또 관계자가 배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곁들여서 집행부의 예산을 담당해 주시는 담당관 님이 계시군요.
  본 위원이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모두는 기획관리실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끝난 건설도시국까지 도민들이 내주는 혈세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라는 뜻에서 '92년 10월 22일자 대전일보 사설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물론 충남 도를 두고 지적한 것만은 아니라 전국 공통된 국가기관의 오늘의 실상입니다.
  정판비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게 짭짤하게 살림을 잘하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 사무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을 잘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집행부에게만 탓하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균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정보비를 한번 봐 주시죠.
  기정예산액에 없던 4,000만원이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두 번째 의안심사 청원 및 민원처리는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18페이지 정보비가 물론 '93년도 당초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또 정당하게 써야 될 정보비가 발생될 때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도 또 증액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회에서는 22페이지 정보비 의안심사 청원 및 민원처리에 대해서 3,500만원 계상한 것은 조금 성급한 말씀입니다 마는 꼭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서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일부 정도 감액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에 어느 분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1,500정도 이 항목에서는 우리가 절감을 해 봅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 님 답변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승학    이시우 위원 님께서 22페이지 정보비 4,000만원에 대한 계상이 전년도에 없는데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다
  특히 3,500만원에 대해서 너무 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계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안심사 청원 및 민원처리 정보비는 사실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실에서 이 민원처리가 들어 왔을 때에 정보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 실에서 발효된 예산을 ...
이시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과다하지 말라는 본 위원의 뜻을 계수조정에 참여하시는 위원 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   균    김진경 위원 님 말씀하시죠.
김진경 위원    총무담당관 님께 하나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담당관 님께서는 도의원 55명의 제반업무 및 위상을 최대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만 의회 총무담당관 및 의회사무처 직원배치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 당선되어서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하면 전문위원을 과장이나 국장급으로 발탁을 해서 의원 55명이 충분히 2백만 도민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가 되어야 되는데 요즈음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처에 1년 내지 2년 근무하면 상위직급으로 인사발령 요구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애쓴 직원들이 발탁되어 나가야 될텐데 그럴 때에도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 국장들이나 시장 군수에게 받은 예의도 엉망입니다.
  충청남도 도 예산이 20개 시 군에 내려가고 그 예산이 읍 면에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단돈 일 푼도 도 위원의 위상은 정립 안되고 있는 것을 총무담당관께서는 아시고 계시죠?
  조금 전 도시국장께 제가 그런 치사 인사를 했는데 실 국장들이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실 국장들이 어떤 시 군에 내려가면 그쪽 위원들하고 민원사업이라고 상의해서 우선 너희 지역에 민원사업이 이렇게 10개 들어 왔는데 이중에서 무엇이 우선 이냐 상의를 해서 사업집행도 같이 하고 또 사업 나가는 것도 서로 알면 좋은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지사와 예산 담당관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를 모신 간사회의에서 문제점으로 내놓고 진정 55명 도의원을 위한 총무담당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만 잘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앞으로 미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총무담당관 이승학    예.
김진경 위원    충청남도는 처음에 배치가 잘못 되었어요.
○총무담당관 이승학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예.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장기일 위원    예,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면 받아보면 알겠지만 1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수첩 발간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간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공   균    총무담당관 님 오늘 사무처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배경부터 먼저 설명주시고 지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승학    사무처장님께서 사무협의 차 잠깐 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 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공   균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승학    위원 님들 수첩을 작년도에 발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첩의 전화번호라든가 주소가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마는 2차 년도인 내년도에 다시 수정 해 발간해 가지고 의원님께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님 답변 되셨습니까?
장기일 위원    예.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    예산에서는 벗어난 건의를 하나 드리겠어요.
  최근 2-3개월 사이에는 그렇게 살펴 주시는 것 같았는데요, 지난 번 정기회의 때 비공개로 본회의장의 의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료위원 모두 함께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날 계셨던 의원들이 본 의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각계에서 보내오는 도의회 사무처에 접수되는 진정 탄원 건의 내용이 있죠?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은 그 의원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관련된 민원이 의회사무처에 접수될 때는 그 관련 의원들에게 사무처에서 보내주시더군요.
  개원 1년 정도는 저도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최근에 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민원을 대처하는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   균    장시간 위원 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공   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 방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욱 위원 님 말씀하시죠.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간사에 의해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   균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 님께서 위원장에게 선임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별로 안배를 해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님 중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여치 않는 위원 님들께서라도 그 동안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심도 있게 짚어본 결과에 조언을 주셔서 계수 조정하는데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위원은 당연직인 본 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신 유재원 위원님 그리고 당 소위원회 간사이신 우지명 위원님과 선출위원으로는 지역경제 소관에 이동욱 위원님과 농림수산위원회의 윤용일 위원님과 건설위원회의 이시우 위원님 이상 여섯 분 위원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님들께서는 전체 위원 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를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