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제1소위원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9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가. 내무위원회소관
  4.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5. 다. 농림수산위원회소관
  6.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7. 가. 내무위원소관
  8.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9. 다.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4. 가. 내무위원회소관
  5.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6. 다.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격조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2.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위원장 공   균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소위원회 일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여 주시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질의하세요.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44페이지 231 정보비 산출기초는 도정기획 업무추진 도정평가 업무추진 의회 지원업무 추진비로 계상된 9,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318 출연금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5,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213 국외여비 풀 해외 여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 221수용비 3,000만원, 55페이지 311 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 풀 보조 6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75페이지 215 민간에 경상보조 자유 총 연맹 운영비 3,630만원이 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295페이지 315 민간에 경상보조로 의용 소방대 연합회의 운영비가 있는데 의용 소방대가 광역 소방 화되면서 의용 소방대 연합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상된 2,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306페이지 323페이지 339페이지 356페이지 371페이지 311 보상금이 있는데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 소방서에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년 12회로 계상 되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은 전액 국고보조로 도에서는 도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271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경찰 화보발간 경찰청장 서한발송 지역안정대책 홍보물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상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은 물×【?급료를 주고 인사권도 중앙부처에서 내무부나 총무처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국비 행정주사가 낙하산 식으로 인사에 의해서 고참 지방사무관 직속상관인 도 과장급으로 부임하는 실정으로 있고 100페이지 6-1번에 보면 335항에 공기관의 위탁금 과목에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 국가공무원의 교육위탁금 2,200만원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 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직으로 있는 공무원이 단위 단체장으로 나가서 시장이나 군수로 갈 때는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행정을 잘하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318목 출연금 과목에서 윤용일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2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1억2,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지방비에 대해서 과연 국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바라고 연구하는 출연금을 내서 지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출연금이 작년에는 2억3,900만원이었는데 도비만 1,600만원으로 더 증액시켜서 2억5,500만원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업예산의 편성은 포괄적이며 대략적인 예산 계상을 금지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페이지 6-1번에 보면'93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 용역비 6,000만원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획실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6-2번에 농림수산위 소관인데 95페이지 411 자산취득비 종축장 장비 구입비로 10억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데도 들어 간 경위와 내용을 예산 편성한 부서인 기획실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 37페이지 6-5번에 441목에 지역개발포괄사업비 37억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생활민원대책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한 것은 도지사의 재량권을 확대해 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법정 포괄사업비 한도액은 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6-1번에 264항 시설장비 유지비에 4,87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소방본부와 운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계획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들도 모르는 사무실 임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것은 사무실도 없는 데 무슨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언제 사무실 임대를 할 것인지? 또한 예산안이 추경에 부결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사무실 임차를 할 계획으로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잠시 후 답변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하세요.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비목간에 집행가능 하도록 계상해야 함에도 예산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곳곳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6-1번 221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은 94페이지 동일과목에 내방자 기념품 구입비를 분리해서 계상한 사례가 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며 특별판공비 과목에 편성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 예결 전문위원이 적시한 부당 예산편성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방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에서 지역안정을 위해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경찰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272페이지 6-1번에 있는 예산 중 경찰화보발간에 대해서 윤용일 위원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만 2,300만원과 특정지역개발 업무추진 보상금 300만원 그리고 온풍기 등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안정 수행을 위한 한계를 벗어난 예산지원이라고 보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장비 구입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여 국가기관에 관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장비 관리 처는 도청인지 지방경찰청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세출 규모 면에서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관서운영비가 기본 경상비 또는 경상사업비 기타 경비 등은 세출 액의 약 28.2%가 되는 것으로 계상 됩니다.
  이 막대한 재원이 소위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은 알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도민의 복지부문과 편익사업 등에 예산증액을 한다면 효과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고 행정의 편의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각급 관서운영을 절제 운영하고 모든 공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직 사명감과 공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정말로 위민 행정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기술상의 문제와 지침상의 예산절감 액의 수치보다는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도정방향에 따른 예산편성이 실제적으로 도민을 위한 알차 내용이 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견과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소방본부 293페이지 수용비에 소방설비업 현황에 대해서 계상된 금액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 소방설비업 면허 발급된 기존업체가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고 294페이지 국내여비 소방설비 업체 및 위험물 제조소 점검 역시 금액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난 해 위험물 제조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실적과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이 있었는지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회기 중에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에 5개 소방서 소방파출소를 포함해서 의용 소방대원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별로 몇 명인지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민방위국에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역시 금액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최근 몇 해동안 당국에서 실시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실시한 년도별 접수를 받은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그간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나 정기회에서 예결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위원은 처음이기에 알고자 합니다.
  270페이지 보안지도관 보수 1,320만원 271페이지 대 간첩 특수요원 수당 1,800만원 계상된 법적 근거를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질의는 답변을 들은 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 말씀하세요.
우지명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소방본부 예산 중 천안소방서 신축비를 5억원 계상했는데 천안시장에게 보조하여 신축할 경우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불일치로 향후 재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상의 문제를 사전에 완전 해결한 후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공사 의료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도민이 좋은 시설 깨끗한 입원실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92년도에는 의료원 출연금이 3억8,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93년도에는 '92년도 대비 220%가 증액된 8억4,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성 서산의료원의 자립도가 10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안이나 공주 의료원도 자립도가 거의 10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파격적으로 출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92년도 수준에서 출연금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우지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이시우 위원    민방위국장 님 지난 2회 추경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동원 급식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11월 17일인데 본 인쇄물 271페이지 지역안정에 대한 급량비 시위진압 동원 경찰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금년 11월 3일까지 그 이후에 지금껏 동원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동원 횟수가 16회 연인원 8,48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총 소요된 금액이 4,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당초예산과 1, 2회 추경을 통해서 급량비로 예산 편성된 것보다는 많이 소요되었는데 부족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는 자료를 통해서 주신 총 소요된 금액이 많다면 부족금은 어떻게 충당을 했습니까?
○위원장 공   균    다섯 분의 위원 님이 일괄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께서 공무상 출장을 가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위원 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 님께서 여섯 가지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위원 님께서 도정 기획평가 엑스포 업무와 관련한 정보비 계상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의 도정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중한 한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그리고 관리 지원능력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평가 그리고 내년도 대전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간의 협조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ㅊ맏廚?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지방 행정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억5,500만원을 계상할 필요성 그리고 지원의 근거 또 지방비가 금년에 비해서 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책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14개 시도가 공동 출연을 해서 8년 전인 1984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국회에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연구원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공공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이루어낸 연구 실적 보면 시도가 의뢰한 140여건의 조사 연구사업을 비롯해서 학술지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40여건의 연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지방행정 연구원이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 각 부처는 소관업무의 연구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설립한 각종의 지역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기관은 중앙 부처 차원에서 그러한 이익과 편의를 대변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재정문제라든가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세제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옹호해 주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기관은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3,900만원을 출연했는데 이중에서 순 도비는 1억1,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5,500만원의 출연금  중 순도비가 1억3,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내무부 교부세 지원금이 됩니다.
  금년과 비교할 때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각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서 연구원 자립기금의 확충을 위한 년차 계획에 의해서 그 규모가 결정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방행정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자립 운영을 위한 기금 3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수년간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 153억원의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3년 후에는 연구원 자립기금 300억이 시도 출연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시도의 출연 없이도 연구원에서 자립운영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연구발전 그리고 지방정부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유일한 전문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윤용일 위원 님께서는 충남발전 협의회 출연기금 5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 발전협의회는 충남출신 인사들이 충남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세입에서 5억원을 잡고 또 세출에서 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희망하는 재향인사들이나 뜻 있는 도민들이 도에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지정기탁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발전협의회로 넘겨주는 절차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별도로 발전협의회에 출연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해외여비 1억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앙계획이나 또는 도 자체계획은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들의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실에 포괄로 2억을 계상해 놓고 해외 출장계획 대상 등이 확정되면 그때그때 예산배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말까지 도 공무원의 해외여행 실적은 65회에 걸쳐서 73명이 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풀 수용비 3,000만원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특수수요 발생시에 충당하기 위한 포괄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6억5,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국민운동 단체를 포함한 사회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개별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 또 일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 단체의 자립이 어려운 예컨대, 미망인 회라든가 또는 전몰군경 유족회 장애인 관련단체 등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다소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를 증액해서 6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탁금을 도비로 부담하는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경우는 그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위탁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 군수의 장기교육반 그리고 고급 공무원 연구과정에는 시장 군수와 도의 국장 등 또 도 본청의 과장 부 군수 등을 종합계획에 의하여 파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따라서 이 위탁교육경비를 도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유재원 위원 님께서 시장 군수 인사와 관계해서 국가가 장악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장 군수는 공히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  뿐이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지방행정을 장악하려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주화가 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깊은 뜻으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용역비 6,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도지사 님께서 내년도 도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우리 도정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환경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조화발전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지사 님의 기본방향이 십니다.
  또한 앞으로 충남 발전의 기본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지역개발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축장 자산취득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포괄하여 계상한 경위를 물으시면서 세출의 내역을 구체화 시켜서 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의 모든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농림수산국과 협의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위원님께서 지역포괄사업비 37억 그리고 생활 민원대책 사업비 10억원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생활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포괄사업비를 37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활민원 대책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한 것은 역시 도정 연설에서 도지사 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도정의 첫 번째의 역점을 생활행정에 두겠다고 하는 것이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상이십니다.
  따라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가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소라도 지원해 주고 또 도 차원에서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와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는 유지관리비로 4,900만원이 계상된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번 추경에 내년도 임대사무실의 유지 관리비로 연간 4,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추경심의시 의회에서 사무실 임대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의 실무적인 착오로 이것을 삭감 조정을 못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 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념품 구입비를 분리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도를 내방하는 인사들에게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기 위해 그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한다는 취지에서 포괄적인 특판비 항목에 넣지 않고 기념품 구입비로 설정을 했습니다.
  특판비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부터는 그러한 점에 관해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부당 예산편성 사례에 대해 관리실장으로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례는 대단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지적한 사항들을 연구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경찰화보발간 또 보상금 상무관 온풍기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경찰화보 보상금 문제는 지역안정과 관련해서 경찰청의 요청이 있고 또 그런 지역안정 측면과 종합 행정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또 경찰예산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무관 온풍기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관리도 도가 직접 담당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도청 내에 있는 상무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년 초에 대통령께서도 오셨고 또 다른 분들이 도를 방문할 때 많은 인원의 오찬이나 만찬을 갖는다거나 다과회를 갖는다거나 또는 관련 도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상무관을 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온풍기 시설이 미흡해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활용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 님께서는 경상비가 28.2%에 달하고 있는데 소모성 경비로서 과다하지 않느냐 앞으로 개발투자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면서 위민 행정에 이바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강조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예산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느냐 이런 제안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제안설명에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가능한 한 ZERO-BASE개념에 접근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할 수는 없고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은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예산운영을 보다 발전시키고 예산편성집행 등 모든 과정을 보다 바람직하게 개선해 나갈 방향으로 연구 해결을 부단히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과 민방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지명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출연금이 금년보다 늘어난 내역과 관련해서 파격적으로 많은 지원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지원금으로 내년 예산에 8억4,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첨단 의료 장비를 구입하고 의료원 시설을 조금씩이라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9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90년도에는 2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자립도가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8억4,700만원이 4개 의료원에 지원이 되고 또 첨단 의료장비 구입을 통해서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공   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6억6,000만원을 풀 보조비 지출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이 사회단체장을 충청남도 도민이 아닌 타 시도민이 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충청남도 도민의 자존심도 있고 또 물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좋은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타 시 도민의 자격으로 충청남도 사회단체장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전시가 분리된 지 5년 정도 됩니다.
  사회단체장의 임기가 제일 길은 단체가 4년 정도 되는데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충남이 홀로 서기를 위해서도 충남사람이 사회단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타 시 도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분의 인격과 품위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만약 집행부에서 이 사회단체장을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남도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회의록을 본인에게 발송해 주면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군민을 데려다가 다른 군의 사회단체장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안이 혹시 있는지 본인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마는 이런 문제가 나기 전에 충남 인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것도 봉사의 하나의 큰길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   균    전영준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지금 전영준 위원 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는 소관 부서 별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의 대표자는 당해 단체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단체의 위원들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선임과 관련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충남의 사회단체는 충남인사가 맡아야 된다는 점은 합당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89년에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단체의 분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단체의 내부사정 등으로 몇 개 단체에서 대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단체장을 맡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금년에 충남인사들이 단체장을 맡는 것으로 계속 개선 선임이 되어 왔습니다.
  두개 단체가 대전시에 거주하는 분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뜻에 전적으로 찬동을 표하면서 전위원님의 말씀에 취지를 각 부서에 전달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충남 분이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   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이시우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공무로 출장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도 고문 변호사 2명에게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위촉한 고문 변호사 2명이 어느 분인지 그 인적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자 대전일보 사설 정판비에 대한 건실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충남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국가기관의 운영사항인데 언론에서 정판비에 대해 우려되는 보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본 위원이 감히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 도의 재정 운영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92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내역 집행한 것이 7억6,700만여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 4,200만원정도 있는데 어제 내무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기초의회 시군 의장단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입법을 해서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는 보조단체까지도 예산에 일부를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는 한 한낱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정부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일부 예산이 감액된다면 본 위원도 우리 도 재정을 좀더 건실하게 운영하고 그러한 예산을 저변화해서 소외계층에게 복지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풀 집행한 것을 보니까 새마을운동 충남도지부에 4,0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 외에 별도로 준 것입니까?
  내용은 새마을 운동활성화 및 일하는 풍토조성 사업비입니다.
  바르게살기 충남협의회 4,000만원 이것도 정액 외 보조로 지급한 것이죠?
  정액입니까?
  새마을운동은 정액이 아닌 가요?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럼 항목이 달라지겠네 요?
  그리고 흔히들 유관기관이라고 하는데 국가 또는 도를 위해서 기여하는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관변 단체라고 보면 왠지 거부감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개 유관기관인데 자유 총 연맹도 1,000만원 이것은 정액이 아닙니다.
  '92기간 조직요원의 징수료 및 새 질서 새 생활 실천대회보조 1,000만원 이것은 정액이 아닙니다.
  경우회 보조 같은 것도 예년에는 경우회를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보조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재정이 넉넉치 않은데 그것은 국가에서 민방위 국에서도 아까 경찰화보 이런 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예산결산 기간동안에 관재담당관께서 안내를 해 주셔서 도 청사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 7개 부서가 있는데 그 사무실들을 둘러봤습니다.
  체육회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민족통일 협의회 의용 소방대 충남발전 협의회 행정동우회 등이 있는데 단체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둘러봤습니다.
  공직자들의 모임인 행정동우회는 이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많은 기여를 해 주셨는데 이 행정동우회 회관을 건립하게 되는 것인지 예산에 2,000만원 지급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쁜 소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건립비는 정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정기적으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91년부터입니다.
이시우 위원    이런 행정동우회는 훌륭합니다.
  가까운 연도 내에 회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풀로 집행한 유관단체 정액이 아닌 것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 님이 질의하신 상임 고문변호사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고문변호사는 두 분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근명 변호사 김종선 변호사 두 분에게 도의 공무원들이 수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이 분들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계상한 것이 아니 구요?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소관 부서에서 전화를 걸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시우 위원    사실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네요?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이분들은 선뜻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중에 한 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행정을 이해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   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의 답변은 이명수 기획담당관과 서용석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민방위 국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고맙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위원 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용일 위원님과 이시우 위원님이 충남지방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오늘 경무과장이 출석해서 답변토록 했는데 별안간 일이 생겨서 출타 중입니다.
  위원 님들께 죄송합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홍보물이라 든 가 화보발간 서한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물음을 주셨고 이동욱 위원 님은 특정지역 개발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시우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불법무기 자진신고에 대한 년도별 현황 보안지도관 보수대책 특수요원 예산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시위진압 경찰급식비가 부족 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도 없고 경찰청은 전액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도 예산에 계상 되었는가만 알면 됩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경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민방위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답변에 앞서 위원 님들의 소방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많은 충남 소방 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물음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용일 위원께서 물음주신 의용 소방대 연합회비 2,000만원에 대한 사용 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서 2,000만원은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33조에 의해서 의용 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 보조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재 참고로 충남에는 284개 대에 8,795명의 의용 소방대원이 있으며 20개 시 군에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년 12회 산출기초에 대해서 유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지급기준은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년 17회 5, 6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600원이라는 숫자는 규정상 소방공무원 소방사 3호봉 기준에 70%를 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5,6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5,000원씩 12회 8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 예산 형편상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께서 물음주신 소방설비업 충청남도 내 업체개설 수는 현재 44개소의 소방설비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물 제조소등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소방본부에서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도내 199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유소가 197개소 저장소 1개소 제조소 1개소 등 199개소를 검사한 결과에 양호 58개소 불량이 141개소가 나왔습니다.
  불량개소에 대한 조치는 즉시 행정명령서를 발부해서 조치결과가 오늘현재 128개소가 완비되었고 진행중인 것이 13개소입니다.
  그것은 검사기간이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금 월말까지는 완비토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위원 님께서 물음주신 5개 소방서별 의용 소방대원 수는 추후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시명 위원께서 물음주신 천안 소방서 신축비 5억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소방서 신축보조금 5억원에 대하여는 천안 소방서는 광역소방 체제가 실시되기 전에 신축을 시작했습니다.
  총 예산규모 23억7,800만원으로 부지 1,251평에 건평 781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막대한 시 재정담당을 감안해서 공사비 부족 분에 대한 재정보조 차원에서 '93년도에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소유권은 현재 시에 23억7,800만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체 광역체제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금후부터는 도비로 부지 건물을 전부 신축해서 도지사 명의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시 군 소유로서 무상사용권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우지명 위원    건물하고 토지는 천안시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시에서 23억7,800만원을 들여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5억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우지명 위원    광역 전에 실시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광역 전에 실시되어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   균    답변 마치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위원장 공   균    윤용일 위원 말씀하세요
윤용일 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방업무의 의용 소방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의용 소방대는 자기직업에 충실하면서 그 지역의 화재에 관한 예찰이나 진화 등 상당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용 소방대 업무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의용 소방대의 사기에 관한 소반본부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의용 소방대 대원들에게 해주고 계신가 현재는 출동수당만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제가 예산안에 있는 출동기초를 5개소와 기타관서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의용 소방대의 인원이 지역마다 다른데 의용 소방대는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운영 관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오늘 현재 21개 시 군에 284개 대에 8,79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보조하게 되어있는 것은 출동수당으로 1회에 5,600원씩 지급하고 피복을 2년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그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대로 1인당 년17회 기준해서 5,600원씩 100%가 되어야 하는데 덜되어서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올렸고 피복비는 2년에 1회씩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화재 출동이나 공무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에 대해 2,1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타 시 군에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화 된 뒤로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약 열흘간 21개 시 군을 다 돌아서 시장 군수 님께 간곡한 당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훈련에도 지역에 무료 봉사한 분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측면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는 21개 시 군에서 의용 소방대 사기앙양 측면으로 나간 돈이 8,957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도 예산외에 시 군에서 나간 돈입니다.
  이 나간 것은 무엇 무엇이냐? 의용 소방대에 대한 간담회 소방의 날 급식비 및 기타 선진지 견학 갈 때의 여비 등으로 나간 것입니다.
  '93년도에는 3억3,800만원정도가 시 군에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의용 소방대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의용 소방대에 관해서 광역소방본부나 일선 시 군에서 물심양면으로 사기앙양 책으로 후원을 하시는데 모 소방서 관할 의용 소방대에서 자기들 기금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소방업무에 임하고자 하는 의용 소방대가 있는데 법적 규제에 묶여서 소방대원으로서의 소방차를 의용 소방대원의 지원 없이 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의 경광 등 부착문제를 현재까지 소방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은 의용 소방대의 사기앙양 책으로 도와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광 등 부착문제는 법적으로 어디에 묶여서 이 경광 등을 못 달고 있으며 이 경광 등을 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분석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경광등 설치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법에 경광 등은 특수차량만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엠브란스라든지 소방용 차량 경찰차량 등 특수차량만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요청한 차량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자가용에 대해서는 경광 등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러니까 의용 소방대에서 구입하려면 의용 소방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용 소방대장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그것도 유권해석은 개인 것으로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법적인 절차에서는 개인 것이니까 유권해석까지는 되지 않죠.
윤용일 위원    특수차라는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특수차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구급차 순찰차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용 소방대가 화재예방을 위해서 예찰하는 업무도 특수차로 볼 수 없을까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특수차로 하려면 관 넘버를 내야 되는 데 등록이 자가용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래서 소방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경찰서소관 자율방범대원들은 경광등을 부착하고 범죄예방이나 치안에 협조하고 있는 차는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경찰서 부서는 그러한 민간단체에 경광 등을 달고 있는데 소방본부 업무에 의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의용 소방대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경찰 자율방범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윤용일 위원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같은 대한민국 법에서 민간단체인 자율 방범대는 경광 등을 부착하고 있는데 의용 소방대는 지원을 해준 차량도 아니고 차량 명의는 의용 소방대가 개인이 할 수 없고 의용 소방대 명의로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의용 소방대장 명의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알아본 결과 목적이 화재예방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해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연구검토를 하셔서 의용 소방대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헤아리셔서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하    공보관 이병하입니다.
  윤용일 위원 님께서 자유 총 연맹 구성근거와 보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유 총 연맹 보조금은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자유총연맹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한 국민운동의 지원을 협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우월성 연구 및 홍보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의 지원협조와 국제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고교생에 대한 이념교육 교직원 이념교육 대학생 교육 자유논단 세미나 6. 25 홍보활동 대학서클 지원 반공투사 합동 위령제 북한개방 서명운동 새 생활  새 질서운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으로서는 18개 산하에 지부가 있고 위원이 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이병하 공보관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에게 몇 가지 물음을 드렸는데 질의 중에 경찰청 지원업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찰청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근거에 대한 물음을 한 것은 경찰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아까워서 물음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경찰관들이 급격한 사회여건변화에 따라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타부서의 공무원보다 오히려 처우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립경찰은 그 설치 법에 의해서 모든 조직 관리 운영예산을 국가가 담당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절차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다만 관련 상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 번 상위에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얻어다 쓰는 경찰관입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불편한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해마다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관례상 지원을 더군다나 민방위국에 해당되는데는 수용비및 수수료 과목에서 넣어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데 급식비의 경우를 보면 형식에 끝나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참 먹어댈 때 2,500원 짜리 시중에 나가서 먹을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다 불편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근거에 대한 설치법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되는데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 지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어봐야 되는 데 마침 어디 가셨으니까 민방위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답변은 서용석 예산담당관 님이 하시죠.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산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경찰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안정적인 차원에서 지역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도지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00원 가지고는 형식적이고 어디 가서 밥 한끼 먹을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 기본적인 주 부식비는 국가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출동에 따른 간식비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대책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신 데 이 문제는 별도로 더 연구를 해서 필요성여부를 판단해서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서용석 예산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재원 위원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예산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지만 작성요령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위원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면 예산액 해놓고 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비교증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 부기를 했는데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려면 전년도 1, 2, 3, 4 추경을 다 가지고 대비를 해봐야 전년도에 대한 토탈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렵고 각 담당 실 국에서도 마찬가지일텐데 꼭 이렇게 기정예산 당초예산만을 명기해서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1차 추경 때는 작년도에 들어 간 것 대비하는 지는 몰라도 예산대비가 되려면 작년도에 총괄 들어 간 것이 얼마인데 금년에 본예산에 들어 간 것이 얼마다 이렇게 대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빠르고 집계도 잘될텐데 조금전 우지명 위원이 작년에 의료원 지원 예산금이 3억 얼마가 들어가고 금년에 8억 얼마가 들어 가 있다 그런데 대답은 작년에 9억 얼마인가 지원이 되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어떤 기준이 서있지를 않으니까 금년도에 예산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교육청 예산처럼 칸을 넓혀서 길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이라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의 계가 나와서 금 회에 2차면 2차, 3차면 3차해서 더해지면 아주 대비가 쉬울 텐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내 여비란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서도 국내여비가 있고 별도의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관서당 경비에 들어 가 있는 국내여비는 급료성격의 여비로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태여 꼭 이렇게 따로 해 놓아야 될 것인지 한데 합쳐서 해 놓더라도 쓸 때 갈라지는 것은 분명히 될텐데 어떤 면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공   균    서용석 담당관 님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위원장 공   균    위원 님들 질의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당초 예산을 대비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당초끼리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판단하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상 이것이 당초 예산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저희가 위원 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예산사항별 설명서라고 해서 세항 단위까지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괄호를 해서 전년도 전체 예산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실의하기가 어려우니까 각목 명세서를 내놓아라 그래서 각목 명세서를 드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러한 작업을 일일이 몫까지 전부다 하려면 저희도 상당한 작업량이 됩니다.
  그래서 기일까지 제가 제출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여하튼 앞으로 편성지침을 만드는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지침이 바뀔 수 있도록 한번 건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중에서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와 별도의 여비는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여비이고요. 별도로 있는 것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유재원 위원    분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용석    필요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   균    유재원 위원 님 이해되셨습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충남 도는 아닌데 여타 시 군에서 공무원 각 부서별로 여비에 편성하는데 같은 청 내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공직자간에 위화감이 있고 불만의 소지가 있다는 보도를 접해서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예산편성에 각 실 국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우리 충남 도에서 그런 위화감이나 불만의 소리가 있는 부서는 없지요?
○예산담당관 서용석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표현되는 것은 없었고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그럴 리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 지침은 물론 그러한 면도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이 여러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은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예산 배분이 흡족하지 못하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기 히 배석하신 간부 중에 소방본부, 민방위국장, 공보관 님께 한 가지 씩만 기히 답변을 들은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공   균    아니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일단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한가지씩만 하고 넘어가시면 시간이 절약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답변 듣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소관 부서는 다 끝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찬을 하고 다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까?
○위원장 공   균    우리 위원 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시간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시지요.
이시우 위원    민방위국장 님 아까 경찰에 경무과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이시우 위원    서면으로 하시는 것을 윤용일 위원 님이 양해를 해주셨기에 본 위원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기대합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보안지도관 보수 대 간첩 특수요원 수당이라는 것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명확히 못 들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년은 아니지만 전년도라고 불법무기 신고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접수를 받는 년도는 언제이고 당시에 접수를 받은 실적이 얼마이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지요?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래서 아까 양해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직접 서면 보고토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시우 위원    보안특수요원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을 민방위 국으로 해 놓고 국장 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실 정도면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경찰예산에 대해서는 실은 민방위국장 민방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안정이라는 별도의 과목이 있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 국장 님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시우 위원    편성이 민방위 국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지요?
○예산담당관 서용석    경찰청에서 직접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방위 국장 님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안지도관은 두 명에서 1,320만원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 특수보안에 종사하던 경찰관이 정년이나 계급정년이나 하여튼 연령정년이나 퇴직을 한사람의 학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 간첩특수 요원 수당은 마찬가지로 대 간첩업무에 종사하던 그러한 유능한 퇴직자들을 월 30만원씩 주어서 그러한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지역안정 항목으로 편성하는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이상이 타 시도에서 금액에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지역안정 차원에서 타 시도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충남도가 쓰다가 호주머니 돈 내주듯 물론 당연히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저들도 알아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이것은 법적 근거와 타 시도의 지원하는 현황 이것을 저희가 각 시 도로 알아보아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 도정 홍보요원 해외연수에 유인물에는 각종 홍보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제 마땅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국 도정 홍보위원 해외 연수 국가와 도정홍보위원 해외 연수라면 본 위원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 안 했습니다.
  단 이 유인물에는 국정홍보위원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는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충남 도에 위촉된 현황을 보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시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 도지사가 위촉하고 공보처에 결과보고를 하는데 국 도정 홍보위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남 도는 현재 8명인데 다른 도 단위 직할시는 빼고 경북 13명 강원 13명 전북 11명 경남 18명 도세가 약한 충북 같은 경우도 9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가 8명이면 위촉한 현황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지사가 추진한 현황을 보니까 임기는 2년인데 서산시 2명 천안시 3명 온양시 2명 그 외에 대천시 1명 공주시 1명인데 아마 이것은 윗 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인원을 타도와 비례해서 홍보위원을 늘린다든지 했으면 좋겠고 8명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 님 본 위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공보관 이병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계신 분들 대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런 적임자가 있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조금 벗어난 질의입니다.
  그러나 소방행정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자주 접하는 사항이라서 알고 싶습니다.
우지명 위원    이시우 위원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곧 중식시간도 되고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점심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오전에 전부 마치고서 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공   균    지금 질의는 대체적으로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분이 소방 부서는 초과로 질문도 하고 마지막 답변도 듣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공   균    예. 그렇게 합시다.
이시우 위원    도지사가 사업을 승인하든 시장 군수가 사업승인을 하든 몇 층 몇 세대에 따라서는 도가 승인도 하고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합니다.
  대개 준공검사를 득 하기 전에 소방 필 증을 제출하지요?
  소방 필 증을 교부할 때 우리충남에 5개 소방서가 있는데 그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도 소방본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즉 도가 사업승인 하였든 시장 군수가 사업승인을 했든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 관할 소방서에서 나갑니다.
이시우 위원    지금 갈수록 건물이 높아지는데 우리 충남도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는 높이 몇 m까지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금 천안에 있는 것이 33m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11층이 되고 인명구조는 15층까지 카바를 합니다.
이시우 위원    여타 타 시도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일 높은 장비보다 더 큰 것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서울에 한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만약에 흔히들 산불조심 산불예방 이렇게 항상 느낍니다마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을 때 산에서 대단위 화재가 발생되면 공중화재 화학물품으로 진압하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산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소방본부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소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헬기로서 푸대 같은 것으로 물을 퍼다가 위에서 뿌리는 식으로 하고 밑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삽이나 괭이나 흙으로 파서 덮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산중이나 높은 산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겠군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산림청에서 주로 합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데 284개의 읍 면 의용 소방대 건물이 현재 낡아서 사용 불가능하다 든 지 꼭 새로 건축해야 할 의용 소방대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조사했으면 자료로 주시고 건물은 새로 지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가 소방서 재산이 아니고 타인 사유지이거나 또는 다른 부처에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 낡았어도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의용 소방대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런 소방대 건물을 지어야 할 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을 여기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현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284개 대의 의용 소방대 건물 중에서 개축해야 될 신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부지가 타인 소유가 되어 있는 것도 경찰소유도 있고 교육청 소유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추후로 올리겠으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대지 구입비라든지 소방서 건물이 낡아서 비가 새서 사용 못해서 새로 신축했다든지 그것도 내년도 계획에 수립되는 지역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꼭 그런 데가 있다면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소방서 건물을 짓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쓰러지겠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지어야 되겠다는 우선 순위 같은 것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공   균    전영준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 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이병하 공보관 님, 이동원 민방위 국장 님과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위원장 공   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질의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에 보충질의 후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재원 위원    21페이지 321에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5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배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훈련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22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해서 5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학비 지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학교는 중 고 대학생 어느 층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우선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유재원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셔요.
이시우 위원    자료를 두 가지만 우선 받고 관련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6페이지에 특판비 불우 이웃돕기 성금모금 유관기관 단체의 회비 금액이 '92년도 당초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된 사실이 있는데 도에 접수된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또 금액의 크고 적음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성금을 기탁해 주신 대상자는 몇 명이었는지 정도를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19페이지 도정관리 수용비 20페이지 노사분규지도 사례집 발간비가 역시 금년도 '92년도 당초예산에도 같은 산출기초 내용대로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된 사실이 있는 데 '92년도에 발간된 노사분규 사례집 발간책자가 있죠?
  '92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간된 책자를 보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바로 될 수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바로 될 내용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퇴근 무렵에 드릴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   균    예, 김정인 보사환경국장님 저희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하기 전에 그때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오늘 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예, 다른 위원 님 질의하시죠.
  김좌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    27페이지에 가족계획 이동홍보반 운영이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족계획 문제는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질의 다 하셨어요?
김좌영 위원    예.
○위원장 공   균    윤용일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사설자치단체 자본보조 나환자촌 자립기반 조성사업 계획 지역이 논산, 서산 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67페이지에 이것은 자료요구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납골당 설계용역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 같고 우리 도민이 과연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 주는지 이것이 지금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설치일자는 '83년도 1월 20일자로 설립했다고 하셨는데 또 이 구성인원도 지금 여기에 도 공무원 2인, 검사 변호사 1인씩, 의료인 5인, 언론인 1인, 기타 2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 공무원은 누구누구이며 또 의료사고가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당시는 여기에 조정방법은 나왔습니다마는 이 적수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윤용일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님 안 계세요?
  예, 질의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특별판공비에 국가유공자회의 간담회를 50명씩 두 차례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어떠 어떠한 곳을 칭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정보비 외에 노 사정 시책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다섯 분의 위원 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
이시우 위원    그전에 질의 몇 가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그러실 까요?
  예. 이시우 위원 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간에 경상보조 지역복지센터 운영 국비외 도비가 계상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운영이 어디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운영 역시 국비외 도비 1억5,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역시 대상지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노동쟁의조정 지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노사간 문제 야기와 관련되었던 충남도내에 법인 또는 업체현황 실태에 대해서 기능감독 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유재원 동료위원의 물음입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 1억은 지난 해 기정예산을 보니까 2억원이 있군요. 현재까지 조성된 총액은 얼마인지 26페이지 전년도 기존 예산액이 계상이 안되었다가 금번에 300만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에 번번히 걱정을 주고 있는 사항인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92년도 도내에서 파악된 앵속 및 대마에 관련 사범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315 민간인 경상보조 공해배출업소 지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비가 2, 7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기술지도를 받는 공해배출 업소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환경보존협회에서 시행하는 기술지도의 내용과 '92년도 공해배출 업소의 기술지도 실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님 계세요?
  이동욱 위원 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 분의 위원 님이 일괄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장기일 위원    잠깐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기일 위원    예, 50페이지 용역비에서 대산공단 주변 환경영향조사에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환경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소요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2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마지막에 쾌속후송선 운영비가 1억154만8,000원이 서 있습니다.
  이 쾌속후송선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욱 위원 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예, 이동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그 동안에 국가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이 국민의 의식변화에 따라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홍보의 필요성이 없어서 가족계획 홍보요원인 가족계획 간사도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홍보반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이나 신규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료원 운영상황은 많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자리에 보사환경 국장 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65페이지 6-1에 지방공사의료원 4개소 출연금으로 8억 4, 765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각 의료원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자립시기는 과연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공사직원들의 사명감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아주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으신 지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이동욱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 님이 여덟 차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 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저소득층자녀 직업훈련 500명에 대한 훈련장소와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장소는 사설학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교습소, 컴퓨터학원, 이·미용학원, 열 관리학원, 기타 봉제하든지 이런 곳도 가능합니다.
  선발기준은 주로 저소득층자녀 20세 미만이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은 직업훈련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내용과 농어촌 부서에서 지원하는 학비내용과 다른 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관계하는 저소득층 자녀라 하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책정된 저소득층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공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면 단위 중학교는 금년부터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마는 2-3학년에 대해서 금년에도 주고 있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주게 됩니다.
  대학교는 지원이 없습니다.
  농어촌 지원 대상자와 다른 점은 농어촌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 이웃돕기성금 기탁 내용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시인데 4시까지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사분규 발간 사례집 발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금년에 총 21건의 분규발생이 있었습니다마는 20건은 기왕에 타결이 되고 한 건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21건 중에서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은 발간하지 않고 근간에 노사가 화합하는 그러한 리플렛을 만 부를 만들어서 발간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복지봉사센터의 위치를 물으셨는데 이 복지센터는 대전극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과 충남을 같이 관할하는 그러한 편의회가 되기 때문에 위치는 대전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치는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1년도 노사분규조정 실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건 중에 20건이 타결되고 한 건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년 예산이 1억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기왕에 조성된 것은 4억이 있습니다.
  4억이 있어서 내년 예산이 1억이 있으면 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며 이것은 관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앵속 단속에 대해서 금년에 파악된 실적은 검거 인원이 183명이고 압수물품은 앵속이 1,075건이고 히로뽕이 15g, 대마엽이 4,600Kg 실적에 압수를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거기서요 검거 압수 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비교해 보면 신문이나 텔레비젼에 항상 보도를 통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예년보다 더 높아갑니까?
  낮아갑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저희 도는 5년 주기로 보니까 약간 하향세입니다.
  검거인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211명, '90년도에는 228명, '91년도에는 232 금년에는 줄어들어서 1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말이죠, 국장 님!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이시우 위원    26페이지 지난해에는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나요?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예년에 금액은 적든 간에 아까 국장 님이 최근 5년의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적으나마 예산은 편성했었군 요?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2,700만원, 환경보존협회에 내년에 주도록 2,7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그와 병행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환경보존협회에 저희가 보수를 주어서 지속적인 문제를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저희보다도 좀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계상을 한 내역입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 님, 50페이지에 물품구입비에 보면 공해단속 장비가 있죠?
  본 위원이 지적한 공해배출업소 그 바로 밑에요.
  내용 측정비 이런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정수물품으로 이미 승인이 된 사항인가요?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정수물품으로 필요한 ...
이시우 위원    정수물품취득 관련 사업은 안 될까요?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정수물품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공해배출 대책에 필요한 장비는 정수물품비로 안됩니다.
이시우 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의회에서 정수물품을 승인한 내용을 보면 전국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도 우선 시급하게 장비를 갖추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장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입해 나갈텐데 마땅히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중요한 기자재는 정수물품에 들어갔고 ...
이시우 위원    금액이 500만원씩 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것과 되지 않은 것 구분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시우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장기일 위원께서 국가유공자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관리하고 있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복회, 전몰장병 미망인 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로 5개 단체 약 6,200명의 대상자가 관내에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첫 번째 물은 것은 보상금 포함된 것이 국가유공자 50명에 대한 시상금인데 국가유공자들 시상은 어떤 대상자에게 시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간담회는 현충일 3. 1 절 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유관기관 단체회의는 언론사에도 불우 이웃돕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유관단체회의를 하고 유공자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 몇 분들과 6월 달이나 3.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시상대상자는 5개 단체에 대표 급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모범적인 분들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정보비 5,000만원은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에 연관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나 공직자에 대해서 격려 내지 필요한 돈을 풀로 세운 것입니다.
  대산공단 환경용역비 8,000만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 석유화학과 현대 석유화학이 작년 가을에 공장을 오-픈 해서 1년여 가동이 되었습니다.
  동 지역에 약 300만평의 대단위 공단에서 현재 기준치에는 초과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큰 공장에서 총량 적으로 보면 24시간 계속 공해물질이 다소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수십 차례 민원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진정 내용을 보면 인적피해와 농작물피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역을 용역으로 의뢰하면 2, 3개월이면 용역이 완성됩니다만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1년을 측정해야지 농산물이나 지역주변에 어장이나 인체에 끼치는 영향등 장기간 기일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8,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쾌속 후송선은 작년 12월 23일 인수를 해서 관내 도서지역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병원 선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날 보령군이 섬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보령군에 관리위임을 시켜서 현재 운용 중에 있는데 내년 1년 동안의 쾌속 후송선의 운용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실적은 7명의 응급환자를 수송해서 치료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쾌속 후송선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몇이나 되며 몇 톤 급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7명이 근무하고 있고 15톤입니다.
  배 길이는 17m, 최대 40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윤용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나환자촌은 논산군 광석면 윤리에 43세대가 기거하고 있고 서산군 운산면 고풍리에 35세대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78세대가 되겠습니다.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간의 실적이 미미했고 구성된 명단은 당연직이 도에서 2명 전문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신청은 시 군 보건소나 도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도록 소송 전치주의로 입법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윤용일 위원    도 공무원은 당연직이라고 했는데 당연직이라도 어느 부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당연직은 부지사와 보사환경국장 2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변호사 검사 의사회장 약사회장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아까 질의 드린 대로 '83년 '85년 각각 1건, '90년 1건, '91년 11건,'92년 5건이라면 이 실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불행한 의료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의 하나 났을 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 분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 현재 시나 군 보건소에서 접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다 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나 사직당국 변호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볼 수 없고 현행 제도로는 일단 민사가 되었든 형사가 되었든 빠르고 신속한대로 하기 위해서 직접 소를 제기한다든지 고소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러면 피해 당사자가 민 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신청 접수를 하면 비용발생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없습니다.
  없는데 민 형사에 계류중인 것은 이쪽에서 재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개정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김좌영 위원께서 가족계획 홍보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민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이나 가족계획 사업의 질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 월15일 기준으로 하면 연간 180일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정부 인구시책 예산이 점차 감축됨에 따라서 가족협회 도 지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서 보사부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동홍보반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지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동욱 위원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법적인 근거나 지자체의 사무범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의무조항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욱 위원님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출연액과 자립도 자립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8억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대개 의료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신장비의 확보나 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첨단 의료장비 구입비나 간호사 숙소 등 시설개선비를 내년에 지원하도록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현재도 잘 운영되는 서산의 경우는 '91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103% 공주 95% 홍성 92% 천안 9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전망은 작년에 비해서 약 5% 정도가 상향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 자립시기는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면 2년 내지 3년이면 완전히 자립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부족으로 인한 간호원들의 불친절 사례는 저희도 간혹 느낍니다만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관찰을 통해서 일벌백계로 단속과 계도와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김정인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납골당 설계 용역하는데 설계가 아니고 설치 용역비입니다.
  납골당 설치용역은 납골당 화장장 중 서로 주민들이 꺼리고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개 군이 권역으로 해서 납골당이나 화장장의 적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결정될 것으로 뒷받침해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시 군 별로 공동묘지를 정비하게 되는데 공동묘지 내에 무연 분묘를 안치해야 하기 때문에 납골당 설치위치 선정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일 위원    여기 보면 납골당 설계용역이라고 산출기초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설치용역입니다.
○위원장 공   균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말씀하세요.
윤용일 위원    납골당 설치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현재 묘지관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납골당이 일본에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치용역을 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납골당이 공동묘지에서 시신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
윤용일 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현재 설치용역을 개략적으로라도 몇 평 규모에 ...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 구체적인 설치용역은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직 진행중 입니다.
○위원장 공   균    이기봉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기봉 위원    국장 님!
  68페이지 국고보조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가 있는데 노인들에게 무슨 작업을 하도록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노인들에게 공동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삼태기 맥방석 같은 기술을 가진 노인들은 그런 것을 하시고 또 농사에 기술을 가지셨던 분들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호박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을 심어서 노후를 그대로 건강관리를 해가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너무 한가하지 않아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기봉 위원    도시노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도시노인은 붓글씨를 하신다 든 가 청소년들 데려다가 한문교실 충효교실을 합니다.
이기봉 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선정은 그 지역에서 이런 범위에서 하겠다 하고 지침서를 내려주면 ...
이기봉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장소를 추천하면 국장께서 보조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지역실정과 우리 계획에 중복되지 않으면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기봉 위원    저도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2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간 얼마를 적립해서 그 돈으로 어떤 복지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한해에 2억 원씩 10년 동안 20억 원을 모금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기봉 위원    좋은 사업이면 1년에 5억 원씩 하든지 하지 10년이면 언제 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가정복지 국장 님께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답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62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제일 말미에 소년가정세대 보호지원이 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주위에 소년소녀 가장세대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 사회에 독지가들이 많은 도움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 군별로 파악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도 내일까지 심사하는 기간 중에 시 군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리고 60페이지를 보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데 국내여비 요 보호 아동보호 및 업무의 보육사업 운영시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 님이 계시기에 오히려 물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항목은 당초예산에 보니까 금액은 같은데 작년에는 7만5,000원  4명으로 12회였고 금년에는 6만원5명으로 횟수는 같습니다.
  인원과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작년에는 7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과다 계상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도 각 실 국 예산의 관서당경비 국내 여비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 혹시 이렇다면 자리에 계신 과장님 질의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계장이 계시면 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안 그렇겠죠.
  조금 전에도 예산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충북의 경우는 기획관리실이나 예산 부서에 있는 부서는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되고 나머지 실 국에 있는 부서는 여비가 좀 적게 책정되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있다고 최근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는 금액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은 같은 항목으로 계상된 것인데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69페이지에 기타수당 보상금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 회의참석 실비보상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전혀 없는데 금번 계상된 것이 있는데 금액은 묻지 않겠습니다.
  '92년도 하반기에 이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습니다.
  모자복지법이 다시 신설됨에 따라서 모자복지위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다행입니다.
  75페이지 청소년 복지 청소년에 관한 대 국민 토론에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1회 실시한 사실이 있었는데 작년이라는 것은 금년을 얘기합니다.
  '92년도 실시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참석대상자는 주로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청소년에 관한 토론회로 계상된 액수는 400만원이고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학계 청소년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등을 초빙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2년 8월 28일 천안시민회관 소 강당에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교수들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회관 마지막 물음입니다.
  87페이지 끝에 예산부분 재료비 기타에 저소득층 여성도배 교육이 있는데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파출부 교육이 2,000원씩인데 '92년도는 1,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파출부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92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성회관에서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대상자들이 자격지심 때문에 아무래도 선뜻 나오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위원장 공   균    권부선 여성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회의 중에 기침이 나와 가지고 휴게실에 가서 회의진행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출부 교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파출부가 10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하루에 8시 30분부터 전화가 오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당은 1만5,000원씩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일반 교양교육도 시키고 요리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저희 상담실에 와서 파출 상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분이나 연령 등을 감안해서 파출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추경이나 명년도 '94년도 예산에서라도 파출부로 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좋은 계획을 세워서 무리하지 않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    여성도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 있는 전체 여성 중에서 저희들이 소집하여 도배교육을 속성과로 교육시켜서 이 분들이 즉시 돌아가 면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개 도배를 하면 숙련공이 있고 보조해 주는 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가보니까 여자 분이 혼자서 도배를 하더군요.
  그래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교육을 해서 영세한 가계를 도울 수 있는 지금 숙련공들은 대개 7-8만원씩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선 시 군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여성회관에서만 합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아직은 저희 도에서 공식적으로 시도한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이 즉시 배워서 직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시설비와 그 분들의 재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관장 님, 일선 시 군에 건립되고 있거나 기 건립된 여성회관 복지회관 같은 것이 많은데 여성회관 단체에서 노력을 하셔서 서민 여성들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선 시 군에 방안을 활성화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한번 시도해 보고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공   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경로사상이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가정복지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사상 각 사업이 선진국과 후진국과 비교 사회국가와 민주국가의 비교를 하신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29억8,412만2,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 각종 쓰여지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노인수당 19억7,468만1,000원이 현재 노인 일인당 아니면 시 군별 읍 면별로 어떻게 배정되고 있는지 이 29억8,412만2,000원에 대한 사용 세부계획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의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여성회관도 있고 가정복지회관도 있는데 보령군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하였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20개 시 군의 여성회관은 몇 개이며 가정복지회관은 몇 개인가 복지회관을 지어놓은 후 향후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관을 많이 짓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낭비성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시 군과 안 지어져 있는 시 군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기타경비 2억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2억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김진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기타경비 2억원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김진경 위원    2억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93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한 문제인데 국내여비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출장기간이 길 수도 있고 단시일 내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액수만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 해 줍니다.
이시우 위원    예산담당관 님 건설도시국 예비비 심사할 때도 본청 공직자들에게 지급되는 효도비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소에는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를 지적하니까 다음 추경에서 부족한 분에 대해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성질입니까?
  당초에 10만원이 계상되어야 될 것이 못 되었나 요?
  지금 5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것은 1년에 추석 때 효도 휴가비라고 해서 주는 것인데 금년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소에 그것이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부족 분을 추경에 확보하여 1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제가 한가지는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과 노인회관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시 군의 여성회관 노인회관 이렇게 따로 따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가정복지회관으로 해서 1층은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층은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모여서 관심사를 토론하고 복지증진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군청회의실이나 예식장 같은 곳을 빌려서 사용하고 또 소규모로 여성들이 모이게 될 때는 보통 음식점에 모이게 되는데 여성들이 떠드는 모습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가정복지회관으로 해서 한 회관에서 3층에는 적어도 200-300명이 모여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동회관으로 쓰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 님 이것도 시군 단위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시 군에는 시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사무실을 하나 차려 놓고 회장은 거기 앉아서 활용하고 회의할 때는 시민회관을 활용하면 되지 군마다 회관을 하나씩 다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보조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2억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국고보조를 하는데 이것이 적습니다.
  왜 민주국가 선진국가와 비교를 해 보았냐 하는 얘기는 지금 공산국가에서도 60세가 넘으면 매월 수당을 줍니다.
  복지사회로 간다는 민주사회에서 매일 건물만 지어 업자들만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60세 넘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회관 같은 것은 시민회관 군민회관을 지을 때 조금 더 거기에 투자를 해서 종합회관을 지어야지 20개 시 군에 다 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잘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회관을 하나 지으면 매년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정 어려운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직업훈련관계와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에 대한 효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취업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으며 또 취업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지 교육만 시키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인지 교육을 시킬 때는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 지급을 본인에게 하는지 아니면 교육기관에 배당을 해서 교육시키는지 취업효과와 취업 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441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확충에 3억2,2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진경 위원께서도 각 실 국간에 명목을 잡아서 회관을 짓는다 했는데 이런 예산들도 각 국에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국에서도 간이상수도 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국에서 하고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어떤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또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각국에서 알아서 편성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보령 복지회관이 유독 다른 복지회관은 전부 50%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전액 전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유재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직업훈련에 대한 효과와 취업 율 교육비 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취업효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라가 산업화에 따른 부족한 기술인력을 충당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고 기능인을 양성시키므로 해서 탈 영세민 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취업 율은 3년 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에 1,064명 이수에 1,015명으로 95.4% '91년에는 913명 이수에 634명해서 70% 금년에는 937명 이수에 654명해서 69% 이러한 수준으로 취업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어딘가 취업이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금의 납부는 시 군을 통해서 본인에게 주는 부분도 있고 학원에 수령을 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 잘못되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나눠먹기 식의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납부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같이 인력이 딸리고 기능공이 모자라는 시점에서 과연 돈을 내고 가서 기능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있으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종사회에서 기능훈련소를 일반에서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공훈련소가 전부 폐쇄되었습니다.
  이렇듯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실업 율이 높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과연 배우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제가 사는 공주에 노동부에서 기능공 훈련소를 하나짓고 있습니다마는 훈련생을 모집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데 들어 갈 때도 이러한 교육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유형이 각각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대상별 기능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재원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항별로 해서 취업 율 교육비를 본인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교육기관에 직접 내주는지 생계비가 들어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김정인 보사환경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자료로 주시는 김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국가유공자 1,200명인데 각 시 군별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수용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경로승차권 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시내버스에 대한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가 설명해 주시고 재무국에서도 또 노인교통비로 계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각 부서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승차권과 교통비와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위원들이 시 군별로 몇 명씩이나 있는 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청소년 종합수련마을을 당진 지역에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종합수련 마을이라는 것을 여기에 편성된 대로한다면 마을마다 만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유재원 위원 님 말씀하신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하나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은 위생 부서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했으나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초부터는 수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원화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겠습니다.
  그간 예산편성을 한 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민원을 접수를 해서 그 내용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는 시 군비로 부담을 하고 40%는 도비로 부담을 해서 연간 민원사항을 취합을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한군데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 님!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모든 개별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님 질의사항을 모두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기일 위원    승차권 문제와 교통비문제는 자료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유재원 위원 님께서 보령 가정복지회관만 군비가 없는데 그 이유와 전액 도비인 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액 도비가 아니고 보령군비와 교부금을 얻을 계획으로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청양군에는 100평에 노인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똑같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양 군세도 그리고 노인회관으로 따로 짓는 것보다는 여성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 회관으로 해서 2억을 보령과 청양이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이것이 몇 평 짜리 인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구체적인 계획은 시 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약 450평 규모입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지원이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더 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것을 주고 시 군 자치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을 수 있다는 시장 군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유재원 위원 님 답변되겠습니까?
유재원 위원    앞으로 지원하실 때 조금 전 이시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더 지역간에 또는 각 실 국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예산조치가 되어야지 어디는 50%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100%를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조춘자 가정복지 국장 님 장기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내버스에 대한 보상과 경로 승차권 제작에 대한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제작 예산은 '91년까지 시 군별로 제작해서 노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92년도부터는 도에서 일괄해서 제작 배부하는 인쇄비이고 시내버스에 대한 보상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들이 사용하신 승차권 대금의 정산예산입니다.
장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말씀하세요
  예. 이시우 위원 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가정복지 국장 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관련사항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 71회 어린이 큰잔치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군요.
  반갑습니다.
  행사의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MBC입니다.
이시우 위원    작년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것은 대전과 충남과 격년제로 해서 MBC에 보조금을 주고서 공주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이 행사에는 육군 특전부대 용사들이 고공낙하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가 5월 5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시우 위원    61페이지 아동복지의 보상금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사항이 네 가지 있죠? 작년에도 똑같이 네 가지가 있는데 금년 '93년도에 5,000만원이 71회 어린이 큰잔치 행사에 편성되어 있기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린이날 혹시 참가기념품 급식 보상 등을 어떻게 했나 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작년에는 저희 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71회는 MBC에서 하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한 좋은 행사에 요.
  그러면 '92년도 70회 때는 적은 잔치행사라도 경비가 소요되었을 텐데 작년에는 편성된 것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어떤 항목에서 집행했나 요?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금년에는 전체예산에서 했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대전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   균    조춘자 가정복지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위원 님께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들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인 보사환경 국장 님 조춘자 가정복지 국장 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위원장 공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위원장 공   균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15페이지 UR 대책 추진으로 정보비가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UR대책 추진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절실히 요망하는 사항입니다만 UR 대책추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이와 같은 정보비가 소요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321목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양특직원 인건비 보조라고 해서 천안시에 두 사람 서산시에 한사람 태안군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천안시와 서산시 태안군에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치단체 보조입니다.
  성장작목 단지조성도 UR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6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개소인데 어떠한 작목을 어디에 조성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페이지 229목 재료비기타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 전문요원을 한사람 300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300일이면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인부임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임도시설 설계 위탁으로 1억2,714만원이 서 있고 '94 사전 설계가 1,95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유림 임도시설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민간에 대한 위탁금 또는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94 사전설계는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올해 임도시설 계획이 78k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 군별로 보니까 15개 군 중 당진군을 제외한 14개 군과 공주시가 포함이 되어서 78km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당진군도 역시 임야가 많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진군만 빠져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산림병해충 예찰 전문요원에 관한 문제인데 300일 이상이면 인부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93년도에 실시할 읍 면 단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김좌영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15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자기 지방에서 선배들의 농업을 이어나가면서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정책적으로 정부 보조 및 도에서 육성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후계자라고 해놓고서 도청소재지 옆에 본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매년 소비성 예산을 계속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농민의 집 운영비 지출 한국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장 님께서도 밀려드는 전체 신문광고에 대해서 200만 도민 아니 나아가서 4,000만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 신문 구독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매년 국민이 내는 혈세로 낭비 예산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민 후계자 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에는 38개의 관변 단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H인사는 4H인사대로 농민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부녀회는 부녀회 대로 노인회는 노인회 대로 관변단체 38개가 전부 시 군 도청소재지에 회관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모든 관변단체는 시 군은 시민회관 군민회관에 종합해서 관변단체 회장단들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 될텐데 이 회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계속 관리 운영해야될 문제점이 따르므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도정을 올바르게 하자면 이런 시민회관을 지을 때 또는 지어진 곳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 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또 17페이지에 보면 자영농과생 급식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급식비는 대개 2,5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1,651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 가로등은 현재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 읍 면장의 포괄 사업비의 내용 중에서 우선 순위 사업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 면장에게도 1년에 1억씩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약 27만원 내지 3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읍 면장들이 다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 계상된 금액이 읍 면장에게 가는 돈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각종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엄청난 예산이 편재되어 있고 작년보다 금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재했습니다.
  작년에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각 농산물 판매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후의 운영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금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가 계속 농산물 센터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1억600만1,000원, 21페이지에 주요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하다고 그러는 것은 용어자체가 긴급을 요한다든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용어를 활용할텐데 중요하다고 해놓고 내용에는 유명무실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상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김진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16페이지에 군민회관에 10억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농민회관을 건립하는 위치는 어느 곳인지 그리고 재무국 소관 예산에 보니까 농민교육원을 짓기 위해서 우리 도유지와 유성소재 국유지와 교환해서 농민교육원을 짓는데 자금이 1,36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그 예산이 재무국에 올라와 있습니다.
  농민 교육원과 농민회관과는 별개의 예산인지 위치별로 다른 것인지 농민 교육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재무국 때도 얘기를 했지만 충청남도 소재에 해야지 대전직할시내에 농민교육원을 설치해야 하느냐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 교육원을 폐 분교를 활용해서 보수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민교육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짓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단체의 보조 2억원이 같은 페이지에 들어 가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일시불로 들어가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에 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답변 해 주시고 19페이지 441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 시 군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수로 전부 표시되어 있는데 예산내역을 시 군별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자산취득에서 10억9,000만원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229항에는 종축구입비 8억6,000만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포괄적으로 들어 간 것의 내용을 받아 보았더니 트랙타 자동차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에 맞춰서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종축장이 이전한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하고 해서 146억7,7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축사도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8억6,000만원어치를 종축을 들여다가 이전할 예정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제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더라도 내년도나 후 년도에 가서 종축이 필요할 텐데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축을 또 다시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재무국 소관 예산 다룰 때 거론이 되어서 종축장 축산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각을 하는 것은 도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각하는 것을 대천시에 주는 2만평에 대해서는 물론 승인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승인사항이 아닌지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468억2,700만원이 올라갔고 수정예산에는 357억2,100만원 해서 111억600만원이 적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지를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동료위원 이시우 위원의 질의도 있었지만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땅 사기가 어려워서 사업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재산을 가지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도 그대로 매각을 하고 우리는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개발단 사업을 하고 하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을 하려면 종축장 부지를 사야되겠죠.
  사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만큼은 충청남도의 알토란같은 재산으로서 최대한 개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영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유재원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어떻게 하면 농촌의 위기를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리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좀더 분발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14페이지에 예산항목 2211 농어촌 발전기획단 연구과제 책자 발간 연구 논문집이 있는데요, 금액은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도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연구논문집을 책자로 발간한 것이 있었습니다.
  책자를 동료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줄 수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이시우 위원    감사합니다.
  15페이지 보상금 수상도민 부부동반 해외 여행에 과거에도 이런 항목으로 해외에 다녀온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성격에 수상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16페이지 앞서 김진경 위원,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마는 평당 건축비가 250만원씩 계상 된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9억6,900만원을 계상하여 역시 평당 323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초 호화판의 회관인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 321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농축 유통신문 4,19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역시 배부해야 될 대상자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기를 요즈음에는 농촌에서도 신문 TV를 통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유통정보가 늦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유통구조 개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는 유통구조가 개선이 안 되고는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국장 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듣고 싶습니다.
  34페이지 보상금에 교육생 급식비 9,000여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농민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들로부터 혹시 일부라도 급식비를 받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58페이지에 시설비 파이프라인 착유시설에 1,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교육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착유를 위한 시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233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원앙새 증식 시설이 있네요.
  원앙새 부화시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육장 시설인지 지금까지 원앙새를 증식시켜서 분양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순 세계 잉여금 2억2,968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347페이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토지 매입비중 임야 매입비로 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대체 취득인지 아니면 신규취득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님 지금까지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 님이 질의하신 UR 관련 사항입니다
  UR 이라고 하면 우루과이라운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략 작목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가격의 지지문제 또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등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방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해 나가면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농어민 조직이라든지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이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특 직원에 서산과 태안 그리고 천안시에만 보조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양특 직원이 각시 군에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천안시와 서산시와 태안군에는 양특 직원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중앙에 정원책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책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비에서 천안시 2명 서산시에 1명 태안군에 1명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 읍 면별 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 군별로 또 도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모이고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지금 시 군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본 궤도에 들어섰으면 직원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본궤도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부득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문에 대한 기초를 안보설치가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잡다한 신문 또는 메스컴이 개발이 되어서 여러 측면에서 정보가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어민 후계자 신문은 그대로 농어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다루는 특수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다른 뜻은 없고 농어민들에게 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하루속히 입수하는데 필요한 매개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관변단체라고 표현하시면서 많은 단체가 있는데 특히 도청소재지에 나름대로 각 단체가 회관을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보다는 시 군에 어떤 종합적인 회관을 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 군에 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80만 도민의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도에 지으려고 하는 농어민 회관은 전체 도민의 농어민 종합복지회관으로 필요해서 마련할까 하는 생각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자연농과 학생 급식비가 다른 데는 단가가 2,500원인데 왜 유독 1,651원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연농과 학생은 공주 농고에만 문교부에서 과가 승인이 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과입니다.
  이 농과생은 지금 현재 60명이 들어 가 있습니다마는 24시간을 거기서 생활하면서 영농을 습득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는 농촌에 투신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식 단가가 아니라 집단 급식단가입니다.
  즉 자기네들이 밥을 해서 먹는 단체이기 때문에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 군에 시장 군수의 포괄사업비가 있고 읍 면에 가면 읍 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나름대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50%가 국비이고 50%가 시 군비로 되어 있고 도비는 한푼도 투자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4년까지 총 9,402개 마을에 3만5,000등을 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만 등 가설을 완료했습니다.
  2만 42등을 가설하고 내년도에 이어서 '94년도까지 마무리짓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고 다만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 군별로 물량자금이 모자라니까 시 군 읍 면 동 마을에서 나 더 달라 너 더 달라는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의 포괄사업비 내지 읍 면장 포괄사업비로 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 유통시설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여기에 대한 성과도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농사를 지어 놓아도 이것이 제값으로 팔리지 아니하고 현지에서는 100원 하던 배추가 서울시장에 가면 서울 가정집에서 소비자가 먹게 되면 1,500원에 먹는 불합리한 점 즉 생산자는 터무니없이 싸게 팔아야 하고 소비자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야 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직판장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현재 안간힘을 써가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판사업 내지는 공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미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년을 해본 결과를 분석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잘된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증폭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되면 위원 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비목표시에 주요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비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산편성상 용어의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해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상 경비의 성질을 6가지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 경비 등 6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요 사업비라고 하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 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적 경비라든지 민자적 성격의 경비를 통틀어서 주요사업비 비목에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머니회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민교육원과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민회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당초 예산안 목적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뜻이 있는 것이고 농민교육원은 순수하게 농민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즉 교육 필요일자를 착출해서 일정기간 카리큘럼(교육과정)을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을 이전할 바에는 대전이라고 하지 말고 충남 관내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왕이면 폐 분교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만일 농민교육원을 이전한다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민교육원을 어디에다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 소득사업비 일시불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기에 지원해 줄 시설현대화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연기에는 복숭아라든지 채소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일체 근대화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을 지원하면 군비 1억원을 보태고 자체자금 5억원을 부담을 해서 8억 사업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 군별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좀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농민교육원을 이전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93년도에 1,360만원이라는 대전 유성소재 세 필지에 약 2,000평에 대한 농민교육원에 대한 국유지 공유지 교환에 대한 차입액이 재무국에 1,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농민교육원 원래 부지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유지와 바꾸는데 시가 차액이 난 것이 교환의 차액이 1,360만원입니다.
  그것이 기준을 전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농민교육원 대전유성에 있는 부지 내에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 자리에 대한 교환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농어촌발전 기획단 연구과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으면 한 부씩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수가 몇 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부 씩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수상자의 부부동반 해외 여행 20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수상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농어촌에 어떻게 하면 활력소를 집어넣을까 하는 생각 끝에 우리 농어촌발전 특산계획을 해서 농어촌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들은 개인이 되었든지 단체가 되었든지 포상을 주어보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상된 열 분을 부부동반해서 가까운 선진농업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에 농어민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평당 건축비는 250만원 부지는 323만원이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호화스러운 회관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단가를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평당 단가 250만원 토지 평당 단가 323만원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칭해서 요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건물을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니고 다만 읍 소재지 정도에 이런 종합복지 회관을 지으려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몇 군데 샘플을 뽑아서 조사를 해서 평가치를 갖다가 넣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나중에 설계를 한다든 가 하는 과정에서 이 단가는 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18페이지 농업유통 지를 4,100만원을 넣었는데 요즈음은 다양한 정보매체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느냐 다만 유통구조개선이 문제이지 유통지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농어민후계자 신문 농어민 신문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도 생산물의 판매에 대한 유통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뜻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 적절한 전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은 유통신문대 4,199만원이 결코 많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국장 님께서 좋은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유통정보 보다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이시우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도 말로 내놓은 청사진 앞으로 점진적으로 4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입니다.
  우선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가꾼 농작물이 제값을 받으려면 이런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래서 유통개선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지유통 모순개선과 소비유통개선을 다각적으로 시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은 안나왔습니다 마는 별도로 평가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에 피교육자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어민들을 저희들이 착출을 해서 일정한 카리큘럼(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다른 도가 개최하는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느 단체에서는 모임을 가지면 보상비도 줍니다.
  입교한 교육생들로부터 급식비는 안 받지만 혹시 보상비 같은 것을 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나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입교할 때는 왕복교통비와 현지 교통비 정도만 주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에 교육생 파이프라인 착유시설 성격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실습용 젓 소가 17두가 있습니다.
  이 17두를 피 교육생들이 실습용으로 젖을 짤 적에 사용되는 기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    실습용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송석상 농어촌개발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현 농림수산 국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농림수산 국장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 님께서 92페이지 성장작목 15개소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군 당 1개소씩 군하고 군 지도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대상지와  대상작목을 선정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시 군당 1개소씩 해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조성한 바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급가격이 안정되고 또 수출유망 작목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작목이 입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 인원이 30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부임으로 계상하지 않고 어째서 재료비 및 기타로 넣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50%가 산림청 보조로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보조될 적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역은 300일 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인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하지 않고 재료비 및 기타로 계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임도시설이 '93년도 신설 78km, '94년도 설계 12km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94년도 12km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당해 년도에 조기착공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94년도에 해야 될 물량 중 일부를 설계비를 금년도에 계상해서 금년에 설계를 해 줬다가 내년에 일찍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설계비는 전액 산림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해서...
유재원 위원    잠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울까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유재원 위원    설계비가 km당 160만원인데 347페이지를 보면 2km에 170만원씩 있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347페이지 위탁기금 또 시설부대비로 km당 1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좋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90km에서 나와 있는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 답사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공무원들의 예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님께서 233페이지 원앙새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육지가 32평이 있는데 60평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23쌍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523만리는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523마리 분양한 것을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되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것은 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다음에 339페이지 순 세계잉여금 내역은 예비비에 계상된 것이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토지매입비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원 위원 님과 우지명 위원 님께서는 같은 내용에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종축장에 장비구입을 하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매각하든지 취득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전시내에 있는 도 사업소가 이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또 위원 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관련되는 종축장과 가축위생 시험소 잠업검사소등 이 3개 사업소를 명년에 일단 이월하는 것으로 지사의 방침을 얻고 그래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또는 물품정수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일부가 종축장에 계상이 되지 않고 군청에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축장에 계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바삐 서두르다 보니까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좌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 답변 하나가 빠졌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뭡니까?
김좌영 위원    임도시설이 ...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당진요?
김좌영 위원    예.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당진에서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유덕현 농림수산 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건식 농촌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답변이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답변 중에서 조금 덜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공   균    그럼 보충질의 하시죠.
유재원 위원    유덕현 국장 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종축장 이전 예산이 물론 들어 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종축을 들여올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 답변이 안되셨고 또 종축장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축장 매각대금이 110억이 추경 예산에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 또 꼭 종축장이 지금 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종축장을 도 사업소를 현재 이전해야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2만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대천 시청의 부지로 유상 양여 했고 또 그곳이 점차 도시화되어 가고 그렇다고 보면 종축장은 옮겨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이나 내후년 당장 옮겨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차이가 나는 문제는 재산매각대이기 때문에 재산 매각된 재원은 재산을 취득하는데 써야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종축장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현재 당장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옮겨야 되는 거죠.
유재원 위원    그 종축장 부지에 대한 도면을 축산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자료로써 대천시에 넘겨줄 땅을 표시한 도면을 한 부 씩 배부를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유재원 위원 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유재원 위원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유덕현 농림수산 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이동욱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지역구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서면답변 내지는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공해 없는 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고비를 지원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입지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탁상계획과 실효성 없는 사업집행으로 국고비를 낭비하는 인상이 짙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님들이 현지 점검을 통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 소재한 마을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님들과 염려하면서 함께 현지를 돌아 본 사실이 있습니다.
  평소에 느끼고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했던 문제점을 여러 위원 님들과 실무과장님과 한 자리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인식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현지는 예당상류 식수원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축산폐수의 완전정화 없이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류주신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이시설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이 인력과 장비의 동원 시설의 불하로 인해서 여름철이 오면 분뇨탱크에 범람이 따를 뿐만 아니라 주변마을까지 갑작스런 축산폐수의 홍수로 인해서 오염을 시킬 그런 우려 마져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당초 계획에 자연입지의 여건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년 차 별 사업시행에 맞는 재정계획과 사업효과에 맞는 세밀한 사전 분석이 뒤따라야 함에도 지극히 단순하고 안일한 생각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따르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공해 없는 축산마을 육성과 그로 인해서 높은 소득을 거두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그들의 소박한 꿈을 가꿀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하여 건실하고 확실한 재투자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향후 대책과 방침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의도한대로 예산과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차제에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참고로 하여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6페이지 과목 442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축산단지 조성사업 2개소 1억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원지역은 어디인지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또 97페이지 같은 과목 가축 건강마을 육성 60개 마을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마을별로 보면 10만원 상당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172페이지 184페이지 잠업 특작관리하고 잠업검사소 잠종장 각기 운영관리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보니까 50억원이 넘는 수용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억 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인데 지금 현재 잠업은 점점 사양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업육성에 대한 계획과 육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도내 잠업농사 현황을 농가별 양잠장 규모별 성장면적별 소득별 향후 소득추계를 담아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   균    이동욱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국장 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위원장 공   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무공해 축산마을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건 국비보조가 없고 순 도비로 주어서 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동욱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긍정적 투자를 해서 한 개 마을을 완전히 공해 없는 마을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해서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지요.
  지금 계획 세워 놓고 사실상 주민들이 어려움도 있지만 현지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도에서 군으로 어떤 지시가 갔겠죠?
  군에서도 면으로 지시한단 말이 예요.
  면장이 3-4일 전부터 나와서 돼지 똥 걷고 그 난리를 피우고 이것이 행정의 현장이란 말이 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해야지 간이 정화조라는 말을 해 놓고 시행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고 전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여기 축산과장도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같이 어려움을 느낀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그리고 96페이지 97페이지는 자료로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업이 사양사업이 아니냐,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농촌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잠업농가가 줄어들고 또 생산면적이 줄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U R 대책으로 볼 때 잠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방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래서 정부에서는 잠업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력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인력이 없고 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방에 대비해서는 중점적 육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하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인공사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연구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내 잠업농가 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유덕현 농림수산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시간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은 핵심적인 것만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님들께서도 요지만 답변을 주시고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 질의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위원들이 저와 함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6-2의 책과 추경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작목 특작관리에 관해서 지금 6-2책에 있는 것은 지금 안나와 있는 상태가 추경예산에는 전부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잠업진흥 문제 또 잠업검사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국장 님 지금 설명되시겠어요?
김좌영 위원    질의 다 받고 합시다.
○위원장 공   균 그럴까요?   일괄적으로 질의 다하신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죠.
  그럼 전영준 위원 님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전영준입니다.
  질의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개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15페이지 6-2 농민의 집 운영유지비 170개소 1억200만원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00개소 설치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공   균    전영준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 질의하세요.
김진경 위원    아까 농어촌개발국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시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기를 요청바랍니다. 지금 한국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은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농민신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신문사를 도와주는 것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신문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발간하는 농어민신문이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신문과 대동소이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나 학술적인 면에서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에게 발간하는 농업지가 활용가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농촌 후계자들이 대표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시 군 단위 회장들이 각자 사무실을 가지고 낭비성 사무실을 운영하고 싶어하고 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정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판매해 주기 위해서 시 군별 어느 고속도로변이나 산업도로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작물 시판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시 군별 농민회 회장들의 자리를 만들고 거기다 간판을 걸므로써 곧바로 시장개척이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또 농사 지어서 시판장에 가져오는 농민들도 같이 회장단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보아서 운영체제를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09페이지에 보면 각종 자료 구입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지적하면 '94년도 예산이 위원들이 볼 때에는 낭비성이라고 하면 말이 억압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과대예산을 편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금 구입이 100가마 있는데 지금 소금 1가마에 국장님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5,000원 내지 6,000원입니다.
  그런데 10,000원씩을 계상했다 또는 매사 모든 사업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실지 단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실지사업 예산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농림수산국이나 농어촌개발국에서 예산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40% -50%의 생각보다 과잉 예산으로 편재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고서도 모든 사업이 작년보다 10% 내지 20% 과대 계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200만 농민과 더불어 이런 예산안은 앞으로 정밀하게 단돈 1원이라도 실지금액과 비슷하고 실지 사업비와 비슷한 내역으로 조사를 해서 근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겠어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김진경 위원 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어민 신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들이 어떤 정보매체로써 활용하고 있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사무실이 도로라든지 산업도로변에 있는 어떤 사무실 직판장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현재 직판장은 직판장대로 정보교환을 위한 센터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별로 소재지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농어민들이 비단 어떤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구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계속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타난 각종 단가가 과대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변동이 심한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단가는 전부 정부조달 물품단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가는 전국 통일의 조달물품 단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예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어촌마을에서 마을 인길포장 500m 300m 이상 하는 사업은 전부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만 도민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는 과정에서는 과대예산을 해 줌으로써 전체 예산을 계획하는 예산담당관은 로버트 형식으로 앉아서 예산만 짜고 있단 말입니다.
  200만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하나도 못해 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200만 도민의 생활을 돕는 도 행정이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   균    송석상 농어촌개발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서의 본질에는 벗어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알고자 했던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 또는 답변을 받고 난 뒤에는 보다 더 원활하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해 줄 것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공   균    하세요.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건설도시국의 토목직 건축직의 정원과 현원 결원 또는 앞으로 충원계획 같은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자리하고 계신 국장 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획고도 점차로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최근 양상이 변하는 것 같은데 수산청 임업직 도청과 일선 시 군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며 결원은 몇 명이고 앞으로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본 위원과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근 몇 년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산청이나 임업청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이 사유는 어떠하든 일반 행정청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 3, 4년 전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환직했던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
  조금 전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농촌에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 한마디는 해 주셔야 겠습니다.
  지난 번 예결위 때 본 위원이 역시 관심이 있어서 도내 위탁영농회사육성 자료를 요구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설립현황이 현재 지원 15개소 자율 24개로 39개소이고 구성인원은 316명 농기계 보유 현황은 '92년도 확보 계획 분할 시에 956대 군 요.
  그런데 앞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이농을 합니다.
  농촌에서 소득이 감소라기보다는 오히려 피 땀 흘려 노력해 봐야 대가가 없어요.
  일반 일용 잡부라도 노동현장에 나가서 벌이하는 것이 낫다는 추세거든요.
  앞으로 전망은 위탁영농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혹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당연히 더 육성해야 되는데 중도에 기 설립된 회사나 앞으로 설립하게 될 대상자들이 중도에 일부라도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佯晝?자력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비보유에 대한 지원도 과감히 뒤따라야 될텐데 원장님께서 앞으로 전망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공   균    신건식 농촌진흥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경영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안 개괄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염려하듯이 대단히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수수료로부터 받는데 현금과 현물로 받고 있습니다.
  받은 실적을 보니까 현금이 45% 현물 55%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지난 번 추곡수매 문제 때문에 농민들 걱정을 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그 분들이 원장님 말씀대로 55%를 현물로 받고 있다 그 지분에 대해서도 매상에 참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부당국에 건의한 것이 보도 되대요.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시우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돼야 할 것 같아요.
  현물로 많이 받으면.
○위원장 공   균    송석상 개발국장 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현재 영농회사에서 작업수수료 받은 현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 물량배분을 해서 정부에서 수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영농회사를 육성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현물을 정부에서 수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보가 있었고 농민들이 위탁회사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서 총 생산량에 대한 기준에 의한 배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몫으로 몇% 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 도정업자들도 현물도 받아 달라고 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아직은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수산부 차관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이 총체적인 생산에 대한 물량배정이지 별도로 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   균    농어촌개발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으로 장기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현 국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잠업검사소 이전문제도 당초 예산에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결심을 늦게 받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이미 제출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는데 수정예산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모른다는 결론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   균    장기일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장기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공   균    유덕현 농림수산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    위원장 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   균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김진경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충청남도는 타 시도보다 농어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참으로 애석함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일하는 농어민한테 가는 자금은 얼마 없어요.
  '9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농어민 마을에 갈 수 있는 예산사업을 발굴하고 또 시 군 읍 면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주는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신을 마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쪽에는 가지지 않는 예산이 많으므로 다음부터는 예산을 착실히 서민을 위한 갖지 못한 자를 위한 예산이 세워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공   균    김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국장 님들께서는 우리 위원 님들이 농어촌에 걱정하는 뜻에 따라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 님, 유덕현 농림수산국장 님, 신건식 농촌진흥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