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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7일(월) 10시

장  소  도청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3. 2.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6. 5.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7. 6.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8. 7.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3. 2.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6. 5.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7. 6.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8. 7.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강신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만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3일 충청남도지사와 11월 1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고 '92년 11월 19일과 11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동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 3일 '93년도 충청남도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2.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7분)

○위원장 강신국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소개를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평소 존경하는 강신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을 보살펴 주시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91년도 결산과 예비비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함께 심의함으로써 정기회의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정의 방향을 보고 드리면서 의회의 보살핌에 함께 협조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배석한 도의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은 내무위원회가 개의 중에 있어서 오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규 재무국장입니다.

(인사)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인사)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은 출장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유덕현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이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이병하 공보관입니다.

(인사)

  김동원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국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존경하는 강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도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걱정을 아끼지 않고 특히 재정균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1년도의 경제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우리 경제는 내수주도의 높은 성장과 물가불안이 계속되고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장 면에서는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서 8. 4%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마는 내수증가로 인하여 국제수지 면에서는 경상수지 8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90년 중 크게 상승하던 도매물가는 정부의 총수요 관리 등 안정화시책과 국제원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3.1%의 상승에 그쳤으나 소비자 물가는 일부 농수산물의 유통부진 유통비의 증가와 공공요금 및 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으로 9.52%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는 지방화 시대가 본격 전개됨에 따라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또 세출 면에서는 도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액은 4,498억4,200만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4,001억2,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97억1,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182억8,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4,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10억8,800만원으로 이는 전액 '92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액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 326억4,200만원의 104%인 4,498억4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1,059억4,300만원 중 취득세는 전년보다 74.8% 증가한 532억8,200만원 등록세는 60.9% 증가한 507억9,500만원 면허세는 82.5% 증가한 12억6,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67.9% 증가한 6억3,0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고 세외 수입 액 765억4,100만원 경상적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31.7% 증가한 145억8,7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13.7% 증가한 619억5,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59억8,900만원 중 보통교부세는 작년보다 20.6% 증가한 855억6,200만원, 특별교부세는 2.2% 증가한 204억 2,700만원, 지방양여금은 150억1,200만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6.8% 감소된 1,463억 5,6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4,326억4,200만원의 92.5%인 4,001억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명세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27억8,600만원 일반행정비는 전년보다 28.5% 증가한 268억8,300만원, 사회복지비는 10.3% 감소된 573억4,300만원, 산업경제비는 16.5% 증가한 1,199억8,700만원, 지역개발비는 2.8% 증가한 1,1241억9,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1.5% 감소된 161억9,000만원, 민방위비는 10.6% 증가한 31억7,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3% 증가한 495억6,4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공영개발 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재정 수지를 일괄해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액은 1,579억5,800만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1,362억1,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17억4,5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익년도 이월액 40억3,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77억1,1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 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년도의 세입에 기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공영개발 사업을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은 전년보다 110% 증가한 1,802억7,900만원, 부채는 114% 증가한 1,687억1,100만원, 자본은 9% 증가한 115억6,800만원이었으며 '91년도의 손익상황은 총 수익이 59억6,700만이고 총 비용이 60억8,400만원으로써 단기 순 손실은 1억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91년도의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6억7,700만원이고 지출결산액은 8억9,6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8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명세를 말씀드리면 의원선거 관리비 7,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2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4,200만원, 공무원 인건비 1억3,600만원, 소 유행열 긴급 방역 1,900만원 천수만 패류 폐사 어민보상 2억원, 피해교량 긴급복구 6,900만원, 운수연수원 토지 수용보상 200만원, 의회사무실 개조 및 통신시설 2억8,900만원으로써 이는 각 과목별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1억2,000만원이며 그중 지출 결정액은 1,000만원으로 이는 전액 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1,217억6,1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2억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권은 작년보다 47억1,400만원 증가한 151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권은 작년보다 304억9,900만원 증가한 1,066억4,0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임대차 계약 채권이 3억7,000만원, 재산매각 채권이 147억1,600만원, 융자금 채권이 1,066억5,900만원, 시설공사 채권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762억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651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전년보다 49억5,000만원 감소한 330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700억9,800만원 증가한 1,392억3,6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지방채 786억3,600만원, 차입금 606억4,600만원, 해외차관 182억4,700만원, 채무부담행위 액 187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물품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1년 말 현재의 총액은 전년 보다 346억9, 000만원 증가한 1,008억7,500만원으로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전년보다 132억4,200만원 증가한 679억6,200만원, 도유 재산은 8,300만원 잡종재산은 214억4,800만원 증가한 328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면 '91년도 말 현재의 총액은 전년보다 9억5,500만원 증가한 67억6,1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5억3,700만원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매각 등으로 5억8,2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을 비롯한 총 12개의 기금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전년 이월액 82억4,900만원을 포함한 '91년도의 총 수입액은 115억8,800만원이고 사용액은 5억8,500만원으로 '91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1 회계년도의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박중규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재봉 위원 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재봉 결산검사 대표 위원 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1991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의 결산검사위원은 1992년 7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 국고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금고결산 등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한 바 세입세출 결산 액은 충청남도 금고발행 잔액 증명서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서상의 잔액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결산의 확인내용 중 계수나 현황설명은 시간 관계상 위원 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가름하면서 다음은 충청남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조치 지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급한도액을 통보 받은 즉시 도 세입으로 이체시켜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643억9,450만1,000원을 문화부의 9개 부처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도 세입으로 즉시 이체시키지 않고 지연 이체시켜 적기에 자금을 활용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자 수입감소를 초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금후 국고보조금은 자금배정 즉시 세입 조치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적기에 자금을 활용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금 집행의 부 적정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 동 법 시행령 제41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세 징수금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말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시 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교부치 않고 지방세 징수교부금 317억6,182만2,000원과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39억421만3,000원 도합 356억1,039만5,000원을 시 군에 교부함에 있어 적기에 교부치 않고 상당기간 지연 시켰으며 3/4분기에는 93억7,833만5,000원 중 57억6,478만5,000원은 11월 8일 자로 교부하고 나머지 36억1,355만원은 '92년 1월 28일자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금후 징수교부금을 정확히 산출하여 적기에 교부함으로써 시 군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과년도 수입금 예산 계상의 부적정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미 수납금 이월액에 대하여는 징수 결정이 확정된 광의의 자치단체 채권임에도 본예산은 물론 추경예산 편성 시까지도 32억8,584만6,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에 계상치 아니하고 징수한 사례가 있는바 하천 사용료 등 세입전망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계획재정 운영이 되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징수의 불철저입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 허가한 후 피 허가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사용료를 과징하고 있음에도 '91년도 과징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황과 같이 최고 47%가 체납된 시 군이 있는바 허가 취소 등 하등의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였음은 관련 공무원의 징수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짐으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8, 59페이지 세외수입 예산 과다계상 내용입니다.
  현황과 같이 재산매각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이 확실히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임업시험장 매각 대금을 비롯한 공유수면 폐천부지 매각대에서 90억2,600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과목에서는 사회과 소관에서 1억6,000만원을 과다 계상 하였으며 환경보호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 5억3,000만원은 반납지시 등 행정조치의 미필로 세입조치 하지 못하였으며 자동차등록 관리법 위반 과태료 10억원은 과목해소에 맞지 않는 기타 잡수입 과목에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함으로서 제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무리한 팽창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 61페이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황과 같이 '91지방세의 징수결정 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97.2%로 '90년도의 97.4% 보다도 낮은 편으로서 체납액에 대한 추적관리 등 행정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세외 수입의 수납비율은 98.1%로 '90년도의 96.6% 보다 높은 편이나 최근 4개년 평균 98.3% 보다는 낮은 편이고 사용료 등 고액 고질체납자를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재산매각이 불확실한 재산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 함으로써 세입예산 책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후 불확실한 세입재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관행을 지양할 것이며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소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확립과 건전 납세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잉여금 예산의 부당 책정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의 과다책정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과소 책정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과 같이 '90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내용은 결산자체가 잘못되지 아니한 이상 '91년도 예산에 더구나 계상하여야 함에도 순 세계잉여금 1억5,100만원을 과다 계상하여 최종 예산편성 시까지 조정치 아니함으로서 적자예산의 발생요인이 되게 하였는바 이후 이러한 부당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 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 제한구역내 무허가 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90년 제1회 추경에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한 후 '91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다가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불용 처리하고 또 다시 '91년 당초예산에 2,917만1,000원을 계상해 놓고 아무 사유 없이 전액 미 집행하고 불용 액으로 처리하였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소치로서 금후부터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미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 계상 및 집행의 부 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예산의 편성은 경중 완급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편성관리하여야 하고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추경 예산편성 시 이를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황과 같이 목 예산액 전액이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72개 목에 3억40만8,000원이나 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집행의 부 적정입니다.
  68페이지에 게재된 현황과 같이 각종 연구 설계 등 용역비와 공사비에서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소요공기의 부족을 이유로 한 공사비 이월의 경우는 대부분이 당해 년도에 설계비 조사비 보상비 공사비등을 동시에 계상하여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도 말에 공사계약을 체결 착공만 하고 이월하는 사례와 연도 중간에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행정절차 이행들에 장기간 소요하다가 연도 말에 계약 체결하여 예산전액이 이월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바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는 반드시 공사착공 전년도에 완료하고 설계용역은 연도 초에 발주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시킬 것이며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당해 년도 말까지 지출을 필할 수 없는 사업은 명시이월 처리하는 방안과 사업성격상 수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적정공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등 합리적 개발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와 70페이지에 게재된 지역개발사업비 불균형  배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현황과 같이 도내 5개시 15개 군의 지역개발사업비중 도비 자원실태를 살펴볼 때 균형 된 배분을 꾀하려 노력하였음은 인정되나 일부지역에 편중된 도비 지원으로 여타 시 군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지역개발사업비는 되도록 이면 균형적 배분으로 시 군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시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및 소요판단 부 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며 또한 부족 분 등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필요한 금액만을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여야 함에도 과다 결정하여 483만1,79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이며 예측할 수 있는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73페이지 위원회 운영부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는 년간 5회 개최키로 계획하였으나 1회만 개최하였으며 무역박람회 상품개발심의위원회는 년간 계획 5회 교통대책 위원회는 년간 계획 4회 개최키로 하였으나 계획수정도 없이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한 실정이므로 이후 계획된 사업은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토지매입비 미 집행입니다.
  현황과 같이 충청남도 공유재산 조례에 의거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비를 계상 하였으나 적절한 예정지가 없고 시기가 촉박하며 도유 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년 말까지 집행치 아니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치 못하였는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새로운 대체재산의 조성과 이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확정 시행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부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1년도 처음 시행한 태양열주택건립 시범사업시설에 투자 융자금을 '81년도에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4,800만원을 융자해 주고 현재까지 3,120만원만 회수 조치하고 1,680만원은 미 회수된 상태에 있고 융자금으로 투자 설치된 장비가 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장비의 고장 시 보충품목 구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본 사업은 당해 년도의 일과성 사업에 그치고 융자금 사용자에게 투자효율을 높이지 못한 사업인바 조속한 회수 또는 결손처분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의 부 적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과 해외연수 및 자녀학자금 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키 위한 수출 작목 개발 육성 농어촌환경개선 및 마을도로 개설사업 등에 지원하고자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92년 말까지 100억 원 계획에 '92년 7월말 현재 약속어음 40억 원에 포함 55억 원밖에 조성치 못하여 목표달성이 불투명하고 보관중인 약속어음은 연기군 (주) 미송과 천안군 (주) 천안레저에서 각각 15억 원과 25억 원을 골프장 건설관련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지급기일을 '91년 7월 19일과 '91년 8월 30일로 하여 징구 하였으나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미 수납된 상태이고 또한 지급기일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바 기 징구한 약속어음은 사업자가 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지급기일 연기 또는 청구권 행사 등 채권확보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생활보호법 제35조의 생계보호 장제보호비용 등을 지변하기 위한 재원으로 '91년 말까지 8,049만원을 적립하였으나 현행 생활보호법으로는 6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자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금 보전재원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6대도시 시장이 동 생업자금 융자금 대손결손금을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 발생되어 전액 미 집행 상태인 실정인 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동 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사실상 장기간 사장되고 있는 자금을 주민복지 향상사업에 투자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결산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산은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 행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견을 토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을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검사 의견설명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김재봉 결산 검사 대표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존경하는 강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도정을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추위에도 불구하고 본 도에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재봉 대표위원 님과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충청남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를 받고 우리 도가 좀더 차분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재정을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는 행정 각 분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사무개발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각종 제도와 법령을 정비 개발함으로써 도민의 국익을 증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에서 지적해주신 17가지 항목 외에도 더 많은 지적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선 17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대부분이 앞으로 재정을 집행해 나감에 거울로 삼아야 할 사항들이고 또 규정을 변경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를 기록으로 남겨서 도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횡    199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개황 1991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1991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3,65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0.7%가 증가하였으나 년도 중 3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그 규모가 4,326억4,2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19.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61억2,900만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1,033억3,5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329%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표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03.98% 인 4,498억4,200만원으로 172억 원의 초과징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을 92.48% 인 4,001억2,300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325억1,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91년도에는 497억1,8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182억8,900만원과 국고보조 사용잔액 3억4,1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7.2%인 310억8,800만원이 됩니다.
  순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지방세수 증가와 세출예산에서 불용 액이 발생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310억 8,800만원은 '92년 당초예산에 160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150억8,800만원을 이월 사용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액은 1,579억5,800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1,362억1,4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17억4,4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 예산이월 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한 8,100만원을 제외한 순 잉여금은 예산액의 6.7%인 216억6,300만원으로서 모두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은 첫째 일반회계 순 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과 처리문제입니다.
  '90년 이전 3개년과는 달리 '91년도에는 예산액의 7.2%나 되는 310억8,800만원의 순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순 세계잉여금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같이 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첫째는 지방세수 증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지방세수가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나 당초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를 정확히 했어야 하며 불연이면 3차례의 추경 예산편성이 있었으므로 증액조정 하였어야 함에도 256억6,100만원의 세수증액을 예산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의도적으로 세수추계를 축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년도별 지방세 수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원인은 세출예산의 불용 처리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 액은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되어있으나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가 발생치 아니했거나 절감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 편성 시에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사장시켰으며 과목별 예산액 전액을 한푼도 집행치 아니하고 불용 처리한 것만도 72개 과목에 3억 원이나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 또는 전례답습 적으로 우선 세워놓고 보자는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91 세출예산 불용 처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대규모의 추경예산편성이 연례 화되고 있으나 추경은 본예산에 비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 배분하는데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추경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순 세계잉여금 산출액의 전액 당초예산 계상 세수추계의 현실화 및 예산규모의 적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사고이월사업 집행 문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사고이월 건수는 총 85건이며 사고이월 액은 95억7,300만원으로서 총 예산 현액의 2.2%이며 해당예산액의 26.6%데 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로서 이는 회계 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사전에 이월이 예상되지 아니하였고 경비지출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경비사용 중 불가피한 사고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구 설계 등 용역비와 도로 확 포장 등 설치비에서 이월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용역의 경우 용역수행기간 절대부족 공사의 경우 절대 공기의 부족 도로 확 포장 등의 경우 용지보상 지연 및 공기부족 등이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특히 신규사업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사유가 많은바 그 이유는 해당 사업 개시 년도에 실시설계비 토지 등 보상비 공사비등을 동시에 함께 예산에 계상해 놓고 해당 년도에 실시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도 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착공만 함으로서 공사비 보상비 등 대부분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일례 적인 경향이며 연도  중간에 사업비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여 조사 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에 쫓기다가 연도 중간 또는 년 말에 계약을 체결 사고이월 처리함으로서 부실 공사의 소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선정 용역보상 등과 관련되는 집단민원 해소 재산권보호조치 등을 완결한 연후에 사전조사 설계용역 보상비등 소요예산은 공사착공 전년도에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제도화시킬 것이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당해 연도 말까지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를 미리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과 사업의 성격상 수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의 원만한 수행과 적정공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합리적인 공사시행을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적시된 각 항목별 문제점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결산검사 조치의견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국    이재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균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내무위원회 공균입니다.
  '91년도 충청남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 소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1월 13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 국 원 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의장으로부터 '92년도 11월 17일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 12월 1일 1차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 공보관실 소관을 12월 2일 2차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계룡출장소 소관을 12월 3일 3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과 공무원 교육원 소관을 12월 4일 4차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 국 원 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에서는 예산액 4,326억4,200만원 보다 217억3,100만원이 초과한 4,543억7,300만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중 미 수입액이 45억3,100만원을 제외하고 실제수입은 4,46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은 예산 현액 267억9,600만원 중 익년도 이월금 7,600만원과 불용액 34억400만원을 제외한 233억1,3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보관실 소관은 예산액 9억5,300만원 중 불용액이 9,900만원을 제외한 8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내무국 소관은 예산 현액 643억3,600만원 중 익년도 이월 17억900만원과 불용액 32억3,500만원을 제외한 593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국 소관은 현 예산액 387억5,700만원 중 익년도 이월금 1억9,300만원과 불용액 13억5,900만원을 제외한 372억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방위국 소관은 현 예산액 22억8,700만원 중 불용액 1억3,000만원을 제외한 22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은 예산 현액 25억6,000만원 중  익년도 이월금 15억4,700만원과 불용액 1,600만원을 제외한 9억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무원 교육원 소관은 예산 현액 10억5,900만원 중 불용액 8,200만원을 제외한 9억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계룡출장소 소관은 예산 현액 97억5,000만원 중 익년도 이월 4억2,700만원과 불용액 4억 9,600만원을 제외한 88억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기금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액에 543억900만원중 미 수입액 59억2,600만원을 제외한 483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세입 중 이월액 49억8,900만원을 제외한 43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은 예산액 1억4,300만원에 세출은 세입액 중 이월액 7,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계룡 공영개발에 있어서는 세입은 예산액의 546억6,700만원 중 418억9,2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세출은 세입액 중 이월액이 80억1,200만원을 제외한 338억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결과액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 있는 질의 토의를 거친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마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내무위원회 공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입니다.
  '91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아 '92년 12월 1일 교육 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련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은 다음 여러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관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얻어내어 나름대로의 충분한 예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사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인건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였고 집행사유 미 발생사업의 방치에 대한 시정 촉구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모든 과목의 불용 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고 드리는 세 가지의 회계부문 결산승인의 건 모두 심사 요지사항 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 촉구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교육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복구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이복구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경과를 말씀드린다면 '91년 11월 13일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를 받아 '92년 12월 1일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일괄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소관 국 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관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한 요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종 사업비 편성시 불충분한 검토로 과다 및 예산이 계상되어 불용 처리되었는지의 여부와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 조정되었는지 등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위원들께서 각 국 원의 예상편성 시 사전 검토가 불충분하였고 농림수산국 소관 농산물 원종장 부지 매입비를 명시 이월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불용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원안대로 반영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농림수산위원회 이복구 간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원회 이동욱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지역경제위원회 이동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12월 13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2년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경제국의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5일까지 하도록 회부되어 12월 1일 제1차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국    지역경제위원회 이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 유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건설위원 유재원 위원입니다.
  본 보고서는 건설위원회 김현근 위원장님께서 보고 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91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결과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액 794억599만8,000원 중 788억6,002만1,370원을 지출 91.3%의 집행사업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어촌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 27억2,700만원 중 세출결산 26억593만7,510원인 95.5%를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 99억9,000만원 중 세출결산 85억66만5,130원을 지출하여 85.1%를 집행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 732억원 중 6억5,330만2,002원을 집행하였고 724억6,569만7,780원이 불용 액으로 된 것은 지역주민의 보상금 책정평가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 데 기인한 것으로써 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결산으로써 세입예산 358억8,856만1,384원 중 세출예산 302억3,749만5,950원을 지출하고 56억4,906만5,434원을 차기 이월하였는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건설위원회 유재원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강신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5.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신국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순기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정부예산이 확정된 관계로 인해서 수정예산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합하여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가 당초 9,099억 원과 수정예산에서 추가된 398억 원을 합해서 9,479억 원으로 올해의 8,855억 원보다 647억원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7.3%가 신장되었습니다.
  당초에 선정한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가 내시된 추경 액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 예산안의 제출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총 규모 9,497억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4,680억 원으로 금년도의 3,537억원 보다 1,143억이 증액되어 32.3%가 신장된 규모가 됩니다마는 종축장 매각 322억원 등 특정재원 512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규모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4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817억 원으로 금년도의 5,313억원에 비해서 49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규모에서 특별회계가 점유하는 비율은 50.7%로써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규모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2,086억원으로 이른바 재정자립도는 44.6%가 되며 금년도의 35.3%에 비해서 9.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152억원이 됩니다.
  취득세 528억원, 등록세 552억원, 면허세 18억원, 소방공동시설세 34억원, 기타 과년도 수입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4억원으로써 이중 사용료 수입이 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장 수입이 11억원이며 재산매각 수입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월금 200억원 이자 잡수입 등이 63억원이 됩니다.
  의존 재원은 모두 2,594억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1,159억원으로써 보통교부세가 1,041억원이며 특별교부세가 118억원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1, 435억 원으로써 특히 내년에는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 등 사업계획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총액이 금년의 1,239억원보다 19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 1억원, 사회복지비 398억원, 산업경제비 965억원, 지역개발비 21억원, 문화 및 체육비 53억원, 민방위비 1억원, 병사 교부금이 1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의회비는 25억원으로 0.5%, 일반행정비는 279억원으로 6.0%, 사회복지비는 666억원으로 14.2%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1,93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1.3%를 점하고 있고 지역개발비는 921억원으로 19.7%, 문화 및 체육비 185억원으로 4.0%, 민방위비 179억원으로 3.8%, 지원 및 기타경비 492억원으로 10.2%가 됩니다.
  예산 구조 중에서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를 합하면 이른바 투자비가 약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 53억원이 감액되어 15.9%가 감소된 반면에 사회복지비 93억원 16.2%, 산업경제비 669억원, 52.9% 지역개발비 152억원 19.8%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기본적 경비는 596억원입니다.
  인건비 348억원, 관서운영비 162억원, 기본경상비 86억원이 됩니다.
  사업비는 3,153억으로 경상사업비가 255억원이며 주요사업비가 2,898억원이 됩니다.
  기타경비는 931억원으로써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43억원 징수교부금으로 395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41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5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등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한 결과 기본적 경비는 12.7%에 불과한 반면 주요사업비와 경상사업비 등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투자비가 67.4%이고 특별회계 전출 등 준투자적 경비가 1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점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전체규모를 파악하기 용의 하도록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 군비까지를 포함한 사업규모를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중 시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군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자료로 잡았기 때문에 시 군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 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새마을사업 169개의 읍 면에 51억의 도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시 군비 118억이 합해져서 모두 읍 면 당 1억원씩 169억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도비 71억원과 시 군비 49억원 기타 8억원 등 128억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읍 면 상수도시설 11개소에 국도비 15억원과 시 군비 25억원, 기타 51억원 등 91억원이 투입됩니다.
  생활민원대책을 위해서 도비 19억원을 포함하여서 시 군비 116억원을 합해서 135억원이 투입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118억원을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시설을 위해서 국비 9억원과 시 군비 9억원등 1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 256세대에 국도비 9억원과 시 군비 3억원, 도부담 11억원 등 22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포괄사업비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둘째로 환경보호와 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도비 17억과 시 군비 13억원 등 3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축산 및 공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을 위해서 국 도비 27억원과 시 군비와 자 부담 6억원 등 33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개소에 국비 145억원, 도비 39억원, 시 군비 23억원 등 20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장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3억원, 시 군비 8억원등 11억을 책정하였으며 오염하천 정화를 위해서 국 도비 6억원과 시 군비 1억원을 계상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건위생 분야에 있어서는 보건업 환경연구원 장비구입 28종에 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및 병원선 운영을 위해서 8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셋째로 사회복지 기능의 내실 있는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에 국비 143억원, 도비 18억과 시 군비 18억 등 17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국비 47억원, 도비 6억원, 시 군비 5억 등 58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국비 38억, 도비 19억, 시 군비 17억 등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를 위해서 국도비 244억원을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도 자담 분 23억원을, 자활 능력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해서 37억원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을 위해서 국 도비와 자담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교통비 지급을 위해서 국비 34억, 도비와 시 군비 각 7억씩 4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노령수당 지급으로 국비와 시 군비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강을 위해서 7억원과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부여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2억원, 모자가정 건전 육성을 위해서 2억원,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1억원 그리고 모자복지 기금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각각 방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당진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에 2억원 그리고 장악기금 조성을 위해서 30억원과 자연권 수련회집 건립 2개소에 국도비와 시 군비를 합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조성 10개소에 49억원, 석문 국가공단 조성을 위해서 1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 촉진을 위해서 안면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국 도비 12억원과 도립공원개발 3개소에 10억원 그리고 주차장과 교통안전 시설을 위해서 5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될 대전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엑스포 충남관 설치예산으로 4억과 관광노변 가꾸기를 위해서 11억원 그리고 운수종사자 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촉진과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도읍 정비 6개 도읍에 국 도비와 시 군비를 합해서 66억원을, 정주 생활권 개발 15개 면에 국 도비와 시 군비를 합해서 167억원을 그리고 오지개발 27개소에 국 도비와 시 군비 등 82억원 도서낙도개발에 21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도 포장 134㎞에 국비 235억원과 도비 235억원을 합해서 47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에 있어서는 도시기반 조성과 농어촌 도로망 정비를 위해서 36억원, 서산 당진군의 지역개발 부담금으로 14억원 그리고 하천편입 용지보상과 개수를 위해서 국도 시군비 등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의 촉진입니다.
  농어촌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농민회관 건립 예산으로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특화 전문연구소 설치 운영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설에 있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해서 15억원, 농산물 직 공판장 시설 3개소에 7억원, 산지 유통시설과 농산물 규격출하관련 예산으로 17억원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00개소 예산으로 6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지정리가 7, 900㏊가 됩니다만 국비 450억원, 도비 57억원, 시 군비 57억원 등 507억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배수개선과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125억원, 방조제 개 보수를 위해서 57억원, 2종어항과 인공어초 시설을 위해서 31억원, 조림과 육림을 위해서 33억원, 인도시설 78㎞에 20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영농개선과 소득증대 개발에 있어서는 농업기계이용 조직 육성을 위해서 국도비 시 군비를 합해서 58억원, 원예 주산단지 저온저장고 시설예산으로 2억원, 성장작목 단지조성 15개소에 7억원, 꽃 시범단지 조성 3개소에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문화의 계승발전과 체육진흥입니다.
  백제 문화권 개발을 위해서 국비 23억원, 도비 10억원, 시 군비 1억원등 3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4억원, 민속자료 보호를 위해서 2억원, 무형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서 2억원, 사찰정비 3개소에 8억원, 충효시설물 정비 1억원,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는 충남 국악관현악단 운영 예산으로 4억원, 충남 교향악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을 계상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4개소에 9억원과 지방문화원 육성 17개소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4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 12억원과 도비 30억원 이외에 시 군비 47억원이 부담됨으로써 총 투자규모는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지원 20억원, 공주시 백제 체육관건립 지원 5억원, 논산 공설운동장 조성지원 5억원, 군체육시설 5개소 확충지원을 위해서 1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회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1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민방위와 소방기능의 보강입니다.
  민방위 조직운영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 1억원 장비보강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광역 소방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관서 운영예산으로 141억원을 계상 하였고 소방관서 신 증축 예산으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소방서 신설 9억원, 논산 소방서 용지매입 3억원, 소방파출소 신 증설 3억원, 의용 소방대 차고신축 3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국 도비 8억원을 계상해서 컴퓨터 10대 구급차 6대 물 탱크 차 4대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정재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업시험장 이전 관련 예산으로 1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주군 반포면 도남리에 80만평 부지에 약 3,164평의 건평규모로 총 투입재원은 270억원이 되겠으며 '9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축장 이전 예산으로 32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만평의 부지매입 8개 용역과 기반시설 축사건축과 종축구입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잠업검사소 이전 예산으로 3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부지매입 3,000평 사무실과 부대시설 검사시설장비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이전 예산으로 3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부지매입과 사무실 및 부대시설 그리고 시험시설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국민관광단지 내에 50객실 6억원의 규모로 공무원 연금매점의 이익금을 활용해서 건립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7종의 일반 특별회계가 2,285억원으로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2,532억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농어촌주택관리 특별회계는 3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융자금 회수 순 세계잉여금 등 13억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31억원, 예비비 2억원 등을 세출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 세입은 중기사용료 등 사업비 11억원과 세계잉여금 1억원이 되며 세출은 관리비 5억원과 중기운영 사업비 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셋째로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24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95억원, 도비부담 전입금 등 51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3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됩니다.
  세출은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로 244억원을 관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 등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도유림 사용료 4억원과 세계 잉여금 2억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인도시설 등 사업비로 5억원과 관리비로 1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보령댐 건설 특별회계는 1,090억원으로 한전으로부터 받는 부담금이 1,07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원이 됩니다.
  세출은 보령 댐 수몰지역 보상을 위해서 479억원, 댐 시설비로 249억원을 광역상수도 시설 355억원과 관리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897억원이 됩니다.
  지방양여금 599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98억원이 세입이 됩니다.
  지방도정비는 금년도 채무상환금 143억원과 내년도 사업비 470억원 중 채무부담액 165억원을 제외한 305억원을 합해서 44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주권 개발 15개소에 167억원, 오지 개발 27개소에 8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에 184억원, 오염하천정화 6억원, 계룡 농어촌 도로정비와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0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3종의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931억원으로 선수금 669억원, 기채 217억원, 이월금등 45억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보다 660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됩니다.
  세출은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58억원, 서산 대죽지구 공유수면 매립 455억원, 당진 선문 국가공단 조성에 6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기채상환을 391억원, 관리비 예비비 등에 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942억원으로 선수금 440억원, 기채 405억원, 이월금 등 97억원으로 금년보다 526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됩니다.
  세출은 금암지구 택지개발 577억원, 엄사지구 마무리 150억원, 왕대 준 공업 지구개발 사업비로 104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기채상환을 위해서 61억원, 관리비 예비비등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개는 659억원으로 공채매출 45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172억원, 이월금 등 37억원이 세입이 됩니다.
  세출은 상하수도사업 등 기금융자 560억원과 공채상환 87억원 그리고 예비비등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 시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서 지방도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총 35개 노선 134㎞가 포장이 이루어집니다만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235억과 도비 235억등 470억원이 됩니다만 이중 내년도 채무부담 행위 액으로 16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도 지방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하고 사업의 조기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지방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금 중 미 확보액을 '94년도 상환을 전제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과 수정발의 예산에 대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횡    검토보고서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다음에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다음에 '92년 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정 예산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 예산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따로 특별보고를 만들었습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3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9,099억6,200만원으로 '92당초 8,850억5,400만원 보다 249억800만원이 증가되어 2.8%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59억4,900만원으로 '92 당초 3,537억5,100만원 보다 821억9,800만원이 증가되어 23.2%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47.9%입니다.
  특별회계는 4,740억1,300만원으로 '92당초 5,313억300만원 보다 572억9,000만원이 감소되어 10.8%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52.1%로서 일반회계 보다 높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93세입 예산안 4,359억4,900만원 중 자치재원은 1,849억9,400만원으로 '92당초 1,247억7,700만원 보다 647억1,700만원이 증가되어 51.9%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92당초 35.3%에서 43.5%로 신장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된 의존재원은 2,464억 5,500만원으로 '92 당초 2,289억7,400만원 보다 174억8,100만원이 증가되어 7.6%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의존비율은 56.5%로서 '92년 당초 64.7% 보다 8.2%가 낮아졌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93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가 77.4%를 점유하고 따라서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54억1,400만원으로 16.3%가 감액된 반면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에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분류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경직성 경비인 기본적 경비는 13.7%로서 '92당초 12.7% 보다 1.0%가 증가되어 32.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주요사업비 경상사업비 등 투자사업비는 69.5%로서 '92당초 67.7% 보다 1.8%가 증가되었으나 증가율은 26.5%로서 기본적 경비 증가율 32.3% 보다 5.8%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해서 4.74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으로 증가 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에서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32억5,700만원이 증가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비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6,400만원이 증가되고 보령댐건설 특별회계에서 34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121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660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가 525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에서 114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 1,894억9,400만원은 가 내시 된 추정액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정부예산 확정으로 증액되는 129억7 600만원의 의존재원과 301억5,700만원의 지방세수를 추가하는 수정예산안 편성 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보고드리는 내용의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경직성 경비 과다 계상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경직성 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절약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경비는 '92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이 32.3% 인 반면 주요사업비 경상사업비 등 투자사업비 증가율은 26.5%로서 5.8%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개발 절감대상 비목인 차량비 장비유지비 선박비 연료비 공공요금 일부에 대한 1.5% 절감 율을 적용치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비율에 미달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은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연계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역개발비 분야 투자비가 중기재정계획상 21.4% 보다 2.5%가 적은 18.9% 반영편성 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미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 교부금은 '93 지방세 세입 목표액을 기준으로 법정교부 율 30%를 적용하여 전액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93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부 의무액 268억원 중 211억원을 계상하고 57억원을 미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 폐지검토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92년도 예산액이 1억4,900만원 '92 집행액은 6,900만원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집행했습니다.
  '92년도 예상세계 잉여금이 8,0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의 영세성이나 융자실적 부진 등으로 사업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고 장기간 유휴자금으로 사장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폐지 또는 타 회계로의 통폐합 운영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부 적정입니다.
  재해발생 등 위급 상황의 대응을 위한 예비비 계상은 일반회계에만 총액의 1% 수준을 계상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치 말고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침에 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내역은 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상용 인부정수 초과입니다.
  경직성 경비 증가요인 억제책으로 상용인부는 '92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정수로 하여 계상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92년도 당초예산 326명 '93년도 예산계상에는 332명으로 6명이 초과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의 과다 계상 입니다.
  각종 위원회 공보활동 기본경비 행정기본 자료관리 공공시설관리 경상적 보조 및 부담금 훈련 표창 시험관리 행정업무 추진 일반경비 등으로 구성된 기본경상비의 총 금액은 '92 당초 수준에서 동결하여야 함에도 '92 당초 기본경상비 64억5,500만원이 '93 당초 기본경상비 85억3,900만원으로 동결 액 예상보다 20억8,400만원 초과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예산의 반으로 계상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서 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방법의 부당입니다.
  모든 사업예산은 단위사업별로 구체화하여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포괄적이며 개략적인 예산 계상은 금지토록 되었음에도 태안군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37억원, 생활민원대책 사업비 15억, 종축장 장비 구입비 10억9,100만원 등으로 개괄적인 계상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대금 대체재산 조성충당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당해 년도의 재산매각 수입은 반드시 대체재산으로 전액 충당하여야 함에도 '93년도 재산매각 세입예산 651억6,800만원에 비해서 '93년도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는 세출예산액은 500억6,800만원으로서 대체재산 미 조성금액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 페이지입니다.
  경찰지원 예산 과다부족 계상 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업무 지원비 과다 부족계상 '93년도 예산계상 액은 2억2,000만원이며 '92년도 예산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다계상 액은 1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 중에는 일용인부임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경찰화보 발간이 2,000만원, 경찰청장 서한문비 300만원, 특정지역 개발업무추진 보상금 300만원, 온풍기 등 자산취득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사업비를 본 청 예산에 계상한 사례입니다.
  도 사업소 예산은 사업소설치 목적 기능 업무내용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당해 사업소예산으로 편성하여 적시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치산사업소 소관 고유사무인 사방사업 예산 14억5,400만원을 본 청 산림과 예산으로 계상하여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축장 사업인 종축 430두 구입비 8억6,000만원을 본청 축산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비능률적인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원부족입니다.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도비 전출 10억원을 지원 받으면서 예비비 10억에 가까운 7억2,6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자금을 사장한 사례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및 처분의 부당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할 때에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 세입 또는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가축위생시험소 2천 평의 매각대금 40억 종축장 21만2,850평에 468억2,700만원 등 508억2,700만원을 처분 승인 없이 세입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유등리 쓰레기장 부지매입비 4,956㎡에 1억2,400만원, 충청남도 농민회관 부지매입비 300평에 9억6,900만원, 가축위생 시험소 부지 매입비 6,000평에 12억, 임업시험장 이전 예정지 부지 매입비 1만㎡에 1억5,000만원 등 24억4,300만원을 취득승인 없이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정 판공비 예산 과다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및 추경을 포함한 기준액 23억2,000만원에 대한 계상액이 23억7,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준 액에 대해 5,3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을 특별회계 채무상환 예산과다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별 문제점은 59건인데 뒤의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문제점으로 적시된 사항 중에는 수정예산으로 반영 조정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검사한 내용을 반영하되 소관위원회간 지역간 및 실 국 원 등 기능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계속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국    검토보고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다 듣고 하도록 하시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횡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문제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종축장 매각 예산 과소 계상입니다.
  세입예산 과목은 공유재산 매각승인 당초에 22만원씩 해서 21만2,850평을 468억2,700만원을 당초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16만8,000원 씩 해서 계산하여 111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천시 청사이전부지 후보지와 연결된 토지임을 감안할 때 과소 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잠업검사소 부지매입 절차 미 이행입니다.
  예산과목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이 5만원 씩 해서 9,900㎡로 4억9,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35조 및 재정법 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 절차 없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잠업검사소의 기계구입 및 이설경비 예산부족편성입니다.
  전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기계구입 및 기계 이설비 예산으로 설치된바 이것은 자산취득비 또는 물품구입과 수수료 수선비 과목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액은 정부예산액이 확정됨에 따라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액된 재원을 해당부문에 추가 또는 변경투자하며 지방세수 목표액의 증가에 따라 추가된 자치재원은 법정징수 교부금 국고보조 사업 도비부담금 및 양여금 특별회계에 전출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므로 '93당초 예산과 함께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8,746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19억3,100만원보다 26억8,200만원이 증가되어 0.3%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60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34억1,700만원 보다 26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0.6%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기정 47.4%에서 47.6%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585억1,700만원으로 기정 4,585억1,400만원보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새마을소득 지원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총 명시이월 과목 수는 28개 과목에 예산액은 145억8,2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액은 94억1,0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6건 특별회계가 2건으로 총 28건입니다.
  '92년도 명시이월사업 24건 87억1,600만원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하천 도로사용료 등 징수교부금 예산을 다음과 같이 교부의무액 보다 7억6,100만원을 과다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총 28건 중 5건을 제외한 23건이 제1회 또는 제2회 추경에 계상 또는 변경된 사업으로서 연도 중간 또는 년 말에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여 뒤늦게 적지 선정 용지보상 현지조사 설계 등 절차를 완료치 못하고 이월 처리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 회 추경은 제6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2회 추경을 승인한 직후에 편성한 년 말 정리추경으로서 정부추경예산 확정으로 지연된 지방교부세의 추가지원과 국고보조금의 증액 변동사항을 정리함과 동시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국    이재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강신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균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내무위원회 공균 위원입니다.
  '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 소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1월 18일과 11월 30일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 국 원 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92년 11월 19일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 공보관실 소관, 12월 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계룡출장소 소관, 12월 3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공무원교육원소관, 12월 4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국, 소방본부 소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는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 국 원 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세입보다 23.2%에 해당하는 821억9,800만원 중에 증액된 4,359억4,900만원이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92년도 당초 예산 102억6,900만원 보다 19억3,400만원이 증액된 122억300만원이고, 공보관실 소관은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800만원이 증액된 8억7,000만원이며, 내무국소관은 '92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3,800만원이 증액된 333억500만원이며, 재무국 소관은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72억9,200만원이 감액된 377억4,200만원이고, 민방위국 소관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15억3,700만원이며, 소방본부 소관은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78억9,400만원이 증액된 154억6,600만원이고, 공무원 교육원 소관은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100만원이 증액된 12억2,300만원이고, 계룡출장소 소관은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8,800만원이 증액된 67억1,500만원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 국 원 소의 '9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56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90억6,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659억1,900만원이며, 다음 새마을 소관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5,200만원이고, 다음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액은 940억1,100만원이며, 다음 계룡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소관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다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역안정대책 예산과 경찰청 업무 지원예산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충청남도 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내무국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에서 2,100만원이 증가되고, 새마을 소관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국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26억7,900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에서 18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계룡출장소는 일반회계에서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보조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정리 추경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내무위원회 공균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를 받아 12월 2일과 3일 양일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별 순서로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 님들의 열의에 찬 질의와 관계 관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후 재석 위원 전원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영세가구에 대한 현실적 지원에는 예산의 편성과 특정지역으로 예산편성 수정 소외된 지역부터 예산을 지원토록 촉구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서는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지역적 균형의 유지와 복지회관 시설사업의 선정 및 예산편성에서 균형과 타당성을 유지 확보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일반 사회복지 과목 중 노사정 시책추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기로 재석 위원 7인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가정복지 과목 중 보령 가정복지회관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재석 위원 9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건은 '92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아 '92년 12월 2일과 3일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은 먼저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고 심사 요지는 국비보조금 변경에 맞춘 년 말 정리 적인 추경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안건들을 예비 심사한 내용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반영이 되도록 위원 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교육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복구 간사 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복구 위원입니다.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안은 '92년 11월 18일에,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30일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3년도 예산안은 '92년 11월 18일에,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30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어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92년 12월 2일부터 '92년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림수산국 소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92년도 제3회 추경안은 12월 4일 제9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각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 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관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농어촌개발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51억5,282만2,000원  중 한국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 1,800만원을 삭감하여 851억3,482만2,000원으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166억6,800만원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으며 농림수산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821억6,470만9,000원 중 종축장 건물 유지비 외 6개 사업에서 3,879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림예산 중 사방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5,484만5,000원을 삭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치산사업소에 증액 계상하여 821억2,591만9,000원으로 도유림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5억7,3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고 농촌진흥원 소관 '9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74억1,408만6,000원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액 644억3,723만2,000원과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액 326억3,185만6,000원에 대하여는 '92년도 마무리 사업추진과 일용인부 퇴직에 의한 후생경비로 각각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내용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에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농림수산위원 이복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원회 이동욱 위원 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지역경제위원회 이동욱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18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하여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5일까지 하도록 회부되어 12월 2일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270억6,385만4,000원 중 지역개발 주요사업 포괄사업비 기준액 8억원,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37억원, 도합 45억원이 계상된 바 포괄사업비는 연중 추진되는 사업 등으로 과다 계상되어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37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27억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자금 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공주 온양 천안 등 공공단지 운영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시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금 예산요구액 5억원에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 예산에도 10억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득수준향상과 교통의 발달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 주차시설 부족으로 각 시 군이 공히 주차 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7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본 위원회에서 도내 주차장 실태를 현지점검을 통해 직접 확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차 자동차 주차 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사업비 예산요구액 5억원에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상에서 보고 드린 사업은 계속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10억원을 삭감 증액하여 총 270억6,385만4,000원으로 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지역경제위원회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유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결과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578억390만7,000원 중 5112 관 항 목 도시개발비중에서 예산 - 신례원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중에서 7억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액 3억2,760만원,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액 12억1,900만원, 보령댐건설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1,089억5,500만원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930억5,600만원, 세출 930억5,600만원 중 110항목 재고 자산비중에서 대죽지구 지방공단사업 용지보상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110항목 재고 자산비중 신진지구 구조물안전 추가공사 용역비로 6,000만원을 증액시키기로 심사 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한 배경은 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시에 동일 기술공사 책임기술자의 안전도검사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추가로 파악 지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증액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 527억1,235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93년도 채무부담은 지방도 포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65억원을 '94년 상환을 전제로 채무 부담키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액 90억6,604만9,000원으로 5323 관 항 목 공원관리 441항목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 기정예산 14억1,683만1,000원 중 1억8,802만8,000원을 증액시키는 정리추경으로써 수해로 인한 태안 해안국립공원 복구비와 계룡산 국립공원복구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건설위원회 유재원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박중규 재무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과 관계관의 배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강신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강신국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소개를 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배석한 저희 본청 실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재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세춘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영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배정덕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승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조규웅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장석련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국    이형구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존경하는 강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본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도에서는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창의적 교육행정을 추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교육자료 및 교육공학적 기기의 확충에 힘쓰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현직연수의 강화 교육환경 및 복지시설 확충 또한 학교운영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직접 교육비 투자에 충실하는 등 교단중심 지원행정에 진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91년도 본 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액은 총 4,854억4,9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교부금이 3,445억5,200만원으로 70.98%이고 양여금이 612억8,400만원으로 12.62%이며 보조금 및 전입금이 47억300만원으로 0.9% 수업료 및 기타수입이 749억900만원으로 15.43%가 수납됨으로써 예산액 4,764억7,900만원보다 8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액은 4,243억3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인건비가 2,386억6,900만원이고 물건비가 293억7,100만원이며, 사학지원비가 294억5,000만원, 경상이전비가 628억1,400만원, 자본지출비가 646억9,900만원으로 예산액 4,764억7,900만원보다 521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결과 발생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611억4,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154억7,900만원, 사고이월비 187억4,5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69억2,000만원은 순 세계잉여금으로 '92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 현재액이 143억원이었으며 '91년 중 발생액이 3억323만원이었고 '91년 중 69만원이 소멸되어 '91년도 말 현재액은 3억397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대지료가 39만원, 토지매각대가 100만원, 수업료 미 수납액이 184만원, 과년도 대지료 미납액 74만원과 태안 도서관 신축 전입금 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 현재액이 3,631억6,900만원이었으며 '91년도에 331억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139억1,500만원이 감소하여 '91년도 말 현재액이 3,824억4,700만원이며 이에 대한 내역은 토지가 1,311억원, 임야가 84억6,600만원, 건물이 2,338억6,900만원, 공작물이 89억8,400만원, 선박이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 현재액이 11,001점에 173억2,200만원이었으며 '91년도 중 4,758점에 72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1,526점에 22억7,400만원이 감소하여 '91년도 말 현재액이 14,233점에 222억5,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되고 쇄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이형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재봉 위원 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1991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위원은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도교육청 결산검사와 7월 1일부터 4일까지 2개 반으로 편성된 검사위원이 15개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실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내용을 설명 드리면 19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등을 확인한 바 세입세출 결산액은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발행의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상의 총수입 및 총 지출액과 부합됨을 확인했습니다.
  결산현황설명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가름하고 다음은 결산검사과정에서 적출 된 내용에 대한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집행의 부 적정입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에 한하여 이월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간 또는 연도 말에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설계 조사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을 소요하다가 년 내 완공 지출의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연도 중간 또는 년 말에 계약을 체결 사고이월 처리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고 부실공사의 소지를 갖게 하고 있는 바 사고이월한 과목예산의 대부분이 자본지출 과목으로써 전년도 결산 순 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연도 중간 추경에 사업비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행정절차이행 조사 설계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을 그 이유로 하고 있으나 순 세계 잉여금 세입조치를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누어 확보하는 방안과 조사 설계 행정절차  등을 연도 초에 실시함으로써 연례 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사업비의 사고이월 처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37,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예산조치 부 적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연금 지급금은 '91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실적이 16.42% 밖에 안 되는 가장 낮은 과목으로써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순직보상금 및 공무상 요양비와 유치원 강사퇴직금 등을 계상하고 있으나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년간 14억7,000만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예산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최근 3 5년간 순직자 및 공상자 평균발생 현황과 유치원강사 퇴직현황을 분석하여 이보다 상회하는 선에서 소요액을 추계 계상하되 공직자순직 및 재해발생을 예비비적 자원으로 보고 본 청 예산에 계상했다가 시 군 교육청별로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자금을 전도하여 집행케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주 교육청의 환경교육개선사업 대수선비 과다 계상 내용입니다.
  국민학교 환경개선사업 대수선비 1억8,133만8,000원을 계상해 놓고도 학교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서 38건 6,137만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바 이후부터는 예산편성 시 예산 소요처 및 소요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을 반영토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연기교육청 소관 학교교육비 예산집행의 부적정입니다.
  현황과 같이 시설비나 대수선비 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할 공사비를 학교교육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공사기간이 30 50일이 소요되는 공사를 2 25일 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예산과목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불합리하게 사고이월 처리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예산전용 결정 없이 혼합 집행한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세출예산의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에는 본청 국 과장과 교육장이 예산을 전용코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전용결정을 받아 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황과 같이 예산교육청 관내 고덕 중학교 2중창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전용 절차 없이 동일 세항 내 대수선비와 시설비 등 2개 과목예산을 혼합하여 1개 지출결의서로 작성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바 있으며 동 재무회계 규칙 제67조에는 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 과목에서 지출할 때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은 최초의 지출 결의서에 관계 증빙서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관련됨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1개 지출결의서에 2개 비목을 혼합하여 작성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전용 절차 없이 전용하는 사례와 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과목에서 지출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는 각각 따로 작성하도록 시정해야 될 줄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의 예산 이용집행의 부 적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는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재정회계 규칙 제24조에는 시 군 교육장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전용결정을 받아 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황과 같이 예산교육청 소관 구만 국교 창호 교체공사 및 기타공사를 시행하면서 6관의 학교시설비 과목과 7관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과목 등 2개의 관 항과 3개의 목 예산을 혼합하여 1개의 지출원인 행위에 1건의 지출결의서를 작성 불법 지출한 사례가 있는 바 이후부터는 예산이용 전용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 작성 등 회계법규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출원인 행위부 기재 및 관리부실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에 이를 기재하되 지출원인 행위의 시기와 금액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홍성 교육청의 경우 지출원인 행위부에 월계 누계의 기재누락 장부마감 미실시 사고이월 내역불명 연필기재 등 부실하게 작성관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담당자에 대한 회계업무 연찬과 업무 지도감독강화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의 부당 집행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는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는 상호이용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황과 같이 당진 교육청에서는 6관 학교시설비 과목과 7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과목 등 2개의 다른 관 항 내 2개 과목 예산을 혼합하여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1개 지출결의서를 작성 부당 지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상호이용금지 등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교육 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일선 학교의 교육은 교육장 책임 하에 교육장의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서 충남 사회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견을 토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을 심의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김재봉 결산검사 대표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결산검사위원 님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평소 우리고장 교육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모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문적 식견과 원숙하신 경륜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우리 도 교육청의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따른 재정운용을 염려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김재봉 대표위원 님과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본도 교육청은 광역 교육자치이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여건개선에 역점을 두고 각종 법규 등을 정비 개선하였으며 능률적인 업무처리와 행정개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교육력 제고와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추구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오며 깊이 반성하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하여 주신 8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별첨 유인물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탁월하신 고견으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해서 충남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이형구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횡    19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1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1991년도 당초예산은 4,477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6.3%가 증가하였으나 연도 중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그 규모가 4,764억7,9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34.4%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내역은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101.88%인 4,854억5,000만원으로 89억7,100만원의 초과증수가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율 89.04%인 4,243억300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521억7,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91년도에는 611억4,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재원 342억2,6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5.6%인 269억2,100만원이 됩니다. 순 세계잉여금 269억2,100만원은'92년도 제1회 추가예산에 전액 이월사용 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잉여금 내역은 현황과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됩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인건비 예산운영의 부 적정 사례입니다.
  급여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예산이 전체예산의 5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불용 액 또한 순 세계잉여금의 49.1%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직성경비를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투자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적정소요액 판단 계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132억1,600만원의 불용 액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결산 내용은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을 포함한 순 세계잉여금 269억2,100만원을 '91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종료 후 6개월이나 경과한 연도 말에 임박하여 추경 즉 '91년 10월 17일에 확정했습니다.
  추경에 세입조치 함으로서 투자사업비 확보 조급한 조사설계 행정절차이행 연도 말 계약체결 절대공기부족 사고이월 부실공사 초래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관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을 연도 중에 수시로 정확히 실시하여 세입세출 예산 집행실정 및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거 수년간의 순 세계잉여금 평균액 금액을 참고  하여 순 세계잉여금을 산출하되 가급적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 세입 조치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시책 확충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조기 확보 적기집행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적시된 각 항목별 문제점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결산검사 조치의견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국    이재횡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교육 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입니다.
  '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아 '92넌 12월 1일 교육 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어가며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원인의 규명과 대처방안을 묻고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심의요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것과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 대처방안 관리를 촉구하고 예산이 되도록 이면 지역별로 균형 있고 고르게 편성할 것과 세입예산의 이월액 과다발생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상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재석 위원 7인 만장일치로 동 안건을 승인하기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교육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7.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5시08분)

○위원장 강신국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존경하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정부의 교육정책 방안과 교육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하고 충남 교육발전 기본계획과 예산의 연계체제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지역의 특성과 교육 수요자의 여망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건전 재정 견지를 위한 재정구조의 개선으로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하였으며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19억원으로 올해의 5,319억원 보다 500억원이 증액되어 9.4%가 신장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이 총예산의 91%인 5,296억원이고 자체재원은 9%인 523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시 세분해 보면 의존재원 중 국가부담수입은 총예산의 90.8% 인 5,282억원으로 교부금이 4,252억원 양여금이 1,028억원 국고지원금은 2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07억원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부산물 매각대 및 기타수입 36억원 그리고 이월금이 180억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먼저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6억원, 본청 및 고등학교 1,633억원, 교육지원기관 65억원, 산하 교육청 및 초 중학교 4,095억원, 공공도서관 20억원이며 관별로 분류해 보면 교육위원회비 6억원, 교육행정비 311억원, 교육사업비 149억원 학교비 4,284억원, 사학지원비 512억원, 시설비 494억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63억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4,143억원으로 71.2%를 차지하고 기관운영비가 221억원, 교육과적운영비 318억원, 경당교육사업비 546억원, 투자교육사업비 528억원, 기초교육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학교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경비를 올해 보다 30% 대폭 인상한 362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집행방법도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 복지사회에서 심신장애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과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천안 인애학교의 개교와 공주 정명 학교의 고등부를 실치 하는 등 3개 특수학교의 운영비와 추가시설비로 1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와 유치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아교육진흥비 9억원을 계상하고 국민학교 교원들의 근무부담 경감과 예 체능 과목 전문적 지도를 위하여 예체능 전담교실 교구 구입비 10억원과 전담강사 인건비 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육 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지방화가 절실한 바 지역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생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96년도까지 전 국민학교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할 목표로 내년도에는 100교에 시설비와 운영비 67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과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기자재 확보 및 실험실습비 26억원과 중 고등학교 컴퓨터 보급비 2,536대분 25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부가 제작 송출하고 있는 교육방송을 교육현장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방송기자재 확충비로 25교에 대하여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현상에 따른 학령아동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투자의 효율화를 통한 통폐합이 불가피한 바 내년도에는 본교 5교 분교장 12교 등 17교를 폐지하여 본교에 통합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지역에 소재 한 학교에서 학습교구의 수리에 불편이 많아 학습효과를 올리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에는 2개 교육청에 차량과 공구를 갖춘 교구수리센터를 시범 운영하고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5년도까지 일반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현재 63대 37에서 50대 50이 되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혁해 나가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학급증설 및 학과개편을 위한 시설확충 비로 65억원을 계상 하였고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정착을 위한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원비 2억원과 학생생활관 건축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의 건전 재정을 위해 도내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등 교육지원비 51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만큼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격 및 일반 연수비로 22억원과 246명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4억원을 계상 하였고 교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희망자 전원이 퇴직할 수 있도록 68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교체육의 정상적인 운영 및 우수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간 경기대회 운영 충남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위해 16억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 7억원 등 총 2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급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상교육 지원 사업비 16억원과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 38억원 등 5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소도시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늘어나는 학생의 수용시설을 위한 천안 서산지역의 학교 신설비 58억원 중 고 병설로 인한 과대 학교 분리와 교육환경이 쾌적한 지역으로의 학교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88억원 등 146억원을 계상 하였고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90년도부터 올해까지 실시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못해 본 사업의 계속을 위해 116억원을 확보 휴게실 및 갱의실 확충 교실개축 학생화장실 개량 등에 계상 하였으며 또한 내용년수 경과로 노후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 통학선 건조비 3억원, 교직원 화장실 개량비 50동, 15억원 등 201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청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교육위원회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비, 소속직원 인건비 등으로 6억1,4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충남교육소식지 발간 교육홍보활동비 등으로 1억 7,643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감사업무 추진경비 등으로 1억 65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충남교육통계연보 발간비 전산실 운영비 등으로 2억1,2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은 공무원 재해보상금 2억2,9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3억원, 청사관리비 1억5,016만원 등 23억2,63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초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원에 대한 연수경비 1억4,514만원, 지역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비로 1억2,823만원 등 5억7,2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초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초등교원 각종 연수경비로 7억5,853만원, 초등교육 명예퇴직수당으로 15억2,075만원 등 24억3,417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장학자료 발간 및 협의회경비로 1억2,812만원, 지역육성 고등학교 지원비로 2억원, 교육방송 기자재 확충비 2억원 등 10억7,2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중등교원 각종 연수경비로 7억6,515억원, 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5억2,800만원 등 15억5,40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은 직업교육확충 시설비 및 운영비 68억4,573만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선비로 14억2,451만원, 실습부산물매각대 환원금 13억6,352만원 등 과학 및 실업교육에 투자되는 경비로 129억4,2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로 2억8,318만원,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2억4,822만원 등 11억2,85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정과소관 예산은 고등학교 교육지원기관 및 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 소요액 850억4,617만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68억2,065만원,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29억7,987만원 등 1,160억9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는 본 청 소속직원 인건비로 68억6,106만원, 이전학교 부지 등 토지매입비로 85억6,162만원 등 158억782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과 소관 예산은 교원휴게실 확충 교실증축 조명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30억6,604만원, 수산고등학교 제2종합실습장 가정관리교육관 및 학생생활관 학생영농회관 증축 등 현안시설 사업비로 34억7,900만원, 특수학교 시설 사업소시설 등으로 72억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기관별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은 각종 학력검사 및 평가자료 개발비로 1억6,460만원, 지로교육자료개발 및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비로 7,950만원 등 4억5,471만원을 계상 하였고, 교원연수원 소관 예산은 각종 연수경비로 4억240만원 등 6억6,99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충무교육원 소관 예산은 학생수련 활동경비로 1억5,871만원 등 3억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학교육원 소관 예산으로는 과학교가 각종 연수비로 1억1,738만원, 과학전시관 및 도서관 운영비 1억1,715만원 등 4억9,297만원을 계상 하였고, 학생종합야영장 소관 예산으로는 학생수련활동경비 등으로 1억7,30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포 학생야영장 병천 학생야영장 및 임해수련원은 학생수련 및 기관운영을 위해 각각 7,040만원, 6,780만원 및 6,1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하교육청의 예산은 총액 4,115억원으로 인건비가 3,136억원, 학교운영비 353억원 사학지원비 309억원, 교육사업비 28억원, 교육청 및 도서관운영비 38억원, 시설비 251억원이며 이를 교육청별로 말씀드리면 천안교육청은 534억4,372만원으로 인건비가 402억9,303만원, 사학지원비 40억7,297만원, 중학교 신설 등 시설비로 46억8,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주교육청 예산은 314억7,471만원으로 인건비가 248억362만원, 학교운영비 29억2,128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대천교육청 예산은 310억101만원으로는 인건비가 237억1,705만원, 통학선 신조 등 시설비 16억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양교육청 예산은 283억7,371만원으로 인건비가 220억8,841만원, 사학지원비 20억5,16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서산교육청 예산은 310억6,428만원으로 인건비에 210억2,525만원, 중학교 신설비 등 시설비로 40억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청 예산은 190억2,572만원으로 인건비가 161억6,682만원, 학교운영비가 17억2,821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연기교육청 예산은 192억9,462만원으로 인건비에 156억4,189만원, 학교운영비 17억4,895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교육청 예산은 369억8,384만원으로 인건비가 288억1,186만원, 사학지원비가 35억7,115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부여교육청 예산은 287억8,660만원, 인건비가 222억2,890만원, 급식시설 등 시설비 16억54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천교육청 예산은 220억8,832만원으로 인건비가 158억2,123만원, 사학지원비가 30억4,388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청양 교육청 예산은 142억4,337만원으로 인건비가 108억2,448만원, 학교운영비가 13억698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홍성 교육청 예산은 224억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76억2,349만원, 사학지원비 16억2,363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예산교육청 예산은 279억2,955만원으로 인건비가 194억6,713만원, 이전학교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로 37억2,031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태안교육청 예산은 201억3,367만원으로 인건비가 165억2,289만원, 학교운영비 20억1,367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당진 교육청 예산은 261억994만원으로 인건비가 185억1,737만원, 사학지원비 38억3,136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방향 예산안의 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안은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건전 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이형구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별 내역과 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5,819억9,23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전년도의 18.9%인 674억9,979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육 양여금도 전년도의 24.4%인 201억4,6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신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반면에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이 전년도 218억원 규모 전액과 국고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86.9%인 18억원이 줄어드는 등 국가부담금 중 일부가 감소하였고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와 이월금의 감소로 신장율을 둔화시켰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학교비와 사학지원비 교육사업비 등이 642억9,100만원 증가한 반면 시설비에서 187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시설비의 전년도 대비 감소는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의 지원 중단에 따른 것으로 27.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중 이월금의 과소 편성입니다.
  '92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중 불용액이 299억원 규모인데 반해 이중 180억원 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100억원 정도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경우 사고이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하급기관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및 투자교육 지원사업 신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 신설이유는 특별 교육재정 수요충족을 위해서 예산운용의 재량권 부여하기 위해서였고 대상사업은 연도 중 특별 지방교육재정 수요와 재해대책비 응급 보전재원 재정수지 부족사업 지원에 소요되겠습니다.
  지원 대상기관은 각급 학교 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행정기관, 교육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경상교육 지원사업비가 전체예산의 0.3% 이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전체 예산액의 0.7% 이내가 되겠습니다.
  편성현황을 보면 전체예산의 0.9%에 이르는 5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교육 지원 사업비는 16억원, 예산서의 1-17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38억원, 1-321, 325, 32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단점 분석입니다.
  먼저 장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추경예산 편성 소요기간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한 단계 거쳐야 함으로 해서 약 2 3개월 소요되므로 불시에 발생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소규모 시설투자 사업 필요시 추경편성 절차 필요 없이 즉각적인 수요충족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역점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거나 또는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재정소요를 감안한 집중 투자가 필요할 경우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단점을 말씀드리면 재량권을 남용한 불균형 배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예산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 유발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 편성원칙 위배가 뒤따르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 상 전체예산의 1% 이내로 규정한 근거는 알 수가 없으며 참고로 시 도의 경우 금액으로 그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송업무 수행 부서가 행정과, 재무과, 초등교직과, 중등교직과, 중등장학과, 행정관리담당관 실 등 6개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속업무 관련 예산은 동 예산안의 8,4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소속업무를 6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보비, 특별판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관련예산이 산발적으로 계상되어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우려됩니다.
  네 번째 교육위원회비 과다증액입니다.
  교육위원회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60.8%인 2억3,230만9,000원이 증가되어 6억1,425만8,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의사국 운영에서 기구증설과 승용차 등 장비보강을 위하여 물품구매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증가되었고 교육위원회 운영에서 교육위원 국외여비 및 부대비등 약 8,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에서는 기구 증설에 따른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 예산의 과다증액에 대한 문제점은 교육위원회비가 전년도예산액 대비 60.8% 인 2억3,230만9,000원이 증액되어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예산 증가율인 9.4%의 6.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교육사업비 증가율이 47.7% 보다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과소 편성된 이월금은 향후 이월사업비 발생의 억제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도록 '92추정 불용액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으며 하급기관 경상 교육지원 사업비 및 투자 교육지원 사업비 54억원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무분별한 경쟁 유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 대상 사업을 세분화하고 한도액을 사전 고지하는 등의 집행 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는데 장단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비효율적인 소속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은 현행 전담 부서의 기능 보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점차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국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입니다.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아 12월 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관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후 재석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한 요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중 이월금의 과소 편성에 따른 사항과 일부 특정 시 군 교육청에 예산의 편중 지원 여부 동일 내용의 과목예산 분산편성 여부 재량 사업비 적 성격 예산편성 등에 관하여 집중 질의하였으며 하급기관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및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신설에 따른 경위 및 사업추진 방안과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학교를 재정수입 제고 차원에서 활용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고 세출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운영비에서 4,600만원      의사국 운영에서 2,210만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서 2,000만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에서 100만원, 제 교육비에서 3,600만원, 합계 1억2,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동 금액을 증액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원안대로 모두 반영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교육사회위원회 조길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구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회 활동에 앞서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편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활동의 원활과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위원회를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가 당연직으로 하며 각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소위원회 당 5명씩 총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본위원장이 제안한대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질의 토론 심사와 계상 조정을 하고 12월 11일 오전에 소위원회별로 계수 조정된 내용을 의결하고 이후에 다시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장소는 제1소위원회는 오늘은 본 장소에서 진행하고 12월 8일부터 내무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본 장소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참조)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및결산예비심사보고서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예결특위제1소위원회의석배치도

예결특위제2소위원회의석배치도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심사보고서 :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