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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14일(월)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개회)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12월9일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12월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89년 3월 10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한부 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의 설치 시한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은 금년 말까지 되어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또 내년도에 큰 사업들이 착공,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동 사업단의 설치시한을 '93년 12월 2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 기구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시한이 도래하여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써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은 '92년 12월 21일까지 시한부 기관이나 미 완료된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사업예정인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서산 대죽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동 사업단의 설치시한을 '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를 전제로 설치한 한시 기구이나 공사발족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고, 발주된 사업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데, 시한이 도래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원안가결에는 이의가 없는데, 몇 가지만 국장 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이 종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조일동 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은 공사화를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공사화는 언제를 전제로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대전시는 '93년부터 공사가 발족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발사업단을 만들 때는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금년 말까지 안되면 어떤 대책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신규 사업이 또 있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이것이 각 시도 공히 저희 충청남도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 공히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무부에서도 금년 말까지 시한부로 설치가 되었고,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 공영사업들이 종결될지 다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같이 마치는...
조일동 위원     지금 추진하는 것을 공사화 시키면 됩니까?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가령 도에서 자꾸 장사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아주 공사 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공사 화시키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말씀하신 대전시는 '95년 말까지로 내무부에서 조정을 할 때 시. 도별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93년, '94년, '95년 그래서 '93년까지는 강원도와 우리 충청남도를 시한으로 했는데 실지 공사 화하려고 하면 이것이 대전시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화 된 것이 아니고 공사는 따로 있고, 공영개발사업단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화를 하려면 자본금이 축적되어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은 축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축적이 되면 내무부와 협의해 가면서 시도별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 화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도 내년까지 시한이 되면 그간에 지사 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종합공사를 설치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연구가 추진되는 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가 공영개발을 해서 돈이나 버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공사 화시키면 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도 공사화를 전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제로 한다고 했으면 자꾸 내년 말까지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내년 중으로 공사 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