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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3일(목)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4. 나. 내무국소관
  5. 2.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7. 나. 내무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4. 나. 내무국소관
  5. 2.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7. 나. 내무국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내무국소관 
2.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내무국소관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수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먼저 '91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교육원 운영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91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91년도 훈련의 목표를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공직자 윤리교육 및 정신교육개발 정통한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의 활성화, 발전적, 전문적인 행정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의 내실화 국, 도정시책과 당면 과제의 차질 없는 지방적 구현을 통하여 자랑스런 충남, 새 문화 창조의 역군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 기본방침을 행정환경변화의 대응능력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매 과정마다 행정홍보와 주민지도요령을 습득시키고 실용위주의 사례교육 등을 참여의식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의 100%인 30개 과정 3,52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1년도에 예산 집행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당초예산이 9억9,4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시 필수경비 6,500만원이 추가되어 총 예산액은 10억5,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25%에 해당됩니다.
  세출은 예산액 10억5.900만원 중 92%에 해당하는 9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을 포함하여 8,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와 관서운영기본경비로 7억7,600만원,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강사수당 및 교육기자재 확보를 위해 4,400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예산절감액 1,900만원, 지출잔액 6,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1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결산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원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상비가 최대의 사업비였으며, 기타는 이에  부수되고 경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소기의 교육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재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 과정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알뜰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더욱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육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코자 하오며 이상으로 '91년도 공무원교육원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원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원은 '93년도 교육훈련의 목표를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익윤리관을 확립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의 배양 및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는데 두고 '93년도 예산편성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외래강사 초빙과 교재 구입 등 착오 없는 교육준비, 자체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강 실시 및 교관 연찬 경연대회 등의 추진,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시군정 및 도정시책의 연구개발과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주고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 전체예산 43억6,900만원의 0.28%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등 관서운영의 기본경비로 10억1,600만원, 강사수당 및 교재대 등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7,700만원, 시도정 연구발표대회 개최 및 도정 연구지 발간 1,600만원, 교관자질 향상을 위한 특강 강사료 등  비용으로 800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강의실 에어컨 수선 및 생활관 침구교체 등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93년도 예산안은 교육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이니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정소영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먼저 '91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 세입세출결산 중 공무원 교육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면 총 예산액 10억5,900만원 중 9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8,2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요 불용 내용을  보면 결원발생 등으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5,400만원, 교학 관리 등 경상비 2,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규모도 영세한 데다가 집행에 있어서도 규모에 맞게 경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 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면 '93년도는 총 예산액이 12억2,3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6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3%가 증가하였고, 관서운영비가 3억2,700만원으로 6.9%가 증가되었고, 기본경상비가 2억1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4,9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700만원으로 16.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10억2,800만원, 도정 연구지 발간 및 교관관리에 4,800만원, 외래 강사수당 및 교재인쇄비가 1억4,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공무원 교육원은 예산규모 면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교육원은 예산도 빈약한데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모든 것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수   오찬규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교수부장님!
  '93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원장자리가 계속 공석중인데, 인사 부서에서 언제쯤 준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세요.
○교수부장 정소영   연락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찬규 위원     그러면 교육원 같은 곳은 상당히 질이 높은  교육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원장님께서 계속 공석으로 있어도 공무원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현재는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 보충관계는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교관들의 강사료가 5만원, 3만5,000원, 3만원, 2만5,000원 등이 있는데 이런 강사료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5만원씩 받는 강사는 장 차관, 대학의 학장, 총장을 이런 분들입니다.
  3만5,000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반 대학의 교수입니다.
  3만원을 받으시는 분은 도의 과장, 기타 외래강사입니다.
  2만 5,000원을 받는 강사는 도의 계장 급입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사료가 작년하고 똑 같죠?
○교수부장 정소영   예.
정선흥 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이런 강사료도 좀 인상을 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좋은 강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으로 강사료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현재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연수원에서 각 시도 교육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기업 또는 사회 여러 전반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여비 같은 것이 올랐지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정선흥 위원     그래서 강사료도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면 인상을 해서 처우를 제대로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곧 회의가 있는 모양인데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강력히 주장을 하셔 가지고 강사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강의를 할 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별정직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죠?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종성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능직 란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개 일선 읍면에 가면 창구 직원들이  대개가 기능직이 아니면 일용직인데, 혹시 계획이 없으시면 전부 교육원에 안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가서라도 어떠한 소양교육이라도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95페이지에  보면 합숙생 생활지도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생활지도 수당이라는 것은 교육을 할 때 합숙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지도교관이 배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밤을 새우는 수당입니다.
김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소방협의회비 3만6,000원을 1년에  두 번 내서 7만원을 내는데 소방협의회비는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소방협회비를 말하는 것인데 소방협회 교육비입니다.
김진경 위원     현재 공무원 교육원이 이전계획이 되어서 교육원을 짓고 있죠?
○교원부장 정소영   예.
김진경 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94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6,457만원이 있는데, '93년도 예산 총 12억2,340만원의 10%입니다.
  '94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이 완공되면 신 청사에는 모든 시설장비가 다시 구입되어서 들어가야 될텐데 이 시설장비 쪽에 예산이 너무 편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풍기를 40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선풍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사무실에 집기를 새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총 예산의  10%가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는 교육원에 이런 장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내년도에 신청사가 들어가므로 짜임새 있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현재 전체 공무원교육원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55명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55명중에 장기근속자가 50%입니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55명 직원의 50%에  해당합니까?
  지금 일반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에도 보면 새로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데 공무원교육원도 전문성을 띤 공무원들로 배치를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장기근속자들만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는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육원도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국민학교에 가면 50세 이상 된 선생님들만 잔뜩 있는 학교와 스무 살, 서른 살 된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를 비교하면 요즘 신학문을 배운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 활기찰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에는 전체인원의 반 이상이 장기근속자만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예산관계는 현원에 장기근속자가 그 만큼 있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만일에 거기에서 인건비 관계는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145만원인데 그것은 현재 교육원이 '94년도에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전이 안되고 현재 있는 교육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선풍기 수선비라든지 현재 있는 장비의 수선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     412페이지 냉장고 한 대 구입하신다고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 냉장고는 교수접대용으로써 물건을 여름동안 보관하려면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 가 접대를 해야지 냉장고가 없으니까 물건이 상한적도 있고 해서 접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선흥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냉장고 40만원 짜리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교수들이 여러분이 왔다 가실텐데, 작은 것을 사는 것보다 이왕에 살려면 대형 냉장고를 사서 교수 분들뿐만 아니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예산 요구액이 나왔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당초에  저희 교육원에서 요구한 것은 15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삭감된 것이  3억원 정도입니다.
나신찬 위원     지금 현재 정규직원이 정원대비 결원이 몇 명 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지금 교육원장과 조사분석담당관 두 사람입니다.
나신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질 좋은 교육을 하자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고 선진행정을 이룩하려면 아주 질 좋은 교육을 해야 하는데 투자가 아주 미약한 실정에 있고 특히 재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쟁이라고 하는데 교육원에서는 당초 예산요구액 조사가 파악을 못해서 오래 동안 우왕좌왕하는 것을 봤는데 별로 안 주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예산투쟁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수부장에게 말씀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는 많은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할텐데 좀 아쉬운데 만약 본 위원이 기회가 있어서 예산 부서나 지사나 부지사과 대화를 해볼까 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     교육원에서 예산요구액이 15억5,500만원이고, 반영된 12억2,000만원인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삭감된 내역은 전 산실의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더 사려고 했었는데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외래강사 수당이  2,000만원, 교재 발간비가 4,000만원, 시, 군정 연구발표 대회 시상금을 대폭 올리려고 했는데 1,6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렇게 삭감이 되어도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교재발간비는 4,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교재발간비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교재를 발간하다가 나중에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교재가 필요한 수요는 교육원에서 판단을 했을 텐데, 현재 교재비는  얼마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교재비가 약 5,000만원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반이 삭감이  되었네요.
  교재 없이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저는 교육에는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요구액과 반영액의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파생되는 영향은 다시 도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재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교수부장 정소영   당초 교육계획이 학정 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교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금년에 비해서...
조일동 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12억원이나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재비 4,000만원 때문에 12억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키는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될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교육계획 과정에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지금의 예산가지고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예산이 깎일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많이 계상을 한 것입니까?
  저도 집에서 아이들이 책을 산다고 하면 다 줍니다.
  저는 도저히 교재비가 삭감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금년에도 5,000만원 정도입니다.
조일동 위원     교재비 4,0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교육의 효과 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 관계는 당초에 교육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에 비해서 교육계획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조일동 위원     확대가 안 되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오히려 과정이 줄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리고 교육대상자 선발과정을 각 시, 군에서 가기 싫은 사람도 가고, 가고 싶은 사람은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생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견 행정 실무 반이라고 하면 중견은 5급부터 중견인 7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교육생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것은 시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견 행정반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수요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그것은 시군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교육을 받은 사람과 작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조사를 해서 금년과 작년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내년도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작년, 재작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0명중에서 5명이 받았으면 나머지 5명중에서 선발을 하는 식으로 합니까?
  각 시, 군에 교육을 받는 비율이 비슷하겠네 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정보비가 252만원이고, 감액이  390만원인데, 감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398페이지 정보비를 보면 1,200만원으로 증액이 7,000만원인데 작년 4,152만원, 올해는 252만원이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보비가 작년 보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교수부장 정소영   그것은 과목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39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정보비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는 변경이 되어서 그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변경이 되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복리후생비로 올라간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산편성방법이 작년하고 금년이 다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397페이지 생활관 침구세탁물 운반비가 4만원씩 1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탁비가 있을 텐데...
○교수부장 정소영현   재 교육원의 침구세탁은 농민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탁기계가 있습니다.
  무료로 세탁을 하고 저희는 세탁물만 운반해 주고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교육원에도 차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교육원에는 차가 없죠. 트럭이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운반할 만한 차가 없다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진경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정보비중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재하시느라고 혹시 본청 정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본청의 실국에 보면 지사나 부지사의 정판비가 실국에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원에는 혹시 본청의 정보비가 계상된 부분은 없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교수부장 정소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     특별히 더 질의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나신찬 위원의 질의 답변 종결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지난 '91년 동안 국, 도정 시책의 원활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와 편익을 도모하며 주민의 체위향상과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에 초점을 맞추어 '91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첫째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601억9,8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9억4,1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9,7000만원이 추가되어 예산 현 액은 643억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593억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인 17억900만원이 '92년도로 집행이 이월되었으며, 5%인 32억3,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불용처리 된 32억3,5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씀씀이 줄이기 차원의 예산절감 액이 1억4,9000만원이고,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24억34,400만원이며, 사업비 집행잔액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의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는 34억2,000만원 중 33억7,300만원이 지출되어 4,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 경비인 관서 운영비는 20억2,800만원 중 17억5,600만원이 지출되어 2억7,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문서, 고시, 통신관리 등 기본 경상비는 22억4,300만원 중 20억9,300만원이 지출되어 1억5,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체전참가, 공립예술단 운영 등 경상사업비는 54억2,400만원 중 51억5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1,900만원이 볼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문화재 보수, 체육시설 확충 등 주요사업비는 512억2,100만원 중 470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4,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의 실, 과별 주요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일반회계의 예산전용, 아울러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연도 중 사정 변동 및 예산 계상 비목 착오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한 금액은 총 4건에 1억1,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후생관 청소용역비 1,500만원을 당초 임차료에서 용역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편집실 비상벨설치 100만원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이북 5도 사무소 운영비 3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두계천 교량가설 1,000만원을 당초에 논산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두계천 공사는 계룡출장소 관내이기 때문에 계룡출장소 시설비로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부족 및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이 발생하여 지출한 예비비는 총 6건에 1억9,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도의원 선거와  관계해서 선관위에 지급할 위탁금 부족액 6,800만원과 도 의원 선거무효 소송수행비용 3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당 부족액이 모두 2건으로 6,200만원과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 부족액 4,200만원, 그리고  신설 실, 과 통신시설비로 2,200만원을 모두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내 공기부족 및 사업지연으로 '92년도로 집행이 이월된 사업비는 총 9건에  1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채무 액이 확정된 명시이월 비는 부소산성 정비사업설계 용역 등 8건에 4억7,500만원이며, 채무액이 불확정 된 채 이월된 사고이월 비는 지방도 641호선 접속교량가설 등 11건에 12억3,400만원입니다.
  '91년도에는 모든 포괄사업비가 내무국에 있기 때문에 이중엔 건설국 소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액은 1억4,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인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잡수입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출결산액은  7,000만원으로 관리비로 100만원, 용자금으로 6,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300만원은 내년도에 회수한 융자 원금과 원금예치 이자로 '92년에 이월하여 상반기에 모두 융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1년 세입세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결산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있겠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내무국소관 '9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안은 첫째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필요경비 확보,
  두 번째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의 충족에 중점투자를 하고 세 번째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 이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을 하며 넷째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과 엑스포를 대비한 환경정비 사업의 획기적 개선,
  다섯 번째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체교육의 진흥과 향토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3억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02억6,700만원보다 30억3,800만원이 증가되어 10%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공무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가 30억2,500만원으로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고 통상적인 조직운영 경비인 관서운영비가 17억600만원으로 11% 그리고 공무원교육문화예술진흥 전국체전 참가지원 등 경상사업비가 31억1,000만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문화재 보수 체육시설 확충 등 주요사업비가 219억5,700만원으로 66%를 각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내무국에서는 '93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모성경비인 경상비는 가급적 '92년 당초예산으로 억제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 실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공무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가 27억8,300만원이고 연금부담금 및 일용인부 퇴직수당이 25억7,300만원, 내무국 각 실, 과의 통상적인 관서운영비가 12억4,400만원,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가 4억5,600만원이고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고시관리에  2억7,6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에 3억5,000만원, 통신장비 유지보수에 2억8,500만원 등 총무과 소관으로 총 79억6,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과 소관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2억3,200만원, 주민등록 전산화에  2억9,500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4,700만원 유아원 교육비 지원에 3억3,700만원,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5,200만원 등 총 지방과 소관으로 13억6,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새마을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81억3,500만원이고, 새마을운동추진과 관련한 경상비가 2억6,500만원이며, 자연보호 활동에  1,800만원, 건전 사회 풍토 진작 활동으로 6,900만원 등 총 84억8,700만원을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원담당관 소관으로는 영구문서인 마이크로필름 화 사업에 500만원과 문서수발 및 서고관리에 1,500만원, 민원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3,6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체육진흥과 관련한 경상비로 3억6,000만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8억5,000만원, 20개 시군 체육 팀 육성 지원으로 4억8,000만원 생활체육 기반확충 및 행사지원에 3,300만원, 금산 공설운동장 등 8개 체육시설 확충에 41억2,600만원 등 총 62억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도 문화상과 민속시범학교운영 등 문예진흥과 관련해서 1억6,600만원, 대전 엑스포 '93 시도의 날 참가 등 문예행사에 3억7,700만원, 시범문화원 지원과 공영도서관 건립에 9억700만원, 그리고 공립예술단 운영비 지원으로 9억6,600원, 문화재 보수, 정비에 61억4,300만원 충효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1억7,200만원 등 총 87억3,100만원을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학습원 소관으로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 3억2,000만원, 연합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에 1억2,900만원 등 총 4억4,900만원을 '93년 예산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4,900만원 보다 300만원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융자금 잔액인 순 세계 잉여금 8,000만원과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회수액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5,200만원으로 전액을 우수농고와 농고생의 영농 정착지원금으로 융자  토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의 '93년도 예산안은 도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 계상된 금액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먼저 '91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세입세출결산서 중 내무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601억9,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39억4,100만원, 예비비지출이 1억9,700만원 해서 예산 현액은 64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593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해서 불용액은 3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도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금 부족금으로 의원선거, 선거무효 소송비용을 4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2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4,100만원, 신설과 통신시설에 2,200만원을 각각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용을 보면 부소산성 정비사업 설계용역 등 명시이월 사업이 8건에  4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도의 새마을심화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등 사고이월은 11건에 1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 내용입니다.
  도의회 선거비 집행잔액에  3,000만원 인건비 등 총무관리비에서 3억200만원, 문서통신관리에서 2억6,200만원 시, 군 행정지도에서 1억700만원, 새마을사업 등 지역개발비에서 3억2,600만원, 농어촌 환경개선 시범사업 20억원, 문화예술진흥에서 2억8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1,000만원이 각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당초에 계획된 추진에 있어서 여건변동으로 계획조정이 필요한 때는 적시에 소요예산까지 조정해야 함에도 주민 전산화 회선 미사용과 농어촌 환경개선시범 마을사업 미집행, 천안 제일문 건립용역사업 등은 미 집행 됐음에도 계획을 조정치 않고 불용 액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근버스 임차료에 1,500만원을 조정해 놓고 4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여서 예산 전용을 소홀히 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300만원으로 전액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써는 총 1억4,300만원 중 7,000만원을 지출하고, 7,300원이 불용 처리되어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목적은 농고생에 대한 소득사업 자금융자 사업으로써 융자조건은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써 납기는 매년 6월과 11월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시기는 매년 학년초에  전년도 이월금 가지고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써는 융자사업은 순기가 부적정하여 매년 하반기에 수납한  분을 익 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문제점으로 도출된 자금 활용도 저조문제는 자금회전 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을 건의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안중 내무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93년도 예산액은 총 333억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5억2,500만원으로써 18.2%가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17억700만원으로써 4.4%가 증가하였고 기본 경상비는 35억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4.4%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31억1,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219억5,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정 업무추진 및 의전 관리에 2억8,300원,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에 3억5,000만원, 공무원교육 및 훈련에 2억3,000만원, 문서 및 통신관리에  6억3,600만원, 주민관리 전산화 및 온라인 처리 등 민원관리에 3억3,400만원, 시, 군 행정지도 및 내무행정추진에  4억9,800만원, 새마을 단체 지원 육성 및 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에  2억300만원, 농어촌 새마을 사업비 168개  읍, 면에 보조가 50억4,000만원, 도의시범마을 숙원사업 40개 마을에 4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60개 마을에 6억2,100만원, 도계마을 가꾸기 11개 마을에  1억8,200만원, 전도역 공원화 사업에  5억원, 낙후지역 도로사업 5건에 4억2,000만원, 취약지역 농촌생활 기반조성 사업 5건에  4억2,200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5건에 5억5,000만원, 자연학습원 운영 및  시설보강에 4억9,000만원, 예총 및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억6,600만원, EXPO 관련 문화행사 지원에 8,000만원, 문화원 및 도서관 건립비 지원에 10억7,700만원, 문예진흥 기금 조성에 5,000만원, 민속놀이 행사 및 미술대전 지원에 7,700만원, 충남국악 및 교향악단 운영비 지원에 9억6,500만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61억4,300만원, 체육진흥 및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4억, 시, 군 체육 팀 육성 및 체육행사에  5억1,200만원, 천안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8건에  41억2,600만원, 동네 체육시설 등 건전 생활지도에 2억1,300만원, 충효교실운영 등 사회교육에  2억4,00만원 유아원 운영비 지원에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도 체육회 운영비와 충남 국악 및 교향악단 운영비의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 문화상 시상금으로 오히려 금년도에  부문당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까지 했음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부문당 3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으로 과소 계상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내무국은 도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부서인 만큼 문화, 체육, 환경, 생활수준의 향상 등 재정수요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부서임을 고려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억5,2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1억5,2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수업내용은 우수 농고생의 영농정착을 위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농고생의 사기진작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질의답변을 우선 듣고 '93년도 예산안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흥 위원님 우선 내무국 소관 질의 답변 전에  어제 출석 요구했던 관광과장님 출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내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시간을 할애해 줘서 고맙습니다.
  관광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의철   관광과장입니다.
정선흥 위원     관광과장님께서는 EXPO조직을 위해서 선정한 EXPO 기간 중에 관광코스가 12개가 있고 도 자체에서 선정한 관광코스가 10개가 있는데 EXPO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 12개 코스와  도 자체에서 선전한 관광 코스 10개를 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의철   예, 전체 답사는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답사를 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 대략이라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황의철   중요 코스만 답사를 했습니다.
정선흥 위원     중요하지 않는데는 관광코스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황의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도에서 선정한 10개 코스는 완전히 답사를 했고 10개 코스 중에 EXPO에서 선정한 지역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 점검반을 편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동안 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관광코스를 점검했는데 우리 도가 자체로 선정한 10개 코스 중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의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관광과장 황의철   저희가 46개소를 지적해서 시군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전부 기억은 제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마는 46개 지적사항을 시군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관광과장 황의철   시정 조치를 하고 관계 예산 계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예산조치가 다 올라왔습니까?
○관광과장 황의철   우리한테 건의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 계상을 요구를 한 것이  일부 다 세워지지 못하고 지원부분 1억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군 자체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선흥 위원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지역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또는 별도로 신규로 시설을 관광물에 대해서 또는 수선물에 대해서 보설물에 대해서 각 군으로부터 도 관광과에  요청한 요청서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 가지고 각 시 군에 시정하라고 조치한 그런 문제를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관광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우선 도로가 해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 주정차 문제가 잘 되어야 하고  세 번째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네 번째 휴식처가 완비가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선정한 10개 코스 중에서 코스만 선정해 놓고 전혀 보완시설이 안되어서 차가 그냥 지나만 가는 그런 코스를 잡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살고있는 칠갑산이라는 곳이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날 칠갑산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의철   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관광과장 황의철   거기에 가보면 주차장하고 칩갈산 입구나 절 밑에 쓰레기 등이 산재해서 그런 것이 지적이....
정선흥 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우리 관광과장이 지적한 그러한 문제가 청양군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EXPO기간이 우리 나라 농사철 수확기하고 같이 병행되는 시기인데 여기는 주차장도 되어있지 않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차가 지나가다가 세워 놓고 밥이나 먹고 가져온 음식이나 실컷 먹고 놀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버리는 곳을 관광코스로 잡아 놨다면 이것은 지역 사람들한테 위화감만 조장해 가지고 국민들 서로 상하간의 어떤 형편만 조장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XPO를 대비한 관광코스를 잡은 곳도 있고 안 잡은 곳도 있는데 기히 잡아 놓은 곳은 지금 관광과장님이 지적한 주차 문제하고 그 쓰레기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관광코스를 취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황의철   해결이 안 된다는 것보다 수용인원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재주로 할 겁니까?
  예산 뒷받침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황의철   예산에 관한 것이  문제 입니다마는....
정선흥 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장기간을 두고 시설을 보완할 문제도 아니고 EXPO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까?
  제가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좌우지간 방금 관광과장님이 지적한 도로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 안되면 이 관광 코스를 취소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질의보다도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서 농어촌 환경개선시범 마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돈이 20억이나 되는데 맞죠?
  사업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억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도비입니다.
조일동 위원     도비예요?
  도비면  좀 덜한데 국비를 만일 쓰지 않았으면  도로써 손실 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농어촌에서 쓰려고 계상된 예산이 20억이나 쓰지 않았다는 것은 농어촌 사람으로써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개발이익 환수금을 가지고 농어촌 문제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겠느냐하는 시범사업으로 '90년도부터 착안을 해서 시도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군에 있는 마을 하나를 골라 가지고 기존 마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마을을 하나 선정을 했고 보령군에서는 새로운 이상적인 마을을 하나 조성을 해보자 해서 2개 마을에 10억원 씩 집중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을 시도하는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령의 경우는 재무부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 취득이 어려워 가지고 사업을 못했고 아산의 경우는 소요액이 28억4,000여 만원이 나왔는데, 한 마을 당 이렇게  수십 억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할 때 그 마을은 수혜를 볼지 모르지만 여타의 마을에 대한 불균등 지원문제가 대단히 문제점이 돼 가지고 한 마을에 20억, 30억씩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실효성이 대단히 의문이 된다해서 이 재원을 차라리 더 많은 마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시행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건 알겠는데 아산군의 동네가 10억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걸 공개를 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대가 굉장히 있었을 텐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그 마을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마을의  경우는 자기 부담의 문제가 있었고  군비 위험이 상당히 됐는데 아산군에서 8억여원이나 되는 경비를 한 마을만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건 어렵다.
  사업 시행자는 각각 관할 군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할 군수 의견이 이것은 현시점에서 집중적인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더 많고 시행이 유보되는 것이 좋겠다고 뜻에서 그 재원이 불용 처리되면서 다른 곳으로 쓰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해 준다고 전부 도비가 10억이면 시, 군수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로 개발할 예정을 하고 발표까지 있었을 텐데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 있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10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였는데, 소요액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일차 추정액이 28억4,000만원 정도라 2배 반 정도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문제가 생기고 자기 부담문제가 많아지고 이러한 점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보류한  자체에 대해서 해당 부락에서...
조일동 위원     보류중인가요? 취소인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근원적으로 이 사업이 장기 유보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아산군 무슨 리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신운리라고 하죠
조일동 위원     무슨 면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영일면 신운리입니다.
조일동 위원     보령은요?
  보령은 남포면 월전리입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바로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령군은 바로 본 위원 출신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10억이나 배정하면서 더군다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아니고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충청남도라든지 보령군에 양여를 할 것인지 먼저 묻고 예산을 편성해야 순서입니까?
  예산편성 해 넣고 땅을 달라고 해야 순서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규모가 좀 큰 국유지를 취득 할 때에는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확보가 가능할 때 계획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국유지 취득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성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는 그런 양도를 요청할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예산 배정하기 전에  재무부에  이 땅을 우리 도에서 양여를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농어촌 집단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양여 해 줄 수 있는지 먼저 승낙이 되었을 때 이런 막중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91년도에 10억 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10억과 인플레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정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공무원 중에 엘리트가 충청남도에 다 모였다고 평소에 느껴 왔는데 얘들 장난하듯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대로 주요 불용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없이 필요한 도정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무엇 때문에 편성하느냐 말입니다.
  충분한 실 예를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바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어촌 전원마을을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애도 안 낳고 포대기 먼저 사는 격이 됐어요.
  내무부, 재무부에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서 근 2년간 묵혀 놨다가 이제 불용 처리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절차상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오찬규 위원     내가 그 절차 설명 안 해도 잘 압니다.
  이것이  개인 땅을 가지고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재산권 인정해 주어야 하니까 본인이 안 팔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양여 해 준다는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을 10억이나 세워놓고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으면 그 동안에 볼용 처리해서 추경 때에라도 다른 예산에다 편성해서 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말에 와서 불용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도 돈 쓸 때는 잔뜩 인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한 공사도 잔뜩 인데 일찍이 작년에 타진을 해서 '91년도에 재무부 땅 양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연초에 이 예산을 추경에 다 재편성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추경을 두 번이나 하면서....이것은 지역에서 일선 시장, 군수들이 몇 번씩 지역민 들한테 공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농촌 시범 마을을 새로 만들어서 뭔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농촌을 남포에다 건설하겠다고 해 놓고 잔뜩 기대에 부푼 사람한테 가장 큰 실망을 준 것은 무엇으로 보상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세워놨던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때 국장 님도 안 계셨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예.
조일동 위원     그럼, 여기서 따질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91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안에 관한 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금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지방 재정법, 동법 시행령 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 가지고 많은 불용 액이 나왔다고 하는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한 적이 있으며 또한 '91년도 예산은 '90년도에 저희 의회가 생기기 전에 승인을 받았던 예산이고 이미 결산검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이것이 아마 '93년도에 가서는 많은 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내무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금년에도 그렇고 '93년에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심도 있고 더욱 깊이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넘어온 의견에 따라서  '91년도 내무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있어서 보조내역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가 시범문화원 지정은 어떤 요건에 의해서 하는지  지정을 하면 국비보조는 얼마나 되고 도비 보조는 얼마나 되는지 또 시도 문화원을 보면 새마을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데서 좀 깎아 가지고 시도 문화원에 사무국장이나 직원 두 세 명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이십 몇 년이 되도록 문화원이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방문화 조성법이 생겨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 데도 그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는 이날 이때까지 한푼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데서 몇억 깎아서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들의 인건비 보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근자에 시도에  생활 체육을 많이 조직해 놓고 육성을 하고 있는 데 이들에 대한 도비 보조가 아주 열악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민간에 대한 보조를 공평하게 말로만 육성하지 말고 여기에도 예산을 할애해서 실질적으로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의 각 민간인들의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숙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으뜸 가꾸기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조금 고려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세운 예산이나 또는 다른 예산에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다른 풀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내무국장 소관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중에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91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10억을 '92년도에 예산편성하지 않은 원인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93년도 예산서 115페이지를 보면 정보비는 2억2,0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전년에 2,500만원이었던 것이 2억4,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도에도 증액되었는데 아마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테지만 충청남도 21개 시도에서 사회단체 지원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시도 의회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시도의 의원들이나 의장들한테 얘기도 들었는데 시도의 계획이 그렇게 되었는데 도 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늘린다는 것은 나무 뿌리는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데 나무 덩치만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에서는 이것을 제외시켜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 체육회에서는 '91년, '92년, '93년 계속 이어서 도 체육회 계산이 증액되었는데 과연 증액된 만큼 쓰고 그 만큼 성적을 올려서 도민한테 그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있는 공직자 후생 경비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3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휴양시설이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4페이지의 내방자 기념품은 바로 91페이지에도 내방자 기념품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지사께서 내방자를 위해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무선 마이크 15개를 산다고 했는데 어떤 때에 무선 마이크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114페이지에 있는 반상회보는 도에서 발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잡화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도서관 건립도 국비 2억1,433만원이 나오는데 먼저 지사님이 계실 때 도서관 건립에 대한 도비를 약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방침이 변한 것 같습니다.
  대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처음에 국비 3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해서 6억원을 투자하여 도서관을 세우도록 시도에 시달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1억1,433만원을 주고 6억원까지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0페이지를 보면 EXPO 관광로 가꾸기가 지역경제국에  1억3,48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의 4억원이 그 사업과 동일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나신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도비 보조에  대해서 각 시군에 보조내시가 기재가 되어 있죠?
  지금 상정된 '93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도비 보조금 각 시도에 가 내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여기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물론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하기가 어려운 점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니까 시도 부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시도의 재정형편으로 추경에 이것을 부담하라고 내시를 내리면 시도에는 그때 가서 부담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가 내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 시범마을 이라든가 우수마을 이라든가 도계 마을 취약지역 농촌 생활 등지의 마을은 기 설정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도의 시범마을의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나신찬 위원     모두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한 4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예.
나신찬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시도의회의 의장단 협의회에서 관련 단체 및 문화원, 체육회 지원 등 '93년 예산에서는 대폭 삭감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상정된 '93년도 예산안을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한 그 관련단체 내지는 문화원 도 체육회에 시도비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폭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 재원의 후진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지난 '90년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새마을 운동 협의회 육성 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김재봉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은 나중에  질의를  할 것이고 새마을 관계 육성 지원법이라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예.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32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 일괄적으로 넘어갔던 그런 법이 있죠?
  그 법에 의해서 도는 새마을 운동 도지부, 바르게살기운동 도지부, 시도는 새마을 운동지부, 지도자 협의회 이런데 지원금을 주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행기   예.
김재봉 위원     새마을 운동관계만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충청남도 지부에 도가 5,500만원, 새마을 운동지도자 협의회 640만원, 새마을 운동 지도자 자녀 학자금에 1억4,100만원, 새마을 운동 실천다짐대회 550만원, 새마을 운동 지도자 대회 참석에 360만원, 새마을 운동 지도자 다짐대회 170만원, 새마을운동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100만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200만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 실천결의대회 참가비에 250만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 사례발표 2회에  걸쳐 3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약 2억5,000만원정도가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역시 각 시도에는 새마을운동 시도 지부에 작년도에 2,7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2,5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시도 지부는 시도 자체에서....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20개 시도를 전부 합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새마을 운동에 지원되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을 지원해 주는 이 돈은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소모성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어서  이 운동을 통해 충남도민들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국민운동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지고 계신 소신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232항목의 정보비가 도정 사업추진에 약 2억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법질서 확립추진에 약 3,000만원, 내무행정시설 추진에 1억원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1억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에 500만원, 주민 여론 관련 1,000만원해서 약 4억5,000만원 정도의 정보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정보비가 과연 적법하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보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도정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또한 이러한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며, 그것이 도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무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로 1,67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 부분에 보상금으로 각종 보상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같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을 산업시찰 시키는데 어떤 팀은 7   8만원, 어떤 팀은 15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업시찰을 시키므로 인해서 공무원 내부간의 대우받는 격차가 나 가지고 오히려 불화를 일으킬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 동우회라는 곳에 예산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읍, 면서기들,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에게 주는 지원금이죠?
  그것이 공무원 예우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적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를 주면서도 엄청난 불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아야지 선배 공무원들한테 조그만 예산을 주어가지고 선발예우를 더럽게 한다고 해서 쓰면서도 현재 행정을 원망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괄되게 했으면 좋겠고, 또 103페이지에 보면 우리 내무국에서 만 들어와 있는 예산을 보면 시외전화 통화료가 연간 1억4,381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청내 각 실, 국의 시외전화 회선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또한 시도까지 합치면 엄청난 시외통화료를 내고 있는데, 각 실, 국에 편재되어 있는 시외전화료가 이렇게 많은 억 단위의 예산이 편재된다고 하면 이것을 좀 시외전화 박스를 각 실, 국별로 설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가 항상 저희 위원들에게는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이것이 높은 양반이 도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가지고 권한도 없는 위원들이 회기 때마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 국별로 사진기도 다 있고 한데 내 고장 으뜸 가꾸기를 해서 회보를 제작하는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 화보를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사진기를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잘해 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것  까지도 용역비를 주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해 놨으면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 읍, 면, 시도에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굳이 마을의 조그마한 사업을 해 놓고 그것을 무슨 용역비까지 주어가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내에 사립 유아원과 공립 유아원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유아원 같은 경우를 보면 후손교육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현재 몇 개의 공립 유아원이 있으며 1개 공립 유아원 당 지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인들이 하는 유아원은 전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보다 4억1,69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어린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1년 예산에 많은 삭감이 되었으므로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님!
  도청에 통신계가 생길 당시의 통신 현황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났을 텐데 통신계가 과로 승격할 요건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가 과로 승격할 만큼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4페이지에 사제간  미담수기 발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보는 사제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있는데 문화재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는가 그 분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또 그 분들이 한번 위촉되면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 16인이 있는데 이들의 무형 문화재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호 육성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 님께 즉시 답변하실 수 있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질의도 몇 가지 안 되는데 답변 준비를 하는데 한시간 이상이 걸린 것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파악이 서툴러서 인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보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의 건수가 50건 이상이 되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제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지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시범 마을 조성사업비 이것을 '92년도 불용액으로 20억원을 금년도 일반회계예산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20억원을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김재봉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 정보비 집행방법이나 도정에 많은 정보비를 쓰고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정은 내무국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의 행정 지도감독이나 기구 인력관리, 시책에 말단 도정의 종합조정과 아울러서 각종 집단민원이나 동향관리, 불법시위단속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진솔한 주민 여론 수렴과 철저한 동향파악이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경비가 필요한 것이 타부서보다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경비부족으로 일선 시도와 실무 부서에서 많은 애로를 겪어왔고 업무추진도 원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도내의 집단행위와  불법행위,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써 지역의 안정과 주민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과 폭넓은 대화를 시도해 보고 현장확인 행정의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 시도정의 종합조정과 지역안정을 책임 맡고 있는 내무행정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승인 해 주신다면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이 되도록 한 분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주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민간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전부터도 새마을 운동단체,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각각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가상승율 10%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인상율 22%보다는 내년도에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물가상승율 기준으로 했고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단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네 번째 '91년 '92년 '93년도 체육회에 지원된 예산과 전국체전에서 그 증액된 만큼의 성적을 거두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 체육회에 지원된 예산은 '91년도 당초예산의 7억원과 추경예산 5억원을 합해서 '92년도 12억원을 체육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정부예산으로 편성지침이  정액보조단체 지원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8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가용재원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시 분리이후에 약화된 충남체육이 나름대로 매년 한 단계 씩 전국체전에서 올라서고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12위에서 11위로 한 단계 올라선 것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예산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내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2페이지 공직자 후생관리비내역이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본청 산하 공무원의 수가 일용을 포함해서 모두 2,200명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상호간에 심신수련을 통해서 단합과 허심탄회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심신수련회를 갖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본 행사는 각 실, 국, 사업소장이 직접 참여해서 실, 국,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박 2일정도의 수련을 각 국에서 가졌기 때문에 지난 수련회를 가짐으로서 많은 직원들의 상호 친목과 사기, 심신수련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회에 걸쳐 1박 2일 정도 실시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위치는 어느 지역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휴양시설은 지난해에도 예산을 추진해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역은 공무원들이 휴양지를 찾아갈 때 주위환경이 좋고 가서 휴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국립관광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태안군의 안면읍 상월 리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를 계획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서해안개발과 아울러서 토지보상비가 여기는 도유지라서 일단 도유지를 활용한다는 이점이 있고, 바다와 인접해서 휴양이 아주 적절한 지역이라서 안면읍 상월리에 위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했지만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내방자 기념품관계는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9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내년도 엑스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부지사 님 내방객도 많은 것 같아서 부지사 님 몫으로 계상한 것이고 94페이지에는 지사님 명의로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선 마이크 열 다섯 개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집합되는 각종 회의나 도정의 중요 행사 때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 열 다섯 개를 내년도에 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 게재용 만화도안 삽화료 18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반상회보는 시도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시도마다 만화를 그려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 시도에는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월 15만원씩 4장을 그려서 시도에 저희 도 실정에 맞도록 배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만화를 제작해서 각 시도에 배포하기 위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보면 당초 개소 당 국비 3억원,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2억1,400만원만 지원되고 도비는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95년까지 15개 도서관을 건립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도서관이  없는 당진, 아산, 논산, 부여, 이 4개소에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4개소 계획이 확정되어서 국비가 당초 3억에서 약간 부족 된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도 같이 여기에 따른 부담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 재전형편 상 이번에 계상을 못하고 실무적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회 추경이 반드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꼭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XPO 관광로변 가꾸기 사업이 지역경제국에도 있고  내무국소관에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에  계상되어 있는 관광로 가꾸기 사업은 1억3,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화장실 설치, 쓰레기장, 안내 유인물 같은 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안내시설을 맡고 있고, 저희 내무국에서는 주로 농촌의 1,036㎞의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용도가 각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의 예산이 가내시 되어야만이 시도에서 연말에 예산평성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가내시가 시도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국비가 내려왔기 때에 국비보조와 거기에 따른 도비 예산을 우리가 가내시를 일부 했고 예산 부서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다시 그때 확정 내시토록 하고 다시 변경을 하도록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해서 내시를 하면 시도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 내시를 한 것은 확정되고 난 뒤에 내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신찬 위원     국비가 없이 순수한 도비만을 주는 것도 가내시는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일부 예산 부서에서 일괄 시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어느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순수한 도비 관계는 연례사업이고 하니까 거의 확정적인 것은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것이 말이죠.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예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지방세를 목표를 줬습니다.
  목표를 주어 가지고 읍 면동은 전년도 대비 7%라든가 6%를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어서 도 같은 경우는 약 300억원 정도가 더 징수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해서 재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말하자면 '92년도 실질적으로 징수한 액수를 지방세 세입으로 계상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 같은 경우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도 똑같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재원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추경에 계상 하기에는 어렵게 될 형편이고 도에서는 일단 지시만 내리면 시도에서 다 들어줄 것으로 알지만 시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아시고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가내시라도 해 줘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예산 부서에서도 가내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확인한 결과 가내시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도비 부담이 70%, 75%, 50% 등 많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도비가 오히려 적게 부담을 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운동지원단체로 말씀을.... 이 단체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시도의회 의장 모임에서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해서 예산기준액의 20%를 삭감하자는 결정도 했다는 말씀도 들었고 저희들이 시도에 체육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50%를 삭감하는 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시도가 육성하고 있는 체육 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도별로 약 30%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도에서도 50%까지는 지원을 못하지만 30% 지원을 해도 시도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에서도 단체가 그 동안에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새마을사업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밑바탕에서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새마을 봉사정신으로 일한 이들에게 좀더 우리가 사기앙양 이라든가 앞으로 국민운동정신 함양을 위해서 이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재정이지만 시도에서 지난해의 수준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폭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시도 재정이지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본 위원은 평소에 관변단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국민운동단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그런 사회단체는 법으로써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시 군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간에 저는 관변단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변단체로 표현하겠습니다.
  관변단체를  운영하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직원도 있고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2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삭감을 한다고 할 때 그 사회단체는 운영이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도 재정도 어려운데 추가로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냐 아니면 지사가 특별히 해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삭감한 것도 다시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복안이 아니고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이신데...
○내무국장 김흥태   지금 도 단위의 단체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도 단위의 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시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획일성이 없습니다.
  시도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이 업무가 중단된다 든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부득이하게 관변단체는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내무국장 김흥태   도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다음은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관계는 오찬규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93년도 새마을단체에 대한 각종 예산이 도민들의 의식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 공무원의 산업시찰시 경비 1인당 평균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는 '93년도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차이가 모범공무원은 15만원, 장기근속공무원은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장기근속공무원은 2박 3일이고 모범공무원은 4박 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공무원들이 위화감이 없도록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동일하게 상향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이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우하게 살면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방대한 예산을 쓰는 도 예산을 가지고 불우공무원을 차출해서 생계비 지원을 하는데 5만원씩을 주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한 것 같고 국장께서 불우이웃돕기 격려금 2만원씩 세워서 20명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몇 백 억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사용하시는 내무국장께서 어려운 쪽에는 예산을 세우는데 국민학교 1학년생이 받는 과자 값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어려운 사람이 자료에  보면 100명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려면 1년에  5만원씩 주면 되겠습니까?
  또 내무국장께서 불우이웃돕기 해서 20명을 선발했으면 돈 2만원씩 가지고 다니면서 위문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시면 인원수 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외 통화요금이 1억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화요금의 절약방안과 각 국별로 공중전화 설치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것은 1억6,200만 원입니다 마는 이것은 시외전화 사용료가 아닙니다.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통신공사의 선로이용에 따른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화회선 사용료가 1억4,3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것이 내무국 것이 그렇습니까?
  도 전체의 것이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이것은 내무부와 도간, 시도간의 195회선의 사용료가 1억4,300만원이고 나머지가 시외사용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타 실국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없습니다.
  내무국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전화요금 절감을 위해서 각 실국에는 추가로 공중전화를 증설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화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중전화 설치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자수와 통화량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화국에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동안의 실적과 비교해서 더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내 고장 으뜸 가꾸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고 '91년 이후에 2개년에 걸쳐서 110개 사업에 총 873건의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마을마다 자랑거리를 찾아서 가꾸어 각기 자기 고장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심어 주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임을 감안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들을 시도별로 시책별로 주요사업을 화보를 제작해서 널리 알림으로써 시책이 보다 발전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도내의 각 마을에 이러한 좋은 시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책자를 내서 홍보해 주신다면 더 없는 고마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도내 사설 유아원과 국립 유아원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립 유아원은 저희 도에서 관장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국립 유아원은 도내에  108개소에 3,990명의 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유아원에 대해서 유아원교사 인건비와 유아 급식비, 유아 교육교재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매년 시골의 농촌의 어린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농촌 어린이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감소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108개 국립 유아원 중에 몇 개가 줄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유아원 지원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김진경 위원     우리가 꼭 도와주어야 할 곳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자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장에 작년보다 예산이 덜 투입이 되어서 아이들이나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는 도저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흥태   그리고 민간 유아원에 대해서는 도, 시도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아원도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만 도에서 지원해 주고 '94년도부터는 본 업무가 교육청 소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도에서는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의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모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문화원의 지정요건은 무엇이며, 국, 도비의 보조액은 얼마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새마을사업비 일부를 시도 문화원의 사무국장의 인건비 등으로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시범문화원 선정사업은 시도 문화원의 사무국장의 인건비 등으로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시범문화원 선정사업은 문화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시설을 확충시키고자 '89년부터 문화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시범문화원을 한 두 개씩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금년까지 천안시와 공주시 문화원 등 8개 문화원을 시범문화원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왔고 금년도에는 홍성과 논산 문화원에 대해서 각기 3,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문화원의 선정요건은 25평 내지 50평 규모의 다목적 문화공간을 보육하고 있는 문화원을 선정해야 하고 시설의 개 보수나 영상 및 비디오 기기의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에서는 전시나 공연, 영사 교양강좌 등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는 것이 문화원의 특징입니다.
  시도 문화원 당 국비보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정도이고,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여문화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원 시도 인건비나 운영비 보조는 시도 문화원에서 회비 등으로 자체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운영비 증액문제는 각 시도에서 금년도에 시도 당, 문화원 당 운영비가 75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기준액이 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지원으로 5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 300만원씩 8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사업성과를 봐서 선별적으로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조직육성을 위한 도비 보조를 할애할 수 있는 지와 실질적인 생활체육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조직은 도 협의회와  20개 시도 협의회, 그리고 생활체육전국 연합회가 9개 종목에 모두 407개 생활체육 동호인회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진흥기금에서 4,800만원과 도비 4,800만원으로 모두 내년도에는 9,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비로 국비 1,800만원, 도비 1,8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사무실 확보와  최초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조토록 시장, 군수에게 협조를 지시한 바 있고, 시도 예산편성 시에도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시도의 경우에 주민 숙원사업은 많은데 비하여 주민숙원사업비 책정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예를 들면 으뜸 가꾸기 같은 것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도의 마을 권 숙원사업은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줘 가지고 마을별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하고 있고 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범죄 없는 마을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2년도의 경우에도 84건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으뜸 가꾸기 사업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도의 재정형편상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으뜸 가꾸기 사업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통신계를 통신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70년대에 행정수요의 급증과 행정통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71년도에 통신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로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통신장비 현대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 당초 인원보다는 지금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장비가 현대화되고 자동화되어서 인력이 감축됩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수요나 통신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시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제간 미담 수범사례 발간 내용 중에서 사제간은 누구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제간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스승 존경운동에서 사제간의 문제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무, 위촉 또 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 문화재 위원회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문화재의 보호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관이 문화재 심의 위원회입니다.
  심의사항은 도 지정 문화재 자료의 지정과 해제를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등을 여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회 구성은 동 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해서 10인 내외로 구성토록 하고 있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고고학이나 민속, 고 건축이나 고미술 전적 등 관계 분야의 전문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들을 도지사가 위촉해서 현재 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임명은 현재 위원들이 '91년도 12월 10일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93년 12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봉 위원께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무형 문화재는 연주나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자를 지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한산 세모시 짜기나 지승제조, 전통 민속주나 산유화가 등 15개 종목에 모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육성방안으로서는 1인당 월 30만원씩 그 중에서 도비는 5%로 이것을 지급해서 보존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께 제 소신을 한 말씀 드리고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내역을 볼 때 시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류가 33개정도 되고 또 전체를 다하면 수상 인원이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잘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상을 줌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모범이 되고 해서 좋은데 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 받는 사람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좀 줄일 방법은 없는지 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의 종류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숫자를 줄이고 또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것 예를 들면, 새 질서 새 생활 유공자, 새마을 사업 유공자 이런 것을 통합해서 상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상 받는 것을 신기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지금 저희들이 주는 상은 도지사가 2백만 도민을 상대로 해서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상 숫자가 많다고 그러지만 실제 전체 도내 2백만 도민으로 볼 때는 저는 더 좀 많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 2백만 도민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유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내무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바뀌면 전체 도 예산이  상위 변경되는 결과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사달 조각대전을 부여 구드레 공원에서 '91년도에 아마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까지 하고 지사님이 강력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91년도 5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고 '93년도에  보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오리무중인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백제문화재 시설 결정하는데 23억에 해당되는 문화재 공사의 용역비가 어떻게 10%인 1억8,100만원이 나가는데 그 용역이라고 하는 한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나가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유재갑 위원님께서 좋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사달 조각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사달 조각대전의 개최는 백제 문화를 조명하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임 지사님께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최방법이라든가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각대전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간대전에 필요한 예산만이 아니고 행사비라든가 시상금, 그리고 작품구입을, 조각대전을 하려면 작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에 조각대전을 개최하는데 약 3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예산으로는 안 되겠나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전국적인 조각대전을 열자면 조각가들의 응모를 받아야 함은 물론 충청지역의 조각가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진행할 의사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조각대전을 하자면 소요되고 예산이 많고 또 시상금이라든가 조각대전을 하자면 여러 가지 조각을 어떤 방향으로 재질은 어떤 것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등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유재갑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어려운 점을 당초에 감안 안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지사 계실 때 당당하게 도의 시정 목표로 내세워 가지고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93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은 전혀 무감각하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재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는 데에는 단순히 어떤 평상적인 건축이라든가 평상적인  사업과 같은 내용의 사업이 안되고 어떤 보증이라든가 용역을 주자면 전문기관이나 전문단체 등에 줘야 되는 데 이 용역비가 국가로부터 책정되어 보조되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물론, 책정되는데 공사비의 10%라는 용역비가 과연 들어가야 되느냐, 과중한가, 그것도 적으냐 하는 판단을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여인철   기준이 그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어떤 문화재를 보수하고 조정할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10%면 10%정도의 사용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93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우리 국장 님께서 내무공무원을 오래 하셔서 경험이 많아서 예산을 여기 저기 잔뜩 감춰 놓으셨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예산을 자꾸 감춰 놓으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운데에  통합을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제간 미담수기 발간, 스승 존경운동 추진, 스승 모시기 등 잔뜩 한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어떤 단체에서 협박 비슷한 그런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일단은 아까 김재봉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만 해도 몇 개 단체로 쪼개어진 것입니까?
  이것을 좀 통합해서 간추려서 간소하게 실효성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120페이지에 자치단체장 기본 보조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 122페이지, 그리고 작년도에 했던 명목으로 지원한 것이 본예산에 16개 군에 24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12개 시도에 14건을 집어 넣으셨는데 제가 한가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작년도 지사가 도정연설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정책을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시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잘 사는 지역보다는 못 사는 지역,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 쪽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있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작년에 빠졌던 시 군이 금년에 또 빠져 있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자꾸 준 데만 주지 말고 안 준 데도 가끔이라도 주어야지 여기 작년에 빠진 곳이 금년에도 또 빠진 곳이 허다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해외에 나가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체육회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오늘 사무국장님이 안 나오신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우리 체육회 관계는 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군에서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행사를 1년에 몇 번 치르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5공화국 시절에 여러 가지 잘못되어 가지고 불만스러운 사람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체육활동을 상당히 강화를 해 가지고 강력히 꾸준히 추진해서 텔레비젼에도 여러 가지 운동을 비추어 주고 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체육 육성화를 상당히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올림픽도 치르고 아시안 게임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체육을 생활화함으로서 사실은 놀이 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부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부 말입니다.
  놀이 문화에 대한 공해가 만연되어 가지고 사치성 낭비 풍조가 만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에는 주도해 가지고 좀 줄이세요.
  우리 동료위원이 새 생활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동료위원님의 뜻을 반박하는 얘기는 아닌데 새 생활 체육이라는 것이 5공화국 시절 어느 모 인사가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마을 본부에  새마을 체육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체육과가 대한 체육회의 회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뿌리가 지금 새 생활 체육입니다.
  앞으로 국장 님께서는 새 생활 체육 무슨 군에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도 체육회 사무실이 잔뜩 합니다.
  또 저한테 어떤 질책이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 생활 체육회에 가담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체육회에서 밀려나 가지고 갈데 없는 사람들이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체육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생활 체육이던 어떤 체육이던 간에 전부 다 도체육회 산하에 집어 넣으셔야 되고 또 군 체육회가 엄연히 있으니까 행사를 치르는데 체육 단체 외 단체는 군 체육회 산하에 집어넣어 가지고 군수나 군 체육회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생활체육 문제는 상당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하셔야지 지금 앉아 가지고 적당히 대답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오늘 제가 심히 유감스러운 그러한 서류를 하나 보고 지금 기분이 착잡합니다.
  내무국장 소관이 아닌데 기획관리 실장에게 어제 따지고 들었더니 오늘 당장 예산서 세출 조정안이 왔는데 청양군에서 1억을 달라고 했는데 2억이 책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욕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다년간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지만 일반은 우리 도지사가 어떤 하나의 시책을 내 놓으면 그 시책에 따라 가야지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지사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위주의 투자, 여유 있는 계층보다는 어려운 계층, 낙후된 지역과 농어촌 변두리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신문을 보시고 느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데모를 안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을 보면 어떤 지역에 편중해서 전혀 국가의 시책과는 비틀어진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도시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균형적으로 농어촌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도의 예산을 보면 전부 우리 도에 산재해 있는 5개 시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일반 사회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질책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고루고루 혜택이 가서 불평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94페이지 2213-4, 경상사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대해 공무원 사기앙양 용품구입 비로 해서 1만원씩 1,50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00명에 대한 배포대상 그리고 품명이 무엇인지 공무원들한테 사기 앙양 책으로 주는 선물이라면 만원 짜리 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2214-3, 기본경상비 중에서 104 기타수당 부문에 공무원들이 표창을 타는 내역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효행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으뜸 공무원, 공무원 표창, 수시 표창, 이렇게 내역이 많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친절공정 상, 공무원들을 표창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문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분기에 하는 표창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인 것 같고 자랑스런 공무원은 매달 10명씩 주는 것 같고 으뜸 공무원은 1년에 12명씩 해서 매달 한 명 꼴로 되는 것 같은데 표창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하고 표창대상 그리고 표창하는 부분이 많으면 부분별 선발기준하고 만약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쓰면 그 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페이지 2214-4, 경상 사업비 중에서 친절공정 상이 나와 있는데 표창장 인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전의 질의에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본인이 문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방법, 이용범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의 5급 승진자중에서 도 본청 및 시도 승진비율 그리고 '93년도 6급에서 5급 공무원 승진 예상인원, 5급에서 4급 공무원 예상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운동장 시설 보조한 것이 있는지, 작년도의 보조금이 잘 쓰여졌나 하는 공사 내역이라든가 그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에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1만원정도의 선물의 대상자는 우리 도 본청의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일 선물로서 도지사의 작은 선물이라는 지사의 정성이 담긴 조그마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금액이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지사의 이름이 새긴 지갑이라든가 여성들에게 필요한 간단한 생일 선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표창대상은 여기 나오는 것이 도 본청과 전체 일선 시도 1만 5,000명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 매월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을 받아 도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별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론 각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언론이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던 그런 보도를 접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알아봐서 심의에 의해서 나가 보더라도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의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부 구분해서 필요한 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김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이것은 공무원 표창을 많이 해 준다 해서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 가지고 표창을 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명칭 붙이고 또 새로운 과거의 모범 공무원 표창이다 하는 것을 새로운 으뜸 도정 상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사실 도지사 상이면 다 같은 상이죠.
  그러나 종전에 있던 연말 표창이나 무슨 우수 공무원이다 그런 명칭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휴양 시설관계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봄부터 추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또 기본 계획, 운영방법이라든가 이용범위라든가 물론, 이용범위야 우리 전 공무원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예산을 심의하시는 도 위원들도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략 4,000평 부지 내에 객실을 약 50개로 1실 당 8평 정도로 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비율 관계, 금년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도 본 청에서 42%, 시도에서 58%로 저희들이 시도에 더 많은 인원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승진은 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시도에서 발생요인이 생기면 시도에서 승진시키는 균형 등 여러 가지 감안하여 그 동안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시도의 인사침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기 연고지에서 일선에서 많은 인원이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지금 자료를 작성한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국소관 결산승인의 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관 여러분!
  안건 심의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