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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7일(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가. 내무국소관
  4. 나. 재무국소관
  5. 다. 계룡출장소소관
  6. 2.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3. 19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가. 내무국소관
  4. 나. 재무국소관
  5. 다. 계룡출장소소관
  6. 2.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3. 19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시27분 개회)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충청남도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정과 도민을 위하여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내무국소관 
나. 재무국소관 
다. 계룡출장소소관 

(10시28분)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 재무국, 계룡출장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재무국장, 계룡출장소장님은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내무국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보조금변동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조정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의 우수농고생 영농자금 회수액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의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부여 무량사 극락전보수에 300만원, 공주 학봉리 도요지 발굴조사에 1,700만원의 국고보조를 6,000만원의 보조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특별회계에 있어서 추경예산안 규모는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을 합하면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순 세계 잉여금을 100만원을 더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을 감하고, 융자금 이자회수도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액은 400만원이 늘어났고, 예금재수입 1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총 300만원의 세출내역으로 전액을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을 앞두고 계수조정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계룡출장소장 김수진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출장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소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아주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고, 소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차원 높은 소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양여금 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일반회계에서 약간의 예산집행을 위한 계수만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면에서 국고보조의 병사교부금 4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서 세입 총 규모는 1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서 지난  8월 기구. 인력 보강에 따라 누락되었던 두마지소 사무장의 기관운영 판공비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결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비중에서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125억4,100만원, 양여금 특별회계 40억2,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744억9,000만원으로 해서 총 규모는 910억5,400만원으로 확정되겠습니다.
  한편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제2회 추경에 성립된 상수도시설비 16억5,600만원과 남북간선도로 공사비 2억7,3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 3,900만원, 유연분묘 이장비 700만원에 대해서 19억7,500만원을 사업형편상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국고보조 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짓고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내무국장님, 김수진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문화체육비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부여 학봉리 도요지 발굴조사비 1,700만원이 국고보조가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국고보조 증액내시에 따른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관 특별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에서 1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외 수입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새마을소관 특별회계지원사업 지원 금으로써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연도 말 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2억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8,300만원, 보조금이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도합 26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재무행정비에 6,100만원, 지방세징수 교부금에 8억1,600만원해서 도합 8억7,7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연도 말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소관입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으로써 세출예산은 내무행정비에서 20만원이 증액되고, 복지사업비에서 2,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합 2,2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연도 말 정리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제1회의실에서 예결위원회가 진행중인데, 재무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오시면 듣기로 하고, 내무국과 계룡출장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선흥 위원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답변을 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먼저 내무국과 계룡출장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내무국, 재무국, 계룡출장소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도 말 정리 추경예산이므로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동 위원    재무국은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재무국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속기록에 첨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은 보조금 내시 등으로 인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로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충청남도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인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산업화, 정보화, 지방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한 계단 높은 행정서비스제공과 사무의 자동화 표준화,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배가시키는 것 물론이고,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충청남도 공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공인의 구분과 특수공인에 대한 정립, 관계 공무원의 직렬 변경과 공인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언과 행정 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청인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기관이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이나 특수한 증권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특수공인을 비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격은 당해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서 크기와 모양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6월25일 이러한 규칙 제2244호로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렬들에서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지출원으로 변경해서 업무추진에 일원화가 되도록 하였고, 사용자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신조교각을 교부. 재교부로 순화된 행정용어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내용과 상이한 서식을 사무의 자동화나 규격화에 대비해서 신설 또는 개폐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대로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충청남도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제1339호인 사무관리 규정과 총리령 제 395호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개정내용은 청인과 특수공인조항을 신설하게 되고, 재무회계규칙에 정하여진 회계직 공무원의 직명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행정용어 순화계획에 의해 조례용어 중 신조개각을 교부. 재교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사무능률 향상과 상위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사무능률 향상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임으로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관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위원장님!
  재무국장이 양쪽 회의관계 때문에 늦는다고 해도 제안설명은 당연히 재무국장이 해야 합니다.
  지금 관재담당관이 제안설명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회의가 시작이 되어서 이 안건을 의결하고 넘어갈 바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뒤에 미진한 사항만 관재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종수   김재봉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대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9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건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규는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재산관리계획의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부분에 있어서 토지13건에 1만2,307㎡와 건물 3건에 2,908㎡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처분분야에 있어서는 토지 74건에 25만785㎡와 건물 7건에 282.11㎡를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대전시 둔산동의 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계획과 공주, 온양, 서산 등 소방파출소 및 소방차고 신축계획이 포함되어있으며, 현재 국유지로 되어있는 계룡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토지를 맞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논산 내동지구 및 신진도 매립지 공영개발사업으로 이룩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승인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안건은 '93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국유지는 농민교육원 부지와 도유지인 계룡산 국립공원 부지와 교환한다고 했는데, 계룡산이 전체가 도유지 입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아닙니다.
  지금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교환이라고 해서 반포면 학봉리 또 중장리로 나와 있는데 계룡산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대개 도로가 약 반절 정도가 됩니다.
  도로는 어디에서부터 난 도로냐 하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부터 계룡산 내에 있는 도로, 그런 도로가 약 반절정도가 되고, 그 외에 도유지가 밖에 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것을 농민교육원은 세 필지이지만 하나로 되어있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도유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27필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절정도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별배려해서 사실 저희가 사전에 내무부에 사정을 해서 이것을 바꿔주십시오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서로 등가교환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계룡산은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그것은 도유지가 아니고 국립공원이니까 그 안에 도유지가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 그곳이 도유지이고 도로가 도유지입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로를 억지로 도유지라고 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냥 놔두면 도로니까 그냥 희사하고 마는 것이지 도유지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교육원이 국유지니까 우리가 이왕에 서있는 농민교육원의 국유지를 우리한테 주고 국립공원은 지금 관리공단이 관리하지만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내무부에서 그냥 그것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소위 억지를 써서 뺏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은 공주군 출신으로서 공주에 있는 도유지를 이것과 바꾼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로를 점령해서 국가에서 계룡산 국립공원 입장료가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도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충청남도에, 예를 들면 계룡산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국유지 중에서 일부 들어 있다면...
김재봉 위원     관재담당관!
  이것은 충청남도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내무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필요한 것이죠?
  '9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고 충청남도가 필요한 관계 계획안이라는 점을 봐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제5차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제안설명

19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9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제안설명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