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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1일(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재무국소관
  4. 나. 공보관실소관
  5. 2.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가. 재무국소관
  7. 나. 공보관실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재무국소관
  4. 나. 공보관실소관
  5. 2.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가. 재무국소관
  7. 나. 공보관실소관

(11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국.원.소에 대한 '91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과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91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은 의회개원 이후 처음 심의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고견과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11월13일 '91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18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2월17일과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재무국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2.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무국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11시04분)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며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무국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26억4,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543억7,300만원으로 그중 99%에 해당하는 4,498억4,200만원을 수납하고 1억6,300만원은 결손처분 했으며, 43억6,8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총 45억3,1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된 4,498억4,200만원 내역의 지방세 2,09억3,300만원 세외수입 765억4,200만원, 지방교부세 1,059억8,900만원, 지방 잉여금 150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1,463억원5,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1억6,300만원과 익년도로 이월한 지방세 29억3,100만원이 세외수입 14억3,7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된 지방세외 세외수입은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전액 수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382억7,900만원이었으나 쾌속 후송선 격납고 시설공사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1,100만원과 예비비 사용 2억6,700만원을 합하여 예산 현 액은 387억5,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 372억500만원은 지출되고 1억9,3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4% 해당하는 13억 5,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경비로써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이 13억1,800만원, 국고사용잔액 반환금이 33억 4,900만원 도세 및 하천 사용료 징수에 따라 시. 도에 지급한 징수교부금이 271억6,600만원으로 전체 지출이 86%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주요 사업비로서 세정 및 경영수익사업 우수 시.군 보상금 5,200만원 토지이용지 일제조사에 따른 시.군 인건비 보조 4,200만원, 도유재산 매각 및 은닉재산 찾기 도. 군 보조금 2,000만원 교통관제탑 부지매입비 2억2,000만원 공무원교육원내 대전시 체비지 매입비 3억8,400만원 지역전산본부 이전에 따른 채무부담액 10억원 남문 및 담장이 설치공사비 등 7억6,000만원 회의사무실 음향시설비 1억8,000만원 충남행정선 신조에 따른 도비부담액 2억2,500만원 등 28억8,100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청사정비 기금 및 공유건물공제회비 13억900만원 도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억6,000만원 물품 구입비 2억6,000만원과 기타 재무국 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경상비 5억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제출 및 전용내역 익년도 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 해 도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사무실 수선, 개선 앞에 필요한 2억6, 700만원을 지출했으면 대수선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4,400만원을 감하여 도의회 회의실 방송시설 및 키폰전화 설치 공사비 부족액에 전용 사용했으며 익년도 이월은 공무원교육원 신축설계 용역비 1억400만원과 휴게시설 조성공사 및 북문개수공사 8,2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병원선 엔진 조달 구매에 따른 관세보험료가 미 고지되어 7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무국 소관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설명이 미흡한 부문과 의문사항에 대한 하문이 계시면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재무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35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850억 원으로써 19. 5% 차지하고 있으며 세목별 내역은 취득세가 392억원 등록세가 398억원 면허세 18억 지역 개발세가 3억원 공동시설세가 31억원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044억9,400만원으로써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9억1,600만원으로써 하천골재 채취료 등 사용료 수입이 118억5,900만원으로 대종를 이루고 있고 그 외 재산 임대수입 7,700만원 수수료 수입이 5억3, 500만원사업장 수입이 11억2,400만원 이자수익 23억2,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85억7,000만원으로써 재산 매각수입 651억6, 800만원 이월금 200만원 부담금 16억8,300만원 잡수입 17억2,2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4억5,600만원으로써 23.7%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928억8,4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05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429억9,800만원으로써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내역은 일반행정비 보조가 5,50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 98억2,6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960억100만원, 지역개발 보조 16억6,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 53억6,900만원, 민방위비 보조 3,800만원, 경사비 교부금 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세입세출 중 국고의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6.5%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59억원으로써 이중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규모의 8.7%인 377억4,2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시 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270억9,200만원, 지방채상환 42억9,900만원 등 313억9,100만원을 제외하면 순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5%인 63억5,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국 직원 168명의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22억1,100만원, 부서 단위 운영비 외 복리후생비등 관서운영비 6억6,9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필요한 지방수입관리비로서 기본경상비3,800만원, 경상사업비 8,300만원, 주요사업비3,000만원 등 1억5,100만원, 일반회계관리비로서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등 4,200만원, 물자관리비로서 관서운영비 4억3,600만원, 경상사업비 2억3,200만원, 주요사업비 4,300만원등 7억1,100만원, 재산관리비로서 기본경상비 3,100만원, 경상사업비 15억7,700만원, 주요사업비 6,700만원 등 16억7,500만원, 영선관리비로서 관서운영비 3억7,300만원 기본경상비 4,400만원, 경상사업비 1억3,600만원, 주요사업비 2억1,800만원 등 7억7,100만원, 지적관리비로서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 600만원, 경상사업비 2,700만원, 주요사업비 8,700만원등 1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설명이 미진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한 하문이 계시면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예산안에 대해 원안 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박종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먼저 '91 결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세입 세출 결산서 중 재무국 소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총 예산액 426억4,200만원 중 4,543억원을 징수 결정해서 4,498억원의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억원의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382억7,6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이 2억1,100만원, 예비비 지출이 2억6,700만원해서 예산 현 액은 38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72억500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해서 불용액으로서는 13억5,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세입의 미수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 30억2,800만원이 미수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15억300만원의 미수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용에 있어서는 의회 의사당 개선을 위해서 2억6,7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 내용을 보면 공무원 교육을 이월했고 도청 휴게시설 및 북문 개수공사에 8,200만원, 병원선 디젤엔진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불용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 관리에 있어서 1억5,900만원, 지적 관리에 600만원, 회계 및 물자 관리에서 2억2,800만원, 재산 및 영선 관리에서 1억7,200만원 징수 교부금에서 4억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써는 먼저 세입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세입 예산 편성 및 세입 예산 관리에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먼저 재산 매각 수입의 결함을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로써는 공무원 교육원 매각대 79억9,500만원과 임업시험장 매각대 수입 50억6,500만원이 연도 내 수입이 불가능하면 세입 예산을 정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월금 예산 정책의 부정적입니다.
  사례로써는 순세계잉여금 실적보다 10억5,100만원을 예산에 과다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을 실적보다 1억7,800만원을 과소 책정해서 예산과 결산의 괴리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세입 예산 관리의 부 적정입니다.
  사례로써는 특별교부세는 예산액 대 결산 액이 일치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액보다 2억2,000만원의 미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및 교부금 세입 예산의 부 적정입니다.
  사례로써는 일반 행정비 국고 보조금에 있어서 징수실적보다 185만4,000원이 과소책정 되었고, 병사비 교부금에 있어서 973만4,000원의 미수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먼저 예비비 지출 및 예산 전용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사례로써 영선사업 배 수선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억6,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당해 과목에서 1,600만원을 타 목으로 전용했는가 하면, 2,100만원의 불용액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도출된 문제점들에서 금후 시정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기타 부문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에 있어서 '93년도 예산액은 총 43,594,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3. 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지방세에 있어서 850억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8.8%가 신장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044억9,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6.1%로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034억5,6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5%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1,429억9,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  총 850억원의 내역은 먼저  취득세 392억400만원, 등록세 397억9,800만원 면허세 17억8,8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30억8,800만원, 지역개발세 3억5,6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7,200만원으로써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총 1,044억9,4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먼저 재산 임대 수입이 7,700만원, 사용료 수입 118억6,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5억3,50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 11억2,400만원, 이자 수입 23억2,100만원, 재산 매각 수입이 651억6,700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가축 위생 시험소 매각에 있어서  40억원과 종축장 매각에 있어서 462억8,700만원을 세입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200억원, 부담금이 16억8,300만원, 잡수입 17억2,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1,034억5,600만원 중에 법정 교부금 928억8,400만원, 특별교부금 105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1,429억9,900만원의 내역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비 보조 5,500만원, 사회 복지비 보조 398억2,6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960억100만원, 지역 개발비 보조 16억6,400만원, 문화체육비 보조 53억7,000만원, 민방위비 보조 3,800만원, 병사비교부금 4,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종축장 부지매각대를 시가보다 과소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계상된 금액은 46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시가 추정비로써는 734억 상당의 재산가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종축장 임대료 수입의 과다 계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축장을 매각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골재 채취 물량 및 단가의 과소 계상입니다.
  하천 골재 채취에 있어서 고시 물량의 85%를 예상 책정했으며, 단가는 금년도 대비 6% 만을 상향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총 '93년도 예산액이 377억4,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6.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22억1,100만원으로써 26.6%가 증액되었으며, 관서 운영비에서는 14억8,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20억9,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2.5%가 증가되었고,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는 4억4,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5.3%가 감소되었고,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총 313억9,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과징 등 지방 수입 관리에 있어서 30억3,100만원 결산 업무든 회계 관리에 있어서 4,200만원, 물자 조달 및 차량 발간실 관리에 있어서 7억1,000만원, 은닉 재산 찾기 등 도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1억5,400만원, 청사조성기금 출연 및 건물 공제 회비 15억2,000만원, 지방 지방공무원 교육원 신축 등 영선 사업에 있어서 7억7,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임야도 개조 등 지적 관리에 있어서 1억2,000만원, 지방채 상환금에 있어서 42억 9,900만원, 징수 교부금에 있어서 270억9,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써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2,4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수 실적에 대한 종합시상제가 있어 가지고 종합 시상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중복된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교육원 시설부대비 과다 계상 문제입니다.
  재원 형편을 생각해서 134억6,8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소요액 대 절반도 계상이 안된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세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부족 된 교부금을 추가 계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 의견으로써는 재무국은 자주 재정 세입 확충과 효율적인 세출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 이외에는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이나 내년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무국 소관은 재무국에서 합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자료는 저희들이 냅니다마는 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조일동 위원    한가지 이상한 것은 장관, 항, 세항, 세세항의 예산액과 전년도 기정 예산하고 비교 증감이 있는데 전년도로 괄호를 하고 기정 예산액이라는 것은 작년 92년도의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액수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항목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액수였던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경을 표시해 주면 우리가 증감이 어느 정도 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경을 안 넣고 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그것은 기획 관리실 심의 할 때 질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전에 기획 관리실에서 근무했던 분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예산 편성 지침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지, 추경까지 보태는 것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일동 위원    그럼 맞는다는 얘기지요
      (○의석에서  예.
조일동 위원    추경할 때 작년과 대비해서 증감이 된 것이 본예산 보다 많은 것이 있어서 제가 예산 지침서를 전부 읽어봤는데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서 작성시 유의 사항이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 대비는 '92년 당초 예산액을 기입하고,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상단에는 '92년 예산 심의의 의결 요구 당시의 '92년 최종 예산액을 괄호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최종 예산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추경 포함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여기에 괄호로 표시를 하더라고 되어 있는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상해서 책을 다 뒤지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맞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몰라서 맞는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 관리실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잘못했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잘되었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여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이상해서 책을 몇 번을 보고 이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의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 담당관 실에서.....)
조일동 위원    그러면 예산 1계장으로서.....
      (○의석에서 과거에 제가 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미안하지만 재무국 소관은 예산 지침서에 유의 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해서 이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당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면 안 해도 좋고, 해야 되는 것이 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종축장 매각 계획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종축장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예.
오찬규 위원    우선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종축장을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임대 수입을 계상한 것도 문제지만 종축장 매각 대금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는지 근거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영선 사업비대 수선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억6,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해당 목에서는 1,600만원을 타 목적으로 빼 주고, 이쪽에서는 예비비를 가져다 쓰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손처분 금액 1억6,300만원은 어떠 어떤 세목을 결손처분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 13억5,900만원은 어떤 사업이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91년도에 총체적으로 받지 못한 미수 세액이 45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부과하고 못 받은 경우에 시군 별로 현황이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될 영세 도민에게 부과를 해서 못 받은 확률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미수자 내역서를 시군 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보존 기금 및 건물 공제료로 15억2,000만원이 있는데 대개 매년 15억 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간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재무국장께 부탁을 했습니다.
  마는 도유지를 매각할 때 시가를 계상할 때, 종축장 같은 경우도 보면 50%의 매각대를  계상 했다가 실지 팔 때는 금액이 곱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경우 엄청나게 큰 차액이 생기고, 오차가 생기는 것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애초에 계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보면  보건 연구원 시험(대전직할시)라고 해서 8.000만원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동네 체육 시설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동네에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 복지회관 건립비로 3억7,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건립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장애자 복지에 지원이 많은데,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했으며, 장애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지로 고마움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줄 것이 아니라 장애자에 대한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장애자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군에서 요청해서 주는 것인지, 도에서 일관해서 요청해서 주는 것인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하고 예산 절감하고는 의미가 다르지요?
  국고를 반환해서 불용을 할 때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팔아야 할 사람이 안 팔아서 시간이 걸린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충청남도에서는 다 쓰고 모자라게 해서 더 가져오는 것을 해야 될텐데, 반환금 등 제 지출이 3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정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꼭 써야 될 것을 안 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 하지 않고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흥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농기계 공작실 신축으로 2,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166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토지 농경지 9원면적, 그 밑에는 농지에 20원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농지와 농경지는 다른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같은 말입니다.
조일동 위원    농경지에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9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물론 가격에 의해서 하겠지만 9원이면 한 평에 27원인데, 재무국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유착이나 밀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9원으로 책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종축장 임대료에서 농지는 20원인데 그 가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골재 채취에 대해 전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골재 채취의 물량은 치수과에서 할 것 같은데, 또 85%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따 이것을 여기에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고시량이 많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것을 더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매점매석이나 어차피 집을 지어야 할 것인데 모래 때문에 못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유 있게 고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건설 도시국이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간접적으로 세수는 여기서 하는 부분이 실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부조리나 비위 그렇지 않으면 매점매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것 같은데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금년도 채취 허가량과 판매량은 12월말까지  예상량으로 시 군 별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의 계획량과 예상량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을 많이 해줘도 못 팔면 내년에 팔아도 되는데, 물량을 적게 주기 때문에 부조리 등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재무국에서 그쪽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안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지사에게 도정 질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제가 장사  하다 보니까 조금만 모자라도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85%로 고시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하고 못하면 말고, 그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재무국 예산 심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청남도 건설 자재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9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3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91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끝내고 내년도 예산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91년 세입세출 예산결산 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 승인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때 충청남도산하에 많은 차들이 그냥 사장되어 있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28페이지를 보면 대형 버스가 4,900만원으로 추가로 한대 구입하게 되어 있고, 중형 버스도  1,800만원에 한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 감사 때 분명히 국장께서도 많은 차들이 얼마 쓰지도 않고  경비만 많이 난다고 하는 것에 동감을 하시고 그것을 시정하기로 했는데 새로 버스를 구입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님은 오전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영선사업관련 사고 이월액이 1억8,606만1, 000원이 되는데 그 사고 이월액에 대한 내용과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고 이월액 중 1억437만5,000원은 지방 공무원 교육원 신축설계 용역비로써 당초 시설 계획에 예절관을 추가토록 함에 따라서 용역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게 시설 조성 공사비 5억8,926만원과 경찰청 정문 시설 공사비2,276만원은 2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연말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께서 예비비 2억6,700만원을 대수선비로 사용하면서 1,60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예비비 2억6,700만원은 도의회 사무실 개조 공사비로 사용을 했고, 의회 사무실, 키폰 설치 공사비1,600만원은 영선 공사가 아닌  물가 관리 시설비로 집행코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잔액 2,100만원은 예산절감액 700만원과 공사 입찰 잔액 1,400만원으로서 이것이 사용이 불가한 금액으로서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재무국 소관 '91세출 예산 사고 이월 내력을 물으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지난 해 세입 예산을 당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한 것은 모두 3건으로서 1억9,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원 신축 설계 용역비 1억 400만원과 휴게 시설 조성 공사 및 북문 개수 공사비8, 200만원 역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을 했고 병원선 주 기관 구입비 700만원은 디젤엔진 구매에 따른 관세와  보험료가 조달청으로부터 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 이월했습니다.
  또 '91년도 결손 처분 금액이 1억6,300만원이나 되는데 세목별 내역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로서는 취득세가 7,800만원, 등록세가 200만원 면허세가 800만원해서 9,800만원 되겠고, 세외수입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근거는 지방세법 48조에서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로써 과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시효로써 과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시효로써 결손처분 사유가 돼서 결손 처분하여야 되고 그 외에 행방불명이나 무 재산으로써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있어서 행불, 무재산 시효 소멸 등의 사유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축장 매각 계획, 매각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재산이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재산을 농림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각계획이라든지 그러한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농림 수산 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께서 청사 정비 기금 출연 및 건물 공제 회비 15억2,000만원을 매년 납부하고 있느냐 또 도유 재산 매각 대금은 현 시가를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 청사 정비 기금 출연 및 건물 공제 회비 불입근거는 지방 재정 공제회 정관26조 및 33조와  대여 규정 및6조에 의해서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6,000만 중에서 14억2,000만원은 교부세로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도비로는 약 1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노후 청사를 새로 짓는 경우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 재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납부가 되면 거기에 지원돼서 재해 복구도 하고 청사 신축도 하는 그런 기금으로써 납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유재산 매각 때 세입 예산 계상을 할 때는 그때그때 시가 조사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 제도를 저희들이 채택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보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시 시가를 근거로 해서 추계 해서 예산에 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천시 청사 부지로 2평을 매각하기 위해서 18억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평당 22만원 현재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에 9만3,000원을 비교하면 오히려 과소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과다하게 계상 된 형편입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께서 '93년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대전직할시로부터 8,000만원의 세입을 잡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전직할시가 지난 '89년도에 저희 충청남도로부터 분리해서 직할시로 독립해서 나갔는데 그 동안에는 거기에 보건 환경 연구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대전직할시 일도 해주면서 8,000만원이라는 세입하고 있었는데 현재 '91년도에 대전직할시도  보건환경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마는 아직도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부담금 8,000만원을 저희 도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 시설 지원 내역과 어디에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92년도 동네 체육 시설 지원 시 군은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홍성군, 논산군, 서산군, 아산군 계룡산 출장소 등에  1개소가 되겠고, 개소 당 2,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지원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내년도에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활 체육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면 복지회관 건립지원  계획을 물으셨는데 '93년도 면 복지회관 건립지원 계획은 '93년도 연초에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지원된 5개 군으로써 금산, 청양, 당진, 태안,  논산군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동 당 2억 원 정도이고 재원은 교부세가 35% 도비 31.25% 군비 31.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복지관계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회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보사환경 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농기계 공작실 지원 계획을 물으셨는데 '93년 농기계 공작실 신축비 지원금액은 총 1억2,280만6,000원으로 국비가 50% 국비가 50%이고 대상군은 서천군, 보령군, 청양군 등 3개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관은 농촌진흥원 소관이기 때문에 진흥원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동 위원께서 농경지와 농지는 동일한 개념이냐 만일 같다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산출하는 근거가 농경지는 1㎥ 당 20원씩 계상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농경지나 농지는 모두 전답 등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동일한 개념인데 같은 페이지에 농지라고 표시하고 농경지라고 표시를 합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예산 실무자들이 쓰면서 동일한 용어로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 군에 있는 도유지를 시장 군수가 임대료를 부과할 경우에 그 임대료 중에서 30%는 시군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것만 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준은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25/1000, 이것은 재산세나 취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또 농지 소득 금액에 150/1000중에서 그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균한 금액이 9원이 되고, 종축장 농지 임대료는 도 사업소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역시 기준은 농지 소득 금액의 150/1000으로 부과하는 것처럼 30%를 공제 않고 전액을 도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당 20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께서 '93골재 채취량의 판매는 고시량의 85% 밖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92년도 허가량은 10월말 현재 판매량 그리고 연말 징수 예상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문제도 역시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 도시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까 건설 도시국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92년 고시량은 하천이 608만7,000㎥ 해사가 350만㎥ 합해서 958만7,000㎥가 되겠고 또 85% 만 판매량을 정한 이유는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전량 매각을 잡으면 다 안 팔릴 것이 예상이 돼서 85%만 계상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일동 위원께서 불용액과 예산 절감의 개념의 차이를 물으셨는데 예산절감 액은 세출 예산 불용액에 포함된 그런 돈이 되겠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나머지로써 이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으로 해서 취소된 경우 또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이 유보된 경우, 예산 절감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예산집행잔액도 여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짜리 공사를 할 때 입찰을 부쳤는데 9억원에 낙찰이 됐으면 1억원이 남게 되니까  그런 것이 라든지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잔액은 이렇게 내용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반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 부처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수령을 하고서 이것을 쓰지 않고 보조금 수령액을 반납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난 해 국고 보조금을 수령 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하지 않고 잔액을 반납한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 지난해에는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비 1건의 사업이  이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  보건사회부로부터 '91년도 대천시 종합 복지관 운영비로 1, 560만원을 받았는데 대천시 종합 사회 복지관이 '92년도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91년도  운영비는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액 보사부에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균 위원께서 지난 번 '92년 행정사무 감사 때에 관용 차량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셨고, 또 국장의 답변에서도 앞으로 이를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93년도에 대형 버스 1대, 중형 버스1대를 구입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행정 사무감사 때 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바 와 같이 운행 실적이 적은 승용차 1대와 소형 승용차 1대는 이미 67회 임시회의 때 감축을 전개하여  처분 의결을 득한 바 있고 이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 달 중순경에는 처분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도 본청의 관용 차량 보유 대수는 모두 33대가 되겠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운행 상황을 분석해서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대형 버스 1대는 직원 통근용으로 사용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도에는 통근 버스가 현재 3대가 있고, 중형 버스가 1대있는데 , 유성, 판암동, 산내, 회덕 방향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통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동 방향에 거주하는 약 70명 직원들이 있는데 통근 버스가 없어서 통근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 버스를 추가로 구입해서 이 방향의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형 버스는 현재 회덕 방향에 통근용으로 운영하는 25인승 버스로써 지난 85년에 구입해서  약20㎞를 뛰었고, 내구 연한도 6년이 넘어서  내구 연한이  경과한 차량으로써 노후돼서 이번에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근 버스 운행은 총무과 후생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세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서 종전에는 전세를 내서 운영도 해봤지만 성수기 때는 운행 기피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요
오찬규 위원    종축장 관계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축정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합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지금 농림 수산 위원회가 열려서 못 오시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오찬규 위원    잠깐 시간을 내셔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이 종축장 매각 계획도 무리하게 잘못 되었을 뿐더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종축장 부지는 그 주변 여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매각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시청 부지로 매각했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구획정리가 된다든지 도시 기반 시설이 불가피하게 뒤따라야 하는 지역에 이 종축장 땅을 매각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이 덩어리가 워낙 커 가지고 지역 구민들이 매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걸 희망하는 사람이 적다 보면 어떤 돈이 많은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가 갈 우려가 충분히 있고, 두 번째로 종축장 후 자체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여기에서 밝혀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축장의 존속 자체를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도 종축장보다도 민간 축산업자들의 모든 시설이 훨씬 고도로 돼 있고 또 연구 기관도 더 잘 만들어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은 축산물이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종축장을 거금을 들여서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우량 좋은 생산은 중앙부서 한군데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많기 때문에 기 종축장 땅을 서둘러서  매각해 가지고 어디를 다시 살려고 하는 민원을 발생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종축장을 금년에 판다고 하면 금년에 땅을 매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어디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축장 땅 자체가 지금 매각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기본을 두어 가지고 460억원이라고 여기서 추산해서 내년도 세입에 잡아 놨는지 말라도  그 땅을 어떻게 팔아서 어떤 근거로 460억원이 나왔는지 그것은 우선 주무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 줘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매각자체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뚜렷한 계획 없이 내년도 구입에 잡아 놓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신경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 하면 그곳에 시청을 짓는데 그 주위가 모두 종축장 땅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사 가지고 금방 그것을  개발을 않는다고 그러면  시청이 어떤 개인 땅에 가려서  가운데에 묶이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천 시청이 시청으로써 기능을 상실합니다.
  주변의 개인 땅으로 막혀 가지고 도로야  뚫겠다고 보상해 주면 도로 부지야  내놓겠지만 시청 주변의 기반 시설 일이든 가 모든 것이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바로 도움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덮어놓고 매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어떤 매각 계획을 세우셨는지 소상히 여기서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그 점에 관해서 따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국장으로써 도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자칫 남의 소관일 까지 간섭하게 돼서 불편한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재산관리는 재무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지 이런 것은 농림수산국이고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그리나 저희들은 도유재산을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아시다시피 대천시 시청 부지로 2만평이 팔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현재상태에서 매각하는 것보다 대천시청이 들어가고 나면 당장 내년에 이렇게 서둘러서 파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땅값이 올랐을 때에 파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제 의견도 개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획관리실 심의할 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지방세세입 목표액이 조금 늘려 잡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 세입목표액보다 약 200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추가세입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세입예산은 아마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면 추가로 200억 정도가  세입이 생기기 때문에 종축장을 매각하는 문제가 다시 재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종축장 파는 문제는 당초 계획한 것이 다시 수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은 내일 농림수산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보충질의를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령은 아니지만 저희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축장 땅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 대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6만 시민을 관장하는 시청부지가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그 땅값 상승은 그것은 불을 보듯이 아주 정해지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금 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세입 면에서도 큰 손실이 있을 뿐더러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청부지가 종축장 땅 22만평 가운데 되어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혹시라도 개인이 땅을 사놓고  개발을 늦춘다든지 지연을 시키게 되면 땅값은 땅값대로 상승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오면서  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지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을 그렇게 서둘러서 매각할 땅이 아니다하는 생각이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땅을 공영개발 할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를 미뤄 놔야지 서둘러서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재산관리를 하시는 주무국장 님이 그 점을 깊이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오찬규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이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96. 1%가 증가를 했는데 어떤 특별한 세원이 새로 발견이 돼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    대천시청 부지로 먼저  판단을 해서 승인해 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승인은 안 했죠?
○재무국장 박중규    관리승인은 하셨죠.
조일동 위원    전체 승인하는 것은 승인 됐어요?
○재무국장 박중규    2만평.
조일동 위원    2만평이죠.
  대천 부지 20만평 중에서 그때 이시우 위원이 2만평을 팔면 시청이 올라가면 상당히 땅값이 올라서 손해가 없다고 했는데 땅이 오르기 전에 판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주무 국장인 농수산국장이 팔 수 있는 건가 이것 승인됐어요?
  의회 승인 안 받았죠?
○재무국장 박중규    행정문제 상태로써는 처분을 못하고요 처분하려면 행정재산으로써 필요 없게 되면 잡종 재산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때 비로소 재무국장 소관으로 들어 와서 우리가 관리계획도 만들어서 의회승인도 받고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쪽에서 그럴 계획만 되어있지,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의회에서 못 팔게 하면 안 팔 수 있는 거죠?
○재무국장 박중규    물론이죠.
조일동 위원    그러면 신경쓸 것 없네.
  부동산 금액 좀 늘려서 충청남도 세수 잡으려면 그랬는데 벌써 빨리 판다고 그러면 안되죠.
나신찬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대개 목표를 시달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몇%해서 이렇게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하라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대비를 보면 금년도 2회 지방세는 최종예산이  확정돼있는데 약 180억이 신년도에 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난 번 국장님 설명에 교부세 확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덜 잡는 것이 좋다고 하셨지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입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거기에 계획되어야 원칙인데, 금년에 비해서도 180억이나 덜 잡고 있는데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건의를 하셔서 실현에 맞도록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신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전체 세입을 확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짜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180억 내지 200억원이 추가로 추경 때 다시  세입을 줄여서 잡아 가지고 세출을 확정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끔 수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  오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천 종축장 매각은 재산 관리 측면이라든지 또 자주재정 확충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이것은 우선 종축장을 옮기자면, 새로운 종축장을 매입하자면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팔고 이 재원에 의해서 새로운 종축장을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는 우선 기채를 얻어서라도 새로운 종축장 부지를 사놓고  현 종축장을 두었다가 판다든지 아니면  공영개발해서 판다면 도의 자주재원 확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소위 지사의 참모들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91년도 결산 내용을 살펴 볼 적에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42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142억 발생 내용에는 계획 변경 취소가 29억원, 예산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내용이 17억해서 46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92년도 역시 그런 내용이 일부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어서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다던가 예산집행사유의 미 발생 같은 것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러한 엄청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내용이 43억6,000만원이 발생한 세입 미수액 내용을 볼 때 채무자 행방불명이 약 3억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채무자 행방불명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찾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지만 시효가 완료되어서 징수하지 못하는 약 770만원의 돈은 제때에 징수를 했으면 이것이 미수납 금액으로 남지 안을텐데 시효가 만료되도록 징수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 앞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는 초래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산 압류된 것이 14억원인데 압류된 것은 어차피 받아들 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는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걷어들이지 못하는 것이 약 20억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납세자가 태만을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지 간에 강제 체납을 해서 미수납에  43억6,000만원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세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또 세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지금 김재봉 위원님 동의대로 '91년도 세입세출의 건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183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12억 789만원인데 그 옆에서 보면 충남 발전협의회 기금이 제 기억으로는 10억으로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잡수입은 여기에 나와있는 목록 외에는 잡수입으로 계상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연금매장 수익금이 3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연금매장의 도청 내에 있는 연금매점 한가운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187페이지에 사회복지부분을 보면 주로 사업하는 내용이 얼핏보면 이중, 삼중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살피는데 사회복지가 전체적으로 372억7,748만3,000원 중에서 191페이지 아동복지기금 예산을 보면 11억2,224만3,000원, 또 아동복지사업이라고 해서  3,730만1,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중으로 사업비가 계상될 우려가 있다고 봐서 아동복지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72억7,748만3,000원의 금액이 보건사회부에 양여금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국고 보조금이죠
김진경 위원    전액이  국고 보조금입니까?
      (○의석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액 보조금만 쓴 겁니다.)
김진경 위원    전액 보조금이라고 해도 엄청난 돈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사회복지비가 시 군별 읍 면 단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시 군별, 읍, 면 별로 보조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다음은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충청남도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충청남도 발전 협의기금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기획관리실에서도  충남발전기금으로 자주 나가는데 이 발전기금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이것은 내일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이니까 내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받아 드리는 것은 재무국장이 받지 말라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신찬 위원    충남지사에게 발전기금을 내는 사람이 지사에게 내야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 제가 들었는데  저는 기금이나 성금 자체가 자선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자기 반대급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오히려 이런 돈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합당한 방법인가?
  충청남도 도지사가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조세 적인 성격을 띄는 것이고, 또 예산편성을 해서 또 지출을 하는데 이건 꼭 5억만 받았냐 그렇지 않으면  한 7억 받아갔고 2억쯤 떼어 쓰고 5억쯤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도지사가 발행한 발전기금 총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 지와 기금을 낸 사람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고 도지사가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재무국장 박중규    그것은 기획관리실소관업무이니까요 내일 기획 관리실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다음은 정선흥 위원 질의하세요
정선흥 위원    184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는 내무국 소관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네, 내무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린 세외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214페이지 보면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전년도는 1만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많이 증액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처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오찬규 위원께서 내년도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96.6%가 늘어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보다 늘어난 주요내용을 보면 임업 시험장 수입이 '92년도 분 44억원이 잡혔고, 가축위생시험소 매각대가 40억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축장 매각대금 468억원 등 552억원이 책정이 되어 금년보다 96.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재정보증보험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17일부터  96년 8월 16일까지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경 위원께서 충청 발전협의회기금 5억원 조성문제, 연금매장 수입 3억원의 내용, 또 사회복지비가 나열 순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아동복지사업이 용어를 달리해서 계상되어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남 발전협의회의  기금관계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기획관리실 심의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매점 수입관계는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 심의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계 역시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께서 실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목표로 책정하고 세입예산으로 당초에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할텐데, 실지 받는 것 보다 적게 목표액을 책정함으로써 당초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몇 백억이 줄은 금액으로 하고, 그 뒤에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하고 하는 데 이것을 아예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목표액으로 증액해서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이 목표액을 많이 받고, 덜 받고 하는 데 따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목표액은 도세가 715억원인데, 이번 2회 추경까지 2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세입을 해서 현재 1,03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금 세입을 850억원으로 잡아서 세입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뒤에 내무부가 다시  방침이 바뀌어져서 나위원님께서 지휘하신 것처럼 실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목표액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이 지난해보다도 약 60%의 도세가 늘어났는데 지난해에는 715억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751억원으로 60%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열심히 해야 1,100억원 정도 할까 말까한데 내년도라고 해서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금년까지 해도 경기가 좋을 때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이 작년, 금년에 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취득세를 어느  정도 목표액 이상으로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직속해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목표액 달성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방세 세입을 85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1,151억원이 추가로 와서 300억원 가까이 추가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 건의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해도 이 목표액 달성하기가 벅찰 정도로 목표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봉 위원께서 '91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142억원이나 많이 생겼고, 그 세입금 중에서 체납액이 43억 원으로써 굉장히 많은 액수이고 특히 공직자들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데, 실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다보면 체납액이 많이 생깁니다.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것이 처음에 한 번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세가 붙고, 그리고 매달 한 달이 넘으면 2%씩 20%까지 해서 최고 25%의 중가산금으로 받습니다.
  거기에다 체납세금까지 당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심적 고통은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도 많이 있게 되는데 부득이 해서 못내는 분들이 있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유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그런  사고 케이스가 생기게 되어서 부득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봉 위원     재무국장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질의. 답변을 끝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수   아까 종축장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축산과장님이 입실을 했습니다.
  아까 오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축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우선 축산과장님 바쁘신 데 내무위원회까지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축장 1년 집행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금년 예산이 8억8,549만4,000입니다.
오찬규 위원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계셔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룰 사항인데, 외람 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 데 아까 종축장 460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촌사람 중에 하나인데, 농촌축산업이 잘 활성화되고, UR을 대비해서라도 전면 개방했을 때도 우리 축산업자들이 살아남기를 가장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종축장을 매각해서 종축장 부지를 사 들여 가지고 종축장을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종축장을 폐지할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제가 도에 와서 도정을 살피다 보니까 투자된 만큼 효과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1년에 8억8,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서 축산업자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도움이 주어졌겠느냐하는 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축장 같은 것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 보다 중앙단위로 하나가 명실공히 축산업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축산종자개량을 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제대로 구실은 안하고 간판만 걸어 놔지는 결과가 왔을 때 UR에 대비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삼양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연구하는 것 보다 심도 있고, 실효성 있게 연구하는 곳이 많은 데, 오히려 이런 기관을 축소시키면서 그런 곳으로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도에 다 있으니까 우리 도에도  있어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보다 능동적으로 먼저  선도하는 입장에서 축정 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곁들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그 460억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부지매각비는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 때 공영개발단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부납한다고 할 때 730억 내지 840억이 나올 것으로 따진 것이고 그럴 경우에 개발비용을 제하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지금으로써는 확실한 답변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462억8,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대로 놓고 파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세출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단계에서 계상액보다는 다른 금액이 매각할 경우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종축장을 옮기려면 매각이전에 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채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안타까운 것이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예산을 충청남도 내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 놨는데 자그마치 내년도 일반회계의 1/10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점점 가라앉아 가지고 부동산 매각이 더욱 안 되는 상황인데 충청남도 내년도 예산에다 460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종축장 부지를 계약이라도 한다면 땅값은 줘야 되고, 이것은 안 팔리고 하면 내년 충청남도 주요사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깊이 검토를 하고 세입에 계상을 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지금 축산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 충청남도 세입예산에 계상한 460억원이라는 예산이 아무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그렇다든지, 시중시가가 그렇다든지, 공시지가가 그렇다든지 행정이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졌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460억원의 예산을 세입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법에 앞서서 위원 님들의 매각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매각하는 시가와 공시지가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저희 부서에서 용도폐지해서 재산관리 부서에 넘기면 그만이지...
조일동 위원     의회의 승인도 안 받은 것을...
오찬규 위원     본 위원도 따지고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의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계약된 것도 아닌  불투명한 재산을 내년도 집행해야 될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하면은 얼마를 받으라고 합니까?
  의회에서는 매각에 대한 가부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획성 없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의회의 승인을 받자면  전부 확실히 되고  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단계에서는 위원 님들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기 전에는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     이렇게 불투명한 세 수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것이 단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충청남도의 내년도 예산집행에 막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확실하게 편성이 되어야지 안개 속에서 구름을 잡듯이 만들어진 것이 충청남도의 내년도 예산이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중에서 10% 이상이 받을지도 모르고 근거도 없는 그런 금액을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이것을 못 받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신찬 위원     축산과장님!
  현재 세입으로 잡혀있는 종축장 매각대금이 전액 이전비로 쓰입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그렇습니다.
  462억8,700만원 중에는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것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매각대금이 전액 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매각한 예산이 일부나마 다른 데로 전용되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이전하는 데 330억 정도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130억 정도는 문제가 새기는 것이 아닙니까?
오찬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하나 추진하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400여억원을 투자한 종축장이 내년 경상비로 8억8,000만원을 쓰면서 과연 축산업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종축장에서 혜택을 입은 사례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냥 모양 갖추기 식으로 타도에 종축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식은 행정을 지양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재봉 위원     460억원을 받아서 330억 정도가 다시 종축장 구입하는 데 들어가고, 일반회계로 일부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땅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이 다 종축장 이전하는 데 들어가면 되니까 의회에서 팔라고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계산상 운영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종축장 매각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인데 그런  문제는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축정 행정을 임하도록 하시고 축산과장은 그만 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축산과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지금 오찬규 위원께서도 불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충청남도의 살림살이가 사상누각 식으로 되는 것을 우려하셨는데, 제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세입에서 850억원, 작년도기정예산은 715억원인데 135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35억원 중에서 취득세 62억400만원, 등록세 62억9,000만원 합해서 125억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써 증가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부분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매입할 때 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매매건수도 줄어들 것이고, 면적 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계상한 것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올려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지금부동산 매매도 없고, 가격도 내려가는데 작년보다 많이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요사업비중에서 내년 세출규모를 보면 인건비는 26.6%가 증액이 되고 주요사업비는 95.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이 오른 것인지, 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주요사업비를 덜 쓰면 인원이 좀 적어도 될 것 같은 데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가운데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 데 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66페이지에 토지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 데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천 부지 대부료가 있습니다.
  폐천부지 대부료는 어떤 방식으로 폐천이 되었는데 어떻게 대부료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산임대료 책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227페이지에 영선관리시설 장비유지비에서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428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 과에 에어컨 정비 50만원씩 3대 150만원, 에어컨 이전설치 5대에 30만원씩 150만원, 복사기 수선 45만원씩 135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전기수급 사정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에어컨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지도 못할 에어컨을 이렇게 이전하고 정비를 하는데 이 에어컨은 어느  부서로 이전을 하고 어느 실과에 있는 에어컨을 정비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물품구입이라든지 수선이라든가 하는 예산이 실지보다 가격보다 판이하게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된 후에 결산검사를 해 보면 그 결과가 나오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않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쓸려면 현실과 근접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 241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신설 시설부대비라든지 공사감리비 명목으로 2억2,46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2년 금년에도 신축시설 부대비로 공사감리 부분에서 7,415만6,000만원, 기타 부대비로 4,304만6,000원해서 1억1,720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왜 '93년도에 2억1,246만1,000원이 시설부대비가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183페이지 충청남도 연금매점수익금이 있는 데, 지금 연금매점은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 밑에 도청 체육 팀 선수합숙소 해약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팀이 있다가 해약을 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내무국 소관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예.
정선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먼저  조일동 위원께서 내년도 예산내용이 인건비는 26%로 오르고, 주요사업비는 95%나 인하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지난 해 17억이 22억원으로 늘었는데 재무국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일률적으로 5%가 오르고 직무수당이 본봉의 30%가 40%로, 상여금이 100%가 140%로 상향됨으로서 인건비가 26%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공무원교육원 신설공사비 86억원, 그리고 기타 조경공사비 5억 등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됨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95% 정도 인하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이 715억이었는데 '93년도 세입예산 잡은 것을 보면  지방세를 850억원을 잡아 가지고 지난해보다 13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가 인하된 내용를 보면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매매도 잘 안되고 건물신축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런데도 이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과연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데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등급을 올려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을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목표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목표액 달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증가 없이 탈루 세원을 빠짐없이 찾아서 과세하고, 체납 세금도 받고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께서 '93년도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늘거나 줄거나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증가된 내용은 '93년도에는 하천골재가격 및 해사 채취료를 높이 본 것이 그 요인이고, 수수료수입이 감소된 것은 그 동안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도 수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이것이 국고수입으로 바뀌어서 그 수입이 2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발생 및 대부료 부과방법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건설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으로 하여금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기봉 위원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료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1항 및 제2항에 근거를 두고 대지는 공시지가의 50/1,000, 농경지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또는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중에서 낮은 금액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내역은 대지가 1만5,000㎡에 1,125만원, 전답이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태 위원께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감리비는 '92년도에도 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3년도에 2억1,20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설공사는 총 공사비가 50억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1항에 의해서 감리 전문회사가 감리 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8개월이나 걸리는 것이고, 상주 감리용역시는 책임건축사 1인, 또 건축, 전기 기계, 토목, 분야 감리보조자 등 5인의 인건비, 보상비등 감리비가 2억6,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한 번에 다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했을 텐데, 예산이 그렇지 못해서 '92년도는 7,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개월 동안 감리계약을 체결해서 상주감리자에 대한 감리비용이 되겠고, '93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잔여기간, 내년부터 준공 때까지 상주해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리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도 전력사용이 좋지 않을 것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사용이 억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에어컨 수선비나 이전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일반 사무실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이 안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실, 전산실, 민방공통제소, 변전실 등 특수한 장소에 설치한 에어컨이 약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대는 금년에도 예외적으로 가동을 허용했고, 내년도에는 역시 최소한 가동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동을 위한 수선비의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 또 앞으로 사무실로서 형편에 따라서 이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본 청에 에어컨 133대가 있는데 그중 20개 정도만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하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1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관한 결산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정 신뢰도 증진을 위한 홍보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민의 의식변화와 홍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현장홍보와 도정의 이모저모를 널리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과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결산개요를 계수 적으로 보고 드리면, 1991년도 당초예산액이 8억1,632만8,000원,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추가경정예산 1억3,683만6,000원을 합한 총 9억5,317만4,000원이었으며, 그 중 총 예산액의 89.6%인 8억5,361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실 직원 인건비로 2억4,092만5,000원, 기관운영에 한 관서운영비로 1억2,467만3,000원, 도정에 관한 홍보활동 경비로 도정신문, 도보, 소식지, 우리충남 발간, 도정 특집보고료 등으로 4억8,800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편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183만4,000원, 각종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액 594만2,000원, 그리고 일반경상비 집행잔액으로 8,173만8,000원으로 총 9,951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분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1년도 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는 시책에 우선 반영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탁월하신 경륜과 식견을 가지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물심양면으로 돌봐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가오는 '93 계유년 한해에도 보다 더 심기일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화합, 안정, 발전 속에 도정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고, 의회. 집행부. 도민간의 성숙된 자치관행의 정립 등 실질적 봉사 행정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국가적이고 지방적인 시책의 흐름을 제때에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시켜 협조와 동참을 얻기 위해서는 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93년도 홍보의 중점방향을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각종 행정 홍보물 제작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방송사 등 대중 홍보매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관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과  주요시책에 대한 언론인과 격의 없는 대화와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며,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성 기획광고 등에 역점을 두어 홍보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오니 이점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관실 소관 '93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억7,360만8,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4,359만4,900만원의 0.2% 수준입니다.
  이는 '91년도 공보관실 당초예산 8억1,63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92년도 당초예산 7억2,629만원에 비해 16.8%가 신장된 수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액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3억3,605만4,000원으로 전체 제출예산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운영을 위한 주요경비와 공공요금, 신문구독료 등 관서운영비로 1억5,387만1,000원으로 도정신문 발간 등 각종 홍보물 제작, 구입, 홍보위원 운영, 국. 도정 홍보관리 등 공보활동 기본경상비로 2억2,645만5,000원으로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보물 콘테스트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도정사진공모전, DM망 운영, 국.도정홍보관리 행정홍보 등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 1억5,72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 '93년도 본 예산은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였기에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국 도정 홍보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먼저 '91년 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1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공보관실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총 예산액 9억5,300만원 중 8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는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써는 홍보대책 상임위원 미 위촉으로 인한 기타직 보수 불용액이 800만원이 남아있고, 홍보대책 위원회 미 개최로 동 위원수당 불용 처리된 것이 200만원, VTR편집 기술자 미확보로 자산취득비 미 집행액이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연도도중 여건변동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연말 추경에 해당 예산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차후부터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공보관실 '93 총 예산액은 8억7,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3억3,600만원으로써 23.1%가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가 1억5,400만원으로써 22.2%가 증가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2억2,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6.4%가 증가되었고 경상사업비는 1억5,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8.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이 3,600만원, 도정소식 등 홍보물 발간에 있어 9,700만원, 국.도정 홍보자료 수집 및 홍보활동 경비가 9,000만원, 국.도정 홍보위원회 운영에 4,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공보관실은 도정의 대변 부서로써  공보관실은 도정의 대변 부서로써 가시적 사업보다는 경상적 활동비 소요가 많은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정 홍보위원하고, 지역 홍보위원이 따로 있죠?
○공보관 이병하   예.
김진경 위원     지역 홍보위원은 해외연수 계획이 없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지역 홍보위원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 그에 준한 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도에서 직접 관리를 안하고 시.군별로 합니다.
  214명이기 때문에 모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침자료만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을  접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20개 시.군에서 시장. 군수들이 같이 협의해서 활동하는...
김진경 위원     혹시 공보관 님께서는 그분들도 해외연수를 시.군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정 홍보위원이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국정 홍보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공보관 이병하   2년으로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2년에 매년 나가나요?
○공보관 이병하   아니 한 번도 저희 도에서는 간 적이 없습니다.
○김진병 위   원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공보관 이병하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시.도가 한 번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보통 두 번, 한 번 정도는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 해 전부터 제기가 된 걸로 아는 데 이 시점에서는 국민적으로 모두가 웬만한 기회가 되면 나가는 보편화 되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진경 위원     공보관실에는 지금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도정 홍보위원들이 활동시간도 많고, 시군, 읍면으로 다니면서 교육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같은 값이면 시군의 홍보요원들이 마치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요원도 될 수 있는 데 자칫 잘못하면 시군 홍보요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할 경우 충청남도 도정 및 국정에 대한 비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끔 비방을 합니다.
  지금도 지역 홍보위원들이 말입니다.
  시책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데 그건 예우를 시원찮게 해서 그렇다고 보시지 않는지, 공보관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병하   물론 홍보위원 님이 적절한 비판을 했다면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우와 관계없이 그 분들이 그런  사명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국정 홍보요원이나 지역 홍보요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텐데 이분들의 직위라고 할까요, 이것을 어떤 기준에 둡니까?
○공보관 이병하   저희들이 직위나 직급 이런 것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대개 직급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일일수당이라든지 여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이병하   홍보요원은 4급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4급, 그럼 해외연수는 충청남도에서는 처음 실시할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공보관 이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다음은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도정홍보는 잘못한 걸 잘했다고 하는 홍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홍보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잘못하고 잘했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것인지 홍보의 개념을 잠깐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공보관 이병하   홍보는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국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적 화합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면 올바르게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이해시키는 데 저희들이 어떤 시책인지, 시책을 펼 때에는 가장  옳다고 최선의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켜서 동참시키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도정이라면 도청 내에서 일어나는 일도 되고, 시.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병하   총망라해서.
조일동 위원     도정홍보 중에서 의회홍보도 같은 도정홍보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정은 도지사 집행부 쪽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대한 홍보도 도정홍보와 같이 그 개념이 도정홍보 속에 들어 가느냐하는 것인데, 공보관 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관 이병하   지금 현재 지방화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면  도정홍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총망라해서 홍보가 돼야죠.
조일동 위원     그러면 경상도 공보관은 경상도를 홍보할 것이고, 충청남도 공보관은 충청남도를 홍보하는 것이 주 업무겠죠?
○공보관 이병하   예.
조일동 위원     그러면 집행부 쪽 공보관하고  의회 쪽 공보관이 없으니까 집행부 쪽을 우선하는 것이 공보관님 직무에 충실하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겠네요.
○공보관 이병하   그렇게는 상관을 안 했고요.
  다만 공보관 입장에서 우리가 도민에  호소한다는 이러한 경우에는 시책을 펴는 입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결과를 수렴하는 입장에서 홍보가 되는 데 사실은 글자 그대로 집행부고 의회활동은 사실은 사전에 또는 사후에 모든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에 빠뜨린 예도 없고, 다만 숫자 면에서 집행하는 일이  연일 365일 계속하다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충청남도의 주인이 우리 도청 내에 있는  부분으로 볼 때  집행부가 주인의 비중이 큰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충청남도 주인의 한 덩어리로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비중 있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 쪽이 비중 있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이병하   우리가 질적으로 볼 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같다고 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구성요소가 빠지면 역시 지방자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예를 들어 충청남도 재산을 처분한다고 할 때  집행부서는 처분하려고 하고, 의회 쪽에서는 처분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의회 쪽이 더 비중이 있는 것이 지요?
  못하게 할 때, 어떤  도유 재산을......
○공보관 이병하   처분하여야 할......
조일동 위원     됐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지방지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하고  연관되는 걸 지방지라고 하죠.
  충청남도의 지방지가 몇 개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 지방지 시.군 것 말고...
○공보관 이병하   충청남도의 지방지뿐만 아니라 중앙지를 뺀 나머지를 다 지방지라고 합니다.
조일동 위원     도의 지방지라고 하는 개념...
○공보관 이병하   저희들이  도 지방지라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3개지가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2개 지.
조일동 위원     충청남도의 3개지가 뭡니까?
○공보관 이병하   대전, 중도, 대전매일입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소소한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데 연일 요새 감사도 하고 쭉 보면 지방지라고 하는 신문들이 대전시의회라고 충청남도의회하고 대등한 위치가 아니고 같은 의회 의정활동 보도를 할 때  대전보다 충청남도를 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제 어떤  모 지방지들을 계속 보면 의정활동 부분에만은 유독 대전시의회 비중하고 충청남도의회 비중하고 상당히 격차를 두고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것은 우리 의회 쪽에 질이 얕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이 의회 쪽 홍보문제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건가, 그걸 좀 물으려고 합니다.
  이것 잠깐만 제가 보여 드릴게 요.
  오늘 신문에 질문이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시의회는 질문이 다 나오고 답변도 나오고, 충청남도는 사진도 안 나오고 질문조차 안 나오고 답변만 나왔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자들이 쓴 거지만 기자들이 쓴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 생각에는 충청남도가 의회의 홍보가 필요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공보관 이병하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직제순이라든가 기관순위가 대전시가 앞서 다 보니까 먼저  부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지면화 된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항상 비중 있게 다루길 바라지만 오늘 신문을 보고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직접, 또는 측면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물론 공보관 님이 거기 편집인도 아니고,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보비나 정보비등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볼 때는 도민들한테 상당히 열등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전시 의원보다 질이 떨어져서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만 되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것 같은 데 이것에 대해서 공보관 님 신경을 써주세요.
○공보관 이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정선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아까 국정 공보위원 관계로 해외시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도 의원 중에서 국정 홍보위원으로 들어 간 사람 있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한 분입니다.
정선흥 위원     그럼 우리 도의원들이 다수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요건이 우리 도의원들이 다수 거기에 참여해도 관계없는 것이죠?
○공보관 이병하   인원이 T/O라고 할까 법으로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처에서 각 도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여덟 분입니다.
정선흥 위원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공보관 이병하   1년 더 하게 됩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정 홍보요원들  해외연수시찰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 심의 시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까?
○공보관 이병하   이것은 그 동안에 제가 항상 하나의 안건으로써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만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각 시.도에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두 번 이상 다갔다 오고 최소한도 대전시도 전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번만은 꼭 좀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가 생긴 이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한다든 가 해외연수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보관실에서는 집행부의 저항 없이 예산이 책정이 됐느냐 의심스럽고, 한가지추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 가 계신데 이 도정이나 국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엄밀히 따지면 우리 도의원같이 철저하게 잘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우리 도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국정홍보와 도정홍보가 잘 되도록 인원 형성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공보관님!
  우리 동료위원한테 각 시.도 공보관실 금년도 예산내역 자료를 제출하신 적이 있죠?
○공보관 이병하   예.
김재봉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가 충청남도 보다 1억 정도가 예산이 많은 데 충청남도가 금년도 예산이 많은 데 충청남도가 금년도 예산이 9억 정도 돼죠?
  당초 예산 7억2,600만원에서 추경해 가지고 한 9억 조금 넘었죠?
○공보관 이병하   예.
김재봉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는 10억이 넘었죠?
○공보관 이병하   예.
김재봉 위원     그래서 충청남도보다 충청북도가 조금 적은 데 도세가 우리보다 예산이 많아요.
  왜 충청북도 같은 데는 그렇게  충청남도 보다 도세가 약한데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보관은 보다 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 방면에도 더 충청남도의 도정홍보, 또는 공보관실의 업무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공보관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동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