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4일(금)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민방위국소관
  4. 나. 소방본부소관
  5. 2.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가. 민방위국소관
  7. 나. 소방본부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민방위국소관
  4. 나. 소방본부소관
  5. 2.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가. 민방위국소관
  7. 나. 소방본부소관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민방위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2.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민방위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작년도 세입 결산에 대한 건과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 발전과 특별히 민방위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의 작년도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8,1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전액 교부 받았으며, 주요내역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보조금 5,4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보조금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3억9,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300만원이고 예비비는 5,700만원, 추경예산에 8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현액은 2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4%에 해당되는 21억5,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억3,1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인건비 잔액이 5,900만원 예비비절감 및 제사업비 집행잔액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7,800만원 기관운영 등 일반경상비가 3억2,100만원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 보조금이 2억8,400만원 비상대비 업무추진이 7,200만원 경찰청 소관의 지역안정에 관련된 경비가 8억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 편성 시 청원경찰 급여 산정 기준 호봉이 실제 호봉보다 낮게 책정되어 인건비가 부족, 예비비 5,700만원을 배정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점은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비보조금 3,8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교육과, 관련된 경비 3,300만원과, 민방위장비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15억3,700만원으로 분야별로?민방위 관리 12억6,200만원 비상대책 5,400만원 지역안정 2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세분해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억2,700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1,100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1,800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1,1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방위국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동원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먼저 '91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 세입세출 결산서 중 민방위국 소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22억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300만원, 예비비 지출이 5,600만원해서 예산 현액은 2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1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원 경찰 보수가 부족해서 5,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청원 경찰 보수 집행 잔액이 1,200만원, 민방위 상황실 요원 급식비가 1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600만원 경보 통제소 요원 급식비가 300만원, 민방위 훈련 강사 수당 및 여비 보상금에서 400만원, 을지연습 및 예비군훈련 참가자 급식비에서 2,000만원이 각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이 조금 소홀히 됐다는 점입니다.
  사례로써는 목 전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4개 목에 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좀 부 적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후 책정,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 예산안중 민방위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93년도 총 예산규모는 13억1,6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7.4%가 감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8억9,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9%가 증액됐으며 관서운영비가 2억8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42.9%가 감되었고, 기본 경상비가 6,4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8.9%가 감되었고 경상사업비가 7,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0.6%가 감되었고, 기본경상비가 6,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8.9% 감되었고, 경상사업비가 7,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0.6%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7,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7.2%로 감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관서당 경비에서부터 주요 사업비가 감이 된 이유는 소방본부가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10억9,200만원, 민방위 날 행사 및 경상비에 4,0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5,4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7,600만원 을지연습 및 비상대책 업무에 5,400만원, 지역안정 및 경찰업무 지원에 2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역안정대책 경비가 전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 됐다는 것입니다.
  전년에는 9,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2억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업무 지원의 한계성을 이탈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내용으로써는 경찰화보 발간에 2,000만원, 경찰청장 서한문 발송 300만원은 지역안정 대책에 있어서 도비에서 지원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민방위국은 소방본부 분리로 국세가 감소되었으며, 예산 규모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였으므로 큰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을 제하고는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난 번 우리 감사 때 경찰국에서 오늘은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경찰국에서 나오셨습니까?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국장님이 오늘은 경찰국 간부를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종수   민방위국장님!
  경찰청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민방위국장 이동원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경찰청에서 직원이 나오셨다고 요?
○민방위국장 이동원   직원이 나오셨는데 잘못 알고 다른 분이 나오셔서...
○위원장 이종수   다른 분이라니요.
  최소한 과장정도는 나오셔야 지요
  지금 연락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종성 위원님 지금 오라고 연락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기로 하죠. 경찰청 간부가 오면...
김종성 위원     그 문제는 경찰청에서 직원이 오면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91년도의 세출내역을 보면, 경찰청 소관에 지역안정과 관련된 경비가 8억200만원이 들었는데, 민방위하고 경찰업무하고 이렇게 전체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출된 것 같은데, 8억200만원을 쓴 명세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8억이라는 돈을 어떤  부분에 지출을 했습니까?
  경찰청 소관의 지역안정과 관련된 경비라고 하셨는데...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 위원님의 질의는 경찰청 직원이 나오면 하기로 하고,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청이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찰청 소관의 지역안정에 관련된 경비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경찰청 독립의 기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경비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이 독립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역안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과연 정부에서 완전하게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신찬 위원     우리가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조세 같은 경우에 국세를 징수해서 정부에서 교부세니 뭐니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형편 아닙니까?
  충청남도는 자주재원이 40% 미만으로 형편이 어렵고 열악한 재정형편이므로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부세니 뭐니 해서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민방위국장 이동원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역안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활동 하는 데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나신찬 위원     더군다나 민방위국 소관 중에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소위 지역안정과 관련된 경비가 제일 많은 것이 8억원, 나머지는 6억7,000만원인데, 사실상 민방위국 예산 중에서 지역 안정과 관련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경찰청에서 나오신 직원 계십니까?
○경찰청보안과경위   박희선  보안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의사진행 입장이니까 이해하시고 과장이 출석하도록...
○경찰청보안과경위 박희선   대통령 선거의 측근 안전 보호활동을 위해서 지금 모두 현장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행사 때문에 전부 현장에 나갔다고요?
  계장님도 안 계시고요?
○경찰청보안과경위 박희선   예, 전부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실례지만 직책은 무엇입니까?
○경찰청보안과경위   박희선  박희선 경위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어떤 임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경찰청보안과경위 박희선    주민계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지금 간부들이 다 현장에 나가고 안 계시는 상황인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조일동 위원     경위면 간부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수   회의운영상 회의에서 출석 답변하시는 분은 직위가 과장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경찰청보안과경위 박희선   예, 저는 오늘 답변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 회의를 구경 차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늘 회의는 '93년도 예산편성에 경찰청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자 하고, 또 지원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편성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다른 과장이라도 참석할 수 없습니까?
김재봉 위원     민방위국장 경찰청에서 누가 나와야 답변이 됩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저희가 연락하기로는 경리계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경리과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경리계장한테 얘기를 해요.
○민방위국장 이동원   직분관계가 경리계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민방위국장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경찰청장에게 문서로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실무책임자 누가 출석할 수 있도록 서면요청을 했어야 하는 데, 요청한 사실이 없죠?
  그러면 민방위국장이 그 방면에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민방위국장님이 소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미비한 점은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위원장!
  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번 감사 때 분명히 경찰청에서 와서  예산승인 때 설명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나온 분이 구경하러왔다는 것은 이게 누구를 희롱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민방위국 소관을 오후로 미루고 소방본부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민방위국장님!
  김재봉 위원님 의견대로 오늘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상임활동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정식으로 경찰청에 서면 통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사실상 구두 상으로 나오라고 하면 그게 명분이 없죠.
  소방본부 소관의 예산은 오후에 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   균 위원     만약 절차가 늦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민방위국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심사 때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이 전달이 돼서 참석한 분이 구경하러 왔다는 이런 발언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도저히 민방위국 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소방본부 소관 예산을 조금 기다리더라도 먼저  하기로 하고, 민방위국은 오후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잠시 휴게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휴게실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찰청의 간부가 지금 부재중이고 해서 일단 민방위 분야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민방위 국장님!
  경찰청이 그 전에는 우리 충청남도 경찰국이었지요?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김종성 위원     이 경찰청이 도지사 산하에 있다가 청으로 승격해서 분리된 것으로 아는데 민방위국 예산에 보면 경찰청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약 1억2,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으로 독립된 경찰청에 대해 우리 도 예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우리 경찰청 간부가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된 후에 계장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가 안 나온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먼저  경찰청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국장의 생각으로서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치안활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아까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했지만, 모든  활동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간부급 이상이 참석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소관업무 예산사항이 포함되어있는데 경찰청 간부가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서 거기에 대한 제공문제 때문에 간부의 참석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된다고 말씀드린 경리계장하고 도의 예산담당관이 같이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270페이지 지역안정기금 본란에 보면 작년보다 약 1억2,000여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92년도보다 약 1억2,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1,200만원정도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가 2,6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가 8,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원 정보분야보조원이 세 사람이 증원되어서 인건비가 1,270만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대간첩 특수요원 수당과 이념계도요원 집체 교육강사 수당이 300만원 증액되었고, 경찰청장이 다시 옴으로써 경찰청장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찰화보를 분기별로 발간하는 경비가 2,000만원이 되겠고, 치안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관련되는 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이 300만원, 지역안정대책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으로 해서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무관 온풍기 구입비가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활용을 할 때도 이것이 없어 가지고 도청에 있는 것을 끌어다 놓고 활용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느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고, 무전기 구입이 5,000만원, 시위진압용 소화기 가스분무기, 그러니까 이것이 화염병을 던져서 불이 붙으면 소화기로 얼른 꺼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1,300만원이고, 무전기는 그 동안에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후에 활동하는 데 필요한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계는 지방자치업무와 깊이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경비는 해마다 보조를 해 왔습니다.
김종성 위원     물론 상무관은 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경찰화보라든지, 청장의 서한문발송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예산까지 도에서 세워주어야 할 성질의 예산인지는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민방위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형편인데, 소위 독립된 경찰청의 예산을 아주 어렵게 36 7% 에 불과한 지방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저는 재정의 운영상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에 도지사 명의로 강력히 건의를 해서 경찰청 예산만큼은 정부의 예산으로 세워서 지방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청예산을 편입하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라든가 과거부터 그렇게 해 오던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석문제를 연구해 보시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안정이라고 하는 해석을 민원이나 데모의 진압에 대한 경비를 지방에서 부담해야 된다든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의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역안정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찰청의 집기를 산다든지, 기구를 산다든지 하는 것은 지역안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나신찬 위원님께서 경찰청 예산을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에 대한 예산은 전부가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한 경비라든지 또는 교통문제에 따른 경비라든지 하는 것만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집기나 기구구입에 있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안정에 따른 최소한의 집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 과목에 경찰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민방위비속에 지역안정이 되어있고, 지역안정 속에 지역안정과 방범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안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안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역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제가 질의한 근본적인 취지를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은 데, 모든 예산편성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침에 아무리 봐도 경찰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부터 해 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산담당관 서용석   과거에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부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당시부터 경찰청 예산을 지역안정에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명시적으로 여기에다 넣어라하는 것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해 왔고, 또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을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내무부도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경찰청에서 지역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줘야 원칙이지 싹 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담당관과 나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내무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그 문구 하나만 넣어주면 예산담당관도 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싹 뺐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말로만 지방자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빠져나가려고 쏙 빼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예산담당관도 나오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겸해서 묻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심의가 경찰청 예산이 아니면 시간적으로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지역안정기금이 경찰청 예산이 세워질 때 국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을...
  처음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지역안정기금이 민방위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 얼마를 증액해서 넣었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인쇄가 다 된 뒤에 보시고서 이렇게 들어갔구나 하고 아셨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전에 알았습니다.
이기봉 위원     예산담당관!
  공보관 예산을 다룰 때도 봤는데, 도에서 위촉한 강사나 자문위원들의 해외연수경비가 들어간 것을  봤는데, 민방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지역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민방위 소양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지역에서 민방위대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특별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이분들에게 해외여행의 특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는 그런 예산이 한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도에서 차별해서 예산을 세우고, 차별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 민방위 강사에게 해외여행의 특전을 주느냐 안 주느냐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 있지 않은  예산을 제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민방위국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민방위국장!
  이런 예산을 혹시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방위분야에는 상당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등한시하면 민방위에 대한 애착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강사들에게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지금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민방위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심사와 '93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항공대 난방유지비가 있고, 항공대가 민방위에서 사용하는 항공대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아닙니다.
  경찰청의 항공대인데, 그 막사 관할은 도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헬기가 주로 공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 때도 많이  구조를 하고, 우리가 개발사업장에 간다 든 가 할 때 헬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자체가 저희들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충청남도 민방위경보 때는 국장 님이 총 지휘를 하시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혹시 헬기를 몇 번이나 타 보셨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타봤습니다.
공   균 위원     필요한 때에는 헬기를 타고 지휘도 합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개발현장에도 저희가 서해안을 한바퀴 돌아서 오고, 지난 번 인명구조 때에도 헬기를...
공   균 위원     민방위 훈련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훈련 시에도 제가 요청을 하면 항상 나옵니다.
공   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2,100만원이 추가된 금액은 경찰청에서 요구해서 추가해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 1억2,100만원은 지역에서 안정을 위해서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경찰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이 지원을 요망한다해서 예산 부서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민방위국 소관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   균 위원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으로 봐서 경찰업무가 과중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지만 작년도에 9,900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2,000만원으로 백 몇십%를 껑충 올려놨는데, 그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국장이 모르고서 우물우물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이기봉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분야의 각 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민방위강사들의 해외 연수비도 우리 충남 도에는 다른 도 보다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찰청의 필요 경비만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무전기구입비가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무전기는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입니까?
  민방위에서도 사용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아닙니다.
  무전기는 전경과 거기에 관계되는 요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무전기가 몇 대인지 숫자가 나왔습니까?
  경찰청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경찰청에서 2억2,000만원의 예산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셨습니까?
○경찰청경무과경리계장 김형관   100% 답변은 할 수 없지만...
공   균 위원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지금 공균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원래 답변은 과장급 이상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경리계장이 자료를 예산담당관에게 주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   균 위원     아니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구입비가 고정용하고 차량용, 휴대용으로 나눠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정용은 기지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찰청경무과경리계장 김형관   예,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기지국이 몇 대이고, 차량용이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경무과경리계장 김형관   고정용이 25대, 차량용이 60대이고, 휴대용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고정용은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경찰청경무과경리계장 김형관   그 장소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공   균 위원     이 예산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찰청경무과경리계장 김형관   없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이 무전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있죠?
  기지국에는 몇 대이고, 차량용에는 몇 대를 달 것인가 하는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경찰청경무과경리계장 김형관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에서 고정용 25대, 차량용 60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5,000만원만 잠정적으로 도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고정용과, 차량용을 몇대로 할 것인가는 저희 청장 님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   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민방위국장님!
  결산서 265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동리대장 특별교육비 예상인원 4,000명에 607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방위 대원교육이 아니고 리동 단위의 대장교육입니다.
  그럼 이런 민방위국 지방자치단체 말단의 대표자들 교육시키는 데 4,000명을 대상인원으로 해서 607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 1인당 1,500원 정도입니다.
  이 자체가 허위로 조작된 서류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소위 지역의 대표들을 교육시키는 데 1,500원의 예산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해서 했었는데, 일부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 대상인원 4,000명에 대한 607만원의 예산은 교재비입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이 교재대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 교재대라고 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도의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다 봅니다.
  경찰청에 대한 것도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는 경찰청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도민들이 몰랐습니다.
  이제는 공개행정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찰청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000명의 지역대표들을 교육시키면서 교육비로 607만원을 계상했다면,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야 되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오신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회에 여러 가지 격상을 생각하셔서 다음에 직접 나와서 답변할 기회도 있으시니까 다음에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도 꼭 같이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국 소관결산승인의 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용석 예산담당관님, 경찰청 경리계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발전과 특히 저희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5억6,000만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9억9,800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교부금 16억원, 도비 9억6,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인건비가 200만원, 관서운영비가 200만원, 기본경상비1,500만원, 경상사업비가 6,600만원, 주요사업비 24억7,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 8억7,300만원으로써 소방관서 신축 3개소에 1억7,700만원, 고가사다리 등 차량구입비가 6억7,100만원, 소방훈련탑 설치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내무부 소방학교 내 충청남도학교 예정지 결정의 지연으로 주요사업비15억4,7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소방체제하의 마지막 소방예산인 '91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결산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3년도 소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재원 153억200만원과 교부세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규모는 총 154억6,500만원으로 '92년도보다5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77억원, 관서운영비 41억9,200만원, 기본경상비가 15억3,000만원, 경상사업비 6억3,900만원, 주요사업비 14억400만원으로써 경상사업과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사업비는 소방행정지도 및 업무추진비, 소방시설물 관리, 행정장비 구입 등 6억3,9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로써는 소방장비 구조차, 화학차, 구급차, 물탱크차, 펌프차등 구입비가  8억2,600만원, 천안소방서 신축에 따른 천안시에 대한 보조금 5억원, 소방차보수, 소화전 보수 등 7,800만원입니다.
  광역소방체제 출범으로 예산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 군간 지역간의 소방력 균형개발 등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 예산안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비란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영원 소방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먼저  '91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세입세출결산서 중 소방본부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5억6,000만원 중 9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및 불용 내용을 보면 부지결정 지연으로 소방학교 시설비가 15억4,0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동 소방학교 시설부대비 역시 7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소방 부조리신고자가 하나도 없음으로써 신고자 보상금 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소방학교 신축부지 결정지연과 공사가 현재 45% 공정밖에 이르지 못하여 부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의 부 적정으로 홍보가 부족하여서 한사람도 신고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소방학교 신축공사를 촉진하여 재 이월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시책의 개선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 예산안중 소방본부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4억6,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4.3%가 증액되었습니다.
  경비내용별로는 인건비가 77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86.2%가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가 41억9,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5억3,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4,7%가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는 6억3,9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8.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4억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8.5%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인건비 등 소방본부 운영에 있어서 6억4,400만원, 소방학교 준비단 운영에 1억3,000만원, 천안소방서 신축에 5억원, 구조차등 소방차량 구입 20대 분에 13억2,60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보조 및 방호관리에 7,000만원, 천안소방서 운영에 21억1,800만원, 공주소방서 운영에 27억9,000만원, 대천소방서 운영에 20억800만원, 온양소방서 운영에 19억6,700만원, 기타 소방서 운영에 2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천안소방서 신축비 보조 5억원입니다.
  천안소방서는 도 직할 소방서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천안시유지에 천안시장이 보조하여 신축함으로써 건물완성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불일치로써 재산관리상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보조 2,000만원입니다.
  이 운영비 보조는 경직성경비로써 한 번 계상이 되면 매년재정부담을 똑같이 유발되는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신설 부서로 많은 재정수요를 수반하지만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뒤에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91년도 결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200만원으로 나와있고, '93년도의 예산에는 7억7,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91년도는 소방본부 창설 전에 민방위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만 들어간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수고하십니다.
  지난 해 이월금이 15억4,000만원이나 소방학교 설치비용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학교 설치기본계획이 '91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6월 17일 내무부 민방위학교에 충남소방학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내무부에서 6월 26일자로 다시 부지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1년도 8월 22일날 충남소방학교 부지를 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늦어져서 '91년 11월 28일날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공   균 위원     소방본부에서 서둘러야 할 일을 서둘지 않아서 이월시킨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내무부에서 부지선정위치를 몇 번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소방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한푼도 안 쓰고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부조리 신고센타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소방서장실에 부조리신고전화를 설치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비밀에 부치고 그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한 액수를 보상해 주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위해서 119로 서장실에 새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하나도 없어서 보상금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공   균 위원     신고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신고센터의 홍보가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홍보는 반상회보에도 내고, 유선방송이나 신문에도 냅니다.
공   균 위원     어떤 식으로 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서장실에 전화번호와 「소방관서의 부조리행위가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해 주시면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해 주고, 보상금을 줍니다」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공   균 위원     도 산하 각 부처에서 신고센타도 있고, 민원센터도 있지만 한 건의 신고도 없이 그대로 이월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우리가 소방의 부조리척결에 대한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구조차나 화학차, 구급차 같은 특수차가 있는 소방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금 현재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각 소방서에 다 있습니다. 5개 소방서에는 다 있고, 펌프차는 여러 대가 있고...
이기봉 위원     광역소방서에만 있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면 지역에도 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구급차는 도내에 25대가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소방파출소에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5개 소방서에 한 대씩 있고, 각 군에도 있습니다.
  25대 중에서 5개 소방서에 5대가 있고, 20대는 군에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펌프 차나 물탱크차 같은 특수차가 고층 아파트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고가사다리차는 천안에 있는 것이 33m로 11층까지 올라갑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현재 고가사다리차는 제일 높은 것이 천안에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m, 19m짜리가 공주, 논산, 온양에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가을철이 되면 소방점검을 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소방점검을 하는데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구조물에 대해서도 전부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소방법 상에 해당되는 건물만 합니다.
이기봉 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 몇 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 김영원   용도별로 수용인원별, 평수별로 나누어서 소방법 상에 해당이 되는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까?
  예를 들면 기름을 사용하는 건물과 연탄을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점거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기름을 사용하는 건물은 비치해야 하는 것이 많던데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시설별로는 달라집니다.
  기름 쓰는 곳은 소방시설이...
이기봉 위원     전기 그것은 경우는 누전이 되어서 화재가 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전기도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법 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기봉 위원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각 소방서에서 소방심사를 합니다.
  소방심사를 할 때에는 전기도 하고 전부 다합니다. 전기도 소방시설이라든지, 화기취급소 같은 경우는 불안전요소라고 해서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즈를 동선으로 만들었다든지 하면 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낡은 선 같은 것은 교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 자료가 금방은 안되고,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총 154억6,600만원입니다.
  조정발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많지 않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요청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요청액이 240억 원입니다.
조일동 위원     240억원이 필요한데 154억원으로 되었으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소방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꼭 이것만은 필요한데 반영이 안된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40억원을 요청했는데 154억원의 예산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나서 100억원짜리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방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당초 예산에는 빠졌지만 나중에 위원 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조정발의해서 조금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로써 파출소 증축이라든지, 차고신축 등에 약 9억원 정도가 조정발의로 들어갔습니다.
조일동 위원     차고 같은 것은 늦게 지어도 소방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차고가 없으면 차를 보관 관리하는데 어렵습니다.
조일동 위원     차가 빨리 노후화가 되겠지요?
  그럼 다시 사면은 되고... 이 예산을 가지고 '93년도 소방업무를 최저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특별한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희로서는 급한 것도 있지만 도정형편도 있고 해서 추경에 다시...
조일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우리 도내에 소방공무원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604명입니다.
김종성 위원     지금 도내에 소방업무가 화재진압과 예방을 하는데 소방관들만 있으면 충분하지요?
  의용소방대는 없어도 되겠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안 됩니다.
김종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개 의용 소방대 대장들의 견해가 광역소방체제로 된 뒤에 소방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은 되지만 의용 소방대에 대한 사기는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성 위원     또 지난 해 감사에서도 김재봉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의용 소방대원들의 출동하는 회수가 지난번에 대략 몇 회라고 말씀을 하셨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화재출동은 18 9회 정도는 됩니다.
김종성 위원     예년에도 보면 17 18회 정도 되는 데, 한 번 출동할 때 출동수당은 얼마나 계상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법 상에 소방사 보수 3호봉 일당으로 해서 5,600원이 됩니다.
김종성 위원     5,600원으로 작년에도 17회였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 예산에도 보면 17회가 아니고, 12회 중에서 5,600원씩 해서 12회, 그 중에 8회만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만 줄 예정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80% 입니다.
  예산이 5,600원씩 해서 17회100%가 되어야 하는데 5,000원씩 해서 12회80%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종성 위원     본부장님도 보너스를 타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은 보너스 안 줍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종성 위원     의용 소방대원들이 광역체제가 된 후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시장군수들이 간담회도 했었는데 광역화 된 후에는 누가 군수인지, 누가 시장인지도 모른 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에 예산이 조금씩 틀린데 그곳의 기구라든지 인원이 조금씩 다르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종성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별 예산 비교표를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기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상용 피복비가 286 287페이지가 돼있고, 304 305까지 있고 320페이지까지 있는데 상용피복비를 전부 한꺼번에 계상 하지 않고 왜 구분해서 계상을 했는지, 그리고 상용피복을 1년에 한 번씩 전부 해 주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한 번 지급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1/2로 한 겁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전부 구분해서 넣어 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별, 서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있고, 304 305페이지까지 320페이지에 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복비를 넣으려면 한꺼번에 같이 넣어야지 왜 구분해서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예산 비목이 소방관하고 의소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인 의소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4-311로 들어가고, 소방관은 3-106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상용 피복비 란에 피복비를 일괄해서 같이 넣지 왜 따로 해서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넣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건 관서별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안소방서 예산을 한꺼번에 넣고 다음에 공주 소방서 예산을 넣고, 관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봉 위원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피복을 구입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여기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이기봉 위원     예산을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284페이지에 예산 절감이 있는데 예산절감이 1.4%, 1.5% 이렇게 되어있는데 절감 할 것을  미리 예시하고 서 넣는 겁니까? 예산을 절감하려면 왜 절감할 것을  항목에 넣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절감을 해서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산 편성할 때 몇% 절감하라고...
이기봉 위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92년도 10월 9일이 소방의 날로 되어 있죠?
  소방의 날에 드는 행사비용을 본부와 각 소방서별로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소방의 날에 관계되는 행사의 비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종합보험을 듭니다.
김선태 위원     종합보험은 어디에서 드나요.
  차를 사올 때 가입을 하는지, 소방서별로 차를 내려놓고 소방서별로 보험을 가입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신규 차량은 차량 등록할 때 가입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     처음에 등록할 때 본부에서 들어주나요.
  아니면 배정된 일선 소방서에서 보험을 가입하나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서별로 합니다.
김선태 위원     작년에 구입한 신규차량 보험가입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방금 김종성 위원 님께서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돼 가지고 우리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무척 저하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김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번 '93년도에 의용 소방대원에 대한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또 한가지는 현재 소방학교가 공사 중에 있죠?
  현재의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오늘 소방 학교 관계자가 출석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나왔습니다.
김선태 위원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사실 소방학교 학교장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분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내무부 높은데서 나려온 것 같은 데...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난번에는 출석을 했는데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김선태 위원     돈 안주면 되죠.
  또 한가지는 경찰은 경사에서 경위 승진할 때 특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소방도 소방장에서 소방위 특진제도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건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현재의 소방위 승진 시험제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소방서가 광역으로 되면서 소방서의 건물이 도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유권은 시군에 있고 지금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 넘어왔습니다.
조일동 위원     소유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무상으로 쓴다.
  그러면 이것은 광역으로 됐기 때문이고 먼저는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시군 소유로 되었던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 당시에 광역으로써 계속 됐으면 시군 소유가 안 되었을 텐데, 지금 신규 건물을 짓는다면 누구 소유입니까?
  예를 들어 공주시에 소방서가 필요한 건물을 지으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도에서 자금을 내서 토지를 사서 지으면 도 소유가 되고, 시군에서 사서 지으면 시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소방학교 소유는 누구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학교는 지금 현재 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천안 소방서를 지을 때 도에서 투자해서 지으면  도 소유가 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100%를 투자하면 도 소유입니다.
조일동 위원     광역 소방체제로 되면서 천안에 신축을 할 때 당연히 도 소유로 되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됐단 말입니다.
  도에서 보조를 함으로써 실제로 도비로 짓고 천안시 소유로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 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도에서 100%를 못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대지가 6억이고, 건축비가 17억 합해서 23억인데 전부다 시비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5억만 보조해 달라고 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보조를 해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땅은 놔두고 건물이 17억 드는 데 5억을 주면 5억을 5/17로 지분 등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번에 시 소유를 도로 가져오려면 시에다 그만큼의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 데, 보조를 하면 아주 주는 것이 되니까, 천안시 소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지분이라고 해놓으면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다른 도의 사례는 어떠합니까? 그런 경우에...
○소방본부장 김영원   다른 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도에서 보조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금 대전 내무부 충남소방학교 짓는 데도 국비를 16억을 받아 왔습니다.
조일동 위원     23억을 가지고 짓는데 건축비에 17억의 예산이 들면 천안으로 내려갈 돈은 다른 부분은 시에서 하라고 하고  여기 것을 가져옴으로 해서 도 것이 될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술적으로 하면 좋을 듯 싶은데요..
  앞으로 이 시 재산을 도로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경찰청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은 데 도로 됐다가 국유로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이왕 주고, 또 소유도 여기 거고 무상이라는 것은 남의 것 빌려쓴다는 얘기인데, 자기 것 주고  공짜로 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분 등기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다음은 유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소방본부장님!
  기구가 개편되기 이전과 현실의 의용 소방대 문제를 묻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연합회 운영비가 2,000만원 보조가 됐고 시군 의용 소방대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2,300만원 21개 지역에 약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가 발족한 이후에 출장소 지역이나 그 외 지역의 의용 소방대 사기가 떨어지고, 또 보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도와주는 형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시군에 보조한 사항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행위를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소방본부의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의용 소방대의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아주 형편없는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294페이지 의용 소방대가 지방에서 활동한 위치가 그 지역에 상당히 유익하고 내용 있는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소방본부와  의용소방대간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또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는데는 다소의 보조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역화된 뒤로 의용 소방대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 7 8월 달에 21개 시군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시장군수님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실정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의용 소방대가 광역화된 이후로 사기가 지금 많이 저하됐다.
  이것을 시군에서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인 경비는 도에서 부담하겠다, 법적인 출동 수당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을 할 테니까 사기측면에서는 실지 수혜를 입는 시군에서 좀 해 주십사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 불을 끄는데 보조하는 업무를 면 읍에서는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을 끄면 산불은 산림청 소관이고, 시군은 산림과, 녹지과 소관인데 저희 소방대에서는 보조원들이 실지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민방위날 훈련을 하는 것도 사실 저희는 보조 협조업무인데 의용소방대는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한해가 나면 의소대가 소방차로 다니면서 논에 충분하게 물을 채워주지는 못할망정 비올 때까지 죽지만 않도록 의소대가 물을 대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수해가 날 때에는 의소대가 나가서 물을 퍼주고 합니다.
  이런  실제 업무를 시군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광역화된 뒤로는 도로 넘어 갔으니까 도에 가서 얘기하라 하는 식으로 남 보듯 대하니까 사기가 떨어집니다.
  시군에서 사기측면에서 만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해서 봄, 가을에 선진지 견학 갈 때 여비 좀 주시고, 분기별로 대장들 모여놓고 시장군수들이 간담회 하면서 밥한 끼라도 사주면 되고, 산불을 끈다든지 수고할 때 등 좀 두드려주고, 막걸리도 한잔 사준다든지 그런 것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이구동성으로 시장군수들이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그렇게 해서 21개 시군에서 쓴 예산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시군에서 음성적인 재원으로 1억2,000만원, 3억원 정도를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조하는 단체에서 음성적인 재원으로 준다는 말씀인데...
○소방본부장 김영원   음성적인 것이 아니죠. 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유재갑 위원     그러면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시켜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군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계상된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여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출장소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다면 관 항목에 내년도부터라도 정기적으로 의용 소방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광역체제로 되기 이전에는 산불이라든지 큰 화재를 당하면 시장군수, 읍 면장이 직위 해제된 적이 있었는데 광역 후에는 어떻습니까?
  직위 해제나 문책을 당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산불은 산림청 소관이고, 시군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협조업무입니다.
김진경 위원     소방본부가 경찰업무하고도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연계체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 예산 중에는 경찰청 지원 예산이 10원도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건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예를 들어 시장에 불났을 때 소방대원들만 나가서 노상에 있는 차라든지, 인파를 밀어내는 것보다는 경찰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화재 진압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 훨씬 성과가 있을 것 같은 데, 그쪽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293페이지에 보면 의용 소방대 화재보상금이 21개 시군에서 2,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재보상금 2,100만원을 본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군, 읍면별로 의용 소방대원들의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면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예산이 21개 시군으로 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이것은 본부에서 세워놓고 21개 시군에서 불을 끄다가 의용 소방대원들이 다치거나 하면 치료비 같은 것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유재갑 위원     전혀 그런 일이 발생 않으면 잉여 될 예산이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그런 일이 없으면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김진경 위원     '91년 예산은 얼마를 계상 했는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제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부여에서 몇 건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2,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김진경 위원     '91년도, '92년도 의용 소방대 화재보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1급이냐, 2급이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명, 주소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개 시군에 100만원씩인데도 작년도 부여에서 소방차 기사가 많이 다쳤죠?
  그런데 백만원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차 기사는 소방관이고, 이것은 의용 소방대 관계입니다.
유재갑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시군에서 1억2,000만원 정도 썼다는 예산과  금년도 3억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의용 소방대가 출동했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 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보상법에 의해서 합니다.
조일동 위원     소방공무원하고 보상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소방대원이 다친 것하고 의용 소방대원들이 나가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어떤지, 좀 구분이 됩니까?
  똑같이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전국적으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해 줍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의용 소방대원 화재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정규 소방대원하고 의용 소방대원하고 제가 비교를 한 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만일 불공정하게 돼 있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 줘야지, 생명을 바쳐서...
○소방본부장 김영원   의용 소방대 화재보상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다음은 김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소방본부장님!
  금년에 시장군수가 의용소 방대 보조금, 지원금을 준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금은 아직...
김재봉 위원     제일 많이  지원해준 시군 한군데하고, 제일 적게 해준 시군 한군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제일 많이 줬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금년도에 제일 많이 준 곳은 온양시입니다.
김재봉 위원     온양시에 700만원.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재봉 위원     그 다음에 지원이 안된 곳은?
○소방본부장 김영원   안 해준 곳은 천안군 같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천안군에 소방 공동시설세가 얼마나 징수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온양시가 7백만원 넘었죠?
  그럼 온양시 소방공동 시설세가 얼마나 징수가 되고, 천안 군은 얼마나 징수가 되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3백만원 미만 지원해준 시군하고, 전혀 안 해준 시군이 어느  어느 시군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방공동 시설비가 각 시군별로 얼마씩 징수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시군별로 전체를 다 빼주시죠.
김재봉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 충청남도 소방서가 5군데 있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재봉 위원     논산 소방서가 언제쯤 개소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논산 소방서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확보해 놓고서 내무부에 교부세를 요청하고 승인을 냅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언제쯤 개소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93년도에 저희가 하나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내년도에 논산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3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재봉 위원     난 안 봐도 아는데 소방본부장은 모르십니까?
  8,000평 매입 할 계획으로 평당 30만원씩 해서 3억 올라갔죠?
  난 아는 데 그걸 봐야 아십니까?
  논산 소방서가 개소되면  관할 소방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관할 구역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아직 안 정했습니까?
  그럼 금산, 부여, 논산은 어느 소방서가 관할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공주 소방서가 관할합니다.
김재봉 위원     논산, 부여, 금산이 전부...
○소방본부장 김영원   금산군 일원하고 논산에서는 논산읍 2개 면하고, 부여에서는 부여 읍만...
김재봉 위원     나머지는 어느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나머지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소방서가 없으니까 군에서 관장하고 있죠.
  거기는 소방서가 연결 안되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재봉 위원     현재 5개 소방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천안시에 21억1,000만원, 공주소방서가 27억8,900만원, 대천소방서가 20억700만원, 온양소방서가 14억2,000만원, 서산소방서가 19억6,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안소방서의 관할 지역은 천안 시군이죠? 공주소방서는 공주시군, 연기, 청양 까지 관할하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공주 시군, 논산, 부여, 금산...
김재봉 위원     조금 전에 소방서가 없는데는 소방서 시군에서 관장한다고 그러셨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일부만.
김재봉 위원     글세 일부만, 전체가 들어가는 곳은 공주군, 연기, 청양 아닙니까?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연기도 조치원하고 면하나만 공주에서 관할하고...
김재봉 위원     그러면 그 위쪽은 천안 소방서가 관장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군입니다.
김재봉 위원     군에서 관장하고, 서산 소방서가 서산 시군하고 태안 까지 관장하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재봉 위원     당진군은 어느 소방서 관할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당진도 합니다.
김재봉 위원     당진 까지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재봉 위원     온양소방서는 온양시, 아산군, 예산군 그렇게 관장하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산면도.
김재봉 위원     예산면까지 파출소가 하나 있으니까, 그런데 소방서가 서산소방서하고, 온양소방서의 직제가 많이 틀립니까?
  인원수라든가...
○소방본부장 김영원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지금...
김재봉 위원     잘 모르죠.
  대체적으로 거의 같은 군세, 시세인데 소방서의 예산을 살펴 볼 적에 A 소방서는 B 소방서에 비해서 예산이 곱절 많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아주 엄청나게 적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곳은 사업 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제상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텐데 거의 같은 세의 소방서가 배 이상 예산이 책정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소방서나 소방파출소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급속도로 확장 돼 나가고 있는 도시화, 밀집화, 고층화 돼서 앞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할 때는 엄청난 피해와 또 사상자를 낼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예방 소방을 위해서도 소방파출소나 소방서가 들어서야 될텐데,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재봉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재진압이라는 것은 5분이 지나면 진압이 안 되는 겁니다.
  출동도 3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도 경찰서의 5분 파병 대나 이런 것처럼 신고 즉시 3분 이내 출동, 5분 이내 진압, 이렇게 해야 불이 진압되어 재산상, 인명 상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거의 같은 인원수와 같은 직제를 가지고 있는 소방서에 1억, 2억의 차이가 아니라 14억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한쪽 소방서가 상대 소방서에 비해서 14억원, 배가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방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어디를 말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온양하고, 서산을 보면 온양하고 서산은 인원이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온양은 지금 62명이고, 서산은 96명입니다.
김재봉 위원     인건비에서 차이가 온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아니죠.
  관할 구역도 넓고, 의용 소방대 수도 많아지고...
김재봉 위원     관할 구역도 다 따져 봤는데 의용소 방대에 드는 비용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1인당 일비 5,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예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한쪽 소방서는 27억9,000만원이고, 한쪽 소방서는 14억이란 말입니다.
  소방본부장이 제안설명 할 때 언뜻 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일일이 찾아보십니까?
  됐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예산편성이 소방본부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소방파출소 신축 문제도 소방본부장님 나름대로 욕심을 부려서 요구를 했고, 투쟁을 했습니다만 어느  선에서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200억이 넘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150억이 지금책정이 됐고, 이번 수정안중에서 시설비 부문에서 9억원이 증가가 됐죠?
  9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 됐습니까?
  5억원에서 4억원이 증가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9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재봉 위원     9억원이 증가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대충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가져야 소방본부가 운영이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요구한 2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150억, 수정 예산 중에서 13억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어서 9억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소방 예산을 볼 때 추경에서 세상없어도 50억원 이상은 추경에 반영이 돼야  내년도에 소방본부가 그나마 지탱이 되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방본부장이 예산 투쟁을 해도 지금 실무 선에서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단것만 봐도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예산문제는 소방본부장이 앞으로 소방서가 있고 의용 소방대가 시, 군마다 다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려면 그 지역 출신 위원들을 통해서 예산 투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님이 로비를 좀 하세요.
  어떠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소방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는 소방본부장이나 나나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방본부장도 열심히 노력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답변에 앞서 저희 소방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애착을 가지께 계신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검사 불안정 가스제거실적 제출은 각 소방서에서 자료가 와야 하기 때문에 금일 제출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받는 대로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방서별 예산 비교표도 세목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되고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 소방의 날 행사비용, 본부, 서별 자료도 추후 뽑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3 소방의 날 행사비용도 예산서에 세목별로 뽑아야 하고 '92년 신규차 보험가입 현황도 보험회사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 되지 않고 '93년 의용 소방대 예산현황도 마찬가지로 추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공사 진척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유량동에 부지 4,821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2,115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무부 검토로 늦게 착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 6월13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5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진척상황은 원래 설계가 지하 1층 지상3층인데 지상3층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1층은 내부 벽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 50%로 계획상의 정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연건평이 1,115평이고 하셨는데 그럼 이왕 소방학교 건물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설계변경을 조금해서 연건평을 1,119평으로 할 수 없는지, 4평만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4평 늘리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본부장 집 전화 번호가 몇 번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아, 119번으로...
김선태 위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종전에 각 소방서 단위로 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소방안전협회 또 소방 공제회, 이런 데에서 보험회사를 만들어 놓고 일선에 있는 차량들의 보험을 들도록 내무부에서부터 강제로 지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각 지역에 있는  소방관서가 어떻게 자동차보험 가입한 것까지 내무부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지, 지역에 있는 관서면 지역 민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금 조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보험 가입실태를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규 차가 되었든 기존 차가 되었든 가급적이면 내무부에서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본부에서는 각 지역에서 자동차 보험을 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본부장께서 조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건 제가 알기로는 소방관 복지향상을 위한 소방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글세, 소방공제회에서 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소방본부장 김영원   공제회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기금을 좀 얻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공제회가 여기저기 유령인 이름으로 보험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은 지역 주민의 편의나 여러 가지 또 참작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으면서도 소방공제회에서 기금을 조금 준다고 하니까 그곳에 보험 가입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공제회에 대한 것은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안 들어주면 그만이죠.
  지역에 보험회사가 한둘입니까?
      (○의석에서 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차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비춰볼 때 지역 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나 저희 소방 현직에 있는 소방관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 소방공제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소방공제회에서 보험회사 대리점을 하나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방차량을 소방공제회에 설치된 대리점에게 보험금을 납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데에는  전체의 약 50% 정도가 소방공제회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소방공제회에 들도록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9년도까지 각 소방관들에게 출연금을 제출하도록 해서 일인당 1,900원씩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약 5억원, 그리고  각종 소방관련 단체에서 기부금을 내게 해서 현재 조성이 되어있는 소방 장학금이 약 1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공제회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타 보험회사에다가 들었을 때에는 그 보험료에 대한 이익금이 타 회사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 소방관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익금이 전액 소방공제회의 장학사업의 기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 사업은 아닙니다.
  권장 사업으로써 저희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방공제회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소방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의석에서 금년도에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3명이 장학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사업이 매년 점차 증액이 되면 1년에 우리 소방관들의 대학생들에게 줍니다. 대학생들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확대사업이 되면...)
김선태 위원     그런데 300명씩이나 혜택을 받는데 우리 충남 소방본부는 3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까?
      (○의석에서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비율로 나누어서 합니다.
  소방공무원수의 비율로 따져서 소방장학생 선발기준을 정합니다.
  그것이 어느  도에 치우쳤다 든 가, 어느 도에 치중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 전국 소방공제회의 충청남도 대의원으로 제가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방관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타부서로 흘러나가지 않고 소방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소방공제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전에 보면 소방공제회라고 해서 보험사무를 맡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무슨 동 이런 개인이름 해 가지고...
      (○의석에서 소공대리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어느 지역에 어느 보험회사가 들어가고, 어느 보험회사는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동차 보험회사 소공대리점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 전직 소방장 한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단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이익금에 대해서는 전부 소방공제 장학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멀리 떨어진 서울로 가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유사시에 사고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의석에서 지장은 없습니다.
  전국 채널로 각 대리점을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자동차 보험회사는 한국 자동차 회사가 신청을 하면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선태 위원     현재 50% 정도가 공제회에서 하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러셨죠
      (○의석에서 저희 도 같은 경우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50%가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혜택을 주니까 50%  정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종전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요?
      (○의석에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띄지 않고 권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재량 것 들도록 합니다마는 저희가 소방공제회의 명의로 해서 각 소방서장한테 권장공문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현재 상태로는 더 권장하지 마시고 나머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미 한 것 정도에서 확대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 소방공제회로 넘긴다면 지역에 존립하고 있는 관서로써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다음 소방학교장이 오늘 독감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참석을 했는데...
  소방학교장은 부산 본부에서 온 박태연 지방 소방감 입니다.
조일동 위원     독감 걸렸어요?
  소방학교에서 나오신 분 없습니까?
○소방학교관리담당계장 이현영   소방학교 관리담당 이현영입니다.
조일동 위원     계급이 뭡니까?
○소방학교관리담당계장 이현영   지방 소방령 입니다.
조일동 위원     소방학교 준비단장이 감기에 걸렸습니까?
  확실해요?
○소방학교관리담당계장 이현영   예.
조일동 위원     소방학교장을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4개 소방서가 있죠?
○소방학교관리담당계장 이현영   5개 소방서입니다.
조일동 위원     공립학교는 상당히 예산액이 많은데 공주 소방서장이나 제가 출신이 공주이기 때문에 물어 볼 것도 있고, 소방본부장 체면도 서게 앞으로 나오실 때는 5개 소방본부장, 소방 학교장 출석을 같이 시켜 주십시오.
  출석한다고 소방업무에 지장 없잖아요?
  하루 논다고 해서 지장 있어요?
  지장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지장 없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이 낸 어려운 돈을 쓴다는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을 테니까 출석을 시켜주세요.
  독감이 걸리는 그런  특별한 경우라면 할 수 없지만,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같이 좀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는 것 될 수 있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거리상 서산도 있고 멀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날 말입니다.
  소방서장들한테 볼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끝내라고 지시하고 회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날짜를 그렇게 잡아서...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방위 시험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위 시험제도는 소방장, 지금 현 승진제도가「시험심사 병행을 할 수 있다」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소방장에서 소방위는 시험으로 한다」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에서 소방위 만큼은 반드시 시험을 치르고 심사가 없습니다.
  그리고「장」승진한 뒤 2년이 지난 사람이 「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매년 1회씩 소방위 승진시험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건 아는데 경찰을 보면 특진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도 경사에서 경위는 전부다 시험에 의해서 승진하게 돼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진 규정이 경찰에는 있습니다.
  소방도 대형 화재를 진압하면서 큰 공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특별히 진급을 시킬  사람이 있으면, 경찰의 예를 들어보면 강력범을 많이 잡았다 든 가, 간첩을 잡았다 든 가 하면 특진 요인이 됩니다.
  우리 소방에서도 시험 승진에만 하지 말고 특진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한 번 연구를 해 보셔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92년도 의용소방대 화재보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용소방대 피해보상은 2명이 있었습니다.
  부여군에서 이은택이라는 부녀소방대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1일, 15일 교육에 출석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가로수를 들이박고 나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99만8,000원의 보상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에서 석용일 대원이 다리를 다쳐 가지고 치료비가 27만원 보상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합계1,126만8,000원이 금년에 보상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조일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피해보상 규정에 관해서는 보상공무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화재보상 종류가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이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할 때에는 유족이 보상 3년 분을 지급할 수 있는데, 소방서 4호봉 봉급 액의 3년 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도 자기수의 3년 분을 지급 받도록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장애보상이나, 요양보상이나, 장제 보상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제 생각에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을 계속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받지도 않고 그런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더는 줘야 될 것 같은 데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희 공무원들은 자기가 받던 봉급 액수의 3년 분이지만 이 사람들은 보수를 안 받으니까... 법에「지방소방대 4호봉 봉급 액의 3년 분이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군별 의용소방대 직원예산 내역 '92년, '93년도의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군 소방서별 공동 시설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00만원 미만 지원금하고, 안 해준 시군 의소대 지원현황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 관계에 있어서 위원 님께서 지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상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의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93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료위원이신 김재봉 위원께서 결산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여 세밀한 검사를 해 주셨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과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직시된 문제점의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민방위국 소관 지역안정 대책 중 경찰화보 발간지 2,000만원과 경찰청장 서한문 발송비 300만원을 문제점으로 적시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 국 원 소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7일 오전 10에 속개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