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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5일(화)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4.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7. 가. 기획조정실 소관
  8. 5.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9.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 6.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 가. 기획조정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오인환·김민수·방한일·이현숙·윤희신·이상근·김옥수·이연희·박정수·정병인·김도훈·박미옥·박기영·이철수·김응규·유성재·편삼범·주진하·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4.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7. 가. 기획조정실 소관
  8. 5.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 6.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11.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오인환·김민수·방한일·이현숙·윤희신·이상근·김옥수·이연희·박정수·정병인·김도훈·박미옥·박기영·이철수·김응규·유성재·편삼범·주진하·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의 학술 연 구 용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의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학술 연구 용역은 매우 중요하기에 그동안 조례로서 발주, 수행, 납품과 활용에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중복되는 과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반복 수행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가 미흡, 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고 법률과 다른 부분을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개정 항목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연구자”의 정의에서는 기존의 “단체”를 “기관 및 단체나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적용범위 조항에서는 자구 수정 등 용어 및 문장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용역의 사전심의 조항으로 제1항제1호에서는 기존의 도와 시군 등의 과거 유사 용역 사례 검토를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5호에서는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운영비, 수익 예상 산출액까지 검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신설 조항으로 용역 발주 부서는 제1항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중복 사례 및 예산 내용을 검토하고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기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신속한 진행 및 평가, 활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용역 결과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기존의 1명의 평가 전문위원을 1명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신설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요청과 판정,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보고회 참여 인원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문단, 평가 전문위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 도민 대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까지로 확대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다 능률적인 연구용역을 위해 발주, 수행, 납품, 활용에 이르는 전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명숙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가 미흡·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 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과제의 일관성 없는 관리와 원활하지 못한 정보공유로 인해 중복 수행은 물론 결과물의 미흡, 불량 등의 사유로 활용도 또한 저하되어 예산 낭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용역 발주 부서에서 도와 시군의 유사사례만 검토하던 기존의 조항에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한 유사 용역 사례까지 검토하게 하여 유사·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추진 결과에 따라 예측되는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까지 함께 계획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구용역 평가서의 결과에 따른 부실 용역 방지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는 제13조의 공무원 용역 실명제와 함께 제19조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조항에서 용역 수행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15조 용역 결과의 평가 조항으로 통합하고 부실의 정도에 따라 용역 참여 제한을 포함한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도지사는 법령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적합한 평가와 함께 연구의 활용도 제고 및 우수한 연구자 선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 용역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2020년 8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충청남도는 2022년 10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적용해 왔으나 투명성, 결과 공개의 확대 미흡 및 중복 수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친 용역의 사전심의, 용역 결과의 평가를 통한 우수 사례 및 부적절 사례 판단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책임 관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본 조례는 김명숙 위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던 부분들 유사·중복 수행 방지 또 부실 용역 방지를 위해서 또 연구 활용도 제고 및 우수한 연구자 선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함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술 연구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시행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조례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술 연구 용역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깊숙이 인식을 하고 저희가 기본 원칙으로 연례 반복적인 또는 주기적인 그런 것들인데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후속 조치나 성과 활용이 불확실한 것은 기본적으로 컨설팅이나 사전에 선행적인 그런 고민들을 먼저 한 다음에 용역에 착수해야 된다, 그리고 중복이나 이런 걸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학술 연구 용역 심의 총 35건 중에서 그동안은 거의 탈락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19건을 탈락시키고 16건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개정안 제15조제4항에 5년간 불이익 조치 부분이 있는데요, 5항을 보면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이 있는 때는 법령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계약 이행 시에 부실이나 조잡 또는 부당하거나 부정행위를 가한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 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이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신설할 때는 반드시 법의 규정에 따라야 되고 그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한 조례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5년의 내용을 2년으로 줄여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그 연수를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5년을 2년으로 자구수정?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15조4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법적 다툼 소지가 있으니까 향후 5년을 2년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행정안전부에 가면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올라갔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저희가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법률 제31조 보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2년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라고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이 개정안을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서 조항이 아니거든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불이익 중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라는 조문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입찰 참가 공고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이러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는 저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든가 이렇게 낼 수가 얼마든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의요구까지 올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학술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참가자격을 5년 동안 제한한다라든가 그렇게 못을 박았다라면, 확정 지었다라면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냥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술진흥법에도 보면 거짓, 부당한 방법, 연구부정, 용도 외 사업비 사용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교육부, 과학기술정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이 규정으로 3년의 범위 안에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약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라고 했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학술진흥법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이렇게 선정에서 제외하는 법률 조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5년을 하자고 하는 거고, 실장님은 2년으로 자구수정을 하자고 하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곤 위원   글쎄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냥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정쟁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휘말려서 자기의 연구를 왜곡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해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이 안대로 5년으로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의견을 말씀하시라면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법 그다음에 이런 법, 저희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그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학술 연구 용역 정부 그런 다른 법률보다는 저희는 지방계약법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불이익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법률 용어 자체는 개념이 명확하고 확정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지방계약법을 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걱정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우리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 선량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거지 위법 행위를 한 국민을 보호할 권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술진흥법에 이미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그것도 10년 이하 이렇게 훨씬 더 폭 넓게 정해서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그냥 딱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만 봤을 때도 우리 도의 조례는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고를 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연구용역에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 줄만 더 넣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5년 이내의 범위라는 얘기는 5년을 안 가도 그 내이기 때문에 애매한데요, 5년 이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 드렸을 뿐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지가 그러시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 제15조 “용역 결과의 평가 조항으로 통합하고 부실의 정도에 따라 용역 참여 제한을 포함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는 당연히 이렇게 제한을 해야 돼요.
  조례 15조에 “부실의 정도에 따라”,  부실의 정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동안 부실하다 해가지고 제한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좀 뭐가 명확하면 좋은데 부실의 정도에 따라,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업체 거는 부실이 있다 해갖고 제한하고 코드가 맞으면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쨌든 그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한테 맡기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종화 위원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는 딱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부실의 정도에 따라 이건 약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걸 번역을 해야 될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법률을 할 때도 고의냐, 중과실이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했던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을 ‘제33조제10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약칭과 관련하여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 중 당연 해촉 사유인 “사망”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박정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6조 위원회 해촉 사유 중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사망, 질병”을 “질병 등”으로 포괄하여 개정하였으며, 기타 오자와 조문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3조에 “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돼 있습니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0분의 6을 넘어서, 예를 들면 10명을 위촉을 하는데 특정 성별이 7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10분의 6 그러면 6도 포함입니까, 초과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초과면 6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6까지 포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6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초과면 미만이나 이게 같은 의미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김석곤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상 하면 6이 포함이 되는데요, 초과하면 6은 포함 안 되고 7부터.
김석곤 위원   아니지.
  7이 아니라 10의 5가 돼야죠.
  초과하지 않으니까 5가 돼야지.
  그러니까 반반씩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 이거죠, 저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동수로 한다든지 그렇게 쓰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단어를 찾게 만드시냐 이거죠.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10 대 5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웃으며)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웃으며)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내웃음)

  한번 다시 따져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명숙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때문에 1조에서 33조, 먼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이었는데 10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새로운 항이 하나 더 그 법에 포함되게 돼서 9항에서 10항으로 됐나요?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원래 9항이었는데 10항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순서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사망”을 빼는 건 뭐 질병 하면 질병 앓다가 사망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은 빼도 상관이 없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두 가지인데요, 어휘가 조금 그런 것이고 이거는 당연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당연한 것이죠.
  질병 앓다가 돌아가시면, 질병을 넣으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박정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제3조에서요, 지금 개정안 외에 기존의 조례 제3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사유는 뭡니까?
  자치안전실장도 있고 보건복지 -여기는 국이죠- 국장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딱 못 박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도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중복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위원회별로 당연직 위원을 실국장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은 위원회 업무의 특성이 있거든요.
  문화면 문화 쪽의 특성, 보건이면 보건 쪽의 특성인데 이건 지금 재정계획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재정계획하고 재정공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 온 일들을 공시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충남도의 전체 총괄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자치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고 그다음에 복지보건 같은 경우도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문화체육관광보다는 오히려 보건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크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몇 급 이상의 이렇게 뭘로 한다라고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고려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명숙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제3조 구성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정계획하고 재정공시예요.
  충남도 전체 업무를 다루는데 여기에 기획조정실장님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은 못 박아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자치안전실장님…… 사실은 조직도에서도 굉장히 자치안전실이 상위로 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도민의 삶이나 이런 거하고 밀접해 있는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어차피 개정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여기도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당연한 건데 지금은 어디까지 가냐면 배우자 및 배우자였던 자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셨던 당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게 문화나 건설 같은 경우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무적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지적 부분들은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문화나 건설 그쪽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경제실에 2100만 원짜리 컨벤션센터를 재정공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재정공시를 하는 게 문화나 건설 그런 쪽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급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조금 여력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이 바뀌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건 운영의 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척·회피·기피”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용 자체가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안대로 받아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물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약간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조는 저희가 개정하는 김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면 어떠실까요?
  3조가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만 딱 못 박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계획이나 재정공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자치안전실도 있고 복지보건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예, 윤기형 부위원장님.
윤기형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15명으로 픽스를 해 놓으면 당연직 위원이 짝수가 되면 나중에 위촉직이 홀수가 돼요.
  그러면 위촉직은, 아까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는 반반이거든.
  그러면 이게 또 안 맞아.
  만약에 9명 갖다가 4.5명씩 나눌 거야, 사람을?
  이것도 숫자를 늘리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전체 위원 숫자도.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숫자를 홀수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반 표결에서.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만약에 17명, 우리가 당연직을 4명 넣었어요.
  그러면 11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이에요, 위촉직.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위원장 김명숙   예.
윤기형 위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숙   이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한번…….
윤기형 위원   전체 숫자가 늘어나야, 17명이 되어야 맞는다 그 얘기지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면 어떠실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업무 관련 실국원장 중에서 3인을 임명(다만,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적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4조제1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수정 동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일부 단순한 자구 수정 등 수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단순한 부분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4.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5.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김명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83쪽 세입예산은 8765억 7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억 2757만 원보다 1369억 20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95쪽 세출예산은 6085억 6235만 원으로 기정예산 6267억 3126만 원보다 181억 689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99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20억 138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850만 원보다 539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100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956억 22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8억 6161만 원보다 252억 3957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은 605억 9112만 원으로 기정예산 604억 2595만 원보다 1억 6517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데이터담당관 소관은 42억 1579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8569만 원보다 1억 699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4163억 1138만 원으로 기정예산 4084억 5243만 원보다 78억 5895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86억 9607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2053만 원보다 7억 2446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6페이지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1억 12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7654만 원보다 645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1억 570만 원,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및 기능 고도화 용역비 1억 9100만 원,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용역비 7548만을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324억 원으로 기정예산 1151억 177만 원보다 172억 9823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31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4857만 원보다 84억 6943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4152억 8169만 원으로 기정예산 3232억 3885만 원보다 920억 428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1309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89억 2666만 원 증액, 예수금 수입 210억 8114만 원 증액,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0억 원 감액,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2267만 원 감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 290억 5404만 원 증액, 예탁금 130억 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억 441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 3697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79억 3246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 84억 694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억 원 증액,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9억 2062만 원 증액,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 수입 864억 2222만 원 증액, 시군구 융자금 회수 수입 39억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지방채 증권 원금 상환 7억 6337만 원 증액, 예치금 912억 7947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204억 3458만 원으로 전년도 9318억 2053만 원보다 886억 140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984억 2563만 원으로 전년도 6022억 8554만 원보다 38억 599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34억 7287만 원으로 전년 예산 104억 9409만 원보다 29억 7878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287억 48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99억 9783만 원보다 87억 5035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12페이지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은 683억 64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억 7316만 원보다 86억 9135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데이터담당관 소관은 38억 76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8907만 원보다 2억 870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3611억 75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885억 9322만 원보다 274억 1755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214억 41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8억 1379만 원보다 26억 291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14쪽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3억 4529만 원으로 전년 예산 11억 2436만 원보다 2억 209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64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076억 2700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통합계정은 1276억 2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1151억 177만 원보다 125억 2523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108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228억 4857만 원보다 856억 904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672억 5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2888억 6237만 원보다 783억 946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억 2234만 원, 예치금 회수 279억 4539만 원, 예수금 수입 150억 731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806억 984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9억 5356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429억 1633만 원, 예탁금 675억,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2억 10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억 4562만 원, 예치금 회수 313억 1789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 원이며, 17페이지 지출 계획은 예치금 385억 39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30억 8937만 원, 지역개발 채권 발행 수입 1700억, 융자금 원금 수입 103억 9679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716억 2484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21억 46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860만 원, 융자금 지출 40억, 지역개발채권 차입금 원리금 상환 1021억 949만 원, 예치금 1711억 3891만 원, 예탁금은 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8765억 7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억 2757만 원의 13.5%에 해당하는 1369억 2018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6085억 6235만 원으로 기정예산 6267억 3126만 원의 2.9%에 해당하는 181억 68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증감 내역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경안 86쪽 보통교부세 8398억 8383만 원입니다.
  1389억 561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보통교부세를 721억 원 증액해 9788억 4000만 원을 세입 편성한 것을 제2회 추경에서는 1389억 5616만 원, 약 14.2%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금번 감액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큰 폭으로 감액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추경안 100쪽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도에 이어 올해도 실적이 없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 보조금 낭비 방지 및 부정 수급 예방 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집행 실적이 없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거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신고가 없는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지급 사유 발생 시 추경 예산 등 집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추경안 103쪽 공무직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2억 3000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공무직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필수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106쪽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1억 6044만 원입니다.
  1억 395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내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먹는 문화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림축산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하고 지원 대상 대학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1회 추경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중 약 47%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는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에 대학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106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87억 6200만 원입니다.
  대전·세종·충남의 주력산업 융합·확장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해 3차 연도 사업비 8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년도에 걸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추경안 108쪽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3200만 원입니다.
  2억 6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충남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충남형 메타버스 공간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를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학술 연구 용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2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변경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1324억 원으로 기정액 1151억 177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172억 9822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31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228억 4857만 원의 37.1%에 해당하는 84억 69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4152억 8168만 원으로 기정액 3232억 3884만 원의 28.5%에 해당하는 920억 42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 예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기금안 13쪽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지방채 상환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예수금 수입 210억 8114만 원이 증가한 300억 358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금 수입을 받아 일반회계로 위탁하여 재원을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향후 세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로부터 무리하게 예수·예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금안 21쪽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격한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용과 향후 재정 운영 위기에 대비하여 예치금이 증가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기금안 2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1989년 설치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이자 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을 지역개발 채권 원금 상환 7억 6337만 원과 예치금 912억 7947만 원 등 총 920억 4284만 원의 지출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 수입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어 경기 위축에 따라 매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예치금 운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조 204억 34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18억 2053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886억 1405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5984억 256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22억 8553만 원의 0.6%에 해당하는 38억 59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92쪽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8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는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 이월결손,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배당금 순으로 손익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도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이며 안정적인 재정 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배당금이 증액된 사유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향후 충남개발공사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8쪽 보통교부세 967억 4000만 원입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 세수 발생으로 재정 여력이 확충됨에 따라 정부 추경을 통해 세입 경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통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104쪽 충남형 정책개발 전문가 자문 14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도정 전략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지급을 위해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인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 도정 현안 정책회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향후 1인당 수당 10만 원을 활용해 어떤 자문을 실시하려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등 포상 8100만 원과 예산안 111쪽 공무원 표창 부상 2500만 원입니다.
  우수 시책 추진 부서와 우수 성과팀을 위해 포상금 8000만 원과 협업 포인트 우수 공무원 포상을 위해 100만 원,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3년도 우수 성과팀 선정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달의 우수 직원 등 공무원 표창 부상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선정 기준, 선정된 공무원의 공적 등과 우수 부서 팀 및 공무원 등 포상 사업과 2023년도에 같은 공적으로 중복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9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으로 충남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내포신도시 내에 충청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공공시설물과 향후 관리하게 될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단이 관리하게 될 시설 범위가 내포신도시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쪽 국내 장단기 교육과정 국외 연수 4억 420만 원입니다.
  전문교육훈련기관의 다양한 직무교육 등을 통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4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3년도 예산 산출액과 비교하면 국내 단기 교육과정 국외 연수 14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해당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116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3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수집 비용과 대시보드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본 사업을 위해 전산개발비 7억 원을 신규 편성 시 대시보드 개발비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안에 대시보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임차비로 편성된 1억 5300만 원은 향후 매년 대시보드 운영으로 계속해서 지출하게 될 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쪽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3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유입 등 실효성 높은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상세 데이터 구축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농업 공공데이터와 신용정보 민간 데이터 가명결합 산출액 4500만 원과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시스템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쪽 대학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도내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충남학 교양과정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사유와 기존 사업 추진 시 충남학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대학별 수강 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 추진 39억 7030만 원입니다.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사업 중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을 보면 2023년 사업비 10억 원과 비교해 5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3년 본예산안 심의 시 15억 원으로 제출한 예산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5억 원을 삭감하여 10억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2023년 예산심의 시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최종 5억 원을 삭감한 사업을 다시 5억 원 증액하여 15억 원으로 편성 추진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금년도와 같이 대상 국가를 필리핀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사업 수행 기관을 지역 대학으로 한정하는지, 학생들이 머물 연수원에 대한 강사 역량 검증과 시설물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 충청남도 네이티브 클라우드 구축 중장기 용역 1억 5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도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네이티브 클라우드 구축 중장기 용역 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설계되는 도 정보시스템의 범위와 향후 민간 클라우드 이전으로 인한 정보보안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의 기획조정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출은 1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6400만 원의 37%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201쪽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 4억 34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관 설치에 맞추어 생활권역 중심 마을단위까지 평생학습이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공주시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많은 도내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평생학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7쪽입니다.
  예산안 201쪽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7억 5000만 원입니다.
  공공 교육시설, 특히 노령 층을 위한 학습 및 취업 교육 시설의 부재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서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평생학습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계획안의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27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1151억 177만 원의 10.9%에 해당하는 125억 2522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085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228억 4857만 원의 375%에 해당하는 856억 90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67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2888억 6237만 원의 27.1%에 해당하는 783억 94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기금안 13쪽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농어촌진흥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총 675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 예탁금을 지출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안 21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공유재산 토지 매각 대금으로 발생한 760억 7549만 원 수입을 재정 안정화계정에 전입 등의 사유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375%의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한 수입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0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는데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의 계정인 만큼 도민을 위한 사업비로의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가능한 부분이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23년도 말 현재 313억 1788만 원의 50%인 156억 5894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입니다.
  기금안 29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익과 예탁금 이자 수입 등에서 발생한 수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전출이 ’22년 말 4922억 원, ’23년 말 6412억 원, ’24년 말 7312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과 일반회계는 각각의 운영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원리금 회수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 예산 편성 시 제약 조건이 될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원리금 및 이자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김민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추경에 감액된 거에 대한 우려 등 19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1쪽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보통교부세 721억 원이 증액되어 9788억 4000만 원 세입 편성된 것을 2회 추경에서 1389억 5616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이 아닌지 우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721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23년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정산이 됩니다.
  정산이 돼서 12월 30일에 통지되어서 그것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반면에 2회 추경에 1389억 원을 감액한 내용은 금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 수입 결손이 많이 생겼습니다.
  총 54조 8000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총 규모가 66조 6000억 원으로 56조 원으로 10조 6000억이 감소되었고 그 결과 저희 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줄어든 보통교부세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향후에 저희도 긴급한 재정적인 여건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검토보고 11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을 6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고 불용하는 거에 대한 편성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은 말씀 그대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건데 6년 동안 실제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포상금 지급 결정은 해주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2쪽에서 전문위원께서 공무직 직원의 건강보험 부담금 전액 삭감에 특별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력 운영 법적 경비로서 충청남도 공무직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공무직 건강보험료가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과 통합해서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은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4대 보험을 통합해서 집행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직 등의 중도 퇴직자, 휴직자 이런 분들이 한 30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1인당 지출 비용이 평균으로 따지면 한 600∼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이미 편성돼 있는 2억 3000만 원 예산을 쓰지 않고도 기존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내역에서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여 이렇게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1회 추경 때 원래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에 대해서 대학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5만 끼, 약 3억 가량 소요가 되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주대 같은 국립대학은 신청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립대에는 지출을 못 하는 걸로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많은 대학이 신청을 해서 아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아침밥을 주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조했던 이유가 첫째는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아침밥 사업을 시작을 하면 대학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예측했던 수요보다 학생 수요가 실제로 조금 줄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행 첫 해였기 때문에 정확한 선정들이 어려웠고 또 대학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하기 어려웠었는데 내년부터는 라이즈(RISE) 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대학의 참여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충남의 좋은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2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소위 얘기해서 RIS 사업인데요,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대전·세종·충남이 연합해서 ‘21년도에 교육부 공모에 선정이 됐고 매칭은 지방비 30% 붙이는 건데요, 국비가 약 430억 이상 이렇게 되고 우리가 분담 비율대로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차 연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까지 추진 성과를 보면 공유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빌리티 소부장 그다음에 ICT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당초부터 3+2년 사업으로 계획이 됐고, 3년까지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4차, 5차 여부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사업비를 추경에 저희 부담금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사업성과가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진 내용들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후속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13쪽에 메타버스 관련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하려고 했던 것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충남도보다 서울시나 이런 타 지자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들을 미리 시행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초기에는 조금 많은 방문자가 있고 입소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에다가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평상으로 회복하고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 관련되는 디바이스나 관련 기술들의 진보 속도가 꽤 더딘 상태에서 메타버스가 한 번에 확 그렇게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초 최초에 정보화 전략 계획 세우려고 했던 상황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이런 걸 좀 하려면 얼마나 그 비용이 소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용역을 한 것이라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21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증액 사유와 그다음에 개발공사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가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면 첫 번째는 이월된 결손금을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익준비금 10%, 그다음에 감채적립금 10분의 5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적립금도 하게 되는데 충남도가 개발공사에 3620억을 출연하고 그거에다가 당기순이익이 ’23년도는 192억 원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적립금 10% 그다음에 감채적립금 50% 이렇게 하고 나면 대략 보통 55억∼60억이 그동안에 받았던 수준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율들, 바뀐 부분들 이런 걸 좀 하고 건전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저희가 보면 지방공사 부채 비율이 한 90% 정도 예상이 돼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도 재정에 도움도 되고 해서 80억으로 늘렸는데 향후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22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전문가 자문료 1400만 원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원래는 정책개발, 당면 현안 과제 풀로서 17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수당 관련해서 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시행규칙 조례 이런 지급 규정이 100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 이 부분과 맞춰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22쪽에서 ’23년도 10월까지 우수 부서 선정된 팀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우수 부서 선정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전국 단위 평가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가지고 도정의 위상을 제고한 팀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부서 성과는 붙임으로 저희가 자료를 놓아드렸는데 총 45건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 22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이달의 우수 직원 선정 기준과 각 포상별 공적을 축복해서 지급한 사례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하고 이달의 우수 직원 둘 다 업무 수행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건데요, 이달의 우수 직원은 말 그대로 그달의 성과를 낸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공모라든지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든지 이런 그 해당되는 달에 관한 것이고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통상적인 기준이 장기 2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든지 격무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나 업무 수행을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격려하는 것이어서 중복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격무 부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이달에 우수 직원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 중복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시설관리 설립 연구용역 9000만 원 신규 편성 그리고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충남에 내포를 중심으로 도서관, 보훈관, 내포혁신플랫폼, 어린이인성학습원 등 4개의 시설이 내포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도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기는 한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멀리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포를 중심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향후에 내포에 충남스포츠센터, 지식산업센터, 예술의 전당, 미술관, 여성가족플라자 이런 시설물들이 총 7개가 즉시 진행될 그런 내용들이고, 곧 완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 11개의 시설물들에 한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23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전문교육훈련기관 직무교육 등에서 국내 단기교육과정 국외 연수(산림교육원) 1400만 원 추가 인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림교육원 국외 연수는 말씀대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산불 대응 진화에 대한 지휘나 기술 이런 체계에 대한 학습을 했던 것이고요, 2019년까지 매년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잠시 중단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충남에도 굉장히 많은 산불이 있었고 도민들께서 걱정하셨던 다섯 군데 서부를 비롯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바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산불진화 지휘자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문위원께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3억 원을 계속 운영 지출하게 될 예산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추경에 10억 원이 편성돼서 인프라나 대시보드 관련되는 부분들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하더라도 끊임없이 데이터의 종합 그리고 최신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하고 클라우드 인프라가 도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정도, 딱 3억 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용과 유지 관리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쪽에 전문위원님께서 농업 상세 데이터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다만 소상공인하고 다른 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다르고 또 이거를 분석을 하는 방법이나 툴들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해야 되고, 이 가명결합 산출액 4500만 원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농림어업 총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공에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진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 24쪽에서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들 대표적인 게 충남학인데요, 이것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수강 인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3년도에 도에서는 기존 충남학 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진흥원에서 대학, 충남학 운영 지원, 동아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걸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것이 도가 하는 게 좋으냐, 진흥원에서 하는 게 좋으냐, 이 측면에서 어차피 도가 시군을 하기 때문에 대학도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관을 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 보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2로 굉장히 높고 수강생도 평균 555명인데 ’20년도에는 490명 정도 그다음에 ’22년도에는 639명으로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숫자나 만족도 이런 게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의 증액 사유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수차례 도정 질의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저희가 하반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항공료나 이런 부분들을 도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들 그리고 단가가 늘어난 부분들 이런 것이 감안되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연수 국가하고 계약 기관은 1년 단위로 대학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연수 국가의 경우도 현재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이 됐듯이 감사도 의뢰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챙겨야 되는 것도 컨트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25쪽에 클라우드 이전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용역 사업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은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향후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를 다 클라우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해야 더 효율적인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별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 이전에 대해서 정보보안 문제는 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가지고, 인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30쪽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효율적 운영 부분으로 일반회계 전출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조례상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 현재 313억 대비 초과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상으로 50%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명목상으로는 채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700억 원을 전출하는 내용은 지출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지출하겠다는 지출 계획인데 이거 실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매각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세부적인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50% 사용 한도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서 풀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지침을 이미 줬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31쪽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으로 1700억 정도의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동안 보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면제 제도를 광범위하게 시행을 하면서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년 거치 해서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22년부터 ’24년까지는 지역 개발기금에 크게 문제가 없는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지금 보면 ’24년도에서 ’2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도 원리금 상환 규모가 전체 대비해서 0.1∼0.5 정도로 재정 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정정책 학술용역비에서 올해도 이거 추진했죠, 학술용역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2023년도 완료 다 했나요, 학술용역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학술용역이 일반학술용역 예산에 반영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종혁 위원   풀비로 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풀이요?
안종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과 미완료된 거 분류해서 어떤 용역을 했는지 -전전년 2022년도 것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서- 그 내용, 예산액, 진행된 것, 안 된 것.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학술연구용역 풀비 사용.
안종혁 위원   풀비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것 중 소송과 관련한 것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2년도요?
안종혁 위원   ’23년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간접비 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안종혁 위원   예, 예비비에서 45억짜리 공사대금 청구 소송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판결문 개인정보 빼고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비용들 그다음에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민사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간접비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판결까지 간 경우가 없고 중간에 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화해 조정으로요.)
안종혁 위원   화해 조정으로 45억?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거의 대부분 화해 조정으로 끝납니다.
안종혁 위원   화해 조정으로 45억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다음 거에는 화해 조정이 나오던데?
  어차피 자료 요청이니까 잠깐만 앉으시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상권 화해 권고 결정 해 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이것도 소장 사본하고 화해 권고 결정문 사본 그다음에 구상권 소송 판결 난 것도 있어서 1억 3485만 6000원짜리 있네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8페이지에…… 이 정도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먼저 추경 자료 요구드리면, 변호사 수임료 내역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임차 관련해서 지역별, 기관별 이용자 현황이랑 노선 알 수 있나요?
  통근버스 승하차 시간이랑 노선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대학 관련 협의회별 진행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그리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현재까지 진행 내용, 집행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예산에서는 어제 산업경제실 심의 때 지식산업센터 지방채 이자 상환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게 기조실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지식산업센터 지방채 이자 상환 내역, 2022년 충남지식산업센터 지방채 이자 상환 내역이랑 연도별로 2021년 지방채랑 2022년 지방채 이자 상환 예상되는 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추후에 예상되는 이자 상환 내역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0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에 정책특별보좌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 특위 운영 관련해서 회의 내역, 시기, 내용, 참가 현황을 참가자 다 기입해 주시고, 오엑스(OX)로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실장님 여기까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2023년도 정리추경하고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전 절차 미이행한 사례가 있는지, 충청남도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8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올라오는 게 있는지, 아마 그 부서에서는 예산을 전 부서 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검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 전 부서 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가 실질적으로 편성된 금액이 있고 정부안이 있는데 이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023, 2024년도 해서 2022년, ’23년은 우리가 예측한 예산안하고 실제 수납한 액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편성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예측하는 금액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풀비와 관련해서 행사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썼는데요, 이 풀비와 관련해서 부서명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배정액 총액을 쓰시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하고 총계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표 만들어서 부서명 하시고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그리고 옆에 건수, 총계 이렇게 해 주시면 전체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가져갔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그다음에 정산 내역,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내역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인데요, 예산안 104쪽에 보면 2023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고 2023년도 분 상세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정책특별보좌관, 정책개발 전문가 자문, 도정 현안 정책 회의와 관련해서는 2023년도 상세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자문위원회는 수당이 나갔으면 쭉 참석 표기를 하시고서, 복잡하면 기존에 회의해서 정리해 놓은 서류를 그냥 사본으로 주시면 되거든요.
  복사를 그냥 해서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4쪽 합동평가 국외 정책 연수와 관련해서 2023년도 집행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04쪽에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재정 사업 지원에 8억 원 예산이 있는데 2023년도 분, 어떤 사업들을 시군 평가 해서 재정 사업을 지원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식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본예산 105쪽에.
  2023년도 지식동아리를 어떤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와 사업비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부서 건데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편성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은 얼마고 이번 추경에 얼마 세웠고 그래서 총액은 얼마인지, 이 부서에서는 전부 총괄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정리추경에 2000만 원, 1000만 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부서 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5억 원의 사업비가 반납되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조직하고 인건비, 팀장까지 다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6쪽에서 127쪽에 중앙협력본부가 있는데 중앙협력본부의 국비 확보 또는 정부 부처와 협업한 내역, 아니면 정부 부처 아니라도 중앙에 있는 기업과 함께 협업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출장 내역, 정부 부처 표기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갔는지도 표기를 하셔야 돼요.
  출장 내역에 누가 갔는지 성함이랑 날짜랑 어디를 갔는지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감사도 하고 여러 번 도정 질문도 했는데요, 2024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15개 지구에서 14개 지구로 바뀌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기조실 소관 금년도 예산 집행률 11월 말까지 50% 이하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 중 8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터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세입.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발행이 올해 1000억이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내년에 150% 증가해서 1500억을 더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2500억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150%나 증가해서 이렇게 금융기관에 채권 발행한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저희가 채권 발행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 금융기관의 채무도 있지만 이번에는 주가 공자기금하고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채는 적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채가 최근 이율이 한 4.8%∼5% 정도 되고 공자기금이 3.81%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 3.75%라서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율이.
  그래서 공자기금·상생기금을 주로 해서 차입을 합니다.
안종혁 위원   2023년도에 1000억에 관계 돼서는 이자를 얼마나 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023년도에 3918억이고 1000억 추가한 부분까지 하면 4918억인데요, 빌리는 시기마다, 지방채를 차입하는 시기마다 이율들이 달라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금년 말까지는 이자 부담만 1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기적으로 보통 지방채의 경우는 5년 거치 해서 10년 균분 상환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물론 상생발전기금은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 이렇게 조건들이 다르고 이율도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23년 말까지는 한 115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내년도부터, 거치기간에 따라서 원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 따지면 내년부터 ’26년도까지는 한 285억∼287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5∼6억 정도가 매해 지출될 걸로 예상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준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채무를 받는 내역들이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채만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안종혁 위원   지방채만 150%가 내년도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올해보다 내년도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거고, 150%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되면 28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줄이려고 노력을 하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자 부담을 많이 낼 정도로 지금 지방채 발행을 늘린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들, 어디에 쓰려고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항목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던 부분이, 핵심이 지방도 사업의 경우, 저희가 1000억 기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도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와 유지관리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의 1065억이 지방도로 들어가고요, -공자기금하고 상생발전기금을- 지방도는 공자기금을 주로 해서 쓰고 그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 금년도에 호우 피해 상황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사업이 몹시 중요한데- 그동안 투자를 게을리 했던 부분들을, 사실은 국민의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670억을 소하천 정비 -550억은 상생발전기금을 쓰고 그다음 120억은 공자기금으로 쓰게 될 텐데- 부분 그리고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한 투자 중심으로 지방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도 원래는 반밖에 못 하는데, 지금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에서 관광지 매각이 되면 내년 6월 정도에 761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게 예상이 됐으니까 40억 원 이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게 돼 있고 예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채무를 얻지 않고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보조금 관리를 엄청나게 철저히 해서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665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는데 -연말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런 관리 부분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재정을 아껴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화폐 유통 속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떨어져서 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부분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최대한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아껴가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노력하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우선은 제가 더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공공 영역에서 예산을 많이 풀어야 되고, 특히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곳에 예산을 풀어야만 성과가 좋았다라는, 그러니까 보시적 관점에서 아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공영역에서 해야 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검증된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 상황에서 부채를 발행해서 이자가 높아지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하는, 저희가 갑자기 닥친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미 많이 확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 반대 현상이 벌어져서 이자 부담도 늘어나지만 신보나 이런 데에서 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에서도 부실 채권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요소요소에서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보다 부정적으로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가만히 있어도 부담이 되는 거와 아까 말씀 주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거기서 예산이 들어와서 활용하거나 이럴 경우와 빚을 끌어다 이자를 더 내면서 하는 거와…… 사실 예치금보다는 빌린 돈 이자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150%나 증가한 거는 조금 저로서는, 경제적 여건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그런 비용이 자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느냐라는 거는 퍼센트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의 경우에는 2017, ’19년도에 면제해줬던 부분 때문에 실제로 올해 783∼784억 정도 되는데 800억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900억 정도 일반회계로도 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도의 경기에 따라서 재정도, 성장률도 저희가 1.1 정도밖에 중기재정계획에 안 잡았거든요.
  그리고 세수도 0.7밖에 안 잡고 해서 굉장히 긴축하면서도 일정 부분 선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아껴 쓰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안부 지침 내려왔다는 그것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회의 때 나온 건데요, 그 권고 사항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13쪽에 우리 충남형 메타버스 공간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19의 상황들이었고요, 코로나19 때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그리고 각광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도지사 공약으로도 됐었고요.
  다만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자체들도 하고 외국의 기업들도 이름을 아예 ‘메타’라고 바꾼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세였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니까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사전에 우리가 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 사업 내용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 그대로 메타버스 관련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거고요,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김석곤 위원   그거는 답변 내용에 보니까 타 시도에서 구축을 한 결과를 보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아닙니다.
김석곤 위원   다른 시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구체적인 정보가 있지는 않은데 2020년도에 시작해서 ’21년도에 오픈한 데도 있고요, 대부분 ’20, ’21년도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22년도부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는 ’23년부터 검토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김석곤 위원   1년도 안 됐네, 그러면 1년도 안 됐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죠.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분야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변 내용에 보니까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차후 얼마나 늘어날 사업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제시된 금액이 최소한도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미니멈으로 58억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김석곤 위원   58억.
  그러면 지금 먼저 시작했던 데가 서울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김석곤 위원   서울뿐이에요, 먼저 사업을 시작한 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서울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명숙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김석곤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메타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동기는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시기에는 일반인들의 관심과 흥미가 매우 높았고 또 그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유행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됨에 따라서 이런 관심도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 건지 또 저희가 기술 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갈림길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우리 김태흠 지사는 대전·세종시 우리 충남북을 다 아우르는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메타버스 역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타버스를 도정에 접목하기보다는 산업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거는 산업 쪽에서나 해당이 될까 행정 쪽에서는…….
  그런데 행정 쪽에서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산업 쪽에서 뒤따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이 앞서야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또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기술 흐름이 계속 급진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정 부분에 적용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참 갈림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학술 용역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어떠한 사업이든지 이끄는 그룹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전시에서는 군에서 하는 것들이 전체 산업을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산업 차제가 이런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서 남들이 안 할 때 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있으니까 더 앞장서서 이게 갖춰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은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전에는 많이 느꼈는데 자꾸 챗GPT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그런 가상 AI하고 메타버스하고는 쉽게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AI하고 메타버스를 이렇게 융합해서 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리고 저희보다 앞서 추진했던 서울시나 인천시 이런 쪽들에서 구축만 해놓았지 실제 접속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무용론 이런 것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만 낭비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인식은 좀 안 돼 있고 앞으로 또 지향해야 할 목표를 아직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술 연구 용역을 통해서 찾겠다는 의도죠?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래서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를 미리 해봤던 건데 그 용역 결과도 그렇게 특별히 탁월하다든가 그런 성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용역은 지금 내보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10월 25일 날.
김석곤 위원   나왔어요?
  그래 용역 결과가 그렇게 만족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그리고 전문가한테 용역 결과를 평가해봤더니, 학술 연구 용역에서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저희는 ‘보통’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신 걸로 봐서 볼 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오전에도 연구용역에 관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보통뿐이 안 나왔어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보통’…….
김석곤 위원   어디다 내보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당장은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줄인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앞서가 있던지 이게 좀 남들보다 뒤떨어지면 우리 충남도 전체가 뒤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남들이 안 할 때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메타버스 그거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구축을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사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용역만 하고 감액을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원래 정보화 전략 계획을 하려면 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줄여서 타당한지, 하려면 최소한 얼마 들어가는지,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것만 검증을 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잘하셨고, 하여튼 감액을 잘 하셨는데…….
  공무원들 신고 포상금 하는 거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우수 부서 포상금요?
이종화 위원   예, 앞으로는 발생했을 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보조금.
이종화 위원   보조금 신고 포상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1000만 원.
이종화 위원   그동안 한 건당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얼마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6년간 지금 포상한 사례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이종화 위원   있었다고 그러면 한 건당 얼마 포상금을 주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세부 기준이 있는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종화 위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한 건당 얼마 안 되는 금액을 포상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뒤를 돌아보며) 그 기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30% 이내로 이렇게 규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기준만 30%.
이종화 위원   “이내”라고 해놓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명확하게 그것도 정해 놓고 30%보다는 좀 더 올려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신고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내”로 해 놓으면 뭐, 1000만 원짜리 보조금이다 그래서 30% 이내면 10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고 20만 원을 줄 수도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이종화 위원   명확하게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비용을 9000만 원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타 시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가 여러 곳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종화 위원   그렇다고 보면 타 시도에 운영하는 거를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이거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법에 의해서 설립 절차의 하나인데요…….
이종화 위원   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또는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이런 기관에 공식적으로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9000만 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거는 법상으로.
이종화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설명서 172쪽에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 이건 중앙과 도, 시군 그러면 우리 도내 각 시군으로 갔을 때도 해 주고, 중앙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머니까 해 줘야 되는 건데 시군으로 갔을 때도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홍성 같은 데, 예산 같은 데 가까운 데로 가도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균 6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90만 원까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를 들면 홍성군에서 도청이 홍성군에 있으니까 홍성으로 교류 간다 할 때 동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주고요.
이종화 위원   도청에서 예산으로 가면 동일 지역 아니니까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뒤를 돌아보며) 그거는 가능한 거죠, 어떻게 봐야죠?
  예산도 안 주는 거로 실무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종화 위원   그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거리로 돼 있나요, 도청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요.
  그건 중요한 것 아니니까 별도로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설명서 464쪽에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보령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이 있는데 2억 8000만 원…… 아니, 총사업비는 4억이네요?
  국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균특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 사업의 주 내용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정보화담당관님.
○위원장 김명숙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건강관리 로봇도 있고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해 마을 경로당에 조성을 하는 건데 이런 장비들이 어르신들이 제대로 활용이 가능한 건지 좀 우려가 돼서 궁금하네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교육이라든가 여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과기부에서 2021년부터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에서 889개소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보령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의 화상회의 시스템과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르신들이 화상으로 교육도 받고 오락 제공을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하든가 서비스 보조 단말기 이런 것 등을 설치해서 여가라든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도내에 지금 타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처음인가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공주에서 지난해 한 번 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종화 위원   공주 한 곳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 가보시고 운영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셨겠네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자는 다녀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무자만 다녀오고?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실무자의 얘기가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던가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아직 구체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어르신들이…….
이종화 위원   (웃으며) 어르신들이 일반 TV 리모컨도 조작을 잘 못 해가지고…….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거기에 지도해 주는 강사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나오신 길에 466쪽에 공주시 스마트 빌리지 경로당 건강! 행복! 플랫폼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곳인가?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년에 설치돼가지고 운영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작년부터 시작해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작년부터?
  아, 지금 설치 중이에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이종화 위원   완료된 게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나오신 길에 468쪽에 당진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도 그 유사한 사업인가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이것도 대동소이한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서 관리라든가 먹거리 나눔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정서 함양,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의 정서 관리, 함양이 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재배기를 도입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령시에 하는 거는 19개소에 하는 거네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23년도 추경 페이지 5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미래 설계 과정 해서 아주 제목이 멋져서 한번 제가 봤는데 이거 왜 사람들이 100명을 예산 세웠다가 40명밖에 안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희망자, 그러니까 대상자 전체는 해놓고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희망을 안 하는 경우에 결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윤기형 위원   희망을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희망을 안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게 당장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퇴직 3년 이내이면 갈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걸 기준을 1년으로 줄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기형 위원   여기 보면 제목은 25년 이상이네.
  25년 이상이니까 해당자가 많을 거 아니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러니까 3년 정도 퇴직이 남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실질상으로 1년 퇴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풀보다는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위탁 교육도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고생했으면 해외도 보내주고 해야지 많이 신청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냐고, 힘든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요즘에는 또 그렇게…….
윤기형 위원   다른 기업들도 많이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좀 사기도 되고 또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보내서, 다른 데는 -기업들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부부동반도 보내줘, 내조하는 데 고생했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기형 위원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갔다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이 훨씬 더 활용하고 그러지, 2박 3일 갔다 와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안 된다고 예산 감액하고 할 정도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추경 67페이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있어요.
  67페이지 추경, ’23년도.
  이것도 출산하신 분이 적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부족인가요?
  8개월로 돼 있네, 그 모든 예산이 세워진 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초에 저희가 60명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수요가 40명밖에 없어가지고 20명 공백이 발생한 게 제일 큰 거고요.
윤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30명에서 23명 깎았는데, 67페이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6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윤기형 위원   처음에 30명에서…….

(자료확인)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게 금액이 남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산출 기초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요.
  그거는 산출 기초가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 의문 사항이 왜 8개월이야?
  지금 정부에서는 2년 육아휴직을 보내주고 출산휴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 그대로 산출 기초입니다.
윤기형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 저조한 것도 8개월만 휴가 가라는 거 아니냐고, 출산한 사람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문이 돼서,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2년 이렇게 보내주고 출산하시는 분들 아기 육아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8개월 딱 예산해 놓고…… 역행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 세워놓은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쨌든 정리추경 하면서 남아 있는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산출 기초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최소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정부에서 강조하는 육아휴직 2년 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줘야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세우고 다시 1년에서 연속 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균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일 텐데요,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24년도 본예산 331페이지 있어요.
  대학 관련 협의회 등 운영.
  이거 왜 총사업…… 331페이지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이게 왜 예산액은 50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5억에, 본예산은 5000에, 증감은 5억에 이거 누가 만들었죠?
  예산 이거 잘 만든 거예요?
  331페이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협의회 운영하는 금액…….
윤기형 위원   금액이 잘못됐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필요한 예산은 5000만 원이고요…….
윤기형 위원   금액을 보세요, 5000만 원인가.
  5억 아니에요, 5억?
  5억 아니에요, 제출한 자료에는?
  제출한 자료에는 5억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 0이, 5000만 원이 맞는데 잘못 표시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저는 왜 여쭤보냐면 밑에 2022년도에서 수정하면서 해놨는데 그 위에까지 수정을 했어야지, 그건 또 안 하냐고.
  한 번도 안 보냐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정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맞췄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5000으로 돼 있더라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기형 위원   같이 봤더니, 아무래도 이상해서 봤더니.
  이거 도의원들…….
  왜냐하면 또 산출 기초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 330페이지에.
  죄송하지만 저는 숫자 보면 그냥 눈에 딱 들어와서, 제가 습관 돼 있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기형 위원   그래서 관심 가지고 제출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 사업, RISE 매칭 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무지하게 관심 있어요.
  이게 세 군데 지자체 중에서도 충남이 최고 많죠, 87억.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분담 비율은 제일 많습니다.
  47.3이니까 제일 많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우리 평가 결과가 1차 연도에는 A등급을 받았고, 2차 연도는 뭐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차 연도에는 S 받았을 겁니다.
윤기형 위원   C등급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A·A·C 그렇지요, 지금 2차 연도 끝났으니까.
  죄송합니다.
  S·A가 아니고요.
윤기형 위원   S등급이라면 최고 잘 받은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A·C 이렇게 받았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RISE,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라이즈로 하려고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라이즈 사업으로 이관될 사업 중 하나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3 플러스 2 해서 3년에서 2년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이관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원래 3 플러스 2 사업이어서 3년까지 성과를 판단해서 2년을 추가로 더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문제는 ’25년부터 라이즈로 넘어가는데 이게 연도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내년도 2월에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교육부하고 3개 지자체가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때문에 ’24년도 예산으로는 원안에 잡혀 있을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4년과 ’25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가 라이즈센터로 간다면 고민을 잘해 봐서, 쓸 데 없는 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윤기형 위원   충남 예산은 87억이나 들어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본예산 148페이지 도정 현안 풀 사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드린 대로 항목을 딱 정하기 어려운데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윤기형 위원   이게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풀 사업들의 경우는 원래 예산이 해당되는 항목별로 실국에 배정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칸막이를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될 사업들이 간혹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테지만 타 시도를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갖다가 풀 사업에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 충남이야 그럴 리 없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제대로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46페이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존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합쳐지면서 직급·호봉별로 기본급이랑 수당, 직책 수당, 직급 수당이 다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인재 몇 급, 평균 몇 급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급으로 확인 되거든요.
  이게 우선 맞나요?
  기본급 인재 5급이 인재육성재단 담당자이고, 348페이지에 있는 평생 몇 급은 평생교육원의 담당자의 기본급이라고 보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 평생교육원, 예.
이지윤 위원   그런데 제가 같은 급수로 볼 때는 임금 차이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하면서 급수나 아니면 복지 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두 기관이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여기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그게 아직 안 된 겁니다.
  지금 기본급 인재 6급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호봉제 베이스로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요, 평생 출신들은 연봉제라 근본적으로 체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직급도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지윤 위원   아직까지 논의를 진행 중이신 사항인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권고이고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내부에서 합일점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호봉제와 연봉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봉제는 성과 기반이고요, 호봉제는 말 그대로 연봉, 근속 연수 기준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임금 체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현재 수당 지급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정도는 맞춰진 것 같아요, 인원수로 봤을 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나머지 기본급이나 직급 수당 이런 거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차이 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시는 거를 기조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이것이 결국에는 한 지붕 안에서 이원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올 초에도 논의를 했던 부분이 공공기관 경영효율 차원에서 기관을 통폐합할 때 어쨌든 임금이든 뭐든 높은 쪽으로 다 맞추겠다라고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호봉·연봉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딘가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기조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적이 정말로 타당하시고요, 공무원도 사실 존립 근거가 국민을 위해 있고 저희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충남의 공공기관들도 존립 근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것이 공공기관의 목표일 테고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공무원들도 호봉제의 문제점 때문에 연봉제가 강조가 되고 성과를 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처음부터 그 기관들이 호봉제를 채택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과거의 상황들이 그래서 못 바꿨는데 지금은 가야 되는 분명한 방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별적인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통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통폐합된 공공기관들 그리고 기조실 관련되는 기관이 특히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인데, 구조를 보면 근본적으로 머리는 이만한데 몸이나 손발은 작은 기형적인 구조의 직급 체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일단 손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렇게 가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완전한 결합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너무 평행선을 달리는 게 오래 가면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적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충남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추경에도 담겨 있긴 한데요, 보니까 본예산에는 14개 시군 그리고 추경에도 14개 시군으로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가 사업 중단으로 미추진한다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개별 시군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 도에서는 따로 협의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해 주는 편인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협의는 합니다.    정상적으로 협의는 하고, 다만 지금 아산의 경우는 이미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업 사업 전체에 대한 고민들을 토대로 해서 사업들을 정리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매칭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동의를 해 준 부분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건들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도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올해 추경은 그렇게 논의된 부분이고 내년도 본예산도 아산시랑 도가 협의는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일단은 아산시에 도비 주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깎지는 않고 향후 상황을 보아가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내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올담’ 운영 유지관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조금 소폭 증액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행감도 하고 업무보고 듣다 보면 다른 우리 산하기관들에서 올담의 존재를 모르는 곳도 많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모르지요.
이지윤 위원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데이터 포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올담 시스템인데 운영하는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운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1년마다 중간중간 성과 측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둘 다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다음에 사용법은 더 어렵고,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전적으로 교육도 하고 공모전도 해서 확산 노력들 그리고 ‘이게 이만큼 좋은 거야’라는 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더 관심 갖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데이터의 질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자는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용자 증가율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자료를 못 봐가지고.○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여기 데이터를 보면 ’21년도에는 월 평균 650명 정도였는데 ’23년도에는 월 평균 4850명이니까 꽤 많이 늘었죠?
이지윤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게 실제로 올담처럼 정확하고 좋은 공공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 진가를 보는 거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협약하면서 진료지소 그다음에 의료원 이런 부분도 같이 하게 되면 공공이 생산하기 어려운 정도 꽤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저희가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 구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콘텐츠나 내용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돈이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지윤 위원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일부 조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따로 홍보비가 책정 돼 있는 것이 있나요?
  기조실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무관리비 정도 수준에서 공모전이나 참여해서 하면 저번에도 보니까 커피 쿠폰 주더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올담의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그리고 2단계로 공공기관 임직원, 그 이후로 민간 확산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 확산까지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버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최우선으로 정책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지윤 위원   사실 공보관이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서 제안을 못 했는데 공보관 내에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충청남도 채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채널을 통해서 올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비용이 들지 않는 카카오 채널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어쨌든 공보관실이랑 협업이 돼야 되겠죠- 기조실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한 번이라도 더 노출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대부분 다 수용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데이터담당관실하고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24년도 예산안 92쪽을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예산안 보면 세입에 보통교부세가 968억 원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92쪽 세입 예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9067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9067억 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정리추경에 보통교부세 세입 잡은 걸 보면 8415억 원 잡았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편성은 얼마 했지요?
  2023년도에 예산편성 보통교부세.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023년도 그것도 9067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똑같이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9067억 원 똑같이 했고, 그런데 8415억 원 세입을 잡은 거고, 물론 더 들어올 수는 있어요, 며칠 남았으니까 한 달 정도.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지금 줄어든다라고 하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는 감액을 하라고 해서 청양군 같은 데도 이번 2023년도 예산도 400억 정도 감액을 하고 내년도도 축소해서 받는데, 지금 보통교부세 대략 정부안이 나온 걸 보면 59조 8553억 정도로 추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받으면 1.5% 받는다라고 할 때 그렇게 보면 5985억 원 정도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차액이 정부안이 나온 거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안하고 한 308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308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추계한 세수 추계가 말씀대로 줄고 있고 또 우리 도도 추계한 세수 도세가 275억 정도 내년도에 주는 걸로 예상되는데요, 보통교부세 책정할 때 정확한 건 아니고 추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점유율하고…….
○위원장 김명숙   지금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시간이 지금 없어요.
  일단 지금 정부안하고 3082억 정도 차이가 나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정부안이 나온 거하고는 비슷하게 가죠.
  물론 후반기에 가서 경기가 좋아지면 더 우리가 걷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3000억 정도를 더 높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정부안보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드린 것은 정부는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 점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보정되는 수치들,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고정돼가지고 저희한테 늘어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늘어나는 부분들이 3000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의 지금 안보다?
  정부안은 이미 나와 있어요, 59조 8553억 원이라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3000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깎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김명숙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000 얼마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명숙   지금 보면 우리는 보통교부세 편성을 90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9067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리추경까지 들어온 계산을 잡은 건, 예상을 잡은 건 8415억 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더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부세가 줄어든다라고 긴축 재정을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다 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전혀 정부안에 맞추지 않고 정부안보다 3000억 정도, 예를 들어 기존 똑같이 했다는 거죠, 2023년도 하고.
  그래서 자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제가 설명을…….
○위원장 김명숙   자신 있냐, 없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이거 갖고 길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신 있는데요, 문제없는데…….
○위원장 김명숙   문제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게…….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으면 그렇게 가시고 문제 있으면 기조실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다음 예산안 10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안 109쪽에 보면 도정 현안 업무추진 풀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 예산 확보 및 현안 업무추진 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풀비는 202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2022년도에도 쓰고 2023년도에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풀비를 세워주는 이유는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정부도 가야 되고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 예산을 확보하라고 세워주는 건데, 가만 보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행사성 사업비, 홍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정부의 예산 편성안 기준이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 정원이라든가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해서 얼마씩 예산을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역시 마찬가지고,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 풀비를 2023년도에 보면 어떤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씩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4000만 원까지도 갖다 쓴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부서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는 1억 900만 원까지도 이 풀비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쓰시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규정에 맞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막 갖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죠.
  의회의 재정 통제 그다음에 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치단체는.
  그래서 예산심사를, 다른 부서는 500만 원짜리까지도 다 예산심사를 받는데 지금 여기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막 쓰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도 지켜지지 않고 집행 기준도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그다음에 기관 운영이나 정원 가산이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 계획 세우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무관리비 특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풀비로 넣고 막 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련 훈령을 위배하는 거예요.
  세출 예산은 성질별 분류에 따라서 예산 집행 기준을 세우고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라든가 아니면 큰 건이 하나가 정말 필요해서,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하나 좀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갖다 쓰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기획조정실의 시책업무추진비예요.
  기획조정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2023년도에도 쓰고  2022년도에도 씁니다.
  그런데 정책기획 부서죠.
  거기에서 누가 쓰는가 봤더니 정책보좌관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2023년도 9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46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4500만 원, 여기서 그냥 빼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정책 보좌관들이 예산을 이만큼씩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또 하나, M버스 개통식 같은 경우도 행사 하나가 9700만 원인데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또 2022년도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동안 사용했던 부분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시책 풀을 없애고 실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2024년도는 또 풀 세웠어요.
  안 세운 게 아닙니다, 상당 부분 풀을 세웠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책업무추진비는 풀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풀 항목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행사비, 사무관리비만 있습니까?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3700 있고요, 도정 현안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도 9억 3900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앞으로는 의회의 재정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맞고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풀비를 세워놓고 마음대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빼 쓰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올해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예산이 1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인당 계산을 해 봤더니 515만 원, 3주간 간다고 하는데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취약계층을 늘렸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모두 다 취약계층으로 하십시오.
  누구는 80만 원 내야 되고 80만 원 없는 사람은 못 가고, 취약계층은 마음대로 늘리고 지금 고무줄 잣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규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예산이 2023년도에 1488만 9000원이었는데 2024년도 계산해 보면 3500만 원이에요.
  무엇 때문에 두 배로 느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데다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사학재단 경비가 5000만 원에서 78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막말로 애들 보내겠다고 하고서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경비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사업은 조정하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2단계 입찰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9억 2000만 원 정도 사업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본 낙찰률 10% 봐야 돼요.
  우리가 87.5%까지 보는데, 낙찰률을 최대로 낮출 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고 먼저 9억 2100만 원을 낙찰 주면서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9억 2100만 원에서 10% 낙찰률을 보면 우리가 90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학생들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90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흔전만전 그냥 막 쓰고, 모든 사업에서 총체적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완전히 계획을 제대로 잡기 전에는 이 사업 저는 시행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개선을 해야죠.
  이건 예산심사 할 때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금액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는 300 얼마였다가 내년에는 515만 원으로 1인당 따지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인재육성’ 이거 이름 언제 바꾸실 겁니까?
  이거 정리 마지막 제가 하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8억 원어치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서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조정 못 하고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보면 원장님 인건비가 8960만 원 그다음에 서울관장님 인건비가 9000만 원, 대전학사 관장님 인건비가 8890만 원, 8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영실장님 인건비가 8950만 원이고요, 9000만 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사업운영실장님 8370만 원입니다, 8400만 원.
  내년 되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대전관장은 임기가 다 되면 이 자리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관장님이 학사는 전체 총괄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아니 기관장보다…… 사실 여기 관장도 역시 연봉제로 해야 되고요, 기관장보다 많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기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장학사업 하겠다고 하면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인건비만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해가지고 5억씩 반납을 해요?
  얼마나 일을 못 했으면 5억씩 반납을 합니까!
  이런 기관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고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이랬다저랬다 고무줄 잣대로 바꾸고!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요, 기관답게 제대로 도민을 위해서, 도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도 높게 협의를 진행해서 개별 사업의 경우에는 말씀대로 문제가 없도록 챙겨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기관의 구성·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원하는,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반드시 지키시고요, 지방재정법 지키시고요, 이번에도 보면 추경에 2000만 원, 1000만 원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올라오는 사례가 있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동의안은 반드시 전 회기에 사전절차 받아야 되는데 이거 전혀 받지 않고 올라온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우리 예산실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추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 공용사무실 이전 추진을 위한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지출 사유가 충남 서울사무소의 사무실을 5월 10일까지 비워줘야 해서 4월 18일 날 지출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이건 예측 가능한 일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그 당시에 들은 상황으로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서로 보증금을 뺐다가 지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1억 5000 이어서 사무실 관련해서는 작은 액수도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경을 기다려서 사무실을 얻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들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갑자기 서울사무소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초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추경으로 꼭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왜냐하면 4월에 집행을 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안종혁 위원   5월 달까지 비워줘야 된다는 게 임대 계약서에 분명히 있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에 여의도로 옮겨야 만이 여러 가지 부분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옮긴 거라서요.
안종혁 위원   그러면 여의도에서는 많이 좋아져서…… 좋아지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올해 저희가 10조 이상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안들 넣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져서요.
안종혁 위원   다행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중에서 우선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계획에 인력 4명에 대한 예산이, 라이즈센터 운영 계획이면 이게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예산으로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예산안을 봤더니 센터장은 급여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쪽에서 예산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특별한 사유가…….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붙임 자료를 보면 2024년도 본예산…….
  한지훈 팀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장내웃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안을 확인했는데 라이즈센터장이 충남연구원에서 편성된 이유는 라이즈센터장을 포함한 충남연구원 정규직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 박사급 2명하고 석사급 2명은 라이즈센터 운영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안종혁 위원   사업비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년도에는 그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출연금의 오버헤드 코스트(overhead cost-간접비용)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5년부터는 정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현재는 충남연구연원에서 센터장만 그렇게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남도가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나눠 썼을까 해가지고,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이에요.
  이거는 2024년도 충남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와 뒤에 98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산출 근거로 두신 게 행정 소송 평균 180만 원, 민사 소송 평균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에서도 보면 수임료 70건, 승소 사례금 18건 해서 대충 계산해 봤더니 240 조금 넘더라고요, 건당으로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된 거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소송비용이 40억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결정 난 것 중에.
  그러면 그 안에는 변호사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불포함입니다.)
  불포함으로?
  그러면…….
○위원장 김명숙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 도지사님을 대상으로 한…….
○예산담당관 도중선   일단 가장 큰 비용이 기획관실에서 선임 비용을 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소송가액이 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아마 한 10억 이상 건에 대해서는, 간접비 소송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는 한 80억, 100억대 이런 건도 있었는데 그게 주된 발생 사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지방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기가 5년인데 5년 내에 재원이 투입이 되면 간접비 소송이 안 나오는데 그것이 길어져 갖고 한 10년씩 재원 확보가 안 돼서 10년이 걸리다 보니까, 과거에는 업체들이 이익이 나고 하니까 그런 소송이 없었는데 한 7년 전부터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간접비에서 200억대에 몰아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18년도부터 총괄팀장 할 때는 이 간접비 소송 금액이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예견되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최대한 많이 해 줘갖고 그나마 이 금액이 더 올라갈, 한 1.5배 이상은 올라갈 금액을 투입을 더 해서 줄이고 한 사항이고, 제 기억으로는 구격이  한 70억 이상은 초기에는 나왔을 겁니다.
안종혁 위원   담당관님,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 주시는 게 기간도 오래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사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변호사 비용을 어느 예비비에서 빼서 쓰신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 도중선   변호사 비용은 예비비에서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안종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안종혁 위원   앞서 예산담당관님까지 말씀하신 걸로 한다면 그런 고액의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따로 지출됐다고 하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변호사 비용은 저희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안종혁 위원   본예산에 편성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변호사 선임비는 기준이 있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건에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변호사 비용은 200만 원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 방금처럼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200부터 해서 10억 원 이상은 550까지 해서 착수금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소송을 우리가 이기면 승소 사례금이 나가는 거고 소송에 져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종혁 위원   해당 실과에서 따로…….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따로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변호사 비용을 낸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변호사 비용은 여기서 내고요, 패소했을 때 소송가액에 대한 법원 결정 금액.
안종혁 위원   소송가액에 대한 법원 결정 금액은 각 부서에서 하고…….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금 전년도 1억 7000, 올해도 1억 7000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소송이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소송이 긴 것들이 소송가액이 또 비싸지죠?
  고액으로 넘어가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이 정도 액수 가지고 이게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저희 수준이 시도로 놓고 봤을 때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소송가액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것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해당 과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금액이 크면 지연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종혁 위원   변호사 비용은 그러니까 저는 일반회계에다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갖다 놓고서 했을 때 적정할까가 늘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5년 평균해서 일단은 1억 7000만 원 동일하게 저희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경우입니다.
안종혁 위원   민사소송 평균 250만 원으로 잡으시면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다른 시도나 아니면 판단을 해서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개인 변호사는 요즘 없어서 다 로펌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이렇게 수임을 하면서 여러 명의 변호사가 한 건에 이렇게 붙어서 총액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아닙니다.
  이거는 소가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우선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124페이지 재정 유공 관련 정책 연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억 5000만 원이요?
이지윤 위원   재정 유공 정책 연수 도비 1억.
  1억 맞죠, 1억 5000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1억이요.
이지윤 위원   이게 올해 1추 때 새로 생긴 사업 맞죠, 실장님?
  올해 1회 추경 때는 14명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다 다녀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그때도 궁금했던 게 선발 기준이 명확히 지금 마련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단은 재정 유공의 경우에, 도의 경우에 신속 집행 해가지고 우수로 해서 1억 5000을 받았고요, 그리고 균특 30억을 추가 받았는데 도의 업무 담당하고 시군도 우수한 시군들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주로 예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가시겠죠,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죠.
이지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14명 가실 때는 도랑 시군 각각 가신 공무원 수를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3년도의 경우에는 도청 공무원이 12명, 그중에서 예산부서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도청에서 12명 가셨다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두 분만 가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군에서 7명요.
  19명이 출장을 했는데요.
이지윤 위원   원래 사업명은 14명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주로 어디를 많이 다녀오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본 다녀왔습니다.
이지윤 위원   한꺼번에 가시는 연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같이 간 거죠.
이지윤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올해는 인당 500만 원 잡으셨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500만 원에 20명, 1억.
이지윤 위원   내년도에도 5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이게 어쨌든 국가에 따라서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단가는 달라질 겁니다.
이지윤 위원   달라지면 인원수를 더 확대해서 보내실 수도 있는 사업인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융통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지윤 위원   이게 보통 언제 그러면 선정이 됩니까?
  1년 신속 집행 건이랑 아니면 균특 이런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요, 상반기 평가에서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요, 하반기도 하고 통합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재정 유공 정책 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3040 해외 연수를 지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중복해서 이렇게 해외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재정 유공 정책 연수를 선발하실 때 만약에 3040 해외 연수를 상반기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정 대상자에서는 배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간략하게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데이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데이터담당관 전승현입니다.
  말씀해 주신 소상공인·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구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재 실시간 현황이나 경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 시군이나 그리고 도의 산하 공공기관들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외부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올담에다가 노출을 시켜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지윤 위원   이제 예정인 거죠?
  현재 올담에서는 이 관련 데이터를 찾아볼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이 예산을 받아서 구축을 했고요, 지금 12월 중순 정도쯤에 완성이 돼서 개방 예정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주로 이 실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만 활용됐던 데이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내에서, 외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막아 두지는 않았고요, 이제 개방이 되게 되면 도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국민들이 개방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상세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영역에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지윤 위원   그러면 그 전체 데이터를 도민분들이 보실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접근성은 전체를 다 공개하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그게 전체를 다 공개하게 되면 데이터 구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좀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트레이드오프를 해가지고 비용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도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올담에 공개된 데이터 정보고, 공개 데이터는 그 정도고…….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아마 전체적으로 시군이나 도 단위에서의 집계된 통계 형태 그리고 시각화 정보 정도까지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도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시군이나 아니면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요청 형태로 추가로 가공이나 아니면 로우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예, 로우 데이터로 제공을 할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각화된 형태 그리고 특정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일부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지원한 사업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게 성과가 있었는지, 이 지원 사업들이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윤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또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담에 올라가는 데이터는 제한적이고, 그분들이 도내에 이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통계를 좀 알고 싶다 아니면 이 시각화 데이터를 본인들에 맞춰서 알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민간이나 이런 일반인들한테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일단은 통계나 집계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시각화된 데이터 정도의 수준까지는 저희가 제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민간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특정한 부분이 그거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우나 국가사업 중에서 데이터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 초에 데이터산업진흥원하고 바우처사업에 관련된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협력이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데이터산업진흥원하고 같이 기업한테 안내하고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이 담당자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예, 담당자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직접 담당관, 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시는 거죠?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요.
  물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와 그리고 그 데이터 시각화되는 부분 그리고 분석하는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구현하는 용역 업체는 따로 있긴 합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이것도 올담과 약간 연계되는 포인트긴 한데요, 소상공인·중소기업 데이터가 원하시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구할 수 있는 게 사실 제한적이어서 이 사업이 올담에 공개되는 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공된 데이터가 공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실이랑 담당관, 각 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민간이나 일반인들한테 가공된 데이터나 시각화 데이터를 많이 공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2022년도 집행률이 낮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 심의 중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들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면 저조하다고 실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 개인적으로는 8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70% 미만인 것들은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에다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 위원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382페이지 보면 정보화추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집행률이 60.9%였습니다, 2022년도에.
  올해는 어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게 매년 연말에 한 번 개최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종혁 위원   예정이죠?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안종혁 위원   아까 앞서서 실장님이 80%였고 저는 70%였는데 또 집행률 잔액이 남으면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 예상분을 빼고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감액 아닌데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똑같은데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예상되는.
안종혁 위원   감액을 하신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안종혁 위원   회의 일부러 억지로 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능정보화 실행 계획 심의를 위해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꼭 거쳐야 합니다.
안종혁 위원   꼭 거쳐야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안종혁 위원   420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요, 이것도 1회거든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던 건데 아직 개최 건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해서 결정에 대해서 만약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안종혁 위원   아, 이거는 정례 회의는 아니군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정례 회의가 아닙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예산만 우선 세워놓고 계속,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정례회의나 아니면 행사성이나 이런 거에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저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좀 과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급하고 급하게 건별로 생각나는 거는 예비비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액수도 모으면 또 크게 되더라고요.
  예산담당관님이 요즘 고민이 많으세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2페이지고요.
  이게 성과 있나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해킹이라든가 외부에서 전산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저희가 도하고 충남테크노파크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사무실은 지금 홍성에 있는데.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아닙니다.
안종혁 위원   도내에 있습니까, 도 본청 안에?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사무실은 테크노파크 내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테크노파크 본원에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테크노파크에서 현물 출자한 겁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한 명이 담당하시는 걸로 산출 내역에는 나오더라고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그렇습니다.
   팀장 한 명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주 중요한 업무잖아요.
  사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보안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목적은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2억 5135만 원의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한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에서 2명이 근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인터넷 거기서 2명이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안종혁 위원   우리가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도내에서?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현재 여러 가지 보안 설루션도 하고요, 종합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클라우드 지원해서 92개사를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조금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줄어들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는 1억 5000이었고 2024년도 본예산에는 2억 5135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전년도 것은 추경 때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3억 500만 원 증액해서 4억 5700만 원이 도비가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국비 지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2억 3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요?
  지금 482페이지 얘기하는 건데요.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건 국비가 아예 없는데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국비는 인터넷진흥원으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요.
안종혁 위원   아, 인터넷진흥원이고 저희는 어찌 됐든 지원센터에서 도에 관계된 사람 것만 지원하는 거지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본예산에는 1억 5000이 세워졌던 거 맞습니다, 도비가.
안종혁 위원   그리고 아까 테크노파크에서 현물 출자하셨다고 했잖아요.
  산출 기초를 보면, 우선 이건 전문성이 필요한 데가 맞죠?
  그러면 인터넷진흥원에 있는 분들만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여기 계신 분은 전문성이 없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내부 인건비가 105만 4000원이에요.
  1명 12개월 해서 1265만 원.
  전문성 있는 분이 이 인건비 받고 일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테크노파크 내부에서…….
안종혁 위원   내부 인건비 산출 기초가…… 지금 482페이지 보고 계시죠?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내부 인건비가 105만 4000원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안종혁 위원   1명 12개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105만 4000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받는 건데요?
안종혁 위원   중소기업 보안에 관계된 건데 이거 지금 이상하고요, 두 번째, 전문가 활용비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안종혁 위원   그 밑에 전문가 활용비도 그래요.
  16만 5000원이에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액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정도 되는 분들이, 다른 데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받는 분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받는 전문가라 해도 의아한데 16만 5000 원으로…….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전문가라기보다는 간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부.
안종혁 위원   일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멤버스 따져가지고 겸직하는 거지요.
안종혁 위원   이분의 업무는 뭐예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종합적으로 일반적인 운영을 지원해 주는 직원입니다.
안종혁 위원   지원 직원이라고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직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테크노파크와 겸직을 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테크노파크와 겸직을 하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132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무용 기기 임차료, 출장비, 홍보물 제작, 교육 및 세미나 참가비 워크숍 급량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테크노파크 내에서 지금 현물 출자했다면서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현물 출자 1400만 원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나 교육 및 세미나 참가비, 워크숍, 급량비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맞는 거겠네요, 1320만 원이면?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정보지원센터 일반적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계수조정이 내일이라 시급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위 할 때, 만약 내일까지 설명이 되면 좋고요, 저는 이 산출 내역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인건비를 일부 지원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예산안이 올라오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그래요.
  이 13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액수 총액 정해 놓고서 그냥 쓰겠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잘 확인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음에 고등교육 라이즈센터 인건비는 아까 여쭤봤으니까 추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 데이터담당관님!
○데이터담당관 전승현(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 위원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던…….
  나오세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데이터담당관 전승현입니다.
안종혁 위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데이터 구축하신다고 사업 설명을 미리 듣긴 했었어요.
  그런데 전산 개발비로 7억 이건 올해 한 거죠?
  올해 마무리되는 거죠?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예, 올해 12월 중순 경이면 완성돼서 개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을 위해서 2개 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매출, 고용 등 현황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상적으로 공공 통계들은 1년 단위로 대부분 하고 전년도 정도 수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실시간 데이터의 경우는 거래를 하게 되면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주체들로부터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시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데이터라는 건 적시성이 제일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을 제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정한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나만 떨어졌느냐 다른 데도 떨어졌느냐 이걸 비교하면 처방을 할 때 같이 떨어졌으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나만 떨어졌으면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설루션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처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데이터라고 해서 저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수혜자는 충남에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다시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현재로서는 올담을 통해서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관계 기관에도 물어봐서, 실장님이 앞서서 답변하신 거랑 담당관님 얘기하신 거랑 작년에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 시대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많이 사들여서 이걸 분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해가지고 거의 궁금한 거 없이 저는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상공인이었고 중소기업 관계된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제 TP 관계자도 온 거 보셨죠?
  올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은 했느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실시간으로 필요하시다면서요?
  실시간으로 필요하면…… 기관들도 그걸 안 보는데 일반 도민들은 몇 명이나 보실 것 같아요, 올담을?
  시급성이냐 필요성을 여쭤보면서 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경기 여건 분석이나 내가 경영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이고 필요한 거 맞아요.
  이와 비슷한 게 서울시에 있어요.
  서울시에는 이걸 제공을 해요.
  그렇죠?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시각화해서 자료도 주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올담을 어디서 접목했냐면 -이거를 공부해야겠다고 해서 아나콘다 이런 것들로 언어를 공부하다가- 이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교육 프로그램에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사가 데이터를 긁어 오라고 한 데가 서울시였어요, 충남이 아니고.
  그게 언제냐?
  작년이에요, 제가 공부를 한 게.
  그런데 “실시간 데이터라고 해서 3억 원에 구입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는가?” 하고서 계속 설명을 주시는데, 맞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봐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올담을 통해서 찾아와서 봐서 ‘야, 나 이거 보니까 경영에 지금 당장 도움 받는 수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데이터 구입하는 데가, 그나마 전산화 처리해가지고 데이터 수집하는 데가 한국신용데이터하고 더존비즈온이라는 건 저는 이해는 해요.
  그리고 그쪽에 클라우드가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효율성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저는 물음표예요.
  두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 결정을 위해서 정책 결정 부서들이 올담을 이용해가지고, 올담 안에서도 찾아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보고 중소기업과 관계된 산업경제실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등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서 이걸 보고서는 과연 활용을 할까, 정책 결정을 위해서?
  두 번째, 일반 소상공인들은 과연 이것에 접근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먼저 첫 번째로 주셨던 일반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담에 대한 홍보 부분이 아직은 미흡한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담 대민 서비스로 오픈한 게 2022년 8월 중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 2년도 채 안 된 되게 신생 서비스고요, 말씀하셨던 서울 같은 경우는 구축된 지 거의 10년 이상 된 그리고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도 공공데이터법이 개정된 이후에 거의 10년 이상 된 굉장히 많은 홍보와 많은 시간이 거쳐져서 만들어진 사이트기 때문에 저희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초라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데이터가,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자기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과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하게 시각화와 데이터 분석, 데이터 구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면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홍보와 교육을 좀 더 활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급성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경제에 관련된 예산으로 -어제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 돈을 예산으로 잡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3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크노파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산하 공공기관들이 아직은 조금 사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 데이터는 아니지만 10억을 들여서 또 민간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보재단이라든가 그리고 일자리 쪽에 경제동향센터라든가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받아가면서 경제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가 아직은 부족하고 이것이 오픈되면서 각 부서들 그리고 시군들 그리고 각 공공기관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도 추진하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말씀하신 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밑에 있는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은 농림부 및 도, 시군 농업 부서와 데이터 수집 확보 방안을 논의해서 확보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데이터 수집이잖아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여기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가명 데이터 결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KCB라고 하는 혹은 다른 데의 개인 신용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저희는 모르게 전문 가명 결합하는 센터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거기에서 결합을 해 주고 그 결합된 데이터만 저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읍면동 단위까지만 보이는 거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해서 내 옆 가게가 누구, 내 옆 가게가 누구까지는 표시가 안 나겠네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거기에서 누군지 파악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에서 이름은 AAA라고 되어 있지만 주소가 나온다든가 이름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전화번호가 나온다든가 그런 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 단위 정도까지, 아니면 무슨 길 해가지고 그렇게 표시되고 시각화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왜?
  도에서 사는 건 상관없는데 도는 이거를 일반한테 다 오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예.
안종혁 위원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 자료를 통해가지고 부정적 측면이 생기거나 법률적으로 뭔가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왜?
  잘 안 되는 데서는 소득·소비·부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잘되는 데는 필요 없거든요, 잘 안 되는 데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어요, 혹시?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법령상으로 말씀하셨던, 일단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가명화된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기네 동네, 혹은 자기네 동, 자기네 마을이 말씀하셨던 소득이나 부채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걸 숨기고 싶거나 높은 걸 숨기고 싶거나 했을 때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저희가 고민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분명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뒤에 있는 정책기획관님도 법무 관계된 거기 때문에 공공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뿌리게 되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이 이게 언제쯤이면…… 이거 그러면 내년도에도 데이터를 계속 여기에서 사야 되잖아요, 클라우드가 거기 있으니까.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저희가 올해 구매했던 것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하는 건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과 구매하는 데이터는 2024년도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실시간이 되려면…….
안종혁 위원   그것은 ’24년도이고,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지금 현재의 예산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더존…… 말씀하셨던 특정 업체에서 이런 데이터를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적으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안타깝게 비용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민간 데이터처럼 제공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토스 같은 곳에서 이런 소상공인 관련된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어서 그것을 데이터 사업화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안종혁 위원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저희가 홍보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지는 않았고요,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공보관실이랑 협업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용역 예산을 활용해서 홍보 영상이나 교육자료나 카드뉴스 같은 걸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배포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게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홍보 예산은 지금 별도로 딱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잡아 놓은 게 아니라 예상을 하셔서 도민들의 활용도가 높게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냐고요?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그거는 소관 담당자하고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대략적으로도 말씀하기가 조금…….
안종혁 위원   대략적으로도 어려우신 거죠?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거 사용을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죠.
  실제로 효용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저희 산하기관들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실시간 데이터를 시급하게 구입을 해서 경기 어려워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법률 쪽에도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카카오라든가 다른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사업화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국세청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국세청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안 주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만 본예산에서 지금 담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이것은 이 두 회사에 있는 클라우드에 두고서 그 회사 거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
  그 회사에 돈 다 주는 거거든요, 두 회사에.
  그리고 홍보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담당관님이 이쪽 전문 분야이고 전문가이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도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최근에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그때도 홍보 예산을 엄청 썼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참 알 수 없는 게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적인 그런 고민까지는 못 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번에 공무원 문화생활 실비 해서 문화포인트 2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저희들은 잘 몰라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게 보면 제한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연으로 되어 있지요, 공연이나 관람.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그것만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야구 경기, 스포츠 경기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산다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이걸 보면 2016년부터 우리 충남은 세종이나 대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데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내포, 내포 하는데 앞으로 내포 확대 차원에서도 한번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후생복지사업의 여러 부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항목별로 세분화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원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또 그런 시설이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못 갔습니다.
  전혀 못 썼는데 여러 개선 요구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노조하고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내년에는 예산을 5억 원 더 증액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 75명을 신규로 더 보내시고 저소득층 학생들 인원수를 확대한다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75명을 선정 기준으로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전체 충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수를 파악하신 후에 잡으신 거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지윤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는데 75로 대상자를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무적으로 편성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규모가 그 정도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한 번 나갈 때 함께 갈 수 있는 그룹으로 75명?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그런데 다른 하계·동계는 60명씩 가는데 왜 학교 밖 청소년은 75명…….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60∼75명 그 정도라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약 60명이라고 딱 기재가 돼 있어서 이게 기준을 잡고 75명이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75로 책정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말씀대로 한 그룹을 편성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그 기준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 추천을 통해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임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선정을 사회서비스원에.
  기준 같은 거 공유 받으실 예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그것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밖 청소년이 2000명인데 여기서 75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사실 해외 연수 사업이 취지는 분명합니다만, 올해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였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 20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75명을 단순히 사회서비스원에 맡겨서 추천을 받는다?
  그러면 누군가에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기회를 못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기조실이나 진흥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사회서비스원도 그 기준에 맞춰서 추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추천 기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연초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위주로 보낼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을 1순위에 두신다는 거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것을 사실 저는 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만드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이미 15억 사업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분야를 신설하셨는데 아직 내부 기준을 만들지 않으신 다음에 75명을 보내겠다 하시는 거는 내년도에 이거 바로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6월 셋째 주에 보내시려면, 그렇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이지윤 위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제일 첫 번째로 나가네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 계획 잡으실 단계에서 큰 틀에서라도 그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진흥원이랑 논의해서 사회서비스원에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신속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은 재공모하시는 거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재공모합니다.
이지윤 위원   올해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하고 담당관님은 학교 밖 청소년 -꿈드래인가-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 거기에서 기준을 잡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위소득 있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법적으로 지원받는 중위소득들이 있어요, 70% 미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70% 미만에서 안 되면 사실은 차상위 계층들이 있거든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지원할 때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언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보충 질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4개 안건의 의결은 12월 6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에 소관은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