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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15일(목)  10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3.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4.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5. 나. 감사위원회 소관
  6.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홍기후·오인철·이선영·김영수·이종화·김대영·최훈·방한일·김명숙·한영신·양금봉·정병기·김연·김기영·김형도·김한태·이영우·장승재·전익현·김옥수·김은나 의원 발의)
  3.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4.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5.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6. 나. 감사위원회 소관
  7.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장마와 폭염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안건은 총 2건으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홍기후·오인철·이선영·김영수·이종화·김대영·최훈·방한일·김명숙·한영신·양금봉·정병기·김연·김기영·김형도·김한태·이영우·장승재·전익현·김옥수·김은나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대리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2.0의 주권적 기초는 주민주권으로 도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 참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의민주주의가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숙의민주주의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2.0시대를 준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민관협치 회의와 관련된 제도기반분과 회의에서 사전 의견을 조율했음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님, 숙의민주주의 관련 조례가 광역 시도에서는 어디 어디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대구·인천·제주도·대전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있지요?
  거기에서 대전시가 숙의민주주의고 타 시도는 공공갈등 관리 관련이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게 내용이 사실상…….
이영우 위원   내용은 같은데, 자치행정국에 갈등 관리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 쪽에 갈등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업무가 거기로 갔어요, 자치행정국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현재도 살아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지금 그 조례로 저희들이 갈등 관련 실무협의라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옛날부터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면 현재 숙의민주주의 이 조례를 만들고 갈등 관리 관련 조례하고는 겹치는 게 없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큰 틀에서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지만, 갈등은 만약에 도 주민들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도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어떠한 취지에서 작동을 하고, 사전 예방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목적은 그런 거고요, 이 숙의는 도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숙의하자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아니, 내 말은 대구시나 타 시도의 갈등 관리 조례하고 우리 숙의민주주의하고 충청남도의 공공갈등 관리 조례하고 내용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대구나 인천에서는 갈등 관리 조례에 숙의민주제 조항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영우 위원   두 개를 다 넣었다, 우리는 순수한 갈등 관리만 하겠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영우 위원   국장님, ‘숙의’라는 뜻을 아세요?
  ‘숙의’가 뭐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숙의’가 사실상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관련 단체나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도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겪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숙의’라는 뜻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잖아요.
  ‘숙의’가 사전을 찾아보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숙의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써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용어는 없어요?
  ‘숙의’라는 용어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알아들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다른 용어는 숙의·토론, 여러 가지 용어로도 쓸 수 있는 있지만 현재…….
이영우 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구라는 게 한자라도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아는 문구가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숙의’를 과연 대한민국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몇 명이나 알까, 숙의민주주의.
  그래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께서 민주주의가…… 모든 게 대한민국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국민이.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가부장적으로 아버지가 결정하면 됐지만 요즘은 엄마하고 자녀하고 다 모여서 토론하고 뭐해서 의사 결정하잖아요, 밥 한 끼를 먹으러 가더라도, 민주주의가 그만큼 정착됐기 때문에.
  특히 마을 공동체 사회에서도 요즘은 거의 다 토론해서 투표로 결정해요.
  또 친목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안건이 있으면 -서로가 안이 다르면- 투표 이게 가장 민주주의인데, 용어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례안에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조례의 방향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공감이 가는데요, 언어의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절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위원님 여러분!
  김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고 김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연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 김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숙의제도”의 정의 규정 중 일부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삭제할 것과 제5조제3항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오기한 부분을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 그리고 조례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칙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2호에 “3단계 협력대화모델”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제3항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부칙의 “공포한 날부터”를 “2022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연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그리고 정한율 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예, 애정을 가지고 수정동의를 해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중 김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의원 퇴장)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10시36분)

○위원장대리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동체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아 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남상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안연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동체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공동체지원국)

  이상 공동체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는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가 있지요?
  공동체정책과에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중간지원조직 또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센터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체감이 되느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디딤돌을 마련하겠다, 청년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업률이 또 우리 충남도의 청년들이 다른 시도로 떠나는 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5300명 정도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유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또 국 자체에서도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더 줄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 확보가 있어서 보완이 좀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체감도가 많이 부족하고, 국장님은 우리 충남의 청년들을 위해서 뭐가 제일 시급하다,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일자리하고 주거 안정이 현재 가장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청년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또 주거 정책이 따라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우리 도에서는 중점적으로 주거 정책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는 방침을 받았고, 지사님이 그래서 주거 임차 지원과 행복주택 지원 등 이런 쪽에서…….
이종화 위원   주거 정책은 우리 충남도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거보다 중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거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요즘 국가나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결혼 문제라든지 아이 낳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에 우리 충남도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공동체지원국만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관련 실국과 협의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되고 지사님한테도 강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청년정책위원을 19명에서 30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합니까?
  이런 거는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충남의 청년들이 그야말로 우리 정책, 여기 보고서 자료대로 ‘찾고 머물고 싶은 충남’을 조성해야 되는데,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떠나고 싶은 충남이 되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일자리 정책에 포커스를 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충남형 뉴딜일자리 청년키움 고용 창출 맞춤 지원 사업 494명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고, 신청을 하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것은 행안부의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일부 도비를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도내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기업은 또 별도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위주로 받고 받는 쪽에다 필요한 일자리 매치를 시켜 줘서, 선발해서 서로 맺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충남 민항 유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업 발대식을 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민들이 충남 민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뜻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겁니까, 왜 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추진에 도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우리의 의지를…….
이종화 위원   도민들은 지금 이거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찬성하고 다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미 이거는 타당성 용역에서 B/C도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당초에 국가 5차 공항개발계획에 포함이 되고 계획이 다 섰던 거예요.
  예산 확보만 못 한 거예요.
  가덕도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 전문가들이 “절대로 안 된다”, “안 좋다” 이렇게 해서 B/C가 안 나오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는 500억도 안 들어가는 이런 거를…… 이거는 예산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정치력만 발휘하면 되는 거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불러모아가지고 발대식을 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정부를 압박하는 데 또 일부…….
이종화 위원   이거는 우리 도의 해당 부서 건설교통국이나 지사님이나 서산의 국회의원이나 우리 충남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 사람들 불러가지고 행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코로나 시대 온라인 비대면 판매 지원’ 이거는 상당히 잘하신 거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직접 구매를 안 하고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거 같고, 지금 내포혁신플랫폼 임대료 때문에 입점을 할 단체들이 적은 상태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상황 변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연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해 주셔서 임대료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인하와 관리비 조정을 통해서 현재 추세로 본다면 공실률은 없을 것으로 상황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하셨고, 충남 공동체지원국의 청년정책과가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주거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야 사는 거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전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몇 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고 메모를 해 놨는데 그걸 그대로 하셨어요.
  저도 청년일자리 문제 답답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안부나 상급 부처에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거는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학교를 통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또 대학교 여기에서- 기업으로 직접 나가는 청년일자리 말고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거라든지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청년일자리에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시행정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없다.
  차라리 야간업소에서 서비스를 하면 했지 기업에 가가지고 정말 힘들여서 내가 여기에 종사를 하고 또 기업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면서 평생 일자리로 좀 하겠다, 이게 굉장히 약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있지요, 지금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야.
  그런데 거기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다고.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은 공장장도 전부 다 베트남 사람들이야.
  종사자들도 거의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돌아가지 않고 또 농업도 사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10년 전까지는 내국인, 나이드신 어머니들이 다 밭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없음으로 해서 전부 다 외국인으로 채우지 않으면 농사 못 합니다, 지금
  상추 농사, 딸기 농사, 깻잎 농사 못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하고 정책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너저분한 거 전부 다 하지 마!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이나 기관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못 하지요?
  그러니까 기업 지원에 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차라리 이런저런 예산들을 아껴서 기업에다가 인건비 주는 데 좀 보태라고 그냥 주세요, 그게 더 현실적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문제는 우리 충남도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다각적으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한다, 마을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청년창업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성공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솔직히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아직 1년이 못 되어가지고…… 지금 도에서 하고자 하는 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부 성공적 사례를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 청년들한테 공모사업 이런 쪽으로 확대하고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도 위원   너무 너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자리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하고 청년일자리 없는 문제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일자리 문제 해결 못 하지요.
  그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은 또 다른 파트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더 소통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를 여기서만 못 푼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적기업 만들어가지고 청년일자리 해소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 한다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사회적기업은 청년보다는 약자층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쪽에…….
김형도 위원   그런 건 그런대로 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민관 협치가 되게 중요한데, 참여와 자율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네 분란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만히 두면 평화롭게 잘 갈 건데 자꾸 이런 거 해가지고 오히려 분란만 일으킨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가서는 정말로 동네만 시끄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충남 민항,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동네 주민들이 올라가서 하는 거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한 대답이세요.
  중앙에서도 ‘아, 이거 되게 주민들도 바라는구나’ 결집된 힘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제게 들리는 얘기로는 모 국회의원이 그걸 굉장히 반대한다고 그래요, 제일 찬성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거 하지 말자고 무슨 얘기냐고 해 버리면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기재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재부는 무슨 예산이든 안 주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또 일단은 안 된다고 하고 보는 게 기재부예요, 기재부는 안 줄 명분을 찾는다고.
  그런데 100% 전부 다 요구한다고 해 달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중에 누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야 돈 500억이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 안 되는지 그걸 풀어야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게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될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돼요.
  하게 해 달라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과에서 국 생긴 지가 1년 됐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영우 위원   1년 6개월 됐지요?
  정착할 때가 됐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했지만 보령의 공군사격장 문제 아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도 세 번 정도…….
이영우 위원   그러면 사격하는 소리 들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최고 문제가 사격 소리인데 사격하는 소리 안 들으시면 안 간 거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주민분들하고 현안 논의하고…….
이영우 위원   1000만 명이 오는 해수욕장에 60년간 바다에다가 사격을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저 개인적으로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공군이나 국군 쪽에서 보면 전체적인 사항에서 국가 안보와 좀 직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이영우 위원   ‘안보’ 하면 사람 없는 바다에서 쏘아야지, 관광객이 1000만 명 오는 데다 쏘면 안 되잖아요.
  군사시설이면 사람 없는 더 안전한 데서 해야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지만 위원님의…….
이영우 위원   아니, 군사시설도 마찬가지지, 사람 없는 데서 쏴야지 사람 있는 데서 쏜다는 건 안 맞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전 문제는 거기 해당 안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가 도의원 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민관협의회 구성해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뭔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만, 근 4년 동안 맨날 위원회 회의만 하고 지금 와서 또 1년 용역을 줘서 뭘 해 주겠다 그래서 또 지금 용역 중인데, 거기 주민들이 암 걸린 사람이 근 반 돼요, 다 죽어 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의민주주의, 주민이 원하는 걸 해 주면 돼요.
  용역 줘서 몇억 없앨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뭘 원하는가, 국장님도 세 번 갔다 하면, 거기 몇 명 모아놓고 진짜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필요한 걸 1건이라도 해결해 주는 게 도지사 입장이지, 맨날 회의만 1년에 서너 번씩 하고 -근 4년 하고- 이제서 다시 또 용역 준다.
  또 용역 끝나면 벌써 내년도 예산 못 세우잖아요, 용역이 내년 1월 달이면.
  이런 행정을 해서 과연 도민한테 신뢰를 받겠느냐.
  주민들은 지금 그래요, 국 생겨가지고 과 할 때보다 더 되는 게 없다.
  ‘국 돼서 국장님이 좀 파워 있어가지고 뭔가 더 관심 있게 해 줄 줄 알았더니 공동체과장 할 때는 과장 한 분이 집중적으로 해 주니까 뭔가 될 듯하더니 국 되니까 이 과, 이 과 또 생겨가지고 더 멀어지니까 더 되는 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용역비 주는 거로라도, 용역비가 2억 들면 용역하지 말고 그 돈으로라도 주민이 해결을 원하는 사항을 1건이라도 해 줘야지 되지, 진짜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도 우리 행정 체계를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했고요, 저희들도 보령시하고 협의해서 1건이라도 원하는 걸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원하는 걸 용역 줘갖고 나오느냐고.
  주민 모아놓고 뭐를 원하느냐, 그리고 1항 첫 번째 해서 예산 세워서 해 주면 되는 거지, 그 조그마한 거 용역 줘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음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순 형식상 이런 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내년 용역이 끝나면 또 언제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벌써 올 8∼9월 달에 편성되잖아요.
  국까지 만들어서 국 체제로 했으면 국장님께서 뭐가 필요한가 현장 가서 대화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1건이라도, 예?
  동네 주민이 50% 이상 암 걸리고 그렇게 신음을 하고 매일 사격 소리 듣고 탄피 맞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형식상 행정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보는 행정을 해 달라, 또 국까지 생겼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도민참여예산에서 접수 414건에 1172억 원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현재 그렇다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차 심사가 209건에 173억이잖아요.
  그런데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예?
  걸러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심사는 1차 심사 중에서 또 몇 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잖아요.
  아니, 왜 답변을…….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업무보고 49페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2차 심사 건수는 209건에서 143건으로 사업 건수가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292억 원으로 늘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말씀드리면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 우리가 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검토할 게 있고 시군에서 검토할 게 있습니다.
  이게 1차는 시군 거 검토한 내역이고요.
이영우 위원   2차는 도에서 했다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러니까 나중에 2개가 다 통합되어야 넘어가는 이런 체계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뭔 얘기예요?
  1차 414건을 시든 도든 심사할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시군에서만 한 거로 지금 여기다 적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1차 거는 시군에서, 2차는 도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사업이…… 예.
이영우 위원   안 맞는 얘기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사업이 도 주관으로 할 게 있고 시군 주관으로 할 게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심사는 시군에서 시군 소관 것만 한 거고 2차는 도 주관 것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써 놓으니까 위원님이…… 저희들이 표기를…….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사는 1차 심사 플러스 2차 심사 해 놓은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영우 위원   그러면 414건이 거의 다 협의 중이네?
  안 맞는 거 같은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도 정책 사업에 58건이 있었고 시군에서 표현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79건, 그런데 1차 심사에는 도 58건이 포함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2차 심사는 도의 정책 28건이 포함돼서 최종적으로 113건의 금액이, 도 것이 포함된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약간…….
이영우 위원   2차 심사는 도 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1차는 그렇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1차 심의는.
이영우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하여튼 2차 심사만 가지고 143건에 292억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지금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2차 심사 143건 292억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해요, 결정 과정이?
  결정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의견 수렴하고…… 현재 민관협의회 심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조정을 하고요…….
이영우 위원   절차만 얘기해 보라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다음에 온라인 투표.
이영우 위원   민관예산조정심의위원회, 현재 심의 중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다음에 온라인 투표.
이영우 위원   온라인 투표를 누가 해요, 도민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도민이 온라인 투표를 하고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가 홍보해서 컴퓨터로 들어와서 하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한다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니, 도·시군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또 다음에 거기에서 전자투표로…….
이영우 위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전자투표에서 순위로 결정해서 150억 기준으로 최종 확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한 가지 예로 보령 도로에다 포장을 한다 또 뭘 시설한다고 할 때 금산군 사람이 사업 내용 뭘 알아서 투표를 제대로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도민참여예산제는 투표라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천안 시민이 금산군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을 알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전자투표를 한다고 할 때 무슨 내용을 알고 무슨 효과를 알아서 투표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자투표’ ‘전자투표’ 하고 투표가 좋은 것 같지만 -현장도 가보고 내용도 충분하게 안다면 몰라도- 주민투표라는 게 가령 해서 그 사업이 책정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 몇 사람 더 동원하면 그 실적이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공정하게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해서 투표를 하겠느냐,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현재 도민투표하고 총회투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그런데 온라인은 40%고 총회투표 60%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벌써 공지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이 제도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군 참여예산은 조그만 하니까 시민이 사업 내용을 알고 분석도 되지만, 도민참여예산을 가지고 15개 시군 넓은 지역을 과연 금산군민이 서천 거 내용을 알고 서산 거 당진 거를 알겠느냐,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단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 투표 참여를 좀 더 시키면 투표율이 좀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됐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불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다 하면 진짜 전 사업을 현장도 가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건 몰라도 이게 도 단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큰 의미가 없다, 넓은 지역에서는 제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도의원, 시의원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가 원칙이고요, 위원님께서…….
이영우 위원   그래서 도의원, 시의원, 국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리고 그 대의민주주의의 미비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참여정치를 해서 도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자치,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
이영우 위원   지금 도민참여예산을 전 시도 다 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도민참여예산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행안부에서 정한 거예요, 기재부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법적으로…….
이영우 위원   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 편성…….
이영우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답변만 해요.
  예산 금액은 몇 프로 하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예산액의 몇 프로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것은 정확하게 구체적인 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볼 때 도 단위로서는 도민이 투표 참여해서 사업의 효과, 사업 내용 이런 걸 제대로 보겠느냐, 사업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문제점은 뭔가, 공정하고…… 그렇잖아요.
  공정한 게 최고잖아요.
  사업 예산을 근 몇…… 우리 주민참여예산 몇 억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저희 목표가 150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로 그냥 대신해 주면 되는데요, 업무보고서 47쪽에 보면 중간의 주요 성과에 205억 원에 1048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취업자 수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김   연 위원   제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매년 약 1000명 정도, 많게는 1500명 정도 계속 취업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는 받아요.
  저는 충남도가 그 정도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청년취업률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3년 치 내용을 한번 주셔요,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과 거기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수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이 한시 사업으로 진행된 거거든요.
김   연 위원   한시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205억씩이나 쓰는 이런 행위들을 왜 하는지 내가 좀 한심해서 그래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관련돼서 또 한번 볼까요?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1048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관련돼서 비슷하게 보면요, 소통협력공간, 그러니까 사업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130억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쓰여지는데,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130억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20년 중간이라고 했을 때 반 정도가 지나간 거지요.
  그런데 사업이 좀 늦어져서 한 2년 정도 남았다라고 친다면 제가 보기로는 이미 예산은 반 정도가 소요된 거 같아요.
  거의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행안부의 지원 예산은 올해까지 거의 40억 -내년에 20억만 더 받으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 130억 중에 그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미 소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사회혁신센터가 -작년에 받았지만- 사실상 활동하게 된 건 1월, 올해부터 시작됐고 아직은 실질적으로…….
김   연 위원   얼마 안 돼서 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이런 거예요.
  목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충격공작소 이런 거 있지요?
  리사이클링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은 맞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효성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병뚜껑을 따가지고 했지요, 아주 잘게 잘게.
  그래서 또 다른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원리나 내지는 이렇게 이렇게 재활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여줬었던 몇 가지의 것들이 ‘누구한테 사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날 현수막 붙여가지고 가방 만들기 했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있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기 홍 과장님?
  여성분이잖아요?
  가방, 거기 있는 거 만들어 주면 들고 다닐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은 병뚜껑 이만큼 갈아가지고 진행하는 동안 옆에 쌓인 플라스틱 페트병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는 또 쓰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에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가, 실효성이.
  기계와 차량과 인력 이런 부분에 비용이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거를 쓰는 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   연 위원   최소한 차량하고 등등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2∼3억 정도는 있어야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조금 더 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계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기계값이 또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래서 화분 만들고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화분을 만들어서 즐겁게 나누어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 또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을 하는 데 이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한가 -예산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요, 어떤 사회적 의미나 가치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탄소 중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이 또 다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었을 때 최소한 제로는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로로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즉, 인풋과 아웃풋에 관련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최소한 제로는 되어야지 우리가 가치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날 거기서 만들어 냈던 조그마한 자동차 열쇠고리처럼 생긴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열쇠고리 있었습니다.
김   연 위원   ‘이게 재활용으로 쓰인 거야’라고 해서 제가 들고는 왔지만 이걸 내가 쓰고 있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열쇠고리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품 자체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조금 더 상품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잘 보셨겠지만, 양승조 지사님 대권 도전하시게 되면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동의했던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여러 가지 많아서 저도…….
김   연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심도 깊게 고민한 지도자도 드물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호응이 좋았던 거는 청년주택이었어요.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실제 그것이 실효성 있게 청년들에게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거지요.
  다른 도에서도 ‘아, 그거는 좀 쓸 만하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 중의 한 명인 이낙연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주택은 전국적으로 해 볼만 한 일이다,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가 내놨던 정책이 있어요.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아까 김형도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업에 지원을 하잖아요.
  기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안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을 쓸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겠지요.
  그런 기업에 제대로 했을 때 일시적인 사업에 205억을 투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교육 같은 거, 예, 맞춤형 교육도 물론 필요한데요, 이미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자기 역량을 다 길렀어.
  그러면 이 사람을 쓸 수 있게끔 -기업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작동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청년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청년이 기업에 취업해야 되는데 왜 기업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쓰지 않느냐.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일자리 구인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가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제도적으로 또는 기업을 현황·상황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채워 주려고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요청한다면 이번에 ‘청소년·대학생 비대면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 있었다고 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이런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10개가 선정됐는데, 이거 선정되면 뭐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 사업으로써 한 겁니다.
김   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니까 ‘자원봉사 숲’ 조성사업을 했어요.
  6월 달에 챌린지로 해서 1만 2710명 참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게 뭐냐면 우리 ‘걷쥬’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등록하는데, 챌린지가 있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중앙 행자부의 공모사업에 돼서 한 달에 20만 보를 걸으면 나무 한 그루를 적립해서 10월이나 12월쯤에, 장소는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홍성이나 보령·아산 등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그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나무 식재 사업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지금은 적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연 위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위원회 자체 내에서 청년 정책에 관련된 연구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김   연 위원   보고를 좀 받으시나요?
  보고는 좀 받으세요, 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좀 정확하게…….
김   연 위원   보고를 좀 받으시냐고요, 의원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보고를 좀 받으시냐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연구하실 때 저희 쪽의 담당 팀장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김   연 위원   팀장님이 가시는데, 이상의 팀장님 참석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팀장님, 이거 참석하신 다음에 과장님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구두 말씀…….)
  구두로 말씀이요?
  이거는 각자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니까 좀 그런데, 연구모임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도 있게 결합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보면 이렇다 할 만한 전문가들이 웬만한 사람들, 아주 좋은 전문가들 데려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고 나서도 저거는 여기 있는 사람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연구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은 팀 내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연구모임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결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자리만 앉아 있다 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 주어진 내용들이, 결국은 얘기 나오는 것이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고 방향도 같이 만들어 가고 해야 되는데, 매번 의회 따로 행정부 따로, 그래서 행정부에서 제안한 거 의회에서 동의할래 말래 지금처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일해서는 이렇게 ‘위기상황이다’, ‘급박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 정책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영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장마와 폭염 등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감사위원회 소관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4시06분)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김혜환입니다.
  조사과장 최성민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2011년 7월 전국 최초의 합의제 감사기구로 출범한 이래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거울삼아 기본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도민과 공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상위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주택 감사와 보조금 감사, 소방안전 감사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등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무사안일,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을 엄단하며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6. 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 저희 감사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7일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00일 행사에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큰 격려와 용기를 복돋아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전상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영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준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7. 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 말씀이나 의견은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출범해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체감도 확보를 위한 SNS나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출범한 이후로 현재까지 의견이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김종영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도민생활 밀착형 공동주택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내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부분에 관리비라든지 관리규약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아파트 주민 간 이해충돌과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본 위원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할 때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는데, 갈등이 있을 때 도에서 감사를 나가가지고 명확히 정리를 해 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 거기 활동에 대한 효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들 몇 군데가 저희 하는 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감사를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도에 770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충남도에 775개 단지가 있고요,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44만 세대이기 때문에 4인 기준으로 따지면 한 160만 명, 150만 명의, 도민분들의 거의 60∼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에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주민들 대표라고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대로, 관리·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경제적인 누수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벌써 2년 반 정도 돼서 1년에 10개 단지를 하고 또 그런 사례를 작년에 취합 정리해서 도내에 있는 전 아파트 단지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협회 이런 데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요, 또 그동안에 감사만 한 게 아니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드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전체 감사 내용에 대한 거를 통보드리지는 못하지만- 관리사무소 이런 데 비치하도록 하고, 전 세대에는 요약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도 좋은 뜻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주민들 60∼70%가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충청남도는 많이 투명해지고 관리가 잘되는 공동체 관리가 되지 않나 싶고요,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 감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도 더 투명하게 운영을 잘하게 되고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의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건은 신고 행위가 있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성고충심의위원회라고 여성가족정책관실 밑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주무과에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이사회에 통보를 해서 이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준비가 금방 안 되나요?
  일단 자료는 나중에 받더라도 업무 보고서 자료 164쪽에 도민 인식 제고를 통한 체감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의견 수렴 코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충남도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직원이 한 35명 또 예산도 2억 7600만 원 정도 이번에 했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충남경찰청에서 또 국가에서 경찰청 운영을 잘하고 치안 문제라든지 문제없이 다 잘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를 왜 굳이 운영하나 -잘 모르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 활동 그런 부분 홍보를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도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성과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경찰법이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담당하던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그 업무가 국가가 아닌 지방의 업무로 되고 그 책임도 이제 지방이 지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제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는 아는데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에서 홈페이지나 SNS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홈페이지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고 하는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수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일 기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계층과 의견 소통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한다든지 또는 SNS,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그런 활동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자치경찰제를 잘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라든지 의견 같은 걸 들어서 거기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이번에 취임하시게 된 권희태 위원장님께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도와 아주 다년간 오랫동안 몸담고 공직에 계셨었는데, 정무부지사 하신 게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정무부지사 끝나고 대학에서 한 6년 있다가 2년 쉬었다가 왔기 때문에 도청 떠난 지 8년 만에 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셨군요.
  어쨌든 이번에 위원장님을 맡게 되셔서 무엇보다도 잘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 또 기대도 큽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준비할 일도 많이 있고 운영하는 데도 아직 완벽하게 덜 되어 있을 텐데, 기존의 경찰 업무를, 우리 도의 경찰청 또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민생과 관련한-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일정 기간은 협력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앞으로 계속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도 경찰청장에게 A라는 군에서는 이런 시책을 해 보고 B라는 군에서는 이런 시책을 해 보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휘·지시를 하면 경찰청장이 -지금 경찰들 전부 다 국가공무원이에요- 밑에 있는 경찰 조직을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들어와서 꼭 지역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이행 여부를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활동은 기존에 있는 경찰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당분간은 자치경찰이라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져서 원래대로 하려면 도에 자치경찰본부가 만들어져서 시군에도 별도의 자치경찰지구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시에 하면 혼란도 되고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지금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15개 일선 시군 경찰서에는 아직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에 15개 경찰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휘할 수가 없어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군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없습니다.
  없고요, 도만 있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일선 시군 경찰서와 시군 또 시교육청, 시의회 함께 협업 체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에게 ‘시군에서도 충청남도와 마찬가지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경찰청에서 시달되는 시책을 좀 협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 서한을 다 보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보고에 임용 인원 확정해서 경정 이하 71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청에 47명, 경찰서에 665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를,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사실 민생과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찰 공무원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 경찰관께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혼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딱 부러질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가 되면 국가경찰 사무가 되고 교통사고 단속까지는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주로 많은 자치경찰 사무를 운영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협력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 또 때에 따라서는 자치경찰 쪽하고 약간 혼동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민생과 관련한 자치경찰의 업무가 생각보다는 많은 수요가 예상되거든요.
  또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을 볼 때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민생과 관련한 방지턱이라든지 또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제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학교 스쿨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직 덜 된 데도 있지만, 또 설치됐다 하더라도 안전 문제에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어떤 도로망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착실하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만, 준비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많은 공직에 오래 계셔서 책임감도 누구보다 강하시고 잘할 거로 보지만, 이런 점에서 업무적으로 자치경찰을 맡은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또 상당히 많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제가 책임감도 무겁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경찰관서하고 지방행정관서가 서로 따로따로 발주를 하고 엇박자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컨트롤해서 도에 있는 교통과나 도로철도항공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되어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구역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경찰하고 이 문제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문제가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이 7명인데요, 변호사가 두 분 계시고, 경찰 고위 관료 출신이 두 분 계시고, 대학 교수가 두 분 있고, 저까지 -저는 지방행정 유경험자로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하는 것은 정해 놓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 4월 달에 논산 탑정호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바로 위원회 열어가지고 도내 일제 조사하라고 하는 지휘·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대처를 해서 지금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상근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비상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업무로 상당히 바쁠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경찰위원회 회의 그런 게 수시로 점점 바쁠 거 같은데, 이러다 보면 회의 참석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뒤따를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거는 저희들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꼭 대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일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 중인데 화상 회의를 -회의록을 기록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시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회의 개최하는 것을 대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도청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라든가, 앞으로 자치경찰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자치경찰 사무실 건물도 별도로 건립한다든지 또 거기에 제반, 안에 각종 관련 장비 수요가 많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준비를 하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이럴 텐데 어려운 부분도 본 위원으로서는 좀 걱정도 되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일단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조직을 더 늘린다든지 사무실 공간을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직과 사무실 공간으로 사무는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또 도청 내에 있고 경찰청과 가까이 있어야지 업무를 협력하고 조정하는 데 좀 더 편리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도청 내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도청 소속 공무원이고 인사 발령도 도지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구가 아니고 도지사 산하에 두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그렇게 아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아직까지는 인력이나 장소·공간 확보 같은 것은 필요치 않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와 자치경찰이 관련된 업무도 수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동안에 소홀했던 점이 있다 그러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리고 앞으로는 큰 사안 사안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의견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주요 성과로 -행안부하고- 광역단체에서 1위 했다, A등급으로 해서, 자랑이지요, 감사위원장님?
  그런데 아쉬운 점 썼는데 제일 아쉬운 점은 권익위원회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권익위가.
  성과로서 행안부에서 평가한 A등급, ‘자율적 내부통제’ 해서 광역단체에서 1위 했다는 이것보다 충청남도의 청렴 수준은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평가인데, 그걸 아쉬운 점에다 안 넣었네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감사위원장 김종영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이미 몇 번 말씀드렸고요, 또 뒤의 중간에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쉬운 점에 빠졌길래, 하여튼 금년도에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147쪽에 나왔는데 SNS 활동이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147쪽이요?
이영우 위원   예, SNS 활동, 공무원은 정치인의 것을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SNS에서 ‘좋아요’ 누르면 위법이에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이게 선관위 지침이고 선거활동 기간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관계없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평상시는 괜찮은 거 같은데요.
이영우 위원   선거 운동 기간에만…….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선거활동 기간에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하는데, 특정 후보한테 자꾸만 ‘좋아요’라든가 댓글을 많이 하는 거는 지양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그런 경우에 가벼운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영우 위원   중요한 것은 평상시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평상시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요, 혹시나 또 저희가 아니고…….
이영우 위원   가령 해서 우리는 정치인이잖아요.
  공무원들이 SNS나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정치적이 아닌 거, 일반적인 사항을 ‘좋아요’ 눌러도 그게 위법이냐는 얘기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 같으면 안 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치인의 것은?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이영우 위원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도?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공무원은 거기 자꾸만 표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인 그분한테도 조금 부담될 수도 있고…….
이영우 위원   그분이야 좋지요, ‘좋아요’ 눌러 주면.
○감사위원장 김종영   혹시나 만에 하나 구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그거 갖고 무슨 제재를 당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어느 시군은 그걸 점검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걸 왜 올렸냐” 전화하고 ‘좋아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그 문구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라…….
○감사위원장 김종영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활동 기간에는 금하도록 지침이 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평상시에 댓글이나 ‘좋아요’ 한 거 갖고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과하게, 평상시에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정치인 거 ‘좋아요’ 눌렀다 해서 그게 무슨 뭐, 정치인 중립과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구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면 몰라도.
  그렇지요?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요, 또 오랜 공직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자치경찰을 아주 조화롭게 잘하실 거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   많은 기대를 하는데 초대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주요 추진 시책 네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치매노인 실종예방 CCTV통합센터 해서 화상순찰 운영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CCTV관제센터에서 해 온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런데 그게 지금 홍성군에만 시범하고 앞으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인데요, 군청에 있는 화상종합CCTV를 치매환자 실종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상당히 상태가 심한 분들 정보를 보호자들한테 받아가지고 경찰관서하고 협업을 해서 경찰관서에서 하루에 두 번씩 대상인에 대한 활동 상황을 화상으로 순찰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종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렇지요.
  등록을 안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치매환자 대상이 302명인데…….
이영우 위원   우리 충남이 302명밖에 안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홍성군이 302명인데 170명 정도가 동의를 해 주셔서 등록을 해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개개인별로 어디를 다니시는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CCTV관제센터에 여직원이든 남자든 근무요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경찰관 한 분은 나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 집 사람만 활동상황을 본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렇지요.
  그 집을 클릭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어디를 움직이시나…….
이영우 위원   하루 종일?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니요, 하루 종일은 안 되고, 하루에 두 번씩 해서 그 양반의 활동 동선이 어딘지를 순찰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미 치매환자가 나가고 나서 늦게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9시에 치매환자가 저수지에 가서 쓰러져 죽었다, 그런데 7시간 있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거는 아마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운영되는 시스템을 별도로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움직이는 그 순간의 동선을 봐야 교통사고가 나든 뭐든 알 수 있는 거지, 하루에 두 번 다시 열어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치매환자가 집에서 나갈 때부터의 순간을 봐야만 예방할 수도 있고 위험 순간이 있으면 얼른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예방도 할 수 있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전국 최초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 지원 추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보통 내비게이션이 다섯 종류 되고 있는데요, ‘아틀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회사에서, -‘맵퍼스’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상 모든 내비게이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속도를 줄여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속도를 줄여 주십시오” 하는 음성멘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맵퍼스’라고 하는 -‘아틀란’이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회사하고 무상으로 협약을 했어요.
  도내 553개소의 노인보호구역과 12개소의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음성으로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여기는 장애인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지켜 주십시오” 하는 음성멘트를 프로그램에 깔아서 지나갈 때마다 ‘아틀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속도를 줄이든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틀란’ 점유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이나비’나 ‘카카오’ 그런 곳과도 협의를 해서 통과할 때마다 음성멘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틀란’하고는 협약을 완료해서 프로그램을 탑재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반 내비게이션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나오던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서 저희들이 처음 하고 있는 건데요.
이영우 위원   요새는 저행, 바닥 도로 그것까지도 다 나오는데 잘 살펴보시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거는 음성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다 나오던데…….
  그러면 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원은 712명이시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712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712명을 관리하실 거 아니야.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정확한 표현은 관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따지고 보면 자치경찰 업무 보는 사람 712명은 경찰청장 소속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장 소속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소속은 도 경찰청장 밑의 휘하 직원이에요.
  휘하 직원이고 저희는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고, 그 사람들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경찰청장이에요.
  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전보·파견·복직·휴직·징계 그런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무를 볼 때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매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근속승진자 3명은 도지사 명의 승진임명장을 수여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적으로 경찰청장이 경감 이하 승진권은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감하고 경위에 대한 승진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사와 경장 승진권만 도지사가 다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경사 승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경위·경감 승진은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국 1호’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출범해서 먼저 줬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경찰청하고 자치경찰위원장하고 업무나 여러 가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자치경찰이 일반 지방행정과 주민과 관계되는 게 많이, 연계가 되잖아요?
  시설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도 특히 충남이 최고 많잖아요.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래 사람과 우마차가 다니던 길을 도로로 내면서 차 다니는 길을 만들고 사람 다니는 인도는 안 낸 도로가 실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군 단위로 갈수록 인도를 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도로 만드는 부서는 -충청남도 도로 관련 부서이지만- 경찰위원회에서 도지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은 인도를 많이 만드는 게 교통사고도 적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보면 2차선 길 만들어 놓고 인도를 다 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요새 차가 막 과속하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분야를 도지사하고 협의하셔서 많이 개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주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이나 건설교통국장 또 도로과장과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군도 같은 경우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인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위험 순위에 따라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자치경찰 문제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 협의회가 있지요, 경찰직장협의회?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김   연 위원   거기에서 건의 사항 이런 거 올라온 것들 다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분 한번 잠깐 인사만 드렸고요,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측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되면서 몇 가지, 본인들의 신분 또 부가적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12에 신고되는 신고 건수 중에서 경찰 업무와 상관없는 112 신고 건수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도로에 보면 야생동물 같은 거를 치게 되면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자치경찰 됐다고 자꾸만 자기들한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업무 쪽으로 오다 보니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행정과 경찰조직이 함께 합류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꼼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한 조직에는 과다할 정도로 업무가 과부하 걸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 했던 부분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저도 요즘 소방 업무 관련해서 매일 일일보고를 카톡방에 올라와서 제가 늘 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집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 이러면 112 출동인 거예요.
  밤새도록 있었던 것들 중에 그런 게, ‘문이 잠겨서 집에 못 들어간다’ 이런 거로 해가지고 센터에 전화해서 그렇게 출동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 업무를 보니까 여기도 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쓰레기 불법투기, 우리 집 골목 앞에 버린 쓰레기를, 여기 원래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고 일반 주택가인데 여기다 그냥 버렸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해 봤어요.
  그다음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거를 왜 경찰한테 신고하는지 그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재 처리되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지자체 업무인데 경찰 이쪽으로 연락이 온 경우가 1만 6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5000건 정도가 불법 주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로 신고가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지자체 행정 업무하고 분리시키는 역할이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와서 보고서 167쪽 하단에 보면 ‘시군·경찰協(협) 24시간 현장대응팀 구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2 신고 들어온 것 중에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전부 다 경찰이 나가서 하게 되면 경찰이 맡아야 될 치안 업무를 더 소홀히 하게 되고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를 다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2신고센터하고 시군 당직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하고 일대일로 매치시켜서 ‘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좀 해 줘라’ 협의를 하고 그 업무를 본격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찰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어쨌든 방치, 무등록차량, 화물차 위반행위 이런 게 몇백 건씩 되고 불법 폐기물은 1500건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이때마다 경찰들이 다 출동을 하셨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그거는 경찰이 안 나가고 당직실과 연결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   연 위원   이 부분들 때문에 24시간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신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되고 있다고 그냥 얘기만 들으셨다라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인데 그다음에 하나는 야간근무를 하게 됐을 때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긴급출동 코드 제로부터 투까지 진행하는 경우 1건당 3000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   연 위원   뒤에 계신 분들,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코드 제로는 3000원씩 지급한답니다.
김   연 위원   그 3000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30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코드 제로는 어떤 수준에 있는 일들이에요, 보통?
    (○집행부석에서 코드 제로는 살인·강도, 굉장히 급박하게 출동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굉장한…….)
  그거 처리를 하러 밤에 나갔다 왔는데 3000원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공직자분들도 계신데, 밤에 야간근무 서고 있다가 한 번 나갔다 오면 3000원을 수당으로 주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 부분은 아마 경찰 국비 예산이 열악하고 여러 집합소가 있으니까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업무가 정확하게 분리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는 데도 노동의 양이라는 게 있고 가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합당한 수준의 대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대충 보니까 지금 경찰들하고 공안직들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반 공안직들에 비해서 경찰직에 계신 분들이 한 90에서 92∼3% 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세요.
  보통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96∼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경찰공무원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순환근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오시면 계속 이쪽에 근무가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순환근무 됩니다.
김   연 위원   순환근무 형식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김   연 위원   파견인 거잖아요.
  그러면 파견일 때하고 파견하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인사적 순환기에 적응을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김   연 위원   여기 들어왔다가 가는 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래서 파견 나오면 경찰청에서 일정 부분 국비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타 기관에 파견 나가면 주는 수당과 같은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게 30만 원인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공무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업무 분리하는 문제는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고 빠른 시일 안에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단기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감사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8쪽 상단에 보면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2개 기관을 감사하셨다고 해서 그 밑에 ‘행정상 32건, 재정상 818만 5000원, 신분상 7명’ 이렇게 하고 거기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은 제외가 됐다는데, 지금 이거 감사한 거는 여성정책개발원은 한 게 아니고 역사연구원만 한 내용입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거기가 역사문화연구원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이 합산된 수치인데요, 일단 여성정책개발원은 심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거는 아닌데 그게 같이 병합이 돼서 나온 수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신분상 7명 이거는…….
○감사위원장 김종영   신분상 조치도 할, 이거는 예정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행정상 31건은 주로 어떤 건이에요?
  간단하게…….
○감사위원장 김종영   시정 조치할 것들, 개선 요구할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리고 재정상이라는 거는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재정상은 환수시켜야 되는 것들, 예산 남용했던 거 이런 것들 환수시킬 것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성정책개발원 지금 심의 중인데 언제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8월에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심의되는 대로 자료가 되고 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