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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12월15일(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9. 8.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10. 9.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제6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
  12. 11.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
  22. 21.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3. 22.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4. 23.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5. 24.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 25.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7. 2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6건)
  28. 27.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종문·김용필·조이환·김응규 의원)
  3.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낙구 의원 발의)
  5. 3.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상 의원 대표 발의)(조길행·이기철·김동욱·유병국·백낙구·이용호·조치연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유찬종·윤석우·김연·김원태·김종필·이공휘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제6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이종화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치연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진환·신재원·김응규·정광섭·
  19. 이종화 의원 발의)
  20. 17.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이종화·조이환·이진환·신재원·오인철 의원 발의)
  21. 18.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22. 19.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23. 2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24. 21.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지사 제출)
  25. 22.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도지사 제출)
  26. 23.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27. 24.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28. 25.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29. 2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6건)
  30. 27.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보령 대명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35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김종문·김용필·조이환·김응규 의원)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문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최근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비행기 리턴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의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놀고는 싶은데 놀 수 없는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국가 중 압도적인 꼴찌라는 사실은 청소년 삶의 향상을 위해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혹시 ‘여덟 살의 꿈’이라는 노래를 들어 보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신의 꿈인 미용사가 되기 위해 국제중학교와 민사고,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겠다는 어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신의 방문에 적어 놓은 것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중·고등학생 1,2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93명이 심각한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생활 만족도는 겨우 57.3점에 그쳤고 아산시 수능성적이 전국 하위권임을 볼 때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지수가 성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내 15개 시·군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등만 행복한 나라, 현실은 꼴찌인 나라,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작 미용사가 꿈인 초등학생이 민사고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를 가기 위해 오늘도 학교보다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존경하옵는 210만 도민 여러분!
  예산 출신 김용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오늘까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 예결특위, 오늘 본회의까지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저희 도의회 예산심의하시는 동안에 우리 충남 경제발전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도 다녀오셨습니다.
  가능하면 회기를 피하셨으면 참 좋으실 듯 하셨는데요.
  또 그 안에 정무부지사님께서 의정토론회 하는 날도 캄보디아까지 다녀오셔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 예산이 4조 8,709억 원입니다.
  저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우리 도민들과 또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들과 함께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농촌, 말씀드리지 않아도 혹자는 표현하기를 이미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농업의 통계적인 수치는 민선 4기 때에는 통계청 수치에 의해서 1위에서 3위를 기록했으나 민선 5기에 접어들어서 제주도를 빼놓은 전국 8위 중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가 축산비율이 높아서 축산부분이 통계수치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고 충남도 농정당국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충남도의 예산은 복지예산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농업예산은 5,474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문제는 농업에 투자해야 할 돈이 500여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2014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예산을 살펴보면 1,049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충남도가 252억 원, 시·군비 378억 원 그렇게 해서 630억 원을 우리 충남도가 도교육청 급식예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4년도에도 252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307억 원이 계상되어서 55억 원이나 더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농업은 이미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운데에서 농업에 투자할 돈도 부족한 마당에 3농혁신이 더욱 더 빛이 나야 할 상황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충남도가 농업의 위치를 잃어가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5년도 또한 304억 원의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충남도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예산은 2014년도 41억 6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41억 4,500만 원, 겨우 5,000여만 원 증액된 것 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결위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충남의 농업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 입장에서 국비 하나 지원되지 않는 초·중학교 급식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도, 농경예산 심의 때도 도교육청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의하여 줄 것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도교육청 재정분담비율 4, 그리고 시·군비 얹혀서 도 예산 비율 6이 아니라, 그것은 김종성 교육감과 우리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때 맺어진 약속이고 이제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이 새롭게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 지금 스타 3농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재정분담 비율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농업, FTA 가운데 우리 농업을 다시 한 번 살렸으면 하는 애절한 마음, 우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섰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오지마을 도민을 위해 ‘충청남도 100원 희망택시 운행’을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해 농어촌시내버스 운행에 2012년 491억, 2013년 545억, 2014년 596억 원, 매년 재정을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산간오지 시내버스 접근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이동권 마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통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충남 서천군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했습니다.
  서천군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지역의 주민들도 농어촌버스 운행마을의 주민들과 동일한 부담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지역여건, 교통복지와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100원 희망택시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운행 및 지원금 지급방법은 주당 2일~4일이고 거주지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차 1대당 100원이며 해당 마을에서 병·의원이 있는 시내까지는 탑승자 1인당 시내버스 기본요금 1,300원을 탑승자 각자가 부담하고 추가되는 미터요금만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100원 희망택시 운행을 통해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했고 서천군의 재정부담 경감,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국 최초로 서천군에서 시행한 100원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국회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전라남도와 강원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서천군에서 시행한 100원 희망택시 사업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시범 운행하였고, 2015년도 예산에 강원도가 5억 원, 전라남도가 5억 5,000만 원의 도비를 편성하여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성공적인 100원 희망택시 사업을 최초로 실시한 서천군이 바로 충남의 지자체인데 충남도에서는 아직 이 사업을 도 차원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충남도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충남도민 모두가 교통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제안합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역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0시쯤이면 학교 앞에 자녀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자가용을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회나 자원봉사자들의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오지마을 학부모님들이 밤늦은 시간 학교 앞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오지마을 학생들을 위한 희망택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선비정신이 살아 숨 쉬는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항 중 국립경찰대학 아산이전 진입로 개설공사비 171억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께 경찰대학 진입로 개설공사비 171억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액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5조(과업범위의 제한) 제3항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기관의 유치조건 등을 전제로 한 사업규모 또는 범위의 확대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해 지자체 등이 부담 한다”는 조항에 저촉되므로 총사업비 변경승인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경찰대학 진입로 공사비 171억 국비확보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아산시는 경찰대학 유치건의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고 충청남도는 7개 공공기관 이전 지원계획안을 확정하여 2009년 12월 31일에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립경찰대학은 1년 후인 2016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아주 바쁩니다.
  하지만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71억이 확보가 안 되어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지연되면 6개월 공사 연장에 98억, 12개월 연장에 184억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공기관 이전이 이전 지원계획안대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어떻게 감수할까요?
  2015년도 충청남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 5,500억, 국가보조금 2조 5,800억 등 3조 1,300억, 전체 세입규모의 64.3%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충남도 논리와 마찰로 인하여 우리 도의 국비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논산으로 이전해 오는 국방대학은 2015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30억, 2016년 100억, 2017년 17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공기관이면서도 아산으로 이전해 오는 국립경찰대학은 도비지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논산은 안희정 지사님의 고향이라 도비지원이 되고 아산은 지사님의 고향이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아산시민의 볼멘 목소리가 본 의원한테 들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합리성,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립경찰대학 진입로 공사비는 기재부를 통해서 국비확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남도와 아산시가 전향적으로 예산지원을 하여 국립경찰대학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전 완료하여 지사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남이 있고 충남에는 많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기업체가 입주하여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정파를 초월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59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의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96만 원에서 월 301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 2)
○의장 김기영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낙구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상 의원 대표 발의)(조길행·이기철·김동욱·유병국·백낙구·이용호·조치연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낙구   보령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조정하고 일부 누락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켰으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갈등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갈등 진단과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을 증원하는 등 갈등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서 윤지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통합하는 것은 수산지도기능과 연구기능을 위축시켜 미래 수산업 발전에 역행한다는 도민과 수산업계의 우려가 크므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에 근무하는 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주지원비 연장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에 따라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3∼12)
○의장 김기영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유찬종·윤석우·김연·김원태·김종필·이공휘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제6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0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제6기 지역 보건 의료개혁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고, 충남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도민이 조례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지난 8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미흡하여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충청남도 문화재단기금”으로 변경 승계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일부 내용을 순화된 용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측정과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등을 내용으로 2015년부터 4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ㅇ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ㅇ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ㅇ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제6기 지역 보건 의료개혁안

  (첨부 13∼19)
○의장 김기영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제6기 지역 보건 의료개혁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1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장 청양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사항으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서면 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와 실효성 등은 문제가 없었으나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예찰・방제단 구성현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안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강용일 의원님의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강용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25ppm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내 실내주차장의 2013년도 실측 자료를 분석하여 실내주차장의 공기질 중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을 기존 5ppm에서 12ppm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합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ㅇ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첨부 20∼25)
○의장 김기영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이종화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치연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진환·신재원·김응규·정광섭· 
이종화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이종화·조이환·이진환·신재원·오인철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장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립 중인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소방체험관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 경비를 부담하며 화재 대처 및 소방시설 사용 요령 교육,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교육,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교육 등 체험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개관일과 휴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인력 배치 방안과 전문교육에 필요한 강사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백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 부스 등을 추가하여 편익시설물에 대한 광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백낙구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안전점검 비용 지원 대상을 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자 오인철 의원이 수정제안하여 단말기에 수록된 바와 같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조치연·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오인철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과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재정지원의 중단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사후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오인철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우리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의용소방대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집수당, 성과중심의 보상, 재해보상 등이 대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 의용소방대의 위상과 대원 및 유족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 의원과 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는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

ㅇ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6〜35)
○의장 김기영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2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2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존속의 필요성을 잃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은 2015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을 삽입하고 폐지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명을 삭제하며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개정하여 2015년도 학생배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

ㅇ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첨부 : 36〜39)
○의장 김기영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지사 제출) 
22.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도지사 제출) 
23.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11시3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총예산안 규모는 4조 8,709억 9,100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4조 7,926억 원보다 730억 9,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정책홍보 광고비 등 56건, 91억 6,221만 원, 특별회계는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6,0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본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충청남도는 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재원 분담 비율을 충청남도교육청과 재협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액 총 규모는 3,579억 3,000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3,566억 1,740만 원보다 13억 1,26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5조 1,595억 7,2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조 1,050억 원보다 545억 7,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심사결과 인건비 조정분 및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적 경비 유보분이 반영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첨부 : 40〜42)
○의장 김기영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 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25.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3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광섭   태안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4년 11월 11일에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4년 11월 1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8차,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은 교육의 본질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평등한 교육 수혜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재원 효율성과 적정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민하셨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 시에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총 예산안 규모는 2조 7,528억 6,000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2조 5,379억 9,500만 원보다 2,148억 6,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입 예산은 1건, 13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은 31건, 40억 4,355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삭감액은 세입 삭감한 13억 원을 제외한 27억 4,355만 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세입·세출 총규모는 2조 7,515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본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청남도의 재원 분담 비율을 다시 협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교육행정실무원,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를 교무행정사의 직종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8,703억 1,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조 7,401억 6,200만 원보다 1,301억 5,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심사결과 시설 확충비,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 농어촌 우수학교 운영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첨부 : 43〜44)
○의장 김기영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시작한 제275회 도의회 정례회가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도 국비, 국가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당초 예정보다도 다소 증액된 예산안을 내년에 갖게 되었습니다.
  철도와 물류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등 많은 전진이 있어 왔습니다.
  모두 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도의회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 올립니다.
  또한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도가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됐거나 아니면 단서와 조건이 붙어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그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더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예결위를 이끌어주셨던 장기승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또한 상임위 위원장님과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던 많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저도 또한 명심해서 2015년도 도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충남도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대신합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5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토대로 충남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보완·개선에 대한 고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충남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의정활동 2주 정도 남았습니다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5년 을미년에도 의원님들의 활동과 또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의 꽃, 행복의 꽃이 만발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6건) 

(11시5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처리 요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종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4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의정 홍보활동 철저 시정요구 1건과 의정백서 발간 철저, 의정소식지에 의한 의원 개인별 홍보추진 등 건의사항 7건을 포함한 총 8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첨부 : 45)
○의장 김기영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처리의견 중 시정요구사항으로 소송패배 구상권 청구 심의기구 미흡, 무체재산권 활용 저조, 도민감사관의 소극적 운영, 홍보관 활용실적 미흡 등 시정요구 9건과 도정 종합홍보기능 미흡, 청렴도 평가 하위권 대책 촉구, 국비확보의 소극적 대응, 청사내 점포 임대 저조, 개발공사 미래 성장동력 대책 촉구 등 처리요구 15건과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확대, 예산 균형집행 타당성 검토, 도정모니터 형식적 운영, 청양대학 취업률 저조 학과 폐지,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촉구, 중단된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등 20건 총 44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첨부 : 46)
○의장 김기영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유찬종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찬종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개 부서와 본회의에서 승인된 15개소 등 총 19개 기관이며 지적사항은 총 92건으로 시정요구는 사업예산 집행 철저 5건, 처리요구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 등 86건, 제안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인근 시·군비 확보 강구 1건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자료 검토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첨부 : 47)
○의장 김기영   유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용일 의원입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감사목적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76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은 23건으로 전통시장 비리 확인 시정 및 활성화 사업 전환과 도랑 살리기 사업 대상지 선정 개선 등이며, 다음으로 처리요구 사항은 총 84건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 타 용도 전용사항 점검 등이고, 다음으로 제안사항은 총 69건이며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방안 검토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보고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니 만큼 단말기에 수록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첨부 : 48)
○의장 김기영   강용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장대리 김응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70건으로 시정요구가 17건이며 처리요구 28건, 제안사항 2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는 위험도로 선형개량 직선화 시공과 소방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 17건입니다.
  처리요구는 건축공사 중단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치어를 최적의 시기에 방류하여 사업 효과를 증대토록 하는 등 28건을 요구하였으며, 제안사항은 희망택시 도입 검토와 용봉산을 신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녹지 축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는 등 25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든 사안은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첨부 : 49)
○의장 김기영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맹정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각종 의안 심사 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이 적정하게 개선되고 있는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되어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6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장 출장 개선 요구 등 시정요구가 2건,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성능 개선 요구 등 처리요구 사항이 20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등 제안사항이 38건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첨부 : 50)
○의장 김기영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와 교육청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7.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도지사 제출) 

(12시0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의 건은 2014년 7월 24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8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되었습니다.
  재의의 건의 의사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사유 설명을 들은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4일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하게 된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도축검사의 공영화 정책에 따라서 도축검사기관을 민간에서 해오던 것을 시·도로 전환하고 검사 비용을 산정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 내용에 검사 수수료를 닭은 4원, 오리는 1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인 수수료 책정 기준을 닭과 오리의 경우 1수당 10원으로 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를 감액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 입법예고 시 추계한 검사 수수료 단가, 즉 닭 4원과 오리 10원의 단가와 큰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불균형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첨부 : 51)
○의장 김기영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면 부결되어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지사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우리의회가 7월 24일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12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는 제10대 도의회와 민선 6기가 도민의 축복 속에 출범하였으며, 우리 도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3,030억 원 증가한 4조 3,35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오랜 노력들이 열매 맺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국회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또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면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5분 정책발언, 입법발의를 통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환황해 아시아 경제시대’의 중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과 2016년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여망과 기대에 귀 기울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반대의원(2인)
  김원태   이종화
  기권의원(1인)
  김용필
 2.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김용필
 3.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홍열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오인철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김용필
  기권의원(1인)
  강용일
 6.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오배근
  기권의원(1인)
  김용필
 7.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8.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장기승
  기권의원(2인)
  김종문   송덕빈
 9.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0. 충청남도 제6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강용일
11.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2.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3.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4.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6. 충청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7.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8.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9.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2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응규
21.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원태   김종필
  기권의원(1인)
  김응규
22.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원태   김응규
  기권의원(1인)
  김종필
23.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장기승
24.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종필
25.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2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6건)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27.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2인)
  강용일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