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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11월5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정정희·김명선·이용호·유병국·정광섭 의원)
  3. 1.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3분 개의)

○의장 김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점차 다가오는 추위에 건강과 체력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홍주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80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정정희·김명선·이용호·유병국·정광섭 의원) 

(14시1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당진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곳곳에서 안전 충남 구현을 위한 ‘2014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훈련에 주목합니다.
  이른바 ‘소소심 익히기’ 즉,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익히기 체험을 하였는데 이는 재난발생 시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요령을 익히는 훈련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재난 시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필요한 훈련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보다 폭 넓은 계층에게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성 심정지 상황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8%에서 2013년 8.7%까지 개선되긴 했지만, 미국의 33.3%, 일본의 34.8% 등에 비해 많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분간의 기적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은 우리 도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는 소방방재청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개하여 교육대상 계층의 폭을 다양화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일정한 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할 때 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주민들은 이 장비의 용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해내는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체계를 세워서, 초등학교 학생 이상이면 누구나가 그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화재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1년 3월 19일 산불진화 중 저수지에 추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이후, 소방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추락한 소방헬기는 폴란드 스위드닉사가 1999년에 제작한 것을 도입하여 운용한 지 불과 12년 만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현상을 보면 제작된 지 20년 이상은 보통이고 25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이러한 헬기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리어 인명을 해치는 날아다니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헬기를 장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넷째로 소화기와 소화전 같은 장비들을 상시 정비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해 생산된 지 30년 된 낡은 가압식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소화기가 폭발하면서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소화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소화전과 소방도구가 담긴 비상소화장치함을 자물쇠로 굳게 잠가 두고, 건물 내 소화전은 화재에 취약한 상품에 둘러싸인 채 방치된 곳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주목하여야 합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 관할도, 소속도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는 이에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충남 구현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 충남의 실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정정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 12월, 1932년 공주에 있던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한 후 80년 만에 도청이 충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는 새로운 충남의 미래를 210만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포시대를 선언하고 도청이 이전한지 2년이 다가오는 지금 미래 성장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다짐과 약속은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충남의 중심으로 토대를 견실히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를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청이전특별법)」의 개정이 2년 동안 표류되고 있어 우리 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 더불어 기반시설 및 사회 문화적 인프라 구축은 꿈과 같은 일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한 목소리로 외치지만 이제 공허함을 느껴야 할 정도로 상실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남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와 동료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관적이지 못한 현실을 다시 한 번 힘 모아 헤쳐 나갈 것을 호소드립니다.
  몇몇 유력 정치인에 기대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충남 15개 시·군, 210만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의원 모두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천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의장님께서 지난 10월 20일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의 가장 큰 현안해결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대응을 넘어서 공개적이고 공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설 때 민의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충청남도의원의 자격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포신도시를 품고 있는 홍성, 예산뿐만 아니라 충남의 상징, 충남의 중심으로 내포신도시를 만드는 역사적인 사업의 주인공으로 함께 자리를 합시다.
  다시 한 번 김기영 의장 중심으로 2014년 반드시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이 법으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210만 충남도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우리 충남 미래의 상징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욱 희망찬 2015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2년 충남도청을 품에 안았다면 2015년은 우리 품에 있는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의 충남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맨 앞에 서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당진시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당진시와 평택항 간, 즉 서해대교 바로 밑에 위치한 매립지의 도계 분쟁에 우리 충남도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오랜 기간을 두고 다투어 오던 당진시와 평택항 간 매립지에 대한 도계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에서 당진시가 승소함에 따라 신평면 매산리 소재 21필지 159만 8,266㎡에 대하여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시 관할로 지적공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택시와 경기도에서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당진시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택시”로 경계를 변경해 줄 것을 그리고 법 개정 이후 등록한 토지는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하여 줄 것을 지난 2010년 안전행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위하여 금년 2월 당진시장과 평택시장, 아산시장의 의견 청취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등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검토와 논리개발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인 평택 쪽에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충남도는 관심조차 없는 듯 방관만 하고 있음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우리 도가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긴박한 사안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진시와 평택시 간의 문제이기 전에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해상도계 분쟁이므로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마땅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당진과 평택항 간의 분쟁 매립지가 충남도의 항만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 서부두 및 내항지역은 현재 약 300만㎡가 매립되어 당진지역과 평택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매립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약 1,700만㎡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 중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충남도에 속하는 면적은 약1,000만㎡인 330만여 평으로써 기존 등록지의 6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립지역은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 예정지로서 그 어느 곳보다도 활용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빼앗고자 경기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땅을 빼앗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불어 중요한 사항은 충남도의 장기적인 항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해상도계 분쟁의 조기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진시 신평과 내항 간 연결도로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간이 타당성 조사 결과 그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현재 교통량 분석 등 도로건설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결도로의 개설은 충남도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일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성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충남도와 당진시가 분담해서라도 이처럼 중대한 신평과 내항 간 연결도로의 개설을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홀한 대응으로 인하여 경기도에 빼앗겨서는 안 될 절대 중대한 사안이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당진과 평택항 간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하여는 충남도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벌써 2년여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에는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교육청 그리고 아파트단지 및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으나 교육, 병원, 대형마트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도 단위 유관기관과 단체의 이전 유치 지연 등으로 내포신도시의 적막감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가칭 KBS 내포방송총국 조기 설치를 위하여 국회, 청와대, KBS 등을 찾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에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KBS 내포방송총국 조기설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으나 아직도 아무런 진척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KBS는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갈등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 보존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KBS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중 9개 방송총국과 9개 방송국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KBS 방송총국이 없어 지방자치시대에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재난 시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가칭 KBS 내포방송총국의 내포신도시 유치가 유야무야 되면서 우리 도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충남을 홀대하는 것 같은 이러한 내포방송총국 지연은 우리 지역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칭 KBS 내포방송총국 조기 설치는 210만 충남도민의 바람이며 충남서남부권의 극심한 난청문제를 해소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지역소식이나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줄 방송총국 유치야말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도민들의 불만을 줄여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똑같이 수신료를 부담하는데 왜 우리 도민들만 홀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서울·대전 중심의 뉴스만을 접해야 합니까?
  이제는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가칭 KBS 내포방송총국 유치가 안 된다면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이라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재정상의 어려움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KBS를 상대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칭 KBS 내포방송총국이 조기에 유치된다면 극심한 난청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며 지방자치시대의 주민화합과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물론 환황해권 서해안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은 6개 시·군, 10만여 어민의 뜻을 담은 어민의 간절한 목소리라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충남도는 민선 6기에 접어들어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어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를 담아 조직 개편안을 3일자 발표 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 방향을 국·과 증설 없이 기준인건비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 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조정으로 여유 인력을 활용하여 민선 6기 새로운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관 상임위가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이고 지역구가 태안군 임해지역으로 해양수산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 민선 6기 출발에 즈음하여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해양수산국 산하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통합한다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는 바다가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군 등 6개 시·군이고 도내 연안은 천수만, 가로림만 등 리아스식 해안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어장이 있어 10만여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해 오고 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저가 수산물 수입, 수산 자원 고갈 등 어업경영이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바다는 매립과 화력발전소 증설 등으로 인한 환경악화로 어류 산란장과 서식장이 점차 파괴되어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젊은 어업인이 어촌을 기피하여 떠나고 나이 드신 어민들 부부가 어렵게 바다를 지키면서 생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어촌현장에서 어업인 들을 지도하고, 양식기술을 연구하여 보급하는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 기능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통합한다는 것은 10만여 어업인들을 경시하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인즉, 어업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결국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21세기 희망과 번영의 터전인 서해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건도 충남! 환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라는 슬로건 아래 2013년 7월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였습니다.
  21세기 희망과 번영의 터전은 바로 바다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수산관리소는 바다 어업현장에서 불특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식장 및 어촌계를 방문하여 질병예찰을 하고 처방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외에도 어업인 육성, 어업인 교육, 적조예찰,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 어업인이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추진하는 등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인원이 22명밖에 안 됩니다.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평균 인원이 3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관리소는 도내 6개 시·군을 관리하면서 22명이 무슨 어민관리와 행정지도가 되겠습니까?
  수산연구소 또한 우량종묘, 황복, 해삼 등 지역 특산어종 양식기술개발, 주요연안 환경조사, 우량종 보존연구 등 어업인들과 내륙수산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업무의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두 기관을 통합하여 1개의 기관장이 조직을 운영한다면 과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한 몸이 두 지게질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3농혁신 사업이 어업인들을 위해서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민들도 상당히 농업정책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3농혁신’을 어민들 입장에서는 ‘3농어혁신’이라야 맞는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총액임금제 때문에 꼭 서기관 1명을 제척하셔야 한다면 각 국을 통폐합하셔서 과장님들만 데리고 일하시면 총액임금제 걸림돌 없이 여유롭게 도정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 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어업인들을 무시하면 5개월 동안 수산연구소장직을 공석으로 지금까지 발령을 안 내고 있겠습니까?
  만약 조직 개편안대로 통폐합을 한다면 어업인 단체에서 물리적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0만여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 통합계획을 철회하시고 이들 조직을 더욱 보강하여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10만여 어업인들과 함께 호소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42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75회 정례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님과 조길행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원태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첨부 : 3)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4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2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