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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10월13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4.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6건)
  7. 6.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14. 13.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7.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이기철·맹정호·신재원 의원)
  3. 1.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2.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3.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4.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6건) (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출)
  8. 6.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7.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6.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 1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8. 16.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19. 17.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 (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명선·김복만·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홍성 금당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 예산 신양중학교, 시량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112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이기철·맹정호·신재원 의원)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안녕하세요?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들의 말씀으로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언론보도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모 일간지의 “충청권현안사업 추진 힘 받는다.”는 기사를 접하고 반가운 마음에 내용을 확인하였더니 “내년 국비 대전 2조, 세종 1,000억, 충남 4조, 충북 4조 확보, 목표액 초과”라는 작은 타이틀 아래 “대전시는 국비확보 목표액이었던 2조 2,000억보다 6.3% 증가한 2조 3,388억 원을 잠정 확보하였다고 하였으며 충북도는 내년도 목표액인 4조 2,000억보다 2.2%, 905억 원 늘어난 4조 2,905억 원을 확보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 1조 3,888억 원, 복지·여성 1조 814억 원 등등이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충남은 국비확보 목표액이었던 4조 700억 원보다 410억 원 증가한 4조 1,110억 원을 잠정 확보했다.
  주요 확보내역은 녹색교통망 확충 1,250억 원, 국가 기간 도로망 확충 4,898억 원 등등이다.”는 기사였습니다.
  의원님들은 모니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전시는 목표액보다 6.3%인1,38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북도가 충남보다 목표액이 1,300억 원이나 더 많았으며 충남은 목표액 4조 700억 원보다 410억 원 증가한 4조 1,110억 원을 잠정 확보하였는데 충북은 목표액 4조 2,000억 원보다 905억 원 늘어난 4조 2,905억 원을 잠정 확보하였는지 도저히 수긍이 안 되어 충남·북 도세를 확인하였더니 2013년 11월 현재 충남은 인구가 204만 8,000여 명으로 충북 157만 2,000여 명보다 47만 6,000여 명이 많았으며 면적은  충남이 8,601㎢로 충북 7,432㎢보다 169㎢가 넓었습니다.
  충북보다 도세가 월등한데 국비확보는 충북보다 처진다는 것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오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집행부는 대오각성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제 땀 흘려 농사지은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농사짓기 위하여 중노동에 시달리던 농촌 어르신들이 퇴행성 관절염 등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군청 소재지에 있는 물리치료실이나 통증클리닉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각 읍·면에 151개소의 보건지소가 있으며 집행부의 노력으로 한의사가 근무하는 한방치료실이 97곳, 물리치료실이 22곳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거점 단위 부락에 소재하는 233곳의 보건진료소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거주지에 소재한 읍·면 보건지소에서 손쉽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역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은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여 여러모로 편의를 보고 있으나 이웃한 천안까지 운행하는 급행전철이 운행되지 않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안역에서 서울역까지 총 36개의 전철역이 있는데 일반전철은 36개 역을 모두 정차하여 2시간 5분 정도 소요되는데 오전 5시부터 1시간에 한 번꼴로 15회 운행하는 급행전철은 그중 14개 역만 정차하여 약 1시간 35분 정도 소요되어 30분 정도나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급행전철 중 몇 열차만이라도 아산에서 출발하여 아산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가로림만조력발전 주식회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당연한 결정이고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로림만 조력댐의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반려 결정은 가로림만의 생태환경, 주민생계, 지역공동체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한 이유를 보면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을 막는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 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조력발전에 대한 입장은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찬반 주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입장을 수없이 요구받았지만 전문가들의 꼼꼼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오히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가로림만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포기한 채 노력한 지역주민들이 일등공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조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7년 이후 지난 8년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형과 아우가 의견을 달리했고 앞뒷집 담장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력발전을 찬성했던 주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촌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걱정, 어장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 관광어촌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조력발전의 찬반을 떠나 정부와 충남도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가칭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조력댐이 들어서려고 했던 대산 벌말과 이원 만대를 잇는 다리나 관광산업 철도가 정부의 국토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천혜의 갯벌, 다양한 생태환경, 빼어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생태체험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가로림만의 고파도, 우도, 분점도, 웅도 등이 살기 좋은 섬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과제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양식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바다숲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조력발전으로 인한 갈등이 충남도의 노력으로 행복한 가로림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희정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다는, 그리고 가로림만은 그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로림만이 주민들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의원   보령 출신 새누리당 신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과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보령신항건설 다기능 복합항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간 보령신항의 추진과정과 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 4월 전국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여 그 다음해인 1997년 7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가 9개 신항만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인 12월 설계비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4월 IMF로 착수시기를 2006년도 이후로 연기한 후 2011년 7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중에서 보령신항 개발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1995년 4월에 전국항만기본계획을 고시 추진한 후에 12년 만에 보령신항 개발 제외를 시키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당국의 개발의지에 대한 무관심과 충남도정의 안일한 대처로서 결과의 산물이라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신항만 조기추진을 위한 지역민들의 결집과 다기능 복합항으로서의 개발을 추진해야만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구상안을 보면 향후 석탄 및 LNG 수송만을 지원하는 에너지중심 항을 탈피하여 일반부두, 마리나, 관리부두, 여객부두의 다기능 복합개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으로 보령시에서 용역비 400만 원을 들여 KMI 연구기관에 용역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 11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완료예정이며, 동년 12월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반영 요청을 함으로써 2015년 12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보령신항은 단순 무역항에서 무역과 크루즈, 마리나 기능의 융·복합된 다기능 복합항으로 개발하여 인천항과 당진평택항, 대산항, 대천항, 군산항을 벨트로 하는 환황해권 인프라망을 구축하여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적기의 시기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보령신항건설 다기능 복합개발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시절 개발의지를 천명하신 공약사항이며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 지역 출신이신 김태흠 국회의원님께서도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 첫 번째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 개발을 위해서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및 조기개발에 반드시 반영·관철시킬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선·후배 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령신항의 개발이 당초 목적대로 단순 무역항에서 다기능 복합항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신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1시22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4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10월 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보고, 처리결과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결산 개황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조 667억 8,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인 5조 624억 6,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5%인 4조 7,368억 1,3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86%인 1,957억 9,4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세수추계로 건전재정 운영 및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과대발생을 최소화할 것 등을 권고하는 등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 6,283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50억 163만 원으로 이 중 36억 7,705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8,6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19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회계의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총 13개 기금으로 2,174억 9,200만 원으로 조성액은 245억 8,400만 원이고, 사용액은 106억 2,7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2,035억 3,500만 원 대비 6.8%인 139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기금은 여성발전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남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ㅇ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첨부 : 2∼4)
○의장 김기영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1시2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4년 7월 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4년 10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의 중점사항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적기에 집행하였는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예결특위의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를 위해 고민하셨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개선요구뿐만 아니라 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논의하여 연속성 있는 결산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7,853억 4,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6,060억 7,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 629억 7,300만 원, 사고이월액 65억 7,200만 원, 계속비이월액 235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62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세입 확대방안, 불용액 과다 억제 등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권고와 결산을 토대로 향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첨부 : 5)
○의장 김기영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6건) (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출) 
6.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의결되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96개 기관으로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75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과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 으로 조정 하였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현실성 없는 조문 및 법령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ㅇ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 6∼8)
○의장 김기영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3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보령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간사를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성 제고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조례 명칭 및 용어를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을 심사하였으며,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자본금 증자는 2014년도 분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6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고, 국·공유재산 교환은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도유재산과 우리 도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간의 상호 점유를 해소하고, 도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재산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며, 아산소방서 신축은 노후된 현 소방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능동적 재난대응과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령시 청라면 냉풍욕장 개발과 두산 인프라코어(주) 건설기계 시험장 개발 관련 도유재산 매각은 일자리 창출 및 관광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첨부 : 9∼12)
○의장 김기영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9.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성 출신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도정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층 토론을 거쳐 의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참고하시도록 도지사는 성별영향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ㅇ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13〜14)
○의장 김기영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10.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도지사 제출) 

(11시4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사항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과 구매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구매의무 예외 사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구매는 제품의 생산과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사회적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 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물 등록 제외 지역의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 개정 절차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 및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핵심목표로 송악지구, 인주지구, 포승지구의 3개 지구를 경기도와 충남도가 2020년까지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기능을 중점 개발하도록 한 사업이지만, 충남 당진의 송악지구, 아산의 인주지구는 지난 2014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140호)로 지구지정 해제가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따른 해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 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합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ㅇ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보고서

  (첨부 : 15∼20)
○의장 김기영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고교평준화 충남운동본부, 천안고교평준화 학부모모임, 홍성군 학부모회,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총 63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서 아산시에서도 왔어요.)
○의장 김기영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과 관련, 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도민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찬반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카메라와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6.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5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학교급식에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32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도내에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자 신설되는 천안차암초등학교와 천안차암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내포유치원 등 1교 2원을 삽입하고, 식품제조분야로 학과를 개편하는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를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로, 금융회계분야로 학과를 개편한 강상고등학교를 강경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아산초등학교 신설은 온양중앙초등학교와 온양풍기초등학교의 학구인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로 2014년 2월 공동주택 2,876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과대·과밀학급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2016년 9월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칭 신리초등학교 신설은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내포초등학교와 과대·과밀학급이 예상됨에 따라 2016년 9월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염작초등학교 이전 신설은 아산시 둔포면 도시개발로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기존 학교 부지 내 교실 증축보다는 사업지구 내로 학교를 이전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위험 해소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는 2015년 3월 1일자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게 되어 학생들의 모집단위가 충남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기숙사 정원 60명에서 18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자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천안시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조례에서 정한 65% 찬성보다 8.8% 많은 73.8%의 찬성률로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천안시를 실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1~28)
○의장 김기영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표결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이 있어 토론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군 출신 교육위원회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기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천안 고교평준화는 충남 210만 도민의 뜻과 도의회의 선택이 중요함으로써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의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변천과정에서 1980년대 실시했던 평준화를 15년 만에 폐지하고 19년 동안 비평준화로 실시해온 제도를 또 다시 짧은 시간 동안에 일부 단체들이 주도하여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앞서 한 번 겪은 경험을 또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현재 상태에서 평준화를 실시할 시 여러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결과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천안·아산의 1만 5,000명의 중3 학생과 90만이 넘는 천안·아산 주민의 혼란을 해결해 주자는 것이며, 천안 고교평준화는 19년을 기다렸는데 1, 2년 더 기다려서 제대로 된 제도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진정 천안·아산의 학생과 시민을 사랑하는 충남교육청의 선택은 평준화입니까?
  아니면 하향평준화입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가 입시지옥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학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평준화가 고입을 위한 입시지옥에서 중학생을 구제한다고 말하지만 후기 2차 일반고 12개 학교를 지원하는 천안지역 중 중학생 62%에 해당되는 5,170명의 학생들은 평준화를 해도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 특화된 입시지도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아예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는 외부학교로 유출될 가능성이 명확하고, 천안지역 고교 입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재발하고 있는 하위그룹 학생들이 천안 밖으로 나가는 현상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평준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대상은  62%밖에 안 되어 있는 천안시내에 머무는 학생뿐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자존감에 더 관심을 충남교육청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해마다 입시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시끄러워 지면 천안시나 아산시의 학급당 인원수를 한두 명 늘려서 무마하는 그런 형태를 그동안 보여 왔습니다.
  천안·아산 시내에 살면서 목천이나 성환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상태를 누가 보듬어줘야 합니까?
  충남교육청은 평준화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급하게 통과시키려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찬성 유도를 위해 의원님들께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 여덟 가지 문제부터 해결하고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상태로 평준화 추진 시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가 심각하여 상당한 불만의 지속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 및 교육여건 격차 해소 정책이 우선돼야 합니다.
  두 번째, 평준화 도입으로 인한 수월성교육 부족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우수학생 유치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학생과 부모의 기피율이 높은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학교선택에 통학거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천안시 버스조합과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평준화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 질 하락문제와 상위권 학생 이동증가가 있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선택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학생배정 방법에서 12개 학교로 평준화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인문계를 평준화지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결정 이전에 아산지역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천안지역 평준화에 따른 예산확보와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2차 여론조사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은 여덟 가지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교육감과 일문일답, 그리고 2013년 10월 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평준화에 대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평준화가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충남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준화를 도입하고자 서둘러 충남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공교육의 정상화는 현실의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초·중학교까지는 학군별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반고교로 가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자사고로 가든 고등학교의 선택권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것은 지역교육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대학도 자율로 가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를 들자면 서울 시내는 전체고등학교가 318개교 있습니다.
  자율고,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64개교로 전국적으로 자율고, 자사고, 특목고 입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진학률이 높다고 봅니다.
  충남은 어떻습니까?
  공주 모 사립고등학교, 공주 모 국립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시골 읍·면의 고등학교들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교육청은 천안 고교평준화가 우선이 아니라 충남 전체의 일반계고의 역량제고 및 전문계고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총력을 쏟아 매진해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210만 충남도민을 사랑하는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충청남도의회에서 한 결정은 210만 도민 곁에 영원히 남습니다.
  저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혜로운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영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시 의원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나오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인은 몇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은 제9대 도의회 253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2012년 6월 29일 날 상정되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5이상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 9대 도의회 2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2012년 7월 6일 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5이상 찬성률로는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평준화를 찬성하는 천안시민이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에서는 저희 상임위나 본회의에 찬성해 달라고, 그분들이 다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우리상임위에 나와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반대하는 천안시주민이나 충남도내 주민들이 아산에 학교운영위원장 빼고 한 번이라도 오신 적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도의회 8월 15일 날 보류하고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했지만 반대세력과 찬성세력이 동등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국 50만 이상 도시에서 충남 천안만 평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 50만 도시에서 충남 천안만 평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천안에 많은 분들이 플랜카드로 걸어서 ‘충청남도 도의원님들 찬성하십시오.’ 200개, 300개, 500개 플랜카드가 거의 붙어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들 딱 제가 저의 메시지로 한 통 받았습니다.
  50만 도시에서 충남 천안만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회에서 우리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새천년민주연합이나 상관없이 22명이 당을 떠나서 저희 도의회한테 결의문을 우리 도의회에서 찬성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사실, 천안에는 새누리당이 제가 알기로는 9명인가 8명이고 나머지가 새천년민주연합입니다.
  천안시의원 중에서 이런 부분을 도의회에다 간곡히 부탁했다는 말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어렵게 난상토론을 한 결과 가결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토론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충남 전체의 일이지만 천안 65만 시민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큰 틀에는 충남, 작은 틀에서는 천안의 고교평준화를 갈망하는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의원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안이 되면 아산, 연달아서 지방까지 된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평준화를 해서 모범적으로 잘되면 통과시켜 주고 안 되면 애당초 안 해 주면 됩니다.
  9대 도의회 때 상정되어서 가결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판단이 충남도민들, 국회의원들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아주 민심이 찌들은, 국회의원 하면 아주 싫증나는 도민들에게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방청석에는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소개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아산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 또 충남바른교육운동본부, 아산 학부모 및 자모들 또 아산 지역의 언론인들께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교육은 편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억제시키고 스스로 찾지 못하는 인간의 재능을 발굴해 주는 다른 사람, 즉 선생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특기적성을 차별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준화라는 단어는 결코 아름다운 단어일 수 없는 분야가 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홍성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천안지역 여론조사의 허구성 및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안지역이나 아산지역 우수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천안지역에 공부를 소홀히 한 하위권 학생들이 학교를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업땡고 무슨 땡고 거기라도 갈 수 있는데 평준화하면서 그곳도 못 갑니다.
  아산지역 학교로도 못 갑니다.
  다른 지역 저 멀리 가야 됩니다.
  내 자식이 공부 좀 소홀히 했다고 해서 멀리 가야 되는 그 어려운 현실, 현명하신 의원님들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73.8% 나왔다고 합니다, 천안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2만 9,000여 명의 여론조사 표본에서 2만 3,000여 명이 초·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가서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학생 여러분 공부 열심히 빡세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설렁설렁하겠습니까?
  빡세게 하겠다는 학생들 별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찬성을 유도하던 교사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 자료는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명의 교사는 표창받은 것으로 상쇄됐고 8명의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평준화의 정의에 맞지 않는 목천고, 성환고, 제일고 인문계반 등의 비선호 학교를 배제한 것은, 그건 평준화가 아니고, 왜 배제를 시킵니까?
  또 아산지역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이 평준화를 하면 인근 지역에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아산·공주 지역에 많이 미칩니다.
  특히 아산의 배방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2014년도에 천안에서 아산으로 온 학생이 약 500여 명 됩니다.
  앞으로 2015학년도 ’16학년도 더 많은 학생들이 천안지역에서 아산지역으로 올 것입니다.
  왜 오겠습니까?
  왜 오겠습니까, 그들이.
  아산지역으로 학생들이 오면 또 그중에 공부를 소홀히 한 약 200∼300여 명의 학생들이 내 동네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못 갑니다.
  내 동네에, 내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저 멀리 예산·당진·서산·서천·부여 이런 곳으로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는 가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도 내 동네 두고 멀리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오토바이 하나 사줘서 무슨 집 무슨 집 배달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는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은 천안만 보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충남도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충남 교육이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비뚤어지게 갈 것인가!
  훌륭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당선자를 찍은 사람도 공약을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정권에 4대강 사업이 공약이었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원하지 않았듯이 우리 김지철 교육감을 지지했다손 치더라도 교육감님의 모든 공약을 그들이 다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모는 많이 했는데, 참 나오니까 많이 떨리네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며칠 동안 많이 시달렸을 겁니다.
  각종 로비와 달콤한 유혹, 회유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시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본인만 살겠다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세월호 선장 같은 의원님들은 우리 충남도에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합니다!
  탁월한 식견과 훌륭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게 돼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천안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찬성 5에 기권 2, 반대 1로 통과됐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가장 가슴이 찡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교 운동회가 지역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달리기 경기에서 그 학교 전체 초등학교 6학년 수가 6명인데 결승전 30m를 남겨놓고 5명의 학생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몸집이 뚱뚱하고 키도 작은 학생, 저 뒤에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그 학생을 5명의 학생이 기다려서 마중하고 같이 결승점에 통과해서 모두가 1등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키가 작은 아이는 5년 동안 한 번도 운동회 때 꼴찌를 면해보지 못한 학생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사는 사람도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서로 1등 하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적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고 서열에 따라서 학교를 정하고 학교에 따라서 교복을 차별하게 입음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마치 자랑하듯 교복입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떳떳함을 갖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교복을 통해서 이마에 성적표를 붙이고 다닌다는 그 사실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안 지역의 평준화 세대입니다.
  ’94년도부터, 평준화였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비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우리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자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하향평준화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충남 교육을 향상시키자고 만들었던 비평준화는 어땠습니까?
  저희 비평준화 20년 동안 충남의 수능 성적은 최하위를 면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지금 20년까지 한 번도 최하위를 면해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향평준화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강상진 교수님이 ’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6년 동안 수능성적 비교·분석을 한 결과 평준화 지역의 아이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아이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의원님들의 우려는 더 이상 저희 충남 교육청은 밑으로 더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장내웃음)

  또 하나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이런 연구·분석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준화를 해서 성적이 하향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과 지역의 여건,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성적은 차이가 있다는 이런 논문의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3항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실시한 경기도는 학생과 학부모만 100% 실시했고, 강원도는 학생, 학부모, 기타에 11.6%를 반영시켰으며, 저희 충청남도는 23.6%를 여론조사에 반영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 학부모들의 판단력이 없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하시면서 “다시 재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사는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그 어느 지역의 여론조사보다도 투명했다는, 또 공정했다는 그런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승 의원님이 인접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장기승 의원님과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앞으로 충남 교육발전 또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주민 73.8%가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 천안 고교평준화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우리 의원님들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우려를 표명해 주셔가지고 어렵게, 아주 어렵게 65%의 찬성 동의가 있으면 평준화를 실시한다고 조례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이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정해 주신 조례안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천안 62만 시민들이 갈망하는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는 단지 하향성적 하향평준이 아니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마에 성적표를 붙이고 다니는, 계급장을 붙이고 다니는 그리고 그 부모와 학생들로 하여금 자괴심과 자멸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엔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자녀 고등학교 어디 다니냐?
  절대 불문율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명문 고등학교라는 데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펴도 “아, 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갖고 잠깐 담배를 피는구나” 이렇게 봐주시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면 “역시 찌질이 학생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의견들이 천안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행복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시험 안 보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라고 답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시험’하면 시험이 기다려지시고 시험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별로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을 받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앞으로 향후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또한 우리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반드시 우리아이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장담하지 못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꿈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중학교 학창시절을 잘 보낼 수 있다면, 그 후에 고등학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어떤 선택을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타 지역의 의원님들조차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데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교육정책이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우리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와 학생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찬성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천안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반대 토론장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천안 출신의 두 의원님께서 찬성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천안 출신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찬성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 지역 경제에 가장 큰 발전의 축을 이루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충남 발전에 가장 큰 축을 이루는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아주 무거운 논의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곧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앞으로의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천안지역에서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또 평준화에서 비평준화 이렇게 이어 갔습니다.
  평준화를 10여 년 이상 하면서 천안의 인재들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할 때 비평준화로 다시 가게된 동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당 학생들, 학부모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평준화로 그냥 가야 된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 모두는 “이제 아니다, 비평준화 가야 된다, 그것이 곧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잘 이끌어 왔고 또 무너지긴 쉬워도 바로 세우긴 참 어려운 겁니다.
  이제 20여 년 만에 천안에 공교육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또 충청남도의 교육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평준화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학부모들이 천안의 교육을 신뢰하고 충남의 교육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평준화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기업이 옵니까?
  안 옵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참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보이시죠?
  이 내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다 대전에서 출·퇴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왜 택했겠습니까?
  자녀들 교육 때문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되겠고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인프라가 이만큼 중요하고 또한 그 인구가 말이죠, 그 지역의 1인당 인구가 늘 때 1인당 교부세가 50만 원 정도의 증세효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인프라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내팽개쳐도 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특히나 제가 뭐 교육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고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73.8%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해서 여론조사를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여론조사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평준화할 때 해당 학부모, 학생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준화 한다니까 해당학생, 학부모도 다 찬성하죠?
  그것이 바로 75% 정도가 남았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인데 각계각층의 연령층에 모든 사람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야 옳지 학생 상대로, 해당 학부모 상대로 팔구십%를 하고 일반인이라고 해봐야 관련자, 학교운영위원, 도의원, 시의원, 고교동문 해가지고 한 5% 정도를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5%는 사실은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을 사랑하는 가장 큰 주축을 이루는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은 50%밖에 찬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였느냐?
  나는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여론기관 어떻게 선정한 건지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또 하나,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징계 8명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해서 징계까지 주었는데 그 여론조사를 믿고 73.8%라는 말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잘못되었을 때 “그래 그건 인정할게,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육자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모든 시민이 다 찬성한 양, 73.8%가 찬성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민의 문제, 또 천안시 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충청남도 전체로 파급효과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얼마 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니까 교육청의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 교육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 찾아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들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시·군 지역의 인재가 다 유출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평준화되면 그렇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반대입니다, 반대.
  평준화했을 경우에는 여기 설문조사에서 반대를 한 학부모들은요, 23% 넘는 그분들은요, 지금 내 자식을 천안에 안 두려고 합니다.
  절대 외지로 보내겠답니다, 평준화하면.
  자, 그러면 공백현상은 누가 메우겠습니까?
  바로 타 시·군의 그래도 천안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이 옵니다.
  거꾸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의 각 시·군에 있는 인재 학생들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반대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비평준화 20년 동안 하면서 그걸 보고 느꼈으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재유출이 심하다고요?
  교육자 맞습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조금 격해서 언사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과 충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시고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있습니까?
  아, 찬성토론이죠, 찬성토론.
  잠깐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찬성·반대 토론 많이 있었고요.
  또 의원님들도 판단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의장은 발언을 희망하는 모든 의원이 발언이 끝나기 전에라도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찬성토론자 3명, 반대토론자 3명, 반대토론자 3명 토론을 하셨고, 또 찬성토론자 2명 하셨는데 찬성토론자 1명을 끝으로 해서 토론 종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뭐 양측 다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보다 행복하고 또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곳에 가는 길이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을 뿐이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우리 충남도민들 모두 뜻은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생각이 좀 다르지, 생각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찬성에 대한 이유, 반대에 대한 이유보다는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점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 충남교육청이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종문 의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중등교육법」에 “학부모, 학생 등의 여론을 들어서”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 정한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거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욱 의원님이 학부모, 학생 등에서 이 ‘등’의 비율을 5%정도 감안하셨다고 했는데 5%가 아니고 정확히 23.4%입니다.
  23.4%는, 경기도 용인지역은 학부모하고 학생만 100% 했고요.
  강원도 춘천은 11.6%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두 지역에 비해서 충남 천안은 23.4%를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타’ 부분을 많이 반영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씀하시는 아이들,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만 놓고 대상으로 한 거 아니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론 주도층의 비율을 23.4%로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그 동문회 문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천안지역의 ‘빅3’라고 하는 학교들은 학교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동문회가 많이 결성되어 있고, 지금 신생고등학교들은 동문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기존의 ‘빅3’라고 하는 오래된 학교들은 이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은 기존의 반대하는 쪽의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오늘 이 결정이 후대에 어떠한 바로미터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한 후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의원 간 견해가 다르고 소신 있는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지금 표결하는 것은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투표결과가 외부에 표출되지 않고 결과만 집계되며, 무기명투표 방식에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는 투표결과가 외부에 표출되는 기명투표 방식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투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투표하기 전에 무기명투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투표 요령은 그동안의 투표방식과 같습니다.
  먼저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 책상 오른쪽 무기명투표기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 (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명선·김복만·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2시5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예산군 출신 김용필 의원입니다.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교육도 쌀을 먹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당 쌀 소비량이 67.2㎏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2013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민 개인당 쌀 소비량이 하루에 밥 2공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 그리고 강용일 의원님, 김문규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그리고 김복만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홍재표 의원님, 그리고 제가 함께 발의하고, 김동욱 의원님, 장기승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윤석우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이 찬성한 쌀 산업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쌀 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대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난 7월 18일 날 정부가 관세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관세율 513%로 정부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쌀시장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벼 수매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 벼 9만 3,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000원 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추수 현장에 다니다 보면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쌀 전업농가의 많은 회원들께서 정부의 쌀 산업 대책에 관해서 명확한 법제화가 없는데 충남도가 농업도로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최소한 충남도가 쌀 산업 대책을 위한 것을 촉구하였다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해 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3년 9월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우리와 똑같이 광역의원을 두 번 지낸 전라북도 도의회 재선 출신 이경해 전 의원은 WTO의 세계 농산물 자유화를 논하는 멕시코 칸쿤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차디찬 단칼을 가슴에 꽂으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천대받고 있는,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쌀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고 있는가를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은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우리 농업의 현실은 정부가 말을 하면 말을 하는 편에 서면 망한다고 하는, 정부 농업정책에 관련되어 반대편에 선 사람만이 살 수밖에 없는 서글픈 농촌의 현실에 놓여있다 하여도 진정 과언이 아닙니다.
  513%의 관세화율이 과연, 물론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도 정부의 입장은 이거려니 하고 뒷짐을 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국과 FTA 체결에 있어서도 쌀시장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수를 쳐서 양허안이라든지 민감한 품목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도 대책을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덟 가지의 사항은 단말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살펴봐 주시고 제안한 이 촉구 결의안에 관해서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첨부 : 29)
○의장 김기영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질문, 2013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송덕빈
 2.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3.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4.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6.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7.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9.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0.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4인)
  김  연  오인철  윤지상  이공휘
  기권의원(4인)
  김종문  김종필  이종화  홍재표
1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2.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2인)
  김응규  이기철
  기권의원(1인)
  유익환
13.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홍재표
 ㅇ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투표방법동의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5인)
  반대의원(11인)
  기권의원(3인)
16.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무기명 투표) - 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14인)
  반대의원(19인)
  기권의원(5인)
17.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반대의원(3인)
  김원태  김응규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