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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2일(수)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3. 가. 농어촌개발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3. 가. 농어촌개발국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다음 '9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상병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1월 18일자로 '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2년 11월 18일자로 동 안건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개발국소관 '93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농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농어촌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보답을 해 주신 이근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의 농정여건은 그리 순탄하지 만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농정은 어려운 사업을 풀어나가는데 우리에게 좋은 경험과 교훈을 얻게 한 소중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대한 관심과 성원은 저희에게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농정여건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UR 협상 전망이라든지 새로운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통상압력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농수산업을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농정기조를 농어민의 소득이 보장되고, 부족한 농촌 노동인력을 해소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그리고 농업의 성역화와 기술 자본집약형 농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그 기반을 다지는 사업부문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의욕에 비해서 우리 도 제정여건상 충분한 예산을 계상 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다면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에 우리 농어촌개발국이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계발 국에서 요구한 내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 678억6,200만원에 세출은 851억5,300만원이 됩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비와 군 단위 종합개발계획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공주 농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등으로 농어촌 계발 분야에 3억6,400만원 그리고 농산물 도매 시장건설 가공산업육성 직공판장 설치 산지 유통 시설 확충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35억7,600만원 경지 정리 사업 배수 개선사업 농업 용수 및 보강 개발 방조제 등 기반 조성사업비로 673억7,700만원 양곡 특별 회계에서 지급되는 소속직원 인건비로 1억4,500만원이 각각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면 모두 851억5,300만원으로 금년도의 당초 예산액 607억4,500만원보다 40.2% 신장된 것인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계발과가 101억3,000만원 농산물 유통과가 44억4,700만원 기반조성과가 688억6,200만원 양정과가 1억1,600만원 그리고 농민 교육원은 본원과 분원을 합해 15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 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농어촌 개발비의 101억3,000만원은 소속직원의 인건비를 비롯 관서운영에 따른 경상비로 12억4,600만원 농어촌 종합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수용비 등 업무처리 비용과 농어촌 계발 대책 협의회 위원 보상금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농민의 집 유지 관리비 등 경상 사업비로 4억1,2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농민 회관 건립 등의 주요 사업비로 57억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보조개선 사업비 44억4,700만원은 유통 종합 계획 수립 및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산지 유통 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수용비 공공 요금 등과 수출상담위원 실비보상금 등으로 경상 사업비에 8,300만원을 계상하고 천안 농수산물 도매 시장과 중소도시 직공판장 건설 산지 유통 시설 확충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간이 집하장 설치 농산물 소포장재 개발 및 규격 출하 사업비 등으로 주요 사업 과목에 모두 43억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비 1억1,600만원은 양곡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사무용품비등 경상경비 900만원과 양곡 특별회계에서 천안시 아산시 태안군 소속 직원에게 보조해 주는 인건비로 1억7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기반조성비 59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개량관리비에 계상한 300만원은 사업지도를 위한 여비와 농지개량지침 등을 인쇄하게 될 수용비이며, 농업용수개발 사업비에 계상한 34억3,900만원은 가뭄에 대비한 용수개발사업, 소규모 지하수 및 지표수 개발사업 등을 위해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와 이에 수반되는 제 경비, 그리고 관급 자재대 등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계상한 56억3,900만원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5개 지구와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7개 지구의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관련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농민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본원에 8억3,200만원과 천안분원에 7억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모두 15억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본원의 경우에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기관 운영에 수분되는 각종 경비, 사무용품비, 의료비등 기본 경상적 경비 등 7억3,100만원을 서무관리비 목에 계상하였고, 강사수당, 교육교재 인쇄, 교육기재 구입비등을 새마을 교육장비 유지비와 농기계 실습장 방수공사비 등 모두 6,600만원을 농민교육비 목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안분원의 경우는 소속직원 인건비로 3억6,900만원,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로 1억4,300만원, 수용비, 의료비, 피교육생 급식비등으로 기본경상비에 7,400만원, 교육기자재 구입, 피복비, 수용비 등 경상사업비로 1억6,200만원, 젖소 사육장내 파이프라인. 착유 시설비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3년도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위원 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농정시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3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개요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 농어촌개발 예산은 607억4,900만원이었으나, '93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2%인 244억400만원이 증가하여 851억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의 증가율 23.4%에 비하여 많은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성질별로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본적 경비는 '92년도 당초 대비 18.7%가 증가된 26억1,900만원이며, 사업비는 60.4%가 증가된 798억1,000만원입니다.
  기타 경비는 69% 감된 27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20억7,400만원,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설치 4억원, 농민회관 건립 19억9,900만원, 신문구독 및 연합회 지원 1억7,100만원, 경지정리 24억원, 방조제 관리 등 10억4,300만원 사업비 증가 또는 추가에 요인 된 것입니다.
  뒤의 성질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어민 후계자 도 연합회 운영에 2,400만원,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 6,500부 1만1,700만원, 농민의 집 운영 170개소 200만원, 농어민 후계자 시, 군 연합회 운영 20개 시군 3,0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20억7,448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173개소 8,650만원,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4억원, 농민회관 건립 400평 19억9,000만원, 농어촌 가로등 7,374등 9억2,175만원, 군 단위종합개발 6,700만원, 농어촌 소득 시절사업1개소 2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276억1,400만원 농산물 유통 보조 개설에 있어서는 제2녹색지대 행사 도별 판매장 200평 2,000만원, 농축 유통신문 2,121부 4,199만6,000원, 천안농산물 도매시장 15억원, 중소도시 공판장 1개소 3억 6,000만원, 중소도시 직판장 2개소 2억8,800만원, 농산물집하장 14개소 7억4,480만원, 개량저장고 7개소 2억9,400만원, 수송차량 33대 1억8,48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4억3,420만원, 농산물간이 집하장 100개소 5억 2,800만원, 특산 농산물 소포장재 시범개발 15종 3,000만원, 양정관리에 있어서는 쥐잡기 사업 약품구입 48만5,778가구에 2,914만7,000원, 농업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경지정리 7,900ha 507억593만2,000원,  보수개선 3,14ha 90억5,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596공 1억4,900만원, 밭수용 개발 248ha, 640공 14억8,648만원, 소규모 지하수 개발 100ha 5억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 378ha 4억1,340만원, 지표수개발 413ha 7억3,060만원, 지하수 보강 개발 1식 1억5,400만원, 국가 방조제 개보수 5지구 52억5,2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 7지구 3억8,500만원, 농민교육원 노후배관 교체 및 생활관 부수 250m 777만5,000원, 건물 유지 532만5,000원 농기계 실습장 방수 360만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파이프라인 착유 시설 1,800만원, 건물 유지 719만9,000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3대4,910만원,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토록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증액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농민 회관 건립부지 구입 및 건립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이전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기관의 대수 선비 영구시설 및 건물유지비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품구입 및 자산 취득은 정수물품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농어촌 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을 대전시 둔산동에 설치함은 기존 또는 신설하는 대기업의 전문 경영가들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경쟁하게 되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각종 사업비, 보상금, 여비, 임차료 등의 단가 적용이 불 부합된 점이 있으며, 사업비 일반 계상으로 시군간 균형 투자부문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일부를 삭감요인이 있으며, 각종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농민회관 신설 예정지는 농가 분포상황과 앞으로  우리 도의 개발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경지정리 등 사업비가 일괄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가 제시됨으로서 시군간 균형투자 내역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도출된 문제점에서 대하여는 사전 조치하도록 하고, 기타 요구사항은 순서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며, '92년도 당초 예산은 142억4,600만원이었으나, '93년도 예산안 전년도 보다 17%인 24억2,200만원이 증가된 166억6,800만원이며, 사업의 수입이 17%증가된 27억1,400만원이며 지방잉여금이 17% 증가한 139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가 증액된 166억6,800만원으로서 15개 군의 정주권 개발사업에 운영되는 사업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토대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네 분 씩 질의하신 다음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위원 님들의 발언내용을 종합 정리하기를 위하여  위원장이 호명하는 다섯 분 위원님과 전문위원이 참석하여 예산안 조정작업을 마친 다음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즉 농어촌개발국, 농촌수산국, 농촌진흥원의  순서에 위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일괄 계수 조정하여 예산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호 위원    지금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분이 안나오셔서 전원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지금 김남호 위원께서 계수조정 위원을 다섯 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두 분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인치승   계산조정은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날 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마지막날 다섯 분 정도로 거기에서 또 빠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원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계산조정이기 때문에  다섯 분 정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 순서는 네 분 씩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차피 10시 30분입니다마는 다음 휴식시간까지 질의를 받으시고 속개되면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후자를 택하죠」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속개되는 시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제의한대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기 전에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각 주요사업에 대한 시 군별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국장 님의 제안설명에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UR협상 타결로 농어민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하면서 본 도의 농정을 거기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농어민의 소득이 보장되고 또 농어촌에는 노동력이 고령화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소득작물을 개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해서는 농정시책이 현실적으로 농어민이 피부에 닿는 농정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세입과 세출 면에서는 92년도 보다 40.2% 라는 신장을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농정에 예산이 집중 편성된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운 농어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중점 시책으로 '93년도 도정을 전개하기 위한 농정시책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정보비, UR 대책 추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5,000만원, 농어촌구조 개선 대책으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서도 UR 대책 추진이나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셨지만 해야 '94년도 농정에 어떻게 추진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315 민간의 경상보조, 산출기초 농어민 후계자 도 연합회 사무실 운영 유지비로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321,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한국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로 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민 후계자 시군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이나 농어민 후계자나 기타 지도자가 원하는 것은, 물론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농어민이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데, 이렇게 되고 보면 농어촌에는 지도자 단체가 농어민뿐만 아니라 4-h 회원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등등 있는 데 유독 농어민 후계자에만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16페이지, 321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8,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기초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412 충청남도 농민회관 건립에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평이라고 나올 정도라면 관리운영 계획서가 작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서 농민회관이 우리 충청남도 농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이용하기 좋은 적지에 농민회관이 건립되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19페이지 321 자치단체 경상보조, 농축 유통신문 구독이라고 해서 4,199만6,000원, 2121부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부되며 이것이 앞에서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6,500부로 되어 있는 데 이렇다면 이것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세출결산이 '92년도보다 40.2% 신장된 것을 경상사업비나 운영비 쪽으로 예산하실 것이 아니라, 농어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어려운 UR 에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물론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요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는 4개 과가 있는 데 그 과중에서 유일하게 농어촌개발과에만 「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어촌개발 국에서 어민을 위한 사업은 없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농어촌개발과에서는 농어촌의 기반조성, 여러 가지 보조개선 사업이라든지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어촌에 관한 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충청도에서는 어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사항이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농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는 사실상 관광농업이라고 하면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농업이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물론 운영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도 마땅히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소비성에 치중을 하고 있고 순수한, 말하자면 농촌의 정경, 풍미를 맛 볼 수 있는 농원의 개발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농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는 지금 협업사업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업하는 주위의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을 관광 농원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에 대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도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액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20억7,39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자의 선정이라든지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동안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민의 자녀도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조제는 국가관리 방조제, 지역관리 방조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개인관리 방조제가 3단계로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개보수 사업이 국가관리 방조제, 지방관리 방조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52억5,2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3억8,5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상 개인 방조제가 제일 허술하다고 봅니다.
  개인 방조제를 가보면 논둑인지 밭둑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허술하게 쌓아진 방조제이기 때문에 허술합니다.
  이러한 개인방조제의 지원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동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실정이 노령화되고 부녀 화되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동원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영농이 과학영농으로 되고 기술영농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마는 동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의 방법을 구면 단위라든지, 시군 단위라든지 해서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현지교육 강사를 개선할 수 없는지 대책을 질의하고, '93년도에 피교육자의 교육 계획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441,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5,576만원이 금년도에 감소되었는데 농어촌 가로등 설치와 군 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 1개 군, 농어촌 소득시절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작년보다 감소해야 할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 단위 종합개발계획이 1개 군에 2,700만원이 되어 있고, 농어촌 시절사업 21개 2억원이 어떤 군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농. 축 유통신문 구독료가 4,199만6,000원은 어떻게 구독해서 보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에서 시설비가 195만원이 작년보다 감소가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6억5,721만원이 작년보다 감소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든지 밭 용수개발, 그리고 지표수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촌에 중요한 사업인데 금년에는 왜 많은 액수가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그 동안 질의하고자 하던 것을 위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쳐놓고 총괄적인 것만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간에 본 위원이 누누히 말씀해 오던 현재 농조에 편입되지 않은 농민이 도 또는 군에서 시설비를 보조받아서 사장되어 가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서나 건의서 같은 것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농조에 편입을 못시킨 다면 다소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지방 자치가 활성화되고 그늘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뜻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 양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 같은 것은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데 그것이 감해졌는가 하면 금년도에 그런 곳에 예산을 전혀 안 세운 것은 그간에 본 위원이 누 누 히 말씀드린 것을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강기세 위원입니다.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800억원이라서 대단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서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이 역시 알맹이는 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농어촌개발국에서도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알기는 합니다마는 서운한 생각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농촌에 대책이 될 것인가,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예산안을 받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까지 투자를 해서 UR을 대비해서 우리 도민이 살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는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서운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명시되고 1년 내내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예산안 심의보다 더 중요한 사항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누히 임시회의 때라든지 사무보고 당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편성된 예산이 말단 시군 또는 면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어서 액수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내려가다 보면 농림수산부에서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의도와 제일 말단에 가서 면의 담당 직원이 실천하는 단계까지 여러 다단계를 내려가다 보면 완전히 위에서 의도했던 것이 희석이 되어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께서는 일선에서 군정을 직접 맡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의도가 제일 말단 공무원까지 제대로 교육이 되어서 농민에게까지 전달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장께 가능할 런 지 모르지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개인에게 보조 내지 지원된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가 된다든지 일정액수 이상은 사업추진 집행과정을 감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국장 산하에 기구를 두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추진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 가를 년 말에 보고서만을 받아서 60%, 70%, 80%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고 받지 말고 중간에도 추진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국장 산하에 과장이나 계장들도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기구를 두어서 수시로 시군에서 계획되는 것, 집행하는 것을 감독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것을 첫 번째로 국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편성한 예산이 궁극적으로는 말단 면에서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만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기조 하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대책협의회와 농정개발대책협의회가 있는데 프린트 상에 차질인지, 아니면 두 가지 기구가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농산물 수출상담 위원이 50명으로 되어있는 데 18페이지에 보면 실비 보상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축 유통신문과 농어민후계자 신문은 신문 발행하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농어민후계자가 이런 신문을 보고싶어하는 것인지, 또는 경제기획원에서 이것 이것을 팔아달라고 해서 보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나도 전에 축산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을 봅니다마는 솔직한 얘기가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내용도 시원치 않습니다.
물론 발행자들에게 어떤 빈축을 받을 런 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보급해야 할 만한 신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보고싶은 사람이 보는 것이 신문인데 꼭 막대한 도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것 이것을 보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무슨 압력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어민후계자 도 연합회 사무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시군에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만 연합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라고 해서 3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둔산 지역에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3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들여서라도 상설전시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둔산 지구 같은 곳은 거의 연구시설 내지는 신탄진 쪽으로 공장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또 그쪽에 농산물이 진입하는 도로망도 제가 볼 때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곳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입지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오히려 특산물 판매장 같은 것은 주거가 집중된 곳에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소득 시설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것입니다 마는 19페이지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직공판장에 전체적으로 32억원 정도 대단히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목표대로 장소나 사업자 등의 선정이 잘 되어서 우리가 목표한대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 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공판장 1개소, 직판장 1개소는 대단위이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량저장고라든지 농산물 집하장, 수송차량, 간이집하장 또는 소포장제 시범개발 등 다 좋습니다마는 특히, 농수산물간이 집하장과 개량저장고, 농수산물 집하장 등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설치되어서는 안될 곳에 설치되어있고,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로 있는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92년도의 실적으로 결과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보고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집하장이라든지 직판장에 현재 해 놓고도 거의 무용지물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농산물 몇 가지 해놓고, 심지어 자기가 생산한 것도 아닌 것, 강원도 경기도 등지에서 갖다 놓고 팔고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집하장의 본래 의미를 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 물건까지 갖다 놓고 집하장의 본래의 뜻이 아니고 완전히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변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한 계획과 사업의 선택, 장소의 선택에 신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복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시군별 인원수가 얼마이며, 총 인원이 얼마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어민 후계자의 자격 상실로 이탈되어서 '92년도에 자금 회수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는 '90년도부터 계속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금년 예산안에는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5페이지에 수상자 도민 부부동반 해외연수 2,000만원이 되어 있는 데 수상자는 어떤 것에 대한 수상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장기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셔서 거의 가 끝나 가는 것 같은데 농어촌개발국 산하의 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력직 48명과 기능직 5명해서 53명으로 나와 있는데 12페이지 관서 운영비를 보면 기타 수당 목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82명이 계상되고 복리후생비는 83명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경상 사업비 내용중 농어촌발전계획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4명이 열 차례 임용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러  위원 님들이 나왔던 얘기가 중복 될 수도 있는 것인데 1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각종 인쇄물들이 총괄되어 많이 되어있는데 그 인쇄술들이 어디로 배부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15페이지 정보비가 있는데 UR 대책추진농어촌 보조개선 대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UR 대책 추진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농어촌 보조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윤용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용일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16페이지 415토지매입비 제가 읽을 테니까 맞는 지 보세요
  산출기초에 충청남도 농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3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300평입니까?
  300명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평입니다.
윤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라고 하면 평이든지 제곱미터가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윤용일 위원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도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질의는 종결하고 점심식사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되 점심시간을 앞당겨서 한시쯤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지말고 오전 중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오후에 답변사항을 만든 다음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똑같은 말씀인데 시간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휴식시간을 조금 앞당겨 달라는 말씀이죠
이복구 위원    질의는 오후에 다 끝마치고 점심시간을 1시까지로 하고 1시부터 답변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강기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회관 건립 계획 때문에 행정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용일 위원이 말씀하신 300명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짓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소에 이전 문제 때문에도 말이 많습니다.
  사업소 이전할 때마다 도청 이전하고 연관이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회관이 부지 매입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것으로 국장님도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평이라고 해놓고 평당 324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강기세 위원     평당 3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도시 시중에 짓는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대전시에는 안 지을 테고 공주든지 시중에 짓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결재를 보신 것은 아니죠
  장소문제도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도 단위 회관 예산을 보면 상당한 예산인데 총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인치승    19억9,600만원입니다.
강기세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평소에 얘기해 왔던 것은 도 단위 대규모 농민회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군 단위에 전혀 농민들이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도소에도 회의할 만한 장소도 안되고, 군청회의실을 빌려서 한다든지 하고, 각 시군에 보면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농민단체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굉장히 해 주자고 한 것인데 그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1개 군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농민회관 건립하는데 20억원을 한번에 투자하다보니까 투자한 계획의 전후도 본 위원 개인 생각에서는 전후가 바뀐 것 같고, 324만원씩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중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가 끝났는데 휴식 시간이 40분 정도 앞당겨 집니다.
  그러므로 답변을 듣는 오전 회의는 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답변하시는 가운데 보충질의가 있으면 즉석에서 답변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 질의는 처음과 나중 질의를 같이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주요 사업의 시 군별 내역과 뒤에 농어민후계자의 시 군별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지와, 농어민후계자 자격을 상실해서 지원해준 자금을 회수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실직이 있느냐, 그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비가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는 56명이 후계자가 연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별도의 소관 보상비에서 50%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각각 5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풀 사업에서 금년도 수준에 못지 않은 인원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부부동반 해외연수 20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구상 중에 있는 농어촌발전 대상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대상에서 수상하는 사람이 분야별로 1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10명을 부부로 해서 20명을 보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윤용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추진정보비 5,000만원과 농어촌구조개선 대책 정보비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정보비는 '92년도에서도 계상을 해서 농어촌개발 사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개발사무를 추진하자면 저희들 도청에 있는 부서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종 농어민 단체가 있고 또는  관련 기관이 있고, 농어민이 있고, 등등 삼위일체로 협의를 이루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어촌 구조개선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국의 조직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83명이 되다 보니까 적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약간의 보조성격으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농어민후계자 도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가 다달이 200만원씩 2,400원과, 신문구독료 1억2,700만원, 시군 연합회 사무실 유지비 3,000만원, 이렇게 계상 되어있는데 농어민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소득증대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상비로 가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농어민 단체라면 어째서 후계자만 있느냐 4-H회원도 있고, 농촌지도자 단체도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바라는 소득증대 사업은 여타 부분에 많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계상 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민 단체는 4-H, 농어민후계자, 그 중에 4-H나 농촌지도자 회는 저희들  농어촌개발 국 소관 예산이 아니라 농촌진흥원 소관 시군에 제도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년 중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산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경비로 사무실 운영비만은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이것이 농어민 후계자한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후계자들한테 신문 구독이 절실히 필요했다면 왜 진작 못하고 금년도 계획에 처음 반영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신문구독은 그 동안 있었던 것이고, 농어민사무실 운영비는 작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에 하지 못하고 끝에 가서 풀 경비에서 저희들끼리 짜서 해 준바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러면 농민단체는 농어촌개발 국에서 하지 않고 4-H나 지도자는 농촌진흥원에서 하신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촌진흥원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런데 사무실은 여기 밖에 없어서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어 보아도 사무실 운영비로는 계상이 되었던 것이 없던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4-H나 농촌지도자들은 농촌지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무실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개인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시민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 연합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윤용일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을 자기들끼리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자율 운영을 해왔죠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만은 꼭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용일 위원    이것이 뭐 하는데 월 200만원이 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200만원이라는 것이 공공요금, 그리고 임차료입니다.
윤용일 위원     얼마나 대단하기에 200만원씩 월세가 나가요?
  이것이 과다 계상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는데 과다하게 계상 되었다고는, 위원 님들  생각 나름이지만 사무실을 도심에 200만원 안내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윤용일 위원    예, 됐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다음 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8,65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은 순전히 국비로 이루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계룡출장소를 포함해서 21개 시군에 17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5,00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농지관리 위원회는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확인을 한다든지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한다든지 등등 심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 때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민회관 건립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충청남도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대책표라는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배경과 기본계획의 규모와 활용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마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 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기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한 바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님들과 협의할 것이고, 농어민단체들과 관련단체들과도 반드시 협의를 거치고, 또 집을 지으면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취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장소가 결정될 때는 사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회관은 누가 보더라도 그곳이 적당하다고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농민회관 관계에서 물론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토지매입비로 323만원은 ..............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인가 물색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이신 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3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몇 개 읍 지역 표본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만원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읍 지역의 중심지 정도면 320만원 정도 안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다면 깎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상이 된 것이지 결코 어디에 구체적으로 물색을 해 놓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호가하고, 공주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고, 농민회관 건립을 하는데는 최소한 읍 단위 이상의 소재지에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가 조사를 한 결과 323만원 정도의 지가면 회관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지가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표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 단가라고 하면 도청 이전과 병행해서 어느 지역인가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으로 이전되어서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단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전 근교의 지가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의도는 없겠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대전 근교에 농어촌개발국장 스스로 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대전 지역을 제외한 근교가 되어야만 합니다.
윤용일 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농민회관 문제가 잠깐 거론이 되었습니다
마는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인가 모르게 그것이 유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모 지역, 무슨 터널, 그 지역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온 근원이 어디인지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윤용일 위원    만약 그 지역이라고 하면 농민회관 건립의 가치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윤용일 위원 님께서 알고 계시는 터널 뚫는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일 위원     마티 고개 넘어서 어디라고 지역이 나와서 우리 위원 님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이런 얘기 자체가 왜 나도는지 국장이하 이 자리에 계신 간부들께서는 보완을 유지해 가지고 도정 및 농정을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농어민의 신경이 보통 날카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할 때에도 농어민이 공감을 하는 후보지에 해 주되 제가 국장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지매입을 하시게 되면 물론 의회의 승인절차도 있겠지만 그전에도 한가지 안만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안을 제시하지 말고, 1, 2, 3안을 제시해서 그 중에서도 안되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 개원이래 모든 도정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안만 내놓으니 의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심사숙고하겠지만, 1, 2, 3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농어민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건립계획에 따른 기본대책 보고 이외에는 거론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현재 전라남도 농어민 후계자 회관 얘기가 언급되었는데, 여기는 특별 교부금을 대통령께서 20억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억원을 도비로 해서 건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전라남도는 농어민 후계자 명의로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특별 하사금이나 20억원을 주면 그때 해 주고, 그 전에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윤용일 위원 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현재 대전직할시에 모든 기구를 앞으로 증설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천안, 대전 몇 군데 안을 내놓았는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나 충청남도 농어민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농민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진다면 앞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지역에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볼 때 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또 여기에 보니까 재산증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해 주어야지 재산 증식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보류하고 이것을 좀더 생각해서 각 시 군에 맡겨서 선정해서 이 돈을 가지고 농어민의 집을 건립해 주는 방법을 생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복되었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복지회관은 말이 농어민 복지회관이지 농어민 회관입니다.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소 선정이 몇 군데 거론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아직 확실하게 어디에다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전라남도의 경우는 5.18시책사업으로 대통령께서 특별배려한 지원금이 20억원이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김남호 위원 님께서 아직 도청 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 단위의 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시군이 급하니까 시군에 짓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어민 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의 구심체를 일단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시군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겠다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고, 제가 전임 군수를 해 봤습니다마는 군수는 군수 나름대로 복합회관 형식의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주시민회관, 논산군 같은 경우는 논산군민회관 등 저도 전임했을 때 농민, 부녀, 노인 등 복합된 복지회관을 하나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못 했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예컨데 도 종합회관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시군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해 나가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제 의견과 같은데 우리가 도비에서 5개 시군을 한다고 하면 4억원씩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군비로 해서 시군의 종합적인 쎈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고, 도 단위는 도청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부지가 결정되었다든지 할 때 그곳에 설립하는 것이 우리 도의 형편으로써 옳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 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제 소견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시군에도 필요합니다.
  행정감사에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군 나름대로 복합적인 농민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민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에서 지원해 줄 용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도의 농민회관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발상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 계획의 배경은 농어민 후계자 대회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나 4-H의 의견은 거의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발상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 시대에서 도 단위보다는 군 단위가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중앙단위에서부터 내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도의 2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커다란 회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사짓는 사람, 어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만나야 합니다.
  도 단위 행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겨우 몇 번 모이는 행사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는 농사꾼은 자기 동네에서 만나야 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태안에서 대전시 부근에 나오는데 한 두 번이면 되지 자주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큰 규모의 회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군이나 면 단위에서 자주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농사짓는 얘기도 하고 기술적인 상담도 하고,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선후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가 생겨서 시군에 농민의 집을 하나씩 마련해 보자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얘기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결론이 나지 않고 전혀 우리 의원들이 얘기치 않은 도 단위 농민회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전부터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농민의 집을 군 단위 정도는 하나씩 만들어 주어서 여러 가지 자생단체까지 합쳐서 그 자리가 기술을 서로 주고받는 장 토론하는 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군 단위에는 전혀 배려가 없다고 해서 선후가 전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회관 하나를 마련해서 농민이 광범위하게 모이는 것보다는 서두에 얘기한 대로 군 단위가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계획이 보면 그 안에 특산물 전시장 등이 있습니다.
  특징은 특징대로 살려 주어야 합니다.
  직판장이나 공판장 우리 예산에 세워진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시설은 유통시설대로 무엇인가 특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에서도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은 농민교육원의 시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유통시설은 유통시설대로 되어야지 농어민 후계자가 되었든 아니면 지도자가 되었든 1개 단체가 전부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가까운 곳에 세우려고 해서 300만원 정도를 세운 것 같은데, 그 목적 자체가 소위 특산품전시라든지 판매코너, 유통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건립하는 장소가 도시의 읍 소재지에 300만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설과 농민들이 하는 교육시설하고 모임의 장소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산자하고 장사하는 것이 전부 합쳐지는 것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대단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순수한 의미에서 지도소와 연계해서 기술적인, 생산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요즘 보면 생산자가 전부 장사꾼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장사해서 돈벌려고 하지 농사지어서 돈벌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인데 농사꾼이 아니라 장사꾼을 양성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발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 코너는 유통구조 문제로 돌리고, 교육의 문제는 농민교육원이 앞으로 옮긴다고 하는 얘기도 서서히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 교육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련장 하나 좋은 데 마련하고, 농어민의 집은 각 군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도소와 행정기관과 연계되고, 농협과 연계되어 가지고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농민의 집입니다.
  여럿이 만나 가지고 그것을 논의해야지 장사하는 것 논의하고 농촌에서 떠나자는 것 논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목적 자체부터 다르기 때문에 도 단위 농어민 회관 문제는 좀 보유하시고, 김남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청이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또 어느 정도 우리 도세도 확장이 되어서 십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구김살이 없을 정도쯤 되면 그때 가서 군 단위 농어민 회관을 짓고, 현재 20억원 이상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께서 조정 발의하셔 가지고 시 군에 농민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각 시 군에 따라서 지도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지도자가 시중에 꼭 있어야 되느냐 그전에 보면 군청 옆에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소 자체도 농민들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들판 가운데에 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에 시범포도 있고 하우스도 짓고 이렇게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농민의 집이라고 하는 것과 지도소와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와서 먹고 자고  살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20억 원이 계상 된 것을 조정 발의하셔서 각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년 차 적으로 몇억이 되었든지, 4억원 이든 5억원 이든 보조해 주어서 지도소와 동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정 발의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 문제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강기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이고 특히 저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생산자는 생산에 힘을 써야 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데만 힘을 써야 분업현상이 발전되어서 산업이 발전되는 것이지 만든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판다고 하면 산업이 퇴화된다고 하는 말씀은 공감이 되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으로 보아서 농산물의 가격 문제는 농민들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생산한 농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직판장을 개설, 판매에 나서면 안될 정도로 절실하다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단위 회관을 지어 가지고 활용 빈도가 낮은 회관보다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 군 단위 회관 건립이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 군 단위 회관이 절실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시군단위도 필요하고 도 단위 면 단위 리 단위도 다 필요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이 물론 전체 농민대표는 아닙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가 1만여 명이 조성되어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수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시 군 문제 갑자기 시 군에 회관을 지으려고 4억 원이나 5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수용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기초조사를 하겠습니다.
  몇 억 원씩 보조를 해 주면 땅을 장만해서 농민들을 위한 복합시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강기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소를 그곳에 옮긴다든지 사실 아산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소가 온양 시내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기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농촌지도소 건물을 팔아서 적정한 부지를 마련해서 농민의 집과 아울러 농촌이 플러스 된 복합 건물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여건 조성을 하고 시 군민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 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이것은 도지사가 농어민후계자 앞에서 공약한 것입니까?
해 준다고 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국장께서 꼭 하라고 도지사한테 명령받은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민들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 후계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우리는 그것을 짓지를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급한 것이 시 군이 먼저니까 도청 이전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런 문제는 도청 이전도 가시화 된 후에 몇 년 후에 지어 주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것도 아울러 처리하고 시 군에 기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부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산군에 가니까 체육시설비로 5억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린애도 아직 잉태도 안되었는데 포대기로 업는 결과가 되었어요
어디다 공설운동장을 짓겠다고 하는 부지선정도 안되어 있는데 시설비 5억원이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비라고 하면 스탠드, 주차장, 공동화장실도 짓는 것인데 부지선정도 안 했는데 5억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군에 농어민 복합영농을 지으라고 해서 3억원이나 4, 5억 원을 주어서 바로 시행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서 위원 님들께 드리고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10월 29일 도지사께서 농어민 후계자 단체와 간담회 시에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 도지사도 어디까지나 면모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군에서 점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하자면 그러한 막대한 돈을 시 군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전 강기세 위원 님께서 조정 발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각 시 군에 몇 개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10개소도 좋고, 5개소라든지 해서 도에서 보조를 해 줄 테니 너희 시 군에서 나머지를 부담해서 멋있게 종합 쎈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정발의가 안되면 이 예산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삭감된다고 할 때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삭감하고 안하고는 위원 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시 군의 농어민회관 건립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후계자들이 건의를 해서 지사께서 수용을 한 모양인데 이래서 농어민 복지회 농민회관이든지 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어떤 단편적인 편파적인 후계자 회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농민 전체적인 회관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들이 건의를 해서 지어주었다 그러니까 후계자들이 특별히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나중에 지도자 회관을 별도로 하나 지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도민 단체간에 이질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만약이 짓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잘 종합해서 후계자들이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농어민 지도자가 있고 4-H가 있고, 농촌의 부녀회가 있으니까 이 단체들이 총 집산 해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어서 모두가 다같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회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기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부터 농민의 집이라는 자체를 제가 농촌에서 살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면 단위 상담소에다 농민의 집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도비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작했다는 것도 나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회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말썽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될 때 고맙기도 합니다마는 회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한다는 것만큼은 우리 모두 공히 인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도 단위 회관도 중요하지만 시 군 단위에서 농촌지도소와 연계해서 4-H 후계자 농촌지도자 회가 자주 모여서 성공담 실패담 그리고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 영농 자재구입 공동판매 이러한 것들을 공히 서로 연구해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만들어 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양희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이 계셔서 다 나온 것인데 근본적으로 기본 계획 자체가 농어민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본계획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차원에서 강기세 위원 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건립 후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농어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물론 지하의 뷔페식당, 샤워실, 특산물 전시판매 코너 휴양시설, 대중목욕탕, 휴게실, 강의실, 농어민 단체 사무실, 예식장 등으로 다목적으로 구상 자체는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 회관 자체가 농어민을 위하여 건립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 유지관리에 어려워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했느냐 여기에 관리 운영상의 문제로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영도 안하고 누군가의 임대관리 방식을 모색하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양희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특정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묘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분들에게 임대관리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 문제는 농림수산분야의 농어촌개발 국이나 농림수산 국이나 농촌진흥원이 연계해서 할 사업이지, 발상자체는 농어촌개발 국이라 할지라도 3개 부서에 따른 단체들이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만에 하나 그렇게 어느 특정단체에 못 주게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구상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자체가 그러한 쪽으로 어떤 특정단체에게 운영관리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구상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강기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선 약속 후 실행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해야 한다고 보면 우리 농어민 후계자가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마는 일부가 주업인 농업을 등한시하고 농민의 대변인 역할까지 해 주는데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내 농사를 전폐해 가면서 그런 대변이라든가 심지어는 압력단체로까지도 비화될 정도로 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 그분들이 강력한 건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양 비쳐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양희철 위원님과 윤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말씀은 비록 농어민 후계자가 건의했다 하더라도 이 집은 농민 전체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이고,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 검토된 바 있습니다.
  만일 농어민 후계자를 위한 불만이라면 특정단체를 지원한다는 비난이 있을 것이고, 또 대전근교에 한다면 도시근교에 한다는 비난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서 올리겠습니다.
  물론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건의했지만 그 집은 농어민 후계자를 위한 집이 아니고 우리 농민전체를 위한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 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윤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업자가 구상한 것을 농어민 후계자라고 하는 압력단체를 통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관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영하느냐 위탁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목적 복합회관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대개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직영하는 경우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이 회관을 농어민의 복지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개인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왜곡된다 든 지 또는 잘못 쓰여진다면 그것은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제가 한 말씀드리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관이 목적입니다.
농어민은 어디까지나 생산 단체입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회관이 설립목적이농어민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치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 단위 농민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내외시설을 봐도 직접 농어민이 참여해서 경영할 수 있는 체계로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거의 위탁시킬 것이 아니겠느냐 또 농어민회관 자체의 목적 설립이 농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위원 님들의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농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치기준으로 봐서는 대다수 농어민들이 편리하게 활용가치가 높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광장 기술적인 사무실 이런 데에서 기초가 이루어 져야지 생산자 단체를 도와 줄 수 있는 목적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욕시설이나 하고 합숙시설이나 하는 정도의 농민회관이 라면 복지회관이라는 것 자체는 농어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 되었든 그런데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안되죠
  도 단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은 활용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농어민이 직접 관련된 복지시설이라면 농어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농어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회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를 도에서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에 열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해야만 그 건물을 관리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조금 전 강기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방화 시대에 가장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는데 기본원칙을 둔다면 군단위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동의 안까지 나왔습니다마는 회관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목적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규모를 군 단위에 두느냐 도 단위로 하나만 만드느냐 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농민들이 복지에 활용될 수 있는 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도 단위보다는 군단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의견일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위원 님들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방안까지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해야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농어민 복지후생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의 말씀인데 저도 이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4-H라든지 농촌지도자 단체라든지 후계자라든지 기타 관계기관 단체와 협의해서 건실 운영이 되도록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용    전문성이 없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후계자들이 나와서 운영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회관을 지어 놓으면 직접 참여는 절대 안됩니다.
강기세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립시다
지하1층에 부페식당, 샤워실이 농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주라고 했는데 숙박은 누가 와서 하는지 모르지만 서천 분이 부페나 샤워 할 리도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1층에 농수산물 및 특산물 전시판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통시설로 돌려줍시다.
  누가 여기 와서 장사를 합니까?
또 3층에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휴게실이 있는데 숙박시설이나 대중목욕탕에 가려면 교육원에 잘 지어서 교육생들을 잘 주무시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강의실과 농어민 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사실 필요한 것은 농어민단체 사무실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단위로 다 돌려주면 되고, 강의실은 농촌진흥원에도 있고, 교육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강의실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건립하려면 지하에서 4층까지 이 표시만 안 되었어도 묻고 넘어 가겠는데 이 네 가지를 봐서는 하나도 지을만한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활용방법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국장께서 제고하셔서 이 문제는 도 단위는 덮어두고 군단위로 하는 방향으로 수정 발의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 단체들과 협의해서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축 유통신문 2,121부는 누구에게 배부하는 것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배포대상은 이장과 특산단지 작목반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하도록 되어있고, 배포대상은 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급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50% 시군비 50% 부담인데 이것은 시장, 군수가 보조를 받아서 직접 배포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국이 농촌개발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민이나 어촌개발에 대한 투자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민이다, 이것은 어촌이다 해서 꼭 집어서 예산상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통시설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는 말이 농산물이지 수산물도 포함되는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농어촌개발사업은 농촌까지 포함되는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농어촌개발 국뿐만 아니라 도의 여러 부서에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 국에서는 수산과에서 어민 소득을 위해서 어선건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새마을사업으로써는 낙도개발 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농업이 식당이나 숙박업 등 농업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소비사치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왕 하려면 농촌의 풍경을 잘 이용해서 와서 주위환경도 즐기고 또 주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도 직판해서 농어촌 소득도 직결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일부 도를 제외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92년부터 소비성 시설을 대폭 줄이고, 농외소득 작목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래 관광농업 장소 지정을 할 때는 주위 관광성이 있고, 특산물이 나는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연계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년 중으로 1년에 두 세 차례 경영을 분석한다든지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농가와 10호 이상이 참여해서 연대 소득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서 16페이지, 농어민학자금 지원 기금이 증액되어서 좋은데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이 어떤지 그리고 어민의 자녀도 포함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원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대학생으로서 농민의 경우는 경지면적이 1ha미만의 영세 농민이 되고 어민의 경우는 15톤 이하의 어선을 가진 어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군비로 구성되어 있고, 도 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만2,96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도 해당되고 전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관리와 지방자치단체 관리 이외에 개인 방조제도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데 이것도 보조를 주어서 고쳐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관리 방조제가 13개소 도, 시군 지방자치별 관리 방조제가 194개소, 민간관리 방조제가 47개소에서 254개소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소개말씀을 올린 것은 '90년 12월 27일자로 방조제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될 당시에 민간관리 방조제를 대폭 시군 관리 방조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때 162개소가 여기에 편입되고 현재 47개소가 남아 있는데 47개소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도비나 시 군비나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92년도에 2개소의 시 군 관리 방조제도 저희들이 투자해서 고쳐준 바도 있고 내년도에도 4개소를 수선해 줍니다.
이 중에는 '90년 이전에는 개인방조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47개 남은 개인방조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방관리 방조제로 흡수할 계획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정할 당시 기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한 것은 전부 시 군 단위 자치단체 방조제로 편입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들이 엄밀하게 재고 분석해서 맞는 것만 하고, 47개라는 것은 김성진 위원 님께서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소규모가 47개소 남아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방조제가 부실하기 때문에 피해를 더 잘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것도 고쳐주어야 한다는 데에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민간관리 방조제가 피해가 있을 경우 시군에는 구제대책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성진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의 피교육자가 차출이 어려운데 차라리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현지 교육방법 등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단체 보조 5,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가로등을 말씀하시는데 가로등은 작년보다도 11%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5,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줄어든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9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던 논산군 부적면에 농어촌 소득 증대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3억원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종료됨으로써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군 단위 종합개발과 농어촌소득 사업을 어디에 시행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군 단위 종합개발 계획은 '86년도부터 농수산부가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을 맺어서 용역으로 하고 있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개 군이 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5개 군만 남아 있는 데 내년도에 5개군 중에서 1개 군을 하게 됩니다.
  그 1개 군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축유통신문의 구독경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윤용일 위원님과 강세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 시설비 195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6억5,67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는 조로 중앙의 국고보조비에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안은 중앙의 지원계획이 '92년도 대비해서 감소되었는데 중앙의 유보액이 추가로 지원될 것입니다.
  또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소형 관정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관급 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공 당 자재비를 금년도에는 10만5,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단가가 하향되어서 내년도에는 공 당 개발 단가가 10만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철 위원    국비지원을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국비지원은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 내시입니다.
  본 내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의 예로 봐서 유보 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유보 분에 대해서는 적극협력해서 더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표수개발이나 관정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는 다 되겠지만 빨리 해 주어야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국비를 덜 받았다면 .......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적어도 작년 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희철 위원    더 노력하셔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남호 위원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비 농조 구역에 몽리구역이 농조로 편입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시설비를 개선한다든지 운영비는 어떻게든 예산을 보조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자꾸 되풀이되는 변명 같습니다 마는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있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 군수가 몽리자를 계원으로 해서 농지개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이것이 저희 도내에 1, 507개의 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김남호 위원이 지적해 주신 비 농조구역의 몽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계는 농지개량 시설의 개 보수와 농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주도록 농어촌근대법에 규정되어있고 또 시장 군수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 예산이 되었으면 바람직하지만 재정 형편상 안 된다면 시장 군수가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 군수가 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군수는 도에서 다소라도 지원이 되어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이 상당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간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지사로 하여금 농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사실 시설을 마을에 있는 농지개량계에서 보수하기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니까 시장 군수가 도지사가 도와 줄 것이 아니냐,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다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등의 조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다 못해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할 뿐이지 결코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차후라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다음에 꼭 그런 방향에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강기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8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서글픈 예산이라고 하는 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위주가 되어야 하겠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에 부수되는 부대경비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꼭 물량위주로 한 사업비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일반 부대비도 계상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도 분석을 했다시피 금년도 농어촌개발 국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40.2%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인건비 등 경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18.7%만 증액이 되었고, 사업비 성격이 60.4%가 증액되었다고 분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군읍면 말단에 가서는 상부기관에서 예산 편성한 애당초 의도와는 왜곡되어서 부실 집행되거나 하는 경우가 왕 왕 있다
여기에 대한 시정책으로써 농어촌개발 국 산하에 개인 사업이나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수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상설감시 감독기관을 두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 단위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된 사업이 읍면이나 개인 말단에 들어가서는 왜곡되거나 잘못 집행되는 경우에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농어촌개발 국 산하에 이런 기구를 둘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업 담당 부서 농업용수 개발이면 농업용수개발 사업부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직판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직판장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시 현장을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는 현지 지도점검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 3의 기구 즉 기획관리실내에 확인평가계라는 종합적인 확인평가 분석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 분석해서 왜곡되고, 부진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된다면 감사 부서라는 부서가 있어서 면밀히 사업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점이 완전히 실행이 못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행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대책위원회와 농정개발대책위원회의 명칭이 다른지 같은 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인데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8페이지, 수출상담위원 판공비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은 1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저희들이 수출상담위원은 17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이 1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는 민간인이 10명에 대해서만 주고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보상이 되어 있고, 50명에 대한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이 회의를 할 때는 위원들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0명이라고 한 것이지 꼭 50명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19페이지에 농축유통신문, 후계자 신문 구독은 신문발행회사라든지 또는 상급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정실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누가 압력을 넣겠습니까?
  사실 유통신문이라든지 농어민 신문은 거의 전문지에 속합니다.
  오늘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농업분야, 축산분야에 있어서 정보지 입수가 축산이나. 농업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기술을 입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구독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결코 압력이나 다른 이유에서 구독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사무실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 군마다 자체 사무실이 마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 대전시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이 연구단지로써 연구기관 같은 행정기관이 있지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교통이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입지 된 지역을 설명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68-4 블럭입니다.
  여기는 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행정지역이 인접되어 있고, 인근에는 32개회사에서 3만6,000세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현재 대전 도심지역보다 상권 형성이 유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에는 20미터 도로가 교차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도 부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도 됩니다.
  따라서 특산단지 제품인 농산물의 가공식품이라든지 민속공예이라든지 일반 공예품 등을 주변 백화점보다도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농어촌 소득시절 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연기의 과수와 원예가 700여 농가가 집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제고 사업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가 2억원, 시군비 1억원, 자당이 5억원해서 8억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유통분야의 보조금이 잘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세히 예를 들면 대단위 사업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지만 간이집하장이라든지 개량 저장고 등은 대단히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예를 들면 다른 도에서 생산된 물건을 갖다 놓고 장사 속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황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금년도의 예를 들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의 집하장은 아시다시피 산지 농산물의 수집 선별과 포장을 위한 작업장, 판매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서 단위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단위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85년부터 작년까지 20개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7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취급량을 시 군을 통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91년에는 35개 품목에 전체 생산량의 29. 3%에 해당하는 3만9,700통이 여기에서 소화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간이 집하장은 농협에 지원해 주는 집하장 기능의 보완사업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부락은 우수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어서 농가의 포장인근에 설치해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그리고 중소도시 소비자에 직접 출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부터 '91년까지 4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간에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1,509개의 농가에서 1만1,300통의 농산물을 출하해서 이용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농산물의 비 출하시기인 겨울철에는 농기계를 보관한다든지 또는 포장용 박스를 만들어서 보관한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부락의 행사 때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부적절하게 행정력을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 농어민회관 건립 장소에 관해서는 조금전 진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둔산동 어느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곳은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매입 예정지 입니까?
매입계약이라도 해 놓으신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역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는 질의한 요점은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도매시장도 있고, 직공판장도 있고, 직판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이 특산품 상설 전시장이라도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산품을 대개 보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백화점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금산 인삼타운이라든지 각 특산물마다 자체 내 점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산품이라고 해서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충남 것이 아닌 것도 특산품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설치비도 3억8,800만원 부대비가 1,200만원 들어서 근 4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만한 돈을 투입한다면 아마 더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배치가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는데 특산품 상설전시장 뿐만이 아니고 직판장이라든지 도매기능까지도 갖는 종합적인 것이라면 납득이 가겠는데 특산품만 상설 전시하는 데에 4억원씩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대전 근교에 보면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하면 서대전에 있는 공판장 한군데와 오정동에 수산공판장이 있는 데, 사실 그쪽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대전직할시로 특산품이 되었든 일반 상품이 있었든 빨리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어야지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몇 가지 안될 것이고 충남 외의 것도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특산품만이 문제가 아니고, 직접 대전시 근교에 있는 농민도 생각하고 충청남도 전체적인 농민들이 대전에 농산물을 직접 가져와서 편리하게 직판도 하고 도매업무도 하는 다기능적인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특산품만 갖다 전시한 다면 일부 업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충남의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을 것이다, 또 특산물의 전시는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보면 매매수익을 위해서는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산품 상설 전시장보다는 이런 비용 같으면 오히려 직판기능도 있고 도매기능도 있는, 전체 생산자가 직접 와서 생산된 농어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더 우리 농민으로서는 바람직스럽다, 특산품 전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충남에 특산품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인삼과 한산 모시 몇 군데 민속 토속주 같은 것, 제가 볼 때는 충남에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앞으로 물론 개발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보다도 직접 농민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는 다기능 적인 유통시설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강기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시내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명칭은 어떻든 간에는 여러 군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충청남도지회에서는 금융시장을 군에 개설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설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오정동 농수산물 직판장이 있고, 또 각 시 군에서 직판장을 개설하는 곳이 있어서 여러 군데 여러 형태의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장소가 속속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역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선전도 하는 장소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기세 위원님께서 충청남도에 몇 가지 특산품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면 천안군에 입장 포도를 비롯해서 광덕 호두, 그리고 성환에 장십랑 배를 비롯해서 도자기가 많이 있고, 또 아산만 하더라도 김남호 위원 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자기가 여러 군데 생산되고 있고 물론 농산품은 아닙니다마는 또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포장도 하고 잘 선별해서 상품화를 시킨다면 특산품은 얼마든지 개발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기세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다만 농산물을 다양하게 여러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봐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끝으로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는 예산서 12페이지에 있는 농어촌개발국 직원 숫자가 서로 틀린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급여가 경력직 48명 기능직 5명해서 53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농어촌개발국 정원은 4개 과 15개 계에 모두 8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53명이 계상이 되었고, 30명이 빠졌느냐는 말씀 같은데 이 30명은 양특 직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비로 봉급이 지급됩니다.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계상 된 인원과 후생비 계상 인원이 1명이 틀리는 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국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후생비에는 국장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83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농어촌개발계획 수립 4명 10회 여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보조개선을 위한 10개년 계획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향후 10개년을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필요경비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각종 홍보물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이 어디에  배포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홍보물이 산출 기초에는 예시적으로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이 제작되고  배포되는 데 그 홍보물은 성질에 따라서 시군 읍. 면까지만 가는 것만도 있고, 또 농어민 단체에 일일이 배포가 되어서 활용되도록 여러 가지 성질에 따라서 홍보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UR 대책 추진 정보비와 농어촌 보조개선 대책 정보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앞서서 윤용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원 님들께서 진지한과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속시원하게 못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다만 '93년도 예산으로 제시한 사업은 모두가 농어촌에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 1원도 삭감이 없이  전액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거듭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이 돈은 꼭 농어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 만큼 전액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진 위원님께서 농어민 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14페이지 제일 말단에 농어민 후계자 성공사례집이라고 했는데 후계자  뿐만 아니라 같이 할 수는 있는 방법으로 농어민 후계자만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농어민 후계자라고 하지말고 농어민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홍보물을 개간하는 수용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인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시적으로 나온 것인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하다보면 다른 인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이것을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농민교육원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저희 농민교육원의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교육받는 분들의 차출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시군 단위라든지 읍. 면. 동. 리까지도 파고 들어가는 현장 교육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적절하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강사의 경우 농업기술 계통에 있어서는 주로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진흥원에 작물시험장이나 원예시험장의 박사 급인 연구관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초빙문제라든지, 또 한가지 기계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농기계의 절단 모형이라든지 또는 기계를 격납고에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격납고를 현재의 규모에서는 최소한도 500평 규모가 되는 격납고가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원리나 작동관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하나 농기계의 경우는 수천 평에 달하는 실습장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실제 운전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예를 들자면 국사교육연구원장이라든지 한국전례연구원장이라든지, 또는 각 대학의 교수들, 또는 세무사무소장 같은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강사초빙 문제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하고, 또 농기계의 여러 가지 교육시설 문제라든지 해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기가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농촌에서 오시는 농어민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교육이라든지 농업기술교육은 주로 농번기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교육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3일간의 단기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3일간도 아침부터 시작하면 그 전날 나오셔야 되고, 교육 끝나고 다음날 가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5일이 소요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3일 교육도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오셔서 점심을 드시고 교육받고, 끝나는 날도 12시, 1시까지 교육을 하고 점심을 드시고 가시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93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합계 인원은 현재 잠정적으로 6,500명 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농민정신교육분야에서는 3,800명, 영농기술 교육분야에서는 1,100명, 농민지성 교육은 1,600명 선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과정까지는 보고를 안올리겠습니다마는 국민정신교육 분야에서는 9개 과정에 대해서 3,800명, 영농기술교육에서는 14개 과정, 농업지성 교육은 7개 과정으로 해서 3,800명, 1,100명, 1,600명해서 합계 6,550명 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6,500명 교육계획이 분원 포함입니까?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자료상으로도 제출이 되었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계획이 몇 명에서 교육이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92년도 계획은 6,200명에서 약 1,000명 정도의 차질이 됩니다.
  5,100명 정도가 수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계획자체에서 차질이 온 것은 경찰에서 소관한 주민계몽요원만 900명은 경찰에서 교육 임박해서 취소요청이 있기 때문에 취소해서 불가피한 900명과 나머지 100명 정도는 과정마다 몇 분씩 빠지는 분의 합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쨌든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제일애로점이 피교육자들의 동원 문제가 가장 어렵죠?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용일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육원과 분원이 똑같은 사항에 계상한 것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33페이지 수용비, 교육생 VTR 편집에 6만원씩 3회, 또 정화조 청소 수수료 1회 30만원, 화장지 500원씩 1,000개, 49페이지 분원을 보면 거기에는 VTR 편집은 5만원씩 되어 있고, 정화조 수거는 8만원씩 3회 한다고 했고, 화장지는 350원씩, 어떻게 본원과 분원이 단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34페이지 국내여비 221에 보면 산출기초, 농민 교육업무 추진교육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여비가 10만원씩 2명 10회, 그것을 53페이지 분원을 보면 5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34페이지 보상금 331에 보면 교육생 급식비가 본원은 1,834원이 계상되었고, 분원은 3,300원씩 계상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편성 방침에 의한 기준 단가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화장지 구입단가 같은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올리기는 자신 없습니다마는, 현재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농민 교육원 자체가 원래는 농민 교육원으로 되어 있고, 천안 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체제로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본원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의 각종 소규모 사업소의 일환으로 해서 별개 기관으로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료를 내면서 기준단가 적용, 시가 조사라든지,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한가지 보상금 식사 대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임대 운영하기 때문에 기준 단가가 1,800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분원은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계산하는 숫자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자체 운영하면 더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하루 3,000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식을 3,300원으로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1식에 1,800원으로 본 것이고, 천안 분원의 경우는 자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1,100원씩 계상 된 것입니다.
윤용일 위원    본원은 임대를 해서 1,834원으로 좀 높고, 분원은 자체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1,100원씩이라는 말씀이죠?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여비는 사실 잡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상 내역을 설정하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수록이 되어서 적용 단가가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아니죠
본원은 10만원이고, 분원은 5만원인데.......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그것은 제가 충분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비 계산한 내역 근거를 설정에는 어느 정도 약 2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 그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세분해서 설정을 해야 당연한데 한꺼번에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분원의 경우는 각 도와 연락관계, 각 시. 도 공무원과 행정업무 추진 연락 관계, 강사 초빙을 위한 서울 왕래 관계 등 이런 관외 출장비가 있어서 기준가 10만원을 적용했고, 천안 분원의 경우는 그런 예가 드물기 때문에 관내, 도내 경비로 해서 기준단가 5만원 내역을 설정했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원이고, 분원 것은 30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장께서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분원의 경우는 모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하나의 기관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 검토는 못했습니다.
윤용일 위원    물론 실무자가 있으니까 실무자나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결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그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한데,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기왕 나오셨는데 의문되는 것 해명 좀 해 주시지요
  47페이지 연료비를 보면 유류대와 연료비가 있는데 유류는 무엇이고, 연료는 무엇입니까?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데  보일러 연료비, 보일러 유류대로 되어 있는데 연료와 유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일러 연료비는 3,300만원이고, 점화용 유류대는 1,281만원, 숙직실 보일러 유류대는 1,226원으로 각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교육원장 이건우    일부는 단가 시효가 있고, 일부는 경유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유류비가 아니라 유지비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장기일 위원    유류대가 아니고 유지비인데 여러 군데가 유류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조금 전 말씀 올린 대로 1,226원은 단가 시효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3,300원은 경유, 석유가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1,281원 짜리는 또 무엇입니까?
  점화용은 특별한 기름을 쓰는 가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산방침 단가에 물품 단가, 조달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름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장기일 위원    예, 됐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농민교육원의 본원과 분원 예산이 16억원 정도가 되죠?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업이 과학영농, 기술영농, 기계영농을 위해서 농민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교육이 잘되어야 우리가 합리적인 영농을 계획할 수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피교육자의 동원문제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를 비교하면 6,000명 정도의 피교육자가 교육이수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도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피교육자 한 사람 당 30만원 정도에서 50만원정도의 예산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액수로 계산한다고 보면 그런 액수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생각할 때 교육원의 본원과 분원에 대해서 충청남도 농민교육원에서 1년에 어느 정도의 농민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는 계획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답변 말씀 올리는 것은 제가 적정 숫자를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6,000명 내지 6,500명 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하간 앞으로 농촌의 어려운 것이 노령화되고, 부녀 화되기 때문에 피교육자 동원이 어려우니까 교육생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줄어든다는 추세로 보고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계교육 분야를 말씀드리면 기계교육분야는 배우고자 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 분야의 경우는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정신교육분야는 3,500명, 3,600명 선 입니다마는 교육받으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더 많은 인원이 와서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이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단기 교육입니다 마는 정신교육분야의 인원이 더 많이 모시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한 전망수치를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의 6,500명 선은 현재 규모와 시설로써 최선을 다하는 선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진 위원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 충남 농업을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이건우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희철 위원    종일 지루할 정도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조직체가 4-H 출신이 후계자로 배정이 되고, 후계자는 요즘 생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하면서 농촌과 농민, 농업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그 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이 농촌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 면에서 후계자는 농어촌개발 국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4-H 농어촌지도는 농촌진흥원 소관의 지도관리를 하는 것 같은 데, 이것이 상부로부터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하는 것인지, 지도자들은 사실 그 동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을 지금까지 가꾸고, 시키고, 자기 영농을 충실히 하면서 선도적으로 남아서 우리 농민과 농촌 문제를 깊게 다루어 보자 해서 모인 단체로 알고 있고, 후계자는 농촌을 시켜보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가면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오늘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농민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것은 농촌의 조직체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집결체 구심점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를 못해서 주장할 농민의 권위 같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는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관리, 지도 면에서 농촌진흥원과 농어촌개발 국과 나누어서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 런 지, 이렇게 행정에서 관리하고 농촌진흥원 쪽에서 지도 관리 하니까 4-H는 앞으로 후계자를 육성할 지도 조직체이고, 지도자 조직은 이미 농촌을 지키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지켜 온 단체인데 현재 관리하는 것을 보면 후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3개 단체 중 후계자가 가장 우선 인 양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지도자, 4-H, 농촌지도자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후계자보다도 더 지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신문이라든지,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해외연수, 홍보자료, 정보 자료 같은 것을 우선 후계자부터 하는 것 같은데 골고루 해서 그 동안 고생한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대우 면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4-H와 농촌지도자 조직체를 같이 관리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전적으로 양희철 위원 님 말씀과 공감하고 있고, 저도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꼭 그래야만 하리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다만, 분리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각각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농어촌개발 특별 배치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4-H, 농촌지도자는 농촌진흥원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H가 커서 농어민 후계자가 되고, 농어민 후계자가 나이를 먹으면 농촌지도자가 되고, 법이 각각 달리 규정해야 될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이것을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 단위에서는 농촌진흥원이다, 농어촌개발 국이다 하고 있지만 시군에 가면 군수 의지 하에 따라서 단계별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H하고, 지도자는 현재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4-H는 10억원, 지도자 회는 2억원 정도에 안 됩니다마는 12억 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서 일부 보조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체계적으로 농촌지도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지도자 생활을 30년 했기 때문에 깊이 간여를 안 하려고 생각하는 데 양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금을 10억원이니, 2억원이니 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앙회관을 할 당시에 농림수산부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4-h에서 후계자로 부터 농촌지도자로 가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을 모색했는데, 후계자들이 농촌진흥원이 농촌진흥원에 가면 대우를 못 받는다 하는 식이어서 결국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에 가야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농림수산부 산하에 남아 있겠다해서 2년 동안 사단법인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일선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양희철 위원 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후계자가 농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목에다 힘주고 큰소리치는데, 이것은 농어촌개발 국에서 반드시 농촌진흥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면 4-H에서 후계자가 되면 후계자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있는지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후계자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후계자 중에서 3분에 1 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당연히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은 분명히 받아 들여져서 농어촌개발국장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현재 후계자가 자금이 없다고 하고 2억원의 지도자 기금이 있다는 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도자들이 아무 것도 없고, 그간에 기십 년 동안을 열심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다소라도 기금을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처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장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그것을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얘기되었기 때문에 잘 아는 얘기입니다.
  또 4-H는 10년 전부터 매년 다소 얼마씩 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같은 곳은 4-H가 28억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시 지도자 회는 5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지도자 중앙회장을 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이복구 위원    농어촌 후계자 신문과 농축유통신문은 일간지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주간지입니다.
이복구 위원    신문대로 3,300원인데 사실상 신문구독료는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후계자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정보지, 지방지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삭감하시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살려 주십시오
이복구 위원    우선 그 문제를 코멘트하고, 대신 후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목만 전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주간지는 오늘 내일간에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농민들이 선진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매개체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이지 신문사하고 결탁을 했거나 상부로부터 압력이 있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농민들이 선진 정보를 가장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더구나 일간지도 아니고, 조간지이고 지금 첨단사업이 발달되어서 완전히 일간지 신문도 조간과 석간으로 나누어지고, 전화로 전국에 있는 통신망으로 연결되어서 정보 문제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화 시대, 매스컴 시대가 되고 있는데, 또한 농어민 후계자들은 자기들끼리 주식을 형성해서 신문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는 농어민 전체의 후계자들에게 자기들이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월 구독료 3,000원씩을 내면서도 실제 소식과 정보, 유통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의 자체도 있어야지 모든 것을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저희들은 손도 안 대려고만 하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의지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활의지도 가져야 하고, 자기 노력의 대가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오히려 오냐, 오냐 하면 산꼭대기까지 올라한다고 하는 그런 염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지원해 준다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당히 해 주어야 합니다.
  해 주는 방법을 꼭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되겠느냐 해서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답변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농림수산위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 농민의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농어민 후계자는 어떻고, 4-H, 지도자는 어떻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모두 감싸주어야 하고, 어루만져 주어야 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이라고 살펴 주시고, 신문 한 장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충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제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로 하는 것 보다 농어민 후계자들을 위해서 견문을 넓히고 해외여행까지 시키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 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여행경비와 똑같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50%라도 감해서 보다 많은 인원을 해외연수 시켜서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느낌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시.  군 단위 다 합한다고 보면  1억1,700만원 가져도 117명 더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50%씩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220-230명을 더 보낼 수 있고, 시 군에도 한다고 하면 대충 300명 정도는 농어민후계자들이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혹시 이 금액을 가지고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여행 경비로 써 주면 좋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충청을 위한 충청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농지관리 쪽에 보니까 66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개발 국 소관 851억원의 세출 중에서 688억원이라고 하면 80%의 예산이 그 쪽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하신 예산서로 보아서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688억원이나 되는 큰 예산이 농지관리 쪽에 되어 있는데 민간의 보조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크게 묶여져 있는데 시 군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사업지구는 조금전 이복구 위원 님께서 시 군별로 해달라고 했고 ..........
강기세 위원    그 문제도 그렇고, 다음에 지하수 개발사업 쪽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50ha라고 하면 어느 쪽에 어디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22페이지 농지관리 쪽에 보면 287억원과 310억원에 대한 것과 뒤에 농업용수 개발문제까지도 같이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결정된 사항은 사항대로 저희들이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    자료를 제가 주요사업만 얘기했는데, 경상사업까지 시 군별 포함해서 주요사업 조서를 제출해 주세요
강기세 위원    농지관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사무보고 시나 지난 행정감사 시 매 회의 때마다 골치 아프게 등장하는 것이 농어촌개발 진흥기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협의나 토론도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농어촌개발국장께서 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사무보고 할 때 매 회계 년도마다 일반회계로 5억원씩 계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 잘못 보고를 하셨거나, 잘못된 것 같은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이것이 일반회계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나오면 농어촌진흥기금에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위원들끼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 것도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수정발의 중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께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용일 위원 말씀하세요
윤용일 위원    농어민후계자 신문 구독대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보지, 소식지로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알고 계신데 현재 그 신문 자체가 과연 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대로 정보지와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결여된다면 우리 농어민 후계자가 농어촌에서 영농에 필요한 전문서적을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주간지로 나오면 이것을 보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농민신문부터 다 읽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물론 신문의 사명감대로 하고 있겠지만 우리 농어민후계자나 농어민이 필요한 것은 전문서적이지 그런 것으로 해서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지나 지식 가운데에는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신문에 게재되는 있는 정보는 의욕을 자극하고 있는 의미에서 깊은 것은 못됩니다.
  깊은 것은 전문지를 구독한다든지 전문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받아서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윤용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지를 배포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은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지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어민 신문의 경우는 참고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농업도가 8개 시. 도가 있습니다.
  8개 도가 있는데 전 도가 전액 도비로 하는 곳이 세 군데, 군비로 하는 곳이 다섯 군데, 8개 도가 있는 데 전부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문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농촌지도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신문 이름이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어민 신문입니다.
  발행을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용일 위원    농어촌의 유일한 신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농민신문, 농수축협신문, 유통신문, 농어민신문,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간지하고 같이 경쟁이 안되고, 우 안 봐주면 농어촌에서 유일한 신문 자체가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현재 농어촌을 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신문 자체를 평가하시는 뭣하지만 과연 우리 농어민에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하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전문서적으로 농어촌에 필요한 쪽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봤더니 그 대답은 ........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전문서적도 좋지만 통상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농업도 다양한 산업인데 과연 어떤 신문서적으로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연구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사실 농어민을 위한 신문이라고 하면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어민의 매체만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를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농어촌개발 국장 님을 비롯해서 간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평은 아닙니다마는 느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예산편성 자체는 편성에 대한 방향설정이라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춰진 초점이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부가 책정한 예산안에 대한 다소의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봐서 농촌의 경제는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바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실질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우리 농림수산 위원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목전에 와 있고, 12월말까지는 GATT에 한국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강제적 압력이 오고 있습니다.
  쌀 수입개방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농촌이 상당히 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가 위원 님들이 느낀 사항도 그렇습니다.
  너무도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획일적인 방법에서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현실이 이러하면 이러한 대로 대처하는, 정말로 농촌을 위한 농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업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데 지나치게 경상비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관정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적격한,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데서 초점에 거리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책정된 예산입니다 마는, 이 예산이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를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장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