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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1일(화) 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3. 가. 농어촌개발국소관
  4. 나. 농림수산국소관
  5. 다. 농촌진흥원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3. 가. 농어촌개발국소관
  4. 나. 농림수산국소관
  5. 다. 농촌진흥원소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주에는 '91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 결산승인 중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와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결정 세입세출예산심사와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상병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1월 13일자로 '91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1992년 11월 17일자로 동 안건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가. 농어촌개발국소관 

(11시03분)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농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충남 농정은 지방재정 형편 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2000년도를 향한 선진농업도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진 한해였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농정을 참작하시고, 현 농정을 개척하시는 위원 님들이 저희들 농정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갖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충남 농정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정에 몸담고 있는 우리 충남도 공직자 모두가 더욱 알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1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열성으로 추진해온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농어촌개발국 분야 예산 총액은 모두 642억1,000만원으로 이중 99%에 달하는 635억7,000만원은 각종 사업 및 관서 운영에 따른 경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6억5,300만원은 예산절감, 사용잔액, 원인행위 미 발생 등의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과의 경우에 총예산 173억600만원 중 97.2%에 달하는 168억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유통과는 8억5,800만원 중 99.2%에 달하는 8억5,100만원, 그리고 기반조성과는 439억4,600만원 중 439억4,000만원, 양정과는 7억8,000만원 중 95.6%에 달하는 7억4,600만원을, 그리고 농민교육원은  본원의 경우 7억1,700만원 중 86.5%에 달하는 6억2,000만원을, 천안 분원의 경우는 6억300만원 중 94.9%에 달하는 5억7,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을 예산항목별로 좀더 자세히 보고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개발비로 집행된 168억2,300만원은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 등으로 12억1,700만원, 공공요금과 임차료,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등의 경상사업비로 8억8,300만원, 그리고 예산군 부적면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과 천안의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농어촌가로등사업, 그리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비로 95억600만원이 집행되는 한편, 농어민자녀 학자금과 공주 농고의 자영농과생 급식비로 59억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사업비로 집행된 8억5,100만원은 공공요금, 수용비등 경상적 경비로 6,500만원을,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개량저장고, 간이집하장 설치와 수송차량 구입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자금 등으로 7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지관리비로는 농지개량 관리비로 책정된 200만원은 사업독려를 위한 소속직원 여비와 사업추진에 따른 수용비등이며,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29억7,000만원은 소형관정개발, 밭용수개발, 암반관정, 대비용수개발, 지표수 및 지하수보강 개발 사업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상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364억5,300만원은 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 사업비등이며, 방조제 관리비로 45억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양정관리비에서 집행된 7억4,600만원은 소속 공무원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5억2,200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관서경비 및 수용비등 경상경비로 1억8,400만원, 그리고 쥐잡기 사업비로 4,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농림교육원의 총 예산 규모는 본원과 천안분원을 합하여 모두 13억2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91.6%에 달하는 11억9,200만원입니다.
  본원의 경우는 소속 공무원의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등으로 모두 5억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운영에 따른 피복비, 공과금, 물품구입비등 경상사업비로 1,900만원, 노후건물 보수비등 대수선비로 1,100만원, 새마을 교육 운영에 따른 경비로 2,200만원, 그리고 농민교육과정 소요경비로 6,8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모두 2억3,9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천안분원의 경우는 소속직원 봉급재원 및 기관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와 수용비, 의료비, 강사수당 등 기본 경상비로 4억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피복비, 재료비, 물품구입비등 경상사업비로 1억1200만원, 그리고 건물수선비등 대수선에 필요한 사업비로 3,4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5억7,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미집행액에 대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 중 미 집행 된 불용액은 모두 6억5,300만원으로 이는 우리 국 전체 예산액의 1%에 달하는 규모이며,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농어촌개발 4억7,900만원, 농산물유통구조 700만원, 농업기반조성비 600만원, 양정관리 3,400만원, 농민교육원 운영비 1억2,700만원이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용도별로 보고 드리면 농어촌개발비는 지난해 7월 15일자로 기구개편에 의해 감소된 정원 21명분에 달하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1억2,6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농어촌 종합대책 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계상된 120여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비에 미 집행된 금액은 모두 4,300만원인데 이중에 2,900만원은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 및 농어민 후계자 대회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50만원은 농어민후계자 대회를 예산에서 후계자 단체 자체행사로 개최하는 바람에 절감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3억원은 태안의 성장작목 종합시범 단지 사업비중 '92년도 이월 시행토록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국비 지원액이며, 전출금 700만원은 공주 농공 자영농과생 급식비중 절감액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비에서 미 집행된 700만원은 수출상담소 운영에 따른 시외전화 사용료로 계상된 예산액 중 사용잔액 53만7,000원과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한 소속직원 인건비 중 잔액 71만7,000원, 그리고 수용비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중에서 절감한 574만6,000원이 됩니다.
  농지관리비에서 미집행된 600만원은 농지개량사업 지침유인물을 발간하고 남은 수용비와 국비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된 여비, 시설 부대비등의 예산절감 액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비의 미 집행 액 3,400만원은 지난해 직제개편 전까지 식산국 주무과이던 양정과가 직제개편에 따라 농어촌개발국 소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지방비 봉급재원의 소속공무원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요인이 없어진 정액수당, 후생복리비, 수용비 수수료 등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상비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의 예산 잔액입니다.
  본원에서 미 집행된 9,700만원은 결원보충을 위한 인사발령 시에 예산에 계상한 기준직급보다 하위직급을 2명 발령함으로써 인건비에서 1,000만원이 절감되었고,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절감된 공공 요금 447만원, 피교육자 급식비중 일부 자 부담 등으로 보충하여 발생한 보상금 3,435만원, 노후된 화장실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세탁소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된 대수선비 580만원, 그리고 외래강사 수당 및 교육 자재, 차량임차료 등에서 절감한 2,684만원입니다.
  천안분원에서 미 집행된 197만원은 전화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사용잔액 159만원과, 차량보험, 검사수수료, 자동차세 사용잔액 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보다 철저하게 예산을 절약하여 집행하자는 각오로 임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91년도 세입예산결산내역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농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1년도 농어촌개발국장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세출결산 총괄 예산액은 642억97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635억5,651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약 1%에 해당하는 6억5,352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농어촌개발사업 인건비의 급여 및 정액수당 3,328만8,000, 관서운영비의 수당과 복리후생비 7,915만8,000원,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임차료 3,822만9,000원, 주요사업의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 3억원, 농산물 유통구조에 있어서는 기본 경상비의 공공요금 53만7,000원, 경상사업비의 일용인부임 71만7,000원, 농업기반조성 사업 경상 사업의 수용비 및 수수료 47만원, 주요사업비의 국내여비가 304만원, 양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의 정액수당 1,391만5,000원, 관서운영비의 후생복리비 1,587만4,000원,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147만3,000원, 농민교육원 인건비 급여 1,003만2,000원,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125만3,000원, 주요사업의 대수선비 577만9,000원, 새마을 교육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수당 및 수용비 수수료 2,209만4,000원, 경상사업비 임차료 150만원, 농민교육 기본 경상비의 수당 324만5,000원, 농민교육원 천안 분원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97만4,000원입니다.
  문제점은 인건비의 급여 및 정액수당과 관서운영비의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91년 7월 22일자로 식산국 및 농림국이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으로 기구 개편되면서 주무과에 계상된 제 경비를 삭감치 않았습니다.
  기본 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편성 시에 기본 적용을 과다하게 적용하였으며, 일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교육 교재대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수당은 폐지된 위원회의 수당이며, 보상금은 피교육자 급식비를 계획 초과 계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상금은 3,435만3,000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농어촌 소득증대 시법사업 예산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3억원은 중앙에서 '92년도 계획으로 이월된 사업임에도 도비 1억원만을 집행함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각종 사업비를 편성 요구할 때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과다 및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예산의 삭감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에 반영 조종 조치할 것입니다.
  기타 도출된 문제점은 이후부터 시정조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한 불용액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마는 수당, 공공요금, 임차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은 예산만 계상하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목이 있었으며, 기타 예산에도 미집행액이 상당액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의회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이 건의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장이 건의한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위원들이 충분히 결산심사가 있은 후,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각 위원회 별로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산 검사 시 충분한 지적이나 제정요구 사항이 있었고,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문제점과 각 부분별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미 집행된 부분이나 과다 집행된 부분 같은 것은 충분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은 세출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이고, 세입 부분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지만 천안 레저나 미송이 수입지불 기한이 경과된 문제, 오늘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액 중에 세입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은 있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충분히 우리로써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예산액 중에서도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없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복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91년도 결산내용은 별도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자인하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은 전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세입에 있어서도 적정한 예산이 이루어져서 미결된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전에 행정사무심사 시에 지적하신 농어촌진흥기금 미 수입액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농민교육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5,435만7,000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2,000만4,000원, 불용액이 3,435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피교육자의 급식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3,435만3,000원의 불용액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피교육자가 계획인원에 미달되어서 생겼습니까?
○농민교육원장 김승기    그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편성은 전년도 중간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희 교육계획의 숫자는 년초, 심한 경우에는 2월 3월 되어야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올린 예산편성은 당시 숫자만 계획하고 실제로 확정된 계획과 인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인데, 거기에 따른 수당,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인건비에서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일용인부임이라면 모르겠지만 주 예산서를 볼 때 일용인부임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인건비에서 상당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원 책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물론 차후에야 충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이러한 예산을 생각할 때 앞으로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될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절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절감액이라는 것도, 물론 국가시책 상 예산절감을 하라는 것인데 절감이라는 뜻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기타 소모성 예산을 가능한 한 적절하게 사업하라는 뜻에서 가능한 한 적절하게 사업하라는 뜻에서 절감액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절감된 부분만큼만 계획대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절감요인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러한 것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만큼 예산을 과다하게 계획한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장기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예산편성 상 원래 공무원은 호봉이 있습니다.
  이 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이 최고호봉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호봉도 있고 최저 호봉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 호봉으로 계상된 봉급과 현실적으로 임명된 호봉과의 괴리가 생겨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농어촌개발국에서 인건비가 남은 이유중의 하나는 기구개편 때문에 과거에 농림국과 식산국이 합해서 다시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으로 생가는 과정에서 20명이 줄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발생요인에 따라서 제때에 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정이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절감이라고 내 세운 내용을 보면 절감을 해도 될 예산을  애당초부터 세워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물건값 깍을 생각을 해서 덧붙여 놓듯이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시책 의지를 받들어 적극적으로 절약을 하고 예산을 절감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93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과다한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일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만, 다른데서 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안 쓰고 덜 쓰면 될 수도 있고 출장을 덜 가면 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 자체에서 절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책정 기준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관계 같은 것은 절감요인이 왜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사업비중에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자체를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대경비라든지 이런데서 절감된 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현재 장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사업비의 농촌소득 증대시범 사업에서 3억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앙관서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중앙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예산편성 상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철환    농어촌 개발과장입니다.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에 따른 3억원의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논산군 부적면 일대 원예단지 조성 사업비로서 저희가 당초에 교부세로 내무부에서 3억원을 받을 예정이었고 저희 도비로 1억을 확보하고 군비로 1억원 그리고, 자부담 5억원해서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논산군에서는 시행주관을 논산군수가 합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원예단지라든지 저온창고 또는, 뱀장어 순환양식 등 다채로운 사업이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된 3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남북 수해복구 사업비 지원으로서 조기에 지원해 주기가 어려우니 우선 지방비를 확보해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우선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91년도 10월 2일 내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봤을 때 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는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히 정상적으로 돈이 지원이 되리라 보고 농가에서는 시설 자재비등을 융자를 받아서 썼을 때, 만약 지원이 늦어지면 이자수익 같은 것을 농민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도비 확보된 1억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3억원은 '92년도에 내무부가 지원을 해줘서 사실은  그것이 불용 처리된 것이 아니고 3억원이 금년에 이월시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날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무부에서 10월달에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1억원이 집행이 된 것은 즉,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12월 달에 집행을 했고 금년 5월 22일날 내무부 교부세를 정상적으로 받아 3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용어상 불용 액이라기보다 사실상 이월 시켜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논산군 부적면 사업은 현재 100% 지장 없이 완결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90년 10월 2일자로 지방비에서 보충하라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했다가'92년 5월 22일날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아닙니다.
  저희도의 예산부담액은 1억원이고 3억원은 내무부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문제점으로 제출되어 있는 3억원은 내무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돈이 5월 달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그간에 '92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생각해서 사업이 추진되던 것을 '92년도 5월 달에 결국 내무부에서 집행해서 지불했다고 하게되면 그간 농민들은 3억원이 된 전체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시기가 넘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사업의 공기와 농민들의 그때시점으로 봐서 많은 사업을 벌려놓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내무부 장관이 보조내시를 할 때 3억원을 교부세에서 주겠다고 내시를 해놓고 그 내시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지불이 되어서 사실상 농민들과의 약속은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김남호 위원    현재 전체금액이 10억원이 투자가 된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김남호 위원    그렇다고 볼 때 10억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과 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성과분석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성과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마는, 대개 항구시설인 연동하우스를 설치했다거나, 관정을 설치했거나 정적식 호수 같은 고정자산을 설치해 놓고 있어 성과분석은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
  사업이 6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남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해서 주는 것이나 도에서 하는 것이나 일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 문제 가지고 언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이 요한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김남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된   부분은 된 대로 참고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결산에 대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남호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방금 이복구 위원께서 여러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내용이 그런 대로 잘 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서 통과 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김남호 위원도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이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림수산국소관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농림수산국소관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농림수산 소관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활력 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을 위해서 농수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수입개발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358억8,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예산액 9억9,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2,000만원을 합하면 예산 현액은 총 370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331억3,300만원이 지출되고, 30억8,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8억7,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기계화 촉진 등 사업별로 52억6,400만원, 잠업진흥 및 원예특산물관리 사업비로 10억5,900만원,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등 축산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15억3,800만원, 수산자원 조성, 농촌구조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126억3,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는 직원 인건비로 26억3,000만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와 기타 경상비로 13억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 전용 및 예비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총 9억9,000만원으로 이는 2종 어항 피해복구비 1억7,200만원과 참게 인공부화 성육시험 용역비 7,000만원, 안면도 휴양림조성 사업비 4억6,900만원,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 3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전용액은 660억으로 산림박물관 건립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예산에 미계상되어 부득이 시설부대비에서 전용되어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2억2,000만원은 소 유행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 2,000만원, 천수만어류폐사 어민에 대한 월동 생계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총 8억7,4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8,700만원, 경상 및 주요사업비가 3억8,000만원, 기타 관서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가 2억700만원입니다.
불용액 중 인건비 2억8,700만원은 도 직제개편에 따라 '91년 7월 25일 농림수산국이 발족되어 8월에서 12월분 인건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출코자했으나, 추경예산확정이 지연되어 전 식산국 양정관리 예산에서 8, 9월분 인건비를 지출함에 따른 1억3,200만원 잔액과 농산물 원종장,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임업시험장 등의 결원 등으로 인한 1억1,000만원, 기타 9개 사업소의 지출잔액 4,200만원입니다.
  경상 및 주요사업비 3억8,000만원은 농산물 원종장에 토지매입비 1억2,100만원을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적지가 없어 년 말까지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불용 처리되었고, 축산진흥사업에 가축방역약품 운송차량 임대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납품업자가 시, 군까지 직접 운송해  줌에 따라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정수 미승인으로 어업지도선 불법어선 단속 증거보존장비 4종 구입비 280만원, 수산종묘방류 사업비로 1억2,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우럭 종묘매입불능으로 1,400만원, 인공어초시설, 2종 어항 피해복구시설 등 공사비의 입찰잔액으로 1,700만원, 참게인공 부화 성육시험 용역중단으로 400만원, 임업시험장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지 내 영세이주민 보상금이 공주군의 예산 미 확보로 500만원이 미 집행되어 불용 처리되었으며, 나머지는 정부의 예산절약 시책에 따른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서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 2억700만원은 농림수산국 산하 4개관 13개 사업소에서 발생한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차 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지연으로 안면도 휴양림 조성사업비 1억9,500만원과, 임업시험장 이전에 따른 이주마을 기반조성 사업비 7,200만원,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 15억9,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산림박물관 온실 신축공사 12억2,7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야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은 15억4,900만원으로 증감용인이 없어 예산 현액도 이와 같습니다.
  이중 14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유림 관리를 위한 인건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4,300만원, 조림, 육림, 임도시설 등 사업비로 2억4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1억400만원은 예비비 1억300만원과 절감 및 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1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은 예산액이 358억8,089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이 9억9,021만5,000원, 예산현액이 370억9,069만5,000원, 지출액이 30억8,394만원, 불용액이 2.4%인 8억7,3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농산관리에 있어 인건비의 급여, 상여금 및 정액수당이 1억3,244만4,000원, 관서운영비의 복리후생비가 4,021만2,000원, 경상사업비의 일용인부임이 171만원, 농산물원종장 운영에 있어서 급여 및 복리후생비가 849만4,000원,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가 1,540만6,000원, 주요 사업비의 토지매입비가 1억2,120만원, 자산취득비가 191만원,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의 임차료 180만원이며,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 135만1,000원, 관서운영비의 제세공과금 199만8,000원, 관서운영비의 연료비 212만9,000원, 원예특작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0만원, 어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의 물품구입비 193만1,000원, 주요사업비의 용역비 440만원, 조림사방사업에 주요사업비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500만원, 문제점으로 인건비의 급여 및 상여금과 정액수당 또는 관서 운영비의 복리후생비는 '91년 7월 22일자로 식산국과 농림국이 농어촌개발 및 농림수산국으로 각각 구조 개선됨에 따라 국의 주무과에 계상된 예산으로 이를 조정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인부임은 농수산 통계 일제분석을 실시키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기구개편 및 업무폭주 등으로 인하여 분담하지 못한 사항이며, 주요사업비의 토지매입비 1억2,120만원은 전 2,228평의 매각대 수입 예산액 1억3,332만4,000원을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비로서 계상하였으나 적절한 예정지가 없고, 시기적으로 늦고 재산관리 계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치 아니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벼가마 적재용 컨베어벨트 구입비 임에도 이를 구입치 않고 예취기 등 소농기구 구입비로 전용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어업단속 증거보존 장비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나 물품 정수 미승인 이유로 집행치 아니하였으며, 각종 사업계획 변경과 기타 사유로 삭감요인이 발생한 예산을 조치하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 후에 확정 시행할 것이며 구조개편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과 변경을 요할 시에는 추경에 반영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새로운 대체재산을 조성할 것이며 기타 도출된 문제점은 이후부터 시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91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예산액이 15억4,900만원, 징수결정액이 17억9,976만6,000원, 수납액이 17억9,726만7,000원, 미수납액이 249만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잡수익 249만9,000원 안기면 창기리 김종혁 외 106인 대부료로서 영세농민의 재력부족으로 미납된 사항이었으나 '92년 11월 18일 현재 204만8,000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5억4,900만원, 지출액이 14억4,478만2,000원, 불용액이 1억421만8,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비비가 1억349만9,000원, 국내여비가 20만원, 영농비 및 수수료가 51만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원안대로 승임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 진행 방법은 오전 중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토지매입비 1억2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적지가 없어서 불용 처리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대체 토지를 매입해서 원종장의 토지가 줄지 않는 사업이 될텐데 지금 현재 보면 불용 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적지가 없어 내년까지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이렇게 불용 처리하였다고 하셨는데, 과연 적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것을 불용 처리해도 농산물 원종장에 방대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불용 처리된 원예 특작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전액 100%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농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님께서 원종장 토지매입비 1억2,120만원이 적지가 없어서냐, 필요치 않아서냐 라는 질의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 토지는 예산군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나가는데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2,220여 평이 됩니다.
  원종장에 붙여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가 난 면적을 타 지역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포장이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장은 오가가 있고, 전작부장은 신례원에 가 있고, 그런데 기왕에 있는 포장에 붙여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구입을 사실상 못한 실정입니다.
또 이월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당시로서는 그것까지 챙기지 못하고 현재 포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렇다면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신서균    재산적 가치로써는 대체조성을 해야 되는데....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농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면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두고도 오가에 원종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토지매입을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쪽에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불용 처리가 되면 그만큼 원종장의 토지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원종장 토지는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윤용일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면 대체재산도 조성을 못하고 1억2,1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이것은 결과적으로 원종장 뿐만 아니라 전체 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마련하는데 그 재원으로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윤용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농림수산국에 있는 재산이 결론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신서균    도지사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농림수산국으로 보면 농림수산국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옳죠.
윤용일 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 더 많은 재산은 증식을 못할 망정 대체조성 부지가 없다고 해서 불용 처리가 된 것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근용    신년에 예산에 편성하면 될 테죠.
윤용일 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가 되면 신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명시이월을 해서 넘어 가면....
윤용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만 지금 불용 처리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렇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반드시 명시이월을 해서 그 지역에 그만큼의 수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원종장의 말을 빌리면 현재 원종장이 가지고 있는 전답만 가져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림수산국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땅이라도 사 놓아야 하지만 원종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용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종장에 1만평쯤 없어도 원종장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만평쯤 또 없어져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윤용일 위원    물론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있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불용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유감이고,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못하면 내년도라도 구입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물론 행정적으로는 편하실 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계상했다가 그 동안 못했고, 또 이렇게 되면 이것만큼은 줄어드는 것인데, 물론 충청남도내의 재산에는 줄어들지 않겠지만, 물론 축소해서 우리 소관 부서만 따지는 것 같지만 소관에 있는 재산도 못 지키는 결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다음에 381페이지 원예 특작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0만원이 전액 불용 된 것은 저희가 예산은 확보합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발간실이 있어서 발간실의 일이 크게 경합되지 않을 때에는 최대한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않고 발간실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전액 불용 된 것입니다.
윤용일 위원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절감되어서 그렇다.
○농산과장 신서균    절감된 것입니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절감입니다.
윤용일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질문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곡 안정 생산과 농기계화의 촉진 등 사업비가 52억6,400만원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이것은 지출된 내역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비로 해서 52억6,400만원, 잠업진흥 원예 특작관리비 10억5,000만원 지출된 내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연료비에 보면 예산에 지출한 것은 50% 그 다음에 390페이지 연료비 25만2,000원은 하나도 지출액이 없고 100%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가축위생시험소에 보면 제세공과금이니 이런 것이 불용액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게됩니다.
  특히 연료비 같은 것은 100%가 안 쓰여졌다는 것은 이상할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연료비라고 하는 것은 난로나 사무실에서 때는 것이 아니라, 병들은 소나 돼지, 가축이 들어 올 때 그것을 소각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동물이 덜 들어 왔기 때문에 덜 쓴 것이고, 일부는 묻어서 끝날 수 있는 것은 묻었기 때문에 연료를 안 쓴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    하여튼 예산은 과다책정이 된 것 같고, 대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공과금 같은 것은 규정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산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연료비에 대해서는 절감하기 위해서 하나도 안 쓴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묻는 것 보다 소각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점도 되는데, 하여튼 결산서 사항에는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로서는 이것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옳습니다.
  어느 해인지 우 결핵과 부르세라가 생겨서 소를 1개 사업소에서 둘씩 셋씩 소각 처분할 때 기름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해부터 예산을 세우는데 그 지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계속 남아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지도 모를 사고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런 일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복구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불용 액들이 경상사업비에서 많이 나왔고, 경상사업비중에서도 재료비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을 책정할 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역시 과다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이것이 전년도 예산결산에서 나타날 때 신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위원들이 그러한 의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재료비를 과다 책정하게 된 문제들을 배후 설명을 해 주시고, 389페이지 수산진흥 관계에 있어서 선박비가 있습니다.
  선박비가 3,6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선박비에 대한 설명과 어째서 남아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수산과장이 지금 서울 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의회는 농림수산국장 의회를 청와대로 불렀는데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산과장을 대리 참석해 달라는 양해를 받고,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어정계장    유부돌 선박비 불용액 3,600만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보다도 유류가가 약 10% 정도 저하되어서 약 700만원 정도가 절감효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선 운항에 있어서는 저희 지도선 최고 속력이 15노트까지 나가는데 경제속력으로써  운항토록 해서 약 11노트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절감효과가 20%정도 해서 78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200일을 운항토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5월과 10월에 한달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나머지 단속은 매월 10일 이상 도 단위 합동 단속으로써 중앙 계획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운항 명령이 내려 왔을 때는 기상 속보나 또는 기상이 불순해서 부득이 지도선이 운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1,400만원 정도가 운항을 못하게 되었고, 다음으로 선박 정기수리가 약 30일간 있는데 그 동안에 운항해야 될 것이 약 500만원정도 못하게 되어서 이것이 3,600만원 정도가 유류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연료비에서 이만큼 절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선이 11노트를 놓고 다녀도 충분히 어선 지도에 지장이 없는 속도입니까?
○수산과 어정계장    유부돌 예,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운항 계상에서는 최대 속력으로써 예산 편성한 것으로 예산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경제적으로 경제속도로 지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 시 불가피할 경우는 엔진이 부착된 고속보트를 이용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보통은 경제속도로 운영해도 지장이 없이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연료비에서 '91년도 본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그때도 반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만큼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그 동안에 어업지도나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연료비가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했어도 그만큼 남았다고 하면 과다 책정이 되고 어업지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고, 지금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절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최대한 수행하지 않다 보면 예산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일기나 기후나 주변 여건 때문에 운행횟수나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임무 수행을 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산과 어정계장유부돌    저희들이 년간 200일을 운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항명령은 181회 운항명령이 되었습니다.
  명령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항한 것은 127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속보가 발행한다든지 기상망 상태가 나빴을 때는 배가 운항을 못하는데 그 하루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못하고 전날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안정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기상이 나쁠 때에는 운항을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운항일수록 약 20일간 줄이고 운항시간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이것이 제 추측인데,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 단속을 한다든지 최근에도 불법 단속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민과의 충돌을 피하고 나름대로 단속을 하다보면 충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바다 같은 데에 해상강도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물론 그런 어려움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충돌하기 싫어서 심지어 농민들이 마구잡이로 대든다고 하면 그것이 두려워서 단속도 회피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가져 봅니다.
○수산과 어정계장    유부돌 일부에서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양과에서 나갔을 때 배가 서있을 때는 배가 200척, 300척이 서 있는데 육지와 같이 단속 때 보면 어느 배가 단속에 적발되었다 하면 무전이 통하기 때문에 모든 배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다가 중지하면 다른 배들이 항의하고 단속을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지도소에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실 때에 추경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92년도 삭감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림수산국 358억원의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8억7,000만원, 비율로 보면 2.4%가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 보면 640억원 예산에 6억5,000만원해서 불용액이 1%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농어촌의 어려움, 농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대부분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농어촌의 어려움,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도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할 때 앞으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목조목 들어서 이것이 왜 안 쓰여졌느냐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이러한 배정된 예산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집행이 되어서 앞으로 더더욱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체적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확보된 예산을 다 운영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저희로써는 더욱 안타까운 일인데 내역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억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도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경상비의 주요사업비에서 농산물원종장 토지매입을 안 했다는 문제, 이 문제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이런 사례가 이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임업시험장에서 이월 사유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임업시험장 이주하는데 마을의 이주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물론 매입부지 총 16필지 중에서 14필지의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1,000평으로 되어서 토지가 제대로 부지확보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임업시험장 이주 마을은 지금은 다 이주가 끝났습니다.
  '91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주가 다 끝났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러면 공정은 어느 정도나....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임업시험장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실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종합적으로 보면 45%정도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윤용일 위원    준공 년 월이 언제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90년부터 '93년까지 4년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윤용일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첫째는 대전공업대학에 땅을 팔았는데 공업대학에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토지대금을 제대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3억원을 못 내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확보가 가능하냐 하면 내년도 확보된 것이 3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정부예산 추경 확보하려면 어려운데 그러면 '93년 예산에 약 30억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으면 '94년도 가야 책정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내년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보아집니다.
윤용일 위원    공립대학에서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43억이나, 물론 행정심사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국가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피해는 우리 임업시험장에 피해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빚을 내서 사업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재화 확보가 되는 대로 끌고 나가느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물론 계약을 공대 측에서도 그런 계약을 하려고 하면 경제기획원과 사전에 협의가 된다든지 할텐데 그렇게 까지는 안된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한 해 한 해 해주려고 하고, 장기 계약을 하려면 채용부담 행위를 해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고 연도별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는데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약에 보면 제대로 납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3%인가 연체 이자를 학교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보측에 손해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빚이라도 내가지고 공사를 끝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정부예산이 오는 대로  해서 1년이나 늦는다 하더라도 해야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고 내년 1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러면, 산업박물관 건립이 어느 정도 공정이 되었어요?
  이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박물관은 요전에 발주되었죠.
  지금 착공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온실만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박물관 임업 시험장은 엊그제 발주가 되어서 착공한지 며칠 안돼요.
○위원장 이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성실한 질의,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1년도 농림수산국장 소관 결산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농림수산국 결산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8분 속개)

다.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농촌진흥원소관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존경하는 이근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항시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199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본격화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대비한 특색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충남사업의 창출을 위하여 지역농업 개발 연구기반 구축과 새 기술의 실용화 촉진과 그리고 신뢰받는 지도활동이라는 시책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시험사업 분야에서는 수출용 지역특화 시험장 설립추진, 지도사업 분야에서는   '91 농촌지도사업 중앙단위 경진대회시 도 단위에서는 충남이 일선 지도 기관은 서천군 농촌지도소가 최우선 기관으로 표창의 영광을 함께 하였으며, 경영지도체계의 과감한 전환을 모색코자 마을 선도 농가 4,124호에 대한 경영성과를 조사 전산분석 평가하여 15개 고소득 경영 유형을 확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올렸던 농촌진흥원의 결산 개요를 계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1억4,539만원 중 95.6%인 1억3,894만1,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시험생산물 판매대금이 1억3,383만3,000원이며, 이자수입이 506억1,000원, 기타 잡수입이 4만7,000원으로 시험생산물 판매대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 67억5,764만6,000원 중 52%에 해당하는 35억2,020만원을 지출하고 43.7%인 29억5,455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4.3%인 2억8,288만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과 기타 제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지출의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기본경상비로 10억1,603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역특수작목 시험장 설립 예산 중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4,5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농약분석 잔류기기 등의 구입비 2억3,691만원과 실험실 전기 승압공사비 4,364만원을 집행하였고, 특산물생산 및 지역특산화사업 5억8,500만원과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및 시범포 조성 사업비 3억6,656만6,000원, 농촌여성교육 및 농민건강관리 시범사업비로 1억2,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인재육성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해 시, 군 지도소 보조금으로 11억510만6,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사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사고이월도 없었으며,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설립 예산 중 국고보조금 영달지연으로 28억955만원과 병 버섯재배 시설비중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이 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 1억4,500만원 등 총 29억5,455만원을 '9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농림진흥원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시는 점은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 예산액이 67억5,764만6,000원, 지출액이 35억2.021만원, 이월액이 29억5,455만원, 불용액이 42%인 2억8,288만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에 있어서 공공자금 불용액 552만3,000원 발생은 전기 사용료를 매월 18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40만원씩 집행한 결과이며, 한편 공공요금 609만3,000원은 공중전산망 이용 및 단말기 사용료가 매월 108만원씩 계상하였으나 29만8,000원씩을 집행하므로 각각 기준적용을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불용액 572만7,000원은 당초 통계로 본 "충남 농촌진흥 역사" 발간 계획으로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자료 불충분으로 미 발간하였으며, 또한 500만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1,100만2,000원 발생은 각종 시험기기의 조달구입 및 공개경쟁 입찰로 구입단가의 저렴한 결과로 인한 것이나 당초 기준단가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비 1,057만8,000원 발생은 기관 및 부속건물 배수구 설치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냐 당초 관상 시험장 및 유리온실 등 건물시설 후의 연계사업으로 구상하였으나 사업이 안되므로 집행치 않았고, 대수선비 불용액 698만9,000원은 배수구 설치 및 보수 예산 5,000만원을 확보, 그리고 대전근교 관상 농업시험장과 연계 추진계획이었으나 이를 착공치 못함으로 집행치 못하였습니다.
  식량작물시험에 있어서 수당 357만원은 산학협동 심의위원, 전문위원 수당이었으나 겸직연구와 지도관 이동 등 사유로 집행치 못하였습니다.
경제작물 시험에 있어서 일용인부대 99만3,000원은 온실로 보일러공의 인부임이나 단가가 9,450원으로써 이 금액으로는 자격증 소지자 확보가 어려워 집행치 않았습니다.
  직물환경에 있어서는 수용비 249만5,000원은 향토 꽃 도감 발간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자료수집 중 농촌진흥청에서 동일한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게 되므로 중복을 피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사회사업에 있어서 수당 406만5,000원 발생은 정년퇴직 공무원 예정자의 공적비 및 기념품대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년 연장으로 미 집행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계획의 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구분되나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건 데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기준액은 과다하게 책정한 감이 있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자료수집의 불충분 등의 사유로 집행치 않고 일부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시설비 및 대수선비는 연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착공치 못한 점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판단되며,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시에 사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도출된 문제점은 이후부터 시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촌진흥원의 결산 내역을 보면 농림수산국에서는 농촌진흥원이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되었어요.
  농촌진흥원은 예산 많이 절감해도 되겠습니까?
  안 쓰니까?
  농어촌개발국이 640억6억5,000만원 생겨서 1%가 불용액이 발생했고, 농림수산국은 358억에 8억7,000만원이 발생해서 2.4%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개발국와 농림수산국은 자체 개편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농촌진흥원은 그런 것도 없는데 4.2% 2억8,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의 구조개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배정된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4.2%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을 조목조목 불용액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불용액이 발생  되었는데 차후에라도 이러한 문제로 해서 예산상의 반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전체적인 4.2%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복구위원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는 예산의 설명에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대체 사용은 없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료발간 계획이 자료 미비로 5,000만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검토보고하고 이질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지금 답변 올릴까요.
○위원장 이근용    예. 말씀하세요.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91년도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예산을 중앙에서 영달을 받아서 추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돈은 명시이월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년 말 다되어 가지고서는 돈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그 돈을 확보
했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사실상 11월, 12월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12월 달에 새로운 자금을 받는 그러한 예가 과거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특이한 '91년도의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돈을 이월해서 다 쓴 것으로  되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타 용도로 500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돈을 집행하다 보면 수용비 쪽에서 부족액이 발생하고 월말이 되어서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시험의 일용인부 9,450원의 노임단가를 책정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라고 본 위원은 알면서 미 집행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도 지금 현재 국가 노임단가 보다도 못 미치고, 또 자격증을 소지한 보일러공의 일용 노임단가를 이렇게 작게 책정했던 저의가 어디 있으며, 보일러공의 노임단가를 몰라서 소액 책정했는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경제작물과에 채용하기로 했던 일용인부 일당 9,450원 이것은 '91년도에 시험국을 3층을 새로 만들어서 보일러 시설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 때 보일러 시설을 별도로 해서 별도의 보일러공을 채용해서 했는데 그때 보일러공의 단가가 9,45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 후에 금년에 보일러 운영은 별도로 정규공무원인 기능직이 높은 가격으로 채용이 되어서 현재 보일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해 것만 그렇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래서 미집행된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그렇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런데 9,450원이라는 일당을 자격증 소지한 보일러공의 노임단가가 실정에 맞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안되죠.
윤용일 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예산편성 요구할 때도 이런 단가로 요구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상이 되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사소한 것 같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이 단가를 가지고는 일용잡부로 쓸 수 없는데 자격증 소지 보일러공의 일당 단가를 이렇게 책정한데는 예산에 반항하면서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볼 때 다른 것도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 하나 하나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이 인건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생각되고, 차후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진흥원의 사업이 확산되어서  UR 의 타결을 앞서 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발휘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4.2%를 쓰지 못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따지도 어려운데 더 많이 딸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모자라다 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재삼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진흥원결산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근용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1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