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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4일(금) 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육성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육성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도교육청 소관 조례개정안 2건, 그리고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청예산안 심사는 충청교육발전과 전인교육 정책에 부응하도록 충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고 위원님들의 책임과 사명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다 큰 열의를 가져주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관계들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직원의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직원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법 제82조 및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도립학교 임용과 그 위치를 정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은 '92년 3월 5일 논산공업고등학내의 6학급규모의 충남체육고등학교와 '93년 3월 1일 폐교예정으로 천안군 성거읍에 신설중인 8학급 규모의 천안 인애학교 교명을 삽입하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유구 고등학교를 유구 공업고등학교로 예산중앙종합고등학교를 예산공업고등학교로 운용, 변경심사 중 학교명을 변경하며 또한 '93학년도 소규모 학교 통, 폐 합으로 '93년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보령군 황교국민학교 외 4교와 천안군 병천국민학교 송정분교장 외 11개의  분교장 명칭을 삭제하고 공주군 입석국민학교 외 17개 분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에 의거, 충청남도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조례 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본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의안번호 제 150호 충청남도 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학교의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醯?조례의 자구정리와 2개 고등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에 따른 조례의 개정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설학교 명칭 및 위치삽입과 통, 폐합 학교의 명칭소재지 삭제 그리고 분교장 격하 학교 명칭변경, 학칙변경 학교의 명칭변경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학교, 통폐합 학교,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 및 학칙변경 인가학교의 명칭, 위치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그 동안 통 폐 합해서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폐교된 학교의 활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폐교만 계속시키고 학교가 공터로 있습니다.
  금산의 경우는 농협에 임대를 하고 천안의 경우 청소년 수련원, 수련실로 이용하는가 하면 이용을 전혀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할 대책을 세우고 폐교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교시킨 후에 대책을 세워서 활용방법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도가 '92년도까지 통.폐합 학교 폐지학교는 34개교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24개교로 학생수련장 등 교육목적 활용 15개교, 임대학교 9개교로 이미 '87년도에 국방부와 천안시에 2개교는 매각했습니다.
  나머지 8개교는 미 활용하고 있으나 임대 등의 방안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활용의 사유는 산간오지나 낙도인데 학도도 무인도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인구가 격감되어있고 일반인에 대한 매각이 금지된 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존방침에 의거, 학생수련장 등 교육 목적과 주민공동 부문의 시설투자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인이나 단체가 활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역의 공익을 고려하여 향락 및 소비목적을 제외한 건전 목적에 한하여 장기적인  임대를 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활용가치가 없고 노후 된 시설물을 철거해서 부지만 보존했다가 장래 당해 지역의 발전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우지명 위원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폐교된 학교를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 협의 들어 온 사항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일선 교육청에 청소년 수련장, 학생종합야영장에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학생은 거리도 멀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설수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지학교를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개소 이상은 수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라....
우지명 위원     활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무료대여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충청남도가 청소년 수련장으로 청소년체육부로부터 통.폐합 학교로 활용해서 수련장으로 무상임대 시설한 것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금년에 2개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교를 무상 임대해준 바가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안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지금부터 충청남도중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의하여 입학할 중학교의 학군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제 3조 중 '92년 3월 1일 개교한 서산의 서림국민학교를 서산학군과 서산학구에 '92년 9월 1일자로 개교한 온양 중앙국민학교를 온양중학교에, '93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인 천안 봉서 국민학교를 천안중학군에 각각 배정하였으며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92년 3월 1일 통폐합 폐지된 본교 8교, 분교장 9교와  분교장으로 격하된 16교에 대하여 학교명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였고 '93년 3월 1일자로 홍성 학군에 통폐합 예정인 광천 중학교 대하분교장의 학구를 폐지하고 해당 국민학교를 홍성 중학군에 편입함에 따라 학교명칭을 삽입하였으며 당진군 부장국민학교의 통학구역중 신평면 신송리 2구의 지나들기 즉 자연부락 명칭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 당진군 합덕중학구에서 신평중학구로 변경하였고 그 동안 본도 조치원중학교로 진학하고 있던 충청북도 청원군 상봉 국민학교의 학부모들이 충청북도의 미호 중학교로 학구변경을 요구하여 왔기에 조치원중학교의 미호 중학교를 공동학구로 전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호 중학교는 한국보건대학교 부속중학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본 조례 안 개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상정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의안번호 제151호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설명 드리면 신서학교의 학군 및 학구배정과 통, 폐 합에 따른 학교명 삭제 및 변경과 학구조정, 지역주민의 요구 또는 여건변동에 따른 학구의 변경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중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은 전의학구의 행정 국민학교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군 광덕면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 등 6개 부락의 108명의 학생이 현재 행정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6고로 6학년은 현재 15명입니다.
  현행 연기군 전의학구에 포함된 전의중학교에 학구 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해당주민 대다수가 현재 천안시 중학구로 변경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11월 20일 주민대표인 신동주 육성회장 대표 외 3명이 본 의회에 방문해서 의사를 개진한 바 있습니다.
  상기 6개 부락 학생들은 버스를 환승해야 하고 등교시간에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도시학교 진출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학구의 배정은 지역여건, 주민의 요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할 사안으로 행정 국민학교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의 요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학거리 상으로는 1/3밖에 안 되는 전의중학교는 버스의 환승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우려가 있습니다.
  천안시 중학구로 배정할 경우 원거리이긴 하지만 교통편은 수시로 있을뿐더러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시간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 경우 도시로의 이주 또는 가족의 분리거주 등 가뜩이나 농촌인구의 감소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천안시 중 학구로의 배정이 주민을 농촌에서 물러 살게 하는 처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전의학구로 배정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아져 최소한 공동학구의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 질의하세요.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학군 조정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의 교육장님들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전의중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광덕면 일대가 천안 군인데 중학교 학생이 전의중학교로 안 오면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운영이 어려우니 전의중학교로 다니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학교가 폐교나 수가 적은 것도 문제구나! 했습니다.
  광덕면 출신 도의원과 그 쪽 사정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극구 반대입니다.
  천안군민이 천안군 중학교가 있고 천안시에 학교가 많은데 굳이 타군으로 가야 되며, 타군에 가는 교통편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쳐주지 않고 학교를 위한 학교인지, 학생과 주민을 위한 학교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주민과 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명확한 답이 나올텐데 굳이 묶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에 임대아파트 50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불과 300m 내지 500m에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이 충남과 충북의 경계인데 조치원 국민학교를 다니려면 도로에 차가 많아서 위험합니다.
  국가의 의무교육인데 충남과 충북을 따지고 학군을 따지는데 군내로 와야 되겠지만 국민학생들이 수 km씩 버스 타고 다니게 만듭니까?
  불과 300m내지 500m면 갈 수 있을 텐데 안이하게 행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참고하셔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연기교육장님과 천안교육장님 오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 김상모    이걸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 국민학교, 중학교 학군조정에 대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군 광덕면 대평리 신동주의 327명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 연기교육청 관할 전의중학교 학구인 천안군 광덕면 행정리 대평리, 원동리 3지역과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지역을 천안시 중학구내에 있는 중학교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행정 국민학교의 현재 학급은 6학급이고 학생은 139명이었습니다.
  전의중학교는 현재 학급수가 14학급이고 학생 수는 621명이었습니다.
  행정 국민학교 통학구역 내 지역별 아동 수를 살펴본 결과 천안군 광덕면으로 되어 있는 행정리, 대평리, 원동리 소재 학생이 110명이었고 전의면 유천리 학생이 29명으로 139명이었습니다.
  통학거리와 통학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전의중학교 행정리, 대평리, 원동리는 거리가 천안의 먼 곳은 20km까지 되어 있고 전의는 8km였습니다.
  통학사항을 살펴본 결과 전의나 천안지역이나 모두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통학지역이었습니다.
  소요시간은 대체로 버스에 승차해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는 같았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해 본 결과 첫째, 주민들의 일상업무 및 생활권이 천안시와 천안군일 뿐만 아니라 전의면 유천리를 제외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천안군 광덕 지역이었습니다.
  현행 전의중학교로 통학시 전의중 학교에서 대평리, 원동리 간 시내버스가 자주 결행하고 하교시 행정리에서 내려 약 30분 정도 기다린 후 천안, 광덕 간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 천안-행정리 구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 포장됨에 따라 시내버스 증차운행 및 통학 시 시간단축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상황 및 교육여건 측면에서 천안 중학군내의 중학교가 전의중 학교보다도 유리하다고 지역 학부모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근지역의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구 및 학생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천안시 중학교로 자녀들을 전학시키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지역 학부모 전원 행정국민학교장, 광덕면장, 행정리장, 대평리장, 원동리장 등 모두 학구조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만일 학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천안으로 전학 등을 고려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사항은 동 지역에 대한 생활권 학생생활 편의 , 지역발전, 주민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통학지역에 대한 중학교 학군을 지역 학부모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천안시 중학군과 전의 중학교에 공동학구를 조정코자 충청남도 교육청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2구 지역은 행정구역이 연기군일 뿐만 아니라 학생통학 편의 측면에서도 전의중학교가 편리하기 때문에 현행 학구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학군 조정 시 기대효과는 상기지역을 천안학군으로 조정할 경우 상기지역에 학생증가로 인한 천안 학군내의 학급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의중학교는 연차적으로 1학급씩 감소되어 향후 3학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재정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종합 검토해 본 기대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기교육장 양기택    연기교육장 양기택 입니다.
  지금 전의학구와 천안공동학구로의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 국민학교와 유천리 학교는 지금까지 상당기간 저희 학교로 다녀왔으나 천안에서부터 행정까지 4차선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의학교에서는 학생의 감소에 따라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다닌 아이들을 그대로 다니도록 함으로써 농촌학교에서 도시로의 집중현상을 막아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주민의 의견이 도시학교로의 편입을 요구한다면 공동학구로 해줘야 한다는 것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만 이라도 이월했으면 하는 것이 전의중학교 교장의 의견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과 앞으로 언젠가는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공동학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고성 위원 질의하세요.
김고성 위원    일부는 풍세 중학교로 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학구로 되면 풍세 중학교로 가야  할 학생은 가고 천안으로 갈 사람은 가고 전의중학교로 갈 사람은 가고 자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맡겨지는 것입니까?
○연기교육장 양기택    공동학군이 되면 자의에 의해 진학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김고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토론해 주세요.
이걸재 위원    천안출신 이걸재 위원입니다.
  연기교육장님, 천안교육장님 말씀을 잘 듣고 동료위원이신 김고성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생활권이 천안에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천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 천안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천안군 광덕면 소재 행정 국민학교에 통학하는 천안군 광덕면 행정리, 대평리, 원동리 거주학생은 종전의 연기군 전의중학교로 학구를 계속할 경우 통학 거리 상으로는 다소 멀지만 교통편의를 고려해 볼 때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데 따른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안시 중학구로 배정할 경우에는 통학거리 상으로는 다소 멀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4차선이 되고 교통편이 좋아 오히려 통학하는데 단축되는 이점이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 학구 내에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천안시 학구로 배정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굳이 행정편의 주의로 중학구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통학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도록 하고자 관련조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 별표 1 학교군중 천안시 천안학군의 해당 국민학교명 난에서 천안공주 다음에 행정리, 대평리, 원동리, 단 전의 중 희망자는 제외하고 삽입할 것과 별표 2난에 중학교에 연기군 전의학교 해당 국민학교명 난에 행정리의 유천리, 행정리, 대평리, 원동리는 천안학군 희망자를 제외하고서 삽입하여 공동학구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청위원이 계시므로 이걸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고성 위원 말씀하세요.
김고성 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천안시 교육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신데 주민의 의사와 교육청의 소상한 파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안이 주민의 편의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고 행정편의 적으로 그냥 올라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인이나 도의원들이 하자고 해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일단 의견이 수렴되면 반영되도록 해주어야 할텐데 반영되지 않고 올라왔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학교학군학구 조례에 관해서 원래 양 교육청이 공동학교를 한다든지 교육청에 관련되었을 때는 해당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원만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천안교육장님 의견과 연기교육장님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나가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조정을 직접 나서야 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바로 김고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면 공동학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걸재 위원이 심사 동의하신 바와 같은 안으로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종전대로 두자고 의결해 주셔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김고성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하면 지역에 있는 교육장이나 기타 여러분들한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연기로 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엄밀히 판단하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의원께서 깊이 하면 교육청이나 교육원과 불화관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화가 있어도 정정당당한 길로 교육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도와 도 사이에 의무교육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이번 안건 중에서도 충청북도와 도에 관계되는 미호 중학교는 원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치원중학교에 다녔는데 그런 경우는 각 도교육청과 교육감과 협의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아직 협의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은데 국민학교가 충북으로 가면 300내지 500m 되는데 주민들은 조치원으로 오려면 2km이상 와야 하는데 버스를 타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충남학생이 충북으로 가야되는 문제입니다.
  일부 주민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은 있습니다.
  양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도와 도끼리는 교육자치가 광역자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 지역 학생은 저희지역학교를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세워서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형편이 못될 때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시.도간 협의를 통해 보낼 수 도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교육청이 어느 정도는 국가적으로 봐서 해야지 이기적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순서로 이걸재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 거수)

  재청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육성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43분)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을 대리하여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시 군 교육장님들의 참석사항과 인사소개를 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예산 제출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충청남도 교육청산하 직할사무소 기관장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및 관리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김상무 교육장입니다.

(인사)

  공주교육청 유두열 교육장입니다.

(인사)

  대천교육청 이종관 교육장입니다.

(인사)

  온양교육청 이성욱 교육장입니다.

(인사)

  서산교육청 정옹진 교육장님은 해외에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관리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금산교육청 장원용 교육장입니다.

(인사)

  연기교육청 양기택 교육장입니다.

(인사)

  논산교육청 이종복 교육장입니다.

(인사)

  부여교육청 송석만 교육장은 오늘 지역교육발전협의회 평가보고회가 지역유지들과 있어서 부득이 아침에 오셨다가 인사만 드리고 가셨습니다.
  대신 관리과장이 참석해서 예산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천교육청 백남식 교육장입니다.

(인사)

  청양교육청 심진섭 교육장님 역시 지역교육발전협의회 평가보고회 때문에 나오셨다 가셨고 관리과장이 나왔습니다.
  홍성교육청 안혁찬 교육장입니다.

(인사)

  예산교육청 한용우 교육장입니다.

(인사)

  태안교육청 김광섭 교육장입니다.

(인사)

  당진교육청 안선규 교육장입니다.

(인사)

  직할사업부장 교육연구원 이영복 원장입니다.

(인사)

  과학교육원 이보륜 원장입니다.

(인사)

  충무교육원은 교통편의상 참석이 늦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원 연수원 원장님은 해외연수에 가셨고 대신 신동진 총무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학생종합야영장 이의남 장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사업소장 및 교육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 방향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하고 충남 교육발전 기본 회계과 예산의 연계체계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지역의 특성과 교육수요자의 여망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건전 재정 견지를 위한 재정구조의 개선으로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교육비를 비분하였으며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19억원으로 올해의 5,319억원보다 500억원이 증액되어 9,4%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국가부담수입이 총예산의 90.8%인 5,282억원, 지방자치단체 교육특별회계 부담수입이 9%로 523억원입니다.
  국가부담수입내역은 교부금이 73,1%인 4,252억원, 양여금이 17,7%인 1,028억원, 국고지원금은 2억원이고, 지방지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내역은 새마을유아원 운영비가 0.2%인 11억원, 체육 선수 육성비가 3억원이며,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5,3%로 307억원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부산물 매각대 및 기타 수입이 0.6%인 36억원, 그리고 이월금이 3,1%인 18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비 6억원, 교육행정비 311억원, 교육사업비 149억원, 학교비 4,284억원, 사학지원비 512억원, 시설비 494억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63억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71,2%인 4,143억원이며, 교육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로는 학교운영비가 8,2%인 477억원,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 지원비가 8,8%인 512억원, 학교시설비가 7,9%인 463억원으로 총 예산의 24,9%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올해보다 30% 인상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학교운영이 원활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본 청 소속 교육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본 청 예산에 편성하고, 중학교 이하의 학교 및 산하 교육청 교육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산하 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제 교육비, 사업비 등은 본 청 예산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비 2억2,520만원, 의사업무추진 운영비 1억7,217만원, 그리고 소속직원 인건비 2억1,693만원 등 6억1,42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충청남도 소식지 및 교육행사자료집 발간비 3,000만원, 도서. 벽지학교 위문자 보급비 2,400만원, 교육월보 구입비 2,940만원, 교육홍보 활동비 6,620만원 등 1억7,6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주요업무 계획 추진비 2,230만원, 감사 및 회계직공무원 직무교육비 920만원, 감사업무 추진경비 4,047만원 등 1억6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충남 교육 통계년도 발간집 2,24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등 인쇄비 2,306만원, 교육위원회 및 의회업무 3,360만원, 전산실 운영비 4,631만원, 소송수행 경비 2,860만원 등 2억1,215만원을 계상 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3억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2억2,900만원, 청사관리비 1억5,016만원, 차량관리비 6,636만원, 일반직공무원 직무연수경비 7,320만원, 각종행사 추진비 9,100만원 등 23억2,63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초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일선학교 장학협의 및 장학자료 발간비 4,657만원, 특수학교 및 유아원 교원에 대한 연수경비 1억4,514만원, 유아원 교사 채용시험경비 2,560만원, 국민학교 예능경연대회 경비 3,820만원, 지역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비로 1억2,823만원, 충남교육상 시상비로 1,550만원 등 5억7,2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초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초등교원 각종연수경비로 7억5,853만원,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경비로 7,605만원 초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시험 경비 1,388만원, 소송수행 경비 1,694만원,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5억2,075만원 등 24억3,417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등장학과 소관예산은 장학자료 발간 및 협의회경비로 1억2,812만원, 가정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학부모연수 및 상담자원 봉사실 운영비로 4,457만원, 고등학교 입시관리비로 1억2,332만원, 고등학교 학생도서 구입비로 1억460만원,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원비로 2억원, 교육방송기자재 확충비로 2억원, 지방교육 정책과제 연구경비로 3,000만원 등 10억7,2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등교육과 소관예산은 중등교원 각종 연수경비로 7억6,515만원, 교육전문직 공개전형경비 1,190만원,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경비로 8,518만원, 인사관리 프로그램개발비 6,337만원, 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5억2,800만원 등 15억5,4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예산은 직업교육확충 시설비 및 운영비 68억4,573만원, 실업계학교 학생장학금 4억5,440만원, 실업계학교 교원연수비로 5억362만원, 과학실험실 운영비로 3억6,614만원, 상고 전산실운영비로 2억5,530만원, 교육용컴퓨터 보급 및 부대경비로 1억7,775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선비로 14억5,800만원, 농고 공동실습소 운영비로 1억2,451만원, 실업계학교 실습부산물매각대환원 13억6,352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지원 7억5,572만원 등 과학 및 실업교육에 투자되는 경비로 129억4,20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예산은 충남소년체육대회 경비로 9,125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로 2억8,318만원, 전국체육대회 경비 1억4,215만원, 충남학생체육대회 경비 6,787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경비 및 청소년단체지원비 4,278만원,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2억4,822만원, 각종 체육행사 및 체육단체지원비로 4,497만원 등 11억2,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과 소관예산은 고등학교, 교육지원기관 및 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 소요액 850억4,617만원, 사립고 재정결함 보조금 168억2,065만원,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29억7,987만원, 교육기관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로 16억원, 초. 중. 고등학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38억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7억176만원, 특수학교 운영비 3억8,688만원, 사립학교 학생생활관, 노후교실 개축 및 학생 화장실 개량에 14억7,800만원 산하교육청 소속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3억원 등 1,160억9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으로는 본청 소속직원 인건비로 68억6,106만원, 이전학교 부지 등 토지매입비로 85억6,162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로 1억5,615만원, 소송 수행경비로 2,100만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조 1,000만원 등 158억78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과 소관예산은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로 교원휴게실 확충 3억3,300만원, 교실증축 7억3,700만원, 조명시설 개선 4억4,430만원, 창호교체 및 단열 5억9,050만원, 학생 화장실 개량 2억1,775만원 등 30억6,604만원, 수산고 제2종합실습장 시설 5억5,000만원, 가정관리교육관 및 학생생활관 7억6,000만원, 학생 영농회관 증축 7억5,000만원 등 현안시설사업비로 34억7,900만원, 특수학교 시설 3억4,130만원, 교육지원기관시설 3억1,450만원 등 72억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의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예산은 각종 학력검사 및 평가자료 개발비로 1억6,460만원, 교육자료전시회 및 자료실운영비로 6,903만원, 충남교육 및 화보발간비로 3,619만원, 진로교육자료개발 및 상담자원봉사제 운영비로 7,950만원, 학습자료 개발 및 우수 교육자료 보급비로 4,275만원 등 4억5,471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연수원 소관예산은 각종 연수경비로 4억240만원, 관사구입비로 9,300만원, 기관운영비로 1억6,957만원, 시설 유지보수비 3,657만원 등 6억6,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교육원 소관예산은 학생수련 활동경비로 1억5,871만원, 기관운영비 1억4,620만원 등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교육원 소관예산으로는 과학교사 각종 연수비로 1억1,738만원, 과학전시회 및 각종 학생경진대회 경비 3,049만원, 과학 교육자재 개발보급비로 3,154만원, 과학전시관 및 도서실 운영비 1억1,715만원, 과학기구 제작보급비 2,281만원, 1일과학실 운영비 2,180만원등 4억9,297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종합야영장 소관예산으로는 학생수련활동 경비로 9,244만원, 기관운영비 8,605만원 등 1억7,30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포 학생야영장 소관예산으로는 학생 수련활동 경비 4,887만원, 기관운영비 2,153만원 등 7,0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병천 학생야영장 소관예산으로는 학생 수련활동비로 4,930만원, 기관운영비 1,850만원 등 6,7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임해수련원 예산으로는 개원준비를 위한 사무용 비품 구입비 2,750기관, 기관운영비 3,405만원 등 6,1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하교육청의 예산은 총액 4,155억원으로 인건비 3,136억원, 학교운영비 353억원, 사학지원비 309억원, 교육사업비 28억원, 교육행정기관 및 도서관운영비 38억원, 시설비 251억원이며 이를 교육특별로 말씀드리면 천안교육청은 534억4,372만원으로 인건비가 402억9,303만원, 학교운영비 37억5,116만원, 사학지원비 40억7,297만원, 중학교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시설비 24억8,938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5억4,275만원, 급식시설 2억4,500만원 등 시설비 46억8,330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4억624만원, 교육사업비 2억3,70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주교육청 예산은 314억7,471만원으로 인건비가 248억362만원, 학교운영비 29억2,128만원, 사학지원비 20억4,697만원, 급식시설 3억6,000만원 등 시설비 12억7,329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2억8,841만원, 교육사업비 1억3,8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천교육청 예산은 301억101만원으로 인건비가 237억1,705만원, 학교운영비 29억2,513만원, 사학지원비 12억2,512만원, 통학선 신조 2억6,000만원 교실개축 2억6,800만원, 급식시설 1억7,100만원 등 시설비 16억41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3억6,533만원, 교육사업비 2억6,7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양교육청 예산은 283억7,371만원으로 인건비가 220억8,841만원, 학교운영비 24억7,273만원, 사학지원비 20억5,610만원, 급식시설 4억5,000만원, 교실개축 2억5,125만원 등 시설비 13억7,290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비 2억6,297만원, 교육사업비 1억2,5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산교육청 예산은 310억6,428만원으로 인건비가 210억2,525만원, 학교 운영비 223억7,577만원, 사학지원비 31억1,571만원, 중학교 신설비 24억8,938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5억4,275만원, 급식 시설 2억4,500만원 등 시설비 40억100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3억42만원, 교육사업비 2억4,6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교육청 예산은 190억2,257만원으로 인건비가 161억6,682만원, 학교운영비 17억2,821만원, 급식시설 2억5,000만원, 교실개축 1억5,075만원 등 시설비 8억2,507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비 1억9,949만원, 교육사업비 1억61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기교육청 예산은 192억9,462만원으로 인건비가 156억4,189만원, 학교 운영비 17억4,895만원, 사학지원비 7억5,631만원, 급식시설 1억2,500만원, 교실개축 4억200만원 등 시설비 7억6,350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1억9,820만원, 교육사업비 1억8,577만원을 계상 하였고, 논산교육청 예산은 369억8,384만원으로 인건비가 288억1,186만원, 학교운영비 30억3,341만원, 사학지원비 35억7,115만원, 급식시설 2억2,500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2억2,750만원 등 시설비 11억2,623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1억9,580만원, 교육사업비 2억4,5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여교육청 예산은 287억8,669만원으로 인건비가 222억2,890만원, 학교운영비 25억6,063만원, 사학지원비 19억4,682만원, 급식시설 4억5,000만원, 교실개축 4억3,550만원, 청사완공 시설비 1억1,000만원 등 시설비 16억541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2억6,212만원, 교육사업비 1억8,28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서천교육청 예산은 220억8,832만원으로 인건비가 159억2,123만원, 학교운영비 18억377만원, 학교지원비 30억4,388만원, 교실개축 3억3,500만원, 교직원 연립사택 건립 1억2,800만원, 급식시설 2억2,500만원 등 시설비 10억4,139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비 2억1,827만원, 교육사업비 1억6,0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양교육청 예산은 142억4,377만원으로 인건비가 108억2,448만원, 학교 운영비 13억698만원, 사학지원비 10억8,091만원, 급식시설 1억8,000만원, 교실개축 2억100만원 등 시설비 6억5,675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비 2억1,539만원, 교육사업비 1억5,886만원을 계상 하였고 홍성교육청 예산은 224억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76억2,349만원, 학교운영비 20억4,502만원, 사학지원비 16억2,363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1억75만원, 급식시설 9,000만원등 시설비 7억6,294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1억9,094만원, 교육사업비 2억1,3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교육청 예산은 279억2,955만원으로 인건비가 194억6,173만원, 학교운영비 23억5,469만원, 사학지원비 20억3,560만원, 교실개축 2억8,475만원 이전학교 토지매입비 28억원, 급식시설 1억6,200만원 등 시설비 37억2,031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2억830만원, 교육사업비 1억4,352만원을 계상 하였고 태안교육청 예산은 201억3,367만원으로 인건비가 165억2,289만원, 학교운영비 20억1,367만원, 사학지원비 5억2,597만원, 급식시설 2억1,000만원 등 시설비 7억1,227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비 1억9,346만원, 교육사업비 1억6,5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당진교육청 예산은 261억994만원으로 인건비가 185억1,737만원, 학교운영비 22억9,994만원, 사학지원비 38억3,136만원, 급식시설 2억7,000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3억3,475만원 등 시설비 9억6,879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2억7,247만원, 교육사업비 2억2,0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방법, 그리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건전 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형구 관리국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를 생략하고 예산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4% 증가하는 2,819억9,23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전년도의 18.9%인 674억9,97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도 전년도의 24.4%인 201억4,600만원이 증가하여 규모의 예산의 신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반면에 교육환경 개선교부금이 전년도 218억원이 줄어드는 등 국가부담금 중 일부가 감소되었고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와 이월금의 감소로 신장 율을 둔화시켰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학교비와 사학지원비 교육사업비등이 642억9,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설비에서 187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의 전년도 대비 감소는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의 지원중단에 따른 것으로 27,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이월금의 과소 편성입니다.
  92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중 불용액이 295억원 규모인데 이중 180억원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100만원 정도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경우 사고 이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및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신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이유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예산운영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였고 예산사업은 연도 중 특별 지방 교육재정 수요와 재해 대책비 등등 보조재원 기타 수지부족 사업지원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관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 교육재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0.3%이내, 투자교육지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0.3%이내가 되겠습니다.
  편성현황은 93년도 예산에 5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0.9%에 해당합니다. 경상 교육청 사업비가 16억원 1-177페이지에 있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8억원은 시설비로써 1-321, 325,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소요됨으로 불시에 발생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시 소규모시설 확장사업 필요시 추경 편성절차 필요 없이 즉각적인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역점사업이나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재정수요를 감안한 집중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재량권을 남용한 불균형 배분의 우려와 각급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예산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유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명시적 편성원칙에 다소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전체예산의 1% 이내의 규정한 근거는 알 수 없으나 시.도의 경우는 금액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송업무 수행 부서가 현재 6개 과 즉, 행정과, 재무과, 초등교직과, 중등교육과, 중등장학과, 행정관리담당관 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에 관련된 예산총액은 8,445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송업무를 6개 부서에 개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보비, 특별판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관련예산이 산발적으로 계상되어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교육위원회비 과다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6억1,425만8,000원으로 계상 됨으로써 전년도의 60.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의사국 운영비에서 물품구매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증가  되었는바 이것은 승용차 등 장비보강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운영에서 특별판공비와 보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에서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8%인 2억3,230만9,000원이 증액되어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 예산증가율 9.4%의 약 6.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교육사업비 증가율 47.7%보다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치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중 과다 편성된 이월금은 차후 이월사업비 발생의 억제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도록 추경 불용액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을 것이면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및 투자지원 사업비 54억원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무분별한 경쟁유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 대상 사업을 세분화하고 한도액을 사전 보유하는 등의 집행 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으나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비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은 현행 전담 부서와 기능보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점차 벗어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서산, 부여, 청양, 충무교육원 세분의 교육장, 교육원장께서 불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로 불참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이 일자는 정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만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행사와 연계되는 피치 못할 경위를 관계 관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내년도의 중요한 본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는 의당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관의 장이 참석해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먼저 부여교육청과 청양교육청은 지역교육개발협의회의 1년간 연구한 것을 주제로 그 지역의 교육관계 인사들을 모셔놓고 평가보고회를 하는 대외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관계로 아침에 두 교육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가 행사관계 때문에 부득이 그 행사에 참석을 위해 참석을 못하고 관리과장이 참석해서 위원 님들이 심사하시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교육장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전문직 해외연수에 지난 30일날 해외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충무교육원장께서는 이번에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교원들의 사후지도 연수로 교원들이 16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나영진 위원    지역개발협의회 주관을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국장 이형구    거기 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면 몇이나 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교육장님이 주관하고 그 지역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들이 주제를 따라서 합니다.
나영진 위원    관내 교장선생님들이죠?
○관리국장 이형구    교장선생님들과 각 교육청에는 교육행정 자문위원이 다섯 분씩 있습니다.
  그 분들과 주제에 따라서는 대학교수님들한테 발표할 때 주제의 연구,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과 같이 우리가 실천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행사라고 봐야 합니다.
나영진 위원    충분한 기간이 되었는데도 명분이, 여러 가지 국장 님 답변으로써는 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나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생각이 듭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후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는 도 교육비 본청과 시군 교육청 예산안과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질의에는 교육청 본 청과 일선 시.군 교육청의 구분 없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 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국장 님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장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책임 있고 심도 있는 우리 동료 위원 님들의 질의에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 세출 총괄 표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교부금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작년도 218억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한푼도 없다면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187억원이 줄어든 셈이 됩니다.
  각급 학교 시설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대충 보면, 여러 가지 분산을 많이 시킴으로써 예산을 낭비해서 편성했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소송 업무 같은 것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일관성 있게 가령, 법무담당관 실같은 것을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전체 교육청 '93년도 예산이 500억원 정도 늘어난 9,4% 전체 5,819억9,000여만원을 가지고 시, 군 산하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이중에서 4,115억원이면 거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의 시 급 지역으로 1,742억5,743만원이라는 예산이면 거의 40%이상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관계관 여러분을 모시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얘기를 합니다.
  시 급 지역으로 편중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연 내 고장 학교 농촌 지역의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있는지?
  대도시 지역보다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 학교를 다녀보면 모든 교육환경 여건이 열악한 것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편중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4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수업료 수입에 있어서 각 시, 군 교육청 수업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천과 청양은 거의 배 차이가 되는데 세입에 있어서 배 차이가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63페이지의 정보비 예산 중 1,12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육감의 정보비가 1,68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87페이지를 보면 교육감 정보지가 나와 있습니다.
  월 500만원씩 12개월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낭비라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137페이지를 보면 각종 체육대회 선수격려 또는 간담회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대회에 본 위원도 참석해 보면, 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선수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낭비성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172페이지를 보면 교육행정기관 사업비에 29억2500만원이 늘어난 71억3,224만 9,000원 중에서 173페이지를 보면 유사한 정보비 또는 특별판공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이곳 저곳에 나누어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경상사업지원비 16억원은 전에 없던 새로운 예산입니다.
  이것은 신설학교 신축비인지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국민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 지원비 중에서 19억원, 중학교 시설비 12억원, 325페이지 교육투자 사업비 5억7,000만원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해당 시, 군 교육청 교육장님과 관리과장님은 지난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과실을 읽어 드릴 테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천교육청은 예산액이 23억9,108만6,000원인데 여기에서 불납 결손액이 60만7,200원이 나왔고 미 수납 액이 136만800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떠한 데서 수납을 못하고 결손액이 나와 있는지 대천교육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청 예산액이 332억6,697만1,000원인데 불납 결손액이 33만2,600원, 미수납액이 12만9,6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예산교육청의 불납 결손액이 64만 3,2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교육청 불납 결손액이 78만6,850원, 미 수납액이 3억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입니다.
  공주 교육청의 예산현액이 216억286만 4,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5억6,725만 4,000원으로 7,25%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교육청 역시 215억5,706만2,000원 중 불용 처리된 것이 16억6,872만6,760원 7.74%, 서산교육청 227억9,587만7,000원 중 16억5,436만6,930원 역시 불용 처리된 것이 7.25%에 해당됩니다.
  금산교육청 130억5,499만3,000원 중 9억8,430만3,860원 역시 7,53%입니다.
  예산교육청 254억3,367만원 중 14억1,411만1,750원으로 5,56%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타 교육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청의 예산현액은 187억4,650만2,000원 중에서 5억8,426만3,330원으로 여기는 3,21%까지 줄였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너무 지나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불용액의 대다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계획비용 또는 취소에서 2.44% 지급사유 미 발생된 것이 66억9,673만3,870원으로 23.4%라는 %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 교육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교육청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리 국교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용해 쓴 사실, 또한 예산전용 결정 없이 혼합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고덕 중학교 동진 공업사에서 공사장은 제명처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용에 대한 결정도 교육장한테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지도 않고 혼합 집행한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 9.4%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월등히 더 많은 60.8%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의 증가를 가져왔는지 그 증가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외여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로공무출장이 위로성 공무여행의 성격을 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선진국의 연수 성격을 띤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회의 15명 교육위원과 의사국 직원 5명을 합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유치원 교사 국외연수에 2,100만원, 중등교직과에 아주, 호주, 미주, 구주를 비롯한 지역 80명 9,638만원, 특수교원연수에 600만원, 중등장학과에 2,500만원, 중등교직과에 1억2,347만원, 과학기술과에 3,000만원, 공무원 국외연수에 4,500만원, 시회체육과에 300만원, 행정과에 1,800만원, 과학교육원에 600만원등 위원장이 파악한 것만으로도 본청만 256명에 4억1,88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산하 15개 교육청 300명에 4,500만원이 편성된 것을 합하면 217명에 4억6,385만원이라는 예산이 해외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근검절약, 소비절약, 알뜰한 생활을 하고 있고 해외여행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국민의식의 개조에 가장 앞장서야 될 교육공무원으로써 국외여비가 과다책정 되었다 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발기준은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국외여비를 세워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했으며 지금까지 몇 명이나 해왔는지, 효과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언론 홍보비에 대한  문제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6페이지에 보면 교육홍보활동비에 6,62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공보관실에 수용비, 정보비, 특판비에 그 내용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보가, 잘한 것에 대한 홍보를 교육청 당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은 잘못하고 홍보만을 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듯한 인상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57페이지, 164페이지, 170페이지, 180페이지 등등을 살펴보면 각 사안에 따라서 예컨대 충남소년체육대회 기자단 홍보격려 취재기자 격려 5만원씩 10명으로 50만원, 체전상황실 취지기자 격려 50만원 2회로 100만원, 학생체육대회 기자단 홍보격려 5만원에 10명으로 50만원 등등해서 30만원씩, 50만원씩, 심지어는 중등교직과에 고입선발고사 교육전문직 선발고사에 대한 홍보사례비로 3만원씩 6회에 18만원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언론기관에 대해 사회에서 부정시 보고 있는 것을 오히려 교육청 당국에서는 더욱 부채질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고 위상관계에도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 예산에서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미리 인쇄된 배포물에 의하면 언론보도 사례비로 인쇄되어 있다가 본 위원들이 사전에 지적을 해서 그 유인을 바꾸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활동 관계는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되며 이런 식으로 매 건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언론기관에 돈을 주고서 홍보를 내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존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 충남교원단체연합회 등 6개 단체에 1,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원 연합회는 수익단체요, 이익단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79페이지의 문우회에 대한 운영보조 200만원이 있는데 문우회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에 충남연구단체운영비 보조로 "가" 란 에 충남 카운셀러 지회 300만원, "나"  란에 민주시민 교육위원회 200만원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교육청에 대한 예산액 편성 실태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교원연합회, 삼락회, 문우회 등등해서 50만원에서부터 액수가 큰 곳은 200만원까지 편성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교육예산에서 꼭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침에 그 대상 단체는 어떠 어떠한 단체이고 예산지침의 금액은 얼마인가를 명시해 줘서 산하 각 교육청별 단체에 대한 지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곳에는 교원연합회만 지원해 주시고 어떤 곳은 삼락회만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지원을 안하고 액수도 틀린 중구난방 식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 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본 청에서  예산지침에 대상해야할 단체와 금액을 명시해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데 종합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본 청 예산 177페이지 경상교육사업 지원비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투자사업 지원비를 포함하여 54억원이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바 과연 총예산의 1%인 54억원의 막대한 명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종합행정을 다루는 기관도 아닌데 모든 내무행정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선행정의 중점지원책으로 재량사업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유독 교육청사업비를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산계획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는 의도는 교육자치도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청 중심의 편중된 예산을 되도록 일선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하여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지역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교육장님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히 예방 대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교육장님이 교육재량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15개 시, 군 교육청의 균형발전 및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54억원의 일정예산을 시, 군 교육청에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예산편성 지침이 교육부 상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된 일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예산이 꼭 1%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60.8%가 증액된 많은 다른 예산보다 9.6%의 6.4배가되는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44페이지를 보면, 보상금과목에서 기타 부대비 3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용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부대비라는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물품구입비중 휴대폰 260만원짜리 1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며 값도 높고 사용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휴대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누가 항상 밖에만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는 것인지, 일반 전화면 충분할 텐데 굳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천안교육청에 보면 정보비, 특판비가 4,861만원인데 이중에 교육장님, 관리과장, 재무과장 분이 얼마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천안시 교육청 관리과와 재무과, 관서당경비 중 국내여비가 관리과가 재무과보다 월등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3배정도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우지명 위원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교원연수원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호원 근무제복 위생복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교수원제복비 190만 9,6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편성기준 단가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6페이지에 보면, 교육연수원 관사비 9,300만원이 연수원부장 관사구입비로 되어있는데 관사가 없어서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그리고 새로 구입한 관사가 단독주택 아니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각 시.군 교육청에 대한 것을 본 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청에 차량이 현재 몇 대나 됩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11대입니다.
이걸재 위원    차량 및 제세공과금을 보면 87페이지에 승용차전용 1대가 있고 승용차업무용 9대가 있습니다.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1대, 소형화물 1대가 있고 105페이지에 승용차 2대, 승합 대형 1대, 108페이지에 승용차 1대, 승합 버스 1대, 111페이지에 승용차업무용 1대, 소형중합 1대, 대형중합1대, 120페이지 차량비 및 제세공과금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121페이지에는 업무용 승용차구입 1대에 800만원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5페이지에 보면 전화대수가 27대로 나와 있는데 본 청에서 전화료를 16만원씩 36대 12개월로 6,912만원을 계상했고 본관에 5만원씩 3대에 12개월 180만원, 99페이지에 65,000원 씩 해서 80만원씩 대수 없이 12개월로 960만원, 107페이지 70만원씩 대수 없이 12개월 계상해서 840만원, 112페이지에 4만원에 7대 12개월로 336만원, 도합 54대 분 9,852만원을 계상하는 데 대수와 계상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기관운영특판비로 50만원 12개월 600만원, 102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600만원, 107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600만원, 109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에 600만원, 112페이지에 같은 내용 600만원, 91페이지 같은 내용 600만원, 89페이지 같은 내용 600만원, 87페이지에 교육감업무추진비로 500만원12로 6,000만원, 부교육감 100만원12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에 부여교육청, 홍성 교육청, 태안 교육청 매각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땅을 어떻게 매각했는지?
  그리고 기타예금 이자에서 금산교육청예금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제일 낙후된 지역인 것 같은데 예금이 전혀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 난에서 홍성 교육청과 온양교육청이 80만원, 홍성 교육청이 43만3천원 수입을 세웠는데 임대 땅 부지가 없는 모양이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에서 다른 데는 15개 시.군 교육청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나 체육선수 육성비가 다 나와있는데 천안교육청은 체육선수육성비가 빠져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    사립학교재정보조 결함 보조금이 내년에도 168억원 이상이 책정되었습니다.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재정의 자체수입에서 원칙적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조를 해 주는데 예산만 낭비해서 예산보조 할 때 해줌으로써, 재단에 편의만 제공해줄 것이 아니라 재정이 부족해서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학교는 아예, 교육부에서 운영함으로써 예산사용의 내실을 가져올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소위 지역육성고등학교, 말하자면 영재 고등학교라고 지정했습니다.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을 타지로 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좋은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내실을 가져오자는 뜻에서 영재고등학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정해 놓았는데 기숙사들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역 육성고등학교 지원비라고 해서 2억원을 겨우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송기자재 2억원 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모성 경비는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모성 경비를 삭감해서 교육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더 보충해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휴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의 일정으로서는 벅찬 감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일선 시.군 교육청에 대한 질의사항은 질의를 받지 않으신 여타 교육청도 함께 적용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오전에 위원 님들이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 도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먼저 송선규 위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번 질의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교부금이 전연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환경은 열악한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정부가 '90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3년에 걸쳐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그간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말로 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되면서 교육환경이 완전히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파악해볼 때 금년말로 71%가 개선되고 나머지 29%가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공히 각 시, 도가 똑같은 실정이라 교육부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사업을 앞으로 2년간 더 연장하려고 의원입법으로 연장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추진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 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해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많은 액수를 시설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오는 대로 계속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서에 보면 소송업무비가 각과에 분산 계상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법무담당관 신설을 해서라도 일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보면, 법무담당관실은 없고 행정관리담당관 실에 법무계는 있습니다.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광역자치제 실시되면서 법무계도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과가 취급하는 소송업무가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에 관한 소송업무는 관재계에서 취급해야 되겠고 교원의 교원노조로 인해서 해직된 선생님들에 대한 소송업무는 교원의 신분을 다루는 초, 중등 교직과에서 취급해야 되겠고 또는 학생사고로 인한 문제는 초, 중등 장학과에서 취급해야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는 송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무계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와서 한때는 시행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송에 대응하려면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대리인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면 담당과에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서 소송에 승소해야 되기 때문에 각과에서 소송 건별로 소송수행 경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을 한곳에 모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앞으로 범무담당관 기구가 개편되어서 교육청도 기획관리실   을 만들고 법무담당관실이 앞으로 되면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안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에 송선규 위원이 보충질의 한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보충답변 전에 사립학교재정결함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데 독자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영세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공립으로 전환하여 전산운용에 내실화를 기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비 즉, 선생님들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과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공히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는 물가인상폭과 맞추어서 매년 7, 8% 밖에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재정으로 사립학교 운영비를 보조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영세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학생수도 줄고 학교선생님들도 감원되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립 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 환경조성 및 지역학교 육성을 위하여 지역육성고등학교의 확대 또는 교육방송실의 확충계획은 없는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9년도에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도내 상위권 성적우수학생들이 대전직할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우수한 지방 중학생들이 신뢰하고 다닐 수 있는 지방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한 학생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육성하려고 작년부터 지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정학교수는 '90년도에는 14교에 교당 5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91학년도에는 학교 수를 1개교 더 늘렸고 학교에 지원하는 돈도 6백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더더욱 일선에서 지역육성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나 지역유지들의 요청이 있어서 금년  에는 20개교로 늘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효과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본 도가 추진하는 내 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에도 기여한 바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 인상해서 주면 좋으리라고 도 생각합니다만 다른 학교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부정적인 시각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상당수 있는데 20개교에 1개교에 1,0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학교운영비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못 받는 학교에서는 혜택을 받고자 해서 불만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송선규 위원     어차피 시.도에 일개 교, 도는 타 지역에 못지 않은 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원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해주려면 한가지를 해주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명목은 좋은데 실제로 시.도 교장들한테 알아보셨습니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여진 것인가?
  이름만 있지 실제로 써보려면 쓸 것이 없습니다.
  육성고등학교다운 육성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명목만 부치면 무엇합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20개 지역 육성 고등학교 중에는 이번에 입학지원상황을 보면 학교에 따라서는 지원학생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학교가 운영하는 실적을 봐서 나름대로 도에서 필요한 기관에는 성적을 올리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육성을 하려면 직접 육성해서 쓸만한 학교를 아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가고싶은 학교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마지막으로 교육방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91학년도에 10개교 고등학교에 교당 2,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에 지원하고 보니까 성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또한 10개교에 교당 2,0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20개교가 된 것입니다.
  '93년도에는 나머지 학교 중에서 10개교와 중학교도 한 시.도당 1개교씩 확대해서 하도록 예산을 편성, 반영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다른 소모성경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소모성 경비고 무엇이고 교육을 운영하고 충남교육의 여러 가지 관계되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학교 학생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학생교육을 중심으로 해서예산을 편성해야지 다른 소모성경비는 많이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교육 쪽으로 더 편입시킬 수 없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앞으로 송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작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참작이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예.
  이상으로 송선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중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하교육청 예산 중에 천안, 공주, 대전, 온양, 서산 5개시가 속해있는 교육청에 예산이 편중되어서 편성된 듯한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 5개시는 시. 도 통합교육청 관계로 해서 행정구역으로 본다면 2개 교육청을 1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기타 교육청보다는 학생 수나 교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일반 교육청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10개 교육청예산은 산하기관이 2,373억원 정도 되고 5개시 교육청이 1,742억원 정도 되는데 거의 10개 시.군 보다 5개 시.군 예산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국장님 말씀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에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농촌지역 오지지역학교가 교육환경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지지역, 농촌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다른데 보다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에 예산서 24페이지 수업료수입에 있어서 대천과 청양이 10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 지역, 면 지역, 도서오지지역으로 구분해서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으로 '93년도부터는 도. 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는데 대천은 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 의무 교육지역이고 청양은 전지역이 의무교육지역이기 때문에 징수 예상한 것이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음 63페이지 정보비의 증액이 1,120만원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감 정보비가 1,680만원, 87페이지에 정보비 월 500만원씩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3페이지 정보비는 인건비적 정액 정보비로서 지급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인원이 증원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63페이지의 교육감 정보비는 인건비적 정보비이며 87페이지는 관서당 경비로서 관서운영비입니다.
  그래서 97페이지 정보비 월 500만원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로 예년에도 있던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거기에도 1,15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인원이 늘었습니다.
  5급은 15만원, 4급은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정으로 주는 법정정보비입니다.
  다음으로 172페이지 행정기관 기타사업비가 29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시면서 73페이지에 유사한 정보비 특판비를 분리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29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6억원과 초. 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이 8억원 증액되었고 지역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1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어서 2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16억원은 별도로 전영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과 관련되어서 전영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보비와 특판비가 분산 편성된 것은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인건비적 정보비는 급여관리에 편성하고 기본관서운영 정보비 판공비는 관서당 경비에 편성했고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비 판공비는 교육사업비에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편제기술상 해당 과목에 책정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산재하게 되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정보비 1,200만원, 판공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해 놓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과목당 정보비와 판공비는 집행하는데 특성이 다릅니다.
  정보비는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기밀비적 성격을 띠고 있고 판공비는 간담회 등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서중철 위원     홍보관련 간담회인데 홍보정례 간담회, 홍보집 보도제작 간담회비등 다 있습니다.
  답변이 어렵다면 알았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체육대회 특별판공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체육사업비 특별사업비 3,200만원 중 선수와 지도교사의 격려 및 입상자 간담회에 대한 비용이 75%정도 되는 2,400만원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지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회 입상자에 대한 간담회도 대회의 결과를 분석하며 차기대회에 더 좋은 성적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선수들의 훈련 및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서 137페이지의 보상금에 선수훈련비 2억9,370만원, 선수격려금 5,730만원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격려와 선수훈련비, 훈련 중에 있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소요된 예산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선수에 대한 격려는, 출전 중에 있는 선수는 대회현장에서 직접 선수에게 전달하고 훈련중인 선수는 훈련장에 직접 찾아가서 교장이나 지도교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138페이지에 충남소년체육대회 운영비 보조 2,000만원을 한번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의 학생체육대회 운동비 보조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20개 시.군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체육과장 김재승   사회체육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의 두 대회 주체는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주관을 충남체육회 산하단체에 의뢰합니다.
  각 체전에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서중철 위원     산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체육과정 김재승   30개 단체입니다.
서중철 위원     두 가지 다 2,000만원씩입니까?
○사회체육과장 김재승   대회 종별로 하기 때문에 소년체전 충남대회와 학생체육대회 두 대회를 의뢰합니다.
서중철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으로 서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92년도 결산서에 다른 질의를 해당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천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대변해 주시겠습니다.
○대천교육장 이종관   대천교육장 이종관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수업료 수납액 중 미 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천교육청 수업료 징수 결손액은 8억7,945만4,700원 중에서 수납액이 8억7,748만6,700원으로써 불납 결손액이 60만7,200원이고 미 수납액이 136만800원인데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60만7,200원의 불납액은 장결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원수가 9.3명입니다.
  거기서 퇴학처분 결과 이루어진 내용에 되겠고 미 수납액에 대한 136만800원은 대천중학교와 대천여중, 운천중학교 21명의 학생이 1인당 6만4,800원씩 되어 있는 미납입니다만 '92년도 과년도 수입으로써 21명분 전액을 다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15억5,706만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92억6,884만6,240원으로써 불용액이 16억8,892만9,760원이 발생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 이였습니다.
  대천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보다도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만 특히 인건비 책정기준이 기준호봉을 정해놓고 그 정원에 곱하여 나오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호봉보다 낮은 호봉으로 지급 받은 교사 즉, 초임호봉을 받는 신임교사가 많이 오는 곳이 대천이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대천교육청 산하에 있는 2개 학교 분교가 다 통. 폐 합 또는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감소가 되는 관계로 인건비 불용액이 9억4,216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214만1,000원입니다.
  그 이외에 사회교육비 3,600만원, 시설비 1억100만9,000원, 학교운영비 4억121만3,000원, 재정결함보조금으로써 1억4,424만6,000원이고 기타 불용액이 6,180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운영비중에 2개 학교가 통. 폐 합 되어있고 또 그 이외 분교장으로 있었던 것이 전부 통.폐합이 되어 있던 관계로 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장 자신이 예산에 대한 유감과 집행에 있어서 그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소치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다면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됩니다.
  좋게 말하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하나의 효과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의 능률을 올리지 못했다는 근거도 제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 처리 액을 가능한 2.3% 이내로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했으면 예산편성 내용대로 100%지급을 해서 완전히 제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에 근사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결론에 가서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천교육장 이종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대천교육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대천교육장 이종관   예.
○위원장 김기흥   이종관 대천교육장께서는 교육부에 시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천교육장 이종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먼저 축하드립니다.
  입상관계로 상경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셔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흥   재삼 축하드리고 시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천교육장 이종관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은 서산교육청교육장 대답이 있겠습니다.
  서산교육청 교육장님은 아침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외연수 중이라 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교육장님이 해외연수중이시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관리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 불납 결손액은 33만2,6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2만9,6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납 결손액이 발생한 이유는 대천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도에 퇴학한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고 퇴학했기 때문에 불납 결손 된 것입니다.
  이 미수납액 12만9,600원은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당해 연도에 내지 못했습니다만 '92년도에 전액 징수 수납되었습니다.
  두 번째, '91년도 세출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1년도 교육청 세출예산은 227억9,587만9,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6억5,436만7,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대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청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8억5,384만480원이고 운영비 집행잔액이 8,895만3,550원입니다.
  또 연금지급금은 미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381만5,420원이고 재정결함보조금 사학재정부담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5,037만 5,370원, 시설비 집행잔액이 4억2,785만3,930원인데 이것은 이중에서는 계획변경으로 미 집행된 복고 국민학교의 토지매입비가 4억99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예산 절감 및 미 집행 잔액이 1,835만7,93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비 불용액이 2,842만4,380원, 기타 250만4,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비 불용액이 2,842만4,380원, 기타 250만4,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지급사유 미 발생한 내역은 없습니까?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지급사유 미발생은 연금지급불입이 공무상 요양이나 순직 부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계획변경 사업이라고 했는데 계획변경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계획변경은 당초에 복고국민학교 사유 점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송계류 중에 있었고 또 그것을 팔아서 세입이 따르는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이 재산이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려던 것을 형편이 못되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장님이 외유 중이시라니까 언제 외유에 나가셨는지 몰라도 이 자리 에 참석 안 하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계획변경이 될 정도라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정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지 않고 대충 세워놓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 될 때는 예산편성 당시 사전에 충분하게 가능여부를 따져서 계획을 세운 다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변경되어 집행도 안하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전관계도 있다는데 항간에 들으면, 서산교육장님은 의전관계에서도 말씀이 있고 의전관계 석상에서도 실내화를 질질 끌고 다닌다고 하는데 국가 백년 대계를 맡은 교육장으로서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과장님은 가시면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하세요.
  모든 국민의 지표가 될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어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 말씀하신 것은 서산교육청 교육장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먼저 교육장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걸재 위원     먼저 교육장이든 현 교육장이든 국가 백년대계를 다루는 교육계에 계시면 타 지표에 표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의전관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가 앞으로 얘들 교육에 어떤 문제를 맡기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특히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잘 아셔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은 예산교육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장 한용우   예산교육장 한용우 입니다.
  이걸재 위원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과 사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장기결석자의 퇴학처분 관계로 생긴 불납 결손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역은 3개교에서 11명 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예산중학교 6명 학생에 39만8,950원, 예산여중 1명 1만7,850원 삽교 중학교 4명에 22만7,400원으로 11명에 64만3,200원입니다.
  앞으로는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불납 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역시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91년도 시설비 집행중 전용 또는 이채 절차 없이 집행한 사유를 설명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관내 구만 국민학교에 창의 교체 및 기타공사를 '91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국민학교 시설비에서 1,738만4,460만원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시설비에서 647만5,000원, 수선비에서 1,773만540원 해서 2,563만원으로 학교에 이중창시설과 단열공사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고덕 중학교 이중창설치 공사로 환경개선 특별회계 대수선비에서 252만9,000원, 시설비에서 572만1,000원으로 합계 825만원으로 이중창을 10개 교실에 시설해 준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시설보수공사는 신설학교 경비와 달리 시설비와 대수선비 또는 일반회계의 시설비를 구분 지어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경비 집행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용 또는 입채절차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관계 규정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각개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에는 본청 과장과 교육장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전용결정을 받아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과 같이 예산교육청 관내에 고덕 중학교 이중창설치 및 공사를 추진, 실시하면서 전용절차 없이 동일 3항 내의 대수선비와 시설비 2개 과목의 예산을 혼합하여 1개 지출계로서 작성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동 재무회계 규칙 제67조에는 단일 지출원인 세목에 대하여 2개 이상 과목에서 지출할 때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은 최초의 지출결의서의 관련 증빙서를 부치고 다른 지출 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은 명백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개 지출서에 결의를 혼합 집행하여 썼던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무사히 넘길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분리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구만국민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회계법상 모든 것을 문란 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교육장 한용우   예.
  앞으로 명심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은 태안 교육장 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장 김광섭   태안교육장 김광섭입니다.
  태안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걸재 위원께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요지가 '91년도 세입결산 중 불납결손액 78만원과 미수납액 3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불납결손액 78만7,650원은 타군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수업료 결손액입니다.
  장기결석 및 중도 학업포기 학생들의 수업료 결손액인데 태안은 특히 영세농가와 어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군입니다.
  앞으로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면 이런 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까?
○태안교육장 김광섭   자세하게 하면 예측될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미리 예측을 한다면 6월 1차 추경이나 다른 추경때 목표변경을 해서 모자라는데 융통해서 쓸 수 있을 텐데 그냥 놔두다가 년 말에 가서 무작위로 불용처리를 하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리 예측해서 6월경에 판단을 내려서 년 말까지 300만원이 필요한데 남은 액수가 1,000만원이나 700만원이 불용 처리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당겨서 불용하든지 목표변경을 해서 다른 모자라는데 쓰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겠습니까? 하나의 살림꾼으로서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태안교육장 김광섭   고맙습니다.
  다음에 미수납액 3억원은 태안 도서관 건립기금에 태안 군청에서 3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이 '89년 1월 1일자로 분 군이 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영세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군입니다.
  '91년도에 군청에서 보조해 주기로 한 3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전부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6억1,000만원이 되는 태안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예산가운데 세입세출예산중 재산매각대 3,22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토지매각대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태안군 도시계획에 따라서 학교부지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용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금으로 안면국민학교 신도국민학교, 만리포중학교가 보상금으로 받은 내역입니다.
이걸재 위원     토지매각 보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태안교육장 김광섭   예.
  다음은 체육선수 육성 지원비 불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선수 육성 지원비가 일반회계로부터 태안 군청으로 전입이 되어야 할텐데 태안 교육청만 전입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군청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태안교육장 김광섭   군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그런데 작년에 태안 군수께서는 3억원을 뒤늦게 전달해 주어서 다른 시. 군 교육청은 다 체육선수육성비가 지급되었는데 유일하게 태안 교육청이 가장 늦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안교육장 김광섭   작년 9월 1일자로 태안 교육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태안 만 유독 체육선수육성 지원비를 받지 못해서 금년 안에 얘기했더니 군청에서는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당했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군수하고 의회에 찾아가 얘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걸재 위원     이런 것은 교육장께서 찾아가 말씀드리고 요구를 해서 다른 시.군 교육청은 다 나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다면 언어도단이고 태안군 교육청이나 관내의 명예가 달린 체육선수를 육성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받도록 하세요.
○태안교육장 김광섭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16억286만4,000원 중 불용액이 15억6,7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9억4,7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기준호봉을 정해서 교원정수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기준 호봉보다 낮은 호봉으로 인해서 지급 받는 교사가 많음으로 인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제 교육비 1,480만원, 수용비 2,380만원, 판공비 280만원, 사학 지원금 9,040만원, 보상금 1억2,050만원 이것은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유치원 강사의 퇴직수당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2,140만원, 자산취득비 4,200만원은 현재 낡은 관사가 있어서 이것을 매각해서 다시 새로운 관사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매각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1억1,5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재해 대책비로 책정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충분한 검토와 세심하게 교육예산을 집행해서 보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다짐말씀 올립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예퇴직자 같은 경우는 년 초에 예산을 세우기전에 가부를 판단하지 못하겠습니까?
  미 집행 사유가 그런데서 발생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염려로 미 집행사유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이것이 7.25%인데 15억6,705만4,000원이면 15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불용액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최소한 3.4%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주교육장 유두열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은  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대변해 주시겠습니다.
○금산교육장 장원용   금산교육장 장원용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결산잔액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1년도 결산결과 9억8,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산군은 영세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본교 폐지가 1개교, 분교장 폐지가 1개교, 분교장 격하가 1개교 있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 폐 합으로 인한 것과 학급 수 26학급이 자연 감소 된데 따른 인건비가 6억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액이 308만9,000원 재해보상금 5,500만원, 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 적립금 2,100만원으로 총 7,700만원의 미 집행 사유가 발생되어서 경상운영비 3억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93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순히 지적한 시.군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군 교육청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교육장님들은 특히 유의하시고 또한 금산교육청의 경우 규모가 적으면서도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고 총 금액의 7.53%가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은 능률을 올리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앉아서 보고만 받는 교육장이 아니라 직접 학교를 찾아다녀서 필요한 사항,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곳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학교시설의 부족한 점을 직접 가서 도와줄 수 있는 현지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육장님의 노고가 필요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금산교육장 장원용   또 한가지는 '93년도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청의 기타예금 이자가 미 집행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1년도와 '92년도에 예금이자를 운영해 본 결과 기타예금 인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세입예산에 기타 예금이자 분의 예상되는 수입인 정기예금이자수입 예상액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함께 예산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 예산 가용자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걸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산교육청이 제일 가난한 것 같은데 차제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세요.
  예금 이자도 제대로 나왔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인데 장 교육장님은 의논을 하셔서 필요한 사항은 타 지역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산교육장 장원용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은 논산교육장입니다.
○논산교육장 이종복   논산교육장 이종복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액 254억2,314만원 가운데 불용액 14억1,411만1,750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에 앞서서 먼저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억6,859만8,510원입니다.
  물건비가 7,511만8,780원, 사학 지원금이 1억9,540만9,230원, 경상비가 1억565만3,610원입니다.
  다음에 자본적 경비가 1억630만6,620원입니다.
  기타가 900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
  영세한 2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고 국민학교 하나가 분교장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사립 공히 학급 감축이 다른 시. 군과 마찬가지로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장 자신이 치밀하게 예산을 검토하고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재 위원     공히 다 똑같은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불용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통.폐합된 학교가 있다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논산교육장 이종복   하나는 임대를 해 주었으며 하나는 수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하나는 임대 군 요.
○위원장 김기흥   교육장님들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이 질의하신 천안교육청 정보비 내역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 김상무   천안교육장입니다.
  김영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천안교육청 정보비 및 판공비 4,861만원 중 교육장과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이 사용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4,861만원 중 각 시, 군 교육청 공히 계상 된 것이 월 100만원씩 1,200만원에 해당되고 그 이외의 금액은 각종행사나 소관업무 추진에 쓰여지는 제 경비를 4년간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장이나 각 과장에게 개인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천안은 타 시.군에 비하여 시세가 날로 확장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직제로 타 교육청이 2과 7계인데 비하여 천안교육청은 4과 11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전직할시 분리이후 각종 도 단위 행사가 대부분 천안교육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자치 행사뿐만 아니라 도 단위 행사추진에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행정 판공비와 관리행정 판공비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2-21페이지의 학무 행정에 계상된 것이 990만원이고 2-25페이지에 제시된 것이 관리행정비로서 2,041입니다.
  관리행정비가 많은 이유는 학무행정비는 학무과 소관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포함한 것이고 관리행정비는 관리과를 비롯한 교육청명 및 모든 행사 경비가 본 과목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서당 경비 중 국내여비 계상에 있어서 관리과가 재무과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서당 경비는 학교 당 공통적으로 인원수를 직급별 기준을 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천안교육청의 경우 관리과는 429명으로 재무과의 2계 10명보다 약 3배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약 3배의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관리과가 재무과보다 인원이 3배가 많습니까?
○천안교육장 김상무   많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한 교육장님과 관리과장, 재무과장님들 특판비가 타 시 군은 2개 과 인데 여기는 4개 과 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배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2개 과가 더 있으니까 예산도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안교육장 김상무   예.
김영창 위원     타 교육청보다 배로 되어 있습니까?
○천안교육장김상무   타 교육청보다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창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천안교육장김상무   타 시.군보다 저희 교육청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김영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재량사업비를 교육장님들에게 많이 주었을 때 각 학교장님들이 로비를 해서 특정학교에 예산을 더 주는 의외성은 없습니까?
○천안교육장김상무   모든 면에서 현지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교원연수원에 대해서 우지명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소방기구 구입비가 50만원씩 24개 교실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방기구가 무엇입니까?
○천안교육장 김상무   시내에 일본식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자동화재 탐지기를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학교신설 당시 소방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 시 몇 평 이상의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를 건축할 당시는 그런 법이 없습니까?
○천안교육장 김상무   이 건물은 근래에 시설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있던 목조건물 등 안되어 있는 것을 합니다.
김영창 위원    일본 국민학교 24개 교실 전체를 다 합니까?
○천안교육장 김상무   예.
김영창 위원     자동화재 탐지기 시설을 작년에 보령교육청, 대천교육청은 1대에 400만원씩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합니까?
○천안교육장 김상무   기종이 달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영창 위원     예산편성 할 때 각, 시 교육청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버스도 당률은 3,400만원, 공주는 4,000만원인데 같은 버스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예산을 보더라도 소방기구 하나에 6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차이가 엄청나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를 것으로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교육장님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터무니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편성을 안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 김상무   앞으로 노력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교원연수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원총무과장 신동진   교원연수원총무과장 신동진 입니다.
  원장님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지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교원제복은 왜 피복비중에서 위생원 보다 많은 9만 5,480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책정기준은 교육부에서 시달된 '93년도 예산편성기본 지침내용에 있는 예산단위단가표에 공무원들의 일하는 직종에 따라서 피복비가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수요원은 다른 단순노동자와는 달리 품위와 위상을 고려해서 일반제복 중에서 통상 제복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사가 없었느냐?
  관사구입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가?
  단독주택을 구입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원은 기관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님들이 이번에 허락해 주신다면 관사를 아파트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지명 위원     본 위원이 피복비가 많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필요하면 해야한다고 했는데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홍성 교육청, 온양교육청 임대수입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안혁린   홍성 교육장 안혁린 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토지매각 대 내역과 대지료 수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였습니다.
  먼저 토지매각 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교육청 세입예산 중 토지매각 대 5441만 6천원의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 홍성군은 관내 홍성읍 소양리에 소재한 잡종재산 총 47필지 3만 5,270평으로 이 지역은 6,25동란이후 이북 난민들의 정착지로 수용하여 지금까지 난민들이 거주하면서 임야를 농경지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잡종재산인바 경작자들이 불하하여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어 본 교육청에서 난민들이 정작하고 있는 재산 21필지 2,292평은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영구상환 조건으로 '92년 4월 23일자로 8,862만8천원의 매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중 '93년도 분 2,412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나머지 3,029만8천원은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군도로. 포장 공사에 홍도 국민학교와 산수 국민학교의 교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서 5필지 1,532평에 대한 용지보상금입니다.
  다음에 2번째 대지료 수입이 43만 3천원으로 타 시. 군에 비하여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걸재 위원     2,300평에 5,441만 9천 원인데 필지 수가 49필지라고 했죠?
○홍성교육장 안혁린   예.
이걸재 위원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홍성교육장 안혁린   3만5,270평입니다.
이걸재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홍성교육장 안혁린   산비탈인데 아주 투박한 땅입니다.
  6,25때 난민들이 와서 개간한 것인데 감정해서 '92년 4월 23일에 계약을 수립해서 불하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피난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홍성교육장 안혁린   그렇습니다.
이걸재 위원     개개인한테 분할해서 한 것입니까?
○홍성교육장 안혁린   예.
이걸재 위원     매각할 때 정부고시가에 의해서 했습니까?
○홍성교육장 안혁린   예.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적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안혁린    43만3천원으로 타군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홍성읍 소양리를 지금까지는 임대했습니다.
  그것을 저렴한 값에 불하했고 교육재산이 홍성교육청 산하에 공설운동장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임대했던 것인데 매입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임대료가 적다는 것은 교육재산이 적다는 얘기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유난히 적고 잡종지를 팔았다는 것은 거의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원 정도도 안되게 매각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매각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재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민촌을 위해서 했다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냥 주면 고맙다는 소리나 들을텐데 교육재산도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양교육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교육장 이성욱   온양교육원 이성욱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온양교육청 세입대금 중에서 재산수입이 임대료가 80만원으로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 80만원은 대지 전답 등 13건에 2,500㎡입니다.
  임대료가 8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답이나 재산은 학교 실습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부여교육청 답변해 주세요.
○부여교육청관리과장 한중희   부여교육청 관리과장 한중희입니다.
  행사관계로 교육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토지매각대 3,290만원의 부지내역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암면 지역에 3필지에 1,735㎡를 부양 천주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매수의사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매수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충하면 상당리에 삼성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올 3월 1일자로 폐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국민학교 본 건물과 대지는 폐교되었는데 임대해서 어는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임대하지 않은 학교 밖의 대지 위에 민간인 2명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마다 대지료를 내왔습니다.
  민간인이 매입하겠다고 요청해왔기 때문에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규암면에는 1,735㎡를 2,170만원, 충화면은 오지기 때문에 ㎡당 5천원씩 해서 3,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교육위원회 관계관 출석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남경희   의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남경희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나영진 위원과 전영준 위원이 질의하신 교육위원회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남경희   '93년도 교육청예산은 9% 증가한 반면 교육위원회 예산은 60.8%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사국 직원은 사무관 1, 속기사 1, 운전시가 3명이 현재 사무관 하나는 증원되었고 속기사, 운전기사는 명년 1월부터 증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원된 3명분 인건비가 5,1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정액 판공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교육운영비등 8,820만원 증가한 것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판공비 증액이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 교육자치를 위한 해외연수비 4,500만원, 기타 주민협의회 등 1,630원이 증액되어 8,820만원이 교육위원회비에 증액되었습니다.
  또 의사국 운영비에서는 7,228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우선 '92년도에는 본청 총무과에 차량비가 계상되어 있고 '93년도에 업무용 차량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사국 사무실 사무장비 확충비가 1,120만원으로 해서 7,228만 8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기타 관서당경비는 인원 증가에 따른 관서당경비 2천만원이 증액해서 2억3천만원정도 증가되어 68%에 증가했습니다.
  2번째 교육위원 국외여비로 6천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교육위원 선진국의 교육기관과 사유와 교육위원 선진국의 교육기관과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견학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위원 운영활동에 참고하고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며 초대 교육위원으로서 선진국의 지방자치교육제도를 비교하여 참고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체예산 증액율 9.4%에 6.4배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남경희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소규모 인원에서......
전영준 위원     됐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1년에 다 갑니까?
○의사담당관 남경희   예.
전영준 위원     모두 해외연수를 간 중에 특별히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담당관 남경희   15명의 위원을 반으로 나눌 때는 그 중 1명이라도 병환이 있으면 위원구성이 안됩니다.
전영준 위원     임기 4년 동안 1/3식 해서 1년에 5명 씩 해외연수를 하는 방안을 해야지 해외연수에 치중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의사담당관 남경희   우선 5명이나 8명으로 했을 때는 팀 구성이 안됩니다.
나영진 위원     팀은 무슨 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남경희   해외연수 신청을 할 때 최소한 20명은 돼야 합니다.
나영진 위원     20명이 안돼서 의사국 직원 5명을 채운 것입니까?
○의사담당관 남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이걸재 위원     15명의 교육위원과 5명은 수행원이죠?
○의사담당관 남경희   예
이걸재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님들이 검토하면서 60%를 증가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자기들 것이라고 해서 손 하나 안 댔어요?
  삭감된 요인은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남경희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기타 부대비로 3천만원이 있고 6천만이 있는데 부대비에서 200만원씩 15명에 3천만원은 명칭이 애매 모호합니다.
  기타 부대비라면 어떤 명칭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존경해야 될 교육위원들이, 내 먼지부터 톡톡 털어서 정결하게 해야지 만 다른 사람도 지적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이 이렇게 했다면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의사담당관 남경희   현재 있는 차량은 의전용입니다.
  현재는 의전용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명년도 계획은 업무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국가적으로 없는 예산을 자꾸 그런데 소비하려면 국민학교 시설을 하나 해주는데 써야 되겠고 또 그런데 예산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교육위원들께서 어깨에 힘이나 준다면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선 교육위원님들 질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기흥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 대에 서신 분은 의사담당관이십니까?
○의사담당관 남경희   예.
○위원장 김기흥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입니까?
  의사국장은 없어요?
○의사담당관 남경희   국장님이 오늘 의장님도 문화상 표창식 때문에 천안에 수행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자기와 관계가 없고 별 것 아니니까 안나온 것 아니 예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기흥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 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더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주교육청, 서산교육청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구입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구입비는 대형버스입니까?
  당진 교육청도 3,4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통. 폐 합 학교 학생 수는 얼마나 되며 버스를 사서 학생 몇 명을 태우고 다닙니까?
  차량만 구입해서 얼마 안 되는 학생만 태우고 다니는 낭비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청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5페이지입니다.
  사원지원비 중에서 중학교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1억8,751만 7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정된 것 중에서 시설비가 별도로 286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보조비로서 책정하셨으면 거기에 시설비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책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창 위원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금산교육청에서 답변하실 때 통폐합으로 비어있는 교실을 임대해 주셨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해서 비어있는 교실을 임대할 수 있죠?
○관리국장 이형구    예.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내동 국민학교가 비어 있죠.
○관리국장 이형구   예.
김영창 위원     홍성에 합계 국민학교는 비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학생수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비어있다고 하면 청소년 수련장으로 무료로 임대해줄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조길연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연 위원     843페이지 당진군 교육청 시설비중 사택증축 5,000만원이 있는데 어는 국민학교의 사택인가?
  대수선이나 신축이 아니고 왜 증축하는가?
  현재 사택이 좁아서 그런지?
  입주할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본청에 충남 체육고 설정과 관련해서 '91년도 44억원을 계상 했다가 명시이월하고 '92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될텐데 내년도 예산의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추경에 반영한다면 또 이월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까닭은 무엇이며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459페이지에 논산교육청입니다.
  학교교육비중 새 질서 새 생활자료 2,000만원이 있는데 새 질서 새 생활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몸소 실천으로 익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2,000만원의 자료구입이 필요합니까?
  본 위원 생각은 논산군 교육청은 학생들의 새 질서 새 생활 지도도 좋지만 초등교장선생님들의 정신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성동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의 추행사건에 대하여 일선 논산군의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2-375페이지 연기교육청문제입니다.
  연료비중 교육장 관사 연료비는 200일이나 계상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일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관사가 오래된 것이라서 연료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장님께서 노부모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 필요한지?
  105일을 연료비 계산기준으로 아는데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200일로 연료비 계상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직원 체육행사 체육복 구입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피복비로 계상하지 않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계상한 것은 피복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을 수용비로 편법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논산교육청 430페이지 특판비 중 1,106만원 중에서 지역교육협의회비 200만원, 학교교육쇄신 간담회, 교육발전 협의회 교육행정 자문회로 거의 유사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와 협의하고 간담회를 해서 교육발전에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한 예산으로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묻습니다.
  또한 예산교육청 730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학교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비, 학교운영비 8,765만원, 보상금 491만4,000원, 자산취득비 1,360만2,000원, 교육과정 운영비가 2,903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005만원으로 합계가 1억4,524만6,000원이 학교운영비로 계상 되었는데 교당 나누어 보니까 평균 2,074만9,000원이나 되는데 아직도 이러한 많은 교육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잡부금을 징수해서 잡부금에 대한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7페이지에 태안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온양교육청에 체육용품비와 내용이 비슷한데 37명에 10만원짜리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데는 5만원짜리인데 같은 내용을 수용비로 해놓고 피복비로 편법 계상한 것인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우지명 위원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대천교육청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종합예술제 운영비 8,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술제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8,400만원의 소유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창 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내 고장에서 학교 다니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내 고장에서 오래 근무하시면 안 되는지 묻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농촌을 지키고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20년, 30년 자기 고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데 오래 근무했다고 100리, 200리를 쫓겨나서 어려운 실정에서 자취도 해야 되고 하숙도 해야되고 호주머니를 털어서 고가의 차는 못하니까 저렴한 차라도 사서 운전해야 하니까 위험부담도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형평성을 잃은 인사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되도록 오래 근무했으면 2, 3 리 밖으로 보내서 자기 집에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인사처리를 하면 오히려 그 분에게도 용기를 주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집념 할 수 있는데 100리나 200리로 쫓겨나가니까 의욕이 상실되어서 3, 40년 근무한 사람이 희망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형평성을 잃은 인사관리를 고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답변 준비를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44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5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이 2명 계십니다.
  조길연 위원과 전영준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2명의 질의사항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길연 위원이 질의하신 당진 사택증축 관계, 논산 새 질서 새 생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장 안선규   당진 교육장 안선규입니다.
  조길연 위원께서 사택증축 대상교에 대해서 증축이냐 신축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상 교는 합도 국민학교입니다.
  현재 기존건물을 7평 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25평을 늘려서 32평 규모로 증축해서 3세대를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소요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논산교육장 이종복   논산교육장 이종복입니다.
  조길연 위원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중 새 질서 새 생활 지도를 위한 교육비를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산에는 국민학교가 45개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용기를 사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질서 새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학생들 약 5만 명에 대한 꿈나무라고 하는 지도자료를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자료를 보완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통예절을 위한 조사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교사들로 하여금 예절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성동국민학교 신성철 교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10월 20일자로 해임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장으로서 그런 조치에 끝나지 않고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길연 위원     교육장님!
  학교 교장선생님들 사택은 학생들이 청소를 해주게 되어 있나요?
○논산교육장 이종복   학생들이 청소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번 신성철 교장선생님사건도 학생들이 가서 청소해 준 데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청소로 인한 것보다는 그 당시에 사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비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위해서 여학생들을 불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사택에 불러서 개별지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학생은 개별지도 안됩니까?
○논산교육장 이종복   죄송할 뿐입니다.
조길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장님의 입장은 교장선생님들 신상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담임선생님은 알고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사택에서 부르면 가지 말라고 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교사까지 아는 것을 교육장님이 모르신다면 교육장님께서는 경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논산교육장 이종복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감사원경고를 받으면 당연히 인사조치 되어야 하고 자체경고를 받으면 인사에 반영이 된다고 분명히 아는데 그 책임을 묻고 용퇴할 수는 없습니까?
○논산교육장 이종복   제 자신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것은 책임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육장님의 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천인공로 할 노릇입니다.
  비단 논산군 교육장님의 책임뿐만 아니라 초등교육국장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책임지고 물러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교육장 이종복   유구무언입니다.
조길연 위원     유구무언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교육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산교육장 이종복   저로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조길연 위원     교육장님!
  논산군이 중등지분입니까?
  초등지분입니까?
○논산교육장 이종복   중등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리고 신성철 교장선생님도 해임이 아니라 당연히 파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해임이면 퇴직금을 전부 타는 것 아닙니까?
○논산교육장 이종복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파면은 자기가 낸 것 만 타야지, 파면이 아닌 해임을 시킨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교육장 이종복   그 조치는 운영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신성철 교장이 초등교육국장과 같이 대전사범학교 나온 모양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논산교육장 이종복   그렇지 않습니다.
조길연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충절의 고장 충청도에서는, 충남에서만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산교육장 이종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조길연 위원 질의에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신 충남체육고등학교가 현재 예산에도 안 들어 있고 명시이월로 되어서 명시이월도 안되고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충남체육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는 위원 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 드렸습니다만 논산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논산 공설운동장의 추진도 지지부진했고 또한 매입할 토지 400여 평을 토지소유자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월되고 재 이월을 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부득이 금년도가 벌써 12월에 접어들어서 현재로는 체육고등학교의 공사는 진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부득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논산공설운동장 추진관계는 논산군청과 협의해서, 위원 님들이 지난번 진입로 개설을 위해 도비에서 지원해 주신 것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사업도 계속 추진되도록 논산군과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며 미처 저희들이 매입하지 못한 토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도면 지적고시가 이루어져야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기 때문에 그런 수용절차를 거치려면 아무래도 내년 6월경에 가야만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불용되는 예산 44억원을 불용 처리해서 미래에 1회 추적은 적어도 5월 이전에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추적에 다시 위원 님들에게 상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체육고등학교가 늦게나마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이 질의하신 연기교육청 관사 연료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교육장 양기택   연기교육청 양기택입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관사연료일수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사연료를 예산서에 계상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학교난방일수는 105일로 계상 되었습니다.
  교육원 관사는 충청남도 교육청 사택관리 규정에 2급 공관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해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난방 일수가 105일인데 왜 200일로 책정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는 연중 상주하는 관계로 서리가 내리는 10월부터 4월까지 계산하면 약 200일이 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됐습니다.
  관리국장!
  200일로 해도 괜찮습니까?
  관사는 1년 내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1년은 안되죠.
전영준 위원     50만원자리 4종은 무엇입니까?
○연기교육장 양기택   연기군 교육청은 학무과장 관사로 알고 있는데 관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신축관사입니까?
○연기교육장 양기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으로 전영준 위원님 질의사항은 서중철 위원님 질의한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내용은 이번에 예년에 없던 재량사업비가 하급기관 경상지원 교육 사업비로 16억원, 하급기관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로 38억원으로 무려 54억원인데 교육감은 종합 행정을 하는 기관도 아닌데 도지사와 같이 종합행정을 하는데도 포괄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계상 되었느냐?
  그것을 예산에 사용한다면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의 일선교육장에게 나누어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년에 없던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위원 님들에게 참고자료로 이미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교육비에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지침 상에 특별재정 수요충족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급 교육청에 경상교육사업비 0.3%로 투자교육사업비 0.7%로 기준을 두어 가지고 1%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에서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5,819억원입니다만 그 0.9%에 상당하는 5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 또한 대상사업을 무조건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16억원을 총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만 투자 교육지원사업비 50%는 국민학교에 38억원 중 19억원을 하도록 나머지 50%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남은 기관수에 기관수대로 집행하도록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년에 없던 예산을 지시한 배경을 설명 드리면, 교육자치제가 광역자치제가 된 관계로 일선 시.도와 달리 시.군은 의회가 있어서 교육장님도 사실은 시.군 교육장이었습니다만 광역자치를 하는 바람에 일선 시.군 교육장이 아니고 산하교육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예산에 일선교육청 예산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관수가 상당히 많고 1년을 해보니까 교육청예산을 한번 추가경정예산에 다룬다고 할 때 지난 경험으로 본다면 '91년도에 추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2개월 10일이 걸렸고 '91년도 1일 추경 때 2개월 21일이 걸리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기관수가 상당히 많아서 어떤 추경예산을 다룰 수 있는 요인이 생길 때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예산을 적기에 유효 적절하게 투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런 예산을 줌으로 해서 적기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워진 포괄 또는 재량사업비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관장인 자치단체장 선거가 민선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만은 전국이 다된 것은 아니지만 반 이상이 민선교육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민선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의 일선을 지도. 감독하는데 재량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대상기관도 정해져 있고 대상사업도 연도 중 특별지방 교육재정 수요에 충당하게 되어 있고 재해대책비, 응급보존 재원비에 충당할 수 있고 일선에 재정수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사업을 지원하는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대상기관은 초. 중. 고를 말라해서 862기관이나 됩니다.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산하기관에 많은 점을 헤아리시어 이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대문에 지난번 교육위원회의 때 이 문제를 3일이나 걸쳐서 위원 님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는데 결국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도의회 위원 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는 54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기관장한테 재량사업비로 목도 정하지 않고 내놓으면 도의회는 존립가치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자기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관리국장님께서 자세하게 해 주셔서 다 알고 있지만 교육위원들이 오랫동안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양반들과 삭감하지 않고 올라온 설득한 내용을 여기서도 그대로 설득해 주셔야 설득 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술적인 용어만 늘어놓아서는 설득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하세요.
서중철 위원     문제는 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교육장 재량사업비로 세웠는데 모든 예산은 세목으로 세밀하게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일선 시.군 교육청 산하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런 곳에 우선 교육사업으로 투자를 할 기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54억원을 한 분한테 주었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유인물도 주셨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교육시설이 열악한데 이 예산이 소모적 경비는 아니고 38억원 전부 시설비로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과목을 넣어 놓으면 예산운영의 필요에 따라 경직성이 있는 속성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투자교육지원 사업비라는 자체 38억원은 순전히 시설사업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서중철 위원     그런 예상을 했으면 그대로 목을 만들어서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갑자기 투자사업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 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상한 대로 본 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예상이 되는 거라면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현황사업이 있는데 도저히 추진을 못하는 데가 있을 때 교육감이 판단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고 산하교육청에 다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이형구    그러면 다음으로 이걸재 위원의 질의사항 중에서 답변이 아직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청 예산 87페이지 제세공과금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 14대분 714만원과 차량비 14대분 4,322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101페이지, 108페이지에 차량 2대분, 111페이지 차량 3대분, 117페이지의 차량 1대 분은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분리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청의 87페이지 제세공과금으로 714만원은 본청 차량 14대에 대한 자동차 및 보험료이고 차량비 4,322만8,000원은 본청 차량에 대한 1년간 쓴 유류대, 수선비, 기타 재료비등을 예산평가 단가 평가에 의거, 차종별로 기준단가 금액을 계상 한 것입니다.
  기타 101페이지, 108페이지, 111페이지, 117페이지, 120페이지에 계상된 것은 교육연구원, 학생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학생 종합야영장 등도 직할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소요경비를 역시 예산단가 평가에 의거 차량별로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87페이지, 89페이지, 91페이지, 99페이지, 102페이지, 107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들에 특별판공비를 각각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로써 소속 기관별로 계상한 것인데 일종의 교육감 특별판공비는 월정 500만원씩 연6,000만원, 부교육감은 월 200만원씩 2,400만원, 초등교육국장, 중증교육국장, 제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만 관리국장해서 월 50만원씩 600만원, 각 사업소장 역시 본 청 국장과 같이 월 50만원씩 600만원, 내용을 보면, 교육장은 월 80만원, 통합교육장은 월 100만원을 계상한 기관 특별판공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이걸재 위원의 마지막 질의사항에 본 청의 전화 54대 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페이지 본 청에는 전화가 34대, 공관에 3대가 있습니다.
  공관에도 전화료는 교육감공관과 부교육감 공관은 준 공관과 공관으로 되어 있어서 전화료는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대가 되겠고 교육연수원이 8대, 학생야영장에 대해서 54대 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감 업무정보비에서 500만원씩 12개월 6,000만원, 부교육감 2,400만원이 있었는가 하면 기관업무에서 특판비로 51만7,000운씩 해서 11개월 620만4,000원이 있습니다.
  과연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고 바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교육청 본 청으로 다 몰려있는 감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료 문제는 54대 분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액수로 보면, 먼저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95페이지, 99페이지 다 계수 표시가 되어있는데 102페이지와 111페이지는 계수도 없고 80만원12개월에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07페이지는 70만원  해서 거기에도 계상 표시 없이 11개월에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9,852만원으로 1억원에 가까운 전화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까?
  또 여기에 계수가 나타난 것만 54대이고 계수가 없는 것이 960만원, 840만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차량에 대한 계수는 15대 전화기는 직통전화 27회선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회선을 가지고 전화를 다 플러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54대 분이 나왔단 말이 예요.
  또 102페이지와 107페이지에는 80만원, 12개월 70만원, 12개월 960만원, 840만원이 나왔어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공공요금에 간해서는 다른 일반 소모성 경비같이 아무 근거 없이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해놓은 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필요한 경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공과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이 위원 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제출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 계속해 주세요.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은 나영진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보담당관 실 예산 중 홍보활동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과목별로 홍보비가 분산되어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실 홍보활동비는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요구액을 먼저 설명 드리면 정보비 1,560만원, 전년에 비해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3,660만원이고 '92년도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2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두 항목을 전부 합하면 4,920만원입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홍보활동 강화에 따른 언론인 및 홍보유관 인사 접촉귀추가 빈번하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정예화하여 홍보활동화에 따른 경비와 충남교육의 방향, 역점 시책 등 또는 특집방송제작추진 특별사업 및 일선 교육현장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추진에 따른 홍보활동이 과목별로 분산되어 계상된 사유는 나위원님 말씀대로 공보담당관 실에서 통합하여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이 됩니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사업 및 홍보를 하는 공보담당관 실 직원은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담당하기에는 홍보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보현장이 시. 군 교육청 도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행사장 역시 타 시. 군 및 장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담당실과에서 직접 대화로 홍보하는 편이 훨씬 편리한 점이 있어서 본 청에서는 매년 계속하여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비 통합을 재검토해서 각 실 과장과 협의해서 효과 분석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 언론기관과 출입기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청 출입기자가 6개 사에 9명이 출입하고 있고 중앙일간지 및 지방기자가 22개 사에 42명이 상근 출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오셔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적인 교육전문지사 12개 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각 실과에서 계상된 홍보활동비를 위원 님이 걱정하셔서 뽑아 보니까 8개 사업에 593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영진 위원의 질의 중에 본 청 예산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 소관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우회 운영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과 문우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우회는 각급 교육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일반적으로 정년 퇴직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모임입니다.
  문우회는 '89년 11월 25일자로 사단법인체로 중앙에서부터 설립되어 지방에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행정에 봉사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재직 중에 체득한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후배공무원들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등 본 도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교원퇴직자의 모임인 삼락회와 같은 것으로써 현재 회원 수는 120명 정도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 나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 다 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으로 전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 중에 통. 폐 합 학교의 현재 폐지된 학교를 학생야영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예를 들면, 예산과 홍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대답은 야영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학생수련장으로 임대를 요청할 때 해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통폐합 학교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으로 위원 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재산관리 측면에서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폐지학교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폐합학교가 대개 오지벽지에 있기 때문에 경관이 수려하고 공해에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매각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위락시설로 활용하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 별장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어서 정부에서 일단 매각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된 학교는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교수련장으로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수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어촌 인구가 줄고 학생수도 줄어서 통폐합 학교가 많아지니까 한계가 있어서 무조건 수련장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된 학교가 오래된 것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토지로 보관하고 있고 그래도 건물이 좀 쓸만한 것은 공익에 공여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를 요청한다든지 하면 검토를 해서 재산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수련장으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교육청마다 폐기된 학교를 수련장으로 한번 이상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지시를 했는데 현지활용이 잘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이나 홍성의 학교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홍성은 현재 춥기 전까지는 했습니다.
  현재는 추워서 하지 못합니다.
김영창 위원     비워두면 결국은 망가지게 됩니다.
  불량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차라리 어느 단체에 임대해 준다든지 청소년과가 있으니까 기관에 임대해 주어서 1년에 얼마를 받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면 유지도 될 수 있고 악용도 방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해 줄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일률적으로 폐지학교를 도청 같은데 임대해 주면 유상임대도 아니고 무상임대가 되어서 자치단체의 공유재산도 속성이 한번 무상임대를 해주면 나중에 연고권이 되어서 그 쪽에 무상으로 쥐야 하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말씀에 공공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본 청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김영창 위원     현재 임대를 해 준 곳이 있다고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농협 같은 데서 농민을 위해 쓰는 것을 금산의 경우는 유상 임대해 주셨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연고권을 주장해서 자기네가 그것을 인수하게 되면 교육청재산이 손실되는데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그것은 1년 단위로 임대를 합니다.
김영창 위원     예산이나 홍성도 1년 단위로 임대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관리국장 이형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은 임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비어있을 때 문제를 생각해 본적은 있나요?
○관리국장 이형구   지적해 주신대로 건물이 노후하고 낡으면 화재위험도 있고 불량청소년들의 비행이 우려도 있어서 보기에 흉하고 노후 된 것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있다고요?
○관리국장 이형구   예.
김영창 위원     각 시.군에 폐교된 학교에 대한 책자 나온 것이 있어요?
○관리국장 이형구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갖다 드리죠.
  전부 34개교인데 현재 미 활용하고 있는 것이 3개교입니다.
김영창 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   먼저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연수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무엇이고 인원과 효과는 어떠냐? 라고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자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교육부라든지 이런데서 내려오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교장이나 교감, 직급별, 학교별, 남녀별, 공사립의 설립별 또는 교과별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인원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교원이 184명으로 되어 있고 교육전문직이 7명해서 191명입니다.
  '92년도에는 교원이 190명이고 교육전문직이 35명해서 2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92년도에 있어서 교원이 374명이고 교육전문직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보고서를 내놓은 후에는 오늘 아침 온양의 충무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자의 사후연수가 있습니다.
  사후연수는 특강과 아울러 분과협의 분과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등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거울로 삼아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없기는 합니다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해외연수를 계속적으로 예산상 지원을 하게 해주신 여러 위원 님들의 덕분에 늘 고맙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연수 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볼 때 그 효과는 매우 고양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과학기술과에서 특수목적으로 해외연수를 갖다온 분들이 11명인데 전부 교육부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학교 보건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 1명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국외여비 4억6,385만원은 과다한 책정이 아니냐, 선발기준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효과문제는 방금 말씀 올린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청에서 본 청의 예산에 의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156페이지에 있는 초등전문직 15명, 중등전문직 15명, 산하교육청 일반직 15명으로 45명이 본 청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경우는 전부 교육부의 예산에 의해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나 위원 님께서 물어보신 수익 또는 이익단체인 학원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요지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원연합회는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이 허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원연합회는 비영리 법인단체인데, 건전하게 발전해야만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잘될 것이다 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 현재 1,446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장과 강사가 약 3,000명인데 이들의 자질양상을 위해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1년에 2회 걸쳐서 춘. 추합니다.
  춘. 추 2회에 걸쳐서 학원연합회에 소속하고 있는 학원장이나 강사들이 자질 함양을 위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를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2회의 연수를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창 위원께서 물어주신 교원이 자기 연고지에서 장기간 근무해야지 왜 학생들에 대해서만 내 고장 학교 다니기를 권장하고 선생님들은 내 고장에 있는 학교에 근속할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우선 교육부 훈령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원칙에 위원들은 인사관리 인사구역을 설정해서 순환근무를 시키도록 훈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고장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원들이 다년간 오래 근무해서 정년을 하면 좋겠죠.
  실제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천안시 8년, 서산, 논산, 공주, 연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면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선의 인사관리원칙을 정할 때 저희들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의 교감이나 선생님들, 남. 녀, 장학사들을 모아서 같이 인사관리원칙을 정합니다.
  그 분들 얘기는 장기순환근무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사의 침체로 사람의 심성이 나태해지는 것도 나온다는데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겠죠.
  교육부 훈령이 인사규정에 묶여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물론 인사관리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한곳에 오래 있으면 근무자세가 나태해지고 침체되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시켜달라, 그러면 자기고장에서 100리나 7,80리 떨어진 곳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의 교육열은 몇%나 향상될 것 같습니까?
  더 열을 내서 내 고장을 떠나 왔으니까 후세교육을 위해 100%, 200%더 열을 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충식   그런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내 고장을 떠나서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내 고장을 떠나는 것은 좋은데
○중등교육국장 이충식   예.
김영창 위원     예를 들면, 홍성군에 근무하던 사람이 인근 서산이나 예산, 홍성, 보령으로 간다고 할 때 자기 집에서 통근할 수 있는 거리로 갔을 때는 별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홍성에 근무하던 사람을 태안이나 서천에 배치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충식   예.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고장을 지키는 것이 학생만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고향이 없으니까 고향을 안 지키고 타 지역에 가서 열의를 떨어 뜨려서 교육을 해도 되는 것인지 어느 편이 더 유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태하다든지 침체한다는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   예.
김영창 위원     교육방침이 그렇다고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에서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 보내준다고 할 때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100리나 50리 떨어진 곳으로 보냈을 때는 상당히 염려됩니다.
  홍성에서 30년간 근무하였으면 연령적으로 55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곧 정년 퇴직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태안이나 서천에 가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 같습니까?
  나이도 드신 데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반항심도 생겨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30리나 20리 떨어진 인접지역에 보냈을 때는 그 사람도 무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한 학교에 오래 있었으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텐데 30년 이상 고향을 지킨 사람을 100리 이상으로 쫓아낸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   예.
김영창 위원     한곳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고 교육열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오히려 멀리 보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부작용이 적은 대로 인사원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   예.
○위원장 김기흥   본 청 답변이 다 되셨죠?
○관리국장 이형구   예.
○위원장 김기흥   일선 시.군별 교육청 답변하실 것이 남은 것 같은데 어려우시더라도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이 질의하신 공주교육청, 서산교육청, 당진 교육청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 유두열   공주교육장 유두열입니다.
  송선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 구입에 있어서 대형버스인지 소형버스인지 구입비와 폐지대상학교, 학생 수는 몇 명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93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공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위당국민학교 고덕분교장을 폐지해서 위당국민학교가 통폐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덕분교장은 4학급에 50명으로 이 학생들을 통학시키는데는 대형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송선규 위원     50명을 다 수송합니까?
○공주교육장 유두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두자 리에 세 사람을 앉힐 수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전부 그 학생들을 수송한다는 말씀이죠?
○공주교육장 유두열   예.
  구입버스 차종은 대형버스로서 45인 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에서 3,000만원과 자체재원 1,000만원으로 4,000만원의 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에 대한 구입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실제로 구입비가 약 3,600만원 내지 3,9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부대경비로써 카바나 의자덮개, 내부안전시설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송선규 위원     폐교하게된 학교 학생수가 몇 명 이예요?
○공주교육장 유두열   56명입니다.
송선규 위원     전부 수송해 줍니까?
○공주교육장 유두열   예.
송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장 유두열   감사합니다.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서산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송선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립중학교에 대한 경상교육사업비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8,75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로 286만7,000원을 별도로 책정한 이유와 용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에서 사립중학교에 대한 보조금 1억8,751만7,000원 중에서 휴게실 및 강의실 1실 3,700만원, 교실개축 2실 6,700만원, 화장실 개축 1,7톤 5,525만원의 시설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합계가 1억5,92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286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시설하는데 사용되는 설계용역이나 감리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처음 책정할 때 그 항목별로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돈을 보조하기 때문에 과목상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 보조비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항목별로 책정하는 것이지 별도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휴게실, 화장실 비용은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설계를 하거나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에다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송선규 위원     처음부터 책정을 하지 이렇게 어지럽게 종목을 만들어서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시설비가 얼마 책정되면 그 시설부대 비용으로 금액에 따라 얼마까지 시설부대비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렇게 나열함으로써 예산을 분산시켜 가지고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서산교육청 관리과장 차성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절약해서 불필요한 시설비에 쓰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청 관리과장 차성남   잘 알겠습니다.
○당진교육장 안선규   당진 교육장 안선규입니다.
  송선규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폐합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며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할 경우 몇 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진군에서 '93학년도에 통폐합되는 학교는 충성국민학교 유동분교장입니다.
  충성국민학교에 통폐합이 되는데 총 학생수가 78명이고 명년도에 72명으로 통폐합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한데 45인 승을 계상 했는데 차량구입비는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나온 단위 단가표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고 부대시설로 에어콘이 있어야겠고, 자동문, 통폐합학교에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3,400만원으로 계상했고 등교수송은 1일 2회 하교수송도 1일 2회 할 계획입니다.
송선규 위원     같은 차량인데 여기는 적게 측정되었습니까?
○당진교육장 안선규   적은지 많은지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단위단가표에 대당 3,000만원으로 배상하도록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했습니까?
○당진교육장 안선규   예.
송선규 위원    차량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했습니까?
○당진교육장 안선규   3,000만원이면 한다고 해서 계상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송위원 말씀이 45인 승이면 저렴한 차를 구입하면 모르겠지만 . . .
○당진교육장 안선규   아시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통일되었어야 하는데 차량비는 3,000만원으로 계상 하도록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공주 교육청은 좀 낫게 하느라고 예산을 더 세운 것 같고 당진은 덜 세운 것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어떤 학생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학생은 나쁜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당진 교육청 교육장님!
  3,000만원을 들여서 에어콘 시설을 갖추도록 하세요.
○당진교육장 안선규   좋은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신 온양, 논산, 태안,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교육장 이성욱   온양 교육장 이성욱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체육복을 피복비에 넣지 않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4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항목은 근무복이나 제복비이기 때문에 츄리닝을 피복비로 넣기는 어렵다고 해서 수용비로 넣었습니다.
  직원복지 차원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름. 겨울용 2종 체육복 구입비 대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용비 수수료라고 합니까?
○온양교육장 이성욱   피복비 내용을 보니까 피복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복, 예복, 의장복, 훈련복이 있고 츄리닝이 없어서 5만 원 짜리 수용비로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수용비에 넣었습니다.
○서중길 위   원     선생님들이 츄리닝 입고 교육시킵니까?
○온양교육장 이성욱   아닙니다.
서중철 위원     선생님들 숫자대로 츄리닝을 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온양교육장 이성구   아닙니다.
  매달 건강의 날이 있는데 건강의 날이나 유관기관, 일선학교와의 유대관계, 친목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됐습니다.
○논산교육장 이종복   논산교육장 이종복 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논산교육청의 특별판공비가 과다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예산에 6가지가 책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교교육 수시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 군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대전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실효를 거두려면 절대적으로 지역에서 인사 내지는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유관기관의 기관장 특히, 논산군은 읍이 3개인데다가 면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다른 시. 군보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역에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교육 협의회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 읍이 있는데다가 아주 오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을 하기가 대단히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논산, 강경, 연무 3개 읍에다가 노성지구, 연산지구, 양촌지구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어떤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는 아시는 대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시고 교육행정자문위원, 각급 학교 교원들, 유관기관장님들, 대학교수, 기타 방문객들 접대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 자문위원회는 5명을 두었습니다.
  이 분들의 모임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달에 한번씩 모시고 해당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소신 또는 여러 가지 충고말씀을 문자그대로 자문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홍보활동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들만이 아닌 군민 전체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군보다도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 이웃돕기는 아시는 대로 고아원, 양로원,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기왕에 만들어 놓은 협의회 단체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되는데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교육행정자문위원회는 2만원씩 해서 5명은 수당입니까?
○논산교육장 이종복   3만원이 수당이고 추가된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논산교육장 이종복   수당이 아닙니다.
  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교육장 한용우   예산교육장 한용우입니다.
  중학교 학교운영비로 학교운영비, 자산취득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르는 각종경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잡부금 징수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이 있느냐 하는 서중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운영비가 충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느 정도 학교 경영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부금 단속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교당 150만원, 학급당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대비 총액 30%정도를 상승 지원하도록 예산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대단히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본 군내에서 아직 잡부금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이로서 절대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예산교육청 733페이지에 보면, 37억2,000만원과 그 밑의 학교시설비 32억9,500만원이 증액된 37억원을 합해서 54억1,0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장 한용우   예산 관내는 시내 국민학교가 2개교 있는데 1개 학교는 왜정 때 왜놈들의 소학교였습니다.
  인근 국민학교의 거리가 200m밖에 안 되는 이치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건축 년도가 노후되어서 다시 개축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예산 도시발전계획에 의해서 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고 대대적으로 도시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쪽에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현지 노후 화되어 있는 금호국민학교를 다시 개조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제에 앞으로 도 발전 전망이 밝은 신도시지구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8억원을 신설학교 부지 구입비로 교육청에 간청을 드려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28억원의 토지매입비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먼저 물은 것은 733페이지 사학지원비 중 시설비 37억2,000만원과 학교시설비 37억1,2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산교육장 한용우   중학교 공립학교입니다.
서중철 위원     합해서 74억원입니다.
  설명은 없고 예산만 서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산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태안 교육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 김광섭   태안 교육장 김광섭입니다.
  태안 교육청 예산 중 서중철 위원께서 직원 체육용품비를 1인당 10만원씩 37명분 37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태안 교육청은 신설된 교육청으로서 그 역사가 3년 남짓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아주 잘 지었는데 주변의 복지시설은 부실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37명이 매주 수요일을 건강의 날로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1회에 2,500원씩 40회로 37명 3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배구시설, 탁구시설, 배드민턴 시설을 해서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서중철 위원     본 청 직원이 37명입니까?
○태안교육장 김광섭   예.
나영진 위원     792페이지 시설비의 조경시설에 1,700만원, 그 밑에 조경시설이 1,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는 곳에 어떤 조경시설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 김광섭   태안 교육청은 3년이 되었는데 건물만 세워놓았지 교육청 조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1,700만원은 교육청 조경시설이고 그 밑에 도서관을 지어 놓았는데 금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도서관 역시 전혀 조경활동이 되지 않아서 뒤의 언덕 있는데 흙이 무너질 염려도 있어서 도서관 조경으로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관리국장님!
  교육청 청사의 조경시설을 1,700만원가치로 할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신설 교육청의 조경시설은 교육청 나름대로 적용이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신설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건물만 서 있다가 그 뒤로 조경시설을 하기도 합니다.
○태안교육장 김광섭   태안 교육청 청사 뒤에 600평의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가 있는데 흙이 전부 밑으로 깎여 내려가서 뚝을 전부 보수해야될 입장에 있고 청사 밑에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 도서관과 교육청 사이에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성토 흙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특수한 사정이었군요.
○태안교육장 김광섭   예.
○위원장 김기흥   예산교육청 사항은 대변 안 드려도 되겠죠?
  토지매입비 학교 신설하는 것은 대변을 들으셨고 먼저 것은 조금 착각이 오신 것 같아서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지명 의원이 질의하신 대천교육청 종합예술제 운영사항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천교육청관리과장 김세기   대천교육청관리과장 김세기 입니다.
  우지명 위원께서 종합예술제운영방식과 예산 83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영방법은 초. 중학교 학생과 교사가 음악, 미술, 무용, 서예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음악은 경연대회로 각종 악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특기 신장이나 교사의 특기 신장에 기여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본 청의 특색 사업으로써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극장임대료가 100만원, 작품의 표고 및 전시제작비가 370만원, 물품운반비가 30만원, 피아노나 각종 기구운반비 왕복 2회분입니다.
  팜프렛 인쇄비가 130만원, 안내장 및 행사일정 인쇄비가 50만원, 상품 및 용품 구입비가 150만원으로 83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우지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 말씀하세요.
  다른 시. 군 교육청은 새로 지어서 신 청사로 원만히 운영되고 있는데 천안교육청은 가보니까 협소하고 좁아서 사무능률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옮길 의사가 있습니까?
  옮길 의사가 있으면 언제쯤 시행이 될지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이걸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천안교육청 관사는 지은 지도 오래되었고 천안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구도 과가 증설되어서 그 위에 3층을 올렸습니다.
  좁은 감이 있어서 이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 지역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천안시청도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전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서 천안시와 협조를 구해서 같은 지역에  천안교육청을 옮기는 방법을 물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부지매입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군요?
○관리국장 이형구   예.
이걸재 위원     천안교육장님!
  옮기는 곳을 물색해 보셨습니까?
○천안교육장 김상무   천안시청이 옮기려고 10월 6일에 업무지역 지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층을 올렸어도 모자라서 뒤에 조립식을 건축하는 등 시급합니다만 천안시가 옮겨갈 지역에다가 3,000평의 부지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영영 천안시에 건립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산 심의의 외에는 다른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나오셨던 분이 예산교육청 관리과장 이십니까?
      (○의석에서 예산계장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중단해서 미안합니다.
  의사진행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 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이 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 포 합니다.

(18시17분 정회)

(20시07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중 기관운영비 특판비에서 시 군 교육기관 간담회 900만원 중 900만원, 각종행사지원 격려금 200만원 중 200만원, 보상금에서 각종 협의회 참석 450 중 450만원, 국외여비 4,500만원 중 750만원, 교육위원 협의회비 600만원 중 300만원, 기타부대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등 교육위원회 운영비중에서 총 4,600만원을 삭감하고 의사국 운영, 기관운영비, 국외여비 1,500만원 중 250만원, 의사업무 추진활동 정보비 1,200만원 중 600만원, 물품구매비 휴대폰 260만원 중 260만원, 승용차 1,500만원 중 500만원, 의사업무추진특판비 1,250만원 중 600만원 등 의사국 운영에서 총 2,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청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중 총무인사행정 기관공통 특별판공비 8,400만원 중 1,000만원, 기관운영비 정보비 교육감업무추진활동비 6,000만원 중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과학교육원 기관운영비 국외여비 600만원 중 100만원, 재교육비 교원재교육관리 국외여비 유치원교사 국외연수 2,100만원 중 350만원, 특수교원연수 600만원 중 100만원, 과학기술과 3,000만원 중 500만원,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 국외여비 9,300만원 중 1,550만원, 일반직원 재교육관리 국외여비 6,720만원 중 1,100만원 등 재교육비에서 총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1억2,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교육 시책에 반영할 것이며 의결해 주신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위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실시를 위한 다섯 차례의 회의, 그리고 '93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조례 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네 차례의 회의에 참석하시어 실로 막중한 내용의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

  (참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