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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1일(화) 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보사환경국소관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3. 2. 가정복지국소관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4. 3.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보사환경국소관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3. 2. 가정복지국소관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4. 3.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1시11분 개회)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회에 참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좀더 진지하게 발전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도 본 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충청남도 의원 다섯 분 위원께서 금년 7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이걸재 위원이 결산심사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소관은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결산심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합니다.
  의사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3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 '91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92년 11월 16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1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9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보사환경국소관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11시14분)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증진 향상과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9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저소득층 보호와 도민 건강증진 그리고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목표 집행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를 확대하여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한 발자국 접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둘째, 전염병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강화하였고, 환경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친절 청결 등 업소 분위기쇄신에 기여하였으며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기반시설 확충과 장비보강 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던 우리 국의 결산 개요를 계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91 예산의 세입 총 규모는 625억원으로서 이중 일반 회계는 378억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47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477억원입니다.
  그 지출내용은 저소득층 지원에 304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억원은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277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진료비 지출사업비에 229억, 일반관리비에 2억원을 집행하여 총 231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억원은 진료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9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개요 설명 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액 총 477억3,008만8천원 중 전년도 이월액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478억8,008만8천원이고 지출액이 465억8,072만10원이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458만9천원이었고 불용액은 11억9,477만8,990원이 발생하여 집행 율은 97.3%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성질별 내용은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은 영세민보호-주요사업비-자치경상보조 1억1,521만4천원을 영세민보호-경상사업비-보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와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된 과목이 환경보호-주요사업비-용역비 1억원은 하천오염 자정능력 조사용역으로서 4계절 변화추이를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이월은 예산과목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경상사업비-물품구입비에 458만9천원이며 이월사유는 조달구매 물품의 관세 및 조작수수료 미 고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출예산액 477억3,008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78억8,008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5억8,072만10원이며 차인액 12억9,936만7,990원 중 명시이월 1억원, 사고 이월 458만9천원, 보조금잔액 1억2,482만9천원을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10억6,994만9,990원입니다.
  지출액 465억8,072만10원은 예산 현액 대비 97,3%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지출액 비율 92.48% 보다 높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6,607만7,390원, 예산집행잔액 6억8,165만4,640원, 집행사유 미 발생 1억1,388만9,960원, 계획변경 및 취소 2억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482만9천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6억8,165만4,640원은 전체 불용액의 57.1%이며 예산현액 대비 1.4%이고 이를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액과 비교하면 도 전체 집행잔액 발생률 1.3% 보다 약간 높고  충청남도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율11.1%와 비교해서 도 전체집행잔액 중 보사환경국 소관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2.0%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과다 발생의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의 1.4%인 6억8,165만4,64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된바 인건비에서 1억3,188만 8,820원으로 19.3%, 관서운영비에서 2,215만6,830원으로 3.3%, 기본경상비 625,530원으로 0.09%, 경상사업비에서 2천만7,650원으로 2.9%, 주요사업비에서 4억2,367만1천원으로 62.2% 등 주요사업비 특히 인건비에서 불용액 19.3%를 차지하고 있음은 다소 과다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 미흡입니다.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집행사유가 삭제되었거나 삭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되었거나 삭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보건의정사업 경상사업비 급량비 중 788만9,920원, 동 의료비중 8,900만원, 동 자산취득비중 108만81,00원, 보건기관운영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24만7천원, 환경보호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 30만원으로 합계 1억186만2,0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장시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 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계상토록 촉구해야 하며 특히 인건비는 당초 또는 추경편성 시 소요예측을 좀더 정확히 해야 할 것이고 연도 중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예산은 더 이상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편성 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채는 없으며 계속비 결산은 없고 예비비 지원이 없으며 차년도 이월사업은 없고 채무 부담행위가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사업 외 수입의 융자금 회수 수입예산 1억6,674만8천원을 편성하고 예산액의 43.3%인 7,051만2,836원만 징수결정을 한 것은 중앙부처 시달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불금 신청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징수 결정액이 적었습니다.
  세출에서 의회보호 사업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226억7,797만2천원 가운데 3.3% 인 7억4,704만7천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 처리된 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시 군에 송금하여야 하나 당초 예상보다 진료비 소요가 적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인건비와 주요사업비에서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즉시 답변이 되시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261페이지에 인건비 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고 기타 주요사업비가 9억8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원 대 20호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정원을 단 사람이라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 부서의 사정에 의한 것인데 사정이라고 하면 충원할 인원이 미처 확보가 안 된다든지 충원한 인력이 환직 시험이나 전직시험을 보기 위해서 몇 달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충원이 안되고 호봉이 예상했던 호봉보다 적은 사람이 전입 오는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9억5천만원 중에서 8,300만원이 남은 7.8%선이 미 집행인데 차이가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사무를 다루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은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충원이 안 된다든지 호봉이 높게 책정되어서 인건비가 남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 부족한 인원을 되도록 100% 사용은 못해도 과다하게 남겨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계속 잘못된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92년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주요사업비와 인건비는 100% 집행이 안 된다면 잔액 %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성실히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이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도 예상했던 인원보다 다소 적게 인원책정이 되었는데 복지회관 운영, 정신질 환자시설 운영비, 앞으로 운영비에 다소 정원에 비해 시설에 수용인원이 적게 운영된 것에 의해서 사업비에 불용 액이 난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정원대로 예산 세워 놓은 것은 기본임무가 되겠고 중간에 여분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서 복지분야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 욕심으로는 준예산을 다 사용하고 모자라서 복지예산을 더 따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는 돈도 다 못쓰는 형편이면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도 문제지만 예산을 다루는 교육사회위원으로서도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을 느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평가와 결과에 대한 조치를 '93년에 꼭 가시화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예산검사에 의해서 대충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길러주기 위한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된 원인이 많이 있는데 특히 수단관계에서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관성 있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1년여씩 사장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6월 1차 추경에 바로 목 선정을 해서 사용하든지, 최소한 2차 추경 정도면 예산이 남을 것인지 모자랄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남는 돈을 바로  목 선정을 해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다는 내용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 막대한 예산이 사장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 발생에 대한 수당과, 사업비를 보면 딱 떨어지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나 주요사업비에서 제로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이 10원이 남아야지 앞뒤가 딱 맞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불용 처리에도 보면 제로로 나온 것이 많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한 미 집행 액에 대한 수당관계도 80만원의 미 집행 수당이 있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시설부대비, 기타적립금이 전부 제로로 나오는데 설명해 주시고 경상사업비에서도 수당이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264페이지 경상사업비에 72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불용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지금 말씀하신 72만5,000원은 노사정 연수계획을 1년에 한 번 씩 하는 데 강사수당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사정 연수계획 때 보조금 과목에서 강사수당을 지출해서 남았습니다.
  현재 강사수당은 수당과목으로 나갈 수도 있고 보조금 과목에서 나갈 수 있는데 보조금 과목에서 내지 않은 이유는 노사정 연수계획을 도 본 청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노총에 보조금을 주어서 노총에서 노사정 연수계획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총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보조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강사수당을 지불해서 강사수당 7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근본목적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을 정해서 줘야지 다른데서......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연수 때는 식대나 유인물, 기념품을 하나씩 사주는데 노총에 별도로 주어서 노총에서 행사 전체를 치른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기념품을 안 했다는 사실인데 주는 측에서는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서 즐겁고 받는 사람은 받으니 즐겁고 받는 사람은 받으니 즐겁고 양쪽이 다 좋은 사항인데 예산편성만 해놓고 주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수당은 나갔습니다.
  도에서 풀 보조에서 1천만원을 노총에 주면 노총에서 1천만원을 가지고 기념품, 식대 강사수당을 보조받은 데서 집행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pool예산 1천만 원으로 다 했다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노총에서 다했습니다.
○이재 위   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50%라도 집행하고 나머지 50%는 남도록 해야 지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제로가 나온 것은 주요사업비라는 것이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국비에서 금년도에도 약 14억원을 취로사업비로 받아서 시군에 전액 주었기 때문에 제로로 나온 것이고 또 한가지는 영세민생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나 도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시군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합니다.
  공사비나 기타 물품을 도 본 청에서 구입하면 잔액이 남는데 시군에 전액 나가기 때문에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이걸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 소관 '91년도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정복지국소관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소관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은 199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삶의 질적 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보호기능의 강화, 여성 역할증대,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시책추진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목표조성을 위하여 지난 해 우리 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계승발전,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노인복지증진에 주력하면서,
  둘째, 날로 확대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아동들의 보호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셋째,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및 모자가 정의 자립. 자활을 돕고, 가정주부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넷째로의 미래를 힘차게 이끌어갈 오늘의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여건조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들에 대한 우리 가정복지국의 결산개요를 계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07억4376만원 중 96%에 해당하는 103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7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예산절감과 기타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지출에 있어 내용을 대별해 보면, 시 군에 대한 보조금으로 60억9,100만원, 업무관련단체 보조금으로 1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기관 운영 및 각종사업비 명목으로 40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가정복지국 세입세출에 관하여 결산 보고를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 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가정복지국 소관 199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 '91년도 예산액은 107억4,376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없이 107억4,376만원이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3억4,100만3,21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4억275만6,790원으로써 집행 율은 9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2,050만원을 일반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로위안잔치 행사비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채와 계속비 및 예비비지출, 차 년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세출예산액 107억4,376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없이 지출액은 103억4,100만3,210원이며 차인액 4억275만6,790원 중 보조금잔액 3,522만4,000원을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2억6,753만2,790원이었습니다.
  지출액 103억4,100만3,210원은 예산 현액 대비 96.3%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지출액 비율 92.48% 보다 높고 불용액 4억275만6,790원은 예산현액 대비 2.5%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불용율 3.29% 보다 낮으며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5,107만6,280원, 예산집행잔액 2억1,623만4,000원, 집행사유 미 발생 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3,522만4,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 2억1,623만6,510원은 전체 불용액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의 2.0%에 달합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국 소관 '91년도 결산액 중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2억1,623만6,510원은 도 전체 집행잔액 발생율 1.3% 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의 과다이며 특정과목이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각 과목에서 공히 다소 높은 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요인을 재분석하여 발생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잔액 발생율 축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050만원 노인복지 예산을 경로위안잔치 행사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직접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 충청남도 예산의 불용액과 비교하면 2.5%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라는 것은 결국 세수의 예산책정인데 도민의 세금, 혈세 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유효 적절하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워서 했다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님이 곤란하시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걸재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서중철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30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액 7,300만원을 작년 추경예산에서 삭감해서 경로잔치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다 사용하지 않고 2,050만원을 어디에 전용했는지 원인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50만원 전용에 대해서는 보고 후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해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773만7,520원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급량비 역시 22만원이 있는데 전혀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금에 적립금 5,000만원은 어디에 무엇을 사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인건비가 불용 처리된 것이 1,355만2,23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다른 위원 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즉시 되겠습니까?
서중철 위원     정회를 한 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죠?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은 지난 번 본 위원회에서 이걸재 위원이 선출되어 다섯 분의 도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하나의 절차 또는 수준을 거치는 단계로 알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만 집행부인 가정복지국장의 답변태도는 전혀 절차와 수순마저도 무시하는 무성의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해명 말씀과 아울러 경위를 설명하시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가 있어서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1년 간의 결산과 바자회, 지난 번 도청 후정에서 바자회 개최의 결과 평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늦은 관계로 당황해서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준비가 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 위안잔치에 대한 7,300만원 중 2,050만원을 전용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7,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백제예술단에 보조하려다가 백제예술단에는 일부만 보조하고 보령, 천안시, 천안군, 대천시, 온양, 아산, 공주, 서산시 군 등에 자치단체 보조로 배분을 했습니다.
  2,050만원은 시군에 보조했습니다.
서중철 위원     경로위안 자치로 보조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시군 경로위안 잔치에 보조했습니다.
서중철 위원     몇 개 시군이죠?
○가정복지국장 조광호   9개 시군입니다.
서중철 위원     9개 시군에 2,050만원을 나눠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100만원, 200만원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런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합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안됩니다.
  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알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안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경로위안잔치에 보조한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경로위안잔치도 좋은 데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같은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서중철 위원     같은 성격의 예산이라도 그 예산은 별도로 한 것이니까 본예산에다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97페이지 경상사업비가 1,773만7,5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는 급량비에서 22만원이 남고 다음 페이지 보상금에서 1,582만320원이 남았습니다.
  급량비 22만원은 도 행사로 하려고 했는데 천안시에서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천안시비로 지출해서 도비가 남은 결과입니다.
이걸재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총 예산 세운 것을 기정예산이 1,755만원인데 사실상 지출한 원인을 보면 47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 너무 지나치게 과다 편성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1,700만원 중에서 400만원밖에 안 쓰고 10%가 불용 처리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3,40%도 안 쓰고 6 70%가 남았다면 과다편성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
이걸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775만원에서 지출한 것이 년간 471만원이고  1,300만원이 그냥 남았으면 가정에서 가계부를 적는 아주머니도 이렇게 살림살이를 안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297페이지 첫째 줄을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절감이 1,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절감도 좋은데 문제는 내무부 지시로 해서 모든 분야에서 절감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절감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고 역으로 나쁜 평가를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안되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알겠습니다.
  다음 적립금 5,000만원은 시설아동장학기금으로 적립해서 현재 제일은행에 예치되어있습니다.
  적립금 총액은 현재 2억2,100만원이 됩니다.
  매년 적립을 하기 때문에 적립금의 일부입니다.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여성회관장 권부선 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인건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잔액 1,355만2,250원은 일반직 정원이 20명인데 직업 보도교사 별정 8급 2명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명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보니까 정원이 2명이 안되었던데 일용잡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잡부 중에서 2명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직업 보도교사 2명 기준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예.
○여성회관장 권부선   특히 작년도에는 시군 순회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더구나 직업보도 교사를 임용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사임용을 하지 못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전반에 걸쳐서 해마다 말썽입니다.
  부녀복지나 가정복지나 청소년복지 모든  과가 공히 예산절감 내지 잔액으로 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것은 쉽게 얘기서 1,000만원을 주었으면 최소한 900만원은 써야지 500만원씩 그냥 남긴다는 예가 있다고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일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안 했던지 예산편성 당시 과다한 편성을 했던지 두 가지 중 하나밖에 더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 많은 예산을 다 삭감시켜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면 재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 능률을 올리려고 열심히 했다는 증거도 됩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액은 어쩔 수 없다하지만 잔액이나 모든 것이 예산편성당시 금액과 불용 처리되는 것을 10%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첨부하고 본 안건을 통과하겠습니다.
  심사과정 상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이를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공무에 충실을 기해 주셔서 본 위원회에 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도의회의 발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 소관 '91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감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기원을 연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1년 간을 뒤돌아보면서 '9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 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에 앞서 '91년도 주요 재정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지적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교육적 기능이 날로 중요시됨에 따라 본 도에서는 새로운 교육자료제작, 기초과학 실험실습 설비 및 교육공학적 기구의 확충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학생의 체육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소규모학교 통.폐 합에 따른 통학차량 구입 등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학교운영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서 단위학교의 직접교육비 투자에 충실하였으며, 사립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교단중심 지원행정에도 진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외 및 각종 연수 실시와 사무기능 대체 등 교원근무여건개선에도 힘쓰는 한편, 학교의 신설 및 이전, 교실 증.개축, 화장실개량, 교실난방 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91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액은 총 4,854억4,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교부금이 3,445억5,200만원으로 70.98%이고, 양여금이 612억8,400만원으로 12.62%이며, 보조금 및 전입금이 47억300만원으로 0.97%, 수업료 및 기타수입이 749억900만원으로 15.43%가 수납됨으로서 예산액 4,764억7,900만원보다 8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액은 4,243억3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가 2,386억6,900만원이고 물건비가 293억7,100만원이며, 사학지원비가 284억5,000만원, 경상이전비가 628억1,400만원, 자본지출비가 649억9,900만원으로 예산액 4,764억7,900만원보다 521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결과 발생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611억4,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154억7,900만원, 사고이월비 187억4,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69억2,000만원은 순 세계 잉여금으로 '92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 현재액이 143만원이었으며, '91년도 중 발생액이 3억323만원이었고, '91년도 중 69억원이 삭감되어, '91년도 말 현재액은 3억397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대지료가 39만원, 토지매각대 100만원, 수업료 미수납액 184만원, 과년도 대지료 미납액 74만원과 태안 도서관 신축 전입금 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 현재액이 3,631억6,900만원이었으며, '91년도에 331억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139억1,500만원이 감소하여, '91년도 말 현재액이 3,824억4,7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토지가 1,311억원, 임야가 84억6,600만원, 건물이 2,338억6,900만원, 공작물이 89억8,400만원, 선박이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강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말 현재액이 11,001점에 173억2,200만원이었으며, '91년도 중 4,758점에 72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1,526점에 22억7,400만원이 감소하여, '91년도 말 현재액이 14,233점에 222억5,4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19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면 예산액 4,764억7,916만8,000원에서 세입결산 액은 4,854억4,958만4,380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11억4,651만9,8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 4,764억7,916만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900억8,083만22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4,854억4,958만4,38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불납결손액은 43억2,727만7,200원이었으며 미 수납액은 3억396만8,640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 액은 예산액 4,764억7,916만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6억6,436만3,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4,871억4,353만1,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4,243억306만4,580원이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2억2,554만8,770원이고 불용액은 286억1,491만7,650원입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을 보면 세계잉여금 611억4,651만9,800원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를 제외하고 순 세계 잉여금은 269억2,097만1,3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 전체 286억1,491만7,650원중 인건비가 132억347만9,180원, 물건비에서 23억1,904만410원, 사학지원비에서 24억6,321만7,950원, 경상이전비에서 17억5,925만4,070원, 자본거래에서 37억9,459만40원, 예비비 기타에서 50억7,5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과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 면에서 세입예산의 편성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예상되는 수입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세출예산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계상 하여야 함에도 누락 편성함으로써 수납액 대 예산액 비율이 공주교육청의 경우 135.82%, 대천교육청 132.86%, 온양교육청 229.77%, 서산교육청 149.02%, 논산교육청 144.35%, 홍성교육청의 경우 127.36%로 6개 시.군 교육청의 예산이 세입예산 편성이 부 적정하였음은 물론 이는 연도 중에 추경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 사고이월 등 세출 면에도 부 적정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 이월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결산결과 이월액이 342억2,554만8,770원인바 명시이월이 4,578만8,770원으로 평년보다 상당히 많아 졌고 특히 본 청의 명시이월액이 137억8,176만원으로 이월액의 4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본 청보다는 시군 교육청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천안교육청이 34억8,043만9,310원, 온양교육청이 14억6,792만8,000원, 서산교육청이 16억6,886만원, 부여교육청이 10억4,038만2,000원이 되겠으며 4개 교육청이 10억원 이상 사고이월 함으로써 집행상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월사업비중 다수액은 연도 중 교육부로 받은 교부금과 양여금사업인 점은 인정되나 사전 준비가 늦은 이유에서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총 286억1,491만7,650원으로 예산 현액의 5,87% 인바 평년보다 기관은 공주교육청이 7,25%, 대천교육청이 7.74%, 서산교육청이 7.25%, 금산교육청이 7.53%등 4개 시군 교육청입니다.
  불용액의 성질별 내용에서 전체 불용액의 46.1%가 인건비에서 생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상의 과다편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별로 분석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의 72.45%이며 지급사유 미 발생 분 23.4%를 합치면 전체 불용액의 95.85%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세입은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예견되는 수입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유효 적절히 사용하고 과다한 이월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행 광역지자체 하에서 시군 교육청의 세입재원 포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세출예산 편성시 시군 교육장의 자율권을 많이 인정하더라도 세입재원 포착에는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촉구해야 합니다.
  세출부문에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하여 점차 줄이도록 촉구해야 되고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은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소요액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소요예산판단을 정확히 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고이월 집행의 부 적정 의견서 35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연금지급금 예산조치 부 적정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수선비 과다계상 39페이지 등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차후 시정여부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며 그 외에 집행상의 문제는 담당자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시정토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교육청 중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곳이 4곳 있습니다.
  공주, 대천, 서산, 금산지역입니다.
  지원을 할 때 4곳에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편중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 4곳만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우지명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인건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산정 할 때 기본호봉에 그 숫자를 가한 인건비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별도로 타오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대종을 이뤄서 각 교육청에다 인건비를 계산해서 그 전년도 4월 달 통계에다가 맞추어서 넣어놓는데 공주는 공주시군을 통합한 곳이 되어서 교원수가 많고 금산군은 적습니다만 고 호봉자가 있는 곳이고 서산은 교육청 2곳을 통합한곳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추경재원으로 해왔던 것이 그간 예산의 속성이라고 보아집니다.
우지명 위원     좋습니다.
  남은 인건비를 다른 데로 쓸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주, 대천교육청만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편중지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예.
우지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예산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살림살이를 자하고 아껴 써서 이듬해 다음연도추경예산에 보태 쓰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 예산의 불용액이 너무나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총 286억원의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낭비한다는 요인입니다.
  또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용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추경예산이나 다른데 편성해서 쓰다보면 잘못하면 그 예산을 변태 예산으로도 전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많은 예산을 인건비가 주로 차지한 것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앞서 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받을 때 전체예산을 통괄해서 받을 때 거의가 인건비를 받는데 인건비를 각 교육청별로 기준 호봉을 따져 가지고 분산을 해놓고 집행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남습니다.
  인건비를 우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것을 그 다음에 추경재원으로 각 교육청에서 쓰도록 남은 비율 내지 특별히 현황사업이 있을 때 쓰도록 추경재원을 하는데 이번에도 지방자치가 3월에 됨으로 해서 바로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어야 할텐데 지방자치 실시가 '91년 3월 25일부터 법으로 되었는데 교육위원회가 9월부터 시작되었고 도의원님들은 7월에 이미 구성되었는데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이 재원을 추경으로 바로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그 불용 예산을 이월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을 때 인건비에서 남은 예산인데 그것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쓴 변태지출은 없습니까?
○관리국장 이형구   예산은 교육부에서 재정 교부금을 받을 때 인건비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받아서 예산을 일단 인건비에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경재원으로 해서 학교시설이나 현안사업으로 쓰는 것이 종래의 각 시.도교육청의 예였습니다.
서중철 위원     불용 예산 중에는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포함이 안된 것이죠?
○관리국장 이형구   예.
  불용잉여금이고 명시이월금은 따로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있죠?
○관리국장 이형구   예.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불용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문제 때문에 불용액의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1.6% 라는 인건비 불용액이 줄죠?
○관리국장 이형구   줄이려고 가급적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미 '93년도 예산에도 위원 님들한테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추경을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추경을 3회 내지 4회를 하는 것이 상례이고 도의원님들이 관장하는 도의 경우는 3회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는 2회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자치를 광역자치로 하다보니까 한 번 추경예산의 절차를 밟으려면 적어도 3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번한 추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기관수가 많다보니까 일어나는 일도 추경을 하여야 할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추경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익년 도에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문제는 추경을 세 번쯤 하면 좋은데 법 절차를 거쳐야될 여러 가지 기관이 많아서 기관이 오래들다 보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추경을 못했다는 것이 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도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불용액, 인건비가 많이 남을수록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서 좋은데 지출원칙에 따라서는 불용액, 인건비가 금년보다 줄어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관리국장 이형구   예.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몇 가지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잉여금이 611억4,652만8,600원이고 명시이월이 154억7,976만원, 사고이월이 187억4,578만8,770원입니다.
  불용 처리된 것은 296억14만9,776원인데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불용 재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용에 보면 계약취소가 150만원, 계획변경 된 것이 4억1,874만6천 원인데 변경된 사유와 지급사유 미 발생 636만7천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지급하지 않은 지급사유 미 발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이월금이 611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는 명시이월 154억원, 사고이월 187억원, 불용액 296억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재차 설명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91년도 예산은 다른 해와는 달리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해가 되어서 9월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10월 17일에야 확정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7일날 확정된 예산을 공사비의 경우 동절기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시작도 못한 공사라고 하면 시설사업은 설계도 해야 되는데 설계를 못하다보니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9억원은 인건비재원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이월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의 내용 중에는 사유별로는 먼저 큰 것만 말씀드리면 사업 미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17건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곳이......
이걸재 위원     지적한 불용액의 내용은 계획취소 150만원, 계획변경 4억1,874만6천, 집행지연 3,075만6천원, 예산절감 4,091만590원, 세입결함 4,200만원, 지급사유 미 발생 636만7천원, 집행잔액 18억6,918만9,480원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이 즉시 안되시면 더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교육청이 되었든 큰 교육청이 되었든 교육청에 따라서 편중지원이 아니고 적절하고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면에서 온양교육청에 예산액보다 229%를 징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먼저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후신 예산결산서승인의건 47페이지에 적시한 첫 번째 계획취소 150만원은 무슨 계획취소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태안 도서관을 개관하지 못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 부대비 150만1천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변경 된 4억1,874만6천원은 서산군 교육청 독고국민학교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서산교육청에서는 교육재산을 팔아서 사려고 했는데 그 교육재산을 파는 것도 어려웠을 뿐더러 독고국민학교에 있는 개인재산을 사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안 샀습니다.
  그러므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지급사유 미 발생된 646만7천원 중 300만원은 온양 금성국민학교 토지를 교환하려고 해서 그 교환비로 세워놓은 것인데 교환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차액을 보상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36만7천원은 홍성 교육청에서 학교에 소화기를 사주려고 했는데 소화기가 되어 있어서 집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로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은 절감 액도 있고 잔액도 많이 남을 테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많은 예산을 세워서 사장되는 결과가 옵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최소한 9천만원 이상은 써서 불용 처리 금액을 10%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성과를 올렸다는 성과도 됩니다.
  불용이 많이 남는다면 일의  성과가 미진하든지 처음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용대로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형구   다음은 우지명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여러 가지 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특히 온양교육청에 229%를 증액한 사유는 어떤 교육청에 특정하게 예산을 더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온양교육청은 온양에 중앙국민학교가 그때 당시 신설학교일 때 19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91년3월25일자로 교육자치제가 광역자치로 되면서 도교육청에 종합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날로 결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 돈은 전부 잡수입으로 잡도록 예산편제상 되다 보니까 19억원이 잡수입으로 되어서 229%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돈을 더 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위원 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이형구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회에 출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토록 하고 본 안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