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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3일(목) 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2.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5. 가. 가정복지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2.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5. 가. 가정복지국소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본 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사환경국 소관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파악하신 사항을 참고하시어 오늘의  예산안 심사에 보다 큰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가정복지국소관 

(11시02분)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7월 도의회 출범이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변함 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예산안의 중점塚薇戀璲?규모를 말씀드리면, 도민들의 복지요구가 해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추진해 왔던 시책들을 냉철하고 겸허하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 첫째, 노인복지시책의 발전적 추진과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자립 지원 셋째, 여성의 역할정립과 활동강화, 넷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두였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는 금년 당초 예산액 151억500만원보다 18%가 신장된 178억4,000만원으로서 도 전체예산 9,099억원에 비하면 약 2%에  계상 되겠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성질별로는 총 178억4,800만원 중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등 경상적 경비가 9억9,3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신축 등 사업비가 168억5,500만원이며 또한 사업비 168억5,500만원중 노인복지부분이 85억4,600만원, 아동복지부분이 69억3,900만원, 청소년 복지부분이 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부분별 주요사업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부분에 있어서 시 군 단위 노인 및 여성들을 위한 가정복지회관의 건립과 경노당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11억1,7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7개소 운영경비로 3억6,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종 노인복지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키로 하여 총 20억원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우선 계상 하였습니다.
  70세 이상 거택, 자활 및 시설보호노인 1만5,672명에게 매월 1만원씩 경노 수당을 지원코자 19억7,500만원 16,954명 노인 건강진단사업비로 6,600만원 노인승차권제도 운영경비로 47억6,000만원과 그리고 경로 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효행자 표창 및 웅변대회, 충효교실 교재대 등으로 900만원 기타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운영보조금 1,100만원과 노인솜씨자랑 대회 개최비용 4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부분에 있어서 시설에 수용된 아동과 소년소녀가장들의 기술교육, 학습보조경비 지급 등 자활자립시책 추진비로 3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 및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경비로 65억3,400만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경비 800만원 및 아동 결원기금인 한국어린이 재단 충남지부 운영경비 4,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부분에 있어서 온갖 역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및 자립을 위 하여는 모자복지기금 1억원을 포함 2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직업전도시설 및 부여군 여성회관 건립 지원금으로 1억8,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조성과 보호시설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마을 등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로 5억원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1,600만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 능력 배양에 필요한 지원비용 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에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예산 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복지 향상과 도민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1993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2%인 27억4,311만3,000원이 늘어난 178억4,810만5,000원 규모로 도전체 증가율 23.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본경상비 증가율이 118. 8%경상사업비 증가율이 48.9%로 현저히 증가하였고 주요사업 증가율은 5.3%에 그치고 있으며 비타 경비로 노인복지기금 2억원과 모자복지기금 1억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여성회관의 각종 여성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수당 및 재료비 등이 증가한데서 기인하며 경상사업비의 급격한 증가율도 노인복지를 위한 시내버스 요금 보상비 33억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증가 때문입니다.
  다만, 주요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73억6,126만 9,000원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3%의 증가에 그치고 있음은 도비 투자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를 위한 예산 중 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자연권 수련의 집 건립비 3억원, 청소년 종합수련 마을 건립비 2억원, 도합 5억원인 반면에 청소년 위문, 간담회 등 소모성 경비가 모두 1억219만8,000원으로 가뜩이나 청소년 이용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소모성 경비에 과다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사업비 중 일부 과다한 소모성 투자경비는 국고 보조사업임을 감안할 때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시설 투자사업비로 전환할 것과 중앙에 건의토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님들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나영진 위원입니다.
  62페이지 71회 어린이날 큰잔치가 행사에 1개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5,000만원을 주며 행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년에도 이런 지원을 해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산출기초 3번 아동복지시설 장비 보강에 트랙터와 콤바인이 어째서 필요한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가정복지 사무추진에 정보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이 500만원인데 다른 예산안의 증가에 비해서 월등한 100%라는 증가를 가져왔는데 업무추진에 100%의 증가를 가져올 만큼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62페이지 71회 어린이 큰잔치 행사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격년제로 '19년도에 천안에서 MBC가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직할시가 했고 내년에는 다시 MBC가 공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MBC에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아동복지 시설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트랙터나 콤바인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시범 영농육아원이 금산군 향림원에 트랙터 및 콤바인을 수선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농기구를 수선하는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 가정복지업무추진 정보비가 작년보다 많다고 하는 말씀이신 데 금년에 500만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했으나 부족한 감이 있고 아시다시피 추경에서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국가보조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김영창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가정복지국에 겨우 4% 정도밖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여가시설이 전혀 도내에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청소년 여가시설을 좀더 많은 예산을 조성해서 청소년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육시설 43개소를 국보고조비로 시설하는 것 같은데 보육시설을 그 지역에 알 맞는 장소에 선정하셔서 시설해야 효율적인 효과가 있지만 먼 곳에 시설하면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43개소를 어느 곳에 시설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윤근   김영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는 데 가정복지국 예산이 4%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가시설을 앞으로 확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 중에서 4%의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도비 부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여금 50%, 시.군비 50%로 천안에 수련관을 2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고 수련시설 1개소도 4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수련방을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에 의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 비해서 보도가 청소년 전용시설이 부족한 형편에 있지만 10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이 되면 10개년 계획이 끝나는 2001년까지는 일본이나 선진국 수준의 청소년 시설로 보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창 위원     현재 시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부여에 청소년수련원, 당진군 난지도 청소년 수련마을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부여군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지도 청소년 수련마을은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를 계획입니다.
김영창 위원     지역적인 안배를 하셔야 충청남도 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특정지역에 시설하면 전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균형 있게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광호   김영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6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육시설 43개소는 어디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이 43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금산군 1개소, 논산군 1개소, 홍성군 1개소를 개, 보수하겠다고 요청했는데 보사부에서 전량 43개소를 배정했습니다.
  40개소는 당시에 되어 있다가 개, 보수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확정된 곳은 금산, 논산, 홍성군 3개소는 확정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3개소는 보수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40개소도 보수인데 보사부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중간에 따오기가 어려우니까 일괄해서 따 놓고 시, 도에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쓰도록 도에  43개소를 일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15개소가 신축이고 나머지는 개, 보수입니다.
김영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우지명 위원!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청양군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를 당초 2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청수 지사 재임 시 청양, 홍성 군민들 모여놓고 공약사업으로 해 주시겠다, 청양군에 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내무국장과 가정복지국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  2억원만 주시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인데 1억원을 삭감해서 1억원을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종 조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령에 가정복지회관 청용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노인회관 보다도 가정복지회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노인복지회관이 소규모라면 가정복지회관은 대규모로 해서 노인과 부녀회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예산군은 11월 13일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건물을 짓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여, 청양, 보령을 계획했습니다.
  일부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청양은 2억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예산사정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산요구는 2억원을 했습니다만 청양은 1억원 가지고 적습니다.
우지명 위원     더욱이 지사님이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청양 군민과 홍성 군민들 모여놓고 해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공약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1억원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말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나영진 위원     보령에 가정복지회관, 청양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가정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어느 규모로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가정복지회관은 5억원을 들여서 5억원 규모로 건평 450평으로 해서 3층 규모로 하면 3층은 회의실로 해서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시.군단위로 건립하려고 1년에 4개 군씩 해서 `93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1개 시.군에 하나 씩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산군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청양, 보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청양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광호   청양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나영진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건물을 따로 짓는 것보다는 함께 해 놓으면 노인들이 기거하시는데 프로그램을 짜기도 어렵고 부녀자들도 함께 한 건물을 사용하게 되니까 다른 놀이문화도 힘이 안 들고 프로그램도 여자들이 짜서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나영진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바꾸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위원들에게 혼돈을 가져옵니다.
  노인복지회관, 가정복지회관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겠는데 예산군의 노인회관 1동은 지난번 55동 도의원들 선거지역구에 선정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55동은 완료되었습니다.
  6개소를 올렸는데 제일 급한 것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급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투자의 우선 순위 결정은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나영진 위원     도내 노인회관을 현재 시.군에서 짓고자 하는데 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것이 몇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40동입니다.
나영진 위원     40동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씩 주기로 하면 12억입니다.
  40동만 완성되면 노인회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충남 도에 전부 일소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지난 11월말과 12월 초에 현지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수요가 더 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나영진 위원     위원들끼리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55동이 다 완성되었는데  어떠한 계획이 된다면 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되어야지 예산군에만 노인회관 1동을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각 마을에 있는 노인회관일텐데 노인회관부터 충청남도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정해서 완성한 뒤 가정복지회관을 짓든지 종합노인복지회관을 짓든지 혼돈할 것이 아니라 명칭이 가정복지회관이라면 20개, 시.군에 공히 하나씩 지어야 할 경우 어떤 식으로 지를 것인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년차 별로 투자 우선 순위를 어떤 근거를 두어서 누가 와서 묻더라도 우리 시.군에 언제 가정복지회관이 됩니까?
  하면 그 시.군은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몇 년도에 된다는 계획성 있는 일을 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형태에서 순서를 책정했는지 아리송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가정복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시.군별로 가정복지 회관이 필요해서 시.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건의된 사항에 대한 문제를 우선은 해결해 주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군과 협의 하에 대지가 구입되어 있다거나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든지 협의해서 시.군에 1년에 5개 시.군을 한다든지 3개 시.군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위원들께서도 갑자기 이런 면에 직면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련이 없고 사실상 청양 노인복지회관도 예전에 1백 평의 노인복지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고 1차 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 차체에서는 꼭 필요한가?
  해서 그 문제를 뒤로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많이 세워주다가 올해는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했고 도에서도 필요하다고 했기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청양군에도 1억원이지만 또 다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보령이나 다른 군에 금액을 맞추어서 2억원 정도를 도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     믿어도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청양 지역의 답변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초적인 3천만원이면 되는 것이 노인회관이 충청남도에 40개소가 있다면 그 40개소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일소하기 위한 계획부터 하고 난 뒤에 가정복지회관을 짓는 다는 계획이 있으면 20개 시.군에 공히 계획을 수립해서 1개소 당 도비 보조를 얼마라는 기준을 세워서 주는 것은 공무원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해서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이, 종합복지회관을 전부 세우지 마시고 어느 군은 노인회관도 없는 반면 어느 군은 복지회관까지 있어서 복지시설을 두 군데다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행정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0개소 노인회관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다 지으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의사 진행상 한 말씀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를 정리해서 내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 나위원님 거론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당, 노인회관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풀이한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수련원, 수련실, 수련방은 도무지 착각이 되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리된 것이 있으면 주세요.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회환 건립 기본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세워서 `93년도 당초예산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뜻은 시.군 단위 지역이라도 옛날에  새마을회관을 동네마다 지었는데 그렇게 적게 지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하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노인회나 여성회관을 겸한 회관을 짓다 보니까 쓸모 있고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가정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부친 것입니다.
  가정복지회관은 예산군만 준공되었습니다만 내년도 4개군 씩 '94년부터 '97년까지 21개가 다 지어지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여성회관, 공동작업장, 강의실, 건강기구실, 취미오락실 목욕실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노인들은 6.25시대를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6.25도 모르는 것 같아서 체험수기, 전기, 수필을 쓰도록 했습니다.
  젊었을 때 농사를 짓던 분들은 종사를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경로당과 마찬가지입니다.
  호박씨나 채소 씨앗을 사주어서 인근 유휴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도록 해서 놀지 않고 보람을 찾도록 하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고 경로당은 4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6동을 올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와 계획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착오가 나옵니다.
  당초예산이 그렇고 추경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예산을 올렸다가 형편이 안되면 다음에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은 1개소 가정복지회관은 3개소가 계상된 셈입니다.
  명칭은 청양에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복지회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영진 위원     보령에 가정복지회관이 선정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대지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관심을 두셔서 경로당을 지려고 해 보니까 대지가 안 되어서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회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현재 여건상으로 보령군은 4천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4천 평에 작은 건물을 지으면 안 어울리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면 크게 잘 지어보라고 해서 대지에 맞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영진 위원     예산군은 준공되었고 보령에는 이번 예산에 책정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보령, 청양이 되어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여도 부녀복지회관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복지회관으로 추진합니다.
나영진 위원     부여 여성회관 관계는 양여금으로 건립한다면서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노인복지회관 기금이 없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 있으면 거기서 1억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해결되어서 그 명칭을 가정복지회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서에 부녀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양 노인종합회관 명칭도 가정복지회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부녀과에 세워진 여성회관도 가정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나영진 위원     우지명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보령은 도비지원이 2억원이고 청양은 1억원 입니까?
  그리고 양여금이 지원되는데 부여는 1억5천만원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부여의 경우는 도비보다도 양여금이 먼저 왔습니다.
  국비가 3억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걸 맞는 보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조체계가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가정복지국 소관 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으실 덴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즉흥적으로 예산안을 짜고 답변하다 보니까 막히는 것 같은데 노인정이 40개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다 파악을 할 수도 없고 파악 해 보았자 실현되지도 않습니다.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자체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안을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보령군의 경우도 회관 1개소를 지으려면 2억원이 드는데 보령은 대지 확보가 되어 있고 그쪽에서 지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령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은 5만 명일 경우에 보령은 인구가 많아서 더 크게 짓는다든지 인구가 적어서 적게 짓는 다든지 하는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많아서 20개 시.군에 한꺼번에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적으니까 도의원이 요청해서 하든지 몇 개를 해줘야되는 데 먼저 해 달라고 떼쓰는 데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더 없어집니다.
  작년에 50개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5개소정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런 것까지 파악할 필요조차 없고 예산이 있다면 시.군에 양여금을 내려줘서 그 쪽에서 위치선정을 해 나가되도록 해야 하는데 도에서 시골구석에 노인정을 지어주려니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군에 2억원을 줄 테니까 지시오. 하면 땅이 없어서 못 집니다.
  결국 변두리 시골 땅에 논밭을 얻어서 지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가정복지국에서 2천만원, 3천만원 다 지어주려고 하지말고 연간 예산이 얼마인데 몇 군데 해 주어야 되겠다,
  대지 확보된 데가 어디인지를 알아서 양여금으로 주면 편할 텐데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달라고 하는데 주는 것이 당연한데 숨길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 2억원을 적립한다고 하셨는데 답답합니다.
  노인정도 못 짓는데 은행에 갖다 놓으면 내년도에 3천만원정도 사용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금년에 2천만원 사용하고 내년의 예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적립하는 기금을 앞으로는 개선해서 급한 곳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보는 5년 내에 2만 불 달성한다고 하는데 10년 후에  2만 불 올라가면 국내에서도 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할 돈도 없는데 적립을 왜 합니까?
  정책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나영진 위원     복지회관의 용어자체를 혼돈이 없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두 번째 도비 보조는 균형적으로 노인의 인구수에 따라서 도비 보조 금액을 책정하든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누든지 해서 도비 보조는 시.군에 하달될 때 자체자금을 더 많이 포함시켜서 훌륭한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짓더라도 균형적으로 도비 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에 있어서 얼마정도 쓸 수 있는 액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쟁을 하다보면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이것밖에 안된 것 같아서 변명할 수 없다보니까 답변이 궁합니다.
  2억원 요청했어도 1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이것밖에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노력은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보령에 가정복지회관은 2억원, 청양 1억원, 부여 1억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하고 질의했을 때 분명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균형적인 도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감은 해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자의 우선 순위만큼은 분명히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서 각 시.군에 인구수로 우선 순위를 정하든지 노인수로 하든지 기초적으로 할 것이  도에서 부지마련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시장.군수로부터 부지마련 여부를 확인 받으시고 금년에 안되었으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인구에 따른 계획을 하시든지 해서 20개 시.군이 공히 지역에 복지회관에 내년에 된다 든 가 금년에 된다 든 가 3차 년도에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에 의해서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끼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가정복지국장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을 위한 만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투자, 여성단체 시설 모두가 임의설정 식 예산이 편성된 감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이 20개 시.군 고루 투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와 원인을 인정한다면 전면 '93년도 예산을 재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있습니까?
  현재 지정시설 현황을 '93년도 투자되는 시설비 시.군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먼저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입지조사를 미리 했는 지의 여부와  각 시.군 공히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 군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지방문을 하고 타당성이 있는 조사를 했습니까?
  공문을 시.군에 보냈다면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지만 있으면 내년에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으면 이용할 노인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국비가 보조되니까 투자한다는 식의 임의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20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야 하겠고 '93년도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어떤 식으로 공연을 실시했으며 공연이 끝난 다음 평가 분석을 했으며 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인지 시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각을 시.군에 어떤 식으로 하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가정복지회관을 꼭 그것에 건립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득이 답변을 못할 이유가 있다면 왜 못하는지?
  어떤 애로나 압력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위가 정해졌다면 노인복지시설 부녀복지회관을 모두 건립해야 할 20개 시.군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기초조사에 다른 서류를 우선 순위 결정된 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충청남도에 시설투자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20개 시.군중에서 제일시설투자를 못해서 안타깝거나 낙후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받은 다음 서면으로 질의하든지 본회의에서 직접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낙후된 지역이나 이 지역은 해 주었어야 하는데 미흡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다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충청남도 20개 시.군에서 `93년도에는 더 투자해야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청양군에 2억원 예산을 세워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안되었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억원 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 추경에 라도 유구할 예정입니다.
전영준 위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보조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군에서 계획을 전부 받았는데 3개 시.군에 해당되는 예산만 우선 지원해 주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전영준 위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전영준 위원     사본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전영준 위원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공문에 대해 하급기관에서 회신 온 것이 있으면 같이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제일 먼저 투자할 곳은 청양이고 다음은 부여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 다음은 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 다음은 보령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우선 순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윤근   전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순회공연을 실시한 내역과 공연효과, 실시설계 여부,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순회공연은 금년도에 6개 시.군을 했습니다.
  연극공연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청소년부와 실시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연극 록 뮤지컬 장보고 열리는 바다를 서울소재의 한국 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6개 시.군을 순회 공연하여 1만 5천명을 관람시킨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 상당히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극단체는 전국의 시.군을 일제히 순회하면서 20개 시.군을 매년 공연할 수 없어서 부득이 년차적으로 금년에 실시한 시.군은 하지 않고 내년에 해서 순환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장보고라는 연재로 되어있는 연극을 했다는 얘기죠?
○청소년과장 박윤근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6개 시.군을 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로 지역경제 형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군으로부터 계획을 전부 받아서 계획을 확정해서 한국청소년 10개년 계획을 중앙 승인을 맡아서 시.군의 형편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경우 똑같은 것을 당해 년도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으면 일부 도에서 조정해서 중앙 지침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10개년 계획서류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윤근   예.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69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시.군 단위는 어떻게 조성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시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 2억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13. 몇%의 높은 이자를 적용하면 내년도부터 쓸 수 있고 계속 적립을 해나갈 것이니까 내년예산에 적립해 주시고 한다면 20억만 가지면 예산에서 안 줘도 그 수익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래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창 위원     홍성에 화장장 1기 방음벽설치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수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홍성에 화장장 1기가 있었는데 도내에는 유일하게 홍성 근방에 화장장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이나 납골을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1기를 더 늘려서 확장,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다 되었는데 화장하게 되면 유족들이 와서 우는소리가 멀리서 들린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으로 진입로를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경지정리 해 달라든지 농산물 집하장,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경지정리, 집하장은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하고 화로도 최신식으로 해서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별로 안 나는 것으로 증축 중에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주민들과는 협의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주민들이 한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정화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합의되어서 공사도 잘 추진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홍성에 납골당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죠?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것은 설계비로 용역이 되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납골당 설치용역인데 납골당뿐만 아니라 화장장도 싫어하고 전부 싫어합니다.
  자기들 부모가 쓴다든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시설임에도 가깝게 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장소결정이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영창 위원     도에서 대략 어느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내년부터 묘지정비계획이라고 해서 공동묘지를 1차적으로  시 단위에 하나 군 단위, 읍 소재지 2개를 내년부터 정비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골을 화장해서 납골시키려하고 했는데 이 장소를 잘못 선정하면 안될 것 아니냐 해서 용역을 주어 충분히 조사한 후에 납골당 3개 군이면  3개군, 4개 군이면 4개군 권역이 되어서 그 중 하나 어떤 군은 납골당, 어떤 군은 쓰레기장, 어떤 군은 화장장으로 부담하면 서로 마찰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사되어서 적지가 선정되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관내에도 권역별로 납골당도 세우고 쓰레기장도 세우고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을 세우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납골당을 홍성 지역에 결정하기 위해서 홍성 지역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도내 어느 지역이 적정 지역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납골당 공성이라는 말은 빼야할 것을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경로당 55개를 충남 도비로 지을 때 3,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 그래서 군비 2,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해라. 아직까지 다 해소가 안되어서 40군데가 더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번 경로당을 어느 위치에 지었는지 면소재지인지 아니면 부락단위인지 파악해 보셨는지, 경로당 위치를 파악해 보신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요즘 부락단위에 가면 노인들만 몇 십 명 있습니다.
  2, 30명 노인네들을 바라고 경로당을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분들이 1, 20년 내에 돌아하셨을 때 그 경로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고만 낭비하고 그렇게 많은 경로당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55개를 짓고 금년에 40개를 지으면  경로당만 짓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부락단위의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500만원이나 1,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구입해서 개량하고 얼마든지 방법이 많은데 꼭 3,000만원이라는 많은 동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경로당을 짓는데 방향제를 군에다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소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알겠습니다.
  지정하겠습니다.
  경로당을 관내에 `92년도에 75동을 지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지어주신 55동을 제외하고도 20동을 시.군 사업으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75동이 금년에 지어졌는데 그것까지 합께서 2,273개소가 경로당입니다.
  그 중에는 마을단위에 그전에 사용하다만 새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용 못하는 건물로 실제로 노인 할머니가 국수라도 끓여주고 할아버지들과 먹고 즐길 수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가정복지회관을 말씀하셨는데 도시 인구가 많을 경우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가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해합니다.
  군에 사용하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이죠.
  노인회관, 여성회관 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본 위원의 의견은 꼭 시골, 리 단위에 그 많은 75동, 앞으로 `93년도에 40동이면 경로당만 짓다가.....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러한 방향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500만원, 300만 원 짜리 집도 있습니다.
  도비도 없는데 3,000만원, 5,000만원씩 자꾸 투입하면 2, 30년 가면 공가가 될 텐데 앞으로 장래를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에 55동 위치를 별도로 안 물어보고 처음에 배정하면서 이것은 출신 위원 님들과 상의해서 장소를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이 출장 중이셨죠?
○가정복지국장 조광호   예.
○위원장 김기흥   그 당시에 3,000만원 주고서 시.군비 2,000만원 보태라고 했는데 안 보탠 지역이 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아닙니다.
  파악을 해보았는데 그 당시에 5개 군이 있었습니다.
  시.군에  금년 마지막 추경에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전부 해 가지고 겨울공사가 안되니까 내년에 해동과 동시에 공사비 5,000만원 공사를 짓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잘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기흥   다 완공되었다니까 다른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의 한마디를 일선 시.군의 실무자들은 지상 명령으로 알고 추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착오가 오신 것 같습니다.
  대지료 2,000만원은 시.군이 안되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신중을 기해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시행하는데 차질이 와서 도의원님들이 모처럼 얼마 안 되는 돈 얻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교육사회위원회에 항의성 아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70페이지 여성대회가 있는데 현판 30만원, 안내책자 280만원, 71페이지에 특별판공비에 도 여성 대회참가자 기념품으로 700만원이 있는데 여성대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년의 여성대회는 어떻게 치렀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고 여성대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드레스 구입에 180만원, 폐백의류 구입에 40만원인데 예식장 수입은 어느 정도 거기에 상응하여 맞추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에 대한 복지시설로써 이 예식장을 활용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영향과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여성회관 안내 팜프렛 인쇄에 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8페이지 보상금액이 숙박생 및 급식에 2,160만 6,000원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재봉틀 구입에 8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세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부녀복지과장 민춘숙입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70페이지 여성대회의 현판 30만원과 안내책자 23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 마다 도 여성단체 협의회주관으로 실시하는 여성대회입니다.
  도내 여성들이 모여서 시의에 맞는 사업 방향 제시와 실천의지를 결집시키는 대회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달에 천안 시민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대회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주어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념품 적인 성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계도물품으로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경 보존 측면에서 시장 바구니, 비닐봉지 덜 사용하기 운동차원의 일환인 지상바구니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데 목적을 두고 기념품 적인 성격이 아닌 계도용으로 기념품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나영진 위원     안내책자는 1,200부이고 기념품은 1,400명으로 계상되었죠?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안내책자는 참석자가 1,200이었습니다.
  그래서 1,200명 전원에게 주고 나머지 200개는 홍보용으로 각 기관과 도청직원들한테 돌렸습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여성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드레스, 폐백류의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레스는 신부 한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0년이 넘은 것에서부터 금년에  구입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는 1년을 입으면 신부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3벌을 구입해서 10년이 넘은 드레스는 폐기처분하고 재처리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예식건수는 해마다 3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민은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충청남도 도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정의례를 검소하게 허례허식을 일소하는 측면에서 복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절약의 측면에서나 과소비 추방의 측면에서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예식장 수입이 얼마나 돼요?
○여성회관장 권부선   예식장 수입은, 다른 것은 일반인이 와서 꽃이라든지 사진촬영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식장을 대여해 주는 비용과 폐백실, 드레스, 신부화장에서는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식장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해서는 금년 11월말까지 345만5,000원의 수업이 들어왔습니다.
나영진 위원     도민이 이용하는 %는  300건 중에 몇 %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300건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0%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고향이나 양가의 고향은 충남에 많이 있습니다.
  현주소는 그렇지 않더라도 두 번째, 질의하신 여성회관 안내 팜프렛 제작의 건입니다.
  시.군을 순회해 가면서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군 여성들이 여성회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외의 여성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팜프렛을 제작해서 도민에게 배부하여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써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영진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여성회관 권부선   '86년도에도 팜프렛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못했죠.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숙박생 식비 보상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생의 정원이 49명입니다.
  숙박생 산출기준은 1,812원씩 20일간 점심을 제외한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기 위해서 1,812원  20, 49명에  365일 하니까 2,100만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1,812원의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성인에 대한 집단 급식단가가 1,812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셋으로 나누어서 2끼를 먹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나영진 위원     숙박생에게 식대를 받죠?
○여성회관장 권부선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400원씩 받는 것은 얼마나 돼요?
  하루에 800원씩 들어오는 겁니까?
나영진 위원     그러면 1,000원을 보조해 주는 셈인가요?
○여성회관장 권부선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받는 것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준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 소득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영진 위원     49명의 숙박하는 사람들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성회관장 권부선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전백화점이나 동양백화점의 점원, 미용학원을 다니면서 기술을 익히는 미용실에 나가는 아이들, 작은 일반업체의 사무직입니다.
  그들의 임금수준을 보면 30만원 미만입니다.
나영진 위원     전부 다 30만원 미만입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거의  30만원 미만입니다.
나영진 위원     들어가는데 임금이 30만원이라는 규제는 없죠?
○여성회관장 권부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0만원 이상은 되도록 이면 규제를 합니다.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저소득층에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숙박생은 100% 충청도민입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100%는 아닙니다.
  충청도민이 82%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아이도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국고보조도 한푼 없는데 도비로 타도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할 필요가 없죠?
○여성회관장 권부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다시 생각한다면 도민이 서울이나 경기도, 제주도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여성회관에서도 그런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나영진 위원     예.
○여성회관장 권부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양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영진 위원     식대를 현실화시킬 필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싯가체제를 개정하려고 과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영진 위원     예산은 달 필요 없겠네요.
○여성회관장 권부선   아니죠.
  그러나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고 복지사업은 되도록 적은 수준에서 미장원 등을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그리고 재봉틀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61대의 재봉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구입했습니다만 시.군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4곳에서 재봉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1개 군에  10대씩밖에 보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명의 인원을 예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10대를 가지고 20명 내지 30명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내년도에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해 주신다면 20대를 더 구입해서 시.군 지역을 순회 다닐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이 다 되었죠?
나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의 안건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정회를 한 후 두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 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흥   그러면 방금 제안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2.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가. 가정복지국소관 

(15시45분)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보건사회부 및 체육청소년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절감지시와 사업물량의 증감 및 추가지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펀성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액 185억8,200원의 2%에 해당하는 4억700만원이 증가된 189억8,900만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부문별로 보면, 노인복지부문이 5억1,600만원, 아동복지부문이 7,200만원 그리고 부녀복지부문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청소년부문은 1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편성된 내용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사업에 있어 시설운영비 지원대상이 당초 40개소에서 34개소로 조정되어 7억100만원을 감액하고 급식대상 아동을 당초 1,116명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는 1,640명이 됨으로써 6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수요 증가에 따라 3개소의 보육시설 증축비로 1억3,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지난 2월 18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내버스 회사 보상금 부족 예산 5억700만원과 도내 7개의 양로원 시설 운영비 부족 분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모자보호시설에 수용된 모자가정과 저소득 모자 가정의 월동용품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의 감소에 따라 아동양육비와 학비 지원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의 국비 절감지시에 따라 공주시의 부녀직업보도시설 건립비 2,100만원과 부여청소년종합수련원 건립비 1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마무리 정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국보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이란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92년도 제3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의 예산액은 189억8,862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2.1%인 4억653만1,000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투자전환에 따른 정리와 노인 승차권 사용에 대한 시내버스 보상 등 년말 정리에 대한 추경예산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3130 가정복지사업의 3133 노인복지회관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청양에 건립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예산편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억원을 삭감해서 예결 특위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 소관 '92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증액 또는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소관 '93년도 예산액을 계수조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정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복지향상과 도민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 님들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그 뜻대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 교육청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