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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2일(수) 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보사환경국소관
  4. 2.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안
  5. 가. 보사환경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보사환경국소관
  4. 2.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안
  5. 가. 보사환경국소관

(11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사환경국 '93년도 본 예산안과 '9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사항과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파악하신 사항을 참고하시어 오늘의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8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3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과 11월 30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2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각각 안건접수 당일 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 

(11시04분)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보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영세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도민의 보건향상 그리고 환경보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첫째, 저소득층의 가시적인 시혜를 통한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전염병 예방 등 도민의 건강 관리에 유의하였으며 셋째, 환경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 '93대전 세계박람회에 대비하여 건전한 식당 문화를 정착시키고 넷째, 환경오염원의 절감을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93예산의 총 규모는 724억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5%에 해당하는 470억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5%에 해당하는 246억원이며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8억원입니다.
  따라서 '9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 12%  특별회계는 13%가 각각 증가가 되었고 또한 지방 양여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470억원은 지방교부세 4억원, 교부금 282억원, 도비 184억원으로서 의존수입이 61%를 점하고 있으며 둘째, 특별회계 246억원은 195억원이 보조금으로서 의존수입이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업비가 380억원으로서 영세민 보호사업비 262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사업비 43억원, 의료보험료 54억원, 노정 관리비 2억원, 기타 인건비 등 경상비 19억원이고 둘째, 보건위생비는 42억원으로서 보건사업비 14억원, 약품구입 및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20억원, 위생 사업비 4억원, 기타 경상비 4억원이고 셋째, 환경보전 관리비는 48억원이고 셋째, 환경보전 관리비는 48억원으로서 분뇨처리장 등 수질 오염대책비 5억원, 쓰레기 매립장 신설 등 대책비 42억원, 기타 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37억원, 관리비 1억원,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5억원입니다.
  한편 지방양여금 관리비로 오염 하천 정화사업비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인건비나 경상비는 법정 경비외 비생산적인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와 도민 건강을 위한 일선 보건기관 기능보강을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등 주료 밝은 곳보다는 그늘진 곳에 중점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항목별 설명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사환경국의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19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개황을 설명 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3%인 51억 5,759만3천원이 증가한 47억2,920만5천원으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23.2% 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성질별로는 주요사업비 증가율이 3.9%에 그친 반면 기본경상비 51.2%, 기타 경비 87.4%의 비정상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경비는 적립금, 전출금으로써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며 기본경상비 주요증가요인도 의료보험료 인상 분이 대부분으로써 경직성 경비이므로 불가피한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요사업비 증가율은 3.9%에 그치고 있고 기타경비 증가 분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10.8%  증가에 머물러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아직도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7페이지에 불우도민 위문 보상금 1억원은 그 동안 성금모금으로 충당하던 것을 성금모금으로 충당하던 것을 성금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나 이는 1회용 선심성 위문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항구적 복지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20페이지의 노사정 시책 추진정보비입니다.
  노사정 시책 추진정보비 5천만원은 노사간 안정이나 정착되어가고 있고 지나친 소모성 경비이므로 시책사업으로 일부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의 기술경기대회 위탁금입니다.
  기술경기대회 경비 2,75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우수기능인 발굴로서 육성을 위한 행사는 점차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상공회의소 등에서 직접 주관하고 우수기능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와 위탁금은 27페이지에 가족계획협회에서 운영하는 가족계획 이동홍보반 운영에 4천만원, 나관리협회의 나환자 이동진료에 1,536만원, 28페이지의 결핵협회에서 결획협회 X-Ray촬영기 등에 3천만원, 건강관리협회에 위장 조영 촬영기구입에 4천만원으로 합계 1억 2,536만원은 시책건의 등을 통하여 점차 통합 운영토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과다 하거나 불합리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복지 시책사업으로 전환 투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15.2% 증가한 246억3,600만원규모입니다.
  세입에서 이월금이 전년도대비 107%인 25억1,579만9천원이 증가한 반면 융자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43%인 7,42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5%인 6억 5,501만5천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세출에서는 주요사업비가 전년도대비 14.9%인 31억5,827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도대비 281.8%인 1억2,173만2천원이 늘어났으며 반면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3.0%인 2,401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7억9,800만원규모로 세입은 전입금과 지방양여금이 전부이고 세출은 대천천 정화사업 단일 건으로 100%  투자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사업은 세입재원이 전입금 및 지방양여금으로 단순할뿐더러 별도의 수익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지정에 관한 통제만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융통성 있는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별회계 운영의 의의가 없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전 2시에 속개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상금 1억원, 국가유공자 시상 50명주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17페이지 민간의 경상보조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3억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장애인 시설운영으로 3억원이 넘게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정보비가 작년도에 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311 보상금 항목 중에서 보상금 과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간 상조은행을 '70년 하반기부터 15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3, 4억원 정도 수입이 되면 1년 동안, 예를 들면 보훈의 날, 추석, 연말 신정을 합쳐서 관내 90세 이상의 노인, 무의탁노인을 비롯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 홀로 사는 모자가정세대 특히  수용되어있는 시설 수용자 등등해서 위문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때는 한 1억여원을 5,000여명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액수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 동안 현금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내셨는데 경기가 안 좋고 상부에서 지원도 권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석에도 액수가 얼마 안 들어 와서 일단 내년부터는 상조은행 기금도 활용하지만 부족 되는 예산은 일반 예산에서 전임 받고자 요구해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나 보훈의 날에 불우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영세민들이나 불우한 사람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하던 것을......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 부족 분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앞으로는 독지가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덜 내도 되겠네 요?
  권장은 계속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권장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서중철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는 것을 보면 항상 내는 사람들만 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매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국가 예산 또는 지방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런 곳에 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 다음 민간에 경상보조 315에 3억2,100만원 과목은 금년과 내년이 달라졌는데 금년의 예산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책정이 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장애인 복지기관에 직접주기 위해서 민간의 경상 보조 과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내용은 '92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은 행사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금년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대폭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과목으로 들어갔던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 과목을 다시 바꾼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작년에는 운영시설이라고 해서 종합복지관을 국비 보조 반으로 해서 1억5,00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종합복지관 3곳은 대천시, 천안시, 공주시에 있고 사회복지관은 홍성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은 300평 이상 600평 이하로 규모가 큰 것이고 사회복지관 1개소는 홍성이 있는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 위에 작년에는 운영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종합복지관 도비 국비에서 1억5,300만원씩 반반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사회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예산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5,345만4,000원인데 갑자기 내년도에 민간으로 3억760만5000원으로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92예산편성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이 321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편성되어서 했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도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질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직접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위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1를 보시면 '92년도 예산편성에 26억6,251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833만3,000원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이외에 사회복지회관이니 기타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이 기술상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도에서 위촉관리합니다.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중철 위원     각 시군에서요?
○사회과장 최군일   시군에서는 대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1억원의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정신질환자 대책에 대해서 7억2,626만5,000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20페이지 노사정 시책추진, 노사정 간담회 추진, 노사정 연수대회로 노사정 시책추진비가 5,000만원, 노사정 간담회 추진비가 300만원, 노사정 연수대회가 700만원, 도합 6,000만원인데 간담회 시책추진 연수대회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27페이지 가족계획 이동홍보반 운영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동홍보반 계획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7페이지를 보면 가족계획요원 시설관장비, 도시가족 보건 계몽사업비에서 가족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별도 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431번에 X-Ray 단가, 결핵협회DP 3,000만원과 건강관리 협회 소형 촬영기구 구입비라 해서 4,000만원으로 도합 7,0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대전시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직장클럽에 시상금을 줘야 하는 것입니까?
  직장클럽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취미클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8,986만8,000원이 있습니다.
  농약병 빈병수거 보상비라고 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또 그것이 현실로 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17페이지 311보상금 1억원에 대해서 이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그것은 성금모금이 실제 집행보다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노사정 관리 230 정보비가 5,000만원, 판공비 300만원, 민간의 경상보조 연수대회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노사정 연수대회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노사정 연수대회를 공주에 있는 운수연수원을 빌려서 500여명이 참석해서 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연수대회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300만원은 노사정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할 때마다 50명 내외가 하는데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금년에 간담회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정보비가 5,000만원으로 과다하다는 인식이 되는데 보사환경국에 1년을 유지하다보면  꼭 예정했던 경비 이외에도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기 때문에 과목은 노사로 했지만 풀 경비도 감액되고 특히 노사에 종사하는 20여만 명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추진에 50명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한때 산별노조라고 해서 택시에서부터 섬유, 선박해서 산별노조 20개 있습니다.
  그 산별노조의 노조위원장과 기업체의 대표가 40명쯤 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 노동부, 노조위원회의 간부들이 나오면 50명 정도 됩니다.
이걸재 위원     700만원이 노사정 연수대회의 단체에 하나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연수대회요?
이걸재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연수대회는 산별노조 대표자와 산별노조의 기업대표가 오는 간담회이고 노사정 연수대회는 각 기업체의 노조대표들입니다.
  택시는 택시노조회사마다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행사입니다.
  500명 정도 모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그 다음에 국장 님께서 답하신 나머지부분은 정신질환 시설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441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중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개소가 있고 7억 2,626만5,000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부여 우석산와 홍성 유일원, 아산수녀원의 3개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시설 개축 비입니다.
이걸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재위원께서 가족계획 이동홍보반 운영 4,000만원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원들도 있는데 필요하냐고 하셨는데 역시 가족계획 사업이 다 된 것 같지만 그대로 놓아두면 인구가 증가해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이동홍보반 운영이라는 것은 5명이 1조가 되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PR도 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원인은 그 동안에 WHO등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대체로 운영이 되었는데 거의 없어져버리고 봉급도 기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인데 타도에 보면 경기도, 강원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두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경비를 이러한 사업을 시. 도에서 주는 내용입니다.
이걸재 위원     이동홍보반이라고 했는데요?
○보건과장 유갑선   팀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충남 도내를 돌아다니는  이동홍보반 입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그렇습니다.
이걸재 위원     시군단위로 인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보건과장 유갑선   별도로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그리고 결핵협회 X-Ray 관찰기 3,000만원 예산은 대한결핵협회에 있는 관찰기가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어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80년 8월14일날 구입했는데 12년 동안 사용했어요.
  사진도 잘 안나오고 해서 교체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활동대상은 어느 분들입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대상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이분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출장은 나갑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그렇습니다.
이걸재 위원     기계를 들고 갑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아닙니다.
  차에 기계가 비치되어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갈아주려고 합니다.
이걸재 위원     대전시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아닙니다.
  충남 도내 관내를 전부 다닙니다.
이걸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그리고 건강관리 협회 위장소형 촬영기구입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장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정밀검진이 필요해서 그 동안 수동촬영으로 했어요.
  그런데 찍는 사람도 방사선 피폭이 되면 위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4,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4,000만원을 대고 또 지체부담 4,000만원을 대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이 5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미납금도 있고 보상 4,500만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사업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비율을 보면 국고가 30%, 지방비 30%, 농약공업협회에서 30%, 농협중앙협회에서 10%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은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받아서 그 실적에 의해 자금을 배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 정산을 꼭 받습니다.
  받아서 그 실적에 의해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당으로 집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약 병이나 폐비닐 수거실적이 아주 미미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35페이지 직장취미클럽 장려시상금 100만원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원 직원이 67명입니다만 항상 음지인 실험실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체력이 약한 것 같아서 1년에 봄.가을로 해서 테니스, 탁구, 낚시, 등산 등 여러 가지 체력단련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봄에 50만원, 가을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김고성 위원 질의하세요.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 같으면 사회복지비가 적어도 50%이상 되는 나라가 있는데 23.2% 라는 적은 예산 또 예산규모 자체가 적으니까 사용할 것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시는 데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웃돕기 성금모금 유공자 시상 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20명 3만5,000원해서 시군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 데 이런 정도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야 지, 차라리 성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시상을 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분이 모금을 해오는 지도 모릅니다만 공무원으로써 시상을 받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모금창구를 시.군.도, 언론기관에서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수고한 사람을 주기 위한 시상입니다.
  말하자면 중도일보 하면 중도일보에서도 총무부의 직원들이 수금사업을 하면 거기에서도 1년에 기천만원을 수금합니다.
  공무원들 몫이 아니라 그 사람들 몫입니다.
김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게 해줘야 다음해에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김고성 위원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1년에 밥 한끼 사주고 표창장을 주고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22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소득층자녀는 이쪽에 지원하는 창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기금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적은데 1억 원씩이나 넣어서 이자가 년간 1,000만원이고 얼마씩 주는 것인데 차라리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금년에  다 주어버리고 내년에 기금 세운 것도 다 주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에는 경제가 발전되어서 이것이 필요 없을 날이 와야지 교육도만 이미 구라파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학까지 다 국가가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돈도 없는 나라에서 예산을 갖다가 기금을 자꾸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목표를 10억원으로 해서 5개년 동안 조성하는데 대상은 아시다시피 영세민들의 자녀,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로 2년 차 기금을 조성해서 4억원이 이미 조성되어있습니다.
  그간 시중은행에 있기 때문에 지난  봄에 본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1금융권으로 이 돈을 예탁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지난번에 해 주셔서 현재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년간  18.5% 정도로 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인데 2년차 사업은 이미 들어가 있고 내년에 또 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예산재원이 없으니까 1억원만 세워놓고 1억원을 추경에다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2억원을 주어야 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김고성 위원     기금조성 조례가 도의회 생긴 뒤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 전에 되어있어서 2년은 이미 들어가 있고 지금 시중 도의 도 금고에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 금고 이자라는 것은 12% 이하입니다.
  그래서 18%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난봄에 고쳤습니다.
김고성 위원     조례를 개정해줄 때는 있는 돈을, 금고를 옮겨서 이자수입이 많게 하라고 한 것이 지 이 적립하는 조례자체는 도의회가 생긴 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방침 자체가 국고장래를 생각해서 든 어쨌든 이런 돈이 있으면 현재 지급을 다하고 적립하는  정책방향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이 어떠시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지난 번 조례를 개정했죠.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지난달에 해 주신 것은 화재 구호기금으로 제1금융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정해 주셨고 이것은 영세민들의 자녀학자금을 일부부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금조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가지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면 작년 사업계획책정을 하는데 가결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한 번에 이런 것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도의 청 내에서 각종 기금이 1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이것과 화재기금인데 요는 국가나 도의 재정이 안정되고 수입이 충분하다면 일시에 매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일시에 출연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해를 모아서 예비비적 성질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 말씀에 취지가 일단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고성 위원     일단 있지만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것인가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어떤 많은 학생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가게하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경제가 더욱  발전되어서 그때는 국가가 부담을 하든지 개인들도 다 잘살면 자기 자녀들은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없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조금씩 준다고 하는 것은 정책상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보건문제, 사회복지문제, 생활환경문제는 오지개발지역, 그늘진 곳 특히 소외된 곳이 시설지원 사업비가 더 필요하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편차 없이 모든 사업에 골고루 집행되어야 하는데 기존시설에 사업을 계속하다보니까 충남 20개 시군을 광범위하고 균형 있는 사업계획에 편성 예산을 집행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소요예산이 가장 중요한 노인문제, 장애자지원사업문제, 복지시설, 특정지역에 편중 예산이 편성된 듯 생각되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며 시정해서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 2,160만원, 18페이지 사회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2,385만4,000원, 같은 페이지 재해복지센터 운영비 3개소 7,156만4,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페이지에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사업이 끝난 다음에 주민이 그 용역소의 사업판단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서 더 권위 있는 용역회사를 찾고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가끔 신문의 보도나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문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다짐하고 확고한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민이 신뢰하고 용역결과를 따라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전영준 위원님!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양지보다는 음지에 골고루 시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보시는 시각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런 사항이 꼭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신다면 앞으로 추경 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특정지역을 거론하면서 편중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되도록 오지지역을 해야 될텐데 시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된 듯한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 님이 다행히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되도록 이면 그늘진 곳, 시설이 없는 곳에 새 시설을 하는 계획을 짜야지, 기존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수혜를 받아야 할 환자, 노인, 장애자는 영영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든지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각 20개 시군이 골고루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다 있는데 이것을 골고루 해 주지 못하고 편중해서 하면 다른 3개 지역을 편중했을 때 17개 시군 지역은 아주 예산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지 않나 우려되어서 걱정합니다.
  다음에는 되도록 이면 소외된 지역에 많은 시설을 투자는 못하더라도 없는 시설을 갖추어 주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해서는 '90년에 가동했고 작년에 나머지 삼성과 현대 2개 사가 가동을 하고 있으며 1년 동안에 관찰해 본 결과 그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가동된 것이 일천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환경피해라는 것은, 특히 공장피해라고 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상당기간을 가지고 측정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야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8,000만원 가지고는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직전부터 완료될 때까지는 적어도 1년 주기로 해야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됩니다.
  공해대책위원회가 그 지역에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의 위원회는 군과 삼사와 인근의 관련되는 단체들, 주민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집행에 대해서는 대산 지역 공사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군과 도와 심사가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집행들에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저쪽으로만 하라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연구를 세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용역결과에 대한 승복여부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의 대책위원회 주민대표도 참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조치를 한 후에 실시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타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시범학교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우지명 위원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51페이지에 노인회 지역 자원재활용품 수집 자료금 2,400만원이 있는데 10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10개소는 어디인지, 특별하게 10개소만 주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앵속 및 대마초 합동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1년에 몇 번을 단속하며, 월별로 한다면 어느 때 단속하고 있는지?
  그 동안 단속한 결과 입건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숙박안내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2,250만원, 엑스포 지정숙박업소 간판제작비로 1,434만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내책자를 보면 부실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내용검토를 하셔서 누가 보든지 눈에 띌 수 있는 양질의 책자를 홍보용으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우지명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으로 5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노인회 지원 재활용품 자료금 지원은 1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시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선 5개시에 2개소의 시범적인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해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전지역에 파급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장소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지명 위원     됐습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앵속, 대마초 단속 방법과 시기,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께서 아시겠지만 마약사범이란 음성적인 점 조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없으면 단속하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마약수사반과 경찰, 도. 시 군의 마약감시원이 합동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귀비인 앵속은 꽃이 필 때 5월에서 6월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대마는 수확기인 6월과 7월에 중점적인 단속을 합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은 '92년도 현재까지 검거인원이 183명이었고 앵속이 5,075번, 히로뽕 15g, 대마가 4,600kg의 금년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     그런데 정보비를 보면 연말도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편은 6, 7월 꽃피는 때 단속하고 대마초는 4계절 다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연차 1년 동안 쓸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앵속 문제는 계속단속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단속하는데 자금은 어떻게 썼습니까?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정보비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한가지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내년도에 올라오는 것으로 30페이지에 보면 357만원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피교육자 식비라고 되어있는데 작년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정보비 300만원은 금년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사용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기정예산에는 전부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당초예산서에는 없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 동안 쓴 것을 추경에 해서 메꿔 나갔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걸재 위원     선 집행하고 내년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1회 추경 때 인정해서 300만원을 썼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앵속이 5, 6월에 핀다고 했죠?
○보건과장 유갑선   예.
  앵속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마약사범을 전부 단속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피교육자 식비는 국고보조로 357만원인데 170명에 3,500원씩 6일간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배정을 받으면 관내에서 일주일간 교육시킬 때 식비입니다.
이걸재 위원     전체가 국고보조입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그렇습니다.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이겸수   우지명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안내책자와 간판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한 간판문제는 관내 479개소의 업소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규격은 대전직할시와 인접 전라 남.북도, 충청 남.북도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규격을 일괄해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내책자는 하루에 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봐서 안내책자 15,000부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위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서 해서 충남의 이미지를 살리고 관광코스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작년에 비해 금년에 13억원 정도 더 늘었는데 마지막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400명에 2억원 예산을 나누면 일 가구 당 50만원정도가 되는데 예년에도 50만원씩 보조해 주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내년도에 처음 구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400가구를 선정해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시군이 우리보다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부담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해서 가구 당 10만원 정도 문 바르고 도배하는 비용으로 착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런데 400가구에 2억원 이면 50만원정도 되는데 10만원이 더 되죠?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조사된 것이 13,900가구인데 1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상당히 좋은 일인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한 군에 1천만원을 주면 2천 세대가 될 경우 1천 세대 분은 군에서 보태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개 군의 전 가구를 주려면 도비가 20% 시군에서 80%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2천만원을 어느 군에 준다면 그 군에서 8천만원을 부담해야 1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80%를 보태서 가구 당 10만원정도씩 주거환경개선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10억원 정도를 올렸는데 인정을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실 더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14,000가구로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400가구가 한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보상금이나 저소득거택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비, 쓰레기 매립장 지원 등 금년에 새로운 항목을 여러 개 개설했는데 그중 한 항목입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대전엑스포를 치르기 위한 충청남도의 보건업무, 위생시설 업무, 감독을 강화하고 미비 된 시설이나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할텐데 재정 지원 요인이 생긴다면 특별히 국고보조를 더 신청해서 과감한 보건행정을 치렀으면 하는데 그런 요인이 생기면 과감하게 국고보조를 이런 계제에 타서 충남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충남에 국고보조가 더 온 실적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대전엑스포를 목전에 두고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엑스포에 따르는 충청남도의 협조적인 입장에서라도 국가에 재정요구를 많이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안 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도가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원 받는 분야가 대전에서 공주로 가는 도로 확. 포장과 한산의 모시타운, 금산의 인삼타운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영준 위원     협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상급기관에 건의 올린 사항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참석위원 전원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와 같이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2.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 

(15시17분)

○위원장 김기흥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국 소관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 국장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92년도 최종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면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비 2,600만원,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 월동비로 12억7,300만원, 영세민 특별취로사업비 1억5,800만원 등 국비 16억9,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예산절감으로 15분야에서 22억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추가 요인이 발생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강당과 피복실 신축비 1개소에 1억 6,400만원, 담장 공사 2개소에 1억8,500만원, 체육관 바닥공사 및 시설 옹벽 공사비로 1억7,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 월동비로 14억2,500만원, 영세민 특별취로사업비로 1억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국의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결과적으로 기정예산 463억5,300만원에서 3억3,100만원감되어 460억2,200만원으로 감액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추가 보조된 사업비 외에는 일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항목별 설명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도민 복지 증진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92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463억5,302만1천 원에서 0.07%인 3억3,124만7천원이 감액된 460억2,1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비 및 영세민 보호와 노정관리 사업비중 국비보조 감액과 일부장애인 복지시설투자 전환에 따른 년 말 정리추경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 추경예산 편성이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검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노정관리 경상사업비 노사정 시책추진 정보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사환경국 소관 '93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결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먼저 교육 사회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에도 저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셔서 금년이 다 가는 시점입니다만 대과 없이 진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을 저희가 구상한 대로 전폭적으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결하신 예산에 대하여는 전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11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