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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1월3일(화) 14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7. 6.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8. 7.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9. 8.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7. 6.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8. 7.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9. 8.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

(14시02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중배 부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오늘은 제67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 동안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의원님들과 도와 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의원이신 연기군 출신 이기봉 의원이 '92년 10월 27일자로 민주자유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개정 조례안건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3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상위법령 저촉 등의 사유로 부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기타 2건의 안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건의안을 제안하여 국회의장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6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0월 22일과 '92년 10월 27일 제출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 안 등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992년 10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국장이 하였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 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 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우수인력확보 및 사기제고로 도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은 10% 인상, 전임 전문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은 15%인상 병원선 승선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15%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관장해 왔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 지도 감독업무를 제외한 각종 규정의 제 개정 원장임명 예산결산 승인 등 경영지도 업무가 1992년 6월 22일자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제16조 제3항 중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 소집과 그 의장은 보사환경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 활성화 및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책등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제변경및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충무상조례폐지조례안 

(14시1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충무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2년 10월 23일자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충무상 조례 폐지 조례안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2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아 10월 28일 제1차 본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지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19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상향조정하는 개정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7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현행 직제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의 직제가 변경 신설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현행 직제와 상위 법규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의 일부개정,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충청남도 과학전시회 조례의 일부 개정,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개정 등 5개에 관계되는 조례의 직제와 관련된 조항을 각각 개정시키는 내용으로써 내용상 크게 잘못된 점은 없으나 본 조례개정 안의 명칭이 입법 형식에 적합치 못하여 이를 바로 표기할 것과 안 제1조 중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위임규정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조문을 이를 시행규정으로 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있었고 조길연 위원으로부터 안 명칭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으로 안 제1조 중 「위임규정」을 「시행규정」으로 「교육감이 따로」를 「규칙」으로 수정동의가 있어 이를 표결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만장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 안건에 대하여 충실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기흥 교육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 변경 및 법령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충무상 조례폐지 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 
7.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4시1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 '92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0월 22일과 '92년 10월 27일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2건에 대하여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1992년 10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하였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정수를 책정토록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취득 또는 처분코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최근 UR 대비 및 보건환경 보존과 소방업무 광역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사무기계화 및 자동화 등에 따른 추가 소요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책정하여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기 책정된 정수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신규취득 및 노후 된 물품에 대하여 대체취득하고 사용할 수 없는 정수물품을 처분코자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물품인 66개 품목 374개 수량 24억5,821만원의 취득에 관한 의결과 정수물품인 8개 품목 8개 수량 1,497만원의 처분에 관한 의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2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92년도 하반기 시행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소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 58필지 28만7,236㎡와 건물 14동 6,696㎡ 등 151억1,368만원 상당을 취득하고 토지 93필지 15만7,139㎡ 건물 20동 1,875㎡ 임목 98주 등 12억7,027만원 상당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 

(14시2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8항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농림수산위원장입니다.
  농림분야에 있어서는 법이나 제도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또한 문제시되고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서 농어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꼭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이라는 것은 경제의 약자입니다.
  더욱이 직업이 농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모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경제적인 취약성을 띠고 있는 농어민의 많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린다면 1992년 10월 27일 본 위원회 간사인 이복구 위원 외 2인의 서면동의가 있어 1992년 10월 28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 위원회 위원의 발의로 제안하여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대 중국 수교 등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세제상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료 농약 농기계와 어업용 기자재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나 경쟁 잠재력이 높은 시설 원예 채소 및 축산 등이 과학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비닐 및 PP부대 비닐하우스용 자재 축산기자재 및 사료농기계 부품 등은 가격이 고가이며 영농에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이면서도 조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촌에는 활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불어넣고 농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높여 농촌경제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백만 충청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조세감면 규제법이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이를 영농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확대 적용해 주실 것을 본 의회 의결로 국회, 재무부, 농림수산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근용 농림수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확대건의 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의장,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