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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9일(금) 14시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6. 5.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11. 10. 충청남도에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6. 5.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11. 10. 충청남도에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14시04분 개의)

○의장대리 김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 도의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중배 부지사 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오늘은 제66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는 날인 이번 회기 중에는 서해안 개발사업 및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도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의원 연찬회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 주신 정열과 관심을 온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의 계획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격조 있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관이 회의 참석 차 출장 중이므로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경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소속이신 공주시 출신 나영진 의원이 '92년 10월 1일자로 민주자유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10월 7일자로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의 개정조례 안을 심의한 결과 조길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안 외 2건의 개정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철회 요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보령 댐 건설에 따른 광업권 보상요구에 관한 청원 철회 동의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청원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장은 청원인 한융일과 청원 소개 의원인 이시우 의원에게 동 청원이 철회되었음을 '92년 10월 1일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8일 제1차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조일동 위원과 간사위원에 박원래 위원을 선임하였고 동 일자 제1차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전용설 위원, 간사위원에 김진경 위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소관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 결의안이 '92년 10월 8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홍근 의원 외 11인 의원이 발의한 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계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가운데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말미인 제10항에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부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말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 확정되었던 문안이 있습니다.
  그 문안을 우리 동료의원들 자리에 배부해 주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심의할 때 참고하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네, 그 자료는 유인물 제일 끝장에 있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11분)

○의장대리 김고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아까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홍근 의원 외 11인 의원이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부 결의안을 제출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부 결의안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3분)

○의장대리 김고성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운영위원장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조길연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하여 '92년 9월 24일자로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6일자로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향조정하여 여비지급 기준도 현지 교통비만을 지급하던 것을 현지 교통비와 식비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고 김현근 위원과 조일동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재석 위원 11인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조길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92년 9월 24일자로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0월 6일자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바 '92년 3월 28일자로 충청남도 직제 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민방위국에서 소방본부가 분리 신설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미 지정되어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내무위원회 소관 중 민방위국 다음에 소방본부를 삽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가 의회 위원회 조례를 현실과 부합시키는 것으로 재석 위원 11인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정선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조길연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조길연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5.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8분)

○의장대리 김고성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안 등 3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9월 23일 제안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안 등 3건에 대하여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92년 10월 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소방본부장과 재무국장이 하였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안입니다.
  소방법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시 군 조례로 제정 시행되어 오던 것을 충청남도 조례로 제정하면서 시행 중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외용 및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 저장소 취급기준을 안 제26조에 마련하고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안 제27조에 마련하였으며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기준을 안 제3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법 제14조에 의한 소방의 날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 안 제43조에 본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시정 촉구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과세하고 있어 이들 조합원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과 등록을 조합명의로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건축주가 건축한 주택과 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주택의 과세 형평 유지로 민원을 해소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용어의 정의 내용 중 일부를 건축주정의에서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는 주택조합」을 삭제 공동주택 정의에서 「주택조합이 분양하는 주택」을 추가 주택조합 조합주택 주택조합용 부동산의 정의를 신설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대상에 주택조합을 추가하고 본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현행 사회교육 시설에 직접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같은 사회교육 시설인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도세 면제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교육진흥을 위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도 도세 과세 면제혜택을 줌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사회교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면제대상의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고 본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재석 위원 13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이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6분)

○의장대리 김고성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 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동안 제가 약 3개월간 발목수술을 해서 요양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도의장님을 비롯한 도의 여러 의원님 여러분 또 도지사 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 여러분 교육감 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 많은 용기와 격려를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건강해지는 대로 여러분께서 아무 심부름이라도 저한테 시켜주시면 제가 건강한 몸으로서 심부름을 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 동안에 격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흥 교육사회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2년 9월 8일자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2년 9월17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아 '92년10월 7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충식 중등교육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임헌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증설한 공공도서관 3개소를 추가로 조례에 삽입하는 것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서관 사용료 등을 삭제시키는 내용으로서 조례의 개정부분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므로 재석 위원 7인 만장일치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본 안건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송선규 교육사회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시31분)

○의장대리 김고성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충청남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9월 23일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2년 10월 1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제안요지를 설명 드리면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 입장료 시설 사용료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공원 탐방객에 대한 편익시설비 및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 도립공원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지사가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조례 안 제8조 제1항 시설 사용요금 중 정기버스는 서민층의 대중교통수단으로써 국립공원 요율 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정기버스 주차료 당일 2,000원을 1,000원으로 체류 즉 숙박차량은 4,000원을 2,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김현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조례 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14시35분)

○의장대리 김고성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복구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충청남도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9월23일 충청남도 의회에 제출되어 '92년 9월24일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2년10월 1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당일 회의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농림수산국장이 해 주었고 제안요지는 산림청 산하 임목육종연구소 중부 육종장에서 시험 채종 조성을 위하여 도유 재산인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4-1번지 임야 21만345㎡에 대하여 무상사용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용목적이 채종원 조성을 위한 산림사업으로 도유림 운영에 장애가 없고 임업발전에 필요한 국가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출석하여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동의안은 사용목적이 도유림 운영에 장애가 없고 임업 발전에 필요한 임목의 신품종 육성 식생개량 육종림의 관리 등 국가시험 연구사업으로 안면도의 휴양림 관리 및 운영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의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이복구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남도에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14시40분)

○의장대리 김고성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운영위원장입니다.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92년10월 8일 이홍근 의원 외 11인이 발의 제출되어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홍근 위원이 해 주셨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감사대상 중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위임사무에 한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기본 뜻을 살리려는 국가위임사무라 할지라도 태반이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종합행정기관인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체의 감사권을 지방의회로 위임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며 금번 본 도 국정감사의 중점이 연기군 관권선거 관련문제라고 한다면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으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되며 또한 위 관권선거 문제로 인하여 이미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다시 재론할 경우 도민 정서와 자존심을 자극할 뿐 더 이상의 감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 국정감사를 거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재석 위원 전원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듣고 일부 문안을 정정하고자 정회를 하여 의견을 모아 수정의결 하기로 합의를 본 후 이홍근 의원 외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 안건을 수정하여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이근용 위원이 수정한 제4항 중 집행부의 대변자 역할을 해 주는 인상을 주고 있고 제6항은 연기군 관권선거와 관련됨으로 삭제요구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연기군 사건을 미화하고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난해 말까지 해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고 있어 이는 지방의회의 존속과 권위실추가 우려되어 권익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부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정선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시우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이시우 의원님 질의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시우 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입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의원     본 의원은 1년 수개월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느낀 회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초 광역 지방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자질문제 또 도청과 윤리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끼쳤고 걱정을 끼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열과 성을 가지고 다해 보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저 역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걱정을 했듯이 지나간 한준수 씨의 포로사건으로 해서 우리 충남 도민과 또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굳이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지금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현행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모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을 촉구하는 뜻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혀 반대 않습니다.
  개정안 중에 세 번째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12조에 관련된 건의사항 물론 우리 충남도 동료의원 몇 분도 현재 1년여 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정신적인 고충도 또한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단 국정감사거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결의안 내용의 수정 동의 안으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제7조 제8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법에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소추의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께서 만약 감사를 할 때 그분들도 기법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위임 사무는 마땅히 지방의회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8조 규정의 정의를 볼 때 여야가 지금 쟁점이 되어서 기 히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진 상태에서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단 현재 계류중인 재판에 대해서 소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업무에 왜 이 선거문제만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단 정말 제8조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정감사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개정안이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동료의원들의 목소리가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서 현재 당면한 문제점이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인이 그 동안 느꼈었던 점에 대해서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깊은 이해와 더불어서 의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해 주시는데 본 의원의 충정을 받아들여서 수정 동의 안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대리 김고성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선태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시우 의원께서 국정감사를 저희가 안 받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말미에 수정동의로 채택을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국정감사를 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은 수정동의가 아닙니다.
  반대면 반대이고 국정감사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으로 집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우 의원    (의석에서)  아니지요.
  거부를 하지 말고 국감 제8조에 우리가 소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타의 국회내무위원회 소관이 굳이 선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현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본 의회가 개원한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배우고 또 허탈을 느끼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졌던 동료의원들의 그 내심에 깊은 정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오늘 감사의 거부요구 찬반에 대한 의견제시에 있어서 이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정립 내지는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반목 내지 상충되는 등의 문제를 많이 심사 숙고 하신 이시우 의원님 의견에 대단히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 의원들이 그러한 점에서는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연민의 시간을 많이 보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원안에 대한 찬성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함으로써 그 이해를 돕고 찬성하는 뜻에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의회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민선의 근본적인 의도와 참뜻은 추호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셔야 할 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위에 계신 선배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년여 지나는 동안에 우리 지방의원들의 위상을 챙기고 그리고 선배로서의 아량은 자기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도 아량과 선도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은 우리 다 같이 전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그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그 뜻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우리 위상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91년12월 2일부터 5일까지 본 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다소의 의견조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기초의회 감사를 자체에 맡기는 넓은 아량을 보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남의 광역과 기초의회가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앞날을 걱정하는 바람직한 의원 상을 200만 도민에게 깊이 심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그것은 바로 역시 기초의원과 우리 본 도 광역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 위상은 추호의 차이가 없다는데 그 깊은 뜻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 한모씨 등등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4인으로 하느냐 몇 명으로 하느냐에 따라 정당간에 이견을 조정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야말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도의 성장에서 볼 때는 만신창이가 된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지적하신 이시우 의원님의 반대토론에서도 그 충정은 본 의원도 추호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지방의회에 이관하는 그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오직 민의의 대답이 국회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는 우리는 그 시대를 탈피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존재는 민의를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체제를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미래의 책임을 가진 우리이기에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일을 기약하고 먼 훗날에 충청남도 제4대 도의원에 대한 권위와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신속히 지방의회에 이관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모든 권위주의와 어떤 특정인으로 인한 우리의 정치형태를 가장 심화된 방법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그것은 바로 지방의회의 활성화의 차원에서 먼저 이유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결정된 내용에 따라 국감에 대한 거부를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찬성의 뜻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김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김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의원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정감사 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놓고 어떻게 보면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 내무위원회가 충청남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뜻은 그 본질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서 이 결의안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결의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것은 본 의원도 여러 의원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단 것을 강조말씀 드리면서 국회 내무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는 기히 정치권의 쟁점이 되었던 관권 부정선거에 관한 사항을 수사가 종결되었고 재판에 계류 중임으로 인해서 이것은 국정감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이 관권 부정선거로 인해서 도지사가 해임되었고 또한 형사입건됨은 물론 당해 지방과장이었던 공무원이 면직되고 직위해제 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만큼 이 사건은 더 이상 쟁점화 되어서도 안 되고 국회 내무위원회에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문제이고 이것이 또 한 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갈라진다면 충청남도 민에 대한 명예에도 지극히 위태로움을 갖다 준다는 생각에서 국회 내무위원회의 관권 부정선거에 의한 국정감사는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는데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법이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제도적 정치가 마련된다면 국가의 위임사무나 지방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의 법은 국가의 위임사무는 당연히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도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그 의회 스스로가 정해져 있는 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림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현재 국정감사법에 예시되어 있는 국가의 위임사무는 당연히 국회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본 의원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 의원은 이시우 의원이 제출했던 수정 동의 안에 대해서 국회 내무위원회 충청남도 관권선거에 관한 국정감사는 당연히 거부하고 지방자치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수정 동의 안으로 받아줄 것을 여러 의원께 부탁말씀을 드림으로써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여러분께서 이 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반대토론에 임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김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시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 동의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정 제출되었으므로 양해 좀 해 주시고 동 안건은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성이나 반대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장내소란)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 있으므로...
김선태 의원    (의석에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빠요. 전부 다...

(장내소란)

○의장대리 김고성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가 어떻게 찬성토론 합니까?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김선태 의원    (의석에서)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김재봉 의원    (의석에서)  어차피 도의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5분만 정회를 하고 문안정리를 해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의장대리 김고성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대리 김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몇 분의 찬반토론이 있었고 충분한 내용이 파악되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재봉 의원님의 반대토론 내용 중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배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뜻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찬반토론에 부칩시다」하는 이 있음)

○의장대리 김고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최원식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권을 만약에 거부한다고 하면 그 결의서만 올려 보내는 겁니까?
  그 방안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대리 김고성   우리가 가결한 대로 국회에 홍보를 하고 나머지 생각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부 결의안을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3인 중 찬성 39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부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이홍근 의원 외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 및 건의안은 의장명의로 국회의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에게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지사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제6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참조)

심사보고서(조례안)

충청남도에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