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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6일(화) 14시

  1. 의사일정
  2. 1.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도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도정에관한질문
  5. 4. 휴회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홍선기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간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연찬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우리 충남 지역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집념에 찬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서해안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도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전용설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내무위원회에서도 조일동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0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입니다.
  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전용설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92년 9월 23일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어 '92년 10월 1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서해안 개발사업은 국가 서해안 개발사업의 27%에 해당되는 34건에 2001년까지 9조8,000억을 투자하여 공단조성 운송사업 상하수도 문화관광 수자원 관측 통신 전원 등 제반에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금강 홍수 경보시설 서해안 통신지구국 설치 천안 제2공단 등 3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적으로 한 중 수교에 있어서의 현 시점에서 볼 때 대 중국 교역의 거점을 타도에 넘겨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까지 본 사업의 추진 상 도출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동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전용설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최대한 함축시키고 서해안 개발사업의 추진 주최는 집행부이지 의회가 될 수 없다는 점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반목 및 상충되는 문제점을 염려하고 그리고 그 예를 볼 때 대전직할시의 '93년도 엑스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원 특별위원회로 구성 활동을 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의 명칭 중「서해안 개발사업」다음에 "지원"을 삽입하여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로 수정하기로 하고 대상사업은 특별히 지원을 요하는 사업 10건으로 하기로 하여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현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걸재 의원   (의석에서)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의장 이대희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걸재 의원     백제문화권 개발과 일괄 상정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걸재 의원     천안군의 이걸재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현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안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이 타당치 않고 시기적으로 이르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반대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의장단이 가서도 충분한 예산을 따오지도 못했는데 도 자체에서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서해안 개발이다 백제권 개발이다 어느 지역을 논했을 때는 전체 도민이 봤을 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명칭을 충남개발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하면 차라리 이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구성해 놨다가 전혀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 55명의 위상문제가 달려 있고 전체 200만 도민에 대한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해안 특별위원회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를 같게 특위를 구성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이걸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대희   다음은 찬성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찬성토론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셨고 또 백제문화권 특위는 내무위원회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약하기로 하고 우선 찬반표결에 앞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내용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이복구 의원   (의석에서)  의장!
  표결하기 전에 백제문화권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제권도 다루고......
○의장 이대희   백제문화권은 나중에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표결하겠습니다.
이복구 의원     백제문화권 제안설명을 듣고 같이 표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이대희   안건 상정을 한 후에 하자는 말씀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의원   (의석에서)  긴급동의 있습니다.
  반대토론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이 자동 통과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대희   아닙니다.
  기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표결은 찬반을 물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26 반대 7 기권 18인으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전용설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떻게 해서 51명 재석의원에 찬성이 20명인데 과반수가 되며 기권이 17명인데......
○의장 이대희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이 26명이고 기권이 18명입니다.
2.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2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조일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92년 9월 23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조일동 의원이 하였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주 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실체 재현을 위한 문화유적 관광 교통체계 등을 종합개발하기 위하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구분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백제문화권 기본조사 용역 발주 및 동 사업 타당성 용역 발주 외 3차에 걸친 자문회의만 개최하였을 뿐 건설부에 특정지역 지정조차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 추진 상 도출된 애로상황 및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동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이나 기능을 최대한 함축시키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의 추진 주체는 집행부이지 의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특위 명칭 중 「백제문화권 종합개발」다음에 "지원"을 삽입하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로 수정하기로 재석의원 13인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걸재 의원이 앞에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으므로 바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이걸재 의원이 반대 토론한 내용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예, 앉아 주세요.
  다음은 원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예, 앉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인 중 찬성 26인 반대 6인 기권 19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조일동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통과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와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지난 9월2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원 선임은 의장단에 일임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의장이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이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나영진 의원, 조일동 의원, 박원래 의원, 최원식 의원, 이기봉 의원, 이준철 의원, 우지명 의원 이상 7인으로 지명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에 윤용일 의원, 이시우 의원, 김종환 의원, 이갑준 의원, 이상돈 의원, 강신국 의원, 전용설 의원, 이동욱 의원, 김진경 의원,  김성진 의원, 이홍근 의원, 전영준 의원, 김문규 의원 이상 13인 의원으로 지명하고 동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1차 회의는 '92년 10월 8일 오전 10시에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를 오후 2시에는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도정에관한질문 

(14시3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태안군 출신 김세호 의원, 서산군 출신의 김진경 의원, 아산군 출신의 이원창 의원, 보령군 출신의 오찬규 의원, 공주군 출신의 유재원 의원, 연기군 출신의 강기세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질문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허용되며 발언 허용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조정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발의 대표 의원이신 김세호 의원, 김진경 의원, 이원창 의원, 오찬규  의원, 유재원 의원, 강기세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태안군 출신 김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     태안군 출신 김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본 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선기 지사님과 박중배 부지사님 그리고 도의 간부 여러분!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격변기를 보냈고 지금도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동구라파 구 소련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제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과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세계로 뻗어 가는 새로운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분야도 변화하면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고 국가간 무역전쟁 첨단산업 발전 경쟁을 하면서 주변 생활환경 오염문제에서 지구환경 대기환경 등 각종 환경문제가 최대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우리나라가 각 분야별로 얼마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볼 때 「잘 하고 있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는 답답함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전국 15개 시 도 중 1개 도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도정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항상 창의적으로 노력하면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 도가 잘 하면 15개 시 도가 더불어 잘 하고 전국이 잘 될 것이라는 의식으로 모두가 직무에 임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공직생활 20여 년 동안을 충청남도에서 봉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정발전 추진에 어느 지사보다도 밝을 것이며 부임 소감에서 「공무원들은 권위주의 의식을 버리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하며 도정은 전시효과나 성과주의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윤택한 농촌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면서 장기적으로 2000년대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두고 우리 도가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하신 데 대해서 200만 도민의 벅찬 기대 속에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정계획에 관련된 통계업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농정에 관한 제반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현재의 방법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확실한 통계자료로 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하거니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시 군 통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간의 통계업무를 말씀드리면 각 시 군에는 통계계와 농수산 통계출장소가 있는데 시 군 통계계에서는 2 3명이 각 읍 면으로부터 자료를 보고 받으나 잠정적인 수치에 불과한 신빙성이 없는 수치이고 통계출장소에서는 중앙 또는 도를 모 집단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통계로서는 맞지 않는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농정계획은 중앙으로부터 받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후 각 시 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등은 황폐 일로에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려고 막대한 예산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은 우리 농어민이 기대하는 바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처럼 국가의 대사업이며 우리 농어촌을 일대 혁신시켜 살기 좋은 우리 땅으로 만들기 위한 대 역사이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 시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필요한데도 확실치 않은 통계를 가지고 농어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관 주도적인 일방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실질적 통계가 합리적임을 인식하고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실질적 통계는 물론 타당성 있는 조사를 획기적으로 시행해서 앞으로의 농정에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도의 환경오염 현실은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 최대의 당면문제입니다.
  지금의 환경 현실을 타개하고 이 땅을 오염으로부터 구하는 첫 순서가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나 우리는 정책의 빈곤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들 또 국민이 환경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그리고 관련법규의 미비와 비효율성 또한 조정기능의 부족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서도 뒤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지도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후 전문성 결여와 무지로 인한 수동적 자세로 일반 쓰레기는 물론 산업폐기물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그리고 토양오염 심지어 수질오염 등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환경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 금고를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은행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금고업무는 1954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인 제일은행이 업무를 승계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담당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 실시로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의 역류현상을 우선적으로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모두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고 금융부문의 취약점은 상당부문 자금역류에 그 원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도가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의 경제기관과의 유대 강화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 실시로 자치단체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지역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강화가 요청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제약성으로 다수의 점포망을 가지고 있고 인력을 겸비한 지방은행과의 기능분담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은행 설립 이후 토착 위주의 영업기반 구축에 주력해 옴으로써 지역 경제에 관한 한 여타 은행에 비해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급격한 금융변화에 따른 경쟁심화 추세에 대처 지방은행으로 하여금 영업상의 비교 우위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 부실화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고업무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 소재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도 금고업무를 계속 대행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소재 본점에 의한 임의적 자금수급은 본점과 지점간 업무상의 관계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지금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재정 자립도가 지방자치 실시의 선결 조건이고 보면 도 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여러 부문에서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나 지역개발에 대한 상대적 자금부족으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은행이 지역개발 자금의 공급처로 활용되어야 함은 그 본래 목적상 당연한 일인데도 지방은행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고 지역민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 금고업무는 지방은행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타 시도는 현재 지방은행이 금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버스 공영제 도입 실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위원 님들 전원이 버스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박3일 동안 현지 확인을 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요금을 더 안 올려 주면 학생 할인을 폐지하고 수익 낮은 노선은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 인상으로 해결된다면 대중성 공공성을 생각하여 요금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봄에 23.5%의 버스요금을 올렸고 또 다시 요금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정책과 시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업체도 나름대로 3D현상의 여파로 운전기사 구하기도 어렵고 경영수익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버스공영제를 실시 대중교통 이용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교통로를 이용하여 여객을 수송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금 우리의 현실은 좁은 국토와 부족한 도로로 인하여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팽배해 있는 실정이며 전국의 차량 등록대수가 490만대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해상을 이용하여 여객을 수송하면 교통정책으로부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도는 973.6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래로부터 위까지는 장항의 장군산업기지 대천의 국민관광휴양지 태안의 해안국립공원과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안흥의 신항 대산의 석유화학단지 석문단지 아산항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중요한 시설과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객수송은 물론 관광까지 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노 대통령의 북방정책의 마무리 단계로 중국과의 국교가 수립되어서 인적 물적 교류가 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양국간의 해상교통로로써 최단거리인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서해안 해상 여객 운송 교통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서 활성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까지 비록 피서철에만 운항을 했지만 많은 피서인파를 수송한 예만 보더라도 그렇고 바다를 접한 선진국들에서도 모두가 해상교통이 발달되어 교통의 지대한 모색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효과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또한 지금 거론중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한강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인천을 통과하여 서울 시내 한복판인 여의도 그리고 잠실에서 승 하선을 할 수 있는 것이 꿈만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해상교통이 하루속히 개설 운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도정의 구흔을 없애는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상황에서 저의 도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군 출신 김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서산 출신인 본 의원에게 제66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찬 내일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계신 홍선기 지사 님을 비롯한 도 산하 모든 공직자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희망적 발전 속에는 도민의 욕구불만으로 각처에서 날이 갈수록 더 큰 민원과 숙원사업이 더욱 더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이며 지난 역사 속의 탄압과 억압의 정치 사회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200만 도민 각자의 좋은 생각과 희망적 민원이 표출되는 현실을 직시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 민의 행정을 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이고 무사 안일한 행정으로 원점만 맴돌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 현재의 사회는 그리 밝지만은 못합니다.
  발전보다는 오히려 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안 그리고 화합마저도 잃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의원이 평소 지역 주민과의 살아가는 속에서 크게 표출되고 있는 몇 가지만 질문 드리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첫째 충청남도 내 20개 시 군의 어느 지방이고 국가나 도 시 군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주민의 땅은 귀중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희사 내지는 매각을 요구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에 반하여 부득이 꼭 필요하여 국 공유지 일부 짜투리 땅을 사용하여 생계를 꾸려 가는 도민이 우리 도만 해도 약 5,500여 세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도내의 대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엄청난 국 공유지를 하루아침에 몇 십 만평씩 불하해 주면서 어찌하여 원주민에게는 불하를 안 하는가? 현재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들에게 충청남도 내에 들어 있는 공유재산은 얼마나 불하해 주었으며 그 당시 불하 가는 얼마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 대를 고향을 지키며 어렵게 살아가는 약자의 주민들에게는 불하를 안 해 주고 기업에게는 싼값으로 불하해 준 뒤 그 지역을 자동으로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뒤에 지역 주민들에게 고가로 불하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날의 삶을 희망되게 설계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법규를 거쳐서라도 불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들 짜투리 땅을 정리하여 유익한 재산을 조성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높으신 행정지도력을 지닌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산 성연 지곡 대산간 도로 32km는 농어촌의 마을 안길 같은 지역인데도 입지해결은 전혀 아니하고 극동 삼성 현대라는 대기업을 6년 전부터 영입시켜 년간 국세 20억원 도세 1백50억3천만원을 받아 크게 국 도정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현재까지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공감대는 전혀 없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만 1일 3 4건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람만도 매년 150명이 넘었고 불구가 된 사람은 부지기수에 달해 가정이 파산지경이 된 수가 너무 많아 발전보다는 오히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교통지옥의 참혹한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산업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장기적이고 적극성이 없는 비현실적이며 비록 국토관리청의 일이라 할지라도 충남 도정이 진정 약하고 그늘진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편의 행정만 꾀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불안 속에 불평이 크며 전국에서도 교통공해가 큰 지역인데 비해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언제 착수하여 언제 완공하는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업들의 지역환수 이득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기업은 이득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개발에도 참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극동 삼성 현대 3개회사의 인근 주민들 400여 세대는 괴질병 및 눈병 등은 물론 어린 자녀들과 먹고살기 위해 전답에 곡식을 심어 일년 내내 피땀 흘려 가꾸어도 공해로 인해 모든 농작물은 물론 각종 과일나무의 열매마저도 열지 않는 실정이며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솟은 굴뚝들의 붉은 불꽃은 대낮을 방불케 하며 각종 소음은 식구들과의 대화는 물론 외부의 전화조차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이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억울하고 비통한 삶을 살아가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주민들이 아주 작은 소박한 의욕마저도 잃어 가고 있는데 가진 자만이 발전이란 명분에 편승하여 이렇게 서민 대중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횡포하여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도 같이 사는 공존의 사회라고 보는가? 비단 서산지역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고 200만 도민의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더욱이 그늘진 다수의 서민 대중은 도지사 님 이하 도정만을 믿고 사는데 도정이 진정 도민의 편에 서서 보호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를 보호하지 못해 생의 의욕마저 잃어서야 되겠는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주민들은 국가차원에서 이주해 주든지 원인 제공자인 회사가 이주해 주든가 하여야 할 일임에도 회사는 국가에 국가는 회사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누차 민원을 제기해도 대안조차 연구도 아니하고 세월 가는 것이 약인 냥 무책임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도지사 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언제까지 이주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지금까지의 대안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국토관리 이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라 함은 국민이 거주 및 주거의 자유를 기본법으로 하는데 그에 반해 모든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필요한 물건들을 자유스럽게 사고 팔며 살아가도록 하면 불평과 불만이 없을 것을 말만 거주이전 및 주거의 자유생활이라 해 놓고 농어촌의 국민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여 농사일만 누 대를 하라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사유재산을 허가를 받아 사고 팔아야 하며 또한 지역을 묶어 놓고 농촌 땅은 수입이 없는 농어민끼리만 사고 팔도록 하여 농어촌 땅값은 점점 하락하고 도시 땅값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게 하여 농촌과 도시의 빈부의 차이를 극심하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 농어촌에는 자녀 교육비와 혼인 및 분가 등 호당 1,000여 만원이 넘는 각종 부채 등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점점 생활의 희망마저 잃어 가는데 젊은 시절에 노력하여 장만한 전답이라도 정리하여 부모 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자녀들이 국가시책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도록 농어촌의 땅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농업도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며 대농화 내지는 기업화되어 4,200만 국민 어느 누구도 슬기롭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입안하여 빈부의 차를 제도적으로 줄여서 농어촌 경제도 활성화되어야 하며 전 국토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데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전국의 농어민의 소리임을 직시하여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지이전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다섯째 대산읍 신도시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도시 계획이니 관광계획이니 대죽 공영개발이니 돗곳 항만시설이니 6, 7년 전부터 말만 앞세워 놓고 「장님 어린 애 낳아 놓고 주무르는 격」이고 주민들에게는 생활상의 크고 작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 불편만을 가져오게 하며 미래의 생활계획도 할 수 없는 등 살아 온지 어언 10년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식의 현재까지 원점만 맴돌고 있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디에 있으며 그 동안 이에 투여된 공직자의 수나 불필요하게 소요된 예산낭비는 얼마나 되며 이렇게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공직사회를 과감히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대로 전문성이 성숙되지 못한 읍 면 직원이나 군청 직원만으로는 10년 아니라 다시 10년이 지나도 한도의 벽에 부딪치게 되오니 이 지역은 충청남도의 개발 주요지역으로 도나 국가가 바라는 대로 공생 공영 공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충청남도 도출장소를 유치하여 주실 것과 또한 항만시설의 최 적지이며 교통사고의 원산지임을 감안해 항만시설의 최 적지인 점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항만청을 유치하여 주실 것을 지역 주민들은 각별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데 될 수 있도록 희망적인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근간에 대산읍에서 3개회사로부터 지역개발 환수 이득금 57억원 및 '91년에는 삼성회사로부터 30억1천3백만원 극동회사로부터 6억9천2백만원 현대라는 회사로부터 56억2천5백만원 등 총 150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수입을 올렸는데 본 지역에는 한 푼의 개발비도 지원되지 않은 상태로 도정을 이끌어 이 지역 주민들은 도정을 불신하고 원망마저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민원지역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3개 대기업으로부터 도세를 받은 금액은 얼마며 국세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죽리 공영개발은 언제 착수하는 것인가 확실한 계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위법과 하위법의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상위법만을 위주로 충청남도 도정을 이끌어 갈 생각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부합되게 민의의 편에 서서 만든 하위법을 활용하여 도정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 실례를 들어보면 「충청남도의 양곡 가공공장 설치허가는 설치기준법 제4조 2항에는 1개 동에 1개소의 업소를 두며 1개 업소와의 거리는 4km의 거리를 두어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농협을 비롯한 모든 조직도 이에 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도내 산하 관계 일부 공무원은 도내의 2천여 개의 영세업자의 거센 반발과 자식들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애원의 민원도 뿌리친 채 일방적인 처사로 1992년 6월 13일자로 농협에게 기존 업소와의 거리가 100m밖에 안 되는 곳에 허가를 하여 주는 등 진정 민의 편에서 민의 생활의 발전과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만을 위해 편의 행정을 한 처사는 보이지 않는 극비의 타협과 야합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에도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아니하며 이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도정을 이끈다면 어떻게 도민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도 해야 될 도의원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 조례를 무시하는 도 산하 공직자의 처사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차제에 이 문제는 공장이 없는 큰 부락도 많이 있고 한데 왜 굳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하위법을 어겨 가면서 편의 행정을 하는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진정 그늘지고 어렵게 사는 서민을 도와주는 행정을 하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생각은 없는가 앞으로 도내 2,000여 영세업자들을 도와줄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석의 도민과 항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군 출신 이원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의원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선기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가 개원한지 1년 3개월 만 15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우울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되니 본 의원 자신 가슴이 아프고 서글픈 마음 금치 못합니다.
  지난 8월 31일 한준수 연기군수의 관건부정선거 양심선언은 우리 의회와 충청남도 2백만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시킴은 물론이요 5천만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9월 1일 이대희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긴급 임시회를 열자고 전화로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께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니 좀 더 관망하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검찰과 우리 의회가 아무 관계도 없고 충남도의 사건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이 과연 우리 의원이 긴급히 임시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한 것인지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이시우 의원도 그렇고 아마 여러 의원들이 임시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는 지금 한 달이 되도록 임시회를 소집 못한 지연된 사실을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18 대통령 선언으로 인하여 대통령 자신이 어제 민자당을 탈당했고 또 중립내각 구성을 해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공명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간섭을 많이 했던 안기부 역시 정치적 중립선언을 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도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서 엄중 중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14대 3월24일 국회의원 선거도 9월23일로 선거법 위반도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마당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2백만 도민의 명예를 훼손시킨 6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양심 껏 자기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16일 도의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사업용으로 도지사 포괄 사업비를 풀 테니 군수 포괄 사업비로 같이 풀어 선심사업도 펴고 관련 단체에 지원하여 활용하라는 전화통화를 받았다고 한준수가 얘기했습니다.
  또 2월19일 오후 3시 30분 도지사실에서 민자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한준수 군수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고 또 2월28일 선심사업 추진을 위한 내무부 특별 교부금 7억원이 배정되어 민자당과 협의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했으며 며칠 뒤 5억원이 추가배정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심사업 추진을 위한 내무부 특별 교부금이 직접 연기군에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를 경유해서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 4일 오후 2시 이종국 도지사로부터 조치원의 동남파크 204호실에서 비밀리에 500만원 수표를 받아서 읍 면에게 배정했다고 한준수 군수가 밝혔고 3월13일 11시 이종국 도지사로부터 연기군 전의면 또 조치원읍에서 격려금조로 30만원씩 면장 읍장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도의 한 간부가 거기에 대동해서 갔는데 그 간부가 과연 공명선거를 독려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부정선거를 하라고 독려하러 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15일 다시 이종국 도지사로부터 도지사실에서 1,000만원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대처해 읍 면에 배정했다고 한준수 군수가 말했습니다.
  그 10만원 수표는 가가 15750401-500 충청은행 2월29일 민주당에서 조사해 보니까 14억9,000만원 나간 중에서 일부입니다.
  이것이 대아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표가 여기 있습니다.
  또 3월18일 오전 11시 도 관계공무원이 500만원을 남면 나성리 금강교 가게에서 수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지방과장 김영중씨가 선거 지침서를 사실 위에서 지시해서 했건만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의 도지사로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선거부정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 번 지방자치단체장 정기 홍보물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교육감 철도청 이런 곳으로 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가 과연 이러한 부정의 온상이 된 것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제 59회 임시회에서 서중철 의원이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간섭하지 말라고 분명히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또 제60회 임시회에서 한청수 지사도 다음 선거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61회 임시회 때 이종국 지사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중대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정을 제일 첫째 진정한 민주행정 둘째 참여행정 셋째 신뢰행정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맞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다 하나 보탠다면 관권선거 행정이라고 하는 하나를 더 넣었으면 아마 잘 조화가 되었을 줄 압니다.
  여러 공무원들은 헌법 제7조에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항에는 「공무원은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엄연히 최고의 법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부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보면 정치활동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아니 된다 명문화되어 있고 또 63조에는 공무원은 품위유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78조에는 징계사유가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위반을 하거나 태만할 때 2항에는 공무원이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과연 징계회부 되어 얼마만큼 처벌을 받았는지 도지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성군 은하면 하봉리 정지용씨에게 당시 부면장이 지금도 부면장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여당후보 지지하라고 3만원을 받았다고 조치원역 광장에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또 정지용씨는 홍성 지청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과연 그 면장이 지금 현재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또 수표에 관계된 대아건설 및 계열사인 대원실업이 '91년도 '92년도 충남도청 및 시 군에 공사 수주한 총 건수와 총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공사 수주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6월20일 기준으로 통 리 이장 명단과 '92년 3월24일까지 이동사항 '92년10월 6일 현재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특별지원금은 대개 추석이나 연말에 지급되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춘궁기라는 명목으로 지금 춘궁기 없습니다 3.24 총선거 전에 각 시 군에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연기군에만 2,000세대 3만원씩 6,000만원이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 군에 지급한 명세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도지사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 군에 지정된 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타 종목으로 집행한 사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 포괄 사업비 우리가 1차 추경에서 6월 달에 30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때 나신찬 의원과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에게 먼저 번 풀 사업비가 선거용 선심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만은 적어도 8월 늦어도 9월까지 집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은 분명히 답변에서 추경예산 19페이지 81페이지에 오해와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기 중에 9일까지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의원이 도지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 하면 10월이나 11월 달에 집행하게 되면 시 군에서는 어느 모 의원이 돈을 끌어 왔다 해서 선심성 선거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는 지금 연기군수의 관권부정선거 양심선언에 대한 지사의 견해가 어떠한지 또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충남 공무원 1만3,336명의 책임자로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는 어떤 것인지 사실 공무원이 '91년 통계를 보면 1만3,336명중에 몇 몇 사람이 선거에 개입되어서 수많은 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이 5, 6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생활의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또 어느 특수계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사실 국민 대다수 여론에 의하면 축소 은폐했다고 합니다.
  또 양심선언한 사람은 구속되고 부정을 지시하고 거액의 돈을 준 사람은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더 조사하겠지만 사실 우리 법에는 11조에 엄연히 평등원칙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대다수 국민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번 선거로 인해서 우리 충청도에 부정선거로 온 국민은 물론이요 우리 의원들에게도 멸시와 경시를 집행부에 의해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
  앞으로 우리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무엇인가 과감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제59회 임시회에서 서중철 의원이 제일 먼저 거론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63회 6월 8일 김용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본 의원입니다.
  서중철 의원이 할 때는 한청수 지사였었고 김용호 의원이 했을 때는 이종국 지사고 본 의원이 할 때는 홍선기 지사입니다.
  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청이전 문제가 나오니까 무슨 「메뉴」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제는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의장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는 조금 전 통과시킨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의장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도정문제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청이전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한청수 지사나 또는 이종국 지사가 도세 확보가 되어야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도세 확충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으로 한 것인지 홍선기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새로 부임한 지사께서는 이번 의원들이 도청이전 문제를 특별위원회까지 다음 11월에 구성한다니까 홍선기 지사는 우리 의원들에 보조를 맞춰서 이번 본 예산에 실태조사라도 기초조사라도 할 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로 더 이상 못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출신 오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의원     보령군 출신 오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의 일단을 지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홍선기 도지사 님과 도 실 국 원장님께 그간에 도정발전에 쏟은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나면서 본 의원 자신은 때로는 보람도 있었지만 보람에 앞서 지금 기대에 부푼 200만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1년을 넘겼나 하는 자책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간 수 차례에 걸친 도정보고 행정감사 도 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200만 도민의 소망과 아픔을 헤아리고 황폐 일로에 있는 농어촌을 위하여 고심을 해 왔습니다마는 200만 도민의 여망에 얼마나 부응하였나 하는 자책과 반성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의 일단을 지적하면서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도정질문은 200만 도민의 질책이라 이해하시고 도정 당국이 성의를 가지고 도민을 위하는 행정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행정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일들이 의회와 좋은 협조로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대다수 도민께서는 오직 의회와 집행부에 기대하면서 묵묵히 참고 일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도민을 생각할 때 혹시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지나치게 어떤 특정지역의 발전에 치우치는 일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다음 몇 가지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래 병원이란 저소득층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1982년부터 '83년 사이에 홍성 등 도내 4군데에 설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작 200만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영세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도립병원이 내용인즉 몇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데 급급하였다는 오해마저 살 우려가 크다는데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병원이라면 의례 의사 간호원 간호보조원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왔는데 의외로 의료직보다 사무직이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홍성 도립병원의 예를 보면 사무직이 의료직보다 51%나 더 많은 기현상을 보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동잎 한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행정당국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간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문 시 답변을 보면 훌륭한 행정용어로 적당히 답변하는 예를 자주 느껴 왔습니다마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지역의 종합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령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73% 사무직이 27% 순천향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72% 사무직이 28%로 뭔가 단적인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홍성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86명인데 사무직이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산 의료원은 의료직이 69명 사무직이 78명 천안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58명 사무직이 72명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64명 사무직이 65명 등으로 홍성의 경우는 사무직이 의료직에 비해서 51% 가까이 많은 현상을 보여서 일반 의료기관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병원이라면 의료직이 절대 다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무직은 의료직을 보필하는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도립병원 4곳이 하나같이 사무직이 의료직보다 많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사께서 도내 타 기관에도 이와 같이 불필요한 공무원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는 도내 공해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간 도내 각지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다 쓰레기 처리장이다 화력발전소 등 각종 공해시설을 자기네 지역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나치리 만큼 심각한 반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대로 두어서도 아니 되겠지만 이를 무시하는 일은 더욱 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이 근원적인 계획의 결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공해업체가 설치되려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상호 상식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와 같은 공해시설을 설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적 지역개발이 보장되어 그러한 조건이 병행되어야지 그런 조건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지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서천 보령 화력발전소 논산 분뇨처리장 보령의 사격장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과 전혀 무관하고 지역 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무작정 국가를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고 수용하라는 것은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요?
  모든 시설이 그렇듯이 시설 초기에는 그런 대로 공해 방지시설이 잘 가동되는 것 같지만 그 기관이 목표로 하는 모든 목적이 달성되면 공해는 더욱 더 심해지는 것으로 도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환경청의 환경평가를 우리 도민 상당수가 믿으려 하지 않는데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간 푸대접 충남이라서 국가발전 중기에는 맨 뒷전 신세만 지더니 이제는 공해시설만 앞다투어서 우리 충남으로 오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공해시설이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올 수 없어야 되고 꼭 와야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을 전제로 하고 허가라든지 제반조치를 해 줘야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사 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충남 관내 자동차 정비공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생활이나 수송에 필수적인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도내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을 보더라도 단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 당시 대전까지 포함해서 우리 충남 대전의 자동차 대수는 1만2,889대였던 것이 현재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12만8,563대로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정비공장은 '86년도에 16곳에서 현재 충남도내에 정비공장이 허가된 곳이 32곳에 그쳐 자동차 정비에 지나치리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정비료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대책이 있으신 지요?
  또 현행 허가제도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도 상업지역이나 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준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에 공해나 소음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이더라도 적정 평수만 대지를 확보하면 허가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상위법에 묶여서 도에서 임의로 완화할 수 없다고 하면 중앙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게재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그간 '80년도에는 자동차 750대 당 정비공장이 1군데이던 것이 현재는 4,000대 당 정비공장이 1군데로 1개 정비공장이 태부족으로써 정비 서비스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더러 가뜩이나 어려운 운수업계에 짐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수업계의 고충을 덜어 주고 많은 도민들이 자동차 정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시계획 외 지역도 적정 평수를 갖추면 허가를 해 줄 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저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오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군 출신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공주군 출신 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선기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 나름대로 갖고 있던 생각을 집약하여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충청남도 정신문화의 계승발전에 대한 문제와 둘째로 공무원의 역할과 도민의 바램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청남도 정신문화의 계승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충청도는 선비의 고장이요 양반의 고장이라고 평을 받아 왔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정직하고 마음씨가 곱고 인심이 좋기로 전국 어디서나 인정을 받아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충청 인이 옛날의 충청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욕먹는 고장이 되어 간다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 도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 고발 고소 숫자의 무고율이 30%나 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지나칠 만큼 주민들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잘못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풍토가 팽배하고 불신의 늪이 깊어지고 이기적인 사고는 심성을 점점 거칠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좋은 정서와 관습 전통 및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막중함을 깨달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되어 가는 가치관의 재정립과 충청인 마음 가꾸기 운동을 전 도민적으로 펼쳐서 대대손손 영원히 살아갈 우리 충남이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이 되도록 정신혁명을 불러 일으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인 바르게 살기 운동과 새마을 운동의 모임체 등이 주도하여 대대적인 정신개혁 운동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가꾸는데 앞장서서 계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도민이 바라는 진정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16혁명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이 된 것이 바로 공무원의 노력이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촌의 근대화와 녹색혁명은 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하는 면사무소 공무원이 신고 다니는 다 헤어진 운동화의 힘이었다고 까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의원으로서 들여다 본 도정은 도민생활 어느 것 하나 공무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60 70년대에 희망과 꿈을 갖고 신바람 나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이른 새벽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선도해서 헌신적으로 계몽 봉사하는 정신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이 그때의 바람을 다시 일으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왜곡된 주민 자유화 물결과 함께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번져나가는 부조리와 공복으로서의 근무기강 해이 등 국가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눈이고 입인 도의원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부의 지시라 하여 상상치도 못할 탈법에 앞장서는 것을 본인은 경험했습니다.
  그런 양심으로 도정과 군정을 펼치는 공직자가 있으면 도민의 원성은 높아지고 도민의 심성은 응어리가 맺힐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없는 맑은 행정을 펴 주기를 요망을 합니다.
  우리 도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더구나 '89년도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도세가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규모의 확대와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공무원의 수적증가는 필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전산화 능률화로 인원의 축소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의 통폐합 지방행정 업무의 민간에게 위탁 및 용역발주 등으로 많은 인원 감축의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영향을 받아 나태한 근무자세로 인한 영향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혁신적인 업무처리 체계의 변화 및 업무간 소화기구의 통폐합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경영학자 파킨슨은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에 관계없이 증가한다" 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신이 보다 높은 지위에 앉기 위해 부하의 수를 계속 늘리며 서로를 위하여 일을 만들어 내는 속성을 갖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공무원의 숫자 증가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예전보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가생활에 대하여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GNP 만 불이 되면 노동시간이 줄고 여가를 즐기는 삶의 형태로 바뀌어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의 욕구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가계수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남자 혼자 벌어서는 살 수 없는 시기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시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 직업교육과 직업알선 기구를 설치 및 활성화하고 탁아시설의 확충 등 제반 대비책을 수립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낙후된 우리 농어촌 경제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어려운 이때에 부임하신 도지사 님께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우리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임명권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의연하고 진정으로 용기 있고 현명한 도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조금 및 재량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재량사업비가 원칙 없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불평과 불균형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바 국가의 양여금 처럼 조례 또는 도지사 훈령으로 원칙을 정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문제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행정력의 능률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현 자치단체의 구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기초단체가 동 면 단위에서 시 군 단위로 격상됨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 단위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중앙정부와의 중간에 끼어 사실상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구획이 재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바람직스런 행정체계를 위하여 도 시 군 읍 면 동 체계를 한 단계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농간의 경제적 격차는 편협 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변화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농촌 땅값의 하락과 매매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는데 비해서 도시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자산가치가 5배 10배에 이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물론 년간 생산소득도 도시와 차이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더욱 더 농촌의 빈곤 감을 낳게 하는 자산가치 등락 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년간 42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알맹이는 찾기 힘들고 피상적인 숫자 나열에 불과할 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입안되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자산가치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도지사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및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조성에 우리 충청남도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 노인 회원 수는 93,086명으로 여기에 '92년도 예산은 5,863만7,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대전시의 경우는 17,926명에 대해 7,602만4,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1년에 1인당 6백여원 또는 4천여원 정도로 무슨 사업을 펼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 노인회 충남 연합회에서는 노인회 운영의 어려움을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건의해 왔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어려운 생활과 외로움을 달래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일을 어둠으로부터 밝고 희망찬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인회관이나 지어주는 정도가 아닌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조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불요불급한 용역비 예산절감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 총 5,180억원 중 용역비는 112억원으로 2%가 넘게 책정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개발계획의 구상과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역여건 변동이나 재원의 효율적 투자를 예측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개발계획이 사장되고 마는 사례는 바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입니다.
  고도의 기술이나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것마저도 외부용역을 줌으로서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능률화와 전산화로 인적 물적 절약의 방법과 현실적인 기구의 통폐합 방안 지방행정 업무의 민간으로의 위탁 등 예산절감 운영방안을 추진함으로서 주민복지 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14개 지구 256만1,000평인바 이 중 국민관광지가 10지구로 217만6,000평 일반 관광지가 4개 지구로 38만5,000평이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된 관광지 개발을 위한 2001년까지의 총 투자규모 8,578억원 중 '92년도까지 공공투자는 54% 민자투자는 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도내 소득원의 개발과 세수증대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국민관광지나 일반관광지의 개발계획이 당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의한 계획대로 추진된 지구가 얼마나 되며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자유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천안-공주-논산을 잇는 호남고속 전철과 고속도로 공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안은 충남도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으로서 우리 모두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용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실망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타 노선은 모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구간은 금년 예산으로 20억원 가량의 설계용역비가 도로공사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역발주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고속도로 착공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남고속 전철은 경부고속 전철과 같은 시기에 개통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해 왔는데 천안-공주-논산 구간의 고속전철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부 호남 고속전철이 개통되면 우리 충청남도는 수도권 전원주택지와 관광휴양지로 급부상 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택지지역으로 개발 전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 도 전체의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의 계획 수립도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에는 반드시 환경오염 방지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축산 및 취락지역 오폐수 정화시설도 부락 단위로 지원 확대하는 대책을 겸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과 고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도에 할당되는 추곡 수매량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어느 수준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타 시 도 지역에서는 배정 받은 추곡 수매량이 농민들의 희망량 보다 많았답니다.
  그러나 공주지역은 수매량이 부족해서 일부 농민은 수매량이 남는 타 도 지역에 가서 매상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작년에 공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를 상기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농민이 매각하고자 하는 양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수매량 배정에 전력 투구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폐교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를 지나다 보면 폐교된 학교의 건물과 운동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잡초가 우거져 폐허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충남의 각 교육청 산하에도 폐교된 교실이 약 161실과 향후 5년 내에 폐교될 예정인 교실이 약 444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교된 교실과 운동장을 부녀자 직업교육장과 부업시설 및 탁아시설과 노인복지 시설 학생 수련장으로 긴요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도와 교육청간에 협의하여 그 지방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할 생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홉 가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대희   유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군 출신 강기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의원     강기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한 도정질문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억누르지 못할 분노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허탈과 좌절감으로 교차되는 가누지 못할 괴로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심정의 피력보다는 연기군민이 느끼고 있는 일단의 소외를 대변하고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진상의 진실여부를 차치 하고라도 소위「연기군 관권선거」라는 불명예는 우리 연기군민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존심의 추락이고 헤어나기 힘든 권위의 실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일러서 연기군이 「민주의 메카요 양심 발현의 원천」이라고 극구 추겨대지만 우리 연기군민이 입는 상처에 비하면 민주니 양심이니 하는 것은 하찮은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 연기군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에 희생물이 되어야 하느냐는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표 얼마를 모아오라고 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 연기군민의 피부에는 느껴지지도 않은 공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관권에 현혹될 연기군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네끼리의 음모요 아부요 말장난일 뿐입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을 위한 정치라야 하는데 행정을 위한 행정 정치를 위한 정치 이런 병폐가 오직 연기군을 통해서 표출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문화도 선거문화도 제 갈 길을 가야하는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더 기억하고 싶지도 더 시시비비 할 생각조차도 없는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전화위복으로 다시 태어나는 연기군민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신임 홍선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역시 연기군이 입은 상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특별히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치원 문화원의 장기분규 원인 및 수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연기군청에 따르면 '91년 2월19일 문화부장관 지시사항을 충남지사로부터 이첩 시달 받아서 지방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 방향 통보를 한 이래 오늘까지 무려 1년 반이 넘는 시일을 분규수습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데 비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연기군내 관심 있는 분들의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와서 분규 당사자간에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분규의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속한 정상화로 분규를 빚어낸 연기군민의 불화를 일소코자 하는 뜻일 뿐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1년 8월 6일자 '92년 1월14일자 '92년 1월24일자 '92년 4월18일자 등 4차례에 걸쳐서 1차 감독기관인 연기군의 분규수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지시한 바는 있으나 도 관계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조정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치원 문화원의 장기분규 원인을 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둘째도 관계 당국에서는 수습 노력이 있었다면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부에서의 별도 조치사항은 그간 없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차 감독기관이 군청으로 되어 있는 바 도지사는 문화부와의 사이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비록 감독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상한 수습의 책임은 도로 되어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치원 문화원의 분규수습의 일환으로 분규 당사자간에 진실 운운 속에서 특위를 구성 의회에 수습 안을 제시했던 바 이것 역시 수용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합니다마는 요즈음 관권선거 파동 이후 군민들의 화합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조만간 조치원 문화원의 분규수습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도 당국의 적극적인 조정개입으로 장기분규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면서 향후의 수습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문제와 아울러 도내 문화원의 운영실태와 지원현황 및 부실 운영되는 문화원은 없는지 도내 전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구하는 요점은 한준수 전 군수의 공로연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준수 전 군수에 대한 공로연수 문제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날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제도가 제도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이나 또는 정치상황 혹은 고위행정 관서 장들이 「조자룡이 흔 칼 쓰듯」옳지 않은 방법으로 흔히 써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규정상 옳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생각과 판단여하에 따라서는 심한 피해의식을 유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도의 인사 당국자는 이러한 우려에 정정당당히 독백을 주장할 수 있을 런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공로연수 제도의 최근 적용범위와 대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기본원칙과 법령에 따라 그리고 인화와 적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해야 하는 행정의 기술이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벌어진 한준수 관권선거 파동 이후에 한심한 공직사회 작태는 정말로 분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행정관리의 말대로 한준수가 정신이상자라면 그런 사람을 군수로 임명한 행정의 수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 정신병 이상 환자인줄 알면서 연기군수로 발령했다면 과연 연기군은 충남에서조차 버림받은 저주받을 땅이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인사관계 당국자들은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만이 그런 사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저주받을 땅이라는 것은 정말로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 인사 당국에 감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시장 군수만은 민과 어울리고 화합하고 융화할 수 있는 심성의 소유자 민에 군림하지 않고 민과 더불어 행정 하는 소양이 있는 자질의 소유자를 선택 발령하는 내부의 방향이라도 이 기회에 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으뜸 가꾸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 실적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내 고장 으뜸 가꾸기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중인 20개 시 군의 추진실적과 추진방법에 있어서 군 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군수 단독 재량으로 이루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 도 당국에 간곡히 요구하는 것은 군수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명확한 선을 그어달라는 것입니다.
  연기군의 경우 한준수 전 군수의 향약실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마찰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향약 그 자체가 종교적 의미가 아닌 도덕적 차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 측에서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군수의 신분으로 군수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한준수씨 향약 같은 것이 군비에 의해서 정책화하는 것이 충남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용인되는 것인지 이 부분만은 도지사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의 질문내용이 연기군에 국한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질문한 문화원 분규문제 공로연수 문제 내 고장 으뜸 가꾸기와 같은 군수의 독선의 여지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이번 한준수 양심선언이 몰고 온 우리 도의 제반 문제 중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진상을 명백히 하고 넘어가려는 충정에서 한 것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기군이 입은 상처의 치유와 충남도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와 특히 의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충남당」정신이 이런 기회에 특별히 선양되기를 빌고 지사님을 위시한 행정 책임자들의 각별한 단합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대희   강기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이 의장에게 물으신 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도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형식을 빌려서 재적의원 1/3이상인 19인 이상이 소집요구를 할 때와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소집 요구를 할 때에만 소집합니다.
  따라서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소집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선기   도지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연일 도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관해서는 우리 도가 상징적으로 펼쳐 보고자 하는 백제권 개발사업 또 분명히 21세기 우리 번영의 연대 충청남도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즉 서해안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1백만의 원군을 얻은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소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저는 이 시대의 우리 행정가들 행정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와 사명과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짚어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직자는 민주사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사고나 경직된 행태로 봉사해 오던 관료주의 사회의 공직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님들 2백만 도민을 대표한 여러분들 앞에서 도정 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예산을 통해서 도정의 의지를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또 순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대로 사업집행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 조사권을 통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서 도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또 저희 공직자들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도민들의 소리가 굴절 없이 의회를 통해서 여과되고 그것이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서 하나의 성숙된 과실로 주민에게 feed back 될 때 민주주의의 꽃은 필 수 있다 이런 평소의 소신을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부임한지 보름 남짓합니다.
  대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구석구석까지 과연 의원님들의 그 깊은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주저됩니다마는 제 성의껏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실무적인 사항 아직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의원님께서 농정계획과 관련된 통계조사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도 금고의 지방이관 문제 버스의 공영제 도입 용의여부 그리고 해상 교통로 개설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산업혁명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공해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산업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난 30년간 개발행정의 역사를 펼쳐 오면서 많은 개발의 부작용이 환경오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들의 욕구는 처음에는 불모의 땅에 공장이 들어오면 우선 현지 주민이 고용기회가 마련되고 지역개발의 촉진제가 되고 나아가서 그 지역의 지가가 상승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 효과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보장되고 또 살기가 좋아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대한 떳떳한 보수를 받아서 쾌적한 주거공간 속에서 단란한 핵가족이 모여 앉아서 문명의 이기를 같이 활용하면서 맑은 물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남의 간섭받지 않고 내 인생대로 천수를 다 하느냐 이것이 현대인의 생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의 가치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마는 보장되는 민주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집단 민원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의 입장에서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조화를 유지해 가면서 주민들의 높은 욕구를 충족해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행정가들이 해야 할 현대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라고 하는 인식을 김의원님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80년대 이후에 환경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김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저는 자인합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서해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발에 앞서서 자연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개발과 자연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의 개발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전환시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별적인 사업의 추진 지혜도 충분한 환경의 검토와 실질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 군의 환경조직과 인력 장비도 이 환경업무가 자치단체로 위임된 이후에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전문성의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솔직히 시인합니다.
  또한 공해측정을 위한 갖가지 장비도 고가인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 대종적인 극 부족에 직면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이 시 도로 환경업무가 이양된 것을 계기로 해서 안으로는 전문화된 요원을 확보하여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고도의 환경공해 측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새로운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기초를 확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수질문제 대기오염 문제 또 토양오염 문제 생활 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해서 도민에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공해문제는 제가 시장을 조금 해 보니까 절실히 느낍니다마는 행정기관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사회에서 기업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하고 양을 줄이는 문제 분리수거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동참을 해 주어야 된다 또 기업 스스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공해 매연공해 냄새공해 등에 대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구 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충청남도에 새로 입주되는 공장 또 새로 시설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꼭 환경평가를 하고 환경평가를 받은 후에 필요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제 의지만을 이렇게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 금고의 지방은행 이관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종합행정을 다루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당연히 우리 충남도민이 출자해서 설립한 은행 충청은행의 행세 신장을 위해서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은행은 대전직할시의 금고를 맡고 있고 또 일부 우리 도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은행과는 조금 전 김세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찾아 봤더니 1954년 1월25일 그러니까 40년간을 제일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15개 시 도중에서 약 9개 도가 제일은행에서 맡고 있고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상업은행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은 해당기관인 지방은행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금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1년간 총 거래액이 총 1조원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일은행과 거래하고 나머지 특별회계 50%는 충청은행과 농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군 금고는 모두 지방은행인 충청은행과 농협이 맡고 있으며 연간 거래액은 약 1조3천 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별 도가 자금이 필요할 때 차입한 내역을 보면 제일은행에서는 일반회계 도로포장 사업 등을 비롯해서 280억원을 일시 차입을 했고 또 지방은행으로부터는 특별회계 사업비를 약 68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고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김세호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의 유일한 충청은행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또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백에게 당연한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정부의 재정금융 은행별 배정기준 이런 것들 또 어느 은행에서 사용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 많은 자금을 일시에 차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 여러 가지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세호 의원님께서는 농정통계 또 버스공영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계조사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 전역에 걸친 모든 농업통계를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 통계소에서 하는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마다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세호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통계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믿음을 사는 방향으로 통계의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정확히 하고 새로운 통계조사 방법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전수조사만큼은 정확하지 못하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우선 통계 전문기관에 통계를 의존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전수조사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한 조사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본인 자신도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버스공영 문제라든지 서해안 해상도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국 도유지의 연고자 불하문제 서산 대산 간 산업도로 건설문제 대산 지역의 공해대책 대산 신도시 계획의 추진 농지매매 규제의 완화 도정공장 설치와 관련된 법규적용 문제 등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께서는 대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대산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도의 출장소 설치문제 항만시설 계획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문제 그리고 대죽 공단의 착공계획 등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출장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써는 대산이 급격히 도시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대산 지역의 도시행정 수요 개발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출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미 내무부에 설치를 건의한 바 있어서 계속해서 내무부와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 입장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기구 증원의 억제방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을 계속 역설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만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대산 공단만을 위한 무역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중 수교가 되었을 때 어느 곳이 과연 서해안의 거점역할을 할 것인가 목포가 할 것인가 광주가 할 것인가 군산이 할 것인가 우리 도의 대천이 할 것인가 서산이 할 것인가 인천이 될 것인가 도 별로 여러 가지 경쟁적으로 주된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산항의 경우는 여러 가지 천혜 적인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산 지역에 국제적인 무역항을 설치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중앙정부와도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다음에 개발이익의 대산 지역에 대한 환원문제 그것도 서산출신 의원님으로써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는 현재 그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개발이익금만 가지고 그 지역에 전부 투자를 한다고 보면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도시에서 받은 세금을 농촌에 투자하고 또 개발수요가 많은 데에서 받은 개발이익금을 개발이 다소 소외된 지역에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개발을 조화 있게 이룩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김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저희 예산에서 약 10억원을 계상 해서 일부 환원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받아들인 개발 환수금보다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산 공단 항만청 설치 또 대산 신시가지 조성 등에 막대한 도비 또는 국비가 투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죽 공단의 착공문제는 현재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실시설계를 끝내고 중앙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까지 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회와 또 입주업체의 선정 보상절차 등을 밟은 후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쯤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농지매매 규제완화와 관련한 문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거래 상행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입니다 마는 나라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제도로 묶어 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들어오던 농지관리의 기본철학입니다.
  최근에 와서 농지가 선량한 농민들 실지 경작을 해야 될 농민들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도시인의 투기대상이 되고 또 농지가 황폐화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오직 우리 농촌은 농민이 땅을 실 경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경작이 되고 경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정부는 우리 농촌진흥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는 이런 여러 가지 농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지가 소유가 되어야 하고 또 외부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농을 하는 경우에 논을 팔 때에는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이 땅을 사주게 되면 호당 경지면적 규모가 좀 커져서 점차 농업을 기계화하고 근대적인 기업농을 경영할 수 있는 전제적인 기반이 닦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근에는 실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던 것을 3개월로 단축을 해 줄 것을 저희 도에서도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 상호간에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고 다만 매매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 도유지 연고자 불하와 관련된 질문 또 대산-서산간 산업도로의 건설 대산 지역의 공해문제 도정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미쳐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내용이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문제 포괄 사업비의 집행문제 도청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지난 번 연기군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공무원들의 조치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어느 정파를 위한 봉사자는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소신을 저 자신부터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공무원 법에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본인은 전 공직자 저 자신부터 대통령께서 내리신 9.28결단의 정신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법정업무를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엄정하고 불편 부당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의 선거개입 시비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정치적 전환기에 특히 이완되기 쉬운 사회기강 또 조직내부의 기강확립에도 중점을 두면서 주민 본위의 실질적인 봉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쇄신된 모습과 달라진 행정의 모습이 주민들에 의해서 투영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도정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국 전 지사께서 9월18일자로 면직이 되고 9월22일자로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본인 한준수는 9월20일 구속기소와 함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가 회부되었고 김영중 전 보령군수는 9월29일자로 직위해제와 동시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도지사 포괄 사업비를 10월 9일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방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아 예산에 계상 해서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계상 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길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일정액 계상 해 놓고 도지사가 또는 시장 군수의 판단 하에 쓰는 예산이 소위 생활행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예산이 바로 포괄 사업비이며 기관장의 재량성이 다소 인정되는 사업비입니다.
  어떤 뜻에 쓸 것인가? 저는 앞으로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행정수요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기간 동안에 않던 포장을 하고 가로등을 달아주면 주민들은 마치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 선거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제가 9일부터 도민과의 대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시 군을 통해서 시 군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우선 순위를 골라서 각 지역별로 균형이 맞게 집행을 하되 그 사업은 다수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달동네 또는 가로등 농촌지역의 버스 승객 대기소 마을 안 길의 포장 시장의 골목포장 공중변소 이런 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각 주민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충남도청의 이전문제입니다.
  저도 절실히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수천의 공무원들이 남의 행정관할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불편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을 하나 옮기는데는 막대한 재정적인 수요가 있고 또한 그 위치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도민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지역의 개발과도 관련을 깊이 맺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어느 지역에 도청을 언제 옮긴다고 신임지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옮길 때 20년이 넘었습니다.
  마산하고 진주하고 서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대립되는 바람에 제3의 도시인 창원을 만들어서 창원으로 시청을 옮긴 선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에 직할시가 된 인천직할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가 현재도 아직 도청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문제는 사전에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을 느끼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될 문제는 아니며 여기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인 연구도 해 가면서 자체방안을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합니다.
  다음에 도청이전에 대한 기본구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깊이 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찬규 의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인력구성 문제 공해관련 시설 입지문제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지역 완화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에는 4개의 의료원 과거의 도립병원을 공사화 해서 현재 도립의료원이라고 하는 의료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설립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선이 적정대가냐 그 경영수지 면에서 최소한도 경영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 그런데 현재 우리는 병원이 그런 선까지 올려 받자면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현재 이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원이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원의 업무직인 의사 의료직과 사무직 보건직 기능직으로 네 직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직렬 상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사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 중에 보건직과 기능직은 대부분이 의료기사 간호보조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자의 진료업무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의료업무 종사자가 약 70%정도 되고 순수한 일반업무 종사자는 30%정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오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의료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가능하면 일반 사무직을 줄여서 경영이 합리화되는 선에서 운영이 적정하게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도내의 공해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적인 지역개발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찬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혐오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조도 있어야 하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것이 어느 지역인가는 있어야 도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그 시설들이 자기지역에 오는 것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어서 행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마는 요즘에는 이런 혐오시설이라는 말 대신에 사회공익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아까 오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익시설은 전부 공해문제가 수반되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고 주민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는 공동용지의 취득이라든지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등 다른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보상대책의 연구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개별적인 공공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오찬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보상과 지역개발 방식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지역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공주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보조금과 포괄 사업비의 균형지원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편 등 9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몇 가지 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의원께서는 근간에 이르러서 충남도민의 자랑스러운 정신문화가 왜곡되거나 퇴색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시고 공무원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현상과 관련해 볼 때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고장의 소중한 정신문화와 전통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또 공무원들 자신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의 의지를 여러분에게 밝히고 또 도민의 정신 충절의 전통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 전체 충청남도 도민의 하나된 책임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또는 위인이 남기고 간 자취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웁니다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우리 충청인의 절개와 충청인의 기상과 충절의 정신을 어느 정도 오늘에 되새기고 있느냐 저 자신부터 주변의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충청도민의 의식이 희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가정의 뿌리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역의 뿌리를 생각하는 이러한 윤리 도덕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앓고 있는 큰 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충청인의 위인들이 남긴 업적과 자취가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개편문제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말단의 주민에게 침투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한 단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앙정부 현정부 촌정부 촌이 기초자치단체인데 일본의 촌은 우리 나라의 3개 면 내지 4개 면을 묶은 정도의 규모입니다.
  또 현은 150만 내지 160만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중앙에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카운티」가 있고 이 3단계인데 우리는 중앙정부 시 도 시 군 읍 면 4단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앙시책이 말단까지 침투되는데 경제성이 적다 굴절될 염려가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앙정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단계가 더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굴절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낭비의 요인이 된다.
  많은 행정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이것을 지적하고 현재도 내무부에서 깊이 연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인 소요가 있고 또 오랫동안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기군하고 공주군을 합해서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 공주에서 살던 사람이 연기로 본적을 옮겨야 합니다.
  공주에 사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논산으로 가야하고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심리적인 갈등 재정적인 막대한 수요 또 일시에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 해서 오는 행정적인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알면서도 당장 개편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단계 화되어 있는 행정계층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는 현재 중앙에서 깊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이 문제를 중앙에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정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만큼 된 것도 농촌경제를 희생으로 한 바탕 위에서 도시가 또는 공업이 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년간 42조원을 농촌구조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고소득 작목을 새로 개발하고 농업의 경영기법을 혁신해서 농업도 이제는 원시적인 경종농업이 아니라 이제는 가공농업 고소득 작목의 소득산업으로 점차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에서도 기울여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마는 농촌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만 농민의 자산가치 제고문제 이런 문제도 농촌이 점차 부유하게 되고 농촌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은 자연히 나는 귀로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이 근대화되고 도시보다도 훨씬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농촌이 자리 잡아지면 자연히 농촌에 대한 가치 인정이 커질 것이고 또 지가문제도 도시와 큰 차이가 점차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하나의 도정의 큰 과제로 삼아서 깊은 연구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조금과 재량 사업비 문제 노인복지기금 문제 관광개발사업 문제 추곡수매물량 문제 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문제에 관하여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세 의원님께서 문화원의 운영문제 연기군수의 공로연수 파견문제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추진 등에 관해서 그 경위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먼저 도내 문화원 운영실태를 보면 문화원은 그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요기관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문화원이 17개소가 있고 문화원 당 년간 도비 5백만원을 포함해서 약 4천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는 불과 7백만원밖에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심지어는 사무 요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을 못하는 어려운 운영실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큰 시의 경우에는 문화원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갹출하는 성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화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치원 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새로 선출된 원장의 취임승인 신청서를 연기군에서 반려한 뒤 별도의 새로운 문화원 창립을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발단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연기군 의회와 지역 인사들이 기존의 조치원 문화원을 모체로 해서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10월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원장과 임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연기군에서도 조치원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필요하면 운영실태를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진정한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 군수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신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공로연수와 으뜸 가꾸기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수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는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군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또 군수는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이고 도지사를 보좌하는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도 산하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권한은 무한량한게 아니고 도지사도 같습니다만 우선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계획을 그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로부터 예산을 의결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군수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군수의 권한은 무한량한 것이 아니고 군수 재량으로 아무 일이나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던 구시대적인 행정관청으로서의 군수의 권한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의 군수는 군을 대표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무한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마간산 적인 답변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도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도정을 보다 더 내실 있게 민주시대에 맞는 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봉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제가 3분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치원 문화원 문제가 이미 나왔고 동료의원이 얘기를 신랄하게 했고 제가 문화원장 아니었습니까?
  당사자니까 한 말씀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기봉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안 드려야 원칙인데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고 지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당한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의원 출마하면서 문화원장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원은 문화원장을 겸임할 수가 없도록 문화원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보면 원장이 그만두거나 어느 단체 회장이 그만 두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잔여기간 동안 부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토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장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부원장을 설득해서 그 직위를 맡도록 하는 총회를 여는데 한준수 그분이 군민회관 2층에서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사람 원장 안 시킨다고 회의장을 직원 시켜서 잠궈 버리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부원장을 원장으로 했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보조금도 안 주고 물고 늘어지니까 마치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조금 전 동료의원이 분규라고 했는데 분규가 아닙니다.
  분규란 것은 어떤 단체가 이익을 가지고 양분되어서 서로 싸우는 것이 분규이지 이것은 기존문화원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안 되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을 글을 쓰든 소설을 쓰든 수필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피아노를 치든 공연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회원이 되어서 자기들의 문화를 지역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회비를 내는 그분들을 회원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세우는 사람을 원장을 안 시키니까 연기문화원이라는 것을 별안간 하루아침에 만들었습니다.
  내무과장 시켜서 읍 면장들에게 내일 10명씩 데려와라 해서 연기문화원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 문화원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기문화원 등록서류를 도의 김동완 개발담당관이 당시 문화예술과장이었으니까 아주 소상히 잘 압니다.
  그런 억울하게 당하는 처지를 도에서 잘 아니까 승인해 주겠습니까?
  연기문화원을 만들어 놓고 승인해 달라고 했으나 도에서 안 해 주니까 서류를 도지사를 통하지 않고 문화부로 직접 보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조시대에「원님이 삼권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종아리 치던 시대」에 있던 일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조치원 문화원이라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치원 문화원은 한계성이 있다 연기문화원으로 만들어야 연기사람들 전부가 참여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조치원 경찰서니까 연기 경찰서 또 하나 해야 되겠네 그리고 연기군이니까 조치원군도 또 만들어야 되겠네」그분한테 따졌어요.
  그리고 보령경찰서 있습니까?
  대천 경찰서니까 보령경찰서 하나 만들고 온양경찰서니까 아산경찰서 하나 만들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으냐고 제가 가서 따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치원 문화원을 말살시키려고 별의 별 짓을 다하고 도지사 제쳐놓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한 군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안 드려도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희   감사합니다.
  이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원창 의원님의 물음 중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7억원의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내무부로부터 직접 연기군에 지원되었는지 아니면 도를 경유해서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4월13일 연기군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7억원은 연기군수의 지원신청 공문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종합검토를 거쳐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원공문이 도를 경유해서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포괄사업비에 타 목적 사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시 군에 배정 지원되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을 하고 그 사업에만 집행하도록 예산의 용도를 못을 박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조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보조목적을 벗어나 다른 사업에 전용이 되었다면 그것은 보조조건에 위배되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재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보조금과 포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조례나 훈령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러한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이후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정되는 사업비로써 주민생활 내지는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은 보조를 받는 사업의 성격이나 시 군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원하는 경비로서 국비 도비 시 군비의 부담비율이 각 사업마다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조례나 훈령을 제정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강조해 주신 사항을 특히 유념해서 운영과정에서 보다 예산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한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합리적인 행정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복지사업 투자재원을 늘려 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강조하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은 도의 관계 실 국장과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격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학술 및 종합기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성과품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다른 부문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키 위해서 수시 검토를 거치면서 조정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실효성이 적은 용역사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계획의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용역 심의를 더욱 해서 나가면서 용역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무의 자동화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합리적인 조직과 인력의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함으로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대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서 지시를 한준수에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상도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당일에 한준수가 상도한 사실도 없고 상도해서 그런 지시를 한 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께서 조치원 동남 파크 여관에서 한준수를 만나서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결과 한준수가 주장하는 '92년 3월 4일 14시에 도 간부나 지사께서 동남 파크 여관에 간 사실이 없었음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께서 조치원 읍장과 전임 면장에게 격려금을 준 사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일 3월14일은 도내 전 읍 면 동에서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작성 등 폭주하는 법정선거 사무로 우리 공무원들이 밤을 세워서 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지방출장시 일선 읍 면 동에 들려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도지사가 시 군을 순시하며 도정추진 사항을 점검 독려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은 일선 공무원에게 격려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동안 격려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지사실에서 천만원의 수표를 한준수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찰수사 결과 당시 한준수가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소수 부하직원까지 관계가 원만치 못하여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불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금으로 천만원을 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월18일 금강교 가게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한준수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 연기군에 출장간 사실도 없고 한준수를 만나서 돈을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때 그 당일 13일은 14대 총선 1주일을 앞두고 그 날이 마침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날로써 제가 선거 주무국장으로서 출장을 갈 정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단위 당면 추진상황 소위 한준수가 주장하는 선거지침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 지침서가 아니고 지방단위의 당면 추진상황입니다.
  이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당시에 연기군이 총선 후보자 공천을 놓고서 치열한 경합을 보이면서 지역 주민들간에 부녀자 층과 어울려서 불법선거 발생의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지역화합과 안정을 깨뜨리는 일과 불법사례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당시 지방과장이 자의적으로 메모형식으로 당면 사항을 정리를 해서 연기군수에게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지방과장 단독으로 자의적으로 한준수에게 너무나 그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은하면에 민주당원 정주영이 3월21일 은하면에 부면장 최흥모로부터 3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조사 결과 홍성군에 은암면 읍사무소 직원 친목회인 상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록회 기금 중에서 극빈 영세민 정주영에게 3만원을 불우이웃돕기로 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자체 하나의 계의 모임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 부탁한 것이 아니고 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최흥모 당시 부 면장은 현재도 은하면에 재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창 의원님께서 물으신 통 리장 명단과 금년 3월14일 10월 6일 시점에서 통 리장 변동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시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의원님께서 공로연수 파견 명령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는 국가공무원 법이나 임용 령에 의해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모든 공무원에게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 동안 실시해 왔고 또 이 인사제도는 임용권자의 하나의 적법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준수의 경우도 금년 말이 정년이기 때문에 지난 6월30일은 정년을 6개월 앞두고 정년퇴직자로써의 공로연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준수는 그 동안 군정의 책임자로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고 특히 한준수의 강한 아집과 독선으로서 행정조직을 경직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준수에 대하여 명예롭게 자리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시킨 것이지 그 당시에 이런 법을 악용해서 한준수를 공로연수 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7월28일 총무처에 소추 심사 청구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기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본래의 목적과 시 군별 사업추진 실적 방법에 대해서 연기군 향약비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긍지와 보람 전통과 애향심을 심어 주면서 정신분야와 소득부문이 조화롭게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우리 도 자체 시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부분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특산물 육성 등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18가지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선정 경위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마을마다 지니고 있는 특산물과 도의 명소나 민속 등 정리거리를 찾아 가꾸고 그 고장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주민의 화합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또 읍 면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 군수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군 의회에 보고해서 도비 30% 시 군비 70% 해 예산이 계상 되고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군 의회와도 협조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도내 171개 사업 중에서 130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41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년 내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기군의 향약비 건립 사업은 당초부터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고 승인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확인한 결과 연기군만이 유일하게 한준수가 향약에 대해서 개인적인 애착을 느끼고 군비 1,600만원을 투자해서 향토 1개소를 건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의원   (의석에서)  내무국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과장이 연기군수한테 보냈다는데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이죠?
○내무국장 김흥태   예.
김재봉 의원   (의석에서)  지금 「메모」형식으로 해서 연기군수한테 보냈다고 했는데 도지사 명의로 나갔지요?
○내무국장 김흥태   명의는 아니고 봉투가 고무 인으로...
김재봉 의원   (의석에서)  봉투가 도지사 명의로 나갔지요?
○내무국장 김흥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20개 시 군에 다 나갔잖아요?
○내무국장 김흥태   연기군만 나갔습니다.
김재봉 의원   (의석에서)  관권선거가 어제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젠 말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당면조치사항 내무국장도 봤잖아요.
○내무국장 김흥태   예 사본을 봤습니다.
김재봉 의원   (의석에서)  봤죠?
  결재까지 했으니까 내무국장도...
○내무국장 김흥태   결재는 나중에 사본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재봉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왜 20개 시 군에 안 보내고 연기군에만 보낼 것 같으면 연기지역 당면조치사항이라고 해야지 왜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이라고 했어요?
○내무국장 김흥태   그 사항을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당시 지방과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김재봉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초안작성 한다는 것을 내용을 전혀 몰랐죠?
○내무국장 김흥태   예, 몰랐습니다,
김재봉 의원     몰랐으면 됐습니다.
김고성 의원   (의석에서)  연기군수 얘기는 빼요!
  연기군이 동네북이야?
○의장 이대희   조용히 하세요.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중규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 질문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국 도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불하할 용의가 없는지와 대기업에 불하해 준 면적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유 도유지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잡종 재산에 한하는 것이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도지로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소규모 국 도유지 재산을 매각코자 관리계획에 반영한 면적은 국유지가 171필지에 7만8,000여 평 도유지가 12필지에 2,300여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농경지와 대지의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경지의 경우는 절대농지는 1,000평 상대농지는 400평 기타는 200평 이하의 면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대지의 경우는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그 대지 안에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지시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소규모 도지로써 시 지역의 경우는 90평 군 지역은 120평 이하인 면적에 한해서 그 건물 소유자의 매수요청이 있을 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매각한 국 도유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에서 2년 이상 배부 받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87년도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두산개발에서 초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5,891평을 1,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공업단지 내에 있는 국공유 재산은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에 국도유지 12만6,870평을 공단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삼성종합과학에 150억4,200만원에 매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0년에 도유지 4,902평을 역시 공단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현대석유화학에 5억9,1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의원께서 대아건설과 대원실업이 '91년 '92년 양 개 연도에 걸쳐서 도와 시 군에서 공사를 수주한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도가 직접 발주해서 양 개 법인과 계약된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 군과 계약된 사항은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 군으로부터 자료를 보고 받아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두 개 법인이 수주한 공사는 '91 '92 양 개 연도에 걸쳐서 모두 5건에 26억6,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91년도에는 2건으로써 대아건설이 1건 5억1,000만원 대원실업이 1건에 6억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3건으로써 모두 대원실업과 계약이 된 것이고 금액으로는 15억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약된 내용들은 모두 지방도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계약된 것은 모두 준공이 되었고 금년도에 계약된 것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대산 공단 인근 주민들이 공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이주를 원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산 공단에는 극동정유 삼성 현대 등 3개 사가 입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3개 사가 공히 환경오염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었으나 가동 초기에 기술과 경험부족으로 잉여가스 소각 시 소음 매연 화염 악취 등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비교적 가동 상태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피해상황으로 주민들의 피부질환과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지난 9월 7일 본 도에서 피부과 전문의사를 대동해서 그곳의 국민학교 학생과 인근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한 바 모두 93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부병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벌레에 물려서 발생한 교상 환자가 18명 접촉성 피부염 7명 농가진 8명 양진 10명 신경성 피부염 11명 태열 12명 기타 27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피해내용을 보면 공장 인근지역에 국부적으로 참깨 녹두 콩 등의 작물이 결실되지 않고 있어서 농촌진흥원 시험국으로 하여금 피해 원인을 조사한 바 숙호지 부락에서 1km 이내 지역에 참깨 녹두 콩 등의 결실이 불량한 것은 불빛에 의한 백야현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주민과 사회 그리고 행정기관이 정확한 피해 양을 조사해서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에서는 3사에 대한 공해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산 공단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인근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강구 등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문제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부진한데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적극적인 기금조성 노력문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며 지방행정에서도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령수당과 경로승차권의 지급 노인 건강진단 실시 경로당 신축과 운영비 지원 그리고 각 군 노인회 활동비 지원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유재원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노인복지 행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큰 이유중의 하나가 재정형편에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정한 기금조성의 문제는 앞으로의 노인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반영 등 기금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기금확보를 위한 제반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건물 활용문제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이미 폐교되었거나 앞으로 폐교될 예정인 학교 교실을 부녀자 직업 교육장 또는 부업알선 장소나 보육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폐 분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오면서 금년부터 10년간에 걸쳐 폐 분교 27개소를 선정해서 청소년 수련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연기군 달성 국민학교 금사분교와 천안군 천동 국민학교 장송분교 두 개 교를 교육청과 협의 선정해서 현재 관련시설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다만 폐 분교를 부녀자 직업 교육장이나 노인복지 시설 탁아소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폐 분교 대부분이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특수시설의 설치와 관리상 또는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부녀직업 교육장소 또는 부업알선 장소 등 노인복지 시설로 거론하신 인근 폐 분교는 이미 교육청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아소는 폐 분교로써 오지 벽지에 있기 때문에 폐 분교도 없어지는 시점에서 탁아소도 어린이가 아울러서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공공시설로써의 활용가치가 있는 폐교 건물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의원   (의석에서)  국장 님!
  의회가 생겨 가지고 가정복지국장이 좀 편하시죠?
  계속 잘 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임도정 공장의 설치와 관련한 문제와 추곡 수매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소규모 임 도정 공장의 운영상 어려운 실정과 함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도 및 시 군 조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상위법이나 지침만을 중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합법성과 합리성에 귀속이 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김진경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종 법규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늘 뒤따르고 있어서 얘기치 않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임 도정 공장의 허가와 관련해서 임 도정 공장은 도 조례상 행정 동 리 당 1개소만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위농협 협동조합장이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이 조례를 무시하고 설치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리고 사업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미곡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임 도정 공장과는 달리 벼 수확의 기계화 추수에 맞추어서 일시에 다량으로 수확하는 물 벼를 건조 저장 가공 및 판매 등 수확 후 전 과정을 처리케 함으로써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미 질을 향상하는 한편 미곡의 유통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단위농협을 시행제로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중심으로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와 관련된 법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임도정 공장의 허가는 양곡 관리법과 이 법이 위임을 맡아 제정된 도 조례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양곡 관리규정이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사업지 변경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영세 소규모 임 도정 공장 운영자로부터 다소의 불만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소규모 임 도정 공장에서 미곡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희망할 때는 본 처리장 설치사업에 참여를 허용할 것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임도정 공장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폐합 업체에 임도정 공장시설 현대화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 하에 현재 우리 도에서는 28개 공장이 4개 공장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진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영세 임 도정 공장의 어려운 입장을 가능한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원 의원님께서 지난해 추곡 수매시 물량부정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수매량 물량배정에 대한 계획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추곡수매 물량은 농림수산부의 양곡유통위원회에서 현지의 여론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전국 미곡 총 생산량은 3,739만석이었으며 우리 도의 생산량은 594만석으로써 전국 총 생산량의 15.9%인 반면에 우리 도에 배정된 정부의 추곡수매 물량은 총 129만석으로 우리 도 미곡 생산량의 22%로써 타 시 도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추곡수매 물량을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정부의 배정계획은 10월 하순경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도 가능한 많은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특히 추곡수매 물량의 시 군별 배정도 농림수산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공정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의원   (의석에서)  의장!
  발언시간 좀 주세요.
○의장 이대희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죠.
김진경 의원   (의석에서)  국장! 지금 답변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농협법(특별법)이 위입니까?
  양곡관리법이 위입니까?
  어째서 농협법을 가지고 기존업자가 있는 바로 50미터 지점에다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리 단위로 하나씩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없는 동네가 15동네가 있는데 그러면 없는 동네에다가 해 줘야지 어째서 조합장의 땅에다 허가를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국장! 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의원 4년 동안 계속해서 추궁할 것이고 정부가 하는 일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농협이 하는 일을 봐요 농협장의 대문 앞에다 도로포장 허가를 해 줘?
○의장 이대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농협법이 특별법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법리상 일반적인 규정을 정하는 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정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이 특별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리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협협동조합 규정인 예외규정이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의원   (의석에서)  어째서 조합장의 땅에다 허가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그 문제는 해당 군에서 농협지부장이 농협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도가 그것을 접수를 해서 군의 의견과 농협의 의견을 함께 존중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도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희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시지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세호 의원께서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버스업계는 운전사만 저렴한 버스 요금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등에 의한 경영수익의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한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금인상과 낮은 서비스 수준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세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스공영제도는 일부 선진외국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서울시에서 공영버스제도를 운영한 결과 재산부담의 과중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이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비록 공영제는 아니지만 공영제적 요소를 도입해서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결손보증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중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의 이와 같은 개선대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필요한 경우 버스공영제 시행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 육상교통의 한계점 극복은 물론 서해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해안 해상운송 교통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육상교통의 심각성이 가중되어서 미래의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 강구가 절실하고 한 중 수교 등으로 우리 서해안 지역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기 적절하고 바람직한 제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해상교통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고 해상 교통로 개설업무가 해운 항만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노력에는 적지 않은 한계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서해안 지역의 교통 관광 무역기능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세호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의원님께서 자동차 정비공장의 과도한 정비료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앞으로 정비공정을 도시계획 외 지역까지 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마는 우리 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2년 9월말 현재까지 15만7,000여대이고 정비업체는 현재 4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오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비료 과다징수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체의 지도단속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비공장의 허가 한계 문제에 관해서는 금년 3월 1일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공장의 정수제가 완전 폐지되었고 또 금년 6월 1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까지 정비공장 설치허가 여부를 시 군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 군에 건축조례를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산림보존지역 경지지역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로 허가완화 문제를 거론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 정비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화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1개의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습니다마는 허가가 나가서  시설 중에 있는 것이 22개가되기 때문에 실제 허가 신청된 것은 63개가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관광지 개발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현재까지 관광지 개발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83년부터 관광지를 지정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정이 완료된 14개 지구 265만8,000평에 대해서 오는 2001년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부여 구드레 천안 태교산 2개 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고 삽교천 대천 해수욕장 신정호 예당저수지 용현저수지 곰나루 무창포 해수욕장 아산 온천 등 8개 지구는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덕산 온천 강원사 죽도 안면도 등 4개 지구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을 완료했거나 현재 개발 중에 있는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총 투자계획 8,627억원의 11%에 해당하는 966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이중 민간투자는 계획대비 5% 수준인 378억원에 그쳐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것은 민간투자에 선행되어야 할 공공기반시설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데다가 지역 기업인들이 관광지 개발에 대한 소극적 투자의욕을 보이고 있고 또 민간투자 비율이 높은 무창포 대천 해수욕장 등 6개 지구가 개발 초기단계에 있어서 아직 민간투자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반 조성사업 투자를 계속 확대하여 민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민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관련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갑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 볼까 합니다.
○의장 이대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갑준 의원   (의석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산림보전 지역은 안 됩니다.
  그 안에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7월 1일 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완화 및 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지구 이외에는 다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구 이외에서 경지지역 내 임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각 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지역 내 임야 이곳은 정비공장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 이외에서 잡종지나 대지에 한해서는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 이외 전 국토에서 해당되는 것이 경지지역 내 임야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 이곳에 한해서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 여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희   감사합니다.
조일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의원   (의석에서)  조금 아까 김진경 의원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할 시간을 좀 주셔야지 어떤 분은 동문서답 식으로 대답할 수 있고 또 이갑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국장이 전문가인데도 또 담당하시는 국장이 잘못할 때 이런 것을 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희   알겠습니다.
  방금 김진경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됩니다.
  이 미진한 부분은 계속 검토하여 명쾌하게 추진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님께서 서산- 대산 간도로가 산업 물동 량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의 체증과 함께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계획된 산업도로의 실제 건설이 가능한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 29호선인 서산-대산 간 산업도로는 대산 공단의 본격 가동에 따른 물동 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로써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32.8km의 구간에 976억원을 투자하여 '96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조기관련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주무관청인 건설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께서 천안 공주 논산간의 고속도로와 호남 경부 고속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천안 공주 논산간 고속도로 건설 용역비로 금년 예산에 20억원이 책정되었음에도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이유와 착공시기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된 교통망 확충사업으로써 백제문화권 및 중부권의 관련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역점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난 '90년 12월 건설부에서 총 연장 80km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작년 12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20억원의 예산은 건설부 소관의 국가예산으로써 천안에서 공주-정안간 18km의 실시 설계를 위해 집행된 재원으로써 설계사업은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에 적극 건의해서 가급적 조기에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호남선 고속전철 중 우리 관내 구간의 착공시기와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우리 도가 수도권의 전원주택지로 부상될 것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의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호남선 고속전철화 사업은 천안-목포간 총 266.7km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중 천안-공주-논산간은 신설을 하고 논산에서 송정리까지는 현 철도를 전철화하며 송정리에서 목포간은 현재의 단선을 복선화 하는 방법으로 철도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의 정부계획상으로는 3개구간 중 우선 1단계로 송정리-목포간 64km의 복선을 '96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천안-공주-논산간 67.8km의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이외에 세부 추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부 호남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수도권 전원주택지로서의 부상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시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의 토지이용 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문제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축산 및 취락지역의 부락단위 환경정화 시설을 확대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도 의원님들보다는 제가 듣기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충질문을 여섯 분 의원님이 전부 하실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전부 응어리가 아직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시간도 많이 가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실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저도 도와 드리고 그것도 불충분하면 이 다음 회의 때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찬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료원 관계를 질문 드렸는데 도에서 나온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홍성 의료원 의료진이 86명이고 사무직이 1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직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확실히 확인을 해 주셔야지 지사 님도 모르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의장 이대희   오찬규 의원께서 정수가 전부 틀린다는 말씀이죠?
조일동 의원   (의석에서)  지금 도정질문서를 언제 보냈습니까?
  이갑준 의원이 맞는지 지역경제국장이 맞는지 잘 모르는데 국장 님은 전문가를 많이 데리고 있는데도 이런 착오의 답변을 하면 무능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희   제가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이고 어떤 분이 질문하는 분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 문제는 따로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찬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비공장 관계와 도립의료원 관계는 답변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명확히 얘기가 되어야지 국회도 12시까지 하는데 충남의회도 10시까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근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왕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서 얻었으면 의회의 원칙과 하나의 회의 질서 상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사람은 좌석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 발언대에 나가서 정정당당히 얘기하고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는 정확히 해 줘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서 의원들의 발언을 신중히 고려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 이대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규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받을까요?

(「받아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오찬규 의원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신 데 늦도록 시간을 할애하시도록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처음 조금 전 정비공장 관계도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바로 제가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였는데 답변을 해 주신 후 바로 집에서 「FAX」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이 자료에 제일 문제가 되는 홍성 의료원을 예로 든다면 의료직 86명 사무직 1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규명이 되어야지 200만 도민이 낸 혈세를 쓴 도의 실 국장이 도의원이 질문했는데 무책임하게 근거를 뒤엎는 답변을 계속한다고 하면 도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민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대희   그러면 오찬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겸 보충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게 의장으로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듯합니다.
  지금도 자료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답변을 해서 저도 분개를 합니다.
  그때그때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제시를 해야지 지금에서야 자료를 챙기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도대체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의장으로서 앞으로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실 때는 성의 있고 근거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간단해도 좋습니다.
  근거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오찬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구체적으로...
김기흥 의원   (의석에서)  실장님!
  지금 의료원 답변하시려고 그러지요?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김기흥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보사환경국장이 해야지요.
  보사환경국장이 관장해 왔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는 작년부터 도 직제 규칙의 개정에 의해서 예산담당관 실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대희   답변자료가 불충분한 모양인데 오찬규 의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시죠?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속이 상한데 의원님들이 오죽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   균 의원   (의석에서) 무엇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지 듣고서 서면답변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으면 없다는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서면으로 받습니까?
  왜 어물쩡하게 의장까지 넘어가려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이 와서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장 이대희   보사환경국장 답변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 현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저희 국에서 파악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대희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이나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님을 비롯한 관계 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8시35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2년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장이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이 제의한 대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2년 10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 후 잠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참조)

심사보고서(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