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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23년11월8일(수)  14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충청남도의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위원장 배병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감사위원회 배병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수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이경철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박수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조병길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김기돈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정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노정심 공익감사팀장입니다.
  조상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을 위해 성실히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획된 감사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보고순서, 132쪽 기구현황, 133쪽 주요기능, 감사 대상기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금년 주요 업무에 대한 총평입니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중위권 유지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청렴대책본부 본부장을 기존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 운영하고 청렴문화제 개최, 메시지 방송 등의 신규 시책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과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형감사시스템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2년도 자체감사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초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지난 11월 6일 금년 평가가 발표되어 4년 연속 광역단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최상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부패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감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천안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감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부여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종합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도립대학교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는 감사를 종료하고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특정감사로 본청, 비영리단체, 서산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계룡시 체육회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특정감사는 인재육성재단, 계룡군문화엑스포, 시각장애인복지관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완료하고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감사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 청렴도 최상위 달성입니다.
  전년도 평가에서 하락한 내부 체감도 및 취약 분야를 중점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내부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형식적인 보고회를 배제하고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13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외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청렴콜, 공사 현장 방문, 자체 설문조사 등 소통을 통한 관리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및 도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우수 감사관의 장기 근무를 위해 근무 경력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여건을 마련하여 유능한 감사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리 또는 행정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감사를 실시하였고 데이터 기반 지능형 감사를 7개 분야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1466명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를 받았으며 그중에 679명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취업심사는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284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대면 교육으로는 청년문화제 개최 시 전 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등을 실시하고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9월에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파트 관리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금년도에 8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하여 총 95건의 처분 요구를 하였으며 LH전문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업무입니다.
  일상감사는 9월 말 기준 292건을 심사하였고 계약 심사는 1121건의 심사로 8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업무 추진, 예산 낭비 및 재해 예방 안전 분야 심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현장에서 면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책함으로써 적극행정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건설산업 혁신과 상생 발전을 위해 76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관급자재 적기 공급 등 4건의 건의 사항을 받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특정감사와 소규모 설계 기준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열 번째 공직감찰 활동 강화로 부정부패 사전 차단입니다.
  상시 예방 감찰을 추진하여 허위 출장 및 시간외수당 부정행위 등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 무책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등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여 징계 및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익명 신고를 통한 특정 사건을 조사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위행위자 무관용 원칙, 엄정한 법 적용으로 일벌백계하여 부패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7월 임시회의 시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감사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인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우리 충청남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감사 끝나고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웃으면서) 손도 안 들었는데……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부터 ’21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2020년 19건, 2021년 10건, 총 2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행정상 조치도 29건이고요, 신분상 조치도 8건인데 특징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충남연구원이 7건으로 가장 많단 말이에요.
  왜 유독 충남연구원에서 이런 비리가 계속 발생될까요?
  특정한 기관 특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충남연구원은요, 다른 기관보다 인원이 좀 많고요, 한 150명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00건 정도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 할 때마다 직원을 다시 채용하고 또 그게 끝나면 사표 내고 나가는 그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이 많고 한 번에 1년에 많은 직원들이 입사를 했다 또 퇴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충남연구원이랑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게 다른 어떤 출자·출연 기관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다 보니까 9월 30일 자로 작성을 하시기는 한 건데 이게 2021년, ’22년, ’23년도 이렇게 지금 3년 치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이 2년 치의 결과에 맞먹게 23건에 50명 이상이 지금 위반 내용 및 결과 -복무 규정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위원회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져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건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볼 때는요, 일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금년에 행안부 주관해서 공직기강 확립 100일 특별 단속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일 동안 행안부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됐다고 생각됩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에 비교해서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근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중징계도 벌써 7건이고요, 경징계 9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런 일이,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서 이게 발생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징계가 많은 건요, 비위 행위가 아무래도 상당히 징계 받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100일간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또 앞으로도 100일 작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직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단속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칙대로 처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처음에 질문드렸던 충남연구원이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기관 특성상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박정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기관의 비리 관련된 것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공직기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 사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사례 같은 것을 많이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강화를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태 조사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고충 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봤는데 이게 9월 달 작성한 거긴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3년 치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 처리 내역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서  2021년 비교했을 때는 거의 4배 차이란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이게?
○감사위원장 배병철   2021년도에요, 천안에 사시는 분이 주택 정비사업 때문에 연속적으로 1년에 1156건의 똑같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업무방해다, 이런 것을 왜 안 했느냐 -그때 당시에 저는 여기 없었을 때니까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가지고 업무 방해로 민원인을 고소하고 고발하면 여러 가지로 민원 사항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안 했다.”
  그렇지만 강력한 제재를 해서 그 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2022년은 정상적이라는 거죠?
  102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박정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비슷한 수치로 나올 것 같은가요?
  9월 달 기준으로는 470건이란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올해는 민원 자체가 작년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현상 같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규칙도 금년에 다시 제정해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위원회도 한 3년 동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한 번도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지난달 31일 천안에서 현장에 가서 위원회를 3년 만에 처음 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도 좀 많이 개최하고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고충 민원 처리 관련돼서 접수 유형을 보면 인터넷, 문서, 방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문이라고 하면 감사위원회를 방문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회도 방문하고요, 해당 민원 부서, 민원실, 여러 군데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방문만 하는 게 아니고 우편으로도 받고요, 인터넷으로도…….
박정수 위원   인터넷이 많지만 방문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박정수 위원   그러면 방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민원 대응 그런 어떤 매뉴얼도 정확하게 있으신 거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하면 제가 해야 되는 게 자동인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감찰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충남도에서 3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금품 수수 위반,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으로 58명이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현숙 위원   있었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현숙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22년도보다 배는 늘었어요.
  맨날 감사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감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늘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중에 보면 수사 의뢰가 1명 있고 중징계가 7명 있고 경징계 16명에 달하며 이른바 비위 사항이 매년 지적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소하지 않고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무래도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거의 끝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행사도 많아지고 각종 모임도 많아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2022년도에 선거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 이런 것이 좀 많아서 늘었고요,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일 작전 이런 걸 하는 바람에 전보다 공직 비리가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숙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공직자 비리가 해마다 나오는 거고 해마다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종합적으로 청렴도 평가가 3등급에서 1등급 하락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은 감사를 안 하신 거야.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는데 일을 안 하신 것밖에 안 돼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청렴도 평가가 떨어져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도 발굴했고 도지사로 청렴대책본부도 격상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청렴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평가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올려놓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 늘 하시는 통상적인 대답이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계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안, 계획.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러니까 저희들의 근절 대책은 가장 원인이 내부 평가가 상당히 점수가 낮았거든요.
  특히 청렴도는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청렴 체험도 그다음에 청렴 노력도 감점이 있는데요, 청렴 체험도가 60%입니다.
  그중에 내부 평가는 우리가 6.4점, 마이너스가 됐어요.
  내부 평가는 부당 갑질 행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설문조사로 평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부 평가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끼리 불필요한 대책 같은 걸 과감히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 마일리지도 해서 포상도 더 올려주고 청렴 메시지 방송이라든가 새로운 시책 열세 가지를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간부 공무원에 대해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부 직원에 대해 1월 1일부터 청렴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1월 1일이 아니라 1월 시무식날, 2일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간부들 위해서 특별…….
이현숙 위원   서약서 언제 받으셨다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시무식 날이요.
이현숙 위원   올?
○감사위원장 배병철   올 시무식 날 청년문화회관에서 시무식 행사 때 다 받았습니다.
  도지사님 포함해서…….
이현숙 위원   아니 올해 받았는데 올해 이렇게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니 올해 한 것은 내년에 평가가 됩니다.
이현숙 위원   내년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말씀은 2022년도.
이현숙 위원   2022년도 거를 감사해서 올해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죠.
이현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실히 줄 수 있겠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하여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해마다 줄 수는 없어도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을 다 하시는 거고 저 많은 직원들이 이거 하나 못 해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출자·출연 채용 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충남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적발 비리가 나왔습니다, 7건.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150명이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현숙 위원   150명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연구원이 연구 과제가 끝나면 퇴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한 200여 가지 연구 활동을 하면요, 그 주제에 따라서 교수님들이나 그 해당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을 채용합니다.○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채용하고 그때 아니면 또 퇴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자기가 필요 없으면 -스스로 연구가 끝나면- 대학 교수는 학교로 간다든가…….
이현숙 위원   원래대로 돌아가시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퇴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거기 있는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신규 직원들입니다.
  요즘에는 어려운 것은 다 신규 직원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감사 가서 시군이나 출자·출연 기관에 진짜 인사 업무라든가 예산·보조금 이런 업무들은 신임 직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조금 이 업무를 많이 아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고 해도 지금 사회적 추세가 그런 일은 서로들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신임 직원한테 다 맡기거든요.
  그런 신임 직원의 교육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적 사례가 계속 반복되어 발생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채용 비리나 이런 데 대해서 사례집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 기존 충청남도 산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이게 150명이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건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그건 아니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150명은 행정직 직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 연구원 수는.
이현숙 위원   연구원을 운영하는 이 조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지적됐던 연구원의 경우 어떤 사항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많이 지적됐어요, 지적 사항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적 사항은 대부분 다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윗사람들이나 주변의 청탁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그런 거는 없고요.
  서류를 잘못 봐가지고 잘못 채용되는 거라든가 그런 사소한 것이 주로 있고요.
  특별히 비리를 해서 처벌할 수 있거나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원래 채용 비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한 100여 건의 취업 비리를 보고받으셨어요.
  그 과정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족들을 채용을 했고 또 부당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런 사회 문제가 상당히 일어났거든요.
  그때부터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꾸준하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처음보다는, 시행한지가 한 6∼7년 되니까요.
  점차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청탁이라든가 비리보다는 사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연구가 끝나면 퇴사하고 퇴사하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업무를 신규 직원한테 계속 맡겨서 이게 업무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신규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잘못된 상황이 좀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 문제점이라면 연구원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사후 대안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사후 대안은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몇 년 동안의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적 사항, 이런 사례를 가르쳐주고 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위에 사람들하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직원이 문제가 있을 때는 차 상급자한테 앞으로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가서 건의도 하고 주의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이거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현숙 위원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 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 보조금이라는 거는 -위원님 너무 잘 알다시피- 액수가 5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요.
이현숙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예산도 많고 관련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정해서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또 시군 감사를 우리가 다섯 번 정도 하거든요.
  그때 겸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이상 제보가 없으면 제대로 발각된 것은 한정돼 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많고 또 그걸 다 할 수도 없어서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제가 와서 보니까 보조금 e보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전자시스템을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1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가 보조금 정산을 잘못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시행 시스템을 완전히 갖췄는데 그게 지금 점검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정·비리수급이나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사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두 달 후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니, 지금 현재 이루어졌어요.
이현숙 위원   이루어졌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시범 운영 중에 있어요.
이현숙 위원   시범 운영 중이라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게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그 시스템을 감사에 투입해서 거기에 의한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가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공정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년도에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사업 금액이 ’19년도에 비해서 40∼95%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자 및 담당자 교육도 해야 되고 보조금 상시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보조금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현숙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보조금 규정 등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리가 줄어야 되겠습니다.
  늘어나면 우리 위원장님 역할을 못하시는 거라고 뭐라 그럴 거야.
○감사위원장 배병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저희들 꾸준히 노력을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신청한 걸 저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저소득층 가구 수가 적은 걸 뭐라 그러죠, 세대수가 적은 거.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기억납니다.
이현숙 위원   그거는 사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딱 말씀하셔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제가 지금 그걸 보니까 이게 10월 10일 날인가 언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의 저소득층 그리고 소규모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아파트에 딱 전화를 했잖아요.
  “이거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월 10일 날 통과가 됐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9월 15일 날인가 그 공사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법령 및 규약 준수 관리 집행 및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이행 적정 여부가 나와 있었어요.
  이게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감사 요청 시 또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 실적을 보면 995건이 있었어요.
  주의가 19건 있었고 시정이 72건 있었고 특고 통보가 4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들으신 적 있나요?
  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 관리가 금년까지 8개 단지…….
이현숙 위원   8개 단지, 충청남도에?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8개 단지를 실시했거든요.
  거기에서 95건에 대해서 처분 사항을 우리들이 지금 감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주의라든가 행정 경고라든가 이런 걸 내리고 있고 또 환수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현재 보니까 환수 조치가 된 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환수 조치를 하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부당하게 돈을 집행했거나 또 설계 같은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회수하고 반환하는 그런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를 중점적으로 한 내용을 보니까 공사용역 계약, 장기수선 계획, 검토 조정,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가장 많이 하는 것이요?
  아무래도 장기수선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하다 보면 장기수선…….
이현숙 위원   장기수선 계획?
  충당금?
○감사위원장 배병철   장기수선충당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살다 보면 물도 새고 금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고쳐달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세대별로 내잖아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우리도 해 달라, 나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현숙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동…….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공동주택이, 그러니까 공동 상황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관리실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서 순번대로 수선을 해 주는 거거든요.
  돈은 개인 세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회계 분야,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쓰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회계 분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그런 부분이나 또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주민들에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단지별로 붙여놓거나 또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러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 이런 것을 홍보도 해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시내권에 있고 제가 사는 지역은 전부 다 아파트 지역이에요.
  사실은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 감사를 실시해서 나온 감사 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조치도 하고 돈도 회수하고 위반했을 때 필요시에는 또 고발도 하고…….
이현숙 위원   고발조치도 하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 일반 행정감사에 준해서 똑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저도 이제 가서 그거를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제안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파트 공동주택에 이런 건이 우리 도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여론조사하면 80% 정도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하나의 좋은 평가대상으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위에 보고하고 그럽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신청한 갑질 조례 예방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예방을 위해서 타 지방정부나 외국 사례가 해당 없다고 하는 건 어떤 근거인가요?
  아무런 사례가 없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의 갑질 통계나 유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게 아니라 갑질 예방을 위한 사례.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그 자체도…….
안장헌 위원   예방을 위해 아무 활동을 안 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방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많이 하고 있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다른 지방정부도 하고 외국도 하겠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해당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타 지방에서 통계나 사례 이것을 행안부에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완료되면 공유를 해 주겠다, 아마 그런…….
안장헌 위원   제가 감사하려고 했던 내용은 갑질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방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거였는데, 갑질의 사례가 아니라.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산림청은 역할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급자인데 쓸데없는 심부름을 시켜.
  그러면 당하는 사람 기분이 갑질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왜 행사 이렇게 진행했어!”라고 부당하게 얘기하면 이거 갑질이라고 느껴지면, 예를 들면 그런 사례를 저는 보려고 했는데…….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가 아마 통계로 잘못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우리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감사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감사반원한테 물어봐서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갑질 대체 용어를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대체 용어가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위 남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위 남용.
  그렇죠, 갑질이 지위 남용.
  이게 딱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튼간 이제 공식적으로 조례도 이 용어로 바꿀 예정입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조례도 앞으로 이렇게 바꿀, 아직도 왜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됐냐면요.
  전국적으로는 지위 남용이라고 쓰는 것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쓸 때는 다 갑질로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갑질이라는 어감이 안 좋고 너무 사회 전체를 갑·을로 나누는 인식이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갑질을 쓰되 내부적으로 쓰는 거는 지위 남용으로 쓰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게 누구의 결정입니까?
  갑질을 대체해야 된다는 건 전체 직원의 서베이나 이것의 뜻입니까, 지휘부의 판단입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휘부에서요,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너무 딱딱하고…….
안장헌 위원   지휘부 회의의 판단으로 현재 조례에 있는 용어를 대체하는 용어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게…….
○감사위원장 배병철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안장헌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한 거는 그렇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실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떤 용어든 가능하겠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누구나 쉽게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런 지휘부의 결정이라는 것이 이미 성안되어 있는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이 혼돈되고 선후가 바뀔 수 있다.
  그건 명심하셔야죠.
  이 취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시도를 발의한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있는데 최소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든 의원으로서는 매우 굴욕감을 느꼈다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이거 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그런데 노력하고 해서 없어지는 건 다행, 어떤 식으로의 좋은 활동을 한다고 계획하는 건 좋으나 그 취지를 넘어서는 월권을 할 때는 분명히 사전에 소통하면서 하시라.
  그리고 질의 취지를 잘 아셔라.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느 산림청에서 한 것처럼 역할극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지휘부가 직접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부들을 특정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사례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나는 저희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감사를 하니 어떤 걸 감사할까요?”라고 해서 제보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어느 한 아파트에서 공동,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해서 답이 나왔는데 조치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시정이 있고 권고가 있고 제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공고문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와 조치의 강제력이 어디까지 되느냐가 공고문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은 결과가 나오면 서류 자체를 관리 주체에서 받아서 그걸 공고하게 돼 있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문서 자체를 그대로 공고하라는 것도 없고 그 관리 주체에서 공고문 자체를 수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고 이것이 반드시 수정돼야 되는 시정인지 아니면 그냥 권고였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제안인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결과를 받은 해당 아파트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궁금해 하거나 일일이 찾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한 특정 감사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공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표준안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사한 내용, 처리 방식 그리고 내용들을 어떻게 공고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이것들을 수용하고 그 내용을 같이 알아야 될 공동주택의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빨리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걸 온라인으로 웹 문서로 제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 자체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금까지는 다 서면으로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웹 문서로 공개하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관리 주체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 감사의 결과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게 우리 도민의 요구셨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사실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내부 직원들의 평가가 안 좋다는 것이 더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기관 종합감사를 했는데 남양주시에서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포괄적 감사 요구는 위법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시군 감사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8월 31일 날 헌재에서 결정된 이후로 경기도 지자체 17개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헌재 결정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가서 회의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해서요.
  지난 천안시 종합감사부터 우리도 시행을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219건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감사로 판단되는 101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천안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고 118건만 저희들이 했거든요.
최광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사무 구분은?
○감사위원장 배병철   구분은 경기도에서 했던 것을 참고해서 천안시 감사과 직원들하고 천안시 해당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것은 자치행정 사무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고요.
  다만 자치행정 사무라 할지라도 법규가 위반됐거나 언론에 났거나 또 누가 감사를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한다.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기도,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데요.
  각 17개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시행을 해서 이번에 부여 감사 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급적 시군에서도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자체 감사 말씀하셨는데 연초 감사 계획에 따라서 시군은 3년마다 사업소 출자 기관 이런 데 감사를 하는데 도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도 자체 감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도 자체 감사는 시군 감사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5년도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 후로는 특정 감사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총리실 감사…….
최광희 위원   글쎄 중복 감사 때문에 그러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권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데 2015년 이후에 이렇게 특정 감사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최광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게 중복 감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의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 개선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요즘 음주운전 보면 많이 강조해서 공무원들도 각성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도 음주운전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는 6건, 2022년 4건, ’23년도에 2건 이렇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무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위한 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음주운전자 처벌이 상당히 강력히 되어 있거든요.
  대만 같은 데는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자기 차에 의무적으로 센서도 부착하고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차 안에다 알코올 검사 센서기까지 부착하게 되고 또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특별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자 신상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음주운전자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제도적인 법이 좀 약하고요.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해서 2012년 1월 4일인가요,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됐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 이후로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강화됐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 시에 감점도 되고 성과연봉이나 성과급 지급 시 미지급이 되고 포상에서도 제약이 되고요.
최광희 위원   이건 예전부터 해 오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그게 더 강화되었습니다.
최광희 위원   더 강화됐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 자체가.
최광희 위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또 승진 제한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강력히 처벌을 하고요.
  또 제 생각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신입 직원들한테 -다른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예방 교육을.
  예를 들어서 체험교육을 음주운전이 소주 반병을 먹었을 때, 한 병을 먹었을 때 고글 안경을 착용해가지고 신임교육 때 걷게끔 만들어서 ‘음주운전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렵구나’하는 것을 실시하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하면 우리도 인재개발원 신임교육을 할 때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주운전 예방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예방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엄정한 처벌도 하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 또 소관 업무 파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창포 석대도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엊그제 대법원에서 끝났는데 2009년도 4월 30일 날 무창포 석대도 조성 계획이 승인됩니다.
  그때 땅 소유는 대전상호저축은행이고 조성계획 사업자는 비엔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1일 날 석대도 소유권이 기존 대전상호저축은행에서 현진리조트라는 곳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대전상호저축은행이 비엔피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효력이 상실되는데, 2018년도 6월 27일 날 현진리조트 석대도 조성 계획을 하는데 ’19년 6월 25일 보령시에서 농지전용 협의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반려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충남도는 비엔피에  농지 전용 협의 양도양수 합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아무 법적 저것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쟁점이 돼서 도라든지 시 또 농림부 이런 데까지 얘기해서 다 했는데, 이거 받을 필요도 없다고 구두로 이렇게까지 다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받아야 된다고 요구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최종 현진리조트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 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 한 사람 또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자 이런 분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으로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추진 동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사례가 단지 이것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 방향을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법령 연찬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소송을 하라는 거야, 자기들은 하기 싫으니까.
  자기들은 편하게 소송을 하라고 하면 그 당사자라든지 그 상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거 고통이 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 동력을 상실해가지고 5년 동안 하지도 못하고 이걸 지금 보령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직원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감사의 방향을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효가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정확히 따져가지고 주의 촉구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즉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청년정책관 소관 감사를 실시했거든요.
  거기에 배석했던 간부 공무원들이 전부 영(YOUNG)했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 간부님들 보니까 보통 한 ’68년생부터 ’74년생까지 든든하시겠습니다.
  든든하실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감사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행정상으로 주의 시정, 개선 권고 이렇게 나왔고 신분상으로는 8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했거든요.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인데 조금 경하게 처분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대부분 현지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에서 보면 부정하게 누가 청탁을 했거나 또 비리가 있거나 특별히 징계를 먹이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임자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채용비리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발생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례집도 만들고 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가장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이 채용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을 때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경우는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선도하고 또 개전의 정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까?
  어떤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하세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의하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 일곱 분이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박기영 위원   개인 의견을 말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법규나 정말 공무원의 5대 비리나 이런 중요한 범죄라든가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이나 출자·출연 기관에서 업무 소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것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육이나 주의 또 경고 이렇게 해서 개선토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사안별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안배해서 처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박기영 위원   그동안에 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왔잖아요, 3년에 한 번씩.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사실 일선 시군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금년부터는 그런 것이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앞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치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감사를 면제시켜 주고 또 현장에서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법규나 이런 거 위반하지 않으면 면책 제도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사면해 주고 또 현장에서 지도·감독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전보다는 감사의 지적 사항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시군의 동반적인 입장에서 같이 지도해 주고 같이 나가야지 꼭 적발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책을 많이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 기능이 조금 느슨해진다든지 아니면 또 자체 감사 쪽으로 많이 흘러가면, 실제 시군에서 자체 감사할 때 보면 징계 수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지적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총 16건, 2022년에는 9건, ’23년도에도 9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무래도 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영세업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박기영 위원   예, 그런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단점은 서로가 공정성, 투명성이 없고 담합을 한다든가  이런 비리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적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발이나 누가 제보가 없으면 이게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말씀하신 대로 암암리에 몰아주기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감사를 나갈 수 있겠지만 그냥 쉬쉬하고 또 덮어두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실제 일벌백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담합이나 아니면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보면 징계 수위가 행정상으로는 주의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통보 또 훈계 이런 정도로 그냥 여지껏 맺어왔거든요, 3년 내내 이렇게 한 거 보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제보나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게 담합을 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발견되면 과감하게 저희가 최대한 주의를 하고 또 때로는 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럴만한 사항은 저희들이 제보 받거나 이런 것도 없고 또 감사 때 발견하지 못해서 훈계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아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저도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들도 왕왕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정확하게 파헤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결과로 실제 처벌하는 그 수위는 너무나 낮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무감각해져서 자꾸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86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시군 종합감사 결과 지적 건수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21년도에는 총 368건, 2022년도에는 224건, ’23년도는 216건인데 이게 보통 4개, 5개 시군 대상으로 그동안 감사를 해 왔는데 앞으로 건수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꼭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사무나 또 우리가 현장에서 면책 제도도 하고 이런 거로 봐서는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서도 여지껏 얘기했던 내용대로 어떤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동일 처분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870쪽 53번에 뭐냐 하면 농지 전용허가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 소홀 이렇게 해서 보령시가 있었고 86번에는 서천군에 -똑같아요-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해서 보령시에는 행정상 시정 권고만 나갔고 서천군 같은 경우는 행정상의 시정이 나갔고 일곱 분이 신분상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이런 게 실제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박기영 위원   글쎄 저도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감사위원장 배병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이렇게 한 건 한 건 보다 보니까 거의 좀 비슷비슷한 처분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한 내용들은 조금씩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온정주의가 들어갔는지, 그렇지는 않겠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박기영 위원   잘 공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충남도청의 어떤 소금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이분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셔야 앞으로도 꿋꿋하게 우리 도정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또 제가 드린 말씀 잘 유념하셔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더 그런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 든든하시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든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팀장님과 팀원분들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호흡을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뒤에서 서포트 잘해 주시는 부서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부서의 타의 모범이 되는 우리 감사위원회 같습니다.
  우리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회 다른 실국을 감사할 때 보면 앞에 과장님들 나와 계시거나 실 할 때는 국장 한 분 계시고 과장님들 죽 계시고 뒤에 팀장들, 주무관 일부 이렇게 배석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위원회는 상임위원만 뒤에 계시고 전면 다 앞에 배치되어 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축구 전술을 얘기하면?
  전면 압박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마만큼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중간에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연배 보면, 공무원 연수, 경력, 과거에 해왔던 업무 두루두루 여러 업무를 해왔던 내용들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일을 하면서 우리 팀장님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솔직하게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 업무를,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픈 곳을 건드리기도 하고 -물론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쳐다봐주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감사위원장님이 실국장들하고 근평할 때 우리 감사위원회를 잘 못 챙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인사상에 혹시나 하는 그런 의문, 의심이 드는 내용이 감사위원회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봤고 실제로 제가 우리 팀장님들 생년월일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서기관들 생년월일하고 비교했을 때 다들 제 느낌에는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장님이 실국원장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업무의 내용 그리고 근평 가지고도 철저하게 경쟁, 다툼, 싸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가 자료 요청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한 달 전에 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추가 자료 또는 보충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 못 챙겼는데 저도 지금 그런 불찰이 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몇 분으로 임기가 몇 명이고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요, 상임위원 한 분, 위원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 2년 플러스 1 해서 총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오인환 위원   5년까지 가능할 수 있고 현재 구성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오인환 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7인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 뒤에 배석해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감사위원장 배병철   한 분은 감사원 출신이시고요.
오인환 위원   감사원 출신.
○감사위원장 배병철   한 분은 변호사고요.
오인환 위원   변호사.
○감사위원장 배병철   또 두 분은 감사 업무를 담당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오인환 위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우리 도에서는 감사위원회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개시할 때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감사 결과에 양형 기준이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적발 건수의 내용이 우리 감사위원회 안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기준, 저희들이…….
오인환 위원   그러니까 법제화돼 있는 조례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재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 안에 다 항목별로 사례별로 -좀 전에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은 소명의 기회를 주고 공무원의 경우는 소청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는, 그거는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의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의 인사상의 혹시나 모를 불이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의 내용들이 감사위원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돼 있고 인사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 안에 있는 팀장들, 주무관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인사를 하기는 어렵고 여기만 한정되기가 어렵고 충청남도청하고 같이 전체 같은 인원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업무는 다르고 집행부의 역할은 좀 다르고 일을 집행하고 우리는 쳐다보고 독려하고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잘하라고만 독려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사상의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실국원장들의 근평 가지고 경쟁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인사를 할 수 없고 도 본청하고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당연히 인사상에서 밀리게 되거나 그런 내용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근거가, 논거가 되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을 참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오인환 위원   이게 그냥 제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 드린 게 아니고 실제 분명한 근거로 저희만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17개 광역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감사원은 따로 하죠.    독립된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점을 더 받는 것인데 우리 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 도도요, 미비합니다마는 전문감사관제라 해가지고 2명 정도 전문감사관을 선발해서 매달 한 달에 1년이면 7만 원, 2년이면 10만 원, 3년이면 12만 원, 3년 이상이면 30만 원씩 돈을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으니까 30만 원씩 받으신 분은 없어요.
  또 인사고과 평정 시 0.02점 정도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2명에서 -저희들이 4명- 2명을 더 늘려서 4명으로 지금 전문감사관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사기 진작책이나 이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기피 부서거든요.
오인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 속해서 인사발령을 여기로 받을 때 직원들이 의욕에 불타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도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기보다는 ‘아이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금전적인 보상, 근평 0.2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좀 미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가지고 싸워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 일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 중에 시군 종합감사 관련해서 쭉 몇 년도, 최근 2년, 최근 3년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답답했던 게 최근 2년, 3년이면 우리가 4개 시군, 3개 시군씩 감사를 한 결과라서 전체 우리 충청남도의 감사 결과를 보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고 그래서 답답한데 이것만 가지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자격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무지했거나 아니면 실수로 잘못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건 알고 대놓고 “할 테면 해봐,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이 정도의 징계, 주의를 주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까 경기도와 남양주 간의 사례를 우리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복 감사를 피하게 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면서 시군하고도 협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주문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격차를 3년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4개 시군을 하는 것을 더 늘리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양을 계산 좀 해 봐야죠.
  측정을 해봐서 우리가 중복을 안 하고 대신에 시군에서 시군 자체 사무나 그다음에 시군 감사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의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을 하고 판단해서 일수를 계산하셔서 업무량을 하시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영을 해서 측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다음으로 제가 우리 컨설팅감사팀장님이 ’22년 7월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1년 반 정도 가까이 하신 건데요, 컨설팅감사팀장님!
  이 사례를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받지 못했는데 해마다 사례가 늘어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은 컨설팅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업무량 증가나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컨설팅감사가요,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9월 말 기준으로 50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6∼7년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행안부에서 목표가 1년에 56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70건으로 잡아서 금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않는, 꼭 우리한테 신청해서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찾아가서, 건설 현장이나 또 시군에 찾아가서 하는 컨설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70건의 목적은 우리가 달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우리가 목표 그러니까 50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건에서 우리는 70건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56건이 행자부에서 권장 사항입니다.
오인환 위원   56건이 적정하다, 그 계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사례 건수만 가지고 이 양이 많다 적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적극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나름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건 우리 도민들 또한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 전체가 행정에서 하는 일은 A과에 가면 뭐 때문에 B과로 가라 그러고 회전 돌리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선에서는 시군에서는 종합행정을 이야기하면서 한 개 부서를 만들어서 부서가 알아서 다 대행을 하거나 각각의 법령들을 다 종합 검토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이럴 때 이게 부정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민의 삶과 밀접한 내용, 연관된 내용들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주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이 부분들은 “뭐 때문에 안 돼” 그러고 한 번 딱 정리가 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몇 년 동안 준비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해 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해 보려고 할 때 답답한 현재적인 한계 가지고 멀어져 있는 게 아니고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묻고 이러면서 개척을 해주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대행을 해 주고 우리 컨설팅감사팀에서 이 부분을 맡아 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 하나 두 개, 저는 매번 매년 시군에서는 여러 건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76건으로 삼은 것은 인력의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중에서도 56건보다는 더 상향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더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해왔던 과거의 사례들만 지켜봤고 두 번 정도 컨설팅감사 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봤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적극적으로 컨설팅감사팀의 업무량을 늘리고 시군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보조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설팅감사팀장님이 1년 반 하면 보통자리를 옮기나요?
  잘할 때까지…….
○감사위원장 배병철   1년…… 희망하면 옮기고 그러는데요.
오인환 위원   여태까지 잘 못했으니까 잘할 때까지 계속 계셔야 되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오인환 위원   아무튼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내용들 여러 차례 보아왔고 저와 통화도 하고 사무실에 찾아와 주셔서 응대해 주시면서 내용들 봐왔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뭐 말로만 이렇게 합니다만 끊임없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감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시군하고 교감을 하면서 업무량을 어떻게 더 늘릴지를 고민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을 마무리하는 이런 행감입니다.
  주요성과에 보게 되면 7년 동안 -’16년부터 ’22년 동안- 우리 감사위원회가 연속 A등급 전국 최초로 받으셨고 그다음에 행안부 자율적 내부 통제도 3년 동안 연속으로 광역 1위를 달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칭찬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범죄자들한테 형을 선고할 때 양형의 기준이 있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비위·비리 적발된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결정할 때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만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물론 특별하게 결정된 수위는 없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앙케트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에 근거를 해서 하고요, 또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음주운전을 하면 얼마면 중징계 이상을 해라, 절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규칙에 준하고 그 규칙이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사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지금 우리 팀원들께서 자료 갖다 주셨는데 말씀하신 거하고 주신 자료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의제에 어떤 징계를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할 것이냐 중징계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합의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실 때 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23년도 주신 자료 직속기관 감사 실적을 보게 되면 충남도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재정상 6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4명 훈계를 했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리고 또 한 자료에는 2023년도 시군 종합감사 실적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금산군 같은 경우는 재정상 13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2명의 공무원이 훈계를 받았고 4명의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재산상의 손실까지 미쳐가면서 징계를 받는 수위가 훈계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횟수나 재산상 이렇게 한 거 보면요.
  실질적으로 범죄라는, 징계라는 것이 본인의 고의성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돈을 회수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본인들한테 상당한 쇼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의 똑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쪽으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쓰는 말이죠.
  ‘솜방망이 처벌’, ‘내 식구 감싸기’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우리 공무원보다 정말 살 만큼 대우를 해 주고 또 과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합의를 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각과 눈높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제가 도민감사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런 거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전문가로 구성된 67명의 감사관이 있는 거죠, 지금?
○감사위원장 배병철   현재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67명인데요.
  11월 17일 돌아오는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바뀝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임기가 다 되어서 바뀌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때는 61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61명이요?
  왜 또 6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히려 70명이면 -조례에 따라서 70명인 것 같은데- 더 채워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도민감사관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든요.
  각 시군이나 또 의회에 요청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71명인가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자격이 안 되거나 심사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61명인데 70명 선까지 일단 17일 날 위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는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도 도민감사관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적절치 않은 분들은 배제를 시키는군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명되는 도민감사관은 시군별로 지역별로 분배를 잘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15개 시군에 3명씩이다, 몇 명씩이다 이런 기준도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기준은 없고요, 아무래도 천안이나 인구가 많은 곳은 좀 많이 선발하고요.
  청양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적고 또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규정을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어디는 많이 신청하고 어디는 조금 신청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이 도민감사관 중에서 도민감사관의 역할이 제보의 역할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감사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나눈 두 부류라고 보면 됩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이 감사관들 중에서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몇 %나 됩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직접 참여하는 건 예를 들어서 천안 지역에 감사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회장이 있고 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 천안에 시군 감사나 의정 감사가 있는데 참여하실 분의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배도 하고 해서요, 적당한 선에서 -5명에서 10명 한 이 정도 선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습니까?
  감사관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사회에서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와서 “감사하실 분 손 드세요” 이게 아니라 “어느 어느 감사관님께서 이 감사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특정 감사를 가면 “건설 분야다” 그러면 위원들 중에 건설 분야의 전문가나 자격증 있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와주십사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선발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격증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6기 때 자격증이 있고 또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한 17명 위임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면 좀 낫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되는 건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물질적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그 자체를 가지고 또 가끔 극소수 사람들은 악용을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또 지역별 모임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뽑는 도민감사관은 연말 안에 워크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가 도민감사관을 위촉을 했으면 정말로 그분들이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도움이 되고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도민감사관이 되게끔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감사관의 임기는 2년이죠, 1회 연속 연임이 가능하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시군 감사는 아까 말씀 중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도민감사관의 임기가 2년이고 시군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된다고 하면 2년의 임기 동안에 3년에 한 번씩 하는 시군 감사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거거든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시군 감사에 참여를 못 하면 공동주택 감사라든가 특정 감사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니, 물론 감사가 다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군 감사를 하는데, 홍성군 감사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홍성군의 도민감사위원회 감사관이에요.
  그러면 지역 사정 잘 아니까 뭔가 참여시킬 수 있을 텐데 도민감사관의 임기 2년하고 그다음에 시군 감사의 임기 3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추후에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 문제를 좀 적극 검토해서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가급적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그 지역 감사 때 한 번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감사관 임기는 2년, 시군 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언밸런스하다 이거를 저는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렇게 도민감사관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감사의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첫 번째는 제보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감사 요청이 있었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의 제보 내용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병철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달라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개략적으로는 부서에서 요청한 것은 조직 내에 인사가 잘못됐다.
  A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 그 직책을 줬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인사의 문제군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의한 것은 서로의 비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서로의 비리?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진흥원 내에서 서로의 비리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군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알겠습니다.
  감사 중이라고 하니까 감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저희들이 끝나고 공개, 재심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걸 마치면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늘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는데요, 최근에 홍성군에서 홍성군청 간부 공무원이 집 앞 농로 포장 문제로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었고 이 부분에 대해 행안부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언뜻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시기적절하게 감사를 하려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홍성에서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회는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세종에 있는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저도 좀 창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빨리 내려와서 감사를 했으면 행안부까지 내려와서 감사를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좀 늦었을까, 일을 안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답변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배병철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