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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3년11월8일(수)  16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6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및 교통 안전 사무에 진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옥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 달 12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등 도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과 35명의 사무국 직원 그리고 698명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모두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유윤수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한상오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148쪽 기본 현황입니다.
  사무국 기구 및 기능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130억 2000여만 원입니다.
  15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로 위원회 운영 고도화를 통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분야별 치안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주요 성과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등 주민 행정 협업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충남형 위기가정 통합지원 시스템을 작년 시범실시한 데 이어 올해 15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을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를 두텁게 하였습니다.
  계절·시기·테마별 맞춤형 교통안전활동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에는 15%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로드맵에 따라 ’24년부터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이원화 시범 실시가 예정돼 있으나 시범 실시 방안 및 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관계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입니다.
  주민과 행정이 치안 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치안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회 등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도민의 치안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시책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 업무 전담 공무원을 지난해 연말까지 15개 시군에 모두 지정 완료하였고 올해 2월 시군-경찰서 자치경찰 업무 담당자와 함께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6월 위원님들이 관심과 성원으로 통과시켜 주신 충남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를 근간으로 현재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즈음해 위원님들과 지사님을 모시고 발대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주민들의 치안 정책 참여를 위한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대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2쪽 주민체감형 치안행정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체계 강화입니다.
  매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충남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있으며 지휘 사항 이행 실태 감사 등을 통해 지휘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대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M송을 제작하여 라디오로 송출하였으며 도 내 모든 경찰 순찰차량 224대에 대하여 자치경찰 홍보판을 부착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머드박람회, 대백제전 등 우리 도 축제 현장에서 자치경찰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10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나머지 시군은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153쪽 누구나 안심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입니다.
  범죄 취약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민관경 합동으로 범죄예방 진단을 통해 도 내 안심귀갓길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별, 시기별 맞춤형 주민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내 다중운집행사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도 경찰청 협조를 받아 경력 330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인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개소 이후 1409명을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교통지원과 시기별,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주민참여 기반 시군별 치안 수요 예측 및 민생 치안 활동 지원입니다.
  기존 시군에서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던 지역치안협의회를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강화하였으며 13개 시군의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충남 자경위 대표 사업인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은 지역의 실정은 지역민이 제일 잘 알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 시군경찰서, 시군 공모 절차로 진행하였으며, 올해 24억을 지원하여 8개소에 대한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의 법정단체화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9월까지 도내 조직 신고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실 것을 미리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11개 시군에서 제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시군도 조례가 제정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55쪽 선진교통문화 조성으로 도민 안전 실현입니다.
  10월 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가 1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4%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 데이터에 기반하여 탄력적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전개하였으며 신학기, 봄 행락 철, 장마철, 지역축제 개최 시기 등 계절별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다발지역에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펜스, 투광기 등 첨단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우회전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과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교통안전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륜차 운전 대상 안전수칙을 홍보하였으며, 개인 이동장치 관련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주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화물차 사각지대에 상설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10월 30일 사고 예방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도심권 출퇴근 상습 정체 구간별 현황을 정밀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내 무인 단속카메라에 대한 운행 실태를 파악하였고, 주민 여론 수렴, 교통전문기관 자문, 도 경찰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세밀한 치안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지난해 3개 시군에 시범 운행했던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을 15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경찰서, 시군 관련 기관과 시스템 수행인력의 역량 강화와 시스템 운영 안착화를 위해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주기적인 워크숍 운영을 통해 도내 위기가정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 캠프를 금년에 세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 유관 기관 합동 설루션 협의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대한 주거 스마트 안심벨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65회 전개하였고, 청소년 유해 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203회 실시하였으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장기 결석 아동 및 학대 고위험군 합동 점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 및 치매 어르신 지문·얼굴 정보 사전 등록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를 위해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58쪽 효율적인 자치경찰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실무협의회의 정례화, 지역 관서장 사전 의견 제시 등 시스템적으로 안정적 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역 경찰의 복리후생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마음 치유 프로그램, 찾아가는 힐링버스 등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치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치안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종합감사 계획에 의거 사무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5개 관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 자경위, 시군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조례 발굴, 협업 과제 등 치안 행정과 연계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모두 3건의 처분 요구 사항을 받았습니다.
  3건 모두 계속 추진 중인 사항으로 첫째, 도 안전관리계획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2024년도 안전관리계획에 4개 사업을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교통안전교육, 교통단속장비 관리, 불법카메라 탐지 지원, 몰카입니다- 제안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였습니다.
  둘째, 거버넌스를 활용한 자치경찰 교육 실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 단위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였으며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거버넌스 민간단체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역 치안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 범위 명확화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 사무인 수사 사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이 불가한 여건입니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수사·지휘 등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건의를 드렸으며, 앞으로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1쪽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제347회 임시회의에서 조철기 의원  님께서 해주신 묻지마 범죄, 살인예고 등을 대비한 추석 연휴 치안대책 마련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올해 8월 28일 개최한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이상 동기 범죄예방대책 수립 요구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고, 도경찰청에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특별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방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62쪽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제346회 임시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를 드렸으며, 지난 10월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경북도지사가 대통령께 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을 건의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이 자치경찰제인 만큼 우리 도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63쪽 참고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자율방범대가 법적단체가 되면서 올해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도의회에서 마음을 모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 경찰청과 함께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와 기본운영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된 첫 해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명단과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길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두 달 되나요?
  두 달 조금 넘으셨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두 달입니다.
박정수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전혀 내용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업무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대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 첫 번째 질문은 자율방범대가 이제 법정단체로 됐잖아요.
  정확하게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올해 4월 달부터 됐습니다.
박정수 위원  정확하게는 4월 27일 날 됐습니다.
  충남도 자율방범대 인원을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연합위원장님은 김태국 회장님이라고 연합회 아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전체 지금 대원 명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310개 단체에 한 6200여 명, 9월 말 현재.
박정수 위원  그렇죠.
  이분들의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1인당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피복비가 한 4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내년에 28억 정도.
박정수 위원  그렇게 책정이 됐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 활동 경비, 전문성 이런 것들을 위한 관리감독 기관이지 않습니까.
  현재 파악되고 있는 6254명 중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지대별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충남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일괄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해서 다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런 세부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지대별로 그냥 예산 집행이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의복은 통일을 하되 그거를 아마 지역별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박정수 위원  지역별로 갈까요, 아니면 지대별로 갈까요?
  그것까지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런 법정단체를 하다 보니까 각 지대에서 대원들의 명단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대는 100명이라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5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과 관련돼서 피복 이런 예산들이 내려온다는데 우리도 100명 채우자.  활동도 안 하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대원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이 정확한 건지, 정말 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령 대원들을 지금 부풀려서 각 지대에서 예산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후에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범대와 관련해서 거기 보면 보통 방범대 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로 많이 돼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컨테이너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가 되죠?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정수 위원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고로 파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지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귀속이 안 되고 각 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개인으로 귀속이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도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분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고로 팔면 컨테이너가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런 거를 개인 업자한테 팔아서 공공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장님들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 만약에 규모가 크다 그러면 벌써 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큰 지역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대원별로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식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대원 명수대로 지급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지급받을 때랑 들어오는 금액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받을 때는 정확하게 대장님이라든지 연합대 이름으로 받았고 또 각 지대로 다시 배분을 할 때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30%씩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 좀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법정단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도라든지 시에 예산이 정식으로 투입된다면 또 하나의 감사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박정수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피복 관계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하고 사무실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한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노후 되어 있는 데가 점차적으로 교체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310개에 한 6800명, 6700명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각 시군 경찰서에서 대원들을 점검해서 1차로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제가 남부파출소에서 파출소장 할 때가 80년대 초거든요.
  그때는 이런 방범대원이 아니고 방범비를 거두어서 방범비를 줄 때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변경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법이나 조례도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또 교육도 철저히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라든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물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품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중고니까 그걸 매각하는 과정에서 개인 대장님의 통장으로 귀속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피복 관련돼서도 독립적으로 각 지대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수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100명을 올렸는데 사실은 10명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100명분이 내려왔을 때 나머지 90명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인원을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더 불리는 건가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 유령대원을 부풀려서 예산을 더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러고서 있지도 않은 유령대원의 피복비 이런 것들을 집행시켰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정단체가 됐고 전체적으로 도의 많은 예산이 집행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먼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점검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게 한 지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충남 전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될 수가 있는데- 먼저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도 감사 이후에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가 됐는데 의용소방대 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정수 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해보상 규정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재해보상?
박정수 위원  그렇죠.
  제17조에 의해서 재해보상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도 이거에 준하는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만약에 법정단체가 된 상태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현재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근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상사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츰 준비…….
박정수 위원  하여튼 도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상위법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행안부 법령이라든지 확인하셔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충남경찰청 지휘·감독 건이 38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놀랐던 게 정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충남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38건인데 그걸 대략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
박정수 위원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시면 이후에라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38건에 관한 지휘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궁금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지휘·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날 자치경찰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찰법을 개정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돼서 그 항목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획한 사항을 충남지방 시도경찰청장을 통해서 지금 자치경찰을 실현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위 입장에서 완벽한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법에 의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죄송합니다.
  완전한 자치경찰법에 근거를 해서 조직과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과도기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휘·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를테면- 그래서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지휘를 받고 일하기 힘들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일하기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생각건대 도민들도 체감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숙원이 하루빨리 자치경찰제가 이원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위원님들께도 더 말씀드리고 또 정부의 통로로도 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하여튼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자율방범대 법정단체와 관련돼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더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유령 대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피복비 부풀리기를 위해서 또 아니면 그런 물품 관련돼서 연합대라든지 이런 데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개인 대장님의 -중고 파는 과정에서- 귀속이 된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역에 하나의 또 -뭐라 그럴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분 개인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역에 큰 우려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웃으면서) 이런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위해서 특별순찰차를 작년에 2대를 구입하신 적이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이 순찰차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일반 승용차처럼 주행하면서 신호 위반,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하면서 일반 순찰차 대비 단속 효과가 6.4배 정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폭, 보복운전,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쓰던 용어는 암행순찰차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단어가 그렇다 그래서 특별순찰차로.
이현숙 위원  그래서 특별순찰자로 바꾸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바꿨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희는 암행순찰자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해요, 사실은.
  암행순찰차를 도입한 이후의 교통단속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순찰차가 시행된 지가, 지난번에 제가 두 대를 10월에 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통계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숙 위원  통계가 안 나왔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제가 10월 6일 날인가 경찰청장 만나서 2대를 전달하고 퍼품식을 갖고 그랬거든요.
  한 달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암행 순찰차가 총 몇 대가 있는 거예요?
  2대밖에 없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번에 저희들이 2대 줬고 기존 충남청에서 쓰던 게 두어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7대.
이현숙 위원  7대를 15개 시군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대도시권인 천안·아산 위주로…….
이현숙 위원  몇 대씩?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담당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인도가 여러 가지 특수장치를 장착을 하느라고 10월 6일 날 인도가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상당히 늦었네요.
○사무국장 이시준  예, 늦었고요.
  또 작년에 1차 안 됐다가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시설 개선 때문에 늦었고 현재 7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것이 고순대(고속도로 순찰대)가 있고 천안·아산 지역에 4대 그리고 우리가 사준 게 2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2대가 늦은 거지 그전에 5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시준  예, 그전에 고속도로 순찰대하고 충남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5대가.
이현숙 위원  그러면 암행순찰차 도입 이후부터 교통사고 결과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이시준  과거에 운영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휘를 못했고요.
  2대 산 것에 대해서는 운영 결과를 1개월에 한 번씩 해서 다음 경찰정기위원회에 운행 결과, 단속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휘가 된 상태고 11월에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총 1111건이 돼 있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2640건이 단속.
  2배가 늘었어요.
○사무국장 이시준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잘하신 건데 왜 그걸 파악을 안 하셨지?
  그러면 이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전담팀이 있는지, 그것도 있나요?
○사무국장 이시준  기존에 있는 팀하고 현재 도경 특별순찰팀에 6명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도경에?
  그러면 그 여섯 분들은 어떻게 배치를 해요?
○사무국장 이시준  차량별로 배치해 가지고 2인 1조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암행순찰차가 도입되면서 평가 같은 거는 혹시 해 보셨나요?
○사무국장 이시준  예, 과거에 나온 평가는 타 시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지만 단속 입장이라든지 예방 활동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속이라든지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갓길로 세워서 단속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효과도 있고 조심하는 경향도 있고 또 불시에 단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속이라든가 법규 위반을 굉장히 조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암행순찰차가 저희들한테 도입된 거는 경각심 내지는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속 억제라든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철저하게 하고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자료 요청 중 1618쪽에 보면 도민 일상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 정착 노력이라고 되어 있고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휘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최근에 귀가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족과 함께 가는 백화점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흉악 범죄.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상동기범죄란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범죄,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어지는 범죄라고 일컬어지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전국적으로 범죄 동기 중 몇 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전국적으로 1월부터 8월까지 23건입니다.
이현숙 위원  23건 중에 우리 충남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한 건 있습니다.
  서천군의 숙박업소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 한 건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의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가 이상동기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 때문에 저희가 8월 28일 날 심의협의회를 통해서 도 경찰청이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지휘를 한 바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총 23건 정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신림역 살인사건 그다음에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그다음에 서현역 사건이 나오면서 이게 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내용은 범죄환경 예방을 하는, 취약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 위해 요소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도 내에 총 120개의 다중밀집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28개 지역을 특별 관리를 해 가지고 화상순찰 그다음에 기동대, 각종 순찰요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가시적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는 효과가 있는 건지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도 내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함에 따라서 민간 자율방범대를 활용하고 치안 활동에 동참하여 부족한 치안 인력을 확보하고 자치경찰도 협조하는 공동체 치안 체계 마련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들은 위촉이 되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안심지킴이 위원이요?
이현숙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지금 저희들이 220명 정도 해가지고 내년에 2기 출범식 때를 즈음해서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발대식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도지사님 모시고 한번 하려고…….
이현숙 위원  그러면 아직 이분들이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228명입니다.
이현숙 위원  지역별로 분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천안 같은 경우는 41명 그다음에 공주 16명, 보령 16명, 아산 21명, 태안이 8명, 청양 10명이고 다른 데는 전부 1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를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업무보고 157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지역 합동 단속 203회,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65회 실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천안 지역에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최근에 동남경찰서 관할이요?
이현숙 위원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동남경찰서장님이셨기 때문에 그쪽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때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점이 그 주변에 바로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40여 명에 둘러싸인 그 한가운데 여학생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괜찮니?”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학생이 “넘어졌어요.”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돌아갑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치경찰들은 이럴 때 뭘 해야 될까요?
  공포에 질려서 쓰러져 “넘어졌어요”라고 대답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해산이라도 시켰으면 그다음 2차 가해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이 조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주민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왜 왔냐고 했다면서요?
  이게 우리 지역 주민의 지팡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보고 그 자세한 것은 더 이상 못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라면 저희 지역경찰에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정말 실망스럽고요.
  우리 자치경찰 내지는 우리 경찰이 주변에 있다는 게 든든해야 되는데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기댈 데가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노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들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민 가까이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2개월 됐습니다.
오인환 위원  처음 업무보고 때와 다르게 2개월이지만 경찰의 행정에도 관여를 하셨고 충실하게 2개월 동안 업무를 다 익히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잘 살피셨을 텐데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자치경찰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 질의나 말씀 중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제자리 찾기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래요?” 뭐 이런 식으로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을 만들어갈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안에서 벌어지는 충청남도민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어간다는 저희도 그렇고 물론 국가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법 개정 요구도 더 뜨겁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 우리가 도민의 안전 그리고 안정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태까지 진행된 일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하자고 하는 감사만이 아니라 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주변의 내용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크고 효과적일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오인환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제가 두 달 됐는데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협의회에 두 번 나갔습니다.
  12월 초에 또 자치경찰협의회가 제주도에서 돼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위원장님들이 저보다 2년 전에 와가지고 굉장히 열의가 많고 한데 최근에 ‘생즉사 사즉생’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하자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아직은 발언은 안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는 다 끝날 때 가서 생즉사 사즉생 하냐, 처음부터 해야지.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오인환 위원  얘기를 좀…… 시간이 계속 늦게까지 해도 감사를 12시까지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 노력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오인환 위원  사즉생이다, 생즉사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결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결기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해서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치경찰 업무 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행자 신호와 차량의 우회전 시 어떻게 해야 된다,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도기간을 두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행자 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고 우회전을 해야 될 차량들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냐, 가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경찰청 업무도 도의회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제대로 잘 모르겠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지금 홍보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이 왜 헷갈려 하는지 원인을 좀 규명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으로, 도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홍보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홍보 기능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내용들의 통계가 좀 있나요?
  제도를 바꾸고 나서 계도기간을 거치고 그런데 계도기간에 이런 홍보가 안 돼 있다고 도민들은 느끼는 것이고 지금 단속 건수나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16만 원…….
○사무국장 이시준(증인석에서)  제가 대신…….
오인환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자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옥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지금 우회전 신호 체계가 변경돼서 국민들이 많이 혼란되고 유수의 방송·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실제 괴리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현재는 법이 진행되는 것이 주춤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하지도 않고 시설도 다시 만들어지지도 않고 일단 멈추는 것으로 우회전 신호 체계만 홍보하다가 최근에는 더 이상 홍보도 시설 보강도 진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정확하게 횡단보도에는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아무도 보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정확히 일단 멈춰서 확인을 했고 주행차량은 가고자 할 때 지나가면 됩니까?
○사무국장 이시준  일단 신호가 푸른 신호등에서는 진행을 하고 붉은 신호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도 우측으로 빨간불이 있을 때는 일단 멈춰야 되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단 멈췄다가 “5초다, 10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관행적으로 일단멈춤이라고 해서 멈춰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  그러니까 진행 차량이 우회전 시에 우회전하는 곳 -바로 가로지르는 곳이 아니고 측면에-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면 멈춰서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시준  예.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단속과 계도기간 이런 부분들이 규정은 있으나 단속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이시준  예.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또 안전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또 하나 마찬가지로 오늘 일회용품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규제 그리고 홍보·계도하던 것을 후퇴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삶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꿔 나가기 위해서 공중도덕이나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하는 부분들은 지나친 규제를 느끼지 않게 하더라도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내용들을 강조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요, 또 하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답답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통업무에서 사거리에 보면 신호등과 CCTV, 방범용 카메라, 통신선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신호등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타 시도를 가보면 하나의 기둥에 가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통합형이 있길래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면 좋겠다.
  복잡하고 시야를 가리거나 미관을 해치고 이런 것보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게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안전을 확보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타 시도에 있는 내용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접목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해 주셨지만 인력, 예산, 조직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자치경찰의 역할을 체감할 수 없어서 모두가 지금 답답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엊그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없이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또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일들이 발생된 거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장, 이상근 위원과 사회교대)

최광희 위원  그게 우리 자치경찰의 위상을 보여드리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또 전국 단위에서는 어떤 조치나 항의 이런 것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 아주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그것도 있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호소문을 작성해 가지고 호소문이 너무 약하다, 강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회장님이 경북 분인데 판사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걸로 호소문을 드렸고요.
최광희 위원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호소문을 낸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 보도 내용도 포함해서,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청에서 직제를 편제해 가면서 범죄예방대응과를 만들었잖아요.
  만들면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상의를 하고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다 빼버리고 또 내용도 편법·위법이고 절차도 편법·위법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내용을 경찰청에 항의했고 이번에도 만나면 또 할 텐데 항의 외에 마땅한 제재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죠.
  지난번에 경북에서 있었던 중앙지방회의에서도 경북도지사님이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의제는 아니지만 VIP한테 자치경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제가 12월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런저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남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문제를 여쭤봤는데 지금 38건 지휘서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지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지휘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밀접한 내용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휘 내용이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휘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미리 수렴한 게 있고요.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로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를 들면 8월 28일 날 ‘묻지마’에 대한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최광희 위원  그건 뭐 전국적인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광희 위원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충남도에서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 할 수 없으니까 경찰청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방청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과제를 선정하는 지휘서신을 내릴 때 그걸 선정하는 절차를 제가 여쭤보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게 잘돼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 자치경찰위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광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하신다고 할 때 조금 폭넓게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아까 자율방범대가 정식 법제화되면서 피복비도 지급하고 할 텐데 이 돈이 피복을 구입할 때도 문제겠지만 지금 입는 대원들의 제복이 좀 괜찮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장님, 그러면 실무자로 하여금 얘기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직함,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조원조  자치경찰위원회 기획팀장 조원조 경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최광희 위원  지금 피복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법제화되면서 피복을 정식으로 다 착용을 해야 될 텐데 기존에 자율방범대원들은 다 제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복을 어느 정도 1년의 시차를 둔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똑같이 다 지급해 준다고 하면 현재 입고 있는 피복이 거의 유명무실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새로 다 피복을 구입해서 보급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획팀장 조원조  피복은 일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최광희 위원  일괄 책정한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소요합니까?
○기획팀장 조원조  저희가 지금 28억인데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3 대 7로 해가지고…….
최광희 위원  그러면 도비가 3입니까?
○기획팀장 조원조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법제화 됐으면?
  자치경찰은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찰청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국비 지원은 없고요.
최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경찰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 업무라서 자치경찰로…….
최광희 위원  자치경찰로?
  (웃으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경찰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산 부분을 거의 도비나 시비로 지원하고 또 도 단위에서 자치경찰을 하면서 6 대 4, 5 대 5도 아니고 3 대 7 정도로 이렇게 해서 시군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든지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미 내년 예산에…….
최광희 위원  글쎄, 그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존 쓰던 제복은 다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광희 위원  왜 그러냐면 제복을 해 준 것이 1∼2년 안에 구입해 준 데가 많이 있는데 시군이 있을 겁니다, 도내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노인 사망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46%를 기록했는데 충남은 작년부터 52.2%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노인 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선 충남이 교통 발달 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으로 아니면 지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고요, 또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노인네들은 오래 사시고.
최광희 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교통시설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교통시설 발달한 것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사고의 반 이상이 노인과 아이들 사망 사고인데…….
최광희 위원  묻는 것은 전국 평균보다 충남이 높은 이유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속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설치하고 해서.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면서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가장 필요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한 대책은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장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 프로그램,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필요한 이륜차, 사발이, 각종 장비 이런 거를 잘 체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또 각종 시인성 강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최광희 위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충남지방경찰청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금 충남지방경찰청하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타 시도에 비해서 협조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을 하셔서 지금부터는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부위원장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이종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자치경찰이 과도기적인 이런 시대에 아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와 자치경찰이 더욱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궁금한 점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아직까지 이원화가 정착되지 않은 이런 제도적인 문제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래도 자치경찰 업무 체계가 가장 잘 잡힌 곳이 2006년도에 자치경찰 시범 실시한 그리고 지금 이원화 시스템도 시범 실시한 제주도 자치경찰이 가장 앞서가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혹시 위원장님, 제주도 자치경찰을 방문하셨거나 제주도 쪽과 함께 자치경찰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직 없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만약에 있으시면 앞으로 자치경찰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충남자치경찰과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질의 드리고 싶었었는데 아직까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제가 이번 12월 달에 방문하니까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게 하시면 자치경찰이 안착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도 자주 연수를 갑니다.
  오늘 이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도 제주도 자치경찰을 한번 찾아가서 연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잠깐 해 봤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저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자치경찰 제도를 개선을 해야 결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가 돼서 우리가 바라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지금 이 자치경찰 제도 개선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죠?
  제가 행안부 포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행안부 경찰국의 자치경찰제도 발전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이번에 권고안을 낸 것은 확실히 이원화를 해라 이렇게 지금 권고안을 줬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실로 들어가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로 들어갔더니 경찰국이 있더라고요.
  경찰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기록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속기록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안 되고는 있지만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속기록을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023년도 5월 2일 11차 회의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안건이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방향 및 권고안 논의’ 해서 “시도지사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범 실시 추진 방안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할 때는 치안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는 아니구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원화가 안 됐지만 곧 이원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도 어려운 환경이시기는 하지만 희망을 갖고 더욱 이원화의 노력을 해 주시면 꼭 성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힘이 납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고요, 운영은 행안부 경찰국에서 한다고 그러네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제가 행안부에 한번 권고를 해야 되겠네요, 홈피를 다시 만드시라고.
  거기에 보게 되면 행안부 포털에 들어가면 경찰국에 들어가고 경찰국에 들어가면 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딱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연구하는 이 기관이 위원이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촉직 위원은 이름만 쓰여 있으니까 이분들의 양력이 없으니까 이 위촉직위원회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관련된 분도 들어가 계신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직 위원에는 일반 경찰청 차장도 계시고 이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관련된 분은 안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 한번 정식으로, 왜 자치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에 관련된 당연직은 없느냐, 이 부분도 반드시 말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장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 쪽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제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이 이병록씨라고 계신데 그분의 이력을 보면 이 자치경찰제 이원화 제도를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아주 하도 속으로 혼자 기 막히는 게 자기가 만들어놓고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자치경찰위원장을 하고 있나 해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면 시간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깊숙이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우리 이종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이원화도 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자치경찰에 대해서 국가경찰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 쪽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사 문제 그다음에 후생복지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제일 큰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자치경찰 내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자치경찰의 긍지를 가지려면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국가경찰 못지않게 오히려 더 좋은 후생복지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자치경찰에 있어 보니까 정말 괜찮다, 국가경찰인 너도 자치경찰 쪽으로 와봐라.” 이렇게 될 것 같아 요.
  저는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재 인사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하나도 없고요, 인사, 승진, 징계 이런 것까지 전부 하나도 권한 없고 우리는 경찰청에서 하는 대로 서류를 갖춰놓는 상황 뭐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 권한은 현재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는 똑같겠죠.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충청북도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재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경찰청장한테 재임용할 수 있도록 위임을 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행정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행정과장.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행정과장님이십니까?
  그러면 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본 결과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실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유윤수  자치경찰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도적으로 임용권 범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범위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전부 파견 임용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승진 심사를 결정하는 위원회 기능은 경찰청에 있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국 파견 임용 같은 경우 도 경찰청은 경정 이하 그다음에 경찰서 담당 과장, 경정, 경감보직 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충남경찰청에 재위임한 사례가 있고요, 또 승진 임용 같은 경우는 도 경찰청 자치 부서와, 경찰서는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 같은 거는 저희가 임용권이 있는데 저희는 그 대상자를 의결해서…… 결국 또 도경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권한은 도경에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와 같이 형식적인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의 권한이라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질의 답변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경위, 경감 이하 인사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경찰청장은 배수의 추천 권한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권한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결재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경찰청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 인사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인사 시스템에 접근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인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차 얘기했지만 제도적 모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경찰 승진 시에 표창을 받거나 수상을 하게 되면 인사상 가점이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표창을 받을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사무실에 있고 한 직급에 있으면 표창의 대상자를 자치경찰 따로 국가경찰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경찰, 자치경찰 토털 해서 표창 받을 사람을 한 사람 선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딱 한 사람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까 인사하고 똑같이 우리가 표창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정기 표창 330개, 수시 220개, 감사장 58개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점 한도도 경찰청장과 똑같이 인사고과에 3점 정도 가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도지사가 자치경찰한테 표창을 수여하게 되면 그것도 가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도지사께서 우리 자치경찰한테 표창을 수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표창이 아니고 감사장…….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니 승진에 필요한 가점이 붙는 상장.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3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3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우리 도지사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장, 충남경찰청장 표창이 똑같이 3점이라고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경찰청장과 장관 표창은 또 5점이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의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도지사의 표창이 3점에서 가점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행안부 장관한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한테 있을 건데 한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확인해서 우리 도지사께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인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치경찰 후생복지에 대해서 결국은 복지포인트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잘 주셨는데 본청 및 15개 시군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은 ’22년에 716명이 3억 58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3년에는 698명이 3억 4900만 원의 포인트를 받으셨는데 결국 1인당 똑같이 50만 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똑같이…….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복지포인트를 받을 대상이다, 같은 연도와 같은 급수다라고 했을 때 국가경찰도 복지포인트.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50만 원.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다음에 자치경찰도 똑같은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올해의 경우는 상황실 근무자도 한 300여 명 이렇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지구대나 파출소는 우리 도에서 복지포인트를 줍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주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리가 줍니다, 지구대 파출소 1825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지구대 파출소는 112 소속이지 우리 자치경찰 소속이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지만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면 다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자치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치경찰 업무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경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 지구대와 파출소도 자치경찰 쪽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아까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후생복지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높을 때 더 자긍심을 갖고 자치경찰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이 복지포인트를 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은 5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복지포인트 금액이 저희가 중이거든요.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 받는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100만 원 정도 받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우리 자치경찰 내부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인사와 후생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이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자치경찰제가 이원화가 완전히 되면 저쪽 국가경찰에서 넘어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분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자체도 긴가민가 하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자치경찰의 안착을 위해서 밖으로는 정말 제도 개선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적으로는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라든지 후생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가경찰보다도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종원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18개 위원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구성원들 모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