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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4월6일(목)  10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산불피해 대응 현황 보고
  3. 2. 긴급 현안 질문
  4.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9. 8.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10. 9.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10.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2. 11.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13. 1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22. 21.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9. 28.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30. 29.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31. 30.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 31.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3. 32.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4. 33.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5. 34.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35.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38.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40. 3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1. 4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2. 4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3. 42.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44. 43.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45. 44.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선태·구형서·신한철·이현숙·이지윤·안장헌·김옥수 의원)
  3. 1. 충청남도 산불피해 대응 현황 보고
  4. ㅇ 신상발언(이연희 의원)
  5. 2. 긴급 현안 질문(조철기 의원)
  6.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5.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철수·오인철·김응규·조철기·구형서·윤기형·이상근·이완식·지민규·이연희 의원 발의)
  9. 6.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옥수·이종화·김기서·조철기·안장헌·이지윤·김명숙·김민수·전익현·오인환·정병인·이완식·이용국 의원 발의)
  10. 7.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 의원 발의)
  11. 8.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 의원 발의)
  12. 9.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10.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11.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 1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옥수·안장헌·이상근·오인환·이철수·지민규·이종화·양경모 의원 발의)
  16. 1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이종화 의원 발의)
  17. 14.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상근·박기영·박정수·안장헌·오인환·이현숙·최광희·방한일·이재운 의원 발의)
  18. 15.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상근·오인환·김옥수·박정수·이현숙·박기영·최광희 의원 발의)
  19. 16.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 발의)(이철수·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방한일·양경모·김응규·지민규·정병인·주진하·윤희신·윤기형·이용국·이지윤·오인철·최창용·전익현·조철기·이종화·신영호 의원 발의)
  20. 1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1. 18.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2. 19.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3. 20.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4. 21.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응규·방한일·지민규·이연희·양경모·정병인·김선태·이철수·편삼범·신순옥·박정식·박미옥·구형서·홍성현·박정수·신한철·안종혁·이용국·신영호·김도훈·최창용·윤기형·주진하 의원 발의)
  25. 22.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주진하·이철수·오인철·신영호·조철기·전익현·이상근·오인환·안장헌·이현숙·이용국·이지윤·정광섭·김명숙·김기서·구형서·김민수·김도훈 의원 발의)
  26. 23.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김옥수·김기서·방한일·전익현·최창용·조철기·김명숙·오인환·안장헌·최광희·편삼범·신영호·신한철 의원 발의)
  27. 24.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이지윤·박기영·이현숙·이상근·이종화·윤기형·이재운·김석곤·최창용·안장헌·오인환·주진하·정병인·오인철·신영호 의원 발의)
  28. 25.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주진하·이용국·이지윤·유성재·신영호·신한철·김민수·김도훈·오인철 의원 발의)
  29. 26.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0. 27.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31. 28.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2. 29.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3. 30.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기서·김선태·조철기·김응규·김도훈·신한철·고광철·이지윤·박미옥·윤희신·홍성현 의원 발의)
  34. 31.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오안영·유성재·주진하 의원 발의)
  35. 32.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 의원 발의)
  36. 33.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정광섭·오인철·오안영·김민수·주진하·신영호·김복만 의원 발의)
  37. 34.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정병인·윤희신·윤기형·이상근·이연희·이완식·방한일·이현숙·이철수·이지윤·지민규 의원 발의)
  38. 35.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김기서·신한철·고광철·김민수·이용국·이완식·이연희·구형서·이상근·윤희신·윤기형·김선태·이지윤·이현숙·오인철·양경모·정병인·지민규·최창용·이철수·신영호·정광섭·박정수·전익현·주진하·박미옥·김응규 의원 발의)
  39. 3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최창용·고광철·조철기·김도훈·이용국·박정수·유성재·이철수·구형서 의원 발의)
  40. 37.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기서·주진하·조철기·이완식·김도훈·구형서·이용국·최창용·오인환·김선태·정병인·안장헌·이지윤·김명숙·김민수·전익현·이종화·정광섭·최광희 의원 발의)
  41. 38.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영호 의원 발의)
  42. 3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영호 의원 발의)
  43. 4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4. 4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5. 42.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이철수·이상근·지민규·구형서·방한일·유성재·오안영·주진하·이연희·이현숙·이완식·이용국·이재운·이지윤·정병인·윤희신·박기영·박미옥·박정수·박정식·신순옥·최창용·최광희·김민수·김선태·김복만·신영호·김석곤·이종화·김명숙 의원 발의)
  46. 43.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양경모·김응규·김선태·정병인·이철수·지민규 의원 발의)
  47. 44.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김기서·정광섭·김복만·안장헌·전익현·이종화·방한일·김선태·김명숙·구형서·신영호·김민수·정병인·이지윤·김석곤·김도훈·신한철·고광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및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선태·구형서·신한철·이현숙·이지윤·안장헌·김옥수 의원)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주말 홍성, 당진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에 힘써 주신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 산불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오늘 본 의원은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설비인 옥외 소화전의 지상 설치 확대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용수입니다.
  소화전은 소방차의 탱크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화재 발생에서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 화재 초기 진압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전 중에서도 옥외 소화전은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지하식 소화전은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동절기 한파로 맨홀 커버가 얼어붙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식 소화전은 야간이나 눈이 쌓여있을 경우 발견하기 어렵고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사용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급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내 곳곳에는 지하식 소화전이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1월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상식 소화전 증감 현황 자료를 보면 도내에 설치된 소화전은 총 6205개이며 여전히 지하식 소화전이 241개나 남아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전환한 현황은 예산 23개, 부여 17개, 보령 14개 순이고, 서산, 금산은 단 한 개도 없었으며 천안 동남구의 경우에도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당진, 서천, 청양 지역은 지하식 소화전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는 지하식 소화전이 남아있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소화전은 재난현장에서 소방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화재 진압은 무엇보다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지상식 소화전은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도 용이하여서 진압 작업에도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식 소화전은 다른 맨홀과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민 1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충남이 평균 9.5건으로 전국 평균 7.5건보다 많았으며 또한 최근 5년간 사망자 발생 비율은 충남이 0.94%로 전국 평균 0.83%보다 약 0.11%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은 7분 이내라고 합니다.
  소방관이 제시간에 출동하여도 필요한 물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는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시군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의원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기영 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천안 불당2동 복합행정타운 건립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의 15개 시군 중 10개의 시군은 소멸 위험 지역이고 부여·서천·청양은 그중에서도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와 각 시군에서는 소멸 지역에 대한 타개책으로 많은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급부인 천안의 불당 지역은 어떨까요?
  불당동은 신도시 개발로 최근 5년간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충남 도내 단일 동 중 최대 인구로 그 수는 7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이로 인해 현재 불당동은 과밀 행정, 과밀 교육, 과밀 문화, 과밀 체육 시설로 현재의 시설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불당동은 충남 도내 과밀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천안 불당동은 KTX 천안아산역이 인접한 교통 요지로 지리적으로 천안 서쪽의 백석동, 아산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 조성으로 자연스레 교육인프라가 형성되어 젊은 세대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시는 2021년 11월 15일 인구 7만 명의 불당동을 불당1동과 2동으로 분동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지만 지금의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는 2025년까지 임차한 임시청사로서 월 임차료만 2500만 원씩 지불됨에 따라 비용적 측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청사 건립 요구에 따른 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천안시는 시 부지인 불당동 1520번지 소재 부지면적 5937㎡를 활용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을 함께 건립하고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도서열람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동 등 주민들의 독서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천안시의 입장에 본 의원도 동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목적도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복합행정타운 건립에는 총사업비 744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중 공공도서관 건립 비용 345억 원의 일부는 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40%를 지원해 왔으나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내 각 시군의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주관은 충남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사업부지 확보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그리고 중앙 정부의 재정투자심사를 철저히 대비하는 천안시의 강력한 건립 추진 의사와 발맞춰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시설 확충과 도서관 건립 요구도가 점점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건립 예산 확보에 큰 부담감과 도의 담당 부서와의 협의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천안 불당동 복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천안시와 충남도의 담당 부서 업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도서관 관련 사업은 충남도서관이, 복합화 관련 사업은 문화정책과 및 충청남도 균형발전과에서 담당해 왔는데 막상 담당 부서에서조차도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부서 간 상호 업무 추진 협의에 대한 의지 부족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220만 충남 도민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15개 시군을 고루 살피시어 소멸 지역과 반대급부인 과밀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는 부지사 직속 TF를 구성하여 부서 간 담당 업무 매칭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130개 사업을 포함합니다.
  둘째, 지방 권한이 증대됨에 따라 적극행정 속에 기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우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안시 불당2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사업 중 공공도서관 건립비 345억 원의 40%인 138억 원에 대하여 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 불당2동 복합행정타운 건립이 충남의 랜드마크 복합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의원님 나오셔요.
신한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이자 핵심 도시인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의회는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힘쎈 충남’을 이끌어 주시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충남 미래교육 2030을 이끌어 가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도 집행부, 도교육청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70만 천안 시민의 숙원인 천안역 개량에 관해서 천안역사가 처한 현실과 천안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역사는 민자역사 완공 전까지 3년만 사용할 계획으로 2003년에 건립된 임시역사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시역사에 머무는 20년의 시간 동안, 천안역사는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부족하여 역사 내 이동의 불편을 초래하고 조립식 판넬 구조로 지어져 있다 보니 냉난방도 어려워 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의 불편함은 물론이거니와 장마철에는 천장 누수까지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천안역사 개량을 하여야 하기에 중복투자 방지 등의 이유로 수도권 전철역 중 유일하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객들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어진 천안역 개량 사업은 정부와 행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의 상처로 남았고 낙후된 임시 역사는 도시 균형발전 및 대중교통 이용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70만 인구가 거주하고, 국가철도 6개 노선이 경유하며, 이용객 수 기준 전국 9위인 충남의 철도 관문이자 충남의 핵심 도시인 천안역사의 현재입니다.
  천안역은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 천안역 연장,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등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2025년 착공 예정이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대통령님 지역 정책 공약으로,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이면 이동 가능한 울진에서 일출을 보고, 천안에서 점심을 먹으며, 서산에서 낙조를 즐긴다는 타이틀이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 충남 관광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GTX-C 노선 천안역 연장은 대통령님 공약 사항으로 ‘새 정부 충남 7대 공약 및 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의 20년 이상 된 노후철도역사 개량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올해 48곳의 역사가 대상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안역도 48개의 개량 사업 추진대상에 포함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충남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천안역사 개량 사업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야만 지난 20년의 임시 역사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허울투성이의 말만 많았던 도정을 뒤로하고 확연하게 다른 ‘힘쎈 충남’을 이끌어 가시는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 사항인 천안역사 개량 사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추고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임시 역사와 함께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70만 천안 시민의 숙원인 천안역사 개량이 이루어져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천안 역세권 도시 개발 촉진으로 주택 공급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를 하여 진정한 충남 발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첫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신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의 실용음악 대학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에는 9개 대학교 실용음악 관련 학과에서 2200명가량의 예비 뮤지션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실용음악 대학의 학생들은 취업도 쉽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전공 분야를 활용하여 성공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부족한 상황이며 창작 기회 또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청년 혹은 음악 창작가들과 기성 뮤지션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마포음악창작소가 있습니다.
  20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35억 원의 지원과 마포구의 장소 제공으로 뮤지션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운영되며 이곳은 국내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함께 교류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음악 창작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KT&G 상상마당은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으로 ‘밴드 디스커버리’, ‘나의 첫 번째 콘서트’, ‘써라운드’ 등 실연 중심의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KT&G 상상마당 기획 공연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사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 계층 청년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튠업’은 CJ문화재단의 사회 공헌 사업 중 하나로 음악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인 작가들을 지원하며 선발된 아티스트들은 ‘튠업음악교실’ 강사로 활동하면서 창작 지원 활동도 하게 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낌없이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장범준이라는 가수의 ‘여수 밤바다’라는 대중가요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실제 여수시에 따르면 이 가요가 히트하면서 2011년 702만 명이던 관광객이 2012년 1525만 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고 5년 연속 방문객이 10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10년이 지나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음원차트 상위를 기록하는 ‘벚꽃엔딩’이라는 가요는 천안 상명대학 시절 천안에 위치한 천호지를 배경으로 작곡되었고 매년 많은 청춘 남녀가 봄이 되면 단대 호수 천호지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 한류가 태풍급으로 지구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외교 문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중들이 선택한 음악의 경제적·문화적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충남에도 음악창작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 간 뮤지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미비하여 사후 관리가 어렵고 상주 엔지니어가 없는 관계로 음악창작소의 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대중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여기 충남에 모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실용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충남권역 서해안 관광 개발에 발맞춰 음악인들이 문화 상품으로 하나 되고 지역 대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도시 충청남도가 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이들에게 음악 및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대도시에 버금가는 활동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으로 충남 도내에 기반을 둘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충남도가 이 청년들과 함께 상생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충남과 15개 시군 그리고 각 대학교와 연합하여 전문적으로 이들을 육성하고 나아가 타 지역의 뮤지션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육 단체 및 실용음악 단체 운영을 검토하고 공연을 통해 우수한 인재 발굴과 목적을 위한 전문 뮤지션들이 충남에서 시작하여 도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음악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영 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충남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입으신 주민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등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비좁은 길로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차가 다 지나가고 나서야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켜섰던 몸을 돌려 길을 내려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뒤이어 1학년 학생들이 길가에 바짝 붙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이들 뒤를 따라오는 대형 차량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지난 목요일 아침에 제가 직접 촬영한 아산 탕정초등학교 등굣길 모습입니다.
  교정 외곽 끝에서부터 탕정초 우측 교문까지 70여 미터 구간은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화단에 올라서 있었지만 성인 한 명도 올라가 있기에는 비좁았습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과 지게차 등 중장비 차량도 이 좁은 등굣길을 지나갔습니다.
  인근에 새로운 주택 단지가 형성되면서 1학년 학생 10명 중 1명은 이 길로 등교를 할 정도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탕정초 우측에는 부재합니다.
  교문 안은 교육청, 교문 밖은 지자체라고 업무 분장과 권한을 단정 지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까지 오는 길에 대한 고민을 해 본 것과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고민해 봤다면 제가 밟고 있던 화단, 즉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 개선을 고민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현장에서는 통학로 안전지킴이 한 분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학생들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산 탕정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아산 세교초 사진입니다.
  세교초는 주변에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들의 공사 현장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들은 등하굣길에 덤프트럭, 레미콘 등 중장비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로 켜졌음에도 중장비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력으로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와 교육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 계획, 설계를 막아설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청이 유관 기관으로서 해당 지자체에 통학로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환경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들은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아야 합니다.
  또 시공사는 이 같은 평가 사항을 이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통학로 안전, 소음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평가 항목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사업자들이 학교 인근 건설 현장에서 기존 승인받았던 교육환경평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아산 둔포중 등도 보도 부재로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도 이렇게 사례가 많은데 충남에서 얼마나 많은 통학로 불편 사항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매일 직면하는 통학로 안전 문제를 현재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을까요?
  타 교육청에서는 통학로 환경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을 늘리고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역시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청 그리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과 협의회를 구축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학로 개선에 대한 수요를 집계하고 공유하는 등 통학로 안전에 대한 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단 한 명이 지나가더라도 통학로는 제대로 조성돼야 합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환경이 개선돼 등하굣길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 환경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도민을 대신해 발언하게 돼 영광입니다.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원칙, 당사 자국의 이익,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이 오므라이스만 먹고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남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8월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 대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었고 본 의원은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였는데 2019년도 이후 도와 일본 기업의 투자 협약 현황을 살펴보면 9건, 1억 47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고 이로 인해 372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27일 충남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소부장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 3월 16일 한 기업 분석 전문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규제 이후 국내 100대 전자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대한민국이, 충남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무역분쟁 4년이 지난 2023년 3월 6일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체계를 무시하는 통탄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강제징용 배상 제3자변제라는 반헌법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한일 간 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복원은 하지 않았고 강제징용은 부정하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산화 정책을 펼치며 양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얻을 것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존심을 버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국내에 한일회담에 관련된 부정적 의견이 6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고 얻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3월 16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최종 승인 이후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국내 수산업계의 근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올 2월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 3년이나 4년 뒤에 한국 해역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고, 그린피스는 빠르면 7개월 내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고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큰 피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한 보령 머드축제에 과연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해양레저산업과 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충남 역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2021년도 8월 30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방사능오염수 배출에 따른 수산물 선호 변화’에 따르면 방사능오염수 배출 시 수산물 소비 감소율이 평균 43.8%로 나타났고 충남 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이 연간 5900억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인접국으로서 해양오염과 해산물 피해, 안전성 문제가 염려되지 않는 만큼 인접국 권리를 활용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조치에 대한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경북·전남·강원 등 우리나라 연안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오염수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구축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두어야 하며 특히 충남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홍보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 관계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분야의 생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 기술 자립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모쪼록 ‘계묘국치’라고 칭할 수 있는 비통한 일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의장 조길연   안장헌 의원님, 시간이 다 됐어요.
안장헌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안전 확보에 대처해야 하며 우리 충남 역시 사전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운동 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을 역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아동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아동들의 장애 요인으로 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며 장애아동들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재활 및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 또한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하여 재활치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충남은 장애아동의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과 관련된 지원이 서산 지역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 재추진할 때마다 2∼3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있어 중단 없이 재활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공백 기간에는 재활을 못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운동 재활과 특수체육은 비장애아동보다 장애아동들에게 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생활체육도 필요하지만, 운동 재활과 특수체육 활동을 통해 신체의 잔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발달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체육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아동에게 개별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재활은 신체적 운동 기능을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체력 향상과 더불어 자기표현 및 신체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장애아동에게 사회적·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신체 활동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정서적 발달, 또래와의 관계, 개인의 자존감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며 장애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에 큰 연관성이 있다고 연구논문 등을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장애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장애의 유형과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장애아동 중 장애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아동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재활 운동을 통한 교정으로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며 중증 장애아동에게는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기본 체력을 길러 줘야 합니다.
  적절한 재활을 통해 장애아동의 신체의 기능이 향상되어 성장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겪는 어려움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장애아동들에게 언어, 인지, 심리 치료 등의 재활도 매우 중요하지만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장애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안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46명의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연희 의원님이…….
  제가 조례로 인해서 진행이 좀 미숙하게 돼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연희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잘 고민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산불피해 대응 현황 보고 

(10시4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불피해 대응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불피해 대응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의석에서)   내가 지금 김옥수 위원장님한테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이연희 의원(의석에서)   신상발언 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신상발언 신청했었기 때문에 신상발언 주십시오!
○의장 조길연   아, 이거 보고받고.
  가만히 계세요.
이연희 의원(의석에서)   예.
○행정부지사 김기영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입니다.
  우선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도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직접 산불 현장을 방문하셔서 진화 인력을 격려해 주시고 대응책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내 산불 피해에 대한 현황과 대응 상황,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지난 주말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4월 5일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면적은 1699㏊로 축구장 2427개 규모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총 44세대 6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주택 74동 등 시설물 183동이 전소하는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산불 발생 현황과 비교하면 27건에 피해 면적 1688㏊가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도 426건에 2415㏊의 피해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입니다.
  기상청 등 전문 기관에서는 유독 올해 긴 가뭄과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에 취약한 여건이 지속된 점을 주요 산불 발생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대형 산불 5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002년 청양, 예산 산불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2일 오전 11시경 발화하여 오후 1시 30분경 대응 3단계가 발령되었고 4일 오후 4시경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34동, 창고 35동 등 총 71동의 시설물과 산림 1454㏊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헬기 55대, 소방차 등 장비 753대, 인력 1만 3034명이 투입된 대규모 진화 작업이었습니다.
  발생 원인은 벌목 작업자의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산군 복수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전 장태산 산불이 번져 오후 12시 19분경에 발화하였으며 저녁 8시 30분경에 대응 3단계로 격상된 후 4월 4일 오후 4시 40분에 진화되었습니다.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으나 40㏊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진시 대호지면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2일 오전 11시 19분에 발화하여 저녁 7시경 대응 2단계가 발령되었고 4일 오전 10시경 진화되었는데 컨테이너 1동 등 시설물 3동의 피해와 산림 68㏊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령시 청라면 산불은 농업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2일 오후 1시 42분경에 발화하여 3일 오전 10시 51분에 진화되었습니다.
  보령 역시 대응 2단계 규모로 주택 5동 등 총 12동의 시설 피해와 산림 70㏊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1단계 규모였던 부여군 세도면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 중 먼저 발생했으며 2일 오후 1시 5분경에 발화하여 오후 6시 35분 1차 진화하였으나 4일 재발화하여 주택 4동 등 총 6동의 시설 피해와 산림 115㏊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와 관련한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에 따른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를 위해 임시 주거시설 25개소를 마련하고 담요 등 구호물자 9366점과 도시락, 생수 등 응급 구호 물품을 지급하여 최대한 이재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세부 조사를 실시하여 생계비 등 생활 안정 지원금과 재난 심리 회복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앙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여 하루 만에 5개 피해 시군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의 민생 안정과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봄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도 및 시군 등 216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산림 면적의 36%인 14만 9000㏊를 입산 통제하고 등산로 153개 구간 516㎞를 임시 폐쇄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1357명의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3개 권역인 천안·논산·홍성에 산불 진화 헬기를 배치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주말 산불 현장을 통해 산불의 위험성과 대응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농업 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농어촌의 소각 근절을 위한 계도와 도민의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의 소중한 산림 자원과 도민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불 진화 및 피해 수습을 위하여 애써 주신 소방대원, 산불 진화 대원, 주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 대응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곧 다가올 영농 활동 재개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이연희 의원) 

(10시47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나 다른 시도의회는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얻을 적에 개의 전에 발언 내용을 꼭 의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려서…… 이연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성군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개인 신상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는 어떤 지역적이거나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감정이 굉장히 격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제가 감정을 다 누르고 평정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제12대 충남도의회가 좀 더 배려하고 성숙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제 일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충청남도 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경색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민간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요청과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 발의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조례 심사 과정 속에 어떠한 이유로 심사 보류가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부결되어도, 심사 보류되어도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어제 있었던 심사 과정에서도 질문을 주셨던 위원님들께 제 의사와는 달랐지만 분명히 공감하고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심사 보류하는 과정 속에서 왜 정회를 했는지, 어떤 위원님 한 분도 정회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심사 보류함에 있어서도 어떠 어떠한 사안으로 심사 보류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시간을 갖기 위해 심사 보류한다 하셨습니다.
  제 추측컨대 심사 과정 속에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영리 단체에 지급한 사례가 있느냐?”
  실장님께서 민선 7기 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분명히 들었고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셨던 위원님이 초선일 때, 민선 7기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 조례안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형평성·평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의 조례 이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든 어느 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형평성, 검토 의견들 다 살펴봤습니다.
  한 문구도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하는 조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관련 법령과 어떠한 지급 요건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한 분도 논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형평성의 잣대라는 것은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은 형평성을 최소화시키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형평성 논리로만 가지고 한다면 예산 지급할 수 있는 일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 보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전혀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심사 보류하는 데 있어서 대표 의원의 단 한마디도, 저는 집행부들 앉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대표발의한 의원을 불러서 어떤 의견은 개진해 주겠구나’, 기다렸습니다.
  어떤 위원도 저를 찾는 위원이 없었습니다.
  정회가 끝나자마자 어떠한 이유로 심사 보류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시간을 갖기 위해 심사 보류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와 도민을 위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최종 의견 표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심사 결정이 선언되는 것은 충남 도민은 물론 공동발의해 주신 다수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 문제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화, 협상, 토론과 민주적 절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제12대 충남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긴급 현안 질문(조철기 의원) 

(10시54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긴급 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 현안 질문은 조철기 의원님이 일괄 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에 관한 긴급 현안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 지역을 비롯한 도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지원 일방적 중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아산시 교육경비 예산 집행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 사태를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아산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은 더욱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경귀 아산시장께서는 교육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와 환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아산시의 사례가 충남도 시군의 교육 지원 모델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타 시군의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른바 교육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는 데 선봉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9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서 예산을 협력하겠다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경귀 시장께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지원경비를 도교육청에서 집행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태흠 지사께서도 같은 날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언급하며 “보관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예산의 미집행으로 피해를 입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입니다.
  교육 협력 예산 집행의 일방적 중단은 아산시의회뿐 아니라 아산시 교육공동체의 원성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 속에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아산시와 같은 우려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3일 전국광역시도의장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개선 건의안 채택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집행 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재의 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교육경비의 국비 부담의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아산시의 학생 수에 비례하는 적정 금액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지방화 시대의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방화 시대의 대전환 7대 혁명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교육 지원 혁명을 그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 지역 대학을 연계한 평생교육 등 단계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박경귀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과연 교육경비 지원 일방적 중단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아산’과 걸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아산시와 아산교육청이 지역교육행정 거버넌스 기구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도 교육지원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아산시에 의해 중단된 교육지원경비 사업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이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업무협약에서 안건으로 정한 사업들이지만 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아산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으로 상수도 비용,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사업 등이 중단되어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갈등, 지역 주민, 교육지원청의 혼선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비판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아산시장에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와 동행하는 충청남도 또 아산교육이 되어 주길 희망하면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충남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아산시의 일방적인 교육협력사업 중단으로 아산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사업은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산하의 모든 시군에서 각 지역의 특색과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아이 낳아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치단체,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키워내려면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해야만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가야 합니다.
  아산시가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상호 합의 과정을 거쳐 기초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산시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산시가 아산시의회와 아산교육지원청과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앞으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 아산교육지원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고 아산교육이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산시의 충남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비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지자체와는 달리 교육청은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 약 98%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인건비, 학생 복지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매년 고정경비로 약 85% 이상이 집행되고 있어 나머지 15% 예산으로는 변화하는 미래교육 투자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증가로 교육재정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2023년부터 도청과의 학교급식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의 분담비율 조정, 고등·평생교육 지원에 따른 교부금 감소 등으로 올해부터 연간 약 20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현재 많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16조 원가량 줄었고 경기 악화와 각종 감세정책으로 3월 이후 세수 상황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약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럴 경우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에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교부금 감액 규모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육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한 사례가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받은 교육교부금이 7조 원이 넘게 줄었던 적도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347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은 국내 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충남교육청은 2020년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목적이 정해진 기금과 달리 호경기에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고 불경기 때 활용하는 것으로 경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산시에서 ‘충남교육청은 1조 원 이상의 기금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최근 1∼2년 동안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으로 갑자기 추가 교부금이 내려오면서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시 적립한 것입니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이 2022년도 작년 9월 제2회 추경 시에 적립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예산을 당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적립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의회 심의를 받아 도내 40년 이상 노후된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으로 총 418동 2조 5523억 원, 이건 5년간 계획입니다.
  학교 이전 및 신증설에 2027년까지 총 61개교, 자체 부담액 4457억 원, 그 외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공간혁신 등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산시와 같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논의 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와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청과 시군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사업 분야를 발굴·지원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교육협력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학생 중심 충남교육에 지금까지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계속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조길연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철수·오인철·김응규·조철기·구형서·윤기형·이상근·이완식·지민규·이연희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옥수·이종화·김기서·조철기·안장헌·이지윤·김명숙·김민수·전익현·오인환·정병인·이완식·이용국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용 기본일정”을 “의회운영 기본일정”으로 수정하며,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농수산해양위원회”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종전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및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부분을 삭제하고 여비의 지급구분 및 공무원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구 정리 등의 정비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을 대표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지역민원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 불편, 지역 현안, 각종 건의사항,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상담사”라는 명칭을 “상담관”으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인철 의원님을 대표로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는 공익적 차원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입주민의 참여의식 및 자율적 능력을 제고시키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36명 중 찬성 36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 의원 발의) 
9.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1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김명숙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윤기형 의원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이재운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착한가격업소 관리와 홍보를 위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재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코자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경제진흥원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명이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지원사업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로 되어 있어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으로 충남연구원에 80억 4258만 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기본 재산 이관으로 충남인재육성재단에 11억 4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91억 8258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7개 사업 86억 4182만 원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과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방안 부족과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 필요성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9.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옥수·안장헌·이상근·오인환·이철수·지민규·이종화·양경모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이종화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상근·박기영·박정수·안장헌·오인환·이현숙·최광희·방한일·이재운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상근·오인환·김옥수·박정수·이현숙·박기영·최광희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 발의)(이철수·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방한일·양경모·김응규·지민규·정병인·주진하·윤희신·윤기형·이용국·이지윤·오인철·최창용·전익현·조철기·이종화·신영호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9.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0.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개정 조례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체력증진 및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 발굴·육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비 지원 규정이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의무지원 근거가 될 수 있어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 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일항쟁의 고장 충남에서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철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 화재 확산 방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통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현장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소방 인력 재배치와 2026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등 도정 긴급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332군사안보지원부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중 대외협력부원장 필요성 및 인건비 지원 부분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응규·방한일·지민규·이연희·양경모·정병인·김선태·이철수·편삼범·신순옥·박정식·박미옥·구형서·홍성현·박정수·신한철·안종혁·이용국·신영호·김도훈·최창용·윤기형·주진하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주진하·이철수·오인철·신영호·조철기·전익현·이상근·오인환·안장헌·이현숙·이용국·이지윤·정광섭·김명숙·김기서·구형서·김민수·김도훈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김옥수·김기서·방한일·전익현·최창용·조철기·김명숙·오인환·안장헌·최광희·편삼범·신영호·신한철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이지윤·박기영·이현숙·이상근·이종화·윤기형·이재운·김석곤·최창용·안장헌·오인환·주진하·정병인·오인철·신영호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주진하·이용국·이지윤·유성재·신영호·신한철·김민수·김도훈·오인철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7.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28.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9.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3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희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계획을 마련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기서·김선태·조철기·김응규·김도훈·신한철·고광철·이지윤·박미옥·윤희신·홍성현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오안영·유성재·주진하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정광섭·오인철·오안영·김민수·주진하·신영호·김복만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정병인·윤희신·윤기형·이상근·이연희·이완식·방한일·이현숙·이철수·이지윤·지민규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4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임업용 종자는 산림 종자 국가 관리 체계에 따라 연구소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 발아시험 등을 하고 있고, 임업 기술 지도는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수행하고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자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어업면허 신청 시 양식 어장 적지조사서 첨부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2011년 2월 법인 해산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유성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7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된 행사 준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이나 2009년 행사 종료 후 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 식물도 교감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대와 함께 반려 식물 관련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 식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충청남도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9.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김기서·신한철·고광철·김민수·이용국·이완식·이연희·구형서·이상근·윤희신·윤기형·김선태·이지윤·이현숙·오인철·양경모·정병인·지민규·최창용·이철수·신영호·정광섭·박정수·전익현·주진하·박미옥·김응규 의원 발의) 
3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최창용·고광철·조철기·김도훈·이용국·박정수·유성재·이철수·구형서 의원 발의) 
37.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기서·주진하·조철기·이완식·김도훈·구형서·이용국·최창용·오인환·김선태·정병인·안장헌·이지윤·김명숙·김민수·전익현·이종화·정광섭·최광희 의원 발의) 

(11시55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으로부터 제37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완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완식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도훈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하신 것으로 도내 열아홉 곳의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한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의용소방대 지구의 임명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 개방 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규범적 조화를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방 주차장 지정 대상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4.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이완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영호 의원 발의) 
3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영호 의원 발의) 
4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0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지난 충남 일원에 발생한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의 섬에 대한 인식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애향심을 함양하고 지역 사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에서 언어 순화 활성화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언어 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사업, 교사동 증축 등 공유재산의 변경과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천안 지역 교직원 공동 숙소 매입안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7.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7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구성 결의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부록 40.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2.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이철수·이상근·지민규·구형서·방한일·유성재·오안영·주진하·이연희·이현숙·이완식·이용국·이재운·이지윤·정병인·윤희신·박기영·박미옥·박정수·박정식·신순옥·최창용·최광희·김민수·김선태·김복만·신영호·김석곤·이종화·김명숙 의원 발의) 

(12시0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기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세기 이상 지속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소멸 위기를 초래하였고,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이 달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였을 때도 충남은 인근 세종시로 인해 한걸음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전 기관 0개’, ‘이전 인원 0명’이라는 전국 유일의 이름뿐인 혁신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충남은 국방 관련 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의 이전은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사 이전은 반발로 인한 난관에 부딪혔고 국방 관련 기관 이전도 지지부진해 난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를 고려하였을 때도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은 시급히 시행돼야 할 문제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권위주의 국가는 냉전 체제로 회귀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핵전략 변경으로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되며 국제 안보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다수의 국방 관련 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 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 MRO 산업 육성센터 등 국방 관련 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 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은 지역 소멸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고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정부와 국가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실질적 국가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 균형 발전 및 안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국가 균형 발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한 건의안을 침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1.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양경모·김응규·김선태·정병인·이철수·지민규 의원 발의) 

(12시1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덕산면에는 수덕사, 덕산도립공원, 수덕사 산채정식, 덕산온천, 윤봉길 의사 충의사, 한국고건축박물관, 가야9곡녹색길, 내포문화숲길, 내포보부상촌, 덕산세계인형박물관, 남연군묘, 덕산향교, 광덕사, 보덕사(상가리), 대치리 역사민속자료관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정세 불안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농산물 수입 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의 증가, 농산물 소비 감소로 농업 여건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업 분야 조세특례 기간의 5년 연장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조세특례의 일몰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 법인세 등 아직도 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감면 제도는 농촌 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는 항목들이며 이를 통해 면제·감면 받는 세액은 2022년 기준 8836억 원에 달합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어려운 농촌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농업 분야 조세감면제도의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 말 대부분 종료됩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있어 당장 시급한 것은 농업용 면세유 6127억 원의 지원입니다.
  세금을 제외한 원유 가격 자체가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뛰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난방,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다수 농업인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금년 2월 면세유 평균 실내 등유 가격은 ℓ당 125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3원보다 26%나 올랐으며, 2021년 같은 기간 693원보다는 81%나 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세유 평균 경유 가격은 2022년 2월 1031원에서 올해 2월 1273원으로 23%나 급등하였습니다.
  농업계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가 만료될 경우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농·축협을 통한 농가 지원 사업 축소 등으로 농업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조세감면은 반드시 5년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농업 분야 조세감면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농업 분야 조세감면제도가 보다 일관되게 농업인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생산 기반 유지와 농업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 부문 조세특례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5년 연장하여 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2.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김기서·정광섭·김복만·안장헌·전익현·이종화·방한일·김선태·김명숙·구형서·신영호·김민수·정병인·이지윤·김석곤·김도훈·신한철·고광철 의원 발의) 

(12시21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또한 김지철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도의 날은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정하였고, 이후 2010년 민간단체의 주체로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여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간단체에 의해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20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결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접수되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3.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산불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과 대책 마련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잦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영농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9.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10.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11.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성현
1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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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19.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6인)
  반대의원(2인)
  기권의원(2인)
42.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