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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2년3월29일(화)  10시2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이영우 의원 사직의 건
  3. 2. 김동일 의원 사직의 건
  4. 3. 김연 의원 사직의 건
  5. 4.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6. 5.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16. 15.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7. 16.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2022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4.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26. 25.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26.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9. 28.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31. 30.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32. 31.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32.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35.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36.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37.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41.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3. 42.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4. 43.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5. 44.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45.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0. 4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51. 50.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2. 5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3. 5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4. 5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5. 54.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56. 55.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57. 56.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58. 57.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
  59. 58.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연·김명숙·지정근·양금봉·오인환 의원)
  3. 1. 이영우 의원 사직의 건
  4. 2. 김동일 의원 사직의 건
  5. 3. 김연 의원 사직의 건
  6. 4.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7.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승만·방한일·김영수·전익현·윤철상·김영권·김명숙·이선영·김명선·김기서·오인철·이공휘·김은나·조길연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안장헌·방한일·조승만·이선영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은나·안장헌·조길연·이공휘·오인철·이선영·김연·장승재·양금봉·홍재표·김복만·김영권·김한태·김기영·유병국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공휘·이선영·조승만·안장헌·조길연·오인철·방한일·양금봉·지정근·전익현·김복만·이계양·최훈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17. 15.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8. 16.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김형도·이영우·김복만·조길연·방한일·정광섭·김석곤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연·김기영·이종화·이영우·김형도·김영권·김영수·김은나·방한일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정광섭·김석곤·최훈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김동일·김한태·김연·여운영·한영신·양금봉·황영란·오인철·윤철상·정병기·김영권·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3. 2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4. 22.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5. 23. 2022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6. 24.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7. 25.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오인환·김한태·김동일·홍기후·황영란·여운영·한영신·윤철상·방한일·조승만·이선영·이종화·김옥수·김은나·정광섭·장승재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홍기후·한영신·이영우·지정근·황영란·김동일·최훈·김명숙·김기서·이계양·이선영·장승재·전익현·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김동일·김한태·황영란·한영신·여운영·양금봉·윤철상·오인철·김연·정병기·김영권·김영수·김은나·안장헌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기서·홍기후·이영우·이종화·김한태·김동일·황영란·김은나·한영신·김기영·오인환·여운영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동일·김한태·양금봉·한영신·황영란·홍기후·여운영·김명숙·이공휘·정광섭·김복만·이종화·조길연·김석곤·조철기·조승만·윤철상·김은나·정병기·방한일·이선영 의원 발의)
  32. 30.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3. 31.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 발의)
  34. 32.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한태·이공휘·방한일·김연·이종화·조길연·김형도·김옥수·김영수·정병기 의원 발의)
  35. 33.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기서·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 발의)
  36. 34.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이영우·김한태·이선영·이계양·홍기후·한영신·최훈·조승만·지정근 의원 발의)
  37. 35.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윤철상·장승재·오인철·김동일·김석곤·정병기·김영수·오인환·이계양·이선영·홍기후·한영신·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38. 36.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 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윤철상·장승재·오인철·김동일·김석곤·정병기·김영수·오인환·이계양·이선영·홍기후·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39. 37.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지정근·김연·장승재·김은나·전익현 의원 발의)
  40. 38.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지정근·김연·김은나·전익현 의원 발의)
  41. 39.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 의원 발의)
  42. 40.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지정근·김연·김은나·전익현 의원 발의)
  43. 41.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김대영·지정근·이계양·최훈·김형도·이영우·장승재·이선영·오인환·정병기·김명숙·양금봉·조철기·김은나·홍재표 의원 발의)
  44. 42.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5. 43.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6. 44.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은나·김석곤·홍재표·유병국·조철기·황영란·전익현 의원 발의)
  47. 45.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양금봉·김기서·안장헌·조철기·김영수·김석곤·홍재표·유병국·김대영·방한일·김옥수·김영권·정병기·여운영 의원 발의)
  48. 4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윤철상·김석곤·오인철·김동일·김영수·양금봉·김은나·유병국·홍재표·김대영·최훈·조승만 의원 발의)
  49. 4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0. 4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51. 4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52. 50.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53. 5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54. 5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5. 5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56. ㅇ 의사진행발언(이선영 의원)
  57. 54.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은나·김옥수·정병기·김형도·지정근·홍기후·조승만·방한일·이선영·조길연·정광섭·김기서·황영란·김한태·오인환·한영신·김동일·여운영 의원 발의)
  58. 55.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선영·홍기후·김은나·김옥수·조승만·김기서·황영란 의원 발의)
  59. 56.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옥수·황영란·지정근·홍기후·방한일·김기서·김은나·이선영·한영신·전익현·조길연·조철기·장승재·최훈·윤철상·이계양·이공휘·오인철 의원 발의)
  60. 57.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장승재·윤철상·김득응·김영수·홍재표 의원 발의)
  61. 58.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홍기후·양금봉·조승만·김대영·이공휘·김명숙·이계양·김은나·김영권·장승재 의원 발의)

(10시24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현판식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협조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연·김명숙·지정근·양금봉·오인환 의원) 

(10시2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백석동 도의원 김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천안물류단지의 재정비 사업에 충남도의 결단과 적극 행정을 요구하며, 중장기적으로 물류단지의 이전을 계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물류단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물류단지개발지침을 근거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약 45만㎡의 면적을 대상으로 충남도의 물류단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9년에 준공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물류시설은 총 8필지 중 2필지에만 있을 뿐 나머지 6필지 대부분은 10년이 넘도록 도심 한복판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백석동은 인구 4만 2000여 명이 거주하는 천안 도심의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거 밀집 지역에 물류단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물류단지의 이전을 계획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19년 백석동 주민 약 5700여 명은 천안물류단지 부지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해 달라는 청원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년 동안 독립된 청사도 없이 종합운동장 내의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행정복지센터의 실내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스스로 이전 부지를 찾아낸 대상지가 바로 천안물류단지입니다.
  본 의원은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를 물류단지 부지로 이전 신축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했고, 천안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 부분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분재정비 계획 승인 요청은 물류단지 관리지침 내에 있는 전체 면적의 약 2.1%만 공공청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물류시설용지를 지원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권은 충남도로 넘어왔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철학은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지성이 때로는 행정의 변화 속도와 대응 능력을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천안물류단지 재정비가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충남도가 유권해석에 대한 부담으로 승인을 주저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충남도의 적극 행정과 결단으로 행복 1번지 백석동 주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의 발언을 끝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든 충남도정과 도의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3개월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상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년은 제겐 너무나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면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정치인으로서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따뜻한 동지애로 감싸주시고 힘든 길, 격려와 위로로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로 고심할 때마다 기꺼이 손잡아 주시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힘과 지혜를 빌려 주신 도민 여러분의 사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곳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이 그리울 것이고 도민의 가슴 절절한 외침이 가득했던 본청 앞 광장도 그리울 것입니다.
  의회 곳곳에서 맺었던 소중한 인연들로 행복했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번영하는 충남의 큰길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의장 김명선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생태환경이 살아 있는 도립공원 칠갑산과 지천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필영 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채석단지 확장을 결사반대하는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채석단지 지정에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피해에 대해 충남도의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부여군 은산면에 위치한 이스코인더스트리유한회사는 지난 2013년 거전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권을 얻어서 2013년부터 채석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채석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10여 년간 이 회사의 채석장 때문에 돌가루 분진으로 농산물 피해, 건강 및 생활환경 피해, 교통사고 위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를 입으며 생존권의 위협을 느껴 왔습니다.
  이 업체가 허가받은 채석장 면적은 13만 2010㎡로 2022년까지 채취 허가 기간입니다.
  그러나 석산 개발업체는 2020년부터 주민들도 모르게 채석장이 아닌 채석단지로 허가받기 위해서 추가 면적을 21만 2353㎡로 160%를 더 확대하고 사업 기간도 30년을 더 연장해 2050년까지 지정받기 위해 기초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 지난 2월 24일 충청남도에 신청했으며 지난 3월 18일에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여군 은산면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채석단지는 천혜의 자연이 살아 있는 칠갑산 도립공원과의 거리가 150m이며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용두리와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남양면 온직1리, 대치면 개곡리 등 4개 면으로 부여군은 1개 면, 청양군은 3개 면에 해당됩니다.
  주변 마을은 밤나무와 원추리 등 산야초 재배단지로 고소득을 올려 왔으나 돌가루 때문에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가장 소득이 높은 밤 생산의 경우 밤나무 개화 시기에 돌가루로 인한 수정률 감소, 생산량이 20% 이상 하락해 농가소득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빨래를 널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염려, 마을과 생태하천의 경관 피해, 골재운반 차량으로 인한 주민 사망사고 및 차량 파손, 하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달, 쏘가리, 다슬기 등의 수생물 개체 수 감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석단지 하류인 청양군 지천에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살고 있어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흰수마자 등이 서식하고 있어서 채석단지 개발 확장으로 인한 자연생태환경 피해가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이 업체가 주최하는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부여군 은산면 행정복지센터에 갔었습니다.
  부여군 은산면과 청양군 장평면, 남양면, 대치면 주민들이 “환경파괴 주범인 이스코의 채석단지 개발을 결사반대한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가 막혔던 것은 회사 측이 해당 마을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형식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 업체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수많은 도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충남의 아름다운 자연생태환경은 파괴될 것이 뻔하므로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은산면 채석단지 확대 연장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사업의 최종 승인기관은 충청남도입니다.
  이스코인더스트리 측에서 작성한 부여군 은산면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살펴보면 돌가루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주민재산권 침해, 골재운반 차량 수요량과 그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에 항목이 없으며, 채석단지와 가까운 지천의 생태환경에 대한 항목 역시 허술하고 밤나무 재배단지 및 산야초에 대한 돌가루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과 생태하천 지천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도 언급이 없습니다.
  충남도는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피해 조사와 앞으로 예측되는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주민들과 본 의원은 채석단지 지정을 절대, 적극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정부 정책도 첨단산업 및 기후·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면서 SOC·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건설산업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경제활동에 기반을 제공하고, 건설투자가 2019년 기준 전체 GRDP의 14.5%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서 생산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추 산업으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건설물량이 정체되면서 건설산업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타 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에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산업과의 연계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산업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 서산공항 건설, 서해선 KTX 직결,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호재로 지역 건설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우리 도 역내 공사 수주 비용을 살펴보면 총공사비 13조 3183억 원 중 4조 837억 원으로 전국 평균 41.96%에 훨씬 못 미치는 30.7%에 그쳐 17개 광역시도 중 14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내 공사의 70%를 타 지역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공공공사에 비해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턱없이 저조하여 대형 건축공사가 많은 천안·아산·서산시는 17.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3.1%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중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줄 도내 업체가 1개사밖에 없다 보니 100억 원 이상 건설 사업 대부분을 타 지역업체가 수주·시행하고, 소득도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정부·공공기관 지역업체 수주율은 46%에 그쳐 국가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1월 국가가 발주하는 국도·철도·항만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0%까지 확대 적용함은 물론 올 상반기 중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기준을 현행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렇듯 건설산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남도가 진행 중인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결실을 맺고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도 올해 초 이 같은 움직임을 접하면서 지역 건설단체들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합리적인 관급자재 납품 절차 도입과 관급자재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학교의 공공조달 사업 지역업체 물품 구매율 또한 대부분 30∼40%에 그치는 것을 비춰볼 때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온 도민이 하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물품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건설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지역 건설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건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 건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수한 건설회사가 도내에서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자 민선 7기 지사님의 핵심 공약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관급공사에 지역업체의 원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수어 대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금봉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어로 말한 내용을 몇 분이나 이해하셨을까요?
  본 의원은 오늘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농아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또 학교 드론교육과 연계한 충청남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아인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정책은 농아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내 농아인은 청각장애인 2만 2921명, 언어장애인은 1107명입니다.
  이러한 농아인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생활, 교육 등을 위해 한국농아인협회를 비롯해 총 15개 시군 지회가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12개 시군 지회의 경우 지회 업무를 전담해 줄 사회복지사나 행정도우미와 같은 인력이 전무합니다.
  지회 업무 전담인력은 의사소통 지원은 물론 회원 관리, 민원 접수, 회계 관리 등 농아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이대로 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담인력이 없는 지회의 경우 수어통역센터 직원들이 지회의 일을 하지 않으면 농아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지회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어통역센터는 지회 업무를 수행할 경우 행정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화는 농아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1 대 1 통역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천군의 경우 단 2명의 수어 통역사가 1000명의 입이 되어 주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회나 수어통역센터 직원들 모두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해결 대책이 절실합니다.
  농아인들이 의사소통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충청남도의 차별을 없애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회 업무 전담인력 지원과 수어 통역사를 늘리는 선제적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어 교육에 전문 수어교원 자격을 갖춘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 강사비 지원사업을 충청남도의 농아인 복지 정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인 농아인들의 야간 의사소통과 안전권 확보를 위한 24시간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충남 교육에서도 농아학생 교육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교 드론 교육과 연계한 충청남도의 드론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시장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드론 전문인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에 맞춰 충청남도교육청은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학과를 개편하여 2개 학과, 180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청남도 주요 드론 활용 분야의 현장 업무 수행이 모두 가능한 인력이 교육과정 속에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또 상상이룸공작소, 미래교육지원센터, 진로융합교육원 등 학교가 인력풀의 역할을 수행하여 행정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 분야의 경우 행정과 기업 모두 인력 채용이 한정적이고 요구하는 역량 또한 다르기 때문에 민관산학을 연계한 기술 전수와 전문인력 채용 수요조사 등 유기적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드론산업과 같은 신성장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에 드론 분야를 적용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드론 관련 기업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행정 분야의 폭넓은 드론 현장 업무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각 공공기관, 산업체가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도내 화장장의 운영 효율화와 도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월 중 충청남도 사망자 수는 1495명으로 전년 1월 대비 4%가 늘었습니다.
  2월, 3월 역시 마찬가지 비율입니다.
  충남의 장례 문화를 살펴보면 2022년 사망자의 82.6%가 화장을 통해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장을 치르는 비율은 충남보다 훨씬 높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화장장 예약이 어렵게 되어 5일장, 6일장을 치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천안과 홍성, 공주 세 곳에 화장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올해 3월 현재 도내 화장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각 시설의 예비 화로까지 포함하여 총 18개 화로가 쉴 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회씩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3월 중 도내 화장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진에 나타나는- 총 988건 중 도민 이용은 684건, 타 시도 주민이 이용한 것은 304건으로 총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장장 이용자의 18%는 도내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대전과 세종, 전주 등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5일장, 6일장으로 화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주나래원을 통해서 화장장 이용 금액과 운영 시간을 살펴보면 공주 및 인근의 협약 시군인 논산시 그리고 부여군, 청양군은 요금이 10만 원으로, 협약 시군 외 도민은 50만 원 그리고 타 시도 주민은 1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1일 5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장 시설 부족 문제로 유족들이 화장장을 예약할 수 없어 사망자를 안치실에 며칠씩 모셔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안치실도 꽉 차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용이 추가되는 재난 상황으로 그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드립니다.
  첫째, 평균 1일 5회 운영 중인 화장로 운영 횟수를 복지부가 권장하는 7회 이상으로 늘려서 운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은 1일 평균 운영 횟수가 -우리는 5회에 불과하지만- 15회를 운영 중에 있고, 서울추모공원은 16회, 부산영락공원은 14회, 대구명복공원은 14회, 인천가족공원은 13회, 광주시 영락공원은 10회, 울산하늘공원은 10회, 세종시 은하수공원도 10회 운영 중이고 수원에 있는 연화장은 14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운영 횟수를 늘리는 게 무리가 따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살펴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여 처리 용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장에 따른 화장 시설 이용을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잦아들 때까지 일반 화장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복지부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타 시도 이용자를 축소하고 도민의 이용률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타 시도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래원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타 시도 역시 멀리 있는 충남에까지 와서 화장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충남에 있는 도민들은 타 시도에 가서 화장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인근에 있는 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e하늘 시스템’을 확인해서 도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화장 시설 현대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이영우 의원 사직의 건 
2. 김동일 의원 사직의 건 
3. 김연 의원 사직의 건 

(10시5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우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 그리고 김연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서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직의 건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영우 의원님 사직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사직서(이영우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동일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사직서(김동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연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사직서(김연 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사직하여 재적의원 수는 39명입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신 이영우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또 김연 의원님,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뜻하시는 바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6분)

○의장 김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5조1항에 제1차 정례회의는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7월 초부터 개원하는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준비를 위하여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상반기 운영계획에 따라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8일 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 종류로 우수의정활동대상 및 우수의원상 등을 추가하였으며 우수의정활동대상 및 우수의원상 정의 조항과 모범공무원상의 정의와 수여 대상자 조항 신설과 표창 취소 관련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변경과 조문상의 ‘입법정책’을 ‘의원정책개발’로 변경하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은 의회에 등록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이 소속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록 6.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명선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승만·방한일·김영수·전익현·윤철상·김영권·김명숙·이선영·김명선·김기서·오인철·이공휘·김은나·조길연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안장헌·방한일·조승만·이선영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은나·안장헌·조길연·이공휘·오인철·이선영·김연·장승재·양금봉·홍재표·김복만·김영권·김한태·김기영·유병국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공휘·이선영·조승만·안장헌·조길연·오인철·방한일·양금봉·지정근·전익현·김복만·이계양·최훈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15.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0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각각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자 보호 문제에 사전대응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방한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다양한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신규법인 및 물류사업 기업 등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것으로 안 제2조7호의 “신규법인에 포함한다” 단서를 제2조1호 후단에 “단, 2조제7호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은 신규법인을 포함한다”로, 안 제2조제7호는 현행대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국내외 행사 유치 및 향후 운영에 대비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청년·여성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합의 규약에 반영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사업 2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9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목적, 필요성, 법적 근거,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김형도·이영우·김복만·조길연·방한일·정광섭·김석곤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연·김기영·이종화·이영우·김형도·김영권·김영수·김은나·방한일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정광섭·김석곤·최훈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김동일·김한태·김연·여운영·한영신·양금봉·황영란·오인철·윤철상·정병기·김영권·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2.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3. 2022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4.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4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정책협약을 근거로 도비를 지원하던 공립예술단을 명확히 정의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년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 및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 상생을 통해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 및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충청남도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도정 현안 수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 등 위임사항을 현행화하고 조직개편 변경 사항 및 약칭 용어 등 조례의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조례 문구 정비와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조사 및 사업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내포문화진흥센터 운영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작품 전시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전시장 사업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2022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오인환·김한태·김동일·홍기후·황영란·여운영·한영신·윤철상·방한일·조승만·이선영·이종화·김옥수·김은나·정광섭·장승재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오인환·홍기후·한영신·이영우·지정근·황영란·김동일·최훈·김명숙·김기서·이계양·이선영·장승재·전익현·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김동일·김한태·황영란·한영신·여운영·양금봉·윤철상·오인철·김연·정병기·김영권·김영수·김은나·안장헌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기서·홍기후·이영우·이종화·김한태·김동일·황영란·김은나·한영신·김기영·오인환·여운영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환·김동일·김한태·양금봉·한영신·황영란·홍기후·여운영·김명숙·이공휘·정광섭·김복만·이종화·조길연·김석곤·조철기·조승만·윤철상·김은나·정병기·방한일·이선영 의원 발의) 
30.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은 삭제하고 성과계약 및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홍기후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통해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와 보호자 등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규정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철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도내 가정의 보육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로 규정하였기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양육수당이 아닌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들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은 현재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과 공주시 반포면의 같은 건물에 위치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이 올해 7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여성가족연구원의 단독 사무실 사용이 자연공원법상 허용되지 않기에 사무실 이전비용을 출연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28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잭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한태·이공휘·방한일·김연·이종화·조길연·김형도·김옥수·김영수·정병기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기서·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이영우·김한태·이선영·이계양·홍기후·한영신·최훈·조승만·지정근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윤철상·장승재·오인철·김동일·김석곤·정병기·김영수·오인환·이계양·이선영·홍기후·한영신·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36.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윤철상·장승재·오인철·김동일·김석곤·정병기·김영수·오인환·이계양·이선영·홍기후·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11시32분)

○의장 김명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대리 김기서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서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김기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정광섭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청남도 도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교통여건 및 도서민 복리증진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님 등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장승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 및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이며 향후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2.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위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지정근·김연·장승재·김은나·전익현 의원 발의) 
38.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지정근·김연·김은나·전익현 의원 발의) 
39.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 의원 발의) 
40.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지정근·김연·김은나·전익현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김대영·지정근·이계양·최훈·김형도·이영우·장승재·이선영·오인환·정병기·김명숙·양금봉·조철기·김은나·홍재표 의원 발의) 
42.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3.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장대리 지정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지정근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7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환경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며 국토교통부 경관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유형별로 경관 계획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의 설치 등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승객 안전, 서비스 향상 등 도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전익현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며 유인도서 재난 상황에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재난안전망 구축을 지원하여 고령화·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인도서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도권과 공동생활권역화되고 있는 충남 북부지역 주민의 교통 이용 시 편리와 지역 발전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의 적정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8.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지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은나·김석곤·홍재표·유병국·조철기·황영란·전익현 의원 발의) 
45.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양금봉·김기서·안장헌·조철기·김영수·김석곤·홍재표·유병국·김대영·방한일·김옥수·김영권·정병기·여운영 의원 발의) 
4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윤철상·김석곤·오인철·김동일·김영수·양금봉·김은나·유병국·홍재표·김대영·최훈·조승만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4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철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금봉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군별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의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소통과 협력에 기반을 둔 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은나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참석을 확대하고 관심도를 제고한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반영과 조례 운영 중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교원연수 지원 등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로융합교육원 신설에 따른 사무조정과 유아전용 체험시설, 교육가족체험장을 해당 직속기관 분원으로 설치하여 학생 중심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고 기관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교사동 증축 등 공유재산의 변경과 취득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은 사업비 변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5.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50.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1시5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한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는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4억 351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0.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5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충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35회 임시회가 지난 15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조례 제·개정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방역 강화와 원격 회의 등을 통해 무사히 회기를 마칠 수 있게 준비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3월 17일 우리 충청남도는 경북·강원 산불 현장을 찾아 구호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산림 2만 923㏊와 주택 319채가 불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산불은 비록 진압이 되었지만 후유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물리적·경제적으로 입은 막심한 피해는 물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정신적·심리적 피해 또한 조속히 치유해야만 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모금 활동과 함께 피해복구와 지원에 힘써 주신 만큼 앞으로도 더 큰 관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화재를 통해 보았듯이 재난대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재난 이후의 후속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코로나19 정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며 앞으로 민생경제의 회복과 일상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미크론은 여전히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이 끝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방심하지 않고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으로 방역 역량을 더욱 결집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샐틈없는 대응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뒷받침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보다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일상을 보살피는 한편 민생경제의 상처를 치유하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결정된 충남형 특별재난지원금도 도내 16만 명의 소상공인과 코로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주 3월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일상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온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생현안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밤낮없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남은 9개월이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기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살펴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위험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방역과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그리고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충남 교육의 정책추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건전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3월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하여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3월은 교육 과정 몰입과 집중의 달로 학교가 방역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와 회의, 출장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등교 수업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신속항원 검사키트 주 2회 실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PCR 검사소 10개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회복과 심리방역 지원을 위해서라도 학교 방역을 최우선으로 한 정상 등교와 교육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 교육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이 더 행복한 충남 실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0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53항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보임을 위해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일부를 변경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 선임과 개선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5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 5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ㅇ 의사진행발언(이선영 의원) 

(12시0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심의가 지연되면서 각 지역구 후보님들께서 지역구를 선택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조율을 통해서 심의를 마치기 바라며 정의당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 지역구 내 복수 공천 금지 그리고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및 30% 이상 비례제를 확대하는 안을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이번에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해야 할 중요한 상임위가 개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은 논의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같이 함께 논의하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는 최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논의를 잘해 주셔서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를 기본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을 잘 다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은나·김옥수·정병기·김형도·지정근·홍기후·조승만·방한일·이선영·조길연·정광섭·김기서·황영란·김한태·오인환·한영신·김동일·여운영 의원 발의) 

(12시1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하면서 매년 강화된 미세먼지 세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질소산화물 외에 이산화황, 염화수소, 사이안화수소 등 각종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미세먼지와 만나면 더 독해진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에 자국의 요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도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가 대기오염 및 건강 위협 등의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을 대표해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라!
  하나,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5.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선영·홍기후·김은나·김옥수·조승만·김기서·황영란 의원 발의) 

(12시1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한갓골 대술면에는 천방산, 극정봉, 화산천, 이티천, 수당 이남규 의사, 이광임 고택, 천방사, 해곡사, 묘법사, 수박, 오케이목장, 강민첨 장군 묘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57개국과 17건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발효해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농가당 농업소득이 연평균 1100만 원대에 정체되어 농가의 경영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21년 12월 정부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에 해당하는 무역 거래 규모로 회원국 간 관세도 면제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2018년 발효된 CPTPP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무역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식품 관세 철폐율은 95.6%에 달해 회원국 간 농산물 관세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또한 CPTPP에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원국들이 가입 조건으로 까다로운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어 전문가들은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의 농업계에 불어닥칠 파장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PTPP 합류 시 이렇듯 농업 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농촌 현장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메가 FTA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폐업지원제를 시장개방 대응 구조조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품목별 지원에서 농가별 지원으로 제도를 개편하라!
  하나, 정부는 메가 FTA 시대에 농촌의 생존권을 위하여 피해보전제도를 더욱 보완·강화하고 2025년에 일몰 예정인 직불제를 조속히 연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와 농업의 기술 개발·보급에 앞장서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6.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안장헌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CPTPP, 이름만 들어도 참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무역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제 간 여러 가지 무역협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루과이 협정과 18개 국가와의 FTA 과정에서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농업과 수산업은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32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농업·농촌의 현실이 나아지거나 경쟁력이 높아진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TPP에 대한 농민단체와 어업단체들의 걱정, 당연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역 국가인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우리는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과 수산업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CPTPP에 미국이 탈퇴하고 중국이 신청한 상황에서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18개국 7억 명의 인구가 이미 우리나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고 많은 숫자가 FTA에 체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고민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어업 생산량이 많은 충남의 경우에는 선제 조건이 분명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수출로 먹고사는 자동차 부품과 정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먹고사는 우리 충남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촉구 건의안에 대한 가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은 감히 토론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더 풍성해지고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대책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 협정으로 인한 무역과 수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옥수·황영란·지정근·홍기후·방한일·김기서·김은나·이선영·한영신·전익현·조길연·조철기·장승재·최훈·윤철상·이계양·이공휘·오인철 의원 발의) 

(12시2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매진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일등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김과 새우젓, 서부 대하와 새조개, 홍성한우가 유명한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장군, 이응노 화백이 탄생한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전국적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와 경제 집중으로 인한 지방과의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을 질서 있게 정비하여 수도권 내 지역 간에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취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1982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급기야 50%를 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국토 면적의 11.7%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고 GDP와 일자리 50% 이상이 창출되는 현실에서 생산 잠재력의 분산 없이 국가균형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 시군의 40%가 소멸위험 지역이며 우리 도의 경우 16개 시군 중 10개 시군, 즉 67%가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되어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수도권 입주기업 지방 이전 지원, 지역인재할당제 지원 등을 강화해서 생산 잠재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과 법률의 제·개정을 차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여 지난 60년간 지속된 불균형발전 추세를 반전시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과 법률 제·개정을 차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라!
  하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7.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장승재·윤철상·김득응·김영수·홍재표 의원 발의) 

(12시3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우리 고유의 전통 생활문화가 살아 숨쉬고 기후위기시대에 자연환경과 농촌경관을 가꾸며 지켜오고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농어업 강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농어업 분야가 유독 가격경쟁력이 약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00년도에 403만 명에서 2021년도 225만 명으로 46.8%가 감소하였습니다.
  농가소득 비중 역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2000년도 80.5%에서 2021년도 62%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국 농·축협 조합원 중 70세 이상이 42.8%에 이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전국 인구감소 지역이 87곳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깊어지고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지 않아 학교가 통폐합되고 다른 직업군보다 농어업 인구는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오래되어 농어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하락하기도 하는데 농자재값 인상 비율은 매년 높아지다가 올해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비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자재값이 30% 이상 인상되고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가격 또한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고 있어서 농민들 사이에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가 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충청남도 역시 2020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어가당 80만 원을 지급해 오다 2022년도부터는 농어가당 지급하던 수당을 개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말 그대로 농어민수당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은 농어민들은 식량주권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물건을 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등이 서로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민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당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연간 14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농어촌공동체 소멸과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 자치단체의 재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가 필요해 오늘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농어민수당 관련 법안 여섯 개가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확보하고 침체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8.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홍기후·양금봉·조승만·김대영·이공휘·김명숙·이계양·김은나·김영권·장승재 의원 발의) 

(12시3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기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핵발전소(SMR) 건설”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진 지역을 콕 짚은 이번 발언은 결코 당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망라한 발언이기에 충남도민은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남은 전력자립도 226%가 넘는 지역이며,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충남도민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발언은 지방자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핵발전소(SMR) 충남건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부터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9.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5일 동안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관련 추경예산 처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11대 의회가 공식적인 마지막 회기는 아니지만 제8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다음 행보를 준비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꼭 성공하시리라 기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11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후반기 의회는 한시도 위기상황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민생을 살피고 흔들림 없는 충청남도 발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1대 의회 마지막까지 행복한 충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이영우 의원 사직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기권의원(1인)
 2. 김동일 의원 사직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3. 김연 의원 사직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4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4.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5.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6.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7.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8.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9.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10.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11.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12.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3.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5.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6.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17.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18.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19.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2.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3. 2022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4.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5.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6.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7.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8.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9.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0.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1.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2.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3.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4.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5.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6.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7.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38.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39.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40.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41.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42.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43.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44.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45.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4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4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4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4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여운영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50.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5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5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5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기권의원(1인)
    이선영
54.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반대의원(1인)
    조철기
55.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17인)
    김기서   김기영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오인철
    유병국   윤철상   이선영   이종화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한영신
    홍기후
  반대의원(5인)
    김득응   이계양   장승재   조철기   지정근
  기권의원(3인)
    김명선   김영수   황영란
56.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57.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58.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2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