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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2년3월16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 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방한일·이선영·정광섭·안장헌 의원)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격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영상회의에 참여해 주신 안장헌 의원님과 여운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방한일·이선영·정광섭·안장헌 의원) 

(10시0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 분은 일괄질문과 두 분은 일문일답, 한 분은 서면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삽교읍은 수암산, 꽃산, 삽교천, 삽교평야, 미황쌀, 삽다리곱창, 전통한과, 석조보살입상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시장격리곡 정상 수매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쌀은 밥상 위의 갈 곳을 잃었습니다.
  쌀 소비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늘어나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은 2021년 12월 기준 148만 9000톤에 달합니다.
  농업인단체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소비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쌀 수확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부에서 수급조절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로 다가와 정부는 2021년 12월 28일 급기야 2021년산 쌀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다소 늦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은 없어야 한다는 250만 농업인의 걱정이 일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1년 공공비축미 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 포대당 7만 4300원, 피해 벼 잠정등외 A등급 기준 40㎏ 포대당 5만 7150원으로 결정되어 정부에서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신곡 추정 수요량 361만 톤을 초과하는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 2월 8일 농가와 산지농협, 민간RPC를 대상으로 농협 인터넷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요구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과는 달리 정부는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순으로 낙찰하는 이른바 역공매 방식, 즉 최저가격 입찰로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평균 낙찰가는 40㎏ 포대당 6만 376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6만 8341원으로 낙찰가가 전국 평균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전국 낙찰물량의 14.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7만 4300원보다 1만여 원이 떨어진 금액으로 깜깜이 입찰공매 방식 탓에 낙찰물량은 20만 톤의 72.6%인 14만 5280톤에 그쳤고 5만 4700여 톤이 유찰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회 등 5개 단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농민들은 본격적인 쌀 수확이 되기 전부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쌀값 하락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여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한 미곡수급안정제도는 전년 대비 국민 쌀 소비량에 대비하여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수급 상황을 감안해 매입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양곡관리법에 농림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고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에서는 신속히 매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후 진행하게 될 2차 미곡 시장격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미곡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고 향후 농정 거버넌스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이번 시장격리 예상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장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 결정이 되어야만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정확한 수급 예측만이 이번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금년도 수확기에도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작물 전환 등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 및 예산도 반드시 수반될 수 있기를 충남도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이번 시장격리로 피해를 본 충남의 농업인들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책 보완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분위기가 사뭇 무겁습니다.
  여유와 기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한 해 농사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하늘 모르고 치솟는 각종 물가의 상승, 인건비 인상, 비료값 인상 등으로 농가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면 비료는 농사에 필수불가결한 농자재입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알찬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료를 포함해 농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가의 걱정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농가소득은 4700여만 원으로 2015년 3700여만 원에 비해 1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질적 농업소득은 20년 동안 11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농업경영비가 농가소득의 상승분만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값, 비료값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비의 인상이 농가의 소득을 가로막는 주요원인입니다.
  이제는 농가소득의 실질적 증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중 비료비용은 연간 2006년 89만 원에서 2015년 132만 원, 2020년 147만 원으로 올라 농민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비의 약 15%는 비료비용으로 비료가 농가경영비 중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비료비용의 절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원자재 수급 불안의 여파로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가격이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오르자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현장에서는 대책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혹평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예작물·과수 재배농가가 사용하는 원예용 복합비료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그간 농협 외 대리점 등을 통해 비료를 구매한 농민의 경우 인상분 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농협이 최근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한 농민을 지원대상에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농사 채비에 대응하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설농가를 비롯해 원예작물 재배농가나 과수 재배농가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 고토, 붕소 등의 미량원소가 포함된 원예용 복합비료 사용이 필연적입니다.
  해당 복합비료가 토양 산성화를 막고 품질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예용 복합비료를 일반 복합비료나 유기질비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편의적인 논리를 내세워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예·과수작물의 경우 벼농사보다 수급 예측이 어려운 탓에 가격 등락이 심하고 미흡한 기계화로 인건비 상승 여파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그나마 생산량이라도 유지하려면 급등한 비싼 가격의 원예용 복합비료를 살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질소, 인산, 칼리 등 비료 3요소 외 고토와 붕소, 규산 등을 추가로 함유하고 있는 A사의 원예용 복합비료 20㎏ 한 포대는 지난해 8900원에 판매됐으나 올해 1만 4200원으로 가격이 약 60%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보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60% 인상된 가격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그동안 토양과 기후 등 재배환경에 맞춰 사용하던 해당 비료 대신 보조대상에 포함된 다른 제조사의 비료를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현재의 영농 여건이 2008∼2009년 당시와는 달리 크게 변화돼 과수·원예농가가 벼농사 재배농가의 수를 뛰어넘은 상황이라며 현장 실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역농협에서는 일부 제한된 비종만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농협과 달리 대리점에서는 현금으로 비료를 구매할 경우 일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이 대리점 등의 판매업체를 통해 직접 비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3년간 농협에서 구매한 물량의 95% 한도로 설정한 당초 보조 지침을 변경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당장 3월부터 비료를 구매해야 하는 급박한 현장 상황과는 달리 구체적 지침도 없고 대리점을 통해 구매했던 물량조차 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아 불안감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세금으로 비료가격 인상분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협을 거쳐야 하는 것 역시 제한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농민들은 당장 2분기부터 적용될 비료가격 원가연동제의 상한이 없는 것과 비료가격 인상분 보조가 올해로 한정된다는 점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배까지 뛰어오른 비료값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의 보조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이루어질 경우 최근의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여파를 차치하더라도 내년도 생산비 폭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화학비료 사용 저감 대안으로 내세운 유기질비료 역시 지원사업의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더욱 살기 좋은 농촌,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따른 지침을 보완 개선하여 농업인들에게 앞으로의 지원방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포문화숲길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 우리 충남의 예산, 서산, 당진, 홍성 4개 시군에 걸쳐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숲길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31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채택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예산, 서산, 당진, 홍성 등 내포문화권으로 이루어진 충남의 4개 시군을 연결한 숲길로서 총 320㎞에 달하며, 내포문화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백제부흥군길, 원효깨달음길, 내포천주교순례길, 내포역사인물길 등 각각 4개의 테마, 31개 코스로 운영되어 매년 30여 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숲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과는 달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서산은 330개 시설물 중 방향안내판, 위험표지판, 조형물 등 185개의 시설물이, 당진시는 계도판, 위험표지판 등 552개의 시설물 중 367개의 시설물이, 홍성군은 평의자, 계도판 등 308개의 시설물 중 99개의 시설물이, 예산군은 계도판, 위험표지판 등 551개의 시설물 중 367개의 시설물이 관리상태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1741개의 시설물 중 58%에 해당하는 1018개의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 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2011년에서 2013년도에 설치된 것들이 많아 10년이 넘은 시설물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은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전국적인 숲길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아름다움을 고루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만큼 충청남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충청남도에서는 내포문화숲길을 전국적인 국가숲길로 가꾸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시장격리곡 정상 수매가격으로 매입하는 문제와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지원책에 관해서는 큰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격리곡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산 벼 27만 톤이 초과 생산돼 시장격리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시장격리곡 20만 톤을 실시했는데 시장격리곡 매입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계획물량의 72.6%가 낙찰된 반면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55.3%가 낙찰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낙찰 평균가를 보면 전국이 6만 3763원, 우리 도가 6만 8341원으로 ’21년산 공공비축미 1등 매입가 7만 4300원 대비 약 1만 원 정도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금년 1월, 2월의 벼 거래가는 6만 원∼6만 4000원 정도로 공공비축미 매입가 대비 19.2%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로 매입가로 결정할 때, 공공비축미 매입가로 매입했을 때는 먼저 매입한 분에 대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계획은 의원님 말씀과 촉구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농림식품부에 시장격리를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타작물 전환사업 등을 통해 벼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늘 고민하시는 문제인데 이런 벼농사, 쌀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타작물 전환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거의 같은 상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과다 생산되면 볏값이 떨어지고 쌀값이 떨어지고, 거기에 또 농민들께서는 당연히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재발되고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작물 전환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과감하게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비료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의 연간 무기질비료 소요량이 약 1만 2700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3월 현재 농협의 재고 물량이 1만 3400톤 정도로 영농철 무기질비료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것이 반영돼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원예용비료가 제외된 부분은 지난 3월 13일 -그저께죠- 농림부에서 원예용비료도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노력에 따른 결과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 농협 외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비료도 역시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확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일정한 제한은 있지만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비료가격 연동제 문제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분기별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비료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거 중앙정부에 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건의하고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도 아주 확고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몇 가지 충청남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의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는 경사가 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라고 하면 내포문화숲길 내 시설물을 보면 정자라든가 장승, 안내판 등 13종 174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10년 이상 되어서, 약 850개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제공을 위해서 노후시설물을 우선해서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더불어 내포문화숲길 특색이 담긴 조형물도 가급적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해서 수선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내포문화숲길을 명품 국가숲길로 가꾸기 위한 충청남도 계획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내포문화숲길을 국가숲길에 걸맞은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 충남형 국가숲길 기반구축 운영 관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숲길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역별, 코스별로 거점화라든지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숲길 지정 1주년 기념 걷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연계된 숲길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국가대표 숲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산행 수요가 증가한 만큼 내포문화숲길 개별 어플을 개발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전한 숲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내포문화숲길 역사, 문화, 종교, 지리적 가치가 있는 장점을 널리 알려서 도민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내포문화숲길이 세계적인 명품 국가숲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시장격리곡 매입 관련 도의 입장과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격리곡 매입 관련해서 입찰 결과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의 20만 톤 계획 대비 72.6%인 14만 5280톤을 매입하였고 우리 도는 배정 물량이 3만 7783톤인데 이 중에 55.3%인 2만 882톤이 낙찰되었습니다만, 낙찰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198개소입니다.
  농가가 63개소, 농협이 129 또 민간RPC가 여섯 군데입니다.
  또 우리 도는 20개소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농가가 2개소, 농협이 열다섯 군데, 민간RPC가 세 군데입니다.
  농협하고 민간RPC 수확기 매입가가 6만 4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달, 2월 달의 시세 6만 2000원 정도를 반영해서 응찰을 했기 때문에 높은 낙찰률을 보였고요, 또 농가는 공공비축미를 7만 43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가격을 고려한 기대심리를 반영해서 6만 5000원에서 6만 8000원 정도 수준에서 응찰을 했기 때문에 예정 가격이 초과돼서 유찰농가가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유찰농가는 예정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매입 가격이 기대 이하다 하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시장격리 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 매입 수준으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아무래도 농협이나 RPC에 6만 4000원으로 수매를 했는데 그 농가가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농에 대한 역차별이나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만 톤 정도 남은 것을 추가 시장격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격리 2차 추가에 대비해서 낙찰물량 품위검사라든지 인수도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3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2차 시장격리를 건의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눈높이에 맞게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타작물 재배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13억 원을 들여서 밭 식량작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을 통해서 금년에 1500㏊ 정도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단체들을 통해서, 타작물 1필지 참여하기 운동 그런 것을 통해서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또 농협과 RPC 협조를 통해서 1500㏊ 이외에 추가로 재배면적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료값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상반기 소요량이 84만 톤 정도 됩니다.
  연간 140만 톤 정도 되고요, 현재 74만 2000톤 정도를 확보해서 영농철에 무기질비료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물량이 있는데 잔여물량도 3월 중에 다 조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은 정부에서 인상분의 80%를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또 농업인은 인상분의 2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과수·고추·원예용 비료에 대해서 또 농협 외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비료도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지원 조건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또 작물별 시비량이 있습니다.
  시비량에 준하는 그 양만큼만 지원하는 거로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3년도 예산 확보가 아마 계획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굿모닝충청의 김갑수 본부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충청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중대재해로 귀한 생명을 잃으신 현대제철의 2명의 노동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의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충남의 외국인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님, 도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항 그리고 4조의3항,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 예산 배정 그리고 안전점검 및 사업장 지도 등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인력 배치와 예산 배정, 안전점검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1년 1월 1일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인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 1월 24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전담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해서 현재 산업안전팀을 4명으로 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배정을 본다면 산업안전교육 및 홍보와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작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및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분석·연구 용역을 위해서 4개 분야, 총 1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운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 산하기관이나 시군, 민간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점검 및 사업장 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서 ’21년부터 매년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본다면 지자체 발주 공사 공공 분야에서는 도 및 기초지자체 산업안전 분야 담당자 합동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 발주 공사 취약시기 대비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 사업장이나 유관기관 협업이나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과 교육·캠페인·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완전하지 않은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현재 예방과 홍보 활동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권한과 의무가 생겼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우면서 현장 근로감독권이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나름 충남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고 예산이나 인원을 추가로 배정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남의 주요 산업 구조가 제조 위주로 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명의 인원 그리고 1억 9200만 원이 충분한 예산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날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요, 3월 5일 날 바로 같은 사업장 예산공장에서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현대제철 사업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서 거기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 대거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예전과는 다른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아까 뭐라고 했지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선영 의원   어떤 권한이 없는 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작년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굉장히 오랜 투쟁을 했던 거는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현장에 찾아가서 중재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거기에서 오랜 투쟁의 이유는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불법을 해소하라고 얘기했고 노동자를 직고용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서 불법을 해소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장의 위험한 업무를 전부 하청업체에 넘기고 불법 파견을 하면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투쟁을 통해서 자회사 설립을 막아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53일이나 점거농성을 했던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53일간 오랜 투쟁을 한 끝에 결국에는 공정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자회사를 막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정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공정을 재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파업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3월 11일 날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다시 당진시내에 나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현대제철에서 노조와 협의 없이 공정 재배치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정이 재배치된다는 건 현대제철은 안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사업장인데 익숙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다시 재배치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 업무를 적응하다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공정 재배치를 하라고 요구해서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던 건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공정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다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단지 시민들에게도 그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던 겁니다.
  이미 현대제철에서는 2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공정 재배치를 노조와 합의 없이, 대화 없이 다시 시행하다 보면 또 다른 중대재해가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우리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될 책무가 있으시니 모른 척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외면하거나 절대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제철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굉장히 후진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10여 년간 열 분이 넘게 사망자가 나왔는데 현대제철 경영자분이 이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20년도만 해도 산재 사고 사망자가 한 882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작년에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 8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쪽에서도 사람 생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성찰과 이보다 더 앞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대차 공정 재배치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노사 간에 타결이 돼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원만히 합의됐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일이 불거지고 현대차 노조에서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미숙한곳에 재배치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은 전혀 사리에 맞는 배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만약에 미숙련 부분에 배치한다면 충분한 직무훈련을 거쳐야 되고 또 노동자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절차를 밟고 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인 배치 같은 경우는 회사를 그만둬라라는 말이나 똑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절대 외면하거나 관심 안 갖지 않습니다.
  저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자체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우리가 감독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고용노동부에 감독권이 있고 우리는 겨우 주어진 권한이,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성격이 강하지요.
  홍보라든가 예방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방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감독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사업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책무를 가지게 된 만큼 작금의 현대제철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개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 두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홍수나 화재 등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노동부와 그리고 현대제철노동조합 관련하고 또 시민단체와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에 걸맞게 브리핑을 실시하고 도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일단 그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도 노사민정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중대재해의 분야로,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도 있는데 여하튼 간 우리 도에서는 도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라든가 이런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최대한 관여하겠다, 다만 기본적으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중대재해에 대해 우리가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하게 노동부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시민단체, 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노동자들이 아침에 일하러 갔던 모습 그대로 저녁에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충남의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 주민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239만 3189명입니다.
  전 국민의 5%에 가까운 외국인이 같은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남의 총인구 대비해서 이주민 비율은 5.4%입니다.
  전국 평균인 4%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충청남도 인구 증가율이 0.88%인데요, 이주민 인구 증가율이 11.7%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충남 증가 인구의 64.5%가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유형별 외국인 주민이나 또 외국 국적 해외동포를 구별해서 각 시군 거주자 통계와 거주 목적 및 종사하고 있는 생업의 종류 등 해서 아마도 부서에서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현황에 대해서, 그렇죠?
  꽤 많은 외국인이 충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셨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받은 자료는 한 ’19년 정도 통계고요, 실제적으로 ’20년 통계를 봐도 12만 2800명 정도 5.6%이고 작년 통계를 보면 오히려 5.8%까지 더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가 내국인이 한 212만 8000이고 외국인 주민이 한 12만 2800 정도 된다고 보면 일단 5%가 넘는, 아까 말씀드린 5.8%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도정의 과제로 봐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시도별 외국인 주민 통계,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가 12만 2800명이지만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통계상 말씀을 드리고 시군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안이라든가 아니면 아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3만 4000명, 3만 1000명이 넘고 당진만 해도 1만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도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대강의 통계를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고려인 주민만 봐도 충청남도에 한 1만 2000명 정도의 고려인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보통 4% 정도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보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이미 5.6%, 또는 아주 최신 통계를 보면 5.8%까지 가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 주민이 많은 충남에서 존엄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외국인 및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이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사업 수행 실적과 그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착 지원 및 생활 안정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9개 사업에 23억 8300만 원을 편성,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28억 7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주민의 언어적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개소해서 16개 언어를 제공해서 작년에만 해도 한 9만 6081건의 상담을 지원했다는 점도 보고 말씀드리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해서 고충상담과 교육, 임시 숙식 제공을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개소와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해 63명에게 입원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와 그룹홈, 상담소를 운영하여 이주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서 우리 충남도의 아산시와 논산시가 선정되어서 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과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 대부분 지원 정책이 다문화 가족 위주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해야 된다, 보다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표 1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국적을 논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의 주민이 됩니다.
  주민의 권리는 17조2항에 보시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을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책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에 관한 정책 그렇게 두 가지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으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어떤 정책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충청남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사업을 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주민에 관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 충청남도와 담당 공무원의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내국인을 위한 주민 행정서비스는 각 시군 읍·면·동마다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각종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위한 이런 서비스는 시군에 있는 다문화센터, 시군마다 하나씩 있죠.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2만 2800명 정도 되고 5.8%의 외국인 주민이라면 외국인 주민센터 설치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게 이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에 있다는, 그런 면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나 우리 충남 공직자들은 그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다만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전되면서- 어느 나라나 맨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 주민 수가 늘어나고 보편적 인권,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을 때 그게 제도화되고 정책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서 시행되는 게 많고 아직 시행되지 못한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 주민이 똑같이 시작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다만 보편적 권리는 내국인·외국인 가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거기에 우선순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동등하고 보편적으로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다만 이런 게 여러 가지 재원 문제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보편적 권리 문제는 우리가 재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함께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동등하게 권리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표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지사님께서 다른 시도와 달리 보편적 복지를 굉장히 많이 시행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문제도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지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포함,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지 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제외하는 이유를 오른쪽에 확인하게 된 거고요.
  사실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국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외국인 주민으로서 이분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그런 현상들이 외국인들한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충남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놓치지 말고 가야 우리 충남의 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려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아산시 신창 그리고 둔포면에 7000명 이상 있는 거고요, 천안에는 3000명 그리고 당진과 서산에 각각 100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만 2000명 정도가 충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고려인입니다.
  언어 문제, 가족들의 양육 문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업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정착 지원에 관한 문제와 자녀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교육 문제라는 것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도입국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 언어장벽을 넘지 못하면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부터는 무상입니다, 그렇죠?
  무상교육을 하고 있어서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육 문제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1인당 5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임금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두셋씩 많이 낳거든요.
  이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낸다는 게 거의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미리 조기 교육을 통해서 언어 습득을 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영유아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언어 교육도, 한글 교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아이들의 성적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나쁜 길로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충남도민들도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무상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후에 있을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5.8%의 외국인들이 충남에서 갖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고-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언어 장벽을 해소하게 된다면 이후의 사회적 비용을 적은 비용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 훨씬 효과적으로 이분들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가장 효과적인 정착지원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를 떠나서 충남의 도민이고 주민이지요.
  외국인 주민이라면 사회적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커다란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필요하고, 저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특히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언어 교육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임신할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고려인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고 더불어서 일제시대 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커다란 역할을 했던 분들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외국인 주민하고는 좀 각별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 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우리 충청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 100% 무상 보육이 되지 않습니까?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유치원도 현재는 100% 무상 유아교육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시작한 겁니다.
  충남도가 시행한 것 자체도 올해 시작하는 거 아니면 불과 3년 된 거, 충남의 행복키움수당이 2018년 11월 20일이니까 제일 길어야 이제 4년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의 행복키움수당을 36개월까지 지급하는데 이 문제를 60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게, 넓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외국인 주민 자녀들에게 36개월 범위 내에서 똑같이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인지 이런 판단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
  또 인간의, 인류의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적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에서 공감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외국인 차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이주민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고 매우 중요한 분들이라는 걸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들에게도 가닿고, 그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는 전부 다 성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보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보육에 관해서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외에도 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 교육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자국의 언어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노동의 권리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언어소통 지원’ 해가지고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해서 16개 언어라고 했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 의원   여러모로 상담해 주고 있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고 실적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 부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으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충남도의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남 외국인 주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충남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고 또 가장 먼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하는 가장 모범적인 광역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충남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현해 나간다면 충남의 권위는 물론이고 국격까지 높이는 가장 앞서가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감사와 동의를 표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외국인통합언어지원콜센터는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하고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걸 보다 더 강화하고, 특히 ‘언어 문제 때문에 산업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화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적 모델들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 차원이라면 우리가 조속하게 그분들한테도 -특히 외국인 주민 자녀들한테는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권리 부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외국인 주민 전체에 대해서는 나름 정책 순위라든가 또 우리 도의 재정 문제, 재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참고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보육료 지원에 관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러면 이상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대통령 선거 치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종식과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를 통하여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꼭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현재 안면도 전체 임야 중 도유지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지사 양승조   임야 면적으로 한 76%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한 30 몇 % 됩니다.
정광섭 의원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즉 맹지가 안면도에 상당히 많거든요.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태안군 도유지 내 사유지 1633필지 173.7㏊ 중 완전 맹지가 768필지 83.8㏊로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령시는 19필지 5.212㏊ 중 완전 맹지가 16필지 5.064㏊로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맹지는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유지 내에 있어 건축 행위를 못 하는 사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됩니다.
정광섭 의원   안면도에는 이런 맹지들이 많아 도유지 내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지로 소유한 분들도 많으시지요.
  화면을 한 번만 더 봐 주시지요.
  지사님, 저걸 보면 저렇게 집이 있고 빨간 경계 -경계 지적선이지요- 저게 사유지고, 빨간 경계 지적선에서 도로까지 불과 몇 m 안 되는데 저게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집을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하게 된 부분이지요.
  다음, 저게 다 도유지이긴 한데 현재 저쪽에 뿌옇게 보이는 곳은 큰 도로이고, 큰 도로에서 몇 m만 연결이 안 돼서 건축 행위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기도 보시면 지금 하얗게 포장된 곳은 사유지고 또 거기서 왼쪽으로 틀어서 저쪽 큰 필지가 있지요?
  잠깐만요.
  ‘63-76전’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지요.
  아, 한 장이 안 들어갔네.
  그냥 다시 앞으로 돌려 주실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저기까지만 가면 한 20∼30m 되거든요, 거기만 포장이 되면 저기도 집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우스 이런 걸 해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얀 데에서 이렇게 휘어져서 한 20∼30m가 진입로 포장이 안 돼서 지금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현재 사용 중인 진입로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 길을 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현황 도로가 있어서 5m, 10m, 20m 진입은 가능하지만 사유지일지라도 맹지가 돼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됩니다.
  이해 가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됩니다.
정광섭 의원   이분들이 현재 사시는 집들은 수십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 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쓰러져 가는 집을 수리하며 살려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본 의원이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를 수시로 방문해서 담당자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만, 담당자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진입로를 위한 사용 허가 등 토지 사용 승낙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 진입로 목적의 사용 허가는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공유재산이 준영구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행정재산 용도가 제한되어 충남도의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와 장내 행정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유재산 관리 목적에 저촉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 안 된 현황도로는 저렇게 되고 있으니 단순히 행정재산으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포장이 안 된 도로, 즉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도지사 양승조   먼저 정광섭 의원님께서 특히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것에 대해서 늘상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한다, 또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권한이 있지 법률과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만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공직자분들은 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행정재산을 잡종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걸 포장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영구적 변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런 축조시설물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어떤 재량권이 없는 범위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충청남도가 소송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송에서 또한 비슷한 판결의 취지가 났어요.
  우리 충남도라든가 이런 소송을 낸 주민들께서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현재 규정의 해석상,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상 이걸 넘는 해석을 하고 그런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정말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말씀 충분히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죠.
  하지만 저렇게 주민들이 도유지에 둘러싸여서 집을 고쳐 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꾸 집은 낡아지고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짓지는 못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한 건축법에 의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건축이 불가능하고.
  그러나 저도 저게 예를 들어 도유지가 아닌 개인 토지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런 말드릴 이유도 없죠.
  당연히 개인들한테, 그 땅 소유주한테, 다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면 가능하지만 어쨌든 도유지, 군유지, 국유지 같은 경우는 국가 땅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만큼 이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움이 있는 것도 본 의원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매각이불가능하다면 사용승낙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 토지도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니까 건축허가가 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용승낙서도 지사님께서 주민들 편의를 봐서…….
○도지사 양승조   저는 의원님께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률의 규정과 지금까지 행정의 관례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지 저는 의원님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결국 전혀 억지 주장이 아니다.
  예컨대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로 소유한 지가 몇 수십 년이 되고 거기에 주택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도유림이 있다면 사유권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살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유림으로 지정되거나 국유림이 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도유림이라고 해서 거기에 도로 사용허가까지 안 내서 이 집을 증축·개축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국가 행정력의 횡포다.
  어떻게 보면 도의 행정의 횡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제가 의원이 아니고 지금 도지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 안 되면 사용허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질의 내용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벤처기업연구소 건축을 위해서 진입도로 사용을 대부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의 문제를 넘어서 법률의 문제이고, 물론 조례 같은 경우는 법률에 저촉할 수가 없는 건데 법률에서 상당 부분 해결해 줘야 된다, 또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의 명확한 해석 기준이 변경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각과 사용수익허가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 또한 우리 행정부로서는 현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죠, 수십 년 동안.
  저분들이 자기 재산권 저걸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두 가지도 안 된다면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죠.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도유지 진입로 포장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 있고 단순히 진입로 포장뿐만 아니라 배수로, 상하수도, 파이프, 관로 같은 거 묻는 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받아서 통과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기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협의만 해 준다면 관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포장만 안 되는 것이고요, 진입로 포장이 된 곳이라면 관에서 포장을 해 줬기 때문에 군에서는 도로로 인정을 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한 집도 도민이요, 두 집도 도민이고…… 대부분 한두 집 떨어져 있는 곳들은 포장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사무소나 이런 데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지사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산권 침해도 돼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포장만 해 주면 건축허가가 군에서는 가능하니까.
  몇 발짝만, 몇 m만 나가면 포장이 돼서 괜찮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질퍽거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민으로서 굉장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됐든 똑같이 다 주민 세금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5000만 국민 중의 한 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허가를 쉽게 좀…… 쉽게는 아닐 것이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 줬으면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마을을 형성한다든가 어떤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거라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 태안군에서 도로포장 심의가 있을 때 여러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심의에 사용허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을, 혼자 사용하는 길을 포장한다면 역시 또 그 포장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법률 해석상 우리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말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수십 년간 살아온 사유지를 갖다가 주택을 짓고 증개축하는 거를 막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적인 국가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적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였습니다.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적을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보다 진전된 법률 개정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께서는 지금 아주 500% 이해하시면서 결론은 좀 거시기가 되고 있어요.
○도지사 양승조   그래서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도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행상 사법부의 방향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법률 해석 사항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그랬을 때 어떤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성이라고 보시지 말고 5000만 국민 중의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저기 진입로 포장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을 새로, 진입로를 다시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현재 현황도로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포장만 하는 거예요, 포장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를 태안군에서 포장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보령시에서 포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도로로 분할되는 건 또 아니에요.
  도로는 분할을 않고 그냥 일시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평수가 어디로 도망가거나 도로로 도망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평수는 그냥 있으면서 단순히 포장만 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비포장도로에서 포장만 바뀌는 것뿐이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 정도는 지사님으로서 시원하게 좋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고 소수의 주민도 주민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한 가구 되는데 도유지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서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도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 주면 상수도가 못 들어갑니다, 관로를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저는 소수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과도하게 사적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더 해석 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증개축할 때 사용도로는 사용수익허가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시멘트 도로는 우리가 사용수익으로 간주해서 될 수가 있고 그냥 관습상의 도로는 안 된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률 개정이라든가 규정 개정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볼게요,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정광섭 의원   예, 지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진입로 매각이나 진입로 사용승낙서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현황도로 포장이나 할 수 있도록, 태안군이나 보령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거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1월 13일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안 제37조제23호 타목 신설로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위한 수의매각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다른 줄은 알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과 도유지 밖에 있는 사유지 내에 있는 도유지 매각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봐주시죠.
  저기 새파란 것은 휴양림 내 도유지이고요, 안에 있는 것은 다 사유지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저렇게 도유지 내에 사유지가 있죠.
  지사님, 본 의원이 안희정 지사님 때도 저걸 매입해달라고 했고 양승조 지사님께도 지난번에 도정질문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도유지 속에 사유지가 있고 또 사유지 속에 도유지가 있어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도 쉽지 않고요.
  화면 좀 하나만 더 보여 주시죠.
  지금 저기가 도유지입니다.
  저기가 다 사유지인데 저거 하나가, 저게 한 5평이 조금 넘든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사님, 저런 정도면 매각을 좀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게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지금 저게 남의 집 마당 앞에 있는 땅이에요.
  마당 앞에 있는 땅인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태안사무소에서도 저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요.
  원래 도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임야는 목장 부지로는 가능하고 농지 아니면 대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임대가 가능한데요, 저렇게 마당으로 쓰는 경우는 저걸 태안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것을 일궈서 밭을 만들라고 해요.
  “마당 안에 밭을 만들어서 써라, 사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마당에 대여섯 평 밭을 만들라고 하니 서로 맨날 부딪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늘 휴양림사업소 태안사무소 직원들이나 보령사무소 직원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은 원칙적으로 가야 되고 또 눈으로 보면 저건 참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매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산재되어 있는 땅들을 조금씩……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매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양승조   사유지 속에 도유지가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한 게 맞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전반적으로 물어보신 것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유지 내에서의 도유지 문제 또 도유지 속의 사유지인데, 이 문제는 물론 재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보다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유지가 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밭으로 전환해서 쓰라는 것도 억지이고 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저렇게 나대지로 있으면 저걸 감정을 해서 서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경우는 상당히 토지 가격이 비싸죠, 비쌉니다.
  지금 안면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고요, 다시 한번 전 화면 좀 돌려주실래요?
  저건 집단화되어 있는, 도유지 내 산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나무로 그냥 다 된 데도 있잖아요, 지금.
  저런 곳은 우리 도유지 속에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토지가격이 저는 굉장히 싸다고 봅니다.
  그러면 밖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지를 매각해서 저 안에 있는 도유지 내의 사유지를 매입해 주면, 우리가 그냥 저걸 매각만 하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저걸 매입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나이 드시고 산속에 있는, 길도 없는 저 땅들을 농사짓기가 이제 나이 드시고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토지주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밖에 사유지 속에 있는 도유지 3평을 매각하면 이 안에 도유지 내에 있는 것은 5평 정도는 매입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시지가를 볼 때 매입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충남도도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각을 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땅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효율적 관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사유지, 도유지 이런 걸 같이 매입·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도지사 양승조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특히 도유지 안에 있는 사유지의 문제가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재정 문제는 있지만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로 볼 때하고 저런 상황이라면 매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사유지 내에 있는 도유지 문제도 사실은 건물의 앞마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석을 넘어서는 실정으로 본다면 해도 해도 너무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이 문제는 한번 -물론 재정 문제가 따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하여튼 지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도유지 내에 사유지 진입로 부분 매각이나 사용 승낙이 안 된다면 진입로 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 부분도 사유지 내 도유지 같은 경우는 매각 좀 해 주시고 도유지 내 사유지는 매입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하여튼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해석상 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알박기 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알박기를 해서 굉장한 이익을 취하고자 의도를 갖고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몇 십 년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유지를 획득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법률과 제도를 떠나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 말씀에 99%가 아니라 100% 공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가 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 되겠다.
  특히 매입과 매각 문제는 가능하면 매각은 안 하는 게 기본방향인데 매입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런 양 측면에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은 하여튼 저런 토지, 도유지 내 사유지 저걸 진입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저 부분은 아니고, 주로 근접해 있는 5m, 10m 이런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유지 진입로를 말씀드린 것이지 저렇게 집단화 된 데에 도로 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정광섭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요청이 있어서 답변서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께 송부해드리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부록 2. 질문서(안장헌 의원)

부록 3. 답변서(충청남도)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명선   조길연   김기서   김기영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정광섭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